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17.06.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때 이른 폭염주의보가 연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에는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상정된 의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69쪽부터 7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144억 15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8억 7,9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198억 9,506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168억 8,141만원이며, 과오납 228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168억 7,91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 1,59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77쪽에서 3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2억 281만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9,43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6,2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4,57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96쪽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47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보상금 부족 때문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의 이체는 한시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25만원을 도시전략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157쪽에서 174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9억 4,571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60만원, 예산절감분은 4억 9,214만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3억 6,75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14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39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49만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9,202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2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쪽 도시계획과인데요. 배명외 2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용역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전략 환경성 검토 용역이 늦게 체결되어서 사업비가 사고이월 됐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 용역들이 늦게 발주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2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보조금 관리 부분에 지적된 사항인데 인공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반납되어야 되는 것이 2017년 4월 7일까지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4쪽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내역서에 기반조성 재료비를 임차료로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내용, 관목류 구입 및 4건에 대해서도 견적서만으로 처리를 해서 공정하게 계약당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도시관리국 부분의 성과목표 대비 미달성한 것이 3개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의 간판 개선사업 완료 구간 사후 관리율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및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미달성된 부분, 공원녹지과 자연보존지역 체계적 관리로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대한 미달성된 사업내역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인데요. 70쪽 주택관리과를 보면 토지관리과나 건축과에 비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과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수치만 보더라도 과태료에 있어서 절반에서 약간 못 미치지만 미수납액이 상당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미수납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72쪽 건축과인데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액이 실제 수납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75쪽의 토지관리과의 경우에는 수치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비율로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엄청난 비율로 미수납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87쪽 도시계획과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사업 전액이 명시이월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88쪽에도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사업 7,0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93쪽 걷기편한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2억이 사고이월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300쪽 공원녹지과 문정동 지정보호수 환경정비사업 역시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세입예산 실세 수납액 대비 예산 현액 대비 117.2% 수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앞서 이정인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각 과별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이정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미수납액 처리가 11억 2,0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없어요. 당해연도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가 거듭날수록 결손 기준이 있어서 결손 처분하는 부분들이 당해연도별 몇 %씩, 내년도에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만 해놓는 것인지, 아니면 미수납액으로 뒀다가 때 되면 세무과로 넘기는지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 4억 700만원이 미수납 처리가 됐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면 전체 미수납액 처리된 것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기타 사용료를 1,000만원 정도에서 980만원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도 아까 지적했던 것 마찬가지이고, 일반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주거재생과 27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8,800만원 정도 이월되어서 이것도 연계된 것 같은데 똑같이 2억 8,144만 9,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그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81쪽에 보면 적은 돈이지만 63만원이 그래도 잔액이 남았는데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를 보면 집행잔액이 30%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사고이월액 4억도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U-공사장 현장 관리시스템 운영을 보면 예산액은 600만원인데 12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면 가로녹지 유지보수 관리 등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론 총액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비율상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외형상으로 보면 1억 7,700만원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유보액 비율을 맞춰가면서까지 잔액을 남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유보액을 남겨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6년 결산인데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분수조형물 공사 5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4쪽 토지관리과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업을 보면 예산이 168만원에서 50만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만 빼고 집행잔액을 남긴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추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277쪽 사고이월 부분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 계획 수립이라든지,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뉴타운 조성 거여·마천 재정비 촉구 계획 수립 및 변경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묻는 관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중복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회의 개최가 안 되었는지, 준비가 안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285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 5억 2,800만원 하면서 또 1억 3,87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288쪽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기억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 데 왜 사고이월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 그리고 석촌시장의 경우 LED 등으로 교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92쪽, 지금 아시아공원 재정비, 아시아공원 포장정비공사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보면 아시아공원에 뭔가 계속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투입 예정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유독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격세지감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93쪽에 걷기 편한 공원 산책 정비도 사고이월 했는데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시고요. 298쪽에 유아 숲체험장 운영에 인건비가 3,96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해설사 인건비인지, 그리고 해설사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몇 그루, 수종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요.
304쪽 토지관리과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149만 4,210원 반환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72쪽, 예산액 2억 2,6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4억 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759만 2,650원인가 되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85쪽, 여기도 명시이월 3억에 사고이월이 5억 2,800여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6쪽, 배명외 2지구 단위계획 구역 신규지정·재정비 예비비 2억 8,013만원, 사고이월 4억 1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경관개선에 명시이월 3억, 사고이월 1억 2,769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사고이월 5,700여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많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70쪽 보시면 주택관리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11억 2,000만원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281쪽 주택관리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도시계획과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예산액 3억을 그대로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96쪽 공원녹지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7억 9,200만원인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9,1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 298쪽 산림자원보전 관련해서 예비비 7,000만원 사용한 부분과 2억 3,320만원 사고이월액 잡힌 부분과 6,468만원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에 보면 구 공원유지관리라든지 녹지유지관리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는데 보조금 현황을 보면,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 시 공원 관리가 있어요. 그러데 여기에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재료비가 없어요. 시설비하고 재료비는 예산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 시 공원이 몇 개가 있는지? 시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하다못해 용품을 사더라도 재료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재료비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공원녹지과인데 결산서 1권에 보면 299쪽 맨 마지막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이 1,72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2권 170쪽을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1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186만 9,5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보조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서를 보면 예비비를 2억 8,013만원 사용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20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11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7쪽입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연구개발비 사고이월 사유, 2억 8,149만 9,000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이 4억 7,300만원이고, 2015년도 사고이월이 1억 8,807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가 6억 4,268만 4,800원, 지출액이 3억 6,100만원, 이월액이 2억 8,100만원입니다. 사유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연구용역비의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2015년도 사고이월액이 1억 8,807만 6,000원이고, 마천1·2구역 촉진계획변경용역비가 2억 6,868만원 중 환급금 8,060만 4,000원을 제외한 1억 8,807만 6,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2016년도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액 3억 6,123만 5,800원 중에서 마천1·2구역 촉진계획변경용역 준공금이 1억 8,800만원, 거여2구역 환지 확정처분 용역 선급금이 9,362만 1,000원, 거여2지구 환지 확정 측량 용역 준공금이 7,953만 8,800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 6,123만 5,800원이고요.
2016년도 사고이월액 2억 8,144만 9,000원은 거여2구역 환지 확정처분 용역비 2억 1,844만 9,000원, 거여2-1 국유지 매입비 6,300만원 합해서 2억 8,1444만 9,000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아파트 정비계획수립용역비 세부집행 현황과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결산서 277쪽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6,000만원, 지출액이 7억 1,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1,943만 7,300원, 집행잔액이 2,400만원입니다. 위 예산은 가락삼익맨션, 가락1차현대, 가락삼환, 가락극동, 가락상아1차아파트 등 5개 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15년부터 2016년 용역발주를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2016년도 말 가락삼익맨션,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아파트 정비계획 용역준공으로 6억 6,504만 5,000원 및 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 1차 기성분으로 5,119만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가락상아1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전체 용역비 1억 7,063만 9,000원 중 1차 기성 5,119만 1,700원을 제외한 1억 1,944만 7,300원으로 2016년 5월에 발주하여 발주기한이 약 15개월입니다. 올해 2017년 7월 17일까지 준공기한으로써 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처리됐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성과목표 중 미달성된 부분 주택관리과 간판 개선사업 완료 구간 사후 관리에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간판개선사업 사업비가 구비 미반영으로 시비 사업비가 전액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했고요. 2017년도에는 성과지표 목표를 바꿔서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시 보조금 3억원으로 올해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목표를 정할 때 시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신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구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 반영을 못하게 돼서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50대50 매칭이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구비 반영을 전혀 못 해서 시비도 못 받아서 이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이정인 위원

이것이 중요하니까 정책사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를 잡았을 텐데, 이런 중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차 반영을 못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삭감한 내용은 아니고 집행부가 예산 반영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올해는 반영을 해서 3억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두 번째 질의하신 세입 결산서 70쪽 주택관리과 과태료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류승보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먼저 불법현수막 과태료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광고주와 설치자 간의 책임회피, 명의변경 요구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2013년부터 14, 15년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이 33% 전후였으나 작년 2016년부터는 분양 현수막에 대한 부과 주체를 광고주이자 원인제공자인 시행사, 시공사에 부과하여 2016년도에는 57.1%로 징수율이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사항은 현연도분은 주택관리과에서 징수 관리하고, 과년도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주택관리과에서 체납자에게 과년도분도 전화 독촉하고,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계속 납부 독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말 징수율은 57%지만 2017년 6월 현재 70%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이것이 세무과로 이관이 되지만 주택관리과에서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미납된 것을 1년차, 2년차 직원들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에서는 고생하는데 보상금 받는 게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있습니다. 과태료 현수막 체납금, 나중에 받은 것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결산서 281쪽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63만원이 전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동주택관리 등과 분쟁 조정을 원하는 단지에서 3명 이내 대표자를 선정해서 입주자 5%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응답소나 120민원, 인터넷 상담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민원 신청제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분쟁조정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서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개인 간 감정에 따른 분쟁으로 위원회 개최보다는 주택관리과에서 상시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쟁조정위원회는 유지를 해야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공동주택관리법상 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70쪽 세입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중 149만 4,210원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과다부과 환급액인데 자세한 내역은 주택관리과에서 이행강제금 계산할 때 착오 부과한 금액이 113만 4,630원이고, 민원인이 착오로 과다 납부한 게 35만 9,580원에서 149만 4,210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이성자 위원

민원인 착오인 경우에는 환급받기가 복잡할 텐데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구두상 신청만 해도 바로 민원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실태조사 비용으로 3,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8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단지를 서울시 예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요. 원래는 1개 단지에 4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8개 단지를 하면 3,2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잡으면 가능한데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 과다 계상해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도 8개 단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우리과에서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작년에 사고이월 된 사업 중 하나가 배명2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된 배경은 2015년 12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에서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12월 16일날 예결위가 끝나서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경우에는 서울시비와 구비가 50대50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3억이 이미 확보됐고, 우리구에서도 2016년 1월에 예비비 3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6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용역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2월과 3월에 거쳤고 본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시행하는데 6월까지 1차, 2차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7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1억 정도의 선급금이 나가고 그 나머지 예산이 시비와 구비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사업 중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비 약 5,7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본 사업은 구비 1억 3,000만원으로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진행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에서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이 결정되지 않고 금년 3월까지 연기됐습니다. 우리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디자인 기본계획에 맞춰서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계획에 따라가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사고이월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됐고, 본 사업은 3월말까지 완료해서 사업은 끝났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3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본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중 조정교부금이 작년 11월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거여2동에 CPTED사업을 하려고 요구했었고, 예산이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발주도 어렵고, 왜냐하면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놨고, 금년도에 용역발주해서 현재 계약도 했고, 착수보고까지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 사고이월비 7,000만원은 본예산은 2016년 주민 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요구한 예산이 확보가 됐고, 본 사업은 석촌호수 주변 띠 녹지와 테마 화단조성을 위해서 요구한 예산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석촌호수 주변에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을 2016년도부터 예산 1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사업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구간이 같다 보니까 우리가 7,000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줘서 우리가 하려고 하던 띠 녹지와 테마 화단 조성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성과예산 관련해서 목표달성을 저조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잡을 때 주민제안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반영률 10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는 세워놨는데, 본 목표는 뭐냐면 주민이 제안해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심의를 100% 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수정가결이 있을 수 있고 원안가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요구한 예산 중에 부결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락동에 위락시설을 2층에 넣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부결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3건, 공동위원회가 6건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1건이 부결되어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한 목표 100%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석촌시장 노점 LED 교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본 사업비는 롯데에서 재래시장 상생발전기금을 주어서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석촌시장 상인회에 지급되었고, 노점상 중에 석촌시장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LED를 교체 지원해서 완료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285쪽에 전체적인 집행잔액 1억 3,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대부분은 집행잔액이 가장 크고, 사유가 미발생된 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비지 측량수수료가 100만원 있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고 예산절감 부분이 3,000만원,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보조금 잔액 등으로 해서 총 1억 3,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체비지 측량은 왜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왜냐면 체비지 사용금이라든지 체비지 매각을 할 때는 면적을 측량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사용하면서 사고이월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하게 되었을 때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명시이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받으면 최대한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배명 외 2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예비비 2억 8,000만원을 사용했잖아요. 사고이월 시키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것은 아니고요. 2015년 12월 18일날 서울시에서 예산 3억을 주다 보니까, 과년도에 배명외 2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도에 한 번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백제고분로에 지하철 9호선이 들어가도 보니까 어떤 지역에 역이 생기면 도시 관리가 필요해서 우리도 필요했고 서울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3억을 확보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 예산을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넣어야 되니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2015년도 예산 때 서울시 남창진 의원님이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우리구도 예산 3억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상 돈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쓰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288쪽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카페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걷는 거리 명소화 사업 추진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공원녹지과 사업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금년 6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띠녹지라든지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석촌시장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147개 노점을 지금까지 정비해서 103개가 남아 있고, 행정적으로 6월 29일까지 물건을 전부 빼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정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이정인·류승보·이성자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72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4억 7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위반사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하반기 분을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지시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2개월 내지 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는 12월 31일입니다. 회계연도 내에 절차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납으로 정리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부과징수액을 보면 총 4억 700만원 중에서 6억 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78.6%가 되고 이중에서 분납을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분납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7,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전체 88% 징수율이 제고되고 7,0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압류도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건축은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찍혀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가 되고요. 거의 97%, 98%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류승보 위원님께서 290쪽 하단부에 U-공사장 현장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무엇인지, 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U-공사장 현장관리란 우리 관내에 착공된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용도, 건축주, 공사진행 사진 등을 인터넷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하자보증 공청권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집행잔액, 또 계약을 낮게 하다 보니까 1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이정인 위원 외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에 최초로 사단법인 도시공원협회에서 방이초등학교 담장 녹화사업이었는데요. 사실 구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사유서라든가 산출기초조사서, 청렴이행계약서를 신고하고 물품구매를 하는데 도시공원협회에서도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했고 지피식물이라든가 식물 구매했을 때는 2,000만원 미만까지는 견적서라든가 타 견적서, 계약서 등을 다 징구했는데 이번에 지적된 바와 같이 구청에서 물건 구입하는 것처럼 집행한 것을 미리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까 체크를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내용 중에 집행잔액 188만원하고 이자수입 3,700만원을 반납조치 하지 않았던 것도 지적된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말씀하신 중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목류 구입하는 부분에서 견적서만 해서 계약이행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견적서라는 게 구청에서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는 같은 물품에 대해서 타 견적서를 두세 군데에서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데 도시공원협회에서도 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의계약사유서를, 우리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왜 해야 되는지 사유서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주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절차는 다 밟았는데 내용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시정을 시키고 정리를 했어야 되었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전지역 체계적 관리 성과미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가 되는데 목표가 540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으로 해서 교육이 407회로 횟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이 980만원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은 공원이나 녹지대의 점용이나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980만원 중에는 공원 사용료가 1만 9,500원이었고요. 금년 2월 14일 징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10건이 있었는데 계속 점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점용했던 사항이 매년 연기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12월 27일 부과되어서 금년 1월 31일 징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류승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

결산기점으로 매년 이 예산은 발생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시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문정동 지정보호수 환경정비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16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연기가 되었고 2017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걷기 편한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이 이월된 내용은 마찬가지 2016년 11월 4일자로 특교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켰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가락근린공원에 9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원래 공사기간은 7월 17일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월 초에 끝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조금 교부액보다 과다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올해 집행하는 예산은 2016년도 말에 국비하고 시비를 가내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에 1,119만원이 가내시 된 사항인데 실제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926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내시 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없는 돈을 쓰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체크 못했던 부분은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은 보전하기로 예산 관련부서하고 이야기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이미 전년도에 과다지출 해버린 거잖아요. 지출할 때의 돈은 어떤 돈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저희하고 예산 지출하는 부서하고, 예산 지출하는 부서도 이 과목으로 다른 예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품의를 올리니까 그대로 지출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과목으로 돈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도 사실 지출되고 나서 알게 된 사항이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모자라서 지출했다는 그 부분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돈이 부족할 때 지출부서에서 이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어떤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했다는 그 사항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구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이정인 위원

구비도 항목이 다 있잖아요. 어떤 항목에서 구비가 지출된 건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구비를 일단 전용이든, 뭐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용이 아니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국비가 861만 5,000원, 시비 258만 4,000원, 구비가 630만원 해서 1,7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무슨 과목에 구비가 남았는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 상식으로는 만약에 부족하다면 공원녹지과에 같은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 내에 돈이 남는 부분을 전용해서 썼다고 표기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회계 상으로 나오지 않는 돈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돈이 나왔다 들어가도 파악이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과목의 어떤 돈이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당겨서 집행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 공원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보액이라고 구에서 5~15% 정도 미리 집행하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 공원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유보시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만 예외로 유보시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액으로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다른데 보면 유보액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집행을 다 하는 데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도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 예산과와 별도로 협의해서 일부 유보액을 당겨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걷기 편한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공원 재정비가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한전부지 공공기여금도 아시아공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된다. 여러 가지로 아시아공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은 매년 예산을 저희가 조금 조금씩 투입을 합니다마는 워낙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매번 투입을 해도 공원 면적도 있고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한전 공공기여금 투입은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고 아시아공원 주차장 지하부분을 주차장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만 확인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곳에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정부에서 설치하는 일환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충전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은 아시아공원이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주관사업인데요.

●이성자 위원

과장님, 아시아공원이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공원인가요, 아시아에 사는 분들만 이용하는 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우리 구민…

●이성자 위원

그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 낙후된 공원이 많은데 중점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특별히 해주나 하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이 유아 숲 체험장 인건비 중에 해설사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인데, 해설사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성자 위원

몇 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3명입니다.

●이성자 위원

엄마들 반응이 좋고, 공원 같은 데 일부 보면 옛날에는 나무에 이름표를 안 달았는데 달아주니까 참 좋고 이름표 빠진 데는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정보호수는 우리구 관내에 7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정동 느티나무가 되겠고요. 나무종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등 네 종류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몇 년 정도면 보호수로 지정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정보호수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 보통 500년 이상, 지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지정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서울시에서 지정보호수를 지정해 주고 송파구에서 유지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얼마나 예산 나와요? 예산결산 책에는 어디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여동 향나무는 2015년도에는 7,000만원이 별도로 내려 왔고, 그것처럼 이번 문정동 느티나무 주변 정비하는 것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 케이스로만 내려온다, 이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일반 유지관리비도 조금씩 내려옵니다. 특별하게 유지보수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문정동이나 거여동처럼 내려오고, 보통 관리비는 2,000만원 정도 내외로 내려옵니다.

●류승보 위원

7주 전체를?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문윤원 위원

지금 거여동 향나무 보호수 관련해서 7,000만원이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그 보호수가 밑에 꺼져있어서 그것을 올려서 다시 심는 것으로 예산을 시에서 내려 보내 준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나무가 꺼져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실무자 할 때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성토를 해서 아파트가 높아져서 원 지반이 낮게 보이는 상태였는데 그때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나무를 위로 올리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검토한 결과 그 향나무가 워낙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살릴 확률이 낮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배수시설을 별도로 하고 나무가 그렇게 조치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7,000만원은 그런 내용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향나무 주변에 벤치라든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유보액은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이고요.
살림자원 보전예산 예비비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비비 7,000만원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것이 거여동 향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비로 처리한 사항이고요.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구 공원에는 재료비가 예산에 편성되는데 시 공원 유지관리에는 왜 재료비가 편성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시 공원에 특별히 명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로 간주처리하고 있고요. 구 공원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구 공원 중에 수목식재라든가 방재 약품을 사야 된다거나 기타 페인트 등 소소한 것을 사는 것이 재료비로 편성되는데, 시 공원에 세 군데가 있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공원별로 정비예산이 일정 부분씩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소소하게 쓰는 재료비까지 포함 안 시키는 이유가 시설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재료비가 편성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세 군데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오금공원, 천마공원, 장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류승보 위원

로데오 거리 수변분순대 질의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로데오거리 분수대 예산은 2015년 예산이 2016년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는 표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류승보 위원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나와서 운영을 잘 못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 겨울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하자가 조금 있어서 지금 다 정비를 시켰습니다.

●류승보 위원

결산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개롱골 장군거리에 치수과에서 오수관로 개량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로터리에서 문정래미안아파트까지 전부 다 가로수를 제거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거목을 또 심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지금 이팝나무 심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팝나무로 심어달라고 치수과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승보 위원 잘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재료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도 있고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원 내 파고라라든지 운동기구 설치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것이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파고라 정도의 예산은 재료비로 할 수 없고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운동기구도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운동기구도 만약 여러 조가 한 번에 들어간다면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 1개 정도로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재료비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쪽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마천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24일 1억 6,450만 9,00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라 2016년 납기 미 도래되어 미수납 상태였고, 2017년 2월 20일자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건 5억 600만원을 2016년 3월 29일 부과했으나 납부자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심까지 우리구가 승소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8월 2일 납부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완료하였고, 소송이 종결되는 대는 절차를 통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5억의 일부는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소송이 거의 승소하고 있어서…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5억 600만원 전체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2월에 납부된 것은?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 1억 6,450만 9,000원이 2월에 납부가 된 겁니다. 그 건과 다른 건입니다.

●이정인 위원

5억은 미납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5억 600만원은 체납상태이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 소송 종결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압류조치 한 것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되어 2020년 5월 20일까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 현황대로 분할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소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 설정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청이 적어서 위원회를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부동산거래 등 관리에서 보면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거래 단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송파구에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두 번 나갔고,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계획을 내렸고 국토부 직원 1명, 국세청 직원 1명, 서울시 직원 1명, 인근 자치구 직원 1명, 저희 직원 4명 해서 8명이 합동으로 2차에 걸쳐서 나갔고요.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나갔지만 문을 연 중개업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을 질의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문 열었던 업소에 들어갔을 때는 하다못해 휴지조각까지 다 뒤진다고 하대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합을 해서 다 문을 닫아요. 그러면 문 닫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는 업소가 아닌지 생각이 되고, 그런 불만들을 실질적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질책도 받는 실정인 것 같아요. 국토부 사무관이 단속을 나왔다 가도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위에서는 실적부분을 챙기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더 예정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구 같은 경우 단속 나가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가면 문을 닫아서 점검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나오게 되면 임의적으로 전체를 가는 형편인데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구청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지역에 다니다보면 공원관리에 청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청결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석촌호수를 갈 때 마다 아는 분들이 그래요. 구청장이 맨날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물것이 이렇게 많냐, 소독하는 상황을 한 번도 못 봤다, 호수변은 좋은데 물것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면 항상 소독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은 못 본다, 그래서 요즘은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식으로 한다고 했더니 그래도 그것도 못 봤다고 하니까 사람들 볼 때 소독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공원에도 지저분하고 날파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지,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아까도 약간 회계도 문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용서를 해야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석촌호수와 다른 공원의 날파리, 모기종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산림병해충 나무에 생기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방역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석촌호수는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파리가 많은 것은 환경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환경이 좋아야 파리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성자 위원

과장님이 주민 만나면 그렇게 설명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내에 석촌호수를 비롯해서 건축 후퇴선을 전부 테크나 파라솔 이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완화해 주니까 아예 샤시로 해서 유리나 건축시설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선 후퇴부분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떨 때는 이동식으로 했다가 단속 나가면 그 기간에는 치웠다가 다시 또 시일 지나면 치우는 현상이 반복되고요. 고정시설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데크도 밑에서 조금 있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고정식으로 샤시를 하는 것은 점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미관지구 후퇴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못 미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하 전부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나도 해야지, 안 하면 불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변에 건축후퇴선 경계석 위를 덮어서 데크를 설치합니다. 그게 유행처럼 하다 보니까 도로 포장할 때 되면 데크를 뜯어야 하는데 안 뜯고 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공사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호수가 일곱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년 2,000만원의 유지비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고, 2015년도에는 문정동하고 거여동에 5,000만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이 뭡니까? 보
조금 현황을 보니까 목이 없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환경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목이 없습니다. 어떤 목으로 내려 왔는지? 매년 2,000만원이 내려온다면 목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금 내역이 272쪽입니다. 한 번 보시고 어떤 목으로 정해져 있는지? 과장님, 지금 찾기가 힘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 해주시고요.

●류승보 위원

개인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전체로 해달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거재생과 277쪽에 사고이월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부분을 복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공원녹지과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확인해서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는 김에 아까 재료비에 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이성자 위원님도 석촌호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석촌호수를 자주 나가보는데 운동기구 있잖아요. 석촌호수 동호·서호 통틀어서 지금 현재 관광특구 있는 쪽은 작년에 설치하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석촌호수 주변에는 굉장히 노후가 되고 불량이 많고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호소했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전체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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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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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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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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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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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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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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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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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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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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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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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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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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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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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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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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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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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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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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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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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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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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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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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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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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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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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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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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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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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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