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제일 처음 교육협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고요.
어린이 영어 교실 운영에서 예산 절감이 2,500만원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절감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액이 5,3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발생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에서 전용을 4,000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4,6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이고요.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에서 예산절감액이 1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축제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2,000만원을 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24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쓰게 됐는데 예산을 너무 조금 책정한 이유와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입니다.
예산은 1,080만원을 책정했는데 잔액이 20% 정도밖에 쓰지 않아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과다책정하고 잔액을 많이 남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한성백제마라톤 개최를 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지출액이 96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고 거의 대부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잠실2동 배드민턴장 휴게공간 환경개선에서 명시이월을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는 언제쯤 이 예산을 집행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이고요.
청소년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교육협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고요.
어린이 영어 교실 운영에서 예산 절감이 2,500만원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절감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액이 5,3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발생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에서 전용을 4,000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4,6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이고요.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에서 예산절감액이 1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축제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2,000만원을 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24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쓰게 됐는데 예산을 너무 조금 책정한 이유와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입니다.
예산은 1,080만원을 책정했는데 잔액이 20% 정도밖에 쓰지 않아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과다책정하고 잔액을 많이 남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한성백제마라톤 개최를 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지출액이 96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고 거의 대부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잠실2동 배드민턴장 휴게공간 환경개선에서 명시이월을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는 언제쯤 이 예산을 집행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이고요.
청소년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안녕하세요? 장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Ⅰ권 2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조성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집행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이 어떤 건이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는 221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또 보조금 정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저는 적자라 생각하고 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만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니까 예산 절감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과 Ⅰ권에 229쪽, Ⅱ권에는 94쪽이네요.
풍납동 공공시설물 개선에서 보면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어요, 3억 5,000만원에다가 보조금 반납은 4억 5,000만원. 이 건이 어떤 건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30페이지, 창의마을 건물 철거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1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창의마을 철거가 언제부터 시작되나, 창의마을 철거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창의마을 담 때문에 너무 풍납동 거기가 우범지대고 답답하고 어둡다고 담을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담 철거해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 철거할 건지 말 건지, 언제쯤 할 건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4,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토성 복원사업에 지금 보수비용으로 지금 왜 명시이월이 됐어요? 비용을 다 안 써도 될 정도였나요? 토성 계속 복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드는데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그리고 역사문화체험관 조성에 있어서도 명시이월이 있고, 풍납토성 탐방로에도 명시이월이 잡혀있어요.
그다음 Ⅱ권 94페이지에 서성벽 발굴에 있어서 지금 서성벽이 작년 12월 말까지 하고 흙으로 덮는 공사한다 어쩐다하고 했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명시이월과 감리에서도 4,000만원이 또 되어 있네요, Ⅱ권에.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려요.
관광진흥과 232쪽입니다.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사고이월이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관광을 위해서, 왜 이게 사고이월로 잡혔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228쪽, 여기 지금 명시이월이 3건이나 잡혀있는데 생활체육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남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3건, 사고이월까지 4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Ⅰ권 2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조성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집행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이 어떤 건이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는 221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또 보조금 정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저는 적자라 생각하고 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만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니까 예산 절감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과 Ⅰ권에 229쪽, Ⅱ권에는 94쪽이네요.
풍납동 공공시설물 개선에서 보면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어요, 3억 5,000만원에다가 보조금 반납은 4억 5,000만원. 이 건이 어떤 건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30페이지, 창의마을 건물 철거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1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창의마을 철거가 언제부터 시작되나, 창의마을 철거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창의마을 담 때문에 너무 풍납동 거기가 우범지대고 답답하고 어둡다고 담을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담 철거해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 철거할 건지 말 건지, 언제쯤 할 건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4,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토성 복원사업에 지금 보수비용으로 지금 왜 명시이월이 됐어요? 비용을 다 안 써도 될 정도였나요? 토성 계속 복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드는데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그리고 역사문화체험관 조성에 있어서도 명시이월이 있고, 풍납토성 탐방로에도 명시이월이 잡혀있어요.
그다음 Ⅱ권 94페이지에 서성벽 발굴에 있어서 지금 서성벽이 작년 12월 말까지 하고 흙으로 덮는 공사한다 어쩐다하고 했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명시이월과 감리에서도 4,000만원이 또 되어 있네요, Ⅱ권에.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려요.
관광진흥과 232쪽입니다.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사고이월이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관광을 위해서, 왜 이게 사고이월로 잡혔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228쪽, 여기 지금 명시이월이 3건이나 잡혀있는데 생활체육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남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3건, 사고이월까지 4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22페이지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관해서 거기 시설을 다시 했다고 예산액은 저희 작년도 예산액이 4억 3,800만원 정도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17억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하다 보니까 21억이 넘어요. 근데 그 21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 공사내역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제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예전에는 위에 그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돔이 아니고 그걸 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돔은 열었다 폈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위에 뚜껑이라 그래야 되나? 지붕이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거기서 앉아서 우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도저히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공연을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사에 어떤 예산이 쓰였는지 그거 한번 내역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22페이지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관해서 거기 시설을 다시 했다고 예산액은 저희 작년도 예산액이 4억 3,800만원 정도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17억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하다 보니까 21억이 넘어요. 근데 그 21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 공사내역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제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예전에는 위에 그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돔이 아니고 그걸 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돔은 열었다 폈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위에 뚜껑이라 그래야 되나? 지붕이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거기서 앉아서 우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도저히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공연을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사에 어떤 예산이 쓰였는지 그거 한번 내역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결산서 Ⅰ권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2023년에 62억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대단히 사용을 요긴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마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이 작년에 내가 예산 잡을 때 53억, 50억으로 떨어뜨려 온 걸 플러스 3억 해가지고 53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 애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조금이 적다고 다들 한마디씩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짜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좀 해서 최대한 학교경비는 잘라먹지 말고 최대한 많이 올려서 내년에는 70억, 80억 좀 되게 해서 학교도 송파구에 있는 학교들이 환경이 참 좋더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좀 잘 살펴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결산서 Ⅰ권에 227페이지, 생활체육시설들이 대부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관리하는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일은 문을 못 열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휴일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휴일은 정작 쉬어야 돼요, 이분들도. 왜? 적은 인력으로 풀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부하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도 2년 전으로 원상복귀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이거 뭐 예산 짜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잘 쓰자고 예산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력보충을 해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결산서 Ⅰ권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2023년에 62억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대단히 사용을 요긴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마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이 작년에 내가 예산 잡을 때 53억, 50억으로 떨어뜨려 온 걸 플러스 3억 해가지고 53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 애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조금이 적다고 다들 한마디씩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짜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좀 해서 최대한 학교경비는 잘라먹지 말고 최대한 많이 올려서 내년에는 70억, 80억 좀 되게 해서 학교도 송파구에 있는 학교들이 환경이 참 좋더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좀 잘 살펴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결산서 Ⅰ권에 227페이지, 생활체육시설들이 대부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관리하는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일은 문을 못 열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휴일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휴일은 정작 쉬어야 돼요, 이분들도. 왜? 적은 인력으로 풀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부하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도 2년 전으로 원상복귀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이거 뭐 예산 짜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잘 쓰자고 예산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력보충을 해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인데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챙겨달라 해서 받아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관련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과 문화프로그램 인구 대비 주민참여율과 관련해서 23년도에 3배 가까이 증가, 성과목표치가 많이 올랐던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를 보면 22년, 23년도에 목표 없이 실적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관광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유독 23년도에 목표율을 배 이상 달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활성화가 잘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계획서하고 결산서의 어떤 차이는 여러 부서에서 발견을 했는데 계획서보다 결산서의 수치가 올라간, 그니까 목표설정을 높게 책정한 곳은 있어도 목표설정을 낮춰서 100% 넘게 달성한 곳은 여기 송파책박물관입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2년도 95%에서 결산서에는 90%로 낮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인데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챙겨달라 해서 받아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관련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과 문화프로그램 인구 대비 주민참여율과 관련해서 23년도에 3배 가까이 증가, 성과목표치가 많이 올랐던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를 보면 22년, 23년도에 목표 없이 실적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관광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유독 23년도에 목표율을 배 이상 달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활성화가 잘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계획서하고 결산서의 어떤 차이는 여러 부서에서 발견을 했는데 계획서보다 결산서의 수치가 올라간, 그니까 목표설정을 높게 책정한 곳은 있어도 목표설정을 낮춰서 100% 넘게 달성한 곳은 여기 송파책박물관입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2년도 95%에서 결산서에는 90%로 낮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기금부터 여쭤볼게요.
353쪽에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세부항목도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 기금 쓴 거랑, 물론 행사가 많으시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거에 비해서 많이 수정을 한 거 같아요.
당초 계획은 13억이었는데 쓰신 거는 22억, 잔액도 있긴 한데, 이월액이 1억 정도 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기금 같은 경우에 정책사업의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출액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당초 예산이 13억이긴 한데 정책사업이라고 할 만한 거는 한 5,600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재무활동비용이었어요. 그렇죠? 13억 부분에 재무활동 관광진흥과 보전지출, 예치금 해가지고 넘어가는 금액이었고.
그니까 나머지 10억 정도의, 당초에 계획한 거 말고 수정하셔서 10억 정도 쓰셨는데 그게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게 아니라 수정하셔서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의회 의결 안 거치신 거 같은데, 의회 의결 거치셨나요? 제가 모르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이었는지 궁금했고요.
다음에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 220쪽,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고이월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액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평생학습 및 독서학습 활성화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크네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특이해서, 예산절감액으로 상당 부분 액수를 놔두셨어요. 왜 이게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보조금 반납의 규모인지,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액으로 또 표시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왜 이게 예산절감액인지? 그건 몇 쪽이냐면요, 221쪽에 공공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게 예산절감액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어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업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크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사고이월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문화예술회관 조성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둘 다 큰 액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아니요. 했다고, 같은 거가…
●위원장 이강무
아, 중복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부터 여쭤볼게요.
353쪽에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세부항목도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 기금 쓴 거랑, 물론 행사가 많으시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거에 비해서 많이 수정을 한 거 같아요.
당초 계획은 13억이었는데 쓰신 거는 22억, 잔액도 있긴 한데, 이월액이 1억 정도 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기금 같은 경우에 정책사업의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출액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당초 예산이 13억이긴 한데 정책사업이라고 할 만한 거는 한 5,600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재무활동비용이었어요. 그렇죠? 13억 부분에 재무활동 관광진흥과 보전지출, 예치금 해가지고 넘어가는 금액이었고.
그니까 나머지 10억 정도의, 당초에 계획한 거 말고 수정하셔서 10억 정도 쓰셨는데 그게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게 아니라 수정하셔서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의회 의결 안 거치신 거 같은데, 의회 의결 거치셨나요? 제가 모르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이었는지 궁금했고요.
다음에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 220쪽,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고이월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액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평생학습 및 독서학습 활성화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크네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특이해서, 예산절감액으로 상당 부분 액수를 놔두셨어요. 왜 이게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보조금 반납의 규모인지,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액으로 또 표시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왜 이게 예산절감액인지? 그건 몇 쪽이냐면요, 221쪽에 공공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게 예산절감액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어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업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크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사고이월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문화예술회관 조성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둘 다 큰 액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아니요. 했다고, 같은 거가…
●위원장 이강무
아, 중복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문화예술과 결산서 Ⅰ권 75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에서 22년도 목표가 540마리인데 실적에 780마리네요. 아주 144%의 높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질의를 해봅니다. 22년도 실적이 780마리면 23년도 목표도 최소 780마리는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전년도 실적만큼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왜 그보다 훨씬 낮은 560마리를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2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그걸 보면 23년도에는 더 많은 실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실적이 780마리 똑같은 수치로 나와 있는지, 이거 확률이 100분의 1 확률같이 어떻게 똑같이 780마리를 맞췄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맞춘 건지, 780마리만 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758페이지입니다.
결산현황표 중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서 22년 결산에 비해 23년 예산이 500% 이상 아주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결산은 예산 대비 63%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 주원인이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과 내용,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고이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과입니다.
결산서 Ⅰ권 226페이지입니다.
구민 체육대회 지출액이 3억 8,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우리가 하고 나서 이런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구민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했는지, 조사내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행사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는 했을 건데 만족도 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민들의 세금 들어갔으니까 만족도 조사 안 하고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되어 질의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어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지출도 아주 적어요. 소액인데,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이 협의회가 운영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협의회가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이런 금액을 소액으로 잡아서 예산도 소액이고 지출도 소액인데 어떤 사유에서 이런 협의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27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데인지 자세히 몰라서 질의합니다. 그 예산지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 예산이 100%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출대상이라든가 지급방법, 지출 횟수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서 Ⅰ권 75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에서 22년도 목표가 540마리인데 실적에 780마리네요. 아주 144%의 높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질의를 해봅니다. 22년도 실적이 780마리면 23년도 목표도 최소 780마리는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전년도 실적만큼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왜 그보다 훨씬 낮은 560마리를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2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그걸 보면 23년도에는 더 많은 실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실적이 780마리 똑같은 수치로 나와 있는지, 이거 확률이 100분의 1 확률같이 어떻게 똑같이 780마리를 맞췄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맞춘 건지, 780마리만 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758페이지입니다.
결산현황표 중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서 22년 결산에 비해 23년 예산이 500% 이상 아주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결산은 예산 대비 63%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 주원인이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과 내용,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고이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과입니다.
결산서 Ⅰ권 226페이지입니다.
구민 체육대회 지출액이 3억 8,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우리가 하고 나서 이런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구민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했는지, 조사내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행사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는 했을 건데 만족도 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민들의 세금 들어갔으니까 만족도 조사 안 하고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되어 질의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어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지출도 아주 적어요. 소액인데,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이 협의회가 운영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협의회가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이런 금액을 소액으로 잡아서 예산도 소액이고 지출도 소액인데 어떤 사유에서 이런 협의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27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데인지 자세히 몰라서 질의합니다. 그 예산지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 예산이 100%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출대상이라든가 지급방법, 지출 횟수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7,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요. 2,900만원을 예산절감비용으로 표시하셨는데 이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리고 100% 다 목표한 만큼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7,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요. 2,900만원을 예산절감비용으로 표시하셨는데 이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리고 100% 다 목표한 만큼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다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Ⅱ권이고요. 439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20)-3에 지방자치단체 출연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파문화재단 보시면 액수가 소폭 증가하다가 23년 들어오면서 대폭 증가를 하게 돼요. 24년 예산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예산까지 포함하셔서 한쪽 열에는 총액 그 옆에는 인건비, 그 옆에는 기타 이렇게 표시해서 표 하나로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한 이유는 인건비 대비 사업비나 기타 지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러면 액수가 이렇게 증가했으면 인건비가 많이 늘었나?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아니요.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료도 없는데. 또 상임위에서 했고 그러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1시간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좀 더 당길 수가 없을까요? 왜냐면 중식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들이 조금 있어서요. 1시간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Ⅱ권이고요. 439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20)-3에 지방자치단체 출연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파문화재단 보시면 액수가 소폭 증가하다가 23년 들어오면서 대폭 증가를 하게 돼요. 24년 예산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예산까지 포함하셔서 한쪽 열에는 총액 그 옆에는 인건비, 그 옆에는 기타 이렇게 표시해서 표 하나로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한 이유는 인건비 대비 사업비나 기타 지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러면 액수가 이렇게 증가했으면 인건비가 많이 늘었나?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아니요.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료도 없는데. 또 상임위에서 했고 그러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1시간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좀 더 당길 수가 없을까요? 왜냐면 중식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들이 조금 있어서요. 1시간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관련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리도록 노력해주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송파구의회 교육여건 향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이 세수 축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점점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25년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도 관리인력이 줄어들면서 공휴일에 운영을 안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구민들께서 공휴일에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재정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기간제가 줄은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휴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안타까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법정 공휴일 중에서 설날과 추석의 마지막 날 그리고 법정 공휴일 중에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몇몇 공휴일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구민들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휴일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요. 답변은 잘 받았고요.
사실 송파구민들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세금을 열심히 내고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잘 못 사용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송파구가 살아 있는 거고 우리 의회도 좀 살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학교 환경개선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관련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리도록 노력해주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송파구의회 교육여건 향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이 세수 축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점점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25년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도 관리인력이 줄어들면서 공휴일에 운영을 안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구민들께서 공휴일에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재정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기간제가 줄은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휴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안타까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법정 공휴일 중에서 설날과 추석의 마지막 날 그리고 법정 공휴일 중에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몇몇 공휴일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구민들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휴일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요. 답변은 잘 받았고요.
사실 송파구민들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세금을 열심히 내고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잘 못 사용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송파구가 살아 있는 거고 우리 의회도 좀 살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학교 환경개선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20쪽,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사업 예산절감액 내역과 또 지출잔액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연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 전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17개 통계 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의 유보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영어교실 운영 용역을 저희가 3억 6,2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방학 또 원내 행사 등에 따라서 실제 수업시수가 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일부 축소된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하여서 기존 횟수 대비해 352회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방학이라든지 이런 기간이나 행사 등으로 수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수업시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 전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용 4,000만원은 송파런 교육센터 강사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온라인강의 영상 제작을 위해 편성한 원래 예산이었지만 입시설명회 영상제작 시 저희가 외부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전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제작을 하도록 하여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단계 완화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영상 제작을 일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같이 중복되는 질의 내용입니다.
결산서 Ⅰ권 221쪽,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예산절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절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탁사업비 절감 비율 5%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 도서관 운영 예산이 62억원에 달해서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률을 적용하다 보니 예산절감액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220쪽,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980만원의 사고이월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런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교육기관 업체의 역량을 파악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데 좀 시간이 다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개발한 프로그램을 센터에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강사를 저희가 구민강사 역량강화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강사분들이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2월에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20쪽,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사업 예산절감액 내역과 또 지출잔액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연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 전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17개 통계 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의 유보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영어교실 운영 용역을 저희가 3억 6,2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 방학 또 원내 행사 등에 따라서 실제 수업시수가 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일부 축소된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하여서 기존 횟수 대비해 352회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방학이라든지 이런 기간이나 행사 등으로 수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수업시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 전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용 4,000만원은 송파런 교육센터 강사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온라인강의 영상 제작을 위해 편성한 원래 예산이었지만 입시설명회 영상제작 시 저희가 외부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전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제작을 하도록 하여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단계 완화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영상 제작을 일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같이 중복되는 질의 내용입니다.
결산서 Ⅰ권 221쪽,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예산절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절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탁사업비 절감 비율 5%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 도서관 운영 예산이 62억원에 달해서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률을 적용하다 보니 예산절감액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220쪽,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980만원의 사고이월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런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교육기관 업체의 역량을 파악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데 좀 시간이 다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개발한 프로그램을 센터에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강사를 저희가 구민강사 역량강화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강사분들이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2월에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린이 영어 교실에서 수업일수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약할 당시에 수업일수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다음에 책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책정할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실제 유치원에 소요조사를 하고 반별로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신청받은 것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유치원에서 신청할 때는 어쨌든 방학기간을 제하고 나머지 기간에 매주 2회씩,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걸로 신청을 일단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무슨 유치원 자체 행사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결손이 생기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보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전체 다시 다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진행이 안 됐다는 점이 좀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해서 원과 만약에 수업을 못 했을 때는 반드시 그다음 주든 주중의 다른 날로 날짜를 잡아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저희가 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이 다 온라인수업인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2023년도 계획할 때는 온라인교육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비대면과 대면, 일부는 대면으로 또 실시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계획단계에선 그랬는데 실제 2023년도에 한 4~5월 이후부터는 거의 그런 사항이 완전히 해소되고 대면 교육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그니까 올해죠. 올해나 내년에는 비대면 교육을 완전히 거의 일몰하신다 그랬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대면교육으로 다 바뀌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대면교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잔액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잘해서 다 예산편성된 대로 사업 목적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 7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온라인 제작을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700만원이 온라인 제작인가요? 온라인 제작비인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700만원은 아니었고요. 또 사실 행사운영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원래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 사업 예산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사실 증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집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절감액이 700만원이 있는데 이 700만원이 영상 제작비용이냐고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전체 말씀하신 거는 유보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률에 따라서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 700만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체 절감 비용이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영상 제작비용이 700만원이 아니라?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 1억 1,900만원 중에서 절감률에 따라서 절감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 교실에서 수업일수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약할 당시에 수업일수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다음에 책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책정할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실제 유치원에 소요조사를 하고 반별로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신청받은 것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유치원에서 신청할 때는 어쨌든 방학기간을 제하고 나머지 기간에 매주 2회씩,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걸로 신청을 일단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무슨 유치원 자체 행사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결손이 생기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보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전체 다시 다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진행이 안 됐다는 점이 좀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해서 원과 만약에 수업을 못 했을 때는 반드시 그다음 주든 주중의 다른 날로 날짜를 잡아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저희가 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이 다 온라인수업인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2023년도 계획할 때는 온라인교육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비대면과 대면, 일부는 대면으로 또 실시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계획단계에선 그랬는데 실제 2023년도에 한 4~5월 이후부터는 거의 그런 사항이 완전히 해소되고 대면 교육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그니까 올해죠. 올해나 내년에는 비대면 교육을 완전히 거의 일몰하신다 그랬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대면교육으로 다 바뀌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대면교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잔액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잘해서 다 예산편성된 대로 사업 목적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 7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온라인 제작을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700만원이 온라인 제작인가요? 온라인 제작비인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700만원은 아니었고요. 또 사실 행사운영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당초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원래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 사업 예산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사실 증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집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절감액이 700만원이 있는데 이 700만원이 영상 제작비용이냐고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전체 말씀하신 거는 유보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률에 따라서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 700만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체 절감 비용이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영상 제작비용이 700만원이 아니라?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 1억 1,900만원 중에서 절감률에 따라서 절감한 겁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추가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절감 5%를 하다 보니까 3억이 절감됐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공공운영도서관 5% 예산절감 계획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절감됐으면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신 건지?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연초에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통계 항목별로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5%를 절감해라 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아예 그 5%만큼은 유보액으로 잡아서 배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예산을 교부를 할 때 아예 5%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왜냐면 운영이 이미 예산이란…
●장종례 위원
운영이 그게 되나?
●배신정 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이라는 건 필요해서 세워지는 건데 예산이 세워진 해에 다시 기획과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5%씩 다 절감하라고 하면서 통지를 해버리면 그쪽에서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어쨌든 저희가 교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초의 그 예산, 본인들도 각 사업비 항목별로 프로그램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운영비에서 일부 그 부분을 좀 절감하는 계획을 별도 자체 수립을 또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17개 항목에 대해서 5%씩 다 절감하라고 했던 게 17항목이 뭐고 그다음에 언제 그렇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문서로 주세요, 나중에.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지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17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점이 언제고 그다음에 총액은 얼마였는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추가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절감 5%를 하다 보니까 3억이 절감됐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공공운영도서관 5% 예산절감 계획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절감됐으면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신 건지?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연초에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통계 항목별로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5%를 절감해라 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아예 그 5%만큼은 유보액으로 잡아서 배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예산을 교부를 할 때 아예 5%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왜냐면 운영이 이미 예산이란…
●장종례 위원
운영이 그게 되나?
●배신정 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이라는 건 필요해서 세워지는 건데 예산이 세워진 해에 다시 기획과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5%씩 다 절감하라고 하면서 통지를 해버리면 그쪽에서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어쨌든 저희가 교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초의 그 예산, 본인들도 각 사업비 항목별로 프로그램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운영비에서 일부 그 부분을 좀 절감하는 계획을 별도 자체 수립을 또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17개 항목에 대해서 5%씩 다 절감하라고 했던 게 17항목이 뭐고 그다음에 언제 그렇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문서로 주세요, 나중에.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지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17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점이 언제고 그다음에 총액은 얼마였는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강무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종례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감액된 금액으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나요? 5%가 됐으면 다시 또 5% 또 낮출 수도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저희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세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저희가 유보액을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땐 이 유보액을 제외하고 또 편성을 하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하는 단계에 세입 규모와 세출 규모를 예산부서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 재정에 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은 반영해서 각 부서별로 또 시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 유보액을 잡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유보액만큼 빼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는 기본적인 돈, 우리가 예산 지출하는 거가 그게 짜인 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 거기서 줄이라, 그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러면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불변하겠죠.
근데 나머지의 어쨌든 사업비나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감액된 금액으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나요? 5%가 됐으면 다시 또 5% 또 낮출 수도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저희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세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저희가 유보액을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땐 이 유보액을 제외하고 또 편성을 하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하는 단계에 세입 규모와 세출 규모를 예산부서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 재정에 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은 반영해서 각 부서별로 또 시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 유보액을 잡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유보액만큼 빼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는 기본적인 돈, 우리가 예산 지출하는 거가 그게 짜인 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 거기서 줄이라, 그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러면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불변하겠죠.
근데 나머지의 어쨌든 사업비나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예산에서 규모가 조금 바뀔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 유보액을 잡아서 예산절감액으로 넣는 거는 우리가 세입이 적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항상 그렇게 해왔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이 예산절감액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사업 내에서 일단 사업 규모를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5%를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정말 5%를 해놨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완벽하게 5%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액이라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할 때에 조금 더 사업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집행을 하자라는 의미가 더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박종현 위원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지점인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오해들을 하실까 봐 제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고 매년 이렇게 5% 정도를 예산절감액으로 잡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너무 관행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러나 관행적인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세입이 줄고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5%를 절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세요. 저는 그 지점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원래 5% 계속 잡아왔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는 조금 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성질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을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액을 잡는 건가?’라고 오해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지점을 확실하게 해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결하게 이해 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예산에서 규모가 조금 바뀔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 유보액을 잡아서 예산절감액으로 넣는 거는 우리가 세입이 적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항상 그렇게 해왔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이 예산절감액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사업 내에서 일단 사업 규모를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5%를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정말 5%를 해놨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완벽하게 5%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액이라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할 때에 조금 더 사업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집행을 하자라는 의미가 더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박종현 위원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지점인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오해들을 하실까 봐 제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고 매년 이렇게 5% 정도를 예산절감액으로 잡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너무 관행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러나 관행적인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세입이 줄고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5%를 절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세요. 저는 그 지점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원래 5% 계속 잡아왔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는 조금 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성질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을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액을 잡는 건가?’라고 오해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지점을 확실하게 해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결하게 이해 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입니다.
저희 상임위라 질의드리기가 뭐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고 교육협력과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결산은 성과보고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교육협력과 관련해서는 독서활성화율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20년부터 성과계획서 26년 치까지 보면 수치가 178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상당히 몇 군데를 열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78이라는 숫자가 6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손병화입니다.
저희 상임위라 질의드리기가 뭐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고 교육협력과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결산은 성과보고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교육협력과 관련해서는 독서활성화율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20년부터 성과계획서 26년 치까지 보면 수치가 178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상당히 몇 군데를 열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78이라는 숫자가 6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활성화율이 178로 계속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은 그동안에 사실은 코로나 시기가 저희가 계속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20년부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고 그 사항이 계속 지속되어서 아마 그렇게 설정을, 동일하게 목표설정을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22년, 23년까지는 22년에 계획서를 쓰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24·25·26년은 코로나 시국은 지났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과보고 관련된 어떤 부서에서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거는 업무 자체 볼 때 상당히 열외로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어떤 수치가 다르게 되거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면 솔직히 결산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협력과를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도 90%가 꾸준히 목표 수치가 있고 독서활성화율 같은 경우에도 178%가 쭉 계속 이어져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목표설정은 저는 솔직히 부서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위해 보다 더 신중하게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두 교육협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두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진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활성화율이 178로 계속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은 그동안에 사실은 코로나 시기가 저희가 계속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20년부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고 그 사항이 계속 지속되어서 아마 그렇게 설정을, 동일하게 목표설정을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22년, 23년까지는 22년에 계획서를 쓰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24·25·26년은 코로나 시국은 지났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과보고 관련된 어떤 부서에서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거는 업무 자체 볼 때 상당히 열외로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어떤 수치가 다르게 되거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면 솔직히 결산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협력과를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도 90%가 꾸준히 목표 수치가 있고 독서활성화율 같은 경우에도 178%가 쭉 계속 이어져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목표설정은 저는 솔직히 부서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위해 보다 더 신중하게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두 교육협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두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진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잔액이 아니라 예산절감액의 내용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전체 예산에서 4.99 한 5% 정도 되는데요. 1억 663만 3,000원입니다. 아까 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보액의 내용은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등에서 5% 정도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224쪽 생활밀착형 축제개발 사업의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밀착형 축제는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찾아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 생활밀착형 축제개발로 위례음악회를 개최했고요. 위례음악회는 계속해서 그 전에도 개최를 했었는데 예산은 기금을 사용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 구비 2,000하고 관광기금 5,000 사용했습니다. 또 24년에는 저희가 구비 편성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축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4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작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에는 유기동물 및 피해·학대 동물 구조 보호, 들개 포획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중에서 4월쯤에 관내에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6마리를 한 분이 기르고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8월 정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1,5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다른 예산에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224쪽 길고양이 급식소 예산이 1,080만원인데 잔액이 812만 2,000원이나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8개소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개소는 5개소입니다.
급식소 설치가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하는 사항이라서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한 개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 겨울집 시범 설치라고 해서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조성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23년 11월에 특교금 10억을 교부받아서 일부는 설계용역비로, 일부는 공사비로 지급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시작이 안 된 상태여서 공사비 8억 8,740만 9,000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설계비 1억 1,259만 1,000원은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 예산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예산은 구비로 운영비에 대한 게 매년 잡혀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교금 17억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놀이마당 운영은 기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보수비 이런 비용으로 4억 1,150만원 지출을 했고요. 특교금 17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단 놀이마당은 금년 3월에 공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잔액이 아니라 예산절감액의 내용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전체 예산에서 4.99 한 5% 정도 되는데요. 1억 663만 3,000원입니다. 아까 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보액의 내용은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등에서 5% 정도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224쪽 생활밀착형 축제개발 사업의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밀착형 축제는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찾아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 생활밀착형 축제개발로 위례음악회를 개최했고요. 위례음악회는 계속해서 그 전에도 개최를 했었는데 예산은 기금을 사용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 구비 2,000하고 관광기금 5,000 사용했습니다. 또 24년에는 저희가 구비 편성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축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4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작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에는 유기동물 및 피해·학대 동물 구조 보호, 들개 포획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중에서 4월쯤에 관내에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6마리를 한 분이 기르고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8월 정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1,5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다른 예산에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224쪽 길고양이 급식소 예산이 1,080만원인데 잔액이 812만 2,000원이나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8개소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개소는 5개소입니다.
급식소 설치가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하는 사항이라서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한 개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 겨울집 시범 설치라고 해서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조성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23년 11월에 특교금 10억을 교부받아서 일부는 설계용역비로, 일부는 공사비로 지급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시작이 안 된 상태여서 공사비 8억 8,740만 9,000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설계비 1억 1,259만 1,000원은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 예산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예산은 구비로 운영비에 대한 게 매년 잡혀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교금 17억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놀이마당 운영은 기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보수비 이런 비용으로 4억 1,150만원 지출을 했고요. 특교금 17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단 놀이마당은 금년 3월에 공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답변 끝나고…
●이혜숙 위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도 잊어버려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한옥 기와 보수공사가 3억 7,2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 건가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때 그 기와 한 장에, 기와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이거는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3,857만원이고 보수공사비가 3억 7,2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공사 발주를 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공사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용역했을 때 기와도 한 장에 얼마라는 게 나오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내역서에…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제가 사실 그 내역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은…
●이혜숙 위원
기와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금방 이 자료를 보고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황토로 이렇게 기와를 만든 건 한 장에 2만 9,000원, 3만 5,000원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한 거는 1만 5,000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 결과가 3,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기와를 썼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내역서를 보면 흡음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이것도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구조물 설치를 하고 제조구매 설치도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과장님께서 용역할 때 그 용역서를 제대로 보셨는지? 이것도 보니까 제가 금방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가도 여러 단가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흡음체 구조물 설치를 어떻게 어디에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이 공사는 끝났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쯤 용역을 보시고 이 설치에 관한 것도 한번 감사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그전에 이미 용역이 다 진행이 됐고 공사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셨으니 이미 공사 끝났잖아요. 그런데 용역에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흡음체 구조물 설치 구조물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금방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이 흡음체라는 게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뭘 끼우는 거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통로에 뭘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할 때 그 배관까지 다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흡음체 그 구조물만 설치를 한 건지 그런 게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놀이마당이 지붕은 있지만 밖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퍼져서, 지붕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붕을 덮은 거거든요. 그런데 덮다 보니 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놀이마당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예산만 자꾸 들여서 시설을 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시설이, 이 16억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한 번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이번에 설치한 그 흡음내막이 소음을 잡아주는 거라서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소음이 적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음이 적을 수밖에 없죠. 위에 지붕을 닫았으니까, 전에 지붕이 없을 때는 밖으로 막 나가니까. 일부 소음이 옆으로만 퍼지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소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사에 관해서 한번, 어차피 관리감독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자체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우리 예술과에서 하는 거죠? 위탁 준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잘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계속하세요.
●위원장 이강무
부서 답변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박종현 위원
같은 건이라서 중간에 하셨길래 저도 동일 건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끝나고 할까요 그냥?
●위원장 이강무 하세요.
위원장님,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답변 끝나고…
●이혜숙 위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도 잊어버려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한옥 기와 보수공사가 3억 7,2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 건가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때 그 기와 한 장에, 기와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이거는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3,857만원이고 보수공사비가 3억 7,2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공사 발주를 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공사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용역했을 때 기와도 한 장에 얼마라는 게 나오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내역서에…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제가 사실 그 내역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은…
●이혜숙 위원
기와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금방 이 자료를 보고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황토로 이렇게 기와를 만든 건 한 장에 2만 9,000원, 3만 5,000원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한 거는 1만 5,000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 결과가 3,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기와를 썼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내역서를 보면 흡음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이것도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구조물 설치를 하고 제조구매 설치도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과장님께서 용역할 때 그 용역서를 제대로 보셨는지? 이것도 보니까 제가 금방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가도 여러 단가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흡음체 구조물 설치를 어떻게 어디에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이 공사는 끝났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쯤 용역을 보시고 이 설치에 관한 것도 한번 감사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그전에 이미 용역이 다 진행이 됐고 공사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셨으니 이미 공사 끝났잖아요. 그런데 용역에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흡음체 구조물 설치 구조물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금방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이 흡음체라는 게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뭘 끼우는 거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통로에 뭘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할 때 그 배관까지 다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흡음체 그 구조물만 설치를 한 건지 그런 게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놀이마당이 지붕은 있지만 밖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퍼져서, 지붕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붕을 덮은 거거든요. 그런데 덮다 보니 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놀이마당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예산만 자꾸 들여서 시설을 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시설이, 이 16억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한 번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이번에 설치한 그 흡음내막이 소음을 잡아주는 거라서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소음이 적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음이 적을 수밖에 없죠. 위에 지붕을 닫았으니까, 전에 지붕이 없을 때는 밖으로 막 나가니까. 일부 소음이 옆으로만 퍼지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소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사에 관해서 한번, 어차피 관리감독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자체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우리 예술과에서 하는 거죠? 위탁 준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잘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계속하세요.
●위원장 이강무
부서 답변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박종현 위원
같은 건이라서 중간에 하셨길래 저도 동일 건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끝나고 할까요 그냥?
●위원장 이강무 하세요.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나는 지적을 드리고 하나는 여쭤볼 겁니다.
지적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공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위원들은 그냥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주민들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걸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정확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이거 소음공사 아니고 흡음공사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흡음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흡음 잘 되거든요. 저도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야 여기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님들하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 다 수의계약인가요? 입찰도 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금년에 결산이 다 되는 거니까 2024년도에 이거는 연말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나는 지적을 드리고 하나는 여쭤볼 겁니다.
지적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공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위원들은 그냥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주민들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걸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정확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이거 소음공사 아니고 흡음공사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흡음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흡음 잘 되거든요. 저도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야 여기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님들하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 다 수의계약인가요? 입찰도 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금년에 결산이 다 되는 거니까 2024년도에 이거는 연말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의 목표 중에서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 23년도 달성도가 268%인데 3배 가까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의 목표는 매년 0.2%씩 증가해서 23년도는 5.6%입니다. 매년 목표치에 가깝게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문화시설 운영과 대규모 축제, 음악회가 개최되어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되어서 좀 높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금년도도 목표치를 0.2% 높여서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예산이 줄어든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도 작년에 높게 나왔음에도 그렇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목표 설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 해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목표를 설정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한 거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고이월한 사유와 서울놀이마당의 사고이월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놀이마당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트갤러리는 건립비 중 사고이월 금액이 6억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22년 시비 6억을 받아서 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23년 10월에 공사가 재개되고 24년 올해 10월에 준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억은 금년에 3월 공사비로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목표가 22년도에 540마리인데 실적은 780마리이고 23년도도 똑같은 실적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목표도 그 전보다 적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대략 작년 기준으로 그냥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 좀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재단 21년부터 24년까지 예산총액과 인건비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추가질의…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의 목표 중에서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 23년도 달성도가 268%인데 3배 가까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의 목표는 매년 0.2%씩 증가해서 23년도는 5.6%입니다. 매년 목표치에 가깝게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문화시설 운영과 대규모 축제, 음악회가 개최되어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되어서 좀 높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금년도도 목표치를 0.2% 높여서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예산이 줄어든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도 작년에 높게 나왔음에도 그렇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목표 설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 해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목표를 설정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으로 한 거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고이월한 사유와 서울놀이마당의 사고이월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놀이마당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트갤러리는 건립비 중 사고이월 금액이 6억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22년 시비 6억을 받아서 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23년 10월에 공사가 재개되고 24년 올해 10월에 준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억은 금년에 3월 공사비로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목표가 22년도에 540마리인데 실적은 780마리이고 23년도도 똑같은 실적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목표도 그 전보다 적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대략 작년 기준으로 그냥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 좀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재단 21년부터 24년까지 예산총액과 인건비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추가질의…
김행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과장님, 758페이지 거는 이걸로 대체하는 건가요? 제가 758페이지도 물어본 게 있는데 그건 이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그 놀이마당 말씀이신 거죠, 놀이마당 사고이월.
●김행주 위원
놀이마당 제가 뭘 질의했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사고이월 금액, 사고이월 된 거 아까 다른 위원님…
●김행주 위원
그건 이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8페이지 거는 이걸로 대체하는 건가요? 제가 758페이지도 물어본 게 있는데 그건 이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그 놀이마당 말씀이신 거죠, 놀이마당 사고이월.
●김행주 위원
놀이마당 제가 뭘 질의했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사고이월 금액, 사고이월 된 거 아까 다른 위원님…
●김행주 위원
그건 이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원래는 18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서 5개소 밖에 설치 못 하셨다 했잖아요.
그 반대 여론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 운영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주민 반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캣맘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캣맘들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예산은 왜 안 집어넣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주민 반대에 의해서 못하는 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길고양이 캣맘들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교육비가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잔액을 남겼는지 모르겠고요.
원래 그러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사업비인데 왜 겨울집은 또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이게 교육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겨울집은 왜 집어넣었으며, 그렇다면 길고양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교육 부분은 교육비로 해서 20만원이 지금 유기동물 보호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김영심 위원
20만원짜리 교육이 어딨어요? 이런 캣맘들 교육은요 20만원짜리 없습니다. 그 20만원짜리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라는 거죠. 캣맘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서울시에서 매년 10월쯤에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도 구에서 교육을 1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강사를 통하고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길고양이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등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김영심 위원
그 프로그램 예산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유기동물 보호에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니까 그런 사무관리비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안에 주민들 마찰이 심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도 못할 사업을 뭐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30%도 안 되는 운영비를 쓸 거면 이거 뭐하러 잡아놓습니까? 이거를 활용하고 주민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그런 전반적인 길고양이 관리하시는 분들을 모두 모아서 전체교육을 한번 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는지 한번.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문화예술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원래는 18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서 5개소 밖에 설치 못 하셨다 했잖아요.
그 반대 여론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 운영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주민 반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캣맘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캣맘들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예산은 왜 안 집어넣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주민 반대에 의해서 못하는 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길고양이 캣맘들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교육비가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잔액을 남겼는지 모르겠고요.
원래 그러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사업비인데 왜 겨울집은 또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이게 교육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겨울집은 왜 집어넣었으며, 그렇다면 길고양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교육 부분은 교육비로 해서 20만원이 지금 유기동물 보호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김영심 위원
20만원짜리 교육이 어딨어요? 이런 캣맘들 교육은요 20만원짜리 없습니다. 그 20만원짜리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라는 거죠. 캣맘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서울시에서 매년 10월쯤에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도 구에서 교육을 1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떤 강사를 통하고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길고양이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등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김영심 위원
그 프로그램 예산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유기동물 보호에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니까 그런 사무관리비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안에 주민들 마찰이 심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도 못할 사업을 뭐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30%도 안 되는 운영비를 쓸 거면 이거 뭐하러 잡아놓습니까? 이거를 활용하고 주민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그런 전반적인 길고양이 관리하시는 분들을 모두 모아서 전체교육을 한번 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는지 한번.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문화예술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Ⅱ권 102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조성이 있어요. 거기는 명시이월이고요. 106쪽에도 있어요, 사고이월로 해서.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제안 공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에도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미 도래해서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어디다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10억을 책정해서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이 바로 될까요, 답변이?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구민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송파문화예술 조성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106쪽에 보면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도 있어요. 사고이월 내용을 보시면 거기도 리모델링 설계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회관, 예술회관 조성에 설계용역도 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용역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아니, 이게 같은 건데요. 예산을 부족해서 나눈 겁니다. 그니까 구민회관 리모델링에서는 금액이 8,937만 8,000원이고요. 문화예술회관 조성에서 1억 1,259만 1,000원 해서 2억 100이…
●이혜숙 위원
설계용역비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설계용역은 4억인데요. 그중에 반은 이미 지급했고, 반에 대한 것만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혜숙 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서?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그니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같은 용역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이 예산을 군데군데 쪼개가지고 찾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감사도 아니고 오늘 결산인데 어떻게 과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감사 때 이거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면 과장님,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지하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지금 공사의 주는 3층, 4층 공연장이 주고요. 그다음에 지하는 지금 엘리베이터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하는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지하는 출입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하려면 지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지하가 엉망인데, 밑에 구조가 엉망인데 위에만 자꾸 하면 뭐해요.
그러면 106쪽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이월사유를 보면 구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의 준공기한이 2024년 6월까지임에 따라 이월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6월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지금 설계용역이 아직 안 끝났고요.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용역이 끝나야 공사가 진행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사고이월해서 아직 지급을 안 한 거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6월까지…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설계용역.
●이혜숙 위원
설계용역이란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것도 다 안 됐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생활문화대학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생활문화대학은 일단 저희가 6월부터 석면 철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말씀을 다 드렸고요.
운영 주체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공단 측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 기간에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지금 총 35개 강좌 중에서 스포츠, 댄스 강좌 25개는 지금 임시휴강을 하고, 나머지 10개 서예나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인근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등에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생활문화대학 회원님들이 오랜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고 굉장히 아쉬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반영해서 공사 진행사항을 보면서 일부 개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설계도 우리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됐고, 그러면 이 설계도 안 됐으면 공사가 또 지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다 끝날 때까지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준공 내년 10월입니다.
●이혜숙 위원
내년 10월에 확실하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아,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이혜숙 위원
내년 6월. 1년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1년 안에 그 공사가 다 된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지금 생활문화대학 분들이 내년 7월부터는 입주를 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사용을 하시던 분이라 자체적으로 종목별로 친목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던 거를 안 하면, 굉장히 또 어르신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그니까 설계용역이 지연되듯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내년 7월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공단에도, 이 공사 자체는 공단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공사는 저희가.
●이혜숙 위원
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설계용역이 끝나면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공고할 때도 확실하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Ⅱ권 102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조성이 있어요. 거기는 명시이월이고요. 106쪽에도 있어요, 사고이월로 해서.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제안 공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에도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미 도래해서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어디다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10억을 책정해서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이 바로 될까요, 답변이?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구민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송파문화예술 조성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106쪽에 보면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도 있어요. 사고이월 내용을 보시면 거기도 리모델링 설계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회관, 예술회관 조성에 설계용역도 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용역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아니, 이게 같은 건데요. 예산을 부족해서 나눈 겁니다. 그니까 구민회관 리모델링에서는 금액이 8,937만 8,000원이고요. 문화예술회관 조성에서 1억 1,259만 1,000원 해서 2억 100이…
●이혜숙 위원
설계용역비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설계용역은 4억인데요. 그중에 반은 이미 지급했고, 반에 대한 것만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혜숙 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서?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그니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같은 용역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이 예산을 군데군데 쪼개가지고 찾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감사도 아니고 오늘 결산인데 어떻게 과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감사 때 이거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면 과장님,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지하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지금 공사의 주는 3층, 4층 공연장이 주고요. 그다음에 지하는 지금 엘리베이터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하는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지하는 출입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하려면 지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지하가 엉망인데, 밑에 구조가 엉망인데 위에만 자꾸 하면 뭐해요.
그러면 106쪽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이월사유를 보면 구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의 준공기한이 2024년 6월까지임에 따라 이월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6월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지금 설계용역이 아직 안 끝났고요.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용역이 끝나야 공사가 진행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사고이월해서 아직 지급을 안 한 거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6월까지…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설계용역.
●이혜숙 위원
설계용역이란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것도 다 안 됐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생활문화대학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생활문화대학은 일단 저희가 6월부터 석면 철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말씀을 다 드렸고요.
운영 주체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공단 측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 기간에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지금 총 35개 강좌 중에서 스포츠, 댄스 강좌 25개는 지금 임시휴강을 하고, 나머지 10개 서예나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인근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 등에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생활문화대학 회원님들이 오랜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고 굉장히 아쉬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반영해서 공사 진행사항을 보면서 일부 개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설계도 우리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됐고, 그러면 이 설계도 안 됐으면 공사가 또 지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다 끝날 때까지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준공 내년 10월입니다.
●이혜숙 위원
내년 10월에 확실하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아,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이혜숙 위원
내년 6월. 1년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1년 안에 그 공사가 다 된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지금 생활문화대학 분들이 내년 7월부터는 입주를 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사용을 하시던 분이라 자체적으로 종목별로 친목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던 거를 안 하면, 굉장히 또 어르신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그니까 설계용역이 지연되듯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내년 7월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공단에도, 이 공사 자체는 공단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공사는 저희가.
●이혜숙 위원
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설계용역이 끝나면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공고할 때도 확실하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우리 이하진 과장님, 답변 참 잘하시네요.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 문화프로그램이 총 몇 개 정도 되고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생활문화대학 말씀이신가요?
●손병화 위원
여기 성과보고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인구 대비 주민참여율이라 돼 있잖아요. 문화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을지, 총…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성과 실적을 낸 프로그램은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아니면 벚꽃축제 그리고 음악회 그리고 저희가 구립예술단이 있거든요.
●손병화 위원
대충 뭐 그런 게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그런 걸 총 포함해서…
●손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을 카운트하는 거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이거는 경찰 추산이나 소방 추산 이런 걸로…
●손병화 위원
그럼 이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에서는 매년 100%가 넘겠네요, 그냥?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그동안 달성도도 거의 100% 이상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강무 예.
우리 이하진 과장님, 답변 참 잘하시네요.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 문화프로그램이 총 몇 개 정도 되고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생활문화대학 말씀이신가요?
●손병화 위원
여기 성과보고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인구 대비 주민참여율이라 돼 있잖아요. 문화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을지, 총…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성과 실적을 낸 프로그램은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아니면 벚꽃축제 그리고 음악회 그리고 저희가 구립예술단이 있거든요.
●손병화 위원
대충 뭐 그런 게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그런 걸 총 포함해서…
●손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을 카운트하는 거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이거는 경찰 추산이나 소방 추산 이런 걸로…
●손병화 위원
그럼 이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에서는 매년 100%가 넘겠네요, 그냥?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그동안 달성도도 거의 100% 이상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강무 예.
○이혜숙 위원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건데, 놀이마당에 저희가 공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 관리도 아까 우리 예술과에서 직접 하신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 공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공연하러 왔으면 이렇게 공연료라든지 이런 건 조금 드리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저희가 정기공연 4월에서 6월이고, 9월에서 10월 할 때 정기공연 출연료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다 지급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저희가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 다 지급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문화예술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 이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에 지적하신 성과목표를 잡을 때 현실에 맞게 목표 수치를 부탁드리고, 김영심 위원께서 요청하신 길고양이에 관한 전문교육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며, 이혜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내년 구민회관 준공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 없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봉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건데, 놀이마당에 저희가 공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 관리도 아까 우리 예술과에서 직접 하신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 공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공연하러 왔으면 이렇게 공연료라든지 이런 건 조금 드리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저희가 정기공연 4월에서 6월이고, 9월에서 10월 할 때 정기공연 출연료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다 지급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저희가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 다 지급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문화예술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 이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에 지적하신 성과목표를 잡을 때 현실에 맞게 목표 수치를 부탁드리고, 김영심 위원께서 요청하신 길고양이에 관한 전문교육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며, 이혜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내년 구민회관 준공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 없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봉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페이지 226~228, 첫 번째 한성백제마라톤 집행내역이 저조한 사유, 두 번째 잠실2동 배드민턴장 명시이월 사유와 올해 언제 집행할 건지, 세 번째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예산절감액은 어떻게 한 건지 금액은 다 쓴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마라톤은 예산은 5,000만원인데요. 소규모로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2023년 10월 롯데백화점과 공동으로 ‘스타일런 위드 송파구’를 기획해서 롯데백화점에서 6억을 집행해서 대외적으로는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구 행사예산 전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롯데백화점과 10월 초에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일정 및 세부사항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책정이 이 정도 아니고 그냥…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없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두 번째는 잠실2동 배드민턴장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2,000만원인데 2023년 11월 27일 날 시에서 교부가 돼가지고요. 11월 달에 교부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올 7월 중에…
●김영심 위원
7월에 시작을 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영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기존 강사들 절반 이상이 대거 배달업 등 이런 데로 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부모연대의 어떤 인력풀을 이용해가지고 강사를 채우자 했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그냥 행사를 못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절감에다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잔액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절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결론적으로는 절감이 된 거죠.
●김영심 위원
절감이 아니죠, 못한 건데. 강사가 없어서 못한 건데 그건 절감이 아니라 그냥 잔액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228페이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2건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3건 그다음에 사고이월 2건해서 총 5건의 이월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실2동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날 교부되었고요. 체육문화회관 노후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12월 21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은 2023년 12월 22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연말에 즈음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요,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준 금액이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이 있었는데요.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사업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인조잔디 교체 건이 송파 아우름체육센터 복합구장을 공동이용하는 게이트볼협회와 론볼협회 인조잔디를 요구하는 규격이 상이해가지고요. 양측 의견이 좀 잘 안 맞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다가 202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게이트볼협회와 론볼협회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해서 올해는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2,380만 8,000원을 이월했는데요.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용은 2023년에 추경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9월부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과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연내 준공이 어려워 용역비 50%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준공금 50%를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4월 30일 준공해서 시설비 전액을 집행 완료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227페이지 관리인원이 많이 줄어서 공휴일에 문을 못 여는데 2년 전으로 원상복구 해달라고 질의를 해주셨고요. 국장님이 또 답변을 좀 하셨지만,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해오면서 신영재 위원님 특히 송파아우름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현충일, 부처님 오신날, 설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몇 번 열어 드렸는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인력예산도 좀 보충하고 공휴일에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이 성과계획서에 목표 없이 실적만 기재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4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생활체육 행사개최 및 지원, 생활체육 확충 및 노후된 생활체육시설 교체·보수공사의 2개 목표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 ’23년도는 역으로 해서 실적만 이렇게 기재를 해놓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행주 위원님께서 226페이지~227페이지 첫 번째, 구민체육대회 만족도 조사했는지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을 설명해 달라. 두 번째, 체육진흥협의회의 하는 일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세 번째,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설명, 지출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100% 지출내역,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후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2023년 5월 11일 5,0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송파구체육회 주최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에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동체육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사항 등을 충분히 들어보려고 노력했고요.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구민체육대회 개최 시에는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협의회 하는 일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체육진흥협의회는 송파구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법 제7조에 따라서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로서 작년 ’23년 최초로 설치돼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연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문화대학 운영과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1990년대 처음 생겨서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건강, 외국어, 문화예술 3개 부문에 대해서 3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해 운영 중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공사·공단 전출금이고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강사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 100% 지출내역, 방법, 횟수 등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100%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운동장, 체육관, 체육활동 부대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신청과 접수를 받고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정초등학교에서 운동장과 스탠드 개선, 송례중학교에서 체육관 및 운동장 개선으로 지원이 됐고요. 예산과목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계좌에 이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생활체육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페이지 226~228, 첫 번째 한성백제마라톤 집행내역이 저조한 사유, 두 번째 잠실2동 배드민턴장 명시이월 사유와 올해 언제 집행할 건지, 세 번째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예산절감액은 어떻게 한 건지 금액은 다 쓴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마라톤은 예산은 5,000만원인데요. 소규모로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2023년 10월 롯데백화점과 공동으로 ‘스타일런 위드 송파구’를 기획해서 롯데백화점에서 6억을 집행해서 대외적으로는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구 행사예산 전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롯데백화점과 10월 초에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일정 및 세부사항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책정이 이 정도 아니고 그냥…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없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두 번째는 잠실2동 배드민턴장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2,000만원인데 2023년 11월 27일 날 시에서 교부가 돼가지고요. 11월 달에 교부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올 7월 중에…
●김영심 위원
7월에 시작을 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영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기존 강사들 절반 이상이 대거 배달업 등 이런 데로 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부모연대의 어떤 인력풀을 이용해가지고 강사를 채우자 했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그냥 행사를 못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절감에다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잔액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절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결론적으로는 절감이 된 거죠.
●김영심 위원
절감이 아니죠, 못한 건데. 강사가 없어서 못한 건데 그건 절감이 아니라 그냥 잔액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228페이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2건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3건 그다음에 사고이월 2건해서 총 5건의 이월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실2동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날 교부되었고요. 체육문화회관 노후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12월 21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은 2023년 12월 22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연말에 즈음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요,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종례 위원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준 금액이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이 있었는데요.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사업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인조잔디 교체 건이 송파 아우름체육센터 복합구장을 공동이용하는 게이트볼협회와 론볼협회 인조잔디를 요구하는 규격이 상이해가지고요. 양측 의견이 좀 잘 안 맞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다가 202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게이트볼협회와 론볼협회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속히 협의를 해서 올해는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2,380만 8,000원을 이월했는데요.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용은 2023년에 추경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9월부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과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연내 준공이 어려워 용역비 50%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준공금 50%를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4월 30일 준공해서 시설비 전액을 집행 완료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227페이지 관리인원이 많이 줄어서 공휴일에 문을 못 여는데 2년 전으로 원상복구 해달라고 질의를 해주셨고요. 국장님이 또 답변을 좀 하셨지만,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해오면서 신영재 위원님 특히 송파아우름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현충일, 부처님 오신날, 설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몇 번 열어 드렸는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인력예산도 좀 보충하고 공휴일에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이 성과계획서에 목표 없이 실적만 기재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4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생활체육 행사개최 및 지원, 생활체육 확충 및 노후된 생활체육시설 교체·보수공사의 2개 목표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 ’23년도는 역으로 해서 실적만 이렇게 기재를 해놓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행주 위원님께서 226페이지~227페이지 첫 번째, 구민체육대회 만족도 조사했는지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을 설명해 달라. 두 번째, 체육진흥협의회의 하는 일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세 번째,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설명, 지출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100% 지출내역,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후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2023년 5월 11일 5,0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송파구체육회 주최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에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동체육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사항 등을 충분히 들어보려고 노력했고요.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구민체육대회 개최 시에는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협의회 하는 일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체육진흥협의회는 송파구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법 제7조에 따라서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로서 작년 ’23년 최초로 설치돼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연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문화대학 운영과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1990년대 처음 생겨서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건강, 외국어, 문화예술 3개 부문에 대해서 3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해 운영 중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공사·공단 전출금이고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강사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 100% 지출내역, 방법, 횟수 등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100%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운동장, 체육관, 체육활동 부대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신청과 접수를 받고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정초등학교에서 운동장과 스탠드 개선, 송례중학교에서 체육관 및 운동장 개선으로 지원이 됐고요. 예산과목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계좌에 이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생활체육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 체육회 있잖아요. 체육문화회관 거기 옆에 사무실 있는 체육회, 그렇죠? 그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우리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구비와 시비 반반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17명 정도…
●이혜숙 위원
그러면 송파구체육회 지원 해가지고 6억 7,700만원 그게 인건비도 포함되고 운영비도 포함되고 이러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음은 신영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체육회 있잖아요. 체육문화회관 거기 옆에 사무실 있는 체육회, 그렇죠? 그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우리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구비와 시비 반반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17명 정도…
●이혜숙 위원
그러면 송파구체육회 지원 해가지고 6억 7,700만원 그게 인건비도 포함되고 운영비도 포함되고 이러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음은 신영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아우름체육관 게이트볼장, 론볼장 그걸 올해 포장을 해볼 건가요, 잔디 교체를?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거여근린공원이라든지 오금동 론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각적으로 좀 찾아는 보고 있는데요. 두 분들이 서로 양보를 안 해가지고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 걸린 것도 아니고 한 7, 8년을 계속 싸움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다고 가운데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사실은 올해 또 잔디를 새로 깐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단체로 또 쫓아오셔서 항의를 하실 건데 론볼장을 전문 론볼장을 하나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섣불리 걷어내고 또 론볼 잔디로 깐다고 그러면 아마 심한 갈등이 나타날 텐데 생각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만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우름체육센터가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도 막아주고 겨울에 춥지도 않고 화장실도 이용하기 가깝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수지나 이런 데로 가라고 하면 다들 반대를 하거든요.
●신영재 위원
당연히 안 가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래서 정말 두 단체가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저도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좁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오금공원에 론볼 전용구장이 있는데 그걸 같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말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께서 이동하기 편하게 지난번에 수리를 한번 했는데 더 많은 수리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더 많은 편의시설를 갖춰놓으면 아무래도 욕심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전태봉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름체육관 게이트볼장, 론볼장 그걸 올해 포장을 해볼 건가요, 잔디 교체를?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거여근린공원이라든지 오금동 론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각적으로 좀 찾아는 보고 있는데요. 두 분들이 서로 양보를 안 해가지고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 걸린 것도 아니고 한 7, 8년을 계속 싸움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다고 가운데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사실은 올해 또 잔디를 새로 깐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단체로 또 쫓아오셔서 항의를 하실 건데 론볼장을 전문 론볼장을 하나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섣불리 걷어내고 또 론볼 잔디로 깐다고 그러면 아마 심한 갈등이 나타날 텐데 생각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만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우름체육센터가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도 막아주고 겨울에 춥지도 않고 화장실도 이용하기 가깝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수지나 이런 데로 가라고 하면 다들 반대를 하거든요.
●신영재 위원
당연히 안 가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래서 정말 두 단체가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저도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좁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오금공원에 론볼 전용구장이 있는데 그걸 같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말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께서 이동하기 편하게 지난번에 수리를 한번 했는데 더 많은 수리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더 많은 편의시설를 갖춰놓으면 아무래도 욕심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전태봉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문화재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29페이지, 결산서 Ⅱ권 94페이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풍납백제문화공원 시설물 보수, 탐방로 설계,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서성벽 발굴구간 복토정비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와 마지막으로 창의마을 건물 철거설계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 철거 추진현황, 담철거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은 ’22년 10월 시비 보조금이 다소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고, 우선적으로 북성벽 노후휀스 교체공사는 ’23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풍납토성 경관조성 사업은 ’23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서울시 좋은빛 심의,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절차를 거쳐서 ’23년 12월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요. ’24년 올해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금입니다.
두 번째로 풍납백제문화공원 시설물 보수 관련 4,900만원은 당초 저희가 유구 전사타일 보수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요. 그 예산으로는 시설 보수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산청과 서울시하고 협의하여 백제문화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현무암판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요. 국가유산청 설계심의 중입니다. 그 심의가 끝나는 대로 8월, 9월 공사해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탐방로 설계사업은 선행되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자체가 ’23년 9월 준공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요. 올해 ’24년 7월 용역 준공되는 대로 바로 공사 발주해서 연내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23년 5월부터 7월까지 건축계획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는데요. 이것도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3년 12월에 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 추진하겠다고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용역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풍납동 토성 서성벽 발굴구간 복토공사입니다. 당초 ’23년 발굴 종료 예정이었던 구간이 추가조사를 위해 국립 서울문화유산연구소에서 ’23년 12월까지 발굴 연장을 함에 따라서 복토공사 관련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복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고요.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6월에 공사 발주해서 올해 10월 중으로 복토공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마을 건물 철거설계 예산 1억은 건축물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에 관한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립 서울문화유산연구소 연구소등 그 건물 존치여부와 그 철거범위에 대한 이견이 각 기관별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연구소동을 존치하고 부분철거하는 것으로 최종결정되는 게 ’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체계획서 작성용역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체사업 진행상황은 올해 5월까지 석면 조사용역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은 준공하였고요. 그리고 5월에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철거공사 비용을 산출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하는 용역을 7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공사 비용은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 총 5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국·시비 예산을 신청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24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3억은 추가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라도 추가공사비로 국·시비가 확보가 되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철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철거 가능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의마을 건축물 철거사업은 건축물 5개 동을 철거하는 대규모 철거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사업 때 비산먼지나 소음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휀스와 또 비계까지 설치를 한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의마을 부지는 기존에 경사면이 있거든요. 경사면을 평탄화하여 조성한 부지여서 지금 주변 지역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당장 담장을 철거하면 토사가 지역 바로 붙어있는 주택가와 도로로 흘러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사업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담장 철거는 어렵고요. 철거 완료 후에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에서는 담장 철거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29페이지, 결산서 Ⅱ권 94페이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풍납백제문화공원 시설물 보수, 탐방로 설계,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서성벽 발굴구간 복토정비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와 마지막으로 창의마을 건물 철거설계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 철거 추진현황, 담철거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은 ’22년 10월 시비 보조금이 다소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고, 우선적으로 북성벽 노후휀스 교체공사는 ’23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풍납토성 경관조성 사업은 ’23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서울시 좋은빛 심의,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절차를 거쳐서 ’23년 12월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요. ’24년 올해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금입니다.
두 번째로 풍납백제문화공원 시설물 보수 관련 4,900만원은 당초 저희가 유구 전사타일 보수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요. 그 예산으로는 시설 보수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산청과 서울시하고 협의하여 백제문화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현무암판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요. 국가유산청 설계심의 중입니다. 그 심의가 끝나는 대로 8월, 9월 공사해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탐방로 설계사업은 선행되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자체가 ’23년 9월 준공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요. 올해 ’24년 7월 용역 준공되는 대로 바로 공사 발주해서 연내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23년 5월부터 7월까지 건축계획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는데요. 이것도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3년 12월에 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 추진하겠다고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용역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풍납동 토성 서성벽 발굴구간 복토공사입니다. 당초 ’23년 발굴 종료 예정이었던 구간이 추가조사를 위해 국립 서울문화유산연구소에서 ’23년 12월까지 발굴 연장을 함에 따라서 복토공사 관련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복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고요.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6월에 공사 발주해서 올해 10월 중으로 복토공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마을 건물 철거설계 예산 1억은 건축물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에 관한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립 서울문화유산연구소 연구소등 그 건물 존치여부와 그 철거범위에 대한 이견이 각 기관별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연구소동을 존치하고 부분철거하는 것으로 최종결정되는 게 ’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체계획서 작성용역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체사업 진행상황은 올해 5월까지 석면 조사용역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은 준공하였고요. 그리고 5월에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철거공사 비용을 산출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하는 용역을 7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공사 비용은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 총 5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국·시비 예산을 신청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24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3억은 추가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라도 추가공사비로 국·시비가 확보가 되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철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철거 가능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의마을 건축물 철거사업은 건축물 5개 동을 철거하는 대규모 철거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사업 때 비산먼지나 소음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휀스와 또 비계까지 설치를 한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의마을 부지는 기존에 경사면이 있거든요. 경사면을 평탄화하여 조성한 부지여서 지금 주변 지역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당장 담장을 철거하면 토사가 지역 바로 붙어있는 주택가와 도로로 흘러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사업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담장 철거는 어렵고요. 철거 완료 후에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에서는 담장 철거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 단계별로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리고 철거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 다른 풍납동 이주 나간 것들 철거 그냥 폭삭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왜 창의마을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힘들게 돈 많이 들여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문화재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별로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화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리고 철거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 다른 풍납동 이주 나간 것들 철거 그냥 폭삭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왜 창의마을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힘들게 돈 많이 들여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문화재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33페이지 청소년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관광 프로그램은 학업에 지친 청소년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일상에서 행복과 힐링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일 2시간씩 총 16회 운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4개 코스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주요 관내 관광지를 관광하면서 플로킹도 하고 전통공예 자개 체험 등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282명이 신청하였고 참여자의 1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4점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신청하고도 미참석하는 노쇼가 너무 많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참여 신청한 참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232페이지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 1억 5,000만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루미나리에는 매년 10월 말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제를 시작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업체에 12월에 기성금이라도 신청하라고 계속 요청을 했으나 업체에서 신청하지 않다 보니 사고이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775페이지 성과계획서 관련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지표에서 23년 초과달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보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저희가 도보관광 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관내 키움센터 18개소와 연계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746명이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초과 달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410페이지 기금변경 관련 정책사업의 20% 이상인 금액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받았는지 등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기금변경 요지 내용 중 한성백제문화제에 6억원과 루미나리에 축제 1억원, 야외음악회 5,0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은 23년 5월 302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3항에 따라 이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관광진흥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33페이지 청소년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관광 프로그램은 학업에 지친 청소년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일상에서 행복과 힐링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일 2시간씩 총 16회 운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4개 코스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주요 관내 관광지를 관광하면서 플로킹도 하고 전통공예 자개 체험 등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282명이 신청하였고 참여자의 1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4점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신청하고도 미참석하는 노쇼가 너무 많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참여 신청한 참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232페이지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 1억 5,000만원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루미나리에는 매년 10월 말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제를 시작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업체에 12월에 기성금이라도 신청하라고 계속 요청을 했으나 업체에서 신청하지 않다 보니 사고이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775페이지 성과계획서 관련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지표에서 23년 초과달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보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저희가 도보관광 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관내 키움센터 18개소와 연계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746명이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초과 달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410페이지 기금변경 관련 정책사업의 20% 이상인 금액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받았는지 등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기금변경 요지 내용 중 한성백제문화제에 6억원과 루미나리에 축제 1억원, 야외음악회 5,0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은 23년 5월 302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3항에 따라 이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관광진흥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기금은 어떻게 조성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대체로는 일반회계가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기금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롯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진짜 롯데에서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이혜숙 위원
근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관광기금으로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우리 일반회계가 항상 예산이 남는 건 아니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관광기금은 정말 우리 송파구, 그니까 다른 도시에 알리는 그런 거니까 우리 송파구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는 특히 가장 큰 거는 석촌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촌호수 옆에 롯데라는 그런 테마가 있다 보니까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사실 전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금을 받을 순 없고.
저희가 관내에 주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도 우리 송파구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부를 좀 받아서 적극 그런 축제를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롯데에서도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 관광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은 송파대로 활성화사업 이런 데 쓰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이혜숙 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도 저희 관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석촌호수 주변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롯데에도 사실은 여기 오신 관광객분들이 롯데에도 가는 거고 또 롯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러면 롯데에서 기금 받는 거, 롯데 한 군데인가요, 저희가 받는 거?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요. 롯데에서는 4개와 또 롯데지주 이런 데서…
●이혜숙 위원
그니까 일단 그 그룹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다른 기업체에서는 기금에 들어오는 건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지난번에 기부 심사를 할 때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혜숙 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관광기금이 우리 송파구를 알리는 부분에 관해서 쓰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데도 그 목적과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타 상임위니까, 저희 상임위도 해당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품목이, 예산을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도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는 1도 안 쓴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관광기금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어떤 부분에 타 상임위에서도 조율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타 상임위 배려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존중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기금으로 우리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많은, 여기저기 다른 과에서도 사용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기금은 어떻게 조성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대체로는 일반회계가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기금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롯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진짜 롯데에서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이혜숙 위원
근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관광기금으로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우리 일반회계가 항상 예산이 남는 건 아니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관광기금은 정말 우리 송파구, 그니까 다른 도시에 알리는 그런 거니까 우리 송파구의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는 특히 가장 큰 거는 석촌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촌호수 옆에 롯데라는 그런 테마가 있다 보니까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사실 전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금을 받을 순 없고.
저희가 관내에 주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도 우리 송파구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부를 좀 받아서 적극 그런 축제를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롯데에서도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 관광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은 송파대로 활성화사업 이런 데 쓰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이혜숙 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도 저희 관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석촌호수 주변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롯데에도 사실은 여기 오신 관광객분들이 롯데에도 가는 거고 또 롯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러면 롯데에서 기금 받는 거, 롯데 한 군데인가요, 저희가 받는 거?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요. 롯데에서는 4개와 또 롯데지주 이런 데서…
●이혜숙 위원
그니까 일단 그 그룹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다른 기업체에서는 기금에 들어오는 건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지난번에 기부 심사를 할 때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혜숙 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관광기금이 우리 송파구를 알리는 부분에 관해서 쓰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데도 그 목적과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타 상임위니까, 저희 상임위도 해당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품목이, 예산을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도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는 1도 안 쓴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관광기금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어떤 부분에 타 상임위에서도 조율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타 상임위 배려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존중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기금으로 우리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많은, 여기저기 다른 과에서도 사용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참여자 수가 총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작년에 얼마 정도 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도보관광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 23년도에는 1,9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 746명이 합쳐져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코스가 몇 시간 코스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4개 코스입니다.
●손병화 위원
시간은?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시간은 2시간 코스입니다.
●손병화 위원
한 코스당?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키움센터 관련 연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움센터랑 협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사실 키움센터랑 연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참여자 수가 총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작년에 얼마 정도 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도보관광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 23년도에는 1,9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 746명이 합쳐져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코스가 몇 시간 코스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4개 코스입니다.
●손병화 위원
시간은?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시간은 2시간 코스입니다.
●손병화 위원
한 코스당?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키움센터 관련 연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움센터랑 협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사실 키움센터랑 연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의결을 안 받고 집행하신 금액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집행 전에 의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래서 1억 6,000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광개발기념품 5,000만원이 지난해 23년도에 편성이 됐고요. 롯데에서 7억 5,000 들어온 것도 의결을 받아서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총 8억원입니다.
그래서 8억원의 20%인 1억 6,000에 대한 그 내용이 한성백제에 800만원 정도, 스타일런에 2,100 정도 그리고 물놀이장에 1억 3,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되었고요. 1억 5,700만원은 사실은 의결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치만 하고 24년도에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1억 5,700은 올해 24년도에 집행합니다.
●배신정 위원
아까 의결을 받았던 금액이 7억 5,000 아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의결은 7억 5,000이고, 저희가 23년도에 기금으로 5,000만원 관광개발기념품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원이 정책사업이 되는 거고요. 8억원의 20%인 1억 6,000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기금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지금 밑에 금액이 전체가 그러니까 3억인데 3억 중에 물놀이장하고 스타일런은 집행을 하셨고, 눈썰매 지정기부금은 예치금에 넣어놓고 24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란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물의가 없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의결을 안 받고 집행하신 금액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집행 전에 의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그래서 1억 6,000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광개발기념품 5,000만원이 지난해 23년도에 편성이 됐고요. 롯데에서 7억 5,000 들어온 것도 의결을 받아서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총 8억원입니다.
그래서 8억원의 20%인 1억 6,000에 대한 그 내용이 한성백제에 800만원 정도, 스타일런에 2,100 정도 그리고 물놀이장에 1억 3,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되었고요. 1억 5,700만원은 사실은 의결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치만 하고 24년도에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1억 5,700은 올해 24년도에 집행합니다.
●배신정 위원
아까 의결을 받았던 금액이 7억 5,000 아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의결은 7억 5,000이고, 저희가 23년도에 기금으로 5,000만원 관광개발기념품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원이 정책사업이 되는 거고요. 8억원의 20%인 1억 6,000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기금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지금 밑에 금액이 전체가 그러니까 3억인데 3억 중에 물놀이장하고 스타일런은 집행을 하셨고, 눈썰매 지정기부금은 예치금에 넣어놓고 24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란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물의가 없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결산이니까 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주머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지적드리는 내용들은 뭐냐면 어쨌든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의 규모에 맞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가 갑작스러운 사업이 결정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좀 조성을 하겠다라는 갑작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기업체들에게 기금을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전달을 하고 롯데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마치 할당되듯이 돈을 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 기금을 써서 집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면 누구한테 돈 필요하면 돈 좀 달라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야, 너 살림 잘했다, 덕분에 우리가 풍성하게 이번에 여행 잘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구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잖아요. 자치단체가 그런 모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늘려나가고 또 집행하고 하는 건 저는 건전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관광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고, 특히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가 가장 아마 예민한 부분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결산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책박물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결산이니까 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주머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지적드리는 내용들은 뭐냐면 어쨌든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의 규모에 맞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가 갑작스러운 사업이 결정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좀 조성을 하겠다라는 갑작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기업체들에게 기금을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전달을 하고 롯데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마치 할당되듯이 돈을 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 기금을 써서 집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면 누구한테 돈 필요하면 돈 좀 달라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야, 너 살림 잘했다, 덕분에 우리가 풍성하게 이번에 여행 잘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구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잖아요. 자치단체가 그런 모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늘려나가고 또 집행하고 하는 건 저는 건전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관광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고, 특히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가 가장 아마 예민한 부분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결산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책박물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최현미
책박물관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관련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의 목표설정이 95에서 90으로 낮춰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기존의 성과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결산 시에 변경된 목표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예전 목푯값이 반영되어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과를 낮춘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된 목표 95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95.5%로 목표 달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책박물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국 전 부서가 다 수고하셨는데 특히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에서 공휴일·일요일도 반납하시고 국·과장님, 다 직원분들이 행사장에 출근해서 송파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공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관련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의 목표설정이 95에서 90으로 낮춰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기존의 성과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결산 시에 변경된 목표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예전 목푯값이 반영되어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과를 낮춘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된 목표 95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95.5%로 목표 달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책박물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국 전 부서가 다 수고하셨는데 특히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에서 공휴일·일요일도 반납하시고 국·과장님, 다 직원분들이 행사장에 출근해서 송파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공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99페이지, 생활보장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해서 880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잔액 남은 거하고, 이거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 밑에 쭉 있잖아요. 그거를 동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동별로 정리해서 주시는데 2022년도, 2023년도 2년 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99페이지, 생활보장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해서 880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잔액 남은 거하고, 이거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 밑에 쭉 있잖아요. 그거를 동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동별로 정리해서 주시는데 2022년도, 2023년도 2년 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먼저 204페이지, 여성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이럴 때 예산 어렵게 편성하시려고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 보니까 예산액이 많고 또 전용까지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어르신복지과 207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렌탈료나 필터교환 등의 그런 유지보수 관리는 경로당이나 월별로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짜여 있어서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과에 215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잔액이 다른 사업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737페이지, 똑같이 장애인복지과에 정책사업목표 중에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 부분의 ’23년 달성성과가 아예 다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2년도에도 달성이 안 되는 미달 상태였는데 ’23년도 달성성과는 더 올리셨어요, 목표치를. 그래서 왜 목표치를 ’22년도에도 달성이 안 됐는데도 더 높게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국 전체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면, 보면 전반적으로 기본경비가 일괄적으로 20% 정도 다 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인건비 대비해서 딱 맞게 떨어지게 보통 잡을 수 있는 예산인데 다 일괄적으로 20% 남은 것은 예상치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면 남는 것은 다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산 대비 이 정도 수준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23년 결산에 유독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율로 지속적으로 남아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반영의 의지나 좀 더 예산을 적게 잡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4페이지, 여성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이럴 때 예산 어렵게 편성하시려고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 보니까 예산액이 많고 또 전용까지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어르신복지과 207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렌탈료나 필터교환 등의 그런 유지보수 관리는 경로당이나 월별로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짜여 있어서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과에 215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잔액이 다른 사업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737페이지, 똑같이 장애인복지과에 정책사업목표 중에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 부분의 ’23년 달성성과가 아예 다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2년도에도 달성이 안 되는 미달 상태였는데 ’23년도 달성성과는 더 올리셨어요, 목표치를. 그래서 왜 목표치를 ’22년도에도 달성이 안 됐는데도 더 높게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국 전체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면, 보면 전반적으로 기본경비가 일괄적으로 20% 정도 다 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인건비 대비해서 딱 맞게 떨어지게 보통 잡을 수 있는 예산인데 다 일괄적으로 20% 남은 것은 예상치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면 남는 것은 다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산 대비 이 정도 수준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23년 결산에 유독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율로 지속적으로 남아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반영의 의지나 좀 더 예산을 적게 잡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보면 결산서 202페이지에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비가 10원도 안 썼어요. 주변에 청소나 하다 못해 잡초라도 뽑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10원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과 20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엄청 덥대요. 더워서 걱정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돈 때문에 냉방을 줄이거나 온도를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땀을 흘리면 안 될 텐데 예산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은. 지난번에는 조금 남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따 냉방비는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207페이지인 모양이에요.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남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예산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좀 안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209페이지, 구립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경로당이 냉방비 지원은 전기요금으로 지원이 다 되죠?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엄청 더운데 냉방비 지원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립이라는 이유로 냉·난방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차별받는다, 우리는 춥게 산다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시원한 여름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요.
213페이지를 봤더니 아동급식 지원이 있더라고요. 46억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46억에서 지출액이 28억 정도 썼고 잔액이 7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밥을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액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 무엇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보면 결산서 202페이지에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비가 10원도 안 썼어요. 주변에 청소나 하다 못해 잡초라도 뽑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10원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과 20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엄청 덥대요. 더워서 걱정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돈 때문에 냉방을 줄이거나 온도를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땀을 흘리면 안 될 텐데 예산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은. 지난번에는 조금 남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따 냉방비는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207페이지인 모양이에요.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남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예산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좀 안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209페이지, 구립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경로당이 냉방비 지원은 전기요금으로 지원이 다 되죠?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엄청 더운데 냉방비 지원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립이라는 이유로 냉·난방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차별받는다, 우리는 춥게 산다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시원한 여름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요.
213페이지를 봤더니 아동급식 지원이 있더라고요. 46억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46억에서 지출액이 28억 정도 썼고 잔액이 7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밥을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액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 무엇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전 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남은 내역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용한 부분도 왜 전용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조금 반납 부분도 보조금을 전액 반납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역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전 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남은 내역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용한 부분도 왜 전용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조금 반납 부분도 보조금을 전액 반납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역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성과계획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부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성과보고서라고 매년 10월경 되면 제작하시잖아요. 그 제작했을 때 성과계획서하고 그 이듬해 제작되는 결산서의 목표 수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성과지표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증가율이라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목표달성이 ’23년도에 보면 7,635%라고 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목표 자체의 설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성과계획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부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성과보고서라고 매년 10월경 되면 제작하시잖아요. 그 제작했을 때 성과계획서하고 그 이듬해 제작되는 결산서의 목표 수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성과지표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증가율이라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목표달성이 ’23년도에 보면 7,635%라고 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목표 자체의 설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여성보육과입니다.
201쪽,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적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4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도 예산절감액이 2억 정도 절감이 됐지만 나머지 부분도 거의 5억이라는 돈을 예산 집행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려면 되게 복잡하겠죠? 오늘은 안 되겠죠, 과장님?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는데 오늘 말고, 오늘은 설명만 하시고 시간 날 때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이 있죠. 예산편성은 1억 4,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여성교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여성보육과입니다.
201쪽,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적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4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도 예산절감액이 2억 정도 절감이 됐지만 나머지 부분도 거의 5억이라는 돈을 예산 집행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려면 되게 복잡하겠죠? 오늘은 안 되겠죠, 과장님?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는데 오늘 말고, 오늘은 설명만 하시고 시간 날 때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이 있죠. 예산편성은 1억 4,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여성교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한 가지는 결산서 Ⅰ권에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금이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쓰는 기금이겠죠?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박종현 위원
그 내용들, 여기 이제 내용은 나와있고 사실은 다 뒤져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Ⅱ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Ⅱ권에 있다기 보다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예산 기준, 왜냐하면 결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하시고 ’21부터 ’은 결산 기준으로 하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사용한 총액, 그리고 그중에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이게 그 뒤에 나머지 비용들이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비 말고는 다 국·시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전체 액수 대비 구비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주민복지국의 비율 이렇게 해서 이해되셨죠? 제가 흐름을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도 있고요. 아마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1시간 정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한 가지는 결산서 Ⅰ권에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금이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쓰는 기금이겠죠?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박종현 위원
그 내용들, 여기 이제 내용은 나와있고 사실은 다 뒤져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Ⅱ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Ⅱ권에 있다기 보다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예산 기준, 왜냐하면 결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하시고 ’21부터 ’은 결산 기준으로 하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사용한 총액, 그리고 그중에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이게 그 뒤에 나머지 비용들이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비 말고는 다 국·시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전체 액수 대비 구비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주민복지국의 비율 이렇게 해서 이해되셨죠? 제가 흐름을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도 있고요. 아마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1시간 정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강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시열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기본경비가 거의 20% 정도 일괄 잔액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서별 확인한 결과 한 20%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건 맞고요.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 국내 여비하고 그다음에 특근 급식비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최고액으로 편성을 하고 직원들이 휴가라든가 개인 일신상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아마 비슷하게 금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요, 보조금 잔액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전용 부분이나 이용 부분 내용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출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는 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관련하셔서요. 성과보고서가 10월경에 제작되고 이듬해에 목표치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성과계획서는 10월에 작성이 되고요. 결산 성과는 5월에 작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작성이 됐고요. 결산 성과는 23년 3월에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전년도 자료를 갖고 성과계획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치가 수정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3개 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에 한 12억이 있고요. 올해 이자 수입 관련해서는 5,000 정도 조성을 했고요. 1억 정도 23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억 정도 남아 있고요.
세부내용을 좀 보면 양성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친화문화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치어리딩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복지국 사용 총액하고 구비는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보조금 비율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 관련 예산은 대부분 다 법정·경직성 경비입니다. 거기에 또 보면 주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는데요.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사업마다 다 상이합니다.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몇 프로다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나중에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 중에 한 70% 정도는 국·시비가 내려왔고요. 우리 구비로는 30%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복지국 예산이 한 47%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기본경비가 거의 20% 정도 일괄 잔액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서별 확인한 결과 한 20%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건 맞고요.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 국내 여비하고 그다음에 특근 급식비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최고액으로 편성을 하고 직원들이 휴가라든가 개인 일신상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아마 비슷하게 금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요, 보조금 잔액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전용 부분이나 이용 부분 내용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출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는 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관련하셔서요. 성과보고서가 10월경에 제작되고 이듬해에 목표치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성과계획서는 10월에 작성이 되고요. 결산 성과는 5월에 작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작성이 됐고요. 결산 성과는 23년 3월에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전년도 자료를 갖고 성과계획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치가 수정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3개 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에 한 12억이 있고요. 올해 이자 수입 관련해서는 5,000 정도 조성을 했고요. 1억 정도 23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억 정도 남아 있고요.
세부내용을 좀 보면 양성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친화문화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치어리딩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복지국 사용 총액하고 구비는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보조금 비율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 관련 예산은 대부분 다 법정·경직성 경비입니다. 거기에 또 보면 주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는데요.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사업마다 다 상이합니다.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몇 프로다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나중에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 중에 한 70% 정도는 국·시비가 내려왔고요. 우리 구비로는 30%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복지국 예산이 한 47%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양성평등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 성인지 관련된 예산들을 쓰게는 되어 있으니까 계속 쓰게는 되어 있는데, 과연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지점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효도안마사업 같은 경우도 성인지, 기금 이름이 뭐였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이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인데요. 그래서 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양성평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박종현 위원
합쳐서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 관련 청소년 관련 그다음에 양성평등 관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현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비율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지점들은 자료로 일단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21년도부터 22년, 23년 결산 기준 그리고 24년 예산 기준으로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송파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비를 얼마만큼 또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일회성 예산, 행사성 예산 우리 복지국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요청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비교해 보면 민선8기는 ‘뭘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요청드린 거니까 복잡한 표 말고 간단한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양성평등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 성인지 관련된 예산들을 쓰게는 되어 있으니까 계속 쓰게는 되어 있는데, 과연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지점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효도안마사업 같은 경우도 성인지, 기금 이름이 뭐였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이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인데요. 그래서 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양성평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박종현 위원
합쳐서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 관련 청소년 관련 그다음에 양성평등 관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현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비율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지점들은 자료로 일단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21년도부터 22년, 23년 결산 기준 그리고 24년 예산 기준으로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송파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비를 얼마만큼 또 복지예산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일회성 예산, 행사성 예산 우리 복지국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요청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비교해 보면 민선8기는 ‘뭘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요청드린 거니까 복잡한 표 말고 간단한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고 그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차후 고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점을 쭉 보고 있냐면 우리가 성과계획서에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관련된 수치를 표기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그대로 가서 맞으면 되는데 특히 이 부서를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워낙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쪽에서 보면 수치가 많은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기획예산과랑 상의하실 때 과연 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적 수치를 굳이 넣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어찌 보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목표는 100으로 놨는데 실적 수치를 80으로 넣은 게 예를 들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100으로 놨는데 그만큼 일이 안 되겠다고 미리 80으로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는데 또 결산서를 보면 또 120% 오버 되는 사업을 추진해 목표 달성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저도 압니다.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관성이 있고 매년마다 지표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는데 눈이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 지표가 다 달라서, 수치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획예산과랑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남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고 그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차후 고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점을 쭉 보고 있냐면 우리가 성과계획서에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 관련된 수치를 표기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그대로 가서 맞으면 되는데 특히 이 부서를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워낙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쪽에서 보면 수치가 많은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기획예산과랑 상의하실 때 과연 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적 수치를 굳이 넣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어찌 보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목표는 100으로 놨는데 실적 수치를 80으로 넣은 게 예를 들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100으로 놨는데 그만큼 일이 안 되겠다고 미리 80으로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는데 또 결산서를 보면 또 120% 오버 되는 사업을 추진해 목표 달성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저도 압니다.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관성이 있고 매년마다 지표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는데 눈이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 지표가 다 달라서, 수치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획예산과랑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남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성과지표 달성 현황표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증가율이 2023년에 7,635%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 지표를 잘못 기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 수치가, 실적이 152.7이 1만 5,270명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네,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남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성과지표 달성 현황표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증가율이 2023년에 7,635%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 지표를 잘못 기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 수치가, 실적이 152.7이 1만 5,270명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네,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남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남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민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199쪽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금 880억 예산의 잔액과 22년도에서 23년 동별 지급액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동별로 잘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자료 준비가, 제가 이렇게 복잡한 걸 했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가 제시간에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게 어떤 소외된 지역이 계속 소외되나, 복지정책이라는 게 자립 기반을 좀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별로 그걸 좀 달라고 그런 겁니다. 동별로 그 수치를 보고 계속 복지의 예산이 한쪽 동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 계속 많이 쓰이나 그걸 좀 보려고 했고요.
그거 자료 나오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그러죠? 송파지역에 산다고 그러면 되는데 “어디 사세요?” 그러면 잠실에 산다고 합니다. 송파가 잠실 지역하고 이외 지역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유념하셔서 복지 정책할 때 많이 소외된 지역에, 송파에 석촌호수의 불빛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199쪽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금 880억 예산의 잔액과 22년도에서 23년 동별 지급액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동별로 잘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자료 준비가, 제가 이렇게 복잡한 걸 했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가 제시간에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게 어떤 소외된 지역이 계속 소외되나, 복지정책이라는 게 자립 기반을 좀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별로 그걸 좀 달라고 그런 겁니다. 동별로 그 수치를 보고 계속 복지의 예산이 한쪽 동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 계속 많이 쓰이나 그걸 좀 보려고 했고요.
그거 자료 나오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균형발전이라고 그러죠? 송파지역에 산다고 그러면 되는데 “어디 사세요?” 그러면 잠실에 산다고 합니다. 송파가 잠실 지역하고 이외 지역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유념하셔서 복지 정책할 때 많이 소외된 지역에, 송파에 석촌호수의 불빛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재정복지위원회를 안 하다가 처음 결산을 들어와 보니까 내가 어제도 느낀 바가 있고 오늘도 느낀 바가 있는데 재정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씨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하면 어떻게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같이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한테 이 자료는 방대하니 나중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달라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자료가 뭐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주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마 자료를 동별로…
●이혜숙 위원
아무리 그래도, 질의는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하셨지만 같이 예결위에 들어 있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대충은 그래도 설명은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마 자료를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아마 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국장님, 주민복지국 국장님, 과장님들은 엄청 행복한 줄 아십시오.
●위원장 이강무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재정복지위원회를 안 하다가 처음 결산을 들어와 보니까 내가 어제도 느낀 바가 있고 오늘도 느낀 바가 있는데 재정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씨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하면 어떻게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같이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한테 이 자료는 방대하니 나중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달라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자료가 뭐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주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마 자료를 동별로…
●이혜숙 위원
아무리 그래도, 질의는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하셨지만 같이 예결위에 들어 있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대충은 그래도 설명은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아마 자료를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아마 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국장님, 주민복지국 국장님, 과장님들은 엄청 행복한 줄 아십시오.
●위원장 이강무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원어민 영어교실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는데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실집행액은 실제 방학이나 휴강 등을 반영한 실제 수업 횟수나 교재비 단가 조정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이 중에서 720만 5,000원을 전용했는데요. 전용한 사유는 그동안 미개원한 오륜어린이집이랑 방이한양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평화의 소녀상 집행액이 0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작년에 유지관리 사유가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고요. 향후 또 보수 및 수리 사유가 발생 시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203쪽에 올해 여름은 더욱 덥다고 하는데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2023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294개소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었어요. 또 추경이 작년에 1억원을 확보하고, 원래 본예산은 1억 600만원이었고 추경해서 2억원이 편성돼서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됐는데, 7월에 지원할 예정인데 날씨가 더 덥게 되거나 이럴 때는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대책은 있어요, 추경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일단 그거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라서 집행하고 더워지면 그때 추경이든 전용이든 예비비든 그때…
●신영재 위원
올해 날씨가 사상 최대로 덥다는데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느닷없이 전기요금 못 낸다고 그럴 정도 되면 애들 못 살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때 또 하면 우선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 또 예산 그런 남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을 잡았으면 제가 봐도 풀이라도 뽑는 비용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쓸 일이 안 생겼는지 그 8월 14일이 ‘기림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잠깐 이걸 좀 바꿔가지고 소녀상 유지관리 행사비 해가지고 뜨거운 날 얼음물이라도 좀 주면 좋은데 아주 얄짤 없이 예산은 아껴서 철저하게 하려는 모습은 좋을지 몰라도 거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송파구민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8월 14일 날이 몹시 더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집행잔액이 7억인데 절감분 2억을 빼고서도 5억 정도가 집행잔액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퇴사자가 다수 발생이 돼서 인건비 잔액이 1억 8,000 정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주요 요인으로 수강인원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강인원이 조정되면서 강사료가 좀 적게 나갔거든요. 수강인원 대비해서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교실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와 여성교실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교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부분 잔액으로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좀 절감됐고요. 시설비 경우는 갑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노후된 천정이나 바닥 누수를 대비해 편성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교실 사업내용은 저희가 문정여성교실과 오륜여성교실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교실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정여성교실의 경우에는 요리, 양재, 미용자격증반 해가지고 10개 강좌를 운영 중이고요. 오륜여성교실의 경우에는 에어로빅, 라인댄스, 요가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여성보육과에 추가 질의하실 분?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원어민 영어교실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는데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실집행액은 실제 방학이나 휴강 등을 반영한 실제 수업 횟수나 교재비 단가 조정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이 중에서 720만 5,000원을 전용했는데요. 전용한 사유는 그동안 미개원한 오륜어린이집이랑 방이한양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평화의 소녀상 집행액이 0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작년에 유지관리 사유가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고요. 향후 또 보수 및 수리 사유가 발생 시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203쪽에 올해 여름은 더욱 덥다고 하는데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2023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294개소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었어요. 또 추경이 작년에 1억원을 확보하고, 원래 본예산은 1억 600만원이었고 추경해서 2억원이 편성돼서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됐는데, 7월에 지원할 예정인데 날씨가 더 덥게 되거나 이럴 때는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대책은 있어요, 추경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일단 그거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라서 집행하고 더워지면 그때 추경이든 전용이든 예비비든 그때…
●신영재 위원
올해 날씨가 사상 최대로 덥다는데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느닷없이 전기요금 못 낸다고 그럴 정도 되면 애들 못 살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때 또 하면 우선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 또 예산 그런 남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을 잡았으면 제가 봐도 풀이라도 뽑는 비용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쓸 일이 안 생겼는지 그 8월 14일이 ‘기림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잠깐 이걸 좀 바꿔가지고 소녀상 유지관리 행사비 해가지고 뜨거운 날 얼음물이라도 좀 주면 좋은데 아주 얄짤 없이 예산은 아껴서 철저하게 하려는 모습은 좋을지 몰라도 거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송파구민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8월 14일 날이 몹시 더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집행잔액이 7억인데 절감분 2억을 빼고서도 5억 정도가 집행잔액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퇴사자가 다수 발생이 돼서 인건비 잔액이 1억 8,000 정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주요 요인으로 수강인원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강인원이 조정되면서 강사료가 좀 적게 나갔거든요. 수강인원 대비해서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교실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와 여성교실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교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부분 잔액으로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좀 절감됐고요. 시설비 경우는 갑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노후된 천정이나 바닥 누수를 대비해 편성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교실 사업내용은 저희가 문정여성교실과 오륜여성교실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교실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정여성교실의 경우에는 요리, 양재, 미용자격증반 해가지고 10개 강좌를 운영 중이고요. 오륜여성교실의 경우에는 에어로빅, 라인댄스, 요가 등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여성보육과에 추가 질의하실 분?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요즘에 보면 아까도 양성평등 하다가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성을 좀 우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성복지과도 하나 만들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거의 여성분들 진출이 너무 좋으시고 남성분들은 점 점 점 송파구청에 들어올 확률이 적어지고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여성보육과 결산서 Ⅱ권의 35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그렇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총반납이 25억이 넘어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 반납사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보면 보육교사 부분에도 거기 부분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또 보조금 반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저출산이니까 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있는 것도 반납한다 이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 예산할 때 편성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2024년에 지출된 금액이라든지 그동안 이런 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는 거의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 편성하는데 변경내시를 계속 보내줘요, 그 해의 12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내주는 예산액은 차이가 많이 나서 반납액이 지금 그런 사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나 시비를 보내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납을 하는 거보다, 이 반납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신경 쓰이고. 그럼 우리 송파구 현실이 이렇다고 시나 보건복지부에 얘기 안 하나요? 그냥 있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계속 그대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계속 변경을 해서 변경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해보니까 예산이 변경내시가 이렇게 많이 자주 내려오진 않는데 여기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변경내시 금액이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반납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게 금액이 더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결산서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변경내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과 했을 때 그 잔액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게 실잔액이니까요. 저희가 실제로 받은 돈이랑 저희가 집행한 돈이랑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잔액이…
●이혜숙 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의 시스템 상에는 그 금액이 예산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구먼. 이렇게 예산이 25억씩 반납하면 그렇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면 우리구에서는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요즘에 보면 아까도 양성평등 하다가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성을 좀 우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성복지과도 하나 만들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거의 여성분들 진출이 너무 좋으시고 남성분들은 점 점 점 송파구청에 들어올 확률이 적어지고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여성보육과 결산서 Ⅱ권의 35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그렇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총반납이 25억이 넘어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 반납사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보면 보육교사 부분에도 거기 부분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또 보조금 반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저출산이니까 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있는 것도 반납한다 이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 예산할 때 편성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2024년에 지출된 금액이라든지 그동안 이런 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는 거의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 편성하는데 변경내시를 계속 보내줘요, 그 해의 12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내주는 예산액은 차이가 많이 나서 반납액이 지금 그런 사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나 시비를 보내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납을 하는 거보다, 이 반납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신경 쓰이고. 그럼 우리 송파구 현실이 이렇다고 시나 보건복지부에 얘기 안 하나요? 그냥 있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계속 그대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계속 변경을 해서 변경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해보니까 예산이 변경내시가 이렇게 많이 자주 내려오진 않는데 여기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변경내시 금액이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반납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게 금액이 더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결산서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변경내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과 했을 때 그 잔액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게 실잔액이니까요. 저희가 실제로 받은 돈이랑 저희가 집행한 돈이랑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잔액이…
●이혜숙 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의 시스템 상에는 그 금액이 예산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구먼. 이렇게 예산이 25억씩 반납하면 그렇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면 우리구에서는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 제가 추가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소녀상 관련돼가지고 목이 뭐로 되어 있죠, 관리 관련해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쓰려면 어디에 좀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를 들어서 소녀의 상 벗겨지거나 이럴 때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목에 맞춰서…
●박종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건가요? 예를 들면 물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그 목으로는 어려운가요? 사무관리비니까 가능하죠? 안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안 됩니다. 행사운영비나 뭐 이런…
●박종현 위원
그러면 결산이니까, 결산은 두 가지 의미잖아요? 하나는 집행이 잘 됐는가를 보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번 예산반영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러면 예산 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아마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매번 쓰지 않고 넘어가는 돈처럼 남겨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그 땅과 거기에 있는 기물들은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 송파 공공 미술품으로…
●박종현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땅은 우리구 소유고 책박물관 내에 있는 거니까.
●박종현 위원
공공미술이니까 우리 꺼 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파손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이? 목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파손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그런 항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페인트 같은 게 벗겨진다든가 하는 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최근에 어쨌든 저도 송파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좀 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블록도 좀 깨져있고 바닥에 돌을 학생들이 장난치면서 깬 거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예산의 목에 대한 변경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 제가 추가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소녀상 관련돼가지고 목이 뭐로 되어 있죠, 관리 관련해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쓰려면 어디에 좀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를 들어서 소녀의 상 벗겨지거나 이럴 때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목에 맞춰서…
●박종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건가요? 예를 들면 물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그 목으로는 어려운가요? 사무관리비니까 가능하죠? 안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안 됩니다. 행사운영비나 뭐 이런…
●박종현 위원
그러면 결산이니까, 결산은 두 가지 의미잖아요? 하나는 집행이 잘 됐는가를 보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번 예산반영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러면 예산 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아마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매번 쓰지 않고 넘어가는 돈처럼 남겨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그 땅과 거기에 있는 기물들은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 송파 공공 미술품으로…
●박종현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땅은 우리구 소유고 책박물관 내에 있는 거니까.
●박종현 위원
공공미술이니까 우리 꺼 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박종현 위원
파손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이? 목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파손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그런 항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페인트 같은 게 벗겨진다든가 하는 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최근에 어쨌든 저도 송파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좀 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블록도 좀 깨져있고 바닥에 돌을 학생들이 장난치면서 깬 거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예산의 목에 대한 변경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Ⅰ권 20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및 월 렌탈료 인상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공기청정기 추가설치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고 월 렌탈료 인상도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에는 이러한 잔액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8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07쪽 골목호랑어르신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활동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등의 사유로 정원 230명 대비 월평균 110명이 활동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줄어든 활동인원에 맞춰 정원을 축소하였으며 활동인원을 늘리기 위해 요건 미충족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들께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참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Ⅰ권 20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참여어르신의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계획된 선발인원에 비하여 채용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구립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립경로당 및 주택형 사립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따라 월 최대 17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립경로당의 냉난방비의 경우 서울시 경로당 운영계획 및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제70조에 따라 관리 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에도 2023년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대책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 구비로 100세대 미만 임대아파트 10만원, 1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의 경우 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경우 공동주택의 여부와 관계없이 냉방비 월 5만 5,000원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어르신복지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Ⅰ권 20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및 월 렌탈료 인상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공기청정기 추가설치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고 월 렌탈료 인상도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에는 이러한 잔액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8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07쪽 골목호랑어르신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활동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등의 사유로 정원 230명 대비 월평균 110명이 활동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줄어든 활동인원에 맞춰 정원을 축소하였으며 활동인원을 늘리기 위해 요건 미충족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들께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참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Ⅰ권 20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참여어르신의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계획된 선발인원에 비하여 채용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구립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립경로당 및 주택형 사립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따라 월 최대 17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립경로당의 냉난방비의 경우 서울시 경로당 운영계획 및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제70조에 따라 관리 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에도 2023년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대책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 구비로 100세대 미만 임대아파트 10만원, 1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의 경우 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경우 공동주택의 여부와 관계없이 냉방비 월 5만 5,000원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어르신복지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13쪽 아동급식사업의 예산이 46억여 원 그리고 지출이 28억원, 그다음에 잔액이 7억 8,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와 예산지출 대비 잔액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예산은 일부 국비와 나머지는 서울시와 우리구가 50대50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위한 가내시액에 따라 우리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23년의 경우 급식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그런데 이 반영을 하였는데 실제 확대시점이 연초부터가 아니라 10월 이후로 확대시점이 좀 늦춰진 점과 당초 예상보다 아동급식 신청자 수가 조금 저조하여서 시비보조금을 9억 9,300여만 원 반납하였고 우리구 예산이 7억 8,700여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다만 ’24년도 올해 아동급식 예산은 36억 5,3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아동청소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13쪽 아동급식사업의 예산이 46억여 원 그리고 지출이 28억원, 그다음에 잔액이 7억 8,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와 예산지출 대비 잔액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예산은 일부 국비와 나머지는 서울시와 우리구가 50대50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위한 가내시액에 따라 우리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23년의 경우 급식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그런데 이 반영을 하였는데 실제 확대시점이 연초부터가 아니라 10월 이후로 확대시점이 좀 늦춰진 점과 당초 예상보다 아동급식 신청자 수가 조금 저조하여서 시비보조금을 9억 9,300여만 원 반납하였고 우리구 예산이 7억 8,700여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다만 ’24년도 올해 아동급식 예산은 36억 5,3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아동청소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서 Ⅰ권 21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송파구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는 정책사업 목표 중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실적이 2022년도 미달 상태였는데도 2023년도에 목표치를 더 높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중 장애인 취업률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목표를 큰 폭으로 상향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민간기업 연계 신규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실태 실시 조사율은 조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목표치를 소폭 상향하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실적은 80~87%로 높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애인복지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서 Ⅰ권 21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송파구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는 정책사업 목표 중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실적이 2022년도 미달 상태였는데도 2023년도에 목표치를 더 높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중 장애인 취업률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목표를 큰 폭으로 상향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민간기업 연계 신규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실태 실시 조사율은 조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목표치를 소폭 상향하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실적은 80~87%로 높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애인복지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성호 위원입니다.
김지선 과장님한테 이거 안 보고 뭐 좀 물어볼 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성호 위원
지체장애인하고 기능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 그쪽에 좀 몰려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지체장애인에는 꽤 많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협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호 위원
예. 그 과목이 어딥니까? 우리가 구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과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거기가 다 단체이기 때문에요, 단체 지원비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과목이 어딥니까? 과목을 못 찾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보조로…
●김성호 위원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성호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Ⅰ권에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장애인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송파구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지금 6개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6개 있죠? 그 6개 단체의 지원금을 시비, 구비해서… 국비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국비는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시비, 구비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단체에 너무 편중되게 지원을 많이 해서 다른 장애인단체가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너무, 뭐 구청장님한테 잘 보였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집중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실태를 지원금이 얼마씩인지 6개 장애인단체 따로 따로 나눠서 표시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자료는 드릴 텐데요, 위원님.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단체마다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성호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원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단체는 직원이 1명도 없고 또 다른 한 단체는 한 6, 7명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저희가 직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아닌데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받고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애인복지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강무 예.
안녕하세요? 김성호 위원입니다.
김지선 과장님한테 이거 안 보고 뭐 좀 물어볼 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성호 위원
지체장애인하고 기능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 그쪽에 좀 몰려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지체장애인에는 꽤 많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협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호 위원
예. 그 과목이 어딥니까? 우리가 구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과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거기가 다 단체이기 때문에요, 단체 지원비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과목이 어딥니까? 과목을 못 찾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보조로…
●김성호 위원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성호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Ⅰ권에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장애인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송파구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지금 6개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6개 있죠? 그 6개 단체의 지원금을 시비, 구비해서… 국비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국비는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시비, 구비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단체에 너무 편중되게 지원을 많이 해서 다른 장애인단체가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너무, 뭐 구청장님한테 잘 보였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집중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실태를 지원금이 얼마씩인지 6개 장애인단체 따로 따로 나눠서 표시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자료는 드릴 텐데요, 위원님.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단체마다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성호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원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단체는 직원이 1명도 없고 또 다른 한 단체는 한 6, 7명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저희가 직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아닌데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받고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장애인복지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강무 예.
○박성희 위원
저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아마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쭉 해오면서 모든 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 집행에서 잔액 많이 남긴 거 자료 달라고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꼭 그래요. 우리 예산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정도 가져야 사업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예산 집행이 3분의 1도 남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과에 사실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예산 잡아놓고 쓰지도 않는 예산, 꼭 필요한 예산 써야 될 곳에 쓰여지지 않고 그냥 다음 해 잔액으로 남아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 심의 때 꼭 지켜볼 거예요. 많이 남긴 부서들은 제가 아마 많은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것 꼭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전용, 우리 위원님들 심의해서 거기대로 꼭 쓰라고, 그리고 꼭 거기다 쓰겠습니다 해놓고 딴 데다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뭉뚱그려 예산 잡아가지고 쓰세요, 우리 필요 없으니까. 전용도 물론 하다 보니 꼭 해야 될 곳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좀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받아온 시비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보조금 반납이 통째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웠던 것인가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받아온 시비, 또 매칭이다 보면 우리 예산도 같이 묶어서 그것도 못 쓰잖아요. 지금도 세수가 부족하게 잡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꼭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물론 열심히 해서 보조금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대로 써야 되거든. 그런데 쓰여지지 않고 우리 예산지까지도 잔액으로 남으니 그런 것들 감안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아마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쭉 해오면서 모든 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 집행에서 잔액 많이 남긴 거 자료 달라고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꼭 그래요. 우리 예산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정도 가져야 사업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예산 집행이 3분의 1도 남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과에 사실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예산 잡아놓고 쓰지도 않는 예산, 꼭 필요한 예산 써야 될 곳에 쓰여지지 않고 그냥 다음 해 잔액으로 남아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 심의 때 꼭 지켜볼 거예요. 많이 남긴 부서들은 제가 아마 많은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것 꼭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전용, 우리 위원님들 심의해서 거기대로 꼭 쓰라고, 그리고 꼭 거기다 쓰겠습니다 해놓고 딴 데다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뭉뚱그려 예산 잡아가지고 쓰세요, 우리 필요 없으니까. 전용도 물론 하다 보니 꼭 해야 될 곳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좀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받아온 시비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보조금 반납이 통째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웠던 것인가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받아온 시비, 또 매칭이다 보면 우리 예산도 같이 묶어서 그것도 못 쓰잖아요. 지금도 세수가 부족하게 잡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꼭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물론 열심히 해서 보조금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대로 써야 되거든. 그런데 쓰여지지 않고 우리 예산지까지도 잔액으로 남으니 그런 것들 감안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복지국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어쨌든 인사이동을 통해서 예산 관련된 쪽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지난번 예결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실링비용을 여쭤봤어요.
실링비용을 여쭤봤던 이유는 과연 이 각 국별로 얼마큼 여유를 두는가에 대한 부분들 저도 살펴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주민복지국은 그 당시에 빡빡했던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경직적 예산이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있고 보수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저는 그래도 긴급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국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주시고 또 정해져 있는 예산들 외에도 분명히 다른 기타 사업들이나 새롭게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 외에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사업들, 그리고 예산편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23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조금 있으면 25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때가 가까이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으세요. 송파구는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 쓰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일회성 예산이라든가,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도 많이 잡히고 집행도 많이 하고 실제로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쪽의 이면, 특히 우리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긴축되었다라는 걸 이분들도 알고 계신 거예요.
특히 위탁을 주는 경우에 그런 기관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파구청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다 줄여 놓고 잠그고, 특히 연말에도 예산을 덜 집행해라 아니면 덜 내려보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그 사실 여부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실제로 그 기관들을 통해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송파구청이 원래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대신 해주는 곳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실제 수혜자가 되는 주민님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줄어든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예술 관련된 예산은 45%나 늘었단 말이에요. 구민회관 건립 때문에 그런 지점들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라든가 안 받던 돈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분들이 뭐라고 느끼시겠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주시고 다음번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고민하시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복지국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어쨌든 인사이동을 통해서 예산 관련된 쪽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지난번 예결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실링비용을 여쭤봤어요.
실링비용을 여쭤봤던 이유는 과연 이 각 국별로 얼마큼 여유를 두는가에 대한 부분들 저도 살펴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주민복지국은 그 당시에 빡빡했던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경직적 예산이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있고 보수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저는 그래도 긴급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국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주시고 또 정해져 있는 예산들 외에도 분명히 다른 기타 사업들이나 새롭게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 외에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사업들, 그리고 예산편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23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조금 있으면 25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때가 가까이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으세요. 송파구는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 쓰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일회성 예산이라든가,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도 많이 잡히고 집행도 많이 하고 실제로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쪽의 이면, 특히 우리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긴축되었다라는 걸 이분들도 알고 계신 거예요.
특히 위탁을 주는 경우에 그런 기관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파구청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다 줄여 놓고 잠그고, 특히 연말에도 예산을 덜 집행해라 아니면 덜 내려보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그 사실 여부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실제로 그 기관들을 통해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송파구청이 원래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대신 해주는 곳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실제 수혜자가 되는 주민님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줄어든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예술 관련된 예산은 45%나 늘었단 말이에요. 구민회관 건립 때문에 그런 지점들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라든가 안 받던 돈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분들이 뭐라고 느끼시겠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주시고 다음번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고민하시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 관련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오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는 거는 처음이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뵙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보건소는 원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다른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2023년도 회계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했을 때 2022년도겠죠,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코로나가 조금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심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제법 돼요. 보건위생과에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건강증진과에 37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의약과에도 1억 6,000만원인가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년도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는 거는 처음이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뵙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보건소는 원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다른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2023년도 회계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했을 때 2022년도겠죠,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코로나가 조금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심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제법 돼요. 보건위생과에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건강증진과에 37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의약과에도 1억 6,000만원인가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년도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치 거를 자료를 받아서 들여다봤는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에서 나오는 수치가 목표가 됐든, 실적이 됐든 거기에 대한 수치가 달리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치 거를 자료를 받아서 들여다봤는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에서 나오는 수치가 목표가 됐든, 실적이 됐든 거기에 대한 수치가 달리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보건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은 내용으로 337페이지에 보면 4,500만원 정도 전용 부분이 있는데 직급보조비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은 내용으로 337페이지에 보면 4,500만원 정도 전용 부분이 있는데 직급보조비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이게 익명 검사라고 돼 있어요. 신고가 들여오면 검사한다는 건가 보죠, 이게?
●의약과장 황동성
신고가 들어와서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마약 피해자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소에 오셔서 소변검사로 키트로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예산이 보조금 반납이 꽤 많은데 8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을 반납했는데 그 사유하고요. 어떻게 검사하는지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이게 익명 검사라고 돼 있어요. 신고가 들여오면 검사한다는 건가 보죠, 이게?
●의약과장 황동성
신고가 들어와서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마약 피해자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소에 오셔서 소변검사로 키트로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김성호 위원
이게 예산이 보조금 반납이 꽤 많은데 8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을 반납했는데 그 사유하고요. 어떻게 검사하는지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요. 27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부분이 있어요. 요즘 여름철이고 그래가지고 장마 끝나거나 요즘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방역소독비가 작년 2023년도에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날씨도 그렇고 사실 전체적으로 설마 코로나 같은 게 오겠습니까마는 소독에 철저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장님, 저희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요. 27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부분이 있어요. 요즘 여름철이고 그래가지고 장마 끝나거나 요즘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방역소독비가 작년 2023년도에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날씨도 그렇고 사실 전체적으로 설마 코로나 같은 게 오겠습니까마는 소독에 철저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위원장님, 저희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께서 22년 예산을 23년으로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2년 이월 사업 보건소 현황은 명시이월이 전체 5건에 39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총 3건에 6,000여 만원 됩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39억 중에서 36억에 해당하는 것이 건강증진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집행잔액을 23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인데 22년도가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유행한 시기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관내에서는 하루에 1만 명을 넘어선 때가 22년 1월에서 5월 사이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격리 입원치료비가 대규모로 교부가 됐었습니다. 총 22년에 93억 7,500만원 정도 교부됐는데 실제 사용은 57억 7,5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6억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3년으로 명시이월했고 또 23년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고 격리 입원 의무가 14일에서 10일, 7일에서 5일 또 해제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제되고 또 치사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또 남은 것을 24년 올해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4월 말까지 격리 입원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2년도에 이렇게 빨리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건소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환자 치료하면서 청구하는 그 사이에 서류 미비 등 환자 관리로 인해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지연돼서 또 서류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약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1억 9,000만원이 또 22년에 내려온 게 23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22년 12월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연내에 집행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23년도로 이월이 된 건입니다.
사고이월 3건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제안전도시 조성 건인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이거는 저희가 아니고 하는 공인 업체에서 늦게 돼서 23년 6월로 최종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5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된 건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결산서 수치가 실제와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4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3년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작성이 되고 이때 23년에 해당하는 수치는 저희가 예상치로 일단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결산서에 또 기입된 수치는 실제 최종 결과는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결과 작업 시 최종 완료된 23년 실적이 기입되기 때문에 이때 성과계획서와 실제로 결산서 사이에서는 실적 수치가 좀 다르게 되는 표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께서 22년 예산을 23년으로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2년 이월 사업 보건소 현황은 명시이월이 전체 5건에 39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총 3건에 6,000여 만원 됩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39억 중에서 36억에 해당하는 것이 건강증진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집행잔액을 23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인데 22년도가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유행한 시기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관내에서는 하루에 1만 명을 넘어선 때가 22년 1월에서 5월 사이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격리 입원치료비가 대규모로 교부가 됐었습니다. 총 22년에 93억 7,500만원 정도 교부됐는데 실제 사용은 57억 7,5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6억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3년으로 명시이월했고 또 23년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고 격리 입원 의무가 14일에서 10일, 7일에서 5일 또 해제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제되고 또 치사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또 남은 것을 24년 올해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4월 말까지 격리 입원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2년도에 이렇게 빨리 지급하지 못하고 이월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건소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환자 치료하면서 청구하는 그 사이에 서류 미비 등 환자 관리로 인해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지연돼서 또 서류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약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1억 9,000만원이 또 22년에 내려온 게 23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22년 12월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연내에 집행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23년도로 이월이 된 건입니다.
사고이월 3건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제안전도시 조성 건인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이거는 저희가 아니고 하는 공인 업체에서 늦게 돼서 23년 6월로 최종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5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된 건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결산서 수치가 실제와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4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3년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작성이 되고 이때 23년에 해당하는 수치는 저희가 예상치로 일단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결산서에 또 기입된 수치는 실제 최종 결과는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결과 작업 시 최종 완료된 23년 실적이 기입되기 때문에 이때 성과계획서와 실제로 결산서 사이에서는 실적 수치가 좀 다르게 되는 표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못한 이유로 이월이 됐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여기 지금 잔액은 5억 3,700만원이에요. 이거를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2024년도 예산에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22년에 처음에 지급이 됐는데 조금 지급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실제로 발생이 적게 되고 격리 치료 자체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계속 23년에도 사용하라고 해서 23년에도 쓰다가 또 23년에 발생한 36억 중에서도 남은 부분을 올해까지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도 이월해서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월 30일까지 치료한 분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지급하는 걸로 현재까지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올해 결산을 안 하다 보니까 전년도, 2023년도만 결산을 갖고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지금 잔액은 건강증진과만 해도 37억이 이월됐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5억 3,700만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남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도에 넣었냐, 이거는 원래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한 거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다시 얼마를 여기 이월을 시켰는가는 내년에 또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22년에 내려온 걸 지금까지도 이월해 사용…
●이혜숙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봐야 되겠네요, 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사고이월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건 또 제가 볼 거고요.
아까 제가 말한 의약과에 1억 9,600만원 이월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해서 남은 잔액이 8,600만원, 거의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충격기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질의들을 하셨었는데, 우선은 1억 9,000이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해서 23년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원래 AED가 1대당 한 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전체 입찰가가 38만원으로 완전히 내려가서 저희가 많이 일단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많은 곳을 더 많이 사서 설치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ED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 장소가 있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모든 필요한 곳에 다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고도 너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예산이 많아서 나머지는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건강증진과의 보조금 반납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2023년 7월 18일 보조금을 반납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납한 거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 돈은 이월을 해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거는 또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못한 이유로 이월이 됐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여기 지금 잔액은 5억 3,700만원이에요. 이거를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2024년도 예산에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22년에 처음에 지급이 됐는데 조금 지급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실제로 발생이 적게 되고 격리 치료 자체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계속 23년에도 사용하라고 해서 23년에도 쓰다가 또 23년에 발생한 36억 중에서도 남은 부분을 올해까지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도 이월해서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월 30일까지 치료한 분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지급하는 걸로 현재까지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올해 결산을 안 하다 보니까 전년도, 2023년도만 결산을 갖고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지금 잔액은 건강증진과만 해도 37억이 이월됐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5억 3,700만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남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도에 넣었냐, 이거는 원래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한 거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다시 얼마를 여기 이월을 시켰는가는 내년에 또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22년에 내려온 걸 지금까지도 이월해 사용…
●이혜숙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봐야 되겠네요, 또?
●보건소장 이영숙
예, 사고이월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건 또 제가 볼 거고요.
아까 제가 말한 의약과에 1억 9,600만원 이월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해서 남은 잔액이 8,600만원, 거의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충격기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질의들을 하셨었는데, 우선은 1억 9,000이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해서 23년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원래 AED가 1대당 한 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전체 입찰가가 38만원으로 완전히 내려가서 저희가 많이 일단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많은 곳을 더 많이 사서 설치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ED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 장소가 있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모든 필요한 곳에 다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고도 너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예산이 많아서 나머지는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건강증진과의 보조금 반납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2023년 7월 18일 보조금을 반납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납한 거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 돈은 이월을 해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거는 또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성과계획서 관련돼서 어떤 목표에 대한 실적 수치는 예상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제출하기 위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손병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 성과계획서를 미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손병화 위원
그럼 목표를 만들고 실적 수치를 우리가 표기할 때 굳이 실적 수치가 필요한가요, 계획서에?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계획서에는 실적 수치가 필요 없고 결산서의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 담당 직원이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관행상 늘 넣게 되어 있고…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무
예.
●손병화 위원
보건위생과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률이라고 혹시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보시면 22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목표를 100으로 놓고 실적 수치는 34로 성과계획서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십니까?
혹시 다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보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가 정확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에 어떤 목표를 두고 22년도 성과계획서는 34를 표기해서 결산서에는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예상치로 본다고 하면 23년도에는 예상치를 얼마를 놔야 될까요? 우리 성과계획서 보면 42%, 이 42라는 수치가 퍼센티지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42%로 해놓고 또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면 100%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적에 대한 미리 예상치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너무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이걸 표기한 게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목표치를 정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달성한 거에서 그다음 해에는 조금 더 노력하기 위해서 높이 잡은 걸로 압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수치가 비슷하게는 나와야죠. 34% 잡아놨다가 목표는 100% 잡아놨는데 목표실적으로는 34% 잡았다가 달성은 100% 했고, 그다음 해 또 성과계획서에는 100%를 달성한 사업을 다음 해에 42%를 하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예상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목표 자체를 성의 없이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쭉 들여다보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좀 성과계획서 지표 관련해서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보면 자문을 받거든요, 교수들을 불러서. 그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수치 하는 거에 좀 타당성이 있게끔 그렇게 설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소장님의 근무 평점에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수치보다 달성 못 한 98%가 더 와닿는 것은 솔직히 그만큼 100%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어떤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참고하고 내년도 설정할 때 타당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과장님과 소장님이 중복돼서, 소장님께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성과계획서 관련돼서 어떤 목표에 대한 실적 수치는 예상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제출하기 위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손병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 성과계획서를 미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손병화 위원
그럼 목표를 만들고 실적 수치를 우리가 표기할 때 굳이 실적 수치가 필요한가요, 계획서에?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계획서에는 실적 수치가 필요 없고 결산서의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 담당 직원이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관행상 늘 넣게 되어 있고…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무
예.
●손병화 위원
보건위생과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률이라고 혹시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보시면 22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목표를 100으로 놓고 실적 수치는 34로 성과계획서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십니까?
혹시 다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보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가 정확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에 어떤 목표를 두고 22년도 성과계획서는 34를 표기해서 결산서에는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예상치로 본다고 하면 23년도에는 예상치를 얼마를 놔야 될까요? 우리 성과계획서 보면 42%, 이 42라는 수치가 퍼센티지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42%로 해놓고 또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면 100%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적에 대한 미리 예상치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너무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이걸 표기한 게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목표치를 정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달성한 거에서 그다음 해에는 조금 더 노력하기 위해서 높이 잡은 걸로 압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손병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수치가 비슷하게는 나와야죠. 34% 잡아놨다가 목표는 100% 잡아놨는데 목표실적으로는 34% 잡았다가 달성은 100% 했고, 그다음 해 또 성과계획서에는 100%를 달성한 사업을 다음 해에 42%를 하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예상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목표 자체를 성의 없이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쭉 들여다보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좀 성과계획서 지표 관련해서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보면 자문을 받거든요, 교수들을 불러서. 그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수치 하는 거에 좀 타당성이 있게끔 그렇게 설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소장님의 근무 평점에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수치보다 달성 못 한 98%가 더 와닿는 것은 솔직히 그만큼 100%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어떤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참고하고 내년도 설정할 때 타당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과장님과 소장님이 중복돼서, 소장님께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저의 질의는 정주리 위원님께서만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잔액 발생사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주가 휴직자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지출액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면직자가 2명이 발생하고 휴직자가 1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면직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기건강첫사랑사업 인력운영비는 서울시 시책사업비인데요. 시에서 7대3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비를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송파구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간호직 공무원 11명을 시비로 인건비가 편성됐었는데 실제로는 지원이 되지 않아 동에 활동하는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집행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마치고요.
다음은 결산서 337페이지, 인력운영비 4,500만원을 전용한 사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직급보조비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은 그동안 16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1만원 올랐고요. 8급,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15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1만원이 올라서 저희 보건소 관련되는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인력운영비 내에서 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보건위생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저의 질의는 정주리 위원님께서만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잔액 발생사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주가 휴직자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지출액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면직자가 2명이 발생하고 휴직자가 1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면직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기건강첫사랑사업 인력운영비는 서울시 시책사업비인데요. 시에서 7대3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비를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송파구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간호직 공무원 11명을 시비로 인건비가 편성됐었는데 실제로는 지원이 되지 않아 동에 활동하는 6명에 대한 인건비만 집행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마치고요.
다음은 결산서 337페이지, 인력운영비 4,500만원을 전용한 사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직급보조비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은 그동안 16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1만원 올랐고요. 8급,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15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1만원이 올라서 저희 보건소 관련되는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인력운영비 내에서 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보건위생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5쪽,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소독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예산이 ’23년도의 예산액은 3억 2,000만원이었고 집행은 1억 8,000만원하여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먼저 이 예산은 저희들이 위생 해충방제를 위한 방역약품 구매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예방 물품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 모기 방역해충과 겨울철 유충방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정상집행되었고요. 나머지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23년도에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돼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굉장히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고 모기나 위생해충들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건강증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5쪽,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소독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예산이 ’23년도의 예산액은 3억 2,000만원이었고 집행은 1억 8,000만원하여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먼저 이 예산은 저희들이 위생 해충방제를 위한 방역약품 구매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예방 물품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 모기 방역해충과 겨울철 유충방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정상집행되었고요. 나머지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23년도에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돼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굉장히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고 모기나 위생해충들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건강증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보조금 반납사유 및 검사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2023년 8월 시 보조금 800만원이 교부되어 검사시약 250회분을 구매하고 52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마약류 노출에 대한 익명검사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제한적이며 작년 8월부터 시작하여 검사실적이 작년 8건, 올해 12건이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소변검사 키트로 마약류 6종, 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노출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약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보조금 반납사유 및 검사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2023년 8월 시 보조금 800만원이 교부되어 검사시약 250회분을 구매하고 52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의도치 않은 마약류 노출에 대한 익명검사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제한적이며 작년 8월부터 시작하여 검사실적이 작년 8건, 올해 12건이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소변검사 키트로 마약류 6종, 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노출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의약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요즘 검사가 그렇게 해서 누가 검사하러 오겠습니까? 자기 신분 노출을 공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꺼리는 거고, 그래서 마약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천 검사 알죠?
하천에서 검사하는 거 아시죠, 지역단위로 해서?
●의약과장 황동성
예.
●김성호 위원
그걸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마약 사용이 얼마나 되나 그거를 검사를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사방법을 바꿔서 마약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적,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마약검사를 하천 검사까지 확대할 수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동성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위원님 질의 세부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음은 박용석 보건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 부서도 질의가 없으셔가지고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요즘 검사가 그렇게 해서 누가 검사하러 오겠습니까? 자기 신분 노출을 공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꺼리는 거고, 그래서 마약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천 검사 알죠?
하천에서 검사하는 거 아시죠, 지역단위로 해서?
●의약과장 황동성
예.
●김성호 위원
그걸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마약 사용이 얼마나 되나 그거를 검사를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사방법을 바꿔서 마약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적,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마약검사를 하천 검사까지 확대할 수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동성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위원님 질의 세부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다음은 박용석 보건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저희 부서도 질의가 없으셔가지고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의약과장님, 아까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는데 우리 송파구에 마약하시는 분들 집계가 되나요?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가 마약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요. 강동, 광진, 송파, 성동 이렇게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약사범에 대해서 집계는 검찰청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주로 집계를 하고요. 보건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으로 잡혀간 분에 관한 거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집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시죠?
●의약과장 황동성
예, 현재는 검찰과 경찰에서 마약사범 집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협조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도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황동성
동부지검 마약실무협의체 회의를 가보면요. 검찰과 경찰도 서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교육청, 보건소, 구청 이렇게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앞으로 자료를 공유해 나갈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저번에 경찰서에서 조례 하나를 해달라고 왔었어요. 아마 과장님한테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질환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마약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긴급으로 112 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병원에 야간이든 어쨌든 간에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시킬 병실이 없어가지고 여유 병실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관내에 병원이 많지도 않고, 또 아산병원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산병원은 워낙에 병실을 비워놓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걸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그런 신고를 받고, 사실 그런 분이 옆집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112 신고를 받고 갔어도 그분들을 조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도 없고, 어디다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자분들의 파악은 되시는지 몰라도 이 마약사범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우리 권역별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조금은 더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작년서부터 동부지검 마약실무협의체가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운영이 되는데 그때 운영됐을 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마약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있고 경찰이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단속을 나갈 수도 없고 또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저희한테 공유되고 있지 않고, 이거는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이혜숙 위원
그럼 전혀 우리 관내에 그런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이혜숙 위원
완전 깜깜이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리고 아까 행정입원 병실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는 다행히 송파미소병원도 있고 서울아산병원도 있고 아직 행정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시고…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저희가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입원을 못 한 경우가 없고 어떤 경우든지 입원실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그날 당일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Ⅰ권 274페이지를 보시면 희귀질환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어요. 8억 5,000만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의료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예산을 예탁해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산조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예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이혜숙 위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잔액이 1원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희귀난치병이 수십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희귀난치병에 걸려서 병원을 몇 번 갔어요. 그랬을 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제가 써야 될 돈이 조금 남으면 그 돈을 갖고 다른 분도 치료하고 그렇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제 돈?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8억 5,000만원인데 위탁관리를 해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해도 이 몇 분이 어떤 병명으로 지원을 받는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도에 지급 못 하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이 잔액이 전혀 안 남는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결산서 책자 속에는 전혀 안 남는다? 그러면 계속 이월이 된다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예산은 예탁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고 거기서 정산이 돼서 바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는 이 결산서나 돈이 남아도 전년도 이월은 안 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월을 해서 계속 쓴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이강무
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금액이 남아야지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우리한테로 오느냐 아니면 공단에서 쓰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원래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병을 가진 유병률이 2만 명 이하인 병이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지원책이 생겼을 때는 해당하는 질환이 우리나라에 한 20가지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나라 건강성…
●이혜숙 위원
소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희귀난치성 병 때문에 3년을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싸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금액을 거기서 다 안 쓰면, 1원이라도 남으면 여기에다가 이월을 안 시키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 자체에서 이월을 해서 계속 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제가 드리면 암질환 치료비하고 희귀질환 의료비는 해마다 늘 모자라서 당겨서 쓰고 지급하고 또 내려오면 작년에 못 준 거 지급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거를 우리 책자에는 안 해도 소장님은 그 위탁준 데에 확인을 하시나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8억 5,000만원갖고 몇 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희가 다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심사를 하고,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받았는데 1,000만원이 남았다. 1,000만원이 남은 거를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쓴다. 그러면 8억 5,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럼 그 돈을 갖고, 8억 6,000만원을 쓴 거를 매년 확인을 하시냐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하는데 실제로 남은 적이 없고 늘 모자라서…
●이혜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장님, 돈이 남고 안 남고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1년 단위로 예산도 하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2년, 3년만에 결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을 8억 5,000만원을 줬어, 그래도 지금 제가 많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줬으면 여기서 잔액이 안 남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단 자체에서 이월이 돼가지고 쓰신다며요. 쓰시면 그 자체를 우리 책자에는 안 남겨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실적관리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래서 하고 계신다고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료는 만일에 언제든지 자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 재작년에 한 번 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이혜숙 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런 답변이에요.
여기 책자에 잔액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소장님처럼 그냥 이거는 돈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고, 희귀는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 돈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이 책자가 뭐 필요 있고 예산이 뭐 필요 있고 결산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아까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는데 우리 송파구에 마약하시는 분들 집계가 되나요?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가 마약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요. 강동, 광진, 송파, 성동 이렇게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약사범에 대해서 집계는 검찰청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주로 집계를 하고요. 보건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으로 잡혀간 분에 관한 거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집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시죠?
●의약과장 황동성
예, 현재는 검찰과 경찰에서 마약사범 집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협조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도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황동성
동부지검 마약실무협의체 회의를 가보면요. 검찰과 경찰도 서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교육청, 보건소, 구청 이렇게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앞으로 자료를 공유해 나갈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저번에 경찰서에서 조례 하나를 해달라고 왔었어요. 아마 과장님한테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질환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마약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긴급으로 112 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병원에 야간이든 어쨌든 간에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시킬 병실이 없어가지고 여유 병실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관내에 병원이 많지도 않고, 또 아산병원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산병원은 워낙에 병실을 비워놓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걸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그런 신고를 받고, 사실 그런 분이 옆집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112 신고를 받고 갔어도 그분들을 조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도 없고, 어디다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구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자분들의 파악은 되시는지 몰라도 이 마약사범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우리 권역별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조금은 더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작년서부터 동부지검 마약실무협의체가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운영이 되는데 그때 운영됐을 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마약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있고 경찰이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단속을 나갈 수도 없고 또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저희한테 공유되고 있지 않고, 이거는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이혜숙 위원
그럼 전혀 우리 관내에 그런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이혜숙 위원
완전 깜깜이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리고 아까 행정입원 병실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는 다행히 송파미소병원도 있고 서울아산병원도 있고 아직 행정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시고…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 저희가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입원을 못 한 경우가 없고 어떤 경우든지 입원실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그날 당일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Ⅰ권 274페이지를 보시면 희귀질환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어요. 8억 5,000만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의료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예산을 예탁해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산조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예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이혜숙 위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잔액이 1원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희귀난치병이 수십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희귀난치병에 걸려서 병원을 몇 번 갔어요. 그랬을 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제가 써야 될 돈이 조금 남으면 그 돈을 갖고 다른 분도 치료하고 그렇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제 돈?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8억 5,000만원인데 위탁관리를 해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해도 이 몇 분이 어떤 병명으로 지원을 받는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도에 지급 못 하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이 잔액이 전혀 안 남는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결산서 책자 속에는 전혀 안 남는다? 그러면 계속 이월이 된다면…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 예산은 예탁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고 거기서 정산이 돼서 바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는 이 결산서나 돈이 남아도 전년도 이월은 안 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월을 해서 계속 쓴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이강무
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금액이 남아야지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우리한테로 오느냐 아니면 공단에서 쓰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원래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병을 가진 유병률이 2만 명 이하인 병이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지원책이 생겼을 때는 해당하는 질환이 우리나라에 한 20가지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나라 건강성…
●이혜숙 위원
소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희귀난치성 병 때문에 3년을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싸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금액을 거기서 다 안 쓰면, 1원이라도 남으면 여기에다가 이월을 안 시키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 자체에서 이월을 해서 계속 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제가 드리면 암질환 치료비하고 희귀질환 의료비는 해마다 늘 모자라서 당겨서 쓰고 지급하고 또 내려오면 작년에 못 준 거 지급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거를 우리 책자에는 안 해도 소장님은 그 위탁준 데에 확인을 하시나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8억 5,000만원갖고 몇 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희가 다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심사를 하고,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받았는데 1,000만원이 남았다. 1,000만원이 남은 거를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쓴다. 그러면 8억 5,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혜숙 위원
그럼 그 돈을 갖고, 8억 6,000만원을 쓴 거를 매년 확인을 하시냐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하는데 실제로 남은 적이 없고 늘 모자라서…
●이혜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장님, 돈이 남고 안 남고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1년 단위로 예산도 하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2년, 3년만에 결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을 8억 5,000만원을 줬어, 그래도 지금 제가 많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줬으면 여기서 잔액이 안 남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단 자체에서 이월이 돼가지고 쓰신다며요. 쓰시면 그 자체를 우리 책자에는 안 남겨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실적관리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래서 하고 계신다고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료는 만일에 언제든지 자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 재작년에 한 번 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이혜숙 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런 답변이에요.
여기 책자에 잔액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소장님처럼 그냥 이거는 돈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고, 희귀는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 돈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이 책자가 뭐 필요 있고 예산이 뭐 필요 있고 결산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질의보다 상임위가 달라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뵙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 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파업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송파는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개인병원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의료단체행동 관련해서는 행정지도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개시 명령이 있고, 원래는 휴진을 30일 이상 하게 되면 휴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은 특별긴급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에서는 하루라도 바로 신고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휴진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서대로 저희가 다 진행을 했고, 또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현장점검에서 채증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9개였고, 전체 저희가 발급한 870여 개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였고, 또 당일에 휴진율이 10여 프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채증이나 행정지도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휴진율이 10여 프로 됐으면 전국 평균 휴진율하고 비슷하게 나왔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환자들의 불편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송파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우리 관내에 서울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불편 신고를 받고 있고, 실제로 몇 건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런 건 아니고 좀 불편함, 치료가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대다수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위급한 환자라든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될 환자들은 진료는 무난하게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 특별하게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 상임위가 달라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뵙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 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파업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송파는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개인병원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의료단체행동 관련해서는 행정지도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개시 명령이 있고, 원래는 휴진을 30일 이상 하게 되면 휴진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은 특별긴급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에서는 하루라도 바로 신고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휴진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서대로 저희가 다 진행을 했고, 또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현장점검에서 채증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9개였고, 전체 저희가 발급한 870여 개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였고, 또 당일에 휴진율이 10여 프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채증이나 행정지도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휴진율이 10여 프로 됐으면 전국 평균 휴진율하고 비슷하게 나왔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환자들의 불편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송파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우리 관내에 서울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불편 신고를 받고 있고, 실제로 몇 건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런 건 아니고 좀 불편함, 치료가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대다수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위급한 환자라든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될 환자들은 진료는 무난하게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 특별하게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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