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심사안건이 총 2건입니다.
제1안,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심사안건이 총 2건입니다.
제1안,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250회 정례회는 2017년 6월 14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하며,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6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50회 정례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250회 정례회는 2017년 6월 14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하며,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6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50회 정례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구성인원이나 구성방법은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그런데 회의규칙에 보통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이게 통과된 그날 즉, 1차 본회의 이후에 타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아닌가…
●이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회의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제64조.
이성자 위원입니다.
구성인원이나 구성방법은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재현
그런데 회의규칙에 보통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이게 통과된 그날 즉, 1차 본회의 이후에 타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아닌가…
●이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회의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제64조.
○위원장 박재현
사무국장님!
통상적으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항이 있죠?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황대성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의 선임이 확정되면 예결위원 열두 분이 본회의 직후에 모이셔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지금 7대 의원님들끼리, 그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초에 합의한 대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위원장 박재현
아니, 이성자 위원님 질의는 제가 보건대 그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결의안에 넣지 않더라도 기존 규칙에 준해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성자 위원
네.
●위원장 박재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의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기존 회의규칙에 준용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면 되는 거죠? 가능하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그것은 위원들끼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황대성 네.
사무국장님!
통상적으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항이 있죠?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황대성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의 선임이 확정되면 예결위원 열두 분이 본회의 직후에 모이셔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지금 7대 의원님들끼리, 그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초에 합의한 대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위원장 박재현
아니, 이성자 위원님 질의는 제가 보건대 그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결의안에 넣지 않더라도 기존 규칙에 준해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성자 위원
네.
●위원장 박재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의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기존 회의규칙에 준용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면 되는 거죠? 가능하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그것은 위원들끼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황대성 네.
○김정자 의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도 그랬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도 그랬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규칙 15조에도 나와 있고.
이성자 위원님 질의는 단지 이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결의안에 넣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고, 국장님이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존 규칙에 준용해서 하면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명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재현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의규칙 15조에도 나와 있고.
이성자 위원님 질의는 단지 이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결의안에 넣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고, 국장님이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존 규칙에 준용해서 하면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명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재현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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