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대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50억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5억 129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5억 2,137만원입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50억 2,26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9억 3,300만원 대비 1.8% 증가된 8,9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사업에 전년대비 110만원 증액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차량 임차비로 350만원이 증액되어 사무관리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강사 수당 등 세미나 운영비 240만원이 감액되어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전체의원 세미나와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10회를 실시하고,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과 의원님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전년대비 1,100만원 감액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개원기념식 등 각종 행사 운영비로 2,84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지역 현안사항 개선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의견수렴 등 간담회비는 1,74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신년인사회 및 개원기념식, 의원체육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쪽 하단의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전년대비 1,940만원이 증액된 1억 6,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비를 1,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송파구의회 25주년 홍보책자 발간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40만원을 증액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취재 지원을 위해 노후된 카메라 장비 교체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비에 전년대비 3,384만원이 감액된 1억 6,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2년 주기 원 구성에 따른 의원수첩을 금년도에 제작·배포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의원수첩 제작비 1,200만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소 운영 및 맞춤형복지제도에 금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된 1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휴양소 이용을 85박에서 90박으로 5박을 늘려 휴양소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에 금년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2억 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금년도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무선 마이크 교체를 완료하였으므로 시설비가 3,900만원이 감액되어 청사건물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구의회 본회의장 후면에 있는 모니터 교체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금년대비 973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5,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예산서 33쪽 상단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내용은 의원국민연금 납부비용 1,209만 6,000원이 감액되어 2,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억 4,609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5,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58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6,64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전화요금 절감액 및 차량 유류비 인하분 524만 3,000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대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50억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5억 129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5억 2,137만원입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50억 2,26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9억 3,300만원 대비 1.8% 증가된 8,9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사업에 전년대비 110만원 증액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차량 임차비로 350만원이 증액되어 사무관리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강사 수당 등 세미나 운영비 240만원이 감액되어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전체의원 세미나와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10회를 실시하고,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과 의원님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전년대비 1,100만원 감액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개원기념식 등 각종 행사 운영비로 2,84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지역 현안사항 개선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의견수렴 등 간담회비는 1,74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신년인사회 및 개원기념식, 의원체육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쪽 하단의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전년대비 1,940만원이 증액된 1억 6,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비를 1,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송파구의회 25주년 홍보책자 발간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40만원을 증액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취재 지원을 위해 노후된 카메라 장비 교체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비에 전년대비 3,384만원이 감액된 1억 6,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2년 주기 원 구성에 따른 의원수첩을 금년도에 제작·배포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의원수첩 제작비 1,200만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소 운영 및 맞춤형복지제도에 금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된 1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휴양소 이용을 85박에서 90박으로 5박을 늘려 휴양소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에 금년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2억 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금년도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무선 마이크 교체를 완료하였으므로 시설비가 3,900만원이 감액되어 청사건물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구의회 본회의장 후면에 있는 모니터 교체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금년대비 973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5,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예산서 33쪽 상단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내용은 의원국민연금 납부비용 1,209만 6,000원이 감액되어 2,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억 4,609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5,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58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6,64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전화요금 절감액 및 차량 유류비 인하분 524만 3,000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4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3,300만 9,000원보다 8,965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2,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2개 사업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현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응답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무국의 질의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무국장님 괜찮아요?
●사무국장 황대성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다음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4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3,300만 9,000원보다 8,965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2,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2개 사업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현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응답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무국의 질의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무국장님 괜찮아요?
●사무국장 황대성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다음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
29쪽에 지역의견 수렴비 등 간담회는 3,900 나누기 26, 그거죠?
●사무국장 황대성
네.
●이성자 위원
그리고 33쪽에 업무대행 수당이 얼마는 안 되는데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1쪽에 송파구의회 25주년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42쪽에 카메라 장비 교체,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몇 년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지역의견 수렴비 등 간담회는 3,900 나누기 26, 그거죠?
●사무국장 황대성
네.
●이성자 위원
그리고 33쪽에 업무대행 수당이 얼마는 안 되는데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1쪽에 송파구의회 25주년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42쪽에 카메라 장비 교체,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몇 년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43쪽, 44쪽에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등이 있어요. 자문료가 1인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보통 자문회에 참석하는 데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직원 등 사기진작 46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직원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쪽, 44쪽에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등이 있어요. 자문료가 1인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보통 자문회에 참석하는 데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직원 등 사기진작 46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직원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31쪽에 직원 등 사기진작에 보면 휴양소 운영이 10만원에 90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청과 우리가 이용도가 다른 건지, 그쪽은 8만 5,000원인 것으로 아는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본회의장 후면에 있는 모니터 교체비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모니터는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리고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직원 등 사기진작에 보면 휴양소 운영이 10만원에 90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청과 우리가 이용도가 다른 건지, 그쪽은 8만 5,000원인 것으로 아는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본회의장 후면에 있는 모니터 교체비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모니터는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리고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47쪽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의 편성목을 보면 휀코일 및 시스템 냉난방기 정비로 당해연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책자를 보면 정비예산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아마 예비성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32쪽에 세출예산서 청사건물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긴급보수비가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책정된 예산인 것 같은데 혹시 편성목을 따로 하지 않고 긴급보수비로 대체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입니다.
47쪽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의 편성목을 보면 휀코일 및 시스템 냉난방기 정비로 당해연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책자를 보면 정비예산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아마 예비성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32쪽에 세출예산서 청사건물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긴급보수비가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책정된 예산인 것 같은데 혹시 편성목을 따로 하지 않고 긴급보수비로 대체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서 명패 및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26개 1.5세트인데 명패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명패를 제작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서 명패 및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26개 1.5세트인데 명패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명패를 제작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8쪽을 보면 청사시설 등 유지관리에 제곱미터당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하게 되면 한 800여 만원이 넘는데 또 50%를 지금 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8쪽을 보면 청사시설 등 유지관리에 제곱미터당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하게 되면 한 800여 만원이 넘는데 또 50%를 지금 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저희 예산이 전년대비 1.82% 증가했는데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6.95% 증가했거든요. 올해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다 사용했는지 궁금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예산이 전년대비 1.82% 증가했는데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6.95% 증가했거든요. 올해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다 사용했는지 궁금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현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아마 나이가 증가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박재현
해당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금액이 변한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박재현
그러면 해소가 되었으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대성
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아마 나이가 증가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박재현
해당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금액이 변한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박재현
그러면 해소가 되었으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대성
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예산서 29쪽에 지역의견수렴 등 간담회비가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지역의견수렴 등 간담회비로 작년도에는 2,16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성자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위원장 박재현
그냥 답변하십시오.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니까…
●사무국장 황대성
이게 금년도에 2,160만원을 계상해 놓고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팀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또 「김영란법」 시행,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홍보를 하지 못해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현안사항도 수렴해서 의원님들 선거구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 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3쪽에 업무대행수당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대행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서 41쪽에 송파구의회 25주년 홍보책자 발간비 1,5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도까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 초대부터 현 7대 의회까지의 선거과정 결과, 원 구성의 특성,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송파구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 홍보책자 발간을 하도록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파구의회가 개원된 지 25년간, 그러니까 4분의 1 세기가 지났습니다. 1991년도와 지금 현재 2016년도의 의정활동 변모사항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인식·판단 등을 조사해서 송파구의회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고자 홍보책자 발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예산서 42쪽에 카메라 장비 교체에 따른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구입한 지는 2009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이 경과하면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8년이 경과되고 노후가 심해서 화질이 떨어집니다. 내년도에 카메라 교체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지장 없이 하도록 카메라를 구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4쪽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가 1인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10만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예산서 46쪽에 대민활동비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지침에 따라 참석위원의 1인당 수당 1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총 자문위원 10명에 대해서 위원회를 4회로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연 2회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의정활동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받아서 의정 발전을 위해 연간 4회로 횟수를 조정해서 당초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황대성
예.
●김정자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10만원씩인지?
●사무국장 황대성
보통 7만원은 1시간 이내에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수당이고, 사실상 민간 전문가, 교수 등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강사를 초청할 때 보통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민간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100만원도 주고 160만원도 주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의 자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대민활동비가 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주는 것인데 저희가 2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대민활동이 많은 사회복지와 청소, 교통행정, 지역경제, 주민자치 등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31쪽 휴양소 운영에 저희가 지급하는 게 1박당 10만원에 90박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휴양소 운영에 1박당 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는 왜 1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휴양소 청구금액이 작은 평수일 때는 8만 5,000원이고 큰 평수일 때는 12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 10만원으로 책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32쪽에 본회의장 후면 모니터 교체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설치된 모니터의 구입 연도가 언제이고, 왜 교체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는 2014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60인치로써 의장석에서 벽면을 쳐다보면 잘 보이지 않아서 회의진행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이나 현 의장님께서 60인치 모니터가 잘 안 보이니까 85인치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해서 교체하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있는 60인치 모니터는 방송실에 회의진행 모니터로 대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7쪽에 휀코일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사용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인 청사건물 긴급 보수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청사건물 긴급 보수비로 사용하지, 왜 별도로 책정해 놨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냉·난방기의 노후가 심합니다. 지금 6대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 놓은 것은, 사무관리비의 기준이 2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급할 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2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지급할 때는 청사건물 긴급 보수 시설비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휀코일 등 노후된 냉·난방기 수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0쪽에 명패와 표지판 제작비가 있는데 금년도 후반기 때 명패를 다 제작했는데 또 왜 명패와 표지판 제작 비용이냐고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33쪽에 인력운영비가 6.95% 증가했는데 그 사유와 2016년도 예산은 많이 집행했는지,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이 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의원님 스물여섯 분의 명패가 있고 또 각 위원장님이 달라질 때, 금년도에는 의장단이 바뀌어서 많이 했는데,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명패도 해야 하고 해서 그런 예비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각 의원님실 출입구에 표지판이 교체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경비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저희 인력운영비가 6.95% 인상된 것은 금년도에 공무원의 인건비가 3.5%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공무원의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봉이 올라간 인건비하고, 또 금년도에 우리 6급 직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3명의 인건비가 상승돼가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현재 직원들의 호봉 증가율에 따라서 전체 인건비가 6.95% 인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8쪽에서 청사시설 등 유지관리 계산식에 50%를 적용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근거규정은 아직 못 찾아서 별도로 추후에 김대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대규 위원님.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예산서 29쪽에 지역의견수렴 등 간담회비가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지역의견수렴 등 간담회비로 작년도에는 2,16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성자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위원장 박재현
그냥 답변하십시오.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니까…
●사무국장 황대성
이게 금년도에 2,160만원을 계상해 놓고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팀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또 「김영란법」 시행,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홍보를 하지 못해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현안사항도 수렴해서 의원님들 선거구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 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3쪽에 업무대행수당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대행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서 41쪽에 송파구의회 25주년 홍보책자 발간비 1,5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도까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 초대부터 현 7대 의회까지의 선거과정 결과, 원 구성의 특성,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송파구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 홍보책자 발간을 하도록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파구의회가 개원된 지 25년간, 그러니까 4분의 1 세기가 지났습니다. 1991년도와 지금 현재 2016년도의 의정활동 변모사항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인식·판단 등을 조사해서 송파구의회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고자 홍보책자 발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예산서 42쪽에 카메라 장비 교체에 따른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구입한 지는 2009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이 경과하면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8년이 경과되고 노후가 심해서 화질이 떨어집니다. 내년도에 카메라 교체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지장 없이 하도록 카메라를 구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4쪽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가 1인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10만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예산서 46쪽에 대민활동비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지침에 따라 참석위원의 1인당 수당 1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총 자문위원 10명에 대해서 위원회를 4회로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연 2회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의정활동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받아서 의정 발전을 위해 연간 4회로 횟수를 조정해서 당초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황대성
예.
●김정자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10만원씩인지?
●사무국장 황대성
보통 7만원은 1시간 이내에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수당이고, 사실상 민간 전문가, 교수 등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강사를 초청할 때 보통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민간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100만원도 주고 160만원도 주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의 자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대민활동비가 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주는 것인데 저희가 2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대민활동이 많은 사회복지와 청소, 교통행정, 지역경제, 주민자치 등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31쪽 휴양소 운영에 저희가 지급하는 게 1박당 10만원에 90박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휴양소 운영에 1박당 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는 왜 1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휴양소 청구금액이 작은 평수일 때는 8만 5,000원이고 큰 평수일 때는 12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 10만원으로 책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32쪽에 본회의장 후면 모니터 교체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설치된 모니터의 구입 연도가 언제이고, 왜 교체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는 2014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60인치로써 의장석에서 벽면을 쳐다보면 잘 보이지 않아서 회의진행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이나 현 의장님께서 60인치 모니터가 잘 안 보이니까 85인치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해서 교체하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있는 60인치 모니터는 방송실에 회의진행 모니터로 대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7쪽에 휀코일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사용이 안 되었는데, 시설비인 청사건물 긴급 보수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청사건물 긴급 보수비로 사용하지, 왜 별도로 책정해 놨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냉·난방기의 노후가 심합니다. 지금 6대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 놓은 것은, 사무관리비의 기준이 2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급할 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2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지급할 때는 청사건물 긴급 보수 시설비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휀코일 등 노후된 냉·난방기 수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0쪽에 명패와 표지판 제작비가 있는데 금년도 후반기 때 명패를 다 제작했는데 또 왜 명패와 표지판 제작 비용이냐고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33쪽에 인력운영비가 6.95% 증가했는데 그 사유와 2016년도 예산은 많이 집행했는지,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이 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의원님 스물여섯 분의 명패가 있고 또 각 위원장님이 달라질 때, 금년도에는 의장단이 바뀌어서 많이 했는데,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명패도 해야 하고 해서 그런 예비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각 의원님실 출입구에 표지판이 교체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경비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저희 인력운영비가 6.95% 인상된 것은 금년도에 공무원의 인건비가 3.5%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공무원의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봉이 올라간 인건비하고, 또 금년도에 우리 6급 직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3명의 인건비가 상승돼가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현재 직원들의 호봉 증가율에 따라서 전체 인건비가 6.95% 인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8쪽에서 청사시설 등 유지관리 계산식에 50%를 적용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근거규정은 아직 못 찾아서 별도로 추후에 김대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2층과 3층을 보면 상임위원회라든가 의장님,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진들도 걸려 있고 홍보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얘기가 5층에도 초선의원들과 재선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대성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은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5층에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다가 2층처럼 위원회별로 하듯이 의원님들의 홍보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비용은 새로 편성 안 해도 조금 절감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5층에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사무국장 황대성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회를 할까요?
(「20분 하시죠!」하는 이 있음)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우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2층과 3층을 보면 상임위원회라든가 의장님,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진들도 걸려 있고 홍보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얘기가 5층에도 초선의원들과 재선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대성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은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5층에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다가 2층처럼 위원회별로 하듯이 의원님들의 홍보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비용은 새로 편성 안 해도 조금 절감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5층에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사무국장 황대성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회를 할까요?
(「20분 하시죠!」하는 이 있음)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우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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