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국 단위 소관 업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순으로 심사하고 금요일인 22일은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국 단위 소관 업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순으로 심사하고 금요일인 22일은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송파구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Ⅰ, Ⅱ권으로 분리 발간하였으며, Ⅰ, Ⅱ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0쪽, 3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97억 9,4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7,449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5%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71억 2,300만원으로, 이 중 20억 3,4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650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2쪽, 3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97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8%인 6,160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액 319억 8,7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51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4쪽, 35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449억 5,000만원, 세출결산액은 6,160억 6,5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1,288억 8,5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07억 9,700만원, 사고이월액이 111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6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27쪽에서 4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과 이체는 잠실본동 주민센터 이전설치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등 20건에 9억 3,8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부서간 업무조정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69건에 50억 3,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37쪽에서 44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문화체육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등 28건에 33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73쪽에서 538쪽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보유액은 총 12종에 294억 6,6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 291억 3,600만원에서 2017년도에 146억 2,000만원을 조성하고, 14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55쪽에서 573쪽입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5조 5,453억 5,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274억 4,3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5,179억 1,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비용이 6,004억 6,100만원이며, 총 수익은 6,393억 8,2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운영차액은 389억 2,100만원으로 재정운영 흑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49쪽입니다.
2017년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으로 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말합니다.
이 관련 대상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55쪽에서 658쪽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4,000만원으로 2017년도에 74억 2,100만원이 발생하고 46억 4,800만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78억 1,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금대여 등 5건에 총 92억 9,5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2건에 총 8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59쪽에서 1,06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67쪽의,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69개, 성과지표 151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한 결과, 151개 성과지표 중 86.1%인 130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3.9%인 2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79쪽에서 232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8,400만원 중 일반회계는 12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8,2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42억 2,100만원 중 일반회계 39억 7,900만원, 특별회계 2억 4,20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159억 8,300만원 중 일반회계 150억 8,100만원, 특별회계 9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6억 300만원 중 일반회계 95억 4,300만원, 특별회계 6,000만원, 예비비 총 잔액은 204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억 2,600만원, 특별회계 19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397쪽에서 414쪽입니다.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399쪽의 명시이월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85건에 207억 9,700만원과 사고이월비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등 54건에 111억 9,000만원으로, 총 132개 세부사업에 139건 319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417쪽에서 421쪽입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489억 4,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20쪽의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7,071억 4,500만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 재산이 4조 4,180억 2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7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101억 5,5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1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Ⅱ권 423쪽에서 428쪽입니다.
먼저 427쪽의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보시면 2016년도 말 물품현황은 1,404개 품목에 96억 8,000만원으로 2017년에 75개 품목 13억 5,800만원 취득, 58개 품목 3억 6,100만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421개 품목, 106억 7,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으로 총 6건의 개선․권고사항과 4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 권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개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방안 제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필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 추계 정확성 제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등 총 6건입니다.
수범사례로는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 직접 수립으로 예산절감, 숨은 세원 발굴로 구 수입 증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상황 개선,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익금 증대 등 총 4건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담당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 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라서 추가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송파구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Ⅰ, Ⅱ권으로 분리 발간하였으며, Ⅰ, Ⅱ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0쪽, 3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97억 9,4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7,449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5%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71억 2,300만원으로, 이 중 20억 3,4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650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2쪽, 3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97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8%인 6,160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액 319억 8,7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51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4쪽, 35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449억 5,000만원, 세출결산액은 6,160억 6,5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1,288억 8,5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07억 9,700만원, 사고이월액이 111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6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27쪽에서 4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과 이체는 잠실본동 주민센터 이전설치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등 20건에 9억 3,8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부서간 업무조정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69건에 50억 3,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37쪽에서 44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문화체육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등 28건에 33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73쪽에서 538쪽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보유액은 총 12종에 294억 6,6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 291억 3,600만원에서 2017년도에 146억 2,000만원을 조성하고, 14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55쪽에서 573쪽입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5조 5,453억 5,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274억 4,3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5,179억 1,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비용이 6,004억 6,100만원이며, 총 수익은 6,393억 8,2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운영차액은 389억 2,100만원으로 재정운영 흑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49쪽입니다.
2017년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으로 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말합니다.
이 관련 대상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55쪽에서 658쪽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4,000만원으로 2017년도에 74억 2,100만원이 발생하고 46억 4,800만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78억 1,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금대여 등 5건에 총 92억 9,5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2건에 총 8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59쪽에서 1,06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67쪽의,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69개, 성과지표 151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한 결과, 151개 성과지표 중 86.1%인 130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3.9%인 2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79쪽에서 232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8,400만원 중 일반회계는 12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8,2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42억 2,100만원 중 일반회계 39억 7,900만원, 특별회계 2억 4,20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159억 8,300만원 중 일반회계 150억 8,100만원, 특별회계 9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6억 300만원 중 일반회계 95억 4,300만원, 특별회계 6,000만원, 예비비 총 잔액은 204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억 2,600만원, 특별회계 19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397쪽에서 414쪽입니다.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399쪽의 명시이월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85건에 207억 9,700만원과 사고이월비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등 54건에 111억 9,000만원으로, 총 132개 세부사업에 139건 319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417쪽에서 421쪽입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489억 4,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20쪽의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7,071억 4,500만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 재산이 4조 4,180억 2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7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101억 5,5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1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Ⅱ권 423쪽에서 428쪽입니다.
먼저 427쪽의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보시면 2016년도 말 물품현황은 1,404개 품목에 96억 8,000만원으로 2017년에 75개 품목 13억 5,800만원 취득, 58개 품목 3억 6,100만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421개 품목, 106억 7,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으로 총 6건의 개선․권고사항과 4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 권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개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방안 제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필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 추계 정확성 제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등 총 6건입니다.
수범사례로는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 직접 수립으로 예산절감, 숨은 세원 발굴로 구 수입 증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상황 개선,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익금 증대 등 총 4건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담당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 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라서 추가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때 4쪽에 예비비 부분 28건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437쪽에서 440쪽에 찾아보니 문화체육과를 비롯해서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등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내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일 행정문화국 하죠? 그 전까지 28건에 관한 상세, 그러니까 한 건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결산검사위원님 네 분이 한 달 동안 고생하신 결과, 개선사업으로 6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개선은 어떤 형태로 해서 위탁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내일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때 4쪽에 예비비 부분 28건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437쪽에서 440쪽에 찾아보니 문화체육과를 비롯해서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등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내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일 행정문화국 하죠? 그 전까지 28건에 관한 상세, 그러니까 한 건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결산검사위원님 네 분이 한 달 동안 고생하신 결과, 개선사업으로 6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개선은 어떤 형태로 해서 위탁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내일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7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3담당관 산하 과장님들 또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죽 있습니다. 그 중에 안전담당관 소관사항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안전과 관련된 CCTV 사업예산이 늦게 교부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 생활안전에 대한 방범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왜 이월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행 국장님!
아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7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3담당관 산하 과장님들 또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죽 있습니다. 그 중에 안전담당관 소관사항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안전과 관련된 CCTV 사업예산이 늦게 교부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 생활안전에 대한 방범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왜 이월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행 국장님!
아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한 번 송파구 직원들 국내여비 지급문제가 보도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물론 행정보건에 관한 겁니다. 보건소 지난번에 언론에 났고 반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 소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204페이지에 기관공통 업무지원에 여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205페이지에 보면 또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여비에 9,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직원 여비문제인 것 같아서 총무과이기는 하지만 여비책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가 들어왔으니 제가 책자에서 본 것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3담당관 먼저 끝내고 업무에 복귀 시키고 나서 다시 진행할 테니까 3담당관만 우선 질의해 주세요.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부터 답변 준비됐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저는 기획국 할 때 다시 질의도 있으실 테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우선 3담당관을 먼저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배철 위원 질의하신 안전담당관!
김순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한 번 송파구 직원들 국내여비 지급문제가 보도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물론 행정보건에 관한 겁니다. 보건소 지난번에 언론에 났고 반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 소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204페이지에 기관공통 업무지원에 여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205페이지에 보면 또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여비에 9,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직원 여비문제인 것 같아서 총무과이기는 하지만 여비책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가 들어왔으니 제가 책자에서 본 것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3담당관 먼저 끝내고 업무에 복귀 시키고 나서 다시 진행할 테니까 3담당관만 우선 질의해 주세요.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부터 답변 준비됐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저는 기획국 할 때 다시 질의도 있으실 테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우선 3담당관을 먼저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배철 위원 질의하신 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허한양
안전담당관 허한양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총 16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중에 10억원은 행안부에서 내리는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또 서울시에서 준 특별교부금 6억원 해서 16억원이 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10억원은 9월 29일 거의 10월 달에 교부가 됐고, 서울시에서는 10월 26일 내려줬습니다. 사실상 연내에 이 공사를 발주하기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무리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10억원에 대해서는 50개소 190대를 지금 신규 설치해서 이번 말 정상가동 예정이고 지금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노후 CCTV 성능개선은 지금 내용연수가 8년이 지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약 67개소를 했는데 이 또한 7월 말까지는 정상 가동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동절기 또 집행계획을 연말에 세우다보니까 금년 초에, 대부분 집행계획은 다 수립된 거네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작년에 제가 올 때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공사가 진행돼서 이렇게 빨리 서두른 결과 지금 이 정도에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산 집행률이 종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프로테이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지금 다 됐습니다.
6월 말, 7월 말에 이어서 다 완공이 돼서 지금 한 군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시범가동 중입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담당관은 조용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추가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안전담당관 허한양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총 16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중에 10억원은 행안부에서 내리는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또 서울시에서 준 특별교부금 6억원 해서 16억원이 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준 10억원은 9월 29일 거의 10월 달에 교부가 됐고, 서울시에서는 10월 26일 내려줬습니다. 사실상 연내에 이 공사를 발주하기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무리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10억원에 대해서는 50개소 190대를 지금 신규 설치해서 이번 말 정상가동 예정이고 지금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노후 CCTV 성능개선은 지금 내용연수가 8년이 지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약 67개소를 했는데 이 또한 7월 말까지는 정상 가동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동절기 또 집행계획을 연말에 세우다보니까 금년 초에, 대부분 집행계획은 다 수립된 거네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작년에 제가 올 때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공사가 진행돼서 이렇게 빨리 서두른 결과 지금 이 정도에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산 집행률이 종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프로테이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지금 다 됐습니다.
6월 말, 7월 말에 이어서 다 완공이 돼서 지금 한 군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시범가동 중입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담당관은 조용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추가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명재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4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간에서는 7대 의회 13:13 황금비율로 들어와서 참 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염려 아닌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의원님들 견제와 감시, 협력 속에서 7대가 아름답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의 협조와 관심, 사랑이 있었기에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쪽 세입결산 특별회계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1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에 3,300만원에 비해서 315.6% 증가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2016회계연도의 결손처분액이 타 회계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201쪽입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추진사업 예산이 367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82만 3,500원만 지출되어 있고,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궁금한 부분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또 1권 209쪽입니다. 신시장모델육성사업 추진 예산을 보면 1억 8,020만원이 사용됐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원래 없었던 사업같아요. 지금 보면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전액 다 집행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재무과장은 상중이라 질의를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명재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4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간에서는 7대 의회 13:13 황금비율로 들어와서 참 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염려 아닌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의원님들 견제와 감시, 협력 속에서 7대가 아름답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의 협조와 관심, 사랑이 있었기에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쪽 세입결산 특별회계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1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에 3,300만원에 비해서 315.6% 증가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2016회계연도의 결손처분액이 타 회계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201쪽입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추진사업 예산이 367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82만 3,500원만 지출되어 있고,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궁금한 부분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또 1권 209쪽입니다. 신시장모델육성사업 추진 예산을 보면 1억 8,020만원이 사용됐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원래 없었던 사업같아요. 지금 보면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전액 다 집행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재무과장은 상중이라 질의를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국장님 보고해 주신 4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계획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사용되는 게 예비비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됐고, 그때 답변을 참고하면 되겠지만 매년 자원순환과에 지출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본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자원순환과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2016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그렇고 2017년 결산서에도 나오는데,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이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신 4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계획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사용되는 게 예비비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됐고, 그때 답변을 참고하면 되겠지만 매년 자원순환과에 지출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본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자원순환과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2016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그렇고 2017년 결산서에도 나오는데,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이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28건 관련된 상세 내역, 이배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때 유사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개선한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실적은 못 거두고 있는데요. 핑계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말씀하셨듯이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특별히 건수가 많은 사유가 중간에 한 번 추경 편성이 있으면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반기 때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이 내려올 때 우리 구비 부담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쓸 경우,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련 예산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큰 건은 저희가 편성을 못 하고 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 이런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서 꼭 타오자, 승인을 받아 오자는 의도도 강했던 게 있었고요.
또 소송 관련해서 결정에 의해서 인상된 단가를 부담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자원순환과가 특별히 집중되는 예비비로 사용했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할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내년 이때쯤 결산할 때는 전체적인 건수나 금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연말에 가서 예전처럼 국·시비 보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그때 시기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올해의 경우 한 건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가급적 미뤄놓고 추경 때 보완하자 해서 이런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에 있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건 관련된 것은 결산서 1권 439쪽, 440쪽에 내용이 각 사업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외에 별도로 더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비비에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적게나마 되어 있었어요. 그것과 별도로 작년에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쓴 것을 결산하는 것이니까, 올해 쓴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내일 결산심의 전까지 주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한 사항은 보건소 할 때…
●이혜숙 위원
내일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SBS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발생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기본적으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봉급인상은 현실적으로 정해진 범위에서는 가는 것이고 봉급 이외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 가능한 게 여비, 급양비 이런 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비 같은 경우 2시간 이내는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갈 때마다 결재를 받고 갔다 와서 복명을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시출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은 전체를 상시출장으로 해서 한 달에 15만원을 지급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 그 제도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출장을 달고 가라, 이렇게 변경이 됐었어요.
최근에 직원들도 이것에 관해서 너무 민감하고 하니 우리가 금액은 조금 덜 받더라도 상시출장으로 신청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 여론이 있어서 실제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밖에서 기자 분들이나 외곽에서 볼 때는 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이 무슨 상시출장을 해서 여비를 받느냐 이런 쪽에 집중을 둬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출장여비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안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때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28건 관련된 상세 내역, 이배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때 유사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개선한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실적은 못 거두고 있는데요. 핑계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말씀하셨듯이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특별히 건수가 많은 사유가 중간에 한 번 추경 편성이 있으면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반기 때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이 내려올 때 우리 구비 부담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쓸 경우,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련 예산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큰 건은 저희가 편성을 못 하고 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 이런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서 꼭 타오자, 승인을 받아 오자는 의도도 강했던 게 있었고요.
또 소송 관련해서 결정에 의해서 인상된 단가를 부담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자원순환과가 특별히 집중되는 예비비로 사용했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할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내년 이때쯤 결산할 때는 전체적인 건수나 금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연말에 가서 예전처럼 국·시비 보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그때 시기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올해의 경우 한 건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가급적 미뤄놓고 추경 때 보완하자 해서 이런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에 있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건 관련된 것은 결산서 1권 439쪽, 440쪽에 내용이 각 사업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외에 별도로 더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비비에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적게나마 되어 있었어요. 그것과 별도로 작년에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쓴 것을 결산하는 것이니까, 올해 쓴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내일 결산심의 전까지 주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한 사항은 보건소 할 때…
●이혜숙 위원
내일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SBS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발생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기본적으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봉급인상은 현실적으로 정해진 범위에서는 가는 것이고 봉급 이외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 가능한 게 여비, 급양비 이런 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비 같은 경우 2시간 이내는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갈 때마다 결재를 받고 갔다 와서 복명을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시출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은 전체를 상시출장으로 해서 한 달에 15만원을 지급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 그 제도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출장을 달고 가라, 이렇게 변경이 됐었어요.
최근에 직원들도 이것에 관해서 너무 민감하고 하니 우리가 금액은 조금 덜 받더라도 상시출장으로 신청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 여론이 있어서 실제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밖에서 기자 분들이나 외곽에서 볼 때는 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이 무슨 상시출장을 해서 여비를 받느냐 이런 쪽에 집중을 둬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출장여비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안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때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이석우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나봉숙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3쪽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아까 질의하신 특별회계 1억 3,800만원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국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결손처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 담당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듣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줬을 때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작년에 3건이 발생해서 6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김순애 위원
일을 잘 하셨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상위부서에도 개선을 권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추진부서의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지만 직원격려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7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했는데 그럴 때 담당부서 직원 격려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행정사무착오 70만원을 편성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집행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6만원밖에 안 되고, 일을 잘 하신 것은 좋은데 70만원을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2015년도에는 13건, 지난해에는 3건, 연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다음은 생활경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우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나봉숙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3쪽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아까 질의하신 특별회계 1억 3,800만원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국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결손처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 담당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듣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줬을 때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작년에 3건이 발생해서 6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김순애 위원
일을 잘 하셨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상위부서에도 개선을 권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추진부서의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지만 직원격려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7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했는데 그럴 때 담당부서 직원 격려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행정사무착오 70만원을 편성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집행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6만원밖에 안 되고, 일을 잘 하신 것은 좋은데 70만원을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우
2015년도에는 13건, 지난해에는 3건, 연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다음은 생활경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시장모델 육성사업 추진 1억 8,000만원 예산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8,000만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1억 3,0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신시장모델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시장 5개 중에 새마을시장이 작년 6월에 선정되어 1억 8,0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서울시에서 컨설팅과 시장 디렉터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에 3,000만원, 먹거리 공간조성 등에 4,000만원, 문화강좌 등 총 소요액이 1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올해도 1억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 예산 전체가 시비네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올해도 1억 5,000만원 아직 편성은 안 됐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서. 그리고 직접적인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쳐서 예산만 내려갈 뿐이지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은 저희로 편성되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시장모델 육성사업 추진 1억 8,000만원 예산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8,000만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1억 3,0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신시장모델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시장 5개 중에 새마을시장이 작년 6월에 선정되어 1억 8,0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서울시에서 컨설팅과 시장 디렉터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에 3,000만원, 먹거리 공간조성 등에 4,000만원, 문화강좌 등 총 소요액이 1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올해도 1억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 예산 전체가 시비네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올해도 1억 5,000만원 아직 편성은 안 됐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서. 그리고 직접적인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쳐서 예산만 내려갈 뿐이지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은 저희로 편성되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제1권 59쪽 세입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경제과의 과징금, 과태료는 어떤 종류에 부과를 하는지? 그리고 부과했다면 실제 부과액과 미납 처리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납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원산지 표기나 육우를 한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합동단속하면서 설하고 추석에 중점적으로 하고 날씨가 더울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에는 주유소 단속, 가스사업업소를 단속합니다. 과태료는 2017년에 1,9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었는데 과징금은 편성을 6,80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1,470만원만 받은 게 과징금은 원래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개 업소를 영업정지 해야 되는데 그중에 3개소만 실시했고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아서 1,47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6,8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그 전에 4,200만원인가 롯데 것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 건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예산액이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했고,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과장님 답변은 과징금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종류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유소라든지 가스업소에 매긴다고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과태료에 축산물도 포합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했을 때 생활경제과에서도 과태료를 매기죠. 과징금 같은 것도…
뭔 이야기냐면 상점 같은데 물건을 밖에 적치하고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다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라 해서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점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생활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도 이 금액에 포함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 2014년인가, 2015년에 홈플러스 2개 한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이혜숙 위원
요즘에 장사가 다 잘 안되잖아요. 상인들이 가게 앞에 행사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다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구에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면 그분들도 일단 점포 하나하나는 소규모입니다. 그분들도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과태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쏙쏙 금방 알 수 있도록 답변을 신경 써서 시간을 서로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제1권 59쪽 세입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경제과의 과징금, 과태료는 어떤 종류에 부과를 하는지? 그리고 부과했다면 실제 부과액과 미납 처리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납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원산지 표기나 육우를 한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합동단속하면서 설하고 추석에 중점적으로 하고 날씨가 더울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에는 주유소 단속, 가스사업업소를 단속합니다. 과태료는 2017년에 1,9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었는데 과징금은 편성을 6,80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1,470만원만 받은 게 과징금은 원래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개 업소를 영업정지 해야 되는데 그중에 3개소만 실시했고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아서 1,47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6,8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그 전에 4,200만원인가 롯데 것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 건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예산액이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했고,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과장님 답변은 과징금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종류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유소라든지 가스업소에 매긴다고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과태료에 축산물도 포합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했을 때 생활경제과에서도 과태료를 매기죠. 과징금 같은 것도…
뭔 이야기냐면 상점 같은데 물건을 밖에 적치하고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다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라 해서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점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생활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도 이 금액에 포함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 2014년인가, 2015년에 홈플러스 2개 한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이혜숙 위원
요즘에 장사가 다 잘 안되잖아요. 상인들이 가게 앞에 행사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다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구에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면 그분들도 일단 점포 하나하나는 소규모입니다. 그분들도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과태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석우 기획예산과장,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쏙쏙 금방 알 수 있도록 답변을 신경 써서 시간을 서로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305쪽에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3억 예산이 편성돼서 1억 7,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네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올해 사업예산서에 편성됐는지 여부와 이게 꼭 의무적인 법정사항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5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에서 여기도 예비비 사용이 7,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다음 연도로 5,0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도 8,800만원 남아있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305쪽에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3억 예산이 편성돼서 1억 7,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네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올해 사업예산서에 편성됐는지 여부와 이게 꼭 의무적인 법정사항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5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에서 여기도 예비비 사용이 7,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다음 연도로 5,0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도 8,800만원 남아있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서 1권에 주거재생과 29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예산인데요. 2017년도에 약 11억 1,800여 만원이 전년도에 1억 1,900만원이 이월되어서 총 12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중에서 약 8억 1,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하고도 1억 5,900만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30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기타보상금 예산에 3,044만원 중에서 16%가 넘는 4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사업예산서 362쪽을 찾아보니까 확정된 예산은 2,240만원밖에 안 돼요. 2,240만원이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기타보상금, 또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를 매년 몇 개 단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법적근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주택관리과장이 지금 휴가 중이에요?
(「6월 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지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제가 답변드릴 게요.
●위원장 이명재
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나봉숙 위원
질의는 다 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서 1권에 주거재생과 29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예산인데요. 2017년도에 약 11억 1,800여 만원이 전년도에 1억 1,900만원이 이월되어서 총 12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중에서 약 8억 1,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하고도 1억 5,900만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30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기타보상금 예산에 3,044만원 중에서 16%가 넘는 4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사업예산서 362쪽을 찾아보니까 확정된 예산은 2,240만원밖에 안 돼요. 2,240만원이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기타보상금, 또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를 매년 몇 개 단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법적근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주택관리과장이 지금 휴가 중이에요?
(「6월 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지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제가 답변드릴 게요.
●위원장 이명재
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나봉숙 위원
질의는 다 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사고이월들이 많은데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 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만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바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러면 윤영한 위원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답변하세요.
이성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사고이월들이 많은데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 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만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바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러면 윤영한 위원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녹지 유지관리 예비비 7,000만원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건은 2016년 12월에 저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작업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위로금이라는 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시면 계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9개월, 10개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9개월씩 하시는 분들…
●이혜숙 위원
그분들한테도 물론 위로금이 나가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 위로금이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변호사 등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유족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명목이 위로금이었고, 사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다음은 명시이월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서울시에서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골목길 가꾸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대상지가 어디냐면 백제고분로에 레이크호텔에서 석촌동 고분까지였는데 그 일대가 2017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었고, 한성백제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협동조합에서 2017년 11월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노라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윤영한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있는 공터에 수목식재, 꽃식재 해서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인데 주민제안사업입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선정되었는데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사업은 주민들이 좋아할 텐데 왜 반대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마 사전에 이분들이 지역주민들과 교감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고분 가는 길을 잘 아시겠지만 포장하게 되고 새로 명소화 길을 만드는 사업이 죽 진행되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구청과 사업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또한 이 사업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협동조합 측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명소화거리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장용수 과장님, 답변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예, 이성자 위원님!
공원녹지과장이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녹지 유지관리 예비비 7,000만원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건은 2016년 12월에 저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작업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위로금이라는 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시면 계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9개월, 10개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9개월씩 하시는 분들…
●이혜숙 위원
그분들한테도 물론 위로금이 나가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 위로금이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변호사 등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유족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명목이 위로금이었고, 사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다음은 명시이월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서울시에서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골목길 가꾸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대상지가 어디냐면 백제고분로에 레이크호텔에서 석촌동 고분까지였는데 그 일대가 2017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었고, 한성백제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협동조합에서 2017년 11월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노라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윤영한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있는 공터에 수목식재, 꽃식재 해서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인데 주민제안사업입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선정되었는데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사업은 주민들이 좋아할 텐데 왜 반대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마 사전에 이분들이 지역주민들과 교감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고분 가는 길을 잘 아시겠지만 포장하게 되고 새로 명소화 길을 만드는 사업이 죽 진행되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구청과 사업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또한 이 사업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협동조합 측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명소화거리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장용수 과장님, 답변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예,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전동에 빗물관리시설 저번에 확정 사업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빗물관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혹시 치수과에서 작업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의 빗물관리시설은 하지 않고요.
●이성자 위원
개인한테 임대를 준 주차장 주변 경관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띠녹지처럼 되어 있는 것은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장영수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위원장 이명재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전동에 빗물관리시설 저번에 확정 사업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빗물관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혹시 치수과에서 작업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의 빗물관리시설은 하지 않고요.
●이성자 위원
개인한테 임대를 준 주차장 주변 경관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띠녹지처럼 되어 있는 것은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장영수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위원장 이명재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나봉숙 위원님께서 295쪽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도 1억 5,9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입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가락상아1차, 오금현대, 한양3차아파트 3개 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16년부터 2017년 용역발주․착수 진행하였던 사업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2017년도 말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용역 준공으로 1억 1,944만 7,000원, 오금현대․한양3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 1차 기성금으로 1억 4,377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오금현대․한양3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전체 용역비 9억 5,852만원 중 1차 기성금 1억 4,377만원을 제외한 8억 1,474만 2,000원으로 2017년 8월에 발주하여 용역기간이 16개월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용역 착수가 어려워 부득이 2018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나봉숙 위원님, 답변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예,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295쪽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도 1억 5,9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입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가락상아1차, 오금현대, 한양3차아파트 3개 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16년부터 2017년 용역발주․착수 진행하였던 사업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2017년도 말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용역 준공으로 1억 1,944만 7,000원, 오금현대․한양3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 1차 기성금으로 1억 4,377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오금현대․한양3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전체 용역비 9억 5,852만원 중 1차 기성금 1억 4,377만원을 제외한 8억 1,474만 2,000원으로 2017년 8월에 발주하여 용역기간이 16개월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용역 착수가 어려워 부득이 2018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겠네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나봉숙 위원님, 답변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예,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우선 윤영한 위원님께서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대해 법정계획인지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립하는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작년도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 그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이 수립됐는데 금년 3월에 완료되었고,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처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 송파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더욱이 거기에는 위례․문정․잠실종합운동장․성동구치소 이렇게 큰 이전적지와 개발지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여건을 감안한 용도 등을 미리 선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 기본계획 활용은 개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지침이나 계획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년도 5월에 발주해서 현장조사 및 기본개발구상안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금년 2018년도 말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1억 7,7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계획과의 사고이월된 개별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의 1억 7,700만원은 그러한 사유로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문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작년도에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발주했는데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못해서 작년도에 발주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라는 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전조사, 여론조사, 기본구상안을 만들다 보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고, 작년도에 집행된 8,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0만원이 부득이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조명 빛환경관리의 연구개발 용역비가 작년도에 5,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용역을 마치지 못했고 금년 5월까지 사고이월해서 이것은 예산집행이 지금 완료되었는데, 이 연구용역은 뭐냐 하면 나날이 밤에 빛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관련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서울시의 경우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201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용역을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했는데 여기에는 장식조명, 공간조명, 공공조명 이렇게 세 가지 분류에 대한 조명을 실태조사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자 위원님, 답변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자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우선 윤영한 위원님께서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대해 법정계획인지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립하는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작년도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 그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이 수립됐는데 금년 3월에 완료되었고,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처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 송파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더욱이 거기에는 위례․문정․잠실종합운동장․성동구치소 이렇게 큰 이전적지와 개발지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여건을 감안한 용도 등을 미리 선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 기본계획 활용은 개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지침이나 계획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년도 5월에 발주해서 현장조사 및 기본개발구상안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금년 2018년도 말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1억 7,7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계획과의 사고이월된 개별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의 1억 7,700만원은 그러한 사유로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문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작년도에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발주했는데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못해서 작년도에 발주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라는 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전조사, 여론조사, 기본구상안을 만들다 보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고, 작년도에 집행된 8,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0만원이 부득이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조명 빛환경관리의 연구개발 용역비가 작년도에 5,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용역을 마치지 못했고 금년 5월까지 사고이월해서 이것은 예산집행이 지금 완료되었는데, 이 연구용역은 뭐냐 하면 나날이 밤에 빛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관련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서울시의 경우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201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용역을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했는데 여기에는 장식조명, 공간조명, 공공조명 이렇게 세 가지 분류에 대한 조명을 실태조사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성자 위원님, 답변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자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송파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계획과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시 계획보다 늦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때 기획예산과와 얘기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말씀이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석훈 과장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박효석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송파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계획과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시 계획보다 늦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때 기획예산과와 얘기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말씀이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석훈 과장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박효석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예산으로 구비가 2,240만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3,040만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와 시비가 3 대 7로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보다 더 썼습니다. 구비가 7이고 시에서 3을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연 8~10회 정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어떤 단지를 하느냐? 183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엘스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특히 민원이 많은 단지에 전문가 4명, 직원 1명해서 5~6명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일주일 이상 합니다.
이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2,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3,040만원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것은 3 대 7로 시비가 보조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나봉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는 민원이 많은 단지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은 우리 구청의 민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몇 건 이상 되면 실태조사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구에서 판단해서 과장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달은 어느 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대부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큰 단지에서 많이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시킬 것은 고발시키고 과태료를 매길 것은 매기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갔다 와서 전체 보고서를 써서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합니다.
●나봉숙 위원
큰 단지도 그렇겠지만 조그마한 단지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년에 몇 건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년 8~10건 합니다. 한 달에 한 건 정도 하는데 12월, 1월은 쉬고 2월부터 합니다.
●나봉숙 위원
저희가 중재역할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되죠.
●나봉숙 위원
중재역할이 안 되었을 때는 과징이나 과태료, 행정적인 조치까지도 취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혹시 위원님 지역구 아파트에 민원이 있으면 얘기하면 다음 달에 바로 투입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답변 다 마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위원장 이명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이 변경되어 도시경쟁력추진단 소관사하이 심사 이후 내일 심사예정이던 행정문화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예산으로 구비가 2,240만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3,040만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와 시비가 3 대 7로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보다 더 썼습니다. 구비가 7이고 시에서 3을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연 8~10회 정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어떤 단지를 하느냐? 183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엘스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특히 민원이 많은 단지에 전문가 4명, 직원 1명해서 5~6명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일주일 이상 합니다.
이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2,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3,040만원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것은 3 대 7로 시비가 보조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나봉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는 민원이 많은 단지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은 우리 구청의 민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몇 건 이상 되면 실태조사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구에서 판단해서 과장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달은 어느 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대부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큰 단지에서 많이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시킬 것은 고발시키고 과태료를 매길 것은 매기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갔다 와서 전체 보고서를 써서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합니다.
●나봉숙 위원
큰 단지도 그렇겠지만 조그마한 단지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년에 몇 건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년 8~10건 합니다. 한 달에 한 건 정도 하는데 12월, 1월은 쉬고 2월부터 합니다.
●나봉숙 위원
저희가 중재역할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것은 되죠.
●나봉숙 위원
중재역할이 안 되었을 때는 과징이나 과태료, 행정적인 조치까지도 취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혹시 위원님 지역구 아파트에 민원이 있으면 얘기하면 다음 달에 바로 투입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답변 다 마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위원장 이명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이 변경되어 도시경쟁력추진단 소관사하이 심사 이후 내일 심사예정이던 행정문화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예산서 1권의 365쪽 관광사업분야에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활성화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그 전년도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또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 개발을 하면서 왜 그 전년도에 사업이 이월돼서 또 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잔액이 남았는지, 몇 코스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잔액도 남아있고,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제관광과에서 계획했던 그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잔액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완공된 사업내용을 언제 완공을 했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조태선 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예산서 1권의 365쪽 관광사업분야에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활성화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그 전년도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또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 개발을 하면서 왜 그 전년도에 사업이 이월돼서 또 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잔액이 남았는지, 몇 코스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잔액도 남아있고,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제관광과에서 계획했던 그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잔액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완공된 사업내용을 언제 완공을 했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조태선 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이전에 저희 관광 관련사업은 시비 교부조건이 보통 매칭 사업비이고요, 교부시기가 5월 말이나 6월 정도에 교부가 돼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사실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도보관광 8개 코스를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준공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시켜서 현재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코스가 있고요, 자유롭게 하는 자유코스가 있습니다. 2개로 이원화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9억이라는 얘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전체적인 관광사업 금액이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8개 코스를 용역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비하고 했는데, 이 8개 코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9억씩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지, 과장님! 이월이 돼서 넘어온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코스도 8개 코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관광사업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19억이라는 게 좀 많은데…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도보관광 코스에 관련된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에서 2016년에 일부 집행을 했고요, 연구개발비 거기에 보시면 7,0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2017년도.
●이혜숙 위원
그러면 19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2016년도로 이월돼서 2017년도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넘어왔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죠. 넘어온 금액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쓰고 나서 남은 금액만 이월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관광사업에 19억이라는 이월된 금액이 석촌호수와 석촌고분간 17억 그게 포함된…
●이혜숙 위원
그 뒤에 또 17억 9,900만원이 있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포함해서 총 금액이 19억 8,000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9억 6,000만원이 2016년도에 이월돼서 이 금액을 쭉쭉쭉 쓰고 그 뒤에 석촌호수 석촌고분간 관광명소 사업까지 다 합쳐진 것이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왜 석촌고분에는 17억 9,000만원이 또 있느냐고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이 안 맞지. 제가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계산하는 결산서는 없죠...
●김중광 위원
별도죠. 관광사업이 20억인데 1억 9,000만원이 도보 활성화, 17억이 석촌호수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혜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과목을 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위원님! 그것은 정리해서 드릴 게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아까 제가 질의한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간 거리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거리 금액하고 이 금액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서, 그러면 저한테 답변하실 때 그 뒷장에 제가 사업내용도 사업이 준공되었으니까 안 한 부분을 상세하게 분야별로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까?
자료를 봐도 설명이 안 된다면…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366페이지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관광사업에 1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목으로 그 뒷장에 17억 9,9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같은 돈이라고 했는데 같은 돈이 아니란 얘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우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석촌호수~석촌고분간 명소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 내용과 완공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왕명석 설치공사만 7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전선지중화가 완료되었고 가로조명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 고분군 입구 돌계단 정비공사도 완료되었고, 옥외광고물 정비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가로수길 조성 공사도 완료되었고, 보행환경개선 공사도 도막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왕명석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도로에 21개를 차도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사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석촌고분 안에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레이크호텔 맞은편 석촌호수변 화단에 설치하는 방법 두 개로 검토했는데, 맨 처음에 석촌고분군 안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7월 중에 레이크호텔 맞은편 석촌호수 화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화단을 훼손해서 21명의 백제왕을 거기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바닥에 하기로 했던 대리석을 못하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석촌고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그래서 레이크호텔 맞은편 석촌호수 공원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하려면 나무를 훼손하든 아니면 풀을 훼손하든 뭔가를 훼손하고 21개 왕을 해야 하는데…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 레이크호텔 앞 화단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이혜숙 위원
거의 없고 공연하는 조그마한 시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어디에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와 의논한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럼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도 그 사업을 한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의회 보고는 안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까지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석촌호수를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석촌호수 명소화 거리를 보고한 것이고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 왕명석 설치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못 드렸어요.
5월 중순에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결정했는데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레이크호텔 맞은편 석촌호수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든 바닥에 깔든 대리석을 깔든 백제왕들을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석촌호수에 민간 협동조합에서 해놓은 것 있죠? 장군 동상 3개를 해놓고 앞에도 상추 등 심어서 환경과에서 1억원으로 해놓은 것 있죠?
그러면 그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목적에 다른 사업을 이동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이동은 아닙니다. 위치만 변경할 뿐이지, 그 목적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원래 사업목적은 왕을 넣는 것은 고분간 명소화 도보거리로 넣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석촌호수에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이전에 저희 관광 관련사업은 시비 교부조건이 보통 매칭 사업비이고요, 교부시기가 5월 말이나 6월 정도에 교부가 돼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사실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도보관광 8개 코스를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준공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시켜서 현재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코스가 있고요, 자유롭게 하는 자유코스가 있습니다. 2개로 이원화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9억이라는 얘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전체적인 관광사업 금액이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8개 코스를 용역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비하고 했는데, 이 8개 코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9억씩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지, 과장님! 이월이 돼서 넘어온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코스도 8개 코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관광사업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19억이라는 게 좀 많은데…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도보관광 코스에 관련된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에서 2016년에 일부 집행을 했고요, 연구개발비 거기에 보시면 7,0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2017년도.
●이혜숙 위원
그러면 19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2016년도로 이월돼서 2017년도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넘어왔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죠. 넘어온 금액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쓰고 나서 남은 금액만 이월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관광사업에 19억이라는 이월된 금액이 석촌호수와 석촌고분간 17억 그게 포함된…
●이혜숙 위원
그 뒤에 또 17억 9,900만원이 있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포함해서 총 금액이 19억 8,000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9억 6,000만원이 2016년도에 이월돼서 이 금액을 쭉쭉쭉 쓰고 그 뒤에 석촌호수 석촌고분간 관광명소 사업까지 다 합쳐진 것이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왜 석촌고분에는 17억 9,000만원이 또 있느냐고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이 안 맞지. 제가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계산하는 결산서는 없죠...
●김중광 위원
별도죠. 관광사업이 20억인데 1억 9,000만원이 도보 활성화, 17억이 석촌호수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혜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과목을 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위원님! 그것은 정리해서 드릴 게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아까 제가 질의한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간 거리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거리 금액하고 이 금액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서, 그러면 저한테 답변하실 때 그 뒷장에 제가 사업내용도 사업이 준공되었으니까 안 한 부분을 상세하게 분야별로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까?
자료를 봐도 설명이 안 된다면…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366페이지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관광사업에 1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목으로 그 뒷장에 17억 9,9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같은 돈이라고 했는데 같은 돈이 아니란 얘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우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석촌호수~석촌고분간 명소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 내용과 완공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왕명석 설치공사만 7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전선지중화가 완료되었고 가로조명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 고분군 입구 돌계단 정비공사도 완료되었고, 옥외광고물 정비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가로수길 조성 공사도 완료되었고, 보행환경개선 공사도 도막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왕명석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도로에 21개를 차도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사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석촌고분 안에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레이크호텔 맞은편 석촌호수변 화단에 설치하는 방법 두 개로 검토했는데, 맨 처음에 석촌고분군 안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7월 중에 레이크호텔 맞은편 석촌호수 화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화단을 훼손해서 21명의 백제왕을 거기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바닥에 하기로 했던 대리석을 못하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석촌고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그래서 레이크호텔 맞은편 석촌호수 공원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하려면 나무를 훼손하든 아니면 풀을 훼손하든 뭔가를 훼손하고 21개 왕을 해야 하는데…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 레이크호텔 앞 화단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이혜숙 위원
거의 없고 공연하는 조그마한 시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어디에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와 의논한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럼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도 그 사업을 한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의회 보고는 안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까지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석촌호수를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석촌호수 명소화 거리를 보고한 것이고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 왕명석 설치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못 드렸어요.
5월 중순에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결정했는데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레이크호텔 맞은편 석촌호수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든 바닥에 깔든 대리석을 깔든 백제왕들을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석촌호수에 민간 협동조합에서 해놓은 것 있죠? 장군 동상 3개를 해놓고 앞에도 상추 등 심어서 환경과에서 1억원으로 해놓은 것 있죠?
그러면 그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목적에 다른 사업을 이동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이동은 아닙니다. 위치만 변경할 뿐이지, 그 목적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원래 사업목적은 왕을 넣는 것은 고분간 명소화 도보거리로 넣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석촌호수에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3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항이 민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완료하고 발주가 이미 끝나고 제작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해야 돼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변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바닥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석촌고분 안에 문화재청에서 심의허가를 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차선책으로 석촌호수를 지정했습니다.
워낙 말씀드린 대로 6월에 다 되어서 결정되는 바람에 시간상으로 보고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늦게나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웬만하면 훼손을 안 하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일 송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잠실본동 청사도 근린공원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서울시 공원심의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이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쓰고 있는 마당에 석촌호수를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작이 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대리석이잖아요. 넓이가 큰 21개 대리석을 바닥에 깔 거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나무도 없고 수목이 없는 데를 선정해서…
●이혜숙 위원
석촌호수는 전부 다 수목이 있고 걸어다니는데 21개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모시고 가서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석촌호수에 대해 5분발언한 것도 있어요. 웬만하면 거기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지 말고 더 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해서,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롯데특위 할 때 분수대 설치하는 조건으로 롯데 민간자본으로 석촌호수 주변을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한 것 아시죠? 그런 마당에 거기에 대리석을 깐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사업을 이 부분에 하기로 해놓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이동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에 대리석을 바닥에 깐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명소화 거리를 할 때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왕의 대리석을 바닥에 깔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저도 맞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뒤늦게 민원이 발생해서 옮긴다면 석촌호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봉숙 위원
사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같은 게 없었습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간담회도 했고 전문가회의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 민원이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면서 역사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대학교수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주하고 이미 제작이 끝나고 설치할 시점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어떤 민원이었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밟고 다니는 것이 백제왕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또 다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다른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거기를 명소화 거리를 만든다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백제왕들의 대리석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하나가 돈이 몇 천만원 들죠. 훼손 시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석촌호수에 깐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석촌호수가 21개를 깔만한 데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석촌호수가 뜀뛰기하는 데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전혀 주민들이 걷고 뛰시고 운동하시는데 환경의 저해가 없는 곳에 선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나무 심어놓은 데 사이사이로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니요, 길게 동그랗게 보기 좋게 정리할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왕들을 밟고 다니고 차가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간담회할 때 주민들 구성을 다양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몇 동사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니죠. 석촌동사무소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명소화 거리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입니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방법을 여러 가지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 거친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다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 쪽에 전문가 교수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발주한 것인데요.
●위원장 이명재
집행부의 말씀대로라면 당초 사업할 부지가 거의 완결단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장소를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런데 옮긴 자리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3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항이 민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완료하고 발주가 이미 끝나고 제작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해야 돼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변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바닥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석촌고분 안에 문화재청에서 심의허가를 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차선책으로 석촌호수를 지정했습니다.
워낙 말씀드린 대로 6월에 다 되어서 결정되는 바람에 시간상으로 보고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늦게나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웬만하면 훼손을 안 하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일 송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잠실본동 청사도 근린공원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서울시 공원심의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이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쓰고 있는 마당에 석촌호수를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작이 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대리석이잖아요. 넓이가 큰 21개 대리석을 바닥에 깔 거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나무도 없고 수목이 없는 데를 선정해서…
●이혜숙 위원
석촌호수는 전부 다 수목이 있고 걸어다니는데 21개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모시고 가서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석촌호수에 대해 5분발언한 것도 있어요. 웬만하면 거기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지 말고 더 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해서,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롯데특위 할 때 분수대 설치하는 조건으로 롯데 민간자본으로 석촌호수 주변을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한 것 아시죠? 그런 마당에 거기에 대리석을 깐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사업을 이 부분에 하기로 해놓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이동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에 대리석을 바닥에 깐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명소화 거리를 할 때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왕의 대리석을 바닥에 깔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저도 맞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뒤늦게 민원이 발생해서 옮긴다면 석촌호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봉숙 위원
사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같은 게 없었습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간담회도 했고 전문가회의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 민원이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면서 역사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대학교수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주하고 이미 제작이 끝나고 설치할 시점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어떤 민원이었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밟고 다니는 것이 백제왕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또 다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다른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거기를 명소화 거리를 만든다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백제왕들의 대리석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하나가 돈이 몇 천만원 들죠. 훼손 시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석촌호수에 깐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석촌호수가 21개를 깔만한 데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석촌호수가 뜀뛰기하는 데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전혀 주민들이 걷고 뛰시고 운동하시는데 환경의 저해가 없는 곳에 선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나무 심어놓은 데 사이사이로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니요, 길게 동그랗게 보기 좋게 정리할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왕들을 밟고 다니고 차가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간담회할 때 주민들 구성을 다양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몇 동사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니죠. 석촌동사무소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명소화 거리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입니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방법을 여러 가지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 거친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다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 쪽에 전문가 교수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발주한 것인데요.
●위원장 이명재
집행부의 말씀대로라면 당초 사업할 부지가 거의 완결단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장소를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그런데 옮긴 자리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인 자리는 거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거기에서 발생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죠.
●위원장 이명재
그러면 처음에 당초 하려고 했던 장소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설득해야…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당초 도로에 왕명석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거쳤지만,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 생각도 사실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위치를 그래서 첫 번째 석촌고분 안에 설치하는 방법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치된 후에 한 번 보시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설치된 후에 돈을 들여 서…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리고 왕명석 설치된 주변에 화벽이나 수벽으로 언더라인을 할 예정이에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장소는 있는데 조감도는… 그것은 해서 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언더라인을 쳐서 동그랗게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동그랗게 할 것이라는 조감도가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가보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지요.
제가 아는 석촌호수 거리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본 위원이 들어도 뉘앙스는 집행부는 애초에 하려고 했던 자리도 문제는 다소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장소를 택하다보니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혜숙 위원님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 19억 8,000만원은 도보관광코스 개발 활성화비 1억 1,800만원에 석촌고분 명소화거리 17억 9,900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합계금액입니다. 그 밑에는 세부내역들을 더하면 도보관광코스 개발 활성화비 1억 8,10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개별 있는 것이 아니라 19억 8,000만원이 이월된 총액이에요.
●위원장 이명재
장․관․항․목 가지고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항목, 과목 할 때 선을 잘 그으세요. 선을 잘 그어야 이해가 되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인 자리는 거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거기에서 발생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죠.
●위원장 이명재
그러면 처음에 당초 하려고 했던 장소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설득해야…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당초 도로에 왕명석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거쳤지만,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 생각도 사실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위치를 그래서 첫 번째 석촌고분 안에 설치하는 방법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치된 후에 한 번 보시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설치된 후에 돈을 들여 서…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리고 왕명석 설치된 주변에 화벽이나 수벽으로 언더라인을 할 예정이에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장소는 있는데 조감도는… 그것은 해서 드릴게요.
●이혜숙 위원
언더라인을 쳐서 동그랗게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동그랗게 할 것이라는 조감도가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가보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지요.
제가 아는 석촌호수 거리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본 위원이 들어도 뉘앙스는 집행부는 애초에 하려고 했던 자리도 문제는 다소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장소를 택하다보니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혜숙 위원님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 19억 8,000만원은 도보관광코스 개발 활성화비 1억 1,800만원에 석촌고분 명소화거리 17억 9,900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합계금액입니다. 그 밑에는 세부내역들을 더하면 도보관광코스 개발 활성화비 1억 8,10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개별 있는 것이 아니라 19억 8,000만원이 이월된 총액이에요.
●위원장 이명재
장․관․항․목 가지고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항목, 과목 할 때 선을 잘 그으세요. 선을 잘 그어야 이해가 되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훼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이번에 검토하다가 고분군, 수목이 잘렸죠?
석촌호수 자체 내에서 수목이 훼손되면서, 조형물이 들어가면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백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광과 입장에서는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를 위해 필요한지 몰라도 석촌호수 전체를 볼 때 그게 토막이 나버렸어요.
나무 수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다른 수목을 심다 보니까 전체 석촌호수 큰 환경으로 볼 때는 완전히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서 수목을 변경할 때 동호, 서호 전체를 아우르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토막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자를 때 토막 낸 것처럼 흉하게 되었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수목 수종의 변경이나 절단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물어봤어요. 공원을 훼손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면적부분이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패스했는데…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단장님도 아셔야 하는 게 백제 석촌고분 명소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거기에 가로수를 없애고 소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소나무를 석촌호수변으로 심었습니다.
심고 나니 이쪽은 소나무이고 이쪽은 넓은 플라타너스 나무죠.
그러니까 김중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녹지과장님한테 ‘이것 보기 싫더라.’ 죽 심으려면 예를 들어 서호에 그게 심겨져 있으니까 서호만이라도 같은 종을 심어야지 중간에만 소나무를 심어놓고,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심어놓은 것은 모양새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김중광 위원님도 그 말씀이시거든요.
●김중광 위원
석촌호수 전체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완전히 석촌호수가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큰 틀에서 그것을 조망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훼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이번에 검토하다가 고분군, 수목이 잘렸죠?
석촌호수 자체 내에서 수목이 훼손되면서, 조형물이 들어가면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백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광과 입장에서는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를 위해 필요한지 몰라도 석촌호수 전체를 볼 때 그게 토막이 나버렸어요.
나무 수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다른 수목을 심다 보니까 전체 석촌호수 큰 환경으로 볼 때는 완전히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서 수목을 변경할 때 동호, 서호 전체를 아우르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토막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자를 때 토막 낸 것처럼 흉하게 되었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수목 수종의 변경이나 절단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물어봤어요. 공원을 훼손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면적부분이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패스했는데…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단장님도 아셔야 하는 게 백제 석촌고분 명소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거기에 가로수를 없애고 소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소나무를 석촌호수변으로 심었습니다.
심고 나니 이쪽은 소나무이고 이쪽은 넓은 플라타너스 나무죠.
그러니까 김중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녹지과장님한테 ‘이것 보기 싫더라.’ 죽 심으려면 예를 들어 서호에 그게 심겨져 있으니까 서호만이라도 같은 종을 심어야지 중간에만 소나무를 심어놓고,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심어놓은 것은 모양새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김중광 위원님도 그 말씀이시거든요.
●김중광 위원
석촌호수 전체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완전히 석촌호수가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큰 틀에서 그것을 조망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저는 어떤 사업예산 측면보다도 성과분석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1권 675페이지와 676페이지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사업을 평가한 건데, 앞에는 송파관광정보센터 이용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그래서 넘어가고, 뒤의 페이지를 보면 ‘핵심공간에 대한 선제적 도시전략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라.’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2017년도에는 없었다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률이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중간보고 끝나고 최종보고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회의도 했고요, 다음 달에 자문회의 여태까지 받은 거하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작정입니다. 용역이 최소한 8월 정도면 끝날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핵심적인 전략은 저희가 5개 권역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공간을 구상해가지고 각 권역마다 서로 연계가 되고, 또 각 권역마다 아이디어나 큰 틀의 기성 시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연관돼서 하는 것이고요.
5개 권역에 대한 개발, 말씀하신 잠실운동장 개발이라든지 중앙전파관리소라든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구가 할 일을 종합해서 도출을 해서 그 산출물을 가지고 저희 시나 중앙부처에 저희 것을 반영시켜서 우리 기존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5개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산업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도시관리국의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송파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시 계획과 서로 유기적으로 되고 또 우리 송파구의 계획이 선제적으로 수립돼서 서울시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어떤 계획은 서울시보다 늦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와도 서울시 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따로 사장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전략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송파의 계획을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용역해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세웠는데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전략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계획이 서울시에 반영되도록, 거꾸로 서울시 계획에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예산 측면보다도 성과분석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1권 675페이지와 676페이지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사업을 평가한 건데, 앞에는 송파관광정보센터 이용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그래서 넘어가고, 뒤의 페이지를 보면 ‘핵심공간에 대한 선제적 도시전략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라.’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2017년도에는 없었다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률이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중간보고 끝나고 최종보고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회의도 했고요, 다음 달에 자문회의 여태까지 받은 거하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작정입니다. 용역이 최소한 8월 정도면 끝날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핵심적인 전략은 저희가 5개 권역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공간을 구상해가지고 각 권역마다 서로 연계가 되고, 또 각 권역마다 아이디어나 큰 틀의 기성 시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연관돼서 하는 것이고요.
5개 권역에 대한 개발, 말씀하신 잠실운동장 개발이라든지 중앙전파관리소라든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구가 할 일을 종합해서 도출을 해서 그 산출물을 가지고 저희 시나 중앙부처에 저희 것을 반영시켜서 우리 기존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5개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산업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도시관리국의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송파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시 계획과 서로 유기적으로 되고 또 우리 송파구의 계획이 선제적으로 수립돼서 서울시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어떤 계획은 서울시보다 늦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와도 서울시 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따로 사장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전략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송파의 계획을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용역해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세웠는데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전략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계획이 서울시에 반영되도록, 거꾸로 서울시 계획에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역사문화재과 368쪽인데 이월액 3억 6,381만 9,000원이 예산에 포함돼서 29억이 편성됐는데 명시이월 상당액이 있어요. 3억 6,3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800만원 남아 있고, 명시이월과 보상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풍납동 보상비는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은 몽촌토성과 방이고분에 대한 정비 수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서울시가 7대3으로 하는데 올해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올해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던 것이고, 현재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풍납토성 그쪽 보상과 관련돼서는 명시이월 되고 또 이렇게 사고이월 된 것은 없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결산하는데…
●윤영한 위원
이것 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것 말고 풍납토성 보상 관련해서 혹시 명시이월 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게 없냐고요. 그것은 명시이월 될 수가 없나요? 순번에 해당 안 되면 다음에 타가는 거니까 명시이월 될 수 없고 자연스럽게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위원장 이명재
국제관광과 조태선 과장, 역사문화재과 홍정희 과장,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 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변해서 중복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결산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사문화재과 368쪽인데 이월액 3억 6,381만 9,000원이 예산에 포함돼서 29억이 편성됐는데 명시이월 상당액이 있어요. 3억 6,3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800만원 남아 있고, 명시이월과 보상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풍납동 보상비는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은 몽촌토성과 방이고분에 대한 정비 수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서울시가 7대3으로 하는데 올해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올해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던 것이고, 현재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풍납토성 그쪽 보상과 관련돼서는 명시이월 되고 또 이렇게 사고이월 된 것은 없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결산하는데…
●윤영한 위원
이것 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것 말고 풍납토성 보상 관련해서 혹시 명시이월 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게 없냐고요. 그것은 명시이월 될 수가 없나요? 순번에 해당 안 되면 다음에 타가는 거니까 명시이월 될 수 없고 자연스럽게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네.
●위원장 이명재
국제관광과 조태선 과장, 역사문화재과 홍정희 과장,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 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변해서 중복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결산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국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가 왔어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관해서 상세 내역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예비비를 쓴 금액이 6,600만원, 그리고 2018년 6월 9일부터 들어간 예산금액 합해가지고 2억 6,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올림픽 때문에 예산 집행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 예산은 아닙니다. 5억 4,000만원은 순수하게 송파 저잣거리 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해 올림픽 때문에 예산편성 한 게 있어요. 그 금액은 여기 안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이혜숙 위원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2억 6,000만원 쓴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비비에서 썼나요, 아니면 서울시 보조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것은 우리 순수 구비고요, 서울시 예산이 또 있었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울시 예산은 얼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1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돈이.
●이혜숙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과장님! 전체적으로 결산을 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우리가 처음 예산심의를 할 때는 안 내려와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은 쓰고 난 금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그게 총액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서울시 보조금액을 모르는데 뭐에 썼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 1억 6,000만원 나오고 우리가 2억 6,1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아니요. 우리가 약 1억 정도 쓴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전체해서 우리가 약 1억 정도 썼습니다. 작년 예산과 총 합산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비비에서 6,600만원 정도 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고, 우리 돈은 올해 예산 된 거를 갖고 1억 정도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2억 6,000만원 정도를 썼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저도 역사적인 올림픽을 처음 치르다 보니까 그 예전에 88올림픽하고 또 좀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입장권 구매나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서울시 보조금하고 다해서 해준 거죠? 우리 구민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우리 구민한테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합당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것은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으면 우리 송파구민을 어떤 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전체 배정이 우리가 약 2,600매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인구수대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인구수의 0.4%가 배정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에는 ‘김영남법’이나 선거법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법원 행정처와 올림픽조정위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다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선정하는 것도 2,600매를 했으면 우리 구민 2,600명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기준도 어떤 특정한 기준이 아니고, 그냥 동별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급자라든가 무슨 단체 등 총 망라해서 골고루 다 분배한 겁니다. 분배한 내용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시비, 구비 어떻게 쓴 내역을 다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이혜숙 위원
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국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가 왔어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관해서 상세 내역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예비비를 쓴 금액이 6,600만원, 그리고 2018년 6월 9일부터 들어간 예산금액 합해가지고 2억 6,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올림픽 때문에 예산 집행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 예산은 아닙니다. 5억 4,000만원은 순수하게 송파 저잣거리 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해 올림픽 때문에 예산편성 한 게 있어요. 그 금액은 여기 안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이혜숙 위원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2억 6,000만원 쓴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비비에서 썼나요, 아니면 서울시 보조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것은 우리 순수 구비고요, 서울시 예산이 또 있었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울시 예산은 얼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1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돈이.
●이혜숙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과장님! 전체적으로 결산을 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우리가 처음 예산심의를 할 때는 안 내려와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은 쓰고 난 금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그게 총액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서울시 보조금액을 모르는데 뭐에 썼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 1억 6,000만원 나오고 우리가 2억 6,1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아니요. 우리가 약 1억 정도 쓴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전체해서 우리가 약 1억 정도 썼습니다. 작년 예산과 총 합산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비비에서 6,600만원 정도 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고, 우리 돈은 올해 예산 된 거를 갖고 1억 정도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2억 6,000만원 정도를 썼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저도 역사적인 올림픽을 처음 치르다 보니까 그 예전에 88올림픽하고 또 좀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입장권 구매나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서울시 보조금하고 다해서 해준 거죠? 우리 구민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우리 구민한테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합당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것은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으면 우리 송파구민을 어떤 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전체 배정이 우리가 약 2,600매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인구수대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인구수의 0.4%가 배정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에는 ‘김영남법’이나 선거법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법원 행정처와 올림픽조정위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다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선정하는 것도 2,600매를 했으면 우리 구민 2,600명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기준도 어떤 특정한 기준이 아니고, 그냥 동별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급자라든가 무슨 단체 등 총 망라해서 골고루 다 분배한 겁니다. 분배한 내용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시비, 구비 어떻게 쓴 내역을 다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이혜숙 위원
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 제가 전 부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행정문화국의 청사 에너지 절감률이 ’17연도 달성성과가 제로로 나왔거든요. 이 요인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17쪽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공연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0’으로 되어 있고 ‘×’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배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뒤에 717쪽 두 번째 항목에 청사에너지 절감률이 ‘×’로 나왔는데…
●총무과장 공연규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한 바가 있는데 그 목표한 바를 전부 달성을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달성은 몇 %, 몇 % 있는데, 미달성이라는 게 지금 간혹 부서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달성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저희들이 지난해에 폭염이 있는 날이 많아서 저희 청사 로비 등에 냉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는데 금년에는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 절감률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준공된 우리 청사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냉․난방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똑같이 가동하더라도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은 냉․난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장애가 있었다?
●총무과장 공연규
예.
●이배철 위원
이번에 사업은 다 완료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예,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 제가 전 부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행정문화국의 청사 에너지 절감률이 ’17연도 달성성과가 제로로 나왔거든요. 이 요인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17쪽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공연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0’으로 되어 있고 ‘×’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배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뒤에 717쪽 두 번째 항목에 청사에너지 절감률이 ‘×’로 나왔는데…
●총무과장 공연규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한 바가 있는데 그 목표한 바를 전부 달성을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달성은 몇 %, 몇 % 있는데, 미달성이라는 게 지금 간혹 부서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달성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저희들이 지난해에 폭염이 있는 날이 많아서 저희 청사 로비 등에 냉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는데 금년에는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 절감률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준공된 우리 청사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냉․난방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똑같이 가동하더라도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은 냉․난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장애가 있었다?
●총무과장 공연규
예.
●이배철 위원
이번에 사업은 다 완료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예,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릴 게요.
제가 행보 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예비비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6,600만원을 집행했고 시비가 1억 6,000만원 내려와서 3,551만 6,000원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쓰신 것 같은데, 최 팀장님, 오셨어요? 그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티켓 구입 때문에 평창에 가서 사셨죠?
구의 일을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인원 동원이나 인원 차출이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기준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
●김순애 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동별이나 단체별로 배정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김순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갔다 온 사람도 있다는 것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낭비 아니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건데…
그리고 한 번 가셔서 물론 그 현지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구경을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차출당해서 가신 분들이 결국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가라고 해서 갔는데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낭비다 하는 얘기도 그쪽에서 나왔어요.
물론 집행하신 결과이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과다 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에서 자치구별로 인구수 비례 몇 명 해라 하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그 내용을 구청장협의회 쪽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이 단체에 들어가고 저 단체에 들어가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빼고, 그렇다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주민이 그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에 가서 갈 수 있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게 있는데 꼭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만 데려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집행되었지만 앞으로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참작하셔서 두 번 세 번 하지 않더라도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의 개선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총무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추가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릴 게요.
제가 행보 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예비비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6,600만원을 집행했고 시비가 1억 6,000만원 내려와서 3,551만 6,000원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쓰신 것 같은데, 최 팀장님, 오셨어요? 그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티켓 구입 때문에 평창에 가서 사셨죠?
구의 일을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인원 동원이나 인원 차출이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기준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
●김순애 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동별이나 단체별로 배정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김순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갔다 온 사람도 있다는 것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낭비 아니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건데…
그리고 한 번 가셔서 물론 그 현지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구경을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차출당해서 가신 분들이 결국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가라고 해서 갔는데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낭비다 하는 얘기도 그쪽에서 나왔어요.
물론 집행하신 결과이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과다 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에서 자치구별로 인구수 비례 몇 명 해라 하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그 내용을 구청장협의회 쪽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이 단체에 들어가고 저 단체에 들어가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빼고, 그렇다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주민이 그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에 가서 갈 수 있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게 있는데 꼭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만 데려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집행되었지만 앞으로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참작하셔서 두 번 세 번 하지 않더라도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의 개선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총무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추가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보건소 그동안 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년 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01페이지 보면 1억 7,200만원이 예산이 없었는데 수입에서 징수되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캐슬 주변에 금연구역이 설치되어서 피해가 장미아파트로 가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을 듣고 있고 그동안에 금연구역 확대하면서 좋은 성과를 봤는데 반대급부의 풍선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제가 떠나더라도 잘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재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그동안 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년 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01페이지 보면 1억 7,200만원이 예산이 없었는데 수입에서 징수되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캐슬 주변에 금연구역이 설치되어서 피해가 장미아파트로 가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을 듣고 있고 그동안에 금연구역 확대하면서 좋은 성과를 봤는데 반대급부의 풍선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제가 떠나더라도 잘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재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서 1,841만 2,000원이 변경돼서 5,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4,100만원 남아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서 1,841만 2,000원이 변경돼서 5,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4,100만원 남아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인 도시관리국 쪽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 분야는 생소한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모건강증진센터 건인데 이번 결산검사의견서 23쪽에 보면 집행부에는 배포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위탁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센터 운영업무가 직영과 위탁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렇게 위탁운영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개선을 원하는 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 보건소에서 직영 시 필연적으로 인력부족이나 총액인건비 부족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그렇다면 무한정으로 최저수준을 25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도 과연 합당한 예산수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인 도시관리국 쪽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 분야는 생소한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모건강증진센터 건인데 이번 결산검사의견서 23쪽에 보면 집행부에는 배포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위탁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센터 운영업무가 직영과 위탁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렇게 위탁운영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개선을 원하는 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 보건소에서 직영 시 필연적으로 인력부족이나 총액인건비 부족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그렇다면 무한정으로 최저수준을 25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도 과연 합당한 예산수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행보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 답변을 소장님께서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피다 보면 시비라든가 국비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온다든가 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구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비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편성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쪽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다른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오히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 내려오는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제대로 적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한 10분만…
●위원장 이명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행보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 답변을 소장님께서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피다 보면 시비라든가 국비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온다든가 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구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비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편성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쪽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다른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오히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 내려오는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제대로 적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한 10분만…
●위원장 이명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12억 7,000만원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내역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익금이고요, 711명이 작년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을 처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실 이면도로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장미아파트에 풍선효과로 흡연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속적인 캠페인과 금연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고요. 흡연단속원이 금연계도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쿠팡인 타워 730 측에 저도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내방송을 통해서 내부흡연실 이용을 권유하고 있고, 금연방송을 실시하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고, 장미아파트와 주공5단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변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캠페인,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순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성생리대라든가 난임부부와 같은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후에 확정내시가 배정되고, 모자보건정책 상의 출산환경 등 변화에 따라서 수시 지원배정이 변경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면서 예산변경이라든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 이게 서울시의 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충분히 상의와 건의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발생 사유는 작년에 이 사업이 보건소의 한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7월에 예산이 교부되면서 현물로 집행되던 중에 예기치 않게 여성용품의 인체유해 파동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잠깐 보류가 됐고요. 일단 위생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한 10월부터 다시 재개를 하다보니까 지원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결산검사 의견서에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 직영사업과 위탁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190만원을 이용료로 받고 있는데 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 직영사업과 위탁사업의 이원화에 있어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산모센터의 산후조리원은 철저한 신생아 감염관리 등 의료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센터운영에 대해서 향후 업무의 효율성 및 합리적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료를 민간시설의 최저요금 수준인 250만원으로 현실화를 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190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다른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를 보면 다른 경우는 150만원이라든가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이용료를 받고 있어서 민간 산후조리원의 최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일단 공공 산후조리원의 운영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닌 복지지원정책 및 출산장려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12억 7,000만원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내역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익금이고요, 711명이 작년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을 처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실 이면도로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장미아파트에 풍선효과로 흡연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속적인 캠페인과 금연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고요. 흡연단속원이 금연계도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쿠팡인 타워 730 측에 저도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내방송을 통해서 내부흡연실 이용을 권유하고 있고, 금연방송을 실시하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고, 장미아파트와 주공5단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변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캠페인,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순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성생리대라든가 난임부부와 같은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후에 확정내시가 배정되고, 모자보건정책 상의 출산환경 등 변화에 따라서 수시 지원배정이 변경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면서 예산변경이라든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 이게 서울시의 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충분히 상의와 건의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발생 사유는 작년에 이 사업이 보건소의 한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7월에 예산이 교부되면서 현물로 집행되던 중에 예기치 않게 여성용품의 인체유해 파동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잠깐 보류가 됐고요. 일단 위생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한 10월부터 다시 재개를 하다보니까 지원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결산검사 의견서에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 직영사업과 위탁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190만원을 이용료로 받고 있는데 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 직영사업과 위탁사업의 이원화에 있어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산모센터의 산후조리원은 철저한 신생아 감염관리 등 의료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센터운영에 대해서 향후 업무의 효율성 및 합리적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료를 민간시설의 최저요금 수준인 250만원으로 현실화를 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190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다른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를 보면 다른 경우는 150만원이라든가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이용료를 받고 있어서 민간 산후조리원의 최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일단 공공 산후조리원의 운영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닌 복지지원정책 및 출산장려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몇 분이 파견 나가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보건소는 9명이 파견 나가있고요, 위탁 부분에서는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작년에 무슨 상을 받았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KS 인증을 받았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이배철 위원
공단 이사장이 저희 상임위 산하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데 자랑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비효율 측면에서 보면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 전문화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또 예산의 어떤 수익금과 거기에 투입하는 우리 예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현실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공단에서는 3년 전에는 위탁기간이 1년인가 됐었죠? 그랬다가 한 번 연장이 필요하다, 전문화를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연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KS 인증기관까지 됐고,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스럽지만 외부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 인력은 인력대로 가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인력은 운영인력대로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지금 정규직화는 됐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이배철 위원
전원이 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전원은 아니고, 일부가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문화를 해서 1년 이상 고용하려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하여튼 고용안정과 합리적인…
●이배철 위원
고용안정을 도모하려고 그러면 또 이 사업성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해서 여기에서 권고했듯이 적정 티오를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그런 분야에 각별히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해서 향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재 김중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몇 분이 파견 나가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보건소는 9명이 파견 나가있고요, 위탁 부분에서는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작년에 무슨 상을 받았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KS 인증을 받았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이배철 위원
공단 이사장이 저희 상임위 산하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데 자랑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비효율 측면에서 보면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 전문화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또 예산의 어떤 수익금과 거기에 투입하는 우리 예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현실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공단에서는 3년 전에는 위탁기간이 1년인가 됐었죠? 그랬다가 한 번 연장이 필요하다, 전문화를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연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KS 인증기관까지 됐고,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스럽지만 외부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 인력은 인력대로 가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인력은 운영인력대로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지금 정규직화는 됐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이배철 위원
전원이 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전원은 아니고, 일부가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문화를 해서 1년 이상 고용하려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하여튼 고용안정과 합리적인…
●이배철 위원
고용안정을 도모하려고 그러면 또 이 사업성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해서 여기에서 권고했듯이 적정 티오를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그런 분야에 각별히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해서 향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재 김중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중광 위원
아까 1억 7,200만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2억 7,000만원인데요? 12억 7,155만 6,000원입니다.
●김중광 위원
기타수입 1억 7,200만원 그게 예산에 안 잡혔다고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억 7,200만원은 과태료입니다.
●김중광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저희가 금연구역에 가서 흡연자들…
●김중광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가 1억 7,200만원이 이렇게 징수가 됐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01페이지에 사업수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중광 위원
기타수입…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기타수입은 똑같은 거예요. 12억 7,155만 6,000원인데 그게 기타사업이라는 목으로 해서 똑같은 게 잡혀있는 겁니다.
아, 224에 기타수입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중광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것은 작년도에 기저귀 보조사업비로 해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중광 위원
왜 반납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좀 많다보니까 인구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해줘요.
●김중광 위원
시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김중광 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발생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정영자 팀장이 안 오셨는데 올해 초에 잠실6동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예산과 관계없는데, 성과가 좀 나오나요? 금연빌딩에 권고하고 찾아가서 빌딩 자체 내에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흡연실을 지하에 설치를 했고요.
●김중광 위원
‘쿠팡’…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쿠팡’은 일단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김중광 위원
그런데 기간이 몇 달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과가 있을지…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자기네도 건물주와 얘기도 해야 하고 또 다른 사업장도 있어서 그것을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답변을 다 마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 준비를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추가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억 7,200만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2억 7,000만원인데요? 12억 7,155만 6,000원입니다.
●김중광 위원
기타수입 1억 7,200만원 그게 예산에 안 잡혔다고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억 7,200만원은 과태료입니다.
●김중광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저희가 금연구역에 가서 흡연자들…
●김중광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가 1억 7,200만원이 이렇게 징수가 됐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01페이지에 사업수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중광 위원
기타수입…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기타수입은 똑같은 거예요. 12억 7,155만 6,000원인데 그게 기타사업이라는 목으로 해서 똑같은 게 잡혀있는 겁니다.
아, 224에 기타수입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중광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것은 작년도에 기저귀 보조사업비로 해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중광 위원
왜 반납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좀 많다보니까 인구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해줘요.
●김중광 위원
시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김중광 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발생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정영자 팀장이 안 오셨는데 올해 초에 잠실6동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예산과 관계없는데, 성과가 좀 나오나요? 금연빌딩에 권고하고 찾아가서 빌딩 자체 내에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흡연실을 지하에 설치를 했고요.
●김중광 위원
‘쿠팡’…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쿠팡’은 일단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김중광 위원
그런데 기간이 몇 달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과가 있을지…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자기네도 건물주와 얘기도 해야 하고 또 다른 사업장도 있어서 그것을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답변을 다 마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 준비를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추가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결산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님, 저번에 아동수당 지급 못한 것 이번부터 지급되죠. 우리구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아동수당은 9월 21일부터 지급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동 업무가 상당히 찾동도 있고 해서 복지부에서 보조인력을 한 분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보조인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담당자도 지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상위 90%입니다. 3인 가족으로 해서 1,270만원입니다. 그 이상 되는 사람은 못 받고 그 이하 되는 사람은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이상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님, 저번에 아동수당 지급 못한 것 이번부터 지급되죠. 우리구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아동수당은 9월 21일부터 지급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동 업무가 상당히 찾동도 있고 해서 복지부에서 보조인력을 한 분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보조인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담당자도 지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상위 90%입니다. 3인 가족으로 해서 1,270만원입니다. 그 이상 되는 사람은 못 받고 그 이하 되는 사람은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이상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성과분야를 전 부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에 성과평가서 671쪽 보시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 해서 사업이 미흡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장애인 서비스 이용률’과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실적률’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그랬으며, 금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지지만 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위원장 이명재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성과분야를 전 부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에 성과평가서 671쪽 보시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로 보훈가족 공훈 선양’ 해서 사업이 미흡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장애인 서비스 이용률’과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실적률’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그랬으며, 금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지지만 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위원장 이명재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련 법률이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제도 6.25 68주년 행사를 6.25참전용사 분들과 풍납동에서 협찬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5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6.25행사에 80~90 정도 되신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항상 교통회관 피로연 하는 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우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이번에 협찬을 받아서 베니비스에서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구나. 2018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201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2019년이나 2020년 점차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성과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송파구가 약 8,400명의 국가유공자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훈의 달 행사를 한 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7월 6일 금요일에 서울놀이마당에서 9개 단체 회원을 모시고 보훈의 달 감사위안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성과 쪽에 미흡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산이야 충분하면 잘하겠죠. 그렇지만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무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해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야겠죠. 하여간 세워 놓은 목표는 달성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저는 업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서비스 이용률과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련 법률이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제도 6.25 68주년 행사를 6.25참전용사 분들과 풍납동에서 협찬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5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6.25행사에 80~90 정도 되신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항상 교통회관 피로연 하는 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우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이번에 협찬을 받아서 베니비스에서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구나. 2018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201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2019년이나 2020년 점차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성과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송파구가 약 8,400명의 국가유공자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훈의 달 행사를 한 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7월 6일 금요일에 서울놀이마당에서 9개 단체 회원을 모시고 보훈의 달 감사위안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성과 쪽에 미흡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산이야 충분하면 잘하겠죠. 그렇지만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무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해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야겠죠. 하여간 세워 놓은 목표는 달성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저는 업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서비스 이용률과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금년도에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장기연가를 쓰고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당초 목표보다 달성이 미흡한 이유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보조인들을 구하기 어려웠었고, 장애 정도가 중증일 경우에 활동보조인의 연계가 어려움에 따라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인력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게 하고, 활동보조인 매칭이 타 기관과 연계를 해서 활동보조인들의 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실적률이 저조한 것은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일 경우에 구조적, 위치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편의시설을 할 경우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경우에 공간을 확장하는데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시정을 했을 때 또 시정명령을 했을 때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어요. 한 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유자가 분산되어서 소유자들끼리 책임회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권유할 때 예산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할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설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매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행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특히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매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예산항목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이복지관에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갖추도록 권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도로과와 협조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방이동 먹자골목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도와 보도 간에 턱도 낮추고, 보도와 음식점이라든가 가게 입구에 휠체어 탄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끔 턱낮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포장사업을 할 때 지원해줘라 해서 몇 개 업소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장애인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하나 떨어진 것이 있죠? 중증장애인 5명 돌봄서비스 하는 것, 그게 방이복지관에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인력이 잘 모집이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구청 과 차원에서 독려를 해서, 복지관 차원에서는 인력 물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 차원에서 물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100% 구 예산에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빨리 확보되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저희가 방이복지관과 협의해서 적극 모집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금년도에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장기연가를 쓰고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당초 목표보다 달성이 미흡한 이유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보조인들을 구하기 어려웠었고, 장애 정도가 중증일 경우에 활동보조인의 연계가 어려움에 따라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인력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게 하고, 활동보조인 매칭이 타 기관과 연계를 해서 활동보조인들의 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실적률이 저조한 것은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일 경우에 구조적, 위치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편의시설을 할 경우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경우에 공간을 확장하는데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시정을 했을 때 또 시정명령을 했을 때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어요. 한 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유자가 분산되어서 소유자들끼리 책임회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권유할 때 예산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할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설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매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행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특히 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매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예산항목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이복지관에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갖추도록 권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도로과와 협조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방이동 먹자골목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도와 보도 간에 턱도 낮추고, 보도와 음식점이라든가 가게 입구에 휠체어 탄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끔 턱낮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포장사업을 할 때 지원해줘라 해서 몇 개 업소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장애인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하나 떨어진 것이 있죠? 중증장애인 5명 돌봄서비스 하는 것, 그게 방이복지관에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인력이 잘 모집이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구청 과 차원에서 독려를 해서, 복지관 차원에서는 인력 물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 차원에서 물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100% 구 예산에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빨리 확보되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저희가 방이복지관과 협의해서 적극 모집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시죠? 이희병 과장님, 아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구도 6.25 참전하신 분들한테 1만원인가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예산이 적으나마 1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도 그분들은 우리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통과되고 그 돈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거지인줄 아느냐? 돈 1만원 주느냐?” 정말 그런 항의 아닌 항의전화를 받아서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힘들겠지만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배려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점점 줄어들지 늘어나는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업무하기가 편해졌고요. 위원님들도 욕 많이 먹었죠? 저희들은 그 몇 배로, 우리가 거지냐 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에 월 1만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보훈단체로부터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올 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미뤘고 다시 개원이 되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67만 구민들은 송파구의 예산 현실을 모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송파 잘 살아’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에 복지는 몇 % 나가고 사업예산이 이렇다”고 하면 “그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구민들은 우리 송파구가 가난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강동이 보훈수당을 3만원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곤혹스러웠습니다. “강남, 서초는 5만원씩이지만 거기는 얘기 안 하겠다, 강동이 3만원인데 송파가 1만원?” 그런 것을 설득하기 힘들었고요. 어떻게든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재정이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이 80, 90되셨기 때문에 내년에 또 탈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시죠? 이희병 과장님, 아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구도 6.25 참전하신 분들한테 1만원인가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예산이 적으나마 1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도 그분들은 우리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통과되고 그 돈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거지인줄 아느냐? 돈 1만원 주느냐?” 정말 그런 항의 아닌 항의전화를 받아서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힘들겠지만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배려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점점 줄어들지 늘어나는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업무하기가 편해졌고요. 위원님들도 욕 많이 먹었죠? 저희들은 그 몇 배로, 우리가 거지냐 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에 월 1만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보훈단체로부터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올 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미뤘고 다시 개원이 되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67만 구민들은 송파구의 예산 현실을 모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송파 잘 살아’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에 복지는 몇 % 나가고 사업예산이 이렇다”고 하면 “그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구민들은 우리 송파구가 가난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강동이 보훈수당을 3만원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곤혹스러웠습니다. “강남, 서초는 5만원씩이지만 거기는 얘기 안 하겠다, 강동이 3만원인데 송파가 1만원?” 그런 것을 설득하기 힘들었고요. 어떻게든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재정이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이 80, 90되셨기 때문에 내년에 또 탈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황대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교육국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대 때는 재정에 있어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를 많이 알았는데 서류를 보다보니까 기금 문제가 저희한테 안 와서 몰랐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이 노인청소년여성 기금으로 묶였어요. 여성발전기금이 없어지고 노인청소년여성 기금으로 21억 3,066만 5,000원 해서 지금 18억 4,700만원 남았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의원 들어오기 전 시작했던 여성발전기금을 모을 때 10억을 모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여성발전으로 쓰겠다고 시작했던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날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이것을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언제 묶였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묶인 것은 맞고요. 2년 전부터 묶인 것으로 있습니다. 제가 와 있으니까 묶여있더라고요. 제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여성발전에 필요해서 모으기 시작했던 기금이 여성 발전보다 노인과 청소년이 급하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그냥 묶은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 편의 상 묶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들어가면 10억이라는 것은 남아있고 그것은 여성을 위해서 써야 되고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정확히 구분되어 있고 단지 편의 상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성발전기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같이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없어진 거라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교육국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대 때는 재정에 있어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를 많이 알았는데 서류를 보다보니까 기금 문제가 저희한테 안 와서 몰랐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이 노인청소년여성 기금으로 묶였어요. 여성발전기금이 없어지고 노인청소년여성 기금으로 21억 3,066만 5,000원 해서 지금 18억 4,700만원 남았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의원 들어오기 전 시작했던 여성발전기금을 모을 때 10억을 모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여성발전으로 쓰겠다고 시작했던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날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이것을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언제 묶였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묶인 것은 맞고요. 2년 전부터 묶인 것으로 있습니다. 제가 와 있으니까 묶여있더라고요. 제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여성발전에 필요해서 모으기 시작했던 기금이 여성 발전보다 노인과 청소년이 급하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그냥 묶은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 편의 상 묶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들어가면 10억이라는 것은 남아있고 그것은 여성을 위해서 써야 되고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정확히 구분되어 있고 단지 편의 상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여성발전기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같이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없어진 거라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671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 공정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재 78%이고, 외관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고 내부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제가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옥상이 판형으로 됐습니까? 옥상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청소년과장 최인근
옥상 일부는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에 별보기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한 쪽에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과거에 추진하다 말았는데 4m·4m의 공간 정도만 있으면 거기에 천체망원경을 하나 기증 받아서 설치하면 어떨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그것 예정에 있습니다. 누가 기증해 주시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요.
●이배철 위원
망원경 무게가 1.5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만 갖다놓을 것 같아요. 실무진들과 한 번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 공정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재 78%이고, 외관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고 내부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제가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옥상이 판형으로 됐습니까? 옥상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청소년과장 최인근
옥상 일부는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에 별보기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한 쪽에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과거에 추진하다 말았는데 4m·4m의 공간 정도만 있으면 거기에 천체망원경을 하나 기증 받아서 설치하면 어떨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그것 예정에 있습니다. 누가 기증해 주시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요.
●이배철 위원
망원경 무게가 1.5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만 갖다놓을 것 같아요. 실무진들과 한 번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 들어가는 건가요? 언제 공고가 나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당초에는 5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1월에 날씨 관계로 인해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워낙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이것도 한 달 정도 늦춰서 7월 초면 위탁공고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대충 예상되는 곳은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청소년과장 최인근
문의는 더러 있지만 몇 개 단체나 기관이 들어올지 이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한테 한 번 해 보겠다, 관심 있다 하는 정도가 다섯 곳 정도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집행부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교육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 들어가는 건가요? 언제 공고가 나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당초에는 5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1월에 날씨 관계로 인해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워낙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이것도 한 달 정도 늦춰서 7월 초면 위탁공고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대충 예상되는 곳은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청소년과장 최인근
문의는 더러 있지만 몇 개 단체나 기관이 들어올지 이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한테 한 번 해 보겠다, 관심 있다 하는 정도가 다섯 곳 정도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집행부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교육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420쪽 개원 기념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서 집행 잔액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 횟수가 줄었는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422쪽 활발한 의정활동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하게 의정활동에 관한 잔액은 많이 남고 직원 사기진작 이런 것은 별로 잔액이 안 남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개원 기념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서 집행 잔액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 횟수가 줄었는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422쪽 활발한 의정활동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하게 의정활동에 관한 잔액은 많이 남고 직원 사기진작 이런 것은 별로 잔액이 안 남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게 업무추진비가 3,9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일부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지역현안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행사를 미 개최하게 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도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기본 운영 경비 지원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의원님들 세미나 경비가 개별적인 출장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홍순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게 업무추진비가 3,9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일부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지역현안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행사를 미 개최하게 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도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기본 운영 경비 지원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의원님들 세미나 경비가 개별적인 출장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홍순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420쪽 외빈 초청 여비는 개선이 안 되네요? 몇 년째 1,000만원 책정해놓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안 되고 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인데 거의 매년 이런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왜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2015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아스카 주민 방문 때 집행이 됐고, 16년도에도 중국 판위구 대표단 방문 등에 따라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17년도 10월에 우리 구 자매도시인 몽골 칭길테구에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쪽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미 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명확치 않으면 편성치 않는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또 편성해 놓고 안 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외빈 초청 여비는 개선이 안 되네요? 몇 년째 1,000만원 책정해놓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안 되고 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인데 거의 매년 이런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왜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2015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아스카 주민 방문 때 집행이 됐고, 16년도에도 중국 판위구 대표단 방문 등에 따라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17년도 10월에 우리 구 자매도시인 몽골 칭길테구에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쪽 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미 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명확치 않으면 편성치 않는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또 편성해 놓고 안 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변칙이 될지 모르는데 사업목적을 병행해서, 외빈초청여비로 국한 하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도 집행할 수 있게, 어느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넓은 의미로 이중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하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책정 안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수요파악을 명확히 해서 예비비적 성격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그럴 경우에는 변칙이 될지 모르는데 사업목적을 병행해서, 외빈초청여비로 국한 하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도 집행할 수 있게, 어느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넓은 의미로 이중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하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책정 안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수요파악을 명확히 해서 예비비적 성격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422쪽 의정활동 경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 갈 때 참여도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고 불용되고 이런 것보다는 다음에는 세심한 부분도 있겠지만 연수를 갈 때 의원님들한테 공지사항을 정확하게 2박3일을 가는데 하루 갖다 오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공지해서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물론 다들 사정이 있겠지만 그 기간을 못 채우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배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내외 연수를 갈 때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자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의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갈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422쪽 의정활동 경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 갈 때 참여도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고 불용되고 이런 것보다는 다음에는 세심한 부분도 있겠지만 연수를 갈 때 의원님들한테 공지사항을 정확하게 2박3일을 가는데 하루 갖다 오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공지해서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물론 다들 사정이 있겠지만 그 기간을 못 채우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배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내외 연수를 갈 때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자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의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갈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호텔같은 것도 예약해 놓고 저녁에 가버리고 그러면 일정이 뻔히 있는데 그것은 가는 분이 책임지게 하셔야 돼요. 그 상황이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단체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단체 말고 따로 오시는 분들은 자비로 오게, 그리고 같이 행동을 안 하면 자비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국내여비 집행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호텔같은 것도 예약해 놓고 저녁에 가버리고 그러면 일정이 뻔히 있는데 그것은 가는 분이 책임지게 하셔야 돼요. 그 상황이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단체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단체 말고 따로 오시는 분들은 자비로 오게, 그리고 같이 행동을 안 하면 자비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국내여비 집행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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