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김순애 위원 외 3명으로부터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회의에 가결되면 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김순애 위원 외 3명으로부터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회의에 가결되면 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본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물론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의자인 저로서는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차후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좀 더 중지를 모아 한마음으로 갈 수 있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조례안은 본 의원으로서는 보류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임정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또 재청 있으십니까?
●구자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물론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의자인 저로서는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차후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좀 더 중지를 모아 한마음으로 갈 수 있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조례안은 본 의원으로서는 보류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임정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또 재청 있으십니까?
●구자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절차가 되었든 이 부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정진 위원
통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자성 위원
말하자면 간담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명의로 발의를 하자, 그렇게 하신 사항이죠?
●임정진 위원
죄송스럽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안성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간담회 시에…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통과된 부분이 개인적인 것으로 보류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일은 개인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불리한 부분도 통과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의사결정한 부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어떤 일이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게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게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다고 그것을 보류한다거나 일정에서 뺀다거나 그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의원들은 의사진행과정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빼고 경우에 따라서는 넣고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하나도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든다면 김순애 위원님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보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보류를 혼자 말씀대로 보류할 수 있습니까? 보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위원장 안성화
보류를 하려면 여기에서 의제로 채택해서 또 여기서 토의를 해야죠. 그래도 안 된다고 본다면 표결처리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절차가 되었든 이 부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정진 위원
통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자성 위원
말하자면 간담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명의로 발의를 하자, 그렇게 하신 사항이죠?
●임정진 위원
죄송스럽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안성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간담회 시에…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통과된 부분이 개인적인 것으로 보류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일은 개인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불리한 부분도 통과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의사결정한 부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어떤 일이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게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게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다고 그것을 보류한다거나 일정에서 뺀다거나 그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의원들은 의사진행과정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빼고 경우에 따라서는 넣고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하나도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든다면 김순애 위원님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보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보류를 혼자 말씀대로 보류할 수 있습니까? 보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위원장 안성화
보류를 하려면 여기에서 의제로 채택해서 또 여기서 토의를 해야죠. 그래도 안 된다고 본다면 표결처리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김순애 위원
제가 추가 말씀드릴게요.
2시에 본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본 위원도 아마 그대로 발의했을 것입니다. 2시에 본 회의에 정족수 미달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의진행상의 문제라든지,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안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그냥 조례가 급해서, 조례가 꼭 필요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든 무슨 형식으로든 통과된 부분이니까 그냥 위원장님 의사대로 진행하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은 운영위원회가 좀 더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좀 더 토닥거리고, 지난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운영위원들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아마 저도 오늘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것입니다. 2시에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고, 4시 반에 억지로 지금 나오시게 해서 개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릴게요.
2시에 본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본 위원도 아마 그대로 발의했을 것입니다. 2시에 본 회의에 정족수 미달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의진행상의 문제라든지,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안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그냥 조례가 급해서, 조례가 꼭 필요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든 무슨 형식으로든 통과된 부분이니까 그냥 위원장님 의사대로 진행하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은 운영위원회가 좀 더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좀 더 토닥거리고, 지난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운영위원들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아마 저도 오늘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것입니다. 2시에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고, 4시 반에 억지로 지금 나오시게 해서 개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것 속기되고 있죠?
지금 의회의 청사 개방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원실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벌써 1년 전부터 논의되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전락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고 조율하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심지어 의회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민원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타구 의회의 행정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칭찬까지 늘어놓을 정도로 그런 좋은 의정활동 중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것을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조율하고 해서 결국 우리 여기가 내 안방이 아니잖습니까?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개방을 하자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그래도 좋다. 의원님들의 불평불만을 다 수렴해서 제1회의실만 하나, 그것도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사무국장님이 조율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의장단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거쳤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조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말로 다루어야 될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운영위원님들만큼이라도 알고서 전파를 해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 전체가 다 동의한 상태에서 ‘아, 이렇게 합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배철 위원님이나 김상채 위원님이나 그렇게 해서 유감 표명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정리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서 정말 잘못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해야 될 사항이지, 아닌 사항들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어떤 부분과 연관 지어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원만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이쪽저쪽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제가 의장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동의되면 동의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역대 운영위원회 하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사건건 구조를 하나 바꾸는데, 파티션을 하나 치는 데까지도 전부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소신대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잠깐요!
지금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상채 위원
아니, 동의해서 지금 제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재청은 아까 한 분 계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성화
반대하시는 거죠?
●구자성 위원
예.
●김상채 위원
저도 다시 제기를…
●위원장 안성화
반대하십니까?
●김상채 위원
예.
●위원장 안성화
네, 되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처리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상채 위원
표결하시죠.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안성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것 속기되고 있죠?
지금 의회의 청사 개방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원실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벌써 1년 전부터 논의되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전락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고 조율하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심지어 의회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민원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타구 의회의 행정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칭찬까지 늘어놓을 정도로 그런 좋은 의정활동 중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것을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조율하고 해서 결국 우리 여기가 내 안방이 아니잖습니까?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개방을 하자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그래도 좋다. 의원님들의 불평불만을 다 수렴해서 제1회의실만 하나, 그것도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사무국장님이 조율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의장단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거쳤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조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말로 다루어야 될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운영위원님들만큼이라도 알고서 전파를 해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 전체가 다 동의한 상태에서 ‘아, 이렇게 합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배철 위원님이나 김상채 위원님이나 그렇게 해서 유감 표명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정리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서 정말 잘못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해야 될 사항이지, 아닌 사항들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어떤 부분과 연관 지어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원만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이쪽저쪽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제가 의장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동의되면 동의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역대 운영위원회 하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사건건 구조를 하나 바꾸는데, 파티션을 하나 치는 데까지도 전부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소신대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잠깐요!
지금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상채 위원
아니, 동의해서 지금 제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재청은 아까 한 분 계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성화
반대하시는 거죠?
●구자성 위원
예.
●김상채 위원
저도 다시 제기를…
●위원장 안성화
반대하십니까?
●김상채 위원
예.
●위원장 안성화
네, 되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처리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상채 위원
표결하시죠.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안성화 예, 말씀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제가 안성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고 또 그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안성화 위원장님과 저하고 운영위원회를 맡았으니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좀 잘 했다 하는 얘기를 듣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위원장님 개인 의견도 계시고 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할 그런 의무도 계시기는 하지만 위원장님과 저하고의 소통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 게 운영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말고, 안 하신 분들 중에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 의회를 이끌어갈 때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가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인데,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객관적으로 통보식이다, 무슨 지침이다, 이렇게 내려와서 따를 바에는 운영위원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왜 하냐? 이것이 오늘 참석을 안 한 위원 대부분의 의사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나름대로 고심도 있고 또 의장단의 어떤 결정 때문에 끌고 가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운영위원들하고 1:1도 좋고 2:1도 좋고 가끔 운영위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결정된 사항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회의 중이니까요.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김순애 위원님 발언이 지금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님들의 전체 생각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위원님,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이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지금 김순애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충분히 알았고요.
●김상채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김순애 위원
김상채 위원님의 뜻은 알았고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발언권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까 찬반토론 했잖아요?
●위원장 안성화
아니, 지금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김순애 위원
찬반을 다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봉숙 위원
위원님,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김상채 위원
김순애 위원님은 말씀을 다 해놓고, 김상채 위원의 발언은 왜 막습니까?
●김순애 위원
아니, 아까 찬반을 다 하셨잖아요?
●김상채 위원
발언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순애 위원
찬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제 위원장님이 결정만 하시면 돼요.
●김상채 위원
김순애 위원님이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안성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고 또 그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안성화 위원장님과 저하고 운영위원회를 맡았으니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좀 잘 했다 하는 얘기를 듣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위원장님 개인 의견도 계시고 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할 그런 의무도 계시기는 하지만 위원장님과 저하고의 소통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 게 운영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말고, 안 하신 분들 중에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 의회를 이끌어갈 때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가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인데,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객관적으로 통보식이다, 무슨 지침이다, 이렇게 내려와서 따를 바에는 운영위원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왜 하냐? 이것이 오늘 참석을 안 한 위원 대부분의 의사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나름대로 고심도 있고 또 의장단의 어떤 결정 때문에 끌고 가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운영위원들하고 1:1도 좋고 2:1도 좋고 가끔 운영위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결정된 사항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회의 중이니까요.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김순애 위원님 발언이 지금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님들의 전체 생각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위원님,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이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지금 김순애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충분히 알았고요.
●김상채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김순애 위원
김상채 위원님의 뜻은 알았고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발언권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까 찬반토론 했잖아요?
●위원장 안성화
아니, 지금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김순애 위원
찬반을 다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봉숙 위원
위원님,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김상채 위원
김순애 위원님은 말씀을 다 해놓고, 김상채 위원의 발언은 왜 막습니까?
●김순애 위원
아니, 아까 찬반을 다 하셨잖아요?
●김상채 위원
발언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순애 위원
찬반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제 위원장님이 결정만 하시면 돼요.
●김상채 위원
김순애 위원님이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다”라는 성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세 번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 회의에서는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항이나 3항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항 같은 경우에는 회의 규칙 상 월요일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기 전 운영위원회의 의회에 대한 결산검사 부분은 의결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기의 변경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의가 파행되게 된 데에는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원을 시키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일 불참하셨던 위원님들의 사진을 확실하게 채집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지 해명도 해야 될 것이고 기자회견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리당략과 정략에 묻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는 정말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자되고 있고 토론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 말씀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다”라는 성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세 번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 회의에서는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항이나 3항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항 같은 경우에는 회의 규칙 상 월요일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기 전 운영위원회의 의회에 대한 결산검사 부분은 의결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기의 변경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의가 파행되게 된 데에는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원을 시키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일 불참하셨던 위원님들의 사진을 확실하게 채집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지 해명도 해야 될 것이고 기자회견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리당략과 정략에 묻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는 정말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자되고 있고 토론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 말씀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지금 말씀대로 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에 관해서 지금 현 상태라도 질의·응답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고 넘어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예결특위에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떤 통과의식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안 부분을 우리가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 운영위원만이라도 어떤 의견제시를 하자.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성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부분밖에 안 되는데요. 의사정족수는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의라고 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토의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 9시 반에 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무의미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효율성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일은 산회를 하고, 월요일 9시 반에 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예.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저도 5대부터 지금 6대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김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안 나온 분들의 의사가 반대의사가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다. 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반대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다수 측에서 나와서 다수의 의결을 하셔야 합니다.
「사보타주(sabotage)」라는 것은 소수에서 부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들 반대의견을 나와서 표시하고 반대해서 그것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5대, 6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나오고 회의를 무산 시키는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이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합니다.
저는 소수당이었을 때도 내 반대의견을 피력만 했지 그게 반대 될 것이라고 퇴장한다거나 밖으로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참석 안 한 일 없었고요. 제가 참석을 안 하면 정당하게 어떤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안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위원장께서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 잘 들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월요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에 관해서 지금 현 상태라도 질의·응답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고 넘어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예결특위에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떤 통과의식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안 부분을 우리가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 운영위원만이라도 어떤 의견제시를 하자.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성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부분밖에 안 되는데요. 의사정족수는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의라고 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토의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 9시 반에 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무의미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효율성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일은 산회를 하고, 월요일 9시 반에 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예.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저도 5대부터 지금 6대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김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안 나온 분들의 의사가 반대의사가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다. 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반대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다수 측에서 나와서 다수의 의결을 하셔야 합니다.
「사보타주(sabotage)」라는 것은 소수에서 부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들 반대의견을 나와서 표시하고 반대해서 그것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5대, 6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나오고 회의를 무산 시키는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이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합니다.
저는 소수당이었을 때도 내 반대의견을 피력만 했지 그게 반대 될 것이라고 퇴장한다거나 밖으로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참석 안 한 일 없었고요. 제가 참석을 안 하면 정당하게 어떤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안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위원장께서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 잘 들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월요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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