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식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 최다선 연장자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 최다선 연장자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영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신영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영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영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신영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장직무대행, 신영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영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영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위원님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514억에 대한 예산 꼼꼼히 살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영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위원님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514억에 대한 예산 꼼꼼히 살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이강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께서 이강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무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무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무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이강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위원님께서 이강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무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무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무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
위원님들의 추천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송파구청의 추경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송파구민의 행복과 복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송파구청의 추경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송파구민의 행복과 복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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