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용모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익일인 6월 27일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 재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익일인 6월 27일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1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 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시성 행사는 자제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달라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출할 경비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문화적인 경비 지출들을 줄이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8조 7,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예산이 바닥나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보육대란이 일어난다고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민은 69만명이나 되어 노인, 청소년, 유아 등 사회복지분야에만 구 예산의 40% 이상이 집행되어 지역의 기반시설 유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을 위하여 넉넉지 않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수고에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최근에 있었던 행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전시성 행사는 자제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2일에 있었던 WHO 국제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올림픽공원에서 주민 약 1,800여명을 참여시켜 약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웃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행사를 실내에서 적은 예산으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재정여건도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의 행사가 너무 전시성 행사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청장 및 간부들께서는 각종 행사 시 전시성 행사는 자제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1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 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시성 행사는 자제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달라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출할 경비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문화적인 경비 지출들을 줄이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8조 7,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예산이 바닥나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보육대란이 일어난다고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민은 69만명이나 되어 노인, 청소년, 유아 등 사회복지분야에만 구 예산의 40% 이상이 집행되어 지역의 기반시설 유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을 위하여 넉넉지 않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수고에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최근에 있었던 행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전시성 행사는 자제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2일에 있었던 WHO 국제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올림픽공원에서 주민 약 1,800여명을 참여시켜 약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웃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행사를 실내에서 적은 예산으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재정여건도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의 행사가 너무 전시성 행사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청장 및 간부들께서는 각종 행사 시 전시성 행사는 자제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구정 홍보와 구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긴요한 정보제공 등에 주안을 두고 매달 한 번씩 발간 배포되어야 할 송파소식지가 구청장 개인의 전유물처럼 지방선거를 앞둔 홍보치적용 전단지마냥 무절제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산견되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일자로 발간 배포된 송파소식지 7월호를 보면 정말 가관이며, 잘못 만들어진 구정홍보, 정보신문의 샘플을 보는 듯합니다. 이번에 발행한 소식지의 16면 중 1, 2면에 대문짝만하게 구청장의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이 실린 것을 비롯하여 3, 4, 6, 9, 11면 등 총 7면에 걸쳐 구청장 사진과 함께 재임 3년간의 치적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자화자찬식 기사로 온통 도배질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현직 구청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살려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이 가나 구청장이 마치 송파구 전속모델, 광고모델이 된 것처럼 각 면마다 사진을 싣고 심지어는 구청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버젓이 구청장 사진을 끼워 넣는 상식 밖의 소식지 발행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구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제작하는 소식지인데 왜 구청장 개인의 홍보를 원색적으로 해줘야 합니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공무원이 발간한 공적 성격의 출판물 역시 당연히 엄정한 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게재할 기사나 내용이 부족하면 인간승리의 표본이 되는 성공사례 등을 널리 알려 본이 될 만한 미담사례와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민신문고’같은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채워갈 수 있을 터인데, 여러 면에 걸친 구청장 사진과 기사 게재는 도가 지나친 처사이고, 위법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과연 정당하고 거리낌이 없는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과연 구청장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했습니까? 구청장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재임 3년간 대외기관으로부터 1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수상 후에 구민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났으며,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 형편이 좀 펴졌답니까? 누구를 위한 수상이며 치적쌓기입니까?
70만에 근접하는 구민들의 생활과 살림살이에 직접 기여하거나 보탬이 되는 분야의 상은 과연 몇 개나 되는가요? 그 많은 상을 받은 결과 구 공무원들과 구민들이 자긍심이 함양되어 업무능률이 오르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공·사적으로 많은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구청 외벽에다 ‘이번에는 무슨 상을 수상했답니다’ 하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는 수많은 구민들은 갈채를 보내기도 하겠지만 냉소를 보내는 이들 또한 적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의 공로를 공무원들에게 돌려 치하하고 포상함은 물론 반드시 승진 및 보직인사 등에 적극 반영시키고, 구청장께서는 부디 잔여임기 동안 명예만으로 족하다는 사심 없는 마음가짐을 견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짚을 부분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구정의 동반자이며 때로는 견제와 균형의 파트너인 송파구의회 의장단 및 4개 상임위 활동과 26명의 구의원 동정, 구의회사무국과 관련된 기사는 소식지에 과연 몇 면이나 할애하여 관련기사들을 싣고 있을까요?
7월호 기준으로 총 16면 중 달랑 1면을 할애, 그 중에 1/3은 구의회 임시회 개최 기사를, 1/3은 상임위 활동 등을, 나머지 1/3 정도는 6명의 구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겨우 생색낼 정도로 줄이고 줄여서 구색을 맞추려 하다 보니 핵심내용이 모조리 빠지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소개되는 등 소통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누구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구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가 어느 정도는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16면 중에 최소한 2면 정도는 구의회 기사를 게재토록 할당하되, 한 면에는 구의장 동정 및 상임위별 순방과 현장답사 등의 기사로 채우고, 나머지 한 면에는 구의원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소상하게 소개하는 쪽으로 편집방향이 개선되고 균형감각 있게 지면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홍보담당관실은 8월 송파소식지 발행 시부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경과사항은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구정 홍보와 구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긴요한 정보제공 등에 주안을 두고 매달 한 번씩 발간 배포되어야 할 송파소식지가 구청장 개인의 전유물처럼 지방선거를 앞둔 홍보치적용 전단지마냥 무절제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산견되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일자로 발간 배포된 송파소식지 7월호를 보면 정말 가관이며, 잘못 만들어진 구정홍보, 정보신문의 샘플을 보는 듯합니다. 이번에 발행한 소식지의 16면 중 1, 2면에 대문짝만하게 구청장의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이 실린 것을 비롯하여 3, 4, 6, 9, 11면 등 총 7면에 걸쳐 구청장 사진과 함께 재임 3년간의 치적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자화자찬식 기사로 온통 도배질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현직 구청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살려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이 가나 구청장이 마치 송파구 전속모델, 광고모델이 된 것처럼 각 면마다 사진을 싣고 심지어는 구청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버젓이 구청장 사진을 끼워 넣는 상식 밖의 소식지 발행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구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제작하는 소식지인데 왜 구청장 개인의 홍보를 원색적으로 해줘야 합니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공무원이 발간한 공적 성격의 출판물 역시 당연히 엄정한 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게재할 기사나 내용이 부족하면 인간승리의 표본이 되는 성공사례 등을 널리 알려 본이 될 만한 미담사례와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민신문고’같은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채워갈 수 있을 터인데, 여러 면에 걸친 구청장 사진과 기사 게재는 도가 지나친 처사이고, 위법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과연 정당하고 거리낌이 없는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과연 구청장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했습니까? 구청장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재임 3년간 대외기관으로부터 1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수상 후에 구민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났으며,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 형편이 좀 펴졌답니까? 누구를 위한 수상이며 치적쌓기입니까?
70만에 근접하는 구민들의 생활과 살림살이에 직접 기여하거나 보탬이 되는 분야의 상은 과연 몇 개나 되는가요? 그 많은 상을 받은 결과 구 공무원들과 구민들이 자긍심이 함양되어 업무능률이 오르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공·사적으로 많은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구청 외벽에다 ‘이번에는 무슨 상을 수상했답니다’ 하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는 수많은 구민들은 갈채를 보내기도 하겠지만 냉소를 보내는 이들 또한 적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의 공로를 공무원들에게 돌려 치하하고 포상함은 물론 반드시 승진 및 보직인사 등에 적극 반영시키고, 구청장께서는 부디 잔여임기 동안 명예만으로 족하다는 사심 없는 마음가짐을 견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짚을 부분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구정의 동반자이며 때로는 견제와 균형의 파트너인 송파구의회 의장단 및 4개 상임위 활동과 26명의 구의원 동정, 구의회사무국과 관련된 기사는 소식지에 과연 몇 면이나 할애하여 관련기사들을 싣고 있을까요?
7월호 기준으로 총 16면 중 달랑 1면을 할애, 그 중에 1/3은 구의회 임시회 개최 기사를, 1/3은 상임위 활동 등을, 나머지 1/3 정도는 6명의 구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겨우 생색낼 정도로 줄이고 줄여서 구색을 맞추려 하다 보니 핵심내용이 모조리 빠지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소개되는 등 소통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누구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구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가 어느 정도는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16면 중에 최소한 2면 정도는 구의회 기사를 게재토록 할당하되, 한 면에는 구의장 동정 및 상임위별 순방과 현장답사 등의 기사로 채우고, 나머지 한 면에는 구의원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소상하게 소개하는 쪽으로 편집방향이 개선되고 균형감각 있게 지면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홍보담당관실은 8월 송파소식지 발행 시부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경과사항은 구정질문과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예산의 집행이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일부 부서에서의 방만한 예산집행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시정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함과 아울러 재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맑은환경과 환경인지예산제도 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술용역비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다른 예산에서 전용 집행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두 번째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잠실마루쉼터 사업의 경우 창업실습교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예비비를 편성·집행한 것에 대해서 향후 관련법규에 따라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세 번째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비효율적 집행사례에 대해 향후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네 번째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그 목적과 용도에 벗어난 지출 사례가 있어 향후 적정한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예산의 집행이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일부 부서에서의 방만한 예산집행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시정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함과 아울러 재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맑은환경과 환경인지예산제도 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술용역비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다른 예산에서 전용 집행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두 번째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잠실마루쉼터 사업의 경우 창업실습교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예비비를 편성·집행한 것에 대해서 향후 관련법규에 따라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세 번째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비효율적 집행사례에 대해 향후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네 번째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그 목적과 용도에 벗어난 지출 사례가 있어 향후 적정한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심사보고하기 전에, 나봉숙 의원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해도 좀 너무 하죠. 또 동사무소에 가면 구정소식이라고 해서 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청장님 얼굴만 다해놨어요. 그것은 아니죠, 진짜. 그리고 구민들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몰라요.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구정소식지에 의회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의원들이 하는 일, 우리 얼굴 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소식들을 구정소식지에다 해야 되고, 동사무소 입구의 구정 게시판에도 해야 합니다.
박춘희 청장이 다음에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저기에 김현종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번에 어린이집 사건 여러 가지 났을 때도 우리가 송파경찰서와 합동해서 수사한 내용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결탁해서 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자체 감사도 했고, 감사원 감사를 5월 20일부터 다 했어요. 그런 내용을 구정소식지에 전하고 지방신문에 전해서 김현종 위원장님과 시민연대에서 사전에 숙지를 했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 것을 구정소식지에도 전하고 뭘 해야죠!
그리고 나봉숙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도 보면 우리 여기에서 발의하고 뭘 한 내용에 대해서 얼굴을 크게 내달라는 얘기예요. 얼굴은 손톱 만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 쓰고 싶은 거 대충 써놨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을 전달해 줘야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쓸데없는 것들만 적어놓고…
그런 것들은 시정을 강력히 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나봉숙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감사 때고 언제고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송파구수수료징수 조례 중 ‘신설 9종, 수수료액 인상 2종 및 인하 12종’ 총 23종의 수수료를 정비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하기 전에, 나봉숙 의원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해도 좀 너무 하죠. 또 동사무소에 가면 구정소식이라고 해서 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청장님 얼굴만 다해놨어요. 그것은 아니죠, 진짜. 그리고 구민들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몰라요.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구정소식지에 의회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의원들이 하는 일, 우리 얼굴 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소식들을 구정소식지에다 해야 되고, 동사무소 입구의 구정 게시판에도 해야 합니다.
박춘희 청장이 다음에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저기에 김현종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번에 어린이집 사건 여러 가지 났을 때도 우리가 송파경찰서와 합동해서 수사한 내용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결탁해서 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자체 감사도 했고, 감사원 감사를 5월 20일부터 다 했어요. 그런 내용을 구정소식지에 전하고 지방신문에 전해서 김현종 위원장님과 시민연대에서 사전에 숙지를 했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 것을 구정소식지에도 전하고 뭘 해야죠!
그리고 나봉숙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도 보면 우리 여기에서 발의하고 뭘 한 내용에 대해서 얼굴을 크게 내달라는 얘기예요. 얼굴은 손톱 만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 쓰고 싶은 거 대충 써놨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을 전달해 줘야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쓸데없는 것들만 적어놓고…
그런 것들은 시정을 강력히 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나봉숙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감사 때고 언제고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송파구수수료징수 조례 중 ‘신설 9종, 수수료액 인상 2종 및 인하 12종’ 총 23종의 수수료를 정비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미집행시설의 경우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으로 우리 구 대상시설은 풍납토성 인근에 위치한 토성로 4길과 토성로 6길 총 2건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도 도로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미집행시설의 경우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으로 우리 구 대상시설은 풍납토성 인근에 위치한 토성로 4길과 토성로 6길 총 2건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도 도로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208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보조사 계획안은 지난 4월 24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계획안 내용 중 조사대상 업무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하여 본 조사계획안 별첨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용역 관련 조사대상 업무 10건, 민간위탁 관련 조사대상 업무 10건을 확정하여 이번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조사계획안 및 별첨 조사대상 업무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208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보조사 계획안은 지난 4월 24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계획안 내용 중 조사대상 업무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하여 본 조사계획안 별첨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용역 관련 조사대상 업무 10건, 민간위탁 관련 조사대상 업무 10건을 확정하여 이번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조사계획안 및 별첨 조사대상 업무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명재 의원
이명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해 볼 때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범위와 목적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제도로써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현안이 되는 사안, 사무 또는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업무 전반이 아닌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해석을 가능한 좁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보면 조사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대상 기관명을 보면 예를 들어 20건이라고 아까 김상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 그러면 여기에 8개 업체 기관명은 나와야 됩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장기(20년 이상) 위탁 운영 해당기관”… 그러면 최소한 그 해당기관명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의 격은 갖춰서 이것을 우리더러 심의를 하라고 하고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기관명도 안 나온 것을 우리 본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조사기관을 심의하면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반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반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고, 반려라니까 반대발언은 아닌 것 같고, 반대발언이 있으면 찬반토론 한 이후에 표결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반려를 하라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의원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외 몇 건’이 아니고 인트라넷에 조사대상 업무(용역)에 1번부터 10번까지 10건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 업무(민간위탁) 10건 1번부터 10번까지 인트라넷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20건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외 몇 건’이라고 해놓고 전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조사대상 업무(용역) 1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한성백제문화제 외 몇 건이 아니고 인트라넷에 10건, 10건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20건만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20건만…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외 8개 업체’가 또 나와 있어요.)
‘외 8개 업체’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읽어 보세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조사대상업체 20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0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외 몇 개’가 아니고…
조사대상 업무(용역) 1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대행 용역. 2번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3번 석촌동 주민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 4번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 5번 「리브컴 어워즈」 송파국제대회 PCO 용역. 6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7번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계 및 조성관련 용역. 8번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건립관련 용역. 9번 송파구청사 옥상공원화사업 설계용역. 10번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관련 용역.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10건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10건. 1번 송파구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 2번 정화조 청소 대행. 3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 4번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 4번의 해당 수탁기관을 읽어보세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수탁기관을 보세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이기 때문에 수집·운반을 1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가 하니까 그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 위탁사무명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명에 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업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업체가 나와 줘야죠.)
업체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에 우리 구에서 대행을 주는 업체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목록에는 나와 줘야 되는 것이 격식에 맞는 것입니다.)
용역 나머지…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송파에 대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이 한 업체가 아니고 그 안에 8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8개 업체를 해 달라니까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업체명을 넣어야 조사대상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밑에 6번 항에도 보면…)
업체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나머지 업체명을 가져오세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그 외 8개 업체이기 때문에 9개 업체는 구청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있는데…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있는 것을 누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목록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음식물쓰레기 처리. 6번 종합사회복지관 장기(20년 이상) 위탁 운영.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몇 개 업체입니까?)
7번 송파실벗뜨락 및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8번 구립 어린이집 장기(10년 이상) 위탁 운영. 9번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위탁 운영. 10번 견인 대행. 이렇게 해서 10개 업체를 해서 각각 20개 업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6번에 해당기관이 어디입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4번에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에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라니까 그 안에 업체가 1개가 아니고 ‘외 8개’이기 때문에 9개 업체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구청에 지금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오라고 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외 8개 업체’가 평아기업, 상우용역, 방산산업, 원창산업, 크린서비스, 서울녹색산업, 미도정업…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그 업체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그 업체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9개 업체는 다 하는 거죠.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8개 업체가 여기 목록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체라는 것은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에 들어 있다니까요.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9개 업체를 불러 드리잖아요? 잠깐 계셔 보세요.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료에 첨부를 해주셔야지. 여기에 명시를 안 하시고 의장님이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자료에 첨부를 안 해도 대행업체에… 잠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외 8개 업체’라니까 9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명시를 해 달라는 것이지, 왜 자꾸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명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시라는 것은 여기…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를 할 때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달라는 거죠. 의장님, 회의 진행을 잘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업체 중에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렇게 하면 그 수집·운반이 1개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면 9개 업체가 지금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의 업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그 9개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해당된 업체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 업체가 각각의 사업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명은 나와야죠.)
독립되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업무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업체를 자꾸 얘기하라니까 업체를 지금 제가 불러 드리잖습니까? 상우용역 외에…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구두로 불러서…)
아니, 구두로 따로따로…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 이것이 의안으로 올라올 때 구두로 설명해야 의결이 됩니까?)
구두가 아니죠. 이것은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건수가 10건이 아니고 18건이 되는 거예요.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셔서 반대를 하시려면 반대를 하시고 정확히 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류된 것은 전체를 가지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누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하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하라고 해서 지난번 특위 회의에서 20개 업체를 정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아까 자꾸 말씀하시라는 것을 제가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를 불러 드렸으면 ‘아, 이 업체구나!’ 그러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이미 업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어디 업체, 어디 업체가 안 쓰여 있어도 여기 제목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개 업체가 하면 1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9개 업체가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업체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니까 제가 여기서 9개 업체를 불러 드리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 업체를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여기에 다시 넣어서…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하세요.
이명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해 볼 때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범위와 목적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제도로써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현안이 되는 사안, 사무 또는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업무 전반이 아닌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해석을 가능한 좁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보면 조사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대상 기관명을 보면 예를 들어 20건이라고 아까 김상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 그러면 여기에 8개 업체 기관명은 나와야 됩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장기(20년 이상) 위탁 운영 해당기관”… 그러면 최소한 그 해당기관명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의 격은 갖춰서 이것을 우리더러 심의를 하라고 하고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기관명도 안 나온 것을 우리 본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조사기관을 심의하면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반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반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고, 반려라니까 반대발언은 아닌 것 같고, 반대발언이 있으면 찬반토론 한 이후에 표결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반려를 하라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의원이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외 몇 건’이 아니고 인트라넷에 조사대상 업무(용역)에 1번부터 10번까지 10건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 업무(민간위탁) 10건 1번부터 10번까지 인트라넷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20건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외 몇 건’이라고 해놓고 전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조사대상 업무(용역) 1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한성백제문화제 외 몇 건이 아니고 인트라넷에 10건, 10건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20건만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20건만…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외 8개 업체’가 또 나와 있어요.)
‘외 8개 업체’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읽어 보세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조사대상업체 20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0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외 몇 개’가 아니고…
조사대상 업무(용역) 1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대행 용역. 2번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3번 석촌동 주민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 4번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 5번 「리브컴 어워즈」 송파국제대회 PCO 용역. 6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7번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계 및 조성관련 용역. 8번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건립관련 용역. 9번 송파구청사 옥상공원화사업 설계용역. 10번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관련 용역.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10건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10건. 1번 송파구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 2번 정화조 청소 대행. 3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 4번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 4번의 해당 수탁기관을 읽어보세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수탁기관을 보세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이기 때문에 수집·운반을 1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가 하니까 그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 위탁사무명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명에 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업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업체가 나와 줘야죠.)
업체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에 우리 구에서 대행을 주는 업체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목록에는 나와 줘야 되는 것이 격식에 맞는 것입니다.)
용역 나머지…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송파에 대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이 한 업체가 아니고 그 안에 8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8개 업체를 해 달라니까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업체명을 넣어야 조사대상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밑에 6번 항에도 보면…)
업체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나머지 업체명을 가져오세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그 외 8개 업체이기 때문에 9개 업체는 구청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있는데…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있는 것을 누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목록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음식물쓰레기 처리. 6번 종합사회복지관 장기(20년 이상) 위탁 운영.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몇 개 업체입니까?)
7번 송파실벗뜨락 및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8번 구립 어린이집 장기(10년 이상) 위탁 운영. 9번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위탁 운영. 10번 견인 대행. 이렇게 해서 10개 업체를 해서 각각 20개 업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6번에 해당기관이 어디입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4번에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에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라니까 그 안에 업체가 1개가 아니고 ‘외 8개’이기 때문에 9개 업체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구청에 지금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오라고 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외 8개 업체’가 평아기업, 상우용역, 방산산업, 원창산업, 크린서비스, 서울녹색산업, 미도정업…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그 업체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그 업체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9개 업체는 다 하는 거죠.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8개 업체가 여기 목록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체라는 것은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에 들어 있다니까요.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9개 업체를 불러 드리잖아요? 잠깐 계셔 보세요.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료에 첨부를 해주셔야지. 여기에 명시를 안 하시고 의장님이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자료에 첨부를 안 해도 대행업체에… 잠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외 8개 업체’라니까 9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명시를 해 달라는 것이지, 왜 자꾸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명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시라는 것은 여기…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를 할 때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달라는 거죠. 의장님, 회의 진행을 잘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업체 중에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렇게 하면 그 수집·운반이 1개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면 9개 업체가 지금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의 업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그 9개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해당된 업체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 업체가 각각의 사업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명은 나와야죠.)
독립되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업무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업체를 자꾸 얘기하라니까 업체를 지금 제가 불러 드리잖습니까? 상우용역 외에…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구두로 불러서…)
아니, 구두로 따로따로…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 이것이 의안으로 올라올 때 구두로 설명해야 의결이 됩니까?)
구두가 아니죠. 이것은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건수가 10건이 아니고 18건이 되는 거예요.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셔서 반대를 하시려면 반대를 하시고 정확히 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류된 것은 전체를 가지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누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하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하라고 해서 지난번 특위 회의에서 20개 업체를 정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아까 자꾸 말씀하시라는 것을 제가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를 불러 드렸으면 ‘아, 이 업체구나!’ 그러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이미 업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어디 업체, 어디 업체가 안 쓰여 있어도 여기 제목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개 업체가 하면 1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9개 업체가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업체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니까 제가 여기서 9개 업체를 불러 드리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 업체를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여기에 다시 넣어서…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하세요.
○이정인 의원
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권을 얻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석에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요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이명재 의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니까 그 업체명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 제목 내에 1개 업체가 해당될 수도 있고, 저희는 9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 9개 업체가 여기에 안 쓰여 있어도 이미 이 제목 자체가 구정업무이기 때문에 다 속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9개 업체를 불러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 업무 6번과 8번에 대해서 의장님이 해명을 해 보십시오.)
6번, 8번…?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장기(20년 이상) 위탁 운영’…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에 해당 조사대상기관명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20년 이상 속해 있는, 그 업무를 보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20년 이상 위탁 운영만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이상만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권을 얻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석에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요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이명재 의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용역(주) 외 8개 업체’니까 그 업체명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이 제목 내에 1개 업체가 해당될 수도 있고, 저희는 9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 9개 업체가 여기에 안 쓰여 있어도 이미 이 제목 자체가 구정업무이기 때문에 다 속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9개 업체를 불러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 업무 6번과 8번에 대해서 의장님이 해명을 해 보십시오.)
6번, 8번…?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장기(20년 이상) 위탁 운영’…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에 해당 조사대상기관명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20년 이상 속해 있는, 그 업무를 보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20년 이상 위탁 운영만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이상만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박인섭 의원입니다.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스물여섯 분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 내용이 별것 아닌데 이런 것조차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모 의장님! 3선 의원이신 이명재 의원님께서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자꾸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희 스물여섯 분의 의원들이 이해를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장님 말씀대로 이해하도록 요구하시지 말고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금방 삽입시키면 이명재 의원님께서 그것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회를 해서라도 그 의견을 삽입시켜서 동료의원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위탁운영 그러면 위원들이 활동할 때 구청 업무에 20년 이상 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꼭 나열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건으로 올라가죠. 이게 열 건이 아니고 열 몇 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20년 이상 된 위탁운영에 대해서만 사무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0년 이상 된 업체를 어디어디라고 꼭 나열을 안 해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다. 구청 업무에 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하세요!)
안성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입니다.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스물여섯 분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 내용이 별것 아닌데 이런 것조차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모 의장님! 3선 의원이신 이명재 의원님께서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자꾸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희 스물여섯 분의 의원들이 이해를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장님 말씀대로 이해하도록 요구하시지 말고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금방 삽입시키면 이명재 의원님께서 그것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회를 해서라도 그 의견을 삽입시켜서 동료의원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위탁운영 그러면 위원들이 활동할 때 구청 업무에 20년 이상 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꼭 나열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건으로 올라가죠. 이게 열 건이 아니고 열 몇 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20년 이상 된 위탁운영에 대해서만 사무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0년 이상 된 업체를 어디어디라고 꼭 나열을 안 해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다. 구청 업무에 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하세요!)
안성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성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면 그 정회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나와서 찬반토론을 한다거나 내지는 그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이면 표결 이런 식으로 가야될 텐데 그 이전단계로 먼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잘못 됐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민간용역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업체를 명기해야 된다고 지금 자꾸 요구하시는 것은 잘못되신 것이고요. 저희는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민간에게 준 용역상태에 잘못된 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에 대한 그 용역사항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증인으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선택해서 저희가 할 수는 있어도 의회에서 일반 민간기업체를 명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회를 요청하시면 정회를 요청하시고, 찬반토란으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찬반토론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4번의 청소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상우용역 외 8개 업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일단 기재를 하라고 그러는데 업무에 다 있는 건데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하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해당 9개 업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장기 20년 이상 된 위탁운영은 3건이 있습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 3개 복지관이 20년 이상 위탁운영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의 구립어린이집 장기 10년 이상 위탁운영이 14건 됩니다. 삼전어린이집, 풍납어린이집, 솔이어린이집, 풍성어린이집, 송파여성문화회관, 잠일어린이집, 오금어린이집,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 거성어린이집, 돌마리어린이집, 송파제일어린이집, 가락어린이집, 마천어린이집, 가락복지관어린이집, 이상 14건이 10년 이상 위탁운영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여기에 하나하나 넣으나, 구립어린이집 장기 10년 이상 위탁운영 그러면 10년 이상은 여기에 다 해당이 돼가지고 업무에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회는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어떻든 의장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때요?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정회를 하시고, 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정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업체를 다 불러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없고 똑같은 안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하세요.)
다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이유가 있으면 정회를 하는데 10년 이상, 20년 이상 8개 업체가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불러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회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정회요청을 하셨고요.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명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장님께서 불러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드릴 것인지, 이명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류로 받을 것을 요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해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지금이 11시 1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2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탁사무에 나와 있는 20년 이상 된 업체나 10년 이상 된 업체를 명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10년 이상 된 업체 그 다음에 상우용역 외 8개 업체 그래서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놔드렸고요, 인트라넷에도 다 띄워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면 그 정회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나와서 찬반토론을 한다거나 내지는 그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이면 표결 이런 식으로 가야될 텐데 그 이전단계로 먼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잘못 됐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민간용역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업체를 명기해야 된다고 지금 자꾸 요구하시는 것은 잘못되신 것이고요. 저희는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민간에게 준 용역상태에 잘못된 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에 대한 그 용역사항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증인으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선택해서 저희가 할 수는 있어도 의회에서 일반 민간기업체를 명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회를 요청하시면 정회를 요청하시고, 찬반토란으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찬반토론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4번의 청소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상우용역 외 8개 업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일단 기재를 하라고 그러는데 업무에 다 있는 건데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하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해당 9개 업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장기 20년 이상 된 위탁운영은 3건이 있습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 3개 복지관이 20년 이상 위탁운영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의 구립어린이집 장기 10년 이상 위탁운영이 14건 됩니다. 삼전어린이집, 풍납어린이집, 솔이어린이집, 풍성어린이집, 송파여성문화회관, 잠일어린이집, 오금어린이집,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 거성어린이집, 돌마리어린이집, 송파제일어린이집, 가락어린이집, 마천어린이집, 가락복지관어린이집, 이상 14건이 10년 이상 위탁운영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여기에 하나하나 넣으나, 구립어린이집 장기 10년 이상 위탁운영 그러면 10년 이상은 여기에 다 해당이 돼가지고 업무에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회는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어떻든 의장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때요?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정회를 하시고, 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정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업체를 다 불러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없고 똑같은 안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하세요.)
다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이유가 있으면 정회를 하는데 10년 이상, 20년 이상 8개 업체가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불러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회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정회요청을 하셨고요.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명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장님께서 불러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드릴 것인지, 이명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류로 받을 것을 요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해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지금이 11시 1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2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탁사무에 나와 있는 20년 이상 된 업체나 10년 이상 된 업체를 명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10년 이상 된 업체 그 다음에 상우용역 외 8개 업체 그래서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놔드렸고요, 인트라넷에도 다 띄워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그마한 일에서 시작했던 게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크게 번져가면서 문제를 겪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승인도 해 줬고 그 조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다만, 구성할 때의 문제점과 결의안이 올라오는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완점을 찾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의장님께서 의안을 올렸을 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명재 의원님께서 상황설명을 하셨습니다. 의장께서 의장으로서, 또 의원한테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등 ‘그게 아니라’는 등 그런 식의 발언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사실 지금 이제 다 늦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이 요청하신 첫 부분이 이 문건을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명재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늦었지만 내역을 주겠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구두로 불러주면 물론 해당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상우용역이라든지, 몇 개가 있다든지 알겠습니다만, 청소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상우용역 외 8개 업체 그러면 8개 업체 명단만 나열해서 별첨으로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6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장기위탁운영 20년 이상 하면 해당기관이 아니라 거기에 20년 이상 된 기관이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명시해줬으면 되는 것이고, 그 밑의 구립어린이집 장기위탁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류를 별첨으로 해서 붙여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을 것을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면박 주듯이 ‘그게 아니고 이해를 못한다’는 등 이런 식의 발언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치 무슨 트집을 잡고 안 해주려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는 좋지 않고요, 저희도 물론 특위를 해야 된다고 다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인섭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에 대한 건을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든지 의장님께서 직접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 몇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한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정회 요청을 묵살하고 의장님께서 직접 또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라’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놀란 것은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나오신 것은 심사보고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기왕 나온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싶어서 자기 신상발언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의장님께서는 심사보고만 받으시고, 나머지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심사보고가 끝난 후에 받으시든지 나중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받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심사보고 외에 의원이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제를 안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다 보듬어 안고 가야 될 부분에 의장님 개인의 의견이 피력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사진행, 의원님들 마음에 상처 안 입게 그냥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말씀을 잘 받아드리고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그마한 일에서 시작했던 게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크게 번져가면서 문제를 겪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승인도 해 줬고 그 조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다만, 구성할 때의 문제점과 결의안이 올라오는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완점을 찾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의장님께서 의안을 올렸을 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명재 의원님께서 상황설명을 하셨습니다. 의장께서 의장으로서, 또 의원한테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등 ‘그게 아니라’는 등 그런 식의 발언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사실 지금 이제 다 늦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이 요청하신 첫 부분이 이 문건을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명재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늦었지만 내역을 주겠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구두로 불러주면 물론 해당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상우용역이라든지, 몇 개가 있다든지 알겠습니다만, 청소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상우용역 외 8개 업체 그러면 8개 업체 명단만 나열해서 별첨으로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6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장기위탁운영 20년 이상 하면 해당기관이 아니라 거기에 20년 이상 된 기관이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명시해줬으면 되는 것이고, 그 밑의 구립어린이집 장기위탁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류를 별첨으로 해서 붙여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을 것을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면박 주듯이 ‘그게 아니고 이해를 못한다’는 등 이런 식의 발언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치 무슨 트집을 잡고 안 해주려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는 좋지 않고요, 저희도 물론 특위를 해야 된다고 다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인섭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에 대한 건을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든지 의장님께서 직접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 몇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한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정회 요청을 묵살하고 의장님께서 직접 또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라’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놀란 것은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나오신 것은 심사보고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기왕 나온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싶어서 자기 신상발언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의장님께서는 심사보고만 받으시고, 나머지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심사보고가 끝난 후에 받으시든지 나중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받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심사보고 외에 의원이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제를 안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다 보듬어 안고 가야 될 부분에 의장님 개인의 의견이 피력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사진행, 의원님들 마음에 상처 안 입게 그냥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말씀을 잘 받아드리고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제210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결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그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전적으로 통감한 바 7월 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금자리주택은 다자녀가구와 신호부부 등에게 특별분양 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지역보다 영·유아수가 월등히 많을 것이고 영·유아 수가 많으면 그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단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최소한을 보육시설 건립만을 계획하였고,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문제해결에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의 시행 주체자인 문제해결의 관건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문!
위례신도시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서민주택의 안정적 보급과 주거안정 그리고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이 그 목적이며, 개발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국가의 역점 추진사업인 출산장려정책 및 보육정책과도 배치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말 입주예정인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 된 단지의 특성상 일반지역보다 영유아 수가 월등히 많을 것임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만한 보육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나 대책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 설치의 최소 기준은 충족했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분양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일반적인 기준만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입주예정자의 민원제기가 이미 송파구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강동교육지원청, 서울시 등 다수의 기관에 450여 건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그 심각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이자 문제해결의 관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첫째,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입주민이 겪게 될 피해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둘째, 보육시설 건립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시 시정하고, 일반적 법정 기준 외에 특별분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제210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결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그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전적으로 통감한 바 7월 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금자리주택은 다자녀가구와 신호부부 등에게 특별분양 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지역보다 영·유아수가 월등히 많을 것이고 영·유아 수가 많으면 그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단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최소한을 보육시설 건립만을 계획하였고,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문제해결에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의 시행 주체자인 문제해결의 관건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문!
위례신도시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서민주택의 안정적 보급과 주거안정 그리고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이 그 목적이며, 개발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국가의 역점 추진사업인 출산장려정책 및 보육정책과도 배치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말 입주예정인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분양 된 단지의 특성상 일반지역보다 영유아 수가 월등히 많을 것임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만한 보육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나 대책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 설치의 최소 기준은 충족했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분양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일반적인 기준만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입주예정자의 민원제기가 이미 송파구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강동교육지원청, 서울시 등 다수의 기관에 450여 건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그 심각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이자 문제해결의 관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첫째,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입주민이 겪게 될 피해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둘째, 보육시설 건립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시 시정하고, 일반적 법정 기준 외에 특별분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내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7항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의 대규모 교통수요유발사업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주요 간선도로인 송파대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에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최저·최악의 상태이며, 향후 대규모 교통수요유발 사업들의 완료시점에는 송파지역의 차량통행량은 현 시점 대비 총 30만대 이상의 순증가가 예상되고, 전체적으로는 약 25%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며, 현재 송파지역의 도시가로망 구성은 기 완료되어 발생교통량 예측에 따른 신설도로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탄천변 동측도로의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 사업을 사업비용과 경제성 부족, 접근성 미흡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0월 부적정 결정 처리하여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교통 혼잡 완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오고 있다.
이에 반하여 건너편 강남구 양재천은 공원화하여 조깅로, 자전거도로, 생활체육시설 등 물과 어우러진 자연 친환경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송파구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 및 3개의 진출입램프를 조성하여 차량진출입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상공원화를 추진하여 교통난 해소, 소음·매연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 해결, 환경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백년대계를 보는 정책 결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1. 서울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교통수요유발사업들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 및 3개의 진출입램프를 조성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 접근성을 높이며, 또한 지상공원화를 즉시 추진하여 교통난 해소, 소음·매연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 해결, 환경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율적인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5일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의 대규모 교통수요유발사업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주요 간선도로인 송파대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에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최저·최악의 상태이며, 향후 대규모 교통수요유발 사업들의 완료시점에는 송파지역의 차량통행량은 현 시점 대비 총 30만대 이상의 순증가가 예상되고, 전체적으로는 약 25%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며, 현재 송파지역의 도시가로망 구성은 기 완료되어 발생교통량 예측에 따른 신설도로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탄천변 동측도로의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 사업을 사업비용과 경제성 부족, 접근성 미흡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0월 부적정 결정 처리하여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교통 혼잡 완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오고 있다.
이에 반하여 건너편 강남구 양재천은 공원화하여 조깅로, 자전거도로, 생활체육시설 등 물과 어우러진 자연 친환경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송파구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 및 3개의 진출입램프를 조성하여 차량진출입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상공원화를 추진하여 교통난 해소, 소음·매연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 해결, 환경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백년대계를 보는 정책 결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1. 서울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교통수요유발사업들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 및 3개의 진출입램프를 조성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 접근성을 높이며, 또한 지상공원화를 즉시 추진하여 교통난 해소, 소음·매연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 해결, 환경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율적인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5일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먼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큰 결단을 내려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어구를 인용하면서 금번 계기로 좀 더 정진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안성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함에도 최근에 언론보도 등 구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송파구의회와 송파구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0회 정례회도 오늘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답변 준비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지성 호우에 따른 수방관리 등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큰 결단을 내려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어구를 인용하면서 금번 계기로 좀 더 정진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안성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함에도 최근에 언론보도 등 구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송파구의회와 송파구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0회 정례회도 오늘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답변 준비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지성 호우에 따른 수방관리 등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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