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 및 대면감사를 보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 및 대면감사를 보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쪽,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 지금 원래는 조형물이 4점 있었나 봐요. 그런데 2점을 축소해서 2점만 하는 걸로, ’24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 부족으로 한다 하지만 이미 했었던 것을 안 하는 건 송파구의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2점을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었나, 철거를 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쪽,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 지금 원래는 조형물이 4점 있었나 봐요. 그런데 2점을 축소해서 2점만 하는 걸로, ’24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 부족으로 한다 하지만 이미 했었던 것을 안 하는 건 송파구의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2점을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었나, 철거를 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요구자료 279페이지 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 실적, 84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송파소식지 분명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의회면 삭제 부분 그리고 임의로 들어낸 부분들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플래카드에 보면 모 국회의원께서는 “송파대로 안 합니다.” 라고 쓰여 있고 구청장께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구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요구자료 279페이지 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 실적, 84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송파소식지 분명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의회면 삭제 부분 그리고 임의로 들어낸 부분들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플래카드에 보면 모 국회의원께서는 “송파대로 안 합니다.” 라고 쓰여 있고 구청장께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구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89쪽입니다.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내역 중에 올해 8월 20일 동일인 다량 민원 접수건 민원처리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안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일인 다량 민원은 어느 지자체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특히 풍납동을 비롯해서 방이2동 그다음에 방이동의 방이시장, 방이맛골에 대해서 집중적인 다량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 마련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광철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89쪽입니다.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내역 중에 올해 8월 20일 동일인 다량 민원 접수건 민원처리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안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일인 다량 민원은 어느 지자체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특히 풍납동을 비롯해서 방이2동 그다음에 방이동의 방이시장, 방이맛골에 대해서 집중적인 다량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 마련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책자 30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실시’ 해서 525건의 8억 6,500만원을 절감했고 그 밑에 보면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서비스 실시’를 했다 했거든요.
이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은 직원들과 했는지 아니면 업체와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설계 건수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525건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 줬는데 특히, 여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됐던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책자 30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실시’ 해서 525건의 8억 6,500만원을 절감했고 그 밑에 보면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서비스 실시’를 했다 했거든요.
이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은 직원들과 했는지 아니면 업체와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설계 건수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525건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 줬는데 특히, 여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됐던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업무보고책자 감사담당관 20~21, 청렴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 효과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해봤는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청렴성의 실효성은 있는가, 청렴교육 이전과 비교하여 청렴교육의 구체적 성과를 비교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다양한 청렴교육도 중요하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그 정도에 따른 적정한 징벌 체계가 수립되었는지, 반복된 일반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었는가.
그리고 홍보담당관 305페이지, 2024년 이모티콘 배포와 같은 이벤트 홍보를 탈피, 내실 있는 홍보 기틀을 마련한 게 구체적 성과는 있는지, 2023년 대비 팔로워 수의 증가수가 미미한 것에 기인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구체적 운영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식입니다.
업무보고책자 감사담당관 20~21, 청렴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 효과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해봤는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청렴성의 실효성은 있는가, 청렴교육 이전과 비교하여 청렴교육의 구체적 성과를 비교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다양한 청렴교육도 중요하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그 정도에 따른 적정한 징벌 체계가 수립되었는지, 반복된 일반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었는가.
그리고 홍보담당관 305페이지, 2024년 이모티콘 배포와 같은 이벤트 홍보를 탈피, 내실 있는 홍보 기틀을 마련한 게 구체적 성과는 있는지, 2023년 대비 팔로워 수의 증가수가 미미한 것에 기인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구체적 운영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리 위원
감사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71페이지인데요. 내용 보시면 저희 ’22년도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수의계약 실태 관리·감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처리내용으로는 ’23년 6월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서 부조리 및 예산낭비 사례를 점검하고 전 부서에 공개경쟁 원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작년 6월에 실시한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보니 ’22년도 전체 계약 1,342건 중에서 1,131건이 1인 수의계약이었고 전체 계약 중 84%나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반면에 공개경쟁은 211건으로 16%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1인 수의계약 현황 중 금액대별 1인 수의계약 금액이 2,200~5,500만원 계약 건수가 264건, 5,500만원 초과하는 계약 건수가 30건이나 되는데요.
제가 ’23년하고 ’24년도 수의계약 운영실태를 비교해 보려고 구청 내용을 좀 봤더니 아직은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없더라고요. ’24년도 자료가 있으면 ’24년도까지 주시고 ’24년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셨으면 ’23년도 거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로는요. 2023년, 2024년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인지, 그중 1인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건수는 몇 건인지, 1인 수의계약 금액이 2,200~5,500만원인 계약 건수는 몇 건인지, 그리고 5,500만원 초과하는 계약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는 어떤 방법으로 전 부서 공개경쟁 원칙에 대한 인식 강화를 하셨는지 그리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에 수의계약 운영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71페이지인데요. 내용 보시면 저희 ’22년도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수의계약 실태 관리·감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처리내용으로는 ’23년 6월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서 부조리 및 예산낭비 사례를 점검하고 전 부서에 공개경쟁 원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작년 6월에 실시한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보니 ’22년도 전체 계약 1,342건 중에서 1,131건이 1인 수의계약이었고 전체 계약 중 84%나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반면에 공개경쟁은 211건으로 16%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1인 수의계약 현황 중 금액대별 1인 수의계약 금액이 2,200~5,500만원 계약 건수가 264건, 5,500만원 초과하는 계약 건수가 30건이나 되는데요.
제가 ’23년하고 ’24년도 수의계약 운영실태를 비교해 보려고 구청 내용을 좀 봤더니 아직은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없더라고요. ’24년도 자료가 있으면 ’24년도까지 주시고 ’24년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셨으면 ’23년도 거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로는요. 2023년, 2024년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인지, 그중 1인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건수는 몇 건인지, 1인 수의계약 금액이 2,200~5,500만원인 계약 건수는 몇 건인지, 그리고 5,500만원 초과하는 계약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는 어떤 방법으로 전 부서 공개경쟁 원칙에 대한 인식 강화를 하셨는지 그리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에 수의계약 운영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담당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아까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한번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관련된 건데요.
송파소식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의회면 삭제한 채로 계속 내년도에도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홍보 조형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조금 요청할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산출내역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은 원가계산서인데 이걸로는 LED 세부 스펙을 알 수가 없어서 그거를 우리구의 다른 사업이랑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산출내역서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단위 면적당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홍보 조형물 관련해서 지금 시비가 4억 5,000만원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 설명을 할 때, 업무보고를 할 때 관련된 설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가 지금 공식적인 담당 지원관이 없다 보니까 저도 지금 소통이 어려워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제가 보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면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의회 단상에서 했던 5분자유발언과 그다음에 구정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식 발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조치한 일이 있으면, 행정행위를 한 게 있으면 관련된 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클린 관련돼서 이번에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아마 저한테만, 저랑 위원장님만 제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배부를 해 주시고 관련된 질의는 제가 잠시 후에 답변 들을 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익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원에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관련돼서 아마 이 감사원에서 나와서, 송파구에 나와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정확히 말하면 감사 실시를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소통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이랑 공익감사 청구를 했을 때 감사원이랑 이렇게 나오면 업무 협조를 하는지. 그다음에 혹시 했다면 어떤 근거 문서 같은 게 있는지, 이 내용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담당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아까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한번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관련된 건데요.
송파소식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의회면 삭제한 채로 계속 내년도에도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홍보 조형물 관련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조금 요청할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산출내역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은 원가계산서인데 이걸로는 LED 세부 스펙을 알 수가 없어서 그거를 우리구의 다른 사업이랑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산출내역서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단위 면적당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홍보 조형물 관련해서 지금 시비가 4억 5,000만원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 설명을 할 때, 업무보고를 할 때 관련된 설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가 지금 공식적인 담당 지원관이 없다 보니까 저도 지금 소통이 어려워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제가 보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면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의회 단상에서 했던 5분자유발언과 그다음에 구정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식 발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조치한 일이 있으면, 행정행위를 한 게 있으면 관련된 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클린 관련돼서 이번에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아마 저한테만, 저랑 위원장님만 제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배부를 해 주시고 관련된 질의는 제가 잠시 후에 답변 들을 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익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원에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관련돼서 아마 이 감사원에서 나와서, 송파구에 나와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정확히 말하면 감사 실시를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소통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이랑 공익감사 청구를 했을 때 감사원이랑 이렇게 나오면 업무 협조를 하는지. 그다음에 혹시 했다면 어떤 근거 문서 같은 게 있는지, 이 내용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제가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동일인 다량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일간에는 한 분이 몇백 건의 민원을 넣었다 그러는데 특정 민원인에 대한 신상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건수, 그러니까 다량 민원 건수가 몇 건인지 동일인이.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위원장님, 30분 정도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40분까지 괜찮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어떤 문제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여태껏 듣고 그거 다 들은 다음에 추가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답변이 끝나면 그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일문일답으로 넘어갈 것이니까요.
혹시나 우리 과장님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는데 즉답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건 조금 뒤로 미룬 다음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동현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동일인 다량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일간에는 한 분이 몇백 건의 민원을 넣었다 그러는데 특정 민원인에 대한 신상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건수, 그러니까 다량 민원 건수가 몇 건인지 동일인이.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위원장님, 30분 정도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40분까지 괜찮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어떤 문제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여태껏 듣고 그거 다 들은 다음에 추가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답변이 끝나면 그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일문일답으로 넘어갈 것이니까요.
혹시나 우리 과장님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는데 즉답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건 조금 뒤로 미룬 다음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동현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9페이지, 인권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40여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에 총 2회에 걸쳐서 인권현장 탐방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직원 등 총 3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감사담당관 직원이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며 의미를 되새기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 불합리한 공직문화 관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 5일 대강당에서 2024년 송파구 청렴과 존중·배려의 조직문화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에는 우리구 주요 축제인 호수 벚꽃축제 석촌호수에서, 9월에는 한성백제 행사장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환경플로깅 활동을 겸해서 인권도시 송파를 알리는 현장 홍보활동을 하는 등 각종 홍보 배너와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를 송파 존중·배려 주간으로 정하여 존중·배려 홍보물품 제작 배포, 새올 행정포털 팝업창 카드뉴스 제작, 그리고 직원들 간 감동 사연을 전하는 아침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89페이지입니다.
동일인 다량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 처리를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풍납동이나 방이동 일대에 특정인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특정 민원인의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 가로정비, 불법주차장, 불법건축물 및 식품위생 등 관내 불법 민원에 대해서 2024년 특정인이 총 4,167건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일인 다량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으나, 그 해당 민원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이 아닌 불법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각각의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민원처리 건수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내부 종결 처리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앞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이 의견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동일 다량 민원 반복을 위해서 최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해당 민원이 또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양쪽 다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도 동일 다량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를 계속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올해 2024년도에 한 사람이 4,170건, 이거 어마어마한 민원이죠. 물론 그 민원 자체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다 다른 건이겠죠, 같은 건은 분명히 아니시라고 했는데. 4,167건이라는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이나 또 그 주민이나 엄청난 피해를 입고. 피해라는 표현은 뭐한데, 힘들어할 텐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보고 이렇게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행 민원처리법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 내용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당한 사유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는 건 현행법상 지금 저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게 노점상, 노상 적치물, 가로 정비, 불법 주정차 대부분 이런 건데, 기한이 보통 민원이 접수가 되면 5일 이내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10일까지 이렇게 업무 기한 연장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4,170건 정도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 해당 직원도 그렇고 그 해당 주민들도 바로바로 처리하기는 좀 힘든 건이라서 처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보통 보면 요즘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시장이나 이 맛골의 상인들에게 30년 동안, 물론 법을 분명히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렇지만 좀 관행적으로 썼던 것들이 약간 법을 벗어났던 범주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4,160건이면 이분이 한 달에 400건을 갖다 민원을 냈는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주로 이제…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많은 법을 위반해도, 많은 법을 크게 위반하면 당연히 그건 시정조치가 당연히 돼야 되고 하는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닝을 좀 길게 뺐다든지, 상업을 위해서. 지붕에 비닐로 해서 약간 뭘 좀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니까 이게 한 달에 평균 400 몇 건이고 올해 들어서 4,167건이면 이분이 신고를 하면, 민원을 넣으면 특별히 무슨 포상제도 같은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재 그렇게 특별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포상하는 건 없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를 통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무슨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단 포상금은 없습니다, 지금.
●김광철 위원
없는데,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억하심정이 얼마나 많길래 남을 갖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민을 힘들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방관할 거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걸 법과 원칙에만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해당 민원이 이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응답소에서 이제 저희 구로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해당 동일 다량 민원이라든지, 고층 민원을 받으면 최대한 서울시에 양해를 구해서 좀 그렇게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확보하고, 이게 다른 관련 부서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불법이라든지, 주차과라든지 불법 주정차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 이렇게 돼서 그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 관련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처리하는 데 동일 다량 민원 같은 경우에 이제 유연성을 좀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이분을 혹시 만나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이분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잘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만 주로 많이 내고.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4,000건, 올 연말까지 한 5,000건 내고 내년에도 한 5,000건 내고 계속하면, 이제 송파구 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이 행정을 어떻게 다 여기에다, 행정력이 낭비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주로 내는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좀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좀 적극 대응하셔서 또 유연성도 발휘하시고 해서 합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끝내고 바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추가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었거든요.
인권센터 그 자료를 보면 내가 이제 840여만원 갖고 뭘 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예산이 840여만원 갖고 인권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몇 칸 예산지출 내역하고 나머지는 전부 2025년도 추진계획을 써놨어요. 제가 추진계획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840만원 갖고 뭐 좀 한다고 했는데 이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에 불과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송파구입니다.” 하고 홍보는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자랑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권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권센터가 어디에 있죠, 지금?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감사담당관 구석에 먼지 쌓인 이것저것 물품 속에 들어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사무실 안에 있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쌓아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내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서 송파구에 사는 주민들 인권이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권센터 만든 겁니다.
외부로 뺄 용의 없습니까, 아직도?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전엔 외부에 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마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희 위원
검토조차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재 인권…
●박성희 위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인권상담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재 사업 초기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직원들 인권 함양교육에 일단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우리 인권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니 어떻게 이용하십시오 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행정사무감사자료 279페이지에 840만원 정도를 어떻게 쓴지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지출내역과 추진계획, ’25년 추진계획에 있는데 ’24년 추진계획도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24년 운영계획과 ’25년 운영계획이 똑같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동현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희 위원
비슷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냥 인권센터는 이대로 놔두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재 단계로는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차라리 인권센터 운영 안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권도시 송파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라든지 직원들의 인권의식 향상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앞서가는 송파구다, 인권센터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다, 이 자랑만 하는 것이지 송파구민들의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우선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설계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내 계약심사 팀장하고 직원이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계내역서에 산출금액 등 그리고 그 내역에 따른 사전에 문제될 수 있거나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업체랑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은 없고, 현재까지 실시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총 525건, 865만원에 대해서 10월 현재까지 절감했는데 가장 절감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관련입니다. 당초 27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이제 5,900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그 해당사항은 공사내역서에 따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주휴수당 요일이 법정 휴일에 대해서 과다 설계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게 가장 예산절감을 크게 한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우리 관급공사들 금액이 높은 건 아시죠? 일반 외부에서 하는 공사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게. 그래서 525건에 8억 6,5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많이 절감해 주셔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좀 세심하게 보셔서 절감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 계약 건들이 너무 실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많이 힘써주시고요.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그럼 먼저 하고 계속 1차, 2차로 한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더욱더 이거 좀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21페이지, 위원님께서 청렴교육 다양화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지, 교육이 청렴도 향상에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반사항 적발에 대한 징벌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반복 위반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질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내부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의 시책사업은 또 보강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식이라든지, 직원 인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외 가장 권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 기존 한 4등급 받던 걸 2등급을, 종합청렴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저희 청렴도 향상에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재정상 그리고 신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위반사항 방지를 위해서는 올 10월에 주요 감사 지적사례집을 제작하여서 전 부서에 배포하고 일상업무 시에 착오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한분 한분 답변 끝나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면.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 보면 저희가 수의감사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수의감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전 부서에 대해서 공개경쟁원칙 인식강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23년도 이렇게 1인 계약이라든지 공개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하거나 하면 감사를 준비해서, 총괄 소관 부서인 재무과 계약심사팀을 통해서 해당 자료를 수일 거쳐서 받고 있는 거라서 현재 그 ’23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부위원장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감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실시했는데 해당 대상 기간은 ’22년도 1년 동안 집행한 1인 수의계약 975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계획, 준수 여부 그리고 추정가액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수의계약 발주의 적정성 그리고 공사 도급업체 보유면허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전 부서 재무과를 통해 통보해서 전 부서 직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운영실태 관련해서, 향후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이렇게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재무과에서 자료는 좀 받으셔서 내일모레 전까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따로 교육 같은 건 하시진 않으시고 그냥 공문으로 각 부서에 통보한 내용이 인식강화 내용으로 지금 답변 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청렴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라서 하고 이제 계약업무 관련된 교육은 재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해당 내용을 통보해서 이러한 점검결과라든지, 조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육을 하라고 해당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정주리 위원
어쨌든 감사과에서 매년 하시는 감사는 아니시라곤 하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수의계약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송파구가 어찌 됐든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파구청 상황도 있고 인력도 부족한 건 알겠지만 대외적으로 수의계약률이 계속 높다는 건 저희 구청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라고 계속 담당과를 얘기하시는데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시니까 그거에 이제 곁들임으로 하시기보다는 저희 직원분들이 조금 그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저희 구청에 연계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손병화
말씀하세요.
●장종례 위원
지금 감사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외부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구청에.
●감사담당관 김동현
구청 전 부서 한 5년 이내로…
●장종례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반드시 그렇진 않고 이제…
●장종례 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외부감사에서 계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특별한, 올해 상반기 때 감사원 감사를 거의 한 7~8년 만에 받았는데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희가 계속 우리 위원들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이게 좀 많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게 조금 믿어지지가 않네요. 앞으로 수의계약 건을 줄이고 공개입찰로 많이 원칙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5분발언 하거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조치든지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구는 최대한 그 내용을 반영하여서 업무개선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업무처리라든지 기타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과실의 경중 그리고 주민피해 정도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클린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행교위 위원님들께 저희가 잠깐 준비하는 시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신 게 공익감사청구를 저희가 상반기 때 감사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공익감사청구 실시준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감사를 직접 실시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감사담당관과 감사원에서 어떻게 업무 협조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업무 협조하는 건 관련된 해당 부서에 대해서,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감사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해당 부서 참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이런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몇 가지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에 대한 저의 평소의 시선은 고충이 많다입니다. 왜냐면 전체 우리 송파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조직과 공무원 수를 생각해 보면 감사담당관이 1% 혹은 그 미만 정도 인력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의 계약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들을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실제로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두세 분 정도, 혹은 혼자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클린 관련된 얘기 먼저 좀 나눌게요. 이거 검사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송파구청 감사담당관의 감사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조직까지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감사담당입니까, 아니면 각종 우리 송파구청과 관련돼 있는 모든 업무들과 관련된 곳들이 다 감사 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감사의 범위부터 전 좀 궁금해서요. 답변 한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송파구청 관련 부서가 일단 그 감사 대상이고, 참고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참고로 이렇게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공기업, 출자·출연법인.
민간위탁 하고 있는 업체도 당연히 관련돼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일단 저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랑 그리고 저희 소관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 관리감독이 그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부서가 직접적으로 민간위탁 업체라든지, 그 계약 업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걸 확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했다는 내용들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클린은 이렇게 주장함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리클린은 ‘사전승인 절차 관련 문서 확인 안 됨’한 다음 리클린은 ‘승인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두 가지 내용 나와 있죠? 하나는 운반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우리 구청이 요구해서 발급받았다.
두 번째는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반입 물량을 집계해서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고 있다, 리클린이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가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2개 부서에 대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징계 처리와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하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리클린은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인데 3분의 2 지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클린이 우리구가 협약 체결 후 리클린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에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 지점들은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에요. 우리은행이 채권자로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전의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채권자로 있던 게 2017년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채로 7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반입처를 공공 반입처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조정계획을 제출한 거예요, 리클린 쪽에서. 저도 그 문서를 봤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단락 마지막에 ‘전면 통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리클린이 공문을 2020년 4월 21일에 보냈는데 우리구에서 회신을 하지 않아 승인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생겼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내용 파악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인사 이동하는 시점이어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표현들이 한 두어 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 시점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된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잘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송파구청의 담당 부서들이 몇 년간 했던 잘못된 지점들이 있어’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주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그 해당 업체의 어떤 잘못된 지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해당 부서에 있고 그 부서의 어떤 행정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가 하는 일들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도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행정에서의 감사는.
그러면 이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리클린이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겠다는 이야기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내용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간에 인사 조치가 있었고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로 제가 보기에는 비치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리클린이 한 얘기가 틀렸다, 이상하다, 이것은 문제라고 파악된다는 점이 안 보이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잘못이 생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잘했기 때문에 감사 조치 결과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내려지고 부서에 내려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리클린이 우리 쪽에 제기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고 이거 누가 다시 돌이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보고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질책으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24년도에 민간반입처를 공공반입처로 전환한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의미 혹시 우리 직원분들 알고 계십니까? 민간반입처를 공공반입처로 전환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반입처를 공공반입처로 전환한다는 건 그동안 승인받지 않고 들어왔던 물량을 없애거나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승인을 받고 공공 물량으로 환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입량이 안 줄잖아요.
제가 리클린 이거 관련된 것들 스터디하고 지금도 계속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 3개월, 4개월씩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면서, 찾아서 데이터 정리하고 나온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의원 개인도.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런 결론 내리실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거 자기네들은 공공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왔거든요. ‘공공으로 전환해라’ 그랬더니 공공으로 전환하고 물량을 줄인다는 얘기는 없어요.
만약에 이 감사보고서 그대로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리클린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공익감사 청구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익감사 청구 내용들이 뭔지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 송파구에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걸렸다는 것을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겼던 거예요.
감사담당관님 기억하시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쭤봤잖아요. “구청장의 비위는 누가 감사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늘 권한의 범위를 요청드리잖아요.
리클린 이거 여기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제 지적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일단 듣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앞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감사담당관에서는 저희 관내 그 관련 부서에 대한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제 해당 관련 부서가 민간위탁이라든지 계약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법령상 그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적정한지, 아닌지 그 과실에 경중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부서, 해당 업체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된 문제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거죠.
제14조 지휘 감독,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 민간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고도 하게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무 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대신에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는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송파구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걸 감사하셨으니까, 평소가 아니고 이거 감사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원하는, 제가 기대하는, 원하는 건 아니죠.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이런 내용에 따라서 불법적인 혹은 계약을 위반하는 미승인 반입폐기물이 들어왔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의견 제시 정도는 있어야죠. ‘송파구청에서 이를 즉각 계약 해지해야 된다고 사료됨’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무엇이 필요함’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 없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만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감사담당관 김동현
법령상 그렇게 위반 여부라든지 그리고 저희 감사과에서 가장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감사과 업무의 절반이 계약에 대한 거 아닙니까?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계약의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조직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것들을 그걸 모니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상감사도 실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절감하라고 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계약을 위반한 거라고요. 민간 수탁업체가, 민간 위탁업체가 계약을 위반했으면 계약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견 감사담당관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박종현 위원
그렇죠,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저희가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거 하고 계약을 위반했는지, 협약에 대해서 위반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건 해당 부서입니다, 해당 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 초점이라든지 조사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 해당 부서가 위탁 업체든,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확인하셨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감사하신 결과 계약 위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약 위반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주식회사 리클린이 송파구에 사무를 위탁해서 받아서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송파구의 협약에서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이거 답변하시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감사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단 7월, 8월, 9월에 있고 그 협약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뭐를 위반했나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리클린 같은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주장하는 바도 있고 그 해당 관리감독 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그 범위 내에서 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 결과보고서 제일 첫 줄이 이거잖아요. 리클린이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의 승인 없이 반입 처리해 왔다는 구의회 구정질문, 언론 보도 등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면서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인 없이 처리했다는 게 사실이고 그럼 그게 협약 위반이라는 것까지 결과가 나와야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요.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 놓으신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지금 저한테 못 내신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다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내용대로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구의 승인 없이 반입 처리를 해 왔습니다.
●박종현 위원
계약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게 계약 위반이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감사과에서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합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관심 좀 가지고 주어진 권한이 꽤 크세요. 그 권한 안에서 이 일들을 좀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내용들은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9페이지, 인권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40여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에 총 2회에 걸쳐서 인권현장 탐방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직원 등 총 3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감사담당관 직원이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며 의미를 되새기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 불합리한 공직문화 관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 5일 대강당에서 2024년 송파구 청렴과 존중·배려의 조직문화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에는 우리구 주요 축제인 호수 벚꽃축제 석촌호수에서, 9월에는 한성백제 행사장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환경플로깅 활동을 겸해서 인권도시 송파를 알리는 현장 홍보활동을 하는 등 각종 홍보 배너와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를 송파 존중·배려 주간으로 정하여 존중·배려 홍보물품 제작 배포, 새올 행정포털 팝업창 카드뉴스 제작, 그리고 직원들 간 감동 사연을 전하는 아침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89페이지입니다.
동일인 다량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 처리를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풍납동이나 방이동 일대에 특정인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특정 민원인의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 가로정비, 불법주차장, 불법건축물 및 식품위생 등 관내 불법 민원에 대해서 2024년 특정인이 총 4,167건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일인 다량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으나, 그 해당 민원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이 아닌 불법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각각의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민원처리 건수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내부 종결 처리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앞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이 의견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동일 다량 민원 반복을 위해서 최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해당 민원이 또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양쪽 다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도 동일 다량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를 계속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올해 2024년도에 한 사람이 4,170건, 이거 어마어마한 민원이죠. 물론 그 민원 자체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다 다른 건이겠죠, 같은 건은 분명히 아니시라고 했는데. 4,167건이라는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이나 또 그 주민이나 엄청난 피해를 입고. 피해라는 표현은 뭐한데, 힘들어할 텐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보고 이렇게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행 민원처리법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 내용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당한 사유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는 건 현행법상 지금 저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게 노점상, 노상 적치물, 가로 정비, 불법 주정차 대부분 이런 건데, 기한이 보통 민원이 접수가 되면 5일 이내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10일까지 이렇게 업무 기한 연장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4,170건 정도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그 해당 직원도 그렇고 그 해당 주민들도 바로바로 처리하기는 좀 힘든 건이라서 처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보통 보면 요즘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시장이나 이 맛골의 상인들에게 30년 동안, 물론 법을 분명히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렇지만 좀 관행적으로 썼던 것들이 약간 법을 벗어났던 범주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4,160건이면 이분이 한 달에 400건을 갖다 민원을 냈는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주로 이제…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많은 법을 위반해도, 많은 법을 크게 위반하면 당연히 그건 시정조치가 당연히 돼야 되고 하는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닝을 좀 길게 뺐다든지, 상업을 위해서. 지붕에 비닐로 해서 약간 뭘 좀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니까 이게 한 달에 평균 400 몇 건이고 올해 들어서 4,167건이면 이분이 신고를 하면, 민원을 넣으면 특별히 무슨 포상제도 같은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재 그렇게 특별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포상하는 건 없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를 통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무슨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단 포상금은 없습니다, 지금.
●김광철 위원
없는데,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억하심정이 얼마나 많길래 남을 갖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민을 힘들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방관할 거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걸 법과 원칙에만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해당 민원이 이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응답소에서 이제 저희 구로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해당 동일 다량 민원이라든지, 고층 민원을 받으면 최대한 서울시에 양해를 구해서 좀 그렇게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확보하고, 이게 다른 관련 부서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불법이라든지, 주차과라든지 불법 주정차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 이렇게 돼서 그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 관련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처리하는 데 동일 다량 민원 같은 경우에 이제 유연성을 좀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이분을 혹시 만나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이분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잘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만 주로 많이 내고.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4,000건, 올 연말까지 한 5,000건 내고 내년에도 한 5,000건 내고 계속하면, 이제 송파구 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이 행정을 어떻게 다 여기에다, 행정력이 낭비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주로 내는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좀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좀 적극 대응하셔서 또 유연성도 발휘하시고 해서 합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끝내고 바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추가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었거든요.
인권센터 그 자료를 보면 내가 이제 840여만원 갖고 뭘 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예산이 840여만원 갖고 인권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몇 칸 예산지출 내역하고 나머지는 전부 2025년도 추진계획을 써놨어요. 제가 추진계획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840만원 갖고 뭐 좀 한다고 했는데 이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에 불과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송파구입니다.” 하고 홍보는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자랑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권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권센터가 어디에 있죠, 지금?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감사담당관 구석에 먼지 쌓인 이것저것 물품 속에 들어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사무실 안에 있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쌓아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내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서 송파구에 사는 주민들 인권이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권센터 만든 겁니다.
외부로 뺄 용의 없습니까, 아직도?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전엔 외부에 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마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희 위원
검토조차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재 인권…
●박성희 위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인권상담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재 사업 초기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직원들 인권 함양교육에 일단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우리 인권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니 어떻게 이용하십시오 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행정사무감사자료 279페이지에 840만원 정도를 어떻게 쓴지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지출내역과 추진계획, ’25년 추진계획에 있는데 ’24년 추진계획도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24년 운영계획과 ’25년 운영계획이 똑같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동현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희 위원
비슷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냥 인권센터는 이대로 놔두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재 단계로는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차라리 인권센터 운영 안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권도시 송파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라든지 직원들의 인권의식 향상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앞서가는 송파구다, 인권센터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다, 이 자랑만 하는 것이지 송파구민들의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우선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설계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내 계약심사 팀장하고 직원이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계내역서에 산출금액 등 그리고 그 내역에 따른 사전에 문제될 수 있거나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업체랑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은 없고, 현재까지 실시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총 525건, 865만원에 대해서 10월 현재까지 절감했는데 가장 절감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관련입니다. 당초 27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이제 5,900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그 해당사항은 공사내역서에 따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주휴수당 요일이 법정 휴일에 대해서 과다 설계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게 가장 예산절감을 크게 한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우리 관급공사들 금액이 높은 건 아시죠? 일반 외부에서 하는 공사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게. 그래서 525건에 8억 6,5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많이 절감해 주셔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좀 세심하게 보셔서 절감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 계약 건들이 너무 실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많이 힘써주시고요.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그럼 먼저 하고 계속 1차, 2차로 한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더욱더 이거 좀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21페이지, 위원님께서 청렴교육 다양화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지, 교육이 청렴도 향상에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반사항 적발에 대한 징벌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반복 위반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질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내부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의 시책사업은 또 보강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식이라든지, 직원 인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외 가장 권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 기존 한 4등급 받던 걸 2등급을, 종합청렴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저희 청렴도 향상에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재정상 그리고 신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위반사항 방지를 위해서는 올 10월에 주요 감사 지적사례집을 제작하여서 전 부서에 배포하고 일상업무 시에 착오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한분 한분 답변 끝나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면.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 보면 저희가 수의감사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수의감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전 부서에 대해서 공개경쟁원칙 인식강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23년도 이렇게 1인 계약이라든지 공개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하거나 하면 감사를 준비해서, 총괄 소관 부서인 재무과 계약심사팀을 통해서 해당 자료를 수일 거쳐서 받고 있는 거라서 현재 그 ’23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부위원장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감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실시했는데 해당 대상 기간은 ’22년도 1년 동안 집행한 1인 수의계약 975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계획, 준수 여부 그리고 추정가액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수의계약 발주의 적정성 그리고 공사 도급업체 보유면허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전 부서 재무과를 통해 통보해서 전 부서 직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운영실태 관련해서, 향후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이렇게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재무과에서 자료는 좀 받으셔서 내일모레 전까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따로 교육 같은 건 하시진 않으시고 그냥 공문으로 각 부서에 통보한 내용이 인식강화 내용으로 지금 답변 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청렴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라서 하고 이제 계약업무 관련된 교육은 재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해당 내용을 통보해서 이러한 점검결과라든지, 조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교육을 하라고 해당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정주리 위원
어쨌든 감사과에서 매년 하시는 감사는 아니시라곤 하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수의계약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송파구가 어찌 됐든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파구청 상황도 있고 인력도 부족한 건 알겠지만 대외적으로 수의계약률이 계속 높다는 건 저희 구청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라고 계속 담당과를 얘기하시는데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시니까 그거에 이제 곁들임으로 하시기보다는 저희 직원분들이 조금 그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저희 구청에 연계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손병화
말씀하세요.
●장종례 위원
지금 감사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외부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구청에.
●감사담당관 김동현
구청 전 부서 한 5년 이내로…
●장종례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반드시 그렇진 않고 이제…
●장종례 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외부감사에서 계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특별한, 올해 상반기 때 감사원 감사를 거의 한 7~8년 만에 받았는데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희가 계속 우리 위원들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이게 좀 많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감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게 조금 믿어지지가 않네요. 앞으로 수의계약 건을 줄이고 공개입찰로 많이 원칙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5분발언 하거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조치든지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구는 최대한 그 내용을 반영하여서 업무개선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업무처리라든지 기타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과실의 경중 그리고 주민피해 정도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클린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행교위 위원님들께 저희가 잠깐 준비하는 시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신 게 공익감사청구를 저희가 상반기 때 감사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공익감사청구 실시준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감사를 직접 실시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감사담당관과 감사원에서 어떻게 업무 협조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업무 협조하는 건 관련된 해당 부서에 대해서,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감사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해당 부서 참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이런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몇 가지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에 대한 저의 평소의 시선은 고충이 많다입니다. 왜냐면 전체 우리 송파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조직과 공무원 수를 생각해 보면 감사담당관이 1% 혹은 그 미만 정도 인력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의 계약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들을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실제로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두세 분 정도, 혹은 혼자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클린 관련된 얘기 먼저 좀 나눌게요. 이거 검사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송파구청 감사담당관의 감사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조직까지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감사담당입니까, 아니면 각종 우리 송파구청과 관련돼 있는 모든 업무들과 관련된 곳들이 다 감사 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감사의 범위부터 전 좀 궁금해서요. 답변 한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송파구청 관련 부서가 일단 그 감사 대상이고, 참고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참고로 이렇게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공기업, 출자·출연법인.
민간위탁 하고 있는 업체도 당연히 관련돼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일단 저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랑 그리고 저희 소관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 관리감독이 그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부서가 직접적으로 민간위탁 업체라든지, 그 계약 업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걸 확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했다는 내용들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클린은 이렇게 주장함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리클린은 ‘사전승인 절차 관련 문서 확인 안 됨’한 다음 리클린은 ‘승인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두 가지 내용 나와 있죠? 하나는 운반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우리 구청이 요구해서 발급받았다.
두 번째는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반입 물량을 집계해서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고 있다, 리클린이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가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2개 부서에 대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징계 처리와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하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리클린은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인데 3분의 2 지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클린이 우리구가 협약 체결 후 리클린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에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 지점들은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에요. 우리은행이 채권자로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전의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채권자로 있던 게 2017년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채로 7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반입처를 공공 반입처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조정계획을 제출한 거예요, 리클린 쪽에서. 저도 그 문서를 봤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단락 마지막에 ‘전면 통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리클린이 공문을 2020년 4월 21일에 보냈는데 우리구에서 회신을 하지 않아 승인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생겼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내용 파악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인사 이동하는 시점이어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표현들이 한 두어 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 시점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된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잘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송파구청의 담당 부서들이 몇 년간 했던 잘못된 지점들이 있어’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주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그 해당 업체의 어떤 잘못된 지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해당 부서에 있고 그 부서의 어떤 행정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가 하는 일들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도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행정에서의 감사는.
그러면 이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리클린이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겠다는 이야기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내용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간에 인사 조치가 있었고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로 제가 보기에는 비치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리클린이 한 얘기가 틀렸다, 이상하다, 이것은 문제라고 파악된다는 점이 안 보이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잘못이 생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잘했기 때문에 감사 조치 결과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내려지고 부서에 내려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리클린이 우리 쪽에 제기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고 이거 누가 다시 돌이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보고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질책으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24년도에 민간반입처를 공공반입처로 전환한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의미 혹시 우리 직원분들 알고 계십니까? 민간반입처를 공공반입처로 전환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반입처를 공공반입처로 전환한다는 건 그동안 승인받지 않고 들어왔던 물량을 없애거나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승인을 받고 공공 물량으로 환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입량이 안 줄잖아요.
제가 리클린 이거 관련된 것들 스터디하고 지금도 계속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 3개월, 4개월씩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면서, 찾아서 데이터 정리하고 나온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의원 개인도.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런 결론 내리실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거 자기네들은 공공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왔거든요. ‘공공으로 전환해라’ 그랬더니 공공으로 전환하고 물량을 줄인다는 얘기는 없어요.
만약에 이 감사보고서 그대로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리클린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공익감사 청구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익감사 청구 내용들이 뭔지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 송파구에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걸렸다는 것을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겼던 거예요.
감사담당관님 기억하시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쭤봤잖아요. “구청장의 비위는 누가 감사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늘 권한의 범위를 요청드리잖아요.
리클린 이거 여기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제 지적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일단 듣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앞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감사담당관에서는 저희 관내 그 관련 부서에 대한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제 해당 관련 부서가 민간위탁이라든지 계약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법령상 그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적정한지, 아닌지 그 과실에 경중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부서, 해당 업체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된 문제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거죠.
제14조 지휘 감독,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 민간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고도 하게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무 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대신에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는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송파구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걸 감사하셨으니까, 평소가 아니고 이거 감사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원하는, 제가 기대하는, 원하는 건 아니죠.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이런 내용에 따라서 불법적인 혹은 계약을 위반하는 미승인 반입폐기물이 들어왔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의견 제시 정도는 있어야죠. ‘송파구청에서 이를 즉각 계약 해지해야 된다고 사료됨’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무엇이 필요함’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 없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만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감사담당관 김동현
법령상 그렇게 위반 여부라든지 그리고 저희 감사과에서 가장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위원
감사과 업무의 절반이 계약에 대한 거 아닙니까?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계약의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조직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것들을 그걸 모니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상감사도 실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절감하라고 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계약을 위반한 거라고요. 민간 수탁업체가, 민간 위탁업체가 계약을 위반했으면 계약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견 감사담당관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박종현 위원
그렇죠,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저희가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거 하고 계약을 위반했는지, 협약에 대해서 위반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건 해당 부서입니다, 해당 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 초점이라든지 조사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 해당 부서가 위탁 업체든,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확인하셨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감사하신 결과 계약 위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약 위반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주식회사 리클린이 송파구에 사무를 위탁해서 받아서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송파구의 협약에서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이거 답변하시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감사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단 7월, 8월, 9월에 있고 그 협약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뭐를 위반했나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리클린 같은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주장하는 바도 있고 그 해당 관리감독 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그 범위 내에서 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 결과보고서 제일 첫 줄이 이거잖아요. 리클린이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의 승인 없이 반입 처리해 왔다는 구의회 구정질문, 언론 보도 등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면서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인 없이 처리했다는 게 사실이고 그럼 그게 협약 위반이라는 것까지 결과가 나와야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요.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 놓으신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지금 저한테 못 내신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다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내용대로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구의 승인 없이 반입 처리를 해 왔습니다.
●박종현 위원
계약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게 계약 위반이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감사과에서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합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관심 좀 가지고 주어진 권한이 꽤 크세요. 그 권한 안에서 이 일들을 좀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내용들은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현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09쪽, 홍보조형물 현대화사업 대상 사업이 두 점으로 축소가 왜 되었는지 하고 제외된 조형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역과 거여역 홍보조형물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잠실역과 거여역 홍보조형물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서 문자 전광판 고장이 잦았고 또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아서 금년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예산에서 조형물을 새로 만드는 대신에 기존 조형물을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하는 거를 그냥 꾸미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기존 조형물을 세척을 하고 또 도색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전광판은 LED 전광판으로 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표출되는 거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또 만들어서 표출하고 있고요. 우리 구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현대화사업의 그 대상 사업은 3점이었습니다. 거여역과 그다음에 잠실역과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홍보조형물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적고 또 이렇게 빨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잠실역과 거여역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부분 홍보조형물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송파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넘어오는 입구 관문에 있어서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LED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했고요.
대신 민선8기 비전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사업의 브랜드, 도시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훼손된 부분은 또 구조 보강이나 그다음에 도색이나 세척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309쪽에 예산 부족으로 조형물 2점으로 하나를 축소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건 수리하고 세척하고 도색하고 한 그것도 비용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거는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매년 이미지도 교체하고 도색도 하고 또 전기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이상으로 또 2,000만원이 더 예산이 잡혔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유지관리비로는 3점을 관리한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저희가 토탈 홍보조형물이 8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점을 저희가 미디어 조형물로 개선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올해 유지관리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8점을 하고 있는데 두 점만 새로 교체했다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미디어로 다 교체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냥 뒤에 치고 나가세요, 조금씩.
●김광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두 군데 하는데 예산이 10억인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두 군데 하는데 저희가 한 5억 정도…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
●홍보담당관 김란수
아닙니다.
LED 교체 비용은 4억 8,50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거기에 담을 미디어아트 작품비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여기에 콘텐츠가 들어가려면 작품비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얼마예요, 2,000만원?
●홍보담당관 김란수
콘텐츠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종례 위원
309쪽 1억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거는 우리 구비 예산이고 작년에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확보한 부분이 4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으로 토털 5억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서 나가시는 건 좋은데 한 위원님이 질의가 다 끝나면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걸 하시지 이렇게 양쪽에서 중구난방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의하신 분도 어떤 목적으로 질의하시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 만약에 장종례 위원님이 다 끝났다고 하시면 나중에 김광철 위원님이 다시 하도록, 김광철 위원님이 하시면 장종례 위원님은 좀 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이어받으십시오.
●김광철 위원
예. 제가 작품을 보니까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기존 거를 다 수리했죠? 전광판만 LED로 바꾼 거고.
●홍보담당관 김란수
LED로 바꾼 다음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부터…
●김광철 위원
그건 이제 콘텐츠가 들어가는 거고, 따로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뀌지를 또 않았어요. 물론 작품이라는 세계가 각자 작가의 개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크게 바뀌지 않고 도색과 이렇게 조금 뭘 하고, LED 전광판이 물론 비싼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기존 조형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가와 협의를 했고요.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다음에 거기에 기존 문자전광판이 있던 그 자리를 철거하고.
●김광철 위원
맞아요. LED가 거기로 갔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LED로만 교체를 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거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조달 대행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도 되지만 작품인데 작품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셨나요, 충분히?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금 표출을 잠실역 같은 경우는 9월 30일부터 표출을 하고 있고요. 거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특별히 많이 바꾸지 않고 고치긴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또 예산이 많이, 바꿔줘야 되니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콘텐츠의 주기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일단은 금년도에는 주제영상 한 편하고 클립영상 4편 해서, 주제영상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작품이고요. 클립 영상 같은 경우는 한 작품당 15초입니다. 그래서 4편 정도 금년 예산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년 예산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새로운 미디어아트 작품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아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콘텐츠를 주입하면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갈 거고 좀 염려가 됩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매년 한 작품씩 늘어나면 그게 이제 정말 좋은 작품의 릴레이가 될 수도 있단 생각을 합니다.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니까 제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 자료 혹시 다 주셨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자료 지금…
●박종현 위원
다인가요, 이게?
●홍보담당관 김란수
답변을 맨 마지막에 하셔서 별도로 하려고, 지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인쇄는 했는데 이게 다인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금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전달해 주세요.
●박종현 위원
예,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해당 내역은 제가 또 살펴볼 거니까요.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는 뭐 때문에 요청을 한 거냐면 이거는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 요청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홍보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 자체가 홍보조형물이잖아요. 그래서 구의 어떤 소식들을 알리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주된 이름일 거예요, 사업명으로 치자면.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 없이 미디어아트가 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시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데 제법 비싼 LED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드린 거고, 우리구의 다른 유사한 사업과 단가 비교를 좀 해보려고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이 끝나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조형물 저희 작년부터 해서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속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이 이거 말고 또 있는데 그것도 왔나요? 제가 어떤 식으로…
●홍보담당관 김란수
자료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 내용들이 다인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이 예산 제가 지난번 주신 자료를 대충은 외우고 있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 얼마 들었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5억 5,000 총 사업비입니다.
●박종현 위원
저희 구비는 그 중의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비는 1억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구비는 1억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2024년도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예산서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비 1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구비 1억이 반영돼 있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은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예결 때도 그렇고 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이거 3점이나 되는데, 그땐 3점이었으니까. “1억으로 가능합니까?” 하고 누가 질의하셨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이 4억 5,000에 대한 내용도 없진 않습니다. 4억 5,000이란 표현은 안 돼 있고 “재배치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은 들어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 우리가 지켜보겠으니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무엇이 결정되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위원님들께 전달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8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놓쳤던 부분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의 개요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다 서면으로 놔드렸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때 예산 4억 5,000 재배치된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있었군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산심의를 합니다. 1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심의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5억 5,000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3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한 건 2개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연스럽습니까?
예를 들면 1억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 일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 1억, 저 이거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비 1억 편성하면서 3개 하겠다고 하고 막상 재배치받아서 4억 5,000 들어오니까 2개를 한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으로 보이냐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재배치받은 사업명이 뭐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 사업의 다른 이름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게 사업이고 또 시에서 10억이란 예산을 주면서 그중에 저희가 4억 5,000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저희한테 주신 거에 2023년 7월 18일 공원녹지과 추진계획 대상지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원래는 꽃 테마화단 이런 걸 가꾸려고 했던 비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재배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억 5,000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예산은 그러면 실제로는 원래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쪽, 하다못해 올림픽로 근처에라도 사용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잠실역의 올림픽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거여역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거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민원이 너무 작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계속 드러났고 그래서 잠실운동장을 대신해서 여기로 추진하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예산을 재배치하는 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거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자고요. 올림픽로에다 원래 해야 되면 잠실역까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여역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그래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위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재배치받으면 원래 사업지가 아닌 곳에다 사업을 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이미 작년 1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을 때 대상지를 이미 거여역까지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거여역 원래 하는 거였고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돈을 재배치를 해서 쓰는 게, 재배정해서 쓰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비 1억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단순 계산해서 5억 5,000짜리 둘로 나누면 하나에 2억 몇천 아닙니까? 3억 안 되는 금액이죠? 2억 7,000 정도 되겠죠.
그럼 1억은 구비를 했다고 우겨서 그렇게 하자고요. 1억 7,000은 잘못 쓴 예산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시의 예산을 저희가 추산하기 전에 충분히 시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시랑 협의는 하셨겠죠. 저 그 부분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그렇게 써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법률적인 부분까지 제가 검토하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상식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송파구에서 민선8기에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중간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충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둘째,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모른 채로 어떤 사업들이 막 흘러가요.
셋째, 그거 어디서 봅니까? 우리 언론으로부터 먼저 봅니다.
그리고 예산 쓰는 것도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말에 기억 안 나세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계약도 하기 전에 사업 시공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예산 쓰는 것도 그냥 여기에 있는 사업 예산 잘라다 저기다 갖다 놓고. 써야 되는 예산인데 몇십억짜리 사업 받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업 진행 안 하고 중간에 중단해서 예산 낭비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민선8기에 일어나는 행정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희가 65만 구민을 대표하고 대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한다고 박수 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은 지적하고 고치자고 얘기하는 건데 2년 6개월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소식 의회면 삭제 부분 그리고 또 임의로 들어낸 부분들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박종현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소식은 구민 10만 세대에게 전달되는 공공의 소식지입니다. 제작은 저희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주민인 것이고요. 그 권한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또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기획하고 또 운영되어야 된다는 신념하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소직지를 발단으로 해서 구청과 의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 전해 드리고요.
지난 송파소식 10월 호부터 의회면이 없이 지금 현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의회에서 보내온 의정소식 내용이 사실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 또 저희가 편집 방향에 맞춰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내용을 수정·편집을 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정확한지, 또 정보가 민감해서 주민 불안감을 주지는 않는지, 또 주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와 어조로 작성이 됐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편집을 했고요.
소식지가 송파구와 또 송파구의회가 주민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편집·발행을 했습니다.
송파소식이 의회면을 싣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는 저희가 지난 9월에 주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 왔던 부분인데요. 구민 구정소식지 구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른 반영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자 3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실시를 했고요. 그거에 1,45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정소식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4%로 매우 낮았고요. 송파소식에 의정소식을 지속 게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구민이 절대다수인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의정소식 없이 발행된 송파소식 10월호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재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반적인 만족도가 기존의 소식지에서 77%가 나왔는데 의정소식면 없이 할 때는 91%로 14%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의정소식을 분리해서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거에 대한 찬성 비율도 당초 66%에서 91%로, 25% 포인트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소식지에서 의회면을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식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식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언제 했다고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조사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하고 10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9월, 10월 조사 내용 저한테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의회면을 빼고 조사를 했다는데 구청장면을 빼놓고 한번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은 실어놓고 왜 의회면만 뺐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빼고서 바로 실시 한번 해보세요. 한 3개월만 구청장 빼세요. 그리고 다시 조사 한번 하십시오. 그건 왜 안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방자치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에도…
●박성희 위원
계획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구청장 얼굴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거 빼고 한번 조사를 하자고요.
그 의향은 왜 안 하고 의회만 빼고서 합니까? 당연히 같이 뺍시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과장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근데 구구절절 그렇게 변명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지금 어느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이제 과장님 입에서조차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의회면 잘 진행해 왔어요. 다른 구청장들 왜 그걸 빼지 않았을까요? 다 잘 진행해 오다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 좀 구청장에 대한 발언을, 자기가 듣기 싫은 내용들을 좀 했잖아요. 그러기 시작하니 들어내고 자의로 편집하고 그다음엔 아예 의회면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과장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혼자 결정하신 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편집 권한은 홍보담당관에게 있습니다. 물론 발행인이 송파구청장이기 때문에 보고는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당연히 발행인 입김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각종 행사에 구청장 나가기만 하면 바로 실립니다. 그게 무슨 주민들을 위한 소식지입니까? 한 사람 개인을 위한 홍보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실어야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실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청장 혼자 다 전면을 드러내고 그렇게 올려야만 되는 게 맞아요?
다른 내용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면도 삭제하고 구청장면도 삭제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면들이 있다면 그걸 올려야 되겠지요. 그렇게는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절대로 안 하지요.
이 홍보지 사실 구청장 홍보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에도 주민 의견 반영해서.
●박성희 위원
다 주민 의견입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모니터링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주민 의견 꼭 구청장면도 같이 의견 실어서 하세요. 의회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구청장면까지도 같이 넣어서 하십시오.
조사하십시오. 꼭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청장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박성희 위원
이보세요, 구청장 나오는 면은 다 구청장면인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청장님의 사진이 게재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박성희 위원
사진에다 구청장 어디 어디 무엇을 하러 갔다고 내용이 다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같이 조사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나중에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위원으로서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쓴 단어 ‘은폐된 진실’이라는 단어가 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한 무식하고 폭언을 하는 의원입니까? 은폐된 진실이라는 단어가 왜 정제되지 않았어요?
왜 제 발언에, 혹은 표현 방법을 왜 문제 삼으세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표현이 잘못됐으면 제가 그 의회 단상에서 끌려 내려와야 맞는 거죠.
정제되고 안 되고라는 표현이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삭제한 주요 내용으로 제가 뽑아서 SNS에 공유한 내용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은폐된 진실,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0년의 판도라’입니다. 민선8기만 잘못했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밝혔다고 ‘은폐된 진실’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물론 민선8기에 급증한 내용도 들어있죠. ‘민선8기 들어 송파구청 승인 없이 반입된 리클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뭐라고 바꾸셨냐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리클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전 10년이라는 내용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민선8기 들어서’라는 내용도 삭제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써서 바꾼 겁니까? 민선8기의 책임 회피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민선8기에 숨겨야 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은폐된 진실’이라는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니요. 제가 비속어를 썼습니까, 은어를 썼습니까?
왜 불필요한 가치판단으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실 보잘것없어요. 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참 적습니다. 그럼 말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줘야죠.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이 한 말도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정 홍보지가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을 대의하고 있는 의원들 목소리, 단어 하나, 토씨 하나라도 바꾸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곡해 놓고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걸 쓰다니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제가 이거 정상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우리 홍보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셨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선서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을 사실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표현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란수
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적용했던 부분은 ‘은폐된’, ‘판도라’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 두 가지인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두 가지인데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가 신뢰와 투명성에 맞게 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김란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투명하게 제가 대답을 했고요. 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병화
아니 조사, 만족도 조사 과정에 있어서.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매년 조사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신뢰는 있다? 투명성도 있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란수
조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이 송파소식지에 관련해서 의회란을 삭제하면서 이것도 조례를 안 보고 진행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의정 소식을 실을 수 있다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병화
구정 소식지에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청장은 무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송파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송파구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된 자신들의 조례마저도 위반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인정하십니까? 조례에 싣게끔 되어 있는데 왜 과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삭제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에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그거는 국정, 시정, 구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임의규정이니까 과장님이 그냥 빼버린 거예요, 임의규정이라 뺐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손병화
잘했어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설문 양식을 일단 다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보면 구정, 의정소식 분리 의견과 관련해서 보면 찬성 75%, 반대 25%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찬성이 66%, 잘 모르겠음 6%, 그다음에 반대 25%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반대 25, 잘 모름으로 표기했나요?
결과지에 잘 모름으로 표기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표기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니 75%, 25% 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팀장님, 어떻게 표기했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서울시는 시정 소식과 의회의 소식을 분리하여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분리해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매우 찬성 26%, 찬성 40%, 현행 유지, 반대 25%, 잘 모르겠음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이거 저희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주실 때는 찬성 75%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드릴 때에는 ‘지속 게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구민’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시, 뭐라고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의정 소식을 지속 게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위원장 손병화
반대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몇 프로예요, 몇 프로로 적어놓았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반대 25%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찬성은 몇 프로 적어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성이라는 항목에는…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반대 어떤 부분을 25%로 했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나머지는 찬성으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주민들이 볼 때 75%를 찬성으로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홍보담당관 김란수
찬성하지 않은 구민은 75%가 맞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만족도 조사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아까 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24년 9월 11일 오후 3시 12분부터 9월 14일 오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게재합니까,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조사 방법은…
●위원장 손병화
아니, 말고요. 이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미리 조사하기 전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왜 안 올렸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자에게 문자 발송 형식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작년, 재작년에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년 홈페이지 게재 날짜가 8월 23일에 게재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11월 23일 게재했었고.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송파소식에 QR 코드를 표기해서 참여를 하도록…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말고 담당 직원 누구세요, 뒤에? 손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 누구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홍보팀장 이보람
작년에 송파구청 송파소식지…
●위원장 손병화
홈페이지에 썼죠?
●홍보팀장 이보람
홈페이지, 저도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모르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걸 게재를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설문조사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조사대상자가 총 몇 명이라 했습니까, 대상자가?
●홍보담당관 김란수
1,400…
●위원장 손병화
대상자. 3만 8,000명이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몇 명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1,452명 응답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응답률이 몇 프로예요? 응답률이.
●홍보담당관 김란수
응답률은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몇 프로예요, 저조한 게 아니고.
아니 팀장님, 그런 거 계산해서 빨리빨리 과장님 드렸어야죠. 그걸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홍보담당관 김란수
3.8%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3.8%에요. 이거 구민의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모든 구민의 의견으로는 볼 수 없으나, 조사의 방식은 누구나가 전화 설문할 수도 있고 면접 설문을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잘했어요. 그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네이버폼, 우리 위원님들 혹시 네이버폼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이버폼에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설문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체 구민의 의견이라고 신뢰 수준이 되겠습니까?
응답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연령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이 연령대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뻔뻔하게 거기서 확인 못 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1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이고, 50대가 몇 명이고, 70대가 몇 명이고 나름대로 퍼센티지를 따져놓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대, 70대, 50대가 없으면 설문조사를 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연령대가 몇 프로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상당히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이…
●위원장 손병화
아니에요, 됐어요. 할 의사도 없어요. 의지도 없잖아요, 지금.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고.
이 조사 네이버폼 설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로그인 계정을 다수 생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비로그인 상태에서 응답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자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문자 안 받은 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문자 안 받는 분을 전달해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니, 내가 받았어요. 정주리 위원님 보고 “이거 들어가서 좀 눌러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이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8명, 9명이 “이거 좀 들어가서 좀 눌러줘.” 이러면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중복 답변은 이제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위원장 손병화
중복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거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답변하는 분들에 대한 성명과 전화번호는 저희가 확인 인증 절차가 그렇게…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럼 제가 받았어요. 정주리 위원님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남기면 여기에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주소 가지고는 누구나가 참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죠?
그럼 송파구민이 아닌 분들도 투표 가능하겠네요, 이게?
이걸 어떻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신뢰가 있겠어요? 투명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그 답변 보시면 하나도 투명하지 않고 하나도 신뢰성이 없어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설정값이 중복응답이나 비로그인 응답을 허용했는지 여부 확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중복응답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료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개인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라 못 드리고 어쨌든 별표로 해서…
●위원장 손병화
그분들이 송파구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아까 대상자 자체가 홈페이지에 가입 시에…
●위원장 손병화
됐고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네이버폼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이 구청의 설문조사 후속조치가 솔직히 명확히 구민의 알권리를 경시한 처사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결정은 구청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이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솔직히 저버렸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송파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 송파소식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은 여러 사업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담당 부서의 보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던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출입 언론사에 인터뷰나 보도자료도 12건에 대해서 배포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4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송파TV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에도 5차례에 걸쳐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각 부서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명품도로 사업이 어느 쪽에서는 안 하겠다, 또 어느 쪽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해서 각 해당 부서에 물었더니 뭐라 하느냐면, 지금 얘기 소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라고들 대부분 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홍보를 잘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에 모 국회의원께서는 “이거 안 합니다.” 하고 딱 집어넣었어요.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계속한다고, 진행한다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부서에서?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보면 이건 안 하는구나, 이거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 어느 행사장에 가면 엄청 떠들어댑니다. 몇백억을 들여서 “이걸 합니다, 어떻게 잘합니다, 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건가요? 우리 주민들은 어느 쪽에 누구한테서 답을 얻어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매체나 각종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다 사업부서 소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 설명을 통해서 이해 설득을 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참 편하게 하시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어떻게 뭐 찾아다니면서 홍보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에서는?
●홍보담당관 김란수
주민 홍보 방법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등등 여러 가지 주민을 모아놓고 사업브리핑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주관 부서에서 할 일이다, 나야 뭐 별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부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09쪽, 홍보조형물 현대화사업 대상 사업이 두 점으로 축소가 왜 되었는지 하고 제외된 조형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역과 거여역 홍보조형물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잠실역과 거여역 홍보조형물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서 문자 전광판 고장이 잦았고 또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아서 금년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예산에서 조형물을 새로 만드는 대신에 기존 조형물을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하는 거를 그냥 꾸미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기존 조형물을 세척을 하고 또 도색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전광판은 LED 전광판으로 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표출되는 거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또 만들어서 표출하고 있고요. 우리 구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현대화사업의 그 대상 사업은 3점이었습니다. 거여역과 그다음에 잠실역과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홍보조형물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적고 또 이렇게 빨리 유지보수가 필요한 잠실역과 거여역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부분 홍보조형물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송파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넘어오는 입구 관문에 있어서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LED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했고요.
대신 민선8기 비전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사업의 브랜드, 도시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훼손된 부분은 또 구조 보강이나 그다음에 도색이나 세척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309쪽에 예산 부족으로 조형물 2점으로 하나를 축소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건 수리하고 세척하고 도색하고 한 그것도 비용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거는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매년 이미지도 교체하고 도색도 하고 또 전기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이상으로 또 2,000만원이 더 예산이 잡혔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유지관리비로는 3점을 관리한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저희가 토탈 홍보조형물이 8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점을 저희가 미디어 조형물로 개선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올해 유지관리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8점을 하고 있는데 두 점만 새로 교체했다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미디어로 다 교체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냥 뒤에 치고 나가세요, 조금씩.
●김광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두 군데 하는데 예산이 10억인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두 군데 하는데 저희가 한 5억 정도…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
●홍보담당관 김란수
아닙니다.
LED 교체 비용은 4억 8,50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거기에 담을 미디어아트 작품비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여기에 콘텐츠가 들어가려면 작품비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얼마예요, 2,000만원?
●홍보담당관 김란수
콘텐츠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종례 위원
309쪽 1억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거는 우리 구비 예산이고 작년에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확보한 부분이 4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으로 토털 5억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서 나가시는 건 좋은데 한 위원님이 질의가 다 끝나면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걸 하시지 이렇게 양쪽에서 중구난방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의하신 분도 어떤 목적으로 질의하시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 만약에 장종례 위원님이 다 끝났다고 하시면 나중에 김광철 위원님이 다시 하도록, 김광철 위원님이 하시면 장종례 위원님은 좀 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이어받으십시오.
●김광철 위원
예. 제가 작품을 보니까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기존 거를 다 수리했죠? 전광판만 LED로 바꾼 거고.
●홍보담당관 김란수
LED로 바꾼 다음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부터…
●김광철 위원
그건 이제 콘텐츠가 들어가는 거고, 따로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뀌지를 또 않았어요. 물론 작품이라는 세계가 각자 작가의 개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크게 바뀌지 않고 도색과 이렇게 조금 뭘 하고, LED 전광판이 물론 비싼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기존 조형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가와 협의를 했고요.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다음에 거기에 기존 문자전광판이 있던 그 자리를 철거하고.
●김광철 위원
맞아요. LED가 거기로 갔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LED로만 교체를 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거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조달 대행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도 되지만 작품인데 작품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셨나요, 충분히?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금 표출을 잠실역 같은 경우는 9월 30일부터 표출을 하고 있고요. 거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특별히 많이 바꾸지 않고 고치긴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또 예산이 많이, 바꿔줘야 되니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콘텐츠의 주기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일단은 금년도에는 주제영상 한 편하고 클립영상 4편 해서, 주제영상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작품이고요. 클립 영상 같은 경우는 한 작품당 15초입니다. 그래서 4편 정도 금년 예산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년 예산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새로운 미디어아트 작품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아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콘텐츠를 주입하면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갈 거고 좀 염려가 됩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매년 한 작품씩 늘어나면 그게 이제 정말 좋은 작품의 릴레이가 될 수도 있단 생각을 합니다.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니까 제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 자료 혹시 다 주셨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자료 지금…
●박종현 위원
다인가요, 이게?
●홍보담당관 김란수
답변을 맨 마지막에 하셔서 별도로 하려고, 지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인쇄는 했는데 이게 다인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금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전달해 주세요.
●박종현 위원
예,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해당 내역은 제가 또 살펴볼 거니까요.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는 뭐 때문에 요청을 한 거냐면 이거는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 요청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홍보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 자체가 홍보조형물이잖아요. 그래서 구의 어떤 소식들을 알리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주된 이름일 거예요, 사업명으로 치자면.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 없이 미디어아트가 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시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데 제법 비싼 LED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드린 거고, 우리구의 다른 유사한 사업과 단가 비교를 좀 해보려고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이 끝나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조형물 저희 작년부터 해서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속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이 이거 말고 또 있는데 그것도 왔나요? 제가 어떤 식으로…
●홍보담당관 김란수
자료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 내용들이 다인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이 예산 제가 지난번 주신 자료를 대충은 외우고 있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총예산 얼마 들었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5억 5,000 총 사업비입니다.
●박종현 위원
저희 구비는 그 중의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비는 1억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구비는 1억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2024년도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예산서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비 1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구비 1억이 반영돼 있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은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예결 때도 그렇고 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이거 3점이나 되는데, 그땐 3점이었으니까. “1억으로 가능합니까?” 하고 누가 질의하셨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이 4억 5,000에 대한 내용도 없진 않습니다. 4억 5,000이란 표현은 안 돼 있고 “재배치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은 들어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 우리가 지켜보겠으니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무엇이 결정되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위원님들께 전달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8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놓쳤던 부분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의 개요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다 서면으로 놔드렸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때 예산 4억 5,000 재배치된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있었군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산심의를 합니다. 1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심의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5억 5,000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3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한 건 2개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연스럽습니까?
예를 들면 1억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 일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 1억, 저 이거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비 1억 편성하면서 3개 하겠다고 하고 막상 재배치받아서 4억 5,000 들어오니까 2개를 한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으로 보이냐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재배치받은 사업명이 뭐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 사업의 다른 이름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게 사업이고 또 시에서 10억이란 예산을 주면서 그중에 저희가 4억 5,000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저희한테 주신 거에 2023년 7월 18일 공원녹지과 추진계획 대상지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원래는 꽃 테마화단 이런 걸 가꾸려고 했던 비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재배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억 5,000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예산은 그러면 실제로는 원래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쪽, 하다못해 올림픽로 근처에라도 사용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잠실역의 올림픽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거여역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거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민원이 너무 작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계속 드러났고 그래서 잠실운동장을 대신해서 여기로 추진하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예산을 재배치하는 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거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자고요. 올림픽로에다 원래 해야 되면 잠실역까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여역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그래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위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재배치받으면 원래 사업지가 아닌 곳에다 사업을 해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이미 작년 1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을 때 대상지를 이미 거여역까지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거여역 원래 하는 거였고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돈을 재배치를 해서 쓰는 게, 재배정해서 쓰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비 1억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단순 계산해서 5억 5,000짜리 둘로 나누면 하나에 2억 몇천 아닙니까? 3억 안 되는 금액이죠? 2억 7,000 정도 되겠죠.
그럼 1억은 구비를 했다고 우겨서 그렇게 하자고요. 1억 7,000은 잘못 쓴 예산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시의 예산을 저희가 추산하기 전에 충분히 시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시랑 협의는 하셨겠죠. 저 그 부분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그렇게 써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법률적인 부분까지 제가 검토하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상식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송파구에서 민선8기에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중간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충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둘째,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모른 채로 어떤 사업들이 막 흘러가요.
셋째, 그거 어디서 봅니까? 우리 언론으로부터 먼저 봅니다.
그리고 예산 쓰는 것도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말에 기억 안 나세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계약도 하기 전에 사업 시공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예산 쓰는 것도 그냥 여기에 있는 사업 예산 잘라다 저기다 갖다 놓고. 써야 되는 예산인데 몇십억짜리 사업 받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업 진행 안 하고 중간에 중단해서 예산 낭비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민선8기에 일어나는 행정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희가 65만 구민을 대표하고 대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한다고 박수 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은 지적하고 고치자고 얘기하는 건데 2년 6개월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소식 의회면 삭제 부분 그리고 또 임의로 들어낸 부분들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박종현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소식은 구민 10만 세대에게 전달되는 공공의 소식지입니다. 제작은 저희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주민인 것이고요. 그 권한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또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기획하고 또 운영되어야 된다는 신념하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소직지를 발단으로 해서 구청과 의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 전해 드리고요.
지난 송파소식 10월 호부터 의회면이 없이 지금 현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의회에서 보내온 의정소식 내용이 사실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 또 저희가 편집 방향에 맞춰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내용을 수정·편집을 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정확한지, 또 정보가 민감해서 주민 불안감을 주지는 않는지, 또 주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와 어조로 작성이 됐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편집을 했고요.
소식지가 송파구와 또 송파구의회가 주민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편집·발행을 했습니다.
송파소식이 의회면을 싣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는 저희가 지난 9월에 주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 왔던 부분인데요. 구민 구정소식지 구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른 반영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자 3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실시를 했고요. 그거에 1,45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정소식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4%로 매우 낮았고요. 송파소식에 의정소식을 지속 게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구민이 절대다수인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의정소식 없이 발행된 송파소식 10월호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가 재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반적인 만족도가 기존의 소식지에서 77%가 나왔는데 의정소식면 없이 할 때는 91%로 14%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의정소식을 분리해서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거에 대한 찬성 비율도 당초 66%에서 91%로, 25% 포인트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소식지에서 의회면을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식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식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언제 했다고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조사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하고 10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9월, 10월 조사 내용 저한테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의회면을 빼고 조사를 했다는데 구청장면을 빼놓고 한번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은 실어놓고 왜 의회면만 뺐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빼고서 바로 실시 한번 해보세요. 한 3개월만 구청장 빼세요. 그리고 다시 조사 한번 하십시오. 그건 왜 안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방자치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에도…
●박성희 위원
계획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구청장 얼굴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거 빼고 한번 조사를 하자고요.
그 의향은 왜 안 하고 의회만 빼고서 합니까? 당연히 같이 뺍시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과장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근데 구구절절 그렇게 변명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지금 어느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이제 과장님 입에서조차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의회면 잘 진행해 왔어요. 다른 구청장들 왜 그걸 빼지 않았을까요? 다 잘 진행해 오다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 좀 구청장에 대한 발언을, 자기가 듣기 싫은 내용들을 좀 했잖아요. 그러기 시작하니 들어내고 자의로 편집하고 그다음엔 아예 의회면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과장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혼자 결정하신 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편집 권한은 홍보담당관에게 있습니다. 물론 발행인이 송파구청장이기 때문에 보고는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당연히 발행인 입김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각종 행사에 구청장 나가기만 하면 바로 실립니다. 그게 무슨 주민들을 위한 소식지입니까? 한 사람 개인을 위한 홍보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실어야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실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청장 혼자 다 전면을 드러내고 그렇게 올려야만 되는 게 맞아요?
다른 내용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면도 삭제하고 구청장면도 삭제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면들이 있다면 그걸 올려야 되겠지요. 그렇게는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절대로 안 하지요.
이 홍보지 사실 구청장 홍보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에도 주민 의견 반영해서.
●박성희 위원
다 주민 의견입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모니터링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주민 의견 꼭 구청장면도 같이 의견 실어서 하세요. 의회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구청장면까지도 같이 넣어서 하십시오.
조사하십시오. 꼭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청장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박성희 위원
이보세요, 구청장 나오는 면은 다 구청장면인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청장님의 사진이 게재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박성희 위원
사진에다 구청장 어디 어디 무엇을 하러 갔다고 내용이 다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같이 조사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나중에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위원으로서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쓴 단어 ‘은폐된 진실’이라는 단어가 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한 무식하고 폭언을 하는 의원입니까? 은폐된 진실이라는 단어가 왜 정제되지 않았어요?
왜 제 발언에, 혹은 표현 방법을 왜 문제 삼으세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표현이 잘못됐으면 제가 그 의회 단상에서 끌려 내려와야 맞는 거죠.
정제되고 안 되고라는 표현이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삭제한 주요 내용으로 제가 뽑아서 SNS에 공유한 내용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은폐된 진실,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0년의 판도라’입니다. 민선8기만 잘못했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밝혔다고 ‘은폐된 진실’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물론 민선8기에 급증한 내용도 들어있죠. ‘민선8기 들어 송파구청 승인 없이 반입된 리클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뭐라고 바꾸셨냐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리클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전 10년이라는 내용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민선8기 들어서’라는 내용도 삭제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써서 바꾼 겁니까? 민선8기의 책임 회피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민선8기에 숨겨야 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은폐된 진실’이라는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니요. 제가 비속어를 썼습니까, 은어를 썼습니까?
왜 불필요한 가치판단으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실 보잘것없어요. 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참 적습니다. 그럼 말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줘야죠.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이 한 말도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정 홍보지가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을 대의하고 있는 의원들 목소리, 단어 하나, 토씨 하나라도 바꾸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곡해 놓고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걸 쓰다니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제가 이거 정상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우리 홍보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셨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선서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을 사실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표현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란수
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적용했던 부분은 ‘은폐된’, ‘판도라’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 두 가지인가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두 가지인데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가 신뢰와 투명성에 맞게 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김란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투명하게 제가 대답을 했고요. 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병화
아니 조사, 만족도 조사 과정에 있어서.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매년 조사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신뢰는 있다? 투명성도 있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란수
조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이 송파소식지에 관련해서 의회란을 삭제하면서 이것도 조례를 안 보고 진행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의정 소식을 실을 수 있다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병화
구정 소식지에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청장은 무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송파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송파구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된 자신들의 조례마저도 위반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인정하십니까? 조례에 싣게끔 되어 있는데 왜 과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삭제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에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그거는 국정, 시정, 구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임의규정이니까 과장님이 그냥 빼버린 거예요, 임의규정이라 뺐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손병화
잘했어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설문 양식을 일단 다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보면 구정, 의정소식 분리 의견과 관련해서 보면 찬성 75%, 반대 25%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찬성이 66%, 잘 모르겠음 6%, 그다음에 반대 25%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반대 25, 잘 모름으로 표기했나요?
결과지에 잘 모름으로 표기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표기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니 75%, 25% 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팀장님, 어떻게 표기했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서울시는 시정 소식과 의회의 소식을 분리하여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분리해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매우 찬성 26%, 찬성 40%, 현행 유지, 반대 25%, 잘 모르겠음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이거 저희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주실 때는 찬성 75%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드릴 때에는 ‘지속 게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구민’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시, 뭐라고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의정 소식을 지속 게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위원장 손병화
반대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몇 프로예요, 몇 프로로 적어놓았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반대 25%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찬성은 몇 프로 적어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성이라는 항목에는…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반대 어떤 부분을 25%로 했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나머지는 찬성으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주민들이 볼 때 75%를 찬성으로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홍보담당관 김란수
찬성하지 않은 구민은 75%가 맞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만족도 조사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아까 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24년 9월 11일 오후 3시 12분부터 9월 14일 오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게재합니까,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조사 방법은…
●위원장 손병화
아니, 말고요. 이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미리 조사하기 전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왜 안 올렸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자에게 문자 발송 형식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작년, 재작년에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년 홈페이지 게재 날짜가 8월 23일에 게재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11월 23일 게재했었고.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송파소식에 QR 코드를 표기해서 참여를 하도록…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말고 담당 직원 누구세요, 뒤에? 손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 누구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홍보팀장 이보람
작년에 송파구청 송파소식지…
●위원장 손병화
홈페이지에 썼죠?
●홍보팀장 이보람
홈페이지, 저도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모르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걸 게재를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설문조사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조사대상자가 총 몇 명이라 했습니까, 대상자가?
●홍보담당관 김란수
1,400…
●위원장 손병화
대상자. 3만 8,000명이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몇 명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1,452명 응답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응답률이 몇 프로예요? 응답률이.
●홍보담당관 김란수
응답률은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몇 프로예요, 저조한 게 아니고.
아니 팀장님, 그런 거 계산해서 빨리빨리 과장님 드렸어야죠. 그걸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홍보담당관 김란수
3.8%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3.8%에요. 이거 구민의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모든 구민의 의견으로는 볼 수 없으나, 조사의 방식은 누구나가 전화 설문할 수도 있고 면접 설문을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잘했어요. 그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네이버폼, 우리 위원님들 혹시 네이버폼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이버폼에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설문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체 구민의 의견이라고 신뢰 수준이 되겠습니까?
응답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연령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이 연령대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뻔뻔하게 거기서 확인 못 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1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이고, 50대가 몇 명이고, 70대가 몇 명이고 나름대로 퍼센티지를 따져놓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대, 70대, 50대가 없으면 설문조사를 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연령대가 몇 프로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상당히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이…
●위원장 손병화
아니에요, 됐어요. 할 의사도 없어요. 의지도 없잖아요, 지금.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고.
이 조사 네이버폼 설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로그인 계정을 다수 생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비로그인 상태에서 응답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자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문자 안 받은 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문자 안 받는 분을 전달해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니, 내가 받았어요. 정주리 위원님 보고 “이거 들어가서 좀 눌러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이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8명, 9명이 “이거 좀 들어가서 좀 눌러줘.” 이러면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중복 답변은 이제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위원장 손병화
중복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거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답변하는 분들에 대한 성명과 전화번호는 저희가 확인 인증 절차가 그렇게…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럼 제가 받았어요. 정주리 위원님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남기면 여기에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주소 가지고는 누구나가 참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죠?
그럼 송파구민이 아닌 분들도 투표 가능하겠네요, 이게?
이걸 어떻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신뢰가 있겠어요? 투명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그 답변 보시면 하나도 투명하지 않고 하나도 신뢰성이 없어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설정값이 중복응답이나 비로그인 응답을 허용했는지 여부 확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중복응답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료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개인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라 못 드리고 어쨌든 별표로 해서…
●위원장 손병화
그분들이 송파구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아까 대상자 자체가 홈페이지에 가입 시에…
●위원장 손병화
됐고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네이버폼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이 구청의 설문조사 후속조치가 솔직히 명확히 구민의 알권리를 경시한 처사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결정은 구청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이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솔직히 저버렸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송파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 송파소식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은 여러 사업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담당 부서의 보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던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출입 언론사에 인터뷰나 보도자료도 12건에 대해서 배포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4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송파TV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에도 5차례에 걸쳐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각 부서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명품도로 사업이 어느 쪽에서는 안 하겠다, 또 어느 쪽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해서 각 해당 부서에 물었더니 뭐라 하느냐면, 지금 얘기 소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라고들 대부분 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홍보를 잘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에 모 국회의원께서는 “이거 안 합니다.” 하고 딱 집어넣었어요.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계속한다고, 진행한다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부서에서?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보면 이건 안 하는구나, 이거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 어느 행사장에 가면 엄청 떠들어댑니다. 몇백억을 들여서 “이걸 합니다, 어떻게 잘합니다, 잘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 말이 옳은 건가요? 우리 주민들은 어느 쪽에 누구한테서 답을 얻어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매체나 각종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다 사업부서 소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 설명을 통해서 이해 설득을 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참 편하게 하시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어떻게 뭐 찾아다니면서 홍보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에서는?
●홍보담당관 김란수
주민 홍보 방법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등등 여러 가지 주민을 모아놓고 사업브리핑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주관 부서에서 할 일이다, 나야 뭐 별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부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우리 주민들은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이런 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파대로 명품거리 만드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내가 모처에서 한번 하니까 90% 이상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찬성률이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와요? 조사 방법이 달라서 그런가요?
조사 방법이 내 유리한 쪽으로 조사하지 마시고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홍보담당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부서에서 홍보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을 일 먼저 터트려만 놨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전부 다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송파구 예산 가지고 해낼 일이 아니잖아요. 타 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홍보부터 해놨어요. 이거 떠들어놓고 주민들 만나는 자리 가서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더니 사업도 못 할 이런 얘기였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고 이런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송파대로 말씀입니까?
●박성희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구청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설명에 대한 문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모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플래카드 거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그건 서로 상의하고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의원님하고도 또 소통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경찰청 심의가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들한테도 더더욱 소통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예산은 어떻게 가져올 건데요, 그러면? 예산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졌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계속 노력을 해야죠. 내년도에 어려워졌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럼 시에서도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시에서 반대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근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성희 위원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거의 편성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희 위원
그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예산이 없어졌어요. 없는 돈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갖고 이걸 다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박성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무산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이게 1년 만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계속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주민과의 갈등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대란 때문에 막 떠들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거 안 된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제쳐놓고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업 이제는 접을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관계 부서장님들은 주민들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접어야 될 때입니다. 그걸 고집부려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시기적인 때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계속 치고 나가세요.
우리 주민들은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이런 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파대로 명품거리 만드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내가 모처에서 한번 하니까 90% 이상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찬성률이 이렇게 많이 높게 나와요? 조사 방법이 달라서 그런가요?
조사 방법이 내 유리한 쪽으로 조사하지 마시고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홍보담당관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부서에서 홍보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을 일 먼저 터트려만 놨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전부 다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송파구 예산 가지고 해낼 일이 아니잖아요. 타 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홍보부터 해놨어요. 이거 떠들어놓고 주민들 만나는 자리 가서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더니 사업도 못 할 이런 얘기였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고 이런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송파대로 말씀입니까?
●박성희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구청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설명에 대한 문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모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플래카드 거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그건 서로 상의하고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의원님하고도 또 소통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경찰청 심의가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들한테도 더더욱 소통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예산은 어떻게 가져올 건데요, 그러면? 예산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졌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계속 노력을 해야죠. 내년도에 어려워졌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럼 시에서도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시에서 반대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근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성희 위원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거의 편성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희 위원
그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예산이 없어졌어요. 없는 돈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갖고 이걸 다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박성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무산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이게 1년 만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계속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주민과의 갈등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대란 때문에 막 떠들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거 안 된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제쳐놓고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업 이제는 접을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관계 부서장님들은 주민들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접어야 될 때입니다. 그걸 고집부려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시기적인 때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계속 치고 나가세요.
○박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의회에서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미 관련된,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법령해석 사례가 2007년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 맞춰서 대부분들 내용을 진행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2007년도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따르면 등등 해서 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법령의 범위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 비공개대상의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니까 이 내용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서류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2항의 법령에 이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몰라서 요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사실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제가 일부러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게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거, 공무원들 거기에 따른 여부였잖아요. 근태에 관련된 자료 달라고 한 거잖아요.
개인정보라서 못 받아서 제가 안 받은 게 아니라고요. 위력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분들도 고충이 크겠구나 하는 그 정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하자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다 나오겠죠.
행정기관에 저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핑계를 대지 말라고 법제처에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왜 매번 그런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는 수사를 요청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모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근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하면 안 되죠. 개인정보를 정확히 식별하지 않도록 처리만 해서 주면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옆동네 얘기해서 죄송한데 서대문구청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쪽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평소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구청장이 문서를 내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핑계로, 이유로 해서 미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에서 유의할 것.
우리는 왜 다 안 된다고만 하고 아니라고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305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 이모티콘 배포로 내실 있는 홍보가 되었는지 또 구체적인 홍보 효과는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우리 구민과의 소통창구로서 6종류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보채널인 블로그를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연초에 비해 팔로워 수가 금년도에 한 6,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각 매체마다 특성과 이용 연령대를 고려해서 홍보 방식을 다양화했고요. 또 구민들의 채널별 관심도가 균형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채널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SNS 이벤트나 또 방송, 각종 영상 제작 또 배너를 제작해서 전입신고 시에 또 홍보를 넓혀나갔고요.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활용해서 구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단 말씀을 드리고요.
SNS가 금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부분에서 이번에 자치구 부분에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SNS 대상에서도 3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에서 빚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홍보담당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전에 홈페이지 게재를 했는지, 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했는지.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세 개 해서 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이버폼과 관련해서 구민이 아닌 자가 참여했을 가능성을 저는 계속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인증이나 주소인증 등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주시고 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김란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1담당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의회에서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미 관련된,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법령해석 사례가 2007년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 맞춰서 대부분들 내용을 진행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2007년도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따르면 등등 해서 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법령의 범위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 비공개대상의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니까 이 내용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서류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2항의 법령에 이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몰라서 요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사실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제가 일부러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게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거, 공무원들 거기에 따른 여부였잖아요. 근태에 관련된 자료 달라고 한 거잖아요.
개인정보라서 못 받아서 제가 안 받은 게 아니라고요. 위력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분들도 고충이 크겠구나 하는 그 정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하자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다 나오겠죠.
행정기관에 저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핑계를 대지 말라고 법제처에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왜 매번 그런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는 수사를 요청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모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근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하면 안 되죠. 개인정보를 정확히 식별하지 않도록 처리만 해서 주면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옆동네 얘기해서 죄송한데 서대문구청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쪽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평소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구청장이 문서를 내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핑계로, 이유로 해서 미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에서 유의할 것.
우리는 왜 다 안 된다고만 하고 아니라고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305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 이모티콘 배포로 내실 있는 홍보가 되었는지 또 구체적인 홍보 효과는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우리 구민과의 소통창구로서 6종류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보채널인 블로그를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연초에 비해 팔로워 수가 금년도에 한 6,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각 매체마다 특성과 이용 연령대를 고려해서 홍보 방식을 다양화했고요. 또 구민들의 채널별 관심도가 균형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채널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SNS 이벤트나 또 방송, 각종 영상 제작 또 배너를 제작해서 전입신고 시에 또 홍보를 넓혀나갔고요.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활용해서 구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단 말씀을 드리고요.
SNS가 금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부분에서 이번에 자치구 부분에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SNS 대상에서도 3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에서 빚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홍보담당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전에 홈페이지 게재를 했는지, 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했는지.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세 개 해서 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이버폼과 관련해서 구민이 아닌 자가 참여했을 가능성을 저는 계속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인증이나 주소인증 등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주시고 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김란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1담당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부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행정안전국 강필구 국장과 최현정 자치행정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이는 송파구의회가 송파구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송파구청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의기관을 뜻합니다.
송파구의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송파구청의 행보를 보면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는 말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편성권은 집행부에, 의결 및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두고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의결 결과를 가지고 직능단체와 특정 지역 주민을 통해서 주민과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는 의회와 구청의 간극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처사이고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조직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명하고 뛰어난 참모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과장들은 부화뇌동하지 말고 오로지 송파구민만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과 의회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0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정년인 60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에는 아직 건강하고 지출할 것도 많기에 창업이나 재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200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1년씩 추가 연장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을 우선 적용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고 경제활동 방법도 다양해진 고물가 시대에서 관행대로 진행된 공무연수 교육이나 일반적인 사회적응 교육으로는 퇴직 공무원이 재인생을 계획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질적인 또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재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직업훈련원 또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 연계한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향후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송파구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과 주민센터에 민원 담당 직원들의 고충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심사에 민원 담당 직원들의 승진 가점제나 보상 제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에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 4건, 구청장 제출 조례 3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중, 송파구청에서 시행해야 하는 의원발의 조례는 총 2건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들은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규상에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주민 전체에 효력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이송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이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을 합니다.
해당 이송 과정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이 공포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포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제316회 임시회에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중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3건만 10월 17일 발행한 송파구보 제1961호를 통해 공포하였고 의원발의 조례 2건은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조례 공포 절차를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조례 시행 부서인 도시안전과에 공포 여부를 팔로우업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물음을 드리고, 그동안 도시안전과 소관 의원의 조례 발의를 구청에서 공포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조례 소관 부서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입니다.
부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행정안전국 강필구 국장과 최현정 자치행정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이는 송파구의회가 송파구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송파구청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의기관을 뜻합니다.
송파구의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송파구청의 행보를 보면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는 말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편성권은 집행부에, 의결 및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두고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의결 결과를 가지고 직능단체와 특정 지역 주민을 통해서 주민과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는 의회와 구청의 간극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처사이고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조직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명하고 뛰어난 참모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과장들은 부화뇌동하지 말고 오로지 송파구민만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과 의회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0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정년인 60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에는 아직 건강하고 지출할 것도 많기에 창업이나 재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200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1년씩 추가 연장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을 우선 적용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고 경제활동 방법도 다양해진 고물가 시대에서 관행대로 진행된 공무연수 교육이나 일반적인 사회적응 교육으로는 퇴직 공무원이 재인생을 계획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질적인 또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재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직업훈련원 또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 연계한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향후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송파구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과 주민센터에 민원 담당 직원들의 고충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심사에 민원 담당 직원들의 승진 가점제나 보상 제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에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 4건, 구청장 제출 조례 3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중, 송파구청에서 시행해야 하는 의원발의 조례는 총 2건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들은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규상에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주민 전체에 효력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이송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이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을 합니다.
해당 이송 과정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이 공포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포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제316회 임시회에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중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3건만 10월 17일 발행한 송파구보 제1961호를 통해 공포하였고 의원발의 조례 2건은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조례 공포 절차를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조례 시행 부서인 도시안전과에 공포 여부를 팔로우업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물음을 드리고, 그동안 도시안전과 소관 의원의 조례 발의를 구청에서 공포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조례 소관 부서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331쪽,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질의인데요.
2024년 9월 27일 한성백제문화제 환영만찬 송파구청장 초청 변경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성백제문화제 환영만찬 사전 협의된 참석 범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7월 19일 분쿄구와의 화상회의에서 분쿄구 측은 구청장, 구의장, 관계 공무원 5명을 포함하여 협의한 반면 송파구 측은 구청장,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회의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당시 송파구의회 의장님을 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의원내각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날 협의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협의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갖다 달라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의원내각제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서 구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분쿄구 측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지만 우리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참석을 안 한다, 거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분쿄구에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장 참석 여부를 그쪽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참석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참석을 안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답이 왔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은 상호 신뢰와 관계 증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송파구청이 송파구 의장님의 참석을 배제한 판단은 국제교류 의전 상호존중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측에서는 이미 그래도 전에 우리가 회의한 그 내용이 있어서 구의회에서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상대국이랑 할 때.” 그래서 그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장님 이름과 또 인재개발팀장님 이름으로 송파구에 보고안을 올립니다. 누가, 누가 참석을 하고 접견 내용까지도 해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초청까지 하고 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의장이 오니까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만찬을 하고 또 같이 만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참석 해지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전화로.
원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초청까지는 문자로 보내고 이런 보고안 정도로만 하고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만을 초청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이 실례를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윗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팀장을 통해서 전화로 이거를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송파구청의 환영만찬 참석자 범위 결정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의장님보고 환영 만찬에 오지 말라는 통보는 어떻게 결정된 건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 앞으로 의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대응할 것인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또 다른 과도 계속…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실본동에 관한 질의인데요.
제가 잠실본동에 관한 질의는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아서 웬만한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잠실본동 설계공모 심사위원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의 심사위원은 여기 구성안에 대학교수, 공공건축가, 여성건축사, 건축사, 시공 디자인. 그리고 운영관리 자리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나 공무원들 한 명씩 해서 공무원들 2명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사위원 회의 때는 그 공무원 2명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는 1명이고 여기에 공공건축가, 여성건축사, 건축사 해서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이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교수가 2명이고 건축에 관련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선정부터가 이게 좀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참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합청사로서 그 내부에 공공보육시설이랑 그리고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각 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의견을 보고 그 설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공무원이 참석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사 결과에서 한 심사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서ㅇㅇ라는 그 심사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 출입문을 길가 큰 대로변으로 하지 말고 위로, 그러니까 공원 쪽으로 설계문을 따로 해라, 이런 지적을, 그러니까 심사평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평이 분명히 반영됐어야 함에도,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이 심사위원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심사였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심사위원의 심사 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에 배치된 동대본부 환기시설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대본부도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회복무 요원이라든지 상근 예비역 이런 분들은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 일하고 공무원, 우리 공무직원이 일하는 사무실을 환기시설 하나 없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작업 배치를 시켜놓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의 방법이나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에도 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법의 기준 위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10개월 동안 이 사람이, 동대본부장이 엄청난 투쟁을 합니다.
민원도 엄청나게 넣고요. 구의원뿐만 아니라 또 서강석 구청장과의 대화에서까지도 이 부분을 목놓아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먼저 이렇게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이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2층에 있는 마을 카페, 운영도 하지 않았던 텅텅 빈 마을 카페에 그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또 들여서, 예산을 더 들여서 거기에다가 또 옮겨줍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창고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창고로밖에 쓸 수 없는 데를 우리 주민과 직원이 일하는 데로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설계 변경 시 바닥재 타일이 디럭스타일에서 비닐로 변경된 부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가 바닥 난방을 하는 곳이 좀 있어서 그 바닥 난방을 하는 곳을 디럭스타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뒤틀릴 경우가 생겨서 여기서 분명히 감리에서 비닐 시트로 바꾸라고 의견을 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은 비닐 시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접촉 떨어지는 그런 바닥으로 해서 나무처럼 생긴 플라스틱 그런 건데, 이게 분명히 여기서 지적한 대로 바닥 난방에 들어가니까 다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돈을 들여서 또 우리구에서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돈을 들여서 또 거기에다가 새로 다시 또 설치를 해 줍니다.
이거 사실은 1년 내에, 인테리어는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들었는데, 1년 내에 빨리 이거를 고칠 수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마냥 묵혀놓고 이거를 결국 우리 구비로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어르신 경로당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또 싱크대 부분이…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답변을 들으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김영심 위원
아니요, 이 부분 다 지적하면서. 답변을 하면…
●위원장 손병화
지금 두 분 질문이 20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김영심 위원
근데 이거 다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답변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그러면 그 경로당 문제도 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분명히 조리시설이 있는데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거의 끝나고 나서는 이제 건축사업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문단에 다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구성된 조직이어야 되는데 이 자문단에 송 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문 내용에 전문적인 식견을 썼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자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여기 자문단 위원에 넣고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문위원으로 씁니까? 이 사람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른 부서는 없어요?
●김영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1쪽,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질의인데요.
2024년 9월 27일 한성백제문화제 환영만찬 송파구청장 초청 변경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성백제문화제 환영만찬 사전 협의된 참석 범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7월 19일 분쿄구와의 화상회의에서 분쿄구 측은 구청장, 구의장, 관계 공무원 5명을 포함하여 협의한 반면 송파구 측은 구청장,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회의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당시 송파구의회 의장님을 참석 대상에서 제외한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의원내각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날 협의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협의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갖다 달라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의원내각제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서 구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분쿄구 측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지만 우리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참석을 안 한다, 거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분쿄구에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장 참석 여부를 그쪽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참석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참석을 안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답이 왔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은 상호 신뢰와 관계 증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송파구청이 송파구 의장님의 참석을 배제한 판단은 국제교류 의전 상호존중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측에서는 이미 그래도 전에 우리가 회의한 그 내용이 있어서 구의회에서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상대국이랑 할 때.” 그래서 그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장님 이름과 또 인재개발팀장님 이름으로 송파구에 보고안을 올립니다. 누가, 누가 참석을 하고 접견 내용까지도 해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초청까지 하고 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의장이 오니까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만찬을 하고 또 같이 만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참석 해지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전화로.
원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초청까지는 문자로 보내고 이런 보고안 정도로만 하고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만을 초청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이 실례를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윗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팀장을 통해서 전화로 이거를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송파구청의 환영만찬 참석자 범위 결정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의장님보고 환영 만찬에 오지 말라는 통보는 어떻게 결정된 건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 앞으로 의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대응할 것인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또 다른 과도 계속…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실본동에 관한 질의인데요.
제가 잠실본동에 관한 질의는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아서 웬만한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잠실본동 설계공모 심사위원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의 심사위원은 여기 구성안에 대학교수, 공공건축가, 여성건축사, 건축사, 시공 디자인. 그리고 운영관리 자리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나 공무원들 한 명씩 해서 공무원들 2명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사위원 회의 때는 그 공무원 2명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는 1명이고 여기에 공공건축가, 여성건축사, 건축사 해서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이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교수가 2명이고 건축에 관련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선정부터가 이게 좀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참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합청사로서 그 내부에 공공보육시설이랑 그리고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각 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의견을 보고 그 설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공무원이 참석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사 결과에서 한 심사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서ㅇㅇ라는 그 심사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 출입문을 길가 큰 대로변으로 하지 말고 위로, 그러니까 공원 쪽으로 설계문을 따로 해라, 이런 지적을, 그러니까 심사평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평이 분명히 반영됐어야 함에도,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이 심사위원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심사였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심사위원의 심사 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에 배치된 동대본부 환기시설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대본부도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회복무 요원이라든지 상근 예비역 이런 분들은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 일하고 공무원, 우리 공무직원이 일하는 사무실을 환기시설 하나 없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작업 배치를 시켜놓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의 방법이나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에도 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법의 기준 위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10개월 동안 이 사람이, 동대본부장이 엄청난 투쟁을 합니다.
민원도 엄청나게 넣고요. 구의원뿐만 아니라 또 서강석 구청장과의 대화에서까지도 이 부분을 목놓아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먼저 이렇게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이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2층에 있는 마을 카페, 운영도 하지 않았던 텅텅 빈 마을 카페에 그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또 들여서, 예산을 더 들여서 거기에다가 또 옮겨줍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창고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창고로밖에 쓸 수 없는 데를 우리 주민과 직원이 일하는 데로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설계 변경 시 바닥재 타일이 디럭스타일에서 비닐로 변경된 부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가 바닥 난방을 하는 곳이 좀 있어서 그 바닥 난방을 하는 곳을 디럭스타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뒤틀릴 경우가 생겨서 여기서 분명히 감리에서 비닐 시트로 바꾸라고 의견을 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은 비닐 시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접촉 떨어지는 그런 바닥으로 해서 나무처럼 생긴 플라스틱 그런 건데, 이게 분명히 여기서 지적한 대로 바닥 난방에 들어가니까 다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돈을 들여서 또 우리구에서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돈을 들여서 또 거기에다가 새로 다시 또 설치를 해 줍니다.
이거 사실은 1년 내에, 인테리어는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들었는데, 1년 내에 빨리 이거를 고칠 수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마냥 묵혀놓고 이거를 결국 우리 구비로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어르신 경로당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또 싱크대 부분이…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답변을 들으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김영심 위원
아니요, 이 부분 다 지적하면서. 답변을 하면…
●위원장 손병화
지금 두 분 질문이 20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김영심 위원
근데 이거 다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답변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그러면 그 경로당 문제도 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분명히 조리시설이 있는데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거의 끝나고 나서는 이제 건축사업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문단에 다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구성된 조직이어야 되는데 이 자문단에 송 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문 내용에 전문적인 식견을 썼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자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여기 자문단 위원에 넣고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문위원으로 씁니까? 이 사람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른 부서는 없어요?
●김영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91쪽, 31회 송파 구민의 날 기념식 계약 업체의 계약금액이 이후 32회, 33회 계약 업체 대비 높은 계약금액을 나타낸 이유는?
업체 선정 사유에는 유사 행사 경험 풍부하며,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 제시로 32회, 33회 업체와 동일한 사유로 선정되었는데 동 행사로서 33회와 비교하면 2.7배 가량 높은 행사금액입니다.
한편 구청장 취임식 행사와 동일한 업체로서 케이엔인더스트리에 대한 선정 기준 및 구체적 사유는?
그리고 자치행정과 88, 89페이지에 자치행정과 기간제 근로 채용자 가운데, 동 구내식당 업무종사자 가운데 대다수가 60~70대 이상 고령자인데 고령층 종사자의 적정한 휴게시간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도시안전과 170페이지, 이태원 사고 이후 송파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개별법 점검계획 추진 현황 및 사후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태원 사고 이후 관내 주요 시설 13개 분야 381개소 소방 및 대피 분야 안전관리강화 매뉴얼 및 사후점검 실태는?
그리고 첨단도시과 123, 126페이지에 MS GAS 2019 제품선정에서 납품 가능한 업체, 사용 중인 시스템과 오·한으로 독점적 제품서비스로 보이는데 다른 대체상품은 전혀 없는 것인지, 특허권이 있는 상품인지,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 등을 통한 예산절감은 불가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된 소프트웨어 구입 사유에 가격 대비 성능 우수에 있어서 성능 우수의 평가 기준과 유사 다른 기업과의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검증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이하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91쪽, 31회 송파 구민의 날 기념식 계약 업체의 계약금액이 이후 32회, 33회 계약 업체 대비 높은 계약금액을 나타낸 이유는?
업체 선정 사유에는 유사 행사 경험 풍부하며,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 제시로 32회, 33회 업체와 동일한 사유로 선정되었는데 동 행사로서 33회와 비교하면 2.7배 가량 높은 행사금액입니다.
한편 구청장 취임식 행사와 동일한 업체로서 케이엔인더스트리에 대한 선정 기준 및 구체적 사유는?
그리고 자치행정과 88, 89페이지에 자치행정과 기간제 근로 채용자 가운데, 동 구내식당 업무종사자 가운데 대다수가 60~70대 이상 고령자인데 고령층 종사자의 적정한 휴게시간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도시안전과 170페이지, 이태원 사고 이후 송파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개별법 점검계획 추진 현황 및 사후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태원 사고 이후 관내 주요 시설 13개 분야 381개소 소방 및 대피 분야 안전관리강화 매뉴얼 및 사후점검 실태는?
그리고 첨단도시과 123, 126페이지에 MS GAS 2019 제품선정에서 납품 가능한 업체, 사용 중인 시스템과 오·한으로 독점적 제품서비스로 보이는데 다른 대체상품은 전혀 없는 것인지, 특허권이 있는 상품인지,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 등을 통한 예산절감은 불가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된 소프트웨어 구입 사유에 가격 대비 성능 우수에 있어서 성능 우수의 평가 기준과 유사 다른 기업과의 서비스 차별성에 대한 검증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75쪽에 안심마을 셉테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10개소에 설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10개를 했는지, 지금 우리 27개 동에 1개씩은 안 들어간 편인데 범죄예방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다 되었는지, 10개소 정했던 건 왜 정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안전문제 범죄가 있었던 곳이 어느 정도 다 조사가 되었는지, 그 조사한 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의 103쪽, 인허가 유기한 민원 전담 원스톱 창구 운영 이거에 있어서 지금 400 얼마 안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걸 처리하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인원이 축소가 될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었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75쪽에 안심마을 셉테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10개소에 설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10개를 했는지, 지금 우리 27개 동에 1개씩은 안 들어간 편인데 범죄예방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다 되었는지, 10개소 정했던 건 왜 정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안전문제 범죄가 있었던 곳이 어느 정도 다 조사가 되었는지, 그 조사한 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의 103쪽, 인허가 유기한 민원 전담 원스톱 창구 운영 이거에 있어서 지금 400 얼마 안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걸 처리하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인원이 축소가 될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었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먼저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직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신청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특화사업이 있는데요. 동특화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사업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에서 이제 답변 조치결과를 민원행정과에서 하셨어요. 사실 이 조치결과를 보면 조치결과가 썩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결론적으로 원문 정보공개 비율이 높아진 건지, 낮아진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 결과치가 2023년도 대비 지금 2024년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수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직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신청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특화사업이 있는데요. 동특화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사업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에서 이제 답변 조치결과를 민원행정과에서 하셨어요. 사실 이 조치결과를 보면 조치결과가 썩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결론적으로 원문 정보공개 비율이 높아진 건지, 낮아진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 결과치가 2023년도 대비 지금 2024년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수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송파구청 각 조직의 전체 인사가 총무과라고 하는 전제 하에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는 정책연구단 인력 현황과 인사배치 시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는 자료를 받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첨단도시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하고 제가 몇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지점이니까 온나라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이 서로 다른 수준의 공개가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첨단도시과에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구에서 발송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의 총괄 부서가 저는 첨단도시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금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에 질의드립니다. 지금 민원을 넣는 루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두세 개 되고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되게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을 온라인상으로 접수 받고 있는 채널들 그리고 거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송파구청 각 조직의 전체 인사가 총무과라고 하는 전제 하에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는 정책연구단 인력 현황과 인사배치 시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는 자료를 받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첨단도시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하고 제가 몇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지점이니까 온나라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이 서로 다른 수준의 공개가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첨단도시과에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구에서 발송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의 총괄 부서가 저는 첨단도시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금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에 질의드립니다. 지금 민원을 넣는 루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두세 개 되고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되게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을 온라인상으로 접수 받고 있는 채널들 그리고 거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방독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몇 개씩 비치는 되어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나 또 구청이나 의회 같은 곳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각종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 행사 또 동 축제, 구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행사장에서 내빈 소개를 할 때 각 당 대표되는 분들 소개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동 행사, 구 행사를 다 포함해서 소개를 안 하다가 이제 일부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던 대표들의 소개를 안 하기 시작했으며 누가 이렇게 이런 제안이나 지시를 내렸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해서 갈등을 야기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포괄적으로 폭염이나 한파, 지진, 태풍 등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있어요. 이분들 이 단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방독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몇 개씩 비치는 되어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나 또 구청이나 의회 같은 곳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각종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 행사 또 동 축제, 구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행사장에서 내빈 소개를 할 때 각 당 대표되는 분들 소개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동 행사, 구 행사를 다 포함해서 소개를 안 하다가 이제 일부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던 대표들의 소개를 안 하기 시작했으며 누가 이렇게 이런 제안이나 지시를 내렸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해서 갈등을 야기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포괄적으로 폭염이나 한파, 지진, 태풍 등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있어요. 이분들 이 단체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누락된 질의가 하나 있어서요.
잠실본동 청사 원래 다목적실에서 마루를 설치 안 하고 처음에 디럭스타일로 설치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15시 괜찮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저는 딱히 없고 김광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누락된 질의가 하나 있어서요.
잠실본동 청사 원래 다목적실에서 마루를 설치 안 하고 처음에 디럭스타일로 설치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15시 괜찮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저는 딱히 없고 김광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회 적응에 대한 부분, 나가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사회에 다시 나가서 제3의 인생을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딱 한정 짓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인이 돈을 지급해서 개인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원이나 폴리텍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따면 더 취업이 용이한데 보통 공직에 한 30년 있다 보면 관두고 싶었을 때 후련함도 있겠지만 그 뒤에 또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따면,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예를 들어 열 관리라든지 좀 특수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데 그때는 빨리 관뒀을 때의 그 후련함 때문에 그런지 몇 달 놀다 보면 이제 당장 닥치는 게 또 현실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 담당 직원들 승진심사 때 뭔가 가점을 주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원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48개 팀하고 동에 27개 팀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때 가점을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다행입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국내 자매도시 분쿄구하고의 한성백제문화제 때 만찬 관련해서 의장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인재개발팀장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놓고 또 취소할 때는 담당비서실의 전화로 이렇게 그냥 안내를 드리고 말았다 해서 좀 굉장히 노여움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제가 좀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인재개발팀장이 대면감사 때 위원님께 말씀을 다 드렸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한성백제문화제 환영 만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만찬이 계속 있었지만 국내 자매도시 이렇게 와서 할 때 항상 그냥 구청장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분쿄구하고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분쿄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기 전에 위원님들도 같이 좀 방문도 같이 하고 교류하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인재개발팀장도 마음에 걸렸고 저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환영 만찬 때 이제 분쿄구장이 또 온다고 하니 그럼 같이 그 자리에서 하면 참 좋겠다, 얘기가 됐었고 인재개발팀장이 신속히 가서 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 닥쳤을 때 되니까 분쿄구에서 인원이 확 줄어서 분쿄구장도 안 오고 확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아닌 거 같다, 기억도 안 남고 이상하다 그래서 사실은 막 정신없는 와중에 인재개발팀장이 비서실로 전화를 했던 거 같은데 사실 이혜숙 의장님이 격노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사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외 자매도시하고의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리구만의 사정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상대방 입장만 고려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병화
치고 나가세요.
●김영심 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을 제가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쿄구 의장도 원래는 구장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구장이 안 온다는 거였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김영심 위원
원래 참석은 구장도 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구장도 오고 구의장도 오기 때문에 거기서 구장, 구의장이 다 오기 때문에 우리도 구청장, 의장이 같이 참석하는 게 그림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처음에 그 만찬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그림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찬을 취소한 이유가 의회에서, 분쿄구 의회에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그게 구차하게, 그건 되게 구차한 별명이에요. 여기 처음에는 5명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공무원 5명인데 5명 다 왔어요. 한 명 구청장만 빼놓고서 다 왔어요, 사무총장 하나 빼고.
5명 다 참석했는데 무슨 참석을 안 했다고 해요, 방문 인원 6명이구만. 원래 인원에서 구청장 한 명 빼놓고 다 왔는데 무슨 인원이 팍 줄어서 참석을 취소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화상회의에서 그때,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가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도 없이 그냥 가서 체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체결하기 전에 원래 자매도시라는 게 그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전에는, 옛날에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자매도시 맺기 전에 옛날 ’95년도나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스트처치시나 중국 지린성 통화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의회에서 구청장이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같이 간 그 도시는 유달리 사이가 좋습니다. 유달리 교류도 많고요. 그냥 구청장 혼자 간 도시보다 이렇게 구의장이랑 구의회에서 같이 갈 때가, 같이 간 도시들이 훨씬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도쿄 분쿄구 이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구에서 잘못한 게 많아요. 분쿄구에서도 처음에 보면 2009년에 우리 쪽에서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분쿄구에서 환영 의사 전달하고 그리고 송파구에서 가요. 또 분쿄구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송파구청장이 2014년에도 또 우리가 구청장하고 26명이나 갑니다.
그리고 2015년에 또 가서 송파구 방문해서, 구청장 접견하면서 자매결연 협의를 합니다. 그때 자매결연 얘기가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실은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지 않고 우리 송파구는 참 얄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잘못한 게 뭐냐면 내가 같은 입장에 내가 일본 도쿄 분쿄구라고 생각하면 되게 얄미울 것 같애. 2018년에도 갑니다. 구청장하고 비서실장하고 7명이나 가요. 가면서도 자매결연 협약을 안 맺습니다. 그냥 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그래도 또 양심에 뭐가 찔렸는지 우리 쪽에서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는데 먼저 이렇게 우리가 옥신각신하면서 이거를 계속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주지 않아서 계속 미뤄왔던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자매결연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랑 미리 얘기를 하고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구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우리 구의회가 승인을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구청장님은 무시하고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또 망신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 없는 배짱으로 그렇게 혼자 가서 체결을 떡하니 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승인하라고. “나는 놀다 올 테니 너네는 승인이나 해.” 이런 식의 아주 비매너적이고 형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의회에서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미리 얘기를, 협의를 한 다음에 가서 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이 많았으면, 그래서 그 논란이 많아서 그러면 만찬이라도 그쪽에서 구의장도 오니 우리도 구청장이 있고 구의장하고 또 그 형식에 맞춰서 초대하는 게 맞아요. 생각 잘하셨어요, 총무과장님, 정말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신 생각을 왜 갑자기 취소하게 됐냐는 거죠. 총무과장님 생각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시하셨어요? 그 만찬 취소를 국장님이 지시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그것까지 저한테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누가 지시한 거예요? 누가 이 만찬을 기껏 좋게 만들어 놓고선 취소를 급작스럽게 해서, 이유도 없이 취소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정말 치사하게 만듭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이거 취소하라 할 때는요. 머리를 와서 조아리고 취소를 해도 이건 용서를 해 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전화 한마디가 됩니까, 전화 한 마디가?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기껏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여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정말 잘 하실 뻔했는데 그걸 왜 한 번에 이렇게 뒤집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뒤집으신 거예요?
과장님, 무슨 근거로 뒤집으신 거죠?
●총무과장 김성수
근거라기보다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위치나 규모나 그때 분쿄구에서 오기로 했던 그 인사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걸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그게 여기 인원이 축소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인원 축소가 된 일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인원 축소도 축소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무총장에서 그냥 신규 직원 같이 따라오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격을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확 바뀌었어요.
●김영심 위원
의장이 왔잖아요, 의장이. 의장이 왔으면 의장이 당연히 가야죠. 구청장은 차라리 거기에 안 가도 돼요. 의장이 왔으면 의장이 가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성수
분쿄구만 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왔는데 여기 이쪽에서 의장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의장이 안 오고 그냥 거기에 구청장만 왔다 그러면 이렇게 화도 안 나요. 여기에 구장이 왔는데, 그리고 의장이 왔는데 거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미 우리 사이 안 좋은 거 안다고 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분쿄구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김영심 위원
아니,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했잖아요.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일본에 간 것부터가, 분쿄구에 간 것부터가 거기서 얼마나 구의회를 무시하는지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무시를 하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왜 거기에다가 보이게 하냐는 거죠. 오히려 감춰야 될 거를 왜 거기 회의에서 그걸 드러나게 하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회의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드러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서면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전 서면 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저도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 지금 봤는데 거기에 약간 오해할 수 있게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외부 인사들한테까지 우리가 그걸 보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생각 잘하신 거예요. 우리 구의장님 불러서 거기 만찬에 초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거,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거 과장님,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 좋은 행사를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뒤집어서 이 사태를 만들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취소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무례하고 예의 없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구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너무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한 대처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만찬 취소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애당초에 의장님이나 이렇게 초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와 팀장이 의논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과장님 소관으로 한 거로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렇죠, 제가.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일어날 무슨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자리 같은 거를 어떻게 과장님 혼자서 다 처리를 하십니까? 국장님한테나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최종안을 갖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는 갔어요?
●총무과장 김성수
나중에 다 관례대로, 평소대로 진행된 그 결과를 갖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취소한 부분을 보고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총무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아예 없는 상태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그렇게 했죠? 왜 그런 보고를 다 빼먹고 보고를 하십니까? 이렇게 문서로 다 만들어서 의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했으면서 왜 그런 보고를 다 빼놓고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올리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 내용은 알고는 계십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최종으로 이렇게 정리된 좌석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고 의장님하고 무슨 관계나 지금 위원님께서는 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청장이 다 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오해를 만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고 제가 무슨 딱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지금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큰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나요? 과장님 선에서 의장님을 초청 안 하고 자르고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과장님 선에서 끝날 일입니까, 끝내야 되는 일입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모르셨어요? 국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제가 안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총무과장 정도면요. 이 정도는 혼자 그 자체 내부적으로 다 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일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김영심 위원
이렇게 큰일을 과장님이 다 책임지신다고요? 의장님 초청해서 자르고 붙이고 이러는 거를 과장님이 하신다고요? 이건 엄청난 큰일인데?
●총무과장 김성수
그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진짜 정중히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드렸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
취소를 누가 했다 그랬죠, 방금? 취소 전화를 누가 드렸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성수
인재개발팀장이 비서실로 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비서실에서, 그럼 비서실에서 알고 있었네.
●총무과장 김성수
저기 의회 비서실로.
●김영심 위원
그것도 의회 비서실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그것도 직접 죄송하다고 들어가서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야, 오지 말라 그래.” 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우리 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직접 가서 취소요청, 정말 죄송하다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직접 할 용기도 안 나서 비서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얼마나 무시하는 감정이 들어있고, 무시하는 의식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취소요청을 합니까?
어떤 행사장에서도요, 어떤 단체에서도요. 저희한테는 전화로는 할 수 있어요. 전화로 초청은 해요. 보통은 다 초청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 그리고 간다, 안 간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 이 행사가 무슨 연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보통은 너 혼자 오지 말라는 그런 전화는 저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 하나만 빼겠어 해서 지금 행사는 열리고 있는데 당신은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내가 직접도 아니고 우리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건 의식구조부터가 잘못됐다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제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사항을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그 행사 진행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챙겼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우리 인재개발팀장도 어디 의장님을 무시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비서실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저기 했으니 좀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드려달라 이랬던 부분인데 어떻든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 불찰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제행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단합과 협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한성백제 만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지금 만찬에서 이렇게 불거진 문제를 보면 구청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지점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숙한 대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도 듣고 화가 되게 나거든요. 의장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가서 사과하고 오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세요, 의장님한테. 빨리 가세요.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어떻게 과장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네. 우리 의장님한테 빨리 가서 사죄하고 가서 죄송하다고 빌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도 답변은 다 하고 가세요, 가더라도.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기념식 계약금액 ’21년도보다 ’22년도에 금액이 확 뛰었는데 이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2년도 취임식 때 했던 업체가 그대로 구민의 날 기념식 때 또 했는데 그 사유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구민의 날 기념식 계약금액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사 개최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온택트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인건비나 출연료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임식 때 했던 업체가 또 구민의 날 기념식 때 했던 부분은 사실 2년 동안 웬만한 행사들이 거의 다 개최가 못 됐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취임식이라는 큰 행사를 별도의 업체에 한번 맡겨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큰 무리가 없이 잘 됐다 하는 평가가 있어서 구민의 날 기념식 때도 같이 이어서 하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무주택주거안정지원사업 신청 직원의 범위를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업 금년의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송파구 소속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여야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실무 수습, 임기제, 공무직, 휴직자,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답변 끝나셨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정주리 위원
사실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이 사실 시작할 때는 안 계셨지만, 국장님이 그때는 계셨지만 시작할 때도 예산이랑 이제 편성할 때부터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서 이 사업을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에는 꼭 필요했는데 저희가 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을 거의 절반도 못 쓰고 신청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했었고 또 그걸 지나서 올해를 보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자 부담 비율도 사실 저희가 낮춰드린 것도 있었잖아요.
첫 연도 시행해 보시고 저희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직원분들 2%에서 1%로 낮춰드렸음에도 인원이 다 안 차는 걸 보고 제 생각에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긴 해서 직원이 어디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임기제나 다른 휴직자 제외하는 거는 이해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직원의 확대 영역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2%에서 1%로 자기부담 이자 비율을 낮춰주면서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또 자격, 세대주 되는 부분도 그렇고 본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그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신청자격에서 밀려서 안 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 상담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상담 과정에서 포기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고려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할 거거든요. 모집인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증금 한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주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혹시, 어쨌든 예산이 그런 방안을 확대해도 계속해서 예산이 남게 되고 결국에 불용되면 잉여로 돌아가서 또 저희가 그때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수립하면 그거대로 그냥 다 사용하는 게 사실은 행정상에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조건들을 더 완화시켜드림에도 직원분들이 어쨌든 정원이 다 안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원 혜택이 나온 거 자체가 저희 구청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복지 차원적인 생각이었을 거 같은데 그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는 기간제나 임기제 직원분들에게도 차라리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받아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김성수
그런 부분도 사실 대출관계라는 게 임기제나 이런 부분은 쭉 직원으로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퇴직해서 갔을 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 안 할 수 없고요.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겁니다.
●정주리 위원
근데 이게 사실상 제가 대면질의 때도 한번 여쭤보니까 중간에 휴직을 하게 돼도 중단이 되는 것이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게 돼셔도 사실은 중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사실 기간제고 정직원이고를 떠나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중간에 지원을 끊기게 될 수 있는 요건이긴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어쨌든 임기제나 기간제 분들도 다 저희 송파구 식구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불용하는 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드렸는데요. 정책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총무과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정책연구단 관련돼서 저는 인사이니까 총무과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인사는 어떻게 절차에 맞게 잘 진행이 됐나 궁금해집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다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행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성수
각 임기제마다 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 공고하는 부분이나.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책보좌 그러한 경우에는 또 공고절차 없이 바로 채용도 가능하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한을 정해줘서 그 기한을 다 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심사하기도 하고 각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박종현 위원
전문임기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고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공고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성수
아마도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담당 부서장이신데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돼서 행감 마치고 나서라도 관련된 증빙내용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내용이 뭔지 일단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정책연구단이 1년간 생산한 문서의 숫자를 물어봤는데 3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정책연구단이 생성한 문서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지금 공무원분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아마 개인이 생산한 문서도 이렇게 적진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5명, 7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정책연구단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총괄하시는 분은 정책연구단 총괄, 구 정책 홍보, 주요 정책 개발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급인 분 보니까 거기에 구정 민원 검토, 주민여론수렴 및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업무가 한 7개 정도 있고요. 그 밑에 행정 8급으로 두 분 계신데 행정업무, 서무업무하고 그분들도 서너 개씩 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최초에는 7명 그리고 지금 5명으로 구성이 된 이 기획예산과 하부조직이 1년에 40개의 문서를 생산했다는 거는 과장님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성수
정책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산 문서 건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고요.
●박종현 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업무 성격상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책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검토를 하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서 생산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검토하고 하다가도 엎어지고 이래서, 이래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산 건수로,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한 생산 문서 건수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5급, 6급, 7급이에요. 그리고 행정직으론 8급이 있습니다.
5급, 6급, 7급, 8급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일팀이, 팀 단위잖아요. 정책연구단.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단일팀이 진짜 1년에 문서를 40개 만들어 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책연구단의 특성이라는 게 아무리 있어도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상세하게 어떻게 뭐가 진행됐는지 제가 소관 부서장은 아니니까 그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근무해 오면서 주변에서 봤을 때, 그때 제 판단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님께 지혜로운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비슷한데요. 이분들 중에 두 분은 거의 민원을 상대하십니다.
지금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이제 3층으로 와서 상담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루 종일, 지금도 지나가다 보시면 알 텐데 하루 종일 상대를 하지 그분들이 문서로 그걸 남기고 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정책연구단의 과장이라는 분도 자기가 사회에서 일반 공무원 아닐 때 배웠던 지식과 여기에 와서 느꼈던 거를 각 부서장들한테 계속 이런 행사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전자결재상에 문서로 남기는 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류가 없다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말대로 업무 특성이 우리처럼 계속 기안을 하고 결재를 받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문서 숫자는 적은 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사의 적절성을 그럼 뭘로 평가할 수 있죠? 이 인사의 적절성, 이게 합리적인 인사였는지를 그럼 우리는 문서가 아니면 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얼마큼 말씀을 많이 나누셨나 과장님들한테 구두로 물어봐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자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요, 정책연구단이 필요 없거나 문제가 된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연구단이 본인 일들을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생산하는 문서가 없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든지 본인이 하는 업무가 뭔지를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 문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아요? 여기 문서 만들려고 지금 보니까 8급 지원하시는 분도 두 분 계시네요. 문서 생산해야죠. 민원처리했으면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지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고충이 있는지를 적으셔야 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보고를 하셔야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파구청에 스스로의 행위를 증빙하지 않는 부서나 인력이 있습니까? 의원인 저조차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데. 저희는 다 그게 계량화되는데. 여러분들 다 그거 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문서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보는 건데 정책연구단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문서로 안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베일에 싸여있는 행정조직이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걸 굳이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더 깊은 내용은 못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는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 부서 담당하시는 단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대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하시는 일들 다 문서로 남기셔라, 그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우리 구청의 운영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인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흔적들이 서류를 통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고 저희도 그럼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저는 사실 오늘 질의에 넣진 않고 내일 하려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내용이 툭 튀어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민의 날 행사 용역 관련된 거 있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거기 업체명이 뭡니까?
혹시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케이엔인더스트리입니다.
●박종현 위원
케이엔인더스트리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행정사무감사랑 구정질문할 때 핵심적으로 짚었던 내용인데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지금 해당 업체가 2022년하고 2023년에 용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착공식 행사 이거는 아무래도 공단 쪽이겠죠, 그렇죠? 이 행사를 담당한 부서는? 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주차관리.
●박종현 위원
주차정책과 이쪽이겠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두근두근 봄소풍 플리마켓 행사용역 이건 아마 경제진흥과 같아요. 그렇죠? 플리마켓. 아니면 자치행정과인가요?
여기가 현재 문화재단 팀장으로 있는 분이 대표인 회사거든요. 현재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두 개의 용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23년도에. 부서장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행감 중이니까. 작년에 감사 때 이걸 했던 건데 모르고 답을 하신 거 같아서 되게 예민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질의 때 다른 부서를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했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성수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각 당 대표 내빈 소개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협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항상 행사 의전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내빈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예 내빈 소개에서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선거 즈음해서는 또 항상 어떤 행사든지 다 내빈 소개하고 인사하시고 막 이렇게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이 내빈 소개를 그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행사하는 행사장마다 이게 자꾸만 헷갈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한 끝에 지역위원장님이나 당협위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가까웠을 때는 당연히 내빈 소개하고 인사하고 하는 게 맞지만, 선거도 다 끝났고 했는데 행사에서 인사하는 게 맞겠냐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은 선거 1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인사하고 내빈 소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었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다시 오히려 오해 아닌 오해를 또 불러오고 문제도 되고,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임시회 때 그 지적도 하셨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사실은 동축제 할 때부터인가 다시 다 내빈 소개도 하고 인사 말씀도 하시고 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빈 소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통일되게 하자라고 변경해서 진행하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비판받아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볼 때 조금 치사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에 아이들 같지 않나요? 이거 정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주변의 사람들 혹시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요?
정말 참담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셨으면 그전부터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겪었던 나머지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담당 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했을까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렇게 갈라치기 이런 거 과장들은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느껴왔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았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마음속 어디엔가는 참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총무과에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같아요.
출퇴근 현황 관련해서 이번에 감사자료가 왔었는데 구청장, 국장급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단체장 관련돼서 출퇴근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왔습니다.
구청장은 선출직이라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게 출퇴근 기록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병화
이유가 있죠?
●총무과장 김성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별도로 항상, 예전에는 저희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아마 4급 이상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 시간외수당을 받고 뭐하고 하려면 지문 인식을 출근 등록, 퇴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그 이후로 출퇴근에 대한 등록하고 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위원장 손병화
국장까지, 그럼 과장님은?
●총무과장 김성수
예, 5급 과장들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 그러신가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직원들은 있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럼 그게 어찌 보면 복무규정에 크게 위배되는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런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 부분으로 아무래도 국장급 이상은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는 보는데 혹시나 좀 궁금해서 물어는 봤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정책홍보특보라는 직책이 있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누구죠, 그분이?
●총무과장 김성수
김구철 특보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언제 이분이?
●총무과장 김성수
8월 1일 자에…
●위원장 손병화
이분이 구청장 출판기념회 사회 보신 분 맞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회를 봤다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문화일보 기자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문화일보 기자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분이 쓰신 기사를 쭉 제가 스크랩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한 거의 4건, 그러니까 구청장이 취임하고 지금 올해까지 일주일에 한 3건, 4건을 이분이 구청장 기사를 써줬더라고요.
아주 구청장 사업에 대한 건 열심히 아마 기사로 옮긴 것 같은데 지금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대가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냐, 보은성의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모르시면 답변도 제대로 안 되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성수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 손병화
이분은 그럼 급수로는 몇 급이죠?
●총무과장 김성수
5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5급 상당이면, 제가 알기로는 4급인가 3급인가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성수
아니요, 5급입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진 자료에도 5급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정확하게 전문임기제 나급.
●총무과장 김성수
5급하고 같은 저기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랬군요. 저는 꽤 높은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연봉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병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정확히? 지금 직책을 보면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무슨 일을 하시죠, 이분이?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명칭 그대로, 정책홍보특보라는 이름 그대로 어떤 정책에 대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에서 기자생활 하면서 얻은 노하우 갖고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히 뭔가 홍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정책 홍보와 관련된 특히 정책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하면 특히 이런 분들은 의회에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리에 오면?
제가 볼 때는 의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리 같은데 의회에 인사를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인사 왔나요? 저는 못 받았는데, 얼굴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구청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힘들게 본다고 보는 게 이번에 부구청장 건도 어찌 보면 의장하고의 면담이 안 되면서 이렇게 불거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정책홍보특보라는 자리에 오면서 특히, 의장이나 부의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를 안 오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뭐 구청장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예산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상당히 현재 구청이 돌아가는 게 참 힘들게 돌아간다는 느낌, 좀 뭔가 삐그덕거리며 돌아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김성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손병화
그럴까요?
그래요, 그럼 좀 넉넉히 쉬죠.
16시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회 적응에 대한 부분, 나가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사회에 다시 나가서 제3의 인생을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딱 한정 짓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인이 돈을 지급해서 개인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원이나 폴리텍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따면 더 취업이 용이한데 보통 공직에 한 30년 있다 보면 관두고 싶었을 때 후련함도 있겠지만 그 뒤에 또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따면,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예를 들어 열 관리라든지 좀 특수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데 그때는 빨리 관뒀을 때의 그 후련함 때문에 그런지 몇 달 놀다 보면 이제 당장 닥치는 게 또 현실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 담당 직원들 승진심사 때 뭔가 가점을 주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원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48개 팀하고 동에 27개 팀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때 가점을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다행입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국내 자매도시 분쿄구하고의 한성백제문화제 때 만찬 관련해서 의장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인재개발팀장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놓고 또 취소할 때는 담당비서실의 전화로 이렇게 그냥 안내를 드리고 말았다 해서 좀 굉장히 노여움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제가 좀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인재개발팀장이 대면감사 때 위원님께 말씀을 다 드렸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한성백제문화제 환영 만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만찬이 계속 있었지만 국내 자매도시 이렇게 와서 할 때 항상 그냥 구청장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분쿄구하고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분쿄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기 전에 위원님들도 같이 좀 방문도 같이 하고 교류하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인재개발팀장도 마음에 걸렸고 저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환영 만찬 때 이제 분쿄구장이 또 온다고 하니 그럼 같이 그 자리에서 하면 참 좋겠다, 얘기가 됐었고 인재개발팀장이 신속히 가서 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 닥쳤을 때 되니까 분쿄구에서 인원이 확 줄어서 분쿄구장도 안 오고 확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아닌 거 같다, 기억도 안 남고 이상하다 그래서 사실은 막 정신없는 와중에 인재개발팀장이 비서실로 전화를 했던 거 같은데 사실 이혜숙 의장님이 격노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사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외 자매도시하고의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리구만의 사정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상대방 입장만 고려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병화
치고 나가세요.
●김영심 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을 제가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쿄구 의장도 원래는 구장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구장이 안 온다는 거였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김영심 위원
원래 참석은 구장도 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구장도 오고 구의장도 오기 때문에 거기서 구장, 구의장이 다 오기 때문에 우리도 구청장, 의장이 같이 참석하는 게 그림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처음에 그 만찬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그림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찬을 취소한 이유가 의회에서, 분쿄구 의회에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그게 구차하게, 그건 되게 구차한 별명이에요. 여기 처음에는 5명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공무원 5명인데 5명 다 왔어요. 한 명 구청장만 빼놓고서 다 왔어요, 사무총장 하나 빼고.
5명 다 참석했는데 무슨 참석을 안 했다고 해요, 방문 인원 6명이구만. 원래 인원에서 구청장 한 명 빼놓고 다 왔는데 무슨 인원이 팍 줄어서 참석을 취소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화상회의에서 그때,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가고 우리 구의회의 의견도 없이 그냥 가서 체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체결하기 전에 원래 자매도시라는 게 그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전에는, 옛날에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자매도시 맺기 전에 옛날 ’95년도나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스트처치시나 중국 지린성 통화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의회에서 구청장이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같이 간 그 도시는 유달리 사이가 좋습니다. 유달리 교류도 많고요. 그냥 구청장 혼자 간 도시보다 이렇게 구의장이랑 구의회에서 같이 갈 때가, 같이 간 도시들이 훨씬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도쿄 분쿄구 이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구에서 잘못한 게 많아요. 분쿄구에서도 처음에 보면 2009년에 우리 쪽에서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분쿄구에서 환영 의사 전달하고 그리고 송파구에서 가요. 또 분쿄구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송파구청장이 2014년에도 또 우리가 구청장하고 26명이나 갑니다.
그리고 2015년에 또 가서 송파구 방문해서, 구청장 접견하면서 자매결연 협의를 합니다. 그때 자매결연 얘기가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실은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지 않고 우리 송파구는 참 얄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잘못한 게 뭐냐면 내가 같은 입장에 내가 일본 도쿄 분쿄구라고 생각하면 되게 얄미울 것 같애. 2018년에도 갑니다. 구청장하고 비서실장하고 7명이나 가요. 가면서도 자매결연 협약을 안 맺습니다. 그냥 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그래도 또 양심에 뭐가 찔렸는지 우리 쪽에서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는데 먼저 이렇게 우리가 옥신각신하면서 이거를 계속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주지 않아서 계속 미뤄왔던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자매결연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랑 미리 얘기를 하고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구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우리 구의회가 승인을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구청장님은 무시하고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또 망신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 없는 배짱으로 그렇게 혼자 가서 체결을 떡하니 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승인하라고. “나는 놀다 올 테니 너네는 승인이나 해.” 이런 식의 아주 비매너적이고 형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의회에서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미리 얘기를, 협의를 한 다음에 가서 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이 많았으면, 그래서 그 논란이 많아서 그러면 만찬이라도 그쪽에서 구의장도 오니 우리도 구청장이 있고 구의장하고 또 그 형식에 맞춰서 초대하는 게 맞아요. 생각 잘하셨어요, 총무과장님, 정말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신 생각을 왜 갑자기 취소하게 됐냐는 거죠. 총무과장님 생각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시하셨어요? 그 만찬 취소를 국장님이 지시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그것까지 저한테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누가 지시한 거예요? 누가 이 만찬을 기껏 좋게 만들어 놓고선 취소를 급작스럽게 해서, 이유도 없이 취소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정말 치사하게 만듭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이거 취소하라 할 때는요. 머리를 와서 조아리고 취소를 해도 이건 용서를 해 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전화 한마디가 됩니까, 전화 한 마디가?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기껏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여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정말 잘 하실 뻔했는데 그걸 왜 한 번에 이렇게 뒤집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뒤집으신 거예요?
과장님, 무슨 근거로 뒤집으신 거죠?
●총무과장 김성수
근거라기보다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위치나 규모나 그때 분쿄구에서 오기로 했던 그 인사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걸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그게 여기 인원이 축소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인원 축소가 된 일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인원 축소도 축소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무총장에서 그냥 신규 직원 같이 따라오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격을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확 바뀌었어요.
●김영심 위원
의장이 왔잖아요, 의장이. 의장이 왔으면 의장이 당연히 가야죠. 구청장은 차라리 거기에 안 가도 돼요. 의장이 왔으면 의장이 가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성수
분쿄구만 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왔는데 여기 이쪽에서 의장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의장이 안 오고 그냥 거기에 구청장만 왔다 그러면 이렇게 화도 안 나요. 여기에 구장이 왔는데, 그리고 의장이 왔는데 거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미 우리 사이 안 좋은 거 안다고 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분쿄구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김영심 위원
아니,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했잖아요.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일본에 간 것부터가, 분쿄구에 간 것부터가 거기서 얼마나 구의회를 무시하는지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무시를 하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왜 거기에다가 보이게 하냐는 거죠. 오히려 감춰야 될 거를 왜 거기 회의에서 그걸 드러나게 하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회의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드러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심 위원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서면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요. 전 서면 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저도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 지금 봤는데 거기에 약간 오해할 수 있게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외부 인사들한테까지 우리가 그걸 보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생각 잘하신 거예요. 우리 구의장님 불러서 거기 만찬에 초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거,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거 과장님,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 좋은 행사를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뒤집어서 이 사태를 만들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취소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무례하고 예의 없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구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너무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한 대처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만찬 취소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애당초에 의장님이나 이렇게 초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와 팀장이 의논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과장님 소관으로 한 거로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렇죠, 제가.
●김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일어날 무슨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자리 같은 거를 어떻게 과장님 혼자서 다 처리를 하십니까? 국장님한테나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최종안을 갖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는 갔어요?
●총무과장 김성수
나중에 다 관례대로, 평소대로 진행된 그 결과를 갖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취소한 부분을 보고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총무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아예 없는 상태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왜 그렇게 했죠? 왜 그런 보고를 다 빼먹고 보고를 하십니까? 이렇게 문서로 다 만들어서 의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했으면서 왜 그런 보고를 다 빼놓고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올리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 내용은 알고는 계십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최종으로 이렇게 정리된 좌석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고 의장님하고 무슨 관계나 지금 위원님께서는 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청장이 다 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오해를 만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고 제가 무슨 딱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지금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큰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나요? 과장님 선에서 의장님을 초청 안 하고 자르고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과장님 선에서 끝날 일입니까, 끝내야 되는 일입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모르셨어요? 국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제가 안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총무과장 정도면요. 이 정도는 혼자 그 자체 내부적으로 다 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일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김영심 위원
이렇게 큰일을 과장님이 다 책임지신다고요? 의장님 초청해서 자르고 붙이고 이러는 거를 과장님이 하신다고요? 이건 엄청난 큰일인데?
●총무과장 김성수
그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진짜 정중히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드렸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
취소를 누가 했다 그랬죠, 방금? 취소 전화를 누가 드렸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성수
인재개발팀장이 비서실로 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비서실에서, 그럼 비서실에서 알고 있었네.
●총무과장 김성수
저기 의회 비서실로.
●김영심 위원
그것도 의회 비서실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그것도 직접 죄송하다고 들어가서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야, 오지 말라 그래.” 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우리 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직접 가서 취소요청, 정말 죄송하다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직접 할 용기도 안 나서 비서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얼마나 무시하는 감정이 들어있고, 무시하는 의식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취소요청을 합니까?
어떤 행사장에서도요, 어떤 단체에서도요. 저희한테는 전화로는 할 수 있어요. 전화로 초청은 해요. 보통은 다 초청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 그리고 간다, 안 간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 이 행사가 무슨 연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보통은 너 혼자 오지 말라는 그런 전화는 저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 하나만 빼겠어 해서 지금 행사는 열리고 있는데 당신은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내가 직접도 아니고 우리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심 위원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건 의식구조부터가 잘못됐다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제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사항을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그 행사 진행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챙겼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우리 인재개발팀장도 어디 의장님을 무시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비서실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저기 했으니 좀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드려달라 이랬던 부분인데 어떻든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 불찰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국제행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단합과 협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한성백제 만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지금 만찬에서 이렇게 불거진 문제를 보면 구청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지점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숙한 대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도 듣고 화가 되게 나거든요. 의장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가서 사과하고 오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세요, 의장님한테. 빨리 가세요.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어떻게 과장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네. 우리 의장님한테 빨리 가서 사죄하고 가서 죄송하다고 빌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도 답변은 다 하고 가세요, 가더라도.
●총무과장 김성수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기념식 계약금액 ’21년도보다 ’22년도에 금액이 확 뛰었는데 이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2년도 취임식 때 했던 업체가 그대로 구민의 날 기념식 때 또 했는데 그 사유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구민의 날 기념식 계약금액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사 개최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온택트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인건비나 출연료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임식 때 했던 업체가 또 구민의 날 기념식 때 했던 부분은 사실 2년 동안 웬만한 행사들이 거의 다 개최가 못 됐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취임식이라는 큰 행사를 별도의 업체에 한번 맡겨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큰 무리가 없이 잘 됐다 하는 평가가 있어서 구민의 날 기념식 때도 같이 이어서 하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무주택주거안정지원사업 신청 직원의 범위를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업 금년의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송파구 소속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여야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실무 수습, 임기제, 공무직, 휴직자,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답변 끝나셨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정주리 위원
사실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이 사실 시작할 때는 안 계셨지만, 국장님이 그때는 계셨지만 시작할 때도 예산이랑 이제 편성할 때부터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서 이 사업을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에는 꼭 필요했는데 저희가 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을 거의 절반도 못 쓰고 신청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했었고 또 그걸 지나서 올해를 보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자 부담 비율도 사실 저희가 낮춰드린 것도 있었잖아요.
첫 연도 시행해 보시고 저희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직원분들 2%에서 1%로 낮춰드렸음에도 인원이 다 안 차는 걸 보고 제 생각에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긴 해서 직원이 어디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임기제나 다른 휴직자 제외하는 거는 이해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직원의 확대 영역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2%에서 1%로 자기부담 이자 비율을 낮춰주면서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또 자격, 세대주 되는 부분도 그렇고 본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그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신청자격에서 밀려서 안 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 상담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상담 과정에서 포기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고려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할 거거든요. 모집인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증금 한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주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혹시, 어쨌든 예산이 그런 방안을 확대해도 계속해서 예산이 남게 되고 결국에 불용되면 잉여로 돌아가서 또 저희가 그때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수립하면 그거대로 그냥 다 사용하는 게 사실은 행정상에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조건들을 더 완화시켜드림에도 직원분들이 어쨌든 정원이 다 안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원 혜택이 나온 거 자체가 저희 구청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복지 차원적인 생각이었을 거 같은데 그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는 기간제나 임기제 직원분들에게도 차라리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받아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김성수
그런 부분도 사실 대출관계라는 게 임기제나 이런 부분은 쭉 직원으로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퇴직해서 갔을 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 안 할 수 없고요.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겁니다.
●정주리 위원
근데 이게 사실상 제가 대면질의 때도 한번 여쭤보니까 중간에 휴직을 하게 돼도 중단이 되는 것이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게 돼셔도 사실은 중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사실 기간제고 정직원이고를 떠나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중간에 지원을 끊기게 될 수 있는 요건이긴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어쨌든 임기제나 기간제 분들도 다 저희 송파구 식구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불용하는 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드렸는데요. 정책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총무과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정책연구단 관련돼서 저는 인사이니까 총무과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인사는 어떻게 절차에 맞게 잘 진행이 됐나 궁금해집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다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행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성수
각 임기제마다 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 공고하는 부분이나.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책보좌 그러한 경우에는 또 공고절차 없이 바로 채용도 가능하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한을 정해줘서 그 기한을 다 공고를 하고 모집해서 심사하기도 하고 각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박종현 위원
전문임기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고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공고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성수
아마도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담당 부서장이신데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돼서 행감 마치고 나서라도 관련된 증빙내용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내용이 뭔지 일단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정책연구단이 1년간 생산한 문서의 숫자를 물어봤는데 3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정책연구단이 생성한 문서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지금 공무원분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아마 개인이 생산한 문서도 이렇게 적진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5명, 7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정책연구단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총괄하시는 분은 정책연구단 총괄, 구 정책 홍보, 주요 정책 개발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급인 분 보니까 거기에 구정 민원 검토, 주민여론수렴 및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업무가 한 7개 정도 있고요. 그 밑에 행정 8급으로 두 분 계신데 행정업무, 서무업무하고 그분들도 서너 개씩 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최초에는 7명 그리고 지금 5명으로 구성이 된 이 기획예산과 하부조직이 1년에 40개의 문서를 생산했다는 거는 과장님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성수
정책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산 문서 건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고요.
●박종현 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업무 성격상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책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검토를 하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서 생산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검토하고 하다가도 엎어지고 이래서, 이래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산 건수로,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한 생산 문서 건수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5급, 6급, 7급이에요. 그리고 행정직으론 8급이 있습니다.
5급, 6급, 7급, 8급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일팀이, 팀 단위잖아요. 정책연구단.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단일팀이 진짜 1년에 문서를 40개 만들어 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책연구단의 특성이라는 게 아무리 있어도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상세하게 어떻게 뭐가 진행됐는지 제가 소관 부서장은 아니니까 그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근무해 오면서 주변에서 봤을 때, 그때 제 판단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님께 지혜로운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비슷한데요. 이분들 중에 두 분은 거의 민원을 상대하십니다.
지금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이제 3층으로 와서 상담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루 종일, 지금도 지나가다 보시면 알 텐데 하루 종일 상대를 하지 그분들이 문서로 그걸 남기고 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정책연구단의 과장이라는 분도 자기가 사회에서 일반 공무원 아닐 때 배웠던 지식과 여기에 와서 느꼈던 거를 각 부서장들한테 계속 이런 행사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전자결재상에 문서로 남기는 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류가 없다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말대로 업무 특성이 우리처럼 계속 기안을 하고 결재를 받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문서 숫자는 적은 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사의 적절성을 그럼 뭘로 평가할 수 있죠? 이 인사의 적절성, 이게 합리적인 인사였는지를 그럼 우리는 문서가 아니면 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얼마큼 말씀을 많이 나누셨나 과장님들한테 구두로 물어봐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자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요, 정책연구단이 필요 없거나 문제가 된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연구단이 본인 일들을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생산하는 문서가 없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든지 본인이 하는 업무가 뭔지를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 문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아요? 여기 문서 만들려고 지금 보니까 8급 지원하시는 분도 두 분 계시네요. 문서 생산해야죠. 민원처리했으면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지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고충이 있는지를 적으셔야 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보고를 하셔야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파구청에 스스로의 행위를 증빙하지 않는 부서나 인력이 있습니까? 의원인 저조차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데. 저희는 다 그게 계량화되는데. 여러분들 다 그거 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문서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보는 건데 정책연구단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문서로 안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베일에 싸여있는 행정조직이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걸 굳이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더 깊은 내용은 못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는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 부서 담당하시는 단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대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하시는 일들 다 문서로 남기셔라, 그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우리 구청의 운영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인사하실 때 참고하셔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흔적들이 서류를 통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고 저희도 그럼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저는 사실 오늘 질의에 넣진 않고 내일 하려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내용이 툭 튀어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민의 날 행사 용역 관련된 거 있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거기 업체명이 뭡니까?
혹시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케이엔인더스트리입니다.
●박종현 위원
케이엔인더스트리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행정사무감사랑 구정질문할 때 핵심적으로 짚었던 내용인데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지금 해당 업체가 2022년하고 2023년에 용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착공식 행사 이거는 아무래도 공단 쪽이겠죠, 그렇죠? 이 행사를 담당한 부서는? 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주차관리.
●박종현 위원
주차정책과 이쪽이겠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두근두근 봄소풍 플리마켓 행사용역 이건 아마 경제진흥과 같아요. 그렇죠? 플리마켓. 아니면 자치행정과인가요?
여기가 현재 문화재단 팀장으로 있는 분이 대표인 회사거든요. 현재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두 개의 용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23년도에. 부서장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행감 중이니까. 작년에 감사 때 이걸 했던 건데 모르고 답을 하신 거 같아서 되게 예민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질의 때 다른 부서를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했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성수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각 당 대표 내빈 소개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협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항상 행사 의전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내빈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예 내빈 소개에서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선거 즈음해서는 또 항상 어떤 행사든지 다 내빈 소개하고 인사하시고 막 이렇게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이 내빈 소개를 그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행사하는 행사장마다 이게 자꾸만 헷갈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한 끝에 지역위원장님이나 당협위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가까웠을 때는 당연히 내빈 소개하고 인사하고 하는 게 맞지만, 선거도 다 끝났고 했는데 행사에서 인사하는 게 맞겠냐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은 선거 1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인사하고 내빈 소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었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다시 오히려 오해 아닌 오해를 또 불러오고 문제도 되고,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임시회 때 그 지적도 하셨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사실은 동축제 할 때부터인가 다시 다 내빈 소개도 하고 인사 말씀도 하시고 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빈 소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통일되게 하자라고 변경해서 진행하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비판받아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볼 때 조금 치사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에 아이들 같지 않나요? 이거 정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주변의 사람들 혹시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요?
정말 참담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셨으면 그전부터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겪었던 나머지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담당 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했을까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렇게 갈라치기 이런 거 과장들은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느껴왔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았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마음속 어디엔가는 참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총무과에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같아요.
출퇴근 현황 관련해서 이번에 감사자료가 왔었는데 구청장, 국장급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단체장 관련돼서 출퇴근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왔습니다.
구청장은 선출직이라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게 출퇴근 기록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병화
이유가 있죠?
●총무과장 김성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별도로 항상, 예전에는 저희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아마 4급 이상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 시간외수당을 받고 뭐하고 하려면 지문 인식을 출근 등록, 퇴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그 이후로 출퇴근에 대한 등록하고 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위원장 손병화
국장까지, 그럼 과장님은?
●총무과장 김성수
예, 5급 과장들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 그러신가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직원들은 있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럼 그게 어찌 보면 복무규정에 크게 위배되는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런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 부분으로 아무래도 국장급 이상은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는 보는데 혹시나 좀 궁금해서 물어는 봤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정책홍보특보라는 직책이 있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누구죠, 그분이?
●총무과장 김성수
김구철 특보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언제 이분이?
●총무과장 김성수
8월 1일 자에…
●위원장 손병화
이분이 구청장 출판기념회 사회 보신 분 맞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회를 봤다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문화일보 기자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문화일보 기자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분이 쓰신 기사를 쭉 제가 스크랩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한 거의 4건, 그러니까 구청장이 취임하고 지금 올해까지 일주일에 한 3건, 4건을 이분이 구청장 기사를 써줬더라고요.
아주 구청장 사업에 대한 건 열심히 아마 기사로 옮긴 것 같은데 지금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대가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냐, 보은성의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모르시면 답변도 제대로 안 되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성수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 손병화
이분은 그럼 급수로는 몇 급이죠?
●총무과장 김성수
5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5급 상당이면, 제가 알기로는 4급인가 3급인가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성수
아니요, 5급입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진 자료에도 5급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정확하게 전문임기제 나급.
●총무과장 김성수
5급하고 같은 저기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랬군요. 저는 꽤 높은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연봉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손병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정확히? 지금 직책을 보면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무슨 일을 하시죠, 이분이?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명칭 그대로, 정책홍보특보라는 이름 그대로 어떤 정책에 대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에서 기자생활 하면서 얻은 노하우 갖고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히 뭔가 홍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정책 홍보와 관련된 특히 정책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하면 특히 이런 분들은 의회에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리에 오면?
제가 볼 때는 의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리 같은데 의회에 인사를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인사 왔나요? 저는 못 받았는데, 얼굴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구청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힘들게 본다고 보는 게 이번에 부구청장 건도 어찌 보면 의장하고의 면담이 안 되면서 이렇게 불거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정책홍보특보라는 자리에 오면서 특히, 의장이나 부의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를 안 오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뭐 구청장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예산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상당히 현재 구청이 돌아가는 게 참 힘들게 돌아간다는 느낌, 좀 뭔가 삐그덕거리며 돌아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김성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손병화
그럴까요?
그래요, 그럼 좀 넉넉히 쉬죠.
16시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본동 청사 관련 여러 건 있는데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공모 심사의 심사위원 구성에서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그 설계 공모 때 이게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그 복합청사에 맞는 어떤 의견들이 아마 수렴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심사위원회가 지금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발주부서, 발주기관의 임직원들은 심사위원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은 이제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대학의 건축 관련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구 심사위원회는 이제 건축과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30명 정도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실본동 심사위원을 건축과에서 추천을 했고요. 심사위원 7명이 참여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심사위원이 원래는 운영관리자라 해서 천ㅇㅇ 씨라고 공무원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으로 또 정ㅇㅇ 씨라고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막상 심사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있어요. 명단에는 있는데 막상 심사는 하지 않았다고요. 심사위원 명단에는 있는데 왜 빠졌냐고요. 제가 질의한 거는 그겁니다. 심사위원 명단에는 있는데 왜 심사위원회는 안 들어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지금 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 인력 풀에서, 건축과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설계공모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설계공모 심사할 때 변경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건축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어쨌든 발주기관의 임직원들은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법적 규정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본부를 지하에 설치한 사유하고 또 환기 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설 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제 잠실본동 청사를 가봤을 때 그 지하에 동대본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1층에 이제 주민들을 위한 카페 공간이 공유 공간으로 있었는데 그 공간을 사용 못 하고 동대본부가 바로 올라와서 임대로 공사를 다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설계 당시부터 그러니까 설계공모 이후에 또 세부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럴 단계부터 사실은 동대본부를 옮겨달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주민들 시설이 우선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 돌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에게 더 공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대본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우리 주민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감옥도 밀폐되지 않아요. 감옥도 창문은 있습니다. 이런 감옥보다도 더 심한 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10개월 동안이나 근무를 하게 했다는 게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지금도 저희가 청사를 이제 계획해서 짓고 있는 곳이 한 두세 곳 정도 현재 있습니다. 동대본부는 지하에 위치하는 곳은 없고요.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설계와 설계공모 관련해서 또 의견 주신 게, 심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지적하신 게 경로당 출입문을 이제 공원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설계공모 당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설계공모는 세부 실시설계 이전에 이제 건축의 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층별로 어떤 실들이 위치할 거고 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략적인 부분들을 설계공모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심사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세부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잠실본동 청사를 놓고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청사를 지을 때는 그 해당 관련 부서와 또 사용자를 고려한 그런 설계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예, 계속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다음 질의하신 거는 ’22년 2월에 바닥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디럭스타일을 비닐 시트로 바꾸자는 감리자의 의견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비닐 시트를 시공했어야 되는 건데 경로당에, 비닐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바닥이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했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재시공하게 되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 이거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고요. 또 이번 행감 기간 중에 말씀하여 주셔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디럭스타일을 비닐 시트로 바꾸는 감리자의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돌봄시설이라든지, 바닥에 난방하는 데 비닐 시트 작업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준공 이후에 별도로 더 시설을 잘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아마 목재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타일을 시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열을 받으면 수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닥 갈라짐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어르신분들한테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시설을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고 또다시 재시공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설에 대한 부분, 다목적실에 마루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고 디럭스타일을 설치한 사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부터 다목적실에 마루 시공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풍납2동이나 송파2동 청사 저희 이제 실시설계할 건데요. 다 마루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락본동도 증축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소규모 주민 공유 공간으로 쓸 공간인데도 주민분들이 마루 시공을 원하셔서 저희가 또 마루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처음 건물 지을 때 마루 시공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면 1년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짓고 있는 청사에서는 다목적실에 마루 시공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디럭스타일을 그냥 생각 없이,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걸 생각 없이 디럭스타일을 해서 그 위를 또 마루로 시공을 다시 했잖아요. 그럼 디럭스타일을 뜯고 마루를 한 건가요? 아니면 디럭스타일 위에 마루로 덮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럭스타일을 들뜨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하든지 아마 그랬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니까 이중 낭비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 목적, 이게 다목적실이면 운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렇죠.
●김영심 위원
탁구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운동시설로 많이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를 디럭스타일 이런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런 딱딱한 바닥에서 하니까 주민들이 다 무릎이 아프다고 온몸이 아프다고, 오히려 운동을 해서 몸이 더 아프다 이런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그 타일에 들어간 돈도 있지만 또 마룻바닥을 설치하느라고 4,800만원 이상 거의 5,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행정 낭비, 예산 낭비입니까. 이거 큰 예산 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아마 최초에, 설계에 반영했을 때 이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때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일어났었잖아요, 공사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미처 그걸 배려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싱크대 부분이나 환기시설 같은 것들, 미설치한 그런 부분들도 또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것도 위원님께 이번에 대면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돌봄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세세하게 마감재까지 어떻게 쓰도록 법적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에 한번 알아보니까 실별로 거실을 두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두고 전기시설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만 있는 거지 마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을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그런 게, 복합청사가 이제 저희 짓고 있는 청사들이 복합청사가 많은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낍니다.
●김영심 위원
잠실본동 경로당의 문제점은 1층에 있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바로 경로당부터 마주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가 조리시설에 환기시설이 없어요. 그니까 주방 후드, 우리 집에서도 주방 후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리시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도 주방 환기 후드를 설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겨울, 문 닫고 있는 이런 겨울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찌개 냄새, 김치찌개 냄새, 된장찌개 냄새, 딱 들어왔을 때 악취 문제가 나서 사람들이 코를 막고 2층에 올라가요.
그러면 괜히 어르신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 혐오 문제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경로당에 와서 평소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주민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어르신들이 왜 그 경로당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조리시설의 환기시설 문제를 꼭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게, 조리 환기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로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청사 이미지에 관한 문제예요. 전체 청사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잠실본동의 이미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예요, 냄새가.
그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경로당 환기시설 문제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건축사업자문단에 송 모 씨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자문 의견이 자격 미달인 거 같은데 자문위원에 들어간 경위를 물어보셨습니다.
건축사업자문단은요, 부실시공 방지 대책으로 아마 건축과에서 방침을 받은 그 내용 안에 건축사업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고 또 사업부서 과장이나 건축과장, 건축시설팀장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요. 기술전문가 4명 이내하고 또 운영전문가라는 분이 한 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전문가가 사실은 이게 복합청사다 보니까 복합청사를 사용하실 분, 운영하고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런 하실 분을 아마 운영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을 모신 것 같고요.
당시 그분이 아마 잠실본동 주민자치위원장이었거나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 때문에 의견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업자문단에서 그런 의견을 그분을 통해서 아마 진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사업자문단의 주요 안건은 준공 전 하자 예방 자문 및 방수 등 시공 적정 여부 자문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른 위원들은 아주 세세하게 내용을 적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세세하게 다 발언을 했고 자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눈뜬장님 같은 거에요. 그냥 보이는데 볼 수가 없는.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죠.
그니까 이분이 한 게 정성을 다해서 막바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그리고 이런 자문위원이 자문단 회의비를 받아갑니다.
회의비 받아갈 자격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자문회의에 정말 자문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전문가들만 구성이 돼야지 무슨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좀 쓰지 마세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거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하자 예방 자문하고 방수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문이에요. 이런 자문을 어떻게 일반인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주민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김영심 위원
대표성 이런 거 넣지 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본동이 이래서 하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문가가 가서 자문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 당시에 주민들 사이에 말이 많았다고 해요. 저 사람이 뭔데 거기 가서 자문을 하냐고. 안전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다 같이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저분이 뭔데 저기서 자문 역할을 하느냐,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하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변기라든지, 변기 우리 집에서 공사를 해도, 아무리 험악하게 써도 변기 2년 만에 변기 고치고 이러지 않아요. 변기를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소모품은 1년 안에 고치게 돼 있어서 우리가 또 다 넘어가서 다 우리 또 세금을 들여서 다시 또 하자보수를 하고.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고치지 않은 데가 많대요. 그러고 계속 하자가, 내 건물이면 저렇게 짓겠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누수되는 곳 있고요. 아직도 비 새는 곳 있고. 이거 언제 고쳐줄 거냐, 언제 마무리될 거냐, 맨날 보수만 하다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니까 보면 설계공모부터 하나하나 이게 따지고, 사실은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건설 분야 쪽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외한인 나조차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자보수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자보수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죠, 잠실본동.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김영심 위원
그거 마무리 잘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복합청사들 앞으로 지어질 곳이 지금 한 5군데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지금 3군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3군데 하고 있고 더 지어질 곳까지 합치면 한 4~5군데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현재는 3군데.
●김영심 위원
3군데 하고 이렇게 돼서.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저희가 짓는 건 3군데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니까 우리 잠실본동이 지금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청사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구내식당 종사자 기간제 근로자분 연령이 60대~70대로 연로하신데 적정 휴게시간 및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저희가 다 작성하고 있고요. 근로시간이 하루에 5시간 해서 주 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 1시간 저희가 근로계약서 상에 보장하고 있고요.
또 사실 현장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 외에도 다른 여러 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동에서는 직원분들이 식당 이용을 꺼려 하셔서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이나 또 이분들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특화사업 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단위 지역특화사업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의 주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심사위원이 총 3명이었는데요. 내부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하고 주민자치팀장이 있었고요. 외부위원으로 전 마을 생태계 조성지원단 사무국장이었던 분이 이제 이렇게 3명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 항목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 주민참여도, 목적 부합성, 성과성 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저와 팀장들 네 사람과 그다음에 저희 행정안전국장님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올해도 심사가 비슷합니다. 목적성, 성과성, 참여도, 여기에 확장성 및 지속성을 더 넣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동단위 특화사업은 이 사업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동에서 동단위 특화사업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목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적격심사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탈락이라기보다는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심사였었고요.
좀 일례를 들어보면 올해 특화사업이 거의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선정되긴 했지만 일부 자체사업을 또 추진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탈락시킨, 사업을 변경시킨 사업들을 보면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동단위 특화사업으로 하신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추가질의 드리면 ’23년도는 보니까 내부 공무원 2명, 외부 관련 전문가 3명이라고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구성인원이 총 3명이고요.
●정주리 위원
그럼 이게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위원회가 구성된 건가요? 주신 계획서에는 ’23년도 거가 맞는 거 같은데 ’23년도는 사업개요 쓰여 있는 거 보시면 안에 이제 내부 공무원 2명, 외부 관련 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한다고 되어 있긴 해서,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이제 생태계 관련 한 분에 내부 그럼 3인으로 구성하셨던 건가요, ’23년도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실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원래 계획된 대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인원이 변동돼도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이게 동단위에서 특화사업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걸 다 안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좀 길을 잡아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리 위원
그래서 ’24년도 보니까 올해는 내부 공무원만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올해 계획서에는 내부 공무원 그리고 외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라고 또 수립은 하셨어요.
근데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편리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엔 내부 공무원들로만 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아예 제가 봤을 땐 ’23년도에 계획을 하셨을 때 그냥 내부 공무원만으로 충분하다 싶으셨으면 ’24년도 계획 세우실 때도 외부 전문가 굳이 플러스 이렇게 안 하셨어도 됐을 거 같은데, 과정에서 바뀐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좀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마을생태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 없이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근데 저희가 이게 ’22년도에 사실은 짧게 시작하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22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도 같이 계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정주리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회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이 동특화사업이 추진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정주리 위원
근데 아무래도 ’23년도로 가면서 사실은 이게 동별 특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시안도 있고 목적을 보면 사실 지역 의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말이죠.
사실은 저희가 마을 공동체나 어쨌든 지역 활성화에 관해서는 공무원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는 전문가시지만 사실은 또 마을 공동체나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외부 전문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동마다의 특색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그거를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만 이게 다른 타 사업과 중복성 그리고 복지와의 중복성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 안에서, 마을 공동체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사업의 본래 취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목적하고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게 사실은 가고 있단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23년도 사업 들어온 거하고 ’24년도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었어요. 없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 문제를 자체 발굴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이런 의제들이 들어오길 저희도 바랐었던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런, 그니까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 나갔으면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하신 부분들을 각 동에서 위원장님들끼리 다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제안을 저희 부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과 또 우리 동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배울 건지 아니면 어떤 점을 또 고칠 건지 이렇게 해서 이런 발전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외부 위원은 저희가 모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사항들이었던 거고요. 근데 다만 외부 위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3년도 결과를 봤을 때 그다지 효과가 좋았다는 판단을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모시지 않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알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년도 사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아까 답변 주셨던 말씀 중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이 동특화사업의 특색을, 동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저는 외부 전문가들이 조금 더 인원이 들어와서, 자문을 구해서 오히려 너무 동특화되지 않은 내용은 거절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동에 다시 회부해서 좀 더 고려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제안은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
제가 문화예술과도 사실 보면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 고유 의제에 따른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런 고유 의제에 대한 사업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 축제의 사업도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저희가 쓰이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예산서나 이렇게 사업만 전체적으로, 평소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 듣는 내용을 들으면 이건 이렇게 진행되겠다, 운영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정산서나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주리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구에서 직능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기부금이나 이런 후원금을 받는 걸 최소화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좀 운영하는 방법을 위해서 사실은 또 지원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사실 예산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동마다. 한 200에서 300, 많으면 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예산이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어난 상황임에도 거의 한성백제의 약간 미니미, 미니 버전으로의 그런 단발성 축제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한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 지금 구비 세입이 적다고 해서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지금 깎이고 지급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실 때는 오히려 이게 목적에 맞게 취지가 되게끔 운영이 되는 사업이면 계속 지원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운영하실 때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충분히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 지역행사, 문화행사인가 그런 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또 별도로 교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특화사업비 교부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동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초 사업목적에 다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들께서 어쨌든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이제 그걸 관에서 주도해서 바꾸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이라는 걸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분들이 공유해서 굳이 노래자랑이라든지,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다 비슷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동장을 해봤지만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500만원 어떨 때는 그것도 지원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행사의 예산 규모는 지금과 비슷했어요.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는 규모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께서 모금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조달했고요.
지금 저희가 1,000여만원의 예산을 동특화사업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아마 예산총액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들이 거의 비슷하시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지 않은 거고 획기적으로 그 사업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모금액만 좀 줄었다 뿐이지 결국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자치행정과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동은 저희가 예산 내려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부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들을 보니 사실은 저희가 많이 힘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비로 자산성 물품구입비, 단체 운영경비 이런 시상금 등은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자산성 물품구입비 혹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궁금한 게 내구성 물품, 소모품 이게 제외된 나머지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자산은 10만원 이상의 물품인데요. 말하자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자기기라든지 그런 물품을 사시는 게 이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사실은 행사나 이런 것들은 1회 하고 올해는 더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마을 사업이 있거나.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사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구매하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집기류나 어쨌든 비품 이런 거는 구매를 만약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등재를 하고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10만원 이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구성 물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내구성 물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정주리 위원
물품 분류 기준에 보면 내구성 물품으로 해서 ‘사무용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취득하면 물품 취득 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도 10만원으로 나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거는 이제 소모성 물품이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로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등재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필기도구라든지, 종이라든지, 비닐장갑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주리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사실 이게 매년 비슷한 방향으로 사실 축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거는 이게 다른 타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을 더 철저하게 보시고 영수증 하나 받으시더라도 세부내역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편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동으로 내려가게 되고 사실 예산도 제가 보니까 동특화사업, 동축제 그리고 또 기관들에게 받은 후원금까지 다 섞이다 보니 좀 예산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있겠는데 조금 이 자료 정산서나 이런 세부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좀 약간 허술하게 받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에 영수증 말씀하셔서 저도 영수증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23년도 정산서잖아요. 그래서 ’24년도 정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 물품은 대장에 기록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프라이팬이라든지 그다음에 두고두고 쓰시는 그릇류를 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정산할 때는 그런 오해가 안 생기시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성으로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환돼서 잘하고 있는 동들도 많잖아요. 그 동에 좀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른 동들도 그냥 이렇게 축제 노래자랑하고 경품 받아 가고 그런 그냥 축제성이 아닌 조금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도 좀 잘 구성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동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나오는 그 사업의 개요가 나오잖아요. 행정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사업목적이 ‘지역 의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러면 동축제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동단위 특화사업이 행사나 축제로만, 그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박종현 위원
이 사업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구청장님 일종의 역점 사업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자치, 저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청장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정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내려가는 예산은 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구성되어 있는 예산은 적으니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동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2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22년도에 집행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축제라는 지적을 이미 ’22년 행정사무감사에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23년도를 했는데 ’23년도에도 그게 많아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24년도인데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또 이걸 지적하셨어요. 그럼 내년엔 지적 안 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이 예산을 기획했을 때 당시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역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이라고 하는 거는 자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데 그런 단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례를 들어보면 이게 모 동에 있는 축제 예산집행 정산내역입니다. 행사운영 용역으로 2,5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출연료로 500만원을 썼습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200만원을 썼고요. 기타 행사운영비로 480만원 정도를 썼어요. 제가 지금 어림잡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출한 거에 자치의 영역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 굳이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출연팀 중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출연해서 하는 거, 일부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체 활성화니까. 또 다른 부분으로 굳이 넣자면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열심히 단합하는 것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대를 갖추는 비용, 조명을 갖추는 비용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금액이 2,5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동에 돌아가고 있고 이 동 축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해당 동의 경우에는 후원금이 1,3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집행잔액이 한 82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후원금으로 들어온 거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후원금은 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할 거예요. 동장 해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다 경품을 위한 이런 걸로 주로,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주로 이 축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후원금으로 아마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구비를 통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계를 다시 돌려서 2022년도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원래의 목적은 사실 그전에 동들이 행사를 못 하고 있거나, 행사의 의미가 부족하거나, 그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나름의 방식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의 규모만 키워준 셈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액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원래 의도가 얼마큼 선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예산을 다 맞춰 줄게, 예산을 다 맞춰서 내려 줄게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난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질의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서 나왔으니까, 저는 사실 아직 예산서를 펴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좀 긴축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한 게 올해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화사업을 그냥 지원한다고 했으면 예산 전액을 아마 다 드렸을 겁니다.
다만, 나름대로 지역의 축제이건 행사이건 간에 어쨌든 그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현재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부족하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걸 하루아침에 다 이걸 구청에서 완전히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변화가 이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사업을 변경해야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올라왔을 때 당초에 이분들이 목적한 사업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했고, 또 일부 동에서는 다 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시니어 문제라든지 1인 가구가 많으니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든지 또 그런 사업들을 하는 동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라도 변해가고 그다음에 축제 속에서도 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예산을 많이 안 쓰고도 효과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정주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공무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얘기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줄이긴 했지만 올해 사실 저희가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 집행잔액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의회에서 저희가 말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은 올해 일부러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잘 모르고 그게 제일 쉬우니까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지만 지역 내 마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진짜 그렇게 해서 어느 동 하면 어떤 사업 이게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어쨌든 지역 내에서 저희보다 오래 살고 또 오래 그 사업을 해봤던 분들이잖아요. 그걸 일시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2~3분 정도 더 들여서 두어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행정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모든 걸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거나 발언을 할 예정이지만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5만원씩 현금성 지급을 늘리는 걸로는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주기도 어려워요. 기분이 좋을 뿐이죠.
동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예산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이 축제예산이라고 잡혀있는 것 자체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실제 사업하는 거는 축제인데 관련된 예산은 사실 많지 않고 동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 비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들이 이 가운데 처음에 주어진 게 오늘의 이 문제를 낳았다라는 지점을 첫 번째로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조직 혹은 아까 마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마을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그 숫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송파구에서, 송파구청에서 구민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으로 거의 한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구민체육대회면 누가 옵니까? 구민에서 무슨 예술문화행사 하면 누가 옵니까? 전석 매진되는 거 누가 와요? 축제에 누가 열심히 참여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없어졌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아있죠. 남아있고 저는 사실 이 예산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늘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예산 5,000만원이 남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작은 조직들이 사실은 새로 자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건의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청장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걸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인물로 남지 않고 새로운 분들이 계속 구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동축제 관련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조금, 저는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앞에만 조금 봤어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동은 식대를 좀 넉넉히 썼고 어느 동은 식대를 조금 덜 썼더라고요,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가이드라인 드린 적은 없어요.
●위원장 손병화
이게 저는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동을 이거 봤을 때 식대가 무지 그 금액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많이 썼다고 하면 어느 동을 보니까 아예 안 썼던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아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체 후원이나 모금을 하시기 때문에 구에서 주는 예산총액을 아마 넘어가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산을 하신 것 같고요.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주리 위원님께도 ’23년도 정산서 제가 영수증 보면서 저도 느낀 점이 있었고요. ’24년도 저희 정산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저는 식사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침을 줘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식대 비용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6,000원, 7,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그것도 지침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런데 그렇게들 쓰셨더라고요, 그게. 그것 또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금액대도 아마 써주는 게 좋겠다,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요즘에 6,000~7,000원짜리 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드시지 않았겠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조금 형평성이나 통일성은 좀 갖춰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끝으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민방위 장비 중에서 방독면을 이제 다중이용시설인 구청이나 의회에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방독면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우리 방독면 확충하는 거는 민방위 대원 숫자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용으로 확충을 해서 각 동주민센터 민방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는 민방위 대원의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구가 51% 정도 대원 대비해서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대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대용 방독면 100개만 있고요. 사실 직원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또 의회나 이렇게 직원용으로 만약에 구비를 하실 거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민방위 장비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니까 사적인 시설로 보시고 아마 구매를 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물론 제가 질의한 것은 구청과 의회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죠.
다중시설에도 이런 게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지하철 타도 비치된 곳도 있고 한데, 이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혹여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과장님, 지금 동청사 신축 추진에 있어서 아까 4개 동 중에 장지동은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장지동은 이달 말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근데 이제 풍납 2동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19년부터 지금 여태껏 아직 진행이 된 것도 없는 거 같아요.
현재 여기 나온 것으로는 저번에 저도 이거 도면을 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때도 5층짜리로 할 거라고 설계가 나왔던 거 같은데 아직도 설계용역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은 그게 10월 말 준공이 됐어야 하는 건데 건축과에서 어쨌든 지금 설계상의 지금 다른 데 건물하고 풍납동은 유물 보존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기둥을 박거나 또 땅을 굴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설계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때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설계를 갖다가 지하는 그냥 유물 보존하는 걸로 하고 5층짜리로 하기로 이거 결정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라는 거가 너무 안타깝고 좀 속이 상해요. 왜 이렇게 추진을 빨리빨리 못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들어와서 세부실시설계 자체회의를 하는 중에 말씀하신 게 다른 데는 건물을 지으려면, 5층짜리가 올라가려면 힘을 받는 기둥들이 이제 몇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풍납 2동 청사는.
그러면 5층까지 올렸을 때 건물의 안정성의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게 설계공모 당선 업체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 세부실시설계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있어 왔고 그걸 반영하느라고 세부실시설계가 두 달 정도 준공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사를 하면서도, 그니까 이 공법이 지금 다른 데 안 써본 공법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안전한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감사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리고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본동 청사 관련 여러 건 있는데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공모 심사의 심사위원 구성에서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그 설계 공모 때 이게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그 복합청사에 맞는 어떤 의견들이 아마 수렴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심사위원회가 지금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발주부서, 발주기관의 임직원들은 심사위원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은 이제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대학의 건축 관련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구 심사위원회는 이제 건축과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30명 정도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실본동 심사위원을 건축과에서 추천을 했고요. 심사위원 7명이 참여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심사위원이 원래는 운영관리자라 해서 천ㅇㅇ 씨라고 공무원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으로 또 정ㅇㅇ 씨라고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막상 심사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있어요. 명단에는 있는데 막상 심사는 하지 않았다고요. 심사위원 명단에는 있는데 왜 빠졌냐고요. 제가 질의한 거는 그겁니다. 심사위원 명단에는 있는데 왜 심사위원회는 안 들어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지금 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 인력 풀에서, 건축과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설계공모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설계공모 심사할 때 변경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건축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어쨌든 발주기관의 임직원들은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법적 규정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본부를 지하에 설치한 사유하고 또 환기 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설 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제 잠실본동 청사를 가봤을 때 그 지하에 동대본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1층에 이제 주민들을 위한 카페 공간이 공유 공간으로 있었는데 그 공간을 사용 못 하고 동대본부가 바로 올라와서 임대로 공사를 다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설계 당시부터 그러니까 설계공모 이후에 또 세부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럴 단계부터 사실은 동대본부를 옮겨달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주민들 시설이 우선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 돌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에게 더 공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대본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우리 주민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감옥도 밀폐되지 않아요. 감옥도 창문은 있습니다. 이런 감옥보다도 더 심한 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10개월 동안이나 근무를 하게 했다는 게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지금도 저희가 청사를 이제 계획해서 짓고 있는 곳이 한 두세 곳 정도 현재 있습니다. 동대본부는 지하에 위치하는 곳은 없고요.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설계와 설계공모 관련해서 또 의견 주신 게, 심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지적하신 게 경로당 출입문을 이제 공원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설계공모 당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설계공모는 세부 실시설계 이전에 이제 건축의 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층별로 어떤 실들이 위치할 거고 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략적인 부분들을 설계공모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심사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세부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잠실본동 청사를 놓고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청사를 지을 때는 그 해당 관련 부서와 또 사용자를 고려한 그런 설계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예, 계속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다음 질의하신 거는 ’22년 2월에 바닥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디럭스타일을 비닐 시트로 바꾸자는 감리자의 의견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비닐 시트를 시공했어야 되는 건데 경로당에, 비닐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바닥이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했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재시공하게 되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 이거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고요. 또 이번 행감 기간 중에 말씀하여 주셔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디럭스타일을 비닐 시트로 바꾸는 감리자의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돌봄시설이라든지, 바닥에 난방하는 데 비닐 시트 작업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준공 이후에 별도로 더 시설을 잘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아마 목재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타일을 시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열을 받으면 수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닥 갈라짐 현상이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어르신분들한테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시설을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고 또다시 재시공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설에 대한 부분, 다목적실에 마루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고 디럭스타일을 설치한 사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부터 다목적실에 마루 시공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풍납2동이나 송파2동 청사 저희 이제 실시설계할 건데요. 다 마루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락본동도 증축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소규모 주민 공유 공간으로 쓸 공간인데도 주민분들이 마루 시공을 원하셔서 저희가 또 마루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처음 건물 지을 때 마루 시공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면 1년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짓고 있는 청사에서는 다목적실에 마루 시공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디럭스타일을 그냥 생각 없이,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걸 생각 없이 디럭스타일을 해서 그 위를 또 마루로 시공을 다시 했잖아요. 그럼 디럭스타일을 뜯고 마루를 한 건가요? 아니면 디럭스타일 위에 마루로 덮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럭스타일을 들뜨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하든지 아마 그랬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니까 이중 낭비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 목적, 이게 다목적실이면 운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렇죠.
●김영심 위원
탁구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운동시설로 많이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를 디럭스타일 이런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런 딱딱한 바닥에서 하니까 주민들이 다 무릎이 아프다고 온몸이 아프다고, 오히려 운동을 해서 몸이 더 아프다 이런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그 타일에 들어간 돈도 있지만 또 마룻바닥을 설치하느라고 4,800만원 이상 거의 5,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행정 낭비, 예산 낭비입니까. 이거 큰 예산 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아마 최초에, 설계에 반영했을 때 이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때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일어났었잖아요, 공사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미처 그걸 배려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싱크대 부분이나 환기시설 같은 것들, 미설치한 그런 부분들도 또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것도 위원님께 이번에 대면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돌봄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세세하게 마감재까지 어떻게 쓰도록 법적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에 한번 알아보니까 실별로 거실을 두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두고 전기시설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만 있는 거지 마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을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그런 게, 복합청사가 이제 저희 짓고 있는 청사들이 복합청사가 많은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낍니다.
●김영심 위원
잠실본동 경로당의 문제점은 1층에 있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바로 경로당부터 마주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가 조리시설에 환기시설이 없어요. 그니까 주방 후드, 우리 집에서도 주방 후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리시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도 주방 환기 후드를 설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겨울, 문 닫고 있는 이런 겨울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찌개 냄새, 김치찌개 냄새, 된장찌개 냄새, 딱 들어왔을 때 악취 문제가 나서 사람들이 코를 막고 2층에 올라가요.
그러면 괜히 어르신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 혐오 문제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경로당에 와서 평소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주민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어르신들이 왜 그 경로당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조리시설의 환기시설 문제를 꼭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는 게, 조리 환기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로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청사 이미지에 관한 문제예요. 전체 청사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잠실본동의 이미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예요, 냄새가.
그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경로당 환기시설 문제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건축사업자문단에 송 모 씨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자문 의견이 자격 미달인 거 같은데 자문위원에 들어간 경위를 물어보셨습니다.
건축사업자문단은요, 부실시공 방지 대책으로 아마 건축과에서 방침을 받은 그 내용 안에 건축사업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고 또 사업부서 과장이나 건축과장, 건축시설팀장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요. 기술전문가 4명 이내하고 또 운영전문가라는 분이 한 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전문가가 사실은 이게 복합청사다 보니까 복합청사를 사용하실 분, 운영하고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런 하실 분을 아마 운영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을 모신 것 같고요.
당시 그분이 아마 잠실본동 주민자치위원장이었거나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 때문에 의견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업자문단에서 그런 의견을 그분을 통해서 아마 진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사업자문단의 주요 안건은 준공 전 하자 예방 자문 및 방수 등 시공 적정 여부 자문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른 위원들은 아주 세세하게 내용을 적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세세하게 다 발언을 했고 자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눈뜬장님 같은 거에요. 그냥 보이는데 볼 수가 없는.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죠.
그니까 이분이 한 게 정성을 다해서 막바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그리고 이런 자문위원이 자문단 회의비를 받아갑니다.
회의비 받아갈 자격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자문회의에 정말 자문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전문가들만 구성이 돼야지 무슨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좀 쓰지 마세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거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하자 예방 자문하고 방수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문이에요. 이런 자문을 어떻게 일반인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주민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김영심 위원
대표성 이런 거 넣지 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본동이 이래서 하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문가가 가서 자문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 당시에 주민들 사이에 말이 많았다고 해요. 저 사람이 뭔데 거기 가서 자문을 하냐고. 안전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다 같이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저분이 뭔데 저기서 자문 역할을 하느냐,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하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변기라든지, 변기 우리 집에서 공사를 해도, 아무리 험악하게 써도 변기 2년 만에 변기 고치고 이러지 않아요. 변기를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소모품은 1년 안에 고치게 돼 있어서 우리가 또 다 넘어가서 다 우리 또 세금을 들여서 다시 또 하자보수를 하고.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고치지 않은 데가 많대요. 그러고 계속 하자가, 내 건물이면 저렇게 짓겠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누수되는 곳 있고요. 아직도 비 새는 곳 있고. 이거 언제 고쳐줄 거냐, 언제 마무리될 거냐, 맨날 보수만 하다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니까 보면 설계공모부터 하나하나 이게 따지고, 사실은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건설 분야 쪽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외한인 나조차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자보수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자보수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죠, 잠실본동.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김영심 위원
그거 마무리 잘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복합청사들 앞으로 지어질 곳이 지금 한 5군데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지금 3군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3군데 하고 있고 더 지어질 곳까지 합치면 한 4~5군데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현재는 3군데.
●김영심 위원
3군데 하고 이렇게 돼서.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저희가 짓는 건 3군데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니까 우리 잠실본동이 지금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청사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구내식당 종사자 기간제 근로자분 연령이 60대~70대로 연로하신데 적정 휴게시간 및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저희가 다 작성하고 있고요. 근로시간이 하루에 5시간 해서 주 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 1시간 저희가 근로계약서 상에 보장하고 있고요.
또 사실 현장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 외에도 다른 여러 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동에서는 직원분들이 식당 이용을 꺼려 하셔서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이나 또 이분들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특화사업 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단위 지역특화사업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의 주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심사위원이 총 3명이었는데요. 내부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하고 주민자치팀장이 있었고요. 외부위원으로 전 마을 생태계 조성지원단 사무국장이었던 분이 이제 이렇게 3명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사 항목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 주민참여도, 목적 부합성, 성과성 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저와 팀장들 네 사람과 그다음에 저희 행정안전국장님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올해도 심사가 비슷합니다. 목적성, 성과성, 참여도, 여기에 확장성 및 지속성을 더 넣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동단위 특화사업은 이 사업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동에서 동단위 특화사업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목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적격심사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탈락이라기보다는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심사였었고요.
좀 일례를 들어보면 올해 특화사업이 거의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선정되긴 했지만 일부 자체사업을 또 추진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탈락시킨, 사업을 변경시킨 사업들을 보면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동단위 특화사업으로 하신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추가질의 드리면 ’23년도는 보니까 내부 공무원 2명, 외부 관련 전문가 3명이라고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구성인원이 총 3명이고요.
●정주리 위원
그럼 이게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게 위원회가 구성된 건가요? 주신 계획서에는 ’23년도 거가 맞는 거 같은데 ’23년도는 사업개요 쓰여 있는 거 보시면 안에 이제 내부 공무원 2명, 외부 관련 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한다고 되어 있긴 해서,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이제 생태계 관련 한 분에 내부 그럼 3인으로 구성하셨던 건가요, ’23년도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실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원래 계획된 대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인원이 변동돼도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이게 동단위에서 특화사업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걸 다 안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좀 길을 잡아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리 위원
그래서 ’24년도 보니까 올해는 내부 공무원만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올해 계획서에는 내부 공무원 그리고 외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라고 또 수립은 하셨어요.
근데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편리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엔 내부 공무원들로만 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아예 제가 봤을 땐 ’23년도에 계획을 하셨을 때 그냥 내부 공무원만으로 충분하다 싶으셨으면 ’24년도 계획 세우실 때도 외부 전문가 굳이 플러스 이렇게 안 하셨어도 됐을 거 같은데, 과정에서 바뀐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좀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마을생태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 없이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근데 저희가 이게 ’22년도에 사실은 짧게 시작하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22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도 같이 계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정주리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회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이 동특화사업이 추진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정주리 위원
근데 아무래도 ’23년도로 가면서 사실은 이게 동별 특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시안도 있고 목적을 보면 사실 지역 의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말이죠.
사실은 저희가 마을 공동체나 어쨌든 지역 활성화에 관해서는 공무원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는 전문가시지만 사실은 또 마을 공동체나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외부 전문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동마다의 특색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그거를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만 이게 다른 타 사업과 중복성 그리고 복지와의 중복성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 안에서, 마을 공동체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사업의 본래 취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목적하고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게 사실은 가고 있단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23년도 사업 들어온 거하고 ’24년도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었어요. 없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 문제를 자체 발굴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이런 의제들이 들어오길 저희도 바랐었던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런, 그니까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 나갔으면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하신 부분들을 각 동에서 위원장님들끼리 다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제안을 저희 부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과 또 우리 동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배울 건지 아니면 어떤 점을 또 고칠 건지 이렇게 해서 이런 발전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외부 위원은 저희가 모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사항들이었던 거고요. 근데 다만 외부 위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3년도 결과를 봤을 때 그다지 효과가 좋았다는 판단을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모시지 않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알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년도 사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아까 답변 주셨던 말씀 중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이 동특화사업의 특색을, 동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저는 외부 전문가들이 조금 더 인원이 들어와서, 자문을 구해서 오히려 너무 동특화되지 않은 내용은 거절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동에 다시 회부해서 좀 더 고려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제안은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
제가 문화예술과도 사실 보면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 고유 의제에 따른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런 고유 의제에 대한 사업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 축제의 사업도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저희가 쓰이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예산서나 이렇게 사업만 전체적으로, 평소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 듣는 내용을 들으면 이건 이렇게 진행되겠다, 운영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정산서나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주리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구에서 직능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기부금이나 이런 후원금을 받는 걸 최소화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좀 운영하는 방법을 위해서 사실은 또 지원했던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사실 예산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동마다. 한 200에서 300, 많으면 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예산이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어난 상황임에도 거의 한성백제의 약간 미니미, 미니 버전으로의 그런 단발성 축제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한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 지금 구비 세입이 적다고 해서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지금 깎이고 지급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실 때는 오히려 이게 목적에 맞게 취지가 되게끔 운영이 되는 사업이면 계속 지원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운영하실 때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충분히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 지역행사, 문화행사인가 그런 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또 별도로 교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특화사업비 교부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동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초 사업목적에 다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들께서 어쨌든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이제 그걸 관에서 주도해서 바꾸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이라는 걸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분들이 공유해서 굳이 노래자랑이라든지,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다 비슷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동장을 해봤지만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500만원 어떨 때는 그것도 지원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행사의 예산 규모는 지금과 비슷했어요.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는 규모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께서 모금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조달했고요.
지금 저희가 1,000여만원의 예산을 동특화사업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아마 예산총액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들이 거의 비슷하시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지 않은 거고 획기적으로 그 사업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모금액만 좀 줄었다 뿐이지 결국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자치행정과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동은 저희가 예산 내려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부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들을 보니 사실은 저희가 많이 힘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비로 자산성 물품구입비, 단체 운영경비 이런 시상금 등은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자산성 물품구입비 혹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궁금한 게 내구성 물품, 소모품 이게 제외된 나머지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자산은 10만원 이상의 물품인데요. 말하자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자기기라든지 그런 물품을 사시는 게 이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사실은 행사나 이런 것들은 1회 하고 올해는 더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마을 사업이 있거나.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사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구매하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집기류나 어쨌든 비품 이런 거는 구매를 만약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등재를 하고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10만원 이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구성 물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내구성 물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정주리 위원
물품 분류 기준에 보면 내구성 물품으로 해서 ‘사무용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취득하면 물품 취득 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도 10만원으로 나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거는 이제 소모성 물품이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로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등재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필기도구라든지, 종이라든지, 비닐장갑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주리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사실 이게 매년 비슷한 방향으로 사실 축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거는 이게 다른 타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을 더 철저하게 보시고 영수증 하나 받으시더라도 세부내역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편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동으로 내려가게 되고 사실 예산도 제가 보니까 동특화사업, 동축제 그리고 또 기관들에게 받은 후원금까지 다 섞이다 보니 좀 예산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있겠는데 조금 이 자료 정산서나 이런 세부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좀 약간 허술하게 받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에 영수증 말씀하셔서 저도 영수증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23년도 정산서잖아요. 그래서 ’24년도 정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 물품은 대장에 기록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프라이팬이라든지 그다음에 두고두고 쓰시는 그릇류를 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정산할 때는 그런 오해가 안 생기시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성으로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환돼서 잘하고 있는 동들도 많잖아요. 그 동에 좀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른 동들도 그냥 이렇게 축제 노래자랑하고 경품 받아 가고 그런 그냥 축제성이 아닌 조금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도 좀 잘 구성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동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나오는 그 사업의 개요가 나오잖아요. 행정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사업목적이 ‘지역 의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러면 동축제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동단위 특화사업이 행사나 축제로만, 그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박종현 위원
이 사업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구청장님 일종의 역점 사업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자치, 저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청장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정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내려가는 예산은 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구성되어 있는 예산은 적으니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동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2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22년도에 집행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축제라는 지적을 이미 ’22년 행정사무감사에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23년도를 했는데 ’23년도에도 그게 많아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24년도인데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또 이걸 지적하셨어요. 그럼 내년엔 지적 안 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이 예산을 기획했을 때 당시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역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이라고 하는 거는 자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데 그런 단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례를 들어보면 이게 모 동에 있는 축제 예산집행 정산내역입니다. 행사운영 용역으로 2,5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출연료로 500만원을 썼습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200만원을 썼고요. 기타 행사운영비로 480만원 정도를 썼어요. 제가 지금 어림잡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출한 거에 자치의 영역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 굳이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출연팀 중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출연해서 하는 거, 일부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체 활성화니까. 또 다른 부분으로 굳이 넣자면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열심히 단합하는 것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대를 갖추는 비용, 조명을 갖추는 비용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금액이 2,5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동에 돌아가고 있고 이 동 축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해당 동의 경우에는 후원금이 1,3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집행잔액이 한 82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후원금으로 들어온 거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후원금은 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할 거예요. 동장 해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다 경품을 위한 이런 걸로 주로,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주로 이 축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후원금으로 아마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구비를 통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계를 다시 돌려서 2022년도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원래의 목적은 사실 그전에 동들이 행사를 못 하고 있거나, 행사의 의미가 부족하거나, 그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나름의 방식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의 규모만 키워준 셈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액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원래 의도가 얼마큼 선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예산을 다 맞춰 줄게, 예산을 다 맞춰서 내려 줄게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난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질의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서 나왔으니까, 저는 사실 아직 예산서를 펴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좀 긴축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한 게 올해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화사업을 그냥 지원한다고 했으면 예산 전액을 아마 다 드렸을 겁니다.
다만, 나름대로 지역의 축제이건 행사이건 간에 어쨌든 그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현재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부족하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걸 하루아침에 다 이걸 구청에서 완전히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변화가 이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사업을 변경해야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올라왔을 때 당초에 이분들이 목적한 사업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했고, 또 일부 동에서는 다 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시니어 문제라든지 1인 가구가 많으니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든지 또 그런 사업들을 하는 동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라도 변해가고 그다음에 축제 속에서도 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예산을 많이 안 쓰고도 효과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정주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공무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얘기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줄이긴 했지만 올해 사실 저희가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 집행잔액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의회에서 저희가 말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은 올해 일부러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잘 모르고 그게 제일 쉬우니까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지만 지역 내 마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진짜 그렇게 해서 어느 동 하면 어떤 사업 이게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어쨌든 지역 내에서 저희보다 오래 살고 또 오래 그 사업을 해봤던 분들이잖아요. 그걸 일시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2~3분 정도 더 들여서 두어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행정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모든 걸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거나 발언을 할 예정이지만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5만원씩 현금성 지급을 늘리는 걸로는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주기도 어려워요. 기분이 좋을 뿐이죠.
동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예산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이 축제예산이라고 잡혀있는 것 자체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실제 사업하는 거는 축제인데 관련된 예산은 사실 많지 않고 동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 비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들이 이 가운데 처음에 주어진 게 오늘의 이 문제를 낳았다라는 지점을 첫 번째로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조직 혹은 아까 마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마을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그 숫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송파구에서, 송파구청에서 구민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으로 거의 한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구민체육대회면 누가 옵니까? 구민에서 무슨 예술문화행사 하면 누가 옵니까? 전석 매진되는 거 누가 와요? 축제에 누가 열심히 참여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없어졌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아있죠. 남아있고 저는 사실 이 예산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늘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예산 5,000만원이 남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작은 조직들이 사실은 새로 자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건의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청장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걸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인물로 남지 않고 새로운 분들이 계속 구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동축제 관련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조금, 저는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앞에만 조금 봤어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동은 식대를 좀 넉넉히 썼고 어느 동은 식대를 조금 덜 썼더라고요,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가이드라인 드린 적은 없어요.
●위원장 손병화
이게 저는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동을 이거 봤을 때 식대가 무지 그 금액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많이 썼다고 하면 어느 동을 보니까 아예 안 썼던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아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체 후원이나 모금을 하시기 때문에 구에서 주는 예산총액을 아마 넘어가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산을 하신 것 같고요.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주리 위원님께도 ’23년도 정산서 제가 영수증 보면서 저도 느낀 점이 있었고요. ’24년도 저희 정산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저는 식사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침을 줘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식대 비용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6,000원, 7,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그것도 지침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런데 그렇게들 쓰셨더라고요, 그게. 그것 또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금액대도 아마 써주는 게 좋겠다,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요즘에 6,000~7,000원짜리 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드시지 않았겠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조금 형평성이나 통일성은 좀 갖춰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끝으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민방위 장비 중에서 방독면을 이제 다중이용시설인 구청이나 의회에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방독면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우리 방독면 확충하는 거는 민방위 대원 숫자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용으로 확충을 해서 각 동주민센터 민방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는 민방위 대원의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구가 51% 정도 대원 대비해서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대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대용 방독면 100개만 있고요. 사실 직원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또 의회나 이렇게 직원용으로 만약에 구비를 하실 거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민방위 장비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니까 사적인 시설로 보시고 아마 구매를 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물론 제가 질의한 것은 구청과 의회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죠.
다중시설에도 이런 게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지하철 타도 비치된 곳도 있고 한데, 이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혹여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과장님, 지금 동청사 신축 추진에 있어서 아까 4개 동 중에 장지동은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장지동은 이달 말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근데 이제 풍납 2동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19년부터 지금 여태껏 아직 진행이 된 것도 없는 거 같아요.
현재 여기 나온 것으로는 저번에 저도 이거 도면을 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때도 5층짜리로 할 거라고 설계가 나왔던 거 같은데 아직도 설계용역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은 그게 10월 말 준공이 됐어야 하는 건데 건축과에서 어쨌든 지금 설계상의 지금 다른 데 건물하고 풍납동은 유물 보존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기둥을 박거나 또 땅을 굴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설계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때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설계를 갖다가 지하는 그냥 유물 보존하는 걸로 하고 5층짜리로 하기로 이거 결정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설계 중이라는 거가 너무 안타깝고 좀 속이 상해요. 왜 이렇게 추진을 빨리빨리 못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들어와서 세부실시설계 자체회의를 하는 중에 말씀하신 게 다른 데는 건물을 지으려면, 5층짜리가 올라가려면 힘을 받는 기둥들이 이제 몇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풍납 2동 청사는.
그러면 5층까지 올렸을 때 건물의 안정성의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게 설계공모 당선 업체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 세부실시설계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있어 왔고 그걸 반영하느라고 세부실시설계가 두 달 정도 준공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사를 하면서도, 그니까 이 공법이 지금 다른 데 안 써본 공법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안전한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감사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리고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입니다.
지난 9월 30일 31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공포하였는데 이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 중에서 구에서 공포하지 않은 조례가 있었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 부서는 제가 기획예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부서를 예로 들면 2023년도 이 부분도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인데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공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에서 공포를 하는 부서이긴 한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생각은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구로 이송이 온 이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공포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관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이 구에서 공포한 것으로 알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전에 지금 도시안전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계셨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있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때도 혹시 조례 공포를, 의원 조례를 미룬 적이 있나요? 안 한 적이 있나요, 혹시 기억나시면.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일상적으로는 구에서 의원 조례라 하더라도 주민 복리에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다 공포를 같이 했죠?
안 한 게 없이 거의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김광철 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일이라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안타깝고 좀 유치하지 않아요? 조례 공포를 4건 구청 거만 하고 의회 거 3건을 안 한다, 2건 안 한다, 같이 하던 거를.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참 유치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꼭 이래야만 되는지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다중인파 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13개 분야 381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사고가 2022년도 10월 29일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 빠르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그사이 한 달여간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요. 그때 했던 점검 시설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그다음에 공연장, 영상 상영관 또 병원 등을 점검했었습니다. 이때 점검해서 한 54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54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크게 다중인파와 관련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공연장 또 축제 또 대규모 행사장 그다음에 민간 다중이용시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부분들, 종교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매뉴얼들은 저희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진 않고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매뉴얼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달된 매뉴얼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5페이지 셉테드 10개소 선정이 됐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저희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셉테드 그니까 안심마을 지역 선정은 저희 구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경찰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월 아마 다음 달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를 할 것이고 저희가 송파경찰서에서 공모 신청에 따라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신청 자체는 송파경찰서에서 직접 하게 된다, 저희는 2022년까지 선정이 됐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강북지역이나 이쪽이 범죄나 이런 데로부터 더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은 저희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이게 경찰서에서 할 때는 무슨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그런 기준이 들어가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청할 때 범죄 발생률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서 지역을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거여, 마천, 풍납 지역이 저희 지금 10군데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로 범죄 발생률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진 않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경찰서 협조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그거 자료 한번 받아줘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다음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폭염, 한파, 지진, 태풍 훈련을 하고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개별적인 재난에 대해서 일일이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올해도 10월 29일 저희가 시행을 했지만 그때 주제를 선정할 때 지진으로 할 것이냐, 태풍으로 할 것이냐, 화재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발생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매년 송파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54개 재난 유형에 대해서 또 소방서나 경찰서까지 다 의견을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24개 유형 주요 재난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매뉴얼까지 다 수립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
제가 과장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기후 위기, 위기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폭염, 한파, 지진 이런 것들이 크게 그리고 또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 국가들을 보면 허망하게도 다 날아가는 그런, 참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대비 없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잘 견뎌내서 최소화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선진국 해선 안 되겠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국민들 안녕을 위해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2023년 부로 자율방범대가 관리 소관이 구청에서 송파경찰서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또 예산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 좀 이중화되어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경찰서 부분 예산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의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할 때 외국인 치안봉사대 부분이 논의가 좀 있었고 그때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기존의 동 자율방범대하고 중복적이다,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경찰서에서 이 부분들을, 치안봉사대 부분들을 지금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명칭은 공식적으로 그런데 좀 이 부분들 활성화시키면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 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몇 개나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하나 있고요.
●박성희 위원
1개소?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풍납동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중 일부가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그 기능을 하면 된다, 굳이 별도로 편성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풍납동 그 지역에 2개 자율방범대 중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화재 등의 재해 발생 시에 우리 주민분들,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게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박종현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있었나요, 대략.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지금 저희가 기억나는 건 그때 코너호텔하고요, 석촌동이요. 또 마천 2동 일반주택가에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들은 전적으로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9월경인가, 10월 첫 주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여기도 화재가 있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라고 해서 시에서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이 된 또 부분이 있고. 지원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저희 예산 부분들하고 서울시에서 재해 구호계정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잘못을 해서 화재가 난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느냐, 숙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그런 지점들을 제외하면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저한테도 이제 구체적이진 않지만 몇 번 애로사항 같은 것들, 이런 거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시도 구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시에서 나온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구도 집행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오면 구는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일단은 시의 구호계정 그 재난관리기금 신청한 다음에 그 예산에서 먼저 소진을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구에서는 규정상으로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제가 최대 7일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7일.
●박종현 위원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지점들이니까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모니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입니다.
지난 9월 30일 31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공포하였는데 이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 중에서 구에서 공포하지 않은 조례가 있었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 부서는 제가 기획예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부서를 예로 들면 2023년도 이 부분도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인데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공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에서 공포를 하는 부서이긴 한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생각은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구로 이송이 온 이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공포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관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이 구에서 공포한 것으로 알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전에 지금 도시안전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계셨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있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때도 혹시 조례 공포를, 의원 조례를 미룬 적이 있나요? 안 한 적이 있나요, 혹시 기억나시면.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일상적으로는 구에서 의원 조례라 하더라도 주민 복리에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다 공포를 같이 했죠?
안 한 게 없이 거의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김광철 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일이라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안타깝고 좀 유치하지 않아요? 조례 공포를 4건 구청 거만 하고 의회 거 3건을 안 한다, 2건 안 한다, 같이 하던 거를.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참 유치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꼭 이래야만 되는지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다중인파 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13개 분야 381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사고가 2022년도 10월 29일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 빠르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그사이 한 달여간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요. 그때 했던 점검 시설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그다음에 공연장, 영상 상영관 또 병원 등을 점검했었습니다. 이때 점검해서 한 54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54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크게 다중인파와 관련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공연장 또 축제 또 대규모 행사장 그다음에 민간 다중이용시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부분들, 종교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매뉴얼들은 저희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진 않고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매뉴얼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달된 매뉴얼에 따라서 그에 부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5페이지 셉테드 10개소 선정이 됐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저희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셉테드 그니까 안심마을 지역 선정은 저희 구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경찰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월 아마 다음 달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를 할 것이고 저희가 송파경찰서에서 공모 신청에 따라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신청 자체는 송파경찰서에서 직접 하게 된다, 저희는 2022년까지 선정이 됐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강북지역이나 이쪽이 범죄나 이런 데로부터 더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은 저희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이게 경찰서에서 할 때는 무슨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그런 기준이 들어가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청할 때 범죄 발생률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서 지역을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거여, 마천, 풍납 지역이 저희 지금 10군데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로 범죄 발생률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진 않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경찰서 협조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그거 자료 한번 받아줘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다음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폭염, 한파, 지진, 태풍 훈련을 하고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개별적인 재난에 대해서 일일이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올해도 10월 29일 저희가 시행을 했지만 그때 주제를 선정할 때 지진으로 할 것이냐, 태풍으로 할 것이냐, 화재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발생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매년 송파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54개 재난 유형에 대해서 또 소방서나 경찰서까지 다 의견을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24개 유형 주요 재난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매뉴얼까지 다 수립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
제가 과장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기후 위기, 위기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폭염, 한파, 지진 이런 것들이 크게 그리고 또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 국가들을 보면 허망하게도 다 날아가는 그런, 참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대비 없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잘 견뎌내서 최소화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선진국 해선 안 되겠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국민들 안녕을 위해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2023년 부로 자율방범대가 관리 소관이 구청에서 송파경찰서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또 예산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 좀 이중화되어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경찰서 부분 예산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의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할 때 외국인 치안봉사대 부분이 논의가 좀 있었고 그때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기존의 동 자율방범대하고 중복적이다,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경찰서에서 이 부분들을, 치안봉사대 부분들을 지금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명칭은 공식적으로 그런데 좀 이 부분들 활성화시키면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 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몇 개나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하나 있고요.
●박성희 위원
1개소?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풍납동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중 일부가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그 기능을 하면 된다, 굳이 별도로 편성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풍납동 그 지역에 2개 자율방범대 중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화재 등의 재해 발생 시에 우리 주민분들,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게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박종현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있었나요, 대략.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지금 저희가 기억나는 건 그때 코너호텔하고요, 석촌동이요. 또 마천 2동 일반주택가에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들은 전적으로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9월경인가, 10월 첫 주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여기도 화재가 있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라고 해서 시에서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이 된 또 부분이 있고. 지원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저희 예산 부분들하고 서울시에서 재해 구호계정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잘못을 해서 화재가 난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느냐, 숙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그런 지점들을 제외하면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저한테도 이제 구체적이진 않지만 몇 번 애로사항 같은 것들, 이런 거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시도 구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시에서 나온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구도 집행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오면 구는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일단은 시의 구호계정 그 재난관리기금 신청한 다음에 그 예산에서 먼저 소진을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구에서는 규정상으로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제가 최대 7일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7일.
●박종현 위원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지점들이니까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모니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126쪽에 나오는 MS오피스 및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납품 가능한 업체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이 물품들을 구매할 때 저희가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장터에 제품 모두가 각각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물품의 경우 동일 특정 제품의 제조 구매 금액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제품 필요 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제품 구매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먼저 온나라시스템하고 새올시스템이 서로 다른 공개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새올시스템 안에 온나라시스템이 들어있는 건데 이 새올시스템은 혹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박종현 위원
저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행정망에 접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저희 직원들, 특히 정책지원관들이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만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기존에 저는 새올이라고 부르는 그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의회에서, 구청에서 생산한 문서의 목록이라든가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게 되지 않는 걸로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작년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지금은 별도의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타 자치구처럼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을 좀 더 주셔야 될 텐데, 너무 짧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구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검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종현 위원
예.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런 사유로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기관이 다르니까 저희에게 특별히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궁금하신 사항은 얼마든지 서면 질의로 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서면 질의 기간이 현재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10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현 위원
현재 10일이고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10일이면 양측에서 서명하는, 결재를 받는 시간까지 하면 조금 더 길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10일이라는 시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박종현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야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서면 질의를 주셨을 때 10일이 제가 판단…
●박종현 위원
답변을 지금 주셨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굳이 예전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열흘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면 질의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인사권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종현 위원
타 기관의 경우에도 시스템상으로는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현 위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다른 기관에, 예를 들면 송파구의회에 그 내용 목록이나 아니면 공개 문서의 경우에 내용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정보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현 위원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정보공개시스템은 또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요. 저희 온나라시스템은…
●박종현 위원
과장님 조사하셨잖아요.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우리처럼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곳과 전자문서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잖아요. 결과가 어떻던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런데 지금 저희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0개 구만 쓰고 있어요.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온나라시스템을 10개가 쓰냐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건 25개 자치구 중에 구에서 생산한 문서의 목록이나 내용을 구의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저희 온나라시스템하고 또 다른 시스템을 쓰는 타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다르거든요.
●위원장 손병화
지금 답변을 약간 비켜가고 있어요. 즉답을 좀 해주세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5개 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정도만 그게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곳들은 다 공유가 되고 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 구청에서 생산한 문서나 문서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원문 공개라든가 문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박종현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구에서 생산한 문서들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다른 분이 답하셔도 되는데. 국장님, 이거 우리 문서 어디서 볼 수 있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서 원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정보공개 포털에서 볼 수 있죠?
송파구가 이제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문 정보는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높지는 않지만 최하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 최하위라는 게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 상위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죠. 왜 이 내용을 아셔야 되냐면 이 내용이 작년, 정주리 위원님 작년이었나요?
●정주리 위원
예, 작년.
●박종현 위원
작년 5분자유발언에 다 등장했던 내용이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첨단도시과로 넘어오면 과장님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뭘 함의하고 있는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은 열 군데인데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만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정보공개율이 가장 낮고 원문공개율도 낮고 목록에 표시되는 게 전부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행정을 견제하고 행정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공개 포털 들어가면 웬만한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들은 생산된 문서들이 다 올라오는 구들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어디까지 전결 문서를 올리는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원문공개율은 너무나 낮고 그리고 목록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 다 올라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투명성이거든요. 행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주민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민님들을 대의하고 대표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도 그것들을 얼마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가 저희의 의정활동을 결정합니다.
저희가 잘하고 싶어서 저희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수치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낮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면서 그것들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자치구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보여줘야 되는 송파구의 입장에서 저는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다음은 문서발송시스템 총괄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가 문서발송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는 하지만 문자발송시스템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어떤 행정정보를 보내고 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도 결정하고 동의 여부도 다 확인을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다 하셨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답변이 너무 짧으세요, 항상.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정확히 뭐냐 하면 구청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각 부서별로. 그래서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문자를 발송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그게 각 해당 부서에서 보내는 곳에 있는 거죠.
●박종현 위원
보내는 곳에?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총괄부서라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걸 준수하라고 교육을 하고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운영하고 점검하고 각종 이행 실태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개인정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저나 저희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을 통해서 구청에서 오는 문자들이, 어떤 종류의 문자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민님들이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했는가. 둘째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를 수신할 것을 동의했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총괄해 주셔서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개인정보 지금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보냅니다라는 거는 다 보내고 계세요, 제가 파악한 몇 개 부서는.
자치행정과장님, 거기서 보내는 문서도 그런 거 문자 보낼 때 그런 거 포함시키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자치행정과는 거의 보내는 게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거의 보내지 않나요?
도시안전과도 안전 관련된 거 가끔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아마 홍보담당관에서 제일 많이 보낼 겁니다.
그런 걸 보낼 때 행정정보 제공 동의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딱 보낸다면은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거를 동의하는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 그런데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 부서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상업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겠죠. ‘2023년 3월 23일 SMS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동의하셨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보를 제공한 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걸 받게 되면 뭐에 대한 걸 주셔야 되냐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들 그렇게 하고.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문자 오면 수신 거부에 대한 것들을 놓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한 동의의 근거가 부족할 때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 이거는 지금 내 개인정보를 내가 활용해서 이 문자가 오는 걸 거부할 수 있구나’라고 ‘내 권리를 내가 지킬 수 있구나’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보내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잘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부서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보험만 듭니다. 보험 들고 계시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우리 주민님들도 행정정보를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시니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저희 조금 더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종현 위원
예.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문자 받으실 때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수신 거부에 대한 내용도 뒤에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요.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지도 같은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없는 거 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숙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126쪽에 나오는 MS오피스 및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 구매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납품 가능한 업체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이 물품들을 구매할 때 저희가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장터에 제품 모두가 각각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물품의 경우 동일 특정 제품의 제조 구매 금액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제품 필요 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제품 구매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먼저 온나라시스템하고 새올시스템이 서로 다른 공개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새올시스템 안에 온나라시스템이 들어있는 건데 이 새올시스템은 혹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박종현 위원
저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행정망에 접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저희 직원들, 특히 정책지원관들이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만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기존에 저는 새올이라고 부르는 그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의회에서, 구청에서 생산한 문서의 목록이라든가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게 되지 않는 걸로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작년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지금은 별도의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타 자치구처럼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을 좀 더 주셔야 될 텐데, 너무 짧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구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검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종현 위원
예.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런 사유로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기관이 다르니까 저희에게 특별히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궁금하신 사항은 얼마든지 서면 질의로 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서면 질의 기간이 현재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10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현 위원
현재 10일이고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10일이면 양측에서 서명하는, 결재를 받는 시간까지 하면 조금 더 길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10일이라는 시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박종현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야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서면 질의를 주셨을 때 10일이 제가 판단…
●박종현 위원
답변을 지금 주셨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굳이 예전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열흘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면 질의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인사권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종현 위원
타 기관의 경우에도 시스템상으로는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현 위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다른 기관에, 예를 들면 송파구의회에 그 내용 목록이나 아니면 공개 문서의 경우에 내용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정보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현 위원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정보공개시스템은 또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요. 저희 온나라시스템은…
●박종현 위원
과장님 조사하셨잖아요.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우리처럼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곳과 전자문서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잖아요. 결과가 어떻던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런데 지금 저희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0개 구만 쓰고 있어요.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온나라시스템을 10개가 쓰냐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건 25개 자치구 중에 구에서 생산한 문서의 목록이나 내용을 구의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저희 온나라시스템하고 또 다른 시스템을 쓰는 타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다르거든요.
●위원장 손병화
지금 답변을 약간 비켜가고 있어요. 즉답을 좀 해주세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5개 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정도만 그게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곳들은 다 공유가 되고 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 구청에서 생산한 문서나 문서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원문 공개라든가 문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박종현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구에서 생산한 문서들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다른 분이 답하셔도 되는데. 국장님, 이거 우리 문서 어디서 볼 수 있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서 원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정보공개 포털에서 볼 수 있죠?
송파구가 이제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문 정보는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높지는 않지만 최하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 최하위라는 게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 상위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죠. 왜 이 내용을 아셔야 되냐면 이 내용이 작년, 정주리 위원님 작년이었나요?
●정주리 위원
예, 작년.
●박종현 위원
작년 5분자유발언에 다 등장했던 내용이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첨단도시과로 넘어오면 과장님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뭘 함의하고 있는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은 열 군데인데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만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정보공개율이 가장 낮고 원문공개율도 낮고 목록에 표시되는 게 전부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행정을 견제하고 행정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공개 포털 들어가면 웬만한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들은 생산된 문서들이 다 올라오는 구들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어디까지 전결 문서를 올리는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원문공개율은 너무나 낮고 그리고 목록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 다 올라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투명성이거든요. 행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주민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민님들을 대의하고 대표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도 그것들을 얼마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가 저희의 의정활동을 결정합니다.
저희가 잘하고 싶어서 저희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수치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낮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면서 그것들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자치구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보여줘야 되는 송파구의 입장에서 저는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십시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다음은 문서발송시스템 총괄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가 문서발송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는 하지만 문자발송시스템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어떤 행정정보를 보내고 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도 결정하고 동의 여부도 다 확인을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다 하셨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답변이 너무 짧으세요, 항상.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정확히 뭐냐 하면 구청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각 부서별로. 그래서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문자를 발송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그게 각 해당 부서에서 보내는 곳에 있는 거죠.
●박종현 위원
보내는 곳에?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총괄부서라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걸 준수하라고 교육을 하고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운영하고 점검하고 각종 이행 실태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개인정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저나 저희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을 통해서 구청에서 오는 문자들이, 어떤 종류의 문자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민님들이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했는가. 둘째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를 수신할 것을 동의했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총괄해 주셔서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개인정보 지금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보냅니다라는 거는 다 보내고 계세요, 제가 파악한 몇 개 부서는.
자치행정과장님, 거기서 보내는 문서도 그런 거 문자 보낼 때 그런 거 포함시키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자치행정과는 거의 보내는 게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거의 보내지 않나요?
도시안전과도 안전 관련된 거 가끔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아마 홍보담당관에서 제일 많이 보낼 겁니다.
그런 걸 보낼 때 행정정보 제공 동의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딱 보낸다면은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거를 동의하는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 그런데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 부서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상업적인 것들은 그렇게 하겠죠. ‘2023년 3월 23일 SMS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동의하셨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보를 제공한 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걸 받게 되면 뭐에 대한 걸 주셔야 되냐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들 그렇게 하고.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문자 오면 수신 거부에 대한 것들을 놓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한 동의의 근거가 부족할 때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 이거는 지금 내 개인정보를 내가 활용해서 이 문자가 오는 걸 거부할 수 있구나’라고 ‘내 권리를 내가 지킬 수 있구나’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보내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잘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부서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보험만 듭니다. 보험 들고 계시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우리 주민님들도 행정정보를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시니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저희 조금 더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종현 위원
예.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문자 받으실 때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수신 거부에 대한 내용도 뒤에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요.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지도 같은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없는 거 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숙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인허가 민원 전담 원스톱 창구 운영에 예산이 얼마 안 들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민원이 축소될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인허가 민원 원스톱 창구 운영은 상담 접수 교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했다고 적혀있는 그 440만원은 저희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민원서식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집행이 되었고요.
그 운영 효과는 기존에는 각각 관련 부서에 방문을 해서 처리했던 민원을 저희 2층 원스톱 민원실로 오셔서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최소화돼서 올해 2분기 구민 여론조사에서 송파구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 중에서 잘 만족한 사업 3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그걸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절감이, 인력 소비가 많이 줄었나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인력 저희 직원 말씀하시나요?
●장종례 위원
예, 직원.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직원은 각 기능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전문직 직원들을 저희 부서에 배치를 한 거라서 어떤 면에서 축소가 됐는지.
●장종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일이 줄어서 그쪽에 인원이 더 축소가 됐나 이런 거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기능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종례 위원
예, 관련 부서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그렇게 무리하게 배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 추진하는 민원 양을 파악해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축소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축소되지는 않고 그 상태에서 더 일이 좀 간소화됐다는 거네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민원인 입장에서는 훨씬 많이 간소화되셨죠.
●장종례 위원
잘하셨네요, 간소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원문공개 비율 2023년과 2024년 변화 수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조치사항에 답변한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가 ’22년도에는 최우수였다가 ’23년도에는 이제 우수로 평가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전정보 고객관리라는 지표를 가산점을 받은 게 큰 영향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그 지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아마 그 내용에다가 표현을 한 거고요.
’23년, ’24년도 원문공개 비율은 지금 현재 ’24년도는 정보공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공개율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에 이제 나올 텐데요. 그때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게 원래 이렇게 늦게 나오나요, 건수가?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건수요?
●정주리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23년 기준으로 송파구에 원문 정보공개 건수가 1,431건으로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개 건수가 몇 건이 됐는지를 좀.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건수로 하면 작년엔 450건, 그러니까 전체 등록 건수가 1,437건, 거기에 이제 공개는 458건이었고 올해 건수로 하면 1,065건에 236건.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더 줄어든 거 맞죠, 그러면?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등록 건수도 줄었고 공개 건수도 줄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작년에 제가 5분발언을 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원문정보 공개 건수가 상당히 적으니 그거를 이제 증가시켜달라는 의미로 사실 5분발언을 한 거였고.
여기에 그런데 답변을 감사 조치 결과로 주신 거는, 저는 ’22년도에는 최우수였는데 ’23년도에 우수가 된 거는 오히려 더 하향된 것이니 이거를 축하한다기보다 우리가 왜 최우수에서 우수가 됐는지를 생각해서 좀 더 원문공개를 늘려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이 기준 이런 거는 답변을 바란 건 아니었고, 어쨌든 지금 원문 정보공개 건수를 제가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강남 3구랑 보통 많이 비교를 하는데 강남구, 서초구랑 많이 비교를 하죠, 좋은 것들은.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미디어포레스트 이런 거 하는 것들도 사실은 강남구에서 많이 그런 미디어적인 미디어월 등등 해서 많이 하시기에 그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강남 3구랑 비교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권리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꽁꽁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아까 첨단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권한이 분리돼서 저희한테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걸 듣고 제가 약간 그때도 발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오픈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행정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구민들이 더 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변경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면 질문으로 답변하라, 질의하라? 그러면 가고 오고 하는데 10일, 20일 지나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1년에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문정보 공개 건수를 늘리지 않는 한 저희가 사실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되는데 저희 의원들조차 정보에 접근이 제한되는데 구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적어도 작년도랑 같은 수치는 맞춰 주셔야죠. 전반적으로 이건 시정조치 결과가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하락된 거잖아요.
제 5분발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찾아오셔서 어떤 걸 시정을 원하는 건지를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사실은.
이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사실 업무 때도 계속 말하고 있긴 한데 이건 민원행정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과에서도 사실 이 원문정보를 좀 공개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새올도 행정 시스템 바뀌어서 저희가 정보에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셔서 구청에서 하시는 일들을 구민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오픈하는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은 바뀌시지만 매년 같은 답변 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행정정보가 다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 아니죠? 원문공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설정 기간을, 제가 정보공개포털 들어가서 설정 기간을 일주일로 했습니다. 원문정보 몇 개 공개되었을까요? 2개가 공개됩니다, 2개.
송파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생성한 문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2개가 나타나는데요. 그 2개 중에 1개가 혹시, 제가 제목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통과 촉구’ 이게 원문공개된 둘 중의 하나예요. 하나는 공시지가에 대한 거고.
그래서 자료 공개범위를 한 달로 늘려봅니다. 한 달로 늘리면 12건 나와요, 12건. 최대 6개월까지 검색 가능합니다. 6개월 늘리면 원문정보 100건 딱 나옵니다, 100건. 송파구청에서 생산하는 문서가 연간 수만 건에 달하거든요. 수만 건 중에 6개월 동안 100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점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파구가 행정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심입니다. 송파구는 행정을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행정을 잘하지만 행정을 오픈하진 않아요.
우리 집행기관으로서 송파구청이 숨길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떳떳하지 못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독 우리만 이렇게 원문정보 공개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걱정하는 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과장님이 앉아 계신데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까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에게는 헌법상의 권리인 거예요. 헌법상의 권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행정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송파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박종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민원행정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배부하여 각 부서별로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처음 말씀하셨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생활불편신고 이러한 사항들은 감사과에서 해당 부서로 배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해당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산콜에서 응답소 관련된 거는 그러면 민원행정과 소관인가보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당 내용들.
●박종현 위원
그럼 접수를 받으면 시에서, 이제 다산콜에서 아마 내용이 정리돼서 전달되겠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각 부서로 바로 그냥 전달되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저희 송파구로 지정이 돼서 오면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부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민원행정과로 다시 회신이 되나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결과까지 저희한테 다 회신되진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전달하는 것만?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전달하고 이제 지연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민원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 말고 민원행정과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은 그러면 이행률 같은 게 통계가 따로 잡히진 않나 봐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박종현 위원
민원행정과를 통해서 어떤 민원들이 접수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산콜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게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인계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이 처리가 되는 이행률.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대부분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의 이행률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이 잘 처리됐는지에 대한 이행률, 혹은 민원이 잘 접수되어서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전달이 잘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느냐 이거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전달돼서 처리기한 내에 진행이 됐다는 결과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원이 원하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결과를 따로 받고 수합하고 정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전달을 하시고 나서 민원처리가 잘 됐는가는 회신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안 받나요, 그거?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부서에서 별도로 저희한테까지 다 어떻게 답변을 했다고 회신하진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전달하는 역할만?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전달을 하는데 이제 처리기한이 있거든요, 각각 민원별로. 근데 그 민원이 처리기한 내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연장되고 지연되는 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 답변을 최대한 기한 내에 해달라고 말씀드리죠.
●박종현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됐다, 안 됐다만 보시는 거군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박종현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이제 감사담당관 아까 계실 때 드릴 말씀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찌 되었든 반복민원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몇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 그 발생한 건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반복된 민원이 한 다섯 건 들어와요. 한 분이든 그게 여러분이든 반복돼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엔 성동구치소 관련된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넣으시는데 그 민원을 넣은 게 얼마큼 잘 전달되는지를 모니터하는 것도 의원인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된 민원들은 예를 들면 한 번만 전달되고 아니면 두 번만 전달되고 더 이상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 그냥 같은 민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민원이 잘 전달돼서 처리가 다 잘 되었는지까지를 모니터를 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어찌 되었든 이 민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 건데, 물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업무에 지장이 많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고 싶은 일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전달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저희 부서만 해도 다산콜센터나 응답소로 올 10월까지 들어온 게 한 5,5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직원이 각각 한 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명씩이라는 게 어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한 명이 총괄해서 각 부서로 배부하고 있죠.
●박종현 위원
배부하는 분이 한 분?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그래서 그거를 배부하고 처리기한을 맞추고 내용을, 결과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각 부서마다 또 부서장이 있고 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하게, 적합하게 처리를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런 결과까지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래도 하루에 한 20건 가까이 되는 건데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모니터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저는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민원들을, 본인들이 필요한 의사들을 열심히 표현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중에는 정말 간절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주민님들이 저한테 하소연도 하시거든요. “민원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넣었는데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행정인력의 부족함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님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잘 파악하고 잘 마음을 맞춰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민원행정과에 따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원문공개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포털에 나오는 원문은 부구청장님 이상 문서에 대한 원문만 공개가 되고 있고 그 공개율을 저희 정보공개평가지표에서 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니까 전체문서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원문지표 평가가 아니라 부구청장님 이상 문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아무래도 부구청장님 이상 문서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여건이 또 다르고 업무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세부계획이 좀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틀릴 수 있어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여건, 동일한 조건상에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사이에 2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는 255건이 검색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결권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고 있다는,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치구의 여건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개선되는 방향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하셨습니까?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손병화
저는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과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있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련의, 구청의 어떤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공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송파소식지에서 우리 의회면을 삭제한 부분, 현재 정보공개 전자문서 관련된 부분. 지금 의회와 솔직히 싸우겠다는 느낌밖에 들지를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국·과장님들께서는 진짜 제대로 된 자세를 잡으시고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어떤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을 그냥 계속 무턱대고 따라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은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그러나 정보와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즉시 시스템을 정상화 해주시고 모든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신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은경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윤은경
답변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에는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인허가 민원 전담 원스톱 창구 운영에 예산이 얼마 안 들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민원이 축소될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인허가 민원 원스톱 창구 운영은 상담 접수 교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했다고 적혀있는 그 440만원은 저희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민원서식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집행이 되었고요.
그 운영 효과는 기존에는 각각 관련 부서에 방문을 해서 처리했던 민원을 저희 2층 원스톱 민원실로 오셔서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최소화돼서 올해 2분기 구민 여론조사에서 송파구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 중에서 잘 만족한 사업 3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그걸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절감이, 인력 소비가 많이 줄었나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인력 저희 직원 말씀하시나요?
●장종례 위원
예, 직원.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직원은 각 기능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전문직 직원들을 저희 부서에 배치를 한 거라서 어떤 면에서 축소가 됐는지.
●장종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일이 줄어서 그쪽에 인원이 더 축소가 됐나 이런 거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기능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종례 위원
예, 관련 부서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그렇게 무리하게 배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 추진하는 민원 양을 파악해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축소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축소되지는 않고 그 상태에서 더 일이 좀 간소화됐다는 거네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민원인 입장에서는 훨씬 많이 간소화되셨죠.
●장종례 위원
잘하셨네요, 간소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원문공개 비율 2023년과 2024년 변화 수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조치사항에 답변한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가 ’22년도에는 최우수였다가 ’23년도에는 이제 우수로 평가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전정보 고객관리라는 지표를 가산점을 받은 게 큰 영향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그 지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아마 그 내용에다가 표현을 한 거고요.
’23년, ’24년도 원문공개 비율은 지금 현재 ’24년도는 정보공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공개율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에 이제 나올 텐데요. 그때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게 원래 이렇게 늦게 나오나요, 건수가?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건수요?
●정주리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23년 기준으로 송파구에 원문 정보공개 건수가 1,431건으로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개 건수가 몇 건이 됐는지를 좀.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건수로 하면 작년엔 450건, 그러니까 전체 등록 건수가 1,437건, 거기에 이제 공개는 458건이었고 올해 건수로 하면 1,065건에 236건.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더 줄어든 거 맞죠, 그러면?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등록 건수도 줄었고 공개 건수도 줄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작년에 제가 5분발언을 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원문정보 공개 건수가 상당히 적으니 그거를 이제 증가시켜달라는 의미로 사실 5분발언을 한 거였고.
여기에 그런데 답변을 감사 조치 결과로 주신 거는, 저는 ’22년도에는 최우수였는데 ’23년도에 우수가 된 거는 오히려 더 하향된 것이니 이거를 축하한다기보다 우리가 왜 최우수에서 우수가 됐는지를 생각해서 좀 더 원문공개를 늘려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이 기준 이런 거는 답변을 바란 건 아니었고, 어쨌든 지금 원문 정보공개 건수를 제가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강남 3구랑 보통 많이 비교를 하는데 강남구, 서초구랑 많이 비교를 하죠, 좋은 것들은.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미디어포레스트 이런 거 하는 것들도 사실은 강남구에서 많이 그런 미디어적인 미디어월 등등 해서 많이 하시기에 그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강남 3구랑 비교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권리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꽁꽁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아까 첨단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권한이 분리돼서 저희한테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걸 듣고 제가 약간 그때도 발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오픈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행정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구민들이 더 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변경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면 질문으로 답변하라, 질의하라? 그러면 가고 오고 하는데 10일, 20일 지나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1년에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문정보 공개 건수를 늘리지 않는 한 저희가 사실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되는데 저희 의원들조차 정보에 접근이 제한되는데 구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적어도 작년도랑 같은 수치는 맞춰 주셔야죠. 전반적으로 이건 시정조치 결과가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하락된 거잖아요.
제 5분발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찾아오셔서 어떤 걸 시정을 원하는 건지를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사실은.
이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사실 업무 때도 계속 말하고 있긴 한데 이건 민원행정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과에서도 사실 이 원문정보를 좀 공개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새올도 행정 시스템 바뀌어서 저희가 정보에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셔서 구청에서 하시는 일들을 구민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오픈하는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은 바뀌시지만 매년 같은 답변 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행정정보가 다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 아니죠? 원문공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설정 기간을, 제가 정보공개포털 들어가서 설정 기간을 일주일로 했습니다. 원문정보 몇 개 공개되었을까요? 2개가 공개됩니다, 2개.
송파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생성한 문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2개가 나타나는데요. 그 2개 중에 1개가 혹시, 제가 제목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통과 촉구’ 이게 원문공개된 둘 중의 하나예요. 하나는 공시지가에 대한 거고.
그래서 자료 공개범위를 한 달로 늘려봅니다. 한 달로 늘리면 12건 나와요, 12건. 최대 6개월까지 검색 가능합니다. 6개월 늘리면 원문정보 100건 딱 나옵니다, 100건. 송파구청에서 생산하는 문서가 연간 수만 건에 달하거든요. 수만 건 중에 6개월 동안 100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점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파구가 행정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심입니다. 송파구는 행정을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행정을 잘하지만 행정을 오픈하진 않아요.
우리 집행기관으로서 송파구청이 숨길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떳떳하지 못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독 우리만 이렇게 원문정보 공개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걱정하는 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과장님이 앉아 계신데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까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에게는 헌법상의 권리인 거예요. 헌법상의 권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행정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송파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박종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민원행정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배부하여 각 부서별로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처음 말씀하셨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생활불편신고 이러한 사항들은 감사과에서 해당 부서로 배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해당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산콜에서 응답소 관련된 거는 그러면 민원행정과 소관인가보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해당 내용들.
●박종현 위원
그럼 접수를 받으면 시에서, 이제 다산콜에서 아마 내용이 정리돼서 전달되겠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각 부서로 바로 그냥 전달되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저희 송파구로 지정이 돼서 오면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부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민원행정과로 다시 회신이 되나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결과까지 저희한테 다 회신되진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전달하는 것만?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전달하고 이제 지연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민원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 말고 민원행정과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은 그러면 이행률 같은 게 통계가 따로 잡히진 않나 봐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박종현 위원
민원행정과를 통해서 어떤 민원들이 접수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산콜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게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인계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이 처리가 되는 이행률.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대부분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의 이행률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이 잘 처리됐는지에 대한 이행률, 혹은 민원이 잘 접수되어서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전달이 잘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느냐 이거죠.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전달돼서 처리기한 내에 진행이 됐다는 결과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원이 원하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결과를 따로 받고 수합하고 정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전달을 하시고 나서 민원처리가 잘 됐는가는 회신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안 받나요, 그거?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부서에서 별도로 저희한테까지 다 어떻게 답변을 했다고 회신하진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전달하는 역할만?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전달을 하는데 이제 처리기한이 있거든요, 각각 민원별로. 근데 그 민원이 처리기한 내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연장되고 지연되는 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 답변을 최대한 기한 내에 해달라고 말씀드리죠.
●박종현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됐다, 안 됐다만 보시는 거군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박종현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이제 감사담당관 아까 계실 때 드릴 말씀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찌 되었든 반복민원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몇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 그 발생한 건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반복된 민원이 한 다섯 건 들어와요. 한 분이든 그게 여러분이든 반복돼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엔 성동구치소 관련된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넣으시는데 그 민원을 넣은 게 얼마큼 잘 전달되는지를 모니터하는 것도 의원인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된 민원들은 예를 들면 한 번만 전달되고 아니면 두 번만 전달되고 더 이상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 그냥 같은 민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민원이 잘 전달돼서 처리가 다 잘 되었는지까지를 모니터를 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어찌 되었든 이 민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 건데, 물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업무에 지장이 많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고 싶은 일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전달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저희 부서만 해도 다산콜센터나 응답소로 올 10월까지 들어온 게 한 5,5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직원이 각각 한 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명씩이라는 게 어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한 명이 총괄해서 각 부서로 배부하고 있죠.
●박종현 위원
배부하는 분이 한 분?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그래서 그거를 배부하고 처리기한을 맞추고 내용을, 결과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각 부서마다 또 부서장이 있고 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하게, 적합하게 처리를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런 결과까지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래도 하루에 한 20건 가까이 되는 건데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모니터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저는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민원들을, 본인들이 필요한 의사들을 열심히 표현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중에는 정말 간절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주민님들이 저한테 하소연도 하시거든요. “민원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넣었는데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행정인력의 부족함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님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잘 파악하고 잘 마음을 맞춰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민원행정과에 따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원문공개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포털에 나오는 원문은 부구청장님 이상 문서에 대한 원문만 공개가 되고 있고 그 공개율을 저희 정보공개평가지표에서 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니까 전체문서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원문지표 평가가 아니라 부구청장님 이상 문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아무래도 부구청장님 이상 문서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여건이 또 다르고 업무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세부계획이 좀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틀릴 수 있어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여건, 동일한 조건상에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사이에 2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는 255건이 검색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결권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고 있다는,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치구의 여건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개선되는 방향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하셨습니까?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손병화
저는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과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있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련의, 구청의 어떤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공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송파소식지에서 우리 의회면을 삭제한 부분, 현재 정보공개 전자문서 관련된 부분. 지금 의회와 솔직히 싸우겠다는 느낌밖에 들지를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국·과장님들께서는 진짜 제대로 된 자세를 잡으시고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어떤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을 그냥 계속 무턱대고 따라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은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그러나 정보와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즉시 시스템을 정상화 해주시고 모든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신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은경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윤은경
답변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에는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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