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한 건,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한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한 건,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한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총무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여성보건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 생리와 관련된 무급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특별휴가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반영사항으로써 안 제18조는 신규임용자, 장기재직자 사이에 연가일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4년 미만의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5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최초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부모 모두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24조제4항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5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정 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 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24조제17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라든가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 이외에 여성공무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4조 특별휴가 제3항은 여성보건휴가 중 생리와 관련된 무급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여성보건휴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복무 조례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여성보건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 생리와 관련된 무급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특별휴가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반영사항으로써 안 제18조는 신규임용자, 장기재직자 사이에 연가일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4년 미만의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5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최초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부모 모두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24조제4항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5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정 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 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24조제17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라든가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 이외에 여성공무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4조 특별휴가 제3항은 여성보건휴가 중 생리와 관련된 무급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여성보건휴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복무 조례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 활용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18조는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별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족한 연가로 인해 병원진료나 하계휴가 등 기본적인 연가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 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항의 연가 당겨쓰기 사용 가능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 맞춰 재직기간 별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되는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5호는 기존 공가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검진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가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복무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년차 공무원은 휴식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 활용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18조는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별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족한 연가로 인해 병원진료나 하계휴가 등 기본적인 연가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 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항의 연가 당겨쓰기 사용 가능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 맞춰 재직기간 별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되는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5호는 기존 공가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검진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가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복무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년차 공무원은 휴식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성공무원 권리확대 여성보건휴가, 생리휴가 확대를 무급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면 유급이 된다는 건데요.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예상금액하고 연간 예상되는 예산금액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성공무원 권리확대 여성보건휴가, 생리휴가 확대를 무급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면 유급이 된다는 건데요.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예상금액하고 연간 예상되는 예산금액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공가사유확대에서 결핵검진을 공가사유에서 추가한다는데 그것하고 불임치료시술 휴가명칭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횟수에 관계없이, 한정되어 있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없이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공가사유확대에서 결핵검진을 공가사유에서 추가한다는데 그것하고 불임치료시술 휴가명칭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횟수에 관계없이, 한정되어 있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없이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에서 개정된 내용이 잘 살펴봤지만 지금 개정 내용이 행정, 그 부서 이름이 뭐죠?
●나봉숙 위원
행안부.
●한상욱 위원
행안부에서 결정된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도 중요하고 공무원 조례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가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가라고 안 하고 연차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써왔거든요, 연차. 그런데 찾아보니까 연가가 틀린 말도 아니고 연가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연차라고 계속 여태까지 나도 써왔었는데 이번에 연가일수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문재 위원께서 생일날 휴무제도로 조례가 바뀌어서 1년에 연가가 하루 늘어났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현재 연가 내용은 어떤지? 물론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대비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에서 개정된 내용이 잘 살펴봤지만 지금 개정 내용이 행정, 그 부서 이름이 뭐죠?
●나봉숙 위원
행안부.
●한상욱 위원
행안부에서 결정된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도 중요하고 공무원 조례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가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가라고 안 하고 연차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써왔거든요, 연차. 그런데 찾아보니까 연가가 틀린 말도 아니고 연가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연차라고 계속 여태까지 나도 써왔었는데 이번에 연가일수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문재 위원께서 생일날 휴무제도로 조례가 바뀌어서 1년에 연가가 하루 늘어났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현재 연가 내용은 어떤지? 물론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대비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확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니까 제24조에 현행은 특별휴가 해 가지고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것을 유급으로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했을 때 휴가를 받는 거는 유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한상욱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타 기업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디테일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젊어도 생리가 없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한 대우는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간담회 때 잠깐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생리 같은 모호한 기준,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신체 기준에 따라서 이게 나이 차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확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니까 제24조에 현행은 특별휴가 해 가지고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것을 유급으로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했을 때 휴가를 받는 거는 유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한상욱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타 기업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디테일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젊어도 생리가 없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한 대우는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간담회 때 잠깐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생리 같은 모호한 기준,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신체 기준에 따라서 이게 나이 차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권리 확대, 여성보건휴가 확대인데요. 현재 무급에서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어느 어느 지자체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급으로 확대가 된다면 여성공무원 중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발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정 이상 나이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권리 확대, 여성보건휴가 확대인데요. 현재 무급에서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어느 어느 지자체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급으로 확대가 된다면 여성공무원 중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발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정 이상 나이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제7조제7항 특별휴가 부분에 7번,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세 이하든 5세 이상이든 미취학아동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두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공무원도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기간 24개월에 1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제7조제7항 특별휴가 부분에 7번,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세 이하든 5세 이상이든 미취학아동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두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공무원도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기간 24개월에 1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임용자,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가 확대돼서 1년 미만의 경우 지금 11일이니까 5일이면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나는 거고, 6개월 미만은 8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2주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기존에 저연차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에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연가보상비가 더 늘어나는 건데 만약 이분들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고요.
동에서 보면 찾동간호사 같은 경우도 온 지 불과 몇 달 안돼서 휴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먼저 연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제가 염려하는, 우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지요?
●총무과장 이광석
한 10분정도…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임용자,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가 확대돼서 1년 미만의 경우 지금 11일이니까 5일이면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나는 거고, 6개월 미만은 8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2주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기존에 저연차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에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연가보상비가 더 늘어나는 건데 만약 이분들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고요.
동에서 보면 찾동간호사 같은 경우도 온 지 불과 몇 달 안돼서 휴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먼저 연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제가 염려하는, 우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지요?
●총무과장 이광석
한 10분정도…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확대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65년생 이하로 계산했을 때 약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아니고 계산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 지자체는 지금 4개 광역단체 부산, 광주, 충남, 전남이 유급으로 하고 있고요.
●윤정식 위원
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려요.
●총무과장 이광석
부산, 광주, 충남, 전남 4개가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5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8.7억 원이라는 게 올해 2019년도 예상액입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네, 1년 계산했을 때…
●윤정식 위원
1년 예상액이 이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럼 만약에 65년생이 되면 올해 연말까지 예상액은 혹시 산출된 게 있나요? 대략적이라도, 아니면 이거를 12분의 1로 하면.
●총무과장 이광석
한 7,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박성희 위원님께서 공가사유 확대에 대해서 결핵검진이나 난임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안은 사유가 발생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연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가, 연차 구분도 사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연가, 공가, 병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라는 말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5월에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생일특별휴가를 1일 줬는데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타 기업의 생리휴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무급 조항 없이 생리휴가를 간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이혜숙 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 기존에 유급을 하다가 지금 무급으로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굳이 유급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급에서 무급인가를 설명한 내용도 있어요. 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과장님 이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구에서 특별히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구의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65년생 이하라고 그러셨죠. 65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55세예요. 그런데 65년생 이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다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예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분별해서 할 건지, 65년생 이하는 다 준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여성이면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광석
65년생은 비용으로 산정했을 때 그렇게 해봤고요. 사실 그 비용은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65년생 이하는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겠다고 했을 때 아까 8억 7,000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지금 무급일 때 휴가를 안 가고 있는데 유급으로 전환했을 때 가면 돈이 지출이 안 되겠죠. 그런데 명목상에 돈만 있는 거지. 사실은 물론 이제…
●이혜숙 위원
지금 무급일 때는 휴가를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거의 안 갑니다. 거의가 아니고 사용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유급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간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 비율이…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5.5대 4.5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5.5가 여성이잖아요. 어찌됐거나 여성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도 추세가 여성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타 기업에서는 유급이 없어요. 근로기준법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대기업은 파악을 못해봤고, 일반적으로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다니고 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연차휴가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가지고 그렇게 안 주고 있는데 우리구만, 공무원들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이 몇 개 있고 지자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일반국민들 하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또 남녀 차별을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생식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둘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냥 65년생 이하는 무조건 준다, 이건 좀 아니라는 얘기죠. 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니까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런 부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양심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그걸 몇 세까지 가라 이렇게는 아니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돈 앞에서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복지, 복지할 때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절대 못 끊는다는 게 복지 아닙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송파구, 제가 매번 이런 얘기할 때마다 타 구보다 조금 복지가 좋잖아요. 우리 송파구가… 강남, 서초보다도 더 좋아요. 출산장려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께서 유급을 한다 해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65년생 이하는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인 양심에 따라서,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윤정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광주, 충남, 전남은 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55개 지자체가 유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지자체가 몇 개죠? 몇 %가 하는 건지 좀.
●총무과장 이광석
전체 232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식 위원
232개요. 232개 지자체 중에 55개는 유급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내부고객 즉 직원, 공무원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복지가 돼야지 외부고객 즉,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최대한 직원, 공무원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65년생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65년생 이전 64, 63, 62 이렇게 되시는 분이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하고요. 혹시 이분들이 이게 유급으로 됐을 때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우려가 돼갖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개인의 신체적인 것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오로지 연도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소외받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불임치료휴가하고 여성보건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그럼 사람에 따라 기간은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불임치료, 특히 난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박성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는데 며칠 정도가 걸리죠?
치료 하는데 대충?
●총무과장 이광석
난임치료요? 저도 정확하게는…
●박성희 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휴가도 마찬가지고, 며칠 정도의 기준도 없이 그냥 막…
●총무과장 이광석
난임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날짜 정해 놓고 가서 보고 그런 걸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압니다.
●박성희 위원
근데 한 번 치료 시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가 어느 정도 걸리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휴가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둬야지. 너무 모호하지 않나. 기준도 없이 그냥 당신들 쓰고 싶은 대로 무조건 써라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광석
난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애를 가져야 되잖아요. 계속 가질 때까지 다니는 거라고 본다면 중간에서 안 주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같고요.
●나봉숙 위원
난임치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간격을 한 일주일씩 주면서 3회, 4회, 5회 이렇게 치료를 받더라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제가 몰랐던 조항인데 지금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난자 채취일에 그날에 1일 휴가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몰랐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성들이 생리를 하루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도 하고 며칠씩 하거든요. 그런데 휴가를 1일 주고, 이게 참 속기하면서 하기가 그렇네요.
그런데 하루에 한해서 유급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 근거는 또 뭔가요?
●인사팀장 김효선
여성공무원들이 생리를 하면서 워낙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대상은 다 되겠지만 모든 여성 공무원이 그 기간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날 하루를 월 1일 쓰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를 지정해서 쓸 때만 준다 이거죠?
●인사팀장 김효선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여성들이 며칠씩 하는데 왜 하루를 우리 구에서 정했느냐 이거죠. 엉뚱한 질문인가요? 아니요, 며칠씩 힘들어. 그런데 왜 하루를 정했느냐 이거지.
●인사팀장 김효선
그러니까 다 줄 수는 없고 상위법에서도 생리기간 중에 그냥 월 1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월 1회?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월 1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월 1일인데 아직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유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는 앞서가는 송파라 그런가? 유급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은 상위법을 따라가면서 왜 이런 것은 상위법을 안 따라가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지방공무원법에는 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가는 것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제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갔을 때 왜 갔는지를 자료가 있다고만 얘기를 했지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리휴가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혜택이므로 일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생리휴가의 논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주 5일 40시간 제도를 그냥 적용했다. 그냥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 5일 40시간 제도를 적용하면서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행하다가 안 했을 때는 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다가 안 주면 난리가 나는데 줄 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많았던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지급하는 대상자가 모호한, 그러니까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65년생 이하 준다’ 이렇게…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계속 논란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리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지금 다른 것은 의견이 일치가 되는데 24조 제3항 여성의 생리에 관한 무급 단서조항이 좀 문제가 되고 또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윤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연령 64년생, 63년생들의 기준에 이탈된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소외감 그리고 신체적인 생리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이가 64년생, 63년생들도 생리를 할 수 있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남자공무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도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미 논란거리가 됐던 문제를 다시 재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송파구에 남성 직원들이 4.5%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분들의 여론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 조례를 통과하려면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일단 남성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론조사나 남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혜택을 줄 게 없는데 그런 것은 해 보셨는지?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 합법노조가 되면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018년도 단체협약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노조 측에서 요구한 것들이 이 복무조례에 나와 있는 무급조항을 유급으로 바꾸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여성분들이 한 3박 4일 정도 생리를 할 때 굉장히 심하게 해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계셔요. 전혀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65년 이하면 개인차이는 조금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65년생은 인원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한 거지 65년생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65년생 정도 되면 다 팀장급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많은 특별휴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들 거의 사용 안합니다. 다음 날 대체휴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혜숙 위원
국장님!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것도 차별을 둔다면…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차별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여기에서 규정을 65년 이하로 하면 차별이지?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것을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할 수 없는 거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안 정하면 그것도 뭐해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만약에 유급으로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산출되느냐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죠. 그렇게 기준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준을 안 두면 어떻게 지급을 해요? 여성이면 다 주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여성분들이 신청하면 해야죠.
●이혜숙 위원
그것은 또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께서 두 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심현주 위원님께서 특별휴가 관련해서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24개월까지 1일 2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사실은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다 쓰지는 않더라도 일단 보장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24개월 30일로 계산해서 1,440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신규직원에 대해서 연간 혜택이라든가 최근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직하는 경우에 연가사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휴직하는데 상반기에 하반기 것까지 당겨서 연가를 다 썼다면 당연히 정산해서 계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환 위원
아까 여성보건휴가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서울시 자치구 중에 해당되는…
●총무과장 이광석
서울시는 아직 없습니다.
●김장환 위원
한 군데도 없고, 서울시도 없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확대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65년생 이하로 계산했을 때 약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아니고 계산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 지자체는 지금 4개 광역단체 부산, 광주, 충남, 전남이 유급으로 하고 있고요.
●윤정식 위원
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려요.
●총무과장 이광석
부산, 광주, 충남, 전남 4개가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5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8.7억 원이라는 게 올해 2019년도 예상액입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네, 1년 계산했을 때…
●윤정식 위원
1년 예상액이 이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럼 만약에 65년생이 되면 올해 연말까지 예상액은 혹시 산출된 게 있나요? 대략적이라도, 아니면 이거를 12분의 1로 하면.
●총무과장 이광석
한 7,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박성희 위원님께서 공가사유 확대에 대해서 결핵검진이나 난임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안은 사유가 발생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연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가, 연차 구분도 사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연가, 공가, 병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라는 말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5월에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생일특별휴가를 1일 줬는데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타 기업의 생리휴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무급 조항 없이 생리휴가를 간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이혜숙 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 기존에 유급을 하다가 지금 무급으로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굳이 유급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급에서 무급인가를 설명한 내용도 있어요. 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과장님 이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구에서 특별히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구의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65년생 이하라고 그러셨죠. 65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55세예요. 그런데 65년생 이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다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예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분별해서 할 건지, 65년생 이하는 다 준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여성이면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광석
65년생은 비용으로 산정했을 때 그렇게 해봤고요. 사실 그 비용은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65년생 이하는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겠다고 했을 때 아까 8억 7,000만원인가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지금 무급일 때 휴가를 안 가고 있는데 유급으로 전환했을 때 가면 돈이 지출이 안 되겠죠. 그런데 명목상에 돈만 있는 거지. 사실은 물론 이제…
●이혜숙 위원
지금 무급일 때는 휴가를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거의 안 갑니다. 거의가 아니고 사용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유급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간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 비율이…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5.5대 4.5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5.5가 여성이잖아요. 어찌됐거나 여성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도 추세가 여성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타 기업에서는 유급이 없어요. 근로기준법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대기업은 파악을 못해봤고, 일반적으로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다니고 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연차휴가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가지고 그렇게 안 주고 있는데 우리구만, 공무원들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이 몇 개 있고 지자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일반국민들 하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또 남녀 차별을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생식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둘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냥 65년생 이하는 무조건 준다, 이건 좀 아니라는 얘기죠. 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니까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런 부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양심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그걸 몇 세까지 가라 이렇게는 아니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돈 앞에서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복지, 복지할 때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절대 못 끊는다는 게 복지 아닙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송파구, 제가 매번 이런 얘기할 때마다 타 구보다 조금 복지가 좋잖아요. 우리 송파구가… 강남, 서초보다도 더 좋아요. 출산장려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께서 유급을 한다 해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65년생 이하는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인 양심에 따라서,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윤정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광주, 충남, 전남은 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55개 지자체가 유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지자체가 몇 개죠? 몇 %가 하는 건지 좀.
●총무과장 이광석
전체 232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식 위원
232개요. 232개 지자체 중에 55개는 유급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내부고객 즉 직원, 공무원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복지가 돼야지 외부고객 즉,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최대한 직원, 공무원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65년생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65년생 이전 64, 63, 62 이렇게 되시는 분이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하고요. 혹시 이분들이 이게 유급으로 됐을 때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우려가 돼갖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개인의 신체적인 것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오로지 연도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소외받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불임치료휴가하고 여성보건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그럼 사람에 따라 기간은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불임치료, 특히 난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박성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는데 며칠 정도가 걸리죠?
치료 하는데 대충?
●총무과장 이광석
난임치료요? 저도 정확하게는…
●박성희 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휴가도 마찬가지고, 며칠 정도의 기준도 없이 그냥 막…
●총무과장 이광석
난임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날짜 정해 놓고 가서 보고 그런 걸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압니다.
●박성희 위원
근데 한 번 치료 시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가 어느 정도 걸리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휴가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둬야지. 너무 모호하지 않나. 기준도 없이 그냥 당신들 쓰고 싶은 대로 무조건 써라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광석
난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애를 가져야 되잖아요. 계속 가질 때까지 다니는 거라고 본다면 중간에서 안 주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같고요.
●나봉숙 위원
난임치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간격을 한 일주일씩 주면서 3회, 4회, 5회 이렇게 치료를 받더라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제가 몰랐던 조항인데 지금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난자 채취일에 그날에 1일 휴가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몰랐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성들이 생리를 하루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도 하고 며칠씩 하거든요. 그런데 휴가를 1일 주고, 이게 참 속기하면서 하기가 그렇네요.
그런데 하루에 한해서 유급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 근거는 또 뭔가요?
●인사팀장 김효선
여성공무원들이 생리를 하면서 워낙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 대상은 다 되겠지만 모든 여성 공무원이 그 기간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날 하루를 월 1일 쓰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를 지정해서 쓸 때만 준다 이거죠?
●인사팀장 김효선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여성들이 며칠씩 하는데 왜 하루를 우리 구에서 정했느냐 이거죠. 엉뚱한 질문인가요? 아니요, 며칠씩 힘들어. 그런데 왜 하루를 정했느냐 이거지.
●인사팀장 김효선
그러니까 다 줄 수는 없고 상위법에서도 생리기간 중에 그냥 월 1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월 1회?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월 1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월 1일인데 아직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유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는 앞서가는 송파라 그런가? 유급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은 상위법을 따라가면서 왜 이런 것은 상위법을 안 따라가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지방공무원법에는 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가는 것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제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갔을 때 왜 갔는지를 자료가 있다고만 얘기를 했지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리휴가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혜택이므로 일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생리휴가의 논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주 5일 40시간 제도를 그냥 적용했다. 그냥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 5일 40시간 제도를 적용하면서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행하다가 안 했을 때는 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다가 안 주면 난리가 나는데 줄 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많았던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지급하는 대상자가 모호한, 그러니까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65년생 이하 준다’ 이렇게…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계속 논란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리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지금 다른 것은 의견이 일치가 되는데 24조 제3항 여성의 생리에 관한 무급 단서조항이 좀 문제가 되고 또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윤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연령 64년생, 63년생들의 기준에 이탈된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소외감 그리고 신체적인 생리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이가 64년생, 63년생들도 생리를 할 수 있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남자공무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도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미 논란거리가 됐던 문제를 다시 재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송파구에 남성 직원들이 4.5%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분들의 여론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 조례를 통과하려면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일단 남성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론조사나 남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혜택을 줄 게 없는데 그런 것은 해 보셨는지?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 합법노조가 되면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018년도 단체협약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노조 측에서 요구한 것들이 이 복무조례에 나와 있는 무급조항을 유급으로 바꾸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여성분들이 한 3박 4일 정도 생리를 할 때 굉장히 심하게 해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계셔요. 전혀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65년 이하면 개인차이는 조금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65년생은 인원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한 거지 65년생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65년생 정도 되면 다 팀장급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많은 특별휴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들 거의 사용 안합니다. 다음 날 대체휴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혜숙 위원
국장님!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것도 차별을 둔다면…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차별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여기에서 규정을 65년 이하로 하면 차별이지?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그것을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할 수 없는 거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안 정하면 그것도 뭐해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만약에 유급으로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산출되느냐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죠. 그렇게 기준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준을 안 두면 어떻게 지급을 해요? 여성이면 다 주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여성분들이 신청하면 해야죠.
●이혜숙 위원
그것은 또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께서 두 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심현주 위원님께서 특별휴가 관련해서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24개월까지 1일 2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사실은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다 쓰지는 않더라도 일단 보장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24개월 30일로 계산해서 1,440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신규직원에 대해서 연간 혜택이라든가 최근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직하는 경우에 연가사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휴직하는데 상반기에 하반기 것까지 당겨서 연가를 다 썼다면 당연히 정산해서 계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환 위원
아까 여성보건휴가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서울시 자치구 중에 해당되는…
●총무과장 이광석
서울시는 아직 없습니다.
●김장환 위원
한 군데도 없고, 서울시도 없고?
●총무과장 이광석
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개정내용 제19조 1항 3호에 보면 재직기간 산입범위 확대에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부모 모두한테 각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기간에서 추가 인정을 해 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1년을 받고 또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첫째 아이 때?
●총무과장 이광석
첫째 아이가 지금까지는 1년만 썼는데 두 사람이 다 휴가면 계속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나봉숙 위원
그러면 둘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둘째는 3년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고, 셋째도 3년.
●나봉숙 위원
엄마, 아빠 다?
●총무과장 이광석
네, 당연히.
●한상욱 위원
참고로 첫째도 이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위원장 윤영한
지금 답변을 다 들으셨고요.
어쨌든 지금 논란거리가 됐던 건 제24조3항에 대한 여자공무원들의 생리 하루에 대해서 무급을 유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정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여성의 권리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확장하는 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모호하잖아요.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규정을 정해서 오시고 그리고 또 4.5%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류를 하는 건 어떤가?
이게 당장 급하게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이 항 말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 급하거나 꼭 해야 될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나머지 항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이미 다 시행된 거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이미 시행을 다른 항도 하고 있으니 어차피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도 한 달 차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규칙을 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그럼 문제가 없겠다 이럴 정도로 연구를 해서 오십시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공무원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실은 제24조3항에 대해서는 아까 5.5 대 4.5이기 때문에 남성들 의견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은 남성들과 여성들은 생식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희들이 생리기간 동안에 많이 아프다고 해도 남자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정말 생리통이 심하면요, 저희들이 생리기간을 3박4일 정도 하는데 일상생활을 못하게끔 굉장히 생리통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기준을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나봉숙 위원
아니, 의원님!
남성들한테 조사를 하면 남성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생식구조가 다르니까요.
●이혜숙 위원
제가 유급으로 있다가 무급으로 가게 된 동기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도 이의제기가 없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남성공무원들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공무원들도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나이가 있잖아요, 20대 후반이에요. 여자친구, 애인 다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정확하게 외부에도, 지금 일반기업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해놓으면 저희들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규정을 정해오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과장님 어떻게, 아주 급한 건 아닌 것 같죠?
단지 상징적으로 서울시 전체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복지측면에서 진행되고, 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혜숙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한 모호성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 달에 올려도 늦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남성 부분들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의 휴가가 열흘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남성들은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 인권신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그 소지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달 차이로 꼭 이번 달에 해야 된다,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 처음이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처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에 해도 처음이에요.
제 말 뜻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왜 자꾸…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이번에 가결 시켜주시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좀 그러시다면 보완해서…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럼 저희들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냐고. 우리가 나가서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특히나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조례 같으면 안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두자는 말이에요.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형식적으로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네.
●위원장 윤영한
충분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상호간에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제19조 1항 3호에 보면 재직기간 산입범위 확대에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부모 모두한테 각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기간에서 추가 인정을 해 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1년을 받고 또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첫째 아이 때?
●총무과장 이광석
첫째 아이가 지금까지는 1년만 썼는데 두 사람이 다 휴가면 계속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나봉숙 위원
그러면 둘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둘째는 3년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고, 셋째도 3년.
●나봉숙 위원
엄마, 아빠 다?
●총무과장 이광석
네, 당연히.
●한상욱 위원
참고로 첫째도 이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위원장 윤영한
지금 답변을 다 들으셨고요.
어쨌든 지금 논란거리가 됐던 건 제24조3항에 대한 여자공무원들의 생리 하루에 대해서 무급을 유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정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여성의 권리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확장하는 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모호하잖아요.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규정을 정해서 오시고 그리고 또 4.5%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류를 하는 건 어떤가?
이게 당장 급하게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이 항 말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 급하거나 꼭 해야 될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나머지 항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이미 다 시행된 거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이미 시행을 다른 항도 하고 있으니 어차피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도 한 달 차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규칙을 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그럼 문제가 없겠다 이럴 정도로 연구를 해서 오십시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공무원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실은 제24조3항에 대해서는 아까 5.5 대 4.5이기 때문에 남성들 의견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은 남성들과 여성들은 생식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희들이 생리기간 동안에 많이 아프다고 해도 남자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정말 생리통이 심하면요, 저희들이 생리기간을 3박4일 정도 하는데 일상생활을 못하게끔 굉장히 생리통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기준을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나봉숙 위원
아니, 의원님!
남성들한테 조사를 하면 남성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생식구조가 다르니까요.
●이혜숙 위원
제가 유급으로 있다가 무급으로 가게 된 동기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도 이의제기가 없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남성공무원들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공무원들도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나이가 있잖아요, 20대 후반이에요. 여자친구, 애인 다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정확하게 외부에도, 지금 일반기업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해놓으면 저희들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규정을 정해오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과장님 어떻게, 아주 급한 건 아닌 것 같죠?
단지 상징적으로 서울시 전체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복지측면에서 진행되고, 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혜숙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한 모호성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 달에 올려도 늦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남성 부분들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의 휴가가 열흘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남성들은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 인권신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그 소지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달 차이로 꼭 이번 달에 해야 된다,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 처음이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처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에 해도 처음이에요.
제 말 뜻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왜 자꾸…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이번에 가결 시켜주시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좀 그러시다면 보완해서…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럼 저희들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냐고. 우리가 나가서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특히나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조례 같으면 안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두자는 말이에요.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형식적으로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정국장 이희병
네.
●위원장 윤영한
충분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상호간에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더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더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2조 정의에 관해서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상위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축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의를? 그것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6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저번에 얘기할 때도 임기에 관해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위원들의 임기제한을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든 발의자님의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조 지원 부분에 관해서요.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1,200만원이에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 그런데 그게 행사가 1년에 4번인가 하는데 30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수자, 또 보유자 꽤 말이 복잡해요. 저희들은 익숙지 않은 거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러 나갈 때 여비 그러니까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14조 지원에 최소한의 경비, 쉽게 말해서 여비라든지 식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수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2조 정의에 관해서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상위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축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의를? 그것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6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저번에 얘기할 때도 임기에 관해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위원들의 임기제한을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든 발의자님의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조 지원 부분에 관해서요.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1,200만원이에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 그런데 그게 행사가 1년에 4번인가 하는데 30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수자, 또 보유자 꽤 말이 복잡해요. 저희들은 익숙지 않은 거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러 나갈 때 여비 그러니까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14조 지원에 최소한의 경비, 쉽게 말해서 여비라든지 식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수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조 정의에 관하여 너무 광범위하다 축소가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일단은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지정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범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확대를 할지라도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나. 일단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임기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부분에 관하여 사업비 1,200만원 1년에 4회 정기공연 시에 1회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자, 보유자 등이 출강을 했을 경우에 여비나 급양비, 교통비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송파산대놀이는 우리 구를 빛내기 위해서 출강을 하시거나 노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운영비는 지원은 안 되지만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정도는 우리가 직접 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사무실을 내면 사무국장비라든지 경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석촌호수 걸어보셨어요? 이것은 여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석촌호수를 우리가 걸어보면 사진들이 막 걸려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송파구 산대놀이, 다리밟기 이게 송파구 무형문화재니까 사진들이 막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송파구를 알리려면 그런 사진들, 공연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다시 게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제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럼 질의가 없으니까 답변도 다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산대놀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산대놀이가, 제가 겪은 거예요. 행정은 처음 해 봤으니까,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 산대놀이에서는 왜 자기가 자꾸 주인의식을 갖고 보면 옆에 엇비슷한 뭐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하고 어울려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왜 자꾸 돌출된 행동을 하려고 하죠, 이 산대놀이에서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위원님, 무슨 질문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사람이란 게 사실은 다 욕심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혼자서 독점하다시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다른 단체가 와서 그것을 나눠쓰다 보니까 두 단체 간에 조금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그럼 더불어서 가야지 왜 자기만 그렇게 돌출된 행동을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조 정의에 관하여 너무 광범위하다 축소가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일단은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지정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범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확대를 할지라도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나. 일단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임기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부분에 관하여 사업비 1,200만원 1년에 4회 정기공연 시에 1회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자, 보유자 등이 출강을 했을 경우에 여비나 급양비, 교통비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송파산대놀이는 우리 구를 빛내기 위해서 출강을 하시거나 노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운영비는 지원은 안 되지만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정도는 우리가 직접 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사무실을 내면 사무국장비라든지 경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석촌호수 걸어보셨어요? 이것은 여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석촌호수를 우리가 걸어보면 사진들이 막 걸려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송파구 산대놀이, 다리밟기 이게 송파구 무형문화재니까 사진들이 막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송파구를 알리려면 그런 사진들, 공연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다시 게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제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럼 질의가 없으니까 답변도 다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산대놀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산대놀이가, 제가 겪은 거예요. 행정은 처음 해 봤으니까,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 산대놀이에서는 왜 자기가 자꾸 주인의식을 갖고 보면 옆에 엇비슷한 뭐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하고 어울려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왜 자꾸 돌출된 행동을 하려고 하죠, 이 산대놀이에서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위원님, 무슨 질문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사람이란 게 사실은 다 욕심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혼자서 독점하다시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다른 단체가 와서 그것을 나눠쓰다 보니까 두 단체 간에 조금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그럼 더불어서 가야지 왜 자기만 그렇게 돌출된 행동을 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누리마당이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우리 송파의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의 전수역할을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한 송파산대와 송파다리밟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분들은 보는 겁니다. 사실 취지는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리마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산대놀이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는 산대놀이가 거의 누리마당을 관리 차원 쪽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송파민속보존회라고 하는데 민속보존회에서는 자기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또 옛날에 서류를 보면 시에서 관리할 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서류도 복사해서 갖고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쪽으로는.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는 몇 년 전 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의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송파의 고유 무형문화재인데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전수자, 이수자 이런 분들과 협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자꾸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옆에서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누리마당이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우리 송파의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의 전수역할을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한 송파산대와 송파다리밟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분들은 보는 겁니다. 사실 취지는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리마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산대놀이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는 산대놀이가 거의 누리마당을 관리 차원 쪽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송파민속보존회라고 하는데 민속보존회에서는 자기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또 옛날에 서류를 보면 시에서 관리할 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서류도 복사해서 갖고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쪽으로는.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는 몇 년 전 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의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송파의 고유 무형문화재인데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전수자, 이수자 이런 분들과 협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자꾸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옆에서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및 관광자원으로 송파구에 연계‧활용하신다고 하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지난 제276회 정례회에서도 6조4항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1회 연임으로 가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중에 명 수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문화체육과장 이창수
예.
●심현주 위원
13명이라고 하셨는데,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연임으로 하셨던 부분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문화 산대놀이 쪽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하시던 분이 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쓰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위원의 명수를 13명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15명 이내니까요.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 과장님하고 인금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공연과 관련해서 교통비 등 여러 가지 경비의 필요성을 제14조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이미 제14조에 보시면 지원에 관해서 각 호가 있고, 거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14조3항을 보게 되게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제267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현주 위원
아까 그것 수정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어떤 내용이시죠?
●심현주 위원
위원의 임기?
●위원장 윤영한
위원의 임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심현주 위원
연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연임이라는 것은 두 번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심현주 위원
그렇지 않고요. “연임할 수 있다”, 몇 회 연임이 아니라 이것은 통상적으로 “1회 연임”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좋습니다. 그러시면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계셔서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및 관광자원으로 송파구에 연계‧활용하신다고 하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지난 제276회 정례회에서도 6조4항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1회 연임으로 가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중에 명 수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문화체육과장 이창수
예.
●심현주 위원
13명이라고 하셨는데,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연임으로 하셨던 부분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문화 산대놀이 쪽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하시던 분이 위원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쓰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위원의 명수를 13명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15명 이내니까요.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 과장님하고 인금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공연과 관련해서 교통비 등 여러 가지 경비의 필요성을 제14조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이미 제14조에 보시면 지원에 관해서 각 호가 있고, 거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14조3항을 보게 되게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제267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현주 위원
아까 그것 수정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어떤 내용이시죠?
●심현주 위원
위원의 임기?
●위원장 윤영한
위원의 임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심현주 위원
연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연임이라는 것은 두 번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심현주 위원
그렇지 않고요. “연임할 수 있다”, 몇 회 연임이 아니라 이것은 통상적으로 “1회 연임”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좋습니다. 그러시면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계셔서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제4항 본문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제4항 본문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우리 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서 사회적경제 지원 수요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취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와 정책연구개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기업 발굴, 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 지원, 또 지원센터 입주자 및 시설물 관리·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 분야 전문 인력을 갖추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우리 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서 사회적경제 지원 수요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취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와 정책연구개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기업 발굴, 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 지원, 또 지원센터 입주자 및 시설물 관리·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 분야 전문 인력을 갖추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민의 소규모 창업에 관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의 전반적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민의 소규모 창업에 관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의 전반적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실행을 한 번 대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의 실질적인 실행안을 한 번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전년도, 전전년도 상황을 실행하고 대비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위탁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구에서 우리가 운영하면 실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단점 내용과 위탁했던 전전년도 대비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비표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기금, 이정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 얼마죠, 여기 위탁하는 금액이?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올해가 2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작년은 2억 3,100만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연간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연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거의 인건비로 운영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아, 인건비 운영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한상욱 위원님, 대비표는 오늘 끝나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직영으로 우리가 대비표는 뽑는 건 사실상 조금···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아직 직영을 해 본적이 없어서요, 2012년 이후에 계속 민간위탁이어서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있지만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해 놓고 실행을 뽑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구에서 실행을 뽑아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내가 이걸 할 때마다 나는 대비표를 꼭 작성하는 걸 좋아하는데 미리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구에서도 내용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꼭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쳐있을 때 이런 제안을 내서 끝나고 나서 받아보면 유야무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뽑아서 올려보면 무슨 과, 무슨 과 쭉 검토를 해 봐서 그 인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우리도 판단을 해보고 적절한 디스커션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꼭 지적하고 결정만 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걸 결정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걸리지 않으면 대략 아웃라인라도 정해서 디테일하지는 못하더라도 구도를 잡는데, 시간이 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실행을 한 번 대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의 실질적인 실행안을 한 번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전년도, 전전년도 상황을 실행하고 대비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위탁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구에서 우리가 운영하면 실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단점 내용과 위탁했던 전전년도 대비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비표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기금, 이정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 얼마죠, 여기 위탁하는 금액이?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올해가 2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작년은 2억 3,100만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연간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연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거의 인건비로 운영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아, 인건비 운영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한상욱 위원님, 대비표는 오늘 끝나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직영으로 우리가 대비표는 뽑는 건 사실상 조금···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아직 직영을 해 본적이 없어서요, 2012년 이후에 계속 민간위탁이어서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있지만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해 놓고 실행을 뽑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구에서 실행을 뽑아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내가 이걸 할 때마다 나는 대비표를 꼭 작성하는 걸 좋아하는데 미리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구에서도 내용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꼭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쳐있을 때 이런 제안을 내서 끝나고 나서 받아보면 유야무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뽑아서 올려보면 무슨 과, 무슨 과 쭉 검토를 해 봐서 그 인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우리도 판단을 해보고 적절한 디스커션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꼭 지적하고 결정만 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걸 결정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걸리지 않으면 대략 아웃라인라도 정해서 디테일하지는 못하더라도 구도를 잡는데, 시간이 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2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2년 주고, 2년 주고 3년. 그래서 다시 3년짜리로 재위탁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래서 위탁의 의미는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재위탁 동의를 안 해 주면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의 비교, 장단점이라든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한상욱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실행으로써 구에서 일자리담당관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하게 구도를 잡아서 실행을 잡아서 위탁하는 데에 다가 또 받아서 대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2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2년 주고, 2년 주고 3년. 그래서 다시 3년짜리로 재위탁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래서 위탁의 의미는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재위탁 동의를 안 해 주면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의 비교, 장단점이라든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한상욱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실행으로써 구에서 일자리담당관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하게 구도를 잡아서 실행을 잡아서 위탁하는 데에 다가 또 받아서 대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정례회 때도 저희가 나가서 직접 현장답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다섯 분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섯 분이에요? 현재 자료 주신 것은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을 법인이나 전문단체에 위탁하셔서 공개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다시 재공개 모집에 신청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그 전에 2년 하시고, 또 3년 하시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고용승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이 또 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고용승계 부분은 거기에 명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단지 센터장은 어떤 법인의 마인드와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장 정도는 새로 바뀐 데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자세히 검토를 해서 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정례회 때도 저희가 나가서 직접 현장답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다섯 분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섯 분이에요? 현재 자료 주신 것은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을 법인이나 전문단체에 위탁하셔서 공개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다시 재공개 모집에 신청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그 전에 2년 하시고, 또 3년 하시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고용승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이 또 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고용승계 부분은 거기에 명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단지 센터장은 어떤 법인의 마인드와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장 정도는 새로 바뀐 데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자세히 검토를 해서 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고를 내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바로 전에 3년 민간위탁 공고를 냈을 때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기업과 사회경영연구소 한 개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타 자치구의 위탁을 맡아서 하는 데서 많이 알아봐서 접수를 하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저의 생각은 7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한 번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구청에서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위탁시설이 있잖아요.
여기 위탁시설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맞습니다. 들어올 때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여기 입주기업 사무실이라고 돼있는 부분 있죠. 거기는 일정공간을 주는 거라서 최장 2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시설은 1년 기본에다 플러스 1년 해서 최장 2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입주할 때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직접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구에서 우리 과에서 주관합니다.
●이혜숙 위원
직접 심의를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야 공정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기업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업 입주사무실은 최장 3년, 인큐베이터는 최장 2년,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 입주자들은 그 동안에 몇 개가 있죠? 저희들도 갔을 때 봤는데 지금 오래 되신 분들이…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이번에도 새로 지금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센터가 생긴 게 동일하니까 입주기업들도 연도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최고 3년까지니까 지금 현재 7년이 지난 입장이니까 끝난 데도 있어요.
●이혜숙 위원
교체시기가, 다른 데도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 기업입주사무실을 심의를 했다고 하니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 상당히 불쾌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그 사업체의 성향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거기를 왕래하는 분들이 우리 송파 구민들이잖아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1일 3,273명, 연간 거의 3만 4,000명이 들락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불쾌감을 주지는 말아야죠, 그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입주기업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가 다른 데 사무실 내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저렴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고를 내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바로 전에 3년 민간위탁 공고를 냈을 때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기업과 사회경영연구소 한 개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타 자치구의 위탁을 맡아서 하는 데서 많이 알아봐서 접수를 하도록 할 예정이거든요. 저의 생각은 7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한 번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구청에서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위탁시설이 있잖아요.
여기 위탁시설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맞습니다. 들어올 때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여기 입주기업 사무실이라고 돼있는 부분 있죠. 거기는 일정공간을 주는 거라서 최장 2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시설은 1년 기본에다 플러스 1년 해서 최장 2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입주할 때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직접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구에서 우리 과에서 주관합니다.
●이혜숙 위원
직접 심의를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야 공정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기업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업 입주사무실은 최장 3년, 인큐베이터는 최장 2년,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 입주자들은 그 동안에 몇 개가 있죠? 저희들도 갔을 때 봤는데 지금 오래 되신 분들이…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이번에도 새로 지금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센터가 생긴 게 동일하니까 입주기업들도 연도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최고 3년까지니까 지금 현재 7년이 지난 입장이니까 끝난 데도 있어요.
●이혜숙 위원
교체시기가, 다른 데도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 기업입주사무실을 심의를 했다고 하니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 상당히 불쾌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그 사업체의 성향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거기를 왕래하는 분들이 우리 송파 구민들이잖아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1일 3,273명, 연간 거의 3만 4,000명이 들락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불쾌감을 주지는 말아야죠, 그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입주기업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가 다른 데 사무실 내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저렴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우리 송파구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을 텐데 현재 우리 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기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을 텐데 현재 우리 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기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위탁사업이 2년, 2년, 3년, 3년,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정 조직운영에 외부지원금을 보니까 3개년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하고, 보니까 또 2019년 전반기, 하반기에도 추가지원 예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사업장 코끼리카페가 거기에 있다 보니 거여·마천동에 성내천을 걷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로 되어있죠?
좀 이따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나중에 답변 들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한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위탁사업이 2년, 2년, 3년, 3년,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정 조직운영에 외부지원금을 보니까 3개년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하고, 보니까 또 2019년 전반기, 하반기에도 추가지원 예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사업장 코끼리카페가 거기에 있다 보니 거여·마천동에 성내천을 걷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로 되어있죠?
좀 이따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나중에 답변 들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한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전년도와 전전년도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7쪽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난 3년간 운영한 것을 경영평가 해서 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한 것, 재정에 관한 것, 프로그램에 관한 것 전부 나와 있는데 일단 시행했던 내용을 표로 보시려면, 15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7쪽부터 3년 간의 경영평가를 해본 겁니다. 15쪽에 보면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를 했던 내용을 정리해놓았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것도 인력 몇 명을 어떤 수준의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직영에 있어서 효과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센터장이 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저희가 센터장으로 직접 했을 때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못해도 6급 상당은 해야 하는데 6급 상당의 공무원을 뽑으려면 최고 연봉이 7,300만원, 하한가가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 월급이 350만원,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장을 저희가 시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려면 이 돈으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분이 다른 데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이 대개 낮아서요.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직원은 그 직원보다도, 지금 저희가 조금 올려서 그런데 작년에는 더 보수 수준이 낮았고 지금도 20~3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실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경력도 꽤 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센터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을때부터 죽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직급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 동안 계속 센터장으로 있는데…
●위원장 윤영한
여자 센터장은 바뀐 거 아니에요. 남자 분이었던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그때는 사무국장인가 그런 직급이었고요. 그때는 센터장이 남자 분이었어요. 지금 센터장이 나가시면서 승진해서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5명이 파견 나가…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에서 5명을 선발해서 거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인건비 비용이 2억여원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6쪽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해 1억 7,400만원이고 운영비는 6,100만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토탈 합계가 2억 3,500만원, 그러면 순수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어디에 나와 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그 옆에 표로 세부산출내역이라고 해서 19년도에 인건비 1억 7,400만원, 운영비 6,100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효율성을 따질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여기 6,100만원에는 교육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교육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예. 이것 가지고는 사실 사업하기가 힘든데 외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사실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경험이 풍부한 데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힘들 거예요.
●한상욱 위원
직영은 힘든데요. 직영은 힘든데 실행을 한 번 잡아보라는 거죠.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이 실행 정도는 밑에 팀장들이나 직원들과 협의해서 실행을 한 번 잡아보고 그 수준 안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원래는 맞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한상욱 위원
대략 아웃라인을 잡았겠지만 세밀하게…
●나봉숙 위원
디테일하게 해라.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그 잡은 내용하고 위탁줄 때 그 사람들이 얼마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나도 많은 공부를 안 해서, 운영비 6,100만원하고 인건비 1억 7,460만원 합해서 2억 5,000여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봉숙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나 운영 사업에서 크게 차이는 없죠? 이제까지 해왔던 민간위탁 인건비나 운영비를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 틀에서 크게 변화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윤영한
2년 동안 보니까 460만원 차이 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예.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기준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오히려 직원보다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 입주 기업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드렸습니다.
4개의 사무실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창업인큐베이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1개, 협동조합이 5개, 일반창업이 11개 이렇게 해서 17개 사하고 4개 사하고 21개 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윤은 저희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준은 책상 하나만 두는 창업인큐베이터는 사실 열악합니다. 책상 하나만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4개 사무실에 공간이 있어서 근무하는 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맘이랜서’ 같은 경우는 퇴실이 예정인데요. 사무실을 더 큰 것을 얻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서 서울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참고로 ‘테스트웍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했던 기업입니다. 문대통령이 상반기에 유럽 순방을 하셨는데요.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순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행 순방할 정도로 많이 커서 서울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게 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여기에 제조업이 들어오기는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도…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예. 사무실만 하나 놓고 하면 모를까 제조업 전체가 들어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제조하는 곳은 따로 둘지언정 사무실은 이쪽에 둘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는 아직 없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민간위탁운영금 중에서 외부지원 받는 3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센터 자체 내에서 공동모금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센터 자체 내에서 공모를 해서 땄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 재작년 해서 총 3억을 따왔고요. 각각 1년씩인데 올해는 상반기에 6,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일정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16쪽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리·수납이나 소독·방역, 집수리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해준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맞습니다.
사업명이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해서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취약계층 선정을 해서 집 정리도 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카페 이용자가 많은데 주차장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7대인데요. 일반 차량이 5대, 장애인 차량 2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7개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일단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차량이 아무래도 지역보다 먼 곳에서 오시는 출·퇴근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 코끼리카페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물론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 확보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조금 갖춰주고 그랬으면 주민들도 더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주차,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있어서 5페이지 노무, 회계나 마케팅, 교육, 홍보 이런 쪽의 입주자들이 지명도가 있나요?
물어보기가 좀 애매모호 하긴 한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그러니까 교육, 마케팅···
●한상욱 위원
노무, 회계 쪽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기업들의 경영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인에게 매칭을 시켜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회계사나 노무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전년도와 전전년도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7쪽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난 3년간 운영한 것을 경영평가 해서 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한 것, 재정에 관한 것, 프로그램에 관한 것 전부 나와 있는데 일단 시행했던 내용을 표로 보시려면, 15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7쪽부터 3년 간의 경영평가를 해본 겁니다. 15쪽에 보면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를 했던 내용을 정리해놓았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것도 인력 몇 명을 어떤 수준의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직영에 있어서 효과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센터장이 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저희가 센터장으로 직접 했을 때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못해도 6급 상당은 해야 하는데 6급 상당의 공무원을 뽑으려면 최고 연봉이 7,300만원, 하한가가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 월급이 350만원,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장을 저희가 시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려면 이 돈으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분이 다른 데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이 대개 낮아서요.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직원은 그 직원보다도, 지금 저희가 조금 올려서 그런데 작년에는 더 보수 수준이 낮았고 지금도 20~3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실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경력도 꽤 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센터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을때부터 죽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직급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 동안 계속 센터장으로 있는데…
●위원장 윤영한
여자 센터장은 바뀐 거 아니에요. 남자 분이었던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그때는 사무국장인가 그런 직급이었고요. 그때는 센터장이 남자 분이었어요. 지금 센터장이 나가시면서 승진해서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5명이 파견 나가…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에서 5명을 선발해서 거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인건비 비용이 2억여원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6쪽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해 1억 7,400만원이고 운영비는 6,100만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토탈 합계가 2억 3,500만원, 그러면 순수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어디에 나와 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그 옆에 표로 세부산출내역이라고 해서 19년도에 인건비 1억 7,400만원, 운영비 6,100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효율성을 따질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여기 6,100만원에는 교육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교육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예. 이것 가지고는 사실 사업하기가 힘든데 외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사실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경험이 풍부한 데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힘들 거예요.
●한상욱 위원
직영은 힘든데요. 직영은 힘든데 실행을 한 번 잡아보라는 거죠.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이 실행 정도는 밑에 팀장들이나 직원들과 협의해서 실행을 한 번 잡아보고 그 수준 안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원래는 맞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한상욱 위원
대략 아웃라인을 잡았겠지만 세밀하게…
●나봉숙 위원
디테일하게 해라.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그 잡은 내용하고 위탁줄 때 그 사람들이 얼마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나도 많은 공부를 안 해서, 운영비 6,100만원하고 인건비 1억 7,460만원 합해서 2억 5,000여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봉숙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나 운영 사업에서 크게 차이는 없죠? 이제까지 해왔던 민간위탁 인건비나 운영비를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 틀에서 크게 변화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윤영한
2년 동안 보니까 460만원 차이 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예.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기준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오히려 직원보다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 입주 기업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드렸습니다.
4개의 사무실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창업인큐베이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1개, 협동조합이 5개, 일반창업이 11개 이렇게 해서 17개 사하고 4개 사하고 21개 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윤은 저희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준은 책상 하나만 두는 창업인큐베이터는 사실 열악합니다. 책상 하나만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4개 사무실에 공간이 있어서 근무하는 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맘이랜서’ 같은 경우는 퇴실이 예정인데요. 사무실을 더 큰 것을 얻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서 서울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참고로 ‘테스트웍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했던 기업입니다. 문대통령이 상반기에 유럽 순방을 하셨는데요.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순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행 순방할 정도로 많이 커서 서울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게 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여기에 제조업이 들어오기는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도…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예. 사무실만 하나 놓고 하면 모를까 제조업 전체가 들어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제조하는 곳은 따로 둘지언정 사무실은 이쪽에 둘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는 아직 없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민간위탁운영금 중에서 외부지원 받는 3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센터 자체 내에서 공동모금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센터 자체 내에서 공모를 해서 땄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 재작년 해서 총 3억을 따왔고요. 각각 1년씩인데 올해는 상반기에 6,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일정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16쪽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리·수납이나 소독·방역, 집수리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해준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맞습니다.
사업명이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해서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취약계층 선정을 해서 집 정리도 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카페 이용자가 많은데 주차장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7대인데요. 일반 차량이 5대, 장애인 차량 2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7개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일단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차량이 아무래도 지역보다 먼 곳에서 오시는 출·퇴근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 코끼리카페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물론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 확보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조금 갖춰주고 그랬으면 주민들도 더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주차,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있어서 5페이지 노무, 회계나 마케팅, 교육, 홍보 이런 쪽의 입주자들이 지명도가 있나요?
물어보기가 좀 애매모호 하긴 한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그러니까 교육, 마케팅···
●한상욱 위원
노무, 회계 쪽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기업들의 경영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인에게 매칭을 시켜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회계사나 노무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
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문화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롯데물산 외 4개의 롯데계열사가 우리구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문화 증진을 위해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에 5,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기부금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접수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기탁 받은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5,000만원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2019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송파 관광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문화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롯데물산 외 4개의 롯데계열사가 우리구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문화 증진을 위해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에 5,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기부금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접수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기탁 받은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5,000만원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2019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송파 관광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를 위해 기부금 5억 2,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금년 1월 롯데물산에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여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와 8월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지정기탁금 5억 2,000만원 중 4억 7,000만원은 한성백제문화제, 5,000만원은 야외음악회 행사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를 위해 기부금 5억 2,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금년 1월 롯데물산에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여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와 8월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지정기탁금 5억 2,000만원 중 4억 7,000만원은 한성백제문화제, 5,000만원은 야외음악회 행사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기탁금을 우리가 요청을 안 했겠지만 기탁금을 매년 이렇게 롯데물산 외 계열사에서 우리 송파구에 기탁을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아마 관광특구 되면서 송파구와 롯데와 기탁계약을, 이런 식으로 지정기탁 하겠다는 것을 우리구와 협의를 해서 매년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정금액을 지역을 위해서 기부하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에 특정 일부금액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는 절대 강압은 없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강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탁 금품의 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써 롯데물산 외 계열사에서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는 제도화된 건 한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혜는 아니겠지만 우리구에서 롯데물산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기업에서 지역발전기금을 위해서 제도화되어 있더라고요. 기업 내에, 자기들은 또 세금 감면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상욱 위원
그러면 4억 7,000여만원을 기탁을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금액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나요?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타 등으로 쓰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충분히 쓰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충분하진 않죠.
●한상욱 위원
모자라는 건 우리가 보태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예산도 편성되고 시비도 지원받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잠실관광특구로 우리가 정해졌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잠실관광특구에 회장이 있죠? 무슨 협의회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소관이라서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라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민간으로 구성된 하나의 법인입니다.
●한상욱 위원
네, 법인인데 여기에서도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관광특구 안에 롯데 대기업이 존치하다 보니까…
●한상욱 위원
거기도 롯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 정도나 돼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이내일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잠실관광특구협의회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운영하면서 쓰는 거네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유지비 이런 부분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생활정치인 중의 한 사람인데 각 당에, 대한민국에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연관된 사람을 협의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심의는 구청에서 전혀 노터치인가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는?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금 현재 박성수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지금 운영체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민선 6기에서는 사실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그랬는데요. 민간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자생력도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지원체계가 안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지원은 안 하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롯데에서 지원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으면서 기금을 마련을 합니다.
우리 관광특구 안에 예를 들어서 방이맛골에 200~300개의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중에서 별도로 임원들도 선출돼있고 그렇게 해서 자생력도 키워가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구에서는 전혀 노터치네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과거에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과거에는 초창기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도 지원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배제된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당에서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협의회장,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의 당협협의회 회장 각 동별로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제가 조사 중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협의회장이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박성수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그런 건 다 없어졌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면 사단법인 측면에서 그게 진행이 됐다가 아마 과거의 자유한국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회장을 그만두셨어요.
●한상욱 위원
네,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위원장 윤영한
그리고 사무실조차도 폐쇄되는 걸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거기로 가셨죠, 민주당으로…
●위원장 윤영한
사퇴를 했습니다. 회장도 사퇴를 했어요. 관광특구협의회 회장직도 사퇴를 하셨죠.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기탁금을 우리가 요청을 안 했겠지만 기탁금을 매년 이렇게 롯데물산 외 계열사에서 우리 송파구에 기탁을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아마 관광특구 되면서 송파구와 롯데와 기탁계약을, 이런 식으로 지정기탁 하겠다는 것을 우리구와 협의를 해서 매년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정금액을 지역을 위해서 기부하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에 특정 일부금액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는 절대 강압은 없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강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탁 금품의 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써 롯데물산 외 계열사에서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는 제도화된 건 한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혜는 아니겠지만 우리구에서 롯데물산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기업에서 지역발전기금을 위해서 제도화되어 있더라고요. 기업 내에, 자기들은 또 세금 감면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상욱 위원
그러면 4억 7,000여만원을 기탁을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금액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나요?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타 등으로 쓰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충분히 쓰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충분하진 않죠.
●한상욱 위원
모자라는 건 우리가 보태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예산도 편성되고 시비도 지원받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잠실관광특구로 우리가 정해졌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잠실관광특구에 회장이 있죠? 무슨 협의회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소관이라서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라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민간으로 구성된 하나의 법인입니다.
●한상욱 위원
네, 법인인데 여기에서도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관광특구 안에 롯데 대기업이 존치하다 보니까…
●한상욱 위원
거기도 롯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 정도나 돼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이내일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잠실관광특구협의회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운영하면서 쓰는 거네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유지비 이런 부분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생활정치인 중의 한 사람인데 각 당에, 대한민국에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연관된 사람을 협의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심의는 구청에서 전혀 노터치인가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는?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금 현재 박성수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지금 운영체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민선 6기에서는 사실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그랬는데요. 민간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자생력도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지원체계가 안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지원은 안 하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롯데에서 지원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으면서 기금을 마련을 합니다.
우리 관광특구 안에 예를 들어서 방이맛골에 200~300개의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중에서 별도로 임원들도 선출돼있고 그렇게 해서 자생력도 키워가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구에서는 전혀 노터치네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과거에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과거에는 초창기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도 지원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배제된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당에서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협의회장,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의 당협협의회 회장 각 동별로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제가 조사 중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협의회장이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박성수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그런 건 다 없어졌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면 사단법인 측면에서 그게 진행이 됐다가 아마 과거의 자유한국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회장을 그만두셨어요.
●한상욱 위원
네,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위원장 윤영한
그리고 사무실조차도 폐쇄되는 걸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거기로 가셨죠, 민주당으로…
●위원장 윤영한
사퇴를 했습니다. 회장도 사퇴를 했어요. 관광특구협의회 회장직도 사퇴를 하셨죠.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변경안 11쪽 하단에 보면 기탁금 사용목적과 용도에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박람회로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진로상담 같은 것을 하는 박람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인데요.
금년도에 혁신교육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부금 들어오는 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답변을 교육협력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니, 문화체육과장이시니까…
●나봉숙 위원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교육협력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제가 교육협력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변경안 11쪽 하단에 보면 기탁금 사용목적과 용도에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박람회로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진로상담 같은 것을 하는 박람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인데요.
금년도에 혁신교육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부금 들어오는 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답변을 교육협력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니, 문화체육과장이시니까…
●나봉숙 위원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교육협력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제가 교육협력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기탁 내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기탁하신 금액이 7억 5,000만원이에요, 올해.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역문화 활성화 기탁으로 해서 위례동 야외음악회로 5,000만원인데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지원해주신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역문화 활성화인데 물론 위례동이 개청되면서 계기가 됐겠지만 다른 동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 그분들이 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롯데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위례동이 처음 개설이 되면서 그쪽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고 잠실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한성백제축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외된 거리감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처음 신설되는 동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음악회가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동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심현주 위원
제 개인적으로 모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기탁하시는 분이 거기를 콕 지정해서 위례동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공원 쪽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형평성 있게 가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례동 가는 것도 적극 찬성인데 지금 3년째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두 번이든 세 번에 한 번씩 말하자면 지역구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방안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롯데에서 기탁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이게 보니까 벚꽃축제고 하시는 데다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변경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통으로 내려와서 목을 나누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전적으로 그것은 지정기탁이다 보니까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하겠다 라면 롯데에서도 자기네들이 보고 그럼 충분히 자기들 의사와도 같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심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하실 때는 왜냐하면 거여‧마천에서도 롯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모든 지역에서 영화도 계속 롯데월드몰 가서 봐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왜냐하면 위례동 계속 하시면 그것도 좋은데 멀어서 더 잘 오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행사의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것도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네요.
같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잠실롯데월드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인데, 특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풍납동 같은 경우도 바람들이행사도 있고 풍납2동 동민의 날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쓰는데 어떤 형평성도 중요하고, 그쪽은 시설도 괜찮아요. 솔직히 이번에 3,800억짜리 도서관도 동남권에 유치도 되고 해서 굉장히 동네 분위기도 좋은데 풍납동 쪽은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쪼개서 5,000만원 정도 나눠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기 저기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쪽에 어디에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고요.
그 외의 동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여동이든 마천동이든 풍납동이든 지역별로 동축제들이 현재는 안정적으로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금액과 똑같지는 않지만 골고루 배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단지, 위례동 쪽은 다른 축제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나가서 잘 정착이 되고 나면…
●위원장 윤영한
지금 야외음악회만 5,000만원이…
●심현주 위원
네, 3년째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야외음악회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탁금만 가지고 계속 3회째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과장님의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거기서는 지정기탁으로 딱 ‘위례음악회다’ 라고는 내려 보내지 않잖아요. 축제진흥예산으로 내려 보내니까 목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기는 한데요. 롯데 측에 협의를 하다 보면 석촌호수 벚꽃축제나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각 동에 축제하는 데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씩 나눠서 동축제에 쓰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그런 특정지역에 약간 떨어져 있고 롯데에서 거리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위례동 쪽은 그나마도 당초부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일반 동에 나눠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 기탁금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위례동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혼날 일인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위례동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3년째 계속 이 금액이 갔다고 그래서 이게 롯데에서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면 그런 방안도 과장님 쪽에서도 롯데 측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러면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제 생각에도 물론 쪼개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로테이션으로 한 번씩…
●나봉숙 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5,000만원 예산을 예를 들면 마천동 1,000만원, 장지동 얼마 이런 게 아니고 3회째 위례에서만 하니 통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좀 성대한 음악회를 다른 동에도 해달라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데 이 예산이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 특정 동에서 개최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해요. 지금 거여동이나 풍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주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별개의 얘기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한 500~1,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것을 내년에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심현주 위원
국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심현주 위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원탁토론회도 지구별로 안 한 데를 묶어서 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그 예산도 내년에 조금 상향조정해 주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내년에 할 때 과장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기탁 내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기탁하신 금액이 7억 5,000만원이에요, 올해.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역문화 활성화 기탁으로 해서 위례동 야외음악회로 5,000만원인데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지원해주신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역문화 활성화인데 물론 위례동이 개청되면서 계기가 됐겠지만 다른 동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 그분들이 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롯데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위례동이 처음 개설이 되면서 그쪽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고 잠실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한성백제축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외된 거리감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처음 신설되는 동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음악회가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동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심현주 위원
제 개인적으로 모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기탁하시는 분이 거기를 콕 지정해서 위례동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공원 쪽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형평성 있게 가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례동 가는 것도 적극 찬성인데 지금 3년째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두 번이든 세 번에 한 번씩 말하자면 지역구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방안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롯데에서 기탁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이게 보니까 벚꽃축제고 하시는 데다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변경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통으로 내려와서 목을 나누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전적으로 그것은 지정기탁이다 보니까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하겠다 라면 롯데에서도 자기네들이 보고 그럼 충분히 자기들 의사와도 같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심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하실 때는 왜냐하면 거여‧마천에서도 롯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모든 지역에서 영화도 계속 롯데월드몰 가서 봐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왜냐하면 위례동 계속 하시면 그것도 좋은데 멀어서 더 잘 오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행사의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것도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네요.
같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잠실롯데월드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인데, 특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풍납동 같은 경우도 바람들이행사도 있고 풍납2동 동민의 날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쓰는데 어떤 형평성도 중요하고, 그쪽은 시설도 괜찮아요. 솔직히 이번에 3,800억짜리 도서관도 동남권에 유치도 되고 해서 굉장히 동네 분위기도 좋은데 풍납동 쪽은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쪼개서 5,000만원 정도 나눠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기 저기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쪽에 어디에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고요.
그 외의 동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여동이든 마천동이든 풍납동이든 지역별로 동축제들이 현재는 안정적으로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금액과 똑같지는 않지만 골고루 배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단지, 위례동 쪽은 다른 축제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나가서 잘 정착이 되고 나면…
●위원장 윤영한
지금 야외음악회만 5,000만원이…
●심현주 위원
네, 3년째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야외음악회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탁금만 가지고 계속 3회째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과장님의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거기서는 지정기탁으로 딱 ‘위례음악회다’ 라고는 내려 보내지 않잖아요. 축제진흥예산으로 내려 보내니까 목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기는 한데요. 롯데 측에 협의를 하다 보면 석촌호수 벚꽃축제나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각 동에 축제하는 데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씩 나눠서 동축제에 쓰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그런 특정지역에 약간 떨어져 있고 롯데에서 거리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위례동 쪽은 그나마도 당초부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일반 동에 나눠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 기탁금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위례동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혼날 일인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위례동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3년째 계속 이 금액이 갔다고 그래서 이게 롯데에서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면 그런 방안도 과장님 쪽에서도 롯데 측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러면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제 생각에도 물론 쪼개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로테이션으로 한 번씩…
●나봉숙 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5,000만원 예산을 예를 들면 마천동 1,000만원, 장지동 얼마 이런 게 아니고 3회째 위례에서만 하니 통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좀 성대한 음악회를 다른 동에도 해달라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런데 이 예산이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 특정 동에서 개최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해요. 지금 거여동이나 풍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주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별개의 얘기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한 500~1,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것을 내년에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심현주 위원
국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심현주 위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원탁토론회도 지구별로 안 한 데를 묶어서 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그 예산도 내년에 조금 상향조정해 주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내년에 할 때 과장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4억 7,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시에 동명제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힐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전체예산은 약 11억 9,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동명제 포함?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동명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충분한 질의도 하셨고 답변을 들으셨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금 동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범 문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4억 7,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시에 동명제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힐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전체예산은 약 11억 9,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동명제 포함?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동명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충분한 질의도 하셨고 답변을 들으셨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금 동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범 문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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