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최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서식 중 구분명 제2호에 숙박비란을 서울특별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광역시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최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서식 중 구분명 제2호에 숙박비란을 서울특별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광역시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66호로 2023년 2월 24일 최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송파구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서식 중 제2호에 숙박비란의 실비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지급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66호로 2023년 2월 24일 최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송파구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서식 중 제2호에 숙박비란의 실비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지급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23년 2월 8일 제29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발의자이신 장종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23년 2월 8일 제29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발의자이신 장종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난 29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를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라 안 제4조제1항 중 “제2조1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를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로 수정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안 제4조2항 중 “학교의 장은”을 “자는”으로 하고,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서식도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정비했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별지 뒷면에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난 29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를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라 안 제4조제1항 중 “제2조1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를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로 수정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안 제4조2항 중 “학교의 장은”을 “자는”으로 하고,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서식도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정비했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별지 뒷면에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4조2항에 보면 “참가하려는 자는”이라고 수정하셨어요. 그러면 참여 신청서에도 학교장으로 돼 있는데 학교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단체를 넣으시든가 해야지 이것 좀 수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4조5항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 구체적이어서 좋기는 한데 좀 간단하게 하려면 “참여자에게” 이렇게 하시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과도 물론 그거에 포함되기는 한데 그냥 다과는 빼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광철 예,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조2항에 보면 “참가하려는 자는”이라고 수정하셨어요. 그러면 참여 신청서에도 학교장으로 돼 있는데 학교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단체를 넣으시든가 해야지 이것 좀 수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4조5항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 구체적이어서 좋기는 한데 좀 간단하게 하려면 “참여자에게” 이렇게 하시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과도 물론 그거에 포함되기는 한데 그냥 다과는 빼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광철 예,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수정하신 수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단지 참가자들에 대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장종례 의원
예.
●김호재 위원
그럼 수료증을 수여하려면 각자 참가한 개인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기재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지를 보면 참가자들에 대한 명단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명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명단을 받아서 수료증을 수여하려면 이 참가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도 따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종례 의원
그건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어요.
●김호재 위원
여기는 대표만 받는 거 아닌가요? 이 동의서는 대표만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수집항목을 보면 성명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동의서가 참가자 전원의 한 명씩의 동의서인지, 그렇다고 하면 앞에 신청서에도 명단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지 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광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수정하신 수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단지 참가자들에 대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장종례 의원
예.
●김호재 위원
그럼 수료증을 수여하려면 각자 참가한 개인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기재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지를 보면 참가자들에 대한 명단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명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명단을 받아서 수료증을 수여하려면 이 참가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도 따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종례 의원
그건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어요.
●김호재 위원
여기는 대표만 받는 거 아닌가요? 이 동의서는 대표만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수집항목을 보면 성명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동의서가 참가자 전원의 한 명씩의 동의서인지, 그렇다고 하면 앞에 신청서에도 명단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지 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광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잠깐 빠트려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을 여기에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7조에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항목 안에 이런저런 개인정보라든지, 참가자 전원에게 받는 동의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잠깐 빠트려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을 여기에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7조에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항목 안에 이런저런 개인정보라든지, 참가자 전원에게 받는 동의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조례 수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정해서 올라온 조례가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조문 하나하나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다과나 어떤 부분을 건드는 것은 올리신 우리 의원의 취지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장종례 의원
아까 말씀하신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광철
시간을 조금 드릴 건데…
●장종례 의원
조금 시간을 주셔서 다과 문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도 해봐야 되니까 한 10분만 주세요.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현재시간 1시 55분인데 2시 6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수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정해서 올라온 조례가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조문 하나하나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다과나 어떤 부분을 건드는 것은 올리신 우리 의원의 취지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장종례 의원
아까 말씀하신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광철
시간을 조금 드릴 건데…
●장종례 의원
조금 시간을 주셔서 다과 문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도 해봐야 되니까 한 10분만 주세요.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현재시간 1시 55분인데 2시 6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제4조 제2항의 “자는”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신청서에 보면 대표자(단체)·학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는”으로 하더라도 대표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동의서는 현재는 모든 주민등록과 주소를 공개했을 때는 다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이걸 다 받아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옥주 위원님께서 “다과나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에서 다과 제공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글쎄요, 애들이 오면 좀 먹을 거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요?
●손병화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위원장 김광철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례 의원
그냥 간단하게 깨끗하게 원안대로 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2항의 “자는”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신청서에 보면 대표자(단체)·학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는”으로 하더라도 대표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동의서는 현재는 모든 주민등록과 주소를 공개했을 때는 다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이걸 다 받아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옥주 위원님께서 “다과나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에서 다과 제공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글쎄요, 애들이 오면 좀 먹을 거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요?
●손병화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위원장 김광철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례 의원
그냥 간단하게 깨끗하게 원안대로 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수정 제안내용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2조제1호를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4조제1항 중 “제2조1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를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로, 안 제4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은”을 “자는”으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는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입니다.
수정 제안내용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2조제1호를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4조제1항 중 “제2조1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를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로, 안 제4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은”을 “자는”으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는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그냥 간단한 기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운영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라서, 첫째는 최근에 의회 홍보영상 받았잖습니까? 그걸 받아서 사용을 저는 벌써 업로드를 해놓긴 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의회 홍보영상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의회 블로그가 있어서 외부에서 누가 그 영상을 보고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예.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어쨌든 영상 비용 들여서 잘 만드신 건데, 이게 홍보하는 것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비용에 비해서요.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든 영상이면 우리 송파구의회도 뭔가 홍보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십사, 타구 타 지자체들 보면 각자 온라인 채널들이 다 있어서 유튜브 등 어디든 들어가면 다 검색이 되고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거나 발언들이 나오는데 우리 구의회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외부에서 접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가 언제 만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얘가 정확하게 스크랩을 못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부정확한 정보들이 계속 검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DB구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표준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서 앞으로 홈페이지 리뉴얼하거나 할 때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구의회에서 몇몇 문서들 정도는 조금 디지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파일로 받아도 되는 것들이 다 종이로만 주어지니까 종이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게 있어서 동시에 주시든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그것을 요청하긴 좀 그렇고, 뭔가 디지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확인도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저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건의가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홍보팀장님은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현입니다.
그냥 간단한 기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운영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라서, 첫째는 최근에 의회 홍보영상 받았잖습니까? 그걸 받아서 사용을 저는 벌써 업로드를 해놓긴 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의회 홍보영상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의회 블로그가 있어서 외부에서 누가 그 영상을 보고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황준철
예.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어쨌든 영상 비용 들여서 잘 만드신 건데, 이게 홍보하는 것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비용에 비해서요.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든 영상이면 우리 송파구의회도 뭔가 홍보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십사, 타구 타 지자체들 보면 각자 온라인 채널들이 다 있어서 유튜브 등 어디든 들어가면 다 검색이 되고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거나 발언들이 나오는데 우리 구의회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외부에서 접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가 언제 만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얘가 정확하게 스크랩을 못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부정확한 정보들이 계속 검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DB구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표준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서 앞으로 홈페이지 리뉴얼하거나 할 때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구의회에서 몇몇 문서들 정도는 조금 디지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파일로 받아도 되는 것들이 다 종이로만 주어지니까 종이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게 있어서 동시에 주시든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그것을 요청하긴 좀 그렇고, 뭔가 디지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확인도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저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건의가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홍보팀장님은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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