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료의 감경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5항에서 임대료의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근거법인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여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료의 감경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5항에서 임대료의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근거법인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여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70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으로선 제7조 제5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감경률 80%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송파구 관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3,286대이며, 충전기는 총 256개소 3,455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비해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충전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률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관계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70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으로선 제7조 제5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감경률 80%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송파구 관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3,286대이며, 충전기는 총 256개소 3,455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비해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충전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률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관계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철 위원
먼저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 개정을 해주셨는데 상위법에도 이미 있는 거고 그런데 공유재산을 임대했을 시에 지금 100에서 50인데 100에서 80으로 감경을 할 경우에 우리 송파구에서 총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압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 개정을 해주셨는데 상위법에도 이미 있는 거고 그런데 공유재산을 임대했을 시에 지금 100에서 50인데 100에서 80으로 감경을 할 경우에 우리 송파구에서 총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압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여기 찬성자에 사인이 되어 있네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과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의 임대현황이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 5쪽에 보시면. 현황은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참고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전기충전소를 우리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송파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혜택을 줘요. 50에서 80%, 30% 혜택을 더 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 즉 우리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는지,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하면, 저는 아직까지 전기 충전차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 공짜로 충전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돈을 내죠? 그럼 돈을 내는 내 입장에서는 공공 구유지에 이 사업장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한테는 혜택을 주고 사용자인 나는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여기 찬성자에 사인이 되어 있네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과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의 임대현황이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 5쪽에 보시면. 현황은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참고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전기충전소를 우리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송파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혜택을 줘요. 50에서 80%, 30% 혜택을 더 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 즉 우리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는지,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하면, 저는 아직까지 전기 충전차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 공짜로 충전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돈을 내죠? 그럼 돈을 내는 내 입장에서는 공공 구유지에 이 사업장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한테는 혜택을 주고 사용자인 나는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송파구 관내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현황이 요즘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친환경 교통수단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전기차 구입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나 접근성이 너무 힘들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부족하다고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일단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송파구 관내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현황이 요즘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친환경 교통수단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전기차 구입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나 접근성이 너무 힘들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부족하다고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일단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
우선 제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전 임대면적이 사실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동청사 주차장 2곳, 공영주차장 4곳 해서 현재 송파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임대면적이 총 합치면 4.88㎡에요. 평수로 하면 1.47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용료가 원래는 121만 5,000원 정도 되고요. 50% 감면했을 시에는 60만 8,000원 세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80% 감면을 하게 되면 차액이 36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유지 확대 계획이 지금 현재는 별로 없고, 이게 기술적으로 많이 변화돼서 임대주차구역에 관한 건데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요. 듀얼 콘센트라든지 벽에 한다든지 가로등, 볼라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구유지 면적의 확대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50에서 80%로 감경되기는 하는데 세수에는 별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료비,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전기 충전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 해당 업체라든지 이런 관련이 커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감액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전 임대면적이 사실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동청사 주차장 2곳, 공영주차장 4곳 해서 현재 송파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임대면적이 총 합치면 4.88㎡에요. 평수로 하면 1.47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용료가 원래는 121만 5,000원 정도 되고요. 50% 감면했을 시에는 60만 8,000원 세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80% 감면을 하게 되면 차액이 36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유지 확대 계획이 지금 현재는 별로 없고, 이게 기술적으로 많이 변화돼서 임대주차구역에 관한 건데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요. 듀얼 콘센트라든지 벽에 한다든지 가로등, 볼라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구유지 면적의 확대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50에서 80%로 감경되기는 하는데 세수에는 별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료비,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전기 충전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 해당 업체라든지 이런 관련이 커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감액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사용자 입장에서 받는 혜택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의 전기차 충전하는 곳은 급속입니다. 급속이라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빠른 게 있다는 것도 먼저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가 7,000~8,000만원 정도 듭니다. 완속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완속을 가시면 7시간에서 8시간이 돼야 100%가 다 돼서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급속이 되는 구유지 내의 전기차는 20분이면 100%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추세가 ‘친환경으로 가자!’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선호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최옥주 의원님 답변도 ‘예산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에 관한 거는 확신이 안 서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안 돼서 차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전기차로 거의 많이 바뀐다 그러면 이 차액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날 겁니다. 이게 고정돼있는 차액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에 대비해서 이만큼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은 적으니까 어떻다.’ 이런 거는 현재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빠른 속도, 그 부분이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빠른 속도든 느린 속도든 차주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건 마찬가지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이게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기차가 지금 충전기보다는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충전을 하러 갔는데 7시간씩 차를 놔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접근성이 어려운 거예요. 충전기는 많은데 나는 빨리 충전하고 빨리 내 활동을 해야 되는데 7시간 충전을 놔둬야 되는 완속이 많다 보니 저희도 완속이 3,200개입니다. 총 3,400개 중에 3,200개가 완속이다 보니, 그래서 본인들은 아무리 충전기가 많아도 이 충전기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수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데 저희 송파는 사실 서울 전체에서 가장 충전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제일 원하시는 건 급속입니다. 그런데 급속이 아시다시피 지면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곳에 완속이 많은 이유는 완속은 다 지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유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구유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속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지면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구유지 내 전기차가 수익이 되는데 아까 최옥주 의원님 말씀처럼 점점 시설이 지금 더 간략해지고 더 간소화되다 보면 이 지면을 사용하지 않는 급속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 눈에는 사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시설을 점점, 왜냐하면 많은 면적을 사용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중에 보통 듀얼 같은 경우는 0.92㎡를 사용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의회 앞에도 보시면 듀얼이 하나 있고 그냥 급속이 하나 있는데, 가서 보시면 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시면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급속이나 듀얼을 더 설치해 달라고 할 경우에 지면을 사용할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송파구 현실적으로는 이 급속이나 듀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인도나 도로를 손상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법정 면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면적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체로는 나라에서 권고하는 법정 의무시설은 다 마련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하고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면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더이상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면 더 좋은 개선된 그런 상황이,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지금 완속을 가급적이면 급속으로 변경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완속과 급속의 설치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사실,
●나봉숙 위원
설치비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그러니까 듀얼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2개를 하는 거는 7,000~8,000만원 정도 들고요. 완속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속을 굉장히 많이 처음에 보급을 했는데 막상 완속을 많이 보급하니까 사람들이 오셔서 7시간을 충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접근성이나 나는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하니까 개수는 많은데 사용에 좀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엄청 길게 답변을 하시네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질문을 한 거는 아니 공공 땅에, 토지에 임대인이, 여기에 임대인은 한국전력이에요. 여기도 우리 공사라고 보면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누가 임대를 했든 간에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왜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혜택을 안 주냐? 그게 아직 상위법에 없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상위법에 없으니까 우리도 못 하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하면 될 거를 그렇게 아주 길게 답변을 하시네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다음에는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상위법에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자체 현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법이 위에 없으니까 우리 지자체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고, 자꾸 구구절절하게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속하기를 원하죠. 누가 7, 8시간씩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것도 혜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길게 설명을 하시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제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안 나왔어요?
계속하세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아까 충전소 부족이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 답변하신 그걸로 됐고요.
환경적인 측면 성과, 혹시 데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아직까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기차 이용한 지가 2018년부터 했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19, 20, 21, 22… 한 5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 같은 거는 아직 안 나왔나 보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데이터라는 건 전기차가 2018년에 몇 대, 충전기가 몇 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혹시 원하시는 건지요?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런 데이터가 아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차를 그렇게 이용해 봤더니 우리 구에 환경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다. 그런 거 없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탄소 감축 같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했습니다.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그거는 답변하셨나요?
우리 여기 임대한 거 6개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공공에서 직접 우리 구민회관처럼, 구민회관은 우리가 직접 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저희가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6개 있는데요. 그것도 서울에너지공사에다 위탁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기차 충전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어서 아마 과도한 인상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80%가 감면된다고 해서 그쪽도 감면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거기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기계를 설치해놓고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여기는 한국전력 송파지사에다 해놓고, 또 나머지는 아까 에너지…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서울에너지공사에다가.
●이혜숙 위원
쪽에다가 해놓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구민회관도 그런 형태겠네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10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사용자 입장에서 받는 혜택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의 전기차 충전하는 곳은 급속입니다. 급속이라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빠른 게 있다는 것도 먼저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가 7,000~8,000만원 정도 듭니다. 완속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완속을 가시면 7시간에서 8시간이 돼야 100%가 다 돼서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급속이 되는 구유지 내의 전기차는 20분이면 100%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추세가 ‘친환경으로 가자!’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선호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최옥주 의원님 답변도 ‘예산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에 관한 거는 확신이 안 서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안 돼서 차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전기차로 거의 많이 바뀐다 그러면 이 차액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날 겁니다. 이게 고정돼있는 차액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에 대비해서 이만큼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은 적으니까 어떻다.’ 이런 거는 현재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빠른 속도, 그 부분이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빠른 속도든 느린 속도든 차주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건 마찬가지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이게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기차가 지금 충전기보다는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충전을 하러 갔는데 7시간씩 차를 놔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접근성이 어려운 거예요. 충전기는 많은데 나는 빨리 충전하고 빨리 내 활동을 해야 되는데 7시간 충전을 놔둬야 되는 완속이 많다 보니 저희도 완속이 3,200개입니다. 총 3,400개 중에 3,200개가 완속이다 보니, 그래서 본인들은 아무리 충전기가 많아도 이 충전기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수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데 저희 송파는 사실 서울 전체에서 가장 충전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제일 원하시는 건 급속입니다. 그런데 급속이 아시다시피 지면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곳에 완속이 많은 이유는 완속은 다 지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유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구유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속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지면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구유지 내 전기차가 수익이 되는데 아까 최옥주 의원님 말씀처럼 점점 시설이 지금 더 간략해지고 더 간소화되다 보면 이 지면을 사용하지 않는 급속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 눈에는 사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시설을 점점, 왜냐하면 많은 면적을 사용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중에 보통 듀얼 같은 경우는 0.92㎡를 사용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의회 앞에도 보시면 듀얼이 하나 있고 그냥 급속이 하나 있는데, 가서 보시면 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시면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급속이나 듀얼을 더 설치해 달라고 할 경우에 지면을 사용할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송파구 현실적으로는 이 급속이나 듀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인도나 도로를 손상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법정 면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면적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체로는 나라에서 권고하는 법정 의무시설은 다 마련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하고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면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더이상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면 더 좋은 개선된 그런 상황이,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지금 완속을 가급적이면 급속으로 변경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완속과 급속의 설치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사실,
●나봉숙 위원
설치비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그러니까 듀얼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2개를 하는 거는 7,000~8,000만원 정도 들고요. 완속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속을 굉장히 많이 처음에 보급을 했는데 막상 완속을 많이 보급하니까 사람들이 오셔서 7시간을 충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접근성이나 나는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하니까 개수는 많은데 사용에 좀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엄청 길게 답변을 하시네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질문을 한 거는 아니 공공 땅에, 토지에 임대인이, 여기에 임대인은 한국전력이에요. 여기도 우리 공사라고 보면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누가 임대를 했든 간에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왜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혜택을 안 주냐? 그게 아직 상위법에 없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상위법에 없으니까 우리도 못 하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하면 될 거를 그렇게 아주 길게 답변을 하시네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다음에는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상위법에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자체 현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법이 위에 없으니까 우리 지자체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고, 자꾸 구구절절하게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속하기를 원하죠. 누가 7, 8시간씩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것도 혜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될 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길게 설명을 하시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제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안 나왔어요?
계속하세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아까 충전소 부족이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 답변하신 그걸로 됐고요.
환경적인 측면 성과, 혹시 데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아직까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기차 이용한 지가 2018년부터 했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19, 20, 21, 22… 한 5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 같은 거는 아직 안 나왔나 보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데이터라는 건 전기차가 2018년에 몇 대, 충전기가 몇 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혹시 원하시는 건지요?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런 데이터가 아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차를 그렇게 이용해 봤더니 우리 구에 환경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다. 그런 거 없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탄소 감축 같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수고했습니다.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그거는 답변하셨나요?
우리 여기 임대한 거 6개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공공에서 직접 우리 구민회관처럼, 구민회관은 우리가 직접 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저희가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6개 있는데요. 그것도 서울에너지공사에다 위탁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기차 충전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어서 아마 과도한 인상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80%가 감면된다고 해서 그쪽도 감면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거기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기계를 설치해놓고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여기는 한국전력 송파지사에다 해놓고, 또 나머지는 아까 에너지…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서울에너지공사에다가.
●이혜숙 위원
쪽에다가 해놓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구민회관도 그런 형태겠네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임윤주
예,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10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하시느라고 최상진 의원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여러 군데 보여서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조에 ‘안전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 및 홍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안전교육 및 홍보’나 또 ‘등’으로 고치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11조 실태조사에서도 2항에 보면 ‘의견을 수렴하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 등’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소제목으로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8조 안전교육에서 2항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에 관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은평구에서 3월 9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3월 9일 날 됐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저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하시느라고 최상진 의원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여러 군데 보여서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조에 ‘안전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 및 홍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안전교육 및 홍보’나 또 ‘등’으로 고치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11조 실태조사에서도 2항에 보면 ‘의견을 수렴하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 등’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소제목으로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8조 안전교육에서 2항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에 관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은평구에서 3월 9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3월 9일 날 됐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저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제3조(책무) 2항2호에 보면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지금 시공사 측에만 부과가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한다면 의식개선이 조금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타고 자기가 아무 곳이나 쉬운 곳에다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워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이게 시공사 측에만 부과를 하는 것보다 의식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강력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아마 이게 별도의 법령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최상진 의원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제3조(책무) 2항2호에 보면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지금 시공사 측에만 부과가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한다면 의식개선이 조금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타고 자기가 아무 곳이나 쉬운 곳에다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워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이게 시공사 측에만 부과를 하는 것보다 의식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강력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아마 이게 별도의 법령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최상진 의원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최상진 의원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많은 구민에게 더욱더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8조에 보면 소제목에 ‘안전교육’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조금 더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은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조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의견수렴 등’에서도 소제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 2항 부분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등에 위탁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곳을 은평구의 사례를 주시면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인용할 수 있게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 또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 관련된 부분에서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 측이죠, 사용자 측에 대한 강력한 부과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8조 ‘안전교육’ 부분에서 의식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항에 근거가 있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2건 정도가 있는데, 여야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 되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했습니까?
●최상진 의원
예.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식
예,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질의보다요, 이 조례안을 가결‧부결 결정짓기 전에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안 그래도 하려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진 의원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많은 구민에게 더욱더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8조에 보면 소제목에 ‘안전교육’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조금 더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은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조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의견수렴 등’에서도 소제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 2항 부분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등에 위탁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곳을 은평구의 사례를 주시면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인용할 수 있게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 또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 관련된 부분에서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 측이죠, 사용자 측에 대한 강력한 부과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8조 ‘안전교육’ 부분에서 의식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항에 근거가 있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2건 정도가 있는데, 여야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 되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했습니까?
●최상진 의원
예.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식
예,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질의보다요, 이 조례안을 가결‧부결 결정짓기 전에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안 그래도 하려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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