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롯데의 석촌호수 명소화사업과 관련한 송파 구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신축을 추진할 때 송파구에 공사에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구청장, 갑·을·병 국회의원과 공무원 4명, 구의원 4명, 지역주민 4명, 교통전문가 2명, 롯데 측 4명으로 이루어진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2013년 9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하여 5차 회의 때인 2013년 11월에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석촌호수 명소화 계획 및 수질관리 체계와 필요성”이라는 계획에서 롯데 측에서는 개선방안이라고 하여 석촌호수의 마스터플랜 음악분수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편의시설 확충, 호수의 생물 서식공간으로써의 생태적 호수 조성이란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석촌호수 생물 서식공간을 활용하고자 2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여 송파구의회에 2015년 2월 13일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대로라면 석촌호수와 송파구는 지금쯤 아주 멋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랜드가치가 뛰어난 명품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총 102페이지나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플랜을 계획하였지만 현재의 석촌호수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롯데 측에서 약속을 이행한 것은 2016년 석촌호수 서호 야외무대 조성, 2018년 서호 장미원 확장 및 다목적 녹음 공간 조성, 2019년 석촌호수 연결다리 즉 석촌호수교 설치가 전부입니다.
한편, 2013년부터 롯데 측에서는 석촌호수에 아시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하여 2016년 3월 31일 롯데 측 직원과 송파구청 공무원이 함께 세계 최고 분수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 2017년 7월 4일 송파구와 롯데는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과 언론인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협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송파구와 롯데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호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송파구와 롯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석촌호수 동호 내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정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협력 내용은 1)송파구는 가, 송파나루공원 내 음악분수 설치 추진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나, 음악분수 설치를 위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음악분수의 운영을 위한 인허가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다, 음악분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원 점용료, 사용료를 면제한다. 라, 음악분수의 설치 이후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2) 롯데 측은 가, 음악분수가 조성 완료되면 이를 송파구에 기부채납 하되 음악분수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은 롯데에서 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전문 인력 운영, 전력사용의 직접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롯데가 부담한다. 또한 음악분수와 관련한 특허 및 저작권은 롯데가 갖는다. 나, 음악분수에 관한 컨셉 수립 및 설계, 공사 업체 선정, 공사 시행을 이행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제반 서류 등을 작성한다. 다, 송파나루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주요시설물 인 관람 데크, 수생식물원을 설치한다. 라, 음악분수 가동에 따른 석촌호수 수질은 현재 수질보다 개선토록 시설 개선 등 적극 노력한다. 마, 향후 철거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후 이행보증증권을 송파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바,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빛 공해, 비산, 수질 등 민원 사항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착공 전 송파구에 제출하고, 시공 완료 후 위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롯데와 송파구는 공동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 음악분수 조정 완료 즉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공원 환경 유지관리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별도 협의한다.
3) 송파구와 롯데는 가, 석촌호수 음악분수를 활용하여 송파구 구정홍보 및 롯데의 공익성 홍보, 이미지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송파구와 롯데는 송파구민 앞에 협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이나 송파구에서는 협약 이후 어떤 실행도 대책도 현재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많은 송파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에서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이 결의되기에 이르렀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답변으로 롯데 측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문은 두 차례에 왔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면 “현재 당사는 석촌호수 공원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음악분수를 포함한 여러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운영에 따른 민원제기와 지속가능 발전이 사전 고려되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앞서 보신 문서 내용처럼 분수설치와 관련하여 확인도 안하고 2억 9,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하고 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68만 송파구민 앞에 석촌호수 발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송파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단 말입니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저희가 기업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기업이든 저와 같은 선출직이든 공무원이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에서는 송파구민 나아가서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롯데의 석촌호수 명소화사업과 관련한 송파 구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신축을 추진할 때 송파구에 공사에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구청장, 갑·을·병 국회의원과 공무원 4명, 구의원 4명, 지역주민 4명, 교통전문가 2명, 롯데 측 4명으로 이루어진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2013년 9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하여 5차 회의 때인 2013년 11월에 지역사회 환원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석촌호수 명소화 계획 및 수질관리 체계와 필요성”이라는 계획에서 롯데 측에서는 개선방안이라고 하여 석촌호수의 마스터플랜 음악분수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편의시설 확충, 호수의 생물 서식공간으로써의 생태적 호수 조성이란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석촌호수 생물 서식공간을 활용하고자 2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여 송파구의회에 2015년 2월 13일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대로라면 석촌호수와 송파구는 지금쯤 아주 멋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랜드가치가 뛰어난 명품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총 102페이지나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플랜을 계획하였지만 현재의 석촌호수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롯데 측에서 약속을 이행한 것은 2016년 석촌호수 서호 야외무대 조성, 2018년 서호 장미원 확장 및 다목적 녹음 공간 조성, 2019년 석촌호수 연결다리 즉 석촌호수교 설치가 전부입니다.
한편, 2013년부터 롯데 측에서는 석촌호수에 아시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하여 2016년 3월 31일 롯데 측 직원과 송파구청 공무원이 함께 세계 최고 분수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 2017년 7월 4일 송파구와 롯데는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과 언론인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협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송파구와 롯데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호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송파구와 롯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석촌호수 동호 내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정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협력 내용은 1)송파구는 가, 송파나루공원 내 음악분수 설치 추진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나, 음악분수 설치를 위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음악분수의 운영을 위한 인허가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다, 음악분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원 점용료, 사용료를 면제한다. 라, 음악분수의 설치 이후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2) 롯데 측은 가, 음악분수가 조성 완료되면 이를 송파구에 기부채납 하되 음악분수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은 롯데에서 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전문 인력 운영, 전력사용의 직접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롯데가 부담한다. 또한 음악분수와 관련한 특허 및 저작권은 롯데가 갖는다. 나, 음악분수에 관한 컨셉 수립 및 설계, 공사 업체 선정, 공사 시행을 이행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제반 서류 등을 작성한다. 다, 송파나루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주요시설물 인 관람 데크, 수생식물원을 설치한다. 라, 음악분수 가동에 따른 석촌호수 수질은 현재 수질보다 개선토록 시설 개선 등 적극 노력한다. 마, 향후 철거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후 이행보증증권을 송파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바,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빛 공해, 비산, 수질 등 민원 사항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착공 전 송파구에 제출하고, 시공 완료 후 위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롯데와 송파구는 공동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 음악분수 조정 완료 즉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공원 환경 유지관리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별도 협의한다.
3) 송파구와 롯데는 가, 석촌호수 음악분수를 활용하여 송파구 구정홍보 및 롯데의 공익성 홍보, 이미지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송파구와 롯데는 송파구민 앞에 협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이나 송파구에서는 협약 이후 어떤 실행도 대책도 현재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많은 송파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에서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이 결의되기에 이르렀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답변으로 롯데 측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문은 두 차례에 왔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면 “현재 당사는 석촌호수 공원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음악분수를 포함한 여러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 운영에 따른 민원제기와 지속가능 발전이 사전 고려되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앞서 보신 문서 내용처럼 분수설치와 관련하여 확인도 안하고 2억 9,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하고 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68만 송파구민 앞에 석촌호수 발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송파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단 말입니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저희가 기업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기업이든 저와 같은 선출직이든 공무원이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에서는 송파구민 나아가서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송파구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7조제1항 ‘송파구협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송파구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이하 ‘회의’를 모두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회의에’를 ‘분야별 소위원회를’으로, 제9조제1항 본문 중 ‘30명 내외’를 ‘40명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서장과”를 삭제하고, 제9조와 제12조 및 제13조의 본문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공동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주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송파구 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해 정원을 4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06명에서 1,646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을 안 제2조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송파구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7조제1항 ‘송파구협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송파구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이하 ‘회의’를 모두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회의에’를 ‘분야별 소위원회를’으로, 제9조제1항 본문 중 ‘30명 내외’를 ‘40명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서장과”를 삭제하고, 제9조와 제12조 및 제13조의 본문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공동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주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송파구 현안사업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해 정원을 4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06명에서 1,646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을 안 제2조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폐합·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존 조례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주민참여예산 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용어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의 구성, 인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폐합·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존 조례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주민참여예산 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용어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의 구성, 인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 및 안 별표3에서 현장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서울시의 봉투가격 표준인상안 및 서울시 타 자치구의 봉투제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75ℓ 용량을 신설하였으며, 일반사업장용 및 가락시장용 규격봉투는 100ℓ 용량을 없애고 75ℓ 규격을 신설‧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의3 제4항을 신설하여 “배출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지에서부터 가연성‧불연성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32조 및 안 제33조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체납처분, 과오납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현황, 종량제규격봉투의 제작‧배포 등 관리체계 및 조례 개정 전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 및 안 별표3에서 현장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서울시의 봉투가격 표준인상안 및 서울시 타 자치구의 봉투제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75ℓ 용량을 신설하였으며, 일반사업장용 및 가락시장용 규격봉투는 100ℓ 용량을 없애고 75ℓ 규격을 신설‧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의3 제4항을 신설하여 “배출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지에서부터 가연성‧불연성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32조 및 안 제33조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체납처분, 과오납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현황, 종량제규격봉투의 제작‧배포 등 관리체계 및 조례 개정 전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금연클리닉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청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 금연클리닉의 운영 사무를 1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탁과 직영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금연클리닉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청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 금연클리닉의 운영 사무를 1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탁과 직영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금연클리닉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용아동 발굴 및 등록 관리, 종사자 채용 및 복무 관리 등이며, 위탁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지역아동센터의 거점 역할은 물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용아동 발굴 및 등록 관리, 종사자 채용 및 복무 관리 등이며, 위탁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지역아동센터의 거점 역할은 물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박성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27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72회 정례회 집회일 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박성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27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72회 정례회 집회일 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기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7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 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1회 임시회가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다음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를 위한 답변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272회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 밖의 중요한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지난주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이 집중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를 통해 올 한 해 송파구 행정을 되짚어보고,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알찬 정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기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7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 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1회 임시회가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다음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를 위한 답변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272회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 밖의 중요한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지난주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이 집중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를 통해 올 한 해 송파구 행정을 되짚어보고,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알찬 정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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