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의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법정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6년도 출연금으로 2,070만 7,000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출연금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확인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향후 우리구의 전부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출자‧출연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의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법정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6년도 출연금으로 2,070만 7,000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출연금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확인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향후 우리구의 전부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출자‧출연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부위원장입니다.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혜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송파 실벗뜨락, 송파 시니어클럽 및 희나리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 증가분을 반영하고,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3개과 소관 4개 사업을 추가로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5,770억 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01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8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입재원별로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은 최근 5년간 1,147억 증가한 반면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부동산경기 회복세 등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완만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 분야 매칭사업의 구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2,768억 1,600만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어 50.31%가 되었고, 조직별로는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액이 2,903억 8,700만원으로 전체 조직 예산의 52.78%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기금 지출계획 총 규모는 263억 400만원으로 이 중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도에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기금현황을 보면 2012년에 345억 2,100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저금리 지속현상으로 인해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사업을 할 수 없기에 과감한 기금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러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 동감하고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입될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교육협력과 소관 학교 교육경비 보조 예산 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39건에 8억 7,143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획 운영 예산 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3건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청소년과 소관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8건에 4억 5,1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청소년과 소관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포함한 청소년기금에서 삭감된 3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각각 일반회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5건에 8억 7,143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방치차량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등 총 4건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증액 건의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및 계수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이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한 분의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 및 신규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부위원장입니다.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혜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송파 실벗뜨락, 송파 시니어클럽 및 희나리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 증가분을 반영하고,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3개과 소관 4개 사업을 추가로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5,770억 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01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8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입재원별로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은 최근 5년간 1,147억 증가한 반면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부동산경기 회복세 등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완만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 분야 매칭사업의 구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2,768억 1,600만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어 50.31%가 되었고, 조직별로는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액이 2,903억 8,700만원으로 전체 조직 예산의 52.78%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기금 지출계획 총 규모는 263억 400만원으로 이 중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도에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기금현황을 보면 2012년에 345억 2,100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저금리 지속현상으로 인해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사업을 할 수 없기에 과감한 기금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러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 동감하고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입될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교육협력과 소관 학교 교육경비 보조 예산 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39건에 8억 7,143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획 운영 예산 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3건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청소년과 소관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8건에 4억 5,1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청소년과 소관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포함한 청소년기금에서 삭감된 3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각각 일반회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5건에 8억 7,143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방치차량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등 총 4건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증액 건의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및 계수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이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한 분의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 및 신규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수
부구청장 김영수입니다.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 이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차수까지 변경하시며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 및 신규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김영수입니다.
제23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 이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차수까지 변경하시며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 및 신규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주민투표 운영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주민투표 운영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유정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일하고 있는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3회 임시회와 이번 정례회에서 두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정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3조 제2항 제2호와 안 제11조 제4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륜장 이전으로 수입이 중단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며, 노인·청소년·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세 개의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9조 제2항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신청 시 “상인조직의 동의”를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여”로 개정하려는 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항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6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위 세 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유정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일하고 있는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3회 임시회와 이번 정례회에서 두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정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3조 제2항 제2호와 안 제11조 제4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륜장 이전으로 수입이 중단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며, 노인·청소년·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세 개의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9조 제2항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신청 시 “상인조직의 동의”를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여”로 개정하려는 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항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6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위 세 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방침에 따라 지원해 오던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그 근거는 상위법인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다시 가목부터 바목까지, 제2호는 다시 가목부터 다목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와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제7호는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3개월 이상 채권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였고, 수정안 제3조제1호라목의 ‘부양의무자의 군복무’를 원안과 같이 ‘군복무’로 번안하여 조례 적용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자문 기능에 한정된 ‘자문위원회’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협의회’로 변경하여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6년 정부합동평가 중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평가지표가 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실적으로 변경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밖의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5호의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을 ‘산전·산후 관리’로 개정하여 도우미 파견 사업을 포함한 다른 산전·산후 관리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사업 내용,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방침에 따라 지원해 오던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그 근거는 상위법인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다시 가목부터 바목까지, 제2호는 다시 가목부터 다목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와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제7호는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3개월 이상 채권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였고, 수정안 제3조제1호라목의 ‘부양의무자의 군복무’를 원안과 같이 ‘군복무’로 번안하여 조례 적용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자문 기능에 한정된 ‘자문위원회’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협의회’로 변경하여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6년 정부합동평가 중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평가지표가 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실적으로 변경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밖의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5호의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을 ‘산전·산후 관리’로 개정하여 도우미 파견 사업을 포함한 다른 산전·산후 관리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사업 내용,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초등학교 고학년과 대학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기본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참여권 확대 보장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꾸면서 이에 따라 조례 명칭도 변경하고, 그밖에 조문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의 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와 인원 구성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심의·의결 근거를 명시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체 등록규제 정비 및 서울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2조제7호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정의하고, 안 제6조제10호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의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제20조제6항에 있었던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마천센터와 삼전센터 외에 관내 타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초등학교 고학년과 대학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기본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참여권 확대 보장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꾸면서 이에 따라 조례 명칭도 변경하고, 그밖에 조문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의 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와 인원 구성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심의·의결 근거를 명시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체 등록규제 정비 및 서울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2조제7호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정의하고, 안 제6조제10호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의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제20조제6항에 있었던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마천센터와 삼전센터 외에 관내 타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교육협력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상위 자치법규의 내용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면서 우리구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재단 설립 이후의 장학사업 현황과 송파구의 출연 내역, 그리고 구민들과 관내 기업들의 후원 등에 대한 추이 등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송파책박물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내의 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사례, 책박물관의 건립에 따른 국·시비 확보와 설립 후 운영에 관한 계획 및 대책 등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강료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평생교육법 제21조의2가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15조에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역시 신설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구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송파구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여 ‘동 평생학습센터’와 ‘송파구 평생학습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평생학습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내역과 무료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의 유료화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교육협력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상위 자치법규의 내용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면서 우리구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재단 설립 이후의 장학사업 현황과 송파구의 출연 내역, 그리고 구민들과 관내 기업들의 후원 등에 대한 추이 등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송파책박물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내의 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사례, 책박물관의 건립에 따른 국·시비 확보와 설립 후 운영에 관한 계획 및 대책 등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강료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평생교육법 제21조의2가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15조에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역시 신설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구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송파구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여 ‘동 평생학습센터’와 ‘송파구 평생학습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평생학습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내역과 무료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의 유료화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정비토록 하는 한편 교통안전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통학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개념이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포괄적인 지원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행 예방과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정비토록 하는 한편 교통안전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통학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개념이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포괄적인 지원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행 예방과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인 차량운행 제한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환경오염 조사결과의 공개의무조항은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개선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인 차량운행 제한장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환경오염 조사결과의 공개의무조항은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개선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거나 위임규정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거나 위임규정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김영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올해 2015년도의 전체 회기도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의안처리가 많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대한 질책성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시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거 있는 사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책이나 법령 등 구정을 둘러싼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구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긍정적이었으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업무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고민과 각고의 노력이 묻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는 모습도 매우 뜻 깊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듯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한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예산 안에서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바르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일 새벽 6시가 넘도록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로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숙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승재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이상 열 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공무를 무사히 마치신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께서 2016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수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노승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34년여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 덕분입니다.
송파구에 부임한지 2년1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지난 일들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람된 일이었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만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 가슴속에 남은 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을미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수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복지교육국장 서찬수입니다.
저도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금년도 마지막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신 임춘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일과 관련해서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토론도 하고 고민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의 공직생활에 있어 구민들을 위하고 구정을 위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떠나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뵈니까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 생활, 가정생활에 더 좋은 일 있으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장 임춘대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서찬수 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2016년 새해에도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더욱 힘차게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2016년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김영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올해 2015년도의 전체 회기도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의안처리가 많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대한 질책성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시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거 있는 사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책이나 법령 등 구정을 둘러싼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구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긍정적이었으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업무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고민과 각고의 노력이 묻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는 모습도 매우 뜻 깊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듯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한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예산 안에서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바르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일 새벽 6시가 넘도록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로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숙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승재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이상 열 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공무를 무사히 마치신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께서 2016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수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노승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34년여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 덕분입니다.
송파구에 부임한지 2년1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지난 일들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람된 일이었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만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 가슴속에 남은 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을미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수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찬수
복지교육국장 서찬수입니다.
저도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금년도 마지막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주신 임춘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일과 관련해서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토론도 하고 고민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의 공직생활에 있어 구민들을 위하고 구정을 위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떠나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뵈니까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 생활, 가정생활에 더 좋은 일 있으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장 임춘대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서찬수 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2016년 새해에도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더욱 힘차게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2016년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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