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계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구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송파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부터 3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4조와 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5%를 주요 재원으로 확보하였고, 세출은 상위법령 내에서 특별회계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안 9조는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노후 건축물과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현재 18개 구 자치구에서는 이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안정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특별회계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계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구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송파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부터 3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4조와 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5%를 주요 재원으로 확보하였고, 세출은 상위법령 내에서 특별회계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안 9조는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노후 건축물과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현재 18개 구 자치구에서는 이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안정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특별회계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축법 제87조의2와 제8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 및 제50조 등 상위법령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일시차입과 잉여금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축법 제87조의2와 제8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 및 제50조 등 상위법령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일시차입과 잉여금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건축안전센터를 2019년 7월 1일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사용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번부터는 수납액의 15%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비로 거의 전문인력 인건비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상주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추가 채용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연차별로 몇 명씩 추가로 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게성
지금 현재 우리 전문직이 건축사, 구조기술사 두 명이 있고요. 이 두 명이서 모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찾아보니까…
●위원장 이하식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일문일답 하실란가 봐요.
●위원장 이하식
일문일답으로…
●나봉숙 위원
아니, 일괄질의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일문일답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도 전체 위원님들 질의 받고 답변 듣는 걸로 할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위원장 이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건축안전센터를 2019년 7월 1일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사용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번부터는 수납액의 15%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비로 거의 전문인력 인건비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상주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추가 채용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연차별로 몇 명씩 추가로 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게성
지금 현재 우리 전문직이 건축사, 구조기술사 두 명이 있고요. 이 두 명이서 모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찾아보니까…
●위원장 이하식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일문일답 하실란가 봐요.
●위원장 이하식
일문일답으로…
●나봉숙 위원
아니, 일괄질의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일문일답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도 전체 위원님들 질의 받고 답변 듣는 걸로 할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위원장 이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2조에 보시면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서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의 예산이 주로 인건비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지진, 화재,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이나 화재, 노후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밑에 4조에 이행강제금의 15%를 특별회계로 저축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예산이 합당한가? 저는 인건비만 한다고 하면 맞을 수 있지만 2조를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될까도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일시차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것은 5조의 4항에 보시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그러니까 ‘다른 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나 기금을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2조에 보시면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서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의 예산이 주로 인건비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지진, 화재,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이나 화재, 노후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밑에 4조에 이행강제금의 15%를 특별회계로 저축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예산이 합당한가? 저는 인건비만 한다고 하면 맞을 수 있지만 2조를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될까도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일시차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것은 5조의 4항에 보시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그러니까 ‘다른 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나 기금을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안전센터는 지금 18개 구가 완료됐고 7개 구가 추진 중이기는 한데요. 지금 세출에서 보면 제5항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운용 조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 또 ‘나’항에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업의 융자 및 보조’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거를 세출 항목에서 구체적인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런 명시가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항목에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5%이기는 한데 다른 구를 다 찾아보니까 거의 30%를 적용하고 있어요. 세입 부분에서, 그런데 그 대신 4조, 5조, 6조에 대한 이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니까 타 구 사례에서 보면 9억 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가 26억 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부 현황이, 그러면 저희가 지금 5개년도 잉여금을 보면 9억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나봉숙 위원
일단 들으면서 또…
●위원장 이하식
왜 오늘은 질의를 안 하십니까?
●나봉숙 위원
이게 핵심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이혜숙 위원
아니, 이거는 질의를 많이 할 일이 없어요.
●나봉숙 위원
예. 이게 핵심이라 없어요.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센터는 지금 18개 구가 완료됐고 7개 구가 추진 중이기는 한데요. 지금 세출에서 보면 제5항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운용 조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 또 ‘나’항에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업의 융자 및 보조’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거를 세출 항목에서 구체적인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런 명시가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항목에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5%이기는 한데 다른 구를 다 찾아보니까 거의 30%를 적용하고 있어요. 세입 부분에서, 그런데 그 대신 4조, 5조, 6조에 대한 이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니까 타 구 사례에서 보면 9억 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가 26억 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부 현황이, 그러면 저희가 지금 5개년도 잉여금을 보면 9억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나봉숙 위원
일단 들으면서 또…
●위원장 이하식
왜 오늘은 질의를 안 하십니까?
●나봉숙 위원
이게 핵심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이혜숙 위원
아니, 이거는 질의를 많이 할 일이 없어요.
●나봉숙 위원
예. 이게 핵심이라 없어요.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예. 첫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인원 앞으로 얼마나 예상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5~6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팀이 이번에 하나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5~6명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5~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나봉숙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상주 인원은 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는지 지금 여쭤봤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아, 그러니까 추가 채용…
●나봉숙 위원
그래서 이제 5년에서 6년 사이 계속 연차적으로 채용을 할 거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9년도부터 지금 설치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은 지진·화재, 노후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등 이런 건축물의 안전관리사는 전문 인력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일반회계 1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굳이 이 시점에…
●건축과장 김계성
아, 지금 그 인원 2명에 대해서는 우리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는 총무과에서 이제 지급이 됐고요.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을 다…
●나봉숙 위원
이 인원을 더 확충하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인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4~5억을 지금 추산한 거거든요. 뭐든지 앞으로 이 전문직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몇 명씩이나 추가 인원을 확보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일단은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한 번 2~3명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2명 상주하셨던 분 플러스…
●건축과장 김계성
예. 추가로…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 다섯 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안전센터를 만들어놓고 겸직하신 분들 있었잖아요. 추가 인력은 못 하고, 그때 왜 겸직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팀장님들도 겸직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고 이러지는 않는 거죠?
●건축과장 김계성
아,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2조 재원, 안전관리 등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실상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전문가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게,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노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미리 관리하는 그 차원의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꼭 그거뿐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 플러스 이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조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 조항만 딱 보고 해석을 했냐면 만일에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이 특별회계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예산도 포함되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 예산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있어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예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이게 15%가 적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계성
아, 그런데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구에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보험도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장 위에 공사를 하는데 밑에 사람이 가다가 다치고 이러면 우리구에도 보험이 다 있고 자체적으로 보험도 있고 있지만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혹간 이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지진·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구에서 이런 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차원의 이 조항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15%라는 게 예산이 적지 않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만을 한다고 그러면 15%가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내지 이렇게 이제 이런 거에 미리 나가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예산이 적게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15%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2조를 달리 본다면, 저처럼 달리 본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 해석이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 건은 그동안 안전센터가 일반회계로 운영되다 보니 각종 사업할 때 해마다 예산 편성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고요.
그 예산 내용은 추가적으로 4명 정도 충원하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안전센터에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수당 등 각종 사업비가 한 3~4억 정도 들어가서 추계상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15% 정도를 특별회계로 넣게 되면 해마다 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금액은 이제 해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8억을 집행하고 또 남은 거 2억이 있으면 이월되고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15%를 상정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2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우리 직원들이 건축물이나 화재 지진에 관해서 미리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예산이다. 조항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하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간단하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그다음에 6조 일시차입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물론 자금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운영을 하지만 혹시라도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만약에 모자라면…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수입의 100분의 15를 특별회계로 해서 이용하고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또 끌어다 쓴다고요?
●이혜숙 위원
조항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거는 예비적인 조항이고요.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인건비 일반회계로 갖다 쓰듯이 똑같이 쓰겠다는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입맛대로 쓰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제6조 일시차입에서 1항은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집행부 입맛대로 이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 가고, 저렇게 해서 피해 가면…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런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도 이제 상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으면 그 해 사고 수급을 위한 비용이 일시적으로 많이 드는 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조항으로서 일반회계 차입 규정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해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특별한 경우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후 사고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저는 그래서 이 2조가 어떤 예산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2조가 사후 같으면 예전이 적다. 15%가, 사전 같으면 이 정도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은 지금 아까 사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끌어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본의 아니게 사고가 크게 터졌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사후도 되는 거잖아요.
사후라는 거는 또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크게 다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아니 해야 될 말이지만 크게 다쳤을 때,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진이, 화재가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인지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2조와 5조, 그러니까 6조1항이 어떻게 변할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2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관리 등’, 또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관리를 위한 재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라는 게요. 글자 하나하나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 예방이 주 업무고요. 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차원의 사전 관리가 주 사업비의 내용이고요.
●이혜숙 위원
사전 관리가 주 사업비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일반예산 전입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공사장에서 큰 사고가 났을 경우 구비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지 일반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15%인 9억 7,000만원에 대한 아까 추계를 그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른 4억 정도, 4억 7,000만원 그것도 약 5억이네요. 그것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당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당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 누구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공사장 안전점검하게 되면 우리가 채용한 전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인건비 수당도 있을 수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전문 임기제 공무원 외에…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 외. 예.
●나봉숙 위원
4명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공무원이 아닌…
●나봉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다음에 각종 안전센터에서 상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구 매칭 사업으로 하는 지진 관련한 사업도 있고,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전문 인력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위원님, 그 전문 인력은 수당은 대상이 아니고요. 이 수당 금액은 저쪽 서울시나 이런 전문가가 또 점검…
●나봉숙 위원
별도라는 겁니까? 지금…
●건축과장 김계성
점검을 하거든요. 외부 전문가의 수당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 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거 4~5명에 대한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과장 김계성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인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한 분은 건축사고요. 한 분은 구조기술사 전문 인력입니다.
●나봉숙 위원
한 분은 건축사고, 한 분은…
●건축과장 김계성
예. 한 분은 구조기술사…
●나봉숙 위원
아, 구조기술사라고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나봉숙 위원
차후는 또 저희들이 정회 해가지고 상의하면 되니까 다음 답변을 계속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이하식
과장님, 답변…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다음에 마지막 최옥주 위원님께서 아까 그 5항5호 부분 구체적인 명시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적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출에 의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구체적인 명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서울시 다른 구도 보니까 이게 두루뭉술해요. 사실…
●건축과장 김계성
5조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면 ‘법 제1호와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경비라든가 경비의 어떤 어떤 내용, 인건비는 인건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특히 5번에 두루뭉술하니까 좀 구체적인…
●건축과장 김계성
예. 5호에 대해서는 그 부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옥주 위원
예.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계성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15%인데 그 외에 세입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입 부분의 예산…
●건축과장 김계성
저희가 이 예산이 걷히는 게 약 평균이 67억입니다. 그래서 67억에 대해서 평균 한 10억 선을 잡아서 15%를 지금 본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 부분에서 2, 3항 6조까지 있잖아요. 전체적인 거 다 해서 얼마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지? 아까 질의 드렸는데, 그게 10억이라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의…
●건축과장 김계성
이 항 중에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 미미합니다. 금액이 1,000만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주가 이행강제금의 15%를 재원으로 한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30%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그만큼 많이 걷힌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다른 구는 30%를 잡았어도 결국은 금액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거의.
●최옥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많이…
●건축과장 김계성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잡은 겁니다. 어떤 데는, 노원 같은 데는 70%를 잡았어도 저희보다 오히려 적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만큼 징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계성
저희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봐야죠.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
●건축과장 김계성
예, 주택가에서 주로…
●최옥주 위원
예, 그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징수되는 게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계성
부과요?
●최옥주 위원
예.
●건축과장 김계성
부과는 계속 부과, 시정될 때까지 부과입니다.
●최옥주 위원
시정 내지는 철거할 때까지 계속 공시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현재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거는 건축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최옥주 위원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노파심에서, 이행강제금을 봐줄 것도 안 봐주고 무단으로 막 과태료 매기는 건 아니겠죠?
●건축과장 김계성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이혜숙 위원
그럴 리는 없겠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거의 이행강제금은 일반주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항측, 그냥 이렇게 측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져가지는 않으시겠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인원 앞으로 얼마나 예상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5~6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팀이 이번에 하나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5~6명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5~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나봉숙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상주 인원은 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나봉숙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는지 지금 여쭤봤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아, 그러니까 추가 채용…
●나봉숙 위원
그래서 이제 5년에서 6년 사이 계속 연차적으로 채용을 할 거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9년도부터 지금 설치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은 지진·화재, 노후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등 이런 건축물의 안전관리사는 전문 인력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일반회계 1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굳이 이 시점에…
●건축과장 김계성
아, 지금 그 인원 2명에 대해서는 우리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는 총무과에서 이제 지급이 됐고요.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을 다…
●나봉숙 위원
이 인원을 더 확충하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인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4~5억을 지금 추산한 거거든요. 뭐든지 앞으로 이 전문직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몇 명씩이나 추가 인원을 확보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일단은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한 번 2~3명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2명 상주하셨던 분 플러스…
●건축과장 김계성
예. 추가로…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 다섯 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안전센터를 만들어놓고 겸직하신 분들 있었잖아요. 추가 인력은 못 하고, 그때 왜 겸직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팀장님들도 겸직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고 이러지는 않는 거죠?
●건축과장 김계성
아,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2조 재원, 안전관리 등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실상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전문가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게,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노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미리 관리하는 그 차원의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꼭 그거뿐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 플러스 이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조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 조항만 딱 보고 해석을 했냐면 만일에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이 특별회계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예산도 포함되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 예산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있어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예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이게 15%가 적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계성
아, 그런데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구에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보험도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장 위에 공사를 하는데 밑에 사람이 가다가 다치고 이러면 우리구에도 보험이 다 있고 자체적으로 보험도 있고 있지만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혹간 이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지진·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구에서 이런 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차원의 이 조항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15%라는 게 예산이 적지 않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만을 한다고 그러면 15%가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내지 이렇게 이제 이런 거에 미리 나가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예산이 적게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15%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2조를 달리 본다면, 저처럼 달리 본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 해석이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 건은 그동안 안전센터가 일반회계로 운영되다 보니 각종 사업할 때 해마다 예산 편성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고요.
그 예산 내용은 추가적으로 4명 정도 충원하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안전센터에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수당 등 각종 사업비가 한 3~4억 정도 들어가서 추계상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15% 정도를 특별회계로 넣게 되면 해마다 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금액은 이제 해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8억을 집행하고 또 남은 거 2억이 있으면 이월되고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15%를 상정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2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우리 직원들이 건축물이나 화재 지진에 관해서 미리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예산이다. 조항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하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간단하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그다음에 6조 일시차입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물론 자금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운영을 하지만 혹시라도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만약에 모자라면…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수입의 100분의 15를 특별회계로 해서 이용하고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또 끌어다 쓴다고요?
●이혜숙 위원
조항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거는 예비적인 조항이고요.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인건비 일반회계로 갖다 쓰듯이 똑같이 쓰겠다는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입맛대로 쓰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제6조 일시차입에서 1항은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집행부 입맛대로 이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 가고, 저렇게 해서 피해 가면…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런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도 이제 상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으면 그 해 사고 수급을 위한 비용이 일시적으로 많이 드는 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조항으로서 일반회계 차입 규정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해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특별한 경우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후 사고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저는 그래서 이 2조가 어떤 예산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2조가 사후 같으면 예전이 적다. 15%가, 사전 같으면 이 정도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은 지금 아까 사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끌어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본의 아니게 사고가 크게 터졌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사후도 되는 거잖아요.
사후라는 거는 또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크게 다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아니 해야 될 말이지만 크게 다쳤을 때,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진이, 화재가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인지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2조와 5조, 그러니까 6조1항이 어떻게 변할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2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관리 등’, 또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관리를 위한 재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라는 게요. 글자 하나하나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 예방이 주 업무고요. 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차원의 사전 관리가 주 사업비의 내용이고요.
●이혜숙 위원
사전 관리가 주 사업비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일반예산 전입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공사장에서 큰 사고가 났을 경우 구비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지 일반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15%인 9억 7,000만원에 대한 아까 추계를 그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른 4억 정도, 4억 7,000만원 그것도 약 5억이네요. 그것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당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당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 누구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공사장 안전점검하게 되면 우리가 채용한 전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인건비 수당도 있을 수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전문 임기제 공무원 외에…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 외. 예.
●나봉숙 위원
4명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공무원이 아닌…
●나봉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다음에 각종 안전센터에서 상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구 매칭 사업으로 하는 지진 관련한 사업도 있고,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전문 인력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위원님, 그 전문 인력은 수당은 대상이 아니고요. 이 수당 금액은 저쪽 서울시나 이런 전문가가 또 점검…
●나봉숙 위원
별도라는 겁니까? 지금…
●건축과장 김계성
점검을 하거든요. 외부 전문가의 수당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 임기제 공무원을 뽑은 거 4~5명에 대한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과장 김계성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인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한 분은 건축사고요. 한 분은 구조기술사 전문 인력입니다.
●나봉숙 위원
한 분은 건축사고, 한 분은…
●건축과장 김계성
예. 한 분은 구조기술사…
●나봉숙 위원
아, 구조기술사라고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나봉숙 위원
차후는 또 저희들이 정회 해가지고 상의하면 되니까 다음 답변을 계속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이하식
과장님, 답변…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다음에 마지막 최옥주 위원님께서 아까 그 5항5호 부분 구체적인 명시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적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출에 의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구체적인 명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서울시 다른 구도 보니까 이게 두루뭉술해요. 사실…
●건축과장 김계성
5조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면 ‘법 제1호와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경비라든가 경비의 어떤 어떤 내용, 인건비는 인건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특히 5번에 두루뭉술하니까 좀 구체적인…
●건축과장 김계성
예. 5호에 대해서는 그 부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옥주 위원
예.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계성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15%인데 그 외에 세입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입 부분의 예산…
●건축과장 김계성
저희가 이 예산이 걷히는 게 약 평균이 67억입니다. 그래서 67억에 대해서 평균 한 10억 선을 잡아서 15%를 지금 본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 부분에서 2, 3항 6조까지 있잖아요. 전체적인 거 다 해서 얼마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지? 아까 질의 드렸는데, 그게 10억이라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의…
●건축과장 김계성
이 항 중에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 미미합니다. 금액이 1,000만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주가 이행강제금의 15%를 재원으로 한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30%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그만큼 많이 걷힌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계성
다른 구는 30%를 잡았어도 결국은 금액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거의.
●최옥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많이…
●건축과장 김계성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잡은 겁니다. 어떤 데는, 노원 같은 데는 70%를 잡았어도 저희보다 오히려 적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만큼 징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계성
저희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봐야죠.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
●건축과장 김계성
예, 주택가에서 주로…
●최옥주 위원
예, 그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징수되는 게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계성
부과요?
●최옥주 위원
예.
●건축과장 김계성
부과는 계속 부과, 시정될 때까지 부과입니다.
●최옥주 위원
시정 내지는 철거할 때까지 계속 공시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현재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거는 건축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최옥주 위원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노파심에서, 이행강제금을 봐줄 것도 안 봐주고 무단으로 막 과태료 매기는 건 아니겠죠?
●건축과장 김계성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이혜숙 위원
그럴 리는 없겠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거의 이행강제금은 일반주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항측, 그냥 이렇게 측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져가지는 않으시겠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다른 구가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평균.
●신영재 위원
평균, 그래서 우리구도 10억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 선에 맞추면 되게.
●신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보통 안전점검 건수가 어느 나와요? 다른 구와 똑같아요?
구의 크기가 크고 작고, 우리구처럼 주택들이 많은 데도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잡고 거기에 기준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저희가 이행강제금 15%, 15억 선을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하겠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한 사람이 1년 동안 몇 건 정도의 안전점검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점검하는 분은 사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700만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 정도를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그 다섯 분 정도가 송파구에 사전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사전 안전점검은 외부전문가가 주로 하고요.
●신영재 위원
외부전문가가 하고, 이분들은?
●건축과장 김계성
이분들도 보조로 하는 것이지 수당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서류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의, 굴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문…
●신영재 위원
행정업무를 주로 하신다는?
●건축과장 김계성
검토를 합니다. 예.
●신영재 위원
행정업무하고 검토를 하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70%를 해서 10억을 맞춘다면서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사실 단독주택보다는.
●건축과장 김계성
아무래도 그렇겠죠.
●신영재 위원
그러면 아파트 노후도나 단독주택 노후도나 전부 다 똑같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 건수가, 이게 중요한 일이 점검 건수가 많으면 인력 보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렇죠.
●신영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도 10억 했으니까 우리도 10억 하자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아니, 10억 하자 하니까 10억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10억이면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일할 대상을 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아니, 다른 데는 50건 있고 우리는 100건인데 다른 데 50건에 10억 했으니까 우리도 100건짜리여도 그냥 10억 기준으로 해서 하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일할 건수로 받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계성
당연하죠.
●신영재 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건수가 비슷해요, 그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건수가?
●건축과장 김계성
건수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우리구 자체에 지금 10억에 대한 건수 예산이, 점검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건수로 해서 계산이 된 거거든요.
●신영재 위원
1년에 몇 건을 예상하세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 건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짜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을 짜려면 정확한 일에 대한 건수를 잡아놓고 예산을 짜야 맞지,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 되는 대로만 일을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일은…
●건축과장 김계성
아니, 그 건수는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15%나 20%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사용되는 정확한 출처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사고 나면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그럼 우리 송파구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수해 같은 거 났을 때는 별도의 또…
●신영재 위원
아니, 요즘은 인재도 많이 일어나니까, 큰 사고에 대한, 아까 여기에서 이 돈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닌 예비비가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비비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예비비나 이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고라는 것은 만약에 굴토하다가 무너졌다고 하면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예.
●건축과장 김계성
그런 것들을…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여기서,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쓴다는 거 자체가 당황하더라고요. 10억 이내에서 차입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건 송파구에 충분히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대비해서.
●건축과장 김계성
예비비는 여기에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신영재 위원
아니, 그 돈 말고 또 차입를 해온다며요, 일반회계에서.
●건축과장 김계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 차입은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제6조 일시차입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일시차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냐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제6조를 명명해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용할 수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계성
그리고 이 근거는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굳이 제6조를 꼭 여기다 삽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건축과장 김계성
이게 또 법 신설이 됐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날.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우리구 자체에, 지금 이 조례 말고, 과장님은 지금 조례의 예비비에 한 1억 정도를 꼬불쳐놓는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동료 원님은 우리구 자체에 재난이 있을 때 예비비나 재난지원금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재난기금은 법에서 사용처를 엄격히 규제해놓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 종류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번에 이 일반회계에서 빌려온다는 조항은 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 아닌 건축공사장에 한정해서 사고가 났을 때 구비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 집행한다는 예비적인 조항이고, 일반적인 사전예방 차원의 사업비는 이미 사업비에 반영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비용 추계에서 공사장 점검을 몇 건이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통상 한 450~500건 정도 점검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고 틀린 것 같아요, 답변이. 아까는 제6조에 대해서 일시차입 구문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재난이 아닌 사고에 대비해서라고 그렇게…
●건축과장 김계성
그런 게 재난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재난법에 의해서 재난기금을 쓰는 것은 사용처가 엄격히 규제가 돼있고요. 이거는 건축안전센터, 그러니까 건축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비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 돈을 빌려서 쓰겠다는 특수한 조항이고, 일반적으로 공사가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 10억 내에서 점검수당, 인건비라든지, 각종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인데 특수한 경우를 가정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아닌 20억으로 책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조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조에 보면 지진·화재 이렇게, 지진이라는 얘기가 지진은 특수재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재난기금은 국가적인 재난,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설명이 맞습니다.
이게 건축 특별회계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맞죠. 건축에 관한 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 조금 꼬불쳐놓은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거는…
●나봉숙 위원
잘못된 거지.
●이혜숙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허락을 한다는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6조는 삭제합시다.
●이혜숙 위원
6조 1항.
●나봉숙 위원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오래 걸려요, 시간. 이거 삭제해요. 너무 방만하게 국장님이 안전빵으로 다 해놓고 입맛대로 사용을 하시려고 할까? 잘못된 거지.
위원장님, 이거 삭제 안 하면 통과 못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이게 상위법령에 차입금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논의하셔서 정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삭제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라는 거는 어디, 서울시?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지방재정법에…
●이혜숙 위원
지방재정법에?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근거 규정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하식
알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이따가 또 의논하고,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다른 구가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평균.
●신영재 위원
평균, 그래서 우리구도 10억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그 선에 맞추면 되게.
●신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보통 안전점검 건수가 어느 나와요? 다른 구와 똑같아요?
구의 크기가 크고 작고, 우리구처럼 주택들이 많은 데도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잡고 거기에 기준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저희가 이행강제금 15%, 15억 선을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하겠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한 사람이 1년 동안 몇 건 정도의 안전점검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점검하는 분은 사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700만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 정도를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그 다섯 분 정도가 송파구에 사전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사전 안전점검은 외부전문가가 주로 하고요.
●신영재 위원
외부전문가가 하고, 이분들은?
●건축과장 김계성
이분들도 보조로 하는 것이지 수당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서류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의, 굴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문…
●신영재 위원
행정업무를 주로 하신다는?
●건축과장 김계성
검토를 합니다. 예.
●신영재 위원
행정업무하고 검토를 하고?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70%를 해서 10억을 맞춘다면서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사실 단독주택보다는.
●건축과장 김계성
아무래도 그렇겠죠.
●신영재 위원
그러면 아파트 노후도나 단독주택 노후도나 전부 다 똑같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 건수가, 이게 중요한 일이 점검 건수가 많으면 인력 보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렇죠.
●신영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도 10억 했으니까 우리도 10억 하자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아니, 10억 하자 하니까 10억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10억이면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일할 대상을 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신영재 위원
아니, 다른 데는 50건 있고 우리는 100건인데 다른 데 50건에 10억 했으니까 우리도 100건짜리여도 그냥 10억 기준으로 해서 하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일할 건수로 받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계성
당연하죠.
●신영재 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건수가 비슷해요, 그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건수가?
●건축과장 김계성
건수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우리구 자체에 지금 10억에 대한 건수 예산이, 점검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건수로 해서 계산이 된 거거든요.
●신영재 위원
1년에 몇 건을 예상하세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 건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짜요?
●건축과장 김계성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을 짜려면 정확한 일에 대한 건수를 잡아놓고 예산을 짜야 맞지,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 되는 대로만 일을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일은…
●건축과장 김계성
아니, 그 건수는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15%나 20%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사용되는 정확한 출처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사고 나면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그럼 우리 송파구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계성
수해 같은 거 났을 때는 별도의 또…
●신영재 위원
아니, 요즘은 인재도 많이 일어나니까, 큰 사고에 대한, 아까 여기에서 이 돈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닌 예비비가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비비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예비비나 이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고라는 것은 만약에 굴토하다가 무너졌다고 하면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예.
●건축과장 김계성
그런 것들을…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여기서,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쓴다는 거 자체가 당황하더라고요. 10억 이내에서 차입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건 송파구에 충분히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대비해서.
●건축과장 김계성
예비비는 여기에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신영재 위원
아니, 그 돈 말고 또 차입를 해온다며요, 일반회계에서.
●건축과장 김계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 차입은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제6조 일시차입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일시차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냐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제6조를 명명해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용할 수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계성
그리고 이 근거는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굳이 제6조를 꼭 여기다 삽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건축과장 김계성
이게 또 법 신설이 됐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날.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계성
예.
●이혜숙 위원
우리구 자체에, 지금 이 조례 말고, 과장님은 지금 조례의 예비비에 한 1억 정도를 꼬불쳐놓는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동료 원님은 우리구 자체에 재난이 있을 때 예비비나 재난지원금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재난기금은 법에서 사용처를 엄격히 규제해놓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 종류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번에 이 일반회계에서 빌려온다는 조항은 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 아닌 건축공사장에 한정해서 사고가 났을 때 구비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 집행한다는 예비적인 조항이고, 일반적인 사전예방 차원의 사업비는 이미 사업비에 반영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비용 추계에서 공사장 점검을 몇 건이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통상 한 450~500건 정도 점검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고 틀린 것 같아요, 답변이. 아까는 제6조에 대해서 일시차입 구문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재난이 아닌 사고에 대비해서라고 그렇게…
●건축과장 김계성
그런 게 재난이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재난법에 의해서 재난기금을 쓰는 것은 사용처가 엄격히 규제가 돼있고요. 이거는 건축안전센터, 그러니까 건축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비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 돈을 빌려서 쓰겠다는 특수한 조항이고, 일반적으로 공사가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 10억 내에서 점검수당, 인건비라든지, 각종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인데 특수한 경우를 가정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아닌 20억으로 책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조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조에 보면 지진·화재 이렇게, 지진이라는 얘기가 지진은 특수재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재난기금은 국가적인 재난,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설명이 맞습니다.
이게 건축 특별회계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맞죠. 건축에 관한 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 조금 꼬불쳐놓은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거는…
●나봉숙 위원
잘못된 거지.
●이혜숙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허락을 한다는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6조는 삭제합시다.
●이혜숙 위원
6조 1항.
●나봉숙 위원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오래 걸려요, 시간. 이거 삭제해요. 너무 방만하게 국장님이 안전빵으로 다 해놓고 입맛대로 사용을 하시려고 할까? 잘못된 거지.
위원장님, 이거 삭제 안 하면 통과 못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이게 상위법령에 차입금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논의하셔서 정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삭제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라는 거는 어디, 서울시?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지방재정법에…
●이혜숙 위원
지방재정법에?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근거 규정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하식
알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이따가 또 의논하고,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샤인 위원
지금 이 건이랑 관련된 질의인데, 사실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예비적인 조항도 필요에 따라 넣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이 제정된 18개 구의 조례에 이 일시차입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조례는 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로 내려왔고…
●김샤인 위원
그러면 18개 구 조례에도 모두 일시차입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이하식
예.
답변은 다 했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조에 일시차입을 하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위원장 이하식
6조 ‘일시 차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이혜숙 위원
예.
●신영재 위원
‘반드시’가 빠졌어요. 그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요소니까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받아야 돼요.
●위원장 이하식
국장님, 그거 답변…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이랑 관련된 질의인데, 사실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예비적인 조항도 필요에 따라 넣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이 제정된 18개 구의 조례에 이 일시차입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계성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조례는 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로 내려왔고…
●김샤인 위원
그러면 18개 구 조례에도 모두 일시차입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계성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이하식
예.
답변은 다 했죠?
●건축과장 김계성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조에 일시차입을 하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위원장 이하식
6조 ‘일시 차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이혜숙 위원
예.
●신영재 위원
‘반드시’가 빠졌어요. 그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요소니까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받아야 돼요.
●위원장 이하식
국장님, 그거 답변…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3,38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95억 7,087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6,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269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억 2,190만원보다 1,300만원 감소된 14억 890만원으로 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전문가 인력 1명이 중도포기 하였음에도 운영이 충분하여 인건비 1,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273~27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 편성된 4,692만원으로 잠실동 새마을시장 주변 잔여 고착형 집단노점을 정비하고 거리가게를 조성하여 노점의 생계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마을시장 잔여 노점 9개소 철거 후 규격화된 거리가게 설치를 위해 4,6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28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9억 3,970만원보다 9억 6,316만원 증가된 179억 286만원입니다.
석촌호수 수변데크길 조성사업에서 9,124만원, 잠실공원 정비에서 3억 감액하였고, 송파나루공원 경관개선을 위해 2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 3억원, 개롱공원 정비사업 2억원,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 1억 3,0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4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3,38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95억 7,087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6,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269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억 2,190만원보다 1,300만원 감소된 14억 890만원으로 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전문가 인력 1명이 중도포기 하였음에도 운영이 충분하여 인건비 1,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273~27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 편성된 4,692만원으로 잠실동 새마을시장 주변 잔여 고착형 집단노점을 정비하고 거리가게를 조성하여 노점의 생계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마을시장 잔여 노점 9개소 철거 후 규격화된 거리가게 설치를 위해 4,6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28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9억 3,970만원보다 9억 6,316만원 증가된 179억 286만원입니다.
석촌호수 수변데크길 조성사업에서 9,124만원, 잠실공원 정비에서 3억 감액하였고, 송파나루공원 경관개선을 위해 2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 3억원, 개롱공원 정비사업 2억원,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 1억 3,0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4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2년 8월 16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주택과 1개 사업, 도시계획과 1개 사업 및 공원녹지과 8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9억 9,7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위원님들부터 하고 다선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가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2년 8월 16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주택과 1개 사업, 도시계획과 1개 사업 및 공원녹지과 8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9억 9,7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위원님들부터 하고 다선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가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2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새마을시장 노점 철거 대집행 경비용역 이게 4,692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송노련과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대집행 경비용역이라 아니시겠지만 강제집행을 하시려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송노련과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조금만 있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조금이요?
●신영재 위원
예.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2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새마을시장 노점 철거 대집행 경비용역 이게 4,692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송노련과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대집행 경비용역이라 아니시겠지만 강제집행을 하시려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송노련과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조금만 있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조금이요?
●신영재 위원
예.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우리 도시관리국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간담회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간담회를 참 잘 개최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공원녹지과 288쪽과 289쪽을 한꺼번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버스 정류소 등과 가로등 화단 조성은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우리 구민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마음에 참 활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 마음도 즐거워지고 좋겠죠. 그렇죠? 가로변 화단 조성에 관해서는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혹시 또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서 우리구 예산만 하지 말고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289쪽에 사계절 꽃이 피는 화단 조성에 관해서 관내 녹지대 교통섬 및 화단에 겨울철 꽃모를 식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했을 때 겨울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게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관내 녹지대라면 어디를 말하고, 우리 송파구 교통섬이 몇 군데가 있는지, 어디 어디 사업을 할 예정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도시관리국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간담회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간담회를 참 잘 개최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공원녹지과 288쪽과 289쪽을 한꺼번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버스 정류소 등과 가로등 화단 조성은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우리 구민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마음에 참 활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 마음도 즐거워지고 좋겠죠. 그렇죠? 가로변 화단 조성에 관해서는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혹시 또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서 우리구 예산만 하지 말고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289쪽에 사계절 꽃이 피는 화단 조성에 관해서 관내 녹지대 교통섬 및 화단에 겨울철 꽃모를 식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했을 때 겨울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게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관내 녹지대라면 어디를 말하고, 우리 송파구 교통섬이 몇 군데가 있는지, 어디 어디 사업을 할 예정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는지, 또 남아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버스 정류소 등 가로화단 조성하고 사계절 화단 조성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는 정말로 큰 도로변이라 깨끗하고 보기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작은 도로, 이차선도로나 이면도로들이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자꾸 보이는 쪽 도로 위주로만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도 하고 하는데 여기 석촌역 사거리에서 가락시장 쪽에 도로는 우리 송파구를 지나고 있지만 송파구 관할은 아니죠? 그래서 그 예산을 방금 이제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할 도로인지 아니면 동부사업소 도로인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할 도로는 우리 송파구에서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쪽 예산들이 좀 와서 하면 아무래도 송파구가 살림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는지, 또 남아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버스 정류소 등 가로화단 조성하고 사계절 화단 조성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는 정말로 큰 도로변이라 깨끗하고 보기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작은 도로, 이차선도로나 이면도로들이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자꾸 보이는 쪽 도로 위주로만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도 하고 하는데 여기 석촌역 사거리에서 가락시장 쪽에 도로는 우리 송파구를 지나고 있지만 송파구 관할은 아니죠? 그래서 그 예산을 방금 이제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할 도로인지 아니면 동부사업소 도로인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할 도로는 우리 송파구에서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쪽 예산들이 좀 와서 하면 아무래도 송파구가 살림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이 방이골 어린이공원하고 곰말어린이공원에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견적서를 요구를 했더니 견적서보다는 산출근거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 문정공원 화장실 조성공사 사업비 기준해서 참조해서 이 견적 산출근거를 하신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설치는 한다고 쳐도 이게 사실 어린이공원 내에 이동식화장실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관리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담회 때 여쭤봤더니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 송출이 되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최옥주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이 방이골 어린이공원하고 곰말어린이공원에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견적서를 요구를 했더니 견적서보다는 산출근거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 문정공원 화장실 조성공사 사업비 기준해서 참조해서 이 견적 산출근거를 하신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설치는 한다고 쳐도 이게 사실 어린이공원 내에 이동식화장실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관리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담회 때 여쭤봤더니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 송출이 되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 이번 추경에 10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질의가 너무 없다보니, 전번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간단히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나무 있죠. 그 밑에 물받이 있잖아요. 그 물받이에 보면 실은 강아지풀이 많이 자라서 보행에도 불편하지만 미관상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센터에 단체들 많이 있잖습니까? 하루 정도만 날 잡아서 작업을 하면 보도가 깨끗할 텐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파크2단지 그쪽은 보니까 작업을 좀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뽑아서 전부 다 거기에 다시 놨더라고요.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개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 이번 추경에 10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질의가 너무 없다보니, 전번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간단히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나무 있죠. 그 밑에 물받이 있잖아요. 그 물받이에 보면 실은 강아지풀이 많이 자라서 보행에도 불편하지만 미관상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센터에 단체들 많이 있잖습니까? 하루 정도만 날 잡아서 작업을 하면 보도가 깨끗할 텐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파크2단지 그쪽은 보니까 작업을 좀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뽑아서 전부 다 거기에 다시 놨더라고요.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개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송노련과의 협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10월에 기존 노점 21개소를 철거하고 16개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나머지 잔여 노점 9개소 노점상인들과 송노련과 협의를 수십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행정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송노련 측에서도 자기들 명분상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죽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청년주택 앞 진입로 2개소 내지 3개소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리가게로 설치를 하자. 그다음에 보도정비를 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요구사항이 그거고요. 송노련 측에서는 그러면 좋다. 2~3개소 철거를 하고 6개 남겨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별로 작성하지 말고 단체와, 송노련 단체와 송파구와 협약을 하자. 지금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들이 법적 과연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일 아침 여덟시 반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어쨌든 우리구에서 원하는 정책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짜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앞이 마무리가 되면 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게 철거가 되면 나머지가 송노련 단체 산하에 있는 게 잠실나루역에 6개가 있습니다. 통행에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겨울 되면 천막을 해서 넓게 설치하고 해서 파크리오 주민들께서, 또 장미아파트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새마을시장 앞에 노점이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도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6개도 거리가게 설치를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송노련과의 협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10월에 기존 노점 21개소를 철거하고 16개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나머지 잔여 노점 9개소 노점상인들과 송노련과 협의를 수십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행정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송노련 측에서도 자기들 명분상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죽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청년주택 앞 진입로 2개소 내지 3개소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리가게로 설치를 하자. 그다음에 보도정비를 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요구사항이 그거고요. 송노련 측에서는 그러면 좋다. 2~3개소 철거를 하고 6개 남겨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별로 작성하지 말고 단체와, 송노련 단체와 송파구와 협약을 하자. 지금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들이 법적 과연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일 아침 여덟시 반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어쨌든 우리구에서 원하는 정책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짜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앞이 마무리가 되면 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게 철거가 되면 나머지가 송노련 단체 산하에 있는 게 잠실나루역에 6개가 있습니다. 통행에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겨울 되면 천막을 해서 넓게 설치하고 해서 파크리오 주민들께서, 또 장미아파트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새마을시장 앞에 노점이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도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6개도 거리가게 설치를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88쪽, 289쪽 사항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로화분이나 이런 예산을 해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평균 가져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송파대로라든가 올림픽로 그 중심부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꽃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우리 구비는 거의 구청사 주변에만 하는 4,000만원 정도 뿐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가로가 전 구민한테 주는 복지의 차원으로 이런 걸 한 번 해보자 하는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도 좀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관련된 대상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사계절 화단을 어디다 조성할 것인지? 저희가 중심이 되는 데가 송파대로, 또 올림픽로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경계가 되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녹지대, 그다음에 잠실새내역,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잠실역, 잠실역 사거리도 보시면 녹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섯 군데나 되거든요. 이렇게 교통섬으로 하는 공간, 그다음에 몽촌토성역,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석촌역. 또 올림픽로의 삼성교 이런 주요 지점을 일곱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포인트, 또 아니면 우리 송파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가로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옆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왜 굳이 그런 데만 해요? 소외된 마천동이나 위례동 이런 데도 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보이는 데만 하면 다른 데는 송파구민이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1억 5,000만원이나 쓰면서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말 가로 가로, 어떻게 보면 도심의 가로변이거든요. 좀 더 그 가로를…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곳은 항상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상은 항상 뭘 하면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은 항상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288쪽에 화단을 설치하는 곳도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들 지쳐 있거든요. 지쳐 있을 때는 우리 67만 구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다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예산이나 모든 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차적인 게 조금 소외된,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던 데가 우선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 화단을 먼저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꽃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다가 또 해주고 이런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겨울철 꽃을 심어 놓으면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럴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것은 과연 꼭 해야 될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알겠습니다.
보이는 데만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송파구에 예산을 들여서 어떤 꽃을 이렇게 한 데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십 몇 년간 똑같은 곳에 지금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 와 닿을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는 되기는 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송파구를 일단 대표하는 거리에 조금 이미지를 먼저, 구민들이 크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녹지에 다른 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아까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는, 공원녹지과에서 배려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꽃 화분 걸어놓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신영재 위원
큰길에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큰길에…
●신영재 위원
큰길에만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이쪽 잠실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야 충분히 혜택도 보고, 잘 보고 잘 사시죠. 그리고 사진도 찍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소외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10년 뒤에도 안 해 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오금초등학교 뒤쪽 담장 아래 보면 잡초가 무성해요. 논두렁길 걷는 것보다 더 심해요. 그런 데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도 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여기가 강남 3구 따라간다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것은 소수 몇 사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송파구청을 믿고 세금 똑같이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2개는 아예 이런 예산은 쓰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쓰려면 골고루 같이 쓰게 하든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뭐 버스정류장은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아래다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 걸 수 있으면 전 버스정류장에다 다 걸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버스정류장에, 중앙 버스정류장 지금 중앙 차로에…
●신영재 위원
아니, 중앙 말고 2차선 도로 있는 데라도요. 골목골목…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 거기는 관련된 조례에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련된 조례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설치 못 하도록, 설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공간에 대해서 꽃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 구간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요. 그 규정상 거기는 어떤 부대적인 꽃이나 화분이나 이런 거를 못 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영재 위원
그래서 큰 도로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중앙차로 있는 곳 외에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거기는 가능한데,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신영재 위원
그러면 같이 안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송파구에 어쨌든 저희 의도가 사실은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도심에서 이런 꽃들을 봤을 때 모두 다, 한 사람을 위한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신영재 위원
그 꽃은 무슨 꽃을 심으실 생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제 가을철에 나는 임파첸스라든가…
●신영재 위원
양배추 닮은 거 이상한 꽃 심어놓고 거기다 담배꽁초 버리고 그러는 거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양배추, 저희가 최대한 예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나라에 자랄 수 있는 꽃이 한계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겨울에는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그 꽃에 대부분 담배꽁초들이 참 열심히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여기 좋은 동네에 사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나 보자라고 봤더니 거기에 있는 것은 주로 말라빠진 것하고 담배꽁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고 깔끔하게 두는 게 낫잖아요. 뒷골목 정리라도 더 하는 게,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쓰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겨울철 꽃양배추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는, 사실은 송파를 대표하는 어떤 주요 교통섬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있는 주민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구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는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부분은 조금 필요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중앙로에 있다든가 녹지대 그런 데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적 소외감은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데만 더 열심히 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되고 깔끔한 상태에서 더 예쁘게 송파를 나타내자 해서 하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은 손도 안 가고, 바쁘고, 예산 부족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는 돈으로 보이는 데만 더 잘 보이게, 예쁘게 보이게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항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송파구에 있는 큰 도로변, ‘광로’라고 하거나 ‘대로’라고 하는 부분은 시 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 아니면 맨,홀 아니면 보도 그다음에 녹지 이런 데는 도로 부속시설물에 속하면서 우리구에 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로수와 관련된, 아니면 녹지대와 관련된 예산은 매칭 형식이든 뭐든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옛날 푸른도시국의 조경과라는 곳에서 시설팀이나 관리팀에서 일정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부분적으로 계속 받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다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노력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구에 조금 더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5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요. 저희가 일단은 관리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근린공원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한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요구도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증설이 되고 그래서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증액하면 그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관한 CCTV는 CCTV가 설치되면 스마트도시과로 관리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내에 우리구 관내 CCTV를 관제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 안에서는 24시간 CCTV를 보고 감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러면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그 비상벨이 설치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런 시설물들은 이제 다 같이 안에 설치가 됩니다.
●최옥주 위원
예를 들면 송파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지하보도나 이런 데에 스마트를 찍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들이, 그런 시스템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다돈다’ 시스템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어떤 시스템인지…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기간제들이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시간별로 거기 가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거에 부합해서 청소도 하게 되고 또 주위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안전한 거에 대해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송파1동에 여성문화에 있는 그 근린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성 쪽에 들어가면 진짜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좀 그랬어요. 여기 이 화장실 이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상벨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 새로운 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른 데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면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주민센터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사항들을 파악해보고요.
그다음에 파크 2단지 쪽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위원장 이하식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한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하나 할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하식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또 하게 되면 주고받고 또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논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설명할 게…
●이혜숙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지금 하셔야지. 계수조정 할 때 또 말씀…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럴까봐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하식
예,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이혜숙 위원님하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변만 계속 좋아지느냐?
●이혜숙 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삭감할 줄 알고 지금 보충설명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모든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대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소외되고 이면도로, 공공에서 투자를 덜 하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건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요 대로 위주로 계획을 작성한 부분이고, 향후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와서 구비랑 합쳐서 할 때는 저희가 돈이 좀 더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선정하지 않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소외된 부분에 적합한 곳을 발굴해서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화단 조성이나 그다음에 중앙버스 화단 거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치할 만한 적당한 장소 물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기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대로가 많고요. 또 이면도로는 마땅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곳도 있는데 어찌 됐건 지적하신 부분이 옳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따와서 할 때 추가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88쪽, 289쪽 사항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로화분이나 이런 예산을 해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평균 가져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송파대로라든가 올림픽로 그 중심부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꽃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우리 구비는 거의 구청사 주변에만 하는 4,000만원 정도 뿐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가로가 전 구민한테 주는 복지의 차원으로 이런 걸 한 번 해보자 하는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도 좀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관련된 대상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사계절 화단을 어디다 조성할 것인지? 저희가 중심이 되는 데가 송파대로, 또 올림픽로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경계가 되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녹지대, 그다음에 잠실새내역,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잠실역, 잠실역 사거리도 보시면 녹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섯 군데나 되거든요. 이렇게 교통섬으로 하는 공간, 그다음에 몽촌토성역,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석촌역. 또 올림픽로의 삼성교 이런 주요 지점을 일곱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포인트, 또 아니면 우리 송파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가로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옆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왜 굳이 그런 데만 해요? 소외된 마천동이나 위례동 이런 데도 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보이는 데만 하면 다른 데는 송파구민이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1억 5,000만원이나 쓰면서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말 가로 가로, 어떻게 보면 도심의 가로변이거든요. 좀 더 그 가로를…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곳은 항상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상은 항상 뭘 하면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은 항상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288쪽에 화단을 설치하는 곳도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들 지쳐 있거든요. 지쳐 있을 때는 우리 67만 구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다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예산이나 모든 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차적인 게 조금 소외된,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던 데가 우선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 화단을 먼저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꽃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다가 또 해주고 이런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겨울철 꽃을 심어 놓으면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럴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것은 과연 꼭 해야 될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알겠습니다.
보이는 데만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도 말했다시피 송파구에 예산을 들여서 어떤 꽃을 이렇게 한 데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십 몇 년간 똑같은 곳에 지금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 와 닿을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는 되기는 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송파구를 일단 대표하는 거리에 조금 이미지를 먼저, 구민들이 크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녹지에 다른 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아까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는, 공원녹지과에서 배려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꽃 화분 걸어놓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신영재 위원
큰길에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큰길에…
●신영재 위원
큰길에만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이쪽 잠실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야 충분히 혜택도 보고, 잘 보고 잘 사시죠. 그리고 사진도 찍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소외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10년 뒤에도 안 해 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오금초등학교 뒤쪽 담장 아래 보면 잡초가 무성해요. 논두렁길 걷는 것보다 더 심해요. 그런 데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도 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여기가 강남 3구 따라간다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것은 소수 몇 사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송파구청을 믿고 세금 똑같이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2개는 아예 이런 예산은 쓰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쓰려면 골고루 같이 쓰게 하든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뭐 버스정류장은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아래다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 걸 수 있으면 전 버스정류장에다 다 걸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버스정류장에, 중앙 버스정류장 지금 중앙 차로에…
●신영재 위원
아니, 중앙 말고 2차선 도로 있는 데라도요. 골목골목…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아, 거기는 관련된 조례에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련된 조례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설치 못 하도록, 설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공간에 대해서 꽃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 구간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요. 그 규정상 거기는 어떤 부대적인 꽃이나 화분이나 이런 거를 못 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영재 위원
그래서 큰 도로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중앙차로 있는 곳 외에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러니까 거기는 가능한데,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신영재 위원
그러면 같이 안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송파구에 어쨌든 저희 의도가 사실은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도심에서 이런 꽃들을 봤을 때 모두 다, 한 사람을 위한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신영재 위원
그 꽃은 무슨 꽃을 심으실 생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제 가을철에 나는 임파첸스라든가…
●신영재 위원
양배추 닮은 거 이상한 꽃 심어놓고 거기다 담배꽁초 버리고 그러는 거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양배추, 저희가 최대한 예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나라에 자랄 수 있는 꽃이 한계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겨울에는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그 꽃에 대부분 담배꽁초들이 참 열심히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여기 좋은 동네에 사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나 보자라고 봤더니 거기에 있는 것은 주로 말라빠진 것하고 담배꽁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고 깔끔하게 두는 게 낫잖아요. 뒷골목 정리라도 더 하는 게,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쓰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겨울철 꽃양배추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는, 사실은 송파를 대표하는 어떤 주요 교통섬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있는 주민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구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는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부분은 조금 필요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중앙로에 있다든가 녹지대 그런 데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적 소외감은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데만 더 열심히 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되고 깔끔한 상태에서 더 예쁘게 송파를 나타내자 해서 하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은 손도 안 가고, 바쁘고, 예산 부족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는 돈으로 보이는 데만 더 잘 보이게, 예쁘게 보이게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항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송파구에 있는 큰 도로변, ‘광로’라고 하거나 ‘대로’라고 하는 부분은 시 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 아니면 맨,홀 아니면 보도 그다음에 녹지 이런 데는 도로 부속시설물에 속하면서 우리구에 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로수와 관련된, 아니면 녹지대와 관련된 예산은 매칭 형식이든 뭐든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옛날 푸른도시국의 조경과라는 곳에서 시설팀이나 관리팀에서 일정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부분적으로 계속 받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다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노력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구에 조금 더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5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요. 저희가 일단은 관리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근린공원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한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요구도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증설이 되고 그래서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증액하면 그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관한 CCTV는 CCTV가 설치되면 스마트도시과로 관리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내에 우리구 관내 CCTV를 관제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 안에서는 24시간 CCTV를 보고 감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러면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그 비상벨이 설치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런 시설물들은 이제 다 같이 안에 설치가 됩니다.
●최옥주 위원
예를 들면 송파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지하보도나 이런 데에 스마트를 찍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들이, 그런 시스템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다돈다’ 시스템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어떤 시스템인지…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기간제들이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시간별로 거기 가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거에 부합해서 청소도 하게 되고 또 주위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안전한 거에 대해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송파1동에 여성문화에 있는 그 근린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성 쪽에 들어가면 진짜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좀 그랬어요. 여기 이 화장실 이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상벨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 새로운 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른 데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면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주민센터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사항들을 파악해보고요.
그다음에 파크 2단지 쪽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위원장 이하식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한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잠깐 보충설명을 좀 하나 할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하식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또 하게 되면 주고받고 또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논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설명할 게…
●이혜숙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지금 하셔야지. 계수조정 할 때 또 말씀…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그럴까봐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하식
예,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이혜숙 위원님하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변만 계속 좋아지느냐?
●이혜숙 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삭감할 줄 알고 지금 보충설명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모든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대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소외되고 이면도로, 공공에서 투자를 덜 하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건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요 대로 위주로 계획을 작성한 부분이고, 향후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와서 구비랑 합쳐서 할 때는 저희가 돈이 좀 더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선정하지 않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소외된 부분에 적합한 곳을 발굴해서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화단 조성이나 그다음에 중앙버스 화단 거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치할 만한 적당한 장소 물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기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대로가 많고요. 또 이면도로는 마땅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곳도 있는데 어찌 됐건 지적하신 부분이 옳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따와서 할 때 추가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
예.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36억 5,839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51억 5,796만원, 행정운영경비 175억 5,874만원, 재무활동비 309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8억 6,1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80억 1,87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에 2,000만원, 주차관리과 보전지출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석촌동 58-10, 12호 노외주차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사업에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22억 4,74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3억원,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에 7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 3,698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3,483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인식제고에 2,400만원,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에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670억 2,688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폐기물 처리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36억 5,839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51억 5,796만원, 행정운영경비 175억 5,874만원, 재무활동비 309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8억 6,1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80억 1,87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에 2,000만원, 주차관리과 보전지출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석촌동 58-10, 12호 노외주차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사업에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22억 4,74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3억원,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에 7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 3,698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3,483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인식제고에 2,400만원,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에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670억 2,688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폐기물 처리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2년 8월 16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교통과 1개 사업, 주차관리과 3개 사업, 도로과 3개 사업, 치수과 1개 사업, 환경과 2개 사업 및 자원순환과 2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 5억 8,0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위원님들부터 좀 해주세요.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2년 8월 16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교통과 1개 사업, 주차관리과 3개 사업, 도로과 3개 사업, 치수과 1개 사업, 환경과 2개 사업 및 자원순환과 2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 5억 8,0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위원님들부터 좀 해주세요.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로 ‘따릉이’라는 거를 열심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따릉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게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릉이’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몇 차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마땅하게 배치할 만한 인력도 없고, 여력도 없고 자꾸 이제 없다는 소리 하고 서로 핑계만 떠밀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 해주더라고요.
아침에 보통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한 곳에 모아서, 그러니까 거여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기준으로 약 50대 정도 자전거가 있고, 나머지 주변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불편한데,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송파구교통과하고 소통은 좀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소통할 계획은 있고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눈총을 사실 좀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자원순환과 보니까, 제가 작년 가을부터 올봄 사이에 공무직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눈물 나도록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미안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왔는데, 기회가 닿으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소한의 도리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 2004년식 차량이 두 대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2004년식 차량은 안 타고 다니시죠? 두 대나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나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소차나 공무직노조에서 사용하는 차들 중에 중간에 서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대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2004년씩 차량은 그래도 좀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로 ‘따릉이’라는 거를 열심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따릉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게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릉이’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몇 차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마땅하게 배치할 만한 인력도 없고, 여력도 없고 자꾸 이제 없다는 소리 하고 서로 핑계만 떠밀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 해주더라고요.
아침에 보통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한 곳에 모아서, 그러니까 거여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기준으로 약 50대 정도 자전거가 있고, 나머지 주변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불편한데,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송파구교통과하고 소통은 좀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소통할 계획은 있고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눈총을 사실 좀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자원순환과 보니까, 제가 작년 가을부터 올봄 사이에 공무직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눈물 나도록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미안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왔는데, 기회가 닿으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소한의 도리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 2004년식 차량이 두 대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2004년식 차량은 안 타고 다니시죠? 두 대나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나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소차나 공무직노조에서 사용하는 차들 중에 중간에 서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대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2004년씩 차량은 그래도 좀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도로과, 페이지 313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다 지금 증가했는데요. 보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67.73%가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페이지 313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다 지금 증가했는데요. 보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67.73%가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37페이지,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 7억 7,800만원 감액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추진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미집행예산 감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첫째, 지연된 내용과 지연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안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부산시가 부산갈맷길 둘레길 사업을 사회적기업과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경력단절여성 취업 연계를 하면서 둘레길 활성화사업을 부산시가 부산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때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 7억 7,800만원 감액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추진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미집행예산 감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첫째, 지연된 내용과 지연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안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부산시가 부산갈맷길 둘레길 사업을 사회적기업과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경력단절여성 취업 연계를 하면서 둘레길 활성화사업을 부산시가 부산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때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 우리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11페이지,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을 보니까 사실 이게 보인고등학교 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삼전동, 이혜숙 위원님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삼전동 생태공원 지역이었던 곳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자전거랑 사람이 가면 비켜가야 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그늘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거. 그리고 또 보안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범지역이기도 할 뿐더러 조명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액감액을 시키면 그쪽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탄천 1·2교하고 삼성교 사이 그 부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11페이지,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을 보니까 사실 이게 보인고등학교 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삼전동, 이혜숙 위원님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삼전동 생태공원 지역이었던 곳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자전거랑 사람이 가면 비켜가야 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그늘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거. 그리고 또 보안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범지역이기도 할 뿐더러 조명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액감액을 시키면 그쪽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탄천 1·2교하고 삼성교 사이 그 부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아마 도로과, 주차관리과 같이 엮여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곰두리체육관과 오주중학교 사이에 있는 이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차선도로다 보니까 서로 차가 교차로 지나갈 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고 발생 시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주차면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주차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게 중앙선 실선을 점선으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선 위원 두 분께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해주세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아마 도로과, 주차관리과 같이 엮여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곰두리체육관과 오주중학교 사이에 있는 이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차선도로다 보니까 서로 차가 교차로 지나갈 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고 발생 시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주차면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주차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게 중앙선 실선을 점선으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선 위원 두 분께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해주세요.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 318쪽에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아마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내 D등급 판정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이번 본예산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 318쪽에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아마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내 D등급 판정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이번 본예산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관리과 303쪽, 석촌동 58-10, 12 노외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석촌동은 일반주택지역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자 하여 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간담회 때 이게 좀 당황스럽다 말씀을 드렸고, 물론 과장님 답변을 저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고, 지금 당장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앞으로 석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이 한 발짝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이게 삭감을 해야 되나, 한 번 더 타당성 조사를 해볼 수는 없는지 좀 더 우리 과장님 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20분 정도…
●위원장 이하식
20분이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이하식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나봉숙 위원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10분 정도…
●위원장 이하식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웬만하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음은 엄대섭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관리과 303쪽, 석촌동 58-10, 12 노외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석촌동은 일반주택지역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자 하여 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간담회 때 이게 좀 당황스럽다 말씀을 드렸고, 물론 과장님 답변을 저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고, 지금 당장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앞으로 석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이 한 발짝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이게 삭감을 해야 되나, 한 번 더 타당성 조사를 해볼 수는 없는지 좀 더 우리 과장님 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20분 정도…
●위원장 이하식
20분이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이하식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나봉숙 위원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10분 정도…
●위원장 이하식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웬만하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음은 엄대섭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엄대섭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인 따릉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게 전반적인 설명이 가장 필요한데요. 공단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수거·배분을 하는데 수거·배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부분 거여나 삼전, 일부 지하철역 주변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 되는데요. 일례로 지금 삼전 쪽에 그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분리하는, 거치대를 거기서 철거할 수는 없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역이나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쪽의 수거·배분 실태를 좀 확인해보고요. 거기에서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 분리가 가능한 지역은 분리·분산해서 하는 거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루에 한 8,700여 건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곰두리체육관과 오주중학교 사이 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면도로 편도 1차선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 승용차인 경우는 그런대로 지나가는 부분인데, 거기가 불법주차가 있거나 아니면 큰 차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당장에 해결에 대한 답변은 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과나 주차관리과, 그리고 교통과하고 송파경찰서의 네 부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거주자를 없애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점선이 가능한, 그게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면이나 필요시 구두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구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인 따릉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게 전반적인 설명이 가장 필요한데요. 공단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수거·배분을 하는데 수거·배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부분 거여나 삼전, 일부 지하철역 주변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 되는데요. 일례로 지금 삼전 쪽에 그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분리하는, 거치대를 거기서 철거할 수는 없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역이나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쪽의 수거·배분 실태를 좀 확인해보고요. 거기에서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 분리가 가능한 지역은 분리·분산해서 하는 거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루에 한 8,700여 건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곰두리체육관과 오주중학교 사이 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면도로 편도 1차선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 승용차인 경우는 그런대로 지나가는 부분인데, 거기가 불법주차가 있거나 아니면 큰 차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당장에 해결에 대한 답변은 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과나 주차관리과, 그리고 교통과하고 송파경찰서의 네 부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거주자를 없애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점선이 가능한, 그게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면이나 필요시 구두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구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철구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3쪽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두 가지 검토할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삼전근린공원 168면 건립에 대해서 178억 중 저희가 92억을 부담해야 하고, 방이동 복합청사 공영주차장의 383면에 대해서 163억이 또 소요됩니다.
간담회 때 설명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석촌동 58-10, 12 두 블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사업의 타당성과 인근 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건립 시 72면을 사용할 수 있고, 건립이 안 되더라도 현재 41면을 주차구역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건립 시보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립 취소를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예산 흐름과 인근 주민에게도 반대 없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3쪽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두 가지 검토할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삼전근린공원 168면 건립에 대해서 178억 중 저희가 92억을 부담해야 하고, 방이동 복합청사 공영주차장의 383면에 대해서 163억이 또 소요됩니다.
간담회 때 설명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석촌동 58-10, 12 두 블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사업의 타당성과 인근 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건립 시 72면을 사용할 수 있고, 건립이 안 되더라도 현재 41면을 주차구역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건립 시보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립 취소를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예산 흐름과 인근 주민에게도 반대 없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삼전동 근린주차장 예산이나 다른 동 주차장 지금 건립에 관한 예산 여기하고 석촌동의 용역비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면도 마찬가지로 석촌동 주민들이 삼전동에 가서 주차할 일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단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바로 인근 주변 주민들께서는 건물이 올라가면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옆에 있는 분들은 석촌동 일반주택이다 보니 주차장에 많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원은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또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차관리과장 박철구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번만은 과장님을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철구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박철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전동 근린주차장 예산이나 다른 동 주차장 지금 건립에 관한 예산 여기하고 석촌동의 용역비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면도 마찬가지로 석촌동 주민들이 삼전동에 가서 주차할 일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단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바로 인근 주변 주민들께서는 건물이 올라가면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옆에 있는 분들은 석촌동 일반주택이다 보니 주차장에 많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원은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또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차관리과장 박철구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번만은 과장님을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철구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박철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관련 사용처 및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거여고가는 16개 경관에 대해서 10개 부서에서 공익 목적 및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사용료를 2억 5,000만원씩 지급했었는데요. 2020년도 말에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를 거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무상협의로 돼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조건이 ‘화재영향평가를 수행하라.’, 또 ‘구조물 피해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하라.’, 또 ‘허가조건 준수를 위해서 교각으로부터 모든 시설물 이격을 3m씩 하라.’는 여러 가지 조건사항 중에서 지금 화재배상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에서 보험료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긴급히 지금 추경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지연에 따른 미집행 사유, 또 사업 추진 시 사회적기업과 결연 등 벤치마킹을 할 의향이 있는지, 탄천1·2교 사이부터 삼성교 사이 둘레길 보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연 사유와 미집행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은 둘레길 시즌2 도로분야 사업 시행을 위해 포괄비 형태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전반기에 혁신도시과에서 시범 구간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용역이 미시행되어 사업계획이 미확정으로 도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을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과 결연 등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는 둘레길 관련 부서인 혁신도시과, 치수과 등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탄천1교~2교 사이, 삼성교 사이 둘레길 보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사업 구간이라는 것은 탄천 내측에 있는 사업 구간을 얘기하시는지 정확한 의미를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천 내 사항은 혁신과나 치수과에서 정확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외 바깥쪽 탄천 하단길에 대해서 보행 불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구비 사업이라든가 연간단가사업을 통해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데요. 정신여고에서 아주중학교 삼거리까지는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보행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관련 사용처 및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거여고가는 16개 경관에 대해서 10개 부서에서 공익 목적 및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사용료를 2억 5,000만원씩 지급했었는데요. 2020년도 말에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를 거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무상협의로 돼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조건이 ‘화재영향평가를 수행하라.’, 또 ‘구조물 피해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하라.’, 또 ‘허가조건 준수를 위해서 교각으로부터 모든 시설물 이격을 3m씩 하라.’는 여러 가지 조건사항 중에서 지금 화재배상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에서 보험료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긴급히 지금 추경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지연에 따른 미집행 사유, 또 사업 추진 시 사회적기업과 결연 등 벤치마킹을 할 의향이 있는지, 탄천1·2교 사이부터 삼성교 사이 둘레길 보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연 사유와 미집행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은 둘레길 시즌2 도로분야 사업 시행을 위해 포괄비 형태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전반기에 혁신도시과에서 시범 구간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용역이 미시행되어 사업계획이 미확정으로 도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을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과 결연 등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는 둘레길 관련 부서인 혁신도시과, 치수과 등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탄천1교~2교 사이, 삼성교 사이 둘레길 보행 불편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사업 구간이라는 것은 탄천 내측에 있는 사업 구간을 얘기하시는지 정확한 의미를 제가 잘 몰라서 두 가지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천 내 사항은 혁신과나 치수과에서 정확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외 바깥쪽 탄천 하단길에 대해서 보행 불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구비 사업이라든가 연간단가사업을 통해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데요. 정신여고에서 아주중학교 삼거리까지는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보행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사각형거 본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신 나봉숙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사각형거 총길이가 약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22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한 건이 총 9건입니다. 9건이고, 예산은 57억 5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잘 들었고요. 전액 시비라고는 하지만 일단 그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로가 노후가 되면 도로 파손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로에 나가서 많이 침하가 돼서 도로과에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밑에 그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침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조사용역은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계속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치수과장…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치수과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나…
●위원장 이하식 예. 간단히 하세요.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사각형거 본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신 나봉숙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사각형거 총길이가 약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22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한 건이 총 9건입니다. 9건이고, 예산은 57억 5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잘 들었고요. 전액 시비라고는 하지만 일단 그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로가 노후가 되면 도로 파손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로에 나가서 많이 침하가 돼서 도로과에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밑에 그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침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조사용역은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계속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치수과장…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치수과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나…
●위원장 이하식 예. 간단히 하세요.
○이혜숙 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둘레길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탄천둘레길 송파구 둘레길을 만들면서 300억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탄천 주변에 굉장히 부족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그늘이 없다, 물론 탄천에는 꽃들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처럼 집중 호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심어도 또 심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둘레길을 만들어놨으면 주민들이 또 좀 편안한 일을 길을 걷고 그늘이 있는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양재천이나 어디죠? 중랑천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둘레길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만일에 불편한 길이 있다 이러시면 한 번 더 이 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치수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걸을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딱 2분 20초 걸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질의가 없어서 답변 사항이 없고,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둘레길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탄천둘레길 송파구 둘레길을 만들면서 300억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탄천 주변에 굉장히 부족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그늘이 없다, 물론 탄천에는 꽃들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처럼 집중 호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심어도 또 심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둘레길을 만들어놨으면 주민들이 또 좀 편안한 일을 길을 걷고 그늘이 있는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양재천이나 어디죠? 중랑천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둘레길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시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만일에 불편한 길이 있다 이러시면 한 번 더 이 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치수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걸을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딱 2분 20초 걸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질의가 없어서 답변 사항이 없고,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공무관 근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고, 차량도 기동반에서 쓰는 차량 2004년식 18년이 지난 차량 2대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휴게실은 지금 추경에 세 군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을 시킬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지하는 아니지만 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앞으로는 나머지 휴게실에 대해서는 구에 기부채납되는, 건축허가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구청에 기부채납되는 구 시설을 활용해서 전세로 전전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공무관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방이동에 한 군데는 확정을 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거로 또 확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12개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차량은 2004년식 2대를 지금 2023년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했고, 2대가 한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부터 최대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공무관 근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고, 차량도 기동반에서 쓰는 차량 2004년식 18년이 지난 차량 2대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휴게실은 지금 추경에 세 군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을 시킬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지하는 아니지만 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앞으로는 나머지 휴게실에 대해서는 구에 기부채납되는, 건축허가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구청에 기부채납되는 구 시설을 활용해서 전세로 전전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공무관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방이동에 한 군데는 확정을 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거로 또 확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12개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차량은 2004년식 2대를 지금 2023년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했고, 2대가 한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부터 최대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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