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14.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3년 9월 14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에 근거가 된 모법이 타법 개정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최근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대기업과 지역상권간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는 있으나 상인회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으로 상인회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상인회에 직접 지원된 사업비가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목적 외로 변질되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융자수입 등으로 정책융자를 주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을 지정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수입원을 다양화 하고, 지정기부금을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근거 규정을 개정합니다.
「중소기업법」제7조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로 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를 보완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원을 다양화 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운용이자 외 지정기부금, 기타 수입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정기부금을 지정된 목적사업에만 직접 사용합니다. 대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추가하고, 융자금과는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분리·운영토록 규정하여 융자기금을 비융자성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대기업과 지역상권간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협력자금을 대기업이 직접 상인회에 지원함으로써 상인회와 일반 상인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18조를 개정하여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통합 운용하되, 융자기금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목별 자세한 사항을 보면 안 제18조 제1항에서 관련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와 함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를 명시하고, 대규모점포와 주변시장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추가하여 대기업 등의 지정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을 개정하여 제3호와 제4호에 지정기부금의 목적사업 직접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 제4호와 제5호의 수입금은 같은 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기금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와 주변시장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2항에 기금의 새로운 재원(대기업 등 지정기부금, 기타 수입금)을 추가 규정하며, 제3항에 그 사용 대상 사업(목적사업, 특별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제4항에 별도 계정 분리·운영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으로 반드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지정기부금의 목적사업 직접 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운용 및 관리계획 등의 철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회하고의 직거래에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이시장 쪽에 64억원 중에 61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장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태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은 사실 대기업에서 협력기금을 주면 시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롯데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바자회를 하면 그 수익금으로 시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그 목적대로 줬는데도 시장에서는 직접 그 목적대로 안 쓰고, 전해 준 것도 아직까지 안 쓰고 있거나 기업과 직접 계약이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지도는 하지만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만 보면 수입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기금처럼 그 밖의 수입, 또는 대기업이나 대규모점포에서 협력사업비를 조례로 와서 조례에 규정된 목적대로 해서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지출을 잡아서 지원하게 되면 이미 보조금 성격과 같아서 저희들이 그 목적대로 안 쓰면 다시 회수해서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대기업에서 바로 지원함으로써 사실 시장임원들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을 통하면 이게 공개되고 의원님들도 다 알 수 있게 되니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방이시장에는 사실 현금 61억원이 지원되고 3억원은 10년 동안 행사비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대기업과 방이시장 상인회장이 협상을 해서 계약했습니다. 서로 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방이시장을 준 것이지 우리 구가 중간에 개입해서 물론 많이 줄 수 있도록 지원은 했지만 직접적인 협상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돈이 직접 그쪽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통장의 돈이 목적대로만 쓰이지 않을 경우에 협력사업 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형사나 민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입을 받아서 지출할 수도 있고, 그 대기업과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방이시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다른 시장들이 좀 소원한 것이 있어서 그때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다른 시장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방이시장 외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별로 2억원씩 지원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를 위한 공동 물류비용으로 7억원을 제출키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상에는 반경 1㎞ 이내에만 시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장이 소외되었는데 적은 금액이나마 다른 시장도 내년부터는 2억원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223회인가요? 처음에 회의를 할 때 방이시장 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 61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쓸 가능성 있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롯데 입장에서는 일단 주면 끝인데 상인회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서는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거기에서 기금 자체를 관리하겠다 그렇게 했었고, 상인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상점마다 나눠줘라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본 위원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득은 목적 외에는 쓰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여기 저기 지급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얘기했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는 부분도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경제 체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한 토지에다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다 돈을 지급해야만이 내가 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내 사유재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경 1㎞ 내에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중소상인들과 어떤 기금 마련을 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우리 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상인들과 직거래를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있어서 적어도 민원만큼은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구청을 통해서 중개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민원을 우리 구청이 다 떠안아야 되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직거래보다 많은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직거래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끝을 내야지,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건주의라고 걷어내는 것도 대한민국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사실 그런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 우리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1킬로미터 이내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아오면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권한을 사실상 상인조직의 동의여부에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또 이런 것들이 규제개혁대상이 아닌가, 기업의 자유도 있고, 사실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보존하려다 보니까 구에서 이런 것을 해놨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도 없고 또 다른 데 전라북도 지방에 일부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거의 몰락하다시피 하니까 완전히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동의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그것도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서 이게 규제조항이 아니냐 해서 남원시와 부안군에서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 조항을 동의는 너무 하고 1차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된 내용과 전체를 가지고 이 조례상에 ‘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구청과의 직접적인 민원도 완충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상인조직에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두 군데에서 완강히 반대해서 조례 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상인조직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것들이 결국 전체 상인조직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상인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취지가 맞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법규의 취지와는 달리 너무 큰 규제사항이다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청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개입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된다면 민원사항을 구청이 떠안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부담은 구청이 져야 된다.
두 번째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상 1킬로미터 내에 있는 상인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와 반대로 여기저기 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직거래를 하게 되면 보다 적은 합의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구청이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하고 거래가 되면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실 또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면 ‘갑을’ 관계 아닙니까? 또 대기업 입장에서 안 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유경제체제에서 민주주의 아닙니까? 사유재산권도 사실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수위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손양태 과장님! 지금 방이시장에 61억원의 목적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61억원을…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약 40억원이 지원되었고, 그 중에 38억원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나머지 약 22억원 정도를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나누어서 넣어 놓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방이시장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전주나 이런 데 야시장을 하려고 시설기반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절차가 완료되면 그런 시설물에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사실 야시장 계획은 상당히 위험한 계획이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독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항상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데에서 사고가 나고 다른 데도 유사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방이시장 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하시고 아무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송파구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는 아마 롯데 측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이런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손양태 과장! 큰 문제없겠습니까? 지도감독하는데 큰 문제없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조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설치되니까 앞으로는 거기에서 전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경제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는 전부 이해관계인, 민간인들입니다. 거기에서 절충을 하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골고루 혜택이 위원회에서 잘 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윤원 예, 말씀하세요.
○김대규 위원

롯데에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구민을 위한 의원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만약 기금의 규모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를 들어 지금은 없지만 대규모점포가 등록할 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시장의 동의서와 지역발전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지역발전계획서라 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합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 기금의 재원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구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융자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이나 기타 수입금을 여기에 명시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간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지역상인 또는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생사업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권유하는 방법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같이 해준다든가, 상기업 기법을 전수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요사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상인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는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 등에서도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SDS도 시장에 「디지털사이니지」라 해서 홍보도 하고 시장입구에 했는데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혀오고, 아산병원이 있는 현대라든가, 아니면 롯데 측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롯데 측으로부터 바자회를 통해서 7억 5,400만원이 시장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이 먼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시장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그분들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노승재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받는 부분인데, 현금으로 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그 기부금을 자치안전과에 있는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기부를 거쳐서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면 못 받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친 돈만 저희 기금에 들어와서 기금에 들어온 돈은 그 목적대로만 쓰여지게 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방이시장을 위해서 61억원인가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구청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기금으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30억원이 들어왔다면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그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그대로 지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롯데에서 30억원이 들어왔다면 롯데가 제일 처음에 이것은 방이시장 무슨 무슨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받아서 기금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기금 지출로 바로 해서 방이시장으로부터 롯데에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오, 해서 제출되면 바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 심의는 안 합니다.

●노승재 위원

기부자가 지정기부를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지정기부금만 받습니다.

●노승재 위원

지정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금액의 집행만 구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와 달라진 부분은 구가 받아서 그 부분을 집행해 주는데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그렇게 해서 만약 지금처럼 방이시장에서 남은 돈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진다면 그것은 목적에 위반되니까 회수조치하고, 보조금과 같이 회수가 안 되면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기부금 목적대로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조례안은 사실 우리 통합기금조례가 몇 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의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적용해서 만약 위법이 저질러졌을 경우에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목적대로만 쓰여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니까 노승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 회수할 있는 무슨 조치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차피 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지정기부금이지만 구 보조금이니까 그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회수할 조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유정인 위원

그 중에 핵심 포인트는 배송센터 활성화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물류비로 2억원 지원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맞죠?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7억원입니다.

●유정인 위원

2억원이 아니고 7억원인가요? 아, 더 좋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시장공동으로 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것이 방이시장에만 국한된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아니, 전체 시장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만약 n분의 1로 나눈다면 1억원 정도씩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롯데와 계획했던 것은… 저온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동남권 물류센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약 그 저온시설의 일정공간을 7억원을 주고 빌려놓으면 시장상인들이 거기서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 집행하면 그 이용료 중에 일부는 시장상인 공통으로 들어가서 상인회 발전에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용도로까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 물류센터는 롯데가 그런 계획으로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기부자의 취지에 따라 쓸 예정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배송센터 활성화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제목만 공동물류로 잡혀 있는 것이고, 시장에 지금 현재 존속되어 있는 배송센터 활성화 쪽으로는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니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저쪽에 냉동창고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벌써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금액인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그것은 롯데 측에서 다른 시장들을 보니까 저온창고를 지어놓고 그렇게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더라 해서…

●위원장 문윤원

손 과장! 계획서에 7억원의 목적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공동물류센터 그 목적입니다.

●유정인 위원

저온창고가 공동물류센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아마 그게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을 임대하는데 7억원이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배송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재정적으로 지원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아마 배송센터 활성화가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롯데 측과 잘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그쪽 용도로 이미 결정되어진 것은 모르고 이번 기회에 그런 재원이 들어온다면 재래시장 공동배송센터 활성화에 전력투구해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보니까 벌써 7억원의 용도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지금 롯데 측에서 계획을 제출한 것이지, 아마 그 목적대로 될 것이고, 앞으로도 만약 그런 것들이 온다면… 만약 지금 시장별로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끊기면 그런 비용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가 있으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번 말씀하셔서 지금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제일 현안이고, 시장에 있는 공동물류센터가 활성화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라는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제 생각에 롯데 측에는 기존에 물류배송팀이 아주 잘 되어 있을 텐데 잘 얘기해서 재래시장 물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나 받으면서 공동 쪽으로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물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해서 한번 그런 것도 상의해서, 이런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와 대기업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다를 수 있으니 잘 상의해서 배송센터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 드립니다.
아까 그 7억원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용도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것이 없고, 추가적으로 롯데 측과 배송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든다든지,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든지 해서 재래시장 내 배송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양태

예, 앞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근거법규가 변경이 되어서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안행부 훈령으로 규정해오던 지방보조금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서울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장이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보조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또 제6조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또 운영 및 성과평가에 과한 사항, 또 3년 이상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32조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며, 당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요약서를 배부해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본 조례는 제정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근거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통폐합하고 또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 및 규정의 폐지 등을 규정하였고, 본 조례안의 적용상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3년 이상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시기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제4조에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로서 네 번째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너무 제한한 것이어서 그 어구를 ‘없고’를 ‘없거나’로 바꿀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수행할 수 없거나…

●최은영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이런 경우로 한정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은영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최은영 위원

예.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6조2항에 ‘성별을 고려야 한다’는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것인가요?
6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비율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회보조단체에 보면 남성들로 구성된 것도 있고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경우도 있고 또 여성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으니까 성별을 적절히 고려해야 된다고 나왔지 비율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위원은 ‘민간위원’ 괄호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몇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승재 위원

6조 4항 민간위원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명시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 상위법령이 그렇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따라서 제정을 하다보니까 포함을 시킨 것이거든요.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괄호 안의 것을 빼고 그냥 ‘민간위원’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기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행자부 표준안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지방재정법」제32조의 3항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의 있는 것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칙에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물론 지난 번 조례 있을 때도 이 규정이 있었지만 원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법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 예를 들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 외에 사업비 보조사업의 근거마련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조례 중에서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5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취소와 관련한 규정으로써 제15조1항에서 규정한 위탁 취소사유 중에서 제2호의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탁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좀 더 많은 자율성과 적극적인 운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안의 주요내용은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구립 어린이집 위탁 취소와 관련하여 현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는 조항은 자의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려는 개정사항이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타구에도 같은 조항의 조례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예,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부 있는데, 방금 보고한 대로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왜 삭제를 하려는 거죠?
이 말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에 보다 명확하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대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의견진술이 있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위탁 취소가 될 염려는 없지 않으나 어쩌면 약간이라도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어떤 수탁 운영자의 자신감이라든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밟힐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있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본인의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 우리가 봐가지고도 좀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구청이라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상 강제조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답변 다 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저는 조금이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지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크게 문제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나마 위원회를 거치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김대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문구 자체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의사 없는 사람이 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위탁을 한다면 구청에서 이 사람을 다음에 위탁을 취소 시켜야 되겠다 라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규제를 철폐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관련해서 그 동안 위탁을 줘서 업주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직권으로 위탁 취소한 사유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유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려면 몇 백 대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꼭 취소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취소사유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때문에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고, 위탁취소사유는 법령에 저소득층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법 시행규칙 제일 마지막에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 것인데,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법령위반이나 다른 법규에 위반되어 이미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이고 중복된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유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동일조항이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대규 위원

17개 구가 있는데 이 조항이 없는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도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까지… ‘만약에’라는 게 있는데 이런 조항까지 삭제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현재 구청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꼭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직권으로 할 때는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해석의 문제라든지, 논란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이때까지는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없으니까 이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항이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없애자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항 자체가 불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병기

두 가지 다 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청 전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 조례를 면밀히 다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탁자 입장도 있고요, 우리 구청의 입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개정하는 것은 쉽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심도 있는 토의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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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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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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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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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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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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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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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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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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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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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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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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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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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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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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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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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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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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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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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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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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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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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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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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