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신영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을 대신하여 조인환 경제진흥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팀장 조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은행 출연금 17억원을 포함해서 총 출연금은 18억원이 되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5배인 225억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해서 내년 1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점포 수가 약 4만여 개로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금고인 우리은행 외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조인환 경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28억원을 출연해 왔습니다.
송파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 수혜 효과를 보는 구조입니다.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은행 17억원 출연을 통해 본 출연 동의안이 의결된 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2026년 1월 중 출연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용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신용보증제도의 보증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 후 보증이 진행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융자 및 이자 상환 등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습니까?
○최옥주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지금 599건으로 보증 현황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증 한도에서 어쨌든 출연금 곱하기 12.5배수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가 우리가 이게 평균입니까, 아니면 전체 타 자치구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저희 출연금 해서 12.5배수가 나오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 자치구 동일하게 특별출연 업무협약 운영기준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 동일하게 출연금의 12.5배수를 곱해서 보증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기준을 해서 12.5배라는 거죠?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20배도 있는 거 같던데, 20배 비율이. 그거 모르세요?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보증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특별신용보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신보에서는 전 자치구 동일하게 12.5배수로…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신용보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보증에서도 다른 자치구에 이렇게 출연을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만, 그러니까 여러 평균적으로 봐서 서울신용보증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건 파악이 안 되셨구나.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예. 그거까지는 제가, 우리구는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그동안 보면 지금 꽤 28억원 출연해서, 어쨌든 2004년부터 2025년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그 소상공인들, 수혜 받은 분들 만족도 조사한 적 있나요?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따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이 사업 구조가 담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타기팅해서 이런 어떤 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12.5배수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225억을, 이제 보증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진행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한 번쯤 했어야 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 90.8%의 만족도로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후 평가도 있어야 다음 회차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계획이 혹시 말씀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으시네요.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거 잘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해에 599건이나 되는데 이거 데이터를 만족도 조사라든지, 백 데이터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정책을 하면 정책의 결과에 대한 그것도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향후 예산을 몇 년간 어쨌든 누적돼서 그게 되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거를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이 있음)
내년도 225억원이면 부족하지는 않죠?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예.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행을 내년 1월에 하고 또 이제 만약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부족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예.
○위원장 신영재 조인환 경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6조제6항을 신설하여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한 통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별표 제1호 라목에 수수료 징수사무 및 금액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다자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및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동일한 내용의 감면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의결되면 송파구 관내 출생신고 시,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등본 및 초본 수수료와 출생신고된 사람이 첫째아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그리고 등본 수수료는 우리구 조례에 따라 감면받게 됩니다.
송파구의 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4년 다소 증가하여 3,166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14조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를 추가·신설함으로써 적은 금액이나마 출산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구청에서 주신 내용만 보면 그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진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약하게나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내용이라고는 하는데, 구청의 입장도 동의를 하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인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규제개혁 과제발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제안이 돼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예, 일단은 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큰 틀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아쉬운 내용은, 제안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입 감소 예상액이 전문위원실에서 보고 받은 건 한 86만원에서 87만원 정도 선인데, 맞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연이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최상진 위원 사실 출산 장려와 이 내용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87만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구의 예상되는 세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내용이지만, 제가 안타까운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쨌든 지금 제 나이대의 또래분들은 다들 출산하신 분들도 계시고 출산을 앞둔 분들도 계신데, 출산하시는 분들도 구청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가령,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냐면 대여해 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유축기 같은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더 대여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또 써야 하니까 더 이상 대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87만원이라는 세금, 부담이 되니까 줄일 수는 있죠. 그런데 한 명당 따지면 400원입니다. 이게 모아서 87만원인 건데 세입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차라리 좀 다른 것들을 더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출산을 장려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논리구조가 맞질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심의하는 위원인 상황에서도 400원 줄이는 거 오케이,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출산 장려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이해 갑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장님도 한번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출산 장려가 주 포인트인지, 규제개혁이 주 포인트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주 포인트입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저는 규제개혁이 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미미하고 그러긴 한데 지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에서는 2자녀는, 미성년자 이하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그냥 무료로 발급이 되세요. 그리고 초본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출생신고 하면 이 공문서에 기록됐다는 약간 기념적인 사업이어서 그것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1통에 한해서 면제가 되고 있는데 이 등본도 같은 결에서, 그러니까 최초로 1회를 발행했을 때 같이 초본도 드리고 등본도 드려야 되는데, 두 서류를 다 원하시거든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원하시고 혼자 있는 것도 원하시고 이러는데 초본은 무료로 해서 그냥 드리는데 등본은 ‘400원 주세요’ 이렇게 창구에서 하는 게 약간 좀 맞지 않지 않나…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이유였으면 더 납득이 갈 법한데, 지금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여기 우리 경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구의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87만원이 뭐 큰돈은 아니지만 출산 장려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차라리 세입을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포인트인지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갔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좀 논리구조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시적으로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좀 실무상으로 궁금해서 여쭐게요.
이거를 세무행정과에서 조례의 직접적인 관련 부서니까 오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세무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제로 있어야 될 경위가 뭐냐 하면, 실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이 실무상에서 민원행정팀이나 아니면 각 주민센터에서 어떤 경위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출생신고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차 내지는 그냥 기념차, ‘아, 됐다’라고 하는 기념을 남기기 위한 이런 부분의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실무상에서는 실제로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가령 지금 1년에 아까 역으로 추산을 하면, 80여 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걸 400원으로 다시 나누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송파구에서 출생신고 하는 게 한 2,000여 명 된다는 얘긴데 그분들이 과연 출생신고를 하러 오셔서 출생신고를 하고 난 직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실제로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실무상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답변할 수 있으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정책상에서의 조례 개정은 세무행정과에서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받는 효과나 실제 어떤 뭐 출산 장려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거품이 큰 거 같고, 현장에서 실무상에 우리 출생신고 하는 부부들이 어떤 걸 만족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달라, 초본은 그냥 혼자 개인만 나오니까 그거는 싫고, 우리 가족이 다 나오는 등본을 달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처가 어디예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이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출생신고 돼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전산이 어떻게 호환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시스템은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먼저 기재가 되어야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원장이 돼서 전산이 이관이 돼야 하고 그래서 주민등록계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저 같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라고 할 거 같거든요.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출생신고가 며칠이고, 본적이 뭐고, 그래서 아들 주민번호가 새로 생성된 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는 받고 싶어 할 거 같은데 왜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실무상의 그 내용이, 지금 조례를 하면서 자치행정과나 민원행정과 관계자분 한 분도 없죠, 그렇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 단순하게 이 조례 개정안의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근본적인 실무상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전제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은 여기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문구 보고 문구만 갖고 하는 요식적인 행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주민등록초본은 무료라고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에서 떼면 무료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면 무료예요, 그냥 복사하면.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게 약간 좀 시간의 순서가 뒤바뀐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민등록등본 400원짜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출산해야지, 이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품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은 하는데, 감면을 하실 거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을 1장 그것도 무료로 해 주시고, 왜 하필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해야 하는지, 더구나 구청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원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계로 넘어와서 주민등록에서 떼는 건데, 현장에서 출생신고하자마자 즉발로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 전 궁금하고,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바로 등재가 가능하고, 그거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넘기면 그거는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원래 거꾸로 아니에요?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동에다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바로 입력을 하고 그거를 넘깁니다.
○김호재 위원 가족관계등록부에다 거꾸로 넘긴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김호재 위원 예전에는 호주제 있을 때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입력이 돼야 그게 원장이 돼서 주민등록계로 넘어왔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런데 그게 출생신고를 어디다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구에도 할 수 있고 동에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은 어떤 중개역할을 하는 건데 구에다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다 바로 입력을 하고 그거를 주민등록도 연계를 해서 하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시스템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이게 실무상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새 아가가 우리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념이나 어떤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역으로 옛날에 부부 혼인신고 할 때 무슨 축하 꽃다발 주고 태극기 주고 이랬던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이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렇게 잘됐습니다’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스스로 발급을 해서 선물로 기념으로 드리는 절차,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 할 거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이제 기본증명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잘 기록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료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대법원 소관이어서 저희가 가족관계부에 대한 기본증명서만 지금 무료로 아마 출력해서 드리고 있고요. 주민등록법에 관해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주민등록초본은 지금 출생신고를 하시면 무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급을 해서 축하한다는 기념으로 하하호호 도장을 찍어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도 똑같이 출생신고하신 부모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기록이 잘 되었는지 전산에 확인차 해서 2개를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전 십분 이해는 하고요. 기념상 드리는 그래서 하하호호 도장 찍어서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념상에서 주는 거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가족관계등록증명원을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그래서 아이가 본적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가족관계등록부니까. 그런데 굳이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에서도 다 발급이 가능하고 원래 무료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다음번 조례에는 가족관계등록부도 무료로 한다는 조례를 올리세요.
○김호재 위원 안 됐답니다, 위임이.
○위원장 신영재 위임이 안 된대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주 좋으신 지적을 잘해주셔 가지고 아깝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26년도분 2,749만 8,000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 연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구의 출연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며, 우리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 비율이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인하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5년 12월 말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 9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4실 1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황은 174억 6,000만원입니다. 연구사업으로 2025년 기준 총 13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세 교육사업으로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사업으로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적립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송파구 역시 매년 출연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매년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749만 8,000원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현행 0.012%에서 0.01%로 개정할 예정임에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실현,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등에 관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구의 세입 증대 및 행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인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로는 관내 등록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원,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단체급식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도 기준 총 11억 7,66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및 시설 운영·관리의 적절성 2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직원의 근무 여건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 1개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지역사회와의 교류 1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의 쾌적성 및 사무실 임차료 지출로 인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은 2026년 6월경 완공되는 장지동 청년안심주택 공공기여시설 사용 신청 결과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이후에는 사무실 이전 요인으로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증가로 어린이 급식소 회원 수는 감소세에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급식소의 등록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조직 재편성 등 향후 개선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센터의 특성상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이 재위탁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재위탁 절차는 우리가 9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재위탁하는 게 더 좋겠다고 가결된 사항이거든요.
○장원만 위원 재위탁하는 사업일 경우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수탁자…
○장원만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수탁자 심의위원회요?
○장원만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보면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계속 재위탁, 재위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공개모집을 ’23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하면 이렇게 다수의 이런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도 한 번 더 상황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 할 때마다 계속 1개 단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각 대학의 산학재단이나 그 자체 내에서 설립한 법인 그런 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10년 이상 다 그 단체가 수탁기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3년 이번에 연장해 주시면 다음에는 또 공개모집으로 가는데 그때도 더 들어올지 그것은 우리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지금 이 위탁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장원만 위원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 절차대로 따라야 되겠죠? 상위법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르긴 따르지만 저희가 이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 위탁은 ‘위탁할 거야, 말 거야’라는 그 위탁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위탁을 하는데 ‘누구로 할까?’ 그 누구를 결정하는 것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위원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개모집을 할 때, 그때 적용되는 사항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저도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보면 재위탁을 하는데 그 수탁자를 또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시행규칙에는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정 위원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법에서 정한, 법에서 만들라고 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이 법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심의·의결을 하는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재위탁일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것은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제가 오늘 중으로 가서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389개소에 1만 1,291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도 90점 이상으로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데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나봉숙 위원 어린이집은 의무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복지시설은 50인 미만일 경우에 그분들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노인시설이 약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센터하고 직접 나가서 한 18개소를, 요양시설을 좀 등록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났고 지금 보면, 근 3년 사이에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변한 게 어린이집이 요즘 어린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서 폐원이 한 30개 정도가 됐습니다. 대신 우리는 요양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나봉숙 위원 더 많은 데로 한다는 거네요? 어린이시설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에 노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사회복지 급식소로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389개소면 우리 송파구에서 거의 한 몇 프로 이상이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7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100%고요.
○나봉숙 위원 어린이집 100%. 그렇죠, 수용인원이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100명 이상인 데는 다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이하?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리고 사회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7%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시설 위주로 늘리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쪽으로 더 준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나봉숙 위원 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서로들 지원을 받으려고 하긴 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노인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왜 그러죠, 이유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무래도 우리 터치를 받다 보면, 영양사 그런 분들이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좀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보면…
○나봉숙 위원 제약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런데 그게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런 데는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에 좀 해가지고 한 20개소 정도 더 늘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서 지도하고 영양사 없는 데는 가서 식단도 짜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 규정 이런 게 있나요? 취약한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전반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한 70% 되고 물품 그런 거 사는 게 한 30%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한 65%가 인건비이고 물품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품 위주로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개선한 게 센터에서 영양 관리 그런 거 어린이집 가서 하면서 몇 점인지 그런 거 채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놓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점수가 낮은 데는 우리 위생과에서 사실은 단속이 아니라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생 수준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센터 자체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안전이나 위생이나 이런 거 중복되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 그런 거 지도점검 하는 것은 급식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성보육과 같은 데서는 점검 같은 것을 조금 하죠. 그러다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그런 게 가끔 걸렸었거든요. 사실 ’23년까지만 해도 7건인가 그렇게 매년 걸렸었습니다. 그게 평가지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낮아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요. 사실 올해는 사소하지만 한 건은 발생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센터를 가서 보면 조금 필요 없는 무용지물의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어떤 활약이 없다, 실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하고 있는데, 센터를 중간에 둬서 관리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한다고 하는데 별로 내가 볼 때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이렇게 다 나가지만 비용에 비해서 효용성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점은 구청에서 센터를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강제 규정이나 구청의 신고를 바로 받아서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 여기 검토서에 보니까 장지동 청년안심주택 공공기여시설에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최옥주 위원 2024년도에 제출을 하셨네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럼 현재 면적이 지금 303㎥인데 지금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상관없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임대를 하다 보니까 303이 나오는데 그게…
○최옥주 위원 공유면적도 있고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안심주택으로 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또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적은 줄어도 그것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던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내년 하반기 7월 정도를 저희가 입주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최옥주 위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장지역이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거리가 그런데 현 위치하고 한 300m, 400m 차이 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어쨌든 역세권 안에 들어오니까 더 좋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무래도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가 있죠. 이동하기도 편할 수도 있고.
○최옥주 위원 아무튼 그거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시겠어요?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신영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을 대신하여 조인환 경제진흥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팀장 조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구 출연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은행 출연금 17억원을 포함해서 총 출연금은 18억원이 되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5배인 225억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련 기관 협약을 통해서 내년 1월 중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점포 수가 약 4만여 개로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금고인 우리은행 외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우리구가 출연할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출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구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조인환 경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28억원을 출연해 왔습니다.
송파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 수혜 효과를 보는 구조입니다.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은행 17억원 출연을 통해 본 출연 동의안이 의결된 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2026년 1월 중 출연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용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신용보증제도의 보증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 후 보증이 진행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융자 및 이자 상환 등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습니까?
○최옥주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지금 599건으로 보증 현황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증 한도에서 어쨌든 출연금 곱하기 12.5배수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가 우리가 이게 평균입니까, 아니면 전체 타 자치구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저희 출연금 해서 12.5배수가 나오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 자치구 동일하게 특별출연 업무협약 운영기준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 동일하게 출연금의 12.5배수를 곱해서 보증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기준을 해서 12.5배라는 거죠?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20배도 있는 거 같던데, 20배 비율이. 그거 모르세요?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보증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특별신용보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신보에서는 전 자치구 동일하게 12.5배수로…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신용보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보증에서도 다른 자치구에 이렇게 출연을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만, 그러니까 여러 평균적으로 봐서 서울신용보증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건 파악이 안 되셨구나.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예. 그거까지는 제가, 우리구는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그동안 보면 지금 꽤 28억원 출연해서, 어쨌든 2004년부터 2025년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그 소상공인들, 수혜 받은 분들 만족도 조사한 적 있나요?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따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이 사업 구조가 담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타기팅해서 이런 어떤 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12.5배수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225억을, 이제 보증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진행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한 번쯤 했어야 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 90.8%의 만족도로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후 평가도 있어야 다음 회차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계획이 혹시 말씀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으시네요.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거 잘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해에 599건이나 되는데 이거 데이터를 만족도 조사라든지, 백 데이터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정책을 하면 정책의 결과에 대한 그것도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향후 예산을 몇 년간 어쨌든 누적돼서 그게 되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거를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이 있음)
내년도 225억원이면 부족하지는 않죠?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예.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행을 내년 1월에 하고 또 이제 만약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부족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예.
○위원장 신영재 조인환 경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6조제6항을 신설하여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한 통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별표 제1호 라목에 수수료 징수사무 및 금액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다자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및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동일한 내용의 감면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의결되면 송파구 관내 출생신고 시,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등본 및 초본 수수료와 출생신고된 사람이 첫째아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그리고 등본 수수료는 우리구 조례에 따라 감면받게 됩니다.
송파구의 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4년 다소 증가하여 3,166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14조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를 추가·신설함으로써 적은 금액이나마 출산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구청에서 주신 내용만 보면 그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진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약하게나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는 내용이라고는 하는데, 구청의 입장도 동의를 하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인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규제개혁 과제발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제안이 돼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예, 일단은 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큰 틀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아쉬운 내용은, 제안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입 감소 예상액이 전문위원실에서 보고 받은 건 한 86만원에서 87만원 정도 선인데, 맞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연이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최상진 위원 사실 출산 장려와 이 내용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87만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구의 예상되는 세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내용이지만, 제가 안타까운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쨌든 지금 제 나이대의 또래분들은 다들 출산하신 분들도 계시고 출산을 앞둔 분들도 계신데, 출산하시는 분들도 구청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가령,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냐면 대여해 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유축기 같은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더 대여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또 써야 하니까 더 이상 대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87만원이라는 세금, 부담이 되니까 줄일 수는 있죠. 그런데 한 명당 따지면 400원입니다. 이게 모아서 87만원인 건데 세입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차라리 좀 다른 것들을 더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출산을 장려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논리구조가 맞질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심의하는 위원인 상황에서도 400원 줄이는 거 오케이,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출산 장려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이해 갑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장님도 한번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출산 장려가 주 포인트인지, 규제개혁이 주 포인트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주 포인트입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저는 규제개혁이 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미미하고 그러긴 한데 지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에서는 2자녀는, 미성년자 이하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그냥 무료로 발급이 되세요. 그리고 초본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출생신고 하면 이 공문서에 기록됐다는 약간 기념적인 사업이어서 그것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1통에 한해서 면제가 되고 있는데 이 등본도 같은 결에서, 그러니까 최초로 1회를 발행했을 때 같이 초본도 드리고 등본도 드려야 되는데, 두 서류를 다 원하시거든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원하시고 혼자 있는 것도 원하시고 이러는데 초본은 무료로 해서 그냥 드리는데 등본은 ‘400원 주세요’ 이렇게 창구에서 하는 게 약간 좀 맞지 않지 않나…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이유였으면 더 납득이 갈 법한데, 지금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여기 우리 경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구의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87만원이 뭐 큰돈은 아니지만 출산 장려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차라리 세입을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포인트인지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갔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좀 논리구조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거시적으로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좀 실무상으로 궁금해서 여쭐게요.
이거를 세무행정과에서 조례의 직접적인 관련 부서니까 오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세무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제로 있어야 될 경위가 뭐냐 하면, 실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이 실무상에서 민원행정팀이나 아니면 각 주민센터에서 어떤 경위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출생신고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차 내지는 그냥 기념차, ‘아, 됐다’라고 하는 기념을 남기기 위한 이런 부분의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실무상에서는 실제로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가령 지금 1년에 아까 역으로 추산을 하면, 80여 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걸 400원으로 다시 나누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송파구에서 출생신고 하는 게 한 2,000여 명 된다는 얘긴데 그분들이 과연 출생신고를 하러 오셔서 출생신고를 하고 난 직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실제로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실무상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답변할 수 있으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정책상에서의 조례 개정은 세무행정과에서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받는 효과나 실제 어떤 뭐 출산 장려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거품이 큰 거 같고, 현장에서 실무상에 우리 출생신고 하는 부부들이 어떤 걸 만족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달라, 초본은 그냥 혼자 개인만 나오니까 그거는 싫고, 우리 가족이 다 나오는 등본을 달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처가 어디예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이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출생신고 돼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전산이 어떻게 호환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시스템은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먼저 기재가 되어야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원장이 돼서 전산이 이관이 돼야 하고 그래서 주민등록계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저 같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라고 할 거 같거든요.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출생신고가 며칠이고, 본적이 뭐고, 그래서 아들 주민번호가 새로 생성된 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는 받고 싶어 할 거 같은데 왜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실무상의 그 내용이, 지금 조례를 하면서 자치행정과나 민원행정과 관계자분 한 분도 없죠, 그렇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 단순하게 이 조례 개정안의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근본적인 실무상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전제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은 여기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문구 보고 문구만 갖고 하는 요식적인 행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주민등록초본은 무료라고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에서 떼면 무료예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잖아요?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면 무료예요, 그냥 복사하면.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게 약간 좀 시간의 순서가 뒤바뀐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민등록등본 400원짜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출산해야지, 이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품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은 하는데, 감면을 하실 거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을 1장 그것도 무료로 해 주시고, 왜 하필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해야 하는지, 더구나 구청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원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계로 넘어와서 주민등록에서 떼는 건데, 현장에서 출생신고하자마자 즉발로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 전 궁금하고,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바로 등재가 가능하고, 그거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넘기면 그거는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원래 거꾸로 아니에요?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동에다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바로 입력을 하고 그거를 넘깁니다.
○김호재 위원 가족관계등록부에다 거꾸로 넘긴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예.
○김호재 위원 예전에는 호주제 있을 때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입력이 돼야 그게 원장이 돼서 주민등록계로 넘어왔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그런데 그게 출생신고를 어디다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구에도 할 수 있고 동에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은 어떤 중개역할을 하는 건데 구에다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다 바로 입력을 하고 그거를 주민등록도 연계를 해서 하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시스템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이게 실무상에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새 아가가 우리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념이나 어떤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역으로 옛날에 부부 혼인신고 할 때 무슨 축하 꽃다발 주고 태극기 주고 이랬던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이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렇게 잘됐습니다’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스스로 발급을 해서 선물로 기념으로 드리는 절차,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 할 거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이제 기본증명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잘 기록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료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대법원 소관이어서 저희가 가족관계부에 대한 기본증명서만 지금 무료로 아마 출력해서 드리고 있고요. 주민등록법에 관해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주민등록초본은 지금 출생신고를 하시면 무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급을 해서 축하한다는 기념으로 하하호호 도장을 찍어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도 똑같이 출생신고하신 부모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기록이 잘 되었는지 전산에 확인차 해서 2개를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전 십분 이해는 하고요. 기념상 드리는 그래서 하하호호 도장 찍어서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념상에서 주는 거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가족관계등록증명원을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그래서 아이가 본적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가족관계등록부니까. 그런데 굳이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에서도 다 발급이 가능하고 원래 무료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다음번 조례에는 가족관계등록부도 무료로 한다는 조례를 올리세요.
○김호재 위원 안 됐답니다, 위임이.
○위원장 신영재 위임이 안 된대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주 좋으신 지적을 잘해주셔 가지고 아깝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26년도분 2,749만 8,000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 연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구의 출연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며, 우리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 비율이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인하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5년 12월 말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 9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3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하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4실 1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황은 174억 6,000만원입니다. 연구사업으로 2025년 기준 총 13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세 교육사업으로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사업으로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적립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송파구 역시 매년 출연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매년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749만 8,000원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현행 0.012%에서 0.01%로 개정할 예정임에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실현,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등에 관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구의 세입 증대 및 행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안건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인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로는 관내 등록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원,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단체급식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도 기준 총 11억 7,66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6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및 시설 운영·관리의 적절성 2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직원의 근무 여건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 1개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지역사회와의 교류 1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의 쾌적성 및 사무실 임차료 지출로 인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은 2026년 6월경 완공되는 장지동 청년안심주택 공공기여시설 사용 신청 결과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이후에는 사무실 이전 요인으로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증가로 어린이 급식소 회원 수는 감소세에 있으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급식소의 등록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조직 재편성 등 향후 개선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센터의 특성상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이 재위탁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재위탁 절차는 우리가 9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재위탁하는 게 더 좋겠다고 가결된 사항이거든요.
○장원만 위원 재위탁하는 사업일 경우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수탁자…
○장원만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수탁자 심의위원회요?
○장원만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보면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계속 재위탁, 재위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공개모집을 ’23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하면 이렇게 다수의 이런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도 한 번 더 상황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 할 때마다 계속 1개 단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각 대학의 산학재단이나 그 자체 내에서 설립한 법인 그런 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10년 이상 다 그 단체가 수탁기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3년 이번에 연장해 주시면 다음에는 또 공개모집으로 가는데 그때도 더 들어올지 그것은 우리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지금 이 위탁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장원만 위원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 절차대로 따라야 되겠죠? 상위법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르긴 따르지만 저희가 이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 위탁은 ‘위탁할 거야, 말 거야’라는 그 위탁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위탁을 하는데 ‘누구로 할까?’ 그 누구를 결정하는 것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위원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개모집을 할 때, 그때 적용되는 사항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저도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보면 재위탁을 하는데 그 수탁자를 또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시행규칙에는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정 위원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법에서 정한, 법에서 만들라고 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이 법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심의·의결을 하는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재위탁일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것은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제가 오늘 중으로 가서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389개소에 1만 1,291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도 90점 이상으로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데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나봉숙 위원 어린이집은 의무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복지시설은 50인 미만일 경우에 그분들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노인시설이 약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센터하고 직접 나가서 한 18개소를, 요양시설을 좀 등록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났고 지금 보면, 근 3년 사이에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변한 게 어린이집이 요즘 어린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서 폐원이 한 30개 정도가 됐습니다. 대신 우리는 요양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나봉숙 위원 더 많은 데로 한다는 거네요? 어린이시설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에 노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사회복지 급식소로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389개소면 우리 송파구에서 거의 한 몇 프로 이상이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7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100%고요.
○나봉숙 위원 어린이집 100%. 그렇죠, 수용인원이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100명 이상인 데는 다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이하?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리고 사회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7%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시설 위주로 늘리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쪽으로 더 준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나봉숙 위원 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서로들 지원을 받으려고 하긴 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노인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왜 그러죠, 이유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무래도 우리 터치를 받다 보면, 영양사 그런 분들이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좀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보면…
○나봉숙 위원 제약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런데 그게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런 데는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에 좀 해가지고 한 20개소 정도 더 늘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서 지도하고 영양사 없는 데는 가서 식단도 짜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 규정 이런 게 있나요? 취약한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전반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한 70% 되고 물품 그런 거 사는 게 한 30%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한 65%가 인건비이고 물품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품 위주로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개선한 게 센터에서 영양 관리 그런 거 어린이집 가서 하면서 몇 점인지 그런 거 채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놓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점수가 낮은 데는 우리 위생과에서 사실은 단속이 아니라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생 수준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지금 센터 자체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안전이나 위생이나 이런 거 중복되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 그런 거 지도점검 하는 것은 급식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성보육과 같은 데서는 점검 같은 것을 조금 하죠. 그러다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그런 게 가끔 걸렸었거든요. 사실 ’23년까지만 해도 7건인가 그렇게 매년 걸렸었습니다. 그게 평가지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낮아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요. 사실 올해는 사소하지만 한 건은 발생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센터를 가서 보면 조금 필요 없는 무용지물의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어떤 활약이 없다, 실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하고 있는데, 센터를 중간에 둬서 관리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한다고 하는데 별로 내가 볼 때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이렇게 다 나가지만 비용에 비해서 효용성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점은 구청에서 센터를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강제 규정이나 구청의 신고를 바로 받아서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 여기 검토서에 보니까 장지동 청년안심주택 공공기여시설에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최옥주 위원 2024년도에 제출을 하셨네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럼 현재 면적이 지금 303㎥인데 지금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상관없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임대를 하다 보니까 303이 나오는데 그게…
○최옥주 위원 공유면적도 있고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안심주택으로 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또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적은 줄어도 그것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던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내년 하반기 7월 정도를 저희가 입주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최옥주 위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장지역이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거리가 그런데 현 위치하고 한 300m, 400m 차이 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어쨌든 역세권 안에 들어오니까 더 좋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무래도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가 있죠. 이동하기도 편할 수도 있고.
○최옥주 위원 아무튼 그거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시겠어요?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경제진흥팀장|| 조인환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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