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송파구가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상으로 매년 전 세계 공공기관에서 출품한 우수 정책과 제도를 대상으로 총 4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부문에서 우리 구에서 출품한 ‘송파 나눔발전소 프로젝트’가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너머 국제사회의 공공행정을 선도하는 글로벌 송파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참으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춘희 구청장님과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송파구가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상으로 매년 전 세계 공공기관에서 출품한 우수 정책과 제도를 대상으로 총 4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부문에서 우리 구에서 출품한 ‘송파 나눔발전소 프로젝트’가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너머 국제사회의 공공행정을 선도하는 글로벌 송파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참으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춘희 구청장님과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잠시 봄인가 싶더니 어느덧 기온이 30도에 근접하는 성급한 초여름 날씨가 계속 되며 아직 여름도 아닌데 금년 들어 벌써 태풍이 예년보다 세배 많은 일곱 차례나 지나갔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태풍의 강도나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측하고 있는 바, 예상을 뛰어넘는 악천후에 대비하여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제대로 관리·운영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칙칙한 아스팔트도로와 아파트숲으로 둘러싸인 회색도시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도시인들은 가끔 어렸을 적 고향의 산야와 실개천을 그리워하며 철마다 갖가지 푸른 채소와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던 고향집 앞마당 한 켠의 텃밭을 떠올리며 나의 생활터전 주변에 손바닥만한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농경사회로의 회귀를 꿈꾸며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시작한 것이 바로 2012년 7월 1일부로 시행 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이를 근거해 지자체별로 유휴지나 체비지, 민간인 소유 미경작 대토지에 대규모 텃밭을 조성하여 농업관련 강좌나 영농활동을 위한 소규모 텃밭을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텃밭경작사업이 활발히 추진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1년 단위로 소규모 경작지를 분양받아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소채류나 푸성귀를 가꾸면서 작물의 성장과정을 직접 접하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또 수확한 농작물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도시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텃밭사업은 여러 가지 순기능적 역할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겨우 주말농장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구를 벤치마킹한 강동구는 주민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선도하고 도시농업문화를 전파한 공로로 2010년부터 4년 연속 친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농업문화 정착 및 확산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솔이텃밭은 올림픽아파트와 오륜사거리 어간인 방이동 445-18과 444-17일대에 약 4,770㎡규모로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 솔이텃밭 분양·관리, 씨앗·거름·농기구 확보와 관리를 수행하며 친환경 녹색경영에 기여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가꾸기 모집 안내 시 1구획당 면적을 15㎡로 이는 고랑이 포함된 면적으로 1~2㎡ 작거나 클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2~30개소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 실측한 결과 대부분 10~11㎡로 분양공고 대비 4~5㎡ 좁게 할당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분양받은 주민들을 속이는 처사로 차제에 정확한 분양면적 공지는 물론 구획당 분양면적 부족분에 대한 환산액 1만 5,000원을 모든 경작자들에게 환입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솔이텃밭이 위치한 방이동 445-18 일대는 지목이 답(畓)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로 각종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컨테이너가 들어서고 각종 비닐막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 규정을 지키는 기관답게 농기구나 각종 농사자재 보관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기타 규정에 어긋난 비닐막 등 각종 시설물은 즉시 철거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솔이텃밭 내 두 필지 사이로 하남시 감북동에서 흘러드는 소하천이 폐수로 인해 악취는 물론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바 즉각 하남시에 통보하여 이를 개선시키고 성내천의 일부 물줄기를 경작지 주변으로 돌아나가도록 하는 등 집행부는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텃밭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 도시농업사업의 핵심인 솔이텃밭이 삭막한 도시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쉼터도 되고 힐링장도 되며 소박한 소망의 새싹을 키워 희망의 넝쿨로 뻗어나고, 기쁨의 열매로 영글어가는 도심 속 청정녹색지대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행정지원 및 아낌없는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잠시 봄인가 싶더니 어느덧 기온이 30도에 근접하는 성급한 초여름 날씨가 계속 되며 아직 여름도 아닌데 금년 들어 벌써 태풍이 예년보다 세배 많은 일곱 차례나 지나갔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태풍의 강도나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측하고 있는 바, 예상을 뛰어넘는 악천후에 대비하여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제대로 관리·운영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칙칙한 아스팔트도로와 아파트숲으로 둘러싸인 회색도시 속에 갇혀 살고 있는 도시인들은 가끔 어렸을 적 고향의 산야와 실개천을 그리워하며 철마다 갖가지 푸른 채소와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던 고향집 앞마당 한 켠의 텃밭을 떠올리며 나의 생활터전 주변에 손바닥만한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농경사회로의 회귀를 꿈꾸며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시작한 것이 바로 2012년 7월 1일부로 시행 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이를 근거해 지자체별로 유휴지나 체비지, 민간인 소유 미경작 대토지에 대규모 텃밭을 조성하여 농업관련 강좌나 영농활동을 위한 소규모 텃밭을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텃밭경작사업이 활발히 추진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1년 단위로 소규모 경작지를 분양받아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소채류나 푸성귀를 가꾸면서 작물의 성장과정을 직접 접하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또 수확한 농작물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도시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텃밭사업은 여러 가지 순기능적 역할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겨우 주말농장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구를 벤치마킹한 강동구는 주민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선도하고 도시농업문화를 전파한 공로로 2010년부터 4년 연속 친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농업문화 정착 및 확산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솔이텃밭은 올림픽아파트와 오륜사거리 어간인 방이동 445-18과 444-17일대에 약 4,770㎡규모로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 솔이텃밭 분양·관리, 씨앗·거름·농기구 확보와 관리를 수행하며 친환경 녹색경영에 기여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가꾸기 모집 안내 시 1구획당 면적을 15㎡로 이는 고랑이 포함된 면적으로 1~2㎡ 작거나 클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2~30개소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 실측한 결과 대부분 10~11㎡로 분양공고 대비 4~5㎡ 좁게 할당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분양받은 주민들을 속이는 처사로 차제에 정확한 분양면적 공지는 물론 구획당 분양면적 부족분에 대한 환산액 1만 5,000원을 모든 경작자들에게 환입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솔이텃밭이 위치한 방이동 445-18 일대는 지목이 답(畓)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로 각종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컨테이너가 들어서고 각종 비닐막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 규정을 지키는 기관답게 농기구나 각종 농사자재 보관상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기타 규정에 어긋난 비닐막 등 각종 시설물은 즉시 철거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솔이텃밭 내 두 필지 사이로 하남시 감북동에서 흘러드는 소하천이 폐수로 인해 악취는 물론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바 즉각 하남시에 통보하여 이를 개선시키고 성내천의 일부 물줄기를 경작지 주변으로 돌아나가도록 하는 등 집행부는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텃밭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 도시농업사업의 핵심인 솔이텃밭이 삭막한 도시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쉼터도 되고 힐링장도 되며 소박한 소망의 새싹을 키워 희망의 넝쿨로 뻗어나고, 기쁨의 열매로 영글어가는 도심 속 청정녹색지대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행정지원 및 아낌없는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례신도시 내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하나의 생활권역인 행정동 ‘위례동’을 신설·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가락1동 주민센터를 인근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사항을 함께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위례동’의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 제공과 함께 자긍심 고취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고, 또한 가락1동 주민센터를 인근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례신도시 내 제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하나의 생활권역인 행정동 ‘위례동’을 신설·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가락1동 주민센터를 인근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사항을 함께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위례동’의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 제공과 함께 자긍심 고취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고, 또한 가락1동 주민센터를 인근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2014년부터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1 대 1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정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논의한 후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2014년부터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1 대 1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정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논의한 후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 상에 연면적 800㎡ 규모의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시비 29억원을 확보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증측 부지 현장방문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 상에 연면적 800㎡ 규모의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시비 29억원을 확보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증측 부지 현장방문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순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과 서울시와 송파구 그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삼자가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송파구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과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본 결의문의 내용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결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7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건의안과 결의문 또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구정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 현안문제와 처리가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의안과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발의자가 발언대에 나와 낭독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요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순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과 서울시와 송파구 그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삼자가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송파구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과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본 결의문의 내용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결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7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건의안과 결의문 또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구정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 현안문제와 처리가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의안과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발의자가 발언대에 나와 낭독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요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지난 30년간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해 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조에 지방공기업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무가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소음과 먼지, 쓰레기와 악취 문제 등 주변지역의 교통 및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의 환원이나 사업의 추진은 전무하였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8층짜리 업무관리동의 일부에 불과한 3층과 4층에 직장어린이집과 공공도서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만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했다거나,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히 송파구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67만 송파구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사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송파구민에게 약속하고 즉각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와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송파구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라.”
2015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0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는 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0년간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해 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조에 지방공기업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무가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소음과 먼지, 쓰레기와 악취 문제 등 주변지역의 교통 및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의 환원이나 사업의 추진은 전무하였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8층짜리 업무관리동의 일부에 불과한 3층과 4층에 직장어린이집과 공공도서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만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했다거나,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히 송파구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67만 송파구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사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송파구민에게 약속하고 즉각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와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송파구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라.”
2015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0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는 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