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의결하지 못해 오늘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의결하지 못해 오늘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경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경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경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김순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5~369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3억 2,571만원 중 46억 7,4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101만원으로 예산액의 12%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인 선진의회정립 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30억 381만원 중 26억 5,6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719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2,712만원, 개원기념 행사비 등 4,243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1,947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3,550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305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1억 4,525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비 7,437만원입니다.
이어서 36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3억 2,190만원 중에서 20억 1,8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3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억 9,097만원, 기본경비 1,2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오랫동안 지원해 드리고 싶었고, 또 송파구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 송파구 4급 공무원 전보인사가 있었고, 제가 7월 5일자로 행정국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 인사드립니다.
6개월간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5일부터 제가 행정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 소통의 정신으로 직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여 소외받는 부서, 또 소외받는 직원이 없는 밝은 직장,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셨던 경험을 토대로 의원님들과의 많은 대화로 구와 의회 간의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재선되시어 송파구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시기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경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경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김순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5~369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3억 2,571만원 중 46억 7,4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101만원으로 예산액의 12%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인 선진의회정립 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30억 381만원 중 26억 5,6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719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2,712만원, 개원기념 행사비 등 4,243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1,947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3,550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305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1억 4,525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비 7,437만원입니다.
이어서 36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3억 2,190만원 중에서 20억 1,8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3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억 9,097만원, 기본경비 1,2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오랫동안 지원해 드리고 싶었고, 또 송파구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 송파구 4급 공무원 전보인사가 있었고, 제가 7월 5일자로 행정국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 인사드립니다.
6개월간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5일부터 제가 행정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 소통의 정신으로 직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여 소외받는 부서, 또 소외받는 직원이 없는 밝은 직장,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셨던 경험을 토대로 의원님들과의 많은 대화로 구와 의회 간의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재선되시어 송파구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시기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경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366쪽에 직무수행경비 해가지고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특정업무경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67쪽에 보시면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인데, 물론 제가 예산 때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6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어느 어느 부분을 보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366쪽에 직무수행경비 해가지고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특정업무경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67쪽에 보시면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인데, 물론 제가 예산 때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6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어느 어느 부분을 보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먼저 이경환 사무국장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1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이 53억 2,571만원 중에서 46억 7,4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의 12%인 6억 5,101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남았느냐고 질의를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례처럼 10% 이상을 불용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 처리로 다음 세입에 이월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짜임새 있게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책정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외빈초청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환 사무국장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1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이 53억 2,571만원 중에서 46억 7,4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의 12%인 6억 5,101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남았느냐고 질의를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례처럼 10% 이상을 불용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 처리로 다음 세입에 이월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짜임새 있게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책정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외빈초청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이경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어쨌든 더 큰일 하고자 집행부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요구는 위원님들 전부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366페이지 여비에 국제화여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1,095만원 남았는데, 그 사용내역을 부탁드리고요.
365페이지 역시 여비인데요,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어쨌든 더 큰일 하고자 집행부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요구는 위원님들 전부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366페이지 여비에 국제화여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1,095만원 남았는데, 그 사용내역을 부탁드리고요.
365페이지 역시 여비인데요,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36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205-04 국외여비가 상당히 집행률이 좋습니다. 다른 여비에 비해 집행률이 좋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 이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36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205-04 국외여비가 상당히 집행률이 좋습니다. 다른 여비에 비해 집행률이 좋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 이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36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이 20억 4,100만원 중 지출이 17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잔액으로 2억 9,000만원입니다. 의회 인원은 편차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왜, 이 예산을 남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경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경환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이 20억 4,100만원 중 지출이 17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잔액으로 2억 9,000만원입니다. 의회 인원은 편차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왜, 이 예산을 남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경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경환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직무수행경비를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6급 이하 대민활동비 월정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보강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하셨고, 김순애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보강공사내역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운영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물론 시설유지관리에 대해 답변하실 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다음에 결산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잠깐만 답변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자료를 갖고 다시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그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공사관련 시설비는 총 6억 1,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 777만원으로써 그 주요 공사내역은 LED 전용등 교체 8,382만 3,000원, 음향장비와 방송실 개선공사 2억 4,247만원, 본회의장 천장과 인테리어공사 2,050만원, 그 다음에 청사 창호개선공사 3,770만원, 민원상담실 2,08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23만원으로 예산절감 6,160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663만원입니다. 민원상담실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연말에 남은 시설비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남는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돈이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써도 되는 것이냐고요?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사무국장 이경환
가능하면 계획성 있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민원상담실 시설관계는 지난번 2월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다들 위원님들도 동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미리미리 어디에 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이경환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쓰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이혜숙 위원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의장단이 우리 운영위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제가 말이 너무 직선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인데요. 하여튼 계획 있게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올해연도 예산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2,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던 부분을 작년도 낙찰차액이라든가 시설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고 또 낙찰차액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또 새로이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협의했을 때 그 낙찰차액을 회계연도 안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민원실 설치비용은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협의가 되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잡아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빈초청여비가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예산집행실적이 사실 저조한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셨고, 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초청했을 때 호텔 숙박비나 식비 등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처럼 대부분 구 주요 행사가 구청 차원에서 초청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로 자매도시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전액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주요 행사뿐 아니라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화시라든가 이런 데에 가셔서 그 쪽에서 접대도 받고 안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도시의 의장단이든 의원님들을 의회 차원에서 초청한다든가 해서 국제화시대에 맞게 우리 의회도 자매도시 의원님들과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산집행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주최하기는 하지만 의회에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잖아요? 다른 지역에 의회 차원에서 접대하는 비용을…?
●사무국장 이경환
예.
●김순애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혹시 지원 요청은 없었나요?
●사무국장 이경환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의정팀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할 때 각 부서에 초청해야 될 도시라든가, 외빈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문화체육과에서 보통 공문을 보내는데 우리가 자매도시 의장이나 통화시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갔던 데는 답례 차원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요. 국장님, 굳이 그럴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접대를 다 하면 주최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되죠.
●사무국장 이경환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거기의 단체장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자매도시의 단체장만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의 자매도시 의회 의장단을 초청해서 같이 의원님들과 행사도 참관하고 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는 기회를 가지면 교류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초청받는 각 지방자치 쪽의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쪽 행사와 같이 어울려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여비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행사 말고 다른 안이 있을 때 지방 의장단을 초청한다든지, 의회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쓰는 여비여야 되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에서 손님을 다 불렀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모셔다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이 예산은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우리 국내는 아니고요.
●김순애 위원
아니, 국내여비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내여비도 그렇고,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굳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에서 초청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이지, 굳이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그 예산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초청한 사람을 데려다 뭘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후반기 원 구성하는데 조금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했고, 국내 외빈초청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개원행사도 그렇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부터 구청장이나 단체장들을 전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우리 의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한 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좀 과다하게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차후에 봐서 특별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줄여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본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연도 예산심의 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비 1,0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장 등이 통화시나 이런 데에 초청을 받아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왔지만 저희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한 사람 초청할 수 있는 금액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효성 있게 감안해 보셔야 될 사항이지, 이 부분이 특정하게 이유 없이 그냥 남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또 답변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
국장님, 어떤 성격이든 간에 비슷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나봉숙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유는 전국의장협의회 파견 직원 인건비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있고, 전문위원 공석기간으로 인건비가 미집행 되었고, 육아휴직수당 등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에서 계약직 전문위원을 전임 나급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제 다급으로 채용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 못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생명은 근사치라고 볼 때 매년마다 이런 불용처리가 각 부서마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차이점을 뒀으면 좋겠다. 집행부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의회이니까 의회는 좀 더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직무수행경비를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6급 이하 대민활동비 월정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보강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하셨고, 김순애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보강공사내역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운영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물론 시설유지관리에 대해 답변하실 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다음에 결산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잠깐만 답변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자료를 갖고 다시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그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공사관련 시설비는 총 6억 1,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 777만원으로써 그 주요 공사내역은 LED 전용등 교체 8,382만 3,000원, 음향장비와 방송실 개선공사 2억 4,247만원, 본회의장 천장과 인테리어공사 2,050만원, 그 다음에 청사 창호개선공사 3,770만원, 민원상담실 2,08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23만원으로 예산절감 6,160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663만원입니다. 민원상담실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연말에 남은 시설비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남는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돈이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써도 되는 것이냐고요?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사무국장 이경환
가능하면 계획성 있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민원상담실 시설관계는 지난번 2월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다들 위원님들도 동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미리미리 어디에 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이경환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쓰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이혜숙 위원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의장단이 우리 운영위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제가 말이 너무 직선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인데요. 하여튼 계획 있게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올해연도 예산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2,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던 부분을 작년도 낙찰차액이라든가 시설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고 또 낙찰차액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또 새로이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협의했을 때 그 낙찰차액을 회계연도 안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민원실 설치비용은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협의가 되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잡아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빈초청여비가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예산집행실적이 사실 저조한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셨고, 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초청했을 때 호텔 숙박비나 식비 등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처럼 대부분 구 주요 행사가 구청 차원에서 초청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로 자매도시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전액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주요 행사뿐 아니라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화시라든가 이런 데에 가셔서 그 쪽에서 접대도 받고 안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도시의 의장단이든 의원님들을 의회 차원에서 초청한다든가 해서 국제화시대에 맞게 우리 의회도 자매도시 의원님들과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산집행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주최하기는 하지만 의회에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잖아요? 다른 지역에 의회 차원에서 접대하는 비용을…?
●사무국장 이경환
예.
●김순애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혹시 지원 요청은 없었나요?
●사무국장 이경환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의정팀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할 때 각 부서에 초청해야 될 도시라든가, 외빈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문화체육과에서 보통 공문을 보내는데 우리가 자매도시 의장이나 통화시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갔던 데는 답례 차원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요. 국장님, 굳이 그럴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접대를 다 하면 주최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되죠.
●사무국장 이경환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거기의 단체장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자매도시의 단체장만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의 자매도시 의회 의장단을 초청해서 같이 의원님들과 행사도 참관하고 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는 기회를 가지면 교류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초청받는 각 지방자치 쪽의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쪽 행사와 같이 어울려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여비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행사 말고 다른 안이 있을 때 지방 의장단을 초청한다든지, 의회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쓰는 여비여야 되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에서 손님을 다 불렀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모셔다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이 예산은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우리 국내는 아니고요.
●김순애 위원
아니, 국내여비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내여비도 그렇고,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굳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에서 초청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이지, 굳이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그 예산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초청한 사람을 데려다 뭘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후반기 원 구성하는데 조금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했고, 국내 외빈초청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개원행사도 그렇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부터 구청장이나 단체장들을 전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우리 의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한 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좀 과다하게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차후에 봐서 특별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줄여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본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연도 예산심의 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비 1,0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장 등이 통화시나 이런 데에 초청을 받아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왔지만 저희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한 사람 초청할 수 있는 금액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효성 있게 감안해 보셔야 될 사항이지, 이 부분이 특정하게 이유 없이 그냥 남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또 답변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
국장님, 어떤 성격이든 간에 비슷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환
예.
●나봉숙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유는 전국의장협의회 파견 직원 인건비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있고, 전문위원 공석기간으로 인건비가 미집행 되었고, 육아휴직수당 등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에서 계약직 전문위원을 전임 나급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제 다급으로 채용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 못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생명은 근사치라고 볼 때 매년마다 이런 불용처리가 각 부서마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차이점을 뒀으면 좋겠다. 집행부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의회이니까 의회는 좀 더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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