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지부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지부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앞서 가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로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등을 규정하고, 제4조에 의한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4조는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의 장,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제15조 및 제16조는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앞서 가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로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등을 규정하고, 제4조에 의한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4조는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의 장,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제15조 및 제16조는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92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도농간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92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도농간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목이 이전에 ‘친환경’자가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이혜숙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친환경’자가 빠져서 왔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축산물 포함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자가 빠졌다는 것은 무농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또 친환경이 아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전에 논의가 많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목이 이전에 ‘친환경’자가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이혜숙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친환경’자가 빠져서 왔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축산물 포함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자가 빠졌다는 것은 무농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또 친환경이 아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전에 논의가 많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실시하는 타 구는 몇 개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타 구에서 운영해 오면서 감사받은 자료나 또 외부 운영 평가자료도 있으면 한번 봤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실시하는 타 구는 몇 개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타 구에서 운영해 오면서 감사받은 자료나 또 외부 운영 평가자료도 있으면 한번 봤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목부터 저희가 얼마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때와 이 조례 심의안과 제목이 다른데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는 200% 오케이하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오케이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채택되고 나서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반발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제안이유에 검토보고를 하셨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구민은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보편적 먹거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
이 ‘균형’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목부터 저희가 얼마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때와 이 조례 심의안과 제목이 다른데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는 200% 오케이하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오케이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채택되고 나서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반발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제안이유에 검토보고를 하셨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구민은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보편적 먹거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
이 ‘균형’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신 사항 저도 같이 보고받도록 하겠고요.
저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공공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할 경우 식중독 위험성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현실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이혜숙 위원
5분만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10분간 해서 10시 2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신 사항 저도 같이 보고받도록 하겠고요.
저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공공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할 경우 식중독 위험성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현실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이혜숙 위원
5분만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10분간 해서 10시 2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명에 ‘친환경’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지, ‘친환경’자 빠진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의 불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공공급식센터 제명이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공공급식센터 제명이지, 조례안 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공급식센터 제명을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시설명해서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라고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서울시나 저희나 다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친환경이 빠졌다 그래서 조례안이 친환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 조례안 정의 제2조 내용 중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일거리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앞에 꼭지를 따서 붙인 겁니다.
조례안 제명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입니까, 아니면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걸로…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친환경 제품을 저희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정식 위원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이런 걸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실사 중에 안동에 가보니까 139개 품목이 친환경제품으로 있어서 안동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공공급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래서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그때 겨울이라서 현장 농산물은 보지는 못했고 농산물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친환경으로 최대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윤정식 위원
최대한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윤정식 위원
그러면 꼭 그것을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항상 느낌이 추세는 모든 게 관에서 민간 쪽으로 위임하고 이양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서 관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항상 이 건을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친환경, 유기농 좋은 말이 다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잔류물 같은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체를 다 검사해서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맞습니다. 검사해서 다 공급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잔류농약 이런 게 다 검증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나봉숙 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가지고 친환경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친환경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급식에 공공급식, 단체급식을 할 때 아마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까지 농약잔류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무농약 이거지, 친환경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우리가 처음에 동의안 할 때 친환경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목이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상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답변하실 때 ‘친환경을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식약처에서 단체급식에 내려온 최대한 그만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친환경이 없는데 더군다나 단체급식에 어떻게 친환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검열을 다해서 오냐고 말씀하셨죠.
물론 하겠죠.
그래서 그때도 동의안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급식센터에 친환경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서울시 친환경에 의뢰해서 하겠다.’ 이 앞 전 담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전부 다 검사해서 와서 우리 구에서 다시 검사를 안 하고 다 보냅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현실에 맞게끔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게끔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는 타 구는 몇 개가 있느냐면 10개 구가 있습니다.
10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조례도 시행되고 있고, 또 타 구에서 감사 및 외부평가를 받은 자료는 저희가 추후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장점이나 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타 구에 외부 운영 평가자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한 조례 제목은 윤정식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여론조사 할 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반발이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4월에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다 나가시고 30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까지는 강요를 못 합니다.
위원님 말대로 반발이 심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아까 100개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접수 받는 대로 먼저 시행해 보고 이게 좋겠다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도 많이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30명 있는 데서 질의가 나왔는데, 그러면 공동급식과 공공급식이 어떻게 다르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동과 직거래를 하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동급식은 일반슈퍼에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사는 거고 그래서 절차가 있고, 또 얘기하면서 아까 심현주 위원님처럼 식중독 관련해서 안전성 먹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사해서 친환경제품으로 대부분 하도록 노력하겠다.
단, 만약에 그게 싫으면 「크레임」도 즉각 즉각 바꿔주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 가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꼭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런 강요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삼십여 분들이 ‘네, 알았습니다.’라고 사실은 같이 하시겠다는 것만 동의 받을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에 대한 강제성은 아니고 100% 자발적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자율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자율적이고요. 가정어린이집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자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다가 해보니까 별로 자기네하고 안 맞다 그러면 2020년에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단체급식 공공성 확보 및 지역균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셨는데 아주 힘든 숙제였습니다.
사실은 공공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과 MOU를 맺어서 139개 제품이라고 하지만 139개가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100% 안동에서 다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송파구에 공공급식센터가 있어서 가락시장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사서 배급해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게 어린이집에서 60% 이상 구매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식당당 500원씩,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1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목적이 공공성이죠.
크게 공공성이라고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확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아까 지역을 균형적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균형이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 도농상생하고 농어촌간 교류 촉진하는 게 지역상생입니다.
말씀드리면 교류법을 잠깐 보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에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님!
저번에 간담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친환경이 들어왔고 조례는 친환경이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오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전문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제목을 그대로 가도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전문위원 조태선
문제는 없고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친환경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의 정의가 나와 있어서 그게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문제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에서 혹시 모르는 식중독 유발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발생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꼭 안전점검을 해서 친환경 저희 제품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1건이라도 발생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추락이고요, 또 행정기관이나 서울시나 다 추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3단계로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셨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시 되는 게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공동급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아이들의 안전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명에 ‘친환경’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지, ‘친환경’자 빠진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의 불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공공급식센터 제명이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공공급식센터 제명이지, 조례안 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공급식센터 제명을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시설명해서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라고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서울시나 저희나 다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친환경이 빠졌다 그래서 조례안이 친환경이 아닌 것이 아니라 조례안 정의 제2조 내용 중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일거리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앞에 꼭지를 따서 붙인 겁니다.
조례안 제명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입니까, 아니면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걸로…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친환경 제품을 저희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정식 위원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이런 걸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실사 중에 안동에 가보니까 139개 품목이 친환경제품으로 있어서 안동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공공급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래서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그때 겨울이라서 현장 농산물은 보지는 못했고 농산물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친환경으로 최대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윤정식 위원
최대한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윤정식 위원
그러면 꼭 그것을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항상 느낌이 추세는 모든 게 관에서 민간 쪽으로 위임하고 이양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서 관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항상 이 건을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친환경, 유기농 좋은 말이 다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잔류물 같은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체를 다 검사해서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맞습니다. 검사해서 다 공급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잔류농약 이런 게 다 검증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나봉숙 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가지고 친환경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친환경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급식에 공공급식, 단체급식을 할 때 아마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까지 농약잔류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무농약 이거지, 친환경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우리가 처음에 동의안 할 때 친환경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목이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상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답변하실 때 ‘친환경을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식약처에서 단체급식에 내려온 최대한 그만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친환경이 없는데 더군다나 단체급식에 어떻게 친환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검열을 다해서 오냐고 말씀하셨죠.
물론 하겠죠.
그래서 그때도 동의안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급식센터에 친환경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서울시 친환경에 의뢰해서 하겠다.’ 이 앞 전 담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전부 다 검사해서 와서 우리 구에서 다시 검사를 안 하고 다 보냅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현실에 맞게끔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게끔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는 타 구는 몇 개가 있느냐면 10개 구가 있습니다.
10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조례도 시행되고 있고, 또 타 구에서 감사 및 외부평가를 받은 자료는 저희가 추후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장점이나 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타 구에 외부 운영 평가자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한 조례 제목은 윤정식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여론조사 할 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반발이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4월에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다 나가시고 30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까지는 강요를 못 합니다.
위원님 말대로 반발이 심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아까 100개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접수 받는 대로 먼저 시행해 보고 이게 좋겠다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도 많이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30명 있는 데서 질의가 나왔는데, 그러면 공동급식과 공공급식이 어떻게 다르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동과 직거래를 하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동급식은 일반슈퍼에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사는 거고 그래서 절차가 있고, 또 얘기하면서 아까 심현주 위원님처럼 식중독 관련해서 안전성 먹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사해서 친환경제품으로 대부분 하도록 노력하겠다.
단, 만약에 그게 싫으면 「크레임」도 즉각 즉각 바꿔주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 가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꼭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런 강요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삼십여 분들이 ‘네, 알았습니다.’라고 사실은 같이 하시겠다는 것만 동의 받을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에 대한 강제성은 아니고 100% 자발적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자율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자율적이고요. 가정어린이집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자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다가 해보니까 별로 자기네하고 안 맞다 그러면 2020년에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단체급식 공공성 확보 및 지역균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셨는데 아주 힘든 숙제였습니다.
사실은 공공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과 MOU를 맺어서 139개 제품이라고 하지만 139개가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100% 안동에서 다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송파구에 공공급식센터가 있어서 가락시장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사서 배급해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게 어린이집에서 60% 이상 구매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식당당 500원씩,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1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목적이 공공성이죠.
크게 공공성이라고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확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아까 지역을 균형적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균형이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 도농상생하고 농어촌간 교류 촉진하는 게 지역상생입니다.
말씀드리면 교류법을 잠깐 보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에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님!
저번에 간담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친환경이 들어왔고 조례는 친환경이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오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전문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제목을 그대로 가도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전문위원 조태선
문제는 없고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친환경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의 정의가 나와 있어서 그게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문제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에서 혹시 모르는 식중독 유발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발생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꼭 안전점검을 해서 친환경 저희 제품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1건이라도 발생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추락이고요, 또 행정기관이나 서울시나 다 추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3단계로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셨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시 되는 게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공동급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아이들의 안전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강요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하에 연결된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민간 쪽에는 국회까지 올라가서 큰 이슈화되었던 사항이고요.
마침 우리 송파구가 친환경공공급식 지원이라는 조례안이었는데 이혜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의안과 조례안의 제명이 같아야 된다, 아니다는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동의안 할 때는 ‘친환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었는데 방금 행정보건위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친환경 농업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든 없든 동의안 할 때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도농상생해 보니까 연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윤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현실에 자율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을 묶어서 지난번에 동의안 검토할 때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는데도 똑같은 말이 번복되는 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제 말도 이 말 저 말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복합되는데요.
도농상생이라고 하지만 이 앞에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도 서울시와 똑같이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7,000만원이라는 서울시의 돈이든 국가의 돈이든 지방자치의 돈이든 돈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1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과연 송파구에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면 시설만 해놓고 그만큼 낭비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표본조사나 전수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두만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작년도에 설문조사는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배부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기까지 한번 만들어놓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변동이 안 되죠?
●위원장 윤영한
나중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다음에 동의안은 이렇게 하라고 동의해줬는데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지?
●위원장 윤영한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윤정식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동의안과 조례안의 제명에 있어서 ‘친환경’이라는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는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괜찮습니까?
수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련되는 거니까 포괄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 안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다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동의안 받은 것에 있어서 친환경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적어도 어린이급식센터에 공급되는 식자재에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준치에 부합되는 제품만 들어올 수 있게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친환경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충분히 이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셨나 모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보면 도농상생이라는 운동의 내용은 다릅니다.
물론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생산, 깨끗한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보존 후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도시민은 우리 농산물의 이용으로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품질 좋은 것과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식약처에서 예를 들어서 집합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 재배를 해서 서울로 이송을 하면 그것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런 규약이 있으면 그것을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기기에 집어넣어서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토가 되는지는 10억 7,000만원 금액에 실질적으로 그 기기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윤영한
아마 제가 보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지에서는 지금 현재 잔류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치에 적합한 적합도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시키는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일단 납품됐을 때 정기적인 지침에 따라서 식자재에 대한 샘플을 떠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다시 검사를 의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안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무래도 공공급식의 문제이고 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 자료를 채취해서 의뢰하고 검사하고 그 결과치로 또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강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보완해서 한 번씩 보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안을 논의할 때도 많은 의견들이 교환됐었고 또 오늘 조례안 검토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 간에 제목 갖고 5분간만 논의를 하시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이의가 있으셔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논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위탁 동의안과 지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느냐, 3년 후에 위탁 동의안을 다시 할 때 조례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을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입장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강요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하에 연결된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민간 쪽에는 국회까지 올라가서 큰 이슈화되었던 사항이고요.
마침 우리 송파구가 친환경공공급식 지원이라는 조례안이었는데 이혜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의안과 조례안의 제명이 같아야 된다, 아니다는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동의안 할 때는 ‘친환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었는데 방금 행정보건위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친환경 농업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든 없든 동의안 할 때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도농상생해 보니까 연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윤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현실에 자율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을 묶어서 지난번에 동의안 검토할 때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는데도 똑같은 말이 번복되는 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제 말도 이 말 저 말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복합되는데요.
도농상생이라고 하지만 이 앞에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도 서울시와 똑같이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7,000만원이라는 서울시의 돈이든 국가의 돈이든 지방자치의 돈이든 돈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1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과연 송파구에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면 시설만 해놓고 그만큼 낭비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표본조사나 전수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두만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작년도에 설문조사는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배부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기까지 한번 만들어놓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변동이 안 되죠?
●위원장 윤영한
나중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다음에 동의안은 이렇게 하라고 동의해줬는데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지?
●위원장 윤영한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윤정식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동의안과 조례안의 제명에 있어서 ‘친환경’이라는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는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괜찮습니까?
수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련되는 거니까 포괄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 안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다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동의안 받은 것에 있어서 친환경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적어도 어린이급식센터에 공급되는 식자재에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준치에 부합되는 제품만 들어올 수 있게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친환경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충분히 이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셨나 모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보면 도농상생이라는 운동의 내용은 다릅니다.
물론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생산, 깨끗한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보존 후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도시민은 우리 농산물의 이용으로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품질 좋은 것과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식약처에서 예를 들어서 집합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 재배를 해서 서울로 이송을 하면 그것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런 규약이 있으면 그것을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기기에 집어넣어서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토가 되는지는 10억 7,000만원 금액에 실질적으로 그 기기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윤영한
아마 제가 보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지에서는 지금 현재 잔류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치에 적합한 적합도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시키는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일단 납품됐을 때 정기적인 지침에 따라서 식자재에 대한 샘플을 떠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다시 검사를 의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안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무래도 공공급식의 문제이고 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 자료를 채취해서 의뢰하고 검사하고 그 결과치로 또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강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보완해서 한 번씩 보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안을 논의할 때도 많은 의견들이 교환됐었고 또 오늘 조례안 검토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 간에 제목 갖고 5분간만 논의를 하시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이의가 있으셔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논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위탁 동의안과 지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느냐, 3년 후에 위탁 동의안을 다시 할 때 조례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을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입장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를 만약에 조례안에 붙이게 된다면 이 조례안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아니면 ‘송파구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이 ‘친환경’자가 제목에 붙을 때 정확한 조례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자 하나 넣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법상 식자재라든가 먹거리에 친환경 용어를 붙이는 것인데, 여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의 제명인데, 거기에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법적으로 매끄러운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관련되는 항목에 친환경이라는 내용들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다시 ‘친환경’자를 앞으로 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 때는 왜 친환경을 넣어 왔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친환경’자가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역으로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해왔고 이것은 왜 이렇게 바꿔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공공급식센터라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직접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센테의 역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친환경’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센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자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혜숙 위원
소장님!
말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해오실 겁니까?
예산목을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예산해서 오실 겁니까, 아니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예산 이렇게 해서 오실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이혜숙 위원
소장님!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목이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갖고 오실 건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데 위원님!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포괄적 제목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친환경이 여기에 꼭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간에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제목에 ’친환경’자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조례안의 제목이 될 겁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그 부분도 일단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었죠.
●위원장 윤영한
정리가 되셨죠?
즉, 이 조례안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시스템, 체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안에 했던 센터는 직접 먹거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일리가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에 포괄적으로 여러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넣어서 상당히 모호하게…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내용 뒤에 친환경이라는 얘기 다 들어가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농상생은 왜 집어넣습니까?
뒤에 조례도 도농상생,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도농상생을 제목에 넣습니까?
아니, 말장난 하지 말자니까요?
말장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한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여쭤보는 것이고, 보건소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을 넣으려면 도농상생 앞에 넣을 건지, 공공급식 앞에 넣을 건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조례 제명에 넣는 게 과연 시스템상, 체계상의 문제인데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세요.
이것을 꼭 넣어야 될 건가 안 넣을 것인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중요치 않을 것 같고요.
●이혜숙 위원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친환경’이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가거든요.
도농상생은 별문제가 없는 조례이고, ‘친환경’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위원장 윤영한
위원님들!
그러면 친환경을 넣을까요, 말까요?
의견을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영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요.
●윤정식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구가 다 똑같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도내용이지만 서울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중에 내용 한 줄만 읽겠습니다.
‘서울시 시장 박원순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명칭이 똑같아요.
‘사업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쭉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의 본질이 뭐냐 하면 친환경이냐 아니냐, 무농약이냐, 용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 다른 보도내용도 있습니다.
시비, 즉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선거조직, 즉 대권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한, 그래서 제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어느 구에서든지 다 공통된 용어를 가지고 한다, 그게 사실은 우려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친환경’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나봉숙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하셨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면 제2조 정의에 우수 식재료랑 급식에 보면 가, 나, 다에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인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의견이 갈릴 필요가 있지만, ‘친환경’ 문구가 이 내용 안에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넣고 안 넣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위원장 윤영한
만약에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비’ 그런 식으로 목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친환경공공급식지원센터’ 목을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2조 제3항 가, 나, 다에 있듯이 굳이 도시와 농어촌 간 도농상생 여기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도농상생 제목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이야기에 제가 반박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이미 우리가 목을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아까 보건소장님이 저희한테 ‘친환경’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올 것이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제목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목과 똑같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송파구만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소장님!
●이혜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타 구 사례를 계속 물어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 앞으로 조례에 타 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송파구만 얘기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례의 명칭은 사실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도농상생 명칭을 쓰는데 우리는 ‘촌하고의 공공급식’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적절한 용어이기 때문에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1시간 20분이 경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을 삽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입장에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내용상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위원장 윤영한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이혜숙 위원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고요.
제가 조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제2조에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목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문했잖아요.
여기에도 도농상생이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단,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목을 물어봤잖아요.
●한상욱 위원
특별히 뭐가 없으면 집행부도 친환경을 넣고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앞에 넣는 게 좋습니까, 뒤에 넣는 게 좋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해서…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 심의 때 ‘친환경’이 들어오면 예산을 삭감하시죠.
●한상욱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도농상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상욱 위원님 친환경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산 때 보자고요.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 얘기 또 다 나와야 하고…
●위원장 윤영한
지부근 과장님!
친환경을 삽입한다면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으로 가야 됩니까, ‘송파구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가야 합니까?
●이혜숙 위원
‘도농상생’ 빼고 공공급식 하면 되죠.
●나봉숙 위원
그렇죠.
‘도농상생 친환경’ 다 빼고 그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 윤영한
아니죠, 내용상 도농상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혜숙 위원
왜 내용상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위원장 윤영한
여기 보면 ‘농어촌간 지속적인’ 이런 게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도농상생은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더 이상 계속 확대되고 말하게 되면 끝도 없으니까 ‘친환경’을 앞에 넣을 것인가 뒤에 넣을 것인가만 결정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말장난하지 말자니까요.
●박성희 위원
꼭 넣어야 되나요?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한상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얘기한 것 무엇을 들었어요?
●위원장 윤영한
넣게 된다면 어떤 게 조례안으로 적절하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만약에…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한 5분 말씀 나누시고 우리도 한 5분 하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자, 말자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셔서 회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과 대립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듣고 판단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상욱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라왔고, 또 제가 계속 얘기를 반복하지만 제2조 정의 3번에 우수 식재료랑 급식의 목적에 보면 가, 나, 다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친환경 농업법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존에 이바지한다는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또 나 번에 보면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또 다 번에도 보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 등등 가, 나, 다, 라, 마까지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친환경을 넣어서 수정발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영한
저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의 정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5쪽에 친환경 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이 내용에 친환경된 내용하고 정의에 내려진 것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워낙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이 예산결산에 있을 때 고생하셨다는 말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이라 내용이 통과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통과되었다고 해서 나름대로 속은 상했지만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야지, 쉽게 얘기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전개된 사항을 말꼬리를 잡고 왜 그러느냐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동의안 했을 때 친환경이라고 내용도 나와 있었고, 그런데 내용은 여기에 포괄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친환경 농업이 별도로 본다면 동의안 할 때 내용대로 친환경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반대 입장도 하셨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집행부의 원안을 어느 정도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본인의 입장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속기가 다 되는데 ‘어느 한 위원님만 반대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묵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발 기록에 남는 얘기는 조심해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입장을 한 번만 더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급식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리고요.
이 조례안 제명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본 위원장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번 얘기했었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의제기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쪽과는 거리 먼 쪽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부터…
과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이 일이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은 버리고 가능한 한 다수결로 가려는 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친환경’ 문구를 하나 넣는 것 가지고도 양보를 못 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친환경 도농상생’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례 제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2시까지 하면…
조금 빨리 당기세요.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3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를 만약에 조례안에 붙이게 된다면 이 조례안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아니면 ‘송파구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이 ‘친환경’자가 제목에 붙을 때 정확한 조례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자 하나 넣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법상 식자재라든가 먹거리에 친환경 용어를 붙이는 것인데, 여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의 제명인데, 거기에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법적으로 매끄러운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관련되는 항목에 친환경이라는 내용들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다시 ‘친환경’자를 앞으로 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 때는 왜 친환경을 넣어 왔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친환경’자가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역으로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해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해왔고 이것은 왜 이렇게 바꿔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공공급식센터라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직접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센테의 역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친환경’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센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자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혜숙 위원
소장님!
말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해오실 겁니까?
예산목을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예산해서 오실 겁니까, 아니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예산 이렇게 해서 오실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이혜숙 위원
소장님!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목이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갖고 오실 건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데 위원님!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포괄적 제목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친환경이 여기에 꼭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간에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제목에 ’친환경’자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조례안의 제목이 될 겁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그 부분도 일단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었죠.
●위원장 윤영한
정리가 되셨죠?
즉, 이 조례안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시스템, 체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안에 했던 센터는 직접 먹거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일리가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에 포괄적으로 여러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넣어서 상당히 모호하게…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내용 뒤에 친환경이라는 얘기 다 들어가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농상생은 왜 집어넣습니까?
뒤에 조례도 도농상생,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도농상생을 제목에 넣습니까?
아니, 말장난 하지 말자니까요?
말장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한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여쭤보는 것이고, 보건소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을 넣으려면 도농상생 앞에 넣을 건지, 공공급식 앞에 넣을 건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조례 제명에 넣는 게 과연 시스템상, 체계상의 문제인데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세요.
이것을 꼭 넣어야 될 건가 안 넣을 것인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중요치 않을 것 같고요.
●이혜숙 위원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친환경’이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가거든요.
도농상생은 별문제가 없는 조례이고, ‘친환경’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위원장 윤영한
위원님들!
그러면 친환경을 넣을까요, 말까요?
의견을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영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요.
●윤정식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구가 다 똑같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도내용이지만 서울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중에 내용 한 줄만 읽겠습니다.
‘서울시 시장 박원순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명칭이 똑같아요.
‘사업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쭉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의 본질이 뭐냐 하면 친환경이냐 아니냐, 무농약이냐, 용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 다른 보도내용도 있습니다.
시비, 즉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장이 선거조직, 즉 대권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한, 그래서 제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어느 구에서든지 다 공통된 용어를 가지고 한다, 그게 사실은 우려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친환경’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나봉숙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하셨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면 제2조 정의에 우수 식재료랑 급식에 보면 가, 나, 다에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인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의견이 갈릴 필요가 있지만, ‘친환경’ 문구가 이 내용 안에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넣고 안 넣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위원장 윤영한
만약에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비’ 그런 식으로 목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친환경공공급식지원센터’ 목을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2조 제3항 가, 나, 다에 있듯이 굳이 도시와 농어촌 간 도농상생 여기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도농상생 제목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이야기에 제가 반박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이미 우리가 목을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아까 보건소장님이 저희한테 ‘친환경’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올 것이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제목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목과 똑같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송파구만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소장님!
●이혜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타 구 사례를 계속 물어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 앞으로 조례에 타 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송파구만 얘기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례의 명칭은 사실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도농상생 명칭을 쓰는데 우리는 ‘촌하고의 공공급식’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적절한 용어이기 때문에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1시간 20분이 경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을 삽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입장에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내용상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위원장 윤영한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이혜숙 위원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고요.
제가 조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제2조에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목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문했잖아요.
여기에도 도농상생이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단,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목을 물어봤잖아요.
●한상욱 위원
특별히 뭐가 없으면 집행부도 친환경을 넣고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앞에 넣는 게 좋습니까, 뒤에 넣는 게 좋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해서…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 심의 때 ‘친환경’이 들어오면 예산을 삭감하시죠.
●한상욱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도농상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상욱 위원님 친환경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산 때 보자고요.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 얘기 또 다 나와야 하고…
●위원장 윤영한
지부근 과장님!
친환경을 삽입한다면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으로 가야 됩니까, ‘송파구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가야 합니까?
●이혜숙 위원
‘도농상생’ 빼고 공공급식 하면 되죠.
●나봉숙 위원
그렇죠.
‘도농상생 친환경’ 다 빼고 그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 윤영한
아니죠, 내용상 도농상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혜숙 위원
왜 내용상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위원장 윤영한
여기 보면 ‘농어촌간 지속적인’ 이런 게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도농상생은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더 이상 계속 확대되고 말하게 되면 끝도 없으니까 ‘친환경’을 앞에 넣을 것인가 뒤에 넣을 것인가만 결정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말장난하지 말자니까요.
●박성희 위원
꼭 넣어야 되나요?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한상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얘기한 것 무엇을 들었어요?
●위원장 윤영한
넣게 된다면 어떤 게 조례안으로 적절하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만약에…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도 한 5분 말씀 나누시고 우리도 한 5분 하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자, 말자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셔서 회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과 대립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듣고 판단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상욱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라왔고, 또 제가 계속 얘기를 반복하지만 제2조 정의 3번에 우수 식재료랑 급식의 목적에 보면 가, 나, 다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친환경 농업법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존에 이바지한다는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또 나 번에 보면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또 다 번에도 보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 등등 가, 나, 다, 라, 마까지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친환경을 넣어서 수정발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영한
저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의 정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5쪽에 친환경 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이 내용에 친환경된 내용하고 정의에 내려진 것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워낙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이 예산결산에 있을 때 고생하셨다는 말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이라 내용이 통과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통과되었다고 해서 나름대로 속은 상했지만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야지, 쉽게 얘기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전개된 사항을 말꼬리를 잡고 왜 그러느냐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동의안 했을 때 친환경이라고 내용도 나와 있었고, 그런데 내용은 여기에 포괄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친환경 농업이 별도로 본다면 동의안 할 때 내용대로 친환경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반대 입장도 하셨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집행부의 원안을 어느 정도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본인의 입장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속기가 다 되는데 ‘어느 한 위원님만 반대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묵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발 기록에 남는 얘기는 조심해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입장을 한 번만 더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급식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리고요.
이 조례안 제명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본 위원장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번 얘기했었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의제기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쪽과는 거리 먼 쪽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부터…
과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이 일이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은 버리고 가능한 한 다수결로 가려는 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친환경’ 문구를 하나 넣는 것 가지고도 양보를 못 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친환경 도농상생’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례 제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2시까지 하면…
조금 빨리 당기세요.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3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송파구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식생활, 식생활교육,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송파구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규정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송파구 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송파구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식생활, 식생활교육,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송파구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규정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송파구 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정명숙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109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 5월 제정·공포된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정명숙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109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 5월 제정·공포된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입니다.
지원 조례안 2쪽에 보면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입니다.
지원 조례안 2쪽에 보면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현재 송파구 식생활교육 현황 및 실적이 참고자료로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이 상이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현재 송파구 식생활교육 현황 및 실적이 참고자료로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이 상이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범위가 보면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될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범위가 보면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될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식생활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에서 많이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없이 사업을 해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부근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과장님보다는 제가 답변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럼 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식생활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에서 많이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없이 사업을 해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부근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과장님보다는 제가 답변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럼 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 보면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과 관련 없이 이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까지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아까 법이 2~3개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잘해 오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가결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특별한 영향은 없고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주로 건강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교육을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식생활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뤄지게 된다면 그동안에는 영양학적으로만 접근했지만 이제는 식생활 관련되는 교육 지원, 예절 이런 다양한 교육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아까 위원회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참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정책 목표, 추진 계획 수립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조직했을 때 보건소에서 행정을 이런 거 없이도 잘해 왔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면 그 위원회의 성격은 식생활교육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만 국한이 됩니다.
그 위원회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혹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계해서 앞으로 조금 더 사업을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온다면 수용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어차피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요.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네, 수당이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이혜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무보수의 위원회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내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 열린다면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따라서 수당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소장님, 관계법령 「식생활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내용대로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지 불과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름대로 일단은 보조를 맞춰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법령이 정한 대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포상하는 부분까지는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관계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 디테일한 것은 시행한 곳이 없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이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법령과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은 앞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식생활문화를 개선하자는 광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속도는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나봉숙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준은 뭐로 해서 선정할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아직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누가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 사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평가를 구청장이 할 수도 없고 위원회에서 해야 되나 애매모호한…
구청장이 수립하고 구청장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나봉숙 위원
그렇죠, 임기가 4년이니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 4년 그런 것을 떠나서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구청장이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부평가가 있고 또 자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평가의 개념은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평가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다시 피드백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나중에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디테일한 외부평가기준이 따라올 겁니다.
그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서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명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답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발의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 보면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과 관련 없이 이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까지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아까 법이 2~3개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잘해 오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가결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특별한 영향은 없고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주로 건강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교육을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식생활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뤄지게 된다면 그동안에는 영양학적으로만 접근했지만 이제는 식생활 관련되는 교육 지원, 예절 이런 다양한 교육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아까 위원회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참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정책 목표, 추진 계획 수립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조직했을 때 보건소에서 행정을 이런 거 없이도 잘해 왔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면 그 위원회의 성격은 식생활교육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만 국한이 됩니다.
그 위원회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혹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계해서 앞으로 조금 더 사업을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온다면 수용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어차피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요.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네, 수당이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이혜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무보수의 위원회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내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 열린다면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따라서 수당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소장님, 관계법령 「식생활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내용대로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지 불과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름대로 일단은 보조를 맞춰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법령이 정한 대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포상하는 부분까지는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관계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 디테일한 것은 시행한 곳이 없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이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법령과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은 앞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식생활문화를 개선하자는 광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속도는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나봉숙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준은 뭐로 해서 선정할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아직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누가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 사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평가를 구청장이 할 수도 없고 위원회에서 해야 되나 애매모호한…
구청장이 수립하고 구청장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나봉숙 위원
그렇죠, 임기가 4년이니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 4년 그런 것을 떠나서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구청장이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부평가가 있고 또 자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평가의 개념은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평가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다시 피드백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나중에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디테일한 외부평가기준이 따라올 겁니다.
그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서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명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답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발의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명숙 의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면 정리가 제 나름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 식사시간이 가까워서 시간을 달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범위까지…
●위원장 윤영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요.
●정명숙 의원
앞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 식생활에 관한 조례안이 성격이 다릅니다.
왜 성격이 다르냐 하면 도농상생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개별 역할에 대한 조례이고 제가 하는 것은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조례는 기본정책 조례이고 또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정책 성격의 기본조례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 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3개 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이 각각 센터와 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생활교육 사업들을 총괄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평가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본정책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이게 한상욱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하고 다 통합된 질의에 답변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 속에 다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공공급식 지원 사업 하나로 센터를 설치해서 공공급식 사업을 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적 성격의 개별 조례이고, 식생활교육은 공공급식 사업이라는 큰 모집합 사업에 포함된 하나의 집합사업에 불과한 반면, 제가 발의한 식생활교육 조례안은 여러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들 중에 중점을 두고 해당 사업들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송파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정책 성격의 기본조례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여러 해당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들을 평가하여 향후 식생활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정책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라든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박성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가정, 어린이집, 지역 이렇게 했는데 범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 하기 전에 정명숙 의원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정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질의내용은 처음에 했던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공공급식센터를 해서 한 것이고 교육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식생활교육이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한 교육은 안전교육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더 추가해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명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2조에 보면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하고,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의원님!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일단 진행되는 것이니까, 인성적인 면에 대한 전통적인 식생활습관에 대해서 교육하고 싶으시다는 내용이죠?
●정명숙 의원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박성희 위원님 지역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역은 동 단위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역은 거여·마천지구 이런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각 동 단위로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동 단위 안에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지역을 또 포함시켜야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식생활이라는 전반적인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 조례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장에 있는 주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내용은 전반적인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주민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지역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까지 포함시킬지는 모르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게 또 문제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과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는 교육과 통합해서 할 것인지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면 정리가 제 나름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 식사시간이 가까워서 시간을 달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범위까지…
●위원장 윤영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요.
●정명숙 의원
앞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 식생활에 관한 조례안이 성격이 다릅니다.
왜 성격이 다르냐 하면 도농상생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개별 역할에 대한 조례이고 제가 하는 것은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조례는 기본정책 조례이고 또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정책 성격의 기본조례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 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3개 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이 각각 센터와 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생활교육 사업들을 총괄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평가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본정책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이게 한상욱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하고 다 통합된 질의에 답변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 속에 다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공공급식 지원 사업 하나로 센터를 설치해서 공공급식 사업을 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적 성격의 개별 조례이고, 식생활교육은 공공급식 사업이라는 큰 모집합 사업에 포함된 하나의 집합사업에 불과한 반면, 제가 발의한 식생활교육 조례안은 여러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들 중에 중점을 두고 해당 사업들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송파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정책 성격의 기본조례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여러 해당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들을 평가하여 향후 식생활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정책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라든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박성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가정, 어린이집, 지역 이렇게 했는데 범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 하기 전에 정명숙 의원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정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질의내용은 처음에 했던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공공급식센터를 해서 한 것이고 교육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식생활교육이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한 교육은 안전교육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더 추가해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명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2조에 보면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하고,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의원님!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일단 진행되는 것이니까, 인성적인 면에 대한 전통적인 식생활습관에 대해서 교육하고 싶으시다는 내용이죠?
●정명숙 의원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박성희 위원님 지역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역은 동 단위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역은 거여·마천지구 이런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각 동 단위로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동 단위 안에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지역을 또 포함시켜야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식생활이라는 전반적인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 조례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장에 있는 주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내용은 전반적인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주민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지역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까지 포함시킬지는 모르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게 또 문제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과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는 교육과 통합해서 할 것인지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정명숙 의원님이 3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정명숙 의원
지금은 조례에 하지, 다른 재원 조달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강사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나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 수반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은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교육과 접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별도의 지역, 유치원, 어린이교육도 하지만 지역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이 수반되면 그쪽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요청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조달의 계획을 세웠느냐고 하셨는데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좋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추상적인 것보다는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이러이러한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러이러하면 어느 정도 재원이 얼마큼 어떻게 수반되느냐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이것을 해놓고 나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액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계획안이 없이 조례안이 나온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네.
●보건소장 김인국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하고 나서 송파구 환경에 따라서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과 중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 없이 현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집행예산으로 그 교육들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생활교육에 관련해서 무조건 다 식생활교육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적인 역량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구민들의 식생활예절과 관련해서 아니면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엽적, 순차적으로 그런 교육내용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서 수반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당장 이 사업만 중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잘못되면 소장님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장될 수도 있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만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육적인 범위가 영양학적이나 건강적, 위생적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식생활문화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하기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음식문화가 세계적인 나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왜 그런 거죠?
메주를 만들 때, 간장, 고추장, 된장은 어떤 이유로 세계적인 음식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세계적인 음식의 정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음식들 중에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몸에 좋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세계인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우리 선조들이 염장기술부터 시작해서 발효식품들 부분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말씀인데요.
저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전통음식 간장, 고추장, 된장 숙성식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다. 식생활교육 할 때 우리나라 고유전통…
햄버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것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사업에 전통문화음식을 넣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과하지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식생활에 조리·가공과 관련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래전통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발효시키는 것까지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는 제가 모르지만 이게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는 금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저는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범위가 예의범절에 대해서 신청한 단체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계획이 세워진다면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3월부터 6월까지는 초등학교를 동별로 방문해서 예의범절교육을 시키는 교육인가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조리·가공까지 말씀이 나오셔서…
●보건소장 김인국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내용을 수용해서 진행하기에는 엄청난 많은 인력과 예산과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송파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통 간장이나 된장을 숙성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 가는 것이죠.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예의범절교육을 이미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나봉숙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물량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은 고무줄 같겠네요.
여기에서 욕심을 내서 큰 범위 틀 안에서 한다고 그러면 많아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폭으로 한다면 예산이…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님이 3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정명숙 의원
지금은 조례에 하지, 다른 재원 조달이라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강사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나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 수반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은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교육과 접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별도의 지역, 유치원, 어린이교육도 하지만 지역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이 수반되면 그쪽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요청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조달의 계획을 세웠느냐고 하셨는데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좋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추상적인 것보다는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이러이러한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러이러하면 어느 정도 재원이 얼마큼 어떻게 수반되느냐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이것을 해놓고 나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액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계획안이 없이 조례안이 나온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네.
●보건소장 김인국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하고 나서 송파구 환경에 따라서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과 중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 없이 현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집행예산으로 그 교육들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생활교육에 관련해서 무조건 다 식생활교육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적인 역량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구민들의 식생활예절과 관련해서 아니면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엽적, 순차적으로 그런 교육내용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서 수반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당장 이 사업만 중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잘못되면 소장님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장될 수도 있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만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육적인 범위가 영양학적이나 건강적, 위생적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식생활문화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하기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음식문화가 세계적인 나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왜 그런 거죠?
메주를 만들 때, 간장, 고추장, 된장은 어떤 이유로 세계적인 음식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세계적인 음식의 정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음식들 중에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몸에 좋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세계인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우리 선조들이 염장기술부터 시작해서 발효식품들 부분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말씀인데요.
저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전통음식 간장, 고추장, 된장 숙성식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다. 식생활교육 할 때 우리나라 고유전통…
햄버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것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사업에 전통문화음식을 넣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과하지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식생활에 조리·가공과 관련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래전통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발효시키는 것까지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는 제가 모르지만 이게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는 금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저는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범위가 예의범절에 대해서 신청한 단체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계획이 세워진다면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3월부터 6월까지는 초등학교를 동별로 방문해서 예의범절교육을 시키는 교육인가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조리·가공까지 말씀이 나오셔서…
●보건소장 김인국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내용을 수용해서 진행하기에는 엄청난 많은 인력과 예산과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송파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통 간장이나 된장을 숙성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 가는 것이죠.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예의범절교육을 이미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나봉숙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물량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은 고무줄 같겠네요.
여기에서 욕심을 내서 큰 범위 틀 안에서 한다고 그러면 많아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폭으로 한다면 예산이…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잘 들었고요.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라는 항목이 있는데 굳이 5 대 5 항목으로 나누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정명숙 의원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위원회를 보게 되면 남성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특정 성이, 남성이나 여성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끔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율을 10 대 6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이런 위원회까지 가서 위원장을 하고, 꼭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상위법령인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추진하는 곳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농수축산 이쪽 부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선을 시키라는 의미로 위원장을 상향 조정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한 번도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명분만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해서 매번 회의 때마다 할 것 같은데 꼭 굳이 구청장이 해야 되나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상위법령에 맞게 일단은 하되,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위원장님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위촉될 수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통발효식품 간장, 고추장, 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LG그룹의 회장님도 말년에 된장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본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전통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식석상에 표현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명으로 수정발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한 명씩.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답변해 주신 정명숙 의원님, 그리고 김인국 보건소장님, 지부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제7조 제4항 제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잘 들었고요.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라는 항목이 있는데 굳이 5 대 5 항목으로 나누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정명숙 의원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위원회를 보게 되면 남성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특정 성이, 남성이나 여성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끔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구성비율을 10 대 6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이런 위원회까지 가서 위원장을 하고, 꼭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상위법령인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추진하는 곳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농수축산 이쪽 부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선을 시키라는 의미로 위원장을 상향 조정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한 번도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명분만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해서 매번 회의 때마다 할 것 같은데 꼭 굳이 구청장이 해야 되나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상위법령에 맞게 일단은 하되,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위원장님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위촉될 수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통발효식품 간장, 고추장, 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LG그룹의 회장님도 말년에 된장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본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전통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식석상에 표현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명으로 수정발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한 명씩.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답변해 주신 정명숙 의원님, 그리고 김인국 보건소장님, 지부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제7조 제4항 제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청년정책 기본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청년정책 기본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김장환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93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정책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김장환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93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정책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 조례안 제9조에 보시면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인데 청년단체에서 추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인데 여기에 20명 이내 위원이라고 그랬는데 구의원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 조례안 제9조에 보시면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인데 청년단체에서 추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인데 여기에 20명 이내 위원이라고 그랬는데 구의원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지원된다면 어느 만큼이나 지원되는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지원된다면 어느 만큼이나 지원되는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특별히 ‘정책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장환 의원님께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특별히 ‘정책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장환 의원님께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구의원이 해당 가능하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있으니까 우선 해당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저하고 이문재 의원은 해당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구에서 지원되는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존에 올해 지원됐던 게 한 2억 5,000만원 정도 비용으로 잡았던 게 있는데 세분하게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특별히 만 19세에서 39세로 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대에서 국회에서 각 법안에 나온 중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했던 게 대부분이 39세와 만 34세로 나뉘어 있는데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39세로 잡았고, 그 외에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책 대상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구의원이 해당 가능하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있으니까 우선 해당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저하고 이문재 의원은 해당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구에서 지원되는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존에 올해 지원됐던 게 한 2억 5,000만원 정도 비용으로 잡았던 게 있는데 세분하게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특별히 만 19세에서 39세로 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대에서 국회에서 각 법안에 나온 중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했던 게 대부분이 39세와 만 34세로 나뉘어 있는데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39세로 잡았고, 그 외에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책 대상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박성희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에 포함된 청년지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고 또 추가비용은 조례가 통과되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뽑아 보니까 전체 구비가 한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취업특강 성공 19데이라든가 ICT산업특화 청년취업교육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시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게 뉴딜일자리사업 4억 8,0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대학생 행정인턴 이런 것들이 1억 7,000만원 정도,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한 2,000만원, 청년 희망키움사업 전체 비용이 1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구비가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청년국악운영단이라고 시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3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한 1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1억원, 구비가 7억원 정도 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파악해 봤습니다.
앞으로 추가비용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 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립해야 될 것이고요.
수립하게 돼서 필요하면 용역도 1,000~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것이고 그때 가서 그런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 행정·재정적 지원 제1항에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 및 청년활동에 기여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동아리라고 하면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동아리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기준은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뽑아내다 보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구에서도 이렇게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인데, 6개월간이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2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송파구와 서울시 청년수당하고 중복 수혜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청년 키움통장 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서 서울시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을까.
저희도 우리 구민 중에서 몇 명이 포함되는지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윤정식 위원
기본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에 포함된 청년지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고 또 추가비용은 조례가 통과되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뽑아 보니까 전체 구비가 한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취업특강 성공 19데이라든가 ICT산업특화 청년취업교육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시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게 뉴딜일자리사업 4억 8,0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대학생 행정인턴 이런 것들이 1억 7,000만원 정도,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한 2,000만원, 청년 희망키움사업 전체 비용이 1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구비가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청년국악운영단이라고 시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3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한 1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1억원, 구비가 7억원 정도 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파악해 봤습니다.
앞으로 추가비용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 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립해야 될 것이고요.
수립하게 돼서 필요하면 용역도 1,000~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것이고 그때 가서 그런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 행정·재정적 지원 제1항에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 및 청년활동에 기여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동아리라고 하면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동아리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기준은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뽑아내다 보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구에서도 이렇게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인데, 6개월간이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2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송파구와 서울시 청년수당하고 중복 수혜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청년 키움통장 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서 서울시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을까.
저희도 우리 구민 중에서 몇 명이 포함되는지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윤정식 위원
기본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월 50만원씩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청년실업에 관해서 쉬고 있는 청년에게 무작위로 선정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작위는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2년 내에 취업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
●나봉숙 위원
그게 재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한상욱 위원
아니요, 관계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쉬는 사람. 신문에 나왔었는데…
●김장환 의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송파구니까 정책에 청년수당이나 배당에 관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나중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서울시에 문의해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나봉숙 위원
최근에 신청을 해보니까 부모의 재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요.
한번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혜숙 위원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복 수혜 가능하다고 그랬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똑같은 내용의 수당이 없어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 조례를 만들어서 송파구에 사는 청년도 수당을 더 주게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조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하여튼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19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도 크게 많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비용인데 주거비용은 자치구 실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은…
●박성희 위원
19억원에서 크게 오버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청년일자리 조례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돈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는…
●이혜숙 위원
아니죠.
이 조례는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아니고, 정책 조례잖아요.
김장환 의원님, 맞죠?
●김장환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주거에 관한 것, 능력에 관한 것, 고용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네트워크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내고 정책을 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김장환 의원
네, 맞습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면 청년들이 갓 사회에 진출했을 때 신용도가 낮거나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서도 보면 중금리 이상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송파구 내에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확실한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잘 다니고 있다면 저금리로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정책적으로 대화가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혜숙 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 자체의 예산은 위원회의 수당밖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혜숙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김장환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과장님은 엄청 바쁘시겠어요.
세무1과, 2과처럼 일자리1, 2를 해야 돼요.
정말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어느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송파구에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승격이 돼서 담당과에서 담당관으로 바뀌고 부구청장 직속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우리 과장님이 몸살이 나시겠죠.’ 이랬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원래 일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에는 엄청 일을 많이 벌여놨어요. 걱정돼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월 50만원씩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청년실업에 관해서 쉬고 있는 청년에게 무작위로 선정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작위는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2년 내에 취업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
●나봉숙 위원
그게 재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한상욱 위원
아니요, 관계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쉬는 사람. 신문에 나왔었는데…
●김장환 의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송파구니까 정책에 청년수당이나 배당에 관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나중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서울시에 문의해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나봉숙 위원
최근에 신청을 해보니까 부모의 재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요.
한번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혜숙 위원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복 수혜 가능하다고 그랬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똑같은 내용의 수당이 없어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 조례를 만들어서 송파구에 사는 청년도 수당을 더 주게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조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하여튼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19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도 크게 많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주거비용인데 주거비용은 자치구 실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은…
●박성희 위원
19억원에서 크게 오버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청년일자리 조례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돈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는…
●이혜숙 위원
아니죠.
이 조례는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아니고, 정책 조례잖아요.
김장환 의원님, 맞죠?
●김장환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주거에 관한 것, 능력에 관한 것, 고용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네트워크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내고 정책을 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김장환 의원
네, 맞습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면 청년들이 갓 사회에 진출했을 때 신용도가 낮거나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서도 보면 중금리 이상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송파구 내에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확실한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잘 다니고 있다면 저금리로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정책제안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정책적으로 대화가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혜숙 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 자체의 예산은 위원회의 수당밖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혜숙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김장환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과장님은 엄청 바쁘시겠어요.
세무1과, 2과처럼 일자리1, 2를 해야 돼요.
정말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어느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송파구에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승격이 돼서 담당과에서 담당관으로 바뀌고 부구청장 직속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우리 과장님이 몸살이 나시겠죠.’ 이랬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원래 일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에는 엄청 일을 많이 벌여놨어요. 걱정돼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공유와 정책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관련 정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간에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로 발족을 하였고, 현재 3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4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정책과 다각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송파구에 22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는 등 양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면에서는 구의 관심과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고, 특히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과 활성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영 공유와 협력, 제도개선 공동건의 등 다양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표준규약안으로서 18개 조항으로 협의회 운영을 위한 목적, 기능, 구성, 임원선출, 실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공유와 정책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관련 정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간에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로 발족을 하였고, 현재 3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4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정책과 다각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송파구에 22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는 등 양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면에서는 구의 관심과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고, 특히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과 활성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영 공유와 협력, 제도개선 공동건의 등 다양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표준규약안으로서 18개 조항으로 협의회 운영을 위한 목적, 기능, 구성, 임원선출, 실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99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사회경제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규약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99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사회경제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규약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간담회 때 들은 바로는 그야말로 지방정부협의회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등록비가 1,000만원인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규약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구성 이런 부분은 그 협의회의 자체 조항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법이 아니고 표준안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이 뒤에 보면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또 제14조 보면 수당, 고문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돈만 내면…
●이혜숙 위원
그리고 규약 동의안을 봤을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송파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222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증 사회적기업 15개, 예비적 사회적기업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적 사회 기업은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인증 사회적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을 합니다.
국가에서 다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주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해줍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저희는 돈만 대신 지급하는데 너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6개 있잖아요.
지금 현재 6개 중에 우리 구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을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2정책담당관 이광석
마을기업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금액을 신청합니다.
전체 돈이 5,000만원 든다면 국·시·구비가 나누어져서 지원되고 국비 50%, 시·구비가 25%씩 하는데 그 액수에 대한 사업이 끝나면 딱 끝나버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인 거예요.
이 마을기업이란 게 다른 것처럼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연도를 보니까 거의 얼마 안 됐어요.
이 사업들도 계속 연속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 과장님 이야기대로 첫해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요.
두 번째에 3,000만원인가 2,500만원 해줘요.
그것을 먹고는 다 떨어져버려요. 우리 구비만 쉽게 말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서울시가 아니고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행안부든 어쨌든 그럼 이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쭉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계속 해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돈도 안 주고 그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정도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알아서 성장하라는 건데, 그런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특히 마을기업은 제가 봐도 되게 취약한 것 같습니다. 2년만 지나면 딱 끝나버리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마을기업이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6개 기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다솔교육문화협동조합은 올해 2월에 했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올해 행안부에 신청해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됐을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올해 했으면 5,000만원 또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총 5,000만원 중에서 25%만 저희가 줍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은 마을기업 사업으로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1년에 1개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도 잘못이에요. 마을기업을 처음에 신청해서 첫 해에 5,0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 이하 사업은 그쪽으로 밀어주고…
그런데 처음에 1~2년만 그렇게 하고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마을기업 사업이 도태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일단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가 아직 우리 구에 없습니다.
대부분 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 생각으로 6월 정도 발의할 예정인데 포괄적인 지원 조례를 담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간담회 때 들은 바로는 그야말로 지방정부협의회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등록비가 1,000만원인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규약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구성 이런 부분은 그 협의회의 자체 조항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법이 아니고 표준안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이 뒤에 보면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또 제14조 보면 수당, 고문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돈만 내면…
●이혜숙 위원
그리고 규약 동의안을 봤을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송파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222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증 사회적기업 15개, 예비적 사회적기업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적 사회 기업은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인증 사회적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을 합니다.
국가에서 다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주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해줍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저희는 돈만 대신 지급하는데 너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6개 있잖아요.
지금 현재 6개 중에 우리 구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을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2정책담당관 이광석
마을기업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금액을 신청합니다.
전체 돈이 5,000만원 든다면 국·시·구비가 나누어져서 지원되고 국비 50%, 시·구비가 25%씩 하는데 그 액수에 대한 사업이 끝나면 딱 끝나버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인 거예요.
이 마을기업이란 게 다른 것처럼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연도를 보니까 거의 얼마 안 됐어요.
이 사업들도 계속 연속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 과장님 이야기대로 첫해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요.
두 번째에 3,000만원인가 2,500만원 해줘요.
그것을 먹고는 다 떨어져버려요. 우리 구비만 쉽게 말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서울시가 아니고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행안부든 어쨌든 그럼 이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쭉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계속 해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돈도 안 주고 그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정도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알아서 성장하라는 건데, 그런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특히 마을기업은 제가 봐도 되게 취약한 것 같습니다. 2년만 지나면 딱 끝나버리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마을기업이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6개 기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다솔교육문화협동조합은 올해 2월에 했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올해 행안부에 신청해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됐을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올해 했으면 5,000만원 또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총 5,000만원 중에서 25%만 저희가 줍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은 마을기업 사업으로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1년에 1개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도 잘못이에요. 마을기업을 처음에 신청해서 첫 해에 5,0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 이하 사업은 그쪽으로 밀어주고…
그런데 처음에 1~2년만 그렇게 하고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마을기업 사업이 도태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일단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가 아직 우리 구에 없습니다.
대부분 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 생각으로 6월 정도 발의할 예정인데 포괄적인 지원 조례를 담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경제의 정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전국의 38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시는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에도 222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단체장보다도 실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저희도 다 갑니다.
가서 다 앉아서 듣고 메모하고 있고요. 단체장들이 사실은 다 참석하시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자료공유를 저희가 가서 공유하기도 하고…
●심현주 위원
이것은 단체장님들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사회적기업 현황에 직접 들어가 계신 분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모임도 없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전국적으로는 없고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협의회, 그 다음에 협동조합협의회 이런 것은 있어서 저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경제의 정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전국의 38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시는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에도 222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단체장보다도 실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저희도 다 갑니다.
가서 다 앉아서 듣고 메모하고 있고요. 단체장들이 사실은 다 참석하시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자료공유를 저희가 가서 공유하기도 하고…
●심현주 위원
이것은 단체장님들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사회적기업 현황에 직접 들어가 계신 분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모임도 없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전국적으로는 없고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협의회, 그 다음에 협동조합협의회 이런 것은 있어서 저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여기에 가입하면 연대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는 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대표적으로 SKT에서 하는 AI 혁신적 복지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200~300가구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취약계층 가정에 AI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스피커를 설치하면 관제센터가 있어서 늘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100가구마다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도 하고 해서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안전망이 굉장히 강화될 것입니다.
SK에서는 전국적으로 전체를 다하려고 하는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빨리 하는 데가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연대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는 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대표적으로 SKT에서 하는 AI 혁신적 복지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200~300가구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취약계층 가정에 AI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스피커를 설치하면 관제센터가 있어서 늘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100가구마다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도 하고 해서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안전망이 굉장히 강화될 것입니다.
SK에서는 전국적으로 전체를 다하려고 하는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빨리 하는 데가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가입하게 되면 부담금이 1,000만원이라고 했잖습니까?
이게 경비 부담금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렇습니다. 사무국 운영비하고요.
●윤정식 위원
보증금이 아니고 소멸성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연간 경비 부담금입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매년 1,000만원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연간 1,000만원 내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무국에서 500만원까지 저희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돈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38개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연간이면 3억 8,000만원에서 반이면 그만큼의 경비로 다 협의회에서 소진이 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자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정식 위원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것은 아니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어쨌든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윤정식 위원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38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개죠?
100% 다 가입했다고 그러면 몇 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220여개 정도 될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몇 %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서울이 25개 구 중에 15개 구인데 서초·강남은 여기에 없고, 220여개가 다 가입하면 연간 경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만큼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렇게 큰 비용이 필요하나요?
이것도 매년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협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에너지협의회도 있고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협의회가 회비를 내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몇 개 단체만 해서 몇 억원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만 해도 3억 8,000만원인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래서 자치구는 1,000만원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일반 시·구는 1,5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는 1,000만원으로 500만원…
●윤정식 위원
이렇게 큰 경비 부담금을 받아서 도대체 얼마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저는 뚜렷이 잘 안 떠올라요.
쭉 보면 이게 제조업인지 도소매 서비스인지도 모르겠고, 사업자등록증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비영리, 영리, 주식회사 다양한 형태로 다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럼 업태 종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기업명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조도 있고 도소매 서비스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주로 교육적인 게 많고요.
●윤정식 위원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분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는 못 했고요.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는 게 뚜렷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애매한데, 송파가 서울 25개 구 중에 하게 되면 열여섯 번째 이렇게 될 텐데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220개 중에 38개밖에 안 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몇 % 가입이 안 된 상태인데 송파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1,000만원씩 매년 지급이 돼야 되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만큼 정부협의체에 우리가 가입해서 얼마만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고 어떠한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급한 사업인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기업수도 많고 사회적경제기업도 가장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려운 면이 있고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어려운데 사회적경제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도 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용어를 찾아봤더니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법과 사전에 나온 것들이 다 다른데,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은 구성원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해서 적극적인 자기혁신도 하고 자발적인 참여 그런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자는 것, 그 다음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자,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자, 기타 공익사업에 대한 공익적인 기여를 하자,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공익에 대한 것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일자리 이런 것으로 거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총칭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을 하는데 본인의 영리도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30%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또 사회서비스를 30% 제공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이 나지 않아서 하는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테스크웍스’라는 IT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2016년에 창업인큐베이터를 하나 얻어서 왔고,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계속 성장해서 지금 현재 40명으로 늘어났고 하반기에는 40명을 더 충원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사회서비스가 뭐냐 하면 저도 아주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발달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테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분들과 경단녀들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이지 않게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실패한 기업이 굉장히 많고,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기업대표가 50% 정도는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잘되는 기업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그분들이 끊임없이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발전시켜보자, 사회연대 지방정부에 가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정치적인 취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자.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입하게 되면 부담금이 1,000만원이라고 했잖습니까?
이게 경비 부담금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렇습니다. 사무국 운영비하고요.
●윤정식 위원
보증금이 아니고 소멸성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연간 경비 부담금입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매년 1,000만원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연간 1,000만원 내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무국에서 500만원까지 저희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돈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38개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연간이면 3억 8,000만원에서 반이면 그만큼의 경비로 다 협의회에서 소진이 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자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정식 위원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것은 아니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어쨌든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윤정식 위원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38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개죠?
100% 다 가입했다고 그러면 몇 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220여개 정도 될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몇 %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서울이 25개 구 중에 15개 구인데 서초·강남은 여기에 없고, 220여개가 다 가입하면 연간 경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만큼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렇게 큰 비용이 필요하나요?
이것도 매년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협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에너지협의회도 있고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협의회가 회비를 내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몇 개 단체만 해서 몇 억원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만 해도 3억 8,000만원인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그래서 자치구는 1,000만원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일반 시·구는 1,5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는 1,000만원으로 500만원…
●윤정식 위원
이렇게 큰 경비 부담금을 받아서 도대체 얼마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저는 뚜렷이 잘 안 떠올라요.
쭉 보면 이게 제조업인지 도소매 서비스인지도 모르겠고, 사업자등록증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비영리, 영리, 주식회사 다양한 형태로 다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럼 업태 종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기업명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조도 있고 도소매 서비스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주로 교육적인 게 많고요.
●윤정식 위원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분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는 못 했고요.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는 게 뚜렷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애매한데, 송파가 서울 25개 구 중에 하게 되면 열여섯 번째 이렇게 될 텐데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220개 중에 38개밖에 안 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몇 % 가입이 안 된 상태인데 송파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1,000만원씩 매년 지급이 돼야 되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만큼 정부협의체에 우리가 가입해서 얼마만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고 어떠한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급한 사업인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기업수도 많고 사회적경제기업도 가장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려운 면이 있고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어려운데 사회적경제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도 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용어를 찾아봤더니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법과 사전에 나온 것들이 다 다른데,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은 구성원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해서 적극적인 자기혁신도 하고 자발적인 참여 그런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자는 것, 그 다음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자,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자, 기타 공익사업에 대한 공익적인 기여를 하자,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공익에 대한 것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일자리 이런 것으로 거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총칭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을 하는데 본인의 영리도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30%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또 사회서비스를 30% 제공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이 나지 않아서 하는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테스크웍스’라는 IT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2016년에 창업인큐베이터를 하나 얻어서 왔고,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계속 성장해서 지금 현재 40명으로 늘어났고 하반기에는 40명을 더 충원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사회서비스가 뭐냐 하면 저도 아주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발달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테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분들과 경단녀들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이지 않게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실패한 기업이 굉장히 많고,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기업대표가 50% 정도는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잘되는 기업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그분들이 끊임없이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발전시켜보자, 사회연대 지방정부에 가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정치적인 취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자.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송파구 사회경제기업 현황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222개 중에 어쨌든 총 통틀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사를 하느냐?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인증 사회적기업 15개,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13개 쭉 나와 있어요.
마을기업 6개, 일반협동조합 169개, 총 합해서 222개라고 올렸는데 내용은 좋아요.
다 추상적이고 잘해 보겠다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 이후로 이게 다 만들어졌다.
방향은 좋은데 실행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는데 그냥 형식적인 표본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을 조사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자.
다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이고,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통과가 되는 것하고는 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전수조사에 동의하는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증 기업, 예비 기업들은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기업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재정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실태조사를 얼마든지 해볼 수는 있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봤습니다.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조례안이 발표되겠습니다마는, 민관 합동 일자리정책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아까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늘리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지상최대의 목표인데, 우리 구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관이 합동으로 해야지, 정부에서 지원 조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매칭 사업, 아까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매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풍납동에 있는 A기업이 풍납동 가까운 지역 일꾼들을 뽑아서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생각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금융권에서 기업을 위해서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곧 민관합동 매칭사업이라고 제 나름대로 붙여봤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게 필요한 건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정책담당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과 청장님과 잘 협의가 돼서 문제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지금 현재 저질러지고 있는 222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보고해 달라.
그런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쭉 해 와서 메모리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의 저한테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자료제출도 잘 안 해주고 있고 그냥 흥청망청 맨날 웃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책담당관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송파구에서 일자리 창출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송파구 사회경제기업 현황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222개 중에 어쨌든 총 통틀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사를 하느냐?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인증 사회적기업 15개,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13개 쭉 나와 있어요.
마을기업 6개, 일반협동조합 169개, 총 합해서 222개라고 올렸는데 내용은 좋아요.
다 추상적이고 잘해 보겠다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 이후로 이게 다 만들어졌다.
방향은 좋은데 실행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는데 그냥 형식적인 표본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을 조사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자.
다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이고,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통과가 되는 것하고는 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전수조사에 동의하는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증 기업, 예비 기업들은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기업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재정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실태조사를 얼마든지 해볼 수는 있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봤습니다.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조례안이 발표되겠습니다마는, 민관 합동 일자리정책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아까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늘리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지상최대의 목표인데, 우리 구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관이 합동으로 해야지, 정부에서 지원 조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매칭 사업, 아까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매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풍납동에 있는 A기업이 풍납동 가까운 지역 일꾼들을 뽑아서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생각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금융권에서 기업을 위해서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곧 민관합동 매칭사업이라고 제 나름대로 붙여봤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게 필요한 건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정책담당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과 청장님과 잘 협의가 돼서 문제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지금 현재 저질러지고 있는 222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보고해 달라.
그런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쭉 해 와서 메모리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의 저한테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자료제출도 잘 안 해주고 있고 그냥 흥청망청 맨날 웃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책담당관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송파구에서 일자리 창출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러한 제도로 잘 적용하는 다른 국가가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는 우리나라 재벌 정도 되는 기업들도 협동조합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영국이 GDP의 5%를 사회적경제가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올려서 사회공익적인 기업들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키우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면서 사회경제 활성화를 별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할 정도로 하고 있고,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해 놓고 통과는 안 됐지만 여러 의원들이 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는 여나 야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럽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 성공사례가 있다고 하면 여기 현황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다른 나라의 우수사례를 듣는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찾아봐도 코스타리카 정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정 체결 2017년도, 프랑스 전국 지방정부네트워크 그 정도만 해외 국가는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타리카가 남미에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중미…
●윤정식 위원
이게 사회주의국가인가요, 민주국가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상식이 없어서,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자본주의국가…
●윤정식 위원
프랑스는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2013년부터 해서 자주 만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활동하고 계속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체계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자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을 다 했으면 짧게 하나만…
●위원장 윤영한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혹시 이러한 제도로 잘 적용하는 다른 국가가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는 우리나라 재벌 정도 되는 기업들도 협동조합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영국이 GDP의 5%를 사회적경제가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올려서 사회공익적인 기업들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키우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면서 사회경제 활성화를 별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할 정도로 하고 있고,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해 놓고 통과는 안 됐지만 여러 의원들이 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는 여나 야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럽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 성공사례가 있다고 하면 여기 현황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다른 나라의 우수사례를 듣는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찾아봐도 코스타리카 정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정 체결 2017년도, 프랑스 전국 지방정부네트워크 그 정도만 해외 국가는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타리카가 남미에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중미…
●윤정식 위원
이게 사회주의국가인가요, 민주국가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상식이 없어서,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자본주의국가…
●윤정식 위원
프랑스는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2013년부터 해서 자주 만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활동하고 계속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체계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자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을 다 했으면 짧게 하나만…
●위원장 윤영한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봉숙 위원
일단 협의회비로 1,000만원을 1년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추가경비는 별도로 책정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별도로 사업은 없고요.
그 비용 안에서 사무국에서 전체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다 부담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나봉숙 위원
그럼 이 1,000만원에 그게 다 포함됐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물론 각 구별로 정책을 실현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정책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결국은 연회비죠.
이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협의회비로 1,000만원을 1년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추가경비는 별도로 책정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별도로 사업은 없고요.
그 비용 안에서 사무국에서 전체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다 부담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나봉숙 위원
그럼 이 1,000만원에 그게 다 포함됐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물론 각 구별로 정책을 실현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정책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결국은 연회비죠.
이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이게 쉽게 말하면 단체잖아요.
단체가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돈은 너무 많이 나가요.
1,000만원 참 많은 돈이거든요.
그냥 거기 단체에 1,0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이 몇 번을 가실지도 몰라.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몇 평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사무실 직원은 몇 명인지, 직원 인건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가 회장인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문 및 고문도 있어요.
그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거기에 자문을 하고 그러면 실비가 나간대요.
실비를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발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좋은 정책이 몇 건을 해서 각 지자체에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 이 밑에 참고자료 2쪽에 예산 2019년 추경예산에 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반영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얼마나 급하다고 추경에 1,000만원을 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추경에 안 넣겠습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급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100만원도 아니고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히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이게 쉽게 말하면 단체잖아요.
단체가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돈은 너무 많이 나가요.
1,000만원 참 많은 돈이거든요.
그냥 거기 단체에 1,0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이 몇 번을 가실지도 몰라.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몇 평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사무실 직원은 몇 명인지, 직원 인건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가 회장인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문 및 고문도 있어요.
그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거기에 자문을 하고 그러면 실비가 나간대요.
실비를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발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좋은 정책이 몇 건을 해서 각 지자체에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 이 밑에 참고자료 2쪽에 예산 2019년 추경예산에 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반영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얼마나 급하다고 추경에 1,000만원을 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추경에 안 넣겠습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급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100만원도 아니고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히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현행 조례 제2조 제3호의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지원 계획에는 지원일,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35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현행 조례 제2조 제3호의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지원 계획에는 지원일,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35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혜숙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94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의 각종 경비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현행 조례 규칙 및 관련 조례 등의 범위에 맞게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혜숙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94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의 각종 경비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현행 조례 규칙 및 관련 조례 등의 범위에 맞게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제3항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조직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체육단체 동호인 조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이라면 개개인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주민 개개인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3번에 ‘경비 지원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매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매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 뜻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지원에 대한…
제5조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생활과 운동지역육성단체의 육성 지원, 그다음에 체육생활 행사 개최와 참가 지원, 체육동호인 육성 지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우수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운동에 소질이 있거나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또 그밖에 생활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업, 이게 전부 다 지원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해서 나온 것 보면 지방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단 이혜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제3항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조직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체육단체 동호인 조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이라면 개개인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주민 개개인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3번에 ‘경비 지원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매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매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 뜻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지원에 대한…
제5조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생활과 운동지역육성단체의 육성 지원, 그다음에 체육생활 행사 개최와 참가 지원, 체육동호인 육성 지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우수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운동에 소질이 있거나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또 그밖에 생활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업, 이게 전부 다 지원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해서 나온 것 보면 지방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단 이혜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송파구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우선 31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혹시 구청에서 파악됐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는데, 그 위의 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신설된 항으로 예산 지원을 매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넉넉하면 100%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5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의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원안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체육동호인의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파악이 아직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호인 조직은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우리도 체육동호인이다.’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직도 파악이 일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송파구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우선 31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혹시 구청에서 파악됐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는데, 그 위의 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신설된 항으로 예산 지원을 매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넉넉하면 100%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5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의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원안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체육동호인의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파악이 아직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호인 조직은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우리도 체육동호인이다.’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직도 파악이 일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체육단체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마다 많이 있는데,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개정은 그런 단체들이 그전에 20인 이상이라든가 조건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인지, 조례에 맞는 단체인지 문화체육과에서 조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도 대충 파악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현재까지는 단체의 동아리라는 것이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된다면 기존에 있던 단체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단체들도 결성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단체를 전체를 파악하기는 무리수인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현재 있는 체육시설에서 총 사용하고 있는 현황 등을 전제로 해서 추계를 맞춰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단체를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통과가 돼서 다 전체 된다면 그런 규모들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고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호인수도 대충 파악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파악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파악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작업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혜숙 의원
과장님! 동호인 파악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구립체육시설이 몇 개 있잖습니까?
거기에 동호인들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동호회 현재 현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했으면 그때그때마다 예산 편성해서 증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립체육시설 중에 6개 유료시설이 있어요.
송파 체육문화회관,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잠실유수지체육시설, 송파구 여성축구장, 구립테니스장, 구립라켓볼장 해서 사용료 100%, 50%, 30%, 20%, 10% 했을 때 추계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우리 구의 형편에 따라 몇 %를 적용할 것인가 아직 계획은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나봉숙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몇 %로 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것은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몇 %냐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조례에 구청장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잡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박성희 위원
프로테이지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죠.
●나봉숙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면 100%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만약에 파악했는데 규모가 예산을 잡고 있는, 추계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해서…
●나봉숙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구 예산 형편이 좋다고 그러면 매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정하면 그 프로테이지로 계속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매년 계획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프로테이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박성희 위원
증액은 돼도 감액은 안 되는 거 맞죠?
그럼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 조례에 맞게끔 설치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도 됩니다마는, 구에 여러 가지 예산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성희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준용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수당은 따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외부 위원들은 당연히 위원회를 열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혜숙 의원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것을 심의하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드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심의할 때 외부인사는 7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거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심의 건이 또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할 때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 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현행에서도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이들이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계층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얘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부분은 선수마다 다른데요.
1회성으로 어떤 경기에 나가서 우수성적을 받아왔을 때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 우승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 자기들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한 50%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혜숙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시는 거죠?
공지를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공지 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수는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산편성도 10%를 지원하든 100%를 지원하든 그 해 그 해 예산 현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런 결정도 구의회에서 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나요?
●박성희 위원
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이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체육단체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마다 많이 있는데,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개정은 그런 단체들이 그전에 20인 이상이라든가 조건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인지, 조례에 맞는 단체인지 문화체육과에서 조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도 대충 파악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현재까지는 단체의 동아리라는 것이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된다면 기존에 있던 단체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단체들도 결성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단체를 전체를 파악하기는 무리수인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현재 있는 체육시설에서 총 사용하고 있는 현황 등을 전제로 해서 추계를 맞춰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단체를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통과가 돼서 다 전체 된다면 그런 규모들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고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호인수도 대충 파악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파악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파악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작업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혜숙 의원
과장님! 동호인 파악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구립체육시설이 몇 개 있잖습니까?
거기에 동호인들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동호회 현재 현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했으면 그때그때마다 예산 편성해서 증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립체육시설 중에 6개 유료시설이 있어요.
송파 체육문화회관,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잠실유수지체육시설, 송파구 여성축구장, 구립테니스장, 구립라켓볼장 해서 사용료 100%, 50%, 30%, 20%, 10% 했을 때 추계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우리 구의 형편에 따라 몇 %를 적용할 것인가 아직 계획은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나봉숙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몇 %로 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것은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몇 %냐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조례에 구청장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잡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박성희 위원
프로테이지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죠.
●나봉숙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면 100%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만약에 파악했는데 규모가 예산을 잡고 있는, 추계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해서…
●나봉숙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구 예산 형편이 좋다고 그러면 매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정하면 그 프로테이지로 계속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매년 계획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프로테이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박성희 위원
증액은 돼도 감액은 안 되는 거 맞죠?
그럼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 조례에 맞게끔 설치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도 됩니다마는, 구에 여러 가지 예산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성희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준용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수당은 따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외부 위원들은 당연히 위원회를 열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혜숙 의원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것을 심의하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드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심의할 때 외부인사는 7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거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심의 건이 또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할 때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 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현행에서도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이들이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계층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얘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부분은 선수마다 다른데요.
1회성으로 어떤 경기에 나가서 우수성적을 받아왔을 때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 우승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 자기들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한 50%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혜숙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시는 거죠?
공지를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공지 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수는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산편성도 10%를 지원하든 100%를 지원하든 그 해 그 해 예산 현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런 결정도 구의회에서 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나요?
●박성희 위원
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이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정책의 중·장기적 실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71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도 16개 구청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정책의 실행이 문화재단 중심으로 변화하여 가는 현실을 볼 때 문화재단 설립은 구민들의 지속적인 문화향유를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올 8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문화재단이고, 출연금액은 1억 6,68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1,000만원입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는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인건비로 1억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980만원, 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비로 2,500만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우리 구 및 서울시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단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후 서울시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은 올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생활을 위하여 설립될 송파문화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정책의 중·장기적 실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71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도 16개 구청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정책의 실행이 문화재단 중심으로 변화하여 가는 현실을 볼 때 문화재단 설립은 구민들의 지속적인 문화향유를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올 8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문화재단이고, 출연금액은 1억 6,68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1,000만원입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는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인건비로 1억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980만원, 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비로 2,500만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우리 구 및 서울시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단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후 서울시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은 올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생활을 위하여 설립될 송파문화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98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 송파구청이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98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 송파구청이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원과 송파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준비하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자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배부해 주시죠.
●위원장 윤영한
미리 준비하셔서 나누어주셔야 하는데, 송파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점과 역할과 기능을 분류해서 달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배부된 자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것으로 갈음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출연 동의안에 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은 출연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해놨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총괄해서 취합해서 송파구의 문화재단과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화재단이라는 하나의 집합체계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원이 있는데도 꼭 문화재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기 배부해 주신 대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돈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점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원과 송파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준비하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자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배부해 주시죠.
●위원장 윤영한
미리 준비하셔서 나누어주셔야 하는데, 송파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점과 역할과 기능을 분류해서 달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배부된 자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것으로 갈음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출연 동의안에 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은 출연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해놨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총괄해서 취합해서 송파구의 문화재단과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화재단이라는 하나의 집합체계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원이 있는데도 꼭 문화재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기 배부해 주신 대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돈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점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듬체조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의 범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합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분들이 그렇고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순수하게 단체들이 활동하는,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업무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거의 80% 이상, 90% 이상은 타 구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해요.
그런데 타 구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예산을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아까 문화원과의 차이점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행사도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한성백제 같은 경우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문화원에서 형식적인 주관을 했어요.
롯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작년에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는 바로 오지만 그 전에는 후원금,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업체나 후원금을 문화원에서 받아서 행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후원금이나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모두 문화재단으로 귀속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귀속이 된다기보다 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이관된 업무, 행사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부금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원에서는 이런 행사를 안 하겠네요?
주관을 못 하겠네요?
중복은 할 수 없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중복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뒷장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액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기본재산은 다들 1,000만원씩 했는데 우리 구도 기본재산은 1,000만원으로 하되, 인건비 말고 운영비가 1억 6,000얼마 나가죠?
그것 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문화행사, 전시 이런 것을 하는데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행사를 통틀어서 재단에서 예산을 해서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라든가 벚꽃축제 이런 것이 그대로 재단으로 넘어 간다면 그 예산도 그대로 넘어가서 운영이 됩니다.
또 공단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책박물관이든 도서관이든 타 구 사례를 보시면 예산이 많게 느껴지는 게 그 부분이 다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넘어 갔을 때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추계를 해봐도 거의 8억원 정도, 지금 현재는 3억원 정도 순수한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혜숙 위원
순수 증액이 8원억이면 엄청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020년, 2023년까지 갔을 때 얘기고요.
현재는 한 3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인건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인건비 정도로 3억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이 문화재단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화재단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죠.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으로…
어느 구에는 손숙이 한다면서요.
일반인으로 했을 때 이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네요. 과장님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나 도서관 관리나 다 재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네. 아니, 인건비는 제쳐두고라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떤 문화의 범위가 어차피 기존에 있는 범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있다는 거지, 꼭 권력이 커졌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 권한이 어마어마하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과장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듬체조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의 범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합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분들이 그렇고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순수하게 단체들이 활동하는,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업무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거의 80% 이상, 90% 이상은 타 구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해요.
그런데 타 구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예산을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아까 문화원과의 차이점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행사도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한성백제 같은 경우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문화원에서 형식적인 주관을 했어요.
롯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작년에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는 바로 오지만 그 전에는 후원금,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업체나 후원금을 문화원에서 받아서 행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후원금이나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모두 문화재단으로 귀속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귀속이 된다기보다 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이관된 업무, 행사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부금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원에서는 이런 행사를 안 하겠네요?
주관을 못 하겠네요?
중복은 할 수 없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중복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뒷장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액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기본재산은 다들 1,000만원씩 했는데 우리 구도 기본재산은 1,000만원으로 하되, 인건비 말고 운영비가 1억 6,000얼마 나가죠?
그것 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문화행사, 전시 이런 것을 하는데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행사를 통틀어서 재단에서 예산을 해서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라든가 벚꽃축제 이런 것이 그대로 재단으로 넘어 간다면 그 예산도 그대로 넘어가서 운영이 됩니다.
또 공단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책박물관이든 도서관이든 타 구 사례를 보시면 예산이 많게 느껴지는 게 그 부분이 다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넘어 갔을 때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추계를 해봐도 거의 8억원 정도, 지금 현재는 3억원 정도 순수한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혜숙 위원
순수 증액이 8원억이면 엄청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020년, 2023년까지 갔을 때 얘기고요.
현재는 한 3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인건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인건비 정도로 3억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이 문화재단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화재단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죠.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으로…
어느 구에는 손숙이 한다면서요.
일반인으로 했을 때 이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네요. 과장님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나 도서관 관리나 다 재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네. 아니, 인건비는 제쳐두고라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떤 문화의 범위가 어차피 기존에 있는 범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있다는 거지, 꼭 권력이 커졌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 권한이 어마어마하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한상욱 위원
그러면 송파구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송파구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기존에 있는 업무까지 다 이관됐을 때 토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 위원
네. 각 구에 나와 있듯이 송파구는 설립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위원장 윤영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홈페이지 구축 그 정도만 하고…
●이혜숙 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만 해도 우리가 몇 개입니까?
도서관의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많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한성백제 축제도 행사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벚꽃축제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행사 주관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크게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넘어가는 건데요.
2020년 정도를 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관됐을 때 토털 예산 자체는 한 8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장점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 퍼져 있는 예산을 문화재단만 감사 때 자료 받으면 쫙 나오는 장점은 하나 있네요.
●윤정식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역할에 대해서 잘 됐는데 이원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이 문화원을 차라리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문화원이 있고 또 문화재단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에 있어서 구청장이나 실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결재라인은 구청장이 최종결재자가 되겠는데 이원화되는 것이 오히려 일원화되는 것만 못할 수 있다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을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많이 연구도 해보고 주변에 좋았던 사례, 다른 자치단체의 실패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면밀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원이 흡수돼서 한 사례는 없고요.
오히려 문화원과 문화재단 성격의 업무를 통·폐합했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화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자기 업무영역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과 합해지면 조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섞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돌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다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현재는 통·폐합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문화원이 오히려 본연의 원 업무를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지역 고유문화 개발, 보급, 보존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라든가 이중성은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수평관계이지,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송파구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송파구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기존에 있는 업무까지 다 이관됐을 때 토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 위원
네. 각 구에 나와 있듯이 송파구는 설립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위원장 윤영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홈페이지 구축 그 정도만 하고…
●이혜숙 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만 해도 우리가 몇 개입니까?
도서관의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많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한성백제 축제도 행사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벚꽃축제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행사 주관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크게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넘어가는 건데요.
2020년 정도를 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관됐을 때 토털 예산 자체는 한 8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장점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 퍼져 있는 예산을 문화재단만 감사 때 자료 받으면 쫙 나오는 장점은 하나 있네요.
●윤정식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역할에 대해서 잘 됐는데 이원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이 문화원을 차라리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문화원이 있고 또 문화재단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에 있어서 구청장이나 실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결재라인은 구청장이 최종결재자가 되겠는데 이원화되는 것이 오히려 일원화되는 것만 못할 수 있다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을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많이 연구도 해보고 주변에 좋았던 사례, 다른 자치단체의 실패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면밀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원이 흡수돼서 한 사례는 없고요.
오히려 문화원과 문화재단 성격의 업무를 통·폐합했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화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자기 업무영역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과 합해지면 조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섞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돌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다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현재는 통·폐합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문화원이 오히려 본연의 원 업무를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지역 고유문화 개발, 보급, 보존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라든가 이중성은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수평관계이지,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저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기존의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전승하면서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전문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래서 한정시키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여기 차이점에 보게 되면 충돌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하나는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충돌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표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문화재단은 전반적인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써 양분화해서 전문화 시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기존의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전승하면서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전문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래서 한정시키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여기 차이점에 보게 되면 충돌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하나는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충돌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표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문화재단은 전반적인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써 양분화해서 전문화 시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송파문화재단하고 송파문화원하고 충돌되는 게 같이 합쳐졌을 때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19년도 서초구 운영계획상에 도서관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충돌이 많은데 도서관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면보다 교육적인 면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송파구도 만약에 문화재단을 하면 포함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현대는 각 지역의 도서관이 굉장히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책 읽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을 창출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생활의 일원으로서 문화재단 쪽에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공모사업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게 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조차도 그렇게 하면 송파문화재단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타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송파구도 같은 차원에서 가는 것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송파문화재단하고 송파문화원하고 충돌되는 게 같이 합쳐졌을 때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19년도 서초구 운영계획상에 도서관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충돌이 많은데 도서관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면보다 교육적인 면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송파구도 만약에 문화재단을 하면 포함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현대는 각 지역의 도서관이 굉장히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책 읽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을 창출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생활의 일원으로서 문화재단 쪽에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공모사업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게 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조차도 그렇게 하면 송파문화재단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타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송파구도 같은 차원에서 가는 것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화원과 그런 부분들은 조율할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당연히 조율을 할 겁니다.
●나봉숙 위원
확실하게 문화원과 송파문화재단을 이원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이사분들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송파문화원이 향토문화 개발보다는 지역 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 과감히 넘겨주고 자기들은 순수하게 향토문화 보급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이원화 시키는 과정에 혹시 충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화원과 그런 부분들은 조율할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당연히 조율을 할 겁니다.
●나봉숙 위원
확실하게 문화원과 송파문화재단을 이원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이사분들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송파문화원이 향토문화 개발보다는 지역 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 과감히 넘겨주고 자기들은 순수하게 향토문화 보급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이원화 시키는 과정에 혹시 충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을 어디에 설치할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 사무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주력하게 생각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풍납동에 있는 창의마을 쪽에 서울시로부터 이관되는 시설 중에 한 부분을 문화재단 사무실로 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 운영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도서관은 위탁을 주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육협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도서관을 너무 많으니까 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교육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쪽에서 질의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똑같은 위탁 형태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행정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이혜숙 위원
재단도 그렇겠지만 공단은 구청 산하라고…
그런데 재단의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죠, 엄격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단은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어떻게… 제가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공단은 사실상 시설 관리를 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것은 외관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만 관리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공간으로서의 창출이라든가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재단에서 관련된 전문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문화재단에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이사장부터 직원을 채용하고 이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퇴직할 때까지 계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반직원하고 대표이사라든가 이사장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정년보장은 아니고요. 일반직원들은 정년보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정년보장을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그러니까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줍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대체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들을 분석해 봤는데 공무원 수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문화재단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업무들에 관련된 급여들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현재 공무원 수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단 수준으로 나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공단에서 이관되는 업무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것을 비교해 보면 현재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호봉도 매년 올라가고 수당도 다 있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처음 시작되니까 그런 것은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준용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콘텐츠라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니까 그분들은 조금 더 급여가 높을 것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기에 맞는 직책들을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모에 대한 직급별로…
●이혜숙 위원
혹시 과장님!
직원 공모안이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때도 한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계획을 짰을 때는 직원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다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았더라도 몇 명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전공은 뭐를 하고 이런 게 가이드라인을 대충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문화재단의 직원 채용은 수평이동이 더 많지 않아요?
신규채용은 거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신규채용은 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평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신규채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중에서 일반직원만…
과장님!
문화재단을 어디에 설치할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 사무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주력하게 생각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풍납동에 있는 창의마을 쪽에 서울시로부터 이관되는 시설 중에 한 부분을 문화재단 사무실로 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 운영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도서관은 위탁을 주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육협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도서관을 너무 많으니까 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교육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쪽에서 질의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똑같은 위탁 형태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행정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이혜숙 위원
재단도 그렇겠지만 공단은 구청 산하라고…
그런데 재단의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죠, 엄격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단은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어떻게… 제가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공단은 사실상 시설 관리를 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것은 외관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만 관리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공간으로서의 창출이라든가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재단에서 관련된 전문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문화재단에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이사장부터 직원을 채용하고 이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오셔서 퇴직할 때까지 계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반직원하고 대표이사라든가 이사장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정년보장은 아니고요. 일반직원들은 정년보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정년보장을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그러니까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줍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대체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들을 분석해 봤는데 공무원 수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문화재단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업무들에 관련된 급여들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현재 공무원 수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단 수준으로 나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공단에서 이관되는 업무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것을 비교해 보면 현재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호봉도 매년 올라가고 수당도 다 있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처음 시작되니까 그런 것은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준용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콘텐츠라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니까 그분들은 조금 더 급여가 높을 것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기에 맞는 직책들을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모에 대한 직급별로…
●이혜숙 위원
혹시 과장님!
직원 공모안이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때도 한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계획을 짰을 때는 직원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다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았더라도 몇 명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전공은 뭐를 하고 이런 게 가이드라인을 대충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문화재단의 직원 채용은 수평이동이 더 많지 않아요?
신규채용은 거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신규채용은 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평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신규채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중에서 일반직원만…
○윤정식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외부 영입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나중에 추후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조례에서 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된 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윤정식 위원
구청장님이 이사장직을 맡으면 급여는 따로 안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급여는 따로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외부에서 온다고 그러면 급여를 어느 정도로…
여기 표시가 없네요.
대표이사 급여는 7,4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사장 외부영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급여로 표시를 안 해놓았는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이 사단법인이잖습니까?
원래 출연자가 대부분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시장이라는 명예직입니다. 급여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외부에서 영입하더라도 급여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대표이사 급여를 7,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7,400만원의 산정기준이 뭐예요? 다른 구도 이렇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방 각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급여 수준을 적용했고요.
문화 쪽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파악해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책정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어쨌든 대표이사 급여 7,400만원의 산정기준이 뭔지 궁금하고, 또 선정하시게 된다면 민간인으로 하시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대표이사는 전문 민간인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본부장 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은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실 것으로 보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이사장이 외부에서 오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표이사가 오게 되면 이것 또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 논란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기준을 나중에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제안할 수 있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책정한다면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하고 본부장들이 논란이 됩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서 채용을 했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채용기준인지 제가 몰라서…
●윤정식 위원
구청장님 선거인수위원회라든가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분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만 설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도 설립을 하겠다고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왜 설립이 안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안 해서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저도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송파구의 문화예술의 향상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왜 진작에 없었나도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인원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대표이사 1명, 이사장도 또한 되겠지만 5개 팀에 121명입니다.
그러면 구청 산하기관 중에 최대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정원을 제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정도 빼면 제일 큰 조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5팀에 120명 규모는 예전에 처음에 들었던…
그래서 지금은 단축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식 위원
애초 자료는 뭐고, 3월 25일자 송파문화재단 설명자료를 보고하는데 3월 25일이 기존 자료면 최근 자료가 언제…
저는 3월 25일자 이외에 없거든요.
그럼 몇 명으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 출자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관되는 사업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 5명 그 자체가 신규채용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업무의 범위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고 하는 범위 내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자료에 주신 것으로 보면 이사회가 15명 이내, 그 다음에 사무기구해서 대표이사 1명, 5개 팀에 121명,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구청 산하기관 중에서 아마 제일 크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빼놓고는 두 번째이지 않을까 막연히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러면 노조도 또 설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설립됐다고 하면 노조도 또한 설립이 되는 요건이 가능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별도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 단순히 송파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상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기관이 하나 설립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 기관이 송파구의 문화예술을 얼마만큼 향상시킬지 모르겠지만 왜 관에서 이것을 잡고서…
다른 부분이라면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술문화 부분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해서 더 향상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전, 구조 이런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에 무슨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이 꼭 문화의 컨트롤타워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은 말씀대로 관에서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민간인들이 위주로 해서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하고 싶은 문화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넓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본부장 채용 논란도 내용을 보면 비전문가가 들어왔다는 논란이 있잖습니까?
문화재단도 뻔히 지금이야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겠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채용 공고를 해서 순수하게 채용이 될 것이냐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규모가 어쨌든 120명 수준이라고 하면 강남이 123명, 성북이 158명으로 많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적어요.
정원입니다. 중구 50명, 구로 39명, 영등포 53명, 서초 35명, 광진 16명, 강북 10명, 도봉 73명, 은평 29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처음부터 비대한 조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처음부터 비대한 조직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송파구가 그만큼 인구가 많고 현재 있는 조직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관되어서 규모로써는 당연히 커보입니다마는, 신설되는 게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는 조직들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웃돌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7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모로 봐서는 이런 재단이 설립돼야만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담당과장으로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절대로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전문가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협조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선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구나 봐도 전문가라는 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전문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만약에 설립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다른 구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서초가 정원을 35명으로 가고 있어요.
내용을 다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우리도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용역회사 도시경영연구원에서 검토용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부분인데 찬성이유가 있고 반대이유가 있습니다.
찬성이유는 1, 2, 3순위가 전부 막연해요.
찬성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이게 설립됨으로써 뭐가 문화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된다는 건지?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답니다.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될까요? 막연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확대가 안 되어서 이게 꼭 있어야만 확대가 된다?
그런데 반대이유를 보겠습니다.
1순위가 재정낭비 우려이고요. 구체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반대했던 사람들의 설문조사.
이 설문내용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았는지도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여기 표시된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2순위는 유사기관과 업무 중복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려가 된다는 거죠.
3순위가 시설 운영 효율성 저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이유 1, 2, 3순위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해소하겠다. 최소한 설문에 세 가지 정도 반대했던, 그리고 비율도 한 25%를 차지합니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구체적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으로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막연히 찬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반대이유가 나왔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해결, 해소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중복질의라 이것은 생략하겠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설립을 안 한 이유 아니면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사장은 아직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면 대표이사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메모하셨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머지는 충분히 답변으로써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외부 영입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나중에 추후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조례에서 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된 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윤정식 위원
구청장님이 이사장직을 맡으면 급여는 따로 안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급여는 따로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외부에서 온다고 그러면 급여를 어느 정도로…
여기 표시가 없네요.
대표이사 급여는 7,4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사장 외부영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급여로 표시를 안 해놓았는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이 사단법인이잖습니까?
원래 출연자가 대부분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시장이라는 명예직입니다. 급여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외부에서 영입하더라도 급여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대표이사 급여를 7,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7,400만원의 산정기준이 뭐예요? 다른 구도 이렇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방 각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급여 수준을 적용했고요.
문화 쪽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파악해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책정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어쨌든 대표이사 급여 7,400만원의 산정기준이 뭔지 궁금하고, 또 선정하시게 된다면 민간인으로 하시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대표이사는 전문 민간인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본부장 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은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실 것으로 보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이사장이 외부에서 오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표이사가 오게 되면 이것 또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 논란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기준을 나중에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제안할 수 있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책정한다면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하고 본부장들이 논란이 됩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서 채용을 했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채용기준인지 제가 몰라서…
●윤정식 위원
구청장님 선거인수위원회라든가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분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만 설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도 설립을 하겠다고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왜 설립이 안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안 해서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저도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송파구의 문화예술의 향상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왜 진작에 없었나도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인원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대표이사 1명, 이사장도 또한 되겠지만 5개 팀에 121명입니다.
그러면 구청 산하기관 중에 최대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정원을 제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정도 빼면 제일 큰 조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5팀에 120명 규모는 예전에 처음에 들었던…
그래서 지금은 단축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식 위원
애초 자료는 뭐고, 3월 25일자 송파문화재단 설명자료를 보고하는데 3월 25일이 기존 자료면 최근 자료가 언제…
저는 3월 25일자 이외에 없거든요.
그럼 몇 명으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 출자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관되는 사업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 5명 그 자체가 신규채용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업무의 범위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고 하는 범위 내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자료에 주신 것으로 보면 이사회가 15명 이내, 그 다음에 사무기구해서 대표이사 1명, 5개 팀에 121명,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구청 산하기관 중에서 아마 제일 크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빼놓고는 두 번째이지 않을까 막연히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러면 노조도 또 설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설립됐다고 하면 노조도 또한 설립이 되는 요건이 가능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별도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 단순히 송파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상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기관이 하나 설립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 기관이 송파구의 문화예술을 얼마만큼 향상시킬지 모르겠지만 왜 관에서 이것을 잡고서…
다른 부분이라면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술문화 부분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해서 더 향상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전, 구조 이런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에 무슨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이 꼭 문화의 컨트롤타워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은 말씀대로 관에서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민간인들이 위주로 해서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하고 싶은 문화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넓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본부장 채용 논란도 내용을 보면 비전문가가 들어왔다는 논란이 있잖습니까?
문화재단도 뻔히 지금이야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겠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채용 공고를 해서 순수하게 채용이 될 것이냐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규모가 어쨌든 120명 수준이라고 하면 강남이 123명, 성북이 158명으로 많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적어요.
정원입니다. 중구 50명, 구로 39명, 영등포 53명, 서초 35명, 광진 16명, 강북 10명, 도봉 73명, 은평 29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처음부터 비대한 조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처음부터 비대한 조직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송파구가 그만큼 인구가 많고 현재 있는 조직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관되어서 규모로써는 당연히 커보입니다마는, 신설되는 게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는 조직들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웃돌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7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모로 봐서는 이런 재단이 설립돼야만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담당과장으로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절대로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전문가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협조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선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구나 봐도 전문가라는 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전문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만약에 설립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다른 구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서초가 정원을 35명으로 가고 있어요.
내용을 다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우리도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용역회사 도시경영연구원에서 검토용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부분인데 찬성이유가 있고 반대이유가 있습니다.
찬성이유는 1, 2, 3순위가 전부 막연해요.
찬성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이게 설립됨으로써 뭐가 문화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된다는 건지?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답니다.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될까요? 막연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확대가 안 되어서 이게 꼭 있어야만 확대가 된다?
그런데 반대이유를 보겠습니다.
1순위가 재정낭비 우려이고요. 구체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반대했던 사람들의 설문조사.
이 설문내용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았는지도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여기 표시된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2순위는 유사기관과 업무 중복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려가 된다는 거죠.
3순위가 시설 운영 효율성 저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이유 1, 2, 3순위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해소하겠다. 최소한 설문에 세 가지 정도 반대했던, 그리고 비율도 한 25%를 차지합니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구체적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으로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막연히 찬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반대이유가 나왔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해결, 해소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중복질의라 이것은 생략하겠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설립을 안 한 이유 아니면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사장은 아직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면 대표이사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메모하셨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머지는 충분히 답변으로써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화 쪽에만 업무를 관장해 왔고 또 그쪽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해 오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 그때는 만들지 않았느냐고 부위원장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문화예술회관이다, 거기에 따라서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때만 해도 10개 내외의 구만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시기적으로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두고 보자, 기관장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의 문화원에서 소규모이지만 문화재단의 역할을 대행해왔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범위가 조금 모호했어요.
그러나 지금쯤은 인구가 70만 명이 도래하고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2~3년 안에 우리 구가 많은 변화를 합니다.
종합운동장 개발부터 해서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이런 큰 부분들이 완료됐을 때는 우리 구의 종합적인 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쯤은 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구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향상…
어떻게 향상되느냐?
그것은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봐주신다고 그러면 지금쯤 구청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니까 밑에 실무진들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이, 주변의 환경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재단이 만들어져서 큰 틀에서 구민들의 문화정책을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해가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쪽으로 봐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것은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만큼 커져야 되겠죠.
국비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온다든가 우리 구의 시설을 보다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전임 청장님들께서 최종결정을 미루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25개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 6개 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구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시기적 판단이 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계…
●윤정식 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전에 설립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기관장, 구청장님의 개인적 의견으로 설립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한 것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의회까지는 상정이 안 되었죠.
●윤정식 위원
의회에서는 한 번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심의해 본 적이 없었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말씀 중에 기관장이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변에 10여 개 구 정도밖에 없었어요.
15년 전만 해도 5개 구에서 재단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전임 청장님들이 검토하시는 부분에서 10개 구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구의 전체적 환경이 문화재단의 소규모 역할을 문화원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중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셨겠죠.
●윤정식 위원
만약에 그때 설립의 타당성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구민이 제일 많은 송파구에서 열 번째, 열한 번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구 같은 경우는 15년 전인 ’04년도입니다. 구로는 ’07년, 마포는 ’07년, 강남이 ’08년으로 11년 전, 성북 ’12년, 영등포가 ’12년인데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우리는 송파문화원이 있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다른 구도 다 문화원은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70만명으로 가장 큰 송파구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 25개 중에 열한 번째쯤은 충분히 이전에 했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말씀은 제가 납득이 조금 안 가요.
어쨌든 의회에서 논의가 된 적은 없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까 또 말씀 중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찬성이유가 추상적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왜 추상적이겠습니까?
딱 집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립했을 경우에 어떤 게 좋아지겠다, 수익성이 좋아지겠다, 뭐가 딱 집어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 있잖습니까?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누가 원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원하니까, 송파구민이 원하니까 이런 추상적이죠.
그런데 반대이유는 명확하잖습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이라도 정말 찬성이유가 구체적이고 반박을 못할 정도의 내용이 작성됐다고 그러면 비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겠다고 하겠지만 추상적인데 딱히 없어요. 그냥 문화의 수준 향상, 삶의 질. 그런데 반대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결과는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면설문조사를 하면서 일정 샘플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문을 거론을 못 했겠죠.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부분…
●윤정식 위원
그것은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리고 채용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앞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구청장님께서도 검토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우려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사장을 외부영입을 하느냐, 구청장이 하느냐는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타 구에서도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하고 계세요.
그것은 재단의 틀을 잡아주기 위한 단계로 보는 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치단체장님들께서 끌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시기적으로 검토를 안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부인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이사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정식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한다는 것을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부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서도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문화재단만은 그런 우려를 안 가지셔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저는 안건을 몇 가지 다루어왔는데요.
왜 이 거대한 송파구에서,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 모든 안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송파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그 앞에 구의 명칭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게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똑같다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예술은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K-POP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를 했으면 지금의 K-POP이 됐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마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은 똑같은데요.
관에서 주도하고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의 대표나 이사장의 입김이 들어가면 문화예술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K-POP처럼 세계적인 문화예술로 될까요?
획일적으로는 되겠죠.
그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제 입장을 정리해 봤는데, 문화재단의 인사구성에 있어서 투명성, 전문가 채용의 적절성의 문제, 업무의 중복성과 이중성, 그리고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큼 사전에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분리됐을 때 인식이 제대로 됐는지 전제를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했어요.
문항을 보고 쉽게 체크해서 답변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장 문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리젝트를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나봉숙 위원
원안가결이어도 한 번 더 걸러지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사실 문화예술 자체가 통제가 되고 통솔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결국 어쨌든 지금은 문화예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리적 행사로써 오히려 지자체라든가 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민의, 구민의 권리적 요구를 조금 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차원의 판을 깔아주는 측면에서 전문화 시키려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앞으로 향후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섞인 걱정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화 쪽에만 업무를 관장해 왔고 또 그쪽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해 오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 그때는 만들지 않았느냐고 부위원장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문화예술회관이다, 거기에 따라서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때만 해도 10개 내외의 구만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시기적으로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두고 보자, 기관장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의 문화원에서 소규모이지만 문화재단의 역할을 대행해왔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범위가 조금 모호했어요.
그러나 지금쯤은 인구가 70만 명이 도래하고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2~3년 안에 우리 구가 많은 변화를 합니다.
종합운동장 개발부터 해서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이런 큰 부분들이 완료됐을 때는 우리 구의 종합적인 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쯤은 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구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향상…
어떻게 향상되느냐?
그것은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봐주신다고 그러면 지금쯤 구청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니까 밑에 실무진들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이, 주변의 환경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재단이 만들어져서 큰 틀에서 구민들의 문화정책을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해가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쪽으로 봐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것은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만큼 커져야 되겠죠.
국비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온다든가 우리 구의 시설을 보다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전임 청장님들께서 최종결정을 미루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25개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 6개 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구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시기적 판단이 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계…
●윤정식 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전에 설립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기관장, 구청장님의 개인적 의견으로 설립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한 것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의회까지는 상정이 안 되었죠.
●윤정식 위원
의회에서는 한 번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심의해 본 적이 없었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말씀 중에 기관장이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변에 10여 개 구 정도밖에 없었어요.
15년 전만 해도 5개 구에서 재단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전임 청장님들이 검토하시는 부분에서 10개 구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구의 전체적 환경이 문화재단의 소규모 역할을 문화원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중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셨겠죠.
●윤정식 위원
만약에 그때 설립의 타당성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구민이 제일 많은 송파구에서 열 번째, 열한 번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구 같은 경우는 15년 전인 ’04년도입니다. 구로는 ’07년, 마포는 ’07년, 강남이 ’08년으로 11년 전, 성북 ’12년, 영등포가 ’12년인데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윤정식 위원
우리는 송파문화원이 있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다른 구도 다 문화원은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70만명으로 가장 큰 송파구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 25개 중에 열한 번째쯤은 충분히 이전에 했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말씀은 제가 납득이 조금 안 가요.
어쨌든 의회에서 논의가 된 적은 없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까 또 말씀 중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찬성이유가 추상적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왜 추상적이겠습니까?
딱 집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립했을 경우에 어떤 게 좋아지겠다, 수익성이 좋아지겠다, 뭐가 딱 집어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 있잖습니까?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누가 원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원하니까, 송파구민이 원하니까 이런 추상적이죠.
그런데 반대이유는 명확하잖습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이라도 정말 찬성이유가 구체적이고 반박을 못할 정도의 내용이 작성됐다고 그러면 비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겠다고 하겠지만 추상적인데 딱히 없어요. 그냥 문화의 수준 향상, 삶의 질. 그런데 반대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결과는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면설문조사를 하면서 일정 샘플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문을 거론을 못 했겠죠.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부분…
●윤정식 위원
그것은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리고 채용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앞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구청장님께서도 검토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우려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사장을 외부영입을 하느냐, 구청장이 하느냐는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타 구에서도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하고 계세요.
그것은 재단의 틀을 잡아주기 위한 단계로 보는 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치단체장님들께서 끌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시기적으로 검토를 안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부인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이사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정식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한다는 것을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부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서도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문화재단만은 그런 우려를 안 가지셔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저는 안건을 몇 가지 다루어왔는데요.
왜 이 거대한 송파구에서,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 모든 안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송파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그 앞에 구의 명칭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게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똑같다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예술은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K-POP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를 했으면 지금의 K-POP이 됐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마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은 똑같은데요.
관에서 주도하고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의 대표나 이사장의 입김이 들어가면 문화예술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K-POP처럼 세계적인 문화예술로 될까요?
획일적으로는 되겠죠.
그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제 입장을 정리해 봤는데, 문화재단의 인사구성에 있어서 투명성, 전문가 채용의 적절성의 문제, 업무의 중복성과 이중성, 그리고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큼 사전에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분리됐을 때 인식이 제대로 됐는지 전제를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했어요.
문항을 보고 쉽게 체크해서 답변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장 문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리젝트를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나봉숙 위원
원안가결이어도 한 번 더 걸러지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사실 문화예술 자체가 통제가 되고 통솔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결국 어쨌든 지금은 문화예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리적 행사로써 오히려 지자체라든가 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민의, 구민의 권리적 요구를 조금 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차원의 판을 깔아주는 측면에서 전문화 시키려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앞으로 향후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섞인 걱정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향유이고, 문화라는 것은 자율 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이나 자율성은 자율 속에서 함께 되는데, 이 큰 틀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시행하겠다. 틀이 없이 시행할 수도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여기의 문제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 송파구 기관장, 송파구청장께서 인사까지 병행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의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걸러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직은 공모를 통해서…
타 구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관장은 명예이사장은 할 수 있어도 이사장은 할 수 없다든가 대표이사나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기관장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원으로서는 구청장을 명예추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자율로써 큰 지침이나 주관자의 말이 필요 없이 처음 얘기했듯이 문화와 예술의 창의력은 자율 속에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서로 양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을 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국·과장님이 검토해서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번 기회에 가결해 주시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향유이고, 문화라는 것은 자율 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이나 자율성은 자율 속에서 함께 되는데, 이 큰 틀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시행하겠다. 틀이 없이 시행할 수도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여기의 문제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 송파구 기관장, 송파구청장께서 인사까지 병행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의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걸러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직은 공모를 통해서…
타 구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관장은 명예이사장은 할 수 있어도 이사장은 할 수 없다든가 대표이사나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기관장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원으로서는 구청장을 명예추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자율로써 큰 지침이나 주관자의 말이 필요 없이 처음 얘기했듯이 문화와 예술의 창의력은 자율 속에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서로 양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을 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국·과장님이 검토해서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번 기회에 가결해 주시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나봉숙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 문화원과 문화재단과 확실한 이원화할 것하고, 가장 문제점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조건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이사장의 기준, 적절성 그런 것 전부 다 나오죠?
우리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이사장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나봉숙 위원
원안가결이 돼도 상임위 동의가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조례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위원장 윤영한
공모의 기준 부분도 사전에 저희와 상의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건데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께서 과도하고 예민한 반응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나중에 다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렇죠.
●나봉숙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 문화원과 문화재단과 확실한 이원화할 것하고, 가장 문제점이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조건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이사장의 기준, 적절성 그런 것 전부 다 나오죠?
우리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네, 이사장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나봉숙 위원
원안가결이 돼도 상임위 동의가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조례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위원장 윤영한
공모의 기준 부분도 사전에 저희와 상의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건데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께서 과도하고 예민한 반응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나중에 다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아까 타 문화재단 이사장 현황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6개 구 중에 구청장이 아홉 분이 하고 계시고 민간인 7명 하고 계시는데 구청장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일 텐데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는 자치구는 혹시 보수가 나가는지, 아니면 거기도 똑같이 다 무보수 명예직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사장은 명예직이고 무보수입니다.
●김장환 위원
열여섯 군데가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이란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무보수인데 문화원처럼 판공비는 나가죠?
판공비는 나갈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원도 판공비 따로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도 판공비를 따로 책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문화원장 들어가려면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으로 돈을 조금 내죠?
공식적으로는 없어도 판공비가 있지 않나요?
그럼 아무리 봉사직이라고 해도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판공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스갯소리인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장이 이 행사를 다 주관할 거 아닙니까?
행사를 다 주관하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한성백제를 한다고 그러면 주최가 문화재단이니까 이사장이 나와서 인사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장 윤영한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그리고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논하게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아까 타 문화재단 이사장 현황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6개 구 중에 구청장이 아홉 분이 하고 계시고 민간인 7명 하고 계시는데 구청장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일 텐데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는 자치구는 혹시 보수가 나가는지, 아니면 거기도 똑같이 다 무보수 명예직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사장은 명예직이고 무보수입니다.
●김장환 위원
열여섯 군데가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이란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무보수인데 문화원처럼 판공비는 나가죠?
판공비는 나갈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원도 판공비 따로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도 판공비를 따로 책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문화원장 들어가려면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으로 돈을 조금 내죠?
공식적으로는 없어도 판공비가 있지 않나요?
그럼 아무리 봉사직이라고 해도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판공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스갯소리인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장이 이 행사를 다 주관할 거 아닙니까?
행사를 다 주관하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한성백제를 한다고 그러면 주최가 문화재단이니까 이사장이 나와서 인사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장 윤영한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그리고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논하게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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