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배신정·김순애·박경래·조용근·김행주·곽노상·이혜숙·박성희·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주요현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충실히 논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 등으로 수감준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배신정·김순애·박경래·조용근·김행주·곽노상·이혜숙·박성희·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등의 책무,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송파구 환경교육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을 규정함으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확대하고 환경적 책임 강화 및 사회 전반의 환경감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다양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환경교육주간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의 환경인식 증진과 실천역량 강화이며 이를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환경교육 관련 조례가 없는 자치구는 송파가 유일합니다. 이는 구의 행정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환경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 차원의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10월 10일 김정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소양의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의 환경교육으로 확대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기후시민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시책에 따라 송파구에서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키워 환경보전 실천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의 환경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 하셨어도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 할 거 있으면, 예,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먼저 김정열 의원님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공동발의자지만 과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초환경교육은 자원활용센터 한 곳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 과에서도 직접 계약을 하거나 수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자원홍보관에서 하는 그게 맞고요, 저희는 별도 센터는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은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이 된다면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타구도 거의 1개니까 저희도 1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1개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곽노상 위원 지금 말고 1개 더? 이 자원활용센터만?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아니, 자원활용센터 말고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하나 더…
○곽노상 위원 이걸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 같은 거 어느 정도…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지금 타구 사례 13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는 참 다양합니다. 500만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3억 5,000 정도 들거든요. 저희는 상위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환경목적을 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을 활용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면 큰 예산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타구 사례에 1,000만원에서 한 1,4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한 10개 구가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 말씀 나오셔가지고, 센터가 이게 지금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조용근 위원 조례가 되면 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은 있으세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센터 있는 게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데 당장 시급하게 추진할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조용근 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면 추진할 거고, 편성이 안 되면 일단 보류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조용근 위원 원래 근데 센터 중에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같애요, 그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인건비입니다.
○조용근 위원 임금 부분…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조용근 위원 그럼 관리자나 상근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타구 사례를 봤을 경우에 환경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이 했을 경우에 거기에 보통 전문 상근 관리자가 2명이 있고 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별도로 안 나가고, 교육 관련해서 운영비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큰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송파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면 여성가족부나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그렇게 따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지원 안 해도 운영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한 열 군데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 많이 있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조용근 위원 이거 자격증 여부는 상관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이제 저희도 만약에 지정 운영한다고 그러면 환경사 같은 그런 자격증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지금 송파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현황을 보면 환경교육 실적에 사업명하고 사업내용 지원한 실적이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이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조례가 없는데 지원됐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됐는지?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상위법에 또 지원근거가 좀 있고요.
○김순애 위원 상위법에서?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또 우리 환경보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근거가 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원래는 조례가 돼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그냥 상위법으로 해서 환경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진작에 저희도 제정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이미 김정열 의원님이 잘 발의를 하셔서 시작이 된 거니까 잘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게 됐지만 우리 김정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게 조금 늦었지만 또 타구 사례를 비교분석 해서 타구의 좋은 점만 해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반영해서 잘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6만이 환경에 저촉되지 않게 환경센터를 운영하시면 타구 같은 경우는 도봉 같은 경우가 3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도 좀 보시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거기는 사무실부터 해서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도봉 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타구가 많은 구가 하고 있는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13개 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3개 구를 다 전화하셔가지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벤치마킹해서 송파구에 제일 좋은 조건의 환경교육센터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현재 학생들 마술교육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집중해서 센터에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럼 질의답변이 다 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배신정·김순애·박경래·조용근·김행주·곽노상·이혜숙·박성희·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주요현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충실히 논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 등으로 수감준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배신정·김순애·박경래·조용근·김행주·곽노상·이혜숙·박성희·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등의 책무,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송파구 환경교육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을 규정함으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확대하고 환경적 책임 강화 및 사회 전반의 환경감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다양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환경교육주간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의 환경인식 증진과 실천역량 강화이며 이를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환경교육 관련 조례가 없는 자치구는 송파가 유일합니다. 이는 구의 행정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환경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 차원의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10월 10일 김정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소양의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의 환경교육으로 확대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기후시민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시책에 따라 송파구에서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키워 환경보전 실천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의 환경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 하셨어도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 할 거 있으면, 예,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먼저 김정열 의원님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공동발의자지만 과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초환경교육은 자원활용센터 한 곳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 과에서도 직접 계약을 하거나 수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자원홍보관에서 하는 그게 맞고요, 저희는 별도 센터는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은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이 된다면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타구도 거의 1개니까 저희도 1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1개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곽노상 위원 지금 말고 1개 더? 이 자원활용센터만?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아니, 자원활용센터 말고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하나 더…
○곽노상 위원 이걸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 같은 거 어느 정도…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지금 타구 사례 13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는 참 다양합니다. 500만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3억 5,000 정도 들거든요. 저희는 상위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환경목적을 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을 활용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면 큰 예산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타구 사례에 1,000만원에서 한 1,4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한 10개 구가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 말씀 나오셔가지고, 센터가 이게 지금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조용근 위원 조례가 되면 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은 있으세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센터 있는 게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데 당장 시급하게 추진할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조용근 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면 추진할 거고, 편성이 안 되면 일단 보류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조용근 위원 원래 근데 센터 중에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같애요, 그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인건비입니다.
○조용근 위원 임금 부분…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조용근 위원 그럼 관리자나 상근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타구 사례를 봤을 경우에 환경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이 했을 경우에 거기에 보통 전문 상근 관리자가 2명이 있고 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별도로 안 나가고, 교육 관련해서 운영비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큰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송파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면 여성가족부나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그렇게 따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지원 안 해도 운영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한 열 군데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 많이 있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조용근 위원 이거 자격증 여부는 상관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이제 저희도 만약에 지정 운영한다고 그러면 환경사 같은 그런 자격증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지금 송파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현황을 보면 환경교육 실적에 사업명하고 사업내용 지원한 실적이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이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조례가 없는데 지원됐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됐는지?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상위법에 또 지원근거가 좀 있고요.
○김순애 위원 상위법에서?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또 우리 환경보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근거가 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원래는 조례가 돼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그냥 상위법으로 해서 환경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김순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진작에 저희도 제정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이미 김정열 의원님이 잘 발의를 하셔서 시작이 된 거니까 잘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게 됐지만 우리 김정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게 조금 늦었지만 또 타구 사례를 비교분석 해서 타구의 좋은 점만 해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반영해서 잘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6만이 환경에 저촉되지 않게 환경센터를 운영하시면 타구 같은 경우는 도봉 같은 경우가 3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도 좀 보시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거기는 사무실부터 해서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도봉 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타구가 많은 구가 하고 있는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13개 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3개 구를 다 전화하셔가지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벤치마킹해서 송파구에 제일 좋은 조건의 환경교육센터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현재 학생들 마술교육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집중해서 센터에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럼 질의답변이 다 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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