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3.09.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 이혜숙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와 대기질 악화로 인하여 실내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송파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과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사항을 명기하여 적정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 대상지가 많아서 신축될 예정인 단지 또한 많습니다.
즉, 송파구민의 안전한 삶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은 노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악화일로인 실내공기로부터 송파구민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발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2023년 9월 8일 이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최옥주·나봉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1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다중이용이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유해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등 정의 규정과 관련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관련법인 시행규칙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근거 마련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관계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관련법 제10조에 의한 공기질 기준에 대한 관리 개선명령 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 및 인체에 유해한 건축 자재의 사용으로부터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제2조 6호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9조로 가시면 9조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진 상황이고, 우리가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어쨌든 실질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차에 우리 존경하는 이혜숙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애쓰셨고요. 그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고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게 명문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집행부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중요한 조례 같습니다.
제5조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관리책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도 집행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여기 취약계층,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산후조리원, 이 취약계층에 관해서 상위법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실내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하는 그거에 있어서 실외보다 1,000배 정도 이상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계층에 심각성을 느껴 봤는데, 상위법이 있어서 기존에 어떻게 관리를 했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이혜숙 의원님 조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는 건강 취약계층 관련해서 김광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실내공기질 조례가 9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평구와 도봉구의 경우에는 건강 취약계층 및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청소년들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조에 보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해서 인증마크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송파구에 우수시설 인증마크 부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이 우수시설에 대해서 혹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원론적인 것만 여쭙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아파트 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1년에 한 번씩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러면 본인 개인 소유인데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30세대니까 3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30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 조례가 공동주택을 넣음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30세대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방문이 가능한지, 그분들 사생활 보호도 있고 본인들이 거부하면 못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혜숙 의원

위원장님, 집행부하고 답변 내용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시 30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이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조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조에 의하면 취약계층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건강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 등의 건강 취약계층은 환경성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다매체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대상에 의하면 노인 요양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의 대규모 시설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에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질의는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드릴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부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관해서 청소년은 배제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소년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이 관리를 개인적으로 하기 전에 만일에 우리가 검사를 하러 갔을 때 개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는 건축법 2조 2항에 의해서 2022년 11월 15일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8조는 환기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그러면 개인 주택에 검사하러 들어갔을 때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법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주민 입주 7일 전에 이미 검사를 다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자가 측정하여 60일간 측정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이나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하고요. 시공자가 자가 측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자가 측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합니다. 만일 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에는 시공사에 베이크 아웃 등의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권고기준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면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제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제8조 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 시설 신축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전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고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방금 이혜숙 의원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측정 결과는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입주 7일 전까지는 실내공기질 정보망에 입력 또는 자치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님이 제5조 다중이용시설 상위법 기준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우리 구는 31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어린이집 또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이 많은 310개소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1년에 100개소 정도 점검하고 있고, 현재는 상반기에 4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중 4건을 과태료 부과했고요. 과태료 사항으로는 보통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 인증마크 부여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예산 지원 내역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인증마크를 주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27개소가 인증마크를 획득하였고요. 이 중에서 예산 지원 내역은 서울시에서 자가 측정을 면제해 주십니다. 자가 측정은 보통 비용이 연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자가 측정을 1회 면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내년에 할 예상으로는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건강 취약계층으로 생각하는 개소는 45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지만 일단 최우선으로는 어린이집 8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해당한 이유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고, 경로당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서 어린이집을 건강 취약계층으로 우선순위를 잡았고요. 그중에서 80개소 정도 예상을 했고요.
사실 이게 측정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컨설팅을 해줘야 할까 생각을 해서 개소당 한 15만원 정도 잡아서 80개소에 1,2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 중에 타구 금천구의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는 24개소 정도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3,500만원 정도로 올해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해 드렸고요. 추가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자연 환기설비 또는 기계 환기설비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80개소 어린이집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설치가 아니라 측정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전정 위원

그러면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를 설치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지금 8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정 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8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설치되어 있냐고? 설치되어 있는 게 뭐가 설치,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보통 기계 환기설비는 개소당 4,000만원짜리라서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공기청정기는 일단 여성보육과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거의 100% 어린이집은 다 하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공기청정기의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기의 질을 전부 다 개선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전부 개선한다고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실내공기질은 어느 정도 개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이혜숙 의원님이 조례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미세먼지만 걸러주는 거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해 물질들은 이것을 거르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시사가 된 게 있어서, 저는 이거를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 평가에서 실내 관리질이라고 해서 좋은 우수 사례 어린이집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열 회수 환기 장치라는 게 있대요. 이게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공기를 걸러줘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할 거면 이런 사례도 알아보셔서,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다 하거든요. 열 회수 환기 장치, 이런 부분도 알아보셔서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혜숙 의원

전정 위원님, 제가 8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이라는 게 보통 보시면 여기 의회에도 있지만 덕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에는 법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었는데 2022년 11월 15일날로 법이 개정되면서 30세대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8조에 관해서는 당연히 환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환기 시설이 예전에 설치된 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좋은 환기 시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맑은환경과보다 이 8조에 관한 거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주택과, 주거사업과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맑은환경과에서는 설치가 되면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부분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기계를 공기청정기 같은 부분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가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사용을 하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8조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최옥주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아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별표1의7〕 라돈에 관해서 있어요. 그런데 라돈이 침대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전량 회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도로는 라돈 측정 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거 현황하고 또 그게 얼마나 수요가 있고 또 예산은 얼마나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하겠습니다.
라돈 무료 측정기 대여 사업은 사실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송파소식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라돈 측정기가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4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무료 대여이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을 계속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에 저희도 많이 놀랐고요.
지금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라돈에 대한 게 집에서 많이 없어진 거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워낙 크게 라돈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없애신 거 같아요. 침대나 이런 것도 많이 없애시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여 현황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대여기가 얼마 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대여비는 무료입니다.

●최옥주 위원

대여기의 가격이, 측정기.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몇 년 전에 구입한 거라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끝나셨죠?

●이혜숙 의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의원님, 임윤주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구의 최옥주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존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공의 제한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원 사업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이미 동일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송파구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 환경을 지켜주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2023년 9월 8일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31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키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모든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환경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송파구에서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제공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1회용품, 다회용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 조항과 구청장의 책무 사항으로 시책을 수립·시행 및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실무 추진계획 사항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추진에 따른 실무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기관평가 반영 규정과 지역구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과 사업 추진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기관 및 단체·개인에게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관련 예산은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줄이기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범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종이컵이 분해되는 데 20년이 걸리고 플라스틱이 5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지속시키고 자원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1회용품 줄이기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2019년도 11월에 인천에서 이 조례가 시행 중에 있는데 실패한 사례라고 방송을 봤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최옥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조례 제5조 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했고요. 2항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해서 권고 항을 또 두었습니다. 권고 항의 1호에 보면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호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호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그리고 3항에는 1항 강제규정과 2항의 권고를 유연하게 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항의 강제 규정과 2항의 권고를 같이 넣어서 유연성을 띈 조항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2항의 3호,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는 너무 방대하다,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송파구의 27개 동의 예를 들면 특화사업으로 동 축제를 한다면 축제는 보통 밖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가 없는, 또 예를 들면 한성백제문화제 때 장터를 한다, 전혀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져서 2항의 3호는 너무 막연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이 돼 있고 한데, 구민의 위생과 건강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이 조례가 이르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먼저, 쓰레기 대란이나 쓰레기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최옥주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지구는 쓰레기로 뒤덮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예 안 쓰기는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반대로 꼭 무조건 반드시 줄여야 하는 부분이 1회용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연간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정리하신 게 있다면 그 부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최옥주 의원

시에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인해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하고 자원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용품 사용량은 2019년에 5,044t에서 2021년 7,196t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 억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 결과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로 1만 7,300t, 식기로 약 3,000t, 봉투 약 6,000t에 이릅니다.
서울시에서 개정이 됐는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개정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 1회용품 줄이기 시범 사업을 통해서 156만 개의 다회용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되면서 총 343t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소중립이 어렵게 지난 6월에 조례가 어렵게 지금 재의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까지도 넣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든지 배달업종, 그러나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세수도 줄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강제성을 띠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연하게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최옥주 의원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5조 1항에 “공공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조금 강행적인 표현을 담았고, 그 밑에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상충적이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공공기관에 관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중점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까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 이후로 어려운 지경인데 민간까지 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는 모범적으로 사업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강한 표현을 담았고요. 청사 밖에서는 보다 현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5조 3항에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두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역 인력들이 부득이하게 1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단서 조항에 달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권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라도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계몽적인 일환이고요. 강행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확산되고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성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셔도 되죠?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본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최옥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 제정 당시에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 급증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구는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 거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계량화 수치는 없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걸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셨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에서 강화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사실 2022년 12월 24일날 시행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약간 후퇴를 해서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강화되고 그런 면에서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조례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맞닿는다면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하고 자발적 협약 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조금 가볍게 넣었지만 차후에는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1위가 강서구입니다. 발생량이 2,059t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639.7t입니다. 이게 총량을 말하기 때문에 재활용, 음식물이 다 플러스가 되는데 그중에서 구분별로 해서 25개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2위예요,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275t으로 2위이긴 하지만 강서구는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로는 1위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그거는 인구수가 많고요. 유동 인구,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용품 줄이기 조례가 지금 때맞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송파구는 가락시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이스박스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가 아니라 금지를 해야 될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조례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김샤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1회용품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 각 기관에, 먼저 구청이나 의회에 여기 5조에 나와 있듯이 위탁하는 기관의 예산을 보면 아실 겁니다. 예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운영에 종이컵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나올 거 같고요. 그러면 대충 아마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나올 거 같고, 보통 기관에서는 배달 음식은 거의 또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하면 대충 나올 거 같고, 5조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5조 1항은 강제 규정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 청사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구청하고 저희하고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그컵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손님이라든지 회의 내용에 관해서는 1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2항에 나와 있듯이.
근데 아까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호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3항에 관해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이 글자를 넣다 보면 5조 1항, 2항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3항하고 조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3항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앞의 글자를 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이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제가 아까 사례가 지켜지지 않은 2019년도 인천에서 연수구청이랑 미추홀구청이 다 구청마다 카페가 있잖아요.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막 포스터도 지금도 붙어있대요.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용컵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터도 붙어 있고 하는데 그냥 무용지물이래요.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한 조례인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거를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카페 운영하고 하는 데는 다회용품을 수거하는 함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주인들, 사업자들이 의지를 갖고 하면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게 시기에 맞게 개정이 되면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항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넣는 거를 처음에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가하지 않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는데 타구 조문을 보니까 이런 게 규정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 좀 더 세밀한 규정이 또 명문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때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좀 더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강행규정이 곳곳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5조가 1·2·3항이 말이 안 맞았거든요. 그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좀 유하게 이제 1항은 강제 규정이니까 그렇다 치고, 2항을 좀 유하게 하고 3항을 같이 간다 그러면 3항에 ‘구민 안전 확보’ 이런 말을 좀 빼면 안 되나요?
타구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꼭 우리 구가 다 똑같이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면 조금 부드럽게 해놓으면 2항 1·2·3호가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조금 그럴 거 같아요.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지금 제 생각은 발의하신 최옥주 의원님 말씀은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혜숙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그래서 1항에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3항에 또 너무 이렇게 넓혀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같으셔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봐봐요. 5조 1항이 강제 규정이에요, 공공기관 청사, 그렇죠?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예.

●이혜숙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고 또 구민회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그런 데서 ‘제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2항에 보면 1호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그렇다 그러면 3항의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김샤인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지금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6조에 보시면 이제 비슷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1항은 강행규정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2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또 예외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2항의 3이 ‘구청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를 시장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항이 있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1항에 강행규정이 있고, 2항에 권고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항에서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에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랑 같은 뜻이라서 사실 뉘앙스의 차이인데 해석할 때 있어서 해석의 범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말이 조화롭지 못하니까 이 3항을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하면, 그렇다고 이게 1회용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옥주 의원

아까 여성문화회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기관에 관한 것도 구청하고 의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만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거를 우리가 제정해야 되지 않나, 송파문화재단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27개 동 청사도 전부 다 공공기관이에요?

●최옥주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아까 말씀하셨길래 그건 출자…

●이혜숙 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최옥주 의원

송파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그렇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게 문화재단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청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

●최옥주 의원

예, 그게 원래는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근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이대로 가는 걸로 그냥 협조해줘요.

●이혜숙 위원

아니, 전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맞다가 아니고 의견을 말한 거예요.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되셨죠?

●최옥주 의원

예.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나봉숙 의원입니다.
무덥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여름이 지나 이제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늘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곳곳에 혐오, 비방, 모욕 등 다수의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 방치되어 구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의 품격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등 송파구의 품격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현수막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는 도심 환경의 오염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연간 1만여 건의 현수막이 철거 및 정비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구청에서 실시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설문 결과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다,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안 된다, 현수막 내용이 부적절하다, 현수막 게시 기간이 너무 길다, 내용이 비방, 중상, 조롱인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대다수 구민이 이러한 현수막을 공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후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송파구의 도시 미관과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8일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최옥주·이혜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30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설치한 현수막의 경우 규제를 배제하는 관련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제3조의 허가·신고 및 제4조의 금지·제한 규정으로부터 제외 대상이 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보행 안전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면서 제1호에서는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의 내용이 없도록 하고, 제2호에서는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며, 제3호의 설치 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1회 15일 이내로 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연속하여 게시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현행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면서,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해당 조항의 이동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사항에도 반영하여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으나 일부 조문에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정당 현수막의 문제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렸는데 그 이후로도 관련 법규에 관해서 의구심이 드는 점들이 많은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2조 1항에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혐오, 비방, 모욕에 관해서 그게 어떤 범위인지, 이걸 누가 판단을 하는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이걸 구성을 넣어야 되지 않나, 명문화를 하는 게 조례로서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나봉숙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너무 많은 현수막으로 시각 공해라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이 범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당 현수막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장소 이거에 관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당 현수막에 관련해서 타구 사례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나봉숙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제22조 1호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최옥주 위원님, 전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 좋죠. 근데 혐오, 비방, 모욕 이 기준점이 애매하다, 과연 혐오와 비방, 모욕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을 수 있잖아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안을 드리겠는데 1·2·3호가 있는데 여기를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4호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예를 들면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하여 주민심의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신설해서, 누가 하나 이거를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구청에서 이거는 또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이거 비방이다 혐오다 하면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지 않을 거 같으니 그래도 심의평가단을 구성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이걸 구성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또 소정의 약소하나마 그래도 뭔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 또 지급되어야 평가단이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22조 1·2·3호 밑에 하나의 호를 또 신설을 해서 이런 평가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모호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는 거 같고요.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보당에서 현수막 걸었던 “성폭력 혐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서강석 구청장님 이것이 창의와 혁신입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는데요.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도 사실 어느 한 입장에서는 정당한 비판이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의견으로는 혐오, 비방, 모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모호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송파구에 현수막을 거는 정당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때 그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 정당 현수막이 대단히 많아져서 사실은 구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고 안타깝고 거기에 또 칭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도 알권리가 우선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답을 좀 듣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발의자께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당 현수막에 관해서 1호 “정당 현수막 혐오, 비방, 모욕 등 없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수막을 걸 때 과장님, 정당 현수막 말고도 일반분들이, 그니까 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어느 어느 당협, 뭐 어디 어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현행 조례를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 22조 4호를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보시면 9조 주민협의회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1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시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있고, 15조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방금 우리가 김광철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나봉숙 의원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11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제가 간담회에서도 며칠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정당 현수막 신설 개정안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우리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2년 12월에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첩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이 날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이와 비례해서 관련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최옥주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의 질의가 비슷해서 제가 세 분 질의에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셔요.
먼저, 세 분의 위원님께서 제22조 정당 현수막 개정안 1호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에서 그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범위에 비해서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법적 근거 등을 보면 정당법 제37조 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또는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 즉, 그러니까 호별 방문은 제외하고요. 그런 통상적인 것을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당 현수막 입법 취지가 정말 요즘 무색할 만큼 현수막의 내용이 상대를 비방한다거나 또는 원색적인 표현과 단어들로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수막 게첩했던 부분들을 보면요. 도독놈들 잡으러 가자, 불륜의 힘, 핵폭탄 등 사실 증명이 되지 않은 사항을 선동하거나 또한 인신공격만을 위한 것으로 비치는 그런 문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의 현수막을 보고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왜 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핵폭탄을 학교 앞에다가 이런 현수막을 거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또 전정 위원님께서 2호에 정당 현수막이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1항 제2호에 보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광고물 설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 위반 사례를 보면요. 첫 번째로 교통신호등, CCTV, 안전표지 등을 가리는 그런 방식의 위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고 취약지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즉 교차로 등이 위반 사례가 되겠고요. 가끔 보지만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방법도 위반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주 등에 대해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이 2개를 초과해서 요즘은 3개, 4개까지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안전을 해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하 게첩으로 민원이 폭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정당 ‘현수막 구민 인식조사’ 설문을 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 설문 참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0명을 처음에는 예상했는데 거의 1만 명 정도가, 5배에 가까운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온라인 9,174명, 오프라인으로 57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비방, 중상, 조롱인 경우 구청에서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92.7%니까 거의 93%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즉시 철거를 해야 된다, 거의 94.7%니까 9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 참여도에서 봐왔듯이 철거 필요성에 대한 압도적 그런 의견이 있었다, 구민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의 관리‧개선 방안이 절실하다는 그런 의견을 조사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는 없는지, 타구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구에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인천광역시가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었고요, 5월달에. 광주광역시가 8월 17일날 제안이 돼서 9월 6일날 원안가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김샤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신영재 위원님께서 게첩을 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몇 군데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를 할 때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개 정도로만 정당을 평상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8개라는 정당이 있더라고요. 더불어, 국힘,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진보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녹색당 이렇게 해서 8개 당이 있고요.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니…

●이혜숙 위원

의원님, 국힘이 어떤 당입니까? 이렇게 공식적일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주세요.

●나봉숙 의원

제가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렇게 속기해주십시오. 아주 예리하게도 그렇게 지적하시네요.
그리고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하는지는, 평상시는 게첩을 하고 철거를 할 때는 저는 정당에 연락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정당 플랜카드 밑에 연락처가 없을 때는 그냥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답변이 미흡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더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환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명환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수막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방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문구가 없더라도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하고 10조, 14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조는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은 광고물 자유관리구역 지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와 15조에 옥외광고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 등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시민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폼이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폼으로 바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즉시 답변을 들어서 철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먼저 답변하신 정당이 아닌 일반적으로 비방이나 모욕적인 현수막을 건다고 하면 바로 철거를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고 해도 너무 비방이 심하니까 정당인이면서도 외부적인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선거가 있으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만일에 그런 현수막이 있다 그러면 즉시 철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9조에 주민협의회에 관해서 여쭤봤고, 10조에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민협의회라면 그 동을 얘기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구민이라고 그러면 송파구 전체를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주민협의회라고 했으니까 동별로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일단은 갑·을·병 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가 풍납동에 걸려 있으면 그 지역 협의회에서 동에서 추천한다든지 그런 주민회를 구성해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7개 동에 전부 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주민협의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지? 구성이 됐다면 어떻게 위촉을 했는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게 궁금하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서면 자료로 이 주민협의회가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명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나봉숙 의원

잠깐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기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아까 22조 정당 현수막 1호에 대해서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김광철 위원

맞습니다.

●나봉숙 의원

제가 그거를 답변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철 위원

예.

●나봉숙 의원

그래서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사후에 예를 들면 평가단이라든가 구성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성 운영을 해도 그냥은 할 수 없으니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신설 호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를 들어서 4호에 이렇게 넣으면 의원님들께서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당 현수막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어떤 거는 철거를 하지 않겠지 않느냐, 또 제가 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니,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4호를 신설하자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4호를 신설할 때 주민위원회, 위원회 하면 위원장도 또 세워져야 되고 그렇다고 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이면 안 되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상의는 해보겠지만 주민평가단 정도로 이렇게 4호에 신설을 해서, 그렇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계속 질의에 너무 편파적이다, 편파적이다, 이러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27개 동이니 갑·을·병으로 나누어서 각 동에 1명씩을 평가단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가지고 만약에 ‘송파 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송파 병’ 평가단만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을’이다 그러면 ‘을’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평가단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지금 위원님들의 굉장히 관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견을 나눠보겠지만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평가단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좀 덕망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9인 이상 세워가지고 평가단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전혀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으니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회당이라고 해봤자 15일이니까 한 달에 많이 해봤자 2건, 2건 이상 생길 때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수당을 5만원 이상은 줄 수 없게끔, 1회당 2만원인데 한 5만원으로 묶어놓고, 또 평가단 3분의 2 이상이 참여를 하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폼에 링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즉각 즉각 주민들이 피로감에서 정당 현수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광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물론 나봉숙 의원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너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디테일하게 직업군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주민심의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디테일한 거는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정말로 정당 현수막의 폐해가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만들었는데, 우리 집 부엌에 가면 칼이 있어요. 요리할 때 씁니다.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그런데 범죄인이 들고 있으면 흉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정당 현수막의 피해가 큰데 그렇다고 국민의 알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4호 만드신다는 김광철 위원님, 우리 나봉숙 의원님 생각 참 좋으세요. 좋으신데, 그거는 충분히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철거 전 정당에 통보해야 하며, 그다음에 정당에서 입장문을 전달받은 후에, 주민평가단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주민평가단을 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평가단 구성도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8개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별로 1인씩 추천하면 돼요.

●나봉숙 의원

그러면…

●신영재 위원

정당별로 민감하게 하자고 그랬으면 그 해당 되는 사람들이 와야지, 왜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남 보듯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겠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당별로 1인씩 추천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정당 현수막 철거할 때 통보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거해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통보해서 입장문을 반드시 받고 그 입장문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어 무엇으로 평가를 해, 누가 평가를 해? 이게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좋아요, 내용 좋고 훌륭해요. 그러면 이 훌륭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못 만들면 민감한 부분을 빼야죠. 그러면 22조1항을 빼면 되고, 못 만들겠다면은.

●나봉숙 의원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하셨어요.

●김광철 위원

22조 1항을 빼면 이 조례가…

●나봉숙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례의 핵심이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1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4호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영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 현수막에 혐오나 비방, 모욕 등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둑놈을 잡으러 가자, 핵폭탄이 어쩐다’ 이런 뭐가 걸렸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심의평가단을 세워놓으면 이 분들이 구청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아니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어디 사거리에 보니까 너무 문구가 혐오스럽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심의평가단에서 네이버 폼으로 링크를 만들어서, 만들어져있겠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바로 하루도 안 걸리고 몇 시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은 자꾸 거기에다가 정당에 한 명씩 다 선임을 하자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 하고 더블어민주당에서 하고 열린민주당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발언을 해놓고 아니라고 우기면 그것 또한 애매모호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으니 정말 정당 현수막 애매하고, 정말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을 몰아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디테일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했던 거고, 내가 대표발의만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호가 신설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삽입을 해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발의자께서는 평가단을 만일에 구성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찌 되었든 안 된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안 돼, 국민의 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민주당에 안 돼, 이럴 것은 뻔한 거고 그건 불 보듯 뻔한 거니까, 만일에 4호가 삽입이 돼서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단, 집행부에서는 정당인은 안 되겠죠. 정당인을 평가단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 조사는 하고 본인들한테 ‘내가 정당인이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든 아닙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만일에 정당인이었다면 탈당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1호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만일에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4호를 넣어서 가결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22조 3호, 제가 아까 질의를 놓쳤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이렇게 3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통상 정당법에 의해서 15일 이내로 한 곳에 달아놔요. 게첨을 해 놓는데, 그럼 이 현수막을 가지고 다른 동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이 내용을 다시 동일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신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의원

제가 답변을 할까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3호에 대해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간 1회에서 15일 이내로 하는 것 하고, 동일한 정당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당에서는 15일간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보면 다시 제작해서 동일한 장소에 교체 게첩하는 사실상 365일 연중무휴로 정당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을’, ‘를’만 바꿔가지고 오늘은 마천1동에다가 걸었다 다음날은 잠실동에 걸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현수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15일 간으로 이것을 제지하겠습니까? 연중 365일 게첩을 하라고 하지.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3호를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발의자께서는 이 3호에 관해서는 1회 한 번 현수막을 걸면 다시 동을 이전한다든지 동을 이전해서는 걸 수 없다?

●나봉숙 의원

없다.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샤인 위원

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민평가단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해주셨는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집행부가 주민평가단에 대한 걸 꾸릴 경우에 집행부가 공정하게 주민평가단을 구성한다는 보장이 일단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례에서 위원회를 조직할 경우에 그 조례의 주제에 맞게, 예를 들어 전문가 몇 명, 그리고 이해관계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조례에 담는 이유도 사실 그 부분을 집행부에 일임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진보당 고소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도 그 경우도 저도 어떤 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쪽에서는 정당한 비판이다, 어떤 쪽에서는 이것은 모욕이고 비방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평가단을 구성을 한다면 그 구성에 사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하식

예, 말씀하세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주민평가단 얘기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평가단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다 공감하시다시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종 시간이나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당 설치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평가단은 이제 공정하게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건의드린 문구는 “구청장은 정당 현수막의 관리를 위하여 주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4호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요.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주민평가단 공정하게 구성하는 것은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당인을 제외하고 기타 여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구성·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거기에 정당인을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당 수가 8개가 있잖아요. 무소속인 저를 대표로 거기다 넣어주십시오.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그럼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양 정당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양쪽 정당을 한 분씩 넣는다면 그렇다고 하면 어떤 날은 비방이나 혐오, 그런 문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서로 아니라고 우길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정당인은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구성 방법은 구청에서 고민해서 공정하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나온 것은 정당 현수막 폐해가 얼마나 커서 나왔겠느냐라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폐해가 컸어요.
또 하나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컸으면 집행부에다가 못 맡기겠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인정을 안 하세요? 불시에 잘라버려. 보이는 대로 없애버려, 마음에 안 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왜 안 지고 이 정당 현수막 폐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 같이 가야지, 집행부에서 하면 전부 다 옳은 거고, 의회에서 하거나 주민들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집행부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 하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위원회고 평가단이에요. 거짓말이지. 또 ‘눈 가리고 아웅’ 해봐야 뭐 해요, 그거?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금 하나씩 주셨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준 거예요?

●나봉숙 의원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정당 현수막이 아닌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 현수막이 15일 게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당 현수막인 것을 알면서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명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혜숙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는 게첨과 철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게첨하고 철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정당 현수막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당법 통과된 이후에 형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맞는 현수막만이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서 합법이고요. 그 요건에 안 맞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잠깐만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2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2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정당 현수막 철거 시 해당 정당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정당 현수막의 관리를 위하여 주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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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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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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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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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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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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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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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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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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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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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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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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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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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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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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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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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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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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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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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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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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