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금액 1억원입니다. 은행출연금 15억원 포함해서 금년도 총출연금은 16억원이 되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5배 20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출연 시기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기관 협약을 통해서 6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가 약 4만 3,000여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고, 그만큼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보증 규모 200억원의 99%가 소진되어 현재 보증 가능 잔액이 2억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금고인 우리은행 외에 신한과 하나은행은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 현황 및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금액 1억원입니다. 은행출연금 15억원 포함해서 금년도 총출연금은 16억원이 되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5배 20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출연 시기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기관 협약을 통해서 6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가 약 4만 3,000여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고, 그만큼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보증 규모 200억원의 99%가 소진되어 현재 보증 가능 잔액이 2억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금고인 우리은행 외에 신한과 하나은행은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 현황 및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금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는 한편 기준금리보다 0.1% 낮은 조건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는 4만 3,000여 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아 신용보증 수요 역시 많은 실정입니다.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16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작년 대비 은행 협력 자금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금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는 한편 기준금리보다 0.1% 낮은 조건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는 4만 3,000여 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아 신용보증 수요 역시 많은 실정입니다.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16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작년 대비 은행 협력 자금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총출연금은 16억 같은데 작년에 2억인데 올해 1억으로 이렇게 바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보면 623개 업체에 198억인데 평균은 한 3,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부실률은 얼마나 되는지, 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불보증 떨어지면 그쪽에서 당사자하고 은행하고 해결할 문제고, 그래도 우리가 출연금이 있으니까 부실률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심사는 여기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4만 개가 넘는 업체인데 623개이면 적은 숫자인데 보증금액을 줄여가지고 더 많은 업체로 할 수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출연금은 16억 같은데 작년에 2억인데 올해 1억으로 이렇게 바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보면 623개 업체에 198억인데 평균은 한 3,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부실률은 얼마나 되는지, 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불보증 떨어지면 그쪽에서 당사자하고 은행하고 해결할 문제고, 그래도 우리가 출연금이 있으니까 부실률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심사는 여기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겠지만 이게 지금 4만 개가 넘는 업체인데 623개이면 적은 숫자인데 보증금액을 줄여가지고 더 많은 업체로 할 수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1억원, 그러니까 작년에 2억원을 출연했다가 이번에 1억원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지금 그 사유로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했던 게 고금리 부담이 계속돼서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확보 가능했었던 건지, 왜냐하면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으로 계속 고금리 행보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는 협력자금이 없었고 이번에는 협력자금을 확보했고 그 차이가 어떤 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
저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1억원, 그러니까 작년에 2억원을 출연했다가 이번에 1억원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지금 그 사유로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했던 게 고금리 부담이 계속돼서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은행협력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확보 가능했었던 건지, 왜냐하면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으로 계속 고금리 행보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는 협력자금이 없었고 이번에는 협력자금을 확보했고 그 차이가 어떤 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
저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사전에 말씀 나눈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놓는 것도 있어서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여기 작년에 표에 비해서 올해 표는 은행출연금 규모 있잖아요. 각 구마다 출연한 금액은 알겠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문위원에서 나왔는데 은행출연금 규모는 타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 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어요, 6개월 이상 송파구 거주라고.
그러면 대출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5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5년 내에 송파구에 있어야, 송파구에서 타구로 거주를 하면 일괄적으로 다 반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구로 이사를 하거나 이래도 계속적으로 보증기간 5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타구랑 좀 비교해 주세요. 송파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제한이 다른 데도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송파구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도 서주고 대출도 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출만 싹 받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한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 우리구가 아닌데 타구였는데 우리구 티오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게 단순히 은행하고 신용보증하고 두 곳에서 기호에 대해서 잘못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났다. 그리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본부에서 자기네 보증으로 해주는 걸로 처리를 했다, 환수는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처리가 된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타구에는 없고 그냥 단순히 특정 은행, 이번에 그 은행이 1억을 더 냈더라고요, 출연금을. 그러면 특정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력이 잘못돼가지고 단순히 실수였는지, 그다음에 그 실수는 우리구만 발생했고 타구는 일어나지 않았던 건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으신 건지 오늘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 나눈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놓는 것도 있어서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여기 작년에 표에 비해서 올해 표는 은행출연금 규모 있잖아요. 각 구마다 출연한 금액은 알겠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문위원에서 나왔는데 은행출연금 규모는 타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 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어요, 6개월 이상 송파구 거주라고.
그러면 대출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5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5년 내에 송파구에 있어야, 송파구에서 타구로 거주를 하면 일괄적으로 다 반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구로 이사를 하거나 이래도 계속적으로 보증기간 5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타구랑 좀 비교해 주세요. 송파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제한이 다른 데도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송파구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도 서주고 대출도 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출만 싹 받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한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 우리구가 아닌데 타구였는데 우리구 티오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게 단순히 은행하고 신용보증하고 두 곳에서 기호에 대해서 잘못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났다. 그리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본부에서 자기네 보증으로 해주는 걸로 처리를 했다, 환수는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처리가 된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타구에는 없고 그냥 단순히 특정 은행, 이번에 그 은행이 1억을 더 냈더라고요, 출연금을. 그러면 특정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력이 잘못돼가지고 단순히 실수였는지, 그다음에 그 실수는 우리구만 발생했고 타구는 일어나지 않았던 건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으신 건지 오늘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부실률이 2.4%로 한다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한 4년 동안 부실률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갔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한 10분만…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부실률이 2.4%로 한다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한 4년 동안 부실률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갔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한 10분만…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구 출연금이 작년에 2억이었는데 1억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은행출연금이 14억이었고, 우리구 출연금이 2억이어서 총출연금이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 규모가 200억이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총 198억원에 대해서 보증이 나갔고 현재 2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라 올해도 같은 규모에서 보증 규모를 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었고요. 올해는 은행출연금이 작년 14억에서 1억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금을 1억으로 그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행주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부실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대출금에 대해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부실률이 2년 차 상환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2년 차부터는 한 8% 내지 9% 정도 부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부실률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부실률은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거의 비슷하게 한 8%, 9%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평균 부실률보다 우리구 부실률이 높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거는 1년 차에는 상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률이 거의 아주 미세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상환하면서부터는 연차별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 아마 타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증 금액을 5,000만원에서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대출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관리비, 자재비 등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적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료돼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당 평균 3,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은행협력자금 확보할 때 별도의 조건이 따로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 금고인 우리은행은 작년에도 출연금이 10억이었고요. 작년에는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이 각각 2억원씩 해서 은행출연금이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은행에서 1억 늘려서 3억원으로 1억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금 1억 정도로 해서 작년 금액으로 맞춘 것이고요.
은행협력자금은 은행정책 상 자치구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기여와 본인 은행의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 없이 조건에 따라서 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은행출연금 타구하고 비교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타구로 이전할 경우에 반환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해당 자치구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구는 행감 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개선을 해서 우리 송파구에 6개월 이상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구 이전 시에는 별도로 환수하지 않고 보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구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타구 소재 기업에 대해서 두 개 업체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처리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착오로 인해서 우리구 소재가 아닌 두 개 기업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복원처리를 해서 그 금액은 타 기업한테 다시 대출보증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이런 오류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각 지점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구 출연금이 작년에 2억이었는데 1억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은행출연금이 14억이었고, 우리구 출연금이 2억이어서 총출연금이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 규모가 200억이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총 198억원에 대해서 보증이 나갔고 현재 2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라 올해도 같은 규모에서 보증 규모를 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었고요. 올해는 은행출연금이 작년 14억에서 1억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금을 1억으로 그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행주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부실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대출금에 대해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부실률이 2년 차 상환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2년 차부터는 한 8% 내지 9% 정도 부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부실률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부실률은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거의 비슷하게 한 8%, 9%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평균 부실률보다 우리구 부실률이 높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거는 1년 차에는 상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률이 거의 아주 미세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상환하면서부터는 연차별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 아마 타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증 금액을 5,000만원에서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대출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관리비, 자재비 등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적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료돼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당 평균 3,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은행협력자금 확보할 때 별도의 조건이 따로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 금고인 우리은행은 작년에도 출연금이 10억이었고요. 작년에는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이 각각 2억원씩 해서 은행출연금이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은행에서 1억 늘려서 3억원으로 1억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금 1억 정도로 해서 작년 금액으로 맞춘 것이고요.
은행협력자금은 은행정책 상 자치구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기여와 본인 은행의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 없이 조건에 따라서 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은행출연금 타구하고 비교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타구로 이전할 경우에 반환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해당 자치구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구는 행감 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개선을 해서 우리 송파구에 6개월 이상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구 이전 시에는 별도로 환수하지 않고 보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구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타구 소재 기업에 대해서 두 개 업체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처리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착오로 인해서 우리구 소재가 아닌 두 개 기업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복원처리를 해서 그 금액은 타 기업한테 다시 대출보증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이런 오류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각 지점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업체당 5,000만원 보증 금액 한도 이것을 누가 정하죠? 우리가 정하나요,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정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협약을 통해서 5,000만원 이내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 출연하는 은행들도 같이 협약 대상에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김행주 위원
출연하는 모든 기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나 보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우리구하고.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업체당 5,000만원 보증 금액 한도 이것을 누가 정하죠? 우리가 정하나요,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정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협약을 통해서 5,000만원 이내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 출연하는 은행들도 같이 협약 대상에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김행주 위원
출연하는 모든 기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나 보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우리구하고.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지금 출연 현황을 보면 출연금의 금액이, 다른 자치구의 금액이 좀 많은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은행이 구 금고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거의 구 금고에서 금액을 좀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출연금은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은행들하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사전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저희가 요구하는 그 출연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은행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게 은행에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하고요. 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그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수는 3위인데 다른 지역 쪽에 보면 그다지 출연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연 현황을 보면 출연금의 금액이, 다른 자치구의 금액이 좀 많은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은행이 구 금고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거의 구 금고에서 금액을 좀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출연금은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은행들하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사전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저희가 요구하는 그 출연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은행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게 은행에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하고요. 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그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수는 3위인데 다른 지역 쪽에 보면 그다지 출연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 취득에 관한 건으로, 지난 4월 22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은 잠실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지상 1층, 전용면적 84.9㎡의 공동주택을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유치원의 폐원 등으로 의무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에 따라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취득에 소요되는 총사업예산은 매입비 22억원을 포함하여 리모델링 등 총 25억 3,600만원이며, 이 중 2023년 11월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24년 3월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하여 국·시비 보조금 1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구비는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트리지움어린이집 취득을 통해 단지 내 보육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 취득에 관한 건으로, 지난 4월 22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은 잠실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지상 1층, 전용면적 84.9㎡의 공동주택을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유치원의 폐원 등으로 의무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에 따라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취득에 소요되는 총사업예산은 매입비 22억원을 포함하여 리모델링 등 총 25억 3,600만원이며, 이 중 2023년 11월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24년 3월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하여 국·시비 보조금 1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구비는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트리지움어린이집 취득을 통해 단지 내 보육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7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따른 취득 재산은 송파구 잠실동 35번지 트리지움 331동 101호이며, 기준가격 11억 4,000만원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매입비, 공사비 등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억 3,600만원입니다.
2021년 단지 내 사립 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관내 보육아동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급률은 자치구 중 23위로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잠실3동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단지 내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5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7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따른 취득 재산은 송파구 잠실동 35번지 트리지움 331동 101호이며, 기준가격 11억 4,000만원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매입비, 공사비 등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억 3,600만원입니다.
2021년 단지 내 사립 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관내 보육아동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급률은 자치구 중 23위로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잠실3동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단지 내 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사업비의 산출내역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지금 1억 8,1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나, 제가 볼 때는 너무 높게 이게 잡혀서 입찰을 금액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최저가로 하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 산출내역이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나왔나 그거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산출내역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지금 1억 8,1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나, 제가 볼 때는 너무 높게 이게 잡혀서 입찰을 금액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최저가로 하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 산출내역이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나왔나 그거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단지 내 밀알유치원 폐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수요들을 어디에서 흡수하고 있었는지,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린이집도 있을 것인데 그동안에는 어디서 수요 흡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밀알유치원 폐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수요들을 어디에서 흡수하고 있었는지,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린이집도 있을 것인데 그동안에는 어디서 수요 흡수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기타 비용에 보면 감정평가비용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먼저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토지·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공동주택, 따르자면 사용 용도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이 물건 자체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보통 우리가 이 공동주택하고 토지·건물 분리되어 있는 건물하고는 감정하는 것 자체가 좀 평가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아파트는 정해져 있는 틀이 있거든요. 금융권에서도 보면 보통 아파트들은 부동산을 통해 사지만 이 가격을 정할 때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진짜 적정한지 기준시가하고 좀 다르죠, 그거는.
정할 때 보통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는 그 표가 KB부동산시세하고 부동산테크죠, 한국부동산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대부분 이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다라고 금융권에서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그거를 준용하면 우리 집행부 담당 직원이 그거만 첨부를 해도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 없는지 그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용에 보면 감정평가비용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먼저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토지·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공동주택, 따르자면 사용 용도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이 물건 자체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보통 우리가 이 공동주택하고 토지·건물 분리되어 있는 건물하고는 감정하는 것 자체가 좀 평가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아파트는 정해져 있는 틀이 있거든요. 금융권에서도 보면 보통 아파트들은 부동산을 통해 사지만 이 가격을 정할 때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진짜 적정한지 기준시가하고 좀 다르죠, 그거는.
정할 때 보통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는 그 표가 KB부동산시세하고 부동산테크죠, 한국부동산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대부분 이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다라고 금융권에서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그거를 준용하면 우리 집행부 담당 직원이 그거만 첨부를 해도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 없는지 그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3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게 일의 순서가 절차적으로 어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4월에 이미 보니까 4월 30일날 중도금 40% 납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매매 완료 시기는 5월로 잡아 주셔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매완료를 하겠다고 절차는 잡으셨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구의회 의결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계획이 확정되는 건데 이미 4월 30일날 중도금 40% 납입하셨잖아요?
일의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구의회 의결을 왜 이렇게 늦게 받는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사안을 가지고 뉴스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전동의를 받으신 게 확실한 절차대로 하신 건지 확인해 주시고, 그쪽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여기 아파트 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대 민원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신 건지, 반대 민원 때문에 이 개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20명 지금 수용한 건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이게 20명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든 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다시 유치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좀 의미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내주신 자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3쪽에 국비, 시비, 구비, 특교금 이렇게 나누셨어요. 특교금을 국비나 시비 쪽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건지, 왜 딱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빼신 건지 특교금이 무슨 명목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3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게 일의 순서가 절차적으로 어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4월에 이미 보니까 4월 30일날 중도금 40% 납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매매 완료 시기는 5월로 잡아 주셔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매완료를 하겠다고 절차는 잡으셨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구의회 의결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계획이 확정되는 건데 이미 4월 30일날 중도금 40% 납입하셨잖아요?
일의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구의회 의결을 왜 이렇게 늦게 받는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사안을 가지고 뉴스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전동의를 받으신 게 확실한 절차대로 하신 건지 확인해 주시고, 그쪽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여기 아파트 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대 민원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신 건지, 반대 민원 때문에 이 개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20명 지금 수용한 건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이게 20명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든 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다시 유치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 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좀 의미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내주신 자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3쪽에 국비, 시비, 구비, 특교금 이렇게 나누셨어요. 특교금을 국비나 시비 쪽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건지, 왜 딱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빼신 건지 특교금이 무슨 명목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인데 아파트 단지에 지금 저희가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존에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하고, 향후에 또 이런 수요가 발생할 때 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이 다 넘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산이 좀 많이 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연장선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인데 아파트 단지에 지금 저희가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존에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하고, 향후에 또 이런 수요가 발생할 때 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거의 10억이 다 넘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산이 좀 많이 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연장선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저희가 이제 국공립 확충하는 그런 개원에 관련해서 사례는 있었잖아요. 저희 올림픽아파트 같은 경우에 1층을 저희가 매매를 했다가 나중에 주민이 반대해서 나중에 환매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 배신정 위원님도 3가지 질의 사항이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물론 지금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가 사업비 보면 확실하게 가져올 것처럼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적시는 해놨는데 충분하게 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올림픽아파트의 1층 사례를 보면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확충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났지만 밀알유치원이라는 게 일반 가정이나 민간이나 어쨌든 사립이었겠죠, 국공립 아니고. 왜 폐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추진 경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저는 이제 어쨌든 지역구가 아니고 저희 여성보육과의 해당사항이다 보니까 관심은 항상 많았었는데 시점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밀알이 폐원이 2021년 7월에 폐원을 하고 약간 이제 그 중간에 지금 2023년부터 추진 경위가 있었는데 사전에 이걸 갖다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서울시에?
그런 경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건축 자재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유치원에는 일반 건축 자재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특수적인 거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써서 건축 자재들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용역 검토를 하고 이 산출가격이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시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20분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국공립 확충하는 그런 개원에 관련해서 사례는 있었잖아요. 저희 올림픽아파트 같은 경우에 1층을 저희가 매매를 했다가 나중에 주민이 반대해서 나중에 환매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 배신정 위원님도 3가지 질의 사항이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물론 지금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가 사업비 보면 확실하게 가져올 것처럼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적시는 해놨는데 충분하게 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올림픽아파트의 1층 사례를 보면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확충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났지만 밀알유치원이라는 게 일반 가정이나 민간이나 어쨌든 사립이었겠죠, 국공립 아니고. 왜 폐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추진 경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저는 이제 어쨌든 지역구가 아니고 저희 여성보육과의 해당사항이다 보니까 관심은 항상 많았었는데 시점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밀알이 폐원이 2021년 7월에 폐원을 하고 약간 이제 그 중간에 지금 2023년부터 추진 경위가 있었는데 사전에 이걸 갖다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서울시에?
그런 경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건축 자재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유치원에는 일반 건축 자재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특수적인 거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써서 건축 자재들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용역 검토를 하고 이 산출가격이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시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20분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가격 같은 건 KB부동산이라는 시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감정평가를 해서 비용을 많이 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첫 번째, 협의 매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에 의한 취득, 즉 토지보상법적 법률에 따라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는 객관적인 가격 협상을 위해서 ’24년 2월 7일 기준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매입가격을 협의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사실 매입이 월별로 다르고, 매입이 매일 여기 같은 1층이 두 달 전이 다르고 한 달 전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걸 갖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저 사람하고 협의를 볼 때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에 18억에 거론도 됐고 그 전에 21억에도 했고 하는데 계속 어제 했던 게 있으면 비슷한 가격이지만 동에 따라 다르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그걸 위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가금액을 참고해서 매입 가격을 그 사람하고 협의했다, 공인된 감정평가 때문에.
우리 김행주 위원님은 전문가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가이지 못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위원장 조용근
다 끝나셨어요?
예,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국장님,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우리 공산품이나 거의 비슷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렇죠.
●장종례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가 저는 필요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평가 그냥 500만원이 쓸데없이 들어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법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둘이 상호 ‘너 얼마 받을래, 내가 얼마 줄게’ 이걸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수시로 금액도 바뀌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정평가는 쓸데없는 돈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에 관련된 거 매입하고 할 때는 감정평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장 조용근
감정평가를 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를 들면 이게 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데 공인된 감정평가를 받아주는 게 사실은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거죠. 특혜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바에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인데…
●장종례 위원
요즘은 거의 다 국민은행 시세나 실거래 시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게 층별로 다르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같은 층이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정열 위원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저희가 들었을 때 어쨌든 기관 대 매매거래가 있고 사인 간의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액을 500만원 정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KB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공인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김정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우리도 예를 들면 풍납동에 보상할 때도 3개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보상, 구청 측, 또 시 들어가서 3개 감정평가를 갖고 협의를 봐야 그 3개 감정된 평가를 그거를 또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예산이 낭비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감정평가액도 달라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500만원 정도라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250만원, 250.
●장종례 위원
22억.
●김영심 위원
22억이 5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되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가격뿐만 아니고 어떤 형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다수 이 물건지에 보면 가격에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두 군데 합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한 군데면 서로 안 받으니까 두 군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한 군데는 얼마 나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다 금액이 비슷해요. 한 군데는 230…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감정평가 (주)경원에서 한 게 평가금액이 21억 9,000만원 나왔고, 하이테크(주)가 22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 22억이 나온 겁니다.
●김정열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뒤에서 답변 준비를 아주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왔어요, 안 물어볼 줄 알고. 답변…
●위원장 조용근
다 끝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아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 내용,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맨날 듣는 얘기가 이거에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편성 전에 받아서 이번에도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취득을 거쳐야 하고, 그 기준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물건이 3월 19일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심의가 통과되었고, 어린이집 물건이 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1층에 해야 되거든요. 이 물건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병행을 해서 받았다는 점, 매물 때문에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한 거 맞고 맞는데, 의회가 계속 열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 약간은 차이가 벌어졌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의회는 4월달에도 열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4월 10일날 총선이었으니까 빨리 당겨서 하신 게 아니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아니에요. 3월 19일날 서울시 확충심의, 이게 국·시비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유가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빨리 매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매물부터 계약부터 체결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하시는데 의회는 4월달에도 열리는 거고, 그다음에 3월 19일이니까 그때 3월 의회는 지났을 때였던 거 같고, 4월달 의회도 있고 한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계약이 이게 물건이 나와서 저희가 감정평가 빨리하고 계약한 게 3월 22일 했고…
●장종례 위원
잔금은 언제죠?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한 분 한 분씩 질의하세요.
●장종례 위원
잠깐, 과장님께 여쭐게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게 4월이에요. 4월 통과, 그 절차를 거쳐야 올려놓으니까 절차를 거쳐야 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최대한 빨리 올린 거죠. 자체 공유재산 심사가 4월에 있었고, 그걸 거쳐서 5월에 올린 거예요. 3, 4월에는 올릴 수가 없는 경우에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어쨌든 의회 승인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계약도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중도금까지도 벌써 낸 거잖아요. 계약 파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계약도 못 파기한다는 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서두에 말씀드렸…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요식행위로 전락되어 버린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득불 하게 아파트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1층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었고, 4월달에, 그래서 빨리하신 게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무슨 여기서 공무원 생활 30 몇 년을 한, 정치적으로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물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빨리 절차를 밟았어요. 4월에 구 자체 공유재산 심사를 했고 그래서 빨리 올린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무슨 정치적, 4월 총선에 관계되어서…
●위원장 조용근
이 물건이 언제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3월달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물건은 1월에…
●위원장 조용근
물건이 3월달에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2월달에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물건은 1월에 나왔어요, 1월.
●김정열 위원
’23년 1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올해 1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래서 3월에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심의가 통과되었고 3월에…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기 물건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4월에 자체 송파구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었고 그래서 5월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절차를 밟은 거죠.
●배신정 위원
매매계약 체결은 3월에 끝났잖아요, 주신 자료 보면. 매매계약 체결은 3월에 끝났고, 이 이후에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해가지고 10억을 확보하고, 4월 30일날 중도금 40% 납입했고, 5월달에 매매계약 완료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5월달에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어쨌든 이게 거꾸로 됐는데, 물론 1층에 잘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급박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이게 승인 안 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막 계약도 해버리고 이렇게 중도금도 내버리고 이미 다 해놓은 다음에 승인받으러 오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개선안을 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래서 저희 재무과 쪽에서도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 심의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급하더라도…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심의하다 보니까 중대한 지금 과정상의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물론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만, 재무과에서 이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있었어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계약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주민 동의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지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계약을 해놨다가 주민동의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사실 주민 동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른 데도 매물이 나왔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 동의 받고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결을 먼저 거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절차를 주인이 기다려 주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글쎄,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위원장 조용근
그런 이야기는 공유재산심의안 저희가 할 때마다 항상 나온 이야기에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앞으로 각 과에 요구를 그런 일이 없도록 시달을 할게요. 재무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암만 급한 순간에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연기하든지.
●위원장 조용근
이 자체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하여튼 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도 그런 부분, 암만 급했겠지만 절차를 지키는 게 맞는데…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셨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또 양해해 달라고 그러시고,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하면 또 기다려야 돼요, 그 물건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예산은 금년에 다 따왔는데, 국·시비 따오고 특교 따오고 했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점 양해해 달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배신정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한 게 그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조용근
이게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나 저희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물론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있잖아요,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적인 행위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잖아요, 절차나 과정을 지키라고.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가격 같은 건 KB부동산이라는 시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감정평가를 해서 비용을 많이 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첫 번째, 협의 매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에 의한 취득, 즉 토지보상법적 법률에 따라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는 객관적인 가격 협상을 위해서 ’24년 2월 7일 기준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매입가격을 협의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사실 매입이 월별로 다르고, 매입이 매일 여기 같은 1층이 두 달 전이 다르고 한 달 전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걸 갖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저 사람하고 협의를 볼 때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에 18억에 거론도 됐고 그 전에 21억에도 했고 하는데 계속 어제 했던 게 있으면 비슷한 가격이지만 동에 따라 다르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그걸 위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가금액을 참고해서 매입 가격을 그 사람하고 협의했다, 공인된 감정평가 때문에.
우리 김행주 위원님은 전문가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가이지 못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위원장 조용근
다 끝나셨어요?
예,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국장님,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우리 공산품이나 거의 비슷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렇죠.
●장종례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가 저는 필요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평가 그냥 500만원이 쓸데없이 들어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법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둘이 상호 ‘너 얼마 받을래, 내가 얼마 줄게’ 이걸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수시로 금액도 바뀌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정평가는 쓸데없는 돈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에 관련된 거 매입하고 할 때는 감정평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장 조용근
감정평가를 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를 들면 이게 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데 공인된 감정평가를 받아주는 게 사실은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거죠. 특혜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바에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인데…
●장종례 위원
요즘은 거의 다 국민은행 시세나 실거래 시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게 층별로 다르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같은 층이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정열 위원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저희가 들었을 때 어쨌든 기관 대 매매거래가 있고 사인 간의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액을 500만원 정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KB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공인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김정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우리도 예를 들면 풍납동에 보상할 때도 3개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보상, 구청 측, 또 시 들어가서 3개 감정평가를 갖고 협의를 봐야 그 3개 감정된 평가를 그거를 또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예산이 낭비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감정평가액도 달라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500만원 정도라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250만원, 250.
●장종례 위원
22억.
●김영심 위원
22억이 5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되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가격뿐만 아니고 어떤 형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다수 이 물건지에 보면 가격에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두 군데 합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한 군데면 서로 안 받으니까 두 군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한 군데는 얼마 나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다 금액이 비슷해요. 한 군데는 230…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감정평가 (주)경원에서 한 게 평가금액이 21억 9,000만원 나왔고, 하이테크(주)가 22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 22억이 나온 겁니다.
●김정열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뒤에서 답변 준비를 아주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왔어요, 안 물어볼 줄 알고. 답변…
●위원장 조용근
다 끝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아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 내용,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맨날 듣는 얘기가 이거에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편성 전에 받아서 이번에도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취득을 거쳐야 하고, 그 기준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물건이 3월 19일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심의가 통과되었고, 어린이집 물건이 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1층에 해야 되거든요. 이 물건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병행을 해서 받았다는 점, 매물 때문에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한 거 맞고 맞는데, 의회가 계속 열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 약간은 차이가 벌어졌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의회는 4월달에도 열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4월 10일날 총선이었으니까 빨리 당겨서 하신 게 아니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아니에요. 3월 19일날 서울시 확충심의, 이게 국·시비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유가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빨리 매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매물부터 계약부터 체결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하시는데 의회는 4월달에도 열리는 거고, 그다음에 3월 19일이니까 그때 3월 의회는 지났을 때였던 거 같고, 4월달 의회도 있고 한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계약이 이게 물건이 나와서 저희가 감정평가 빨리하고 계약한 게 3월 22일 했고…
●장종례 위원
잔금은 언제죠?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한 분 한 분씩 질의하세요.
●장종례 위원
잠깐, 과장님께 여쭐게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게 4월이에요. 4월 통과, 그 절차를 거쳐야 올려놓으니까 절차를 거쳐야 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최대한 빨리 올린 거죠. 자체 공유재산 심사가 4월에 있었고, 그걸 거쳐서 5월에 올린 거예요. 3, 4월에는 올릴 수가 없는 경우에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어쨌든 의회 승인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계약도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중도금까지도 벌써 낸 거잖아요. 계약 파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계약도 못 파기한다는 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서두에 말씀드렸…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요식행위로 전락되어 버린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득불 하게 아파트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1층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었고, 4월달에, 그래서 빨리하신 게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무슨 여기서 공무원 생활 30 몇 년을 한, 정치적으로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물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빨리 절차를 밟았어요. 4월에 구 자체 공유재산 심사를 했고 그래서 빨리 올린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무슨 정치적, 4월 총선에 관계되어서…
●위원장 조용근
이 물건이 언제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3월달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물건은 1월에…
●위원장 조용근
물건이 3월달에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2월달에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물건은 1월에 나왔어요, 1월.
●김정열 위원
’23년 1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올해 1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래서 3월에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심의가 통과되었고 3월에…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기 물건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4월에 자체 송파구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었고 그래서 5월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절차를 밟은 거죠.
●배신정 위원
매매계약 체결은 3월에 끝났잖아요, 주신 자료 보면. 매매계약 체결은 3월에 끝났고, 이 이후에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해가지고 10억을 확보하고, 4월 30일날 중도금 40% 납입했고, 5월달에 매매계약 완료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5월달에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어쨌든 이게 거꾸로 됐는데, 물론 1층에 잘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급박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이게 승인 안 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막 계약도 해버리고 이렇게 중도금도 내버리고 이미 다 해놓은 다음에 승인받으러 오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개선안을 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래서 저희 재무과 쪽에서도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 심의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급하더라도…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심의하다 보니까 중대한 지금 과정상의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물론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만, 재무과에서 이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있었어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계약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주민 동의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지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계약을 해놨다가 주민동의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사실 주민 동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른 데도 매물이 나왔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 동의 받고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결을 먼저 거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절차를 주인이 기다려 주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글쎄,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위원장 조용근
그런 이야기는 공유재산심의안 저희가 할 때마다 항상 나온 이야기에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앞으로 각 과에 요구를 그런 일이 없도록 시달을 할게요. 재무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암만 급한 순간에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연기하든지.
●위원장 조용근
이 자체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하여튼 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도 그런 부분, 암만 급했겠지만 절차를 지키는 게 맞는데…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셨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또 양해해 달라고 그러시고,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하면 또 기다려야 돼요, 그 물건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예산은 금년에 다 따왔는데, 국·시비 따오고 특교 따오고 했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점 양해해 달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배신정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한 게 그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조용근
이게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나 저희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물론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있잖아요,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적인 행위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잖아요, 절차나 과정을 지키라고.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밀알유치원 확충 부분만 동의라든가 등등 관련해갖고 사전에 간담회를,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도 우리 재정복지라고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간담회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뤄야 할 그런 사항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구의회를 갖다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긴장 속에서 우리는 견제하고 하면서 주민을 대변해갖고 세금 같은 것도 아끼고 이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서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도 약간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질의답변하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일단은 뭐 매매계약이 완료된 거는 아니지만 아까 배신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만약 부결되면 사실 그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답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밀알유치원 확충 부분만 동의라든가 등등 관련해갖고 사전에 간담회를,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도 우리 재정복지라고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간담회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뤄야 할 그런 사항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구의회를 갖다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긴장 속에서 우리는 견제하고 하면서 주민을 대변해갖고 세금 같은 것도 아끼고 이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서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도 약간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질의답변하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일단은 뭐 매매계약이 완료된 거는 아니지만 아까 배신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만약 부결되면 사실 그게…
○위원장 조용근
그 책임은 의회에 있는 게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렇죠.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이 좀 급했다, 8월달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2023년 11월 23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교부되고, 1월달에 아파트 과반수 동의를 받고, 2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확정 승인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 오는 과정에서 물건이 날아갈까 봐 3월 22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 22일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5월달에 구의회 심의를 올린 건데…
●위원장 조용근
심의가 아니라 보고지 뭐, 사후 보고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보고는 아니고 계약체결 부분인데, 물건이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다려 준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여기가 언제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1월에 나왔어요, 1월에.
●위원장 조용근
올 1월에 나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올해 1월에…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매매를 하겠다고 올린 게 2월달에 나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조용근
2월달에 나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1월에 나왔는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3월에, 계속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월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3월 22일날 계약을 했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그 책임은 의회에 있는 게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렇죠.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이 좀 급했다, 8월달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2023년 11월 23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교부되고, 1월달에 아파트 과반수 동의를 받고, 2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확정 승인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 오는 과정에서 물건이 날아갈까 봐 3월 22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 22일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5월달에 구의회 심의를 올린 건데…
●위원장 조용근
심의가 아니라 보고지 뭐, 사후 보고지.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보고는 아니고 계약체결 부분인데, 물건이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다려 준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여기가 언제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1월에 나왔어요, 1월에.
●위원장 조용근
올 1월에 나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올해 1월에…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매매를 하겠다고 올린 게 2월달에 나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조용근
2월달에 나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1월에 나왔는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3월에, 계속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월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3월 22일날 계약을 했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김정열 위원
시간이 충분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런데 주민 동의 받는 과정이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있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 동의가 받기 어려워서…
●김정열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저희도 주민 입장이 있고 구의원이지만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 갖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 과정에 있어서 서로 어제오늘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월달에 여기 추진경위를 죽 보면 약간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고요. 일단 다른 답변할 거 다 듣고 최종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또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런데 주민 동의 받는 과정이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있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 동의가 받기 어려워서…
●김정열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저희도 주민 입장이 있고 구의원이지만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 갖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 과정에 있어서 서로 어제오늘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월달에 여기 추진경위를 죽 보면 약간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고요. 일단 다른 답변할 거 다 듣고 최종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또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내역이 너무 높게 잡혀있는 거 같은데 어디서 기준을 잡았는지, 또 입찰은 금액으로 할 건지 최저가로 할 건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사비 산출내역은 최근에 개원한 송파더플래티넘어린이집 공사내역을 참고해서 공사 항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면 인테리어나 전기, 방음, 가구 제작 등 공사 항목별로 나누어서 계약할 예정이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밀알유치원 폐원 후 그동안에 보육수요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이게 유치원이기 때문에 강동교육청이랑 아마 4월에 간담회가 있었나 봐요. 그때 간담회 시 때 아마 영어유치원이나 유치원으로, 밀알유치원이니까, 빠져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인근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이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애들이 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가 않았을 텐데 얼마만큼의 불편함이 있었길래 그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트리지움 내에 민간어린이집 하나, 가정어린이집 하나 있는데요. 다해와 다해키즈가 있는데 한 군데는 111명, 한 군데는 52명이 지금 대기인원으로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거기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현재 대기인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도 또 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보통 유치원 애들…
●김영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다르거든요. 유치원은 좀 큰 애들이 가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타깃이 0세부터 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잖아요. 타깃이 다른데 왜 유치원이 없어졌는데 어린이집을 요구했느냐, 나는 그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이미 민간이나 다른 어린이집의 수요가 넘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원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니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글쎄요. 저도 그 전의 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이 개인 소유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밀알유치원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당시에 유치원으로 하겠다고 그 토지를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어린이집이 많았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많았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시.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밀알유치원 폐쇄시키면서 밀알유치원이 유치원으로 내가 싸게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었고…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정확하게 폐쇄예요, 폐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폐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폐원이에요.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폐쇄는 구청에서 시키는 게 폐쇄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폐원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같이 가정어린이집, 구립이지만 0~2세를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추진하게 된 거죠, 민원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치원은 보통 3~5세가 가는 데가 유치원이고, 민간도 3~5세가 가요. 그런데 가정은 만으로 0~2세가 가는데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거죠.
이게 수년 전부터 나타난 민원이에요. 제가 예산 담당할 때부터 나타난 민원이고 그때도 민간을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과와 협의도 봤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 용도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가정어린이집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아파트 처음부터 나온 민원이겠네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수요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또 하나 영어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원이 되면서 같이 수요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김영심 위원
유치원으로 안 하고 유치원 수요보다는 어린이집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거기서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대안이.
●김영심 위원
예, 그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사전동의를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맞는지, 반대민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전동의는 그 트리지움 아파트 관리규약에 해당 동의 과반수 및 인접 세대 필수동의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에 해당 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명했고요. 어린이집 설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방음공사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명 수용하는 어린이집인데 향후 국·시비 유치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지 조용근 위원장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집을 저희 송파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기는 20억 이상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교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 구비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부터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을 국비, 시비, 특교금으로 따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예산 내려온 항목이 202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왔고요. 여러 군데에서 특교 신청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 올해 3월에 확충심의에서 받은 국비·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트리지움에 대해서 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해서 받은 국·시비 보조금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이 다른 내용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특교금도 서울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같은 서울시지만 그거는 보조금이고, 또 이거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온 것처럼 특교금 해놓으셔가지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 구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비, 구비, 국비는 매칭이에요, 보조금의 매칭. 확충도 매칭이 있는 거고, 특교는 별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돈,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시비더라도 매칭이냐 매칭이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정확하지 않게 말씀하셔가지고 두 가지만 과장님, 아까 여쭤본 것 중에 그 말씀부터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는 트리지움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때 문제 됐다는 게 한 번밖에 못 받는데 왜 이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20명 수용하는 거 하느냐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수요는 늘 있었어요, 트리지움에. 유치원도 지금 없어진 다음에 필요한데, 그럼 먼저 우리가 20명 수용할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후에 또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트리지움 내에, 이렇게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데 엘스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더 있어요. 여기 트리지움만큼 이렇게 적게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아파트 수준으로 인구당 몇 개씩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계획안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영심 위원님 원래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있고 지금은 유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지 어린아이 0세부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지금 구청이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그나마 할 수 있어서 지금 한 거지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나요? 지금 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고 있지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에다 재개원이나 어떤 방향을 찾으라고 건의를 그때 당시에 많이 했어요.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 당시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근
한 분만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사실 조사된 게 없고요. 알 수도 없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보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니까 대기자가 얼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육 시스템을 통해서 대기인원이 몇 명이고 여기 어린이집을 원하는 인원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리고 아까 여쭤본 거는 지금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아파트한테 “아파트끼리 알아서 합의를 하세요. ”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쟁의 정도가 갈등의 정도가 어쨌든 우리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갈등의 정도로 인해서 이거를 추진 못할 정도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갈등을 완화 시켜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글쎄요. 갈등을 저희가 지금 완화시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을 철저히 하겠다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집값의 문제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음 문제라든지 거기 주변이 시끄러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보면서 시정하거나 이렇게 해 드릴 사항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향후계획을 1월에 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3월…
●배신정 위원
3월에, 그럼 1월에 원생을 받는다고, 그럼 향후계획에 차질 없이 갈등도 해결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향후계획에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실 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반대민원을 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다른 절차를 더 밟아서 저희를 법적으로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개원이 미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도 있지만, 관청이 가운데서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주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잖아요. 절차도 지켜야 되지만 일단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절차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구청에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죠. 그런데 아무런 계획을 세우시지 않고 갈등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추진하는 거고 갈등이 더 불거지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서 과반수 동의로 저희가 이 매입절차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갈등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을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잡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지 말아라, 해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기는 어떤 중간 정도의 절충점이 있어서 하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반대민원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듣고 구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드리지만 이게 저희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신정 위원
글쎄요. 그게 옛날에 헬리오시티 옆에 있는 실버케어센터도 그랬지만 항상 우리가 갈등의 중간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이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욕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로 놔둬 버리면 그걸 추진하는 게 되게 흐지부지되어 버리잖아요. 이번 사태가 아니라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뭘 추진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고 그걸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짤 수가 있게끔 계획안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내년에 거기다 애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엄마들이 전화를 하셔도 마찬가지거나 더한 대답, 불투명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공서 우리의 입장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엄마들 입장에서 답답할 거 같은데, 트리지움 엄마들 입장에서? 다른 엄마들도 그렇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그 밀알유치원이 나가서 거기다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던 중심에도 역시 우리 구청이 있었어요, 용도변경을 함부로 해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치원 용도로 받았다고 그래서 싸게 받았다고, 이 금싸라기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거길 용도변경을 해서 영어유치원이 들어오게끔 용도변경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구청이 해준 일이에요, 말도 안 되게. 1층을 용도변경 해주고 다른 층은 용도변경 안 해주고 이상하게, 그러면서 거기가 굉장히 변형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장사가 안되니까 폐원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거기다 지금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금싸라기 땅을 그렇게 싸게 받아놓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 당시에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주택과에서 그걸 했는데 아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서 그런 거는 책임지고 막았었거나 아니면 함부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게 제가 주택관리과장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 면적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배신정 위원
일정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나요, 용도가 다른데? 아니, 그 용도 자체가 원래는 학교 용도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유치원…
●배신정 위원
유치원이었는데, 원래는 학교였는데 유치원과 바꿔치기하면서 어떻게 변형적으로 이상하게,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학교용도였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거기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거기 민원이 생길 때 제가 어설프게 들은 거는 유치원이 폐원되고 영어유치원이 들어와서 영어유치원도 또 폐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1층에 편의점인가 이런 거를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위원장 조용근
잠시 숨 좀 골라야 되겠어요.
이게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지금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나고 나와가지고 더 조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얼마 남았습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위원장님 거랑 김정열 위원님 답변만 하면 돼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 듣고 저희가 숨 좀 고르고 다시 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추가답변 계속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리고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가정용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충을 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지금 25억 3,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억 특교금이랑 올해 국·시비 보조금 10억, 구비 5억 3,600만원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보육 시스템을 통해서 입소 대기자가 지금 한 162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알유치원이 왜 폐원하게 되었는지, 폐원 후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밀알유치원 소유주는 개인으로서 개인 사유로 폐원시킨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보육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밀알유치원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 및 설치 가능한 타 부지가 있는지 등 어린이집에 대한 거를 검토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용적률 초과 등으로 설치가 어려워 실현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자재를 검토하고 산출된 건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확인하고 설계내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내역이 너무 높게 잡혀있는 거 같은데 어디서 기준을 잡았는지, 또 입찰은 금액으로 할 건지 최저가로 할 건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사비 산출내역은 최근에 개원한 송파더플래티넘어린이집 공사내역을 참고해서 공사 항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면 인테리어나 전기, 방음, 가구 제작 등 공사 항목별로 나누어서 계약할 예정이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밀알유치원 폐원 후 그동안에 보육수요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이게 유치원이기 때문에 강동교육청이랑 아마 4월에 간담회가 있었나 봐요. 그때 간담회 시 때 아마 영어유치원이나 유치원으로, 밀알유치원이니까, 빠져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인근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이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애들이 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가 않았을 텐데 얼마만큼의 불편함이 있었길래 그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트리지움 내에 민간어린이집 하나, 가정어린이집 하나 있는데요. 다해와 다해키즈가 있는데 한 군데는 111명, 한 군데는 52명이 지금 대기인원으로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거기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현재 대기인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도 또 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보통 유치원 애들…
●김영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다르거든요. 유치원은 좀 큰 애들이 가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타깃이 0세부터 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잖아요. 타깃이 다른데 왜 유치원이 없어졌는데 어린이집을 요구했느냐, 나는 그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이미 민간이나 다른 어린이집의 수요가 넘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원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니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글쎄요. 저도 그 전의 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이 개인 소유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밀알유치원이.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당시에 유치원으로 하겠다고 그 토지를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어린이집이 많았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많았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시.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밀알유치원 폐쇄시키면서 밀알유치원이 유치원으로 내가 싸게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었고…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정확하게 폐쇄예요, 폐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폐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폐원이에요.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폐쇄는 구청에서 시키는 게 폐쇄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폐원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같이 가정어린이집, 구립이지만 0~2세를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추진하게 된 거죠, 민원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치원은 보통 3~5세가 가는 데가 유치원이고, 민간도 3~5세가 가요. 그런데 가정은 만으로 0~2세가 가는데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거죠.
이게 수년 전부터 나타난 민원이에요. 제가 예산 담당할 때부터 나타난 민원이고 그때도 민간을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과와 협의도 봤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 용도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가정어린이집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아파트 처음부터 나온 민원이겠네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수요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또 하나 영어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원이 되면서 같이 수요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김영심 위원
유치원으로 안 하고 유치원 수요보다는 어린이집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거기서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대안이.
●김영심 위원
예, 그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사전동의를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맞는지, 반대민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전동의는 그 트리지움 아파트 관리규약에 해당 동의 과반수 및 인접 세대 필수동의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에 해당 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명했고요. 어린이집 설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방음공사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명 수용하는 어린이집인데 향후 국·시비 유치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지 조용근 위원장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집을 저희 송파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기는 20억 이상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교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 구비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부터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을 국비, 시비, 특교금으로 따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예산 내려온 항목이 202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왔고요. 여러 군데에서 특교 신청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 올해 3월에 확충심의에서 받은 국비·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트리지움에 대해서 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해서 받은 국·시비 보조금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 항목이 다른 내용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특교금도 서울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같은 서울시지만 그거는 보조금이고, 또 이거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온 것처럼 특교금 해놓으셔가지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 구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비, 구비, 국비는 매칭이에요, 보조금의 매칭. 확충도 매칭이 있는 거고, 특교는 별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돈,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시비더라도 매칭이냐 매칭이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정확하지 않게 말씀하셔가지고 두 가지만 과장님, 아까 여쭤본 것 중에 그 말씀부터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는 트리지움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때 문제 됐다는 게 한 번밖에 못 받는데 왜 이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20명 수용하는 거 하느냐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수요는 늘 있었어요, 트리지움에. 유치원도 지금 없어진 다음에 필요한데, 그럼 먼저 우리가 20명 수용할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후에 또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트리지움 내에, 이렇게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데 엘스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더 있어요. 여기 트리지움만큼 이렇게 적게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아파트 수준으로 인구당 몇 개씩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계획안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영심 위원님 원래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있고 지금은 유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지 어린아이 0세부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지금 구청이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그나마 할 수 있어서 지금 한 거지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나요? 지금 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고 있지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에다 재개원이나 어떤 방향을 찾으라고 건의를 그때 당시에 많이 했어요.
●위원장 조용근
잠깐만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 당시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근
한 분만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사실 조사된 게 없고요. 알 수도 없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보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니까 대기자가 얼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육 시스템을 통해서 대기인원이 몇 명이고 여기 어린이집을 원하는 인원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리고 아까 여쭤본 거는 지금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아파트한테 “아파트끼리 알아서 합의를 하세요. ”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쟁의 정도가 갈등의 정도가 어쨌든 우리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갈등의 정도로 인해서 이거를 추진 못할 정도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갈등을 완화 시켜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글쎄요. 갈등을 저희가 지금 완화시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을 철저히 하겠다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집값의 문제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음 문제라든지 거기 주변이 시끄러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보면서 시정하거나 이렇게 해 드릴 사항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향후계획을 1월에 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3월…
●배신정 위원
3월에, 그럼 1월에 원생을 받는다고, 그럼 향후계획에 차질 없이 갈등도 해결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향후계획에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실 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반대민원을 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다른 절차를 더 밟아서 저희를 법적으로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개원이 미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도 있지만, 관청이 가운데서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주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잖아요. 절차도 지켜야 되지만 일단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절차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구청에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죠. 그런데 아무런 계획을 세우시지 않고 갈등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추진하는 거고 갈등이 더 불거지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서 과반수 동의로 저희가 이 매입절차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갈등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을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잡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지 말아라, 해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기는 어떤 중간 정도의 절충점이 있어서 하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반대민원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듣고 구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드리지만 이게 저희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신정 위원
글쎄요. 그게 옛날에 헬리오시티 옆에 있는 실버케어센터도 그랬지만 항상 우리가 갈등의 중간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이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욕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로 놔둬 버리면 그걸 추진하는 게 되게 흐지부지되어 버리잖아요. 이번 사태가 아니라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뭘 추진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고 그걸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짤 수가 있게끔 계획안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내년에 거기다 애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엄마들이 전화를 하셔도 마찬가지거나 더한 대답, 불투명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공서 우리의 입장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엄마들 입장에서 답답할 거 같은데, 트리지움 엄마들 입장에서? 다른 엄마들도 그렇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그 밀알유치원이 나가서 거기다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던 중심에도 역시 우리 구청이 있었어요, 용도변경을 함부로 해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치원 용도로 받았다고 그래서 싸게 받았다고, 이 금싸라기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거길 용도변경을 해서 영어유치원이 들어오게끔 용도변경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구청이 해준 일이에요, 말도 안 되게. 1층을 용도변경 해주고 다른 층은 용도변경 안 해주고 이상하게, 그러면서 거기가 굉장히 변형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장사가 안되니까 폐원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거기다 지금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금싸라기 땅을 그렇게 싸게 받아놓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 당시에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주택과에서 그걸 했는데 아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서 그런 거는 책임지고 막았었거나 아니면 함부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게 제가 주택관리과장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 면적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배신정 위원
일정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나요, 용도가 다른데? 아니, 그 용도 자체가 원래는 학교 용도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유치원…
●배신정 위원
유치원이었는데, 원래는 학교였는데 유치원과 바꿔치기하면서 어떻게 변형적으로 이상하게,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학교용도였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거기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거기 민원이 생길 때 제가 어설프게 들은 거는 유치원이 폐원되고 영어유치원이 들어와서 영어유치원도 또 폐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1층에 편의점인가 이런 거를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위원장 조용근
잠시 숨 좀 골라야 되겠어요.
이게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지금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나고 나와가지고 더 조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얼마 남았습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위원장님 거랑 김정열 위원님 답변만 하면 돼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 듣고 저희가 숨 좀 고르고 다시 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추가답변 계속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리고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가정용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충을 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지금 25억 3,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억 특교금이랑 올해 국·시비 보조금 10억, 구비 5억 3,600만원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보육 시스템을 통해서 입소 대기자가 지금 한 162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알유치원이 왜 폐원하게 되었는지, 폐원 후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밀알유치원 소유주는 개인으로서 개인 사유로 폐원시킨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보육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밀알유치원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 및 설치 가능한 타 부지가 있는지 등 어린이집에 대한 거를 검토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용적률 초과 등으로 설치가 어려워 실현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자재를 검토하고 산출된 건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확인하고 설계내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국·시비라든가 특교로 지금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2024년도까지는 22억 4,000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25년 향후에 한 2억 9,6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지금 표에 해놨는데 이미 들어왔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이거 확보가 아니고 이제 집행하는 금액을…
●김정열 위원
25억…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2억 9,600만원을…
●김정열 위원
확정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내년에 지출하는 돈으로 이거는 지출하는…
●김정열 위원
확정이 됐는데 공사비나 이런 거는 내년에 나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명시해 놓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정열 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표에 보다시피 아까 답변에서는 25억 3,600만원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혹시라도 2억 9,000만원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제대로 잘 확충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구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쭉 질의와 답변 과정 속에서 밀알유치원이 폐원됐고, 폐원 과정에서 구의회 어쨌든 동의절차를 먼저 밟고 이런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일단 이게 국비도 다 확보하고 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관에서 한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입법기관인데 절차 과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지금 동의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 답변은 여기서 듣는 걸로 하고요. 같이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했으면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장종례 위원
언제까지 보류하는 거죠, 그럼?
이번 주 내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보류되면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예요.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보류는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 아니에요?
●장종례 위원
아니, 5월 말이 잔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의회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장종례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이게 어차피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했고, 또 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어차피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건데…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하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덜 나눴습니까?
●장종례 위원
예, 덜 나눴죠.
●김행주 위원
예,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용근
덜 나눴으면 시간을 더 드릴게요. 지금 덜 나눴어요?
●김행주 위원
정회 좀 하시고…
●위원장 조용근
정회를 다시 하라고요?
●장종례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보류,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발 방지…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거를 강요를 해요, 위원들한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건의를 드린 거지 강요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건의를 왜 합니까, 여기서 지금? 거기 지금 건의하러 앉아계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수립이고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국·시비라든가 특교로 지금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2024년도까지는 22억 4,000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25년 향후에 한 2억 9,6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지금 표에 해놨는데 이미 들어왔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이거 확보가 아니고 이제 집행하는 금액을…
●김정열 위원
25억…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2억 9,600만원을…
●김정열 위원
확정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내년에 지출하는 돈으로 이거는 지출하는…
●김정열 위원
확정이 됐는데 공사비나 이런 거는 내년에 나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명시해 놓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정열 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표에 보다시피 아까 답변에서는 25억 3,600만원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혹시라도 2억 9,000만원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제대로 잘 확충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구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쭉 질의와 답변 과정 속에서 밀알유치원이 폐원됐고, 폐원 과정에서 구의회 어쨌든 동의절차를 먼저 밟고 이런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일단 이게 국비도 다 확보하고 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관에서 한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입법기관인데 절차 과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지금 동의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 답변은 여기서 듣는 걸로 하고요. 같이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했으면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장종례 위원
언제까지 보류하는 거죠, 그럼?
이번 주 내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보류되면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예요.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보류는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 아니에요?
●장종례 위원
아니, 5월 말이 잔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의회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장종례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위원장님, 이게 어차피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했고, 또 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어차피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건데…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하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덜 나눴습니까?
●장종례 위원
예, 덜 나눴죠.
●김행주 위원
예,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용근
덜 나눴으면 시간을 더 드릴게요. 지금 덜 나눴어요?
●김행주 위원
정회 좀 하시고…
●위원장 조용근
정회를 다시 하라고요?
●장종례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그러니까 보류,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발 방지…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거를 강요를 해요, 위원들한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제가 건의를 드린 거지 강요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근
건의를 왜 합니까, 여기서 지금? 거기 지금 건의하러 앉아계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수립이고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숙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숙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액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의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액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의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3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가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세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고지서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하여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대상 주민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할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체납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83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가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세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고지서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하여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대상 주민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할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체납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됐을 때 혜택을 보는,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혜택을 보는 인원은 몇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산세 없이 일반우편으로 계속 보내게 되면 이분들이 납부에 대한 의무가 해이해져서 의무를 계속 안 하고 이게 우리가 못 받는 그런 세액으로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래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됐을 때 혜택을 보는,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혜택을 보는 인원은 몇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산세 없이 일반우편으로 계속 보내게 되면 이분들이 납부에 대한 의무가 해이해져서 의무를 계속 안 하고 이게 우리가 못 받는 그런 세액으로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그래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납세기준액이 지금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했는데 재산으로 봐서는 기준시가가 얼마였을 때 30만원이었고 지금 45만원은 어느 선인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아니요, 지금 기준시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무1과에 알아봐야 돼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기준액이 지금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했는데 재산으로 봐서는 기준시가가 얼마였을 때 30만원이었고 지금 45만원은 어느 선인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아니요, 지금 기준시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무1과에 알아봐야 돼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촉납부지연가산세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시 혜택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와 가산세가 붙지 않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되는 인원은 2023년 저희가 부과를 기준했을 때 뽑아보니까 한 4만 8,928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워낙 부과 건수가 많아서요.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등기우편을 보내드렸는데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가 예산액이 한 1억원 정도 우편 요금이 감소됩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소액체납자라 하더라도 항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월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로 신설돼서, 카카오톡 문자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사실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못 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시키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적극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 비용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기준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 상향으로 재산세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원 기준시가는 한 7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45만원 기준시가로 봤을 때는 9억 7,000만원인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가 이제 30만원은 다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본세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과거에 등기로 보냈었고요. 이것이 이제 상향돼서 올해는 이제 45만원 기준으로 해서 7월에, 9월에 각각 일반으로 보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9억 7,0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30만원일 때 7억 4,000만원 기준시가면 시세로는 이게 10억이 넘어가는 재산이거든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죠.
●장종례 위원
그리고 45만원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9억 7,000만원, 기준시가가.
●장종례 위원
9억 7000만원, 이런 건 한 15억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혜택을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촉납부지연가산세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시 혜택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와 가산세가 붙지 않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되는 인원은 2023년 저희가 부과를 기준했을 때 뽑아보니까 한 4만 8,928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워낙 부과 건수가 많아서요.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등기우편을 보내드렸는데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저희가 예산액이 한 1억원 정도 우편 요금이 감소됩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소액체납자라 하더라도 항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월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로 신설돼서, 카카오톡 문자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사실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못 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시키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적극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 비용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기준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 상향으로 재산세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원 기준시가는 한 7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45만원 기준시가로 봤을 때는 9억 7,000만원인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가 이제 30만원은 다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본세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과거에 등기로 보냈었고요. 이것이 이제 상향돼서 올해는 이제 45만원 기준으로 해서 7월에, 9월에 각각 일반으로 보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9억 7,0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종례 위원
지금 30만원일 때 7억 4,000만원 기준시가면 시세로는 이게 10억이 넘어가는 재산이거든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죠.
●장종례 위원
그리고 45만원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9억 7,000만원, 기준시가가.
●장종례 위원
9억 7000만원, 이런 건 한 15억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혜택을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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