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309회 임시회는 3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등을 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09회 임시회를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309회 임시회는 3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등을 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09회 임시회를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 8명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회 안건으로 확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 8명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회 안건으로 확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신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공청회와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및 2차 회의를 거쳐 결정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표1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신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공청회와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및 2차 회의를 거쳐 결정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표1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1에 명시된 지급기준표의 의정활동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의정활동비는 2003년 월 11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을 위하여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1일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와 주민 공청회 개최의 절차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 개정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상향 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 마련과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로 개정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진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의 별표1에 명시된 지급기준표의 의정활동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의정활동비는 2003년 월 11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을 위하여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1일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와 주민 공청회 개최의 절차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 개정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상향 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 마련과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로 개정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진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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