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17.09.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시에는 장태호 전문위원이 병가사유로 참석치 못하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윤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인용 법률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제90조”를 “제94조”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윤원 의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징수를 받아서 우리가 기금으로 보관했다가 도로를 복구하는데요.
참고로 금년도 복구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26억 3,000만원 남았고, 금년에 21억 8,300만원, 지출이 4억 3,600만원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결산액입니다마는, 17억 4,700만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제가 한 가지, 과장님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복구기금을 활용해서 복구공사를 하는데 시행주기를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즉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하실 텐데 집행시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하시는지…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굴착복구심의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한전이면 한전, 통신이면 통신회사에서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시기를 결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심의위에서 복구공사 시기를 결정해서 일괄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특정 골목에 가보면 누더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복구공사 시기가 도래 안 해서 그렇겠지만 노약자들이 보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도 고려해서 주기가 있겠지만 주민 민원이 안 생기게 그때 그때 적시에 복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심의 시에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위원장님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부여하는 기준을 얘기 해 주시고, 또 도로를 사실 건축 시에도 하고, 통신, 전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산발적으로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쉬운 말로 굴착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특히 골목의 복구를 할 때 기본적인 예산은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집행됐는데도 복구하는 업체는 자기들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송파구의 여러 개를 전부 다 모아서 한 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건축을 한다든가 전기, 통신, 가스 등으로 인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면서 기간을 길게 잡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단시일로 기한을 정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야지 어떤 때는 보면 일이 없을 때는 마냥 파여져 있어요. 지금도 도로과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 복구하는 업체마다 좀 문제가 있어요. 복구할 때 기본적으로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예를 들어가지고 단계가 있는데 너무 도로복구 자체가 시행사의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본에 맞지 않는 복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도로복구를 해 놓고 나면 항상 도로가 가라앉아있고 또 그 주변도로까지 다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조금 전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로 담당팀장이 얘기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도로과장 홍정희

시간을 한 2, 3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이배철 답변준비 하시는 동안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데 공사업체에서 시공으로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부담하는지, 아니면 금액을 징수하고 일괄적으로 복구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저는 다른 질의인데요.
한 2주 전인가 삼전동의 홈플러스 입구 골목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은 없고, 날도 뜨겁고,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나중에 휀스인가 무엇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확인 같은 것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할 때마다 아쉬운 게 많이 보여요. 보행자들이 엄청 불편하고…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인접의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없을 때는 자기 경계선 전체를 왜냐 하면 지하를 팔 수 있으니까 굴착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지금 도시의 특히 석촌역 주변에 녹십자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시설이 전부 다 공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경계선까지 우리 구청에서 100%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그 이유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지하는 100% 팔 수 있다고 치더라도 위의 지상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자기 경계선까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조례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또 특별한 것은 도로과장 별도로 불러서 얘기하시고 오늘은 이 건 위주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도로과장 홍정희

답변에 앞서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안 파악했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매년 각 기관들이 다 모여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언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일괄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심의위를 통해서 일정조정을 하고요.
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전징수를 합니다. 사전징수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춘대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기는 하지만 굴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관내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굴착 관리의 미진한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굴착복구업체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도로과장을 하면서 업무파악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도로굴착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조금 하시고 난 뒤에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는 굳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홍 과장이 업무파악을 하시고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윤원 의원

제가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열병합 이런 것을 연 초에 기관협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어디가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예외사항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나 수도나 이게 부분적으로 단전이 됐을 때 수도를 안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예외로 하고 있고. 비용산정은 면적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제5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나 해당하는 때”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임춘대 위원

들어갑니다.

●류승보 위원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조항이 조례에는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혜숙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숙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미비한 점이 있어서 도로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과에서 답변 준비를 해 왔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지금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당연직 9명이고, 일반직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의원님들께서는 빠져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의원님,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혜숙 의원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바로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류승보 위원

정회를 하고 수정발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 제2호 중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를 “구의원 2명 및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정인 위원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의 목적이나 기능을 보면 이것은 어떤 건설공사나 안전, 시공성 등의 적정성과 안전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고, 기능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사항이나 건설공사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구의원이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동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정인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위원님들…?

●임춘대 위원

다수결로 해요.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수로 본 수정동의안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수가 찬성하셨으므로 소수의견을 제시하신 이정인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제가 찬성하는 사유를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술 분야에는 상식이 좀 적잖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감으로써 그런 지식도 습득할 수가 있고 돌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예, 과장님!

●도로과장 홍정희

그 수정안 중에 입법형식에 있어서 “구의원 2명 및 관계전문가 20명 이내” 그래서 같은 호 안에 숫자가 두 번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여서 제3조(구성) 제3항을 새롭게 호를 하나 더 만들어서 1호에 “구의원 2명 이내”, 그 다음에 1호, 2호는 각 2호, 3호로 미루는 게 입법형식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구의원 포함해서 22명 이내라고 하는데 위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내”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본 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3항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이내(신설)
2.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8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제1항 도로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상금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를 추가하고, 제5항 법령근거가 없는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1항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점용료 등 징수와 관련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제69조 개정에 따라 개정하며,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3항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이자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홍정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제4조5항에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가 되었는데요, 삭제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점용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 100분의 10이상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땅값이 올라서인지 이런 부분 궁금하고요.
점용료 부과를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산정기준을 어떻게 산술해서 금액을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점용료에 차량 출입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도로과장 홍정희

네,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리고 점용료가 차량 출입시설 그것 하나만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할 때나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아서 할 때 일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과오납 부분과도 지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일찍 끝났다든지 하거나 하면 선불 받아놓고 나중에 과오납 처리를 해서 환불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정기준에서 시세, 토지가 이런 것들의 차액에 의해서 100분의 10을 산정하는지 그 기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정희 도로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한 2분 정도만 주시면 바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5항에 보면 “변상금은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삭제하는데, 점용료는 정기 부과와 수시 부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 부과 사항이고, 정기 부과는 3월에 부과하고 수시 부과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쓸모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일시 점용이 있고 장기 점용이 있습니다. 장기 점용의 경우는 3월에 정기분으로써 점용허가를 하고, 공사라든가 일시 점용함에 따라 점용을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5항의 경우는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 부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수시 부과에 대한 규정은 몇 항에 들어 있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부당점용이 되어 있으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불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답변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홍정희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수시 부과에 대한 규정은 우리 조례상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도로과장 홍정희

수시 부과에 대한 것은 「도로법」 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고 「도로법」 72조에 부당하게 점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1개월 이내라고 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당점용을 알았을 때 즉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상위법에 있지만 또 우리 조례로써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이 될 텐데, 삭제하지 않고 즉시라고 바꾸지 않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당연히 해야 되는 조항이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을 넣을 필요는…

●문윤원 위원

일시점용 징수가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 들어 있을 것인데…

●도로과장 홍정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치법규에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을 편한대로 거기 것을 조정하고 여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4년 2월 경주시 소재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부산외국어대 오리엔테이션 과정 중 쌓인 눈으로 지붕이 붕괴되어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 대상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한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작업 시 안전 유의사항과 마우나리조트 시공 시 사용된 공법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홍정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제설‧제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9조 2항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데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구청장이 자재나 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예.
●위원장 이배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이 내렸을 경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 순서에 의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의무를 부과한 것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아울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주로 눈을 밀 때 쓰는 넉가래, 빗자루 등등입니다. 이게 개인이 구매해서 관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일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관리자 아니면 시설물관리자가 눈을 치우지 않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여기의 내용에 원래는 건축물 주인이 반경 예를 들어가지고 규정에 있듯이 치우게 되어 있는데 안 치웠을 때는 그 건물의 주인이 쉬운 말로 보행자에게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이 애매한 게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송파구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땅이고 개인 건축물이고 지원을 안 했을 때 이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줘가지고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이런 조항을 왜 넣었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이게 왜냐하면 사유건물에 대해서 공공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의 근거를 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임춘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롯데월드다, 롯데월드 건축물에서 반경 얼마까지는 롯데가 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만약에 롯데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조항을 넣으면 송파구에서 도구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못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또 판단을 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를 평상시 보행하다가 갑자기 기반이 약간 울퉁불퉁 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우리 구청에 진단서를 가지고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런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성자 위원

제설‧제빙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이것은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아니고요, 다세대 다가구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제설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둬서 그러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송파구에 예를 들어서 1만 세대다, 1만 세대에 이 제설장비를 다 지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줘요? 똑같이 눈 왔는데.
○문윤원 위원

지금 우리가 제설대책 예산으로 제설장비를 공동구매하죠? 제설대책비용으로 제설장비를 공동구매하고 있습니까? 공동구매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줍니까? 제설대책기간 동안에는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고 있죠?

●도로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설대책비용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그것을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분을 하죠? 그런 의미죠?

●도로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제설대책비용으로 시비가 내려옵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예년 평균 한 1억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래서 제설대책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지금 통상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제설장비가 없는 가정에서 오면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확대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무조항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계속 말을 이어서 하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되는데 일괄질의 후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준비도 해야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이게 전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밑줄을 그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개정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팀에서 하신 것인지, 집행부에서 하신 것인지, 집행부가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물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개정된 부분을 알려서 위원들이 편하게 전달해 준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니 2015년도에 오션리조트에서 사고가 난 다음에 재해대책법에 어떤 기자재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PEB, 아치판넬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것을 정비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PEB, 아치판넬 이런 자재로 건축물이나 혹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나 시설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PEB, 아치판넬의 특징이 좀 가볍고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구조물 없이 바닥을 넓게 쓸 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눈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데는 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강당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구청 시설 중에서도 자원회수시설에 PEB 판넬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여 개소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에도 이런 것들이 더러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하신 거지요?

●도로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빙 장비현황하고요, 또 연간 제설관리를 위한 염화칼슘이라든가 눈 치우는 기자재를 확보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제 조례는 마무리가 됐고, 제가 도로과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하시죠.
○이혜숙 위원

아까 제가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 아까 제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발의했잖습니까? 그게 수정가결 됐고요.
그런데 3조에 보시면 구성원에 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리 구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오늘 하시는 게 아니고. 구 소속이라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 소속 5급 이상이 10명 이내니까 지금 현재 전문인이라면 도로과장님하고 몇 분이 계시는데 5급 이상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퇴직하신 분 포함인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식’은 어느 기준, 그리고 ‘경험’은 어느 기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식’이라면 기술사 자격 몇 급, 기능사 자격 몇 급, ‘경험’이라면 건설업계에 지금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뒷장을 넘겨 보시면 맨 마지막 14조에 운영세칙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술자문위원단 운영 규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업무취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위촉하는 회의규칙 운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물여덟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명단만 주지 마시고, 그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분이 기술사 자격이 있는지, 몇 급이 있는지, 몇 년 근무를 했는지,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이혜숙 위원님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제시해 주시고, 제가 아까 부탁했던 제설현황은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아니, 명단은 끝나면 바로…

●도로과장 홍정희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배포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오늘, 내일이 상임위 회기거든요?

●도로과장 홍정희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하고, 상위법의 조문이 변경됨에 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와 일치되게 안 제3조제5호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며, 안 제3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의무 및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8조1항 및 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는 동조 제3항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3호에서는 상위법의 조문과 일치되도록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0조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송파구 같은 도심의 구는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은데 지방의 시‧군‧구에는 적용이 돼도 송파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녹색제품 구매에 관해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간단한 얘기로 농약 안 치는 그런 음식을 유기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제 TV에 나온 게 유기농은 뭐고 친환경은 뭐냐 그랬는데 우리 식품안전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다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이라고 생각하면 농약을 치지 않고 거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우리 송파구에 녹색제품이라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 친환경 제품이 녹색제품이 맞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춘대 위원

네.

●환경과장 김현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에 영농담당도 있고 일부 농사 짓는 데가 사실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이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위생과의 장비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솔이텃밭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저도 솔이텃밭 두 고랑을 임대해서 지금 상추도 심고 하는데 거기도 약을 안 치면 거의 못 먹다시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얘기 했지만 어떻게 친환경이 될 수 있느냐?

●환경과장 김현순

100% 친환경이 될 수는 없지만 친환경을 고집하니까 약품을 덜 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우리 조례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녹색제품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 제1항에 ‘녹색제품’의 정의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마크를 받은 제품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 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우수 재활용 인증제도에 나타난 종류를 말씀드리면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56개 제품군이 되겠고요. 우수 재활용품은 폐지, 폐유리 등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녹색제품’이란 마크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위원장 이배철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기존 조례 중에 8조가 전부 삭제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도 다 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냥 8조 ‘삭제’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8조가 삭제되면 나머지는…

●환경과장 김현순

‘삭제’라고 표시를 하고, 9조, 10조 등은 유지됩니다. 조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9조가 8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8조가 삭제되면 9조가 8조가 되고 10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바뀌지 않고 8조만 옆에다 ‘삭제’라고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8조 전체를 다 삭제했어요. 8조에 삭제한 내용을 보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삭제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1호부터 5호까지 보면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에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6조 2호, 3호, 5호 이렇게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8조가 삭제되어도 이 조례 운영상 문제가 없다?

●환경과장 김현순

예. 그래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제3항이 남게 되는데 제3항은 존치실익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8조 제3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결과적으로 8조 전체가 다 삭제…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이 조례가 끝나고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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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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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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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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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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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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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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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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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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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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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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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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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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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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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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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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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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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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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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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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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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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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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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