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가 열어가는 협치시대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8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했던 2018년 7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의 모든 관계관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선 직후 지금까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오직 송파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매한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남습니다. 특히 2년 넘도록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민의 삶이 참으로 고달파졌습니다. 송파 구정(區政) 역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주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초심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은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의회가 주민 복리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했는지 되짚어보면 구민들께 송구스러울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과 이를 견제하는 야당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오로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오직 송파구민만을 위해 매진해왔는지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8대 의회 임기 중에 우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존 야당이 여당이 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치 모두 의회와 행정부를 별도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구성됩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혹은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를 장악한 집권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른바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winner-take-all system)’, 즉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정치세력의 협치(協治)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의 흐름은 여야의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들어설 여지를 사실상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횡행하고, 숫자의 우세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식적 다수결이 의회를 지배했던 것은 아닌지 때로는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권당은 행정부의 정책에 ‘예스(yes)’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no)’라고 말하는 소수의 목소리, 야당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의회’라는 열린 공감의 장을 ‘독선(獨善)’으로 채울 뿐입니다. 주민을 위한 참신한 발상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여당이 야당 되지 말라는 법 없고 야당이 여당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시기에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할지의 여부는 오직 국민과 지역주민께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권력을 손에 쥘수록 몸을 더 낮추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권력은 금세 날아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 예단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야의 협치만이 승자독식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만을 바라보는 구정(區政)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8대 구 의회 임기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대화와 타협’, ‘소수자 배려’,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충만한 지방정치, 주민에게 겸허하고 또 겸허한 지방정치, 나아가 여야 모두가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정치를 우리 송파구가 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협치(協治)’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송파구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을 위한 참신한 정책적 발상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하자는 제언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가 열어가는 협치시대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8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했던 2018년 7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의 모든 관계관분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선 직후 지금까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오직 송파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매한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남습니다. 특히 2년 넘도록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민의 삶이 참으로 고달파졌습니다. 송파 구정(區政) 역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주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초심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은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의회가 주민 복리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했는지 되짚어보면 구민들께 송구스러울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과 이를 견제하는 야당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오로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오직 송파구민만을 위해 매진해왔는지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8대 의회 임기 중에 우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존 야당이 여당이 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치 모두 의회와 행정부를 별도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구성됩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혹은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를 장악한 집권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른바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winner-take-all system)’, 즉 승자독식(勝者獨食)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정치세력의 협치(協治)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의 흐름은 여야의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들어설 여지를 사실상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횡행하고, 숫자의 우세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식적 다수결이 의회를 지배했던 것은 아닌지 때로는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권당은 행정부의 정책에 ‘예스(yes)’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no)’라고 말하는 소수의 목소리, 야당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의회’라는 열린 공감의 장을 ‘독선(獨善)’으로 채울 뿐입니다. 주민을 위한 참신한 발상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여당이 야당 되지 말라는 법 없고 야당이 여당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시기에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할지의 여부는 오직 국민과 지역주민께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권력을 손에 쥘수록 몸을 더 낮추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권력은 금세 날아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 예단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야의 협치만이 승자독식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만을 바라보는 구정(區政)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8대 구 의회 임기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대화와 타협’, ‘소수자 배려’,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충만한 지방정치, 주민에게 겸허하고 또 겸허한 지방정치, 나아가 여야 모두가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정치를 우리 송파구가 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협치(協治)’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송파구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을 위한 참신한 정책적 발상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하자는 제언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저는 8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8대를 마무리 하면서 실무적인, 실질적인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4월 회기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 하에 한예종 이전 촉구 관련해서 방이동 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예종 유치 건의문을 의원님들과 같이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동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이동 445번지 일원의 46만 7,985㎥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2022년도 사업으로 한예종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과업으로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지역여건 조사, 송파구내 캠퍼스 이전 당위성 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친환경 캠퍼스 조성 구상 및 잔여부지의 활용방안 정립, 생태녹지 관리 방안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의 타당성 검토와 실행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는 2017년 3월 14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인 운동장 부지의 일몰제를 앞두고 자연도시 송파 조성인 Master plan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었으나 막대한 예산소요로 보류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토지의 70%가 사유지로서 소유주들은 개발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기대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난개발 우려와 함께 교육 및 공공시설 유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계획 마련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예종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을 검토하였고, 올해 한예종 발전계획 전략 수립과 캠퍼스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한 단계적인 중장기 실행계획에는 금년도에는 한예종 유치를 확정하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며, 캠퍼스 건립과 전체 인접부지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예종 유치와 더불어 지하철 3호선 역사 신설, 동남로 확대 등 주변 교통여건의 개선과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 간 시 경계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이동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저는 8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8대를 마무리 하면서 실무적인, 실질적인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4월 회기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 하에 한예종 이전 촉구 관련해서 방이동 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예종 유치 건의문을 의원님들과 같이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동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이동 445번지 일원의 46만 7,985㎥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2022년도 사업으로 한예종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과업으로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지역여건 조사, 송파구내 캠퍼스 이전 당위성 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친환경 캠퍼스 조성 구상 및 잔여부지의 활용방안 정립, 생태녹지 관리 방안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의 타당성 검토와 실행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는 2017년 3월 14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인 운동장 부지의 일몰제를 앞두고 자연도시 송파 조성인 Master plan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었으나 막대한 예산소요로 보류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토지의 70%가 사유지로서 소유주들은 개발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기대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난개발 우려와 함께 교육 및 공공시설 유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계획 마련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예종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을 검토하였고, 올해 한예종 발전계획 전략 수립과 캠퍼스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한 단계적인 중장기 실행계획에는 금년도에는 한예종 유치를 확정하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며, 캠퍼스 건립과 전체 인접부지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예종 유치와 더불어 지하철 3호선 역사 신설, 동남로 확대 등 주변 교통여건의 개선과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 간 시 경계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이동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상위법과 중복된 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상위법에서 맞춰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의 본문 중 기록물 정리에 관한 교육 실시를 ‘매년 2월말까지’에서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기록물 정리 통보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기한을 ‘5월말까지’에서 ‘8월 31일까지’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상위법과 중복된 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상위법에서 맞춰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의 본문 중 기록물 정리에 관한 교육 실시를 ‘매년 2월말까지’에서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기록물 정리 통보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기한을 ‘5월말까지’에서 ‘8월 31일까지’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3항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의 의견 제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로 권한이 이양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및 안 제21조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주민의 규칙제정 및 폐지 의견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지 서식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22개의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친환경공공급식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공공급식센터는 ‘사단법인 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기간 만료 후 2022년 5월 1일 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본 센터의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네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92회 임시회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정책의 추진현황과 구정 현안과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전심전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8대 의회의 4년간의 여정도 불과 9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나가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3항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의 의견 제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로 권한이 이양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및 안 제21조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주민의 규칙제정 및 폐지 의견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지 서식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22개의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친환경공공급식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공공급식센터는 ‘사단법인 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기간 만료 후 2022년 5월 1일 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본 센터의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네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92회 임시회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정책의 추진현황과 구정 현안과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전심전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8대 의회의 4년간의 여정도 불과 9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나가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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