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송파구의회 의원직을 사직 신청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오시느라 수고하신 남창진 위원님께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라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송파구의회 의원직을 사직 신청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오시느라 수고하신 남창진 위원님께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라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중 도로굴착 후에 원활한 복구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의 최소 폭과 면적이 확대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의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규정에 미비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하여 매뉴얼 준수를 명문화 함으로써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는 조례용어의 일관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일·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1 개정내용은 도로굴착복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굴착을 억제시키고자 도로굴착 복구시에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최소 굴착면적과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여 기존 차도는 1.1m, 보도는 0.8m이였던 것을 일괄적으로 1.2m로 굴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2 신설내용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없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철저한 시공과 보도를 설계한 사람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표준단면 기준과 산출근거를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3의8호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반영함으로써 보도공사의 정밀시공과 시민 통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중 도로굴착 후에 원활한 복구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의 최소 폭과 면적이 확대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의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규정에 미비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하여 매뉴얼 준수를 명문화 함으로써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는 조례용어의 일관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일·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1 개정내용은 도로굴착복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굴착을 억제시키고자 도로굴착 복구시에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최소 굴착면적과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여 기존 차도는 1.1m, 보도는 0.8m이였던 것을 일괄적으로 1.2m로 굴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2 신설내용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없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철저한 시공과 보도를 설계한 사람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표준단면 기준과 산출근거를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의 별표3의8호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추가반영함으로써 보도공사의 정밀시공과 시민 통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굴착 최소폭, 최소면적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규격 추가 및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의 지침과 기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공포 및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 자치구로 배포됨에 따라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서울시의 기준 매뉴얼 등을 시 전체 도로에 통일하여 적용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굴착 최소폭, 최소면적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규격 추가 및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의 지침과 기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공포 및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 자치구로 배포됨에 따라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서울시의 기준 매뉴얼 등을 시 전체 도로에 통일하여 적용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돼서 전 자치구가 똑같이 이렇게 기준 변경되는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지금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이미 개정 완료됐고, 나머지 17개 구가 지금 우리 구와 같이 조례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1.2m로 최소 굴착면적과 폭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0.8m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도 1.2m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예.
왜냐하면 기존에는 0.8m까지도 있었는데 사실상 바닥을 다짐하는 롤러의 길이가 1m랍니다. 그러니까 1m 이상 파야 제대로 롤러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약간 불합리했던 규정을 고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미달되게 할 수 있어도 더 크게 굴착을 해야 되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렇죠. 최소한의 굴착범위가 1.2m로 된 것이죠.
롤러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굴착범위를 최소 1m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돼서 전 자치구가 똑같이 이렇게 기준 변경되는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지금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이미 개정 완료됐고, 나머지 17개 구가 지금 우리 구와 같이 조례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1.2m로 최소 굴착면적과 폭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0.8m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도 1.2m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예.
왜냐하면 기존에는 0.8m까지도 있었는데 사실상 바닥을 다짐하는 롤러의 길이가 1m랍니다. 그러니까 1m 이상 파야 제대로 롤러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약간 불합리했던 규정을 고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미달되게 할 수 있어도 더 크게 굴착을 해야 되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렇죠. 최소한의 굴착범위가 1.2m로 된 것이죠.
롤러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굴착범위를 최소 1m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할 때 보면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블록 정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해서 차의 진출입이 불가능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여러 가지 보도 사정상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차량의 진출입로를 넓게 하면 할수록 보행이 불편해집니다. 건너가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차량의 통과기준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차량출입시설을 해줘야만 보행자가 우선되는 교통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어떤 도로는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진출입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곳도 많이 있던데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런 잘못된 곳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이양우 위원님.
나봉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할 때 보면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블록 정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해서 차의 진출입이 불가능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여러 가지 보도 사정상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차량의 진출입로를 넓게 하면 할수록 보행이 불편해집니다. 건너가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차량의 통과기준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차량출입시설을 해줘야만 보행자가 우선되는 교통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어떤 도로는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진출입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곳도 많이 있던데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런 잘못된 곳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5m 도로든 25m 미만 도로든 시도로든 구도로든 간에 이 공사는 구에서 하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도로굴착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스 등 지하로 매설물이 지나갈 때 굴착하는 기관인 KT나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도로복구를 해주는 것이죠.
●이양우 위원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 속에 들어가는 화강석류가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저희가 알기로는 요새 라돈 방사능 때문에 집안에서도 인테리어를 석고로 했을 때 그 석고에서 방사능이 나와서 폐암을 유발시킨다 이런 것을 신문이나 언론에서 본 적은 있어도 화강석에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양우 위원
만약에 화강석류에서도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면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롤러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사람이 1m가 안 되더라도 1.2m 이상의 부담금 내야 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렇게 되겠죠. 굴착하면서 드는 공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고, 종전에 0.8m라고 했던 규정도 사실은 기초다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 규정에는 0.8m라고 했어도 롤러가 1m 이상 돼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파야 됐습니다.
●이양우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롤러의 규정에 맞춰서 바꾼 부분도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5m 도로든 25m 미만 도로든 시도로든 구도로든 간에 이 공사는 구에서 하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예.
●이양우 위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도로굴착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스 등 지하로 매설물이 지나갈 때 굴착하는 기관인 KT나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도로복구를 해주는 것이죠.
●이양우 위원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 속에 들어가는 화강석류가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저희가 알기로는 요새 라돈 방사능 때문에 집안에서도 인테리어를 석고로 했을 때 그 석고에서 방사능이 나와서 폐암을 유발시킨다 이런 것을 신문이나 언론에서 본 적은 있어도 화강석에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양우 위원
만약에 화강석류에서도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면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롤러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사람이 1m가 안 되더라도 1.2m 이상의 부담금 내야 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렇게 되겠죠. 굴착하면서 드는 공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고, 종전에 0.8m라고 했던 규정도 사실은 기초다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 규정에는 0.8m라고 했어도 롤러가 1m 이상 돼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파야 됐습니다.
●이양우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롤러의 규정에 맞춰서 바꾼 부분도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굴착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굴착할 때 보면 한 가지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굴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독굴착을 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현재의 공사 상태와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또 현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추가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똑똑한 보도공사 길라잡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라고 해서 버전 1.0으로 내려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품질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의 포장공사를 하는데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상세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공을 하게 된다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 지침서대로 하라는 조례 개정이 내려온 겁니다.
●노승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렇죠.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전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굴착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굴착할 때 보면 한 가지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굴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독굴착을 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현재의 공사 상태와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또 현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추가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똑똑한 보도공사 길라잡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라고 해서 버전 1.0으로 내려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품질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의 포장공사를 하는데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상세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공을 하게 된다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 지침서대로 하라는 조례 개정이 내려온 겁니다.
●노승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그렇죠.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전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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