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2017.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4건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2건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조례안은 송파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의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며,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조성되지 않은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상한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제10조 제5항, 제2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와 문화대학 수강료 납부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제2항에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조 제1항 생활문화대학 수강료를 현실에 맞춰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40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제안이유는 송파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의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며,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조정되지 않은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상한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배 논란을 해소하고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 송파구 체육시설과 생활문화대학 운영의 합법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매우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어떻게 2005년에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생활문화대학 수강료가 조정되지 않았는지, 물론 지금 집행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동안 안이하게 일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이 수강료를 올려야만 하는지 좀 안타깝고요.
지금 생활문화대학이 집행부에서 하는 수강료를 이렇게 인상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생활문화대학에서 받는 수강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 프로그램 수강료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안 제10조 제5항을 신설해서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지만,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다가 혹시 중간에 이 시설이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신설된 제5항에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굳이 신설된 안으로 이것을 넣는지요? 당연히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되는 것인데 왜 명시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제가 예산안 책자를 보다가 제26조(수강료)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분했고, 당해 연도는 일반과정과 고급과정으로 또 구분했더라고요.
그러면 초급과정을 일반과정으로 명명했는데 수정을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체육시설과 문화대학의 사용료와 수강료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5년도 조례 제정 이후 1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너무 오래 되지 않았나 하고요.
저도 동 문화 프로그램과 얼마나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면 제13조 제2항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으로써 갈음하게 되는 것인지 그 법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위원장 채관석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2005년도에 수강료를 조정하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 부서에서 손을 안 보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상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인데,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수강료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생활문화대학과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4만 5,000원씩 다 받고 또 비싼 데는 잠실2동이나 이런 데는 6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더라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5항을 삭제하였는데 시설을 중간에 하다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내주어야 합니다. 정산해서 저희 조례나 규칙대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10조 제5항 생략 부분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2016년 12월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감면규정이라는 등 이런 사례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사항이지만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다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과정과 고급과정으로 현재는 구분되어 있는데 다시 이런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초급과정이나 일반과정이나 거의 동일한 과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질을 높이면서 일반과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맞습니다.
다음은 아까 최윤순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 밑에 제13조 제2항을 삭제했는데 그 삭제한 원인이 「민법」 제750조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삭제했는지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여기에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시설 설치에서 예를 들면 지붕이 무너져 사고가 난 부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법」 제750조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사용자한테 조금 더 합리적인 법규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맞습니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권고사항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강료 인상은 꼭 매년 초에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 때 인상폭을 높여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 부분은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에 맞춰서 분기가 지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분기별 첫 달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한 달 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2/4분기에 됩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3/4분기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했던 것을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인상시기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 보건소의 부과기준과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과태료 근거조문이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3조의 인용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인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보건소와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어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42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다른 구와 과태료 부과기준이 맞지 않아서 형평성에 논란이 되어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논란이 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또 자료에 보면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는 우리하고 다른 현행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번 300만원 과태료를 매겼던 것 같아요.
우리 구와 같은 규정이 되어 있는 구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하고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3조 관련해서 보면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뀌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반복될 경우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면 위반한 사람들한테 먼저보다는 약하게 부과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이 법이 「지역보건법」 위임에 따라 송파구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보면 이의제기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불복할 시에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 의하면 불복이 있을 시에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과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상위법과 이런 세부적인 불복 이의제기에 대한 것을 맞추겠지만 그동안은 차이가 났었죠? 상위법은 60일인데 현행은 30일이니까요. 여기에 따라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있는데 상위법과 다른 차이로 인해서 다른 징수를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채관석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과태료는 어떨 때 되느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사업장이 아닌 출장을 나가서 건강검진 등을 할 때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름과 동일명칭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300만원으로 한 것은 2015년에는 「지역보건법」에 출장검진 등 신고할 때 예방접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2015년에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을 나가서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 보관이라든가 접종방법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의원 같은 데에서는 사실 100만원의 과태료를 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불법으로 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다른 구와 차별되게 해서 과하게 부과한 것인데 그게 2015년에 제외됐습니다. 예방접종 자체가 나가서 할 수 없게 바뀌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이 23개 보건소가 다 똑같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 논란도 있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만 300만원이었어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차는 100만원, 2차는 300만원이었는데 우리 구만 1차, 2차 상관없이 300만원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개구가 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부과한다는 것은 일반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일반기준과 개별기준 앞에 일반기준은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역보건법」에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도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가 기존에 저희 것은 30일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여태까지 부과된 의료기관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2013년에 건강검진 할 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한 사례가 한 곳이 있는데 이의제기 기간에 충분히 숙지해서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상위법에 3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조례에서 1차, 2차, 3차 자율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가능합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 집중됐던 고독사 문제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년층은 물론 청년‧장년층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의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의 조성‧보급 및 확산,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웰다잉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그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유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8일 윤영한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37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가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송파구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웰다잉 문화 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열거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웰다잉 관련 조례는 17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발의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입니다.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자는 골자인데, 그렇게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려면 웰다잉 지도자 과정을 수료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웰다잉 연극단을 구성해서 연극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룬 연극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타 구에서는 웰다잉 투어가 있더라고요. 묘역과 종교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조치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이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웰다잉 법이 99% 찬성이 돼서 국회법도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웰빙’이라는 용어는 친숙하고 익숙해졌는데 ‘웰다잉’이라는 단어는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도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정립이 안돼서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 역시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서 웰다잉 문화 관련 문화 보급이나 확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예정이 있는지, 있으면 나봉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요.
웰다잉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명의료라든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은 이미 많이 접해오긴 했는데 본인의 의사나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6조에 보면 위탁 관련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면 조항이 있는데도 현재 어떻게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상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뒤에 첨부한 자료를 읽어봤는데 송파구만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로써 환자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쨌든 죽음에 대한 웰다잉이라고 조례에 명명되어 있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업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주로 의료 관련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도 의약과와 협의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은 그렇기는 하지만 송파구 조례를 보면 이것은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이 조례만 보면 이것은 의약과의 의료적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노인들의 웰다잉에 대한 문화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노인청소년과나 건강이 나쁘지 않더라도 앞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문화에 관한 사업을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 같아요. 그렇다면 의약과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와 훨씬 더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김경선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께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해서 확산의 필요성에 의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국비 지원여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이신데 웰다잉 보급 관련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체육과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까지 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교육은 여러 각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성찰, 바로 이 담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죽음이란 단순히 육적이고 의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이면서 또 복지와 철학 등 융합적인 연구 분야에서 연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종교적인 측면, 의학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봤습니다. 다른 타 구의 내용들도 몇 개 검토했는데,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있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 삶의 설계곡선을 그려보는 교육, 유언장 작성, 관 속에 직접 들어가 보는 체험, 유언이나 상속과 관련된 법률 교육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사전연명의향서’… 사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용할 줄 모르고, 물론 본인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한 설명과 법을 안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생각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옛날에는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최근에 가정용 호스피스가 새로 제도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라든가 의료복지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간호하는 그런 재가복지제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례문화와 장묘문화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터부시됐던 분야인데 2015년과 비교해서 지금은 매장과 화장의 퍼센트가 옛날에는 매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장은 15%에 불과하고 오히려 화장이 80%, 심지어 부산, 경남 쪽 통계를 보니까 90%를 화장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목장을 선호하는 확산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납골당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음습하고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납골당이 아니라 납골단이 유행하고 있고 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외에 납골 형태를 조성해서 바람과 통풍이 잘 되게 함으로 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납골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학, 대표적인 게 분당에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용인에 ‘평온의 숲’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견학한다든가 또 실제적으로 견학하면서 깨닫고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장례문화에 대한 생각들, 과연 누구를 위한 장례인가?
예를 들면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가 아닌 길게 나열되어 있는 조화와 조기, 결국 이런 것들은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세 과시라든가, 눈도장 현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장례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나는 생전에 장례식을 해보겠다는 ‘생전 장례식’… 살아계실 때 생전에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보고 또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고 모아둔 돈을 적절히 소비하면서 가족들한테 행복하게 느끼면서 작별이야기를 나누는 ‘생전 장례식’을 안내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교육 중에 자살예방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살의 경우는 친한 친구,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자살의 징후는 여기저기 발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을 숨기고, 또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피되고 있기 때문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위에서 자살이라든가 죽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이 사별하거나 사고 당했을 때 엄습해오는 상실감과 자괴감, 자살자 가족의 상처가 굉장히 크고 트라우마가 커서 다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 중에서 홍보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연명의향서라든가, 호스피스 법 시행의 문제 등,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많은 법들이 최근에 많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각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각 주민자치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기보다도 한 가지 정도 끼워가면서 점차적으로 확산한다면 크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차라리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웰다잉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탁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실 국내에 현재 여러 단체들이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연관성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웰다잉교육원’이 있고 또 전 재정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광화문에 ‘각당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깨달을 ‘각’, 집단 ‘당’ 해서 ‘각당복지재단’이 있고, 또 한림대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생사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사학연구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웰다잉융합연구교육센터’는 건양대학에서 국가 연구기관의 지원금을 받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센터입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군데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웰다잉협회’ 또 ‘한국고령사회연구원’, 그 외 대구, 경북, 부산 쪽 지역에 많은 웰다잉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역별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비영리단체가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서울시 등 다른 조례와의 차이점은 뭔가 질의해 주셨는데, 또 아까 의료 부분보다는 문화체육과의 연관성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송파구에 웰다잉 조례는 송파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웰다잉 문화 조성하는 조례안은 송파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서울시와의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웰다잉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는 그 부분을 특별히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의 행정력이나 재정력의 영향을 고려해서 충분히 구청장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정해서 실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더 추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웰다잉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5개 자치구 포함해서 전국 13개소를 확인해 봤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따른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제정만 있으면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지금은 워낙 연말이고 늦어서 예산 시기가 지나서 그렇기는 한데요, 모법이 「연명의료결정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월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보완 그런 것이 나온 후에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예.
제가 질의한 부분이 윤영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은 의료 관련 되어 있어서 연명의료 관련 되어 있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 조례는 송파구민 전체의 노인복지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아까 윤영한 의원님께서 문화체육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이 아니고 노인복지 쪽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된 부서가 노인청소년과인 것으로 알아서, 여기에 협의부서가 의약과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상위법으로 보면 의약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의약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노인청소년과와 더 많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방금 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신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의약과에서 해야 될 부분보다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윤영한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전문위원실과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경계에 대한 모호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의약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인간의 토탈, 에릭슨의 인간의 발달단계 전반의 틀에서 봤을 때는 분명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해야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 차원에서 의약과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모호성을 극복하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모법이 「연명의료결정법」이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게 시범사업으로도 병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해서 병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모법에 나온 연명의료 때문에 의약과에서 사실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문화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노인청소년과나 문화체육과에서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문화 조성을 하는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천적인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상위법이 앞으로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는 아닌 거죠?
담당을 의약과에서 하기로 하셨으니까 협의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의약과장 김경선

일단 이 법 자체가 아직 종합적인 계획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웰다잉에 대해서 자칫 노인층에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전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복지 홍보 및 교육방향이 나와야 그 뒤에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제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진짜 노인들이 이런 것을 결정했을 때 빨리 죽기를 바라느냐는 측면도 있고, 요새는 많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 19세의 성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연명의료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성을 통해서 기록하고 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등록기관이 없고요. 시범사업기관으로는 비영리단체인 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의료기관으로는 세브란스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1월 15일까지 그곳에 가서 자신이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등록하시면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써야 될 것인데요.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연명의료계획서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환자와 작성하게 되고,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분이 평소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썼다면 환자주치의와 해당전문의 2명이 작성해서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고, 환자의사추정서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 평소에 일관되게 본인이 ‘나는 죽을 때 그것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의사표현을 했고, 그래서 환자 가족 2명이 동일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의사 두 사람이 그것을 작성해서 환자의사추정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족결정확인서라고 있는데 이것은 환자의 의사가 없는데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환자가족결정확인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그게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렇죠. 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하게 되는 거죠.

●최윤순 위원

연명의료는 급하니까 식구와 의사가 붙어서 하게 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중단하는 게 참 어려워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2008년에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보호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 인정 첫 사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간과했던 웰다잉 문화를 범국민적으로, 범구민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과를 지정하지 말고 전 부서에서 이 조례 시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범국민적인 문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을 당한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위임조례로서 근거 법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의 금지, 생활안정 지원 등의 절차,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원금의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안 제10조 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조례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8일로 규정하여 동 조례의 근거 법조항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시행일에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8일 김순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38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재난피해자 지원에 대한 결정과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안 제5조와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위반된 지원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안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재난 관련 조례는 현재 1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작성‧발의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서울시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아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을 할 때 대상 피해기준금액이 있는지와 지원결정안 제3조에 보면 “사회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단계라고 판단이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지와 관계 부서별 협력하는 통합적 대응체계는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이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나봉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재난이 되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기준이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답변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순애 의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별재난지역과 사회재난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지 않은 지역에 재난이 난 것을 사회재난으로 하는데, 그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법 개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피해의 상한액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상한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피해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피해기준은 특별히 없고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조례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원 결정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저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그런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재난에 대해서 모든 재난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모호한 것 같아서 무슨 규정이 있는지, 어떤 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의원님,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김순애 의원

예.
●위원장 채관석 허한양 안전담당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장 허한양

안전담당관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어떤 때 선포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인적‧물적 재난이 극심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시나 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데요.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이 있습니다.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1차적인 검토를 해서 되겠다 싶으면 중앙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도 이와 유사한데,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본부장인 구청장님이 선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들이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각 국장님 일곱 분, 관계부서장님 스물다섯 분, 유관기관 열세 분해서 47명인데, 이분들이 이게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 지원기준이 뭐냐? 이것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의 기준이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데, 제5조에 보면 국고의 지원대상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이 됐든 사회재난피해자가 됐든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고지원금이 될 때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있는 것이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정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의 이 기준을 준용하라는 것입니다. 한 집 두 집 불이 났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이 어려우니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조례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09년에 강원도에 가뭄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태백, 정선, 사북에 가뭄이 들어서 피해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엄청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준 적이 있고, 그 이전에 1995년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 1995년 7월에 삼풍백화점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2008년도에 충남 태안 일대에 피해 입었을 때까지 해서 다섯 군데를 국가에서 선포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고 최근 포항이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처럼 애매모호한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이 기준에 준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지자체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지원할 때요. 그런데 아직 어느 지자체도 이것을 딱 정해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절차, 범위, 선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구별을 말씀하셨는데, 자연재난은 말씀 그대로 이번처럼 지진, 태풍 이런 것이 자연재난이 되겠고, 사회재난은 폭발, 화재, 감염병 이런 것이 사회재난이 되겠는데, 범위 및 선포는 자연재난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으로 해놨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은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니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 말고 사회재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결국 같은 것을 쓴다는 얘기예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상황,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조례는 같은 것이네요? 결론은 같은 조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아닌 지역에 대한 조례가 같은 조례를 쓰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국가에는 조례가 없고 기준과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전에도 선언적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구체적‧실천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경보단계가 있죠? 무조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렇죠. 이것은 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1차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집 불이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도 가야 되고 구호금도 가야 되고 지방세도 감면해 주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1차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이 건을 이렇게 되었으니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좋다고 하면 본부 심의에 부치는 거죠.

●나봉숙 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관계부서별 연계 협력하는 통합적 체계는 경찰…

●안전담당관 허한양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안전한국훈련’ 때도 다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 때도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훈련한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구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토의를 해야 합니다.

●나봉숙 위원

협력체계가 어디까지 있냐고요.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안전담당관 그런 협력체계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나봉숙 위원

끝나고 자료를 주세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경찰, 소방서, 군부대, 가스공사, 전력…

●나봉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랬는데 그 심의에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은 올리고 어떤 사항은 안 올리는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지자체는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 기준을 준용하되, 우리 지역의 피해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