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장종례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과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을 하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병화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10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발의자인 최상진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장종례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02분)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3권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행정지침에 따른 ‘2m 굴착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령은 국가유산청장의 토지 굴착의 허가·중단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깊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보상 측면에서도 정당함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3권역 주민은 보상신청도 중단되어 2권역 주민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역을 쉽게 떠날 수도 없습니다.
3권역 주민에게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개발 관련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2m 규제에 제한되는 현장 적용성이 부족한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풍납동은 원활한 재건축이 힘든 실정이며,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 다음 두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m 굴착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국가유산청장과 풍납토성 3권역 주민 간 정례적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권리 보장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과 절차, 합리적 보상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존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이강무 의원 외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70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풍납토성 3권역에 적용되고 있는 지하 2m 굴착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있어 국가유산청장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 및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가유산청 등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지만 형평성이 부족한 규제로 인하여 특정 주민들은 불편과 손해만을 강요받고 있는 점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지하 2m 굴착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존중받으면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규제가 마련될 것을 국가유산청에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풍납토성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유산청이 주민과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국가유산청장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강무 의원님께서 여기 계시는 지역구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잠깐 말씀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보완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풍납동은 풍납토성 관리·보존 계획에 의해서 보존구역과 관리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구역은 1권역, 2권역이라고 해서 1권역은 학교, 관공서, 토성 이런 걸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2권역은 유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지정되어 있고, 3권역은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3, 4, 5권역입니다. 3권역은 주택단지로서 관리를 해야 될 관리구역이고, 4권역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고, 5권역은 성외의 해자 지역인데, 2, 3권역을 2000년도부터 2015년 3월까지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2015년 3월부로 보상신청이 중단됐어요. 2권역은 지금도 보상신청을 받고 있고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3권역은 보상신청이 중단돼서 3권역에 사시는 분이 1,500필지가 되는데 거기서 848필지는 보상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 깊이 제한에 걸려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상도 못 받고, 재건축·재개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심해서 동네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건의안을 작성해서 문화유산청하고 서울시에다 제출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 되셨나요?
○이강무 의원 예.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풍납토성 3권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장 관련해서 보상도 안 되는 부분이고 재건축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원으로서 오죽 답답했으면 건의안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이거는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건의안 내용 중에 인용한 관련 법령의 제명 오기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감사 때 작년과 똑같이 동 주민센터는 방문하지 않고 감사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 주민센터 한 번 갔다 오면 하루를 거의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센터 가서 크게 우리가 얻어오는 것도 없고 해서 위원장이 전년과 똑같이 진행하도록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강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 철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장종례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과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을 하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병화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10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발의자인 최상진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장종례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02분)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3권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행정지침에 따른 ‘2m 굴착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령은 국가유산청장의 토지 굴착의 허가·중단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깊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보상 측면에서도 정당함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3권역 주민은 보상신청도 중단되어 2권역 주민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역을 쉽게 떠날 수도 없습니다.
3권역 주민에게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개발 관련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2m 규제에 제한되는 현장 적용성이 부족한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풍납동은 원활한 재건축이 힘든 실정이며,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 다음 두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m 굴착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국가유산청장과 풍납토성 3권역 주민 간 정례적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권리 보장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과 절차, 합리적 보상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존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이강무 의원 외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70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풍납토성 3권역에 적용되고 있는 지하 2m 굴착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있어 국가유산청장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 및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가유산청 등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지만 형평성이 부족한 규제로 인하여 특정 주민들은 불편과 손해만을 강요받고 있는 점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지하 2m 굴착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존중받으면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규제가 마련될 것을 국가유산청에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풍납토성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유산청이 주민과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국가유산청장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강무 의원님께서 여기 계시는 지역구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잠깐 말씀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보완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풍납동은 풍납토성 관리·보존 계획에 의해서 보존구역과 관리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구역은 1권역, 2권역이라고 해서 1권역은 학교, 관공서, 토성 이런 걸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2권역은 유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지정되어 있고, 3권역은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3, 4, 5권역입니다. 3권역은 주택단지로서 관리를 해야 될 관리구역이고, 4권역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고, 5권역은 성외의 해자 지역인데, 2, 3권역을 2000년도부터 2015년 3월까지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2015년 3월부로 보상신청이 중단됐어요. 2권역은 지금도 보상신청을 받고 있고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3권역은 보상신청이 중단돼서 3권역에 사시는 분이 1,500필지가 되는데 거기서 848필지는 보상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 깊이 제한에 걸려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상도 못 받고, 재건축·재개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심해서 동네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건의안을 작성해서 문화유산청하고 서울시에다 제출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 되셨나요?
○이강무 의원 예.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풍납토성 3권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장 관련해서 보상도 안 되는 부분이고 재건축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원으로서 오죽 답답했으면 건의안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이거는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건의안 내용 중에 인용한 관련 법령의 제명 오기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감사 때 작년과 똑같이 동 주민센터는 방문하지 않고 감사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 주민센터 한 번 갔다 오면 하루를 거의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센터 가서 크게 우리가 얻어오는 것도 없고 해서 위원장이 전년과 똑같이 진행하도록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강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 철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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