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여 몸과 마음이 금방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진행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해서, 내일은 복지교육국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각각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조례안 심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출했는지를 살펴보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여 몸과 마음이 금방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진행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해서, 내일은 복지교육국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각각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조례안 심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출했는지를 살펴보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로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정자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로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정자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지난번에 보류를 시킬 때는 우선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한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훈수당 1만원을 지급하면서 강행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조례 시행일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현재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칙 제1조를 “2017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할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를 받는 절차를 밞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류를 시킬 때는 우선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한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훈수당 1만원을 지급하면서 강행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조례 시행일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현재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칙 제1조를 “2017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할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를 받는 절차를 밞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상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칙 안 제1조의 조례 시행일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둘째,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의 “지급한다.” 라는 강행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상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칙 안 제1조의 조례 시행일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둘째,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의 “지급한다.” 라는 강행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호 조치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안심폰 사업들과 관련하여 관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서울시, 우리구 간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법정 용어인 홀로 사는 노인과 관련된 고독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 고독사 예방 협력 체계의 구축,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그 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호 조치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안심폰 사업들과 관련하여 관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서울시, 우리구 간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법정 용어인 홀로 사는 노인과 관련된 고독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 고독사 예방 협력 체계의 구축,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그 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또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시행 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구청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황 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지원 발굴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심리상담치료, 생활관리사 파견, 연계서비스 제공,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종로, 중구, 양천, 강북, 서초, 영등포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또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시행 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구청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황 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지원 발굴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심리상담치료, 생활관리사 파견, 연계서비스 제공,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종로, 중구, 양천, 강북, 서초, 영등포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2015년 기준 해서 송파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6,800여명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상 송파구로 되어 있고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진짜 그런 양반들은 80여세 먹은 양반인데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안 비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분도 혜택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2015년 기준 해서 송파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6,800여명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상 송파구로 되어 있고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진짜 그런 양반들은 80여세 먹은 양반인데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안 비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분도 혜택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작년에 제정되었던 노인학대 예방 조례와 아마 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노인학대 예방 조례나 아동학대 예방 조례를 보면 의무신고대상자가 적시되어 있어요. 6개 타 자치구 것을 살펴는 봤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는 않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통·반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하고자 할 때 해야 될 노인학대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자로 지정했지만 다른 자치구 것은 의무대상자까지는 아니지만 좀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이렇게 크게 잡아버렸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서로 책임 회피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유사한 노인학대 예방 조례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조례에는 그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될 대상자가 안 하면 처벌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타 자치구 것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4항에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타 자치구 것들을 보면 이사 서비스 등 몇 가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명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하나로 뭉뚱그려서 크게 잡아버렸는데 구체적인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정되었던 노인학대 예방 조례와 아마 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노인학대 예방 조례나 아동학대 예방 조례를 보면 의무신고대상자가 적시되어 있어요. 6개 타 자치구 것을 살펴는 봤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는 않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통·반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하고자 할 때 해야 될 노인학대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자로 지정했지만 다른 자치구 것은 의무대상자까지는 아니지만 좀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이렇게 크게 잡아버렸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서로 책임 회피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유사한 노인학대 예방 조례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조례에는 그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될 대상자가 안 하면 처벌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타 자치구 것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4항에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타 자치구 것들을 보면 이사 서비스 등 몇 가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명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하나로 뭉뚱그려서 크게 잡아버렸는데 구체적인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고독사라는 게 인간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죽음의 한 형식인데, 대부분 무연고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노인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있어도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고독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무연고라는 게 자식이 있는 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계존비속 관계에서만 국한되어서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인지? 형제라든가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단순히 홀로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고독사라는 것이 노인뿐만 아니고 지금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독사가 노인은 26%밖에 안 될 겁니다. 오히려 4, 50대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독사라는 것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항력이 더 부족해서 지원 조례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고독사라는 게 인간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죽음의 한 형식인데, 대부분 무연고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노인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있어도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고독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무연고라는 게 자식이 있는 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계존비속 관계에서만 국한되어서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인지? 형제라든가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단순히 홀로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고독사라는 것이 노인뿐만 아니고 지금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독사가 노인은 26%밖에 안 될 겁니다. 오히려 4, 50대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독사라는 것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항력이 더 부족해서 지원 조례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통·반장들이 발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 말고 조직을 만들어서 발굴을 하게 될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발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통·반장들이 발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 말고 조직을 만들어서 발굴을 하게 될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발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우리구에 3,0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제7조1항1조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황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2015년도의 명 수하고 현재까지 명 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발굴경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사각지대의 노인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점을 우리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의원님…
김정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우리구에 3,0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제7조1항1조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황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2015년도의 명 수하고 현재까지 명 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발굴경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사각지대의 노인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점을 우리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의원님…
○노승재 의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에서 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노인 학대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학대 관련된 조례는 지난번에 구에서 올라와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고독사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연고를 말씀하셨는데 고독사의 정의에 보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하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발굴하는 자원,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한 발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고독사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통·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수당을 별도로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의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노승재 의원
예.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에서 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노인 학대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학대 관련된 조례는 지난번에 구에서 올라와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고독사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연고를 말씀하셨는데 고독사의 정의에 보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하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발굴하는 자원,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한 발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고독사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통·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수당을 별도로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의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노승재 의원
예.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유정인 위원님께서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자. 그런데 의무규정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분들에게 의무규정을 두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만을 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통·반장 말고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고독사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구가 독거노인 관리는 모든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이웃사촌맺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 함은 지역 내 여건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독거노인을 통보해 주면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서 건강상태나 정신상태를 관리하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최소한 전화비라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유정인 위원님께서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자. 그런데 의무규정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분들에게 의무규정을 두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만을 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통·반장 말고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고독사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구가 독거노인 관리는 모든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이웃사촌맺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 함은 지역 내 여건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독거노인을 통보해 주면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서 건강상태나 정신상태를 관리하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최소한 전화비라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노승재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상위법령에 따라서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나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의 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책무를 지워주므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위험자를 발굴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상위법령에 따라서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나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의 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책무를 지워주므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위험자를 발굴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통·반장을 통해서만 발굴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는 통·반장도 중요하고 단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구에 보니까 야쿠르트 아줌마가 지점마다 제휴를 맺은 것 같아요.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야쿠르트 업체에 예산을 줘서 예산이 아줌마한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야쿠르트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문도 두드려보고 해서 계속 야쿠르트가 놓여져 있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건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여쭤본 것은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홀로 사는 노인이 줄어들었나요, 더 늘어났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야쿠르트 아줌마같은 경우에 저희와 어떤 협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야쿠르트를 돌리다가 계속 쌓여 있어서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명감이 없잖습니까?
●김정열 위원
아줌마들이 사명감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은 제휴나 협약을 맺어서 아줌마들한테 수당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구체적인 구는 어디라고 명칭은 안 하고 일단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홀로 사는 노인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작년에 318명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되어 있는데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야쿠르트 아줌마 이용하는 것은 독거노인께서 야쿠르트를 사 먹는다면 그분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독거노인 중에 야쿠르트를 사 먹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 이웃사촌이라는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동사무소에 독거노인이 30명이 있다 하면 1인당 7명 내지 8명을 관리하도록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이니까 방문을 해서 안부도 묻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조치하는데 그 대신에 이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7~8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화비라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1인당 1만원 내지 1만 5,000원의 전화비를 지원하면서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통·반장을 통해서만 발굴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는 통·반장도 중요하고 단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구에 보니까 야쿠르트 아줌마가 지점마다 제휴를 맺은 것 같아요.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야쿠르트 업체에 예산을 줘서 예산이 아줌마한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야쿠르트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문도 두드려보고 해서 계속 야쿠르트가 놓여져 있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건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여쭤본 것은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홀로 사는 노인이 줄어들었나요, 더 늘어났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야쿠르트 아줌마같은 경우에 저희와 어떤 협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야쿠르트를 돌리다가 계속 쌓여 있어서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명감이 없잖습니까?
●김정열 위원
아줌마들이 사명감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은 제휴나 협약을 맺어서 아줌마들한테 수당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구체적인 구는 어디라고 명칭은 안 하고 일단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홀로 사는 노인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작년에 318명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되어 있는데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야쿠르트 아줌마 이용하는 것은 독거노인께서 야쿠르트를 사 먹는다면 그분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독거노인 중에 야쿠르트를 사 먹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 이웃사촌이라는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동사무소에 독거노인이 30명이 있다 하면 1인당 7명 내지 8명을 관리하도록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이니까 방문을 해서 안부도 묻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조치하는데 그 대신에 이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7~8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화비라도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1인당 1만원 내지 1만 5,000원의 전화비를 지원하면서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인 위원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부동산 하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를 보면 명시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고 안 돼 있는 자치구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왜곡되게 전달된 것 같은데 책임소재를 물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명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의무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신고하도록 명시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작년 10월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70명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활용해서 독거사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따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동료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여기 자료에는 송파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6만 8,000명으로 나와 있고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수가 1만 1,892명 나와 있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가 3,018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 수치를 틀리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1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입니다. 사실은 가족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3,018명이고요. 현재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3,018명을 다 돌볼 수 있는데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을 심사해서 긴급하게 관리해야 될 분이 1,140명입니다.
●유정인 위원
사회복지사 한 분이 7~8명씩 묶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7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열 분 정도 관리를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의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굴 관련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 위험사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8조에 해놨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부동산 하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를 보면 명시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고 안 돼 있는 자치구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왜곡되게 전달된 것 같은데 책임소재를 물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명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의무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신고하도록 명시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작년 10월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70명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활용해서 독거사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따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동료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여기 자료에는 송파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6만 8,000명으로 나와 있고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수가 1만 1,892명 나와 있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가 3,018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 수치를 틀리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1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입니다. 사실은 가족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3,018명이고요. 현재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3,018명을 다 돌볼 수 있는데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을 심사해서 긴급하게 관리해야 될 분이 1,140명입니다.
●유정인 위원
사회복지사 한 분이 7~8명씩 묶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7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열 분 정도 관리를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의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굴 관련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 위험사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8조에 해놨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 강희승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 시행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에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신철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부서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부서의 담당팀장과 아동·청소년 시설단체의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 시행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에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신철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부서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부서의 담당팀장과 아동·청소년 시설단체의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구 조례·규칙, 정책사업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또한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사업추진 관련부서의 업무협의 및 민간단체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7일 공포 시행된 현행 조례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서에 필요한 영항평가 조항 및 실무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구 조례·규칙, 정책사업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또한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사업추진 관련부서의 업무협의 및 민간단체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7일 공포 시행된 현행 조례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서에 필요한 영항평가 조항 및 실무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본 조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되었던 조례인데요. 지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발의를 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송파구도 상당히 선도적인 입장에서 성북구를 제외하고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앞서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파구가 현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되었던 조례인데요. 지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발의를 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송파구도 상당히 선도적인 입장에서 성북구를 제외하고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앞서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파구가 현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제9조에 영향평가 항목에 별도로 들어 갔는데요. 내용을 보면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간사와 위원이 관련부서의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과장님께서 최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입니다.
제9조에 영향평가 항목에 별도로 들어 갔는데요. 내용을 보면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간사와 위원이 관련부서의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과장님께서 최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제11조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추진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를 협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간단체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제11조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추진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를 협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간단체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했고 영향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인증 신청을 유니세프에 했고요. 올해 안에 인증을 획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 대상사업 104개 추천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평가지를 다 보내서 받았고요. 조례 영향평가하는 부분이 오늘 통과가 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타 자치구라든지 시·군은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되었고, 그런 데에 비교해서 우리 송파구는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가 2013년도에 인증을 받았고 완주가 올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산이 저희보다 앞서서 신청을 했고 저희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안에 인증을 꼭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고, 군산도 계획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유니세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도 영향평가나 진행 중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신청을 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올해 안에 꼭 인증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담당팀장들하고 관련부서 시설 전문가들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아동·청소년사업 관련사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어느 단체와 협업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심의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런데 친화도시에 대한 부분하고는 약간 위원 구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영향평가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단체는 실무조정위원회를 6월말이나 7월쯤에 1차회의를 진행할 것인데요. 지금 저희 계획은 10개부서 팀장들 10명 외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그리고 영향평가를 진행했던 박사님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참여증진을 위해서 그쪽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시설은 마천청소년 수련관의 담당부장,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답변 말씀 중에 104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했고 영향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인증 신청을 유니세프에 했고요. 올해 안에 인증을 획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 대상사업 104개 추천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평가지를 다 보내서 받았고요. 조례 영향평가하는 부분이 오늘 통과가 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타 자치구라든지 시·군은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되었고, 그런 데에 비교해서 우리 송파구는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강희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가 2013년도에 인증을 받았고 완주가 올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산이 저희보다 앞서서 신청을 했고 저희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안에 인증을 꼭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고, 군산도 계획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유니세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도 영향평가나 진행 중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신청을 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올해 안에 꼭 인증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담당팀장들하고 관련부서 시설 전문가들하고 같이 잘 의논해서 아동·청소년사업 관련사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어느 단체와 협업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심의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런데 친화도시에 대한 부분하고는 약간 위원 구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영향평가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단체는 실무조정위원회를 6월말이나 7월쯤에 1차회의를 진행할 것인데요. 지금 저희 계획은 10개부서 팀장들 10명 외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그리고 영향평가를 진행했던 박사님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참여증진을 위해서 그쪽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시설은 마천청소년 수련관의 담당부장,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답변 말씀 중에 104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정인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정인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그 동안에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계속 핫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되어서 송파구가 저출산에 대한 앞서가는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계속 핫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되어서 송파구가 저출산에 대한 앞서가는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산장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엄마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만큼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9조에 협의회 구성이 있는것 같은데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면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정인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산장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엄마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디만큼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9조에 협의회 구성이 있는것 같은데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면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정인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정인 의원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산기피 이유는 사회적으로 관심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다른 부분이었어요. 출산지원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출산기피의 큰 원인으로 꼽고 있고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개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인 것인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포커스를 그 전에는 다른 부분에 맞추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제 생각에도 제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일과 가정 양립 문제가 우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올바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주부들이 같이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고,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놓고, ‘경단녀’라고 그러죠, 경력단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제일 큰 원인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 예산 출처문제는 예산부분이므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의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인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가 편성이 되면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산기피 이유는 사회적으로 관심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다른 부분이었어요. 출산지원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출산기피의 큰 원인으로 꼽고 있고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개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인 것인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포커스를 그 전에는 다른 부분에 맞추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제 생각에도 제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일과 가정 양립 문제가 우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올바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주부들이 같이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고,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놓고, ‘경단녀’라고 그러죠, 경력단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제일 큰 원인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 예산 출처문제는 예산부분이므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의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인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가 편성이 되면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께서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마셨는데,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올해는 안 되어 있고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 출산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를 늦추든가, 이것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며칠 후면 공포가 되는데 공포한 다음부터 회의가 소집될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조례안은 예산확보 상 문제가 있어서 시행시기를 조율을 했습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님이 수정발의 해주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마셨는데,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올해는 안 되어 있고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 출산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를 늦추든가, 이것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며칠 후면 공포가 되는데 공포한 다음부터 회의가 소집될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조례안은 예산확보 상 문제가 있어서 시행시기를 조율을 했습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님이 수정발의 해주시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본 조례 제정안의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부칙 규정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상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부칙 규정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상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문윤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성실·모범납세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매년 1월 1일 선정기준을 현재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3년간 지방세를 계속 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는 성실납세자로 후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과 격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구 주관 행사나 시찰 등의 초청 참여기회 부여, 구청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통한 홍보, 그 밖에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구에도 성실·모범납세자 우대제도 도입을 통하여 나날이 열악해져가는 우리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문윤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성실·모범납세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매년 1월 1일 선정기준을 현재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3년간 지방세를 계속 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는 성실납세자로 후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과 격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구 주관 행사나 시찰 등의 초청 참여기회 부여, 구청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통한 홍보, 그 밖에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구에도 성실·모범납세자 우대제도 도입을 통하여 나날이 열악해져가는 우리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이 날로 열악해져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성실·모범 납세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년 1회 성실·모범납세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우대사항으로는 표창 및 격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실·모범 납세자 우대제도는 국세청과 서울시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중구, 양천구, 광진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국세청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관련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이 날로 열악해져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성실·모범 납세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년 1회 성실·모범납세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우대사항으로는 표창 및 격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실·모범 납세자 우대제도는 국세청과 서울시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중구, 양천구, 광진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국세청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관련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성실·모범납세자 우대지원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선정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성실·모범납세자 우대지원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선정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일 때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이고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방세에 한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가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5,000만원 이상인 업체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조그만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기업규모의 격차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 혜택에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세무조사 면제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의 이유를 보니까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따라 3년 동안 25억원을 탈루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해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가지고 논하는 부분에서, 또 3년이라는 동안 매년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차원이 아닌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3년간에 지방세를 가지고 25억씩이나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3년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대심리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세무조사 면제조항이 들어가 주는 것이 효과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보면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일 때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이고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방세에 한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가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5,000만원 이상인 업체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조그만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기업규모의 격차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 혜택에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세무조사 면제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의 이유를 보니까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따라 3년 동안 25억원을 탈루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해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가지고 논하는 부분에서, 또 3년이라는 동안 매년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차원이 아닌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3년간에 지방세를 가지고 25억씩이나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3년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대심리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세무조사 면제조항이 들어가 주는 것이 효과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통계니까 저쪽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하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과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대상자는 몇 명인지 통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통계니까 저쪽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하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과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대상자는 몇 명인지 통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보면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돼도 특별하게 혜택이랄 것이 크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제일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이 세무조사 유예,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큰 혜택이고 제일 와 닿을 텐데 정작 우리구에는 이게 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국세청 사례지만 3년 동안 많은 탈루액이 있었던 관계로 이 부작용 때문에 없앴다고 말씀하셨는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지금 취지에 반해서 너무 혜택이 적어서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이 길다 하면, 3년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1년 정도로, 저도 1년을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로 한다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상징적으로 넣어서 1년 정도 혜택이라도 줘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조에 보면, 타 조례를 보면 다른 조례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냐면 중복선정, 그 전에 모범납세자로 한 번 선정되었던 사람이 또 선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선정되었으면 3년 안에는 선정을 못 시킨다든지 타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든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보면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돼도 특별하게 혜택이랄 것이 크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제일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이 세무조사 유예,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큰 혜택이고 제일 와 닿을 텐데 정작 우리구에는 이게 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국세청 사례지만 3년 동안 많은 탈루액이 있었던 관계로 이 부작용 때문에 없앴다고 말씀하셨는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지금 취지에 반해서 너무 혜택이 적어서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이 길다 하면, 3년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1년 정도로, 저도 1년을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로 한다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상징적으로 넣어서 1년 정도 혜택이라도 줘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조에 보면, 타 조례를 보면 다른 조례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냐면 중복선정, 그 전에 모범납세자로 한 번 선정되었던 사람이 또 선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선정되었으면 3년 안에는 선정을 못 시킨다든지 타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든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문윤원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권혜명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1년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충분히 공감될 사항이고, 그 부분은 권혜명 과장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중복선정되는 문제는 세금 잘 내는 사람은 계속 선정해주면 좋은데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할 것 같고,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법인 5,000만원 통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례에도 있듯이 지방세 납세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계속해도 좋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선정 때에도 모범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권혜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권혜명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1년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충분히 공감될 사항이고, 그 부분은 권혜명 과장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중복선정되는 문제는 세금 잘 내는 사람은 계속 선정해주면 좋은데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할 것 같고,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법인 5,000만원 통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례에도 있듯이 지방세 납세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계속해도 좋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선정 때에도 모범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권혜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성실·모범납세자 우대지원은 좋은 조례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정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모범납세자들은 나름대로 명단을 뽑아보니까 해마다 서울시에서 사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구의 모범납세자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과정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중에서 체납이 없는 사람을 일단 1차로 발췌해서 그중에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구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크로스체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법인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000만원 이상 법인은 100여건 됩니다. 총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가 개인은 1만 9,000명, 법인은 1,225개 법인입니다. 그중에서 100여건이 5,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총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는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개인은 1만 2,000명, 법인은 459개 중에서 기업규모나 격차나, 예를 들면 대기업은 굳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심의를 거쳐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성실·모범납세자 우대지원은 좋은 조례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정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모범납세자들은 나름대로 명단을 뽑아보니까 해마다 서울시에서 사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구의 모범납세자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과정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중에서 체납이 없는 사람을 일단 1차로 발췌해서 그중에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구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크로스체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법인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000만원 이상 법인은 100여건 됩니다. 총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가 개인은 1만 9,000명, 법인은 1,225개 법인입니다. 그중에서 100여건이 5,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총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는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개인은 1만 2,000명, 법인은 459개 중에서 기업규모나 격차나, 예를 들면 대기업은 굳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심의를 거쳐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관건이 그거예요. 구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라고 하면 서울시 지방세는 우리와 해당사항이 아니죠. 우리 구세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지방세는 다 포함됩니다. 시세와 구세를 다 포함해서… 우리 구세만 5,000만원 이상 하면 범위는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물론 재산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개인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세를 기준으로…
●안성화 위원
우리가 구세라고 하면 재산세에 한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업소세라든가 면허세는 미미하기 때문에 오로지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개인에 대해서는 타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기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 당연히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롯데라든가 삼성 이런 그룹사 이외에는 아마 재산세라든가 구세 자체를 5,000만원 이상 내는 것은 큰 데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취지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서 매출액 100억, 200억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방세 5,000만원이나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자 하는데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5,000만원으로 한정하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제도권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기업이나 부자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산이 많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에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0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3,000만원 정도라도 낮춰야 영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은 상관없어요. 개인은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세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재산세로 한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별과정을 규칙에 구세라고 해서 재산세만 한정하면…
●안성화 위원
제가 한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주축을 이루는 게 재산세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구세, 예를 들어서 소득세, 면허세 이런 것을 다 합해봤자 그렇게 단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5,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이 100여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3~5개 법인,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몇 분 되지 않은 분을 선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내는 기업이 우리구에 적지 않기 때문에 100여건 되는 법인에 크게 한두 분 뽑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윤원 의원
제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큰 대기업보다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성실납부제도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5,000만원 정도로 한 것은 우리 송파구 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방세를 그 정도 납부하는 기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여곳 되니까 일단 그분들을 선정해서 1년에 몇 분씩 선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못갈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안성화 위원님 의도대로 심의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중소기업 위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방세 5,000만원이라고 한정지으면 방금 입법취지 자체와 동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5,000만원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고 단순한 지방세만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실납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못 맞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단위를 오히려 다른 데에서 필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쪽에서 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그림의 떡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열어둬야 하지 않겠느냐? 5,000만원이라고 묶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구세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구세하고 시세는 지방세지만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세무조사 부분도 세무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우리가 법인조사팀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나누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천 몇 백건 되거든요. 그 법인을 1/2씩 나누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서면실사입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먼저 총 조사는 서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장부도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세청 세무조사 같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매출액 대비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직접 실사하고 서면조사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3년 간 했다고 해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년이면 25억 아니라 250억도 탈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에 또 구세라고 봤을 때는 1~2년 안에 몇 십억 이렇게 탈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재산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그 법인이 재산세 건물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본점이나 지점에 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들이 지방세가 다 과세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금을 우리 법인조사팀에서 재산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소득세, 자동차세까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1년간 유예가 된다면 그 당해연도에 선정할 때 모범납세자를 제외해야 되는데 세무1과 법인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2과에도 지방소득세 2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무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예전에는 종속된 세금이었기 때문에 국세의 10%만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감면이나 세액을 달리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예전하고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안성화 위원
그래도 1년 정도라도 세무조사 자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넣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자는 것이거든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런 취지는 좋은데 소득세의 경우에는 나가서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을 빼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평과세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세의 기본이 되는 근간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세금을 많이 낸 기업이라고 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영세기업은 매년 꼬박꼬박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조금은 위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타구의 조례에 그렇게 했는데 지방세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법인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행정과장인 제가 독단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1과와 2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세무직 공무원 출신으로서의 견해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재산세 못지않게 과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접근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화 위원
타구에도 1,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안성화 위원
낮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낮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으로 한정해 놓으면 대상자가 축소되고 3,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는 송파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써…
지금 관건이 그거예요. 구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라고 하면 서울시 지방세는 우리와 해당사항이 아니죠. 우리 구세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지방세는 다 포함됩니다. 시세와 구세를 다 포함해서… 우리 구세만 5,000만원 이상 하면 범위는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물론 재산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개인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세를 기준으로…
●안성화 위원
우리가 구세라고 하면 재산세에 한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업소세라든가 면허세는 미미하기 때문에 오로지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개인에 대해서는 타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기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 당연히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롯데라든가 삼성 이런 그룹사 이외에는 아마 재산세라든가 구세 자체를 5,000만원 이상 내는 것은 큰 데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취지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서 매출액 100억, 200억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방세 5,000만원이나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자 하는데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5,000만원으로 한정하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제도권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기업이나 부자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산이 많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에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0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3,000만원 정도라도 낮춰야 영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은 상관없어요. 개인은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세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재산세로 한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별과정을 규칙에 구세라고 해서 재산세만 한정하면…
●안성화 위원
제가 한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주축을 이루는 게 재산세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구세, 예를 들어서 소득세, 면허세 이런 것을 다 합해봤자 그렇게 단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5,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이 100여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3~5개 법인,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몇 분 되지 않은 분을 선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내는 기업이 우리구에 적지 않기 때문에 100여건 되는 법인에 크게 한두 분 뽑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윤원 의원
제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큰 대기업보다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성실납부제도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5,000만원 정도로 한 것은 우리 송파구 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방세를 그 정도 납부하는 기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여곳 되니까 일단 그분들을 선정해서 1년에 몇 분씩 선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못갈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안성화 위원님 의도대로 심의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중소기업 위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방세 5,000만원이라고 한정지으면 방금 입법취지 자체와 동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5,000만원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고 단순한 지방세만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실납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못 맞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단위를 오히려 다른 데에서 필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쪽에서 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그림의 떡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열어둬야 하지 않겠느냐? 5,000만원이라고 묶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구세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구세하고 시세는 지방세지만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세무조사 부분도 세무조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우리가 법인조사팀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나누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천 몇 백건 되거든요. 그 법인을 1/2씩 나누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서면실사입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먼저 총 조사는 서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장부도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세청 세무조사 같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매출액 대비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직접 실사하고 서면조사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3년 간 했다고 해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년이면 25억 아니라 250억도 탈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에 또 구세라고 봤을 때는 1~2년 안에 몇 십억 이렇게 탈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재산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그 법인이 재산세 건물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본점이나 지점에 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들이 지방세가 다 과세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금을 우리 법인조사팀에서 재산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소득세, 자동차세까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1년간 유예가 된다면 그 당해연도에 선정할 때 모범납세자를 제외해야 되는데 세무1과 법인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2과에도 지방소득세 2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무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예전에는 종속된 세금이었기 때문에 국세의 10%만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감면이나 세액을 달리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예전하고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안성화 위원
그래도 1년 정도라도 세무조사 자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넣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자는 것이거든요.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런 취지는 좋은데 소득세의 경우에는 나가서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을 빼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평과세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세의 기본이 되는 근간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세금을 많이 낸 기업이라고 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영세기업은 매년 꼬박꼬박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조금은 위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타구의 조례에 그렇게 했는데 지방세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법인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행정과장인 제가 독단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1과와 2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세무직 공무원 출신으로서의 견해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재산세 못지않게 과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접근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화 위원
타구에도 1,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예.
●안성화 위원
낮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낮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으로 한정해 놓으면 대상자가 축소되고 3,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는 송파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써…
○김대규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통계치가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통계치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는 총 2만 45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은 1만 9,227명이고, 201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1,225개 법인입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는 1만 3,037명이고 개인은 1만 2,578명, 법인은 459명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모범납세자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전액 납부한 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정확한 제안 취지가 성실납세자는 신의성실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이고, 모범납세자는 우리 구세 확충에 기여한 공이 얼마나 크느냐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다 이해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이상이면 기여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규모가 축소되고,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 그러면 3,000만원 이상 정도로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4,000만원 선에서 1명 이런 식으로 각각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골고루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고, 내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의성실원칙에 많이 위배되니까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조례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억압을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거죠. 방금 얘기한대로 5,000만원이라고 정할 수도 있지만 3,0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대에서 몇 분, 3,000만원 대에서 몇 분, 4,000만원 대에서 몇 분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타구에 비해서 세무조사 면제조항 말씀을 하셨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크게 동기부여가 없다, 세무조사 혜택이 빠져서 국세청 탈루의 부작용이 있지만 혜택이 너무 적지 않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아까 중복선정 취소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중복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취소규정을 둔 이유는 이 분들을 선정했는데, 납세자의 날인 매년 3월 3일로 할 것인지, 아직 규칙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3일 이후 과세가 됐을 때 선정을 하고 이 사람이 체납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취소규정에 넣은 것입니다.
서울시와 저희하고 중복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명단을 내려줘서 발췌를 해서 몇 명을 저희가 또 추천을 해줘야 되고 저희는 서울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 번 1차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그 분이 또 해야 될 상황인데, 타 조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 놨어요. 한 번 포상하고 나면 3년이 지나야만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른 조례들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저희도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연속해서 하지 않는 조항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세부사항을 조례에 다 담으면 조례가 너무 방대해 지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논의된 사항들을 조례 제정이 되면 규칙에 그런 세부사항들을 다 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과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5,000만원 이상 법인이 낼 수 있는 곳이 100여 군데 된다고 했잖습니까? 결론은 쉽게 말해서 송파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100여 군데밖에 안 되면 나머지 중소 영세업체가 성실히 납부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가 있으니 차라리 이 규모를 만약에 3,000만원 정도로 해서 3,000만원 대에서 단계별로 뽑고, 4,000만원 대에서 단계별로 뽑고, 5,000만원 이상에서 뽑고 이러면 방금 말씀하신 중소 영세업체들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오히려 이 취지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주시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일단 금액 상한선을 정해주시면 나중에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상 법인 대상자 선정은 규칙상에 넣으면 되니까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3,000만원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정해 주시면…
●김대규 위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의안상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통계치가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통계치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는 총 2만 45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은 1만 9,227명이고, 201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1,225개 법인입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는 1만 3,037명이고 개인은 1만 2,578명, 법인은 459명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모범납세자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전액 납부한 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정확한 제안 취지가 성실납세자는 신의성실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이고, 모범납세자는 우리 구세 확충에 기여한 공이 얼마나 크느냐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다 이해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이상이면 기여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규모가 축소되고,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 그러면 3,000만원 이상 정도로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4,000만원 선에서 1명 이런 식으로 각각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골고루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고, 내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의성실원칙에 많이 위배되니까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조례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억압을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거죠. 방금 얘기한대로 5,000만원이라고 정할 수도 있지만 3,0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대에서 몇 분, 3,000만원 대에서 몇 분, 4,000만원 대에서 몇 분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타구에 비해서 세무조사 면제조항 말씀을 하셨고, 유정인 위원님께서 크게 동기부여가 없다, 세무조사 혜택이 빠져서 국세청 탈루의 부작용이 있지만 혜택이 너무 적지 않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아까 중복선정 취소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중복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취소규정을 둔 이유는 이 분들을 선정했는데, 납세자의 날인 매년 3월 3일로 할 것인지, 아직 규칙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3일 이후 과세가 됐을 때 선정을 하고 이 사람이 체납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취소규정에 넣은 것입니다.
서울시와 저희하고 중복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명단을 내려줘서 발췌를 해서 몇 명을 저희가 또 추천을 해줘야 되고 저희는 서울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 번 1차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그 분이 또 해야 될 상황인데, 타 조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 놨어요. 한 번 포상하고 나면 3년이 지나야만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른 조례들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저희도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연속해서 하지 않는 조항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세부사항을 조례에 다 담으면 조례가 너무 방대해 지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논의된 사항들을 조례 제정이 되면 규칙에 그런 세부사항들을 다 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과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5,000만원 이상 법인이 낼 수 있는 곳이 100여 군데 된다고 했잖습니까? 결론은 쉽게 말해서 송파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100여 군데밖에 안 되면 나머지 중소 영세업체가 성실히 납부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가 있으니 차라리 이 규모를 만약에 3,000만원 정도로 해서 3,000만원 대에서 단계별로 뽑고, 4,000만원 대에서 단계별로 뽑고, 5,000만원 이상에서 뽑고 이러면 방금 말씀하신 중소 영세업체들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오히려 이 취지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주시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일단 금액 상한선을 정해주시면 나중에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상 법인 대상자 선정은 규칙상에 넣으면 되니까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3,000만원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정해 주시면…
●김대규 위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의안상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6항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 강희승입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1997년 개관하여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대원학원의 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147㎡, 위탁비용은 연간 구비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청소년체험활동 외 방과후 아카데미 등 특화사업과 문화행사, 네트워크 사업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체육사업 등이며 운영인력은 관장 포함 총 11명입니다.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은 본 시설이 2016년 9월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8월중 송파구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문기관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인건비, 운영비 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천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지역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중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 주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지난 3년간 시설을 위탁운영 해오면서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도 많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입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1997년 개관하여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대원학원의 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147㎡, 위탁비용은 연간 구비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청소년체험활동 외 방과후 아카데미 등 특화사업과 문화행사, 네트워크 사업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체육사업 등이며 운영인력은 관장 포함 총 11명입니다.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은 본 시설이 2016년 9월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8월중 송파구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문기관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인건비, 운영비 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천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지역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중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 주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지난 3년간 시설을 위탁운영 해오면서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도 많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동의안 위탁사무 명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6년 예산 기준 2억 4,0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연간 구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위탁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절차는 2016년 8월중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간 3년에 현 수탁업체와 재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부결 시에는 신규 위탁체 선정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동의안 위탁사무 명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6년 예산 기준 2억 4,0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연간 구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위탁 사무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절차는 2016년 8월중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간 3년에 현 수탁업체와 재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부결 시에는 신규 위탁체 선정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위리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삶의 활력의 장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생각하고 큰 부분이 없으면 재위탁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매출을 중시하는 것은 아닌데 김영순 청장 재직시절인 2009년도쯤에는 매출이 9억 2,600만원 정도 되고 순이익이 1,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2015년 작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고, 순이익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고, 답변은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기능보강사업비 1억 6,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위리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삶의 활력의 장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생각하고 큰 부분이 없으면 재위탁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매출을 중시하는 것은 아닌데 김영순 청장 재직시절인 2009년도쯤에는 매출이 9억 2,600만원 정도 되고 순이익이 1,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2015년 작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고, 순이익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고, 답변은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기능보강사업비 1억 6,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 하는 것이 연임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자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1회에 한해서 재위탁, 적정여부를 심의해서 공개모집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운영하는데 하자 같은 것은 없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평가도 마쳤고요.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 하는 것이 연임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쟁자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1회에 한해서 재위탁, 적정여부를 심의해서 공개모집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운영하는데 하자 같은 것은 없고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평가도 마쳤고요.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수입은 연간 예산액이 12억 정도 되고 사업수입이 프로그램 수입, 시설 사용료 수입, 사업 외 수입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5억 1,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이 구비 보조금 2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프로그램별 보조사업비 포함해서 총 12억이 되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2015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가벽교체를 하고 리모델링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나 마천이나 수련관 시설이 오래 되어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그런 큰 예산을 한꺼번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송파마천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오고 시설대관이나 교육 등 자체수입금과 특화사업, 공모사업 등으로 외부재원을 늘려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수입은 연간 예산액이 12억 정도 되고 사업수입이 프로그램 수입, 시설 사용료 수입, 사업 외 수입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5억 1,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이 구비 보조금 2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프로그램별 보조사업비 포함해서 총 12억이 되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2015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가벽교체를 하고 리모델링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나 마천이나 수련관 시설이 오래 되어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그런 큰 예산을 한꺼번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송파마천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오고 시설대관이나 교육 등 자체수입금과 특화사업, 공모사업 등으로 외부재원을 늘려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하루에 이용률이 8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사업 등 5개 분야에서 190개 정도 됩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190개 중에서 8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30% 이상 정도 이용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이용률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사업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쿨이나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우수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평가도 받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그밖에 체험활동 같은 부분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탁되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하루에 이용률이 8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사업 등 5개 분야에서 190개 정도 됩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190개 중에서 8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30% 이상 정도 이용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이용률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사업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쿨이나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우수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평가도 받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그밖에 체험활동 같은 부분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탁되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예.
●위원장 문윤원
강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7항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석촌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9일자로 교육협력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태훈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마천청소년수련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당시부터 2013년 9월까지는 마천청소년수련관과 동일 위탁기관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행복함께나누기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 또한 마천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입니다.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관장은 마천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사서 3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운영예산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오늘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본 도서관이 2016년 9월 30일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도서관은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마천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국가에서 공모하는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 대외 지원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른 기관과 다양한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의 제휴에는 사서들의 열정과 경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영보다 위탁을 통해서 비용절감은 물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은 도서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9일자로 교육협력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태훈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마천청소년수련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21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당시부터 2013년 9월까지는 마천청소년수련관과 동일 위탁기관인 청소년교통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행복함께나누기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 또한 마천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입니다.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관장은 마천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사서 3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운영예산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오늘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본 도서관이 2016년 9월 30일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도서관은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마천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국가에서 공모하는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 대외 지원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른 기관과 다양한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의 제휴에는 사서들의 열정과 경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영보다 위탁을 통해서 비용절감은 물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은 도서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동의안 위탁사무 명은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2016년도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동의안 위탁사무 명은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2016년도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김태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안설명한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던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다시 또 오셨네요.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현재 마천청소년수련관하고 소나무언덕3호가 마천청소년수련관 내에 같이 있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렇지는 않고요.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있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했던 겁니다.
●노승재 위원
답변을 한꺼번에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관장 한 분이 두 개, 하나는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하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을 관장 한 분이 하고 있거든요. 따로 따로 직원은 두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도서관은 1억 1,600만원이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관장 인건비에 대한 세이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서가 3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직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김태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안설명한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던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다시 또 오셨네요.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현재 마천청소년수련관하고 소나무언덕3호가 마천청소년수련관 내에 같이 있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렇지는 않고요.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있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했던 겁니다.
●노승재 위원
답변을 한꺼번에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관장 한 분이 두 개, 하나는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하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을 관장 한 분이 하고 있거든요. 따로 따로 직원은 두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도서관은 1억 1,600만원이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관장 인건비에 대한 세이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서가 3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직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관련해서 하셨고요.
지금 1일 이용객이 434명 정도 되는데 요즘에 지면으로 된 책을 구입해서, 도서 구입이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자책이라고 해서 많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언덕3호 같은 경우는 전자책은 비치하고 있는지, 또 지면서적하고 전자 쪽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관련해서 하셨고요.
지금 1일 이용객이 434명 정도 되는데 요즘에 지면으로 된 책을 구입해서, 도서 구입이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자책이라고 해서 많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언덕3호 같은 경우는 전자책은 비치하고 있는지, 또 지면서적하고 전자 쪽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도서관 관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사서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관장은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재단이고 하다 보니까 겸직을 하는 것뿐입니다.
인건비는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나가는 인건비로 대체를 하고 도서관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노승재 위원
도서관 관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서 3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2명분은 구비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1명분은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바이트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책 비치여부는 각 도서관별로 별도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도서관 활용 쪽으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일 이용현황이 434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오후 3~4시 이후에나 이용할 것이고, 일반인들이 이용한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하고 학생 중 어느 정도가 많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발령받아서 방문해 봤을 때는 초등학생 부류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방문 언제 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발령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방문했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도서관 관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사서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관장은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재단이고 하다 보니까 겸직을 하는 것뿐입니다.
인건비는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나가는 인건비로 대체를 하고 도서관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노승재 위원
도서관 관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서 3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2명분은 구비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1명분은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바이트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책 비치여부는 각 도서관별로 별도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도서관 활용 쪽으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일 이용현황이 434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오후 3~4시 이후에나 이용할 것이고, 일반인들이 이용한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하고 학생 중 어느 정도가 많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발령받아서 방문해 봤을 때는 초등학생 부류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방문 언제 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발령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방문했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10월 개관하여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10여 개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관은 송파구 오금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는 회관 내 4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714.82㎡로 지상 5층과 지하 3층으로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에서 2013년 10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은 가천대학교에서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현 위탁체인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에서 위탁 중에 있으며, 올 9월 30일 위탁 만료일입니다. 협약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5월 26일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가결되었습니다.
회관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이며, 회관 및 센터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 운영과 장난감 대여, 보육정보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보육교직원을 워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우수한 보육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민간위탁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10월 개관하여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10여 개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관은 송파구 오금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는 회관 내 4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714.82㎡로 지상 5층과 지하 3층으로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에서 2013년 10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은 가천대학교에서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위탁 운영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현 위탁체인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에서 위탁 중에 있으며, 올 9월 30일 위탁 만료일입니다. 협약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5월 26일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가결되었습니다.
회관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이며, 회관 및 센터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시설 운영과 장난감 대여, 보육정보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보육교직원을 워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우수한 보육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민간위탁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동의안 위탁사무명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사무이며,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구비는 2016년도 예산기준 약 1억 3,6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동의안 위탁사무명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사무이며,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구비는 2016년도 예산기준 약 1억 3,6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먼저 가천대학교에서 3년만 하고 그만두고 새로 하는 것인데요. 그때 좋지 않아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월드유스비전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문화회관 실내가 너무 지저분하고 아이들 노는데 난잡한데도 관리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못 가봤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일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왜 바뀌게 되었고, 그대로 왜 수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가천대학교에서 3년만 하고 그만두고 새로 하는 것인데요. 그때 좋지 않아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월드유스비전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문화회관 실내가 너무 지저분하고 아이들 노는데 난잡한데도 관리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못 가봤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일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왜 바뀌게 되었고, 그대로 왜 수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이 주로 청소년들 지도 자 육성, 봉사 이런 쪽을 많이 육성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 유스비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이 주로 청소년들 지도 자 육성, 봉사 이런 쪽을 많이 육성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 유스비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이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와 시비, 구비 합해서 전체 2억 5,513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시설운영 현황을 보면 직원이 총 23명에 회관하고 센터가 나눠져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 중에 영리로 하는 시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이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와 시비, 구비 합해서 전체 2억 5,513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시설운영 현황을 보면 직원이 총 23명에 회관하고 센터가 나눠져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 중에 영리로 하는 시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천의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월드유스비전으로 바뀌게 된 경위, 회관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있었고 아이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질의를 김정자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에 가천의대에서 의욕적으로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재위탁을 포기하고, 두 번째로 월드유스비전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관이 지저분하고 난장판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월례회의때라든지 저도 수시로 방문을 해보는데요. 지저분한 것보다는 위탁하고 나서 지금이 5년째인데 시설 재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난감이라든지 그 안의 시설들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일들이 예산이 뒷받침 못 되어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월드유스비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가 몇 개인지 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파악이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된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교육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도 월드유스비전이 어떤 단체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 복지향상, 국제교류 등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위탁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린이문화회관의 예산 규모, 센터와 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어린이문화회과에 총 14명의 직원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시비, 구비 지원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14명은 자체 운영 수익금으로 직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 수익금은 13억 5,000만원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 포함해서 3억, 어린이문화회관은 10억 5,000만원 정도가 회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7억 정도가 직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강사비로 지출되고 있고, 나머지 3억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쭤보셨는데, 영리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요금이고 또 회관의 내부 장난감 대여 이런 것들이 주로 수입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거의 수익금 전액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재작년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책정해서 올해 지출되는 금액은 장난감 교체라든지…
●위원장 문윤원
우리가 국·시비, 구비 해서 2억 5,513만 4,000원이 자료에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주로 센터에 다 쓰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회관은 자체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회관 수익금은 주로 무엇이 있어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자주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대관, 대실 하는 것도 지저분하고 어린이에게 안 좋은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려서 지저분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밖에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 수탁자를 재위탁 해야 되는 이유는 새로운 위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아닙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민간위탁 대상자가 있는지는 공고해봐야 압니다.
●김정자 위원
한 번 더 부활의 시간을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1차에 한 해서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월드유스비전이라는 사단법인이 어떤 데냐고 물어 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 기준이 아니고 주로 어린이문화회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육환경,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육아종합지원, 보육시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미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습득한 유스비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지도자 과정 활성화, 국제 교류, 순결 서약, 성폭력 예방 이런 쪽이거든요. 주로 청소년 이상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법인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기에는 성장한 그런 사업에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는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도 동의하지만 1차 가천의대에서 하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다보니까 포기하고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하는데 제가 그때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하는 위탁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깝게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월드유스비전으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은 예산상의 지원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열악한 환경때문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가장 일차적인 것이 그때 당시 최초로 어린이문화회관 설립해서 위탁하면서 예산지원 없이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좋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이 사단법인 자체가 초등생 미만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어린이문화회관을 건축할 때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논란이 많아서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어린이문화회관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건축을 했는데 대다수가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건축할 당시 건축비와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오늘 우리가 위탁기관 통과시켜 주면 월드유스비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윤원
9월 30일 이전에 공모를 할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일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한 다음에 부결이 되면 신규위탁 공모를 할 것이고요, 이것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재위탁 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절차가 그것이 맞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위탁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쪽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서 재위탁 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재위탁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재위탁 해줘도 좋다, 라고 동의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재위탁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것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차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위탁 때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추가로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절차가 과장님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는데, 그런데 잔여기간이 얼마 남아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잔여기간이 9월 30일까지죠? 그러면 기간을 얼마 남겨놓고 동의를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3개월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시점이네요. 그런데 오늘 동의안 올라온 것은 월드유유스비전을 운영업체로 하고 동의해주는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청소년과도 그렇고 교육협력과도 그렇고 동의를 해주면 그 적정성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안성화 위원
민간위탁 동의라고 하는 것이면 모르는데, 신규위탁 이런 부분이면 모르는데, 재위탁 동의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가 됐든 간에 다 마찬가지에요. 의회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이 업체에 재위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위탁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재위탁을 해주세요, 하고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아직 적정성도 그쪽에서는 파악이 안 됐는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재위탁 해주면 안 돼, 신규로 모집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 뭐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대규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체를 줄 것이냐가 아니고 재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만 선정을 하는 거죠.
●안성화 위원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재위탁을 해주겠다는 얘기이고, 민간위탁 동의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선정 안 되어 있고 민간업체에 하겠다는 동의를 하는 것인데,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윤원
위원님들, 의견조율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상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천의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월드유스비전으로 바뀌게 된 경위, 회관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있었고 아이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질의를 김정자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에 가천의대에서 의욕적으로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재위탁을 포기하고, 두 번째로 월드유스비전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관이 지저분하고 난장판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월례회의때라든지 저도 수시로 방문을 해보는데요. 지저분한 것보다는 위탁하고 나서 지금이 5년째인데 시설 재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난감이라든지 그 안의 시설들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일들이 예산이 뒷받침 못 되어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월드유스비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가 몇 개인지 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파악이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된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교육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도 월드유스비전이 어떤 단체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 복지향상, 국제교류 등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위탁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린이문화회관의 예산 규모, 센터와 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어린이문화회과에 총 14명의 직원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시비, 구비 지원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14명은 자체 운영 수익금으로 직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 수익금은 13억 5,000만원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 포함해서 3억, 어린이문화회관은 10억 5,000만원 정도가 회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7억 정도가 직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강사비로 지출되고 있고, 나머지 3억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쭤보셨는데, 영리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요금이고 또 회관의 내부 장난감 대여 이런 것들이 주로 수입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거의 수익금 전액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재작년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책정해서 올해 지출되는 금액은 장난감 교체라든지…
●위원장 문윤원
우리가 국·시비, 구비 해서 2억 5,513만 4,000원이 자료에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주로 센터에 다 쓰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회관은 자체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회관 수익금은 주로 무엇이 있어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자주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대관, 대실 하는 것도 지저분하고 어린이에게 안 좋은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려서 지저분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밖에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도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 수탁자를 재위탁 해야 되는 이유는 새로운 위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아닙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민간위탁 대상자가 있는지는 공고해봐야 압니다.
●김정자 위원
한 번 더 부활의 시간을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1차에 한 해서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월드유스비전이라는 사단법인이 어떤 데냐고 물어 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 기준이 아니고 주로 어린이문화회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육환경,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육아종합지원, 보육시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미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습득한 유스비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지도자 과정 활성화, 국제 교류, 순결 서약, 성폭력 예방 이런 쪽이거든요. 주로 청소년 이상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법인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기에는 성장한 그런 사업에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는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도 동의하지만 1차 가천의대에서 하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다보니까 포기하고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하는데 제가 그때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하는 위탁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깝게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월드유스비전으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은 예산상의 지원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열악한 환경때문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가장 일차적인 것이 그때 당시 최초로 어린이문화회관 설립해서 위탁하면서 예산지원 없이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좋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이 사단법인 자체가 초등생 미만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어린이문화회관을 건축할 때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논란이 많아서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어린이문화회관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건축을 했는데 대다수가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건축할 당시 건축비와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오늘 우리가 위탁기관 통과시켜 주면 월드유스비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윤원
9월 30일 이전에 공모를 할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일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한 다음에 부결이 되면 신규위탁 공모를 할 것이고요, 이것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재위탁 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절차가 그것이 맞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위탁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쪽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서 재위탁 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재위탁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재위탁 해줘도 좋다, 라고 동의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재위탁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것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차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위탁 때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추가로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절차가 과장님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는데, 그런데 잔여기간이 얼마 남아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잔여기간이 9월 30일까지죠? 그러면 기간을 얼마 남겨놓고 동의를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3개월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시점이네요. 그런데 오늘 동의안 올라온 것은 월드유유스비전을 운영업체로 하고 동의해주는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청소년과도 그렇고 교육협력과도 그렇고 동의를 해주면 그 적정성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안성화 위원
민간위탁 동의라고 하는 것이면 모르는데, 신규위탁 이런 부분이면 모르는데, 재위탁 동의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가 됐든 간에 다 마찬가지에요. 의회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이 업체에 재위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위탁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재위탁을 해주세요, 하고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아직 적정성도 그쪽에서는 파악이 안 됐는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재위탁 해주면 안 돼, 신규로 모집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 뭐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대규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체를 줄 것이냐가 아니고 재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만 선정을 하는 거죠.
●안성화 위원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재위탁을 해주겠다는 얘기이고, 민간위탁 동의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선정 안 되어 있고 민간업체에 하겠다는 동의를 하는 것인데,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윤원
위원님들, 의견조율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상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특히 송파구 건전재정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19억 8,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27억 6,8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6,282억 5,1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5,836억 6,6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8억 9,8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5,827억 6,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54억 8,200만원으로 이중 38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416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494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80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86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30억 2,300만원, 보조금은 2,46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93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93억 6,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32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8,400만원, 집행잔액은 59억 1,800만원입니다.
669쪽부터 685쪽까지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원, 예산절감분 4억 2,4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7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4,800만원으로 나들가게 지원사업비 부족분 3,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부족분 1,1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19개 사업 27억 6,500만원으로 2015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부서 간에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고접수에 필요한 인지대로 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16억 4,1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22억 5,500만원을 조성하고, 송파어린이 문화회관 토지매입으로 8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2,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17억 6,300만원에서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63억 9,3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6억 7,9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특히 송파구 건전재정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19억 8,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27억 6,8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6,282억 5,1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5,836억 6,6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8억 9,8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5,827억 6,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54억 8,200만원으로 이중 38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416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494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80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86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30억 2,300만원, 보조금은 2,46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193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93억 6,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32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8,400만원, 집행잔액은 59억 1,800만원입니다.
669쪽부터 685쪽까지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원, 예산절감분 4억 2,4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7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4,800만원으로 나들가게 지원사업비 부족분 3,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부족분 1,1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19개 사업 27억 6,500만원으로 2015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부서 간에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고접수에 필요한 인지대로 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16억 4,1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22억 5,500만원을 조성하고, 송파어린이 문화회관 토지매입으로 8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2,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17억 6,300만원에서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63억 9,3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6억 7,9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일반세출에서 일자리경제과 201쪽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액 11억 8,676만원에서 사고이월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209쪽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예산액 17억 5,018만원에서 집행잔액 5,300만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 세입부분 59쪽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는 17억이었는데 올해는 33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일반세출에서 일자리경제과 201쪽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액 11억 8,676만원에서 사고이월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209쪽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예산액 17억 5,018만원에서 집행잔액 5,300만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 세입부분 59쪽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는 17억이었는데 올해는 33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결산서 583쪽 결손처분 38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83쪽 결손처분 38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열 위원님,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결손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33억원하고 지방세 5억 해서 38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앞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9쪽을 보면 ‘세입금 미납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방안 강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올해 66억이고 납세태만이 2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행불이 10억 정도 되어 있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물론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된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세금납부를 촉구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해마다 이것을 이월시킬 부분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털어버리는 것이 장부작성에도 편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사용된 부분에서 재무과에 예산서 405쪽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1억 1,100만원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접수에 필요한 인지대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했거든요. 지난번에 대략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 일자리경제과 201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4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1억 5,000만원 정도 미집행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업계획 등 사전절차 기간이 소요되어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7쪽입니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 1,149만원을 전용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의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했는데 참여자가 증가되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8쪽에 마을기업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열 위원님,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결손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33억원하고 지방세 5억 해서 38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앞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9쪽을 보면 ‘세입금 미납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방안 강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올해 66억이고 납세태만이 2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행불이 10억 정도 되어 있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물론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된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세금납부를 촉구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해마다 이것을 이월시킬 부분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털어버리는 것이 장부작성에도 편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사용된 부분에서 재무과에 예산서 405쪽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1억 1,100만원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접수에 필요한 인지대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했거든요. 지난번에 대략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 일자리경제과 201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4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1억 5,000만원 정도 미집행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업계획 등 사전절차 기간이 소요되어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7쪽입니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 1,149만원을 전용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의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했는데 참여자가 증가되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8쪽에 마을기업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10쪽 일자리경제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작년도 1억 753만 6,000원이었는데 미집행 잔액이 2,916만 2,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10쪽 일자리경제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작년도 1억 753만 6,000원이었는데 미집행 잔액이 2,916만 2,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을 새로 투입했거나 증액을 해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했거나 과다한 금액이 이월된 경우가 일부 있고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 금액보다 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출금액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를 보겠습니다. 결산 193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를 보면 구정의 기획 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예산 잔액 비율이 높은데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93페이지, 예산서 264페이지 미래비전사업 구 시책개발이 예산잔액이 많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년 예산서에는 73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또 15년도의 잔액이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고요.
다음은 결산서 194페이지, 예산서 264페이지 창의행정 추진 잔액도 많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74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210만원 증액되었는데 작년에는 353만원밖에 지출 안 되어서 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발언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결산서 195페이지 소송업무 지원 중 배상금 잔액이 많은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198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에 보시면 여비잔액이 많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아까 사고이월 연유를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 8,000만원 사고이월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이 전용됐는데 전용사유를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205페이지 참살이실습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전용사유는 중복되는 질의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 전년도 4,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감액됐고, 970만원에서 329만원만 사용되고 649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도 서두에 지적했던 내용대로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친환경 영농지원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피해보존 직불제 세부내역으로 밭 농업 직불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사유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보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예비비도 앞에서 노승재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결산서 213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됐고, 주요 사유는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1,600만원이 됐는데 매년 작성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한 번 받으면 한 번 받은 것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해년마다 작성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보겠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전년도 5,9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현액이 다시 1,800만원이 남았어요.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은데 왜 증액을 했는지, 결과론적으로 봐서 증액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예측이 틀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216페이지, 예산서 30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기에서 여비를 뺀 나머지 항목은 전부 잔액이 많은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일부러 예산 넉넉하게 많이 잡아놓고 시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보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금액이 비슷한데 15년도에는 잔액이 많습니다. 사유가 궁금합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예산서 308페이지 출연금 2,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줄은 이유, 취득세 등 부과징수 강화 잔액이 많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예산서 31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가 전년도 2억 1,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4,100만원이나 줄었는데도 잔액이 6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세무2과 봐 주세요. 결산서 220페이지, 예산서 314페이지 보상금이 전년도와 동일한데도 15년도에 180만원 남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유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220페이지, 예산서 314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서 전년도 1억 2,000만원에서 15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잔액이 4,200만원 남았습니다. 과다예산 책정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2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해당부서 답변을 과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내용 없죠?
그러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을 새로 투입했거나 증액을 해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했거나 과다한 금액이 이월된 경우가 일부 있고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 금액보다 잔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출금액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를 보겠습니다. 결산 193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를 보면 구정의 기획 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예산 잔액 비율이 높은데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93페이지, 예산서 264페이지 미래비전사업 구 시책개발이 예산잔액이 많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년 예산서에는 73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또 15년도의 잔액이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고요.
다음은 결산서 194페이지, 예산서 264페이지 창의행정 추진 잔액도 많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74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210만원 증액되었는데 작년에는 353만원밖에 지출 안 되어서 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발언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결산서 195페이지 소송업무 지원 중 배상금 잔액이 많은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198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에 보시면 여비잔액이 많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아까 사고이월 연유를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 8,000만원 사고이월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이 전용됐는데 전용사유를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205페이지 참살이실습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전용사유는 중복되는 질의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 전년도 4,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감액됐고, 970만원에서 329만원만 사용되고 649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도 서두에 지적했던 내용대로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친환경 영농지원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피해보존 직불제 세부내역으로 밭 농업 직불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사유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보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예비비도 앞에서 노승재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결산서 213페이지 복식부기제도 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됐고, 주요 사유는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1,600만원이 됐는데 매년 작성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한 번 받으면 한 번 받은 것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해년마다 작성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보겠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전년도 5,9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현액이 다시 1,800만원이 남았어요.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은데 왜 증액을 했는지, 결과론적으로 봐서 증액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예측이 틀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216페이지, 예산서 30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기에서 여비를 뺀 나머지 항목은 전부 잔액이 많은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일부러 예산 넉넉하게 많이 잡아놓고 시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보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금액이 비슷한데 15년도에는 잔액이 많습니다. 사유가 궁금합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예산서 308페이지 출연금 2,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줄은 이유, 취득세 등 부과징수 강화 잔액이 많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예산서 31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가 전년도 2억 1,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4,100만원이나 줄었는데도 잔액이 6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세무2과 봐 주세요. 결산서 220페이지, 예산서 314페이지 보상금이 전년도와 동일한데도 15년도에 180만원 남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유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220페이지, 예산서 314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서 전년도 1억 2,000만원에서 15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잔액이 4,200만원 남았습니다. 과다예산 책정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2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해당부서 답변을 과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내용 없죠?
그러면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송 분야의 예산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남은 것은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료법률 상담한 변호사에게 수당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하면서 법률자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건당 10만원씩인데 이 법률 자문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서로 자문을 받으면 건당 무조건 10만원씩을 드려야 되는데 무료법률 상담하고 남는 시간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 잔액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행복 송파 정책자문회의 개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원래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매르스사태가 발생해서 상반기에는 회의 개최를 안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창의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590만원 정도 남은 것은 2015년도 하반기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주기를 조정해서 2016년도에 심사를 하게 되어서 2015년도에는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행정 추진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창의행정에 대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아서 비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송업무 배상금 잔액을 질의하셨는데요. 배상금은 원래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총 5건에 1,5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배상금을 딱 맞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고요, 소송에서 얼마 질지 얼마 이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구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5% 가량 승소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소송업무를 잘 수행해서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여비는 무슨 여비냐면 기관공통여비라고 해서 특수업무시책을 할 때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 때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통제를 해서 물론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꼭 필요한 부분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서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송 분야의 예산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남은 것은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료법률 상담한 변호사에게 수당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하면서 법률자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건당 10만원씩인데 이 법률 자문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서로 자문을 받으면 건당 무조건 10만원씩을 드려야 되는데 무료법률 상담하고 남는 시간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 잔액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행복 송파 정책자문회의 개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원래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매르스사태가 발생해서 상반기에는 회의 개최를 안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창의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590만원 정도 남은 것은 2015년도 하반기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주기를 조정해서 2016년도에 심사를 하게 되어서 2015년도에는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행정 추진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창의행정에 대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아서 비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송업무 배상금 잔액을 질의하셨는데요. 배상금은 원래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총 5건에 1,5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배상금을 딱 맞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고요, 소송에서 얼마 질지 얼마 이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구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5% 가량 승소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소송업무를 잘 수행해서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여비는 무슨 여비냐면 기관공통여비라고 해서 특수업무시책을 할 때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 때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통제를 해서 물론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꼭 필요한 부분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서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201쪽 사고이월 1억 8,430만원에 대한 내역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노승재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1억 8,430만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비 중에 주차장 조성비로 시비에서 6,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2개 시장에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석촌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의 주차장 조성비로 지원됐는데 마천중앙시장에 주차장 조성비로 2,570만원은 작년에 기 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고요. 석촌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 조성비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430만원을 올해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 3월에 1,864만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업은 마천중앙시장에 어닝 등 현대화 사업비로 작년 연말 12월에 조정교부금에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연말에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였고, 현재는 시장 내 상인들, 건물주들 사전 동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 되면 집행될 예정인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옆에 마천시장과 마천중앙시장간 현재 알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정해서 올해 안으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축산물유통 안정지원 관련 예산 5,3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그 밑의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갈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49만원이 전용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참여자 증가로 인한 것인지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수요자는 많고 또 연말 안에 다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8쪽 마을기업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전액 미 집행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마을기업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논란을 해주셨는데요. 당초 작년 예산편성 될 때 신규 2개 사업과 계속 기업 1개를 목표로 신규 같은 경우는 각 기업별로 5,000만원씩, 연장되는 기업의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2개, 연장 1개 사업을 목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지정된 기업이 없다 보니 전액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유기동물 구급·보호관리 예산 1억 753만 6,000원 중에 2,916만 2,000원이 미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크게 방견 위탁하는 수수료 관련된 예산과 또 TNR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같이 보조사업인데요. 방견 위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사업이 안정화되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TNR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면서 더 확대를 해가야 될 그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방견 위탁 수수료에서 994만원을 이쪽 TNR사업으로 9~ 10월에 전용해서 집행한 바 있고, 그런데 TNR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 추울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남은 돈을 전용해서 썼으면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990만원만 전용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방견 위탁 수수료의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쪽 나들가게 지원 관련해서 3,0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수차례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3년에 걸쳐서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첫해연도는 국비에서 순수 국비만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도 9월부터 예산이 들어 와서 몇 개월 안에 5억을 다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어렵게 고민 고민해 가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할 때 약간의 그런 모순도 있어서 국비이고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전용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모닝데이 행사라고 롯데몰에서 크게 행사를 했고, 또 모델숍 개점행사 등에 경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일부 전용해서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참살이실습터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예산은 구비로 4,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구비 이외에 별도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른 쪽은 우리구 특수사업이면서 예산상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안타깝게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국비예산을 전액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비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집행하면서 국비 우선집행을 하다보니까 구비가 일부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쪽에 반려동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예산 970만원 중에 64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메르스 발생으로 많이 모이는 사업 같은 게 취소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발급기라든가 리더기 구매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구매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친환경 영농과 관련된 예산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지원 예산이 3,867만 5,000원인데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관내 농업인 중에서 농업을 하면서 필요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구입비의 80%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농업인 49명에 8,100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파악을 했는데 그 예산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고 그 후에 집행할 시점에 가서 사실조사를 해보니 휴경자라든가 또는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에서 제외시켜서 일부 예산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량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부 지원되는 그런 금액인데 우리구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이 금액은 집행을 아예 안 했고, 반농업직불제 역시도 우리구에는 해당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있지만 신청자격 기준이 1,000㎡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면서 타 수입액 없이 실제로 농업에만 종사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 금액 역시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201쪽 사고이월 1억 8,430만원에 대한 내역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노승재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1억 8,430만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비 중에 주차장 조성비로 시비에서 6,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2개 시장에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석촌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의 주차장 조성비로 지원됐는데 마천중앙시장에 주차장 조성비로 2,570만원은 작년에 기 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고요. 석촌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 조성비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430만원을 올해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 3월에 1,864만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업은 마천중앙시장에 어닝 등 현대화 사업비로 작년 연말 12월에 조정교부금에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연말에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였고, 현재는 시장 내 상인들, 건물주들 사전 동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 되면 집행될 예정인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옆에 마천시장과 마천중앙시장간 현재 알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정해서 올해 안으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축산물유통 안정지원 관련 예산 5,3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그 밑의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갈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49만원이 전용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참여자 증가로 인한 것인지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수요자는 많고 또 연말 안에 다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8쪽 마을기업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전액 미 집행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마을기업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논란을 해주셨는데요. 당초 작년 예산편성 될 때 신규 2개 사업과 계속 기업 1개를 목표로 신규 같은 경우는 각 기업별로 5,000만원씩, 연장되는 기업의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2개, 연장 1개 사업을 목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지정된 기업이 없다 보니 전액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유기동물 구급·보호관리 예산 1억 753만 6,000원 중에 2,916만 2,000원이 미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크게 방견 위탁하는 수수료 관련된 예산과 또 TNR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같이 보조사업인데요. 방견 위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사업이 안정화되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TNR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면서 더 확대를 해가야 될 그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방견 위탁 수수료에서 994만원을 이쪽 TNR사업으로 9~ 10월에 전용해서 집행한 바 있고, 그런데 TNR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 추울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남은 돈을 전용해서 썼으면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990만원만 전용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방견 위탁 수수료의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쪽 나들가게 지원 관련해서 3,0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수차례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3년에 걸쳐서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첫해연도는 국비에서 순수 국비만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도 9월부터 예산이 들어 와서 몇 개월 안에 5억을 다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어렵게 고민 고민해 가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할 때 약간의 그런 모순도 있어서 국비이고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전용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모닝데이 행사라고 롯데몰에서 크게 행사를 했고, 또 모델숍 개점행사 등에 경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일부 전용해서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참살이실습터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예산은 구비로 4,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구비 이외에 별도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른 쪽은 우리구 특수사업이면서 예산상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안타깝게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국비예산을 전액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비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집행하면서 국비 우선집행을 하다보니까 구비가 일부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쪽에 반려동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예산 970만원 중에 64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메르스 발생으로 많이 모이는 사업 같은 게 취소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발급기라든가 리더기 구매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구매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친환경 영농과 관련된 예산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지원 예산이 3,867만 5,000원인데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관내 농업인 중에서 농업을 하면서 필요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구입비의 80%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농업인 49명에 8,100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파악을 했는데 그 예산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고 그 후에 집행할 시점에 가서 사실조사를 해보니 휴경자라든가 또는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에서 제외시켜서 일부 예산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량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부 지원되는 그런 금액인데 우리구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이 금액은 집행을 아예 안 했고, 반농업직불제 역시도 우리구에는 해당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있지만 신청자격 기준이 1,000㎡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면서 타 수입액 없이 실제로 농업에만 종사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 금액 역시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송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복식부기 운영과 관련해서 재무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인행위에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작성자문료가 나와 있던데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종성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한 번 익히면 똑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소송 관련해서 인지대 사용료 1억 1,100만원 예비비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소송 관련 상세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에 따른 인지법에 따라서 소송목적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목적값의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000원을 더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H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판단이 우리구 패소로 이어졌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이 고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 개발사업이 되면서 보상관련해서 LH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를 무상으로 귀속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목대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일방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측량한 현황대로 보상을 하자.” 해서 우리가 불리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지목대로 하지 않고 측량 현황대로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고 LH에서 배신한 거죠.
저도 이 소송을 하면서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너무 안타깝고 이런 배신행위를 할 수 있나 하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졌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추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심이 2012년 6월 28일 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저쪽에서 항소를 해서 5월 13일 날 소송 결과가 원고 일부 승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패소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고를 해서 2016년 4월 12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져서 상고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쟁점사항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하고 국토법에 의해서 22필지 175억에 대해서 토지가 무상귀속대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공공시설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사업승인 시점에서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용개시 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수입용 재산으로 그 실체를 갖추어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해서 우리구가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LH에서 1919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사업을 한 당시의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된 원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해서 그때에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공공시설, 도로·하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천이다. 그때 시설공용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고 반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국가소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시효취득에 대한 판례지만 원고한테 유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용개시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2심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것을 상고심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못 믿을 법원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항소심을 그대로, 법리 검토 없이 인용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 상태입니다.
그 후에 소송에 졌는데 하루에 이자가 1,0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구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부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우선 원금을 갚자는 결론이 나서 과오납환급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니까 과오납금으로 해서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원금을 우선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8억 정도, 한 달에 1억, 그러니까 하루에 330만원 이자가 붙는데 그것은 감수하고 이자 탕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최창선 과장께서 두발 벗고 뛰고 있는데 권익위에 조정신청을 해 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LH서울본사, 각 방면에 국회의원들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지금도 권익위에 중재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75억은 우리가 판결에서 져서 부당이득으로 가져왔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돌려주더라도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기관으로 써 감면을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난 번 긴급설명회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은 다 갚았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원금은 다 갚았고, 이자에 대한 부분만 안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힘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볼 때는 판결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공용개시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패소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자까지 그냥 물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재무과장께서 제가 뛰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전 간부들이,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저기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LH 너희들이 소송에 이겼다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무상귀속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유상으로 하라고 할 때 이의제기를 하든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세출로 다 집행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느냐? 너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어필을 했습니다. LH 이쪽 사업추진단, 서울본부까지 부구청장님과 국장께서 같이 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에 유일호 장관을 통해서 이쪽 국토부 쪽에 LH본사 측이나 이런데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노력도 했고 국회의원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권익위까지 손이 닿았는데요. LH측에서도 저희가 만나본 결과로 보면 사업추진처장 이야기가 아등바등 송파구에 이자를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니다. 다만 무조건 안 받을 수 없으니, 쉽게 말하면 감사원 감사도 겁이 난다. 그러니 어떤 명분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내일 10시 정도에 LH 이쪽 사업추진단으로 올 겁니다.
그때 저하고 기획재정국장님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송파구 재정 형편이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도 가만히 안 있는다.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원금을 왜 갚았느냐고 야단을 친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넣었고요. 그런 사항을 LH측에 내일 이야기를 해서 중재가 잘되면 이자 전액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부감면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와 별개로 우리가 이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어제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행자부에도 갔습니다. 원래 서울시는 특교세를 잘 안 주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만 2억, 3억 작은 돈 밖에 안줘요. 그런데 어제 실무자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올 상반기에 2,000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답변이 길어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원래 특별교부세가 4,000억 되는데 그중 상반기에 2,000억을 지급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백 삼십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아예 제외대상이고 이것을 나누다 보면 많아 봐야 3~4억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75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올리지도 않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제가 말이 앞서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자기가 8억에서 10억 범위로는 일단 제 선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송파구 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라, 예를 들어서 장관분들한테도 설득이 되면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특교세를 받아오려고 이렇게 뛰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상의하고, 특교세도 제가 세 분 국회의원님 다 찾아갈 겁니다.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교금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 면담도 필요하다면 별도로 하실 것이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들께서 시장면담도 하고 해서 특교금으로 충당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를 전액은 면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 주는 게 나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국비를 타오든 해서 구비가 그쪽으로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가 원금을 일부 갚기 전에는 하루에 1,000만원 가량이 됐습니다. 원금을 우리가 갚다보니 이자가 하루에 3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무서워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갚아놓고 다시 돌려받는 것은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권익위 중재고 뭐고 다 무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서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급에 대한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자 붙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포를 했고, LH쪽에서 만약 이것까지 내라고 그러면 구의회에다가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런데 지금 원금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민법상에 보면 원금, 이자, 비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액 변제를 하기 전에는 우리는 원금이라고 문서에 못을 박아서 원금을 갚는 것이라고 했지만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자부터 변제가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자하고 소송비용,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소송비용은 아직 자기네들이 요구는 안 했고요. 이자부터 변제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하루에 1,000만원 붙는 다는 것이 300만원 붙는다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하루하루 늘어난 이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거액 내라는 소리 못하고, 그렇게 자기네들도 내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 입장을 생각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LH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압력도 넣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괘씸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LH하고 무슨 협상을 할 때 LH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안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임자들이 저질러놓은 일을 후임자들이 마무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이종성 재무과장 소송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소송 수행하면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는 많이 고무가 됐을 겁니다. 170억이라는 포상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일단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회 차원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중재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다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재무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성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송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복식부기 운영과 관련해서 재무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인행위에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작성자문료가 나와 있던데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종성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한 번 익히면 똑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성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소송 관련해서 인지대 사용료 1억 1,100만원 예비비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소송 관련 상세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에 따른 인지법에 따라서 소송목적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목적값의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000원을 더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H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판단이 우리구 패소로 이어졌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이 고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 개발사업이 되면서 보상관련해서 LH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를 무상으로 귀속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목대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일방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측량한 현황대로 보상을 하자.” 해서 우리가 불리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지목대로 하지 않고 측량 현황대로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고 LH에서 배신한 거죠.
저도 이 소송을 하면서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너무 안타깝고 이런 배신행위를 할 수 있나 하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졌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추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심이 2012년 6월 28일 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저쪽에서 항소를 해서 5월 13일 날 소송 결과가 원고 일부 승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패소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고를 해서 2016년 4월 12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져서 상고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쟁점사항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하고 국토법에 의해서 22필지 175억에 대해서 토지가 무상귀속대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공공시설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사업승인 시점에서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용개시 행위가 있었거나 공공수입용 재산으로 그 실체를 갖추어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해서 우리구가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LH에서 1919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사업을 한 당시의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된 원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해서 그때에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공공시설, 도로·하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천이다. 그때 시설공용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고 반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국가소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시효취득에 대한 판례지만 원고한테 유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용개시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2심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것을 상고심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못 믿을 법원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항소심을 그대로, 법리 검토 없이 인용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 상태입니다.
그 후에 소송에 졌는데 하루에 이자가 1,00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구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부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우선 원금을 갚자는 결론이 나서 과오납환급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니까 과오납금으로 해서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원금을 우선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8억 정도, 한 달에 1억, 그러니까 하루에 330만원 이자가 붙는데 그것은 감수하고 이자 탕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최창선 과장께서 두발 벗고 뛰고 있는데 권익위에 조정신청을 해 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LH서울본사, 각 방면에 국회의원들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지금도 권익위에 중재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75억은 우리가 판결에서 져서 부당이득으로 가져왔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돌려주더라도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 공공기관으로 써 감면을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난 번 긴급설명회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은 다 갚았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원금은 다 갚았고, 이자에 대한 부분만 안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힘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볼 때는 판결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공용개시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패소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자까지 그냥 물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재무과장께서 제가 뛰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전 간부들이,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저기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LH 너희들이 소송에 이겼다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무상귀속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유상으로 하라고 할 때 이의제기를 하든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세출로 다 집행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느냐? 너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어필을 했습니다. LH 이쪽 사업추진단, 서울본부까지 부구청장님과 국장께서 같이 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에 유일호 장관을 통해서 이쪽 국토부 쪽에 LH본사 측이나 이런데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노력도 했고 국회의원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권익위까지 손이 닿았는데요. LH측에서도 저희가 만나본 결과로 보면 사업추진처장 이야기가 아등바등 송파구에 이자를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니다. 다만 무조건 안 받을 수 없으니, 쉽게 말하면 감사원 감사도 겁이 난다. 그러니 어떤 명분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내일 10시 정도에 LH 이쪽 사업추진단으로 올 겁니다.
그때 저하고 기획재정국장님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송파구 재정 형편이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도 가만히 안 있는다.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원금을 왜 갚았느냐고 야단을 친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넣었고요. 그런 사항을 LH측에 내일 이야기를 해서 중재가 잘되면 이자 전액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일부감면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와 별개로 우리가 이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어제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행자부에도 갔습니다. 원래 서울시는 특교세를 잘 안 주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만 2억, 3억 작은 돈 밖에 안줘요. 그런데 어제 실무자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올 상반기에 2,000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답변이 길어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원래 특별교부세가 4,000억 되는데 그중 상반기에 2,000억을 지급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백 삼십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아예 제외대상이고 이것을 나누다 보면 많아 봐야 3~4억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75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올리지도 않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제가 말이 앞서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자기가 8억에서 10억 범위로는 일단 제 선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송파구 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라, 예를 들어서 장관분들한테도 설득이 되면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특교세를 받아오려고 이렇게 뛰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상의하고, 특교세도 제가 세 분 국회의원님 다 찾아갈 겁니다.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교금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 면담도 필요하다면 별도로 하실 것이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들께서 시장면담도 하고 해서 특교금으로 충당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를 전액은 면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 주는 게 나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국비를 타오든 해서 구비가 그쪽으로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가 원금을 일부 갚기 전에는 하루에 1,000만원 가량이 됐습니다. 원금을 우리가 갚다보니 이자가 하루에 3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무서워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갚아놓고 다시 돌려받는 것은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권익위 중재고 뭐고 다 무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서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급에 대한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자 붙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포를 했고, LH쪽에서 만약 이것까지 내라고 그러면 구의회에다가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런데 지금 원금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민법상에 보면 원금, 이자, 비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액 변제를 하기 전에는 우리는 원금이라고 문서에 못을 박아서 원금을 갚는 것이라고 했지만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자부터 변제가 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자하고 소송비용,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소송비용은 아직 자기네들이 요구는 안 했고요. 이자부터 변제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하루에 1,000만원 붙는 다는 것이 300만원 붙는다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하루하루 늘어난 이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거액 내라는 소리 못하고, 그렇게 자기네들도 내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 입장을 생각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LH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압력도 넣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괘씸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LH하고 무슨 협상을 할 때 LH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안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임자들이 저질러놓은 일을 후임자들이 마무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이종성 재무과장 소송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소송 수행하면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는 많이 고무가 됐을 겁니다. 170억이라는 포상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일단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회 차원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중재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다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재무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성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59페이지 결손처분 증가요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시효결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없다, 라고 인정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등 지방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어느 한 항목이 해당되면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세 3,700만원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시효결손과 무 재산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33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금액 중 체납자 재산조회 등 실태조사를 거쳐서 총 2,787건에 대해서 33억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중 무 재산으로는 시효결손 10억원, 불납결손 22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583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액 중 일반회계 38억원과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등 39억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임시적 세외수입금 33억원, 지방세 5억원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33억원, 지방세 5억원으로 시효결손 처분 무재산 등 불납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19쪽 세입금 미납금 전년도 이월액 관리방안으로 무 재산이 66억원, 납세 태만이 238억원인데 이 중에 행불 10억원인데 납세태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부촉구가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납세태만이 35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중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환가 가치는 없으나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재산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세외수입대책보고회를 금년도부터 연 4회 개최해서 벌써 올해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부서장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세무행정과에 전문적 징수기법을 교육하고 체납발생 즉시 조기 채권을 확보하는 등 공매를 진행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세무행정과 팀장 이상이 주축이 되어서 매주 현장을 방문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면 부재중이거나 출타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현장을 조사해서 부도나 폐업 등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중 216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7,262만 8,000원 중에서 6,0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85만원인데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은 사유는 예산유보액 88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개별주택가격 조사기관에 4명을 채용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중도에 조기 퇴직해서 인건비 100만원이 남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중에서 7,886만 2,000원 중에서 6,034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851만 2,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유보액이 65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099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자동차관련 체납 영치활동을 하기 위한 과태료 번호판 영치활동 차량 2대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관련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작년 세무행정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세무2과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4개월을 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개월 동안 계약을 지연해서, 그렇지만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님이 한 달 먼저 공로연수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세무2과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220쪽 지방세 부과징수 강화 중 일반보상금 600만원 중 집행잔액 18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유보액이 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또 9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220쪽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 예산 잔액사유도 예산은 1억 7,635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억 3,37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유보액이 2,684만 9,000원이고, 실 집행잔액은 1,576만 1,000원입니다. 사유는 개인별 3건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발송을 억제하고 체납납부 촉구 안내문과 SMS문자 예고문을 발송하여 고지서 인쇄비 등을 절약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개인별 3건 이상 체납자는 3만 2,000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권혜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59페이지 결손처분 증가요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시효결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없다, 라고 인정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등 지방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어느 한 항목이 해당되면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세 3,700만원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시효결손과 무 재산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33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금액 중 체납자 재산조회 등 실태조사를 거쳐서 총 2,787건에 대해서 33억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중 무 재산으로는 시효결손 10억원, 불납결손 22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583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액 중 일반회계 38억원과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등 39억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임시적 세외수입금 33억원, 지방세 5억원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33억원, 지방세 5억원으로 시효결손 처분 무재산 등 불납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19쪽 세입금 미납금 전년도 이월액 관리방안으로 무 재산이 66억원, 납세 태만이 238억원인데 이 중에 행불 10억원인데 납세태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부촉구가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납세태만이 35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중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환가 가치는 없으나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재산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세외수입대책보고회를 금년도부터 연 4회 개최해서 벌써 올해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부서장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세무행정과에 전문적 징수기법을 교육하고 체납발생 즉시 조기 채권을 확보하는 등 공매를 진행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세무행정과 팀장 이상이 주축이 되어서 매주 현장을 방문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면 부재중이거나 출타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현장을 조사해서 부도나 폐업 등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중 216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7,262만 8,000원 중에서 6,0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85만원인데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은 사유는 예산유보액 88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개별주택가격 조사기관에 4명을 채용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중도에 조기 퇴직해서 인건비 100만원이 남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중에서 7,886만 2,000원 중에서 6,034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851만 2,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유보액이 65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099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자동차관련 체납 영치활동을 하기 위한 과태료 번호판 영치활동 차량 2대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관련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작년 세무행정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세무2과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4개월을 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개월 동안 계약을 지연해서, 그렇지만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님이 한 달 먼저 공로연수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세무2과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220쪽 지방세 부과징수 강화 중 일반보상금 600만원 중 집행잔액 18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유보액이 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또 9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220쪽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 예산 잔액사유도 예산은 1억 7,635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억 3,37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유보액이 2,684만 9,000원이고, 실 집행잔액은 1,576만 1,000원입니다. 사유는 개인별 3건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발송을 억제하고 체납납부 촉구 안내문과 SMS문자 예고문을 발송하여 고지서 인쇄비 등을 절약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개인별 3건 이상 체납자는 3만 2,000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장 이강덕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공공운영 경비 중 집행잔액 5,845만원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예산절감 유보액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추정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취득세 등 징수강화 집행잔액 72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20만원 중 20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며, 520만원은 인터넷 신고 납부 증가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 절감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음에도 집행잔액 62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에 대한 국내여비 미집행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6개 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공공운영 경비 중 집행잔액 5,845만원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예산절감 유보액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추정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세무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취득세 등 징수강화 집행잔액 72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20만원 중 20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며, 520만원은 인터넷 신고 납부 증가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 절감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음에도 집행잔액 62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에 대한 국내여비 미집행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6개 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2014년도에는 30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68건으로 해서 한 9억원 정도로 해서 2015년도에 38건에 3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금액은 내용을 보니까 보육시설 구비 부족액 확보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수가 거의 40건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덜 되었지 않았나, 여기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집행할 때는 참고를 하셔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2014년도에는 30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68건으로 해서 한 9억원 정도로 해서 2015년도에 38건에 3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금액은 내용을 보니까 보육시설 구비 부족액 확보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수가 거의 40건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덜 되었지 않았나, 여기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집행할 때는 참고를 하셔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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