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2025.04.17

영상 및 회의록

제3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호재·최옥주·배신정·정주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장종례·곽노상·이하식·최옥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 심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일부 조문의 용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 연가 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인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계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사용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총 37개 조문을 20개로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5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최소화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경조사휴가 일수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확대하고 재직기간의 계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규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은 최소화되어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일수 확대가 1일에서 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표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표에서는 그냥 1일로 남겨 있는 그거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보면 제6조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 성별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도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8조6항에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제12조2항에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0조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어서, 법으로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육아휴직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하게 둬야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괜찮아요, 질의하세요.
○장종례 위원 여기 보면 당직수당 지급 방식이 왜 현금으로 하게 이렇게 조례에 들어갔나, 보통 공무원들 모든 결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현금 지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투명성 측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배우자 출산 등 경조사휴가 일수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인사관리 및 업무 공백 대응방안하고 예산 반영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현행 24조 개정안으로는 16조 특별휴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치구별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가 5일로 되어 있어요, 송파구가. 그런데 강남구를 비롯한 12개 자치구 정도는 10일로 되어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13일로 되어 있는데 물론 5일로 조례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도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5일로 송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또 혹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하고 있는 10일로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최근 들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아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생복지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에서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응 축하의 복지포인트를 시행하고 있죠, 있는데. 여기에 특별휴가를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모든 수당으로 이렇게 좀 일부 메꿔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타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이게 특별휴가 그런 것들이 잘 좀 정리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물론 자녀입영휴가, 생일휴가, 수업휴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타구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같이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타구의 것도 좀 한번 점검해 보셔서 우리도 같이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당이 뭐가 있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즉답 되죠?
○총무과장 김성수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좀, 질의가 많으셔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 없고,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별표 수정 내용은 현행하고 변경된 내용이 별표3하고 별표5로 숫자가 바뀌어 있어서 아마 좀 달리 보신 것 같은데…
○장종례 위원 별표 5에 지금 1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 별표5에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 그리고 여기 별표3에서는 같이 묶여있었거든요.
○장종례 위원 배우자, 배우자예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구분한 겁니다.
○장종례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성수 그리고 그 제6조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에 성별, 종교 예를 들면 연령,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방점을 찍은 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도 양성평등을 요즘 많이 주장하니까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 당직 근무에 대한 규칙 이런 사항을 보면 조례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세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당직에 대한 구분이나 당직 근무자가 휴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편성은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당직을 변경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거나 그런 세세한 내용들 그런 걸 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다 일일이 쭉 열거할 수 없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 지급을 왜 현금으로 하는지, 우리가 계좌이체가 거의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선거 업무나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 안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회계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바람직한데, 당직근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도 사정이 생기면 변경이 될 수 있고요.
당직 근무자가 만약에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당직근무는 비워둘 수 없는 자리거든요. 한 6, 7명 이렇게 5명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걸 그냥 할 수는 없고 또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 휴일이 또 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또 계좌이체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찾아서 그 해당되는, 진짜로 근무한 그 직원한테 다음 날 배부를 해드립니다. 좀 특수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우리 경조사휴가 일수 많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 경조사휴가가 많이 늘어나도 막 업무 공백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대체로 저희는 본 담당자가 있고 대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조사 휴가가 갑자기 생기거나 했을 때는 대직자가 그 인계를 받아서 급한 것만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출산휴가.
○총무과장 김성수 출산휴가가 이제 제일 긴 거고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출산휴가 예정이 돼 있고 하면 저희가 인사 발령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저희가 인사 발령하기 전에 사전에 좀 다 파악을 합니다. 출산휴가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아까 장종례 위원님이 육아휴직 거론이 안 되어 있다 그러셨는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상세하게 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우리 특별휴가 다른 자치구 요새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도 이러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쭉 지금 서칭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통계적으로 쭉 다 나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저연차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나름대로 또 적응축하 포인트도 주고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사가 됐고 그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됐는데 또 때로는 어떤 법적인 그 제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추후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을 막 무조건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살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우리 처우 개선 관련해서 타 구 사례 도입할 게 많은 것 같다.” 아마 김광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충분히 많이 찾아보고요.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당 종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병화 예, 위원님.
○박성희 위원 제가 이제 이 자료 요청은 현재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 이게 어느 수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 좀 해보고 싶고요.
이 복무 조례가 그 관리자들만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조례도 같이 병행돼야 하니까, 이거 제가 체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좀 일부를 남겨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5%가 아니고 10%가 아니고 20%까지 남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거라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병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상위법령을 준수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무규정을 마련하여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 행위로 인한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대상자를 송파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에서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사항으로 기존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에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교육연수, 업무조정, 휴가 등의 인사·복무 조치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성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6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민원업무담당자를 확대 정의하여 보호 대상을 넓히고 심리상담이나 의료비뿐만 아니라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업무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적·물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 예방·치유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실제 민원업무 중 겪는 심리적·법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제5조 지원사항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있을 때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폭언·폭행은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거니까 이게 명확한데, 괴롭히는 거는 동물복지팀 같은 경우에 매일 와서 귀에다 대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공무원분이 뭐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냐 하면 귀가 안 들린다고 하실 정도로 그런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 아예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인들은 아예 차단을 시켜서, 선별해서 올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분들은 그런 악성 민원인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최근에 4월 8일에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송파구, 악성민원전화 15분 제한’이라는 내용인데 오늘 조례를 보니까 내용이 약간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분 동안 이제 악성민원에 시달리면 1차로 경고성 메시지 보내고 꺼지고, 2차로 또 전화 오면 이제 아예 차단되는 그 시스템이 여기에 말씀하신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원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악성민원은 또 저희 직원들한테 큰 부담을 준다는 걸 저희 방이동 오피스텔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고생하셔서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다 보면 이 내용이랑 혹시 연결되는지 해서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적용이 추진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개정되는 내용에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비용도 혹시 발생하면 어떻게 추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지금 2조에 보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보호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까지 확대시켰어요. 이 취지를 왜 확대시켰나, 또한 확대된 대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민원대응 수행 업무를 하는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정주리 위원님하고 김영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무원들 악성민원에 대해서 그런 건, 지금 다른 데서는 보면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1회당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상담자한테 먼저 설명을 해서 악성 협박, 폭언 이런 걸 할 경우 미리 방해가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해서 하는 그런 조항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악성민원 받는 여러 부서 공무원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어서 보호 대상이나 지원 내용 확대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꼭 필요한 제도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률 상담받은 사례 현황하고 내용 정리하신 것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김샤인 위원 만약에 오래 걸리시면 추후 따로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기존에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가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이제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으로 확대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재작년 사이에 민원담당공무원들한테 캠을 지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예산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혹시 이거 말고 별도로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항목에서 하는 거면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안서를 보면, 제출하신 의안에 보면 잠시만요. 간단한 건데 띄어쓰기 부분이 조금, 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해가지고 위 페이지에 이거 아마 실수로 누락하신 거 같은데 띄어쓰기 안 된 걸로 돼야 하거든요. 이거 어느 쪽이든 수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6조의 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현재 조례를 보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자세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자동녹음전화도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실 구조도 변경해서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놓았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어요, 그 안전 관련 인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그런 게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정리할 시간 좀 드릴까요?
○총무과장 김성수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럼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제5조에 폭언·폭행 등 지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담당공무원을 괴롭히는 그런 민원인에 대한 원천 차단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들을 건건이 조례에 다 담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별도로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악성·반복 민원인지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런 시달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없었는데 청원경찰하고 우리 보안요원들이 계속 층별로 순찰을 돕니다. 사인을 주면 그분들이 투입돼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악성민원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오버가 되면 또 그 민원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그 기준을 잡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파트고,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파트가 딱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례를 다른 데도 보고 있는데 딱히 이거야 하는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청원경찰하고 순찰을 도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으면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전화 부분, 15분 제한하고 한 그 기사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정보 보호 앱 개발이라는 자체는 그겁니다.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현장 근무하는 직원한테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서 주말, 공휴일 할 거 없이 계속 전화를 하고 집요하게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도 수신자에게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뜨도록 하는 그러한 앱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대상을 확대한 취지, 판단기준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기간제 근로자나 민원 업무에 투입되는 건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똑같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좀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멘트하는 부분, ‘지금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런 멘트도 전화에서 먼저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동 녹취되고 있습니다’ 안내 또 나가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 저희 심리상담이나 이런 사항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내용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우리 고소·고발 지원하는 비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고소·고발까지 가는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한 정도까지 간 직원이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은 굉장히 큰데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참거든요. 그렇게 참지 말고 고소·고발 진행을 해라, 그 진행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전담 변호사 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별도 비용을 예산 편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고소·고발 건이 꽤 있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지금 다 참았죠. 직원들이 많이 참습니다. 많이 참고 그래왔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하면 고소·고발을 진행해라,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지 말고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 사용에 대한 건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라서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대면할 수 있는 민원 담당하는 직원한테만 이게 배부되는 거거든요. 복지과나 다른 데까지 다 이렇게 배부한 사항은 아니어서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띄어쓰기 부분은 정말 송구합니다. 잘 살폈어야 되는데…
○박종현 위원 아닙니다. 지적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다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당 관계된 그 캠이 제가 기억하기로 각 동에 민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이 그때 지급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지급을 한 거죠. 예산이 이미 나가기는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니까 추가로 지급을 할 때는 이 안에 그게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뭘로 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을 때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성수 이미 기존에 그 해당되는 자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개별 지급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막 늘어날 그런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막 구매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담당이 바뀌면 그 캠도 그대로 인계·인수되는 거기 때문에 큰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6쪽에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거, 강남구 되어 있는 사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CCTV나 자동녹음이나 민원실 구조 이렇게 함부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노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담 인력도 배치해서 뭔가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아까 정주리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 기사에서는 일부만 기사에 나간 사항이고 저희가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사실 금년에 여러 다른 자치구 사례나 이런 사항들도 충분히 보고, 우리가 긴급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항들 다 좀 필터링해서 종합 강화 계획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그런 물리적인 보호조치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보호조치 이런 부분들을,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했고요. 별도로 또 필요한 사항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계속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하나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제정된 중랑구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를 명시해 놓은 조항이 있어요.
2조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라고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그리고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또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놓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치구마다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항들은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 사실 전화 반복민원 조치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어떤 멘트로 악성 전화를 하시는 분한테 일종의 경고 메시지죠. ‘어떤 조항을 근거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민원 전화가 악성민원에 해당되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하는 그러한 멘트를 어떤 근거로 해야 되냐 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런, 거기는 구체적으로 해놓았지만 저희가 거기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뺐거든요.
삽입도 생각을 했었다가 이게 요새는 민원인들도 너무 지능적입니다. 굉장히 지능적이고요. 저희가 기준이라고 할까, 여기에 이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를 딱 교묘하게 피해서 괴롭히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나열해 놓는 게 명확하니까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대처할 때는 또 궁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샤인 위원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놓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조례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폭언 또는 폭행 등’ 등에서 다 이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민원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중복민원 등’ 그리고 ‘그 밖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라고 하면 사실은 세부적으로 다루면서도 포괄적으로도 해석의 여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처하시기에, 오히려 근거 조례로 삼기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명단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 올라가 있는 명단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 사항은 저희 총무과장에게도…
○김영심 위원 비밀이에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려줄 사항은, 그런 사항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김영심 위원 그거는 외부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그 리스트는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수 관리할 겁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박종현 위원 여기에 ‘장비 및 시설 확충’이라고 하나 넣으면 딱 좋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설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지금 있는 건데.
○총무과장 김성수 장비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번 지급된 예산들은 노후되거나 새로운 교체가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얘기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가림막이나 그다음에 출입에 관련된 부분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비 같은 표현이 하나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장비도 보게 되고 시스템도 해당이 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다 망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우리 조례에 그렇게 가는 부분은 사실 시행하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어떤 근거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방침서를 만들고 거기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그런 세세한 사항들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같은 민원을 중복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하게 되면 혹시 제재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제가 그 상세한 기준은 모르는데, 사실 그 기준을 몇 회 이렇게 정하는 사항도 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도 다양하지만 직원도 다양하거든요. 몇 회 이것도 이용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그게 참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원인이 혹시 부서를 올 때 아무 때나 들어오게 되면 다 받아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좀 거르는 시스템인가요?
○총무과장 김성수 거르는 시스템이 지금 없어서, 사실 서울시나 다른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는 정문에서 다 차단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약속이 잡혀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입증 배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앞으로 계속 민원업무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어찌 됐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개정이 되면서 발전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띄어쓰기 부분은 자구정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6조 조 제목 및 제1항 중 “안전시설 확충”을 “안전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하고, 별표 지원 기준 중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조치”를 “안전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한 조치”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호재·최옥주·배신정·정주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5호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임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복리후생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질임금은 따라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1.7%였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결국 마이너스 실질임금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은 증가하고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해마다 낮아져 2023년에는 22.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기초 지자체의 경우 높은 주거비와 생계비로 인해 젊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처우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면 행정의 연속성과 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 당시 민간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접근율이 95.9%였던 수준을 장기목표로 삼고 우선적으로는 90%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저연차 및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개선을 우선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무원 보수구조 전반에 관한 종합 진단을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급식비 및 위험직무수당 조정, 복지포인트 확대 등 복리후생 제도의 현실화를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임금과 복지는 단순한 처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서비스의 질과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복리를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우리 의회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2025년 4월 4일 박종현 의원 외 9명의 송파구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5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따라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등이 고려된 적절한 보수가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보전이 가능한 임금체계의 개선과 생활밀착형 복리후생 제도의 종합적 재정비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공무원의 열악한 보수 조건이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탈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추진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내용 또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떤 질의답변보다는, 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제가 볼 때는 안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조금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분이 계시면 한번 질의보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서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 당시 여기 발의자분들 중에 거의 그때 예산에 참석하신 분들일 거예요. 발의자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송파구 공무원 복지 예산이 타 자치구 대비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셨었어요.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예산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까지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무원 임금 및 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그런 건의안을 또 공식적으로 발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구 예산일 때는 과도하다고 말씀하셔서 삭감을 하고 건의안일 때는 확대하고자 하신다는 건데, 이게 형식에 따라 원칙 없이 입장을 달리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정치적 일관성 또한 정치활동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질의가 아니죠?
○김영심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답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여튼 우리 박종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특히 민주당 공동발의 의원님들 다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장종례·곽노상·이하식·최옥주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29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사회 변화와 문명의 발달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 한파 등 기후재난을 겪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폭염이 기록되었습니다. 9월 18일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75일 지속되면서 지역 관측 이래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절별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송파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또한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냉·난방비 지원,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폭염·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2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체계 변화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송파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2조에는 “폭염”과 “한파” 및 그에 따른 “대피시설”과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과 관련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방향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는 대피시설 운영, 냉·난방비 및 관련 장비 투입, 방문 건강관리 등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폭염·한파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면 시의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폭염·한파 대비 협력체계 구축 시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안 제2조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으로 명시하였는데 타 자치구의 경우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일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데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규정하는 사유와 취지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폭염·한파 피해 및 지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 것이며,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게 이제 각 부서별로 지금 해당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서와 논의는 다 돼 있는지, 이게 그냥 또 말로 대책만 세워놓고 또 실효성 없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폭염·한파 취약계층 부분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마 장애인 수급자분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 취약계층이 나와 있어서 빼신 것 같긴 한데 혹시 장시간 옥외근로자는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손병화 예,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폭염·한파 해가지고 쉼터 그게 이제 각 경로당마다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들이 그렇게 폭염·한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을 폭염·한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나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김광철 의원 예.
○위원장 손병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폭염·한파에 대해서 도시안전과를 총괄 부서로 해서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함으로써 폭염·한파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김영심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답변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협력체계 구축 시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폭염·한파 대책 관계기관은 강동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그다음에 송파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기관의 역할은 강동수도사업소는 비상급수 및 시설관리, 수도관 예방 및 복구 지원사업을 하고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긴급 복구 및 비상동원 체제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긴급 복구 및 비상동원 체제 강화를 하고 있고, 송파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 활동 강화 및 응급구조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 타 자치구와 다르게 규정하는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홀로 사는 노인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보다 좀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규정했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숙인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서 노숙인 취약계층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도시안전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종례 위원님께서 무더위쉼터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폭염 대책 기간이 보통 한 4개월입니다, 5월 20일부터 9월 20일, 또 한파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년에 거의 8개월이 대책 기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제가 5월부터는 통계를 못 내봤고 6월부터 9월까지 인원을 해보니까 5만 3,972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파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간에 지금 집계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이게 어르신복지과하고 관련된 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경로당이 약간 기존 거기의 회원들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가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걸 좀 깨고 일반인들도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조금씩 변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안 가요. 가면 그 사람들이 텃세같이 부린다 해서, 그런 게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돼서 일반 어르신들도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신청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지금 사실 이 폭염 대책을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폭염하고 한파 대책 부분들은 야외 활동이 많은 지방에서 사실은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도심에서는 이제 보통 실내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집을 나와서 또 경로당까지 잘 안 가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희 위원님께서 폭염·한파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요.
이번 조례에 이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갔듯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폭염하고 한파는 저희들이 수년 동안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이런 수준이지 추가로 대폭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자료는 나갔을 걸로 보이는데요. 2025년도 또 관련 예산이라든지 2024년도 편성해서 집행됐던 예산 현황도 아마 제공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에 장시간 옥외근무자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조례안 제2조 정의 4호 다목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안전 취약계층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옥외근무자 부분들은 폭염 기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폭염 기간에 그 경보가 발생이 되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14시부터 17시까지 가급적 근무자들을 쉴 수 있게 하라고 건축과하고 주택사업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힘드시겠지만 부의장님 질의하고 나가셨는데 그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위원님께서 폭염·한파에 따른 향후 대책 또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에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특별히 더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저희가 이제 예산들은 대부분 제공된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비들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 경로당 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감 시설들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번에 서울시에 특교금하고 또 행안부에 특교세 지금 지원을 요청해 놨거든요. 얼마가 지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저희가 폭염·한파 대책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과장님, 사이렌 울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사장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만 내리고 자율적으로 공사장마다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정중입니다.
송파구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1조, 제2조, 제16조, 제19조, 제29조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제3조, 제7조로 ‘작은도서관 관련 사항’을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법령에 규정된 도서관의 날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9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안 제16조에서는 도서관 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조례상 영어도서관 관장의 사서 자격 예외 사항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22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시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과 징수 금액을 도서관 운영 실적에 맡겨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7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된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도서관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송파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공공도서관 및 송파구립도서관의 정의와 도서관장의 자격을 도서관법에 따라 명시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령을 인용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정비, 도서관의 날 신설 등에 대하여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별표에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도서관의 강당 시청각실에 그 사용료는 받지 않고 운영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무료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행은 그냥 있었는데 그 사용료를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강료가 이렇게 현재 4만원으로 재료비는 별도로 해서 지금 개정안에는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4만원 이하로 돼 있어서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유동성 있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4만원으로 딱 고정이 돼버리면 그 강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도 있고 왠지 4만원으로 딱 그 상한선을 고정해버리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 인상이 된 듯한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정된 수강료로 딱 정해 놓으면 추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이거를 왜 이 4만원으로 고정을 시킨 금액이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 편의성으로 인한 거로 이렇게 한 거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제1조에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지금 도서관법만 하고 작은도서관은 새로 또 나눠서 지금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도서관법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다고 한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독서문화진흥법도 여기에다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9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성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별은 몇 대 몇으로 보통 이걸 적용하는지 하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적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다양성의 측면에서 청소년, 학부모, 도서관 자원봉사자, 장애인 등 여러 계층의 참여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그 말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한 10분 정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사용료 개정과 관련해서 글마루도서관은 무료로 되어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이번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그 근거하고 그리고 강좌마다 변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정 시 4만원으로 고정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립도서관은 일반 강좌를 전체 다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한테 임대해서 하는 건 전혀 없고요. 다 무료강좌로 해서 구민들이 와서 무료로 듣게 할 수 있게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행사라든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와 관련해서 문화강좌나 영어 강좌를 4만원 이하에서 4만원으로 픽스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있는 강좌를 할 때 탄력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강좌는 모든 강좌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수강료라든지 보면 거의 대부분 4만원 이상 넘게 지금 거의 다 책정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4만원으로 못 박아서 더 이상 혹시 유료 강좌 강사로 하게 되면 4만원 이상을 받지 말자 그래서 4만원으로 좀 한정해서 유료 강좌를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4만원 이상 더 받지 않아서 구민들에게 4만원의 범위 내에서 모든 강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 수수료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조에 도서관법으로만 명시했는데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독서문화진흥법이 빠진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는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별도로 없고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같이 병행하는 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독서문화 관련 조례는 이제 별도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특정하게 돼 있는데요. 몇 대 몇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이라든지,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지금 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지금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총 18명 중에서 5:5로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원회를 보면 민간단체, 주민, 학부모 모든 걸 다 망라해서 현재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여기에 좀 확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개정을 할 예정이라 별 상관은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해서 사서직이 아닌 경우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 관장은 원래 사서직이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예외 조항이 있었을까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아마 2016년 저희가 조례 제정 시에 도서관장의 자격을 명시하면서 어린이도서관 관장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어도서관은 예외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할 때 개정하면서 이건 상위법과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도서관 관장도 사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 어긋난 사항은 조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데 돼 있어서.
그다음에 보니까 자구정리를 조금 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의안 3페이지에 보시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하고 점이 빠져 있죠. 그거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보면 지금 서울에도 점자도서관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구에는 없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점자도서관 세울 생각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아직 현재까지는 점자도서관 계획은 없고요.
○장종례 위원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현재까지는 요구사항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4만원으로 한 게 오히려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4만원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에는 4만원 이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이 한 끗 차이가, 이게 굉장히 올라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4만원 이하’였다가 ‘4만원’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리고 또 괄호 열고 재료비 별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된 게 아닌데 인상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강의마다 재료비는 아무리 별도라 그러지만, 강의마다 또 특수하게 이게 4만원 갖고 도저히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 요구하는 계층도 많고 많은데 이 4만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강의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는 만약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하실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현재는 저희가 지금 무료강좌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무료강좌 위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유료강좌를 하게 되면 4만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이게 월 4만원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만원이라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이게 넉넉하게 위로 잡아놨으면 좀 융통성 있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4만원 최소한의 그 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의외로 유료강좌를 해보려니까 이게 4만원 이상이 들더라, 이상 내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으로 금액을 픽스해 놓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현재 대부분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료강좌로 운영해 주고 있거든요, 구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무료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강좌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무료강좌로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부담 없게끔 무료강좌로 좀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무료강좌로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료는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써놓은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무료로 할 거 다 무료니까 이거는 그냥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럼?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써놓기는 유료로 하는 것처럼 별표에는 돼 있는데 막상 대부분은 다 무료강좌에 대관도 다 무료 운영이고, 그래서 이게 행정 편의성을 위해서 4만원으로 딱 고정시켜 놓는 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 그러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김광철 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자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따로 빼서 규칙에 넣어놓고 거기에 금액을 명시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이면 굳이 개정을 안 해도 되는데.
김영심 위원님 말씀은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받고 안 받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 변동이 되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니까 안 바꾸려면 규칙 같은 데로 빼놓고 하면 어떻냐는 얘기예요. 아마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이거는 위원님 의견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바꾸지 말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김광철 위원 바꾸지 말자는 뜻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맞죠?
○김영심 위원 예, 그게 아니라…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의안번호 28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서관법에 명시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 및 폐관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직무 등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작은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정의하면서 각각의 도서관에 대한 설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을 나누어 규정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위탁,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를 따로 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두지 않았던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삭제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이번 조례 개정 신설된 제6조의2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변경, 폐관 시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과 장서 보유량을 포함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이 반려되는 사례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지금 송파구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2개 있고 사립이 나머지여서 총 49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49개 운영관리 매뉴얼이 있나,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2개 있는 것은 풍납동 하나, 송파동에 하나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건 지금 위탁할 수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립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또 11조에서 운영자에게 사서 자격증, 교육 이수, 도서관 경력 등 의무 자격요건을 규정했었는데 전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했는데 지금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했어요.
왜 이걸 갖다, 전문성을 갖다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성 확보 방안에 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거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정주리 위원 제11조 ‘운영자의 직무 등’에서요. 3항 중에서 도서관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자’ 그다음으로 2번에서 ‘도서관 운영(관련교육) 과정을 일정기간 수료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기간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최소 1년 이상이라든지 보통 연수로 구분을 하는데 약간 모호한 거 같아서 혹시 이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조금 질의가 하나 생겨서, 우리 의안 6페이지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어차피 비영리법인들이 하니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공위탁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별도로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아마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위탁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현재 우리가 공립 작은도서관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제가 보긴 봤는데 지금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조례가 이렇게 꼭 개정이 돼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보통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따라서 그냥 자구를 쓰면 되는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꼭 들어간 이유가 좀 궁금한 거죠. 이거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한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제6조의2 신설 관련해서 사립 도서관 등록 시 구청장이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장 손병화 마이크를 입에 좀 가까이 대세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그 기준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등록된 거부 사례가 있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사립 도서관 등록 기준은, 면적은 33㎡ 이상이어야 되고 장서 수가 1,000권 이상을 보유하여야 됩니다. 저희가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는 현장실사와 관계 서류를 검토 후에 저희가 등록을 해줍니다.
저희가 사전 안내를 통해서 미리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데에 대해서는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금년 현재까지 저희가 등록 거부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공립이 2개, 사립이 47개, 총 49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또한 구립 공공도서관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글마루도서관에서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작은도서관 멘토링 및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책 보수교육이라든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교육, 우수 작은도서관 견학 등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4년에는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총 8회에 걸쳐서 182명이 멘토링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으로 11조에 사서자격증 의무사항을 ‘사서자격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거로 보이는데, 전문성 확보 방안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법률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법에서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적으로 너무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에도 좀 어긋난, 맞지 않고 법률에 일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에 따라 전에는 의무적으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 교육, 우리 글마루도서관에서 이수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절차를 시행해서 교육을 항상 이수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증을 받고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11조에 ‘도서관 운영 교육 과정을 일정기간 수료한 자’로 돼 있는데 일정기간의 기준이 뭐냐 하셨는데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구립 글마루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계속 교육하고 멘토링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대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 사립 시설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교육비용 같은 게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글마루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작은도서관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제6조제3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돼 있는데 이것을 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로, 비영리법인으로 특별히 단정하신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도 같이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은 소나무 1호하고 2호로 운영 주체는 송파문화재단에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비영리법인의 용어를 꼭 명시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도서관의 운영’에 보면 그 용어가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서로 두 개 법을 일치시킨 겁니다, 조례를. 그래서 용어를 비영리법인으로 일치시킨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구립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질의했었는데.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두 군데가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각 도서관 별로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글마루도서관하고 현장을 나가서 계속 저희가 멘토링도 해드리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도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김영심 위원 얼마…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금년 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립은 총 몇 개 있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사립이 47개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 47개가 총 6,000만원이라는 거죠, 1년에?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6,000만원 안에서…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저희가 사립 도서관을 47개 등록돼 있는데요.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응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사립 도서관 중에서. 평가를 저희한테 응하지 않은 데는 지원에서 제외되고요. 평가에 응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평가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평가에 응하는 도서관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작년 같은 경우 25개 도서관이 평가에 응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25개에 6,000만원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차등이에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평가점수에 따라서 차등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럼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얼마고 제일 적게 받는 데는 얼마예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제일 많이 받는 데는 300만원이고요. 제일 적게 받는 데는 14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있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산은 우리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변동성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정해진 건 없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일단 작은도서관 예산 지난번에 감액돼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열심히 맞춰놨어요. 여기 깎지 좀 말고 올려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얼마 돌아가지도 않는 예산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구문 때문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위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위탁이 없는데 공공위탁을 해야 되니, 그 표현을 해야 되니 결국은 도서관 설치 조례에다가 공공위탁스러운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참고해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민간 위탁의 경우는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저도 이제 천천히 살펴보니까 내용은 좀 이해가 되고, 그런데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제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위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개별 조항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거는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받고 있는 작은 사립 도서관들 그 목록이랑요, 차등 점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점수를 받아서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나름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2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총무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qnf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