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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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19일 제29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더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발의자이신 배신정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0월 19일 제29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더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발의자이신 배신정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배신정 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국하고 방침도 세우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5월에 있을 예정이라서 그때 예산안을 세워서, 그다음에 항목도 새로 세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정운영공통 비용에서 토론회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의원당 균등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도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운영공통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항목인 토론회 비용으로 항목을 새로 만들었으며, 그 비용에서 또 의원들 26명이 각각 균등하게 비용을 쓰는 것으로 사무국의 내부 방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올 하반기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송파구의회 의원님 개개인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논의하셔서 또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국하고 방침도 세우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5월에 있을 예정이라서 그때 예산안을 세워서, 그다음에 항목도 새로 세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정운영공통 비용에서 토론회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의원당 균등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도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운영공통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항목인 토론회 비용으로 항목을 새로 만들었으며, 그 비용에서 또 의원들 26명이 각각 균등하게 비용을 쓰는 것으로 사무국의 내부 방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올 하반기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송파구의회 의원님 개개인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논의하셔서 또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지난 9월에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시민단체나 전문가, 주민여론 수렴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된다면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9조의 실비보상에 관한 것을 보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공통 경비가 아니라 추경에서 예산의 범위를 잡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당 얼마씩 되는 거고, 또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1회당 300만원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과한 거 같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시민단체나 전문가, 주민여론 수렴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된다면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9조의 실비보상에 관한 것을 보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공통 경비가 아니라 추경에서 예산의 범위를 잡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당 얼마씩 되는 거고, 또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1회당 300만원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과한 거 같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10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칙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기보다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조례를 적용하기가 조금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10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칙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기보다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조례를 적용하기가 조금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인당 얼마씩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가 또 문제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으로 해서 몇 달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사무국하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8조2항에 보면 토론회 등 개최결과 보고서는 서식이 있으나 함께 보고해야 할 회의록 서식은 지금 없는 부분이에요. 3항에 보면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회의록을 주민들이 볼 때 내용이 중구난방이면 문제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인당 얼마씩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가 또 문제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으로 해서 몇 달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사무국하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8조2항에 보면 토론회 등 개최결과 보고서는 서식이 있으나 함께 보고해야 할 회의록 서식은 지금 없는 부분이에요. 3항에 보면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회의록을 주민들이 볼 때 내용이 중구난방이면 문제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빼고, 8조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의 의미를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예컨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소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소관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 같은데, 약간 문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손병화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빼고, 8조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의 의미를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예컨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소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소관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 같은데, 약간 문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이것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워낙 잘 하실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신청 건이 있고, 제5조에 보면 지원 관리 건이 있는데, 신청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이면 어쩌면 전문위원실에서 하실 거 같고요. 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같으면 그 회장님의 어떤 지원관이 하실 거 같고, 의원연구단체 의회 의원이라고 또 토론을 개최하면 그 의원의 지원관이 아마 신청을 하실 거 같은데 자, 지원에 보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및 관리까지.
자, 그러면 신청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부서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이 한다 하면 지원 및 관리나 전체적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는데 어느 팀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 10시 10분입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워낙 잘 하실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신청 건이 있고, 제5조에 보면 지원 관리 건이 있는데, 신청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이면 어쩌면 전문위원실에서 하실 거 같고요. 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같으면 그 회장님의 어떤 지원관이 하실 거 같고, 의원연구단체 의회 의원이라고 또 토론을 개최하면 그 의원의 지원관이 아마 신청을 하실 거 같은데 자, 지원에 보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및 관리까지.
자, 그러면 신청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부서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이 한다 하면 지원 및 관리나 전체적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는데 어느 팀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 10시 10분입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히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사무국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박종현 위원님하고 김호재 위원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조 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가 너무 딱딱할 수 있으니 이걸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고치면 좀 더 유연하게 사무국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8조 결과반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항을 보면 아마 토론회보다 좀 더 상위단계가 공청회인데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 소속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는 게 토론회인데요, 이런 거를 할 때 만약에 단서 조항에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반영하거나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너무 조금 딱딱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단정적인 규정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정도로는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사무국장님께서…
●위원장 김광철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히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사무국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박종현 위원님하고 김호재 위원님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조 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가 너무 딱딱할 수 있으니 이걸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고치면 좀 더 유연하게 사무국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8조 결과반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항을 보면 아마 토론회보다 좀 더 상위단계가 공청회인데 공청회는 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 소속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는 게 토론회인데요, 이런 거를 할 때 만약에 단서 조항에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반영하거나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너무 조금 딱딱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단정적인 규정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정도로는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사무국장님께서…
●위원장 김광철 예.
○사무국장 황준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실비보상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또 예산과목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예산과목은 행사운영비인데요, 이 행사운영비는 일정부분 다과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실비보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고요.
금액은 인재개발원에 보면 강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서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양식이 없는데요, 이것도 역시 방침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상임위원회 회의록, 또 타구 사례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가 어느 팀에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할 건지, 연구단체에서 할 건지, 의원별로 발의한 것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토론회 주제 같은 거는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연구단체는 어차피 지금 현재도 정책지원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책지원관에서 하고, 또 의원 개별적으로 하는 의원별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정책지원관님들이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명확히 받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답변해 주신 배신정 의원님,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의원
보충해서 대답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의원님,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실비보상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또 예산과목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예산과목은 행사운영비인데요, 이 행사운영비는 일정부분 다과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실비보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고요.
금액은 인재개발원에 보면 강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서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양식이 없는데요, 이것도 역시 방침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상임위원회 회의록, 또 타구 사례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가 어느 팀에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할 건지, 연구단체에서 할 건지, 의원별로 발의한 것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토론회 주제 같은 거는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연구단체는 어차피 지금 현재도 정책지원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책지원관에서 하고, 또 의원 개별적으로 하는 의원별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정책지원관님들이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명확히 받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답변해 주신 배신정 의원님,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의원
보충해서 대답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의원님,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배신정 의원
이번에 추경안을 낼 때는요, 의원님 1인당 토론회 운영비용을 100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6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반년 동안 쓰시게 되는 거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이걸 조례안에 넣자고도 하셨는데 사무국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일단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셔서 조례안에 넣는 거는 지금은 좀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담당하실 때 운영은 정책지원실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에 대해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낼 때는요, 의원님 1인당 토론회 운영비용을 100만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6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반년 동안 쓰시게 되는 거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이걸 조례안에 넣자고도 하셨는데 사무국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일단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셔서 조례안에 넣는 거는 지금은 좀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담당하실 때 운영은 정책지원실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에 대해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10조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10조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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