제2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5.1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하셔도 좋은데, 우선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시죠? 가장 어려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국·실·과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회 수만 줄여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 수를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36페이지에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가 전년도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당해연도에 2,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전년도에 1,500만원 가지고 진행한 내용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원 예산이 3.9% 1,320만원 증액된 3억 5,18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명으로 22만원씩 매달 나가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49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관리 인데요.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500만원 편성되었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평가단까지 구성해서 진행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입니다.
역시 전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공유사업 추진, 5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없이 진행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1,23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해왔어요. 시설관리공단 3.0추진이요. 500만원을 금년에 새로 편성하셔서 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돌마리도서관에서 3.0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희망도서 기부 받아”, 이영도 이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정부 3.0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애 위원

3.0 추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음 59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었던 문제인데, 재정계획수립인데요. 예산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54만 1,000원 늘은 8,192만 9,000원에서 8,247만원인데 그 뒷장에 가면 인쇄하는 것이 있죠. 예산안 인쇄, 본예산서, 성과예산서 등 단가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국마다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통합기금심의 및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7명에 2회가 있는데, 이번 예결 심의에서 박재현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담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초에 제가 사회단체활동을 할 때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회의도 하지 않고 행사장에 가서 뭘 하고 있으면 어떤 직원이 서류 들고 와서 기금심의위원회인데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사인해주던 기억이 나서, 그때하고 지금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기금심의위원회에 수당이 이렇게 나가서 제대로 하면 2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제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기금을 심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번에 개선해 보자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도 모자란 부분이긴 한데, 왜 예산이 36.9%가 줄은 2,110만원에서 1,330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편성되었는지? 8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육성도우미가 전년도에는 아마 몇 번을 더 쓰셨나 봐요? 전년도 예산은 1,1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40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인력활용을 못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인데 무려 91.35%가 삭감되어서 전년도에 1억 1,3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8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94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인데요. 사업규모가 새마을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전년도보다 무려 82.5%가 삭감되어서 전년도에 1,028만 4,000원, 금년도에는 180만원인데, 물론 그 전에 시설이 다 되어서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에서 많이 줄었어요. 시설하고 달리 무슨 서비스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새마을시장에서 아직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삭감을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 90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인데요. 물론 이벤트를 많이 하면서 분위기를 돋아서 그 분위기 때문에 상인들이 오는 것은 좋지만 어떤 면에서 설날이라든가 김장철에 이벤트행사 하잖아요. 주민들이 복잡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차라리 이벤트를 하는 비용가지고 시설 하나라도 더 해주든지, 차양막 하나라도 더 해주든지 이런 것을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지 이벤트 활성화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여기 역시 이벤트성으로 4,800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 송파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각종 기업정보 수집·제공 및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143.39% 증액된 전년도 예산 1,604만원 대비 3,90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기획과정운영에 최고경영자과정, 여성경제인 리더 과정, 창업교육, 실무교육, CEO특강이 있는데 물론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공회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있어서 저희한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서로 윈윈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정보관을 상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가끔 가 보세요. 저는 동네 돌다가 들어가 보면 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교육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고요. 물론 교육시간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교육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강당이 어두침침하고, 들어가 보면 사무실에 사무원 2명이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앉아서 한 분은 사무장이라고 계시는데 분위기도 침침하고, 그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죠? 사무실 밑바닥이 공중화장실 정화조탱크가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서 중소기업정보관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상공회에서 돈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강남에서 넘어오는 송파의 관문이 있는 그래도 첫 건물인데, 송파구상공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타구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입구에서부터 너무 지저분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든 상공회에서 예산을 받든 어떤 리모델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에 지난번 11월에 첫 오픈식 할 때 가려다가 못 갔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가 160만원 곱하기 6월이에요. 6개월, 2명인데, 6개월만 쓰고 안 쓰겠다는 것인지, 이후에는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인지, 인건비 책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30페이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부분인데요.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물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것이 어느 정도 참작되어서 횟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6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을 했고요. 1년에 5번 내지 6번 하던 것을 이 책자에는 3번만 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한 번은 한성백제문화제 하는 것이니까 구청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조가 지금 3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평당 세 번 하는 것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원만하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160페이지입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을 받고 포상금을 주는 문제는 문화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잖아요.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딜레이 했다가 좀 더 오래된 세금을 받아서 포상금도 받고, 승진에도 가산을 받는다는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재무과 14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요. 사업목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수증대 및 재산의 가치 증대 도모, 라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쭉 있고요. 공공운영비에 영조물 배상이 1억 5,52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해복구배상(건물 및 시설물)이 1억 6,1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16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이 과오납 환불(일반)에서 300원씩 3만 5,000건, 1,0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출연금에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2,000만원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195페이지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지방세 부과징수이고, 이것도 전년도 예산 없던 것이 2억 8,717만 7,000원 편성되어 있고요.
19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원봉사, 무료, 이런 것이 개념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무료상담 세무상담 세무사 수당이 10만원씩 50회 있어요. 그러면 세무상담사가 나와서 구민들한테 무료상담해 주고 10만원씩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8,914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154만 5,000원으로 93.55%가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내용 중에 큰 것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도에 913만원 편성된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앞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지적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6페이지, 37페이지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정책토론회만 말씀하셨는데, 정책토론회가 지금 옆에도 사이버정책토론방이 있어요. 물론 주민참여와 사이버의 차이점은 글씨만 봐도 알겠는데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여기 보면 직능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와서 할 텐데, 토론회 참석하는 기준이 우리 송파구 구민 중에서 어떤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토론하는지? 그리고 토론 1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사이버정책토론하고 내용이 다 비슷한데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사이버와 주민참여토론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쪽도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행정소송 수행을 보면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이런 금액이 다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사건 착수금으로 해놓고 사안마다 금액이 증액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아까 고문변호사수당을 22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계약을 하면 22만원 지급할 때 업무의 기준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업무까지가 고문변호사가 서로 약정하면, 뒤에 보면 자문료가 따로 나가거든요? 어느 때 자문료가 나가고 고문변호사수당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 소송배상금이 매번 나온 것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승소율이 얼마기에 매번 5,000만원씩 책정하는지, 그 다음에 소송 건에 비해서 승소율이 몇 %인지, 소송수행자포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소송수행자 포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법률상담변호사수당은 아마 무료법률상담할 때 나가는 것 같은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이 15명이죠? 어떤 기준인지, 구청장님께서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도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신규사업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기관공통 업무추진 사업목적을 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부서별 편중 집행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획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나요? 주요사업이 어떤 것인지, 여기 예산을 보면 사업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여기에 3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업무추진비를 보면 항목을 유관기관 업무협력, 구정 특수업무추진, 지방자치 업무추진, 구정역점시책사업, 기획업무 협력조정, 그냥 용어만 다해서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정 조정업무추진에 또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상점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인조직구성 및 활성화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우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계속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89쪽의 감액사유, 특히 디지털사이니지 운영을 할 때 그것을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수익을 하는 것인지,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사업규모를 보면 5억 2,000만원이죠? 국·시비 매칭인데, 우리 신규 사업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는 1억 3,000만원 예산을 놨어요. 사업규모에 비해서 적은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금액을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김순애 위원님 지적했습니다. 상공회지원 9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신규로 증액됐는데 해마다 상공회에서 최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않다 하는데 예산지원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왜 이번에는 새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책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참살이실습터, 이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고 지역에서도 활용을 많이 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익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목을 보면 바리스타, 네일아트, 정리수납 등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커피전문점이나 학원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 곳과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지 않고 일자리창출을 할 때는 신종사업을 창출해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뒤페이지를 보면 실습을 통해서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습터 운영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런 체험을 충분히 통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해야 되는데 효과면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교육만 받고 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료비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100%가 재료비 증액인데 업무량이나 수업시간이 더 늘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것은 다 그대로거든요. 강사료도 조금 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 이것이 주유소단속 이런 거죠? 예산 8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다른 쪽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165쪽 체납된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재정확보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이중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지, 현재 현황을 공개하고 있죠? 지금 18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개 후에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징수전담반 운영 성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보니까 징수전담반이 과마다 다 있어요? 따로 하는 것인지 통합으로 하는 것인지, 운영하는데 예산들이 따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세무1과 186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95쪽 신규사업, 사업목적을 보면 통상 기본업무수행 아닌가요? 등록세, 면허세 징수하고 차량징수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 중점정리기간이 세무행정 쪽에도 내용에 있던데, 고액체납자징수 전담반 운영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규제강화라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강화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꼼꼼히 질의해 주셨고, 저는 그것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우리 예산전체를 총괄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기 싶습니다.
첫 번째, 불용문제 즉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 대충 사업비로 해서 10% 내지 20%를 어쩌면 공공지, 반강제적으로 불용을 남기겠죠. 유보를 하게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한 해 정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유보한다, 절감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유보를 남기는 것이 과연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지속적인 약간 의무적인 유보는 결국은 부서별로 몇 년간 지속되다 보면 유보를 감안한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예로 몇몇 예산을 예산심의 할 때 지적했지만 결국은 직전년도에 결산에서 불용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을 해요. 그런데 그 증액량이 유보율에 못 미치는 양밖에 안 되면서도 증액을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은 유보자체가 강제적으로 일어나고 증액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예산절감 효과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심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정해주면 그보다 더 쓰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쓰라는 의미도 돼요. 결국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이 유보액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연간 우리가 강제적으로 유보율을 정해서 그 유보율 중에서 기획예산과와 심의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해 기준으로 유보액이 얼마며 부서별로 협의해서 유보율을 풀어주는 절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추정하건데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풀어주는 양이 저희 의회에서 일주일동안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하고 조정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유보라는 것은 순기능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세입과 세출의 공백, 일종의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는 연초가 되면 세입은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급여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공백을 메우는 그 역할을 하는 순기능은 있지만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볼 때 한 가지 순기능만을 위해서 강제적인 유보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만약에 세출의 보릿고개를 메우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우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예산심의 할 때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훑어보면 물론 올해부터 시행하니까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성과지표라든지 각 부서별로 책정된 핵심목표, 일반성과 목표가 전혀 예산과 연계되지 않는 굉장히 모순점이 발견돼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는지, 예산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지표라든지 목표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 27페이지 소송업무지원에 대해서 앞서 두 분이 질의했는데, 저는 답변하실 때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13년도에 3억 3,800만원 편성해서 1억 1,100만원, 거의 30% 불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질의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31페이지 기관공통업무지원, 2013년도 4억 3,800만원을 편성해서 무려 1억 8,100만원이 불용됐어요. 물론 2,800만원 정도 셀프삭감을 했네요. 그래도 불용액의 절대량을 보면 문제 있는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이것도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경영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과연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과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지원교육 이런 것을 봐도 결국은 공급자인 강사료, 강의하시는 분 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강의하는 사람들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보면 아마 세무행정과 예산이 늘은 것은 세무2과나 다른 과의 업무가 교환된 것 같아요. 직제개편으로 옮겨온 겁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주로 대출, 융자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일반사업이 좀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정기부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입에도 그것이 있는데, 롯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이유로 해서 사업들이 편성이 됐어요. 융자사업 외에 어떤 배경으로 편성되었는지와 각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도 되고 의견도 드리고 질책도 하겠습니다. 먼저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예결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총칙 제7조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해서 고쳐오셨다, 예산 이용 제7조 총칙을 잘 수정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몇 주 됐죠.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서 예결위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의회의 심사나 의사일정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시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동료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결위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심사는 예결위에서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구청장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의회의 예산 심사권에 그런 표시를 단체장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기금총괄관으로서 기획재정국장님이 기금 총괄 다 하시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기금을 조정해라, 정리해라, 하는데 아직 하나도 하지 않고 내년도 되면 체육기금을 폐지하고 또 여성기금, 노인기금 이런 것을 명목상으로만 3개 기금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기금을 죽 보면 청사기금도 필요 없는 기금으로 존치하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있는데 5,000만원 밖에 안 쓰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인하되어서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금리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입으로 가고 어떻게 기금을 활성화할 것이냐, 기금의 목적을 정확히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텐데, 그냥 5억씩 10억씩 놓고 예비적인 자원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제출받은 것이 없고 예산서 안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시된 것은 몇 페이지 봤습니다. 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보면 도로과, 녹지과, 사업부서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으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목 하에 자원이 왜곡될 수도 있다,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왜곡되는 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가 없겠지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할 때는 내가 주고 싶은 동장이나 구청장한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미목 하에 그 지역에 수혜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 떡을 주는 격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 금년도 예산은 그런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왜 이런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에 따라서 예산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것도 밝혀주시고요.
다섯 번째, 다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예산이 기초단체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학교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돈을 매년 지급해야 되느냐, 예를 든다면 화장실이나 창틀 예산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언밸런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관계부서에 주문했지만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국장님께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건 지금 심사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거여고가하부 공간은 유상으로 하는 공간의 50%가 주차장 특별회계, 기타 50%는 여러 부서에서 쓰죠. 체육구장으로도 쓰고, 재활용센터도 쓰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쓰는데, 50%씩 본 위원이 우리 송파구만 도로공사에 하부공간을 유상으로 쓰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5분발언도 하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더 올려줬어요. 특별회계에서 50%씩, 1억 2,500만원씩 2억 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2억을 특별회계주차장으로 편성하고,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해서 7,500만원을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그렇게 하면서 특별회계는 주차장이 송파주차장, 마천1주차장, 몇 개 주차장이 비가 새고 수리해야 되고 고객만족도에서 평가가 덜 나고 하는 곳은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비 반영을 덜 시켜주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책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박물관 건립, 좋습니다. 재정에 확실한 계획과 향후에 책 박물관을 건립하고 시설이 한없이 적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오셔야죠. 어떻게 73쪽 학교교육경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해놓고 106쪽의 포장도로관리는 5년 후에 지금보다 돈을 더 적게 배정한다면 도시기반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인지, 그것이 송파구의 중기재정계획의 원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쪽인데요. 기획예산과의 보전수입 등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69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환급금이나 시·도 보조금 환급금이 세입부분에 들어있는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의 임시적 세외수입도 늘려 잡으셨네요? 과태료나 과징금이 왜 늘어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일자리경제과 국고보조금도 상당히 늘고, 시·도보조금도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역시 왜 이렇게 늘어나게 세입이 잡혔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시·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8쪽에 보면 구 금고 협력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규모는 아마 서울시 최고인가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구 금고 협력사업비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사실 비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의지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 어떤 자치구는 3%까지도 협력사업비를 받아냈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우리는 몇 % 정도이고 서울시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공유사업 추진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각 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개괄적으로 각 과마다 전출비 몇 억 그런 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때 따로 시설관리공단만 편성해서 심사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구체적인 과별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묻지 않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가히 눈을 의심할 만큼 엄청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15억인 것으로 보이고요.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만 보면 개략적으로 2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수입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출하는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출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에도 되어 있는 것이 각 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사업비에도 구체적으로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기금에 편성하고 어떤 기준으로 예산서에 편성해 놓은 것인지,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3쪽 마을기업 사업 관련돼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삭감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삭감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유기동물보호관리 132쪽에서도 1,00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불필요한 내역과 어느 부분에 1,000만원 삭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기금 중에 기획예산과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련해서 148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평상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에 주로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기금에 편성됐는지와 기금의 목적을 보면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그리고 사업기금의 목표도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설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개보수도 여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행자부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첨부서류 변경적용에 보면 5가지 서류 정도가 새로 추가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찾아보니까 있는데 의무재량지출비중 그리고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이 부분은 제목이 달라서인지 못 찾아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일, 서류가 추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왜 그러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기금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가령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 넣고 어떤 부분은 기금으로 넣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보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할 때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하겠고요. 여기 중국어샵매니저 양성운영과정에 4,5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있어서 부속서류에 회계와 기금 간 이전현황에 보면 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간 사항 중에 보건소사업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누락이 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입예산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늘었습니다. 송파구 창업인큐베이터 등의 사용료인데, 어떤 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입니다. 9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추진인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앞에 3~4개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1억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1억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특정한 마천중앙시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 50% 지원으로 매칭 25% 1억 3,00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 여기 매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주던 사업들을 줄인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기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청소년과 청소년기금을 심의하면서 여기 지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이전 일반예산에서 편성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넘어와 있고요. 그리고 수입은 1,600만원인데 지출이 3억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말 조성액이 9억이고, 2016년도말 조성액이 6억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매년 3억씩 써버리면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년이면 고갈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수용을 안 해서 그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 번 예산서를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일반예산서에 편성됐던 내용이 온 것이고, 애초에 청소년기금을 만들 때의 저희 목적은 공모사업을 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활발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런데 그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2억 5,000만원은 일반사업에서 하던 사업비가 여기에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바꿔야 되는 아주 복잡한 심사에 와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예산성과계획서 부분에서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다, 도대체 저 두꺼운 책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물론 올해가 처음이긴 한데 작년에 의회에 제출은 안 했지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혹시 편성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범적으로 편성한 것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시범을 이미 한 번 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편성을 하셨다면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성과계획서를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혜숙
예산과장님, 예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거쳐서 지금 예결위 심의하는 도중에 다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유류비 문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동일하지도 않아요.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면 과별로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유류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시간은 충분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2시 30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 많으신 이혜숙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배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세원의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건실한 재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세히 답변하도록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가장 어려웠던 점, 불용액과 성과계획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을 준비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제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가 구성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람직한지를 여쭈셨습니다.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이러한 심려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적하신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의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상임위 예산심사가 예결위 심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훈시로 국·과장들이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상임위원회 심사 때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시하신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기금정리를 주문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청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필요한지, 자활기금 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기금 통폐합의 필요성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안에 체육진흥기금의 폐지와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기금, 노인복지기금의 통합을 위해 통합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기금별로 사업이 편성된 만큼 별도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향후 기금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통폐합을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청사기금의 경우 현재는 적립금이 없어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이 생겼을 때 자금을 적립하여 공공시설매입 및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금을 적립해서 필요한 설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의 적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자금의 손실 없이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내년도 예산편성안 기준 16억 5,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으며 추후 효율적인 자금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받지 못하셨다, 또 공원·도로·치수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만큼 다른 시설사업이 줄어들어 재원배분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공통책자 129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공원·도로·치수의 다른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은 사업별 경중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됐다고 하여 타 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공원·도로·치수 분야 예산은 앞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서 자체 재원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교육경비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구가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또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이중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쭈셨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후시설개선, 학교폭력예방사업, 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학습능력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최근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대한 아낌없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냐고 여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한 경비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중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여고가 하부와 관련해서 우리구만 고가하부 유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셨습니다. 우리구가 유상 사용하는 부분은 당초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구간으로 사실상 처음부터 저희가 무상사용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상 사용하는 구간은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주)거여고가개발업체와 유상 협약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협약위반으로 해서 계약해지 후 우리 구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도로공사의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여 사용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사업부지로 선정된 고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우리구가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 시 당초 유상으로 연간사용료 9억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는 적합한 수준의 사용대가를 수 차례 요구해서 협상결과 연간사용료 2억원으로 최종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고가하부 27개소 중 26개소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로공사가 공공목적으로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향후 2020년 계약기간만료 후 위원님 말씀하신 무상사용을 지금 현재는 사실 불가하기 때문에 재계약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책 박물관 건립에 따른 재정계획과 공공시설의 지속적 건립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책 박물관 건립은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사전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7년에서 2018년도에 걸쳐 건립할 계획이며, 총 22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가락시영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는 276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학교교육경비와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개년 계획이 잘못 책정된 게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을 전망하는 재정계획으로써 국가나 서울시의 정책영향을 많이 받는, 기초자치단체에서 5개년을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앞일을 전망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전망이 어렵다 하더라도 분야별 재정분배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만큼 도로포장부분에 재원분배를 소홀히 한 부분은 저희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로, 치수, 공원 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보다 주민들 편의에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중에 이견이 있는 것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제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은데, 기금은 예를 들지 않은 기금도 기금의 설치 목적이 근본을 벗어나고 있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서 수입이 없다면 그만한 대안을 찾아야 되고, 기금에 일정액이 있다면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착안해야 되고, 일정액의 재원이 형성되면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기금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은 여기 있네요. 129쪽은 내가 못 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부서에 예산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질의를 하면 그 부서장이 우선순위에 어긋났다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도 좋지만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어긋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예산심의권은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예결위 진행 중이니까 위원들이 수정하면 되지만 편성과정에서도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여고가 말씀은 유상사용은 26개 지자체에서 우리밖에 없다, 예산을 삭감할 거다, 예산을 삭감하면 상대에서 소송 들어오겠죠. 예산부서 담당총괄국장으로서 사업부서에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특별회계로 50%씩 쓰는데 사용료를 갑자기 올렸느냐는 답변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수정하면 되지만 특별회계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주차장이 비가 새고 건축된 지 오래 돼서 헐었는데 이런 시설비는 안 주면서 특별회계로 주차장 사용료는 갑자기 1억 2,500만원씩 하던 것을 2억으로 올린 것은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협의 위반으로 피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지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은 계획상이라도 4년 후 3년 후 기반시설에 들어가야지, 교육경비는 계속 점진적으로 10%씩 인상해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도시기반인 도로나 치수나 공원은 점진적으로 1%씩 깎여서 계획을 수립하느냐,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어떻게 남아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동경에 지진도 많고 지질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유지비용에 연 32% 이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관리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획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지가 있느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이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채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본 위원도 예결위를 몇 번 들어와 봤지만 그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많이 없었어요. 작년에 한두 건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더라고요. 채관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것이 민원해결의 창구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은 삭감의 대상이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물으셨는데요. 예산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독려 차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수차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입증가분이 세출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복지비가 날로 증가하고 고정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고정경비가 증가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예산이 700억 가량 오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몇 개 사업을 10억짜리, 20억짜리 이하는 급하지 않아서 툭툭 쳐내면 예산편성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서기 때 근무를 예산부서에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예를 들면 그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올리면 거기에서 20만원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700억 가량을 쳐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직원들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모든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부서가 타깃이 되고, 재정이 어려워서, 속히 이 재정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옛날보다는 위원회 수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위원회가 84개 위원회에 약 1,200명 가량의 위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강행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가 73개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장기간 개최하지 않는다든가 기능이 유사 중복된다든가 이런 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나오나요? 84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총액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 다음에 소송업무관련해서 1,32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김순애 위원

그것 말고 또 하나 있죠. 기금심사위원회를 요즘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그렇게 해서 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뒤에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에서 1,3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냐 하면 법률고문수가 10명이었다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변호사를 늘리느냐 하는 지적이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소한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많고요. 그 분야별 변호사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수당이 증액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앞에 36페이지는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혹시 순서가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토론회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가 대토론회를 당초 계획할 때는 매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소토론회라고 해서 1,500만원을 갖고 소토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대토론회는 필요하긴 하니까 격년으로 해라 2014년에 했고 내년도에 다시 개최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할 때만 해도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16년도에는 아무래도 물가상승분이 있고 하다 보니 2,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공약사항 관련해서 평가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 때 공약해 놓고는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구청 입장에서 봐도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것 만들지 않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장님께서 구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구성했는데요. 이 평가단은 공모에 의해서 32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또 투명하게 감시도 받고 평가도 받기 위해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 있을 때 수당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있는데 여기가 공약사항을 항상 점검하는데 거기에 회비로 120만 정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류승보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해주시면 시간절약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장님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김순애 위원님 답변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혜숙

질의한 제목은 같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제목은 같은데 추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이혜숙

하여튼 준비한대로 하세요. 다른 과장님들은 이렇게 제목이 같으면 그 한 내용을 갖고 토탈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공유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유사업이 요즘 많이 강조되는 거죠. 서로 빈공간이 있으면 나눠쓰자는 차원인데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우리 예산작업실이 예산 편성할 때 몇 달 쓰다가 작업실이 빕니다.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행정장비 같은 것을 부서별로 구입하면 낭비요인이 되니까 꼭 필요한 장비인데 정말 한 부서에 놓기는 돈이 아까워서 못 쓰는 이런 장비라든지 융합행정오피스라고 모든 부서에서 공유하고 거기하고 서로 업무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 보려고 새롭게…

●김순애 위원

400만원이 사무기기 렌트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자산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3.0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내세우는 3대 전략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4도에 송파구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4개 절약, 80개 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4개년 실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재정계획 수립하는데 인쇄물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인쇄물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단가에 근거해서 종류별로 한 권의 책 가격을 산출해서 필요한 부수만큼을 계산을 해서 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금심의위원회가 2회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앞으로 개선책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통합기금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기금성과분석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에 두 번을 개최했고, 2016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폐지 및 3개 합친다는 노인·청소년·여성 기금 이런 것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위원회라고 있으면서 1년에 고작 2번 회의하느냐고 하는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김순애 위원

심의 안하면 서면으로 대체해서 그냥 사인 받고 진행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서면심의를 받기도 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해서 받기고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순애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갈음하고 추가로 다른 질의하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토론방과 대토론회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대토론회와 사이버토론방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목만 봐도 아신다고 그랬는데 엄격히 다릅니다. 사이버토론방은 컴퓨터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격월로 한 개의 주제를 정해서 주민도 좋고 구민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활발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대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도 모시고 주민들도 홈페이지에 참석하실 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직능단체회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효과가 있다, 참 좋은 것이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부분 장비를 대여한다든가 사회 보는 사람이라든가 토론 주재하는 사람의 인건비, 홍보하는 홍보 경비 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책자를 만듭니다. 구정에 참여할 계획이라든가, 퍼실리테이터라고 테이블진행자가 따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송 착수금, 사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송을 변호사한테 위임할 때 우리 송파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송 수가에 따라서 착수금과 성공할 때는 성공사례금이 기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수당도 있고 자문료도 있고 무료법률수당도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법률고문으로 위촉을 하면 이건 모든 단체가 다 동일합니다. 일단 위촉된 것으로 인해서 법률고문운영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월 22만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법률자문 같은 것을 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을 주고 있고, 무료법률상담할 때는 교통비로 1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법률상담이 위원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자를 신청을 받는데 1개월 가량이 밀려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저 로펌에서 꽤 오래 근무했어요.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고문변호사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22만원 나가죠?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 수당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정하기에 달려있는데, 자문료는 무엇 때문에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자문을 하기 때문에…

●류승보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예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로펌들은 기본적인 자문료까지 포함된 것이 계약이에요. 그리고 소송착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건당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했던 내용은 소송착수금이 지금 50건에 14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소송수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산에 편성된 그것은 대략 소송이 이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예상편성한 것이고요.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소송착수금이 건당 50건으로 해서 140만원 픽스를 했는데 사건이 크고 적고 소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었고, 승소사례금도 성공보수잖아요. 그것도 180만원으로 정해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소송사례금이 몇 건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법률상담 변호사수당 주는 것들 무료상담으로 알고 있고, 아마 송파구청에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송파구에 퍼트렸어요. 직능단체에서도 활동을 한 다음에 구청에서 이 일을 시행하면서 동에서 제가 했던 실적들이 동에서 하다보니까 구의 실적으로 올라가야한다고 해서 동에서 폐쇄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좋아요. 당연히 변호사들 몸값이 있으니까 와서 하루에 상담을 하면 10만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데, 구태여 법률자문료하고 변호사고문수당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은 계약하기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자문 없을 때도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문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문까지가 계약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은 건당으로 해서 소가의 기준에 맞춰서 기본 얼마, 얼마 정해놓는 것이 맞다가 되고, 자꾸 증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삭감하면 그것이 조정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면 사실은 어떤 자문료 같은 것도 서면으로 할 때는 자문료를 내지만 우리가 유선으로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 곳이고, 프로선수들 계약금 걸듯이 이런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

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을 했죠? 사건이 많아서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소송건수가 옛날에 비해서 증가를 하고 어느 특정분야의 변호사 숫자가 적으면 그 분한테 소송이 3~4건이 한꺼번에 닥친다면 비현실이고 또 전문분야가 다르고…

●류승보 위원

어차피 10명의 변호사들이 순회를 할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가 따로 있어서? 조세면 조세?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변호사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렇고, 물론 청장님이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15명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자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이 5,000만원을 몇 년간 계속 편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패소가 있어서, 5년 이내에 상대방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없으면 이 돈은 그대로 세이브가 되지만 청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돈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들어갑니다. 승소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92~93%로 거의 승소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태여 배상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책정해놓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런데 재산권이 달린 문제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소송수행자를 포상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소송 수행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소송수행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승소할 때 거기에 대한 작은 포상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이라든지 이 분의 승소율이 어떠한지, 경력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의 1억 3,559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 이혜숙

몇 페이지죠? 처음에 페이지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페이지를 못 적었는데 죄송합니다. 시설공단 증액분은 전액이 인건비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임금인상분이 3%입니다. 그래서 3%만 반영하더라도 2억 5,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적게 증액을 시킨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대신에 다른 경비에서 절약해보자 해서 약 8,000만원 가량을 일반운영비에서 절약하고, 이 돈은 순수하게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 63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잔액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고 비슷비슷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구 전체에서 추진하는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것이 닥칠 때 갑자기 특근하는 여비나 경상비가 필요할 테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 대외기관협력을 하기 위한,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그거죠. 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기관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경비를 잡는 것인데, 이중에 여비나 급량비는 그만큼 특근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절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보통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잔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셔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억을 편성하는데 몇 년째 2억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우리 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인 이거다, 그리고 기획부서에서도 다른 부서가 할 때 이것을 통제해서, 자기네 부서의 시책추진비가 안 잡힌 데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절감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애당초 덜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껴 써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스스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부서 판공비는 아니지만 1,000만원을 일단 삭감하고 1억 9,0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불용문제, 절감,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유보를 감안해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니냐 또 의회 심의한 그대로 써야 되는데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처음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지적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집행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절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우려되는 세입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편성이 대부분 1년 예산을 예상하는 것이거든요. 세출도 마찬가지이고 세입이나 이런 추계에 의해서 잡는 것인데 물론 정확하게 확실히 파악해서 잡기는 그럴 수 없는 사항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세입을 이만큼 예상했는데 그 세입만큼이 충당 안 될 때는 절감분을 대체할 수 있는 차원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신 예산이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아껴보자,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세출을 하려면 실시설계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성이나 이런 경비를 자체적으로 줄여보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강제로 절감하는 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요. 가장 큰 것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기본적으로 17% 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도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 못 쓰도록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하고 또 예비비에서 들어가는 돈, 세입에서 추계한 것보다 오버가 돼서 남는 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프로테이지를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주는데 처음 정할 때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 의견을 듣고 정하고 또 그것이 완전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우리 예산부서와 주관부서가 협의를 해서 정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유보액 다 풀고요. 이 절감예산 만큼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올려 잡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보면 자금이 없을 때 자금을 충당하는 기능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긴 유보액을 가지고 정말 급한 도로가 동공이 발생했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에 쓸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을 그냥 풀어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수도 있고, 위원님이 무슨 이유로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여기에서 할 이야기도 있고 반박할 것도 많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불가피성 이런 것도 과장님이 당부하셨으니까, 서두에 분명히 절감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제가 지적하는 역기능 부분들을 얼마나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저도 지켜보겠고 그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른 약속과 달리 우리가 결산 때나 내년 예산 때나 제가 앞으로 2년은 더 의회에 있을 거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기획예산과를 질책하고자 하는 차원을 떠나서 예산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역기능은 어느 정도는 보완되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아니라는 부분도 현부서는 유보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이혜숙

유보액을 남기는 이유가 긴급할 때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 마이크가 굉장히 긴급하네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마이크 부분은 정회할 때 기계실에서 해야 되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박재현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저희도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특히 도로·공원·치수 쪽에는 유보액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켜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에서 예를 들면 공사경비는 조금 절감 프로테이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이정미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였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올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의회에 법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불충분하게 당연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인력 타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인력에 부속서류가 늘다보니 애로사항도 많았고요. 그래서 작성을 못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성과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도입할 때 모든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같으면 고속전철을 뚫는다하면 이것이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구 기초단체에 내려오면 복지비, 시설 운영경비 충당하기에 바쁩니다. 무슨 이런 성과를 따져가면서 솔직히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과를 지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잡다보니 불충분하고 또 올해 처음 하는 제도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셔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잘못된 것은 나중에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어려움은 압니다. 답변 중에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자체 사무 중에 대부분 위임사무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가용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안만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규모로 봐서도 예산액 대비 10%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성과 취지를 살려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성과계획서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 안 되는 사업이라도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 사업의 실효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물론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 계획서라는 것이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 비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자치단체 단위에서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사업 하나하나마다 성의 있는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그런 부분에서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전 부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 계획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관련해서 30%가 불용됐는데도 증액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류승보 위원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고문변호사 숫자도 늘고 했는데 문제는 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러프하게 잡힌 것 아닌가 했는데, 이것은 넘어갑시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관 공통 불용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재현 위원

갈음은 하는데 이 역시도 정해진 사업예산이 아닌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이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불용이 이 정도 난다, 2013년 같은 경우는 불용규모가 엄청나거든요. 4억 3,800만원에서 1억 8,100만원이면 거의 40% 가까이 되잖아요. 한 해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했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인정해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불용 나는데 예산규모를 잡는다는 것은 임의성을 많이 가지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사실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의 경우 예산부서에서 2억을 잡아서 7,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할 정도로 아낀 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 신설 부서도 생기다보니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근여비, 급량비가 많을 수도 있고…

●박재현 위원

제가 판단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공유사업에 관한 것도 앞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존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질의하셨는데요. 올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만큼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요즈음은 정부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돈만 타이트하게 교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69페이지 기획예산과 보존지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건 이월금이고 우리가 국·시비 반환해야 될 돈을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수차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반환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 시에서 반환요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2016년도 예산에 반환할 돈으로 32억 정도가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보조금 잔액이 약 13억원 그리고 보전지출이 32억이면 19억 정도를 예전에 안 냈던 서울시 보조금에 대한 것을 내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 잔액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45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국비도 있고…

●이정인 위원

아니, 시비만 45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그때 요구하셨으니까 맞을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는 20억이라고 하고 절반 정도를 갚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45억에 대한 20억 이상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진작 갚았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사업도 앞에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시설공단본부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세입부분을 더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은행 관련된 것도 재무과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위원님께서 시설공단본부운영비를 다른 부서할 때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예산서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산서에는 예산편성 과목에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으로 되어서 거기에는 그렇게 밖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본부예산을 따로 짜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서에서 기초자료를 편성한 것을 보통 전출금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서에는 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편성기법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도 위원님들이 심사를 못하잖아요. 예산심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인건비, 전출금 얼마 이런 식으로만 표시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낭비성 없이 쓰이는지 심사가 안 돼요.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심사를 따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이것 말고 별도 자료를 통해서 그것은 각 과마다 세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전자이든 후자이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심의 방법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부속서류에 별도로 집어넣어도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공공용 청사부지 기금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해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7억을 기부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2억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잔액은 기금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정인 위원님께서 청소년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기금은 예를 들면 아까 기금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기금이 다 아시겠지만 보통세의 100분의 1로 조성되다보니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물론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일반회계 성격이냐 기금성격이냐가 사실 명확하게 구분도 어렵고 물론 박재현 위원님께서 동의 안 하실 텐데 사실상 청소년기금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다 보면 일반회계 자금은 부족하고,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유독 청소년과는 엄청나게 여기에 편성된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청소년기금 만드는 것을 주도해서 만들어졌는데 만들 때 목적자체가 이런 사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말 알차게 어떤 시설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쓴다는,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만들 때의 목적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2015년도에 쓰인 내용을 보니까 12개 사업에 알차게 나눠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비해서 옆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기금에서의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기금을 만들 때의 목적과 너무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억을 어디에 끼워 넣겠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위원님들이 협조가 된다면 이 나머지는 기금에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에 맞게 정말 알차게,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알차게 할 수 있는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되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청소년과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유독 여기만 물론 불법광고물도 쭉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만,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안 해줘서 여기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이고요. 지금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협조가 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삭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에 해마다 이자수입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아까 채관석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다보니 일반회계에서는 재원도 없는데 전출금으로 돈은 보내놓고 모든 사업을 일반회계로만 추진하려니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청소년기금은 더더욱 일반회계에서 오는 출연금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못 써서 굉장히 안달 난 느낌이 아닌가, 원래는 공모사업 위주로 가는 부분인데 일반회계 갈 것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쪽을 삭감하고 일반예산으로 돌리든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넘어가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 다음에 이정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부속서류를 말씀하셨는데요. 의무재량지출기금은 중기재정계획 39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재정운영 상황은 공통 책자 부속서류 91페이지에 재정지표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참 기금을 답변드릴 때 정말 위원님들이…

●이정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청소년 기금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마찬가지 기금이니까 충분히 설명은 되고요. 저는 청소년기금보다는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기존 다른 데서 하던 사업이 넘어온 것도 있고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7페이지 보면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단위사업인데 일반회계에는 관련해서 지원금이나 이런 활동비가 들어가 있고요.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교육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같은 사업인데 세부사업을 하나 찢어서 이것은 여기다 붙이고 저것은 저기다 붙이냐는 거죠. 게다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교육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재난방재에 따른 예방교육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정미 위원

16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용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교육 항목은 없습니다. 안전진단, 보수·보강, 홍보물 제작은 있어요. 그것도 재난예방 홍보물이지 재난교육을 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홍보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도 들어가 있고요. 안전 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등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이정미 위원

아니요, 교육하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여기는 몇 가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 교육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발생 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은 있어요. 이것을 설마 교육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니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교육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어중간한 보건소에서 사업 하던 안전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교실 운영이 여기 들어와 있고, 안전엑스포 개최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립성으로 하는 거죠? 재난발생이 만일에 된다면…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재난 예방도 하는 거고요.

●이정미 위원

물론 예방사업도 있지만 송파가 재난안전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각종 안전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기금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항목에 없는 사항을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과연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시면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물론 여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예시된 것에 교육은 없습니다만 재난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재난에 대한 예방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서…

●이정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건가요? 개인이 조례 해석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해석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부 과장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집어넣어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자꾸 기금으로 집어넣습니까? 행안부 지침에도 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제가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하는 게…

●이정미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속 시원히 답변을 듣습니까? 소관부서장한테 물어봤더니 소관부서의 과장은 이것은…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추가질의가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이정미 위원

소관부서 과장은 의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래 주시면 고맙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문제인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도 매년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내년도 갈 것까지 없고 올해 시정해야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 다음에 성과계획서 관련은 제가 박재현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장님께서 각 과별로 유류비 편성한 것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이혜숙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위원장 이혜숙
그러면 타과는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4개 과에서 1,775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1,974원을 적용했는데…

●위원장 이혜숙

경유는 1,770원이고 휘발유는 1,900원이고, 다른 과에서 항목을 적게 책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유류비 기준을 경유, 휘발유라고 구분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 유류비해서 1,775원으로 정해줍니다. 그런데 4개 과는 우리가 지침 준 것과 다르게 1년 동안 총액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공통책자 124페이지에 회계 기금 간의 이전현황에서 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간 사업이 2개 사업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죄송합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간다든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이 이동될 때 거기에 첨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금의 이전이 아닌 그 사업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고 장시간동안 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했던 유류비 관련해서 타부서들을 죽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류비에 경유,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위원님들이 기금 문제, 사용·편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했듯이 3년 전, 4년 전 연료비 기준가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가가 경유일 경우 1,300원대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1,700원대를 계속 준용한다는 것은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장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지침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도 고쳐야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8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육성비가 전년대비 36.9%나 삭감해서 1,33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인지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도우미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인조직관리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시장에서 모두 같이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석촌하고 풍납시장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지원됐고, 새마을시장과 문정로데오상점가는 서울시뉴딜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석촌, 풍납, 새마을시장, 문정로데오상점가 등 4개의 시장상점가에 대해서 중기청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반드시 선정이 된 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개 시장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1, 2월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3월이 되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기청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운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4개 시장상점가에 대해서 3개월 간 결정되기 전까지 구비로 지원코자 20%에 해당하는 3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전년대비 91.35%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디지털사이니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상 1억 3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의 중기청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자부담 10%인 1,200만원을 제외한 1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빠지다보니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올해와 내년은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디지털사이지니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비용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현재 삼성SDS에서 4개 시설을 설치해 주었고요. 문정로데오상점가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문정로데오는 롯데협력기금으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롯데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나머지 4개 시설인 마천중앙시장 2개소와 풍납시장,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협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개소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를 일부 계상해서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화면 돌릴 때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무상으로 전부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공요금은 각 시장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상권활성화 경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벤트 관련된 경비가 내년에도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실 이런 이벤트보다는 시설보강 등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기별로 서울시에서도 일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각 시장별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변화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 행사는 전통시장 지역활성화 이벤트 예산을 준 이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만날 노래자랑하면 주최 측에서 상품을 본인 아는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해온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실제로 오시는 주민들, 고객이 더 유치되는데 활성화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82.5%나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중기청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년차로써 90%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10%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천중앙시장은 2년차로써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새마을시장이 2년차가 되면서 2년차에는 지방비 20% 중 구비 10% 분담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시장이 내년에 해당되는데 배송관련 경비가 1,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 분담 10%를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방이시장은 전통시장 배달하는 차가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시장별로 차는 한 대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기사비를 준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다음은 99쪽 송파구상공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한 증액사유, 중소기업 정보관이 제대로 교육이 운영이 되는지, 시설자체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상태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요. 류승보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상공회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 지원 관련된 예산 2,300만원이 추가 증액된 내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총괄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관련된 단체지원금을 각 부서별로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서로 관련된 단체의 지원금을 많이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지난 9월에 송파구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다년간 지원됐던 단체를 대상으로 총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를 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을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나눠져 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됐던 예산을…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알겠고요. 제가 드린 질의는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리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꼭 지원해야만 하는 단체에 지원하라고 하는 것인데, 금년 예산을 보면 다 각 과로 줘서 오히려 더 많이 편성을 하는 그런 요인이 생겨서 그것은 정부 시책과 우리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원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송파구상공회가 받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공회 사업이잖아요. 상공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도 다시 여기에 편성해서 우리가 다시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단체 말씀하시지 말고 상공회는 수익단체잖아요. 자기들 사업이잖아요, 상공회 자체가. 그런데 왜 송파구에서 상공회에 지원을 해 주고 건물도 주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지원되게끔 되어 있고 요.

●김순애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도 저희가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지원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여기에 예년부터 계속 지원이 됐었고…

●김순애 위원

예년부터 했던 것을 지금 정리해서 제대로 나가라고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예전부터 했던 거라고 다시 계속 편성하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47개 단체에서 여태까지 거의 다 구민을 위한 봉사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최고경영자 교육과정 본인들의 모임단체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굳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다음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발령받으면서 첫날 관내 관련된 시설을 방문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무실 내부라든가 너무 시설이 아니고 특히 주변에도 송파의 관문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파악을 했고, 내년부터는 일단 주변 청소 관련된 상태라도 최소한 공공근로자라도 하나 지정해서 관리·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김순애 위원

화장실 관리·청소하시는 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화장실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리모델링 관련된 말씀은 공감을 하고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교육효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사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 주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내실 있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 역시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중기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예산집행 상 너무 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결국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전환을 해서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나들가게라고 하면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가는 동네뒷골목의 슈퍼를 얘기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200여개 가까이 뒷골목슈퍼가 있었는데 현재는 153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나들가게로 신청해서 전환된 42개의 가게가 있는데요. 이 가게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도 153개소 중에 나들가게로 전환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전환결정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인건비만 받지 실질적인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간을 선택해서 6개월로 편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13년도까지는 매년 6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한성백제문화제 때까지를 포함해서 5회로 줄여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올 예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 징수 등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월 22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현재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후에 저희한테 내용이 전달되면 우리구에 맞는 조례 개정 등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맞게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직거래장터가 열렸던데요. 직거래장터에 있는 상품이 거의 다 유사해요.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김순애 위원

그때도 거의 스물 몇 개를 두 번에 걸쳐서 돌았는데 품목이 거의 유사해서 산지에서 올라온 것 외에는 특별한 물건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에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수익금을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얼마씩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두 차례 설하고 추석절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와서 수익금을 내는 만큼 송파구민을 위한 성금을 기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두 차례에 걸쳐서 640만 5,000원의 성금을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송파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지정기탁을 해서 입금한 바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얼마 내라는 것보다도 그 사항은 이종성 재무과장님이 있을 때 저하고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지금처럼 직거래장터 열 때마다 송파에 와서 일을 했으니 송파구민을 위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얼마씩 기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5억 2,000만원 중 1억 3,000만원만 편성되었다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정미 부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미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3구 중에 우리 구에 소재한 마천중앙시장이 유일하게 이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내년까지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구비가 각각 25%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5억 2,000만원에 대한 25%에 해당되는 1억 3,000만원을 내년에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앞으로 마천중앙시장에는 먹거리, 예를 들면 족발이나 곱창, 전 등과 관련된 먹거리 특화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환경, 디자인 관련된 특화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관련해서 상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벤트행사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폭넓은 사업이 지원됩니다. 아마도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후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이 내용은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 참살이실습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는 2011년도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까지 우리구를 대표하는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진행되어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95명이 수료를 했고, 이 중에서 34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 22명이 창업을 할 정도로 50%가 넘는 수료생이 취·창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취·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오고 있고 최근에 베트남 등을 비롯해서 총 11개 국에서 참살이실습터를 내방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5년간 1억 2,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었는데요. 사실 각 지방이나 교육기관에서 이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만큼 내년부터는 참살이사업을 폐지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비 지원 없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예년에 편성됐던 예산보다 2,5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상향,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니냐고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1년에 1억 6,700만원 정도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요금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꼭 편성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이혜숙

지금 예결위에 설명하듯이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셨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사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질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년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것을 보고 삭감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재료비에 정리수납이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저희가 내년도에 3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요. 바리스타, 네일아트, 정리수납 과정이 있습니다. 정리수납은 쉽게 생각하시면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진행하는 과정명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느 사무실 가서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이 가정주부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정리수납이라는 것이 박스 같은 것 짜고 이러나요? 가서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예산이 들어가요?

●류승보 위원

이 수업이 옷장정리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크게는 전체적인 가정 내 디자인조합 이루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실제로 실습할 때 굉장히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실습공간에 가서 그 분들이 전후를 비교해가면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많이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느끼고 할 정도로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주부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예산편성이 당초 예산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재료비에서 증액한 것은 전년도에 나오던 국·시비가 줄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국비에서 재료비를 많이 받아서 준비했는데 국비가 중단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구비에서 재료비를 많이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127쪽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 예산이…

●류승보 위원

과장님, 112쪽에 뒷페이지와 연계해서 질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설치 운영하는 부분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죄송합니다. 112쪽 체험장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관련된 예산은 176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업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실습터 수료생들도 일부 재료비가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부터 지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비에서 가능하면 일부를 보충을 해놓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재료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앞에 하고는 안 맞게 조정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상에는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실습체험장 설치 운영할 때도 국비가 들어갔었던 상황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국비 지원된 1억 2,000만원 중에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충당을 해왔습니다.
127쪽 에너지검사 및 안전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다른 사업과 연계가 돼서 삭감이 된 것인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년과 같이 이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짜석유판매와 같은 내용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단지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초등학교 5개교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조그마한 볼펜 하나씩, 홍보물 만드는 이런 경비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스안전공사 쪽에서 부담을 해서 어차피 가스 관련된 사업인데 하자고 합의가 돼서 예산절감도 되고, 이중적으로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박재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등 여러 분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예산안 175쪽, 176, 177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업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하시고 토론을 격렬히 거쳐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 개정 내용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과 관련해서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도 이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법 제18조2항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롯데와 방이시장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다보니 아무리 기업에서 받는 이런 금액이라도 일반시장에 직접 지원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취지하에 지정기부금을 구청 기금으로 세입화 하고, 각 시장별로 사업에 대한 소요계획서를 받아서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금으로 변동이 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롯데로부터 들어온 지정기탁금이 총 26억 4,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이시장 지원할 때 롯데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각 시장별로 2억원씩 해서 5개 시장에 10억원 그리고 각 시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필요하다, 그 공동경비로 7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 해서 총 22억원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라서 지정기탁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롯데마트에서 5,000만원을 별도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분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 수익금이 3,260만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에 따라서 롯데면세점으로부터 9,090만원,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롯데쇼핑에서 2억 7,000만원 등…

●박재현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게 수입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출예산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업은 각 시장별로 2억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각 시장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사업이 이중으로 일반회계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시장별로 자기네 몫이라고 생각하는 2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시급하게 생각하는 일부 예산은 일반회계에 일부 편성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각 시장별로 5개를 2억씩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이정인 위원

그게 10억원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공동물류 관련해서 7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공동물류 관련해서 7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정기부를 통해서 시장에 편성된 액수가 17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177쪽 세부사업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17억 이외에 117쪽 중간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씩 6개소 9,000만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취미교실 문화교양강좌 개최지원 2,000만원 이것은 17억이 아닌 별도 금년도에 지정 기탁된 금액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정인 위원

별도로 지정 기탁됐다는 것이 뭐죠? 어디에서 지정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아까 설명 드린 롯데에서 지정 기탁할 때 시장과 관련된 협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들어온 그 예산 중 일부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지정기부된 건 17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17억 이외에 총 26억 4,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예결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시장별로 2억원은 시장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풍납시장은 사무실 유지관리로 2,000만원과 시설환경개선으로 2,3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4,300만원을 빼고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항상 시장에서 요구할 시에는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아닙니다. 거꾸로 이해를 하셨는데요. 풍납시장은 금년도에 1억 5,7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내년도에 4,300만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서입니다. 기금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로 질의 드렸던 것이 어쨌든 지정기부를 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 편성을 해 주셨는데,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다른 부서에 이렇게 적은 금액이나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왜 거기에 편성을 했을까, 라는 질의를 드렸을 텐데. 시장 상점가들 시설환경개선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기금을 받아서 그 시설환경개선에 쓰라고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이 시장의 시설환경개선비가 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편성내역에 따라서 여기에 쓸 수도 있고 저기에 쓸 수도 있지만 굳이 여기에 있는데 2억이나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별도의 시설환경개선비를 우리가 구비로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천시장에 화장실개선을 해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각 사업별로 고유 업무 소관 사항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위원장 이혜숙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채관석 위원
주차장운영비 2,000만원을 주는데 화장실 고치는 것을 환경과에서 또 하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아니냐, 환경과 업무 아니냐는 얘기가 서로 있었는데…

●채관석 위원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상점가지원금이 2억이니 26억이니 롯데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돈이 많이 돌아가는데 특히 마천중앙시장 주차장 운영으로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화장실 예산을 환경과에 수선비로 500만원이 투입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돼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의 몫이라서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의 입장에서는 화장실 고치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중적으로 돈이 2억에 대해서 1년에 못쓰고 2년, 3년에 나눠 쓰는 판인데 구태여 환경과에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느냐는 질문이니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이혜숙 참고로 답변하실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6개 지역에 활성화비용으로 화장실도 개선해 주고 사무실도 개선해 줬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통시장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 간 협의가 있던 사항입니다.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나눈 것은 담당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고 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7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우리 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식육판매업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 과징을 합니다. 그런데 위반했을 때 고발이 되면서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업정지를 하면 자기생업과 관련된 이미지 등 때문에…

●이정인 위원

올해연도보다 많은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과징금으로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증액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연도에 있어서 예상했던 4,400만원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 4,000만원 징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예측이 정확히 맞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가 2개 부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던 국·시비 보조금이 저희 과에 같이 편성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 다음에 123쪽 마을기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서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3개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참살이실습터 관련된 내용은 이미 설명 드렸고요. 마을기업 관련된 예산도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금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가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센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개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은 내년도에 2개 기업은 꼭 마을기업으로 선정하자고 해서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는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기업을 목표로 선정을 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우선은 1개 기업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년도 1억 3,000만원은 불용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산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2013년 1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유기동물은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TNR사업은 점차 증가해서 당초 예상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1,000만원이 줄어들어도 그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줄여도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이 예산은 사실 시에서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여유가 있는 예산이긴 합니다.

●이정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안 들어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유기동물은 계속 부족하다고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잘렸는데 과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TNR사업이 많이 부족해서 TNR을 많이 해달라는 내용이고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송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유기동물관리 마이크로칩 있죠? 그 칩을 봐야 소유주 확인이 되는데 거의 80% 이상이 칩이 없대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터넷에 떴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모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저희가 2013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각종 동 주민센터 회의자료도 많이 넣고 홍보를 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률이 꽤 높습니다. 50% 가까이 되고 서울시에서 2위 정도 되는데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등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구에서는 아마도 이런 사업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을 더 홍보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시작할 때 같이 했던 부분인데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칩을 보고 소유주를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칩이 없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마지막으로 이정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중국어샵 매니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롯데에서 기부할 때 일정 목적이 주어집니다. 어느 목적에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 롯데타워가 연말에 준공될 예정에 있고 해서 아마도 송파구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송파주민을 대상으로 그것 관련된 취업이 많이 소요가 되니 송파구에서도 같이 이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좋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용료수입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자리담당관에 해당되었던 사용료가 통합되면서 우리과에 같이 편성되다보니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이시장이 롯데 측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관리상 애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향후 롯데 측으로부터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방이시장은 향후 할 때 차별화를 두는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방이시장에 대한 지원금은 일단 롯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외에 추가사업비 관련된 내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이배철 위원

그렇다 보면 역기능적으로 방이시장에서 받은 64억 중 일부는 다른 예산입니다만 그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진시킬 확률이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89쪽에 상점가까지 시설환경을 개선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방이맛골 쪽에 보면 아치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것 같은데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방이맛골의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설치해 드린 겁니다. 지금은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 불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양쪽기둥에 해당하는 불빛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치 형태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해 줄 수는 없느냐는 요구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가능하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관석 위원

질의보다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중앙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중기청 특화사업까지 하는데, 그 지역은 7년 전 한 쪽은 마천뉴타운사업 제1구역에 해당되고, 다른 한쪽은 성당구역으로 해서 5구역으로 해제되었지만 대부분 마천시장재건축, 마천뉴타운 1구역, 여기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천시장 재건축은 송파구에서 계속 서울시와 협의, 진행 중이고 뉴타운사업도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촉진구역에서 취소돼서 지금은 주거재생과에서 2억을 들여서 재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만 제외하고는 다시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송파구에서 한 쪽은 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상충되는데, 염려되는 것은 지원해 주고 뉴타운 안 한다면 정책이 좋겠지만 3~4년 후에 뉴타운을 해서 거기를 철거하고 건축한다고 할 때는 송파구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부서 간에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전체 구정을 컨트롤하는 기획예산과장도 계시니까 아까 화장실 문제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마천시장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시장상인들이 쓴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관리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공동화장실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시장 주차장이라고 해도 개인의 사유지 화장실인데 버스회사 화장실이 노후화되었다고 주차장 운영 등 지원금으로 연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다 화장실 수선비를 환경과에서 준다, 뭔가 조정되고 통합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천시장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방이시장은 롯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마천시장은 어떤 힘 있는 분이 계셔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갖다 쓰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새마을시장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상인회에서 아치형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추진을 보니까 2015년 2월에 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을 했네요. 이것은 마천시장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와줘서 사업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마천시장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우선은 저희가 어떤 한 쪽의 시장을 편애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김순애 위원

지금 보면 마천시장 쪽에 굉장히 편애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실제로 시장별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사항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이렇게 집행하는데, 시장에 따라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공모사업이 인터넷이나 어디에 많이 뜹니다. 그런 사업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응모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그런 사업은 같이 신청하는 과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매년 사업은 나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새마을시장 한 번 신경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상인회하고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49쪽에 공유재산 관리예산 중 영조물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공공목적에 쓰기 위해서 만든 시설 예를 들면 공공청사라든가 복지관, 도로, 하천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영조물을 관리하면서 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시에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비에 따른 공제회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서 8쪽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예산규모나 여러 면으로 봐서 적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인구 비례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협력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본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평균자금잔액을 말합니다. 평균자금잔액에 따라서 협력사업비가 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평잔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10억 정도 받게 되고, 광진 같은 경우에 평잔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6억, 강동 같은 경우에 800에서 900억 평잔이 되어서 14억 정도 받는 걸로 우리은행본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복지비가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머물러 있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납득이 안 돼요. 예산이 많으면 어쨌든 다른 구도 똑같이 비례해서 복지비도 나가는 것인데, 송파구 평잔이 다른 구보다 적은 특히 광진구보다 훨씬 적은 거잖아요? 예산규모도 우리가 훨씬 많을 텐데 평잔이 머무르는 액이 적다는 부분이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우리 운용방법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재무과장 이종성

자금운용은 제가 7개월 되었는데 자금운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 금고 통장이 3개가 있고, 기본계좌가 3개가 있고…

●이정인 위원

아까 들어서 아는데 그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평잔이 어쨌든 예산규모가 작은 광진구보다 작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 특히 우리 복지비가 많이 나가서 그렇다는 부분도 예산에 비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납득이 안 되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60쪽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징수를 늦추고 징수를 많이 하면 승진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비율 및 한도는 지난연도 미수액 중 1차연도에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5%입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이고,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몇 억원을 징수하여도 건당 3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 현연도 세외수입 담당자에게도 포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구청 각과 세외수입 부서에서 부과하고 현년도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과년도 수입이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어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외수입체납 시 가산금은 최고 77%가 가산되고 자동차과태료,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변상금,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징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각종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공매 등 상습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체납의 특성은 납세자들의 납부의지는 약하고 저항은 상대적으로 심하여 민원인들의 폭언에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으며 감정노동이 큰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체납을 지체하여 징수하는 경우나 이로 인하여 근무평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연도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가산점은 대외적으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수상하면 담당자에게 실적가점이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는 세입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난연도 세입예산액 및 세입징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세출예산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연도별로 1,4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까지 부족하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5% 일괄적으로 삭감하여 전년도보다 오히려 310만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포상금제도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직보다도 전문직인 세무직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의무에요.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공무원들도 민원을 담당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민원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욕설을 얻어먹어도 포상금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금문제는 꼭 세무과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고려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 와서 세무부서의 3개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느끼는 점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시 세입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받아왔고 상금을 2억 3,000만원 정도 받아왔어요. 결론적으로 그만큼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청 직원 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생하는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구를 받아서 2억 3,000만원의 시 인센티브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계속 답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3년차까지 가지 말고 2년차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예산을 줄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포상금을 주지 말자든가 안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1년차에 빨리빨리 받아서 3년차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포상금이 줄어드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저희도 포상금 때문에 징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 총액과 체납자 수 및 고액체납자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누적총액은 325억원입니다. 체납건수는 7만 3,827건이며 체납자 수는 2만 6,0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32명이며 체납액은 24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사유로는 부동산등기실명제 위반, 옥외광고물과태료 위반 등 상습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무1·2과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각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예고절차를 거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아직 명단공개 조항이 없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명단공개에 대한 실적으로는 25명에 88억원에 대하여 금년에 공개하였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5,0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88억원 중에 5,000만원?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왜냐하면 상습체납자이기 때문에 명단공개를 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효과와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활동으로는 부동산공매, 예금압류 및 추심의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행정제재로는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징수전담반 운영실적 및 과별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전담반은 각 과별로 각 과에서 소관세목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전담반의 운영실적으로는 세무행정과 세외수입팀의 올해 실적은 각종 체납처분활동과 체납자관리 등 징수노력으로 총 330명으로부터 15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 등 171건에 2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2과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104건에 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강덕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세무행정과 164페이지, 공공요금에 우편요금이 과하다는 부분은 답변 안 하셨는데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죄송합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164쪽 과오납 환불 우편요금 1,05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세무1·2과에서 과오납 업무가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어 전체 과오납 발생에 대하여 세무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납부, 국세 감액에 따른 지방세 감액발생으로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5,000건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참고로 과오납 발생건수는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만 1만 건 정도는 국세감액 시 자동계좌로 입금되어 3만 5,000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4쪽 지방세출연금도 2014년도에는 세무행정과가 없고 세무1과 예산에 편성되어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구세 중 보통징수액의 10,000분의 1.5의 지급규정에 의해서 출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게 됩니다.

●김순애 위원

과오납환불은 매년 4만에서 4만 5,000건 정도 발생하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국세인 소득세나 그런 것들이 국세가 감액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정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자동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중납부라든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각 과별로 징수전담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별로 전담반이 몇 명씩 구성되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행정과의 경우에는 저희는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봐서 세외수입팀 담당자와 담당팀장, 과장 해서 몇 명이서 이렇게…

●류승보 위원

한 팀의 전담반이 몇 명이에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한 팀에 5명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각 과에 전담반편성을 할 때 5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여섯 분, 팀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류승보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편성하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렇죠.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류승보 위원

그때그때 전담반이네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고액체납자를 받기 위해서.

●류승보 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시 38징수팀처럼 송파구도 고액이 88억이고 전체 따지면 100만원 이상이 꽤 되잖아요. 그러면 TF팀을 짜서 전문성을 좀 더 키우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기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온 말씀이시지만 전부 세무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각종 채권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한다든가 고액자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소멸시효기간이 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재산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류승보 위원

매년 얼마씩 소멸되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시효결손은 재산조회를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얼마씩 하나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업무보고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손실률에 비해서 팀을 구성을 했을 때 어떤 채산성을 두드려봐서 더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성원
세무2과장 한성원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195쪽 세입징수의 안정적 지원과 199쪽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부과징수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신규편성하고, 197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는 삭감한 이유와 196쪽 무료 세무상담 수당예산 500만원이 무슨 수당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류승보 위원님께서 195쪽에 질의한 내용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에서 199쪽까지 2016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세무부서 조직개편과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팀별 세출예산을 산출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3개 세부사업명을 2016년도에는 5개 세부사업명으로 세분 편성한 것이며,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편성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2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비용인 우편료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세,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수당 예산 500만원은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송파구 세무사들이 오셔서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10만원 수당입니다. 무료상담에 대한 주민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계속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한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규제강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강화는 지금 저희들이 급여, 금융재산 압류, 대여금고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간호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세법에 적용된 징수방법은 다 동원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성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질의와 동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의회사무국 2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깎였는데 어떤 요인이 있는지요?
●위원장 이혜숙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23페이지의 업무추진비가 50% 이상 감축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억 3,800만원 잡혔었는데 금년도에 6,160만원으로 한 7,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유는 지역의견수렴 간담회비에서 7,200만원 정도가 조정되었는데 일단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그 바로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5,6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는 그 동안 우리 관내에서 석촌동에 동공이 발생하기도 했고, 최근에 한전부지 관련된 강남과 송파 간 의견대립도 좀 있고 또한 탄천의 지하도 건설 문제, 위례신도시 남측 지하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안이 있을 때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실제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5,64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역의견수렴 간담회비에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지금 이 부분도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서 올 예산이 1억 4,8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600만원이 어디에서 증액됐다는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지역의견수렴 간담회비가 당초에 9,8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일단은 된 겁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혜숙

이정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에 보면 매년 나왔던 문제인데요.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가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에 1,000만원이 매년 책정이 되었다가 계속 불용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1,0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금년도 2015년도에 아스카에서 왔을 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 분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돈을 이것으로 쓰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예.

●김순애 위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매년 왜 불용이 되는지? 그때 비용 얼마 나왔어요?

●사무국장 김영기

84만원 나왔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도 900만원이 불용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영기

자매도시에서 오면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전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자매도시에서 오는 외빈들이 한성백제문화제에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집행부에서 지불하더라고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따로 이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6년차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매년 불용되다가 금년도에 아스카와 한 번 식사 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매년 질의했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 없으면 굳이 1,000만원씩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500만원이건 얼마고 줄여서 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저희가 외국 자매도시가 많고,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해서 자매도시에서 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선해서 그 분들과 간담회도 갖고 이러는데 쓰면 좋은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1, 2년 차도 아니고 매년이에요. 매년 편성이 되어서 매년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변경을 해서 전혀 편성 안 할 수가 없다면 한 500만원 정도 편성해놓고 500만원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 계속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김영기

전년도 기준해서 비슷하게 해왔고 이번에 아스카에서 왔을 때 처음 썼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25페이지 기록물 관리 등으로 기간제 쓰는 것으로 6,687만원 되어 있는데, 서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속기가 3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속기사가 부족합니다. 속기사를 고용해서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26쪽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 중에 의원국외여비가 2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타 의회도 이렇게 액수가 정해진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원래는 기준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거기에 25%는 자체 내에서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5% 증액해서 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을 실제 운영의 묘를 기해서 2년에 한 번씩 모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년 예산을 250만원 범위 내에서 쪼개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나요?

●사무국장 김영기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장거리다보니까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격년제로 해온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250만원 범위에서 하면 매년 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에서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의정홍보 영상물은 로비에 있는 그것 하고 현관문에 부착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유지관리를 2,000만원 쓰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영기

내년에 원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내년에 원 구성이 바뀌면 새로 영상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얼마 전에 로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아직 시간이 많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현관문에 있는 것을 보면 영상물을 보통 얼마쯤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키는지? 예를 들면 지금 추운 데도 이정인 의원 나오면 파랑색 짧은 반팔 입고 구정질문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 기준이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마다 필름을 로테이션을 시켜야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지금 한 번 보세요. 처음 설치할 때부터 했던 그 영상물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 것은 홍보효과라든가 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거기 영상물이 있는데 로비에 영상물은 왜 설치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로비는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870만원 정도 들여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님 개별적으로도 다 나오고 전체적으로 영상물 나오고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계속 바꾸고는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로비에 있는 것은 설치했으니까 시험가동 중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물 어느 분 담당이세요?

●사무국장 김영기

그것은 계절별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로테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건물 긴급 보수에 3,000만원이 있고, 회의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에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사건물 긴급보수 3,000만원 내에 지금 의원님들 방이 옥상에서 5층이 누수가 되어서 천정이 새는 것들 방수 시설공사비까지도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누구나 의원님 방은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시설여건상 그럴 수도 있지만 김상채 의원님 방하고 유정인 의원님 방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나마 김상채 의원님과 유정인 의원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공조시스템인 닥트가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닥트 펜이 돌면 윙하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수비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번 장마로 인해서 옥상의 누수가 5층 천정으로 많이 누수가 되어서 얼룩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청사건물긴급보수 3,000만원은 저희 의회 기본청사건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를 테면 문이 파손됐다거나 시설 칸막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전체적인 건물규모에 따라서 3,0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그 밑에 회의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주파수가 700메가헤르츠입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30일자로 전부 교체토록 했었는데 그 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를 비롯해서 구청이라든가 전 기관에 공문이 다 시달되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이 내년도 반영된 것이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김상채 의원님과 유정인 의원님 방의 소음은 닥트 시설용량을 최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닥트 시설용량을 좀 줄이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현재 그 공사를 계약해서 금년도 시설비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닥트를 업무시간 내 틀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방에 계실 때는 닥트를 안 트는 것으로, 아침 일찍 닥트를 틀어서 환기를 시키고 아니면 퇴근 이후 닥트를 틀어서 환기시킨다거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환기시킨다거나 해서 가능하면 소음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일단 취했고요. 현재 닥트공사는 용량 축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새는 부분에 대한 증축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4억 5,000만원 정도 증축부분을 반영할 때 그 속에 방수공사가 이미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자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방수공사 비용 자체가 빠져버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을 조정해서 방수공사비를 별도로 해주시면 내년도에 옥상을 방수해서 추가적으로 비가 안 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은 옥상방수 전체적으로 하는데 2,2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공사를 해서 비가 안 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숙

류승보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류승보 위원 예.
○채관석 위원
그 사항이 운영위원회 예산심사를 해서 올라왔죠? 위원회에서 거론됐었던 사항입니까?

●사무국장 김영기

거론 됐습니다.

●채관석 위원

거론 됐는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에서 반영 안 시켰네요?

●사무국장 김영기

운영위원회에서 2,200만원 증액하려면 어느 부분인가 의회 다른 예산을 감액시키고 올려야 되는데 감액시키기가 사실은 타이트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채관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 예산을 그 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법규에도 없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왔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고 결과를 도출해냈어야 되는데 예결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구청 부서도 아니고 같은 식구끼리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할게요. 2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 드렸던 문제인데 의원수첩을 1만원씩 해서 1,200권을 제작하죠?

●사무국장 김영기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1,200권을 하면 보통 저희한테 10권인가 주시는데 그것이 의원들이 다 소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더러 하거든요. 수요파악을 하셔서 그 부수에 맞게 제작을 하시면 1,200권에 1,200만원이에요. 200권만 줄여도 200만원 절감입니다. 1,000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처음부터 1,200권 제작했다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 밑에 공청회 운영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무슨 공청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 회의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의원수첩 1,200권은 부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한 번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또 향후에 공청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방수는…

●김순애 위원

옥상방수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가끔 운영위원끼리도 티격태격해서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린다고요.

●사무국장 김영기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거론합니다. 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의장단의 의견을 물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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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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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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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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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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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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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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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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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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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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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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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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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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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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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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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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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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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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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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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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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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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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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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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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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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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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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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