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고, 안건처리 후 곧바로 송파책박물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고, 안건처리 후 곧바로 송파책박물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두 번에 걸쳐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결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뜻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중하고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 이 자리에 재상정하는 본의원의 송구한 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생활체육 동호인의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그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지에 따라 불공평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사이에 진정한 형평성을 실현하고 우리 송파구 생활체육공간의 미흡함을 합리적 차별로라도 동등한 균형을 유지하여 계속적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나아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부정수급 시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인구는 67만으로 앞으로 송파구의 유입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각종 체육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하고 시설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여가비중을 감안한다면 늘어나는 인구에 맞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의 부족과 체육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 송파구의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집 주변에 조성된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학교체육시설이 7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각종 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부득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생활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용료를 지원하여 거주지 인근의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등한 생활체육인들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두 번에 걸쳐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결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뜻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중하고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 이 자리에 재상정하는 본의원의 송구한 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생활체육 동호인의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그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지에 따라 불공평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사이에 진정한 형평성을 실현하고 우리 송파구 생활체육공간의 미흡함을 합리적 차별로라도 동등한 균형을 유지하여 계속적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나아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부정수급 시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인구는 67만으로 앞으로 송파구의 유입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각종 체육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하고 시설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여가비중을 감안한다면 늘어나는 인구에 맞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의 부족과 체육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 송파구의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집 주변에 조성된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학교체육시설이 7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각종 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부득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생활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용료를 지원하여 거주지 인근의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등한 생활체육인들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김호재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91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에 주소를 둔 관내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정책 시행단계에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학교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각 급 학교와 생활체육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김호재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91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에 주소를 둔 관내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정책 시행단계에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학교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각 급 학교와 생활체육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시설이 꽤 많이 있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단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호재 의원
네.
일단 지난 11월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때 본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되어 바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당시 4개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4개월 동안 조례를 다시 준비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종목이 조례안이 가결됐을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추가된 2개 종목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로빅과 족구였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추계액과 동일하게 현재로서는 만약에 100% 지원을 한다면 1억 9,849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본 조례안에 의원의 취지로서 50% 정도 범위 이내에서 구청장님이 예산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 50%를 다 한다면 9,924만 5,000원의 추계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이 꽤 많이 있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단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호재 의원
네.
일단 지난 11월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때 본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되어 바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당시 4개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4개월 동안 조례를 다시 준비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종목이 조례안이 가결됐을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추가된 2개 종목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로빅과 족구였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추계액과 동일하게 현재로서는 만약에 100% 지원을 한다면 1억 9,849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본 조례안에 의원의 취지로서 50% 정도 범위 이내에서 구청장님이 예산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 50%를 다 한다면 9,924만 5,000원의 추계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안 제6조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회수와 1년간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정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한을 하실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죠?
●김호재 의원
글쎄요. 일단은 부정수급 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행정문화국장님이셨나요? 그분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로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지금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전입신고현황에 따른 부분을 실시간 조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으로써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즉 거주지를 위장 전입해서라도 본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한 큰 제재로써는 어쨌든 「주민등록법」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당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주민등록 정기 일제조사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안 제6조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회수와 1년간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정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한을 하실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죠?
●김호재 의원
글쎄요. 일단은 부정수급 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행정문화국장님이셨나요? 그분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로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지금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전입신고현황에 따른 부분을 실시간 조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으로써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즉 거주지를 위장 전입해서라도 본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한 큰 제재로써는 어쨌든 「주민등록법」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당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주민등록 정기 일제조사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방금 심현주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해야 되는지요? 물론 구청에서 하겠지만.
●위원장 윤영한
지금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그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다.
●한상욱 위원
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 부분은 사실상 조금 정리할 부분이 필요한데요.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요.
어차피 제 판단은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합의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 등도 있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의도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히 돼야지 김호재 의원이 내신 안건도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쪽에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검열을 하셔서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어차피 또 얘기가 됐으니까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지원 조례나 감면 조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케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덜하기 위해서는 김호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감면 조례로 바꿀 수는 혹시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나 감면 조례, 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님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본질적인 의미는 체육인들을 위해 복리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외관상 느끼는 어감은 사실 같은 결과다 할지라도 감면보다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미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심현주 위원님이 안 제6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관리차원에서는 오히려 지원 조례지만 감면으로 처리하면 필요한 사람은 거기 나와서 운동을 해도 감면을 해 주니까 오히려 더 케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감면 조례 같으면 나와서 운동만 하면 그것을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조례라 하면 일단은 시설 관리주체가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을 때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나 개인한테 감면을 해주고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감면 조례라고 하면 시설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와 지원 조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로 가야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조례가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이 4 대 6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60% 지원해 주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한상욱 위원
개인이 40% 하던 것을 구에서 40% 지원하는 지원 조례…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는 나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한상욱 위원
그런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감면 조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김호재 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부분을 60%까지 조율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조례로서 60%를 감면해 놨기 때문에 아마 말씀 주신 감면 조례 부분은 서울시의 조례가 타당한 것 같고요. 나머지 40%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부분의 조례를 굳이 감면과 지원으로 나눈다면 서울시 조례가 감면이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저희 조례안은 지원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다음에 이왕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또 위원으로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송파구 체육회에서 기타 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동호인 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다른 데라 하면 체육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욱 위원
체육회 동호인들 지원사항…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것은 별도로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총괄 금액으로 나옵니다.
●한상욱 위원
인원수대로?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인원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다 그러면 소요예산 내에서 종목별로 나가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지원금액…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퍼센테이지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신규 들어오는 단체와 기존에 있던 단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인원수 대비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인원수도 저희가 고려를 하죠.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축구대회다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의 적정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60%를 감면을 해 주고, 40%를 구에서… 다른 데는 지원이 없죠, 학교체육시설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지?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에서 지원해 줬던 금액을 가감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것과는 다르죠. 지금 일반 생활체육단체에 지원금과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동호회 중심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체육회 산하 예를 들어서 38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한상욱 위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단체의 지원금은 어떤 동호회들이 쓰고 있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회장기 대회라든가 구청장기 대회를 했을 때 대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단체 회원들이 사용하는 자기네들이 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단체는 오로지 대회를 열 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축구연합회를 사례로 든다면 저희가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했을 때는 축구연합회로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원금은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풍납동 조기축구회, 장지동 축구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학교별로 사용하는 동호회 단체별로 동사무소에 소단위 그룹으로 활동하는 지원금입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호재 의원님께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해 주셔서 오늘 조례안이 무사히 잘 통과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현주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해야 되는지요? 물론 구청에서 하겠지만.
●위원장 윤영한
지금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그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다.
●한상욱 위원
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 부분은 사실상 조금 정리할 부분이 필요한데요.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요.
어차피 제 판단은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합의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 등도 있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의도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히 돼야지 김호재 의원이 내신 안건도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쪽에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검열을 하셔서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어차피 또 얘기가 됐으니까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지원 조례나 감면 조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케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덜하기 위해서는 김호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감면 조례로 바꿀 수는 혹시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나 감면 조례, 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님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본질적인 의미는 체육인들을 위해 복리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외관상 느끼는 어감은 사실 같은 결과다 할지라도 감면보다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미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심현주 위원님이 안 제6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관리차원에서는 오히려 지원 조례지만 감면으로 처리하면 필요한 사람은 거기 나와서 운동을 해도 감면을 해 주니까 오히려 더 케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감면 조례 같으면 나와서 운동만 하면 그것을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조례라 하면 일단은 시설 관리주체가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을 때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나 개인한테 감면을 해주고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감면 조례라고 하면 시설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와 지원 조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로 가야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조례가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이 4 대 6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60% 지원해 주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한상욱 위원
개인이 40% 하던 것을 구에서 40% 지원하는 지원 조례…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는 나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한상욱 위원
그런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감면 조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김호재 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부분을 60%까지 조율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조례로서 60%를 감면해 놨기 때문에 아마 말씀 주신 감면 조례 부분은 서울시의 조례가 타당한 것 같고요. 나머지 40%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부분의 조례를 굳이 감면과 지원으로 나눈다면 서울시 조례가 감면이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저희 조례안은 지원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다음에 이왕에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또 위원으로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송파구 체육회에서 기타 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동호인 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다른 데라 하면 체육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욱 위원
체육회 동호인들 지원사항…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것은 별도로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총괄 금액으로 나옵니다.
●한상욱 위원
인원수대로?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인원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다 그러면 소요예산 내에서 종목별로 나가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지원금액…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퍼센테이지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신규 들어오는 단체와 기존에 있던 단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인원수 대비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인원수도 저희가 고려를 하죠.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축구대회다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의 적정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60%를 감면을 해 주고, 40%를 구에서… 다른 데는 지원이 없죠, 학교체육시설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지?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에서 지원해 줬던 금액을 가감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것과는 다르죠. 지금 일반 생활체육단체에 지원금과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동호회 중심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체육회 산하 예를 들어서 38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한상욱 위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단체의 지원금은 어떤 동호회들이 쓰고 있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회장기 대회라든가 구청장기 대회를 했을 때 대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단체 회원들이 사용하는 자기네들이 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단체는 오로지 대회를 열 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축구연합회를 사례로 든다면 저희가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했을 때는 축구연합회로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원금은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풍납동 조기축구회, 장지동 축구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학교별로 사용하는 동호회 단체별로 동사무소에 소단위 그룹으로 활동하는 지원금입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호재 의원님께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해 주셔서 오늘 조례안이 무사히 잘 통과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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