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탄천유수지 구립체육시설에 특정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리행위 및 실질적인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송파구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탄천유수지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적법성 및 공공성 확보 등 그밖에 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9년 6월 12일까지로 정하였고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기관, 조사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탄천유수지 구립체육시설에 특정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리행위 및 실질적인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송파구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탄천유수지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적법성 및 공공성 확보 등 그밖에 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9년 6월 12일까지로 정하였고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기관, 조사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
탄천유수지 말고 잠실유수지와 성내유수지도 있잖아요. 특별위원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는 김에 세 군데 다 같이 하되 탄천유수지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내고요.
성내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땅은 송파구인데 관리하는 것은 처음에는 송파와 강동이 같이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강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특별위원회 설치했으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나중에 결과보고서 제출할 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조사권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될 때 탄천유수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실유수지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위와 관련이 멀어서,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비교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자료로 필요하겠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거기는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상의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한정지은 것은 탄천유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탄천유수지 말고 잠실유수지와 성내유수지도 있잖아요. 특별위원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는 김에 세 군데 다 같이 하되 탄천유수지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내고요.
성내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땅은 송파구인데 관리하는 것은 처음에는 송파와 강동이 같이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강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특별위원회 설치했으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나중에 결과보고서 제출할 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조사권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될 때 탄천유수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실유수지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위와 관련이 멀어서,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비교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자료로 필요하겠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거기는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상의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한정지은 것은 탄천유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유인물 5번에 보면 조사기관 및 장소가 나옵니다. 일정이 2019년을 2018년으로 오타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수정 조치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2018년 12월 21일이 맞습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오. 밑에 보면 일정이 2018년 2월부터 18년 4월, 18년 5월, 18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이야기니까 오타를 수정하고요.
●위원장 송기봉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유인물 5번에 보면 조사기관 및 장소가 나옵니다. 일정이 2019년을 2018년으로 오타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수정 조치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2018년 12월 21일이 맞습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오. 밑에 보면 일정이 2018년 2월부터 18년 4월, 18년 5월, 18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이야기니까 오타를 수정하고요.
●위원장 송기봉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좋은데요. 타 구는 어떤지? 우리구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있는데 타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일차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아까 다른 유수지와 비교를 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면 요구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욱 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정조치 명령을 체육시설단체에 통보했나요?
●위원장 송기봉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송파구의 체육회장이 체육회에서 작년 12월 중에 회장 명으로 자체감사를 지시해서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송파구체육회 산하에 각 생활체육회가 메인이 있으면 브런치로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구에서 시정조치, 시정명령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철거를 하라든지, 영리목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의 말을 안 듣고 자기들 편의주의로 구에 탄천유수지, 탄천유수지가 어디 소유입니까?
●위원장 송기봉
송파구 소유…
●한상욱 위원
송파구 소유입니까?
●위원장 송기봉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을 개인이 아니고 운동단체에서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시정조치를 취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해서 가능한 한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처음에 축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행정사무조사를 의회에서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안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할 때 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구 담당부서에…
●위원장 송기봉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내에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특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법적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특별위원회가 발동이 된 다음부터는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접근하면 모든 것을 스톱시킨다든가,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구청 집행부에서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고, 만약에 치웠다하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조사 내지는 특위에서 활동할 때 질의응답도 하니까 그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담당부서가 무슨 과죠?
●위원장 송기봉
문화체육과도 될 수 있고…
●한상욱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을, 제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질의·응답은 처음이니까 다음에 안이 나오면 담당과장을 호출해서 그것이 집행되었나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2페이지 보시면 오늘의 발의내용은 조사계획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사계획안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조사대상 기관이라든가, 증인, 참고인, 관련부서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세부적인 것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통과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위에서 하면 됩니다.
박성희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좋은데요. 타 구는 어떤지? 우리구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있는데 타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일차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아까 다른 유수지와 비교를 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면 요구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욱 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정조치 명령을 체육시설단체에 통보했나요?
●위원장 송기봉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송파구의 체육회장이 체육회에서 작년 12월 중에 회장 명으로 자체감사를 지시해서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송파구체육회 산하에 각 생활체육회가 메인이 있으면 브런치로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구에서 시정조치, 시정명령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철거를 하라든지, 영리목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의 말을 안 듣고 자기들 편의주의로 구에 탄천유수지, 탄천유수지가 어디 소유입니까?
●위원장 송기봉
송파구 소유…
●한상욱 위원
송파구 소유입니까?
●위원장 송기봉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을 개인이 아니고 운동단체에서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시정조치를 취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해서 가능한 한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처음에 축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행정사무조사를 의회에서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안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할 때 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구 담당부서에…
●위원장 송기봉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내에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특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법적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특별위원회가 발동이 된 다음부터는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접근하면 모든 것을 스톱시킨다든가,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구청 집행부에서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고, 만약에 치웠다하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조사 내지는 특위에서 활동할 때 질의응답도 하니까 그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담당부서가 무슨 과죠?
●위원장 송기봉
문화체육과도 될 수 있고…
●한상욱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을, 제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질의·응답은 처음이니까 다음에 안이 나오면 담당과장을 호출해서 그것이 집행되었나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2페이지 보시면 오늘의 발의내용은 조사계획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사계획안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조사대상 기관이라든가, 증인, 참고인, 관련부서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세부적인 것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통과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위에서 하면 됩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과되어오고 추진해왔던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올린 조사계획안 하고 별개로 나름대로 특위에서 간담회, 또는 특위를 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의결안을 말씀드릴 때 일단은 계획서에 보시면 자료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 뒤로부터는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이 간담회라든가 모여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던 것과 같이 조사항목을 각자 위원님께서, 또는 함께 검토해서 특위의 명의로 자료조사를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자료가 도착하면 그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에 따라서 누구를 증인으로 하고, 누구를 참고인으로 하고 어떤 부서는 누구누구, 어떤 기관 이런 부분은 특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다만 자료요구를 함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관련해서 조사권 발동하기 전에 나름 조사한 것인데 저한테 준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부서라든가 자기는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가 부실했지만 그때 자료를 두 번인가, 세 번 독촉하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자료요구 할 때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같이 무엇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추가로 해야 하겠다는 것을 같이 상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이미 나름 파악해서 행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저보다는 D/B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금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를 해야 특위활동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만 통과된다면 제가 그런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과되어오고 추진해왔던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올린 조사계획안 하고 별개로 나름대로 특위에서 간담회, 또는 특위를 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의결안을 말씀드릴 때 일단은 계획서에 보시면 자료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 뒤로부터는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이 간담회라든가 모여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던 것과 같이 조사항목을 각자 위원님께서, 또는 함께 검토해서 특위의 명의로 자료조사를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자료가 도착하면 그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에 따라서 누구를 증인으로 하고, 누구를 참고인으로 하고 어떤 부서는 누구누구, 어떤 기관 이런 부분은 특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다만 자료요구를 함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관련해서 조사권 발동하기 전에 나름 조사한 것인데 저한테 준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부서라든가 자기는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가 부실했지만 그때 자료를 두 번인가, 세 번 독촉하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자료요구 할 때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같이 무엇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추가로 해야 하겠다는 것을 같이 상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이미 나름 파악해서 행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저보다는 D/B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금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를 해야 특위활동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회의만 통과된다면 제가 그런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금번 특위 관련해서 제가 위원으로 신청한 이유 중의 하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기되었던 첫 번째 나와 있는 조사목적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처럼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에 따른 처벌을 하자는 목적은 사실상 아니고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하자 없이 적법하게 운영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지금 계획안을 보면 마지막에 조사의 보고 및 처리과정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그렇게 갖고 특위에 들어왔다지만 만약에 의혹이 현실이었고 그런 의혹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면 저는 조사보고 및 처리에 대한 과정 부분에 반드시 행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특위명의 내지는 송파구의회 명의로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것까지가 처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말씀대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최종목적이 제도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송파구에서 제대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하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이런 특정단체가 불법 시설물을 했는지, 또 조례에서는 야구장 한 면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허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허가는 없는데 특정단체가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방금 김호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 처벌이라든가 형사고발, 이런 부분도 특위위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조사계획이니까 특위에서 별도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입니다.
금번 특위 관련해서 제가 위원으로 신청한 이유 중의 하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기되었던 첫 번째 나와 있는 조사목적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처럼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에 따른 처벌을 하자는 목적은 사실상 아니고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하자 없이 적법하게 운영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지금 계획안을 보면 마지막에 조사의 보고 및 처리과정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그렇게 갖고 특위에 들어왔다지만 만약에 의혹이 현실이었고 그런 의혹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면 저는 조사보고 및 처리에 대한 과정 부분에 반드시 행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특위명의 내지는 송파구의회 명의로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것까지가 처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말씀대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최종목적이 제도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송파구에서 제대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하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이런 특정단체가 불법 시설물을 했는지, 또 조례에서는 야구장 한 면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허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허가는 없는데 특정단체가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방금 김호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 처벌이라든가 형사고발, 이런 부분도 특위위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조사계획이니까 특위에서 별도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재 위원
지금 탄천유수지 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일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잖아요. 의혹이 제기된 상태는 죄가 있다, 없다 유무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분위기 상 일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조사를 하려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전제 하에서 조사를 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가운데 입장에서 좌우 다 확인하면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너무 편향으로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자료요구라든가 참고인이나 증인 이런 것은 양측에 다 확인을 하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의혹제기라든지 이렇게 했다는 결론은 아니잖아요.
아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 부분은 만에 하나 혹시 그런 게 나올 경우를 이야기 한 것인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라든가, 또는 행자부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이 함께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결정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문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탄천유수지 민원이 개인이 민원을 올렸는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민원을 올렸는지 그 부분만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송기봉
초기에는 개인이 제 방에 두 사람이 와서 제기를 했고, 저희들한테 제보한 시점이 그 전에 송파구청에 민원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 감사원에 요청을 해서 이첩을 받아서 송파구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안까지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부분 시정이 안됐어요.
그러다보니 민원인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자료를 주고, 행감기간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 이게 특정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서로 핑퐁하고 모른다고, 서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조사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알려지니까 단체 팀에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이러했다, 증거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리틀야구 팀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찾아왔어요. 의장실까지 찾아오고 이런 게 알려지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특히 거기가 무료인데 리그비, 참가비, 또는 용병게임비, 대관료 해서 자기들은 냈다는 거죠. 심지어는 카톡으로 저한테 입금시킨 통장까지 보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접수할 때는 개인민원으로 생각했는데 다중민원, 단체도 있고 이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라든가 조사를 하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 인적사항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협조해달라고 요구해서 구두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지금 탄천유수지 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일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잖아요. 의혹이 제기된 상태는 죄가 있다, 없다 유무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분위기 상 일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조사를 하려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전제 하에서 조사를 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가운데 입장에서 좌우 다 확인하면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너무 편향으로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자료요구라든가 참고인이나 증인 이런 것은 양측에 다 확인을 하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의혹제기라든지 이렇게 했다는 결론은 아니잖아요.
아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 부분은 만에 하나 혹시 그런 게 나올 경우를 이야기 한 것인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라든가, 또는 행자부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이 함께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결정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문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탄천유수지 민원이 개인이 민원을 올렸는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민원을 올렸는지 그 부분만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송기봉
초기에는 개인이 제 방에 두 사람이 와서 제기를 했고, 저희들한테 제보한 시점이 그 전에 송파구청에 민원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 감사원에 요청을 해서 이첩을 받아서 송파구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안까지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부분 시정이 안됐어요.
그러다보니 민원인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자료를 주고, 행감기간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 이게 특정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서로 핑퐁하고 모른다고, 서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조사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알려지니까 단체 팀에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이러했다, 증거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리틀야구 팀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찾아왔어요. 의장실까지 찾아오고 이런 게 알려지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특히 거기가 무료인데 리그비, 참가비, 또는 용병게임비, 대관료 해서 자기들은 냈다는 거죠. 심지어는 카톡으로 저한테 입금시킨 통장까지 보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접수할 때는 개인민원으로 생각했는데 다중민원, 단체도 있고 이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라든가 조사를 하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 인적사항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협조해달라고 요구해서 구두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형사고발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의혹이 밝혀지고 과실이 나올 것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 건드리고 갈 것인지 의논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어느 위원은 형사고발 운운하는데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앞으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벌써부터 형사고발, 책임소재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모든 서류를 다 받아서 조사를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잘못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물론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우리 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봐서 비중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을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따라서 특위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김득연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형사고발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의혹이 밝혀지고 과실이 나올 것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 건드리고 갈 것인지 의논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어느 위원은 형사고발 운운하는데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앞으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벌써부터 형사고발, 책임소재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모든 서류를 다 받아서 조사를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잘못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물론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우리 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봐서 비중에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을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따라서 특위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특별위원회 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위 회의에 들어오면 회의 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부수적인 내용은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자료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따로 회의를 하시고 여기에서는 회의진행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오늘은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조사계획안을 선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방금 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안도 있으니 공식적인 특위위원회도 필요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슈가 생기거나 판단할 게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려고 합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일단 계획안을 패스한 다음에 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제가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한 게 많이 불충분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민간단체이다 보니 여러 가지 돈을 받았다는, 입금했다는 민원은 있는데 자기들은 받지 않았다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집행부를 통해서든, 또는 참고인한테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서 정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는 증거를 이야기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방법론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위원회 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위 회의에 들어오면 회의 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부수적인 내용은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자료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따로 회의를 하시고 여기에서는 회의진행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오늘은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조사계획안을 선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방금 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안도 있으니 공식적인 특위위원회도 필요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슈가 생기거나 판단할 게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려고 합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일단 계획안을 패스한 다음에 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제가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한 게 많이 불충분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민간단체이다 보니 여러 가지 돈을 받았다는, 입금했다는 민원은 있는데 자기들은 받지 않았다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집행부를 통해서든, 또는 참고인한테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서 정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는 증거를 이야기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방법론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장소제공이나 시설물을 구의 것이니까 하라고 했는데 저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회식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돈 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회원으로서 회비 한 달에 5만원씩 내자. 1만원씩 내자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부정이라면 부정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특위가 형성되었으니까 앞으로 차차 검토해 나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객관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방금 그런 부분도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여서 상의해서 결정하시게요.
이의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장소제공이나 시설물을 구의 것이니까 하라고 했는데 저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회식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돈 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회원으로서 회비 한 달에 5만원씩 내자. 1만원씩 내자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부정이라면 부정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특위가 형성되었으니까 앞으로 차차 검토해 나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객관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방금 그런 부분도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여서 상의해서 결정하시게요.
이의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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