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래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성수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천1·2동, 거여1동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송파구가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방범 취약지역의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방범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불안과 두려움에 밤길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지역이라 함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골목길이 많은 곳. 둘째, 인적이 드물고 어둡고 음산한 골목길이 많은 곳이나 공원. 셋째, 방범용 CCTV 설치가 거의 없고 노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이 많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만한 골목길이 많은 곳 등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우범지역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범죄의 사각지대로서 지역주민들이 밤만 되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박성수 구청장님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로서 노후 된 주택밀집지역이고 골목길이 많은 지역이며 CCTV가 거의 없고 보안등 및 가로등이 노후된 것이 많아 어둡고 음산하여 우범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밤길을 안심하고 다니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으면 불안과 걱정으로 대문 앞을 서성이거나 골목길 입구까지 나가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퇴근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다녀야 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셉테드(CPTED)를 도입하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도 풍납1동, 문정1동, 마천2동 일부 지역에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는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추진사업은 1,03만 3,843㎡의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2005년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후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천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려면 앞으로 3~5년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에 하루속히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노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모두가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 주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많은 관심으로 반드시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성수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천1·2동, 거여1동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송파구가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방범 취약지역의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방범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불안과 두려움에 밤길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지역이라 함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골목길이 많은 곳. 둘째, 인적이 드물고 어둡고 음산한 골목길이 많은 곳이나 공원. 셋째, 방범용 CCTV 설치가 거의 없고 노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이 많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만한 골목길이 많은 곳 등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우범지역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범죄의 사각지대로서 지역주민들이 밤만 되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박성수 구청장님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로서 노후 된 주택밀집지역이고 골목길이 많은 지역이며 CCTV가 거의 없고 보안등 및 가로등이 노후된 것이 많아 어둡고 음산하여 우범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밤길을 안심하고 다니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으면 불안과 걱정으로 대문 앞을 서성이거나 골목길 입구까지 나가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퇴근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다녀야 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셉테드(CPTED)를 도입하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도 풍납1동, 문정1동, 마천2동 일부 지역에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는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추진사업은 1,03만 3,843㎡의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2005년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후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천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려면 앞으로 3~5년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에 하루속히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노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모두가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 주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많은 관심으로 반드시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 시대, 송파구청 인식 수준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반려동물 양육인구 약 1,500만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38만 가구로 반려견은 602만 마리, 반려묘는 258만 마리가 길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기동물, 즉 주인이 돌보지 않거나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중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이름 없는 길고양이들의 환경은 더욱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길고양이 100만 시대, 길 위에서 태어나 이름 없이 살다 사라져 가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최근 3년간 조사에 따르면 로드킬로 사망한 고양이만 11만 마리에 달하고, 생존에 취약한 새끼들의 50%가 생후 한 달을 채 못 넘기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탓에 경쟁이 치열하고, 영역 경쟁에서 밀려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새끼 고양이와 힘없는 고양이도 많아 2일 이상의 공복은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 속을 뒤져 먹이를 찾기도 하기에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수명도 집고양이들이 평균 15년 정도인데 반해 길고양이들은 평균 3년으로 매우 짧다고 합니다. 또한 사냥능력을 잃은 지 오래된 고양이들의 도시 생존에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이 인간 곁에 길고양이들이 머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시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길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서울을 이끌어 가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송파구의 동물사랑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연간 예산이 1조가 넘고,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동물사랑 인식수준이 높은 지자체일까요? 그나마 송파구청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지 3년차라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3년차 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송파구 길고양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디부터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말뿐인 송파구 동물복지와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최근 3년간 글자 하나 변함없는 동물복지 주요업무 계획에서부터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고, 유일하게 송파구에서도 하고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와 길고양이 TNR 사업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협회는 18개 구를 관할하는 관계로, 유기동물을 한 번 데리러 나올 때 마다 각 구를 다 돌고서야 들어가다 보니 새끼고양이들은 가는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며, 길고양이 TNR 사업은 송파구 내 66개 동물병원 중 유일하게 한 개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강남구 TNR 사업까지 함께 위탁받아 하고 있는 관계로 중성화 수술이 편중되고 포화되어 수술 대기 순서가 100번째가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포화상태인 동물병원에서 생식기능을 제거하는 중성화 수술을 받는다 해도 먹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다시 방사할 경우 건강에 큰 무리가 와서 생명에 위험이 존재하는데 먹이 공급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송파구에 현재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국회 네 곳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이고요. 다음은 강동구에 설치된 길고양이 무료급식소 사진, 강남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 또 보령시청 안에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 등이고요. 심지어 이연복 쉐프는 가게에 길고양이 급식소 자리를 내주어 당당하게 먹고 가라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듯 송파구 인근 지자체인 강동구에는 60개, 강남구에는 41개, 서초구에는 25개나 구청에서 설치한 급식소가 있는데 왜 송파구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한 곳도 없나요? 송파구에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불법인가요? 송파구 동물복지에 없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동물복지팀에 수의사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길고양이 주민홍보 현수막 하나, 큰 사거리에 걸어 놓은 적 있습니까?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에도 설치하라고 되어있는 동물복지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것이며, 명단만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이 아닌 활동하는 캣맘자원봉사단은 구성되어 있나요? 또 단 두 명뿐인 동물보호감시원과는 소통하고 함께 활동은 하시나요? 송파구는 동물복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굳이 안 해도 될 보여주기식 행사인, 1년에 한 번 하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송파구민 한마당 행사’는 매년 계획과 예산만 잡아 놓고, 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올해도 또 그대로 반납하실 건가요?
물론 구청 동물복지팀은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으시고, 바쁘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청에 권한 있으신 분들께서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송파구 인식수준은 당연히 높아지리라 생각하면서 저 또한 계속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 시대, 송파구청 인식 수준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반려동물 양육인구 약 1,500만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38만 가구로 반려견은 602만 마리, 반려묘는 258만 마리가 길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기동물, 즉 주인이 돌보지 않거나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중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이름 없는 길고양이들의 환경은 더욱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길고양이 100만 시대, 길 위에서 태어나 이름 없이 살다 사라져 가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최근 3년간 조사에 따르면 로드킬로 사망한 고양이만 11만 마리에 달하고, 생존에 취약한 새끼들의 50%가 생후 한 달을 채 못 넘기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탓에 경쟁이 치열하고, 영역 경쟁에서 밀려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새끼 고양이와 힘없는 고양이도 많아 2일 이상의 공복은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 속을 뒤져 먹이를 찾기도 하기에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수명도 집고양이들이 평균 15년 정도인데 반해 길고양이들은 평균 3년으로 매우 짧다고 합니다. 또한 사냥능력을 잃은 지 오래된 고양이들의 도시 생존에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것이 인간 곁에 길고양이들이 머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시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길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서울을 이끌어 가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송파구의 동물사랑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연간 예산이 1조가 넘고,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동물사랑 인식수준이 높은 지자체일까요? 그나마 송파구청 동물복지팀이 신설된 지 3년차라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3년차 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송파구 길고양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디부터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말뿐인 송파구 동물복지와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최근 3년간 글자 하나 변함없는 동물복지 주요업무 계획에서부터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고, 유일하게 송파구에서도 하고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와 길고양이 TNR 사업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협회는 18개 구를 관할하는 관계로, 유기동물을 한 번 데리러 나올 때 마다 각 구를 다 돌고서야 들어가다 보니 새끼고양이들은 가는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며, 길고양이 TNR 사업은 송파구 내 66개 동물병원 중 유일하게 한 개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강남구 TNR 사업까지 함께 위탁받아 하고 있는 관계로 중성화 수술이 편중되고 포화되어 수술 대기 순서가 100번째가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포화상태인 동물병원에서 생식기능을 제거하는 중성화 수술을 받는다 해도 먹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다시 방사할 경우 건강에 큰 무리가 와서 생명에 위험이 존재하는데 먹이 공급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송파구에 현재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국회 네 곳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이고요. 다음은 강동구에 설치된 길고양이 무료급식소 사진, 강남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 또 보령시청 안에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 등이고요. 심지어 이연복 쉐프는 가게에 길고양이 급식소 자리를 내주어 당당하게 먹고 가라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듯 송파구 인근 지자체인 강동구에는 60개, 강남구에는 41개, 서초구에는 25개나 구청에서 설치한 급식소가 있는데 왜 송파구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한 곳도 없나요? 송파구에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불법인가요? 송파구 동물복지에 없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동물복지팀에 수의사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길고양이 주민홍보 현수막 하나, 큰 사거리에 걸어 놓은 적 있습니까?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에도 설치하라고 되어있는 동물복지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것이며, 명단만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이 아닌 활동하는 캣맘자원봉사단은 구성되어 있나요? 또 단 두 명뿐인 동물보호감시원과는 소통하고 함께 활동은 하시나요? 송파구는 동물복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굳이 안 해도 될 보여주기식 행사인, 1년에 한 번 하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송파구민 한마당 행사’는 매년 계획과 예산만 잡아 놓고, 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올해도 또 그대로 반납하실 건가요?
물론 구청 동물복지팀은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으시고, 바쁘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청에 권한 있으신 분들께서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송파구 인식수준은 당연히 높아지리라 생각하면서 저 또한 계속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송파구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법률고문의 직무와 정원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및 임기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법률문제 협의 등을 위한 회의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자문료, 용역비,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3조제4항 법률고문의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협의하기 위하여’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명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도 제28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8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송파구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법률고문의 직무와 정원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및 임기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법률문제 협의 등을 위한 회의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자문료, 용역비,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3조제4항 법률고문의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협의하기 위하여’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명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도 제28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8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제8호 나목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상황종료가 예상되는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제8호 나목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상황종료가 예상되는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액을 삭제하여 구 재정 여건과 운영에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보훈수당 지급 요건 중 대상자의 거주 기간 및 지급액의 적용 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상위법의 인용 조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영업 향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한 관계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송파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서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2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타 경영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명시한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액을 삭제하여 구 재정 여건과 운영에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보훈수당 지급 요건 중 대상자의 거주 기간 및 지급액의 적용 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상위법의 인용 조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영업 향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한 관계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송파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서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2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타 경영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명시한 안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셔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셔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토록 배출요령을 현행화 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공원의 악취를 저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 1억 1,1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건축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8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7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안전등급기준인 “D등급”으로 결정되어 안전 관련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서울시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두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의 일정 속에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서로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뜻깊은 달입니다.
또한 5월은 신록의 계절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도 서로에게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이 싹터 서로 협치하고 상생하는, 익어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구민의 삶을 돌아보며 살피고 지원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토록 배출요령을 현행화 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공원의 악취를 저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 1억 1,1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건축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8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7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안전등급기준인 “D등급”으로 결정되어 안전 관련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서울시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두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잠실아파트지구(4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의 일정 속에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서로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뜻깊은 달입니다.
또한 5월은 신록의 계절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도 서로에게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이 싹터 서로 협치하고 상생하는, 익어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구민의 삶을 돌아보며 살피고 지원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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