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첫째,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로 규정하고 둘째, 재정복지위원회의 소관 중 복지교육국을 명칭 변경된 주민복지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2019년 1월 1일 송파구 조직개편 전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첫째,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로 규정하고 둘째, 재정복지위원회의 소관 중 복지교육국을 명칭 변경된 주민복지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2019년 1월 1일 송파구 조직개편 전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박성희 의원이 의안번호 제79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상임위원회 소관의 변동을 최소화 하려는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출된 안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송파구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박성희 의원이 의안번호 제79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상임위원회 소관의 변동을 최소화 하려는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출된 안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송파구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께서 항상 구의회에 오시면 상생과 협치를 말씀하시고 구의회의 협력을 많이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연히 구청장께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직개편이 편안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항으로 볼 때 담당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장과 구청의 책임 있는 부서장이 와서 상의나 보고를 했는지? 또한 저희가 구청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구청에서 일련의 목록을 짜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손들고 거수를 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대로 한다면 회의를 더 이상 진행 못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심현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께서 항상 구의회에 오시면 상생과 협치를 말씀하시고 구의회의 협력을 많이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연히 구청장께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직개편이 편안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항으로 볼 때 담당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장과 구청의 책임 있는 부서장이 와서 상의나 보고를 했는지? 또한 저희가 구청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구청에서 일련의 목록을 짜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손들고 거수를 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대로 한다면 회의를 더 이상 진행 못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송파구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향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집행부의 무리한 조직개편안 통과에 따른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교육협력과를 미래전략국에 포함시키고, 지역경제과 기업육성팀을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을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의 소관 업무에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미래전략국에 개편함으로써 업무가 편중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편중시키는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 소관 6국, 1보건소, 3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을 행정보건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 2개 국씩 배분하고, 1보건소, 3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하나씩 배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가목~다목), 신설 상설기구인 미래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행정안전국(구 행정문화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나목),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제5조제1항제2호 다목).
재정복지 사항 소관 주민복지국(구 복지교육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3호 마목), 부구청장 직속 일자리정책담당관(구 행정문화국 일자리정책과),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3호 가목~다목),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3호 라목), 복지교육국에서 주민복지국(안제5조제1항제3호 마목), 이상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심현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
저희 자유한국당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그 안대로 안 간다고 하면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참석을 불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이…
●윤정식 위원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일방적인 송파구청의 조직개편안을 들고 와서 의회에 했듯이 저희 또한 이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저희 또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재청, 예. 조용근 위원님.
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송파구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향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집행부의 무리한 조직개편안 통과에 따른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교육협력과를 미래전략국에 포함시키고, 지역경제과 기업육성팀을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을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의 소관 업무에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미래전략국에 개편함으로써 업무가 편중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편중시키는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 소관 6국, 1보건소, 3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을 행정보건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 2개 국씩 배분하고, 1보건소, 3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하나씩 배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가목~다목), 신설 상설기구인 미래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행정안전국(구 행정문화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2호 나목),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제5조제1항제2호 다목).
재정복지 사항 소관 주민복지국(구 복지교육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3호 마목), 부구청장 직속 일자리정책담당관(구 행정문화국 일자리정책과),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3호 가목~다목),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5조제1항제3호 라목), 복지교육국에서 주민복지국(안제5조제1항제3호 마목), 이상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심현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
저희 자유한국당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그 안대로 안 간다고 하면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참석을 불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이…
●윤정식 위원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일방적인 송파구청의 조직개편안을 들고 와서 의회에 했듯이 저희 또한 이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저희 또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재청,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구청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잘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상임위원회 배정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료 따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습니다.
구청장님이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었는데 뭔가 잘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물론 따라가고 무조건 수긍하고 동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구청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잘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상임위원회 배정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료 따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습니다.
구청장님이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었는데 뭔가 잘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물론 따라가고 무조건 수긍하고 동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롭게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집행부에서 논의 단계부터 의회와 상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지난번 회의할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난번에 올라온 건하고 이번 건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어저께 전문위원 불러서 저희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 것은 동의안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고 이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은 어저께 설명 들어서 알겠고, 그 또한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한테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동의의 건이 7대 의회 때 두 번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선, 4선 의원도 헷갈리는 7대 때 두 번 정도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지난번에 동의안으로 올려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시험한 것도 아닐 테고, 또한 이번에 다시 조례로 올리고, 그것 또한 절차상 저희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장단에서 결론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왜 의장단에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운영위원회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재정복지위원장님이 이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와서 듣자 했더니만 다수결로 해서 부결을 시켜서 못 들어서 제가 다시 그 이후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행보에 있기는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송파구의회에… 상임위원회 3개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자유한국당 몫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몫으로 하나 있는 재정복지의 범위를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혹시 후반기 때 가서 자유한국당한테 행보위 상임위원회 주시겠습니까? 그러신다고 하면 이번에 통과를 할게요.
주시겠습니까? 줄 수 없잖아요. 아니, 이게 협치도 해야 될 부분이고, 자유한국당에 위원장 하나 있는 몫에 이렇게 줄여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의장단에서 정치적으로 풀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게 한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내용을 좀 보세요. 보면 행보가 몇 개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리고 재정복지는 다 빠졌어요. 그나마 있던 재정복지에서도 교육협력과, 기업육성팀, 동물보호팀 다 빠졌고, 기획재정국은 반 토막 났어요. 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했는데 안 되었고, 어쨌든 들은 바로는 상식적으로 너무 치우쳤어요. 한 쪽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대로 간다면 후반기 때 자유한국당 몫으로 하나 있는 위원장으로 행보를 주신다면 저희가 통과를 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이미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지난해에 행보위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의하고 안하고의 이런 부분은 이미 행보위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난상토론 끝에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해서 의장님이 “그러면 지금 안대로 가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난상토론해서 결론을 못 내린 것을 의장님이 결정을 하신다고요?
●위원장 송기봉
의장단 회의에서 각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장님이 결정하시라고…
●윤정식 위원
과정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수정발의안 대로 수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심현주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롭게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집행부에서 논의 단계부터 의회와 상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지난번 회의할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난번에 올라온 건하고 이번 건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어저께 전문위원 불러서 저희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 것은 동의안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고 이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은 어저께 설명 들어서 알겠고, 그 또한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한테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동의의 건이 7대 의회 때 두 번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선, 4선 의원도 헷갈리는 7대 때 두 번 정도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지난번에 동의안으로 올려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시험한 것도 아닐 테고, 또한 이번에 다시 조례로 올리고, 그것 또한 절차상 저희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장단에서 결론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왜 의장단에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운영위원회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재정복지위원장님이 이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와서 듣자 했더니만 다수결로 해서 부결을 시켜서 못 들어서 제가 다시 그 이후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행보에 있기는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송파구의회에… 상임위원회 3개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자유한국당 몫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몫으로 하나 있는 재정복지의 범위를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혹시 후반기 때 가서 자유한국당한테 행보위 상임위원회 주시겠습니까? 그러신다고 하면 이번에 통과를 할게요.
주시겠습니까? 줄 수 없잖아요. 아니, 이게 협치도 해야 될 부분이고, 자유한국당에 위원장 하나 있는 몫에 이렇게 줄여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의장단에서 정치적으로 풀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게 한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내용을 좀 보세요. 보면 행보가 몇 개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리고 재정복지는 다 빠졌어요. 그나마 있던 재정복지에서도 교육협력과, 기업육성팀, 동물보호팀 다 빠졌고, 기획재정국은 반 토막 났어요. 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했는데 안 되었고, 어쨌든 들은 바로는 상식적으로 너무 치우쳤어요. 한 쪽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대로 간다면 후반기 때 자유한국당 몫으로 하나 있는 위원장으로 행보를 주신다면 저희가 통과를 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이미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지난해에 행보위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의하고 안하고의 이런 부분은 이미 행보위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난상토론 끝에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해서 의장님이 “그러면 지금 안대로 가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난상토론해서 결론을 못 내린 것을 의장님이 결정을 하신다고요?
●위원장 송기봉
의장단 회의에서 각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장님이 결정하시라고…
●윤정식 위원
과정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수정발의안 대로 수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님 말씀과 윤정식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도 이 조직개편안으로 해서 구민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신 거지. 이것을 이렇게 편중시켜서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저희는 이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표결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죄송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바로 거수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손병화 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정안 자체가…
●박성희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건대 그 자체를 무조건 찬성시키라는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손병화 위원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 자체가 그런 의미잖아요?
●조용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수정동의안을 올려놓고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데 나가버린다면 이거 왜 올리셨어요?
●이서영 위원
본인들이 올리신 거잖아요.
●손병화 위원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이 멘트에서 표결에 부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아까 요청을 드린 것이고…
●박성희 의원
동의안을 상정할거냐, 말거냐를 표결하는 거지.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송기봉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를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이것을 가결하고 부결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성희 의원
상정을 할거냐, 말거냐 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아니라, 상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나가시면 왜 올려놓으셨습니까?
●윤정식 위원
거부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그걸 처리를 하셔야죠.
●위원장 송기봉
수정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박성희 의원
올린 것에 대해서 상정할거냐, 말거냐 물으니까 나가버리면 이게 뭡니까?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표결하자마자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정동의안을…
●박성희 의원
상정에 대해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반대 하냐, 찬성 하냐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심현주 위원
그러면 잠깐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수정동의안을 올리셨잖습니까?
●조용근 위원
심현주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송기봉
잠깐만요. 그 수정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수정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말을 묻지 않죠.
●심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전과 똑같이 4:4 부결 ,이런 걸로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것을 가결시키라고 위원장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심현주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송기봉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안 되는 거죠. 수정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이서영 위원
상정을 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데 상정도 안 하고 통과시키라는 말도 안 되는 회의방식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송기봉
위원장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서영 위원
상식적으로 회의진행을 좀 합시다.
●심현주 위원
약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서영 위원
말 같은 내용으로 정회를 요청하세요.
●박성희 의원
수정동의안을 올렸으면 상정이 되냐, 마냐를 따지셔야지 가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서영 위원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기본을 지키세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송기봉
잠깐만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안 발의안도 있고 수정발의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수정발의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해서 그래서 의사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채택을 시켜주고 가결을 시켜줘야지만 의사진행을 계속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월권행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이 그것을 함부로 가결시키고,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하식 위원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송기봉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수정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물어서 그에 대한 과반 찬성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위원장더러 그것을 가결시켜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님 말씀과 윤정식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도 이 조직개편안으로 해서 구민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신 거지. 이것을 이렇게 편중시켜서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저희는 이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표결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죄송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바로 거수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손병화 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정안 자체가…
●박성희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건대 그 자체를 무조건 찬성시키라는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손병화 위원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 자체가 그런 의미잖아요?
●조용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수정동의안을 올려놓고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데 나가버린다면 이거 왜 올리셨어요?
●이서영 위원
본인들이 올리신 거잖아요.
●손병화 위원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이 멘트에서 표결에 부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아까 요청을 드린 것이고…
●박성희 의원
동의안을 상정할거냐, 말거냐를 표결하는 거지.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송기봉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를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이것을 가결하고 부결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성희 의원
상정을 할거냐, 말거냐 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아니라, 상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나가시면 왜 올려놓으셨습니까?
●윤정식 위원
거부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그걸 처리를 하셔야죠.
●위원장 송기봉
수정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박성희 의원
올린 것에 대해서 상정할거냐, 말거냐 물으니까 나가버리면 이게 뭡니까?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표결하자마자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정동의안을…
●박성희 의원
상정에 대해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반대 하냐, 찬성 하냐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심현주 위원
그러면 잠깐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수정동의안을 올리셨잖습니까?
●조용근 위원
심현주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송기봉
잠깐만요. 그 수정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수정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말을 묻지 않죠.
●심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전과 똑같이 4:4 부결 ,이런 걸로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것을 가결시키라고 위원장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심현주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송기봉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안 되는 거죠. 수정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이서영 위원
상정을 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데 상정도 안 하고 통과시키라는 말도 안 되는 회의방식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송기봉
위원장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서영 위원
상식적으로 회의진행을 좀 합시다.
●심현주 위원
약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서영 위원
말 같은 내용으로 정회를 요청하세요.
●박성희 의원
수정동의안을 올렸으면 상정이 되냐, 마냐를 따지셔야지 가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서영 위원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기본을 지키세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송기봉
잠깐만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안 발의안도 있고 수정발의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수정발의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해서 그래서 의사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채택을 시켜주고 가결을 시켜줘야지만 의사진행을 계속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월권행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이 그것을 함부로 가결시키고,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하식 위원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송기봉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수정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물어서 그에 대한 과반 찬성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위원장더러 그것을 가결시켜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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