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2011.06.28

영상 및 회의록

제1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보건소·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리브컴추진단·행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보건소·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리브컴추진단·행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보건소·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리브컴추진단·행정국)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여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과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결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결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세입은 이용인원 증가로 목표대비 4억 7,201만원보다 2.3% 증가한 4억 8,30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72억 2,900만원과 이용액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0억 3,38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1억 2,61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등 차액으로 9억 6,417만원, 다둥이안심보험 지원 잔액 4,260만원, 일반운영비 절감 및 여비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41억 9,299만원입니다. 이 중 32억 7,7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1,54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 비용 4억 5,510만원, U-Health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추진비용 6,378만원은 국·시비 사업비 미교부로, 구 예방접종비용 1억 6,413만원은 매년 독감예방백신 가격 대폭 상승 및 품귀현상 대비 예산 책정으로 인해 불용 처리하였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 등에 의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액은 44억 1,841만원으로 이 중 41억 972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치아홈메우기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3,053만원, 예산절감 1억 1,659만원, 낙찰차액 등 1억 50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5,6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15억 2,094만원으로, 이 중 11억 7,39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건지소가 당초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동절기로 인한 건축공사 지연으로 2011년 5월말 준공 및 개소되어 이로 인한 예산 미집행과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수입액은 4억 5,236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6,288만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 10억 2,099만원을 포함해서 2010년도 현재액은 10억 1,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 소관 과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먼저 보건위생과에 여쭈겠습니다.
273쪽 선택적복지제도에서 포상금을 2억 9,960만원을 책정하고 이것을 써야 되겠다 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6,900만원을 다른 데로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2억 1,500만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다른 데로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장 274쪽을 보겠습니다.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세이프티 닥터제를 더 좋은 시설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예산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전년도에는 1,500만원을 편성해 놓고도 500만원밖에 쓰지 못했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짤 때는 왜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 병원마다 더 좋은 부스를 만들어서 실행하겠다고 얘기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의약과에 여쭈겠습니다.
296쪽에 보시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결식아동 건강관리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6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일을 하겠다 라고 책정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299쪽을 보시면 구강보건 증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라고 적혀 있는데 3,053만 2,000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업내역,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지적도 하였고, 보건소 할 때도 불용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보건소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불용액을 다음연도부터는 적게, 그러니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앞에 이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부수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처리금액 중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 등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불용처리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의약과는 없어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불용처리금액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이연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공히 여러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단 돈 1,000원이 아까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열심히 편성했다가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이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11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도에 보건지소를 건립하면서 당초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에 개관하려던 것을 월동기 공사로 인해서 5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생겼고, 또한 우리가 지소를 건립하고 인원을 확보하면서 당초 행안부에 20명을 계상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승인할 당시에 13명으로 줄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 11억 정도가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이프티 닥터제」를 송파구 의사회와 협정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 환경 개선, 올해 증가된 액수는 작년에 다 공사를 마쳤습니다. 전액 지출하고 했는데 소아과에 약 3개소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의사회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고 선정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2개소를 확보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어서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296페이지, 결식아동 행사실비보조금 불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보건교육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책정을 했으나 강사료는 내부강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활용을 했고 자원봉사자 대신에 간호대학 실습학생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99페이지 구강보건 증진 의료비 및 구료비 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료사업 내용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 취소되어서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이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구강보건실에서 그냥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물론 불용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불용처리는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절감을 해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결산할 때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을 하면 우리가 볼 때 신뢰가 안갑니다.
애초에 절감할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불용처리를 안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절감을 해서 불용처리가 나왔다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처리가 안 나오도록 애초에 계상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관리에 보면 2010년도에 수입이 4억 정도가 됩니다. 이 4억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4억이 되었냐고 대답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넘어온 수입입니다. 그래서 일을 덜 했다, 더 했다를 떠나서 4억 5,000만원 수입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온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유럽 쪽에 야채를 통해서 대단한 바이러스가, 생명에 위험을 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나머지 10억을 자꾸 활용을 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10억을 사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홍보한다. 이런 것은 이 예산에서 쓸 수 없습니까?
오로지 수준 향상, 시설 향상에 대해서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다 보니까 아시아로 넘어오는 수도 있고, 이런 바이러스가 야채를 통해서 온다. 이럴 때 갑자기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도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안 썼다고 한다면 보건소장의 업무가 나태해진 것이고, 쓸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치가 가능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활용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채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사망하고 있는 원인균에 대한 부분들이 병원성대장균이냐, 바이러스냐? 아직까지 확진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대장균의 일종이 아닐까? 그것이 변형되어 있는 복합대장균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국내에 대해서는 시급성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상에서 홍보비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와 연대관계를 맺으면서 홍보비용이라든가, 또 중앙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금활용 여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예산이 15억 되는 데에서 4억 이상이 나가 있고 현재 10억이 통장에 있다는 것은 집행부나 또는 큰 업소에서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위해서 홍보가 덜 되었든가 해서 돈을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려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과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결산안은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총무과, 자치안전과, 교육협력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은 46쪽에서 98쪽, 재무과 소관사항은 11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1,251억 6,1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190억 8,400만원, 사고이월액이 2억 1,400만원, 집행잔액이 58억 6,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지연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잠실본동 청사신축사업비 4억 1,800만원, 기타 예산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에서 341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의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13건, 21억 4,2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0억 9,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구비분담금 1억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에 8억 8,8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5건, 11억 5,100만원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시설개선사업비 2억 1,300만원,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비 4억 9,800만원 등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에서 34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7억 8,200만원으로 청사 화재발생 피해 복구비에 5억 8,200만원, 국가공모사업인 사물지능통신 선도 시범사업 추진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7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측보행사업비 3,800만원, 청렴시책추진비 1,400만원, 그밖에는 예산절감 분 등입니다.
다음은 50쪽 미래비전기획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전용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사업비 미집행액 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66억 5,600만원으로 지출액은 846억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구청사 및 구민회관 운영비 3억 4,500만원, 직원들의 해외실무 기획연수비 8,000만원, 인력운영비 7억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2,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5,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잠실본동 청사 신축사업비 4억 1,800만원, 새주소 사업추진비 1억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0쪽 공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정홍보물 제작비 9,000만원, 간행물 등 구독비 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5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서울시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0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86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1,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2억 1,400만원은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로써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소나무언덕 5호 작은도서관 건립비 2억 8,900만원은 치수과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증설공사가 지연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4,6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억 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각 부서 별로 개별 추진되던 17종의 정보화 사업을 통합 발주함으로써 9,600만원, 나머지는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 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5,000만원과 예산절감 분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 소관 과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우선 여기 내용을 묻기 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관행을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처음에 보면 결산 승인의 건은 장·관·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세항 및 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액 얼마 남았다. 예를 들어 불용액이 얼마 남았으면 이래저래 해서 얼마 남았다. 우리가 사실 이 책을 보면 돼요.
이 책을 보라고 말씀하시면 1년간 결산승인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할 때도 이것을 장·관·항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결산승인은 세항을 보고해야 물론 우리 이혜숙 의원님이 가셔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세항이나 목에 대해서는 다 보셨겠죠.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이 우리 행정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실제 따지면 불용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일을 안 한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공무원들이 요구한 예산을 많이 그대로 통과시킨 문제도 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 책을 보면 나오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것은 글자그대로 세항이나 목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은 보기 좋게 해라, 그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실에 묻겠는 것은 우측보행이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승인이 된 거죠? 중앙부서에서 승인이 되었으면 우리 예산에서는 앞으로는 빼야 됩니다. 지금까지 쓰긴 썼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앙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제켜놓고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는 식이기 때문에 물론 결산승인을 하는 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의 감사성 질의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설명한 대로 보면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구민회관 운영비 3억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구민회관 운영비가 총 얼마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4,5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의미에서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요 집행잔액은 잠실본동 청사 신축사업비 4억 1,800만원이라고, 집행잔액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잠실본동 청사 신축사업은 집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잔액으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향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향후 잠실본동 청사 신축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소나무언덕 5호 작은도서관 건립비 2억 8,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치수과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고이월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된 것이 맞는데 이것을 당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불용처리하고 2011년 예산에 4억 7,100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요청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도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배죠. 2억 8,900만원에서 4억 7,1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과연 원래 계획했던 소나무언덕 5호의 시설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요청돼버렸나, 원칙적으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연도에 금액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집행잔액 예산절감분이 54억 4,4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절감부분 54억이라는 돈이 진짜 애를 써서 54억씩이나 절감을 한 사항인지? 아마 제안설명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예산 전용이 15건씩이나 되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전용 건이 이렇게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생수를 사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생수를 사라고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생수는 안 사고 나중에 보니까 종이컵을 샀다, 자꾸 이렇게 변형을 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승인해 줄때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15건 전용이 꼭 이렇게 전용해야 할 사업이었다면 왜 예산안 올라올 때 사업에 안 들어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결산검사를 할 때도 세세 항으로 따져봤어야 할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아까 안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왈가왈부 구구한 설명까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전용 건이 많이 나오는 것이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전용해 가버리면 모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올리기 까다롭다 싶은 것은 안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가버리면 물론 제도상으로 전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용 건이 자꾸 나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5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곁들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상하게 특이하게 4개 국이 있는데 과거 행정관리국의 전용 건이 제일 많아요. 전용 건이 제일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구청장 밑에 측근이 많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목적외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은 전용할 수 있다, 이용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구청장이 전용할 수 있다는 조그마한 재량권 하나를 가지고 과거에 행정관리국은 엄청난 전용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조목조목 예산을 시장조사를 해서 깎아야 되지만, 그 정도 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지만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행정국에서는, 사실 지방재정법에 먼저 강조한 것, 목적외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중요시 하시고 전용하는데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시고, 형식적으로 전용심사위원회를 거치긴 거쳐요. 다 우리 식구끼리 심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그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 제안서 받기 전에 결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용 2건인데 한 예로 53페이지를 보면 아까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명재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53쪽에 보면 밑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용을 2,000만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집행은 훨씬 안 해요. 그래서 잔액을 또 남깁니다. 항목이 어디 있냐면 5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고, 1억 5,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어디서 전용해 왔어요. 그래서 1억 7,800만원을 만들어놓고 집행은 1억 1,500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 전용을 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용문제에 있어서도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61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인재육성이라고 해서 이런 항목도 발견이 됩니다. 전체 예산은 3억 1,600만원을 책정해놓고 다른 데서 이용을 1억을 해갔어요. 그래놓고도 2억 1,600만원이 되는데 실제 진행은 7,500만원밖에 안 해요. 이런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데 이용이나 전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아닌가,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이다, 아까도 불용이나 이용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불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죠, 그죠? 이월이 되지만 실제로는 당해 예산을 짤 때 불용을 안 하고 맞춰서 짜면 그만큼 세입에서도 그것이 고려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세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불용이라는 것은 직무유기도 될 수 있지만 잘 짬으로 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하는데 예산부분을 같이 이야기 하자면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부서별로 하나하나를 짚어봤는데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을 알아보고 이런 불용액 처리가 과연 일을 한 것인지 만 것인지 이런 얘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비전기획단 50쪽을 보니까 미래비전추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 자산취득비 어린이전용복합문화시설 운영 자산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놓고도 2억 6,000만원밖에 쓰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애시 당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돈부터 확보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52쪽 총무과를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의 일반행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쪽에 보니까 예산은 4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5억 8,200만원이라는 돈이 있고 전용을 2억을 해서 예산을 12억을 잡아서 11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비비 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또 전용할 생각을 해서 이 많은 금액을 계획했던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금액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57쪽을 보시겠습니다. 선택적복지 인건비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8,7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돈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간과하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편성을 안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 쓰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아까 박재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소관 61쪽에 보시면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해서 국제화 여비가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을 다른 데로 전용해가고 8,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70쪽에 보시면 통·반장 직무교육비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5,440만원을 책정해뒀는데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용을 해줬거든요? 당초 계획이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보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83쪽 공보과에도 보도업무추진비에서 당초 하나도 잡혀있지 않는데 다른 데서 전용해 와서 이것을 지출했거든요. 그 사항도 왜 당초 계획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 87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5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4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주고 겨우 300만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을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의 8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1,000만원을 해서 2억을 다른 데로 전용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96쪽을 보시면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해서 도서구입비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억 8,88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는데 7,900만원밖에 도서구입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반 이상으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도서가 싸게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반밖에 실행을 못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전산정보과,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운영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을 짤 때는 하나도 책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을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다른 민간단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본다면 그 집행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지나간 것, 돈 다 쓴 것, 이것을 해명하라는 차원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꼭 기억하고 지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염려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 재량권으로 은행의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것, 이래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송파구청이 88년도 5월 1일 분구되고 나서 처음 2010년도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송파구청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구청장이 잘못했는지 사회여건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거기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자꾸 마이너스통장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주종을 이뤘어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청을 운영해야 되니까 자꾸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물론 3개월 단기적으로는 우리은행에 빌려 쓰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 돈이 워낙 급하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예비비는 이러이러한 네 가지만 지출해야 된다, 못이 딱 박혀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매년 9월이 되면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0%까지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쓴 내용을 보면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태풍이 났다든가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풀어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비비의 목적과는 아무 관계 없이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이자 주고 우리은행에 빌리는 것 보다 낫다는 차원에서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행정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예비비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은행에 이자 주고 빌리는 것 보다, 그 목적 외에 빚내서 쓰는 것 보다는 살림을 잘 쓰는 것이니까 돈을 쓰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보면 목적까지 정했고,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행안부 지침에는 몇 %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과거에 쓴 것을 따지는 것 보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예비비 예산은 심사숙고하게, 그리고 쓰고 나면 결산 때 보고도 보고지만 규정에 보면 오늘 썼으면 다음 회기 열릴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보고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다른 구 위원들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회기 때 보고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행정국장에서 여기 나오셨으니까, 예비비는 마지막 길에서 쓰는 게 예비비인데 너무 자주 쓴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이렇게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변경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년 전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환경적 변화,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또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획이 변동된다든가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은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전용은 행정목적 상 목 범위 내에, 예산의 목이 있습니다. 사업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 단위로 일단 전용을 해서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사업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목적에 다소 변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에서 행정기관의 일시적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산의 약 1% 정도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편성된 예산 외로 지출하는 것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이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이나 또 이런 보조금,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행정국 예산 중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지금 2건이 있는데 1건은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예산이 약 5억 8,200만원인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억은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촌호수에 설치된 사물지능통신 시스템을 설치해놨는데 그게 1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억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2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보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관례라든가 예규로 봐서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별도로 수시로 보고하지 않고,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사정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가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마는 기초단체의 자금사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세입 자체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7월 달에 부과를 해서 자금은 8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부과를 해가지고 10월 초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지금 8월하고 10월에는 자금여유가 있습니다. 그 외 지방세라는 것은 지금은 전부 다 시세이고 우리 구세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일부 50%는 공동세라고 해가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벌써 4년 됐습니다. 50%는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의 재산세를 가져가서 25개 구로 엔 분의 일로 해서 다시 환원하는데 우리 구는 50% 거의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북에 재정이 더 어려운 자치구에 배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입 자체도 일정치가 않아요. 8월, 10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세입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한 열 배 정도 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돈이. 2010년도에는 3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0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자금문제 예를 들면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에 구청장님도 몇 번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사정사정 하다시피 해서 지금 306억 중에 지금 한 80% 현찰로 다 가져갔습니다. 200억 넘게, 그래서 사실 지금 자금난을 헤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타 자치구에는 조정교부금도 25%, 30% 수준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120억을 이미 예산절감분으로 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또 130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250억을 금년에 아마 줄여나갈 겁니다.
아까 불용액이 자꾸 많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 돈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줄이고 줄이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불용이 돼서 다음 년도 연초에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부득이하게 일시차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1월부터 6월, 7월까지는 세입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부득이, 또 정기예금은 그만큼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일시차입하는 게 좀 이자도 적기 때문에 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이영도 국장께서 시 같은 데 아는 맥도 많고 그래가지고 300억 정도 가져왔다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세법의 관리 규정이 달라가지고 재산세가 거의 50%는 우리 것이고, 50%는 저쪽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네, 그렇죠.
○이양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출 분야에서 자금 수급계획이라는 것을 한 3개월만에 한 번씩 짜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짤 때 주로 공사나 큰 금액이 나가는 지출계획은 우리 재산세 들어오는 6월 달, 7월 달 하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며칠간 돈을 갖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15일간 있었거든. 15일간 가 있는데 하루가 급하니까 이것도 은행하고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재무 사정이 이러니까 이제 10일만 갖고 있어라. 아니면 은행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런 대안도 나와야지. 과거부터 우리 재산세 받아줬으니까 15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은행에서 서울시 전체 15일간 가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때 송파구에서는 우리 돈 없으니까 앞으로 10일만 가있겠다 하는 은행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물지능통신 이 자체가 생각밖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 예비비의 목적이 너무 틀린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지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죠. 엄청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방보다 서울시가 더한데 여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유들도 많지만 거기에 감안해가지고 최소한도 송파구민들은 지금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이 송파구가 빚지고 있다, 재무구조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복지비입니다. 서울시도 복지비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만 우리도 지금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복지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하면 이 부담률이 지자체까지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세입 재원까지 추가로 확보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법으로 의무화 경비를 수반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복지비는 월급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정액으로 지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세입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가장 많은 큰 이유는 당초 4,266만원 예산 편성했던 우측보행 실천운동 사업이 작년 8월 녹색교통과로 이관된 데 따른 불용액이 약 3,800만원,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2회의 실시예정이었던 자체 청렴지수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지로 인해 1회밖에 실시하지 못한 데 따른 불용액이 1,400만원 발생한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밖에는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임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채관석 홍보담당관 채관석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을 비롯한 이명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과, 지금 홍보담당관 결산서 내용 중에서 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결산서 82쪽 조형물 유지·관리 공공경비 1억 6,000만원에서 83쪽 보도업무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도 총괄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3,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6일 새벽에 구청사 신관 1층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발화돼가지고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세워놨던 우리 보도업무 취재지원차량 2002연식 카니발 차량이 전소돼가지고 긴급히 취재지원차량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전용해서 카니발 같은 종으로 차량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한 8년이 됐기 때문에 대폐차 될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 차값으로 한 380여 만원 세입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채관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억 8,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의무적 예산절감분인 10% 7,5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장난감 구입비가 당초 2억원을 예상했는데 보관장소가 협소해가지고 2,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7,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교실 등 체육기자재 2억원 예산을 시비로 받아 집행함으로써 1억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1억 3,700만원의 절감액은 당초보다 사무실 면적과 직원을 적게 뽑아가지고 사무용품과 행정장비 구매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운영비 3억 4,500만원을 불용했는데 구민회관 운영비가 총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3억 4,500만원이 모두 구민회관 운영비가 아니고 그중에는 구청사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운영비 포함해서 3억 4,500만원 불용이고요. 구민회관 운영비는 총 11억 2,800만원인데 불용액은 한 2,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1억 6,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전용하고도 불용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유가 같이 겹쳤는데요. 당초에는 2010년도 하반기 긴축재정운영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총무과 예산 일부가 실행예산으로 편성돼서 일부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월 달에 에너지 절감계획이 정부에서 시달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에너지 절감계획을 위해서 2억 1,300만원을 또 전용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바람에 자산취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또 같은 목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따로 선택적복지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시설부대비 4억 1,500만원 중에서 5억 8,200만원 예비비를 과다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2억 3,000만원 전용한 이유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월 26일 화재로 인해서 그것을 보험으로 했으므로 100% 보상받아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선택적복지비 8,700만원의 사용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선택적복지비는 우리 직원과 의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당초에 우리 구에서는 2,800포인트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좀 많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복지비를 2,150포인트로 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그때 당시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했는데 당초에는 상반기만 할 예정이었는데 하반기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기간 연장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서 거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 국제화여비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용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8,000만원은 국내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직원들에 대한 해외기획실무를 취소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청사에 불이 난 것은 저도 직접 보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계속 불이 나서 거기서 전용하고, 저쪽 돈 이쪽 돈 전용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화재가 발생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종열 예. 전체 크게 말씀드리면 신관 1층 통로 전체가 소실되었고요. 또 통행로 전체도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난방, 방송시설 모두 소실되었고요. 또 2층 토지관리과의 소방시설, 전기시설이 모두 소실되었고, 아까 홍보담당관이 얘기한 차량을 포함하여 총 3대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보상금은 모두 5억 7,514만원을 복구비로 보상받았고, 차량 3대가 전소된 것도 1,591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아까 예비비 사용한 5억 8,000만원은 미리 시설비로 집행했고, 보험으로 배상받은 돈은 모두 세입 조치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전용이나 이런 계획이 잡혀졌을 때, 보통 어떤 사업이 바뀔 때는 임박해서 목적이 생겼을 때 전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용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과 묶여서 집행할 수 없다면 원래 예산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도 잡아놨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만큼 잡아놨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쥐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종열 일단 전용이 되면 목에서… 전용은 목에서 목 간의 변경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또 사유가 생기면 다시 전용하겠지만, 그러면 또 다시 두 번 전용해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전용합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단지 이 항목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전용이라는 게 너무 쉽게 일어나서 집행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것을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결국 전용해서 안 하고 그것도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것 이런 것은 추후에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1년 예산 중에서 15건 정도면 전용이 그리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사실 전용을 해서 또 불용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국내경기가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비를 좀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전체 경비를 줄이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있고요. 사실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함영기 자치안전과장 함영기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본동 청사 신축비 예산 4억 2,8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입니다.
잠실본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사정상 의회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의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처리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또 잠실본동 청사에 관련된 금년도 예산은 대수선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속한 공사를 위해 4월초에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 청사에 대한 대수선으로 상당히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되오나 잠실본동 청사의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신축을 위해 위원님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직무교육 예산 5,440만원의 불용은 2010년도 구 예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주문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약간의 행사성 예산으로 간주해서 통장님들의 행사성 예산인 통·반장 교육비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그러한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함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김영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5호 건립비가 당초에 2억 8,900만원에서 4억 7,100만원으로 배 가깝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맞는데 왜 당시 불용처분하고 새로 편성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긴축재정 운용으로 실행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여 불용처리하고 2011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7,1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지상 4층으로 1개 층만 도서관이 신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개 층이 더 증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4층과 5층으로… 157㎡ 정도 더 증가되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 8,800만원 중 7,900만원만 지출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1억 8,800만원은 소나무언덕 5호·6호 통합 도서구입비로써 6호 도서구입비만 집행하였고, 그래서 5호는 실행예산 편성 및 빗물펌프장 공사 지연, 그리고 증액 등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해서 새로 편성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5호 도서관에만 도서를 구입하신 것인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6호 도서관만 구입을 하고,
○이경애 위원 6호…?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예. 5호 도서관은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원기 민원여권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8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100만원 전용 건과 89쪽 공공사업비 약 6억 8,000만원 중 2억원 이용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약 5억 100만원으로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계약규정, 자치구의 특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 환경 및 자치구별로 시스템에 대한 검수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여 사업자 선정만 서울시에서 담당하였고 실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모든 계약은 각 구별로 진행하게 된 관계로 불가불 전산개발비로 2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약 2억 8,000만원을 전용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 2억원의 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이 가능한 행정운영경비 약 6억 8,000만원 중 2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이 금액 2억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김현순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3쪽 예비비 2억원 전용에 대한 예산 집행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공모사업에 서울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국비 3억, 시비 1억, 구비 2억, 민간 3개사 4억원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인 2010년 사물진흥통신 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국가공모사업을 예측할 수 없어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운영비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구비 미부담 시에는 국가공모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방법은 국가공모사업의 주관 기관인 서울시의 지급요청에 따라 입금계좌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2억원을 다 맞아떨어지게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교육협력과장님한테 답변보다는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건립 용역은 심사 지연되어서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했다. 두 번째 소나무언덕 5호는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연계된 사업인데 증설공사가 지연되어 불용처리했다. 여기는 다 지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불용처리하고 하나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나무언덕 5호는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2억 8,000만원으로 지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시기적으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11년도에 4억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것이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은 설계용역이 지연되었으니까 원인행위를 해 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나무언덕은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원인행위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경리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청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원인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원인행위가 심각한데 이것을 청장한테 이런 사유로 보고를 했습니까? 나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구청장이 건당건당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위임을 해서 지출원을 하나 정해놓고 하지만 사실 법상 모든 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용은 다 지연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소나무언덕 5호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으로 2억원을 했으니까 이것은 못 짓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2011년도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짓자, 이런 감을 느끼는데 원인행위를 하고 당연히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왜? 원인행위를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그 당시에 청장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소나무언덕 5호는 사실 당초에 4층만 도서관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 3층이 숙소건물이고 4층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층만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도 많았었고 또 신축비 자체가 치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순수하게 전액 시비로 신축하는데 저희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시에서도 받아들여져서 1개 층을 더 증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도서관이 4층과 5층, 2개 층으로 늘어나게 되어 증액이 되었고, 아까 실행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도 예산 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5호 같은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 자체가 늦게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아예 집행을 못하게 하고 계속 지연하면서 사실 마지막에 불용되었는데 저희 또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면적이 좁고, 시에서도 1개 층을 더 증축해 주기로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 금년도에 어차피 1개 층을 증축해 줌으로써 도서관으로서 유용하게 편성하도록 되었는데,
○이양우 위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은 동네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서로가 그래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데 너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재정법」에 구청장이 직접 원인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런 사항을 하나는 불용처리하고 하나는 원인행위 해 놓고… 여기를 보니까 ‘증축 등…’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쓴 돈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동열 재무과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243억원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게 규정상 차입해 쓰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이동열 그렇죠.
○이명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놔두면 구 금고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동열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액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동열 그것도 역시 송파구청의 예산이니까…
○이명재 위원 결과적으로 제살 깎아먹는 격이 되네요?
○재무과장 이동열 그렇죠.
○이명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난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동열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명재 위원 아니, 지금 각 부서별로 10%를 집행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부적으로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동열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는 사항이고, 저희 재무과에서 현재 쓸 수 있는 돈은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은행 차입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집행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재무과장 이동열 예.
○이명재 위원 집행할 것은 다 하고 있다?
○재무과장 이동열 그렇다고 봐야죠. 단지, 시에서 요구하는 예산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동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금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재산세 2기분이 7월 15일 발부되어서 8월부터 걷히는데 그때 가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로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06억원의 교부금이 있는데 그 중에 200억원 정도 들어왔죠. 거의 60%가 들어와서 나중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차입해서 쓴 금액은 언제쯤 특별회계에 넘겨줍니까?
○재무과장 이동열 원래 회계연도 내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열두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활용기금은 새마을을 지으면 없어질 것이고, 나머지 기금에서도 당겨 쓸 수는 있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현재 우리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통합 관리하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주차비만 쓰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똑같은 회계 자금이고, 기금은 별도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기금은 미리 쓸 수 없는 거죠?
○행정국장 이영도 기금에서도 우리가 미리 자금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배철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과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김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립도서관 운영은 2004년에 제정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전체 구립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통합 구성, 관내 도서관 회원정보 공유, 자원봉사자 활동 등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사항들을 신설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명 변경과 함께 기존 조례에 있는 ‘도서정보센터’를 ‘도서관’으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조례가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제8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통합 구성 근거, 제10조에 자원봉사자 제도, 제11조에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공유, 제14조, 제15조에 자료복사, 자격상실, 대출정지, 그리고 제26조, 제27조에는 문화 활동 전개 조문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도서관 위탁 운영 시 수탁단체 선정은 도서관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서관 수탁단체 선정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제8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통합 구성에 대한 근거를 새로이 두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은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전체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우리구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통합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도서관의 회원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 회원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5조에 도서관 이용자의 자료복사, 회원자격 상실, 대출정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위적인 회원자격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6조 및 제27조에 문화 활동 조문을 신설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구립도서관의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중 전문위원 김현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근거하여 2004년 10월 18일 송파 조례 제65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송파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서관의 운영방법과 도서관의 위탁운영 시에 수탁자의 선정절차에 도서관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각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회원제를 도입하여 도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과 감면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및 제27조를 신설하여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강좌 등 문화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도서관 확충에 대비하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통합된 기준으로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독서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다른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바뀐다는 데 동의하는데 5페이지 보면 제7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장을 두고 다만, 규모가 작은 시설은 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조례나 법규나 이런데 있어서 ‘규모가 작다.’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명제가 될 수 없죠.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두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컵보다 물병이 크고, 이보다 더 큰 것 보다는 당연히 작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우리 송파구는 구립도서관이 몇 개나 있으며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까 관장은 구청장이 뽑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하는 경우는 수탁기관하고 같이 조율해서 뽑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구립도서관이 몇 개나 있으며 그 형태를 위탁을 준 곳이 몇 개이고, 직영을 하고 있다면 직영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명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동안은 정보센터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다시 도서관으로 흐르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우리구만 그러는 건지, 25개 구 중에서 정보센터를 사용하는 곳은 몇 개나 되며, 또 우리 송파구가 꼭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4쪽에 보면 제2장 운영, 제6조 수탁자 선정 부분에서 여기 보면 ‘구청장은 신규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위원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죠. 또한 그렇게 위탁해야 될 대상의 도서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사안이 잡혔을 때에 이것은 구청장의 임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즉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선임될 위원의 자격, 당연직 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또 전문직 위원들은 몇 명으로 하되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이야기로 그냥 구청장이 관계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전문가 몇 사람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이 없을까? 그 부분을 고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5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면에서도 그래요. 7조에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맞습니다. 이것은 위탁하지 않고 직영 운영을 했을 때에 당연히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한 것이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당연히 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의 일방적 운영방식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써 가득 차 있다.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로 한다.’ 모든 것은 구청장이 임명 내지는 위촉,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제어하고 예를 들어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옛날로 말하면 종로의 정동도서관 운영 지침을 보셨습니까? 왜 우려가 되느냐면 13조의 ‘자료대출’에 보면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이런 것의 대출은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송파는 아직 역사가 짧아 이런 자료는 없겠죠. 죽 하다 보면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어떻게 관리한다. 물론 규칙에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교수님께서 송파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어떻게 하고 등등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 만약에 희귀자료라고 하면 그것은 생각의 차원에서 틀리지만 제한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국보급이면 별도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희귀자료라고 하는 것은 훼손이 되어서 없어지면 희귀자료가 아니거든. 앞으로 희귀자료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송파의 유명한 사람들이 기증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3쪽의 ‘자료’ 란에서 ‘비도서를 말한다.’ 에서 ‘비도서’가 어떤 것인지? 혹시 온라인 자료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하고, 4쪽에 보니까 ‘운영’에서 운영시간이나 휴관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명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서 질병이나 요양 중이거나 이럴 적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요. 또 8쪽에 보면 ‘사용자의 변상책임’에서 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을 명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먼저 7쪽의 도서관장을 두고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그런 묘한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도서관법」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264㎡ 미만을 작은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4㎡ 미만은 저희도 규정을 같이 적용할까 해서 이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기준 잣대가 있으면 괜찮고요. 나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뭐하다 했는데, 통례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도서관은 현재 몇 개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구립도서관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외부에 전체적으로 다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정보센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이 「도서관법」으로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마도서정보센터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으로 바꾸는 용어정비로 곁들여져 있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보센터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마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라든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내지 9명을 두고 있는 관계 규정,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 공정한 사항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위탁심의위원회를, 가장 최근입니다. 소나무언덕 4호 도서관이 송파2동사무소 옆에 가장 최근에 개설했는데 그 당시 심의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을 보면 관계공무원은 행정국장이 참여하고 도서관장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도서관장이 참석했었고 한 분은 저희 관외 강동구에 있는 해룡도서관장이 참석을 하셨고,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두 분이 참석해서 위탁심의위원회를 가장 최근에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심의위원을 7명 내지 9명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조금 투명하게 할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속에는 물론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도 포함이 되겠지만 의원님들도 사실 구성할 계획으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구성하고, 또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셨는데 부구청장으로 하면 아무래도 회의진행이나 운영 면에서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촉장은 구청장이 주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다 보니까 기관을 대표하는 성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 판단입니다. 구청장이 기관을 대표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장을 수여받은 분들이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당연히 조례로 기준을 마련해서 정비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운영해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탁자 선정하는 데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있어서 어떤 운영자라든가 모든 사업자 선정을 하고난 뒤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결국 수탁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상의 위원회일뿐이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고 임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임명은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상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분명히 있겠죠.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님과 행정국장님 정도 이렇게…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4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관계 공무원이라 하면 두 분 정도 들어갈 것이고…
○안성화 위원 아니, 벌써 당연직 위원에서 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이 되니까 그것은 1명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 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과장은 위원이 아닙니다. 과장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과장은 실제 위원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과장은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두 사람이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두 사람 일수도 있고, 아니면 부구청장 혼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 따라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많다면 행정국장이 빠질 수 있고,
○안성화 위원 그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 교수분들이나 현재 도서관장이라든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당연직 위원을 3명 이내로 하되 교육계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구청장 마음에 맞는 사람 그냥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신뢰감이 안 간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에 불과하다, 구청장의 임의성이 100%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이다, 이런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사실은 그런 신뢰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쪽을 믿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최근에 임명한 소나무언덕 4호 도서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행정국장 한 분만 들어갔습니다. 아마 행정행위를 하면서 투명하게 나름대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25개 구청 중에 2개 구를 제외하고 23개 구청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름대로 같이 검토가 되고 보완을 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꼭 같이 가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안성화 위원 어디에서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쉬운 얘기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 쪽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이 온다면 의회 쪽으로 가장 먼저 올 것이고요. 쉬운 얘기로 결정권자가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의회 쪽으로 와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 관계 위원회에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을 한 분만이라도 포함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감을 갖게 만들어져야지 애초부터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례안은 처음부터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무사항이 없잖아요. 물론 도서관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 도서관을 지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몇 번이나 운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신뢰감이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을 우리가 많이 건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 건립할 때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이 끝나면 바로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조례에는 없지만 의원님 한 분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조례에는 없지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만드는 것이니까 여기에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예를 들어서 각계 학계대표, 학계전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송파구 관내 거주 예를 들어서 유아학부모 대표, 초등부 학부모 대표, 중등부 학부모 대표, 일반대표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객관성을 부여해 달라는 의미죠.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이영도 이것은 일시적 위원회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한 번을 하든지 어쨌든지 이것은 폐지하기 전까지는 조례가 공포되면 이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문헌으로서 남겨지는데…
○행정국장 이영도 도서관 위탁을 맡는 업체가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예.
○이경애 위원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는 안성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딱 한 명, 두 명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저는 위원회 참석을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것이 위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임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위탁을 주면 이 3년이 끝나고 나면 재위탁을 줄 것인지의 선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3년에 한 번씩 6개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6개 도서관이 3년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2111년이 될 수도 있고, 2015년이 될 수 있고 계속 존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원들 구성도 학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과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둬야 되고 어떠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도 될 수가 없고요. 일단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기에 관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명한다는 얘기는 문구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의원의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고루고루 배분되어야지 객관성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조례개정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구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임시로 해서 오래 갈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도서관이 없어질 때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 3년, 3년 계속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서관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갈 겁니다. 1개 도서관이든 2개 도서관이든. 그래서 심도있게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지금 위탁업체 선정하는 문제는 그냥 위원님들이 모여서 단순히 심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심사해서 그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점수제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로 객관화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심사위원회에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 과정 자체 전체를 보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누구든지 공정성을 띠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에 선정되면 누구 하나 그런다고 거기 들어있는 사람 위원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공무원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보다 과장님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사로서의 역할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니까 당연직으로 구 의회에서 위원님이 한 분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좀 보완을 하셔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족되게 일부 수정좀 하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러면 제6조제2항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재현 위원 안성화 위원님 우려했던 게 공정성을, 객관성을 기하자는 거니까 “1인을 포함한” 이러면 조금 더 객관성이 담보가 될 것 같은데 제안하신 구청에서 동의하신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영도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위원들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모르게 위원을 선정해서 심사하고 자동해산하고, 또 다음에 할 때 또 다른 분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구청에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든가 여성정책위원이라든가 보육정책위원이라든가 여러 위원회를 봤을 경우는 그 위원회의 임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운영위원회는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되는 위원회는 그렇고,
○이경애 위원 아니요,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연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해서 임기를 마칠 것인가 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 어떤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임시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하게 그 심의하는 때만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국장 이영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사전에 업체의 로비라든가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한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줄 때 그때 딱 뽑아가지고 해촉을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이영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나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하는 경우에도 50명이나 10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폐지시키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끝나고 나면 대부분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해산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종류별로 다 다르군요?
○행정국장 이영도 네,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간의 상호 의견조율도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정동의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제2장 운영 제6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2호를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원 1인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로 수정동의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44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김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94년 설립된 재단법인 송파장학회를 2008년 11월 재단 명칭을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변경한 후 같은 해 12월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출연한 145개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예산출연의 적정성 여부, 관할관청의 장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 감사 중점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단순 재정지원 조례에 근거한 구 출연금 교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된다 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의 예산출연 시에는 그 설립과 목적을 규정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토록 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기에 지난 4월 구 자문변호사 2인으로부터 설립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의거 민간 기부금 조정은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구 출연금 교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구 출연금 교부에 따른 안정적인 장학재단을 확보하고, 장학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송파구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권 강화로 구 출연 예산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좀더 효율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조와 2조에 설립과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4조에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사업뿐 아니라 송파구 관내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경시대회 개최 등 더욱 장학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 지속적·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 재정 출연금, 자발적인 민간기부금 등 기금 조성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예산 출연에 대한 송파구의 감독권 강화와 관련하여 7조와 8조, 12조 등에 정관변경과 당연직에 있어서는 이사장의 취임 등에 관한 승인 건 및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 출연금 교부가 가능하게 된다면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물론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에 따른 송파구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조례는 2008년 12월 29일 송파 조례 제848호로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장학재단 사업 범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로 효율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우리 구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법인임을 명문화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금출연 및 운영 등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구 재정출연 및 기부금 등의 조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작성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 교육청의 허가신청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행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정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장학재단의 부실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출연금 지원의 중지 등 재단에 대한 제재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장학재단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 출연금과 기부금 등을 통한 장학재단 기금을 확충·적립하여 안정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및 교육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예전부터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원 조례는 있었는데 그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2009년하고 2010년에 각 5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안 제7조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작성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서 감독청인 교육청에 허가 신청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데 굳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장학재단 운영 및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매년 5억씩 출연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물론 한 부모 이런 가정에도 지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녀하고, 정말 인재로 키워야 될 아이들하고 지원혜택이 어느 정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저희가 작년까지는 1인1계좌 사업이 그간에 활성화되어서 많은 수익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1년에 한 330명 정도, 예산으로 치면 한 3억 3,000만원 정도 사실은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1인1계좌 사업이 최근에 와서 위축되면서 만기 1년 내지는 2년 짜리가 대부분 다 만기가 도래되어 있어요. 만기가 되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만기가 됐는데 ‘혹시 연장의사가 없습니까?’라고 안내를 하면 100명 중에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선 그런 부분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고, 실제 지방은 장학재단사업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모든 시·군·구에서 다 하는데 서울은 조금 그런 부분은 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5개 구에서 하는데 최근에 와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방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행정기관에서 출연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여기다 자동이체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에 뛰어난 영재라든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지금까지는 어려운 학생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입상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입상자라든가 이런 분에게도 일부 지원이 됐었고요. 중학생에 대해서 50만원, 고등학생에게 100만원 지원을 합니다, 한 학기에.
○이경애 위원 결국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것이 말이 인재육성이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로 보면 되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전대 구청장 때에 시작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 현재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감사의 지적을 받았든, 문제가 생겼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설립 및 운영하고 지원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재단사무소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따로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일자리창출센터 1층에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단사무소라고 그러면 그게 송파구에 관계없이 별도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한 인력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달이 안 된다는 얘기 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재단사무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사무원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실제 그간에는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해 오다시피 했었고요. 지난 3월 달에 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4월 1일부터 지원봉사자 한 분을 채용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인건비, 사무소 임대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할 때 족히 월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민간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른 비용은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안성화 위원 인건비만 지출되는 거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인건비만 하더라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인건비는 지금 활동비조로 아마 한 200만원 가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누구를 말입니까? 자원봉사자를 말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자원봉사자 말고, 우리 송파구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한 사람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담당자는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인건비만 해도.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기금운영 수익에서 그러한 것을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원래 과실금이라고 해서 기본재산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재단의 기금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그것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지출을 하겠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원봉사 비용은 장학재단 과실금에서 전혀 안 나갑니다.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얼마씩 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과실금에서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안성화 위원 송파구에서는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예.
○안성화 위원 자체적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조는 직원이 실제 도와주고 있고요.
○안성화 위원 업무보조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이제 설립이 되면 사무소도 구민회관이 되었든 여성문화회관이 되었든 어디에다 줄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위원님, 이런 경우입니다. 이를 테면 저희 직원이 업무보조라 하면, 저희가 지금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저소득가정인데 학교에서 추천을 해 옵니다. 일단 오면 이 사항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재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 재산조회는 저희 직원이 동사무소 주민망을 통하거나 복지담당을 통해서 그 적정여부를 재산조회를 해서 장학재단에 이를 테면 사람들을,
○안성화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런 업무들을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쉬운 얘기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지금까지 한 70%는 저소득가정, 한 30%는 우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름대로 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설립 운영 조례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우수한 인재육성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 지금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가정으로 정말로 교육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이러한 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그런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본다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위화감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실제 지금 저소득가정에 대한 장학금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를 테면 “하이 서울 장학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사부에서 저소득가정과 한부모가정 자녀 장학금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3만 6,000원과 4만 4,000원을 이를 테면 지역보험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 미만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장학금은 아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많이 지급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동안 지급해 왔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측면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걸맞게 인재 발굴 차원에서 각종 경시대회라든가, 국제적으로 어떤 입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송파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것도 하나의 공익실천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실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이 조례가 발효되더라도 사무국의 설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것은 과실금에서 운영합니다.
○안성화 위원 과실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과실금이라 함은 저희들이 기본재산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17억원입니다. 지금 4.5% 기준으로 한다면 그 17억원에 대한 과실금이 연 6,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 중에서 30%를 그런 수수료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 과실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원금을 끌어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실금이 현재 상태로 한 6,000만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예.
○안성화 위원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에서 쉬운 얘기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러면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운영비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6,000만원이라면 약 18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30%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무국 운영이 되느냐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사무국은 지금 특별히 지출되는 운영비가 없어요. 자원봉사단은 장학회 이사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 장학금에서 조금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그리고 지금 이 조례와 운영 문제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재단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 자체는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규정에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설립 운영 조례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출연하는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항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모든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아닙니다.
○안성화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영도 구에서 하는 것은 출연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에 보면 상당히 많은 제재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명예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통제를 받고서도 과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여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아마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이사 분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 실제 장학회 이사진들은 원래 이사로 들어올 때 1,000만원씩 내고 이 장학회 이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 운영비를 연 300만원씩 정도 내서 실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과실금에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취지는 다 좋은데요.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1가구 1계좌 갖기 운동”해서 보면 쉬운 얘기로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상당히 무리수도 띠어서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결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 위반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모금하는 데 홍보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러나 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하고,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좋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이나 참여자들에게 준조세의 성격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성 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10억원을 이미 기금출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쉬운 얘기로 계륵이죠. 놓자니 아깝고 들자니 무겁고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일은 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애고 그렇게 투명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서 정의가 재정출연금은 우리 송파구의 예산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6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재정출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5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을 냈는데 감사에서 이 지원 조례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매년 우리가 5억원씩을 줘야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명시된 것은 없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갖춰졌을 때 출연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번에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래되는 위험사례라든가, 출연금에 대한 안정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완하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요. 갑자기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들기시는 바람에…
제가 정보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못 듣고 지나가야 되는지?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요. 이 안은,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별도로 설명 좀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이영도
보건소장 ||김인국
감사담당관 ||정임수
홍보담당관 ||채관석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
총무과장 ||박종열
자치안전과장 ||함영기
교육협력과장 || 김영기
재무과장 ||이동열
민원여권과장 ||이원기
정보통신과장 ||김현순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의약과장 ||이은정
보건지소장 ||김만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보건소·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리브컴추진단·행정국)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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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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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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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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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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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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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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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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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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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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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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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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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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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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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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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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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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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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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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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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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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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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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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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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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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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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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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