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의안접수현황(추가)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의안접수현황(추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송기봉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2조의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하며, ‘200인 이상’을 ‘150인 이상’으로 하여 주민 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46명’에서 ‘1,768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소계를 23명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소계를 1명 감원하며, 별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안 제2조에 맞춰 개정하여 총 2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영재 의원님! 이유가 있어야죠.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할까요?)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송기봉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2조의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하며, ‘200인 이상’을 ‘150인 이상’으로 하여 주민 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46명’에서 ‘1,768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소계를 23명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소계를 1명 감원하며, 별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안 제2조에 맞춰 개정하여 총 2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영재 의원님! 이유가 있어야죠.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할까요?)
나오세요!
○이영재 의원
송파구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 공무원들 인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필요불급한 상황에서는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시 이의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지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있는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일제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송파구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 공무원들 인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필요불급한 상황에서는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시 이의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지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있는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일제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송파구의회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었고, 금년 1월 13일부터 전면시행 됨에 따라서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건, 총 4건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단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첫 번째 회기인 제2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바쁘신 중에도 각종 주요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심사 시 제시한 대안 및 고견들을 구정에 잘 담아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도 65만 구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집행부와 힘을 모아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송파구의회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었고, 금년 1월 13일부터 전면시행 됨에 따라서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건, 총 4건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단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첫 번째 회기인 제2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바쁘신 중에도 각종 주요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심사 시 제시한 대안 및 고견들을 구정에 잘 담아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도 65만 구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집행부와 힘을 모아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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