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7.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정주리 의원, 손병화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배신정·김순애·박경래·조용근·김행주·곽노상·이혜숙·박성희·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7.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장종례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최상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10월 27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주리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084##제3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A4085##제3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정주리 의원, 손병화 의원)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력단절이 제 경력입니다.” 얼마 전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성들이 흔히 겪는 경력단절에 대한 낯선 표현을 보고, 기사를 좀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속 주인공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 시간을 단절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리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백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멈춘 게 아니라, 다른 리듬으로 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여성의 일과 삶을 ‘끊어진 것’으로 규정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돌봄의 시간은 결코 멈춤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탱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또 다른 형태의 경력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 그 표현이 어쩌면 여성의 삶을 ‘끊어진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어는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단절’이라는 말은 복귀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의 많은 여성들은 복귀가 아니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돌봄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노동과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이미 경력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도 이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15.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여성 고용이 4.7%,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6.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58%가 여성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은 단절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책이 ‘단절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경력의 전환과 보유 지원으로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력전환형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단순한 재취업 기관이 아니라, 여성의 경력을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돌봄 이후 복귀를 원하는 여성들이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력기록 관리와 디지털 직무교육, 자격 연계를 하나로 묶은 전환형 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경력보유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경력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역 기업과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인재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직자 명단이 아니라, 경력유형·보유기술·희망근무형태를 반영한 데이터 기반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돌봄의 시기 이후 프리랜서, 사회적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새롭게 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행정이 반영해야 합니다. 송파구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경력보유여성 DB를 플랫폼화한다면, 경력의 전환과 확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일터 조성입니다.
재취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을기업, 공유사무실, 작은도서관 등 지역 내 생활거점에 ‘돌봄친화형 일터’를 조성해 여성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돌봄과 경제활동을 잇는 새로운 일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와 각종 관련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용어의 변화는 행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 송파구가 개최한 ‘경력이음매칭데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행정이 처음으로 ‘경력보유’라는 언어를 공식 사업에 사용하며, 변화된 인식을 정책으로 표현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례와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경력보유여성’, 그것은 단지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과 시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송파구가 이 변화를 선도하여, 여성의 경력이 단절이 아닌 연속과 전환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의 문화를 함께 바꿔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의 손병화 의원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속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현재 관리 부실로 방치된 심각한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 이른바 ‘스몸비’가 우리 주변에 크게 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다 보니,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는 앞다투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시설이 지금 꺼지고, 부서지고, 밤에는 보이지도 않는 완전한 흉물로 전락해 예산 낭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난해 송파구 바닥형 보행 신호등 사업에 서울시 예산 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구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송파구의 바닥형 보행 신호등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탄천유수지 건널목입니다.
석촌고분역 배명사거리입니다.
송파대로 석촌역 사거리입니다.
석촌호수 사거리입니다.
서울놀이마당앞 삼거리입니다.
잠실3삼거리입니다.
잠실3사거리입니다.
삼전사거리입니다.
백제고분로 롯데지알에스 앞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의회 주변만 둘러봐도 고장 나 방치된 실태가 이토록 심각한데, 우리 송파구 전역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문제는 훨씬 더 클 것이 자명합니다. 심지어 바닥형 보행 신호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주체의 부재가 이러한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 소재를 두고 여전히 공방을 벌이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서울시 소관 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설치 후 관리는 구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고, 구청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구청이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2018년 시범 운행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지 5년이 넘도록 아직도 책임 소재 문제로 다투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통계를 보시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스쿨존에서조차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끊어 주십시오.
영상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 또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설치가 왜 필요한지 효과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설치비가 한 곳당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유지보수 업체만 배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계속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스몸비 현상을 막겠다며 설치했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보행자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주어, 스몸비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의 기본으로 보행 3원칙을 강조합니다. 바로 ‘서다, 보다, 걷다’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서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보며,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걷는 것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이러한 보행 3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입니다.
진정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예산으로 보행의 기본 원칙과 교통안전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진짜 안전은 교육과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방치해 주민들 속을 열불나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전부 떼어내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더 이상 설치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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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다가오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이 총체적 관리 부실을 더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업자들 배만 채운 것은 아닌지, 시설물이 왜 이토록 방치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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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혜숙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배신정·김순애·박경래·조용근·김행주·곽노상·이혜숙·박성희·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10시 2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학교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의 환경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086##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087##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400원을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면서 별표에 주민등록표 등본의 수수료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를 근거로 설립되어 지방세 제도 연구조사, 교육 및 평가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088##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089##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090##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A4091##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4092##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A4093##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4094##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A4095##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3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채택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총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096##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장종례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7항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된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은 이강무 의원, 김정열 의원, 장종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는 풍납토성 3권역에 적용되고 있는 지하 2m 굴착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있어, 국가유산청장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 및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특정 주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강요받고 있는 부당한 점에 동의하며, 국가유산청장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존중받으면서도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규제 마련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097##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A4098##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자이신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문.
풍납토성은 풍납동에 위치하여 한성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3권역의 수많은 주민들은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제약을 감내하면서도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대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현재 풍납토성 3권역에는 ‘지하 2m 굴착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의 토지 굴착에 대한 허가·중단 권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굴착 깊이에 대한 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국가유산청의 “2023년~2027년까지 풍납토성 보전·관리 종합계획”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행정지침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과 배치되어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m 굴착 제한’이라는 규제는 지하공간 활용 자체를 제약하여 재건축의 추진을 힘들게 합니다. 사실상 정화조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2m 규제와 무관하게 굴착이 중단되면 하수관조차 매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풍납동은 인근 지역보다 낙후되어가고 주민들은 “지하 2m 규제가 있는 지역에 건축업자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침에는 3권역 주민에게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보상과 재산권 확보’ 방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컨설팅 추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용성이 낮은 대책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필지 보상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풍납토성 2권역 1,127필지는 토지 보상이 적극 추진되어 보상을 원하는 모든 필지가 보상 신청을 완료하고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3권역 1,559필지 중 과반이 넘는 848필지는 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행정은 예산 문제로 3권역의 보상 접수를 중단했고, 그 결과 3권역 주민들은 합당한 보상 대책도 없이 재산권의 제약만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지침으로 보상 대기 중인 필지에 대하여 ‘보상철회 권고’와 향후 ‘단계적 보상철회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면 규제에 갇혀 고통받는 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국가유산 보존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주민의 권리가 배제된 채 일부만 보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 권익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2m 굴착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하나, 국가유산청장과 풍납토성 3권역 주민 간 정례적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행정이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한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가유산 보존은 주민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는 상생의 길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건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 10. 2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 제326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만 3년이 흘렀습니다.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선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의정활동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은 회의 진행에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원의 발언권은 매우 중요한 권위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에 하는 의원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근거 없는 발언은 삼가셔야 합니다. 의원의 발언 내용과 그 표현에 따라 의회와 의원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흘리신 여러분의 땀방울이 풍성하게 빛나는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김성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7.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정주리 의원, 손병화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배신정·김순애·박경래·조용근·김행주·곽노상·이혜숙·박성희·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7.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장종례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최상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10월 27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주리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084##제3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A4085##제3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정주리 의원, 손병화 의원)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력단절이 제 경력입니다.” 얼마 전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성들이 흔히 겪는 경력단절에 대한 낯선 표현을 보고, 기사를 좀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속 주인공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 시간을 단절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리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백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멈춘 게 아니라, 다른 리듬으로 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여성의 일과 삶을 ‘끊어진 것’으로 규정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돌봄의 시간은 결코 멈춤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탱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또 다른 형태의 경력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 그 표현이 어쩌면 여성의 삶을 ‘끊어진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어는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단절’이라는 말은 복귀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의 많은 여성들은 복귀가 아니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돌봄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노동과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이미 경력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도 이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15.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여성 고용이 4.7%,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6.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58%가 여성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은 단절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책이 ‘단절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경력의 전환과 보유 지원으로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력전환형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단순한 재취업 기관이 아니라, 여성의 경력을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돌봄 이후 복귀를 원하는 여성들이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력기록 관리와 디지털 직무교육, 자격 연계를 하나로 묶은 전환형 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경력보유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경력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역 기업과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인재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직자 명단이 아니라, 경력유형·보유기술·희망근무형태를 반영한 데이터 기반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돌봄의 시기 이후 프리랜서, 사회적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새롭게 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행정이 반영해야 합니다. 송파구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경력보유여성 DB를 플랫폼화한다면, 경력의 전환과 확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일터 조성입니다.
재취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을기업, 공유사무실, 작은도서관 등 지역 내 생활거점에 ‘돌봄친화형 일터’를 조성해 여성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돌봄과 경제활동을 잇는 새로운 일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와 각종 관련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용어의 변화는 행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 송파구가 개최한 ‘경력이음매칭데이’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행정이 처음으로 ‘경력보유’라는 언어를 공식 사업에 사용하며, 변화된 인식을 정책으로 표현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례와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경력보유여성’, 그것은 단지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과 시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송파구가 이 변화를 선도하여, 여성의 경력이 단절이 아닌 연속과 전환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의 문화를 함께 바꿔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의 손병화 의원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속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현재 관리 부실로 방치된 심각한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 이른바 ‘스몸비’가 우리 주변에 크게 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다 보니,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는 앞다투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시설이 지금 꺼지고, 부서지고, 밤에는 보이지도 않는 완전한 흉물로 전락해 예산 낭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난해 송파구 바닥형 보행 신호등 사업에 서울시 예산 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구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송파구의 바닥형 보행 신호등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탄천유수지 건널목입니다.
석촌고분역 배명사거리입니다.
송파대로 석촌역 사거리입니다.
석촌호수 사거리입니다.
서울놀이마당앞 삼거리입니다.
잠실3삼거리입니다.
잠실3사거리입니다.
삼전사거리입니다.
백제고분로 롯데지알에스 앞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의회 주변만 둘러봐도 고장 나 방치된 실태가 이토록 심각한데, 우리 송파구 전역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문제는 훨씬 더 클 것이 자명합니다. 심지어 바닥형 보행 신호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주체의 부재가 이러한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 소재를 두고 여전히 공방을 벌이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서울시 소관 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설치 후 관리는 구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고, 구청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구청이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2018년 시범 운행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지 5년이 넘도록 아직도 책임 소재 문제로 다투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통계를 보시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스쿨존에서조차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끊어 주십시오.
영상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 또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설치가 왜 필요한지 효과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설치비가 한 곳당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유지보수 업체만 배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계속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스몸비 현상을 막겠다며 설치했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보행자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주어, 스몸비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의 기본으로 보행 3원칙을 강조합니다. 바로 ‘서다, 보다, 걷다’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서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보며,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걷는 것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이러한 보행 3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입니다.
진정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예산으로 보행의 기본 원칙과 교통안전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진짜 안전은 교육과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방치해 주민들 속을 열불나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전부 떼어내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더 이상 설치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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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다가오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이 총체적 관리 부실을 더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업자들 배만 채운 것은 아닌지, 시설물이 왜 이토록 방치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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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혜숙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대표발의)(이강무·배신정·김순애·박경래·조용근·김행주·곽노상·이혜숙·박성희·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10시 2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학교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의 환경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086##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A4087##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400원을 감면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면서 별표에 주민등록표 등본의 수수료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를 근거로 설립되어 지방세 제도 연구조사, 교육 및 평가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088##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089##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4090##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A4091##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4092##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A4093##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4094##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A4095##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5명, 찬성 25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32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채택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총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096##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장종례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7항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된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은 이강무 의원, 김정열 의원, 장종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는 풍납토성 3권역에 적용되고 있는 지하 2m 굴착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있어, 국가유산청장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 및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특정 주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강요받고 있는 부당한 점에 동의하며, 국가유산청장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존중받으면서도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규제 마련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097##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A4098##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자이신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문.
풍납토성은 풍납동에 위치하여 한성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풍납토성 3권역의 수많은 주민들은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제약을 감내하면서도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대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현재 풍납토성 3권역에는 ‘지하 2m 굴착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의 토지 굴착에 대한 허가·중단 권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굴착 깊이에 대한 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국가유산청의 “2023년~2027년까지 풍납토성 보전·관리 종합계획”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행정지침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과 배치되어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m 굴착 제한’이라는 규제는 지하공간 활용 자체를 제약하여 재건축의 추진을 힘들게 합니다. 사실상 정화조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2m 규제와 무관하게 굴착이 중단되면 하수관조차 매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풍납동은 인근 지역보다 낙후되어가고 주민들은 “지하 2m 규제가 있는 지역에 건축업자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침에는 3권역 주민에게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보상과 재산권 확보’ 방안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컨설팅 추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용성이 낮은 대책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필지 보상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풍납토성 2권역 1,127필지는 토지 보상이 적극 추진되어 보상을 원하는 모든 필지가 보상 신청을 완료하고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3권역 1,559필지 중 과반이 넘는 848필지는 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행정은 예산 문제로 3권역의 보상 접수를 중단했고, 그 결과 3권역 주민들은 합당한 보상 대책도 없이 재산권의 제약만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지침으로 보상 대기 중인 필지에 대하여 ‘보상철회 권고’와 향후 ‘단계적 보상철회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면 규제에 갇혀 고통받는 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국가유산 보존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주민의 권리가 배제된 채 일부만 보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 권익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2m 굴착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하나, 국가유산청장과 풍납토성 3권역 주민 간 정례적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행정이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한 지속 가능한 보존과 발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가유산 보존은 주민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는 상생의 길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건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 10. 2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 제326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만 3년이 흘렀습니다.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선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의정활동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은 회의 진행에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원의 발언권은 매우 중요한 권위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에 하는 의원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근거 없는 발언은 삼가셔야 합니다. 의원의 발언 내용과 그 표현에 따라 의회와 의원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흘리신 여러분의 땀방울이 풍성하게 빛나는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김성수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 풍납토성 3권역 주민 재산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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