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024.12.02

영상 및 회의록

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성호·김정열·전정·최상진·최옥주·나봉숙 의원 찬성)
5.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일정에 우리 위원님 및 집행기관 모두 힘드실 텐데 우리 모두 송파구민을 위한 구정을 발전시키는 여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 2건, 추경예산안 1건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주리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신고·허가 및 금지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였고, 이를 규제하고자 해당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엄격하게 규정된 조례가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법령에 맞게 이를 재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1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였고, 제22조3호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기간을 15일 이내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22조4호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 만료 시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정주리,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시행 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이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엄격하게 규정된 조례가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 미관 저해, 일반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듯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한 역시 상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조례 제22조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동일 내용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보다 해당 과에서 제대로 심사숙고하게 사전심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조례 개정 취지 자체가 보면 전부 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바, 법령우위원칙 위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원상태로 가는 조례거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듣다 보니 이제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나 다른 올라오는 조례들에 대해서 이거는 맞는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더 의심하면서 돌아보게 되면 그런 과정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 조례나 기타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나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한 번씩 다 거치고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또 송파구에서 철거 관련 패소 소송을 패소가 된 경우도 얼마 전에 발생을 했고요.
이게 지금 이 조례 전체 자체를 저희가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일단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전 조례, 이 개정 2023년도 된 이전 조례와 지금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수정할 부분 없는지 과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조4호 개정에서 기존에는 구청장이 철거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에는 구청장은 제외했네요. 그러면 ‘1호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하는 자는 설치·표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당 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여기에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자가 확실하게 누굽니까? 그걸 만약 안 하면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내용적인 것보다도요. 그냥 절차적으로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행안부랑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우리 조례가 위법하다고 났잖아요, 이런 내용의 조례가. 그러면 이게 기존에 개정한 내용 자체가 위법하고, 법률 우위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위법한 조례니까 그 개정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놔둔 상태로 개정안을 또 내가지고 원상태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가요?
절차적으로 아마 이거를 집행부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원래 무효화 돼가지고 옛날 거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새로 개정한다기보다? 그렇지 않나요? 절차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11개월째 됐습니다.
○김정열 위원 11개월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김정열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조례가 상정돼가지고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내용보다는 이 과정 절차가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일한 그런 행정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자에 조용근 위원님이나 배신정 위원님도 이 내용에 앞서서 행안부가 그때 대법원에 조례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를 강행했어요.
과장님, 왜 강행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 내용은 그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 하신 건가요?
○김정열 위원 예.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입에 가까이했는데 안 나왔어요, 마이크가?
○위원장 이강무 예.
○김정열 위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잘 들립니까? 그럼 다시 리바이벌 할까요?
○위원장 이강무 아니, 괜찮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들렸죠? 괜히 아침부터 또 불안하게 하시네.
○위원장 이강무 아니, 위원님 말은 잘 들리는데 이게 영상에 안 담기거든요.
○김정열 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할까, 있는 대로 그대로?
○위원장 이강무 아니, 괜찮습니다.
○김정열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다 인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인지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인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김정열 위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들려요?
○위원장 이강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답변 준비 시간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 잠깐 한 5분 정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강무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답변은 과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다른 조문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미 지난 상임위에서 과태료 부분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을 진행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련 부분만 개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례 제22조4호에 조문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조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철거 주체는 해당 정당과 그 위탁업체이고요. 원칙적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관련 지침에서 필요시 행정청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어서요. 실제로는 구청에서 기간 경과나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조례안 의결이 무효 확인되어서 집행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를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요. 집행부에서 조문을 삭제하거나 현재 정주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도 집행 근거로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 현수막 조례 개정을 강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2년도 12월에 정당 현수막이 합법화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됐고, 특히 혐오·비방 문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환경공해로 인식하다 보니까 당시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혐오·비방 문구에 대한 내용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요.
당시 인천광역시하고 4개 광역단체에서 혐오·비방 문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됐고, 행안부에서는 그거를 문제를 삼아서 집행정지 가처분 취소하고 조례 무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당시 서울시하고 송파구 조례가 입법화돼서 통과됐던 거고, 그 당시에 기각됐기 때문에 조례는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간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여기 22조3호에도 보면 ‘정당 현수막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하며 뒤에 거를 삭제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김행주 위원 앞에 거 ‘15일 이내로 한다’로 끝났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김행주 위원 뒤에 보면 현수막 내용이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재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문구 아까 뒤에 가나다라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방이 따뜻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방이…
○김행주 위원 예를 들어서 ‘방이 따뜻하다’ 걸었어. 그다음에 그래서 똑같은 걸 걸어야 되는데 똑같은 걸 오래 걸고 싶어. 그래서 문구를 약간 바꿨어. ‘방이 따뜻하다’에서 ‘방이 뜨뜻하다’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게 15일 2회 이상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일단 동일 내용을…
○김행주 위원 어떤 내용을 계속 걸고 싶어. 그래서 문구 하나만 살짝 바꿨어. 수식어 하나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계속 걸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거 구분을 누가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 내용…
○김행주 위원 2회 이상 지금 게시할 수 없다 인데…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내용 규율에 대해서는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이 삭제된 내용이 기존에는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못 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지금은 그런데 그게 무효가 돼서 똑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게시할 수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래요? 한없이 걸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보고 또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주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하거나, 뒤에 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이 집행부가 삭제한다는 게 조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조례 자체가 무효화됐으니까 그거 자체를 삭제한다는 소리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정당 현수막은 지금 대법원 판시 내용이 법률유보라든지 법령우위원칙에 반한…
○배신정 위원 그렇죠. 위법하다고 나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위법하기 때문에 지금 정당 현수막 관련 규율 자체들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삭제해도, 삭제하는데 삭제 주체가 어디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저희 집행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배신정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넣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게 주요 내용으로 돼가지고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개정안을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개정된 조례 자체가 위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니 이게 원천 무효가 돼서, 그 개정안 자체가 무효화 돼서 기존 거가 합법하고 개정한 게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러니까 전에는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조례상에 규율이 없었습니다. 조문 자체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만들었, 혐오·비방 문구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배신정 위원 예, 이건 넣은 거죠, 개정안에.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 조례 자체가 대법원 판시로…
○배신정 위원 위법하다고 했으니…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위법하다고 판결 났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배신정 위원 그렇죠. 그 조례가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왜 효력이 상실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개정안을 만드냐고요. 이게 법리적으로 맞냐고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옥외광고물 시행령상의 내용을 그대로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다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운영상에.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 명확하다는 뜻에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아니, 말이 안 되지. 법률을 위반했는데 시행령을 명확하게 했다 이게 말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로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배신정 위원 시행령이라는 게 법률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법률상 위법하다고 나온 조례인데 어떻게 시행령상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러니까 법률에서 구체적인 설치 형식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설치 금지 장소라든지를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줬거든요. 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율이 된 상태고요.
현재 정주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그 문구를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제가 법률상으로 따져보면 법 아래 시행령이 있고요. 법…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법률유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문 자체는 삭제해도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신정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리고 조문을 기왕에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가 있으니 그 내용을 명확하게, 지금 법률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전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고드린 거거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개정안이 이렇게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긴 하지만 그 개정안 자체를 무효화시키지 말고 다시 재발의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해도 무방하다,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배신정 위원 예.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시행령상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개정안이?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아니, 지금 개정 조례안이요.
○배신정 위원 지금 개정안이?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배신정 위원 아니, 저는 이전에 있었던 개정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신정 위원 대법원으로 위법 판결이 났던 개정안…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설령…
○배신정 위원 그 개정안 자체가…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말씀드리면 설령 이 조례안이 개정 안 된다 하더라도 시행상 어려움이 없는 것이 어차피 법률 위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조례로 시행은 안 될 겁니다, 기존 조례안으로는.
○배신정 위원 그렇죠.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그렇지만 기존 조례안을 그대로 남겨두면 구민들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개정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요, 맞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기존에 그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개정안이 대법원으로부터 법률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하니 우리가 개정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무효화된 조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정을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기존에 있었던 행위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게 아닌가,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그 말씀 이해가 됐고요. 무효화 됐다고 하는 것이 그 조례가 시행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 그러니까 개정 자체가.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원래 자체로 돌아가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조용근 위원 그 절차를 묻는 건데…
○배신정 위원 절차가 이상한데요. 절차가 원래 그래요? 아니, 무효행위가 어떻게 원래 개정을 해야 됩니까? 혼인무효가 되면 그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개정 자체가 무효화 됐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위원님, 그러니까 원칙은 삭제가 원칙이거든요. 삭제가 원칙이고…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원칙이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다듬어서 시행령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족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맨 앞 멘트예요. 원칙상으로는 지금 있는 현재 개정안이 삭제되는 게 맞죠, 무효화 돼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배신정 위원 잘못 개정을 하신 거죠. 그거를 짚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니까 지금 이제 삭제하면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이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삭제하면 되는 무효화 된 그 개정안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개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삭제하면 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배신정 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모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삭제하려고 하면 그것조차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정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삭제합니까? 조례 개정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그걸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것도 조례 삭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삭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요. 개정안이 통과는 됐지만 왜 이렇게 정당의 그런 표현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지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당의 활동을? 그다음에 우리 정의당이나 이런 데랑 소송해가지고 거기 플래카드를 함부로 떼어가지고 지금 패소판결을 받았고요, 송파구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게 삭제되었다는 거랑 개정을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삭제되었다는 건 거기서 애당초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그거를 묵인한 채로 다시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행정행위를 통해서 행정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발의하기 전에 법률 유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위원실이고 거기 송파구청에 있는 법률팀이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정당의 활동들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는 게 저는, 그것도 개정안을 냈고 그것도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그걸 남기는 게 싫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정안을 또 내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아니,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요. 이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라…
○배신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얘기가 나오기를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의원이 발의했다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건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긴 합니다만 집행부에게 유리한 조례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소송을 하셨고…
○조용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 진정하시고…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먼저 챙긴 것뿐이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소송이 없었으면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을지 그것도 의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얼마나 있나 싶은 의아심이 들거든요. 2017년도 법령 개정된 것도 아직도 이제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한다는 것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이 자체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착오까지 거치면서, 잘못된 과정,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고 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철거한 현수막이 있습니까? 소송에서 패한 거 빼고요, 이 조례를 적용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저희들이 ’23년도에는 907건 정도 정비를 했고요. 금년에는 10월까지…
○조용근 위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조례 개정해서 이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철거한 내용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주민평가단을 통해서 철거한 거요?
○조용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2건입니다. 2건 정비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내용이 뭡니까, 그게? 어디 어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혐오·비방 문구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그게 내용 자체는 정당 현수막인데요. 혐오·비방 문구에 관련한 사항이 없고 주민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해서 혐오·비방이 맞다 해서 2건 정도 정비한…
○조용근 위원 그 내용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게 나온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조용근 위원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철거 관련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해주신 거는 없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요청하면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당시에는 조례가 집행정지가 기각됐기 때문에 대법원판결 전이거든요. 행위 자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 조례 근거해서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적법한 행정행위였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잘못된 조례에 적용해서 적법한 행위는 행정…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아니요, 소급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거죠.
○조용근 위원 그러면 그 2건이라는 게 다 한 단체나 정당인 관련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없고, 향후에도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지금 그 내용 규율 사항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문구를 써서 게첩할 수 있거든요.
형식 조건, 그러니까 설치 개수라든지 높이 제한 이런 것만 규제할 수 있고요.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규율할 수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무슨 말로 질의로 드리는지 분명히 내용은 아실 거예요. 관련해서 철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할 때는 구청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해줄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그렇죠. 소급해서 저희가 그 당시 행위 자체가 위법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조용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앞에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조례 개정을 하느냐고, 좀 연결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단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답변 속에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의 안일한 답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조례 과정을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집행부가 들어와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건가요?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모르셨다며요, 이런 조례 개정이 되는 거를.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다는…
○김정열 위원 이 발의가 작년에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거는 최초에 조례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열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거는 당시에는 알고 있었고요. 지금 이번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이번 건이, 예를 들면 지금 이 개정이 2023년도 저희가 9월 20일에 조례 개정한 거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김정열 위원 그때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 법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구 자체에서 그때 9월 달에 왜 강행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행안부에서 대법원에 기각을 그때 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각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좀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그걸 갖다 그때 그 당시에 강행을 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당시에 지금 행안부에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23년 6월 15일 날…
○김정열 위원 좀 더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천광역시 상대로 해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무효소송과 함께.
○김정열 위원 그건 아까 답변 들었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9월 15일 날 기각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9월 20일 날 상임위 심의를 통해 통과가 됐고요. 공포된 건 그 이후입니다. 10월 달에…
○김정열 위원 지금 자치구 중에 이 조례 개정된 데가 서울시에서 몇 군데예요? 저희 한 군데인가요, 자치구 중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세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디 어디예요? 최초는 저희 송파구죠?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서초도 했고요. 용산하고 동작도 했답니다.
○김정열 위원 최초는 송파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고, 처음에 질의할 때도 이런 행정 낭비가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뭔가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조건 갖고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것도 행정 낭비이지 뭐예요. 그때 좀 심도 있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점차적으로 기다렸다 합시다 라든가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위원장 이강무 다 하셨나요?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곤욕스러운 건 아시겠는데요. 조례가 위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현수막을 철거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까 한시적으로 그때는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엄연히 법체계가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례가 있고 시행령도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법률적으로 물론 그 기간에 판결은 안 났지만 판결적으로, 그래서 자꾸 개정안을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이게 원천 무효가 되면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건 아닙니다.
○배신정 위원 그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예, 삭제도 개정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완해도 개정입니다. 그거는 그 행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배신정 위원 법률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대법원도?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정행위는 그 근거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배신정 위원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 당시에 행정공무원들은…
○배신정 위원 책임을 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징계나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지만 구청 차원에서 그게 법률상으로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법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대법원에 가면?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그건 민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민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게 만약에 원천 무효가 돼서 삭제해 버리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법률 이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배신정 위원 법률 이력이 다 있죠. 혼인무효가 돼도 법률 이력은 다 있어요, 무효화 됐다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행위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들어갈 때는 무효화된 거랑 개정하는 거랑 이혼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원래 법리적으로 다릅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강무 그렇게 하세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보충설명 드리면 그 당시 정당 현수막 법이 통과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고 그 내용조차도 비방, 혐오, 모욕, 인신공격 다양한 공해성 현수막이 난립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사에 쏟아지는 것들도 그런 것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고, 물론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 확인된 것은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만, 법 문구만 가지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그 내용에 대한 규율은 입법자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조차도 아직 입법부에서 규율하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제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고요. 혐오, 비방, 모욕 이런 현수막들이 여전히 난립한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논의들은 있을 거고요. 앞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향후에는 이런 조례가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배신정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집행부의 곤욕스러운 상황은 알겠어요.
그런데 혐오·비방을 일방적으로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이런 게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정당 현수막에 관해서는 정당의 정치행위나 표현행위나 이런 거를 넓게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 법의 취지상 그것을 정당의 그런 정치행위 자체를 급격히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게 악용될 처지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당의 정치행위 자체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이지 누군가를 모욕하고 하는, 모욕죄나 형법상의 규제를 정당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형법상의 규제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 자체가 자유화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당의 행위도 당연히 형법의 규제를 받아야죠, 저희도. 하지만 그게 악용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에 판결이 났다는 거고요.
집행부의 곤욕스러운 처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서로 비방하고 욕설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남용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정치행위를 빙자해서. 그런데 그거와 그거는 또 구분을 하셔서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강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2023년 10월 19일 자로 개정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문의 효력 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여 검토 후 재상정을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보류 동의의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송파 한양2차아파트이고, 면적은 6만 2,000㎡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가락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해 정비계획 변경 배경 및 목적은 2023년 9월 수립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오금로, 가락로, 송이로 등 간선도로를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한양1차아파트, 송파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송파 미성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인 한양2차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74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시립 솔방울유치원과 한양공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이 2005년 12월 변경된 이후 ’20년 11월 조합이 설립되었고, ’23년 9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정비계획 변경안을 우리구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10월 21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수립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도로는 확폭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본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오금로24길은 일반도로에서 보차혼용통로로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쪽에 위치한 유치원은 남측 한양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양호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상지는 서울 공항으로 인해 비행 안전 고도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입니다.
주택용지의 획지 면적은 5만 1,305.6㎡에서 5만 2,913.1㎡로 오금로24길, 지금 공공도로로 되어있는 24길을 주택용지로 편입하면서 1,607.5㎡가 증가하였고, 유치원은 기존 현황 면적을 반영하여 별도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 수용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구대 600㎡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법적 상한 용적률인 299.99%를 적용한 2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립세대수는 60㎡ 이하 461세대, 60~85㎡ 사이 433세대, 85㎡ 초과 452세대 등 총 1,34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한양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면적은 6만 2,370.3㎡입니다.
토지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로24길을 보차혼용통로로 기능을 전환하여 2개의 단지로 분리되는 것을 하나의 단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 도로망을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부에 기존 유치원은 공원과 도로변의 위치를 변경하고 금회 별도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경찰청의 수요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대를 가락로 변에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 구역은 구역 내 공원에 해당하며,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남측 송이로 확폭 구간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과 유치원, 공공청사 등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 페이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락로는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폭하는 내용으로, 현재 15m 도로인데 한양1차에서 1.5m, 한양2차에서 1.5m를 셋백(Set-back)하여 18m로 확폭하였습니다. 남측의 송이로는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6m를 확보하여 가락로와 같은 18m로 확폭하게 됩니다.
오금로24길은 폐지하여 보차혼용통로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측 한양근린공원에 공공청사와 유치원 등 공공시설을 집중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로변에 위치한 공공공지는 건축선 후퇴 등 기능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공공기여시설은 2005년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시 일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총순부담 기준 7.19%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및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청사, 지구대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포함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서 위치 이전하는 유치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적에 관한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한 용적률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아 226.07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건립에 따라 추가로 완화 받는 법적 상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규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획지 B1 구역은 공동주택으로 건폐율 50% 이하이며, 용적률 300% 이하 층수는 실내 층고 확보를 위하여 최고 2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B2는 유치원 용지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획지 B3는 공공업무시설 지구대입니다. 지구대 건축 밀도는 유치원 용지와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주택건립에 따라 완화 받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 용적률은 226.07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299.99%까지 완화 받는 용적률의 50%의 36.96%에 해당하는 214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였으며, 상한 용적률 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주택은 55세대를 추가하여 전체 임대주택은 26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용지의 건축계획 용적률 299.99%이며, 최고 층수는 29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총계획세대수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346세대입니다.
건축 배치계획안입니다.
건축 배치계획은 최대한 신속통합기획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중앙부 최고 층수인 29층인 타워형을 배치하고 주변은 중층을 배치하여 입체적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부는 중앙부 오픈 스페이스와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도로를 연결하는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측공원에 인접하여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열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입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4일, 31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19명의 토지소유자 등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허용용적률 적용 요청 등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가락로28길로 나가는 현재 차량 출입구 계획을 송이로로 진출입하도록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차혼용통로는 공공도로인 오금로24길을 폐도하고 주택용지에 편입한 사항으로 공공도로를 단지 소유도로로 전환하여 용적률 상향 및 일조권 미적용 등 이미 사업추진에 혜택을 줬으므로 허용용적률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혜택이어 허용이 어렵다는 걸 안내하였고, 허용용적률 적용 요청에 대하여는 아파트지구는 기준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이라 반영이 어려움을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부출입구 위치에 대하여 변경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락로28길로 진출입하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양재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입주민이 불편하다는 내용인데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면서 주민 요청 위치에 유치원 및 공원이 설치가 되면서 안정상의 문제로 본 정비계획에서 가락로28길 측으로 차량 부출입구를 배치하였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서울시 통합계획 수립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동 151번지 일대 한양2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주차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축의 배치와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공용지를 가로 활성화 구간으로 활용하고 공원 및 아파트 주변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기존 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울시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 주민 역할의 한계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공람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및 주민 요청사항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도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공공부지와 공공공지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하고 지구대 같은 경우에 유치원은 이동, 지구대는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 부담이니까 일단 여기를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에서 이거는 다 시설은,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조용근 위원 다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지구대 들어오는 거는 그쪽하고 이야기 다 된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경찰청에서 요청한 거고요. 그걸 조합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조용근 위원 받아들였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비행 단지 구역이 맞아요, 거기도?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국방부와 전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 도면을 보고 일부 지역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할 수 없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모든 건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는 사안입니다.
○김순애 위원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구역을 성남공항에서 보면 롯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름모꼴로 해서 나가거든요, 비행 구역이. 그래서 그쪽까지 넓혀있는 건 몰랐고 그러면, 그래서 층수가 29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고도 제한은 국방부에서 통보 오는 대로 고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쪽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23층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 하셨나요?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비행 고도 제한 관련해서 고도 제한 지구 지정이죠, 여기가?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구에서 차후에 여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비행소음이나 관련해가지고 또 피해를 받아서 저희가 또 비용이나 이런 걸 지불하는 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면 지금 구에서 관련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올림픽훼밀리아파트 2개 동. 여기는 했었을 때는 그게 해당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글쎄, 그게 맑은환경과 업무 쪽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런 부담금 같은 걸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 이쪽으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더라고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이 지역은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상관없습니까?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이 지역은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상관없습니까?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뭘 줘요?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받아서 주는 거죠. 비행장에서 받아서 주는 거죠.
○조용근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보상금 받는 게 있죠.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 동인가에 보상금을 받죠?
○조용근 위원 2개 동.
○김순애 위원 2개 동이에요? 솔직히 그거를 제가 넓혀달라고 같이 지상에 뜨는 하늘에서 나오는 소음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왜 두 동만 보상 주는데, 보상도 괜찮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왜 저기 이웃 간 갈등이 있으니 그래서 아마 내년쯤은 다시 수요조사해서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일단은 소음측정기를 내년, 지금은 없잖아요, 철거해서. 소음측정기를 내년에 다시 설치해서 해보겠다 이런 답은 들었어요.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강무 의사의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지금부터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 취지는 노후화된 올림픽타운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는 1988년 12월 준공된 30년 이상 노후된 불량주택으로 2023년 1월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우리구 문정동 15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3만 4,700㎡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혼용된 지역입니다.
총 4,49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용 56개동, 기타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건축준비위원회 설립 이후 2023년 1월 안전진단 E등급으로 통과하였고, 2024년 3월 시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안을 접수하였고, 서울시에 2차에 걸친 공공건축과 회의 및 2차에 걸친 실‧국장 보고를 통해 확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보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주변과 상생하는 도시공간 구축 및 보행친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거공간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송파대로변의 도시기능 연계 및 가로활성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연속적 녹지 및 공지 연결을 통한 보행 친화단지 조성, 세 번째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적정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 기여를 주요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안은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설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법적 상한 299.9%, 높이는 최대 83m로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유치원 건립 등으로 인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증가하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감소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된 용적률은 공공보행통로 10%, 열린단지 조성 5%, 돌봄시설 건립 5% 등 총 20%를 적용하였고, 정비계획 용적률은 249.9%,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 신설사항으로, 면적은 총 33만 4,702㎡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을 살펴보면 서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유치원으로 이용하고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였고, 총면적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획지구획은 공동주택획지 및 유치원부지를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계획은 도로를 확장하고 기존의 녹지는 폐지하여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한 도면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도로변경 결정사항으로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1, 2단지 단절 해소를 위해 지상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하고, 지하는 비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가원초등학교 통학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를 확폭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결정 사항으로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변 녹지 공간과의 연계 및 가원초등학교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완충 녹지를 폐지하고 향후 지역의 필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공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총 공공시설 제공 면적은 기존 3만 327㎡에서 1만 9,930.3㎡ 증가한 4만 9,338.8㎡를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기존 용적률은 210%이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230%의 허용 용적률을 확보하였고, 가중치 계산을 통해 249.9%의 상한 용적률을 확보하였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된 50%는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총 299.9%의 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주택은 공급기준에 따라 7만 927.2㎡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59형 395세대, 74형 39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공급하는 공급주택은 총 790세대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관한 총괄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획지1구간은 20%, 획지2구간은 24%로 용적률은 획지1, 2를 동일하게 약 299.9%로 계획하였고, 최고 높이 83m, 최고 층수는 26층이며, 총 58개 동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세대수는 6,620세대로 60㎡ 미만 583세대, 60~85㎡ 2,861세대, 85㎡ 이상 3,17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소형 임대주택인 79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만 3,409대로 법정 주차대수인 9,305대보다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 배치계획안입니다.
중앙에 고층의 랜드마크 타워형을 배치하였고 주변으로 판상형을 배치하여 중앙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고, 공공보행통로 통경축의 주민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마당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주민 제안 정비계획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정동 150번지 일대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준공된 지 36년이 경과였습니다.
또한 대상지에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현재 대상지의 재건축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지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본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중 자문 방식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기획단 정비계획이 서울시의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주민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 주민 역할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12월 7일까지 진행된 주민 공람기간 중 제시된 의견과 주민 요청사항이 정비 이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5개 공원 중에 4개 공원을 폐지해요.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기존을 살리고, 또 하나는 신규로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기존으로 유지하는 공원도 근린공원이고 신설하는 것도 근린공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폐지하는 거는 3개는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여기 공원시설을 세분화해서 어린이공원을 따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필요성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지금 단지 내에 있는 공원들을 폐쇄하고 한쪽으로 몬 거기 때문에 별도의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반영도 안 돼 있고 앞으로도 특히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공공공지 저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재활 및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준공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지금 공공공지는 서울시 차원에서 향후 사업계획, 정비계획 입안이 되는 시점과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시설을 짓겠다는 이유로 공공공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기조로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서울시의 땅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아마 준비추진위원장이 차라리 공공공지를 제공할 거면 체육시설이나 메디컬센터 이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구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서울시 시립체육시설로 아마 기부채납을 받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지나 누가 관리할지는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이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도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와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구청 관련 과에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유지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서울시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당연히 구청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안 받고 싶겠죠.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에도 혹여나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또 논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단지가 현재 떨어져 있는데 지난번 설명회에서 들었을 때는 두 단지 간의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공도 밑을 통과하는 지하 연결 주차장이잖아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위례동에서 노선이 올림픽훼밀리 공도를 지나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 기본계획에 특별히 간섭이 되지 않게 지금 추진 시 사업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때문에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쪽이나 다른 쪽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간섭이 되지 않게, 문제 제기하지 않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8페이지에 건축시설계획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시설계획 관련을 보면 현재 훼밀리아파트가 62개 동에 4,494세대가 있는데요.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으로 58개 동에 6,620세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지금 거기도 성남공항 때문에 높이가 못 올라가서 26층까지밖에, 현재는 15층인가요, 거기가? 15층인데 26층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6,620세대가 되고 그럼 2,126세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79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790세대를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다른 지하센터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이 들어온 거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임대주택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허용용적률이라는 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249.9%인가 그렇게까지밖에 못 짓는데 최대 300%까지 지으려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반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서 내놓고 반은 지어서 조합 측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조건을 받아들이면 299까지 가는 거고 조합원들이 그것까지는 법적 임대주택만 주겠다고 하면 50%를 포기하는 거죠, 용적률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무조건 790세대를 지어야 돼요, 이 혜택을 보려면. 6,620세대를 지으려면 임대주택을 790세대를 지어야만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임대주택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50%를 포기하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런데 서울시의 기조를 보면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현재 주택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임대주택을 넣는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혜택도 주고, 결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용적률 이외에 국민임대주택을 50% 받기 위한 그 용적률은 주민들이 우리는 절대 불가 이러면 서울시에서도 강요는 할 수는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는 것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그거를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임대주택을 안 주고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런데 790대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면 790대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50%가 임대주택이 790세대니까 790세대를 조합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도 포기해야 되죠.
○김순애 위원 일반 분양을?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차피 그냥 790세대 임대를 지어야 되는 거네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임대주택을 짓는 게 유리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보통 대단지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있는 단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우성 1, 2, 3차는 임대주택 받았죠. 그런데 옆에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안 받고 우리가 돈을 더 내고라도 일반분양으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살겠다는 이런 단지도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는 단지도 지금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주민들끼리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거기는 이제 안전진단만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잠실우성 1, 2, 3차하고는 추진단계가 전혀 다릅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김순애 위원 예.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기준허용, 아파트지구는 다를 수 있는데 250%가 본인 용적률이고 추가로 300%까지 지으려고 하면 300%까지 허용은 해주는데 그 차이의 50%를 임대주택으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서울시에 내놓고 50%는 조합에서 분양주택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재건축에서는 그게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고 조합원 선택이긴 한데, 정비계획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임대주택 확보가 서울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례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주민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한 거죠. 의견도 분분하고 소문도 분분한 건데, 임대주택을 받아들이되 배치 문제 있잖아요. 임대주택의 배치 문제를 한쪽으로 몰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임대주택만 한쪽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건지…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그거는 안 되고요. 아니, 안 됩니다.
○김순애 위원 동별 이제 이렇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다 섞어서 랜덤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구분이 되면 안 돼요, 주민 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소셜믹스라고 다 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라인별로 이렇게 뭐…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어느 게 임대아파트가 될지 똑같이 조합원들하고 같이, 아니 조합원이 아니라 분양자들하고 추첨을 같이 합니다.
○김순애 위원 라인도 구별 안 하고 그냥 한 동에서…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섞어서 추첨…
○김순애 위원 어느 동, 어느 호수가 임대인지 모르…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박경래 위원 서로가 모르고 하게 돼 있어.
○김순애 위원 그런데 엄마들은 그게 싫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640평이 공용청사라고 해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600평, 640평이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공용지 나오는 6,000평에 대해서 여기가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로 부족한 건가요? 여기도 이런 6,000평에다가 다 공공체육시설을 짓나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공지를 땅을 확보해서 서울시 소유로 이전해가는 추세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정비계획, 예전에는 아파트정비계획을 세울 때 빈 땅 없이 여기에 무엇을 짓겠다고 정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빈 땅으로 입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빈 땅으로 놔두면 서울시에서 어떤 시설을 지을지, 그게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땅을 내주는 건 내주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서는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서.
○배신정 위원 아니, 뭐 의견은 제시하실 수 있죠. 이제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서울시 땅이니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공공체육시설 땅이 640평이나 있길래 여기다가 주민께서 하시는 게 있으면 여기다 지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도 있는데 왜 또 요구하시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시긴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완충녹지도 다 삭제하고 공원도 3개나 결과적으로 없앴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녹지의 범위, 녹지의 면적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면적에는 문제가 없고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걸 한쪽으로 몰아서 공원 면적을 크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면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높이 같은 경우에도 성남공항하고 다 합의가 된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이제 성남공항에서 요구하는 높이 이상은 못 짓도록 다 협의가 된 겁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위원님, 한 마디만 더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장 이강무 예, 말씀하세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공공공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비사업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요. 자치구에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수요조사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공공공지로 미래수요 예측, 사업 시점이 한참 후다 보니까 미리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구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지어서 기부채납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 구비가 운영예산이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시 땅으로 놔두면 주민들이 거기다가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라고 보고요. 공공공지로 남겨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인가요, 문정동에?
○박경래 위원 청소년센터…
○김순애 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냥…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이번 구획에서 빠져서요.
○김순애 위원 빠졌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아까 김순애 위원님 임대주택 이어서 여기 50%를 인센티브 주면 반을 임대주택으로 해야 되잖아요, 반은 일반분양을 건축조합에도 분양하고. 그런데 그 50%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서울시 지침에?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김행주 위원 법으로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예.
○김행주 위원 그거 하…
○박경래 위원 늘려주는 만큼의 반을…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니면 내 얘기는 그걸 조금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서울시 조례인지 법인지는 제가 확인을… 조례일 겁니다, 조례.
○김행주 위원 서울시 조례?
○김정열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임대주택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 중에서 “법적 의무사항은 없지만…”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무사항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50% 김행주 위원님도 용적률, 어쨌든 간에 250%에서 50%는 임대주택에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50%는 지어야 되고 나머지 50%는 조합원이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까지는 조합원의 권리고요, 300% 법적 상한까지 가려고 하면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50%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조합원의 선택사항이긴 한데, 여태까지 서울시 정책상 법적 상한 용적률 말고 250%까지 제한하고 임대주택을 안 짓는 경우가 저는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300%까지 가고 임대주택 50%, 분양주택 50%는 조합원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항상 정비계획을 결정해 왔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재개발은 의무고요. 재건축은 의무가 아닙니다.
○김정열 위원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은 의무고 재건축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퍼센트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50% 정도는?
○위원장 이강무 이게…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250% 용적률에서 50%를 보면 될까요?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250%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게 조합원의 선택사항이긴 한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서울시 조례로 50%, 50%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송파구 재건축연합회에서 서울시의원들한테 상당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50% 하면 이게 너무나 가혹하다, 그래서 타 시도에 맞게 임대 비율을 50%를 좀 낮춰달라, 30%나 40%로 낮춰달라고 건의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라서 50%, 50%는 너무 가혹하다, 왜냐하면 기부채납받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건의 중이죠?
○위원장 이강무 예.
○김정열 위원 우리구에서도 조례에 관련해갖고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 우리 구청에서도…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저희가 비율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없어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조용근 위원 잠깐만요.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이거는 집행부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거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면서 의견제시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지하주차장이 3층으로 현 공도로 분리돼있는 두 단지 연결을 위해서 공도 밑으로 지하주차장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도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주차장 연결통로로 인해서 현재 기본계획 되어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추진 시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신도가 간섭되지 않게 정비계획을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시 설명해 봐요. 읽지 말고 설명해 봐봐.
○조용근 위원 그게 그러니까 김순애 위원님, 아파트 재건축계획이 지금 지하 3층까지 되어 있어요. 지하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올림픽훼밀리아파트가 서울시 공도가 중앙 지나가잖아요.
○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하고…
○조용근 위원 지금 설명을 회의장에서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위원장 이강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에 기타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공지 내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 의견 참조 바랍니다.
둘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공도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두 단지의 연결을 위해 위례신사선 사업추진 시 지하주차장의 신도가 간섭되지 않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는 기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기타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기타의견 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타의견 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기타의견 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기타의견 제시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 제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성호·김정열·전정·최상진·최옥주·나봉숙 의원 찬성)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곳곳에서 도사리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땅꺼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곽노상‧김순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석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하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마련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여전히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공간의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함께 송파구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 차원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송파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송파구에서도 한층 강화된 지하안전관리방안을 강구함을 물론 지도·점검과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책무 이용을 위한 인력 충원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도로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구 지하안전에 지반침하라든가 도로 꺼짐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 요인이 지하 개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조3항3호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만 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관련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자세하게 쓰셨는데 저는 확인을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호에 보면 위원이 해당한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안건에 대해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시겠다고 이 2호를 집어넣으셨는지…
그리고 5호에도 보면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전에 일일이 증명서를 받으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14조 공동조사 대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부담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이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밑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매년이라는 게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그런 어느 정도 특정 기간을 정해 줘서 분담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필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하안전관리계획 지금 구청에서 세우고 계신 게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매년 조사도 하고 보강공사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 조례가 생긴 다음에 만약에 4조에 의한 계획안을 수립한 거랑 어떤 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와 연관되어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둘 수 있으니까,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미 계획안을 만약에 세우고 계시다면 심의·자문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심의·자문을 받고 계시다면 어디서 받고 계신지 이 조례안이 설치되면서 심의나 자문을 받을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부에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동공 발생 건수, 셋째 공동조사에 대한 예산 및 조사 결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서명환 30분만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20분 정도로 합시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노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미비한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3항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10조2항의 상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바이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랑 다르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이나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조1항의 2호랑 5호에 질의하신 부분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제12조 운영의 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후에 세칙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조2항은 매년 정산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지하안전관리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도 매년 1년마다 정산을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명환 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5조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면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상황이랄지, 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 변경을 포함한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지, 이거는 1년에 저희들이 초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조와 어떤 게 다른지, 현재는 수립한 건 똑같습니다. 현재 조례안하고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하고 똑같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심의·자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심의·자문을 받지 않고 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서 갖고 오면 그걸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24년 지하실태조사 동공 발생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에 총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조치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조사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10월 말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건수라든지 다 완료가 됐고요.
비용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에서 GPL탐사 완료 후 기간별로 연장 비율에 따라서 비용 분담을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 실태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연 1회 시설물관리자가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하나 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질의 내용은 송파구 전역에 지하안전 관련해서 지반침하라든가 동공이라든가 이런 발생 요인이 지하에 다른 개발에 의해서 지반침하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아까 제가 질의를 던졌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서명환 죄송합니다.
○김정열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면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서명환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주로 동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지하 굴착이라든지 건축공사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공사를 할 때 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표를 보니까 도로침하라든가 지반침하라든가 2022년, ’23년, ’24년의 건수가 여기 발생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반침하라든가 도로침하 부분에 보면 2023년은 3건이 됐고, 2024년은 1건인데 지반침하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됐네요, 그렇죠? 28건, 27건, 26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로 소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육안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세심하게 송파구 전역에 살펴보셔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염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지하안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위원회 자체가 하나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현재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 위원회는 하나입니다.
○김정열 위원 하나예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그럼 아까 위원회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로 어떤 심의를 한다거나 이거 답변을 요청했는데 이거는 상세한 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정확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 예를 드신 것 같은데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다’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내용 보면 위탁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차피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이런 여지를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에는. ‘있다’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재 계속 비용분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용근 위원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5항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치수과 1개 부서로, 교통환경국 기정예산 1,029억 718만원에서 3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1,063억 3,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68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일대를 수변 중심 공간으로 재편,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문화 및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136억 7,100만원에서 34억 2,800만원 증액된 17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격려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지난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당시 해당 부서인 전략개발기획단 미래공간개발과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련 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쳤으며,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임시조직인 전략개발기획단의 미래공간개발과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편성하는 대신 교통환경국 치수과에 1개 사업, 34억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에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와 수변, 사람을 잇는 생태 휴식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전제로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성내천 수변 감성 도시 조성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을 용도 변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정확한 수요예측 및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예, 의사진행발언…
○배신정 위원 간담회 때 이거에 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정회한 다음에 의견 다시 좀 모아서 그다음에 투표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지?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가 없어서요. 여기 제안설명 서류하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 추계에서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의결됐다가 삭감된 거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행주 위원 치수과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이게 거기서 삭감됐다가 부결됐다가 다시 올린 게 과가 변경돼서 그 원인입니까? 다시 올린 원인이 뭡니까?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김행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강무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예.
○위원장 이강무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강대양 이번 하반기 1차 추경 때 보류됐다가 2차로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사실은 이 사업이 장지천 수변활력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2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22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똑같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4개 자치구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7개 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중에 유별나게 우리 송파구만 미착공된 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때 이 사업은 서울시 수변활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공정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현재 미착공된 상태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지금 시에서 계속적으로 특별히 점검이나 공정관리나 그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구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사업은 미래공간과에서 공모하고 기획하고 진행했지만 본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설계하면서 공사사업은 총괄 발주는 치수과에서 하기로 한 거고요.
이제 녹지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감독만 지정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사실은 실무 TF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 치수과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 부서가 사업예산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추경안 용도변경할 때 치수과가 사업하고, 공사관리부서인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고요.
그래서 이 추경으로 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프롬나드 스탠드라고 계단, 사람들이 앉아서 앞에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방을 정리해서 그런 시설을 공정하는데 이 부분은 수방기간 동안은 하천 내 어떤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방기간이 내년 ’25년 5월 15일~10월 15일 하다 보면 공사 기간 자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추경해서 우리가 설계를 발주하고 사전절차가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속하게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2차 추경으로 급하게 올린 거고요.
서울시와 우리의 관계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한테 불신을 준다는 자체가 우리 기관 간에 서로 신뢰성 있게 예산사업을 해주고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경사업이 많다 보니 나무 심는 조정 시기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목표가 내년 2월 착공, 12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목표가 이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25년 말까지 사업을 모두 시키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당연히 서울시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지천은 성내천이나 다른 하천보다 열악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주민친화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속히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차 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23년 2월에 수변활력거점으로 최종 선정돼가지고 ’24년 5월에 기본설계를 실시해가지고 ’24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멈춰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24년 12월 추경안에 넣고 하다 보면 추경안에 넣어주면 이거 일상감사, 관련 공사에 착공까지 절차를 빨리 밟아서 사업하게 되면 ’25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행주 위원 끝났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행주 위원 끝났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치수과장 강대양 예, 보고 끝났습니다.
○김행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치수과가 맞다는 거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행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024년도 1회 추경할 때 치수과에서 담당 부서를 정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올리시지 왜 전략개발단 미래공간개발과를 주무부서로 해가지고 힘들게 이 일이 진행되다가 의회에서 삭감되는 이런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일단 과가 잘못 됐다는 거고,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치수과장님 설명이 맞다면 그 정당성은 미래공간개발과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네, 그런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제가 미래공간과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듣지를 못해서 답변을 좀 하기 부적절합니다.
○김행주 위원 결국은 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치수과에서 했으면 1회에서 통과될 걸 지금 다시 과를 변경해서 올려가지고 이게 더 정당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위원님 사실 그 뜻이 아니고요. 원래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계획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공사 시공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체계 상에 보면 기술직이 있는, 관련 기술직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미래공간과에 수변감성도시팀이 있기 때문에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래공간과에서 한 거고요.
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이 가지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치수과에서 공사 감독하는 게 맞다고 해서 용역수행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2달간 의회에 정당성을 설명하고 해서 결국 삭감돼서 부결이 떨어졌는데 치수과에서는 그걸 단칼에 뒤집어가지고 바로 의결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거 올리신 거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에서 사실은 미래공간과에서 하고 안 되고 치수과에서 하고 그 차원에서 제가 보고드린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어차피 실시설계, 기본설계하면서 기술파트에서, 관련 기술파트에서 담당 감독을 하기로 이미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공원은 공원녹지과, 치수는 우리 과 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으로 나눠서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이 사업의 안을 제출했던 거하고 치수과에 제출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치수과는 될 거라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거고, 거기는 2달간 했는데도 부결이 났는데 그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강대양 방금 보고드렸듯이 미래공간과에서 했을 때도 사실은 미래공간과 이게, 당초에 미래공간과에서 계속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그 기본설계는 과정 속에 업무 관리‧감독상의 한계성 때문에 행정직이나 기술 파트의 관계 때문에 감독이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담당 전문 분야가 있는 녹지직하고 토목직이 하는 것이 낫다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실시설계 과정 속에 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지금 시점에서 미래공간과에서 예산을 가져가더라도 결국은 우리한테 다시, 우리가 또 예산을 우리 치수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이 원래 취지가 그랬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행주 위원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이거를 시행할 때 그쪽에서 여러 사항이나 또 연결되어 있는 부서에 적극적 협조를 받으면서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공간개발과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거의 한 팀으로 돌아가듯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도 부결됐는데 치수과는 치수과 단독으로 합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미래공간개발과냐, 치수과냐 사실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치수과가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든 미래공간과가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께서 과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통과시켜 줄까,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제가 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게 원래 처음부터 치수과로 갈 걸 미래공간과로 갔죠? 그랬으면 1회 때 그냥 무난히 통과됐던 거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제가 이야기…
○김행주 위원 국장님, 잠깐 있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듯이 기획 쪽에 하는 파트가 있고 기획 파트를 가지고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파트가 이번뿐만 아니고 모든 서울시 어느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는 부서는 미래공간개발과, 이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는 기술직 파트로 넘어간다는 그런 행정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추후에 시행은 미래공간개발과가 맞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면 어디 토목 공사해도 결국은 주관이 시행사가 있으면 시공사가 또 있고 시공사는 옆에 나는 하청에 있듯이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획 잡은 다음에 그게 필요한 부서는 협조를 구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는 공사를 하고 이런 거는 전문 부서겠지만 지금 이거를 보면 수변활력 이게 전체적으로 송파 우리구에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입구를 들어올 때, 성남 쪽에도 입구 들어올 때 “아, 이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 3구구나”라는 걸 느낌이 올 수 있는 출발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는 갈 때는 마지막 선이 있지만 들어올 때는 처음에 맞닥뜨리는 곳인데 그런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미래공간개발과 전략개발단에서 하는 게 틀린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 강대양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미래공간과에서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거고요.
공사집행, 34억 8,000만원이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행주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처음에 주관부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 과는 좀 그렇네요?
○치수과장 강대양 기획파트하고 기획하는 부서하고 공사…
○김행주 위원 어디든지 어느 부서인지 어떤 걸 계획을 짜면 기획 파트에서 먼저 계획을 짜죠.
기획 파트에서 짠 다음에 관련된 과에 협조를 구하든지 그 과에 전체 틀을 만든 다음에 그 과에 이관한다든가, 그 담당과를, 전문가를 같이 한 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송파구는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공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일단은 전략개발단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짜지 않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조직 관련해서는…
○위원장 이강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위원장님, 말하는 도중에 그렇게 끼어도 됩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끼면 안 됩니까? 꼭 중간에 끼셔야 됩니까?
○위원장 이강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행주 위원 회의 진행은 제 말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해야지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굳이 그렇게 낄 정도로 사항이 급합니까?
○위원장 이강무 그렇게 하십시오.
○치수과장 강대양 위원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김행주 위원 개편이 아니고 지금 전략개발단이라는 중요한 부서가 이게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서가 기획 파트의 부서는 어디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기획 파트 부서가 가장 핵심적이에요. 말하자면 사람 차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엘리트라고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직은 볼 때 나름대로 엘리트라는 그런 직원들을 보통 기획 파트로 보내거든요.
물론 송파구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략개발기획단, 말 자체도 벌써 어느 정도 그런 걸 구상할 수 있는 명칭이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행주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했길래 부결이 난 걸 치수과는…
그쪽에서 그러면 업무를 그대로 이관받았나요? 아니면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치수과장 강대양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하는 과정 속에 우리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용역을 완료시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어떻게요?
○치수과장 강대양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용역을 시행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치수과, 미래공간과, 공원녹지과 그런 부서가 TF팀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보완해서 이 실시설계를 완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지금 그전에 부결됐던 집행부도 들어와서 회의 도중에 굉장히 위원님들 질의가 많더라고요.
성내천에서 하는 걸 왜 이쪽으로 옮겼냐, 성내천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도로 성내천에 가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때 부결된 사유가 주원인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이게 현재 장지천 수변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성내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강대양 성내천은, 장지천 이 사업은 장지천으로 가는 거고요. 성내천은 성내천대로 또 별건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내천하고 장지천이 가면 성내천이 가고, 성내천이 가면 안 가고 그게 아니고요. 장지천 사업은 장지천 사업대로 가고, 성내천 사업은 성내천 사업으로 가는 거지 두 개가 딱 붙어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행주 위원 그러면 그쪽이 그때는 주무부서가 치수과, 지금은 치수과지만 그때는 과가 달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부결된 가장 큰 사유가 왜 성내천에서 받은 거를 장지천에서 하려고 하느냐, 장지천에 하려고 하는 이 돈을 도로 성내천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부결된 걸로 아마 저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내천은 어디에 어떤 조치도 안 취하고 그냥 그대로입니까, 부결 사유가 그건데?
○치수과장 강대양 언뜻 생각하면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이랄지 교부세라지 서울시비랄지 그런 예산의 항목 집행의 방법이 다르고요.
그 받는 방법이 다른 거고 그 집행을 어느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반납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불용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이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예산이 어느 쪽이 낫냐 해서 성내천에 하기에는 예산이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반납,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러면 장지천이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당장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다 보니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허용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도변경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 자치행정과의 예산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걸로 돼서 용도변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성내천 집행하기는 사업을 완료 못 시키니 장지천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당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어떤 거냐고 해서 장지천 수변활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용도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원인이 발단이 성내천인데 그러면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성내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똑같은 사항이 그대로 시일만 한 달 정도 지나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 이게 다시 추경 예결위로 가면 또 통과되나요? 예상이 그러니까 올렸겠지.
○치수과장 강대양 통과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린 거고요.
○김행주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전혀 상관이 없든가, 줏대가 없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업무를 파악을 못 한다든가. 한쪽에서 가결했다가 부결했다가 또 가결하고 부결하면 위원들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은 나름대로의 위원님들의 내부는 의회는 의회 사정이 있을 거고 우리 집행부는 우리 집행부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 27개 사업 중에 하나고 이게 14개 자치구 설계 완료도 됐다고 이렇게 쭉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조용근 위원 송파구에서 유별나게 미착공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별나게 미착공된 사유가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유별나게 미착공이 됐다고 표현을 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집행부지 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과정, 어느 행정 절차 과정에 많은 일정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 사실은 그런 행정 절차상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발맞춰 가고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울시하고 우리 사이에 예산이, 특교금을 주고 실행을 또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다 보면 서로 상호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잡아놨다가 못 쓴 사업 많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김행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하는 부서하고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획하는 부서에서 올려서 예산이 안 됐어요. 다시 그래서 과를 바꿔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또 했죠, 동일 사업 동일 예산인데.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선택을 의회에 강요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한 이유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단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송파구 집행부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과가 미래공간개발과냐 치수과냐 같은 사업을 가지고 부서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잘못됐지 않냐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송파구 차원에서, 부서를 떠나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이, 과장님 이게 한 번 안 됐던 예산이 있잖아요. 과를 바꿔서 다시 들어오면 해준다는 것 자체도 너무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이과는 되고 이과는 안 됩니까, 그러면?
이 과 과장님은, 이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 관련해서 너무 답변을 못 하셔서 안 해준 거고, 이 과에서 너무 답변을 잘해서 해준 거고 그렇게 됩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그 생각을 좀…
○조용근 위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과가 이렇게 딱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좀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또 그렇잖아요. 성내천 같은 경우에도 별건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조용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사업 용도변경 요청해서 장지천 사업에서 장지천 사업으로 변경된 건데, 그리고 그 성내천으로 별건으로 갈지 안 갈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2025년에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성내천 사업 자체가 용도변경 요청을 해서 갔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다시 용역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5년, ’26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조용근 위원 그 이후에 대해서 진행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용역해 놓고 진행 안 한 게 이게 처음도 아니고… 저는 그 말씀도 저는 솔직히 믿음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치수과장 강대양 믿어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 과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못 믿는다는 거지 왜 제가 우리 국‧과장님을 못 믿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아까 미래공간과인가요? 최진우 과장님이 들어와서 설명을 할 때 과정부터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도 약간 혼동이 왔었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 이게 가결되고, 보류되고, 삭감되고 정말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없어요. 지금 위원회 명분도 없고 이걸 또 추경으로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 중에 물론 장지천 수변사업은 34억 용역도 다 했고 공사가 우리가 가결해 주면 하겠죠.
하지만 성내천은 건 바이 건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변동이 와가지고 성내천 사업이 예산은 다 불용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실시용역하고 그 예산도 잡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또 실시용역이나 타당성 검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잡겠죠. 또 시일이 걸리겠죠. 이것도 암울한 거고, 그러면 내년 연말에 또 잡겠죠. 그다음에 실시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잡혀질지 안 잡혀질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위원들이 혼동이 온 거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일단은 저…
○김정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론 내가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추경 다루는 거 자체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가결했다 보류했다 삭감했다 이거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 정회했다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김정열 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답변하고 과정 중에 말씀드렸지만 성내천 사업은 반드시 별건으로 보세요, 여기 연관시키지 마시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조용근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내천 사업은 별건이라고.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예.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김정열 위원 맞아요. 별건이에요.
○조용근 위원 김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별건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김정열 위원 별건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예산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암울하네요.
○박경래 위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하고 있으니까 정회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이강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위원아닌의원(1명)
정주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도시계획과장 ||박학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치수과장 ||강대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제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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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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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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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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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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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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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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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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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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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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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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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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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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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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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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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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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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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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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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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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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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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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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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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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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qnf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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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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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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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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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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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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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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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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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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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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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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