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3건으로 제2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대정치연구회 등 4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3건으로 제2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대정치연구회 등 4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274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등을 하고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 및 추경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3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74회 임시회를 3월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274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등을 하고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 및 추경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3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74회 임시회를 3월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27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27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 계획,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각 연구단체 회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지방자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좋은정치 포럼,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연구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 계획,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각 연구단체 회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지방자치연구회, 세대정치연구회, 좋은정치 포럼,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연구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지방자치연구회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하고 제정하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상호 소통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여 건전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손병화 의원, 이혜숙 의원, 박경래 의원, 박인섭 의원, 이배철 의원, 심현주 의원, 한상욱 의원, 이하식 의원, 이문재 의원 등 총 10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세미나, 전문가 자문경비 등의 비용으로 52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지방자치연구회의 2020년 연구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대정치연구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지방자치연구회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하고 제정하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상호 소통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여 건전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손병화 의원, 이혜숙 의원, 박경래 의원, 박인섭 의원, 이배철 의원, 심현주 의원, 한상욱 의원, 이하식 의원, 이문재 의원 등 총 10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세미나, 전문가 자문경비 등의 비용으로 52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지방자치연구회의 2020년 연구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대정치연구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모든 세대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조례를 발굴, 제정하여 송파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운영 및 조례입법 등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김호재 의원, 김득연 의원, 조용근 의원, 이서영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비용으로 45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대정치연구회 2020년 연구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좋은정치 포럼의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모든 세대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조례를 발굴, 제정하여 송파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운영 및 조례입법 등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김호재 의원, 김득연 의원, 조용근 의원, 이서영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비용으로 45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대정치연구회 2020년 연구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좋은정치 포럼의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좋은정치 포럼회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정치 포럼회 설립 목적은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생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발전과 동시에 의원 상호간의 협력으로 송파구의회에 입법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정치 포럼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이영재 의원, 김장환 의원, 윤영한 의원, 김형대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으로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26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좋은정치 포럼 2020년도 연구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좋은정치 포럼회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정치 포럼회 설립 목적은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생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발전과 동시에 의원 상호간의 협력으로 송파구의회에 입법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정치 포럼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이영재 의원, 김장환 의원, 윤영한 의원, 김형대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으로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26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좋은정치 포럼 2020년도 연구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국내외 우수조례의 입법사례 연구 등을 통해 송파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는 물론, 송파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례를 발굴,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입법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송기봉 의원, 이성자 의원, 나봉숙 의원, 김정열 의원, 김희숙 의원 등 총 6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참석 및 개최 등의 비용으로 312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2020년 연구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내용 중 하나인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한양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황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 신청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국내외 우수조례의 입법사례 연구 등을 통해 송파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는 물론, 송파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례를 발굴,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입법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구성 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송기봉 의원, 이성자 의원, 나봉숙 의원, 김정열 의원, 김희숙 의원 등 총 6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참석 및 개최 등의 비용으로 312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의 2020년 연구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내용 중 하나인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한양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 계획 순이며, 나누어드린 2020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요건은 단체별로 송파구의회 의원 5인 이상으로 하고, 모든 의원은 1개 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신청서와 연구 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4개의 연구단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사항입니다. 연구단체 심의대상은 등록신청서와 연구 활동 계획서입니다. 심의내용은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심사, 승인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는 자동 해산됩니다.
다음은 3쪽, 연구활동비 지원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총 지원액을 정하며, 전체의원 수로 나눈 금액을 연구단체 별로 구성 인원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 따라 의원별 지원액은 최대 52만원이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 별 지원내역은 자료에 연구활동비 지원액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시기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이 개시되며, 지원금은 승인된 주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중지와 함께 기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 계획 순이며, 나누어드린 2020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요건은 단체별로 송파구의회 의원 5인 이상으로 하고, 모든 의원은 1개 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신청서와 연구 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4개의 연구단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사항입니다. 연구단체 심의대상은 등록신청서와 연구 활동 계획서입니다. 심의내용은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심사, 승인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는 자동 해산됩니다.
다음은 3쪽, 연구활동비 지원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총 지원액을 정하며, 전체의원 수로 나눈 금액을 연구단체 별로 구성 인원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 따라 의원별 지원액은 최대 52만원이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단체 별 지원내역은 자료에 연구활동비 지원액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시기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이 개시되며, 지원금은 승인된 주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중지와 함께 기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4개 단체가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연구단체을 직접 했지만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의원님들도 역량이 있는 만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단체가 총 4개인데 지원 전문위원실이 어디로 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의정공통운영경비 예산의 10%를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10%로 하면 1352만원인데 그러면 이중에 보면 1인당 인원수대로 하다보면 52만원이죠. 세대정치연구회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무국장 허한양
제가 아까 봤는데 260만원인데…
●박성희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입니다.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쓸 것이고요. 이것은 산출내역입니다.
●조용근 위원
산출내역인데, 다른 연구단체는 지금 금액을 다 맞게 해 왔거든요.
●박성희 의원
그런데 꼭 맞게 산출내역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안은 아니네요? 저희가 봤을 때 원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안으로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원안으로 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원안으로 하게 되면 450이 나가는 건데…
●박성희 의원
조례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거니까 우리가 1억을 산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산출내역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사무국장 허한양
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이 금액에서 수정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거죠, 세대정치연구회만?
●박성희 의원
네, 예산범위 내에서 쓴다니까요.
●조용근 위원
예산범위 내인데 ‘세대정치연구회’만. 그래야지 10%가 되니까.
그리고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조례에 보면 회장과 부회장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회계‧간사가 또 있어. 회계‧간사는 뭐예요?
●사무국장 허한양
이건 조례에 의해서 회장‧부회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조용근 위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회계 관련해서는 누가 정리를 하든지…
●사무국장 허한양
어차피 조례에 의하면 회장만 정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조용근 위원
네.
●사무국장 허한양
그런데 여기에서 간사나 회계 같은 것은 단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임의로 한 거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없는 규정을 임의로 여기에 왜 집어넣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내부 거라면서요. 국장님! 내부를 여기에 표시를 왜 하세요, 저희한테 주면서.
●사무국장 허한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병화 위원님!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4개 단체가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연구단체을 직접 했지만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의원님들도 역량이 있는 만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단체가 총 4개인데 지원 전문위원실이 어디로 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의정공통운영경비 예산의 10%를 쓸 수 있잖아요. 저희가 10%로 하면 1352만원인데 그러면 이중에 보면 1인당 인원수대로 하다보면 52만원이죠. 세대정치연구회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무국장 허한양
제가 아까 봤는데 260만원인데…
●박성희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입니다.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쓸 것이고요. 이것은 산출내역입니다.
●조용근 위원
산출내역인데, 다른 연구단체는 지금 금액을 다 맞게 해 왔거든요.
●박성희 의원
그런데 꼭 맞게 산출내역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안은 아니네요? 저희가 봤을 때 원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안으로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원안으로 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원안으로 하게 되면 450이 나가는 건데…
●박성희 의원
조례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쓸 거니까 우리가 1억을 산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산출내역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사무국장 허한양
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이 금액에서 수정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거죠, 세대정치연구회만?
●박성희 의원
네, 예산범위 내에서 쓴다니까요.
●조용근 위원
예산범위 내인데 ‘세대정치연구회’만. 그래야지 10%가 되니까.
그리고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조례에 보면 회장과 부회장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회계‧간사가 또 있어. 회계‧간사는 뭐예요?
●사무국장 허한양
이건 조례에 의해서 회장‧부회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조용근 위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회계 관련해서는 누가 정리를 하든지…
●사무국장 허한양
어차피 조례에 의하면 회장만 정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조용근 위원
네.
●사무국장 허한양
그런데 여기에서 간사나 회계 같은 것은 단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임의로 한 거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없는 규정을 임의로 여기에 왜 집어넣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내부 거라면서요. 국장님! 내부를 여기에 표시를 왜 하세요, 저희한테 주면서.
●사무국장 허한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이 의원 연구단체 관련해서는 많은 시련도 겪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의 혜안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단체등록이 완성되어가는 부분을 볼 때 나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단체 구성의 신청기한이 2020년 3월 12일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내용물에 보면 자료수집 및 발굴을 단체별로 쭉 주셨어요.
그래서 총선도 있고 다들 바쁘신데 3월 달부터 수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고 시기지만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느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세대정치연구회’ 박성희 위원님 건데, 자료수집 및 발굴이 2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발굴이 미리 되신 건지, 아니면 그냥 2월 달로 적어놓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에 4개 단체의 전문위원 배정을 일단 먼저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의회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단체의 전문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도시건설위원회이고요, ‘좋은정치 포럼’은 행정보건, ‘지방자치연구회’는 재정복지,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마찬가지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앞서 지적하신, 조금 미비한 부분은 조례를 원안으로 해서 적용이 되도록 하고, 또 지원과정에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조용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조용근 위원
네, 답변됐습니다.
그런데 재정복지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인원이 많으셔가지고.
●사무국장 허한양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단체가 1개 단체보다는 2개, 3개 있으면 전문위원실이 각종 행사라든가 단체별로 활동하는 데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업무의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 다 됐습니까?
●손병화 위원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냥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신청하신 예산편성 산출은 여기 심의과정에서 조례에 맞춰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산출한 내용으로 심의 의결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조용근 위원
지원금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위원장 송기봉
네.
●조용근 위원
결정을 하시죠.
●위원장 송기봉
그렇다면 인원수 곱하기 52만원이니까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은 신청한 대로 가결하되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와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지방자치연구회’ 520만원, ‘세대정치연구회’ 260만원, ‘좋은정치 포럼’ 260만원,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312만원으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를 ‘지방자치연구회’ 520만원, ‘세대정치연구회’ 260만원, ‘좋은정치 포럼’ 260만원,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312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한 대로 심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이 의원 연구단체 관련해서는 많은 시련도 겪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의 혜안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단체등록이 완성되어가는 부분을 볼 때 나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단체 구성의 신청기한이 2020년 3월 12일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내용물에 보면 자료수집 및 발굴을 단체별로 쭉 주셨어요.
그래서 총선도 있고 다들 바쁘신데 3월 달부터 수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고 시기지만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느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세대정치연구회’ 박성희 위원님 건데, 자료수집 및 발굴이 2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발굴이 미리 되신 건지, 아니면 그냥 2월 달로 적어놓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에 4개 단체의 전문위원 배정을 일단 먼저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의회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단체의 전문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도시건설위원회이고요, ‘좋은정치 포럼’은 행정보건, ‘지방자치연구회’는 재정복지,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마찬가지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앞서 지적하신, 조금 미비한 부분은 조례를 원안으로 해서 적용이 되도록 하고, 또 지원과정에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조용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조용근 위원
네, 답변됐습니다.
그런데 재정복지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인원이 많으셔가지고.
●사무국장 허한양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단체가 1개 단체보다는 2개, 3개 있으면 전문위원실이 각종 행사라든가 단체별로 활동하는 데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업무의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 다 됐습니까?
●손병화 위원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냥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신청하신 예산편성 산출은 여기 심의과정에서 조례에 맞춰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산출한 내용으로 심의 의결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조용근 위원
지원금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위원장 송기봉
네.
●조용근 위원
결정을 하시죠.
●위원장 송기봉
그렇다면 인원수 곱하기 52만원이니까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은 신청한 대로 가결하되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와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지방자치연구회’ 520만원, ‘세대정치연구회’ 260만원, ‘좋은정치 포럼’ 260만원,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312만원으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를 ‘지방자치연구회’ 520만원, ‘세대정치연구회’ 260만원, ‘좋은정치 포럼’ 260만원,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 312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한 대로 심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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