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후 미진부분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후 미진부분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종례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가산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45억 4,332만원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1조 4,492억 8,68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1조 3,961억 1,2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1억 7,395만원으로 추경요인이 없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교부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47억 4,348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된 곳은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입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13억 1,548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47억 4,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 34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34억 2,800만원으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위해 3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85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630억 6,427만원을 15회에 거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10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2,456억 7,877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총 2,504억 2,225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9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02쪽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47억 4,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종례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가산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45억 4,332만원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1조 4,492억 8,68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1조 3,961억 1,2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1억 7,395만원으로 추경요인이 없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교부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47억 4,348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된 곳은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입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13억 1,548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47억 4,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 34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34억 2,800만원으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위해 3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85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630억 6,427만원을 15회에 거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10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2,456억 7,877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총 2,504억 2,225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9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02쪽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47억 4,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기획예산과로 47억 4,34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34억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 47억 4,34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3억 1,547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결과 전략개발기획단 미래공간개발과 장지천 수변활발거점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내부 유보금으로 보유 중이었던 34억 2,800만원을 다시 교통환경국 치수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조성사업에 편성하고자 감액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은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반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47억 4,347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치수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3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되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로 보유 중이었던 금액을 다시 편성하여 치수과에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조례 제26조의9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47억 4,347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7억 4,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 34억 2,8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진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기획예산과로 47억 4,34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34억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 47억 4,34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3억 1,547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결과 전략개발기획단 미래공간개발과 장지천 수변활발거점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내부 유보금으로 보유 중이었던 34억 2,800만원을 다시 교통환경국 치수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조성사업에 편성하고자 감액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은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반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47억 4,347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치수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3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되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로 보유 중이었던 금액을 다시 편성하여 치수과에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조례 제26조의9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47억 4,347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7억 4,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 34억 2,8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진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당초에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사업 조성비 맞죠?
●위원장 장종례
일괄질의…
●김광철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비인데 이게 이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그사이에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중단된 사업이고 일몰되지 않은 사업인데 향후 성내천에 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당초에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사업 조성비 맞죠?
●위원장 장종례
일괄질의…
●김광철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비인데 이게 이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그사이에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중단된 사업이고 일몰되지 않은 사업인데 향후 성내천에 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현입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현재 추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마다 이 안정화기금이 충분히 보유가 되고 있는지, 또 아무래도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간주처리내역서 보시면 73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수 아트벽화 프로젝트 나와 있는데요.
이거 조정교부금 쪽에 들어있는데 이거 내용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현입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현재 추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마다 이 안정화기금이 충분히 보유가 되고 있는지, 또 아무래도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간주처리내역서 보시면 73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수 아트벽화 프로젝트 나와 있는데요.
이거 조정교부금 쪽에 들어있는데 이거 내용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32억 하시는 거 예비비에서 빼서 쓰시는 거 이거 원래 보고 안 하셔도 그냥 예비비니까 그냥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고하시는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꼭 추가경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받으셔서 꼭 하셔야 될 게 있는지, 내년으로 넘어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두 가지가 궁금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이거 47억에 대해서 언제 내시가 결정됐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일찍 내시가 내려왔을 텐데 그러면 올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 매번 여쭤보는 거지만 그거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 중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는지 통합계정에 넣으시는 게 훨씬 빼서 쓰기가 좋으신 건지, 왜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지 않으시는 건지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32억 하시는 거 예비비에서 빼서 쓰시는 거 이거 원래 보고 안 하셔도 그냥 예비비니까 그냥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고하시는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꼭 추가경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받으셔서 꼭 하셔야 될 게 있는지, 내년으로 넘어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두 가지가 궁금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이거 47억에 대해서 언제 내시가 결정됐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일찍 내시가 내려왔을 텐데 그러면 올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 매번 여쭤보는 거지만 그거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 중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는지 통합계정에 넣으시는 게 훨씬 빼서 쓰기가 좋으신 건지, 왜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지 않으시는 건지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예결 할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는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주처리가 예산 성립 이후에 국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지원된 보조금 등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업에 대해서 쓰기는 하지만 매년 저희 세출예산에 보면 간주처리의 내역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간주처리가 지금 보고에도 보면 630억 6,427만원을 15회에 걸쳐서 간주처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제가 쭉 봤어요.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정리를 하시면 저희가 굳이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래서 간주처리를 없애는 구도 더러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전혀 삭감을 할 수는 없지만 간주처리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한 10분만 주시면요. 저희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그러면 답변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예결 할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는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주처리가 예산 성립 이후에 국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지원된 보조금 등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업에 대해서 쓰기는 하지만 매년 저희 세출예산에 보면 간주처리의 내역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간주처리가 지금 보고에도 보면 630억 6,427만원을 15회에 걸쳐서 간주처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제가 쭉 봤어요.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정리를 하시면 저희가 굳이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래서 간주처리를 없애는 구도 더러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전혀 삭감을 할 수는 없지만 간주처리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한 10분만 주시면요. 저희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그러면 답변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34억 2,800만원이 당초 성내천 예산이 아니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성내천 예산으로 배정된 건 맞고요. 서울시하고 우리구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이게 반납해야 할 예산인데요. 서울시에서 다행히 용도변경을 승인해 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이 공모사업에 해당돼서 올 돈이 있는데 그 돈 이렇게 용도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요.
향후 성내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 아무래도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교통환경국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배신정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꼭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마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가 주관 과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구에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 준비하고 공정 협의하고 그다음 일상감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자료를 올린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순번인 교통환경국에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34억 2,800만원이 당초 성내천 예산이 아니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성내천 예산으로 배정된 건 맞고요. 서울시하고 우리구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이게 반납해야 할 예산인데요. 서울시에서 다행히 용도변경을 승인해 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이 공모사업에 해당돼서 올 돈이 있는데 그 돈 이렇게 용도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요.
향후 성내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 아무래도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교통환경국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배신정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꼭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마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가 주관 과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구에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 준비하고 공정 협의하고 그다음 일상감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자료를 올린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순번인 교통환경국에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후 운영 추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021년에 설치했는데요.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 여유 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1%만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예탁했다 예수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작년, 올해죠,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 운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계정이 있고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배신정 위원님 질의와도 같은데 통합계정은 여유자금을 일단 예탁할 수 있는 계정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경우, 또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익금이 있을 경우, 또 기금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런 특별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 운영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통합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3페이지 간주처리에서 호수 아트벽화 조정교부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에 저희가 주요 현안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재원 5억원입니다. 5월 30일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은 왜 예비비로 쓰지 않았는지, 예비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지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산교부 내려온 47억이 언제 왔는지, 8월 21일 내려왔고요.
올해 쓸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가산교부가 내려온 재원은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넘기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넘겼다가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간주처리내역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간주처리는 사실 미리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경우, 쓰고나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총칙에 의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들이 쓰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다른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들은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승인이냐, 보고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현재까지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가내시가 미리미리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간주처리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후 운영 추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021년에 설치했는데요.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 여유 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1%만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예탁했다 예수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작년, 올해죠,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 운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계정이 있고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배신정 위원님 질의와도 같은데 통합계정은 여유자금을 일단 예탁할 수 있는 계정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경우, 또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익금이 있을 경우, 또 기금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런 특별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 운영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통합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3페이지 간주처리에서 호수 아트벽화 조정교부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에 저희가 주요 현안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재원 5억원입니다. 5월 30일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은 왜 예비비로 쓰지 않았는지, 예비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지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산교부 내려온 47억이 언제 왔는지, 8월 21일 내려왔고요.
올해 쓸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가산교부가 내려온 재원은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넘기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넘겼다가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간주처리내역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간주처리는 사실 미리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경우, 쓰고나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총칙에 의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들이 쓰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다른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들은 성립 전 예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승인이냐, 보고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현재까지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가내시가 미리미리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간주처리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항상 책자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요. 책자에 보면 ’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셨는데, 5회에 걸쳐서 113건이거든요. 건건이 들여다보면 참 쉬운 예산인데도 여기다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힘들게 책자 보고 예산심의하고 고민해서 했던 예산심의에 대한,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냥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승인받지 않고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하겠다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기금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은 5년에 한 번씩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조례에는 지금 굉장히 오래된 기금이 많이 있어요.
제일 오래된 게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물론 이거는 일몰시킬 수 없는 거지만 5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정리하고 계시는 건지, 그냥 계속 이렇게 적립하고 적립하고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조금 전 설명 중에 기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건 그 사안에 대해서 거기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 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의 한정을 어디까지 주는 건지, 오버돼서 필요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이러면 기금을 모으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고향사랑기금 있죠. 고향사랑기금이 저희가 일몰시킨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4년도로 해서 그냥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항상 책자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요. 책자에 보면 ’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셨는데, 5회에 걸쳐서 113건이거든요. 건건이 들여다보면 참 쉬운 예산인데도 여기다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힘들게 책자 보고 예산심의하고 고민해서 했던 예산심의에 대한,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냥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승인받지 않고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하겠다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기금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은 5년에 한 번씩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조례에는 지금 굉장히 오래된 기금이 많이 있어요.
제일 오래된 게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물론 이거는 일몰시킬 수 없는 거지만 5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정리하고 계시는 건지, 그냥 계속 이렇게 적립하고 적립하고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조금 전 설명 중에 기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건 그 사안에 대해서 거기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 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의 한정을 어디까지 주는 건지, 오버돼서 필요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이러면 기금을 모으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고향사랑기금 있죠. 고향사랑기금이 저희가 일몰시킨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4년도로 해서 그냥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이 성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 있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단위로 재평가되는 기금이 있는데 재평가되는 기금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유재원을 모아서 나중에 쓰기 위한 기금인데 불행히도 지금 저희가 여유재원이 없어서요. 효율적인 운영 방법으로 적립을 하고 다음연도에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이 성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 있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단위로 재평가되는 기금이 있는데 재평가되는 기금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유재원을 모아서 나중에 쓰기 위한 기금인데 불행히도 지금 저희가 여유재원이 없어서요. 효율적인 운영 방법으로 적립을 하고 다음연도에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본 내용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구의 재정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지점이 있다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 얼마큼 건전하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볼륨에 따라서는 긴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흐름이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전체 볼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량화해서 제시를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도가 총규모가 350억이었고요. 2023년도가 301억이었고, 올해가 947억인데 이게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일반회계 예수금 넣은 거 624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규모는 큰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올해 예산을 짠 거거든요.
규모는 큰데 여유 재원이 실제로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머지는 현재 여기 존재하는 여유 재원이란 건 특별회계상에 1% 이상 예비비를 적립하지 못 해 만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보는 게 맞는데 현재 저희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2년째 하고 있고요.
이게 안착되고 지방세나 이런 재원들이 좀 늘어나면 정말 여유 재원을 적립해서 향후에 공용청사기금과 더불어서 우리구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원했던 답변에 조금 근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추가경정예산이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규모를 보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어떤데?”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거고요.
본예산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이루어지고 자료로 제공이 되어야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이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하는 방향에서 어떤 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고 아니고를 저희가 필터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에는 좀 섬세한 자료와 설명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본 내용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구의 재정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지점이 있다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 얼마큼 건전하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볼륨에 따라서는 긴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흐름이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전체 볼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량화해서 제시를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도가 총규모가 350억이었고요. 2023년도가 301억이었고, 올해가 947억인데 이게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일반회계 예수금 넣은 거 624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규모는 큰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올해 예산을 짠 거거든요.
규모는 큰데 여유 재원이 실제로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머지는 현재 여기 존재하는 여유 재원이란 건 특별회계상에 1% 이상 예비비를 적립하지 못 해 만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보는 게 맞는데 현재 저희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2년째 하고 있고요.
이게 안착되고 지방세나 이런 재원들이 좀 늘어나면 정말 여유 재원을 적립해서 향후에 공용청사기금과 더불어서 우리구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원했던 답변에 조금 근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추가경정예산이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규모를 보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어떤데?”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거고요.
본예산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이루어지고 자료로 제공이 되어야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이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하는 방향에서 어떤 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고 아니고를 저희가 필터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에는 좀 섬세한 자료와 설명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방금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교통환경국장님께 패스를 하고 가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교통환경국 황영록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비를 용도변경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내천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교통환경국장님께 패스를 하고 가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교통환경국 황영록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비를 용도변경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내천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고요.
금년 말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특히 성내천과 장지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자 간의 이해가 복잡하고 또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진행이 수월하지 않게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고요.
금년 말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특히 성내천과 장지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자 간의 이해가 복잡하고 또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진행이 수월하지 않게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 사업을 보면 벚꽃길을 조성하고 걷기 편한 길을 만들고, 주로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서 치수과 쪽에서 하는 사업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치수과에서 어떤 일을 주로, 이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전체 사업 내역에서 치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 사업을 보면 벚꽃길을 조성하고 걷기 편한 길을 만들고, 주로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서 치수과 쪽에서 하는 사업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치수과에서 어떤 일을 주로, 이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전체 사업 내역에서 치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지천 가든파이브 옆쪽에 있는 장지천 수변활력도시 사업 구간이죠. 거기에 최근 공사를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벚꽃나무 조성하고 보도를 조성했는데 그 사업예산 어떤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장종례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지천 가든파이브 옆쪽에 있는 장지천 수변활력도시 사업 구간이죠. 거기에 최근 공사를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벚꽃나무 조성하고 보도를 조성했는데 그 사업예산 어떤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장종례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앞으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 11월 18일 날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안전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제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일단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성내천 관련해서 서울시 김규남 시의원님하고 서울시 해당 부서 과장님, 우리 치수과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서울시와 우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성내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어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지금 성내천하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예산 문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사업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어쨌든 우리 송파구에 이렇게 투입되는 돈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 갈등까지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지역구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또 주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소통을 활발히 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앞으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 11월 18일 날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안전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제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일단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성내천 관련해서 서울시 김규남 시의원님하고 서울시 해당 부서 과장님, 우리 치수과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서울시와 우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성내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어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지금 성내천하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예산 문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사업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어쨌든 우리 송파구에 이렇게 투입되는 돈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 갈등까지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지역구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또 주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소통을 활발히 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장 강대양입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가든파이브 건너편의 보도 조성하고 벚나무 식재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 2개 과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하천을 기준으로 외곽순환도로 하류 쪽은 인수인계를 SH공사에서 다 받았고요. 상류 쪽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던 보도 조성하고 벚길공원 조성사업은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SH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최종 미준공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안 해서 수년 동안 협의한 끝에 SH공사 예산으로 예산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와 우리 치수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수변활력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조경 분야나 그쪽이 많을 거 같은데 우리 치수과 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의 사업 범위는 5: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과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3년 2월부터 서울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으로 공모가 최종 선정되어서 ’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4년, 올해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미래공간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을 완료하면서 공원녹지 과, 치수과 같은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계획까지 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 시행은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최종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우리가 치수과에는 그 사업을 관리하는 이유는 하천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우리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 발주를 하고 공원·조경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버들1교를 기준으로 공원구역, 하천구역, 녹지구역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 각 공정별로 토목 분야가 있고 조경 분야가 있고 전기분야도 있지만, 전기분야는 우리 치수과 기전팀에서 하기 때문에 2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어싱길이랄지 산책로랄지 자전거도로랄지 제방 법면이랄지 스탠드 조성이랄지 그런 부분은 우리 치수과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조경분야 나무를 식재를 한다거나 그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입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가든파이브 건너편의 보도 조성하고 벚나무 식재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 2개 과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하천을 기준으로 외곽순환도로 하류 쪽은 인수인계를 SH공사에서 다 받았고요. 상류 쪽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던 보도 조성하고 벚길공원 조성사업은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SH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최종 미준공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안 해서 수년 동안 협의한 끝에 SH공사 예산으로 예산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와 우리 치수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수변활력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조경 분야나 그쪽이 많을 거 같은데 우리 치수과 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의 사업 범위는 5: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과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3년 2월부터 서울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으로 공모가 최종 선정되어서 ’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4년, 올해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미래공간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을 완료하면서 공원녹지 과, 치수과 같은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계획까지 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 시행은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최종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우리가 치수과에는 그 사업을 관리하는 이유는 하천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우리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 발주를 하고 공원·조경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버들1교를 기준으로 공원구역, 하천구역, 녹지구역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 각 공정별로 토목 분야가 있고 조경 분야가 있고 전기분야도 있지만, 전기분야는 우리 치수과 기전팀에서 하기 때문에 2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어싱길이랄지 산책로랄지 자전거도로랄지 제방 법면이랄지 스탠드 조성이랄지 그런 부분은 우리 치수과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조경분야 나무를 식재를 한다거나 그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치수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치수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 하천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거기 쓰레기나 악취나 물 넘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치수과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교정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장지천이 현재까지도 소하천이지만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여름에 최종 지방하천으로 변경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고요. 앞으로 장지천이 아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바뀔 겁니다. 현재까지는 고시가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되어 있고요.
장지천이 탄천이든 성내천이든 어느 하천과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은 아닙니다.
물론 현재 상부에 위례 호수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소외됐다는 생각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말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변활력 서울시에서 공모 선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고요.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벤치나 단순하게 산책로 설치되어 있고 나무 식재되어 있고 그런 사항을 사람들이, 우리 장지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탄천이나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지천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이 바뀐 것을 느낄 겁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러다 보니 소외된 하천보다, 서울시나 우리구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서울시가 수변활력거점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하천과 도시 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우리 서울시장님 공약,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주면…
●김영심 위원
하천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 모양을 인위적으로 손을 댐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텐데 그 문제점까지 예상하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를 나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둑을 높인다든지 더 판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다른 문제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실질적으로 많은 굴착 구간은 없고요. 현재 산책로를 보시면 일반적인 산책로가 죽 탄성포장이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징검다리 식으로 해서 걷는 데 많이 불편합니다. 휠체어랄지 그런 부분은 접근이 힘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싱길이라고 해서 마사토 길이나 1㎞ 정도를 장지교에서 버들2교까지 포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나무가 너무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다기보다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없어야 될 부분이 언덕이 있는 거고, 가든파이브 쪽에서 시설물 접근이 어렵게끔 실외기랄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안쪽으로 옮길 거고요. 그래서 현재보다, 물론 토사를 판다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굴착이 생기고 훼손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현재보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사를 하실 때 보면 나무를 새로 다 파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그런 형태의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치수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 하천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거기 쓰레기나 악취나 물 넘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치수과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교정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장지천이 현재까지도 소하천이지만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여름에 최종 지방하천으로 변경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고요. 앞으로 장지천이 아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바뀔 겁니다. 현재까지는 고시가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되어 있고요.
장지천이 탄천이든 성내천이든 어느 하천과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은 아닙니다.
물론 현재 상부에 위례 호수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 소외됐다는 생각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말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변활력 서울시에서 공모 선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고요.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벤치나 단순하게 산책로 설치되어 있고 나무 식재되어 있고 그런 사항을 사람들이, 우리 장지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탄천이나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지천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이 바뀐 것을 느낄 겁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러다 보니 소외된 하천보다, 서울시나 우리구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서울시가 수변활력거점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하천과 도시 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우리 서울시장님 공약,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주면…
●김영심 위원
하천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 모양을 인위적으로 손을 댐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텐데 그 문제점까지 예상하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를 나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둑을 높인다든지 더 판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다른 문제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실질적으로 많은 굴착 구간은 없고요. 현재 산책로를 보시면 일반적인 산책로가 죽 탄성포장이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징검다리 식으로 해서 걷는 데 많이 불편합니다. 휠체어랄지 그런 부분은 접근이 힘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싱길이라고 해서 마사토 길이나 1㎞ 정도를 장지교에서 버들2교까지 포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나무가 너무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다기보다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없어야 될 부분이 언덕이 있는 거고, 가든파이브 쪽에서 시설물 접근이 어렵게끔 실외기랄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안쪽으로 옮길 거고요. 그래서 현재보다, 물론 토사를 판다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굴착이 생기고 훼손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현재보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사를 하실 때 보면 나무를 새로 다 파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그런 형태의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이 문제는 지난 추경에서도 두 달여 가까이 지나서 결론이 내려진 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중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의 부재도 있었고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인구 내지는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 하지만 유동인구 분석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위에 산책로가 판석으로 깔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싱길은 맨발 걷기 내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판석 부분을 다시 다 바꾼다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강대양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법면이나 이런 것은 해치지 않은 한도에서 조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장지천은 지역생태계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해요. 지방하천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탄천이나 성내천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유동인구가 없다 하지만 저는 조사해 볼 때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편의시설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천 끝에다 이렇게 큰 대규모 공사를 35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가 지난 추경에서 좀 관건이었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도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왜 여기 끝에 송파 명품대로 시작점에서 이거를 했는지는 우선은 서울시랑 해서 어쨌든 설계용역까지 다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기타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있으신지, 주민편의시설이 상류나 중간이나 거의 없습니다, 장지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좀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은 생태계 조성을 아까 우리 김영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일부이기도 해요. 그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세심한 계획과 실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할 때는 사실 이 대규모 사업은 사후에 해서 이렇게 논의할 게 아니라 주민들과 미리 소통했었어야 된다,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편의시설 할 때 해당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양 치수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 추경에서도 두 달여 가까이 지나서 결론이 내려진 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중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의 부재도 있었고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인구 내지는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 하지만 유동인구 분석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위에 산책로가 판석으로 깔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싱길은 맨발 걷기 내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판석 부분을 다시 다 바꾼다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강대양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법면이나 이런 것은 해치지 않은 한도에서 조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장지천은 지역생태계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해요. 지방하천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탄천이나 성내천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유동인구가 없다 하지만 저는 조사해 볼 때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편의시설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천 끝에다 이렇게 큰 대규모 공사를 35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가 지난 추경에서 좀 관건이었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도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왜 여기 끝에 송파 명품대로 시작점에서 이거를 했는지는 우선은 서울시랑 해서 어쨌든 설계용역까지 다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기타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있으신지, 주민편의시설이 상류나 중간이나 거의 없습니다, 장지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좀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은 생태계 조성을 아까 우리 김영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일부이기도 해요. 그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세심한 계획과 실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할 때는 사실 이 대규모 사업은 사후에 해서 이렇게 논의할 게 아니라 주민들과 미리 소통했었어야 된다,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편의시설 할 때 해당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양 치수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인구밀도를 조사를 했냐는 그 부분은 조사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탄천하고 장지천은 아직까지 겉으로는 자전거길이나 산책로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열악하다, 없다 보니 주민들이 사실은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과 노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위례 호수공원 조성 완료되고 이 수변활력거점 조성이 완료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됐다는 것이 가든파이브 업무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건축물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실외기가 하천하고 담장 역할을 해서 단절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실외기 부분은 건물 앞쪽으로 당겨서 그쪽으로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랄지 그걸 조성할 거고요.
편의시설을 조성해 줄 거고,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스탠드라 해서 제방 부분에 하천으로 내려가서 제방 부분에 앉아서 앞에서 버스킹이랄지 그런 부분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법면 상태에서. 그렇게 단절된 부분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반시설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수변활력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이 장지천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아니고, 근린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저류지에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스탠드에서 버스킹을 한다는데 무대가 있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 차원이 아니고요. 버스킹이라는 어느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그런 음악을 아무나 와서 즐길 수 있고 앉아서 듣고 같이 호응해 주고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고드린 겁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래요. 지금 유동인구도 아직 파악 안 됐고 가락몰이나 가든파이브에서 오는 직접적인 입구가 현재 조성이 안 돼서 그걸 터서 좀 유입인구을 한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4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활용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스탠드 마련해가지고 뙤약볕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지붕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석촌호수처럼 다리 밑에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런 게 설계상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해 가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전체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보완하시기 바라고, 주민편의시설이지만 어쨌든 이게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제발 사전에 논의를 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 질의 있어요.
●위원장 장종례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인구밀도를 조사를 했냐는 그 부분은 조사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탄천하고 장지천은 아직까지 겉으로는 자전거길이나 산책로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열악하다, 없다 보니 주민들이 사실은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과 노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위례 호수공원 조성 완료되고 이 수변활력거점 조성이 완료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됐다는 것이 가든파이브 업무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건축물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실외기가 하천하고 담장 역할을 해서 단절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실외기 부분은 건물 앞쪽으로 당겨서 그쪽으로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랄지 그걸 조성할 거고요.
편의시설을 조성해 줄 거고,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스탠드라 해서 제방 부분에 하천으로 내려가서 제방 부분에 앉아서 앞에서 버스킹이랄지 그런 부분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법면 상태에서. 그렇게 단절된 부분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반시설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수변활력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이 장지천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아니고, 근린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저류지에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스탠드에서 버스킹을 한다는데 무대가 있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 차원이 아니고요. 버스킹이라는 어느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그런 음악을 아무나 와서 즐길 수 있고 앉아서 듣고 같이 호응해 주고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고드린 겁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래요. 지금 유동인구도 아직 파악 안 됐고 가락몰이나 가든파이브에서 오는 직접적인 입구가 현재 조성이 안 돼서 그걸 터서 좀 유입인구을 한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4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활용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스탠드 마련해가지고 뙤약볕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지붕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석촌호수처럼 다리 밑에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런 게 설계상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해 가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전체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보완하시기 바라고, 주민편의시설이지만 어쨌든 이게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제발 사전에 논의를 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 질의 있어요.
●위원장 장종례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여기가 송파둘레길 구간이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둘레길 구간이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 둘레길이 도보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한 길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정비할 부분이 많다. 저희가 여기 정비할 부분이 많다는 거는 지금 조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성할 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여기를 몇 번 가봤어요, 저희 지역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연결돼서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또 많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인 용도는 둘레길이다, 둘레길이라는 그거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내천 같은 경우에 자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화도 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만 심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나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요. 그것을 안 해주면 이것도 안 해 주겠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무슨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상임위 때 말씀하셨죠, 성내천 건은 별건이라고. 그때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성내천 건은 별건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구청에서 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용도변경을 이걸로 했다, 그래서 내년에 성내천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들어갈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잘 나오면 ’26년, 못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요.
앞의 내용은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정리해 드린 거고, 지금 둘레길 부분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꾸시겠다 이런 걸로 제가 들어도 됩니까? 송파둘레길 구간은 손을 보겠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제가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요. 둘레길 노선을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고요. 둘레길은 자전거도로랄지 산책로랄지 둘레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잠시 앉아서 있잖아요. 하천이랄지 건너편이랄지 잠시 앉아서 머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하천이 도시를 단절시킨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지금 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봤자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여기가 송파둘레길 구간이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둘레길 구간이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조용근 위원
과장님, 둘레길이 도보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한 길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정비할 부분이 많다. 저희가 여기 정비할 부분이 많다는 거는 지금 조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성할 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여기를 몇 번 가봤어요, 저희 지역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연결돼서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또 많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인 용도는 둘레길이다, 둘레길이라는 그거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내천 같은 경우에 자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화도 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만 심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나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요. 그것을 안 해주면 이것도 안 해 주겠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무슨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상임위 때 말씀하셨죠, 성내천 건은 별건이라고. 그때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성내천 건은 별건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구청에서 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용도변경을 이걸로 했다, 그래서 내년에 성내천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들어갈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잘 나오면 ’26년, 못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요.
앞의 내용은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정리해 드린 거고, 지금 둘레길 부분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꾸시겠다 이런 걸로 제가 들어도 됩니까? 송파둘레길 구간은 손을 보겠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제가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요. 둘레길 노선을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고요. 둘레길은 자전거도로랄지 산책로랄지 둘레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잠시 앉아서 있잖아요. 하천이랄지 건너편이랄지 잠시 앉아서 머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하천이 도시를 단절시킨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지금 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봤자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그냥 지나치기 좀 아쉬워서.
이거 원래 장지천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는 금액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선됐던 지자체 12개 중에 유일하게 내부재원을 끌어다가 썼던 게 우리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서울시에서 받았잖아요, 돈을요. 저번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성내천이 안전 상의 문제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불가능했던 사업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또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아니면 졸속적으로 넘기는 바람에 우리구가 결국에는 34억 정도는 손해를 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물론 다 보시고 하시지만 선출직 임기제 구청장님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하실 때 백년대계를 보시고 그다음에 전체 송파구에 이익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 내용 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결국엔 30억 손해 본 거예요.
지금 성내천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성내천을 한다는 건 서울시에서 어차피 송파구로 내려와야 될 돈 중에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성내천에 또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손해다, 그래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그냥 지나치기 좀 아쉬워서.
이거 원래 장지천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는 금액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선됐던 지자체 12개 중에 유일하게 내부재원을 끌어다가 썼던 게 우리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서울시에서 받았잖아요, 돈을요. 저번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성내천이 안전 상의 문제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불가능했던 사업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또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아니면 졸속적으로 넘기는 바람에 우리구가 결국에는 34억 정도는 손해를 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물론 다 보시고 하시지만 선출직 임기제 구청장님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하실 때 백년대계를 보시고 그다음에 전체 송파구에 이익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 내용 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결국엔 30억 손해 본 거예요.
지금 성내천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성내천을 한다는 건 서울시에서 어차피 송파구로 내려와야 될 돈 중에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성내천에 또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손해다, 그래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에게 성내천과 연루된 건바이 건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별건으로 본 건 맞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어제 김규남 시의원하고 합의를 했다는 게 올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다 나온 과정이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그거는 시의원님 몫인데요.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야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김정열 위원
예, 알겠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저는 사실 이 추경안을 저희 의회를 어떠한 뜻에서 생각을 하고 갖고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추경안 자체가 처음에 가결됐다 보류됐다 삭감됐다 다시 갖고 온 거잖아요. 이건 행정낭비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장지천과 관련해갖고 또 추경안을 다루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우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반드시 의회를 갖다 어떠한 잣대 위에서 이런 안은 갖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혹시 의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수조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장종례 예, 질의답변을 마쳤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에게 성내천과 연루된 건바이 건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별건으로 본 건 맞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어제 김규남 시의원하고 합의를 했다는 게 올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다 나온 과정이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그거는 시의원님 몫인데요.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야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김정열 위원
예, 알겠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저는 사실 이 추경안을 저희 의회를 어떠한 뜻에서 생각을 하고 갖고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추경안 자체가 처음에 가결됐다 보류됐다 삭감됐다 다시 갖고 온 거잖아요. 이건 행정낭비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장지천과 관련해갖고 또 추경안을 다루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우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반드시 의회를 갖다 어떠한 잣대 위에서 이런 안은 갖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혹시 의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수조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장종례 예, 질의답변을 마쳤으니까…
○조용근 위원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계수조정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 그리고 송파구민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 과정도 우리가 좀 되돌아 봐야 되고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뒷받침했는지, 그리고 동일한 사업으로 두 번씩이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며 의아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요.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회도 저는 책임 있다고 보거든요. 또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행동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함께한 동료 위원들의 불신만 초래했어요. 이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진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위원이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중 심도 있는 토의 결과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 방법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에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표결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임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계수조정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 그리고 송파구민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 과정도 우리가 좀 되돌아 봐야 되고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뒷받침했는지, 그리고 동일한 사업으로 두 번씩이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며 의아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요.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회도 저는 책임 있다고 보거든요. 또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행동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함께한 동료 위원들의 불신만 초래했어요. 이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진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위원이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중 심도 있는 토의 결과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 방법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에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표결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임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