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1건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1건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298회 정례회는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하고,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98회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298회 정례회는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하고,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98회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현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9월 22일에 SNS를 통해서 위원장님 명의로 저희들에게 지침은 아니고 협조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어드리면 저희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서면질문,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소관 상임위 업무에 한정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게 9월 22일에 올라오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 없이, 사실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해당 상임위 외에 다른 일들을 당연히 처리하시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원의 활동이 제한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나 토의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는 조금 적법하지 않은, 절차상으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면에 있어서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방향들을 좀 잡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저희 활동이 가급적 제약돼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토론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례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의원이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그렇게 구애받는 거 자체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상임위에 관계 없이 넓은 의정활동을 하는 게 좋죠.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여기서 표현이, 가급적이면 상임위를 두는 이유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 상임위보다 본인이 소속돼있는 상임위의 정책을 가지고 연구를 더 하시기를 바라는 게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 데 거침없이 하는 거 좋습니다. 충분히 찬성을 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타 상임위보다 우리 상임위를 먼저 하자는 게 원칙 아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초선의원님들 16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려고 했었어요. 일주일이 채 안 남았는데, 다음 주 16일 날 초선의원님들 모여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서로 칭찬하고 권장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조례안, 그다음에 민원 처리 건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님들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얘기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 특히 철회 같은 경우는 9대 와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연구하고 또 타 조례안들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좋은 조례안들이 나올 때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은.
●김호재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김광철 예,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현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9월 22일에 SNS를 통해서 위원장님 명의로 저희들에게 지침은 아니고 협조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어드리면 저희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서면질문,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소관 상임위 업무에 한정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게 9월 22일에 올라오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 없이, 사실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해당 상임위 외에 다른 일들을 당연히 처리하시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원의 활동이 제한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나 토의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는 조금 적법하지 않은, 절차상으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면에 있어서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방향들을 좀 잡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저희 활동이 가급적 제약돼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토론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례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의원이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그렇게 구애받는 거 자체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상임위에 관계 없이 넓은 의정활동을 하는 게 좋죠.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여기서 표현이, 가급적이면 상임위를 두는 이유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 상임위보다 본인이 소속돼있는 상임위의 정책을 가지고 연구를 더 하시기를 바라는 게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 데 거침없이 하는 거 좋습니다. 충분히 찬성을 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타 상임위보다 우리 상임위를 먼저 하자는 게 원칙 아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초선의원님들 16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려고 했었어요. 일주일이 채 안 남았는데, 다음 주 16일 날 초선의원님들 모여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서로 칭찬하고 권장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조례안, 그다음에 민원 처리 건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님들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얘기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 특히 철회 같은 경우는 9대 와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연구하고 또 타 조례안들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좋은 조례안들이 나올 때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은.
●김호재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김광철 예,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앞서서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올리신 당사자는 누구신가요?
●위원장 김광철
올렸다는 뜻이 뭐예요?
●김호재 위원
그 단톡방에 올리셨다는 거.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누가 올렸죠?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제 이름으로요?
●박종현 위원
예.
●위원장 김광철
며칟날이죠?
●박종현 위원
9월 22일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9월?
●박종현 위원
22일.
●김광철 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올리신 당사자는 누구신가요?
●위원장 김광철
올렸다는 뜻이 뭐예요?
●김호재 위원
그 단톡방에 올리셨다는 거.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누가 올렸죠?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제 이름으로요?
●박종현 위원
예.
●위원장 김광철
며칟날이죠?
●박종현 위원
9월 22일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9월?
●박종현 위원
22일.
●김광철 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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