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나봉숙·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정주리·배신정·장종례·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손병화·신영재·나봉숙·김정열·조용근·김호재·배신정·전정·김광철·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손병화·김순애·박경래·이하식·장종례·김광철·김행주·김영심·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재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20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각각에 대하여 2025년 4월 4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으므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적 규정에 위임 법령명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추가하여 해당 조례가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는 타 법령에도 규정되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문과 별표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89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시 발생하는 수수료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행 일정에 맞춰 적기에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시행일 이전 입법 공백 건인데요. 지금 이게 보면 ’23년 11월에 개정되어서 ’24년 11월 23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조금 늦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조례상 공백이 있었는데 이 공백으로 인해서 행정 혼선이나 주민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일단 건강진단 규칙이 ’24년 11월 23일 시행이 됐는데요. 1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챙겨서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강진단 수수료는 3,000원으로 받고 또 타 법령에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혼선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3,000원 적용한다고 했잖습니까? 타구도 보니까 다 3,000원을 적용했는데 타구와 비슷하게 잡은 건지, 관계법령 해석이나 지침에 근거사항이 뭐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거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몇 개 있거든요. 학교급식법이나 학교급식 시행규칙,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0원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3,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000원을 적용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칙도 있습니다.
○전정 위원 아, 3,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규칙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전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에서 제2조 본문과 별표 모두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보통 앞에 명시를 하게 되면 뒤에 명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둘 중의 하나를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건지 나중에 조문 정비 시에 중복표현의 간소화 내지 위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이 건이 개정되어 있는 구는 저희 파악으로는 없는데요. 한 곳인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3개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거라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검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명시하게 된 겁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들은 보통 둘 중의 하나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2개 다 돼 있어서 강조를 위해서 한 건지 그냥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한 건지, 지금 저희가 조례 특별위원회도 구성 중이지 않습니까?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간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다 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사실 이게 서울시하고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명시하게 된 거는.
○전정 위원 그니까 강조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왜 2개 다 그걸 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 자체 판단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상위기관인 서울시하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명시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정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나봉숙·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정주리·배신정·장종례·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접수된 안건입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부터 시작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상별 지원, 협력체계까지 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송파구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 보완하여 재정비한 최종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과 건강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해석의 일관성과 정책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 해석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연령, 성별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계획에는 목표, 예산, 협력의 체계 등 실질적 대응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건강 상태와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기반의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영양 취약계층, 교육·복지시설, 질병 예방,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유연한 영양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참여자에게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영양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 보건, 복지, 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적 영양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장원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영양 기본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 중이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 5개의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파구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국민영양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장원만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관련된 건데요. 조례안 8조에 따르면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게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 제9조에 관한 건데, 9조에서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조례 개정 이후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죠, 간단하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신영재 예,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전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 제8조 참여자 지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제공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영양관리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우수 참여자들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자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제9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양·식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은 영양은 신체활동이나 운동이나 영양과 같이 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인력, 영양사 전문인력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영양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해서는 돌봄놀이터에 들어가서 식습관 바로 세우기 이런 교육들을 현재 하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전문성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 가서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손병화·신영재·나봉숙·김정열·조용근·김호재·배신정·전정·김광철·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재정, 복지, 보건 등 구정의 핵심 분야를 아우르며 늘 책임 있는 심사와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은 보호 종료 후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자립에 실패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정책과 사업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자립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지원체계는 국·시비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 기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그 대상을 설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송파구가 자립의 문턱에 선 청년들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순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년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자립지원 서비스는 보호 종료 이후의 삶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자립을 시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자립 지원사업, 주거안정 지원사업, 취업 지원사업, 재정관리 지원사업, 건강프로그램 및 상담 등 자립준비청년이 현실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서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파악 시에 보호가 종료되던 시점의 거주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송파구였던 경우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방식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에도 보호 종료 당시 소재지 기준 관계된 걸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 말씀 주시고요.
보호 종료 전에 머물렀던 시설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형태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 서울시 걸로는 나와 있는데 송파구 걸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료와 자세하게 연도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구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정서 지원, 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자치구가 파악해가지고 서울시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100% 시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비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방식인지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2조 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립준비청년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법을 명시하는 것보다 자립준비청년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따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명칭이 불리던 것이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이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이 굳어진 걸로 아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정의도 굳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의보다는 별도의 정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립지원대상아동’이라는 정의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없고요. 그리고 지원사업에 여섯 번째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후관리라는 게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이 사후관리체계인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이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것들을 앞에 단어를 명시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지원사업에 관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법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원사업들인데 지금 추가로 해주신 사후관리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그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어떤 사후관리체계를 위한 것들인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옥주 의원님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전정 위원께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 이전에 우리 송파구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업들은 무엇 무엇이 있었으며, 이 조례 제정 이후 통과가 되면 우리 송파구에 맞춤형 무슨 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발의하시는 의원님이 따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셔서 발의를 하신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덧붙여서, 집행부에 여쭐게요. 우리 현재 파악되고 있는 관내의 각 인원수, 즉 뭐냐 하면 여기 자립준비청년 등이라고 해서 2개로 나눠놨는데요. 그 해당되는 각 인원수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구에서 18개 이상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연 181억원에 약 1,400여명을 발굴해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이런 인원들이 세부적으로 판단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타구와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지원사례를 만들어내거나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간추리면, 타구 지원사례를 좀 명확히 확인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타구의 사례가 어떤 방식의 지원인지, 예컨대 직영으로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지 그 부분 말씀을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최옥주 의원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영재 제가 봐서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세요, 필요한 것만. 추가질의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먼저 최옥주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양선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최옥주 위원 전정 위원님이 현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희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지원 당시가 송파구 기준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현재는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는 저희한테 있지만 주소지가 타구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타구에 거주는 하지만 송파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립 전에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호 종료되기 전에 송파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쉼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송파 자립 온’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립하는 청년들이 주거지를 독립했을 때 필요한 그 생활물품을 사주는 걸로 해서 저희 예산은 현재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대상이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소 종료할 때 서울시 연계사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심리·정서·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그 외 멘토링 사업도 있고 SH와 관련해서 임대료 사업도 있고 정착금 수당, 또 그 외에 학업 유지비나 취업준비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질의 주셨습니다.
2조 정의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지금 법을 명시했는데 따로 정의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통해서 지금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지원대상아동이라는 말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중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이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조례 전 사업과 조례 후 사업이 구에서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조례 전에 하는 것은 사후관리나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통해서 하고 대부분은 연계사업을 하고 서울 시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송파 자립 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하기 위해서 송파 영테크라고 해서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의2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인원수와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54명이 있고요. 그리고 자립지원대상아동은 총 77명이 있습니다. 이 77명은 가정위탁에 40명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에 37명 해서 총 7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19개도 시비와 관련된 건데 구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월 20만원 정도를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의 사업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있기 전에 고민한 사업이 송파 자립 온 사업과 서울시와의 직업 연계라든지 금융교육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위탁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더…
○나봉숙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자립청소년들의 자립정착금을 주는 걸로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이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소년들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까 그 답변 중에 송파구에는 대상이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실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지금 4명은 자립지원대상아동 77명 중의 4명이 이제 올해가 되면 자립준비청년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돌아서는 아이들이 지금 4명인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주는 혜택이 예를 들면 자립정착금을 줘서 전세, 그렇죠? 거기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은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정착금 2,000만원도 주고 자립수당 50만원도 주고 그동안에 학업이 필요하면 학업 유지비도 주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준비금도 주고 또 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SH에서 전세임대도 얻어주고 그리고 또 개인으로 얻는 청년에 대해서는 월세도 주고 또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도 하고 종합심리검사비도 제공을 하고 또 멘토·멘티의 역할이 있어서 멘토·멘티도 활동지원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자립청년들에게 그동안에 그런 지원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혹시 우리구에서 좀 느낀 게 없나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그렇게 쭉 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정도의 관리 갖고는 안 돼요. 일자리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을 보면 아까 2,000만원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분들한테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 그 수당 주는 걸로. 솔직히 2,000만원이 어느 만큼이나 생활하는 데 그 사람들이 저기가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이요, 한 번에 그냥 딱 주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을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맞춤형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해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소개도 하고 구직등록도 하고 또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서 프로그램까지 연결을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이터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뭐 일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볼 수는 있나요, 혹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거는 지금 개인정보를 빼고는 드릴 수가 있겠지만…
○나봉숙 위원 예, 개인정보 빼고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거는 우리구에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고 서울시에도 서울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하나만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자립청년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 보통 이 나이 때면 대학을 가는데, 대학 다 들어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취업합니까? 그거는 자료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로 되어 있어도 보호 연장이 기본으로 5년까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5년을 기본으로 연장을 해서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5년이 지나도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은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5년 연장하고 또 연장 가능하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왕 주시는 거 우리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개인정보는 빼고 그 사례들을 좀 봐서 하실 수 있도록…
○나봉숙 위원 보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담요원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요. 그런데 뭐 5년간 하고 더 할 수 있다는데 이게 형식적인 관리가 되면 안 된다, 정말 이 아이들은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 많아요. 정말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거는 저희가 직업적으로 다루지 않고요. 지금 아동보호 전문요원들은 정말 사랑으로 다루고요. 제가 그걸 한번 특별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달 정도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김밥을 싸 왔어요. 김밥을 싸 왔는데 김밥을 굉장히 많이 싸 왔더라고요. 거기 시설에서 김밥을 만들었는데 저희 아동보호 그 전담 요원분을 꼭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같이 먹고 또 저희 직원들과 함께 먹어서 저도 저희 직원이 하시는 일이었지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정말 이 대상자들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자료는 개인정보 유출의 부분은 빼고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볼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로…
○최옥주 의원 제가 잠깐…
○위원장 신영재 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옥주 의원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이.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거를 인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법률에 이미 일정한 기준과 범주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참고해서 우리구의 집행 여건에 맞춰서 반영을 한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다소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조항을 보기에는 조금 찾아서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풀어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 법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불필요한 중복이나 해석 논란을 조금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어쨌든 19개 자치구 조례에서도 거의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접근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지원사업에서 사후관리체계 및 구축 및 운영이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사실은 여기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규칙에, 원래 규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9조에도 그게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요. 서비스 질 평가지표의 개발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규칙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은 필요하다. 어차피 조례가 되면 구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상 진행되는 거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피드백이 정확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시행규칙에 좀 넣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프로그램 시행을 하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수정하실 부분 없으시죠?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손병화·김순애·박경래·이하식·장종례·김광철·김행주·김영심·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접수된 안건입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하여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의 구체화, 성과관리의 효율성 강화 등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과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위탁, 재계약, 주요내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탁사무의 주요내용 변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성, 공정성, 성과측정 가능성 등 위탁사무의 사전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재정, 시설, 기준, 능력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조건, 안전·보건체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선정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결산검사를 의무화하였고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에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자율성과 공공성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탁 취소·해지사유, 절차를 구체화하여 책임 있는 민간위탁 운영을 유도하고 위법, 부당한 운영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제도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의 조문 및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의 정의를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명료화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중 결산서 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기존의 ‘경영평가’를 ‘성과평가’로 하면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학부에서부터 어쨌든 공부를 해왔는데 이렇게 복잡한 조례 참 만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지난번에도 열심히 하신 만큼 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다 수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딴 거는 없고요. 간단한 거만 말씀드릴게요.
4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그러니까 전부개정 전에 있던 조례에는 ‘요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청과 요구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구의 경우 요구받은 자가 요구받은 사항을 거부할 수 없고, 요청의 경우는 요청받은 자에게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와 요청은 강제성의 정도가 차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례인데요. 사실 구속력을 조금 더 둘 수 있는 걸로 해서 하신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2조 정의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이게 점이 중간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띄고 중간점 넣고 규칙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다 봐도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조례하고 따옴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구독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조례는 조례 구독점하고 띄고 규칙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사실 보기 좋게 조금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4조에도 법령 및 조례 중간점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독점으로 해서 띄어쓰기하고 규칙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더 보기 좋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굳이 이게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 그것도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서 5항에 보면 ‘제7조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 중 재계약의 경우와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및 1년 이하의 연례반복적 사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연례반복적’은 붙이면 안 됩니다. 연례 띄고 반복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용하실 수 있으시면 띄면 조례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례반복적’이 뒤에 보면 제20조 성과평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니까 그 부분 좀 수용하실 수 있으면 수용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 최옥주 위원님이 이제 조례안 보다 보니 띄어쓰기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5항에 보면 제7조2항의 심사대상 사무 중 재계약의 경우와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1년 이하의 연례반복적 사무의 경우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여기서 연례반복적인 사무가 무엇이 있는지, 보다보니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보류 당시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그때 질의드렸던 간단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많이 수용이 돼서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기타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 궁금한 것들만 몇 가지 여쭐게요.
일단 지금 주신 개정조례안의 6조를 보면 9호에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해가지고 괄호 안에 재위탁의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면 위에 신규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 이렇게 해서 그중에 신규가 아닌 재위탁 부분을 표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2조에서 정의를 내릴 때 재위탁은 어쨌든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재위탁이라는 표현 안에 신규위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선정하다 보면 새로운 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조에서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5항이죠, 구의회 추천하는 구의원을 계속 위촉직에다 넣으시는데 이거 왜 위촉직에다 넣으시는지, 당연직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데 답변도 들었거든요. 의회에서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면서 바뀌고 뭐 이런 이유가 있으신데 저는 그 이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뒤편에 9항에 보면 위촉직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선별적 지급이 되거든요. 구의원은 위촉직인데 지급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당연직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8조의 1항의 1호를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사안 중의 하나가 1호가 재정부담능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의미를 좀 알려주십시오, 재정부담능력.
결국에는 그 수탁사의 재정자립도 이렇게 봐야 되나? 회계상의 건강한 이걸 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우리 법인에서 전입금을 넣는다든가 약간 일부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조로 내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표현하신 건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에 16조에요, 2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그다음에 재계약은 1회 이렇게 제한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다시 숙의해서 보니까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뒤에 단서조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파악된 다른 법령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질의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 단서조항은 앞서 3조에 보면 적용범위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비해서 우선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우선적용범위로 적시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여기 16조의2항에 보면 뒤의 단서에 다른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령을 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중첩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뭐가 있는지를 아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단서조문을 넣으신 거 같은데 제가 혹시 추가로 모르는 게 있는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다른 법령이 포함된 어떤 게 법령이 있는지, 되셨죠?
○이강무 의원 예.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20조에요, 성과평가라고 하는 조문인데 1항을 보면 맨 마지막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행규정 형태로 넣으셨어요, 의무조항으로. 그런데 다시 또 단서조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로 좀 뺐습니다. 임의사항 해서 뺐어요. 그게 1, 2호를 보면 별도의 감사나 평가를 받았는지하고 매년 연례 반복되는 사무에 대한 거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단서를 뺐어요, 이렇게.
그런데 1호 같은 경우에 별도의 평가나 감사는 구청에서 직속으로 수시감사하거나 연례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의 직속으로 감사했던 부분까지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에 포함되는 건지가 약간 좀 말이 애매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앞에 1항에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주셨는데 2항에서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조의 성과평가라고 하는 이 조문에서 우리 발의자님의 취지는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못을 박으신 거 같아요. 그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단서는 없어야 되거나 단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를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2항에서의 어떤 전문평가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3항을 보면요. 20조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어딘지 좀, 이게 의회인지 무슨 운영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조문 안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강무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실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이강무 의원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16조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김호재 위원 이거는요,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은 1회로 한다’ 하셨잖아요. 이 조문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위탁사무에 관련된 부분은 3년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재계약, 즉 기존의 업체를 다시 한번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재공모를 하지 않고 공개입찰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연장하는 걸 재계약이라고 용어정의 하셨으니까 그걸 1회로 제한하셨고.
자, 그런데 뒤에 단서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법령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짜리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법인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사 쪽이나 이쪽은 다 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선정결과 보고받았던 키움센터 관련해서도 다 5년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을 때 주문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5년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위탁하는 사무에 관련해서는 신규법인만큼은 3년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최초로 들어오는데 5년을 그냥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신규만 3년으로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나 들어왔거든요, 키움센터에, 저기 경기도 회사가. 그런데 5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회복지 쪽의 그것도 아닌데 무조건 5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그거를 근간을 다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여기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 걸 넣으셨으니까 이 다른 법령에 해당되는 법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검토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좀 길게 드려야 될까요? 5분, 10분에 끝날 거 같으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한 20분 정도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일단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간단히 정회를 하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님들께 송파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더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2항에 대해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라고 돼 있는데 요청이라는 단어를 요구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사무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5항 연례반복적 사무에 대하여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하기에는 청소행정과의 공중화장실 관리, 그다음에 풍납동 문화유산과의 문화유산 부대시설 주민단체 위탁관리,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관리, 그다음에 마을마당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연례반복적 사무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조3항에 언급된 운영위원회는 어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칭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1항에 약칭을 사용한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행기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9호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재위탁의 경우라는 용어가 있는데 재위탁 제외하여야 하는 게 맞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위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혹시나 타 지자체 등에서 성과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신규위탁의 경우에도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위탁의 경우만 제출토록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7조5항 구의원을 위촉직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직이 맞는 것이 아닌지, 당연직과 위촉직의 지정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당연직은 직위에 따라 자동 임명되는 반면 위촉직은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구의원의 경우, 우리 구의회에 26분의 구의원이 계시니까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여 선정한 1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8조제1항1호에 재정부담능력의 의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정부담능력의 의미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재무제표 등 일반적인 경영상태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탁자 선정심의 시에 위탁사무에 따라 사실 법인 전입금, 후원금 등 수탁기관의 재정실적이 일부 포함되길 저희가 바라는 거죠. 현재 그런 민간위탁기관이 거의 없지만 사실은 이상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기관에서 나름대로 전입금을 내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기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다른 법령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다른 법령은 사회복지법인이 많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5년이 기준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20조1항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각호에서 예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2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를 수용해야 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20조1항에서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나 또 민간위탁 기간이 짧은 1년 단위의 연례 반복적 사무, 단순 유지보수 사무 등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사무의 경우 평가 시 수탁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항에서 전문 평가기관이나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현재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심의할 때 현재 부서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계속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적 방안을 열어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가능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8조의1호 재정부담능력 부분을 일단 말씀은 서두에는 경영상태를 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래도 법인에서의 전입금이나 기부금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상 들여다보면 법인 전입금이 경영 성과평가나 반복되는 평가의 항목에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법인에서 만약에 예컨대 재위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분들은 고용승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이 법인 전입금을 센터장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센터장님들도 새로 자기가 공모해서 신청을 하면서 자기가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 또는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있거든요, 실제 센터장님들한테 제가들은 얘기고.
그런데 이게 과연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기부금에 대한 재정부담능력이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말씀드릴까요?
○김호재 위원 예, 일단.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제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볼 때 예전에 제 기억으로 문정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어떤 특정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 운영비의 한 반을 그 기관에서 부담했었습니다. 그게 사실 잘한다고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민간위탁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많이 축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센터장이 별도 부담한다, 사실 그건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적인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그쪽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일정 부분 하는 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기관을 운영할 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봤던 겁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법인에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부담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죠? 뭐가 뭔가의 이익이 있으니까 부담을 하겠죠.
예컨대 키움센터 같은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전체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도 법인 전입금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센터장이 키움센터의 센터장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들에게 5만원씩 간식료를 받아요. 그래서 20명, 25명, 많게는 30명 넘는 이렇게 정원으로 각 키움센터들이 관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5만원씩을 받는단 말이에요, 학부모한테, 한 달 동안의 간식비로. 그런데 그 간식비가 있는 자치구가 있고 없는 자치구가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안 받습니다. 재정 자립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요. 그런데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올라온 개정안 조례 중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몇 조인지를 모르겠는데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조례가 여기에 있어요.
찾아볼까요? 14조 같네요. 14조3항 ‘수탁기관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길 때 돈 벌어 오세요, 돈 벌어서 그걸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구조의 민간위탁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전문성 내지는 그에 따른 효율성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에다가 성과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통해서 맡기는 거죠. 맡길 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전문업체가 어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인건비는 이러 이런 범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예산을 잡아드리죠.
앞서서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그렇죠? 연말에 11월, 12월에 성과평가도 하고 감사자료 하고 예산 사업계획서를 11, 12월에 받는데 우리는 이미 8월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전혀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민간위탁사업은 지금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제가 지적해서 6월 이전에 좀 하십사라고 부탁말씀 드렸고, 그것도 사실 여기 제가 넣고 싶은데 지금 제가 발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규칙사항으로만 부탁을 드린 거고, 돌아가면, 그 안에도 이렇게 재정부담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 자체가 공공연하게 적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처음에 선정할 때 당시에 그 민간위탁 수탁사에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야만 꼭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기업체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체들은 진짜 수익이 5만원씩 걷어서 수익이 나는지는 몰라도요.
이번에, 자꾸 제가 키움센터만 얘기하게 되는데, 키움센터에 기존의 8개인가 업체 재위탁 재계약하면서 한 곳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그러면 지원을 안 했냐, 자기네들 잘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수익은 둘째 문제고 힘들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내려준 그 예산만 가지고 키움센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신청 자체를 안 하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희한한 처음으로 업체가 하나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평가에 대한 점수를 보면 겨우겨우 커트라인 넘었어요. 칠십몇 점 겨우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게 저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담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서 못 들어와서 그냥 하던 곳이 계속 이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수익 내지는 이런 구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구민한테 그대로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와요.
매일 했던 센터장이나 선생님들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동이나 혼란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고용승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크게 사고 쳤거나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고용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센터장만큼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에서 사각지대예요, 새로 공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공모할 때마다 이 재정부담능력이라는 표현이 법인 전입금이 없으면 빵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저는 아직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너희 우리 법인 수탁 맡으려면 전입금 후원금 내야 돼’ 이게 꼭 공공연하게 한 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에서 이 재정부담능력이 여기에 표시된 게 맞는지를 여쭌 건데 아무튼 좀 애매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성과평가를 안 해도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 자체를 빼시지 왜 그걸 거기다 계속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령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그 사업에 녹여서 다시 쓰세요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자꾸 돈에 대한 문제가 사업화되고 영리적으로 바뀌면 저는 그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 자체하고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영리 목적의 사업이 아니니까.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아이들한테 돈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걷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안정적인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산만 그대로 편성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서는 바뀌어 있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민간위탁을 지금 기획예산과는 업무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하시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리 전면개정 이렇게 해봐도 사각지대가 하나씩 계속 이렇게 펑크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정부담능력을 파악할 때 제출해야 되는 관련 서류가 뭡니까, 재무제표, 사업계획서는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법인들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종교법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종교법인들의 좋은 의미로서 사회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재정 여건이 있는 상태에서 전입금을 낸다는 의미로 봤던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서류는 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 집행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만 하지 실제 민간위탁은…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아시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탁기관은 어느 정도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지. 재정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입금 그거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세부적으로 그 평가항목에서 우리가 기부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민간위탁할 때 작은 규모나 우리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한번 연구를 잘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을 주셨으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나중에 개정을 하시든지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제대로 된 게 나왔는데 이걸 쉽게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개정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별도의 조례들이 따로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여기랑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 송파의 전체 민간위탁에 관련된 통합된 조례고 세부 특별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별도로 있긴 한데 여기서 잡아주지를 않으면 거기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정부담능력 이거는 없어져야 될 저는 잘못된 폐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왜 아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지.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일단 자구노력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렇게 실무부서하고 잘 한번 찾아서 논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조례 때만 이걸 보시지 마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보시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걸 따로 수정할 거 있나요? 수정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원안가결 가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해야 되는데 산회 선포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고 제가 요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재정복지 조례들을 한 90편을 열심히 보는데 사실 통일성이나 띄어쓰기나 때로는 맞춤법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거 좀 망신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강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보건소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 철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철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나봉숙·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정주리·배신정·장종례·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손병화·신영재·나봉숙·김정열·조용근·김호재·배신정·전정·김광철·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손병화·김순애·박경래·이하식·장종례·김광철·김행주·김영심·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재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20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각각에 대하여 2025년 4월 4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으므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적 규정에 위임 법령명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추가하여 해당 조례가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는 타 법령에도 규정되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문과 별표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89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시 발생하는 수수료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행 일정에 맞춰 적기에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시행일 이전 입법 공백 건인데요. 지금 이게 보면 ’23년 11월에 개정되어서 ’24년 11월 23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조금 늦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조례상 공백이 있었는데 이 공백으로 인해서 행정 혼선이나 주민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일단 건강진단 규칙이 ’24년 11월 23일 시행이 됐는데요. 1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챙겨서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강진단 수수료는 3,000원으로 받고 또 타 법령에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혼선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3,000원 적용한다고 했잖습니까? 타구도 보니까 다 3,000원을 적용했는데 타구와 비슷하게 잡은 건지, 관계법령 해석이나 지침에 근거사항이 뭐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거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몇 개 있거든요. 학교급식법이나 학교급식 시행규칙,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0원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3,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000원을 적용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3,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칙도 있습니다.
○전정 위원 아, 3,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규칙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전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에서 제2조 본문과 별표 모두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보통 앞에 명시를 하게 되면 뒤에 명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둘 중의 하나를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건지 나중에 조문 정비 시에 중복표현의 간소화 내지 위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이 건이 개정되어 있는 구는 저희 파악으로는 없는데요. 한 곳인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3개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거라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검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명시하게 된 겁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들은 보통 둘 중의 하나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2개 다 돼 있어서 강조를 위해서 한 건지 그냥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한 건지, 지금 저희가 조례 특별위원회도 구성 중이지 않습니까?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간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다 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사실 이게 서울시하고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명시하게 된 거는.
○전정 위원 그니까 강조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왜 2개 다 그걸 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저희 자체 판단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상위기관인 서울시하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명시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정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나봉숙·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정주리·배신정·장종례·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접수된 안건입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부터 시작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상별 지원, 협력체계까지 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송파구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 보완하여 재정비한 최종안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과 건강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해석의 일관성과 정책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 해석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연령, 성별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계획에는 목표, 예산, 협력의 체계 등 실질적 대응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건강 상태와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기반의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영양 취약계층, 교육·복지시설, 질병 예방,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유연한 영양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참여자에게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영양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 보건, 복지, 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적 영양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장원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영양 기본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 중이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 5개의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파구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국민영양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장원만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관련된 건데요. 조례안 8조에 따르면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게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 제9조에 관한 건데, 9조에서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조례 개정 이후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죠, 간단하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신영재 예,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전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 제8조 참여자 지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제공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영양관리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우수 참여자들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자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제9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양·식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은 영양은 신체활동이나 운동이나 영양과 같이 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인력, 영양사 전문인력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영양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해서는 돌봄놀이터에 들어가서 식습관 바로 세우기 이런 교육들을 현재 하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전문성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 가서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손병화·신영재·나봉숙·김정열·조용근·김호재·배신정·전정·김광철·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재정, 복지, 보건 등 구정의 핵심 분야를 아우르며 늘 책임 있는 심사와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은 보호 종료 후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자립에 실패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정책과 사업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자립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지원체계는 국·시비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 기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그 대상을 설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송파구가 자립의 문턱에 선 청년들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순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년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자립지원 서비스는 보호 종료 이후의 삶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자립을 시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자립 지원사업, 주거안정 지원사업, 취업 지원사업, 재정관리 지원사업, 건강프로그램 및 상담 등 자립준비청년이 현실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서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파악 시에 보호가 종료되던 시점의 거주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송파구였던 경우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방식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에도 보호 종료 당시 소재지 기준 관계된 걸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 말씀 주시고요.
보호 종료 전에 머물렀던 시설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형태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 서울시 걸로는 나와 있는데 송파구 걸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료와 자세하게 연도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구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정서 지원, 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자치구가 파악해가지고 서울시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100% 시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비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방식인지 이 부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2조 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립준비청년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법을 명시하는 것보다 자립준비청년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따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명칭이 불리던 것이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이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이 굳어진 걸로 아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정의도 굳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의보다는 별도의 정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립지원대상아동’이라는 정의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없고요. 그리고 지원사업에 여섯 번째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후관리라는 게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이 사후관리체계인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이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것들을 앞에 단어를 명시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지원사업에 관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법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원사업들인데 지금 추가로 해주신 사후관리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그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어떤 사후관리체계를 위한 것들인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옥주 의원님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전정 위원께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 이전에 우리 송파구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업들은 무엇 무엇이 있었으며, 이 조례 제정 이후 통과가 되면 우리 송파구에 맞춤형 무슨 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발의하시는 의원님이 따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셔서 발의를 하신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덧붙여서, 집행부에 여쭐게요. 우리 현재 파악되고 있는 관내의 각 인원수, 즉 뭐냐 하면 여기 자립준비청년 등이라고 해서 2개로 나눠놨는데요. 그 해당되는 각 인원수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구에서 18개 이상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연 181억원에 약 1,400여명을 발굴해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이런 인원들이 세부적으로 판단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타구와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지원사례를 만들어내거나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간추리면, 타구 지원사례를 좀 명확히 확인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타구의 사례가 어떤 방식의 지원인지, 예컨대 직영으로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지 그 부분 말씀을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최옥주 의원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영재 제가 봐서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세요, 필요한 것만. 추가질의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먼저 최옥주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양선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최옥주 위원 전정 위원님이 현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희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지원 당시가 송파구 기준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현재는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는 저희한테 있지만 주소지가 타구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타구에 거주는 하지만 송파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립 전에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호 종료되기 전에 송파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쉼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송파 자립 온’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립하는 청년들이 주거지를 독립했을 때 필요한 그 생활물품을 사주는 걸로 해서 저희 예산은 현재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대상이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소 종료할 때 서울시 연계사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심리·정서·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그 외 멘토링 사업도 있고 SH와 관련해서 임대료 사업도 있고 정착금 수당, 또 그 외에 학업 유지비나 취업준비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질의 주셨습니다.
2조 정의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지금 법을 명시했는데 따로 정의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통해서 지금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지원대상아동이라는 말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중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이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조례 전 사업과 조례 후 사업이 구에서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조례 전에 하는 것은 사후관리나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통해서 하고 대부분은 연계사업을 하고 서울 시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송파 자립 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하기 위해서 송파 영테크라고 해서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의2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인원수와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54명이 있고요. 그리고 자립지원대상아동은 총 77명이 있습니다. 이 77명은 가정위탁에 40명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에 37명 해서 총 7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19개도 시비와 관련된 건데 구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월 20만원 정도를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의 사업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있기 전에 고민한 사업이 송파 자립 온 사업과 서울시와의 직업 연계라든지 금융교육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위탁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더…
○나봉숙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자립청소년들의 자립정착금을 주는 걸로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이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소년들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까 그 답변 중에 송파구에는 대상이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실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지금 4명은 자립지원대상아동 77명 중의 4명이 이제 올해가 되면 자립준비청년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돌아서는 아이들이 지금 4명인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주는 혜택이 예를 들면 자립정착금을 줘서 전세, 그렇죠? 거기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은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정착금 2,000만원도 주고 자립수당 50만원도 주고 그동안에 학업이 필요하면 학업 유지비도 주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준비금도 주고 또 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SH에서 전세임대도 얻어주고 그리고 또 개인으로 얻는 청년에 대해서는 월세도 주고 또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도 하고 종합심리검사비도 제공을 하고 또 멘토·멘티의 역할이 있어서 멘토·멘티도 활동지원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자립청년들에게 그동안에 그런 지원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혹시 우리구에서 좀 느낀 게 없나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그렇게 쭉 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정도의 관리 갖고는 안 돼요. 일자리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을 보면 아까 2,000만원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분들한테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 그 수당 주는 걸로. 솔직히 2,000만원이 어느 만큼이나 생활하는 데 그 사람들이 저기가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이요, 한 번에 그냥 딱 주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을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맞춤형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해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소개도 하고 구직등록도 하고 또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서 프로그램까지 연결을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이터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뭐 일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볼 수는 있나요, 혹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거는 지금 개인정보를 빼고는 드릴 수가 있겠지만…
○나봉숙 위원 예, 개인정보 빼고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거는 우리구에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고 서울시에도 서울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하나만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자립청년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 보통 이 나이 때면 대학을 가는데, 대학 다 들어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취업합니까? 그거는 자료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로 되어 있어도 보호 연장이 기본으로 5년까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5년을 기본으로 연장을 해서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5년이 지나도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은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5년 연장하고 또 연장 가능하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왕 주시는 거 우리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개인정보는 빼고 그 사례들을 좀 봐서 하실 수 있도록…
○나봉숙 위원 보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담요원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요. 그런데 뭐 5년간 하고 더 할 수 있다는데 이게 형식적인 관리가 되면 안 된다, 정말 이 아이들은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 많아요. 정말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거는 저희가 직업적으로 다루지 않고요. 지금 아동보호 전문요원들은 정말 사랑으로 다루고요. 제가 그걸 한번 특별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달 정도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김밥을 싸 왔어요. 김밥을 싸 왔는데 김밥을 굉장히 많이 싸 왔더라고요. 거기 시설에서 김밥을 만들었는데 저희 아동보호 그 전담 요원분을 꼭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같이 먹고 또 저희 직원들과 함께 먹어서 저도 저희 직원이 하시는 일이었지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정말 이 대상자들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자료는 개인정보 유출의 부분은 빼고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볼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로…
○최옥주 의원 제가 잠깐…
○위원장 신영재 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옥주 의원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이.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거를 인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법률에 이미 일정한 기준과 범주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참고해서 우리구의 집행 여건에 맞춰서 반영을 한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다소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조항을 보기에는 조금 찾아서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풀어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 법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불필요한 중복이나 해석 논란을 조금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어쨌든 19개 자치구 조례에서도 거의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접근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지원사업에서 사후관리체계 및 구축 및 운영이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사실은 여기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규칙에, 원래 규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9조에도 그게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요. 서비스 질 평가지표의 개발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규칙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은 필요하다. 어차피 조례가 되면 구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상 진행되는 거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피드백이 정확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시행규칙에 좀 넣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프로그램 시행을 하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수정하실 부분 없으시죠?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손병화·김순애·박경래·이하식·장종례·김광철·김행주·김영심·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고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후 금번 회기에 재접수된 안건입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하여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의 구체화, 성과관리의 효율성 강화 등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과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위탁, 재계약, 주요내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탁사무의 주요내용 변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성, 공정성, 성과측정 가능성 등 위탁사무의 사전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재정, 시설, 기준, 능력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조건, 안전·보건체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선정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결산검사를 의무화하였고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에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자율성과 공공성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탁 취소·해지사유, 절차를 구체화하여 책임 있는 민간위탁 운영을 유도하고 위법, 부당한 운영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제도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의 조문 및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의 정의를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명료화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중 결산서 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기존의 ‘경영평가’를 ‘성과평가’로 하면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학부에서부터 어쨌든 공부를 해왔는데 이렇게 복잡한 조례 참 만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지난번에도 열심히 하신 만큼 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다 수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딴 거는 없고요. 간단한 거만 말씀드릴게요.
4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그러니까 전부개정 전에 있던 조례에는 ‘요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청과 요구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구의 경우 요구받은 자가 요구받은 사항을 거부할 수 없고, 요청의 경우는 요청받은 자에게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와 요청은 강제성의 정도가 차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례인데요. 사실 구속력을 조금 더 둘 수 있는 걸로 해서 하신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2조 정의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이게 점이 중간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띄고 중간점 넣고 규칙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다 봐도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조례하고 따옴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구독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조례는 조례 구독점하고 띄고 규칙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사실 보기 좋게 조금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4조에도 법령 및 조례 중간점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독점으로 해서 띄어쓰기하고 규칙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더 보기 좋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굳이 이게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 그것도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서 5항에 보면 ‘제7조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 중 재계약의 경우와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및 1년 이하의 연례반복적 사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연례반복적’은 붙이면 안 됩니다. 연례 띄고 반복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용하실 수 있으시면 띄면 조례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례반복적’이 뒤에 보면 제20조 성과평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니까 그 부분 좀 수용하실 수 있으면 수용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 최옥주 위원님이 이제 조례안 보다 보니 띄어쓰기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5항에 보면 제7조2항의 심사대상 사무 중 재계약의 경우와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1년 이하의 연례반복적 사무의 경우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여기서 연례반복적인 사무가 무엇이 있는지, 보다보니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보류 당시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그때 질의드렸던 간단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많이 수용이 돼서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기타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 궁금한 것들만 몇 가지 여쭐게요.
일단 지금 주신 개정조례안의 6조를 보면 9호에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해가지고 괄호 안에 재위탁의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면 위에 신규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 이렇게 해서 그중에 신규가 아닌 재위탁 부분을 표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2조에서 정의를 내릴 때 재위탁은 어쨌든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재위탁이라는 표현 안에 신규위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선정하다 보면 새로운 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조에서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5항이죠, 구의회 추천하는 구의원을 계속 위촉직에다 넣으시는데 이거 왜 위촉직에다 넣으시는지, 당연직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데 답변도 들었거든요. 의회에서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면서 바뀌고 뭐 이런 이유가 있으신데 저는 그 이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뒤편에 9항에 보면 위촉직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선별적 지급이 되거든요. 구의원은 위촉직인데 지급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당연직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8조의 1항의 1호를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사안 중의 하나가 1호가 재정부담능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의미를 좀 알려주십시오, 재정부담능력.
결국에는 그 수탁사의 재정자립도 이렇게 봐야 되나? 회계상의 건강한 이걸 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우리 법인에서 전입금을 넣는다든가 약간 일부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조로 내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표현하신 건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에 16조에요, 2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그다음에 재계약은 1회 이렇게 제한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다시 숙의해서 보니까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뒤에 단서조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파악된 다른 법령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질의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 단서조항은 앞서 3조에 보면 적용범위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비해서 우선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우선적용범위로 적시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여기 16조의2항에 보면 뒤의 단서에 다른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령을 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중첩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뭐가 있는지를 아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단서조문을 넣으신 거 같은데 제가 혹시 추가로 모르는 게 있는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다른 법령이 포함된 어떤 게 법령이 있는지, 되셨죠?
○이강무 의원 예.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20조에요, 성과평가라고 하는 조문인데 1항을 보면 맨 마지막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행규정 형태로 넣으셨어요, 의무조항으로. 그런데 다시 또 단서조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로 좀 뺐습니다. 임의사항 해서 뺐어요. 그게 1, 2호를 보면 별도의 감사나 평가를 받았는지하고 매년 연례 반복되는 사무에 대한 거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단서를 뺐어요, 이렇게.
그런데 1호 같은 경우에 별도의 평가나 감사는 구청에서 직속으로 수시감사하거나 연례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의 직속으로 감사했던 부분까지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에 포함되는 건지가 약간 좀 말이 애매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앞에 1항에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주셨는데 2항에서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조의 성과평가라고 하는 이 조문에서 우리 발의자님의 취지는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못을 박으신 거 같아요. 그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단서는 없어야 되거나 단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를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2항에서의 어떤 전문평가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3항을 보면요. 20조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어딘지 좀, 이게 의회인지 무슨 운영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조문 안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강무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실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이강무 의원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16조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김호재 위원 이거는요,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은 1회로 한다’ 하셨잖아요. 이 조문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위탁사무에 관련된 부분은 3년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재계약, 즉 기존의 업체를 다시 한번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재공모를 하지 않고 공개입찰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연장하는 걸 재계약이라고 용어정의 하셨으니까 그걸 1회로 제한하셨고.
자, 그런데 뒤에 단서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법령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짜리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법인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사 쪽이나 이쪽은 다 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선정결과 보고받았던 키움센터 관련해서도 다 5년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을 때 주문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5년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위탁하는 사무에 관련해서는 신규법인만큼은 3년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최초로 들어오는데 5년을 그냥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신규만 3년으로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나 들어왔거든요, 키움센터에, 저기 경기도 회사가. 그런데 5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회복지 쪽의 그것도 아닌데 무조건 5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그거를 근간을 다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여기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 걸 넣으셨으니까 이 다른 법령에 해당되는 법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검토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좀 길게 드려야 될까요? 5분, 10분에 끝날 거 같으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한 20분 정도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일단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간단히 정회를 하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님들께 송파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더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2항에 대해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라고 돼 있는데 요청이라는 단어를 요구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사무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5항 연례반복적 사무에 대하여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하기에는 청소행정과의 공중화장실 관리, 그다음에 풍납동 문화유산과의 문화유산 부대시설 주민단체 위탁관리,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관리, 그다음에 마을마당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연례반복적 사무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조3항에 언급된 운영위원회는 어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칭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1항에 약칭을 사용한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행기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9호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재위탁의 경우라는 용어가 있는데 재위탁 제외하여야 하는 게 맞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위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혹시나 타 지자체 등에서 성과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신규위탁의 경우에도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위탁의 경우만 제출토록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7조5항 구의원을 위촉직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직이 맞는 것이 아닌지, 당연직과 위촉직의 지정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당연직은 직위에 따라 자동 임명되는 반면 위촉직은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구의원의 경우, 우리 구의회에 26분의 구의원이 계시니까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여 선정한 1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8조제1항1호에 재정부담능력의 의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정부담능력의 의미는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재무제표 등 일반적인 경영상태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탁자 선정심의 시에 위탁사무에 따라 사실 법인 전입금, 후원금 등 수탁기관의 재정실적이 일부 포함되길 저희가 바라는 거죠. 현재 그런 민간위탁기관이 거의 없지만 사실은 이상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기관에서 나름대로 전입금을 내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기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다른 법령은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다른 법령은 사회복지법인이 많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5년이 기준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20조1항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각호에서 예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2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를 수용해야 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20조1항에서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나 또 민간위탁 기간이 짧은 1년 단위의 연례 반복적 사무, 단순 유지보수 사무 등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사무의 경우 평가 시 수탁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항에서 전문 평가기관이나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현재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심의할 때 현재 부서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계속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적 방안을 열어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가능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8조의1호 재정부담능력 부분을 일단 말씀은 서두에는 경영상태를 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래도 법인에서의 전입금이나 기부금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상 들여다보면 법인 전입금이 경영 성과평가나 반복되는 평가의 항목에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법인에서 만약에 예컨대 재위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분들은 고용승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이 법인 전입금을 센터장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센터장님들도 새로 자기가 공모해서 신청을 하면서 자기가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 또는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있거든요, 실제 센터장님들한테 제가들은 얘기고.
그런데 이게 과연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기부금에 대한 재정부담능력이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말씀드릴까요?
○김호재 위원 예, 일단.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제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볼 때 예전에 제 기억으로 문정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어떤 특정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 운영비의 한 반을 그 기관에서 부담했었습니다. 그게 사실 잘한다고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민간위탁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많이 축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센터장이 별도 부담한다, 사실 그건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적인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그쪽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일정 부분 하는 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기관을 운영할 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봤던 겁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법인에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부담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죠? 뭐가 뭔가의 이익이 있으니까 부담을 하겠죠.
예컨대 키움센터 같은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전체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도 법인 전입금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센터장이 키움센터의 센터장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들에게 5만원씩 간식료를 받아요. 그래서 20명, 25명, 많게는 30명 넘는 이렇게 정원으로 각 키움센터들이 관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5만원씩을 받는단 말이에요, 학부모한테, 한 달 동안의 간식비로. 그런데 그 간식비가 있는 자치구가 있고 없는 자치구가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안 받습니다. 재정 자립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요. 그런데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올라온 개정안 조례 중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몇 조인지를 모르겠는데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조례가 여기에 있어요.
찾아볼까요? 14조 같네요. 14조3항 ‘수탁기관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길 때 돈 벌어 오세요, 돈 벌어서 그걸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구조의 민간위탁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전문성 내지는 그에 따른 효율성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에다가 성과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통해서 맡기는 거죠. 맡길 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전문업체가 어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인건비는 이러 이런 범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예산을 잡아드리죠.
앞서서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그렇죠? 연말에 11월, 12월에 성과평가도 하고 감사자료 하고 예산 사업계획서를 11, 12월에 받는데 우리는 이미 8월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전혀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민간위탁사업은 지금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제가 지적해서 6월 이전에 좀 하십사라고 부탁말씀 드렸고, 그것도 사실 여기 제가 넣고 싶은데 지금 제가 발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규칙사항으로만 부탁을 드린 거고, 돌아가면, 그 안에도 이렇게 재정부담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 자체가 공공연하게 적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처음에 선정할 때 당시에 그 민간위탁 수탁사에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야만 꼭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기업체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체들은 진짜 수익이 5만원씩 걷어서 수익이 나는지는 몰라도요.
이번에, 자꾸 제가 키움센터만 얘기하게 되는데, 키움센터에 기존의 8개인가 업체 재위탁 재계약하면서 한 곳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그러면 지원을 안 했냐, 자기네들 잘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수익은 둘째 문제고 힘들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내려준 그 예산만 가지고 키움센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신청 자체를 안 하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희한한 처음으로 업체가 하나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평가에 대한 점수를 보면 겨우겨우 커트라인 넘었어요. 칠십몇 점 겨우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게 저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담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서 못 들어와서 그냥 하던 곳이 계속 이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수익 내지는 이런 구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구민한테 그대로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와요.
매일 했던 센터장이나 선생님들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동이나 혼란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고용승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크게 사고 쳤거나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고용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센터장만큼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에서 사각지대예요, 새로 공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공모할 때마다 이 재정부담능력이라는 표현이 법인 전입금이 없으면 빵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저는 아직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너희 우리 법인 수탁 맡으려면 전입금 후원금 내야 돼’ 이게 꼭 공공연하게 한 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에서 이 재정부담능력이 여기에 표시된 게 맞는지를 여쭌 건데 아무튼 좀 애매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성과평가를 안 해도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 자체를 빼시지 왜 그걸 거기다 계속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령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그 사업에 녹여서 다시 쓰세요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자꾸 돈에 대한 문제가 사업화되고 영리적으로 바뀌면 저는 그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 자체하고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영리 목적의 사업이 아니니까.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아이들한테 돈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걷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안정적인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산만 그대로 편성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서는 바뀌어 있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민간위탁을 지금 기획예산과는 업무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하시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리 전면개정 이렇게 해봐도 사각지대가 하나씩 계속 이렇게 펑크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정부담능력을 파악할 때 제출해야 되는 관련 서류가 뭡니까, 재무제표, 사업계획서는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법인들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종교법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종교법인들의 좋은 의미로서 사회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재정 여건이 있는 상태에서 전입금을 낸다는 의미로 봤던 겁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서류는 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 집행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만 하지 실제 민간위탁은…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아시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탁기관은 어느 정도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지. 재정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입금 그거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세부적으로 그 평가항목에서 우리가 기부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민간위탁할 때 작은 규모나 우리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한번 연구를 잘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을 주셨으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나중에 개정을 하시든지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제대로 된 게 나왔는데 이걸 쉽게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개정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별도의 조례들이 따로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여기랑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 송파의 전체 민간위탁에 관련된 통합된 조례고 세부 특별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별도로 있긴 한데 여기서 잡아주지를 않으면 거기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정부담능력 이거는 없어져야 될 저는 잘못된 폐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왜 아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지.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일단 자구노력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렇게 실무부서하고 잘 한번 찾아서 논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조례 때만 이걸 보시지 마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보시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걸 따로 수정할 거 있나요? 수정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원안가결 가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해야 되는데 산회 선포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고 제가 요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재정복지 조례들을 한 90편을 열심히 보는데 사실 통일성이나 띄어쓰기나 때로는 맞춤법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거 좀 망신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강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보건소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 철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철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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