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 등 총 세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 등 총 세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9년 1월 1일자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과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회 명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에 보건소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9년 1월 1일자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과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회 명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에 보건소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박경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28호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사항 및 상임위원회 별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3담당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한시적 기구였던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폐지하고 미래전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위원회 명칭을 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재정복지위원회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능률성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박경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28호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사항 및 상임위원회 별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3담당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한시적 기구였던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폐지하고 미래전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위원회 명칭을 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재정복지위원회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능률성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일부개정조례안이 작년도에 올라와 있었죠. 그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경래 의원님이 맞죠. 그때에 강력하게 반대로 인해서 이게 가결되지 아니하고 부결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발의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일부개정조례안이 작년도에 올라와 있었죠. 그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경래 의원님이 맞죠. 그때에 강력하게 반대로 인해서 이게 가결되지 아니하고 부결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발의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저는 지금 잠깐 보다 보니까 아직 조례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행정문화국을 행정안전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파구 전화수첩을 보면 미리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수첩에는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국이 변경되어서…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 없으면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박경래 의원
예.
●위원장 송기봉 박경래 의원님,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잠깐 보다 보니까 아직 조례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행정문화국을 행정안전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파구 전화수첩을 보면 미리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수첩에는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국이 변경되어서…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 없으면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박경래 의원
예.
●위원장 송기봉 박경래 의원님,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성희 위원님이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반대하던 재정복지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면 물론 박성희 위원님이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안했느냐고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진행할 당시에 먼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마다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 너무 편중된, 국이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 굳이 제가 하는 이유는 전반기 때 그래도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정리된 사항에서 후반기 때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에 이미 내용이 다 변동이 되었는데 왜 의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느냐는 내용인데 집행부는 이미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명칭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게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와 지금과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부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소위 밥그릇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후반기에 모든 게 상황이 변하니까 물론 의회가 변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 맞지 않나?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박경래 의원
박성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보건위원회에 업무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까지 다, 미래전략국·3담당관, 그렇게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때도 분명 보건소가 재정복지로 가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경래 의원님께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박경래 의원
못한 게 아니고요. 전반기 때 이미 상임위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당시에는 교육협력과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가 포함된 미래전략국을 재정복지위원회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보건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하고자 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성희 위원님이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반대하던 재정복지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면 물론 박성희 위원님이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안했느냐고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진행할 당시에 먼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마다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 너무 편중된, 국이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 굳이 제가 하는 이유는 전반기 때 그래도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정리된 사항에서 후반기 때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에 이미 내용이 다 변동이 되었는데 왜 의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느냐는 내용인데 집행부는 이미 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명칭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게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와 지금과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부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소위 밥그릇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후반기에 모든 게 상황이 변하니까 물론 의회가 변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 맞지 않나?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박경래 의원
박성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보건위원회에 업무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까지 다, 미래전략국·3담당관, 그렇게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때도 분명 보건소가 재정복지로 가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경래 의원님께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박경래 의원
못한 게 아니고요. 전반기 때 이미 상임위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당시에는 교육협력과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가 포함된 미래전략국을 재정복지위원회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보건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하고자 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원안대로 가결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2019년 1월 1일자부터 집행부의 국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때 일치를 하려다가 일치가 안 되고 1년 반 쯤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언바란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일치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내용이 맞지 않은 상태로 1년 6개월 동안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것을 의회를 설득하든, 집행부를 설득하든 이것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간에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전혀 이런 노력을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안건에 올라오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1년 6개월을 이렇게 놓고 가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누군가는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따로 따로 가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아쉬워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원안대로 가결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2019년 1월 1일자부터 집행부의 국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때 일치를 하려다가 일치가 안 되고 1년 반 쯤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언바란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일치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내용이 맞지 않은 상태로 1년 6개월 동안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것을 의회를 설득하든, 집행부를 설득하든 이것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간에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전혀 이런 노력을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안건에 올라오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1년 6개월을 이렇게 놓고 가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누군가는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따로 따로 가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아쉬워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26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더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 이번 제277회 정례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26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더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 이번 제277회 정례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이 안건은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다뤄왔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던 관계로 말씀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결하는 것으로 빨리 수순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이 안건은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다뤄왔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던 관계로 말씀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결하는 것으로 빨리 수순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전부터 개정규칙안이 올라왔다가 보류상태로 있다가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때 2018년 12월 5일자 자료에 보면 타구의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니까 17개, 그 이후에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시점에 17개구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또 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데가 8개만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가 있는데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조례 같은 게 올라오면 ‘다른 구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하는데 이제쯤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통과도 해 주고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송파구도 일문일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구정질문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려면 최소 그래도 보름 이상 한 달 가량 연구하고 자료 찾아보고 혹시라도 잘못 된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해서 공을 들여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 원고 작성하는 게 10분 정도 읽는다고 10분만에 완성이 됩니까? 보통 며칠 동안 수정하고 다시 하고 해서 하는데 답변은 정말 원론적인 얘기, 구정질문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답변을 듣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추가 질문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고, 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느냐 라고 얘기한들 바뀌지도 않고, 다른 구가 안하는데 우리구가 한다 그러면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17개 구가 다하고 있고 우리 송파구가 뒤쳐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발언권이나 또 준비한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쯤은 일문일답이 송파구도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윤정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전부터 개정규칙안이 올라왔다가 보류상태로 있다가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때 2018년 12월 5일자 자료에 보면 타구의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니까 17개, 그 이후에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시점에 17개구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또 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데가 8개만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가 있는데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조례 같은 게 올라오면 ‘다른 구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하는데 이제쯤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통과도 해 주고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송파구도 일문일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구정질문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려면 최소 그래도 보름 이상 한 달 가량 연구하고 자료 찾아보고 혹시라도 잘못 된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해서 공을 들여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 원고 작성하는 게 10분 정도 읽는다고 10분만에 완성이 됩니까? 보통 며칠 동안 수정하고 다시 하고 해서 하는데 답변은 정말 원론적인 얘기, 구정질문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답변을 듣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추가 질문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고, 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느냐 라고 얘기한들 바뀌지도 않고, 다른 구가 안하는데 우리구가 한다 그러면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17개 구가 다하고 있고 우리 송파구가 뒤쳐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발언권이나 또 준비한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쯤은 일문일답이 송파구도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문일답 관련해서 벌써 6대부터 구자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양당이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달리해서 이배철 의원님이 내시고 민주당에서는 막는 모양새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17개가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면 이게 앞으로는 추세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6대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진영논리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 누가 구청장이 되던 지금 17개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심도 있게 구정질문에 답을 듣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발의하신 발의자 의견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문일답 관련해서 벌써 6대부터 구자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양당이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달리해서 이배철 의원님이 내시고 민주당에서는 막는 모양새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17개가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면 이게 앞으로는 추세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6대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진영논리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 누가 구청장이 되던 지금 17개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심도 있게 구정질문에 답을 듣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발의하신 발의자 의견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이배철 의원
운영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가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규칙 개정에서 구정질문을 다룬 것은 이번 운영위원회가 처음입니다. 6대 때 구자성 의원님께서 준비를 했다가 그때 당시 김철한 전 의장님께서 만류를 해가지고 의안이 접수조차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7대 와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만 김순애 의원이 발의하려다가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 제지를 해서 올리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대째 하면서 이번 박성수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서울을 이끄는 송파’ 아닙니까?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17개 자치구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문일답이나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국장한테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문일답을 제도화함으로써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 불과 1년 6개월 전이죠. ’18년도에 발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송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마지막 회의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우리 8대 의회가 보람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지난번도 공교롭게 잠시 정회해 놓고 제가 나가 있는 사이에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셔서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저기를 떠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업무한계를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261회 정례회를 포함해 이번 277회 정례회까지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방금 박성희 위원, 윤정식 위원, 손병화 위원, 또 발의자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서로간의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은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운영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가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규칙 개정에서 구정질문을 다룬 것은 이번 운영위원회가 처음입니다. 6대 때 구자성 의원님께서 준비를 했다가 그때 당시 김철한 전 의장님께서 만류를 해가지고 의안이 접수조차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7대 와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만 김순애 의원이 발의하려다가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 제지를 해서 올리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대째 하면서 이번 박성수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서울을 이끄는 송파’ 아닙니까?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17개 자치구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문일답이나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국장한테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문일답을 제도화함으로써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 불과 1년 6개월 전이죠. ’18년도에 발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송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마지막 회의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우리 8대 의회가 보람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지난번도 공교롭게 잠시 정회해 놓고 제가 나가 있는 사이에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셔서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저기를 떠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업무한계를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261회 정례회를 포함해 이번 277회 정례회까지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방금 박성희 위원, 윤정식 위원, 손병화 위원, 또 발의자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서로간의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은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위원님이 거수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손병화 위원님!
거수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위원님이 거수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수 또한 좋지만 잠시 한 5분 정회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잠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서 거수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수 또한 좋지만 잠시 한 5분 정회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잠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서 거수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봉 위원장님, 심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입니다. 송파구의회 세입현황은 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6억 2,739만원 중 52억 7,88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856만원으로 예산액의 6.2%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7억 624만원 중 26억 7,8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76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492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1,601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484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553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421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986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3,838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8억 6,497만원 중에서 26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47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억 1,448만원, 기본경비 5,0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봉 위원장님, 심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입니다. 송파구의회 세입현황은 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5쪽부터 256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6억 2,739만원 중 52억 7,88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856만원으로 예산액의 6.2%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7억 624만원 중 26억 7,8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76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492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1,601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484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553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421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986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3,838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8억 6,497만원 중에서 26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47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억 1,448만원, 기본경비 5,0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작년 한 해 예산 아껴 쓰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가 25억 2,900만원에서 2억 1,4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인사 변동 때문에 남은 것인지 남은 이유와 작년 한 해 월별지출 내역을 주시고요. 과거 집행현황, 총 예산액과 지출 금액과 지출 잔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사무국장 허한양
예. 자료는 지금 뽑아야 합니다.
●손병화 위원
천천히 주셔도 되겠습니다. 2억 1,4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혹시 인사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작년 한 해 예산 아껴 쓰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가 25억 2,900만원에서 2억 1,4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인사 변동 때문에 남은 것인지 남은 이유와 작년 한 해 월별지출 내역을 주시고요. 과거 집행현황, 총 예산액과 지출 금액과 지출 잔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사무국장 허한양
예. 자료는 지금 뽑아야 합니다.
●손병화 위원
천천히 주셔도 되겠습니다. 2억 1,4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혹시 인사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예산에 전용된 내용이 있는데요, 입법 및 선거관리 전용된 내용, 의정활동 홍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좌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예산에 전용된 내용이 있는데요, 입법 및 선거관리 전용된 내용, 의정활동 홍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좌석을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잠깐 편제를 설명 드리자면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인데 이 중에 인력운영비와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두 갈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3개 목 그룹이 있는데 그 인건비 중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네 가지를 포함한 총 예산액이 25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다 집행을 하고 2억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건비 21억 중에 1억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조
●● 직원이
중간에 명퇴를 했고, 김●● 직원의 출산휴가가 되는 바람에 월급이 다 지급 못 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약 6,200만원 정도 세 분 공무직들이 있는데 세 분 월급이 다 집행이 못 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1,200만원, 휴일근무수당은 2,400만원, 기본급이 약간 높게 잡혔는데 합해서 약 6,100만원 정도 지급이 못 됐습니다. 총 2억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에 세 분이 공석이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사무국장 허한양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의회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허한양
직원이 있다가 없으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속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뽑을 수 없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뽑아서 하반기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가신 분은 대체인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인력부족현상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도 세 자리가 공석이네요?
●사무국장 허한양
지금 현재 두 자리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월별 지출내역과 전년도 5년치는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거 집행현황을 보고 싶었던 게, 2억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력운영비라면 나름 계산의 이런 과정을 제가 잘 몰랐었고 나름 계획이 섰던 금액 같은데 이렇게 남았다는 게 왜 그런지 보려고 했는데 한 번 주시면 자료 참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심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전용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청사 사무 공간 조정에 따른 냉난방기 구매설치를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1,000만원을 시설비에 680만원, 자산취득비에 31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두 분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잠깐 편제를 설명 드리자면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인데 이 중에 인력운영비와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두 갈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3개 목 그룹이 있는데 그 인건비 중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네 가지를 포함한 총 예산액이 25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다 집행을 하고 2억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건비 21억 중에 1억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조
●● 직원이
중간에 명퇴를 했고, 김●● 직원의 출산휴가가 되는 바람에 월급이 다 지급 못 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약 6,200만원 정도 세 분 공무직들이 있는데 세 분 월급이 다 집행이 못 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1,200만원, 휴일근무수당은 2,400만원, 기본급이 약간 높게 잡혔는데 합해서 약 6,100만원 정도 지급이 못 됐습니다. 총 2억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에 세 분이 공석이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사무국장 허한양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의회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허한양
직원이 있다가 없으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속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뽑을 수 없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뽑아서 하반기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가신 분은 대체인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인력부족현상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도 세 자리가 공석이네요?
●사무국장 허한양
지금 현재 두 자리입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월별 지출내역과 전년도 5년치는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거 집행현황을 보고 싶었던 게, 2억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력운영비라면 나름 계산의 이런 과정을 제가 잘 몰랐었고 나름 계획이 섰던 금액 같은데 이렇게 남았다는 게 왜 그런지 보려고 했는데 한 번 주시면 자료 참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심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전용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청사 사무 공간 조정에 따른 냉난방기 구매설치를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일반운영비에 있는 1,000만원을 시설비에 680만원, 자산취득비에 31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두 분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이번 결산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인건비가 이월됐고 해서 제가 그냥 이 건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께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같이 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의원연구단체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건가요? 몇 개 연구단체 지원을 하고 계시죠? 1개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남아서 이월까지 시켰는데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상임위 하나 정도 이렇게 맡고 하는데 상임위 2개에 의원연구단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괜찮은지? 이 인건비 이월된 게 이것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보건·운영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겹치다 보면 너무 일이 과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국장 허한양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 직윈 편제가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 별정직 한 분씩 있고, 일반직 직원 한 분, 과장 한 분 해서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기준으로 봐서는 일이 많다고는 할 수 있지만 구 전체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일반직원들이 부족하면 집행부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직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휴직자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한 예상외로 휴직자들이 많다보니까 각 과마다 직원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충분히 알고 전문위원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전체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맡은 일에 서로 십시일반으로 응원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현실입니다.
●윤정식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특히 전의 예로 보면 행정보건위원회가 안건이 제일 많았고, 제가 도시건설이나 재정복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보건위원회가 제일 안건도 많은 상태에다가 운영위원회까지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말씀하신 것을 이번 하반기 원 구성 때 업무분장을 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국장님, 업무량에 대한 인력진단을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의 과부하가 각각 다를 수 있으니 똑같이 동등하게 상임위별로 인원 수 몇 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1년 단위로 하든지 6개월 단위로 해서 업무진단, 인력진단을 한 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허한양
아까 윤정식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위원회별로 업무가 균등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보건은 상대적으로 많았고, 재정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가 있어서 그때 또 많았고, 도시건설이 그중에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진단을 한 번 해보고 하반기 원 구성 때 직원 배치 때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어떤 상임위는 날을 새는 경우도 있고 이슈에 따라서 많은 것도 있으니까 전문위원이라서 똑같은 인력 숫자보다는 업무량을 따져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무국장 허한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번 결산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인건비가 이월됐고 해서 제가 그냥 이 건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께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같이 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의원연구단체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건가요? 몇 개 연구단체 지원을 하고 계시죠? 1개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남아서 이월까지 시켰는데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상임위 하나 정도 이렇게 맡고 하는데 상임위 2개에 의원연구단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괜찮은지? 이 인건비 이월된 게 이것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보건·운영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겹치다 보면 너무 일이 과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국장 허한양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 직윈 편제가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 별정직 한 분씩 있고, 일반직 직원 한 분, 과장 한 분 해서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기준으로 봐서는 일이 많다고는 할 수 있지만 구 전체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일반직원들이 부족하면 집행부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직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휴직자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한 예상외로 휴직자들이 많다보니까 각 과마다 직원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충분히 알고 전문위원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전체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맡은 일에 서로 십시일반으로 응원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현실입니다.
●윤정식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특히 전의 예로 보면 행정보건위원회가 안건이 제일 많았고, 제가 도시건설이나 재정복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보건위원회가 제일 안건도 많은 상태에다가 운영위원회까지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말씀하신 것을 이번 하반기 원 구성 때 업무분장을 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국장님, 업무량에 대한 인력진단을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의 과부하가 각각 다를 수 있으니 똑같이 동등하게 상임위별로 인원 수 몇 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1년 단위로 하든지 6개월 단위로 해서 업무진단, 인력진단을 한 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허한양
아까 윤정식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위원회별로 업무가 균등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보건은 상대적으로 많았고, 재정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가 있어서 그때 또 많았고, 도시건설이 그중에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진단을 한 번 해보고 하반기 원 구성 때 직원 배치 때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어떤 상임위는 날을 새는 경우도 있고 이슈에 따라서 많은 것도 있으니까 전문위원이라서 똑같은 인력 숫자보다는 업무량을 따져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무국장 허한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의회에 전문위원들이 많으면 저희도 활동하기도 좋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좋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이 7급이잖아요? 7급이면 낮은 급수는 아니거든요. 낮은 급수는 아닌데 저는 인원수를 늘리기 이전에 전문위원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업무적인 과부하는 어떤 방면으로 업무적인 과부하가 걸렸다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은 빨리 처리를 할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리고 의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의원들이 정책개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위원실 자체에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과 의회사무국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업무적인 전문위원의 제대로 된 역량을 길러야 되겠고,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두고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짐이고 저희들을 짓누를 거예요.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업무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숙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같은 경우는 세무행정직들이 타 구와 교류를 안합니다. 3개 부서 안에서 계속 돌면서 20~30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 별정직 전문위원들도 한 공간에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또 사무국에서 동기 부여하는데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전문위원실에 관련된 이야기는 자주 나오니까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의회에 전문위원들이 많으면 저희도 활동하기도 좋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좋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이 7급이잖아요? 7급이면 낮은 급수는 아니거든요. 낮은 급수는 아닌데 저는 인원수를 늘리기 이전에 전문위원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업무적인 과부하는 어떤 방면으로 업무적인 과부하가 걸렸다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은 빨리 처리를 할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리고 의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의원들이 정책개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위원실 자체에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과 의회사무국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업무적인 전문위원의 제대로 된 역량을 길러야 되겠고,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두고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짐이고 저희들을 짓누를 거예요.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업무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숙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같은 경우는 세무행정직들이 타 구와 교류를 안합니다. 3개 부서 안에서 계속 돌면서 20~30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 별정직 전문위원들도 한 공간에서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또 사무국에서 동기 부여하는데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전문위원실에 관련된 이야기는 자주 나오니까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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