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교육국 정·현원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6개 부서,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6쪽과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복지자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빈틈없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동으로 확대시행하고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증축,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자 관리와 교육, 자원봉사캠프 등 지역플랫폼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 송파푸드뱅크‧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위기가구 행복지킴이 희망스폰서 운영 등 민간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저소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직원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관내 노숙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생활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장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인권보호, 장애인축제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에서 38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생계·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의 적절한 생활보장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 경로식당, 노인의 집 운영 등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인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6쪽에서 4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9쪽에서 5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기능보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무더위쉼터 등을 통해 노인이 안전한 송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다양한 노인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 경로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확대, 경로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업무입니다.
65쪽에서 67쪽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9월 준공 예정으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맞춤형 활동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 운영과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놀자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 등 청소년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에서 7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성문화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지도위원 운영,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위한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75쪽에서 7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체·건강, 정서·행동 분야 등 네 개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교육의 실시, 여성기금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송파, 남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개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가락1동, 방이2동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오금동 새움어린이집 개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구립전환 등을 통해 현재 총 18개소의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추진 중입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11개소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운영,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어린이집 4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육관련 다양한 정보 공유와 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에서 91쪽입니다. 출산축하금, 가정양육수당, 출산축하용품,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멋진 아빠 육아‧가사 인증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협력과 소관업무입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과 송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9쪽에서 102쪽입니다. 성내천 이색도서관, 송파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 활성화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독서문화 대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초·중학교 급식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청소년 여가문화동아리 활동, 초·중학교 영재교육원 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쪽에서 110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 설치‧운영, 송파구민 아카데미, 인문학 최고위과정, 행복한 100세 스쿨 운영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교육국 정·현원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6개 부서,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6쪽과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복지자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빈틈없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동으로 확대시행하고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증축,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자 관리와 교육, 자원봉사캠프 등 지역플랫폼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 송파푸드뱅크‧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위기가구 행복지킴이 희망스폰서 운영 등 민간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저소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직원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관내 노숙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생활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장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인권보호, 장애인축제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에서 38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생계·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의 적절한 생활보장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 경로식당, 노인의 집 운영 등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인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6쪽에서 4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9쪽에서 5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기능보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무더위쉼터 등을 통해 노인이 안전한 송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다양한 노인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 경로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확대, 경로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업무입니다.
65쪽에서 67쪽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9월 준공 예정으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맞춤형 활동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 운영과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놀자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 등 청소년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에서 7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성문화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지도위원 운영,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위한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75쪽에서 7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체·건강, 정서·행동 분야 등 네 개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교육의 실시, 여성기금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송파, 남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개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가락1동, 방이2동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오금동 새움어린이집 개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구립전환 등을 통해 현재 총 18개소의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추진 중입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11개소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운영,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어린이집 4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육관련 다양한 정보 공유와 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에서 91쪽입니다. 출산축하금, 가정양육수당, 출산축하용품,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멋진 아빠 육아‧가사 인증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협력과 소관업무입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과 송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9쪽에서 102쪽입니다. 성내천 이색도서관, 송파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 활성화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독서문화 대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초·중학교 급식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청소년 여가문화동아리 활동, 초·중학교 영재교육원 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쪽에서 110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 설치‧운영, 송파구민 아카데미, 인문학 최고위과정, 행복한 100세 스쿨 운영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국비·시비·구비 등 재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또 17쪽에 보면 구호용품 및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구호물품 비축수량이 287세트와 수용인원이 8만 9,718명인데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송파구 인구대비 몇 %인지, 어떤 국가 지침에서 나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응급세트에서는 1인 기준으로 202명분을 준비했는데 취사 구호세트는 4인 기준으로 하면 85세트 즉 1인으로 환산하면 340명분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비된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든 적든 같은 인원에 대한 수량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26쪽 노숙인 관련 순찰·상담 실시와 관련해서 노숙인 1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 계시는 것인지, 반복 순찰은 누가 언제 실시하며, 일지는 작성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보호시설 입소희망자와 의료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분이 언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약자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일지 사본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사회복지과 40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 있어서 부당수급권자가 발생하여 가끔 언론 방송에 보도되고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는데 올해도 신규조사 1만 335명, 수급자 확인조사 5,117명 등 업무량이 상당해 보입니다. 올해 5,117명의 수급자 확인결과 보장자격 중지나 급여변동, 보장비용 환수처리 등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 49쪽입니다. 노인복지업무에 전념하고 계신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총 344개소인데 현재 구에서 직접 운용 관리하는 시설이 수요에 대응할 만큼 여유롭거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많은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시는지요?
그리고 50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관내 경로당 수가 166개인데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157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소는 이미 지원됐거나 설치가 된 것인지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요즈음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필요 시설이 더 없는지 살펴서 혹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설치 못지않게 필터교체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93 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5억 4,739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집행은 4억 4,74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이 82% 진행되어 있어요. 사업이 주로 전반기에 추진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송파구의 다문화가족 현황은 어떻게 되고, 몇 가구 몇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 교육 등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현재까지 사업내용별 추진실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다문화가족들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나 앞으로 희망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작년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설문조사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의 프로그램에 달라진 점은 또 있는지요?
만약에 설문조사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거나 또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그쳐 달라지는 점이 없는 경우 또 다문화가족의 바람이나 희망사항도 달라질 수 있고 사회 환경도 자꾸 변화되니 그에 맞춰 사업내용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국비·시비·구비 등 재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또 17쪽에 보면 구호용품 및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구호물품 비축수량이 287세트와 수용인원이 8만 9,718명인데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송파구 인구대비 몇 %인지, 어떤 국가 지침에서 나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응급세트에서는 1인 기준으로 202명분을 준비했는데 취사 구호세트는 4인 기준으로 하면 85세트 즉 1인으로 환산하면 340명분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비된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든 적든 같은 인원에 대한 수량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26쪽 노숙인 관련 순찰·상담 실시와 관련해서 노숙인 1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 계시는 것인지, 반복 순찰은 누가 언제 실시하며, 일지는 작성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보호시설 입소희망자와 의료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분이 언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약자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일지 사본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사회복지과 40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 있어서 부당수급권자가 발생하여 가끔 언론 방송에 보도되고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는데 올해도 신규조사 1만 335명, 수급자 확인조사 5,117명 등 업무량이 상당해 보입니다. 올해 5,117명의 수급자 확인결과 보장자격 중지나 급여변동, 보장비용 환수처리 등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 49쪽입니다. 노인복지업무에 전념하고 계신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총 344개소인데 현재 구에서 직접 운용 관리하는 시설이 수요에 대응할 만큼 여유롭거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많은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시는지요?
그리고 50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관내 경로당 수가 166개인데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157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소는 이미 지원됐거나 설치가 된 것인지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요즈음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필요 시설이 더 없는지 살펴서 혹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설치 못지않게 필터교체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93 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5억 4,739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집행은 4억 4,74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이 82% 진행되어 있어요. 사업이 주로 전반기에 추진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송파구의 다문화가족 현황은 어떻게 되고, 몇 가구 몇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 교육 등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현재까지 사업내용별 추진실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다문화가족들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나 앞으로 희망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작년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설문조사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의 프로그램에 달라진 점은 또 있는지요?
만약에 설문조사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거나 또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그쳐 달라지는 점이 없는 경우 또 다문화가족의 바람이나 희망사항도 달라질 수 있고 사회 환경도 자꾸 변화되니 그에 맞춰 사업내용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지난주에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 생각 이상으로 협소하고 비좁고 시설이 낙후된 상황이었는데, 이용객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예교실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규모의 수요가 앞으로 송파구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송파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확인해보니까 요양원 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66.6%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47.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충족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요양시설 추가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구립도 있을 것이고 시립도 있을 것이고 법인도 있을 것인데 이 내역을 알고 싶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송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분도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7페이지라든가 49쪽, 47쪽을 보면 각종 사회복지시설 구분이 상당히 다양해요.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양시설이라면 노인복지시설인데 어느 복지시설이 해당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치매케어센터라는 부설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의료 복지시설, 여가 복지시설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다 포함되는지 헷갈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 파악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 생각 이상으로 협소하고 비좁고 시설이 낙후된 상황이었는데, 이용객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예교실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규모의 수요가 앞으로 송파구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송파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확인해보니까 요양원 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66.6%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47.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충족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요양시설 추가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구립도 있을 것이고 시립도 있을 것이고 법인도 있을 것인데 이 내역을 알고 싶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송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분도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7페이지라든가 49쪽, 47쪽을 보면 각종 사회복지시설 구분이 상당히 다양해요.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양시설이라면 노인복지시설인데 어느 복지시설이 해당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치매케어센터라는 부설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의료 복지시설, 여가 복지시설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다 포함되는지 헷갈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 파악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등록인원이 16만 3,0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10명인데 국비지원 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등록인원이 16만 3,000명이 넘는데 직원 열 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직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강화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분기표창, 상해보험 지원 등에 몇 분이나 지원을 하는지, 봉사자를 얘기하겠죠? 이 부분하고, 사회복지과36쪽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 치렀어요. 참여인원 1,000명, 행사주체가 송파구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인데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 많은데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는 어떤 곳인지? 예산 2,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였는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등록인원이 16만 3,0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10명인데 국비지원 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등록인원이 16만 3,000명이 넘는데 직원 열 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직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강화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분기표창, 상해보험 지원 등에 몇 분이나 지원을 하는지, 봉사자를 얘기하겠죠? 이 부분하고, 사회복지과36쪽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 치렀어요. 참여인원 1,000명, 행사주체가 송파구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인데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 많은데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는 어떤 곳인지? 예산 2,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였는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해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이 7만 4,000명으로 통계가 나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가복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가 시설이라든가 운영요원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사나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과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언제까지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력수급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제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사 인력 증원 외 다른 분야에 접근해서 소외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 대책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저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해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이 7만 4,000명으로 통계가 나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가복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가 시설이라든가 운영요원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사나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과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언제까지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력수급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제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사 인력 증원 외 다른 분야에 접근해서 소외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 대책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저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이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4쪽을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을 작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고 지금 1년이 된 것 같은데, 1년 되어서 성과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복지 발굴 등 관련해서 플래너가 방문했을 때 서비스 성과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과 60쪽을 보면 동 경로행사를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1억인데 집행을 하겠죠, 10월에, 이 집행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8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향후에 18개소를 개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국공립 확충 개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이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4쪽을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을 작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고 지금 1년이 된 것 같은데, 1년 되어서 성과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복지 발굴 등 관련해서 플래너가 방문했을 때 서비스 성과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과 60쪽을 보면 동 경로행사를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1억인데 집행을 하겠죠, 10월에, 이 집행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8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향후에 18개소를 개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국공립 확충 개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6쪽 보훈회관 증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훈안보단체협의회 회장을 7년을 했기 때문에 보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할까요, 해서 증축문제도 계속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책자에 증축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시비가 4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36쪽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등급에 따라서 틀린 것인지? 등록자에 한해 모든 수리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미등록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6쪽 보훈회관 증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훈안보단체협의회 회장을 7년을 했기 때문에 보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할까요, 해서 증축문제도 계속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책자에 증축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시비가 4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36쪽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등급에 따라서 틀린 것인지? 등록자에 한해 모든 수리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미등록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83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보안 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최근 몰래카메라가 사회적 이유인데 책자를 보시면 건물·화장실 등 몰카 유무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언제부터 이런 캠페인이나 점검을 시행하였는지? 두 번째로 주 몇 군데를 점검하였는지? 세 번째로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였는지? 네 번째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곳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전체 점검대상 중에 현재까지 몇 % 점검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통합 질의입니다.
페이지는 참고 안하셔도 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직접 직원들이 내방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방하면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폭력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83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보안 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최근 몰래카메라가 사회적 이유인데 책자를 보시면 건물·화장실 등 몰카 유무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언제부터 이런 캠페인이나 점검을 시행하였는지? 두 번째로 주 몇 군데를 점검하였는지? 세 번째로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였는지? 네 번째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곳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전체 점검대상 중에 현재까지 몇 % 점검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통합 질의입니다.
페이지는 참고 안하셔도 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직접 직원들이 내방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방하면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폭력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해당부서는 하나하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업무이면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협력과 사항 같은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이나 교육부 소관이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구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출한 만큼 각급 학교에서 상호주의 측면에서 구민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일부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한테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을 데는 가급적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예산이 구 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복지혜택이 수급자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수급을 받다가 자력갱생을 해서 수급상태에서 벗어난 인원이 과연 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를 관리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체감사에 의해서 하지 않고, 감사대상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각 부서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며 감사에 대한 결과나 조치사항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복지예산에 상당 부분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매칭사업을 무턱대고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먹튀라고 하죠. 초기에는 시비보조금을 매칭으로 주다가, 5년 안의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국·시비를 줄여가면서 구비예산을 부담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었는지 그것도 한 번 보고 싶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동료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자원봉사센터를 중시 여깁니다. 저도 재정복지 위원이지만 여기에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인력충원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구조를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받아서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기타 등등 장애인복지 인건비를 약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가 노인정에 가 보면 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급식도우미를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9개월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3개월은 자비부담으로 그분들이 자체 충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왕 9개월이라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왕 지원해주는 거 3개월 치를 더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복지과장이 이번 추경에서 제가 다른 데를 삭감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는데 노인복지과장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한 달 치를 추가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부서는 하나하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업무이면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협력과 사항 같은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이나 교육부 소관이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구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출한 만큼 각급 학교에서 상호주의 측면에서 구민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일부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한테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을 데는 가급적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예산이 구 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복지혜택이 수급자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수급을 받다가 자력갱생을 해서 수급상태에서 벗어난 인원이 과연 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를 관리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체감사에 의해서 하지 않고, 감사대상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각 부서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며 감사에 대한 결과나 조치사항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복지예산에 상당 부분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매칭사업을 무턱대고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먹튀라고 하죠. 초기에는 시비보조금을 매칭으로 주다가, 5년 안의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국·시비를 줄여가면서 구비예산을 부담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었는지 그것도 한 번 보고 싶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동료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자원봉사센터를 중시 여깁니다. 저도 재정복지 위원이지만 여기에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인력충원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구조를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받아서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기타 등등 장애인복지 인건비를 약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가 노인정에 가 보면 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급식도우미를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9개월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3개월은 자비부담으로 그분들이 자체 충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왕 9개월이라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왕 지원해주는 거 3개월 치를 더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복지과장이 이번 추경에서 제가 다른 데를 삭감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는데 노인복지과장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한 달 치를 추가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여성보육과 83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스카우트 보안관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와 한 번 선발되면 그 기간과 연임에 대해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30~40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4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여성보육과 83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스카우트 보안관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와 한 번 선발되면 그 기간과 연임에 대해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30~40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4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영재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통합된 내용을 질의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말씀하셨잖아요. 실시현황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복지시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 관련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최근 1년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1년 정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매칭비율은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는 근거법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조비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보조비율을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변동을 줄 때는 해당 시라든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통해서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통합된 내용을 질의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말씀하셨잖아요. 실시현황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복지시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 관련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최근 1년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1년 정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매칭비율은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는 근거법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조비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보조비율을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변동을 줄 때는 해당 시라든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통해서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정책과 1년 예산규모 및 국·시비, 구비 재원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 1년 예산규모는 총 23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6%로 84억, 시비 42.4% 98억원, 구비 21.7%로 50억원입니다.
다음에 구호물품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안전부 재해구호 지침에 최소 70개 이상 구호물품을 비축하게 되어 있고 2018년도 자치구별 물자확보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 왔는데요. 우리구가 응급이 202세트, 취사가 86세트입니다.
수용시설 인원은 면적대비로 잡은 것으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숙인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셨는데 우리과에 노숙인 업무담당 직원이 정해져 있어서 매일 오전, 오후 1일 2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사례를 보면 의료지원이 한 건 있었고, 보호시설 입소가 여섯 건 있었습니다.
노숙자 열 명이 있는데 잠실역에 세 명 있고 잠실5단지에 자동차 안에서 계속 거주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공원에 두 분, 잠실대교 남단에 한 분 있고, 종합운동장·가락시장에 한 분 해서 총 남자 여덟 분, 여자 두 분 노숙인이 현재 있는데 겨울에는 상당히 늘어나고 이분들이 한 지역에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장소는 수시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고요.
송기봉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역 및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구 운영수준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구립이 5개이고 법인시설이 1개가 있습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 법인시설입니다.
서울시 기준 인구 10만명 당 복지관 하나가 기준인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많은 편이고 서울시 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그룹을 차지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이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복지시설별로 복지사 이직율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민관과 공공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금년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교육도 시켰고 뮤지컬 공연도 하고 힐링캠프 운영도 해서 그분들의 소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이 10만명인데 직원 10명으로 가능한지? 직원을 증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은 10만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3만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0명으로 업무 수행에 크게 직원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침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상근인력 최적인원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 2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코디네이터 교육과 전산 분야 두 분이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활성화 도우미센터 역량강화를 위해서 센터별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자가 몇 명인지 질의하셨는데 상해보험 가입자는 2만 6,000명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보험사를 선정해서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1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보훈가족 증축관련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보훈회관 증축 및 시설 개선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층과 3층을 증축하고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진성과평가 안전진단을 마쳤고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심의가 끝나면 9월 초에 공사발주를 시행해서 11월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들이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폭력에 노출된 사례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찾동 안전매뉴얼을 배부하고 또 호신술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호출기나 스마트워치 같은 안전용품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단체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데 이를 활용해서 인건비 예산 절감에 대한 집행부 생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재능기부봉사단체가 교육상담 분야에서 드림위드 외 9개 단체가 있고 기술·기능 분야에 21세기 자전거교통안전에 8개 단체, 문화공연 분야에 국악소리사랑 외 15개 단체, 보건의료 분야에 온누리관광지킴 등 총 4개 분야 37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사회복지 행사에 재능기부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인건비나 예산절감 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정책과 1년 예산규모 및 국·시비, 구비 재원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 1년 예산규모는 총 23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6%로 84억, 시비 42.4% 98억원, 구비 21.7%로 50억원입니다.
다음에 구호물품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안전부 재해구호 지침에 최소 70개 이상 구호물품을 비축하게 되어 있고 2018년도 자치구별 물자확보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 왔는데요. 우리구가 응급이 202세트, 취사가 86세트입니다.
수용시설 인원은 면적대비로 잡은 것으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숙인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셨는데 우리과에 노숙인 업무담당 직원이 정해져 있어서 매일 오전, 오후 1일 2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사례를 보면 의료지원이 한 건 있었고, 보호시설 입소가 여섯 건 있었습니다.
노숙자 열 명이 있는데 잠실역에 세 명 있고 잠실5단지에 자동차 안에서 계속 거주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공원에 두 분, 잠실대교 남단에 한 분 있고, 종합운동장·가락시장에 한 분 해서 총 남자 여덟 분, 여자 두 분 노숙인이 현재 있는데 겨울에는 상당히 늘어나고 이분들이 한 지역에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장소는 수시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고요.
송기봉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역 및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구 운영수준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구립이 5개이고 법인시설이 1개가 있습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 법인시설입니다.
서울시 기준 인구 10만명 당 복지관 하나가 기준인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많은 편이고 서울시 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그룹을 차지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이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복지시설별로 복지사 이직율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민관과 공공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금년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교육도 시켰고 뮤지컬 공연도 하고 힐링캠프 운영도 해서 그분들의 소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이 10만명인데 직원 10명으로 가능한지? 직원을 증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은 10만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3만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0명으로 업무 수행에 크게 직원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침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상근인력 최적인원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 2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코디네이터 교육과 전산 분야 두 분이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활성화 도우미센터 역량강화를 위해서 센터별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자가 몇 명인지 질의하셨는데 상해보험 가입자는 2만 6,000명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보험사를 선정해서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1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보훈가족 증축관련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보훈회관 증축 및 시설 개선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층과 3층을 증축하고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진성과평가 안전진단을 마쳤고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심의가 끝나면 9월 초에 공사발주를 시행해서 11월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들이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폭력에 노출된 사례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찾동 안전매뉴얼을 배부하고 또 호신술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호출기나 스마트워치 같은 안전용품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단체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데 이를 활용해서 인건비 예산 절감에 대한 집행부 생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재능기부봉사단체가 교육상담 분야에서 드림위드 외 9개 단체가 있고 기술·기능 분야에 21세기 자전거교통안전에 8개 단체, 문화공연 분야에 국악소리사랑 외 15개 단체, 보건의료 분야에 온누리관광지킴 등 총 4개 분야 37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사회복지 행사에 재능기부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인건비나 예산절감 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사회복지사 이직률 관계를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현장 확인할 때 복지사 이직률이 높다,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니까 보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9급 1호봉과 사회복지사 5급 1호봉을 비교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2,660만원 정도 연봉이고, 공무원 9급은 2,200만원 수준이에요.
물론,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은 보수보다 업무 과중 또는 다른 근무여건이 좋은 데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말씀대로 DB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의원들한테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보수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현장에 민간 또는 위탁업체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질의가 있을 때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DB가 없으면 막연한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이직률 관계를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현장 확인할 때 복지사 이직률이 높다,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니까 보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9급 1호봉과 사회복지사 5급 1호봉을 비교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2,660만원 정도 연봉이고, 공무원 9급은 2,200만원 수준이에요.
물론,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은 보수보다 업무 과중 또는 다른 근무여건이 좋은 데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말씀대로 DB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의원들한테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보수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현장에 민간 또는 위탁업체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질의가 있을 때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DB가 없으면 막연한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거기 상해보험이라고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상해보험은 어떤 대상자 위주로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다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로 가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거기 상해보험이라고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상해보험은 어떤 대상자 위주로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다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로 가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경래 위원장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전산코디와 교육코디가 있는데 1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물론 국비·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나 협회에서는 전산코디와 교육코디를 정직으로 전환시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경래 위원장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전산코디와 교육코디가 있는데 1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물론 국비·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나 협회에서는 전산코디와 교육코디를 정직으로 전환시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첫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조사건수는 5,117건이고, 그 중에 급여중지 508건, 급여감소 466건, 급여증가 555건, 자격유지는 3,588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장비용 징수결정은 87건 9,400만원이고, 징수는 현재 3,000만원입니다. 분기로 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36쪽 장애인의 날 기념축제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는 행사를 위한 추진협의회입니다. 임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시설은 13개 시설인데, 방이인성시각장애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송파지회를 비롯한 7개 단체와 화사랑, 정신건강보건센터, 임마뉴엘 등으로 구성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예산은 2,000만원인데, 행사참가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1,200만원으로 대부분입니다. 공연 및 부스운영이 465만원이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야구 게임 나들이가 있는데 그것이 210만원고, 기타 행사 운영비로 1,250만원입니다. 사실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비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나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저소득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연 30만원 지원되고 일반장애인은 연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무등록 장애인은 사실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가 없다든지 주민등록이 없는 무등록장애인 발견 시는 서울시인권센터에 신고가 되면 즉각 보호 조치 후 관련 주민센터나 구청과 협력하여서 주민등록지나 거주지를 알선해서 그 분들에게 장애인 등록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복지급여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되고 있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의 탈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소득, 재산 등의 증가로 인해서 탈수급자는 2018년 118가구 390명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 4,500가구에 4.17%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첫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조사건수는 5,117건이고, 그 중에 급여중지 508건, 급여감소 466건, 급여증가 555건, 자격유지는 3,588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장비용 징수결정은 87건 9,400만원이고, 징수는 현재 3,000만원입니다. 분기로 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36쪽 장애인의 날 기념축제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는 행사를 위한 추진협의회입니다. 임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 시설은 13개 시설인데, 방이인성시각장애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송파지회를 비롯한 7개 단체와 화사랑, 정신건강보건센터, 임마뉴엘 등으로 구성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예산은 2,000만원인데, 행사참가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1,200만원으로 대부분입니다. 공연 및 부스운영이 465만원이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야구 게임 나들이가 있는데 그것이 210만원고, 기타 행사 운영비로 1,250만원입니다. 사실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비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나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저소득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연 30만원 지원되고 일반장애인은 연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무등록 장애인은 사실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가 없다든지 주민등록이 없는 무등록장애인 발견 시는 서울시인권센터에 신고가 되면 즉각 보호 조치 후 관련 주민센터나 구청과 협력하여서 주민등록지나 거주지를 알선해서 그 분들에게 장애인 등록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복지급여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되고 있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의 탈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소득, 재산 등의 증가로 인해서 탈수급자는 2018년 118가구 390명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 4,500가구에 4.17%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노인복지시설이 344개소인데 수요대비 노인복지시설이 적정한지, 충분치 않다면 어떤 시설 확충이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종합노인복지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됐는데 이용인원이 많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 또한 요양시설의 서울시 평균 충족률이 66.2%인데 송파구 47.2%다, 그에 대한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는 77만 9,380명입니다. 송파구 인구대비 12.8%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입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20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로 접어들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4년에는 20%가 넘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고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저희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여가복지시설도 부족하고 요양시설로 부족합니다. 여가시설도 정명숙 위원님이나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복지관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인근 강남구는 3개소, 강동은 2개소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향후 권역별로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토지매입비나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정동 재건축 또는 마천제3구역 재개발 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양시설 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66.7%에 20% 정도 못 미쳐서 47.6%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가락동에 시립송파실버케어하고 KB에서 위례동 KB요양원이 건립되면 230명 정도의 요양 공급이 가능한데, 서울시 평균에는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가 확충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기피시설로 인지되어서 가락동도 주민반대에 부딪히고 위례동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간담회나 협상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수가 157개인데 9개소 시설 미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설치 9개 시설은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이용 인원이 거의 없는 데입니다. 앞으로 재개원을 하거나 이용인원이 늘어나면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구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장 현황에는 칸이 좁다보니까 구분을 못 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이 안전한 송파구현에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구분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 31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는데 교양, 취미활동 및 사회참여, 건강·질병 예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서비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인데 이에 따른 시설과 운영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송기봉 위원님께서 인력수급 방안이 필요한지 다른 쪽 예산이 없는지, 사실 노인복지과는 요양시설이 늘어나면 요양사가 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양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요양사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처우나 대책이 필요하고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이면 요양사 처우 개선 조례를 올릴 때 그때 보탬을 주시고, 그래서 많이 유입을 해야 되는데 요양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언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금년도 동별 행사 집행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9,450만원을 편성해서 노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동별로 33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지원됐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550만원이 증가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10월 중순쯤에서 10월 초에 끝낼 예정입니다. 동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1억을 27개 동 일괄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김정열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사실 이 돈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에 500만원 정도라도 올려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김정열 위원
노인 인구도 자연부락이 더 많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파트와 일반 동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동에서는 불만입니다.
●김정열 위원
노인을 위한 행사인데 어쨌든 이 돈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하고도 욕먹고 안 하고도 욕먹잖아요. 그런데 하고 욕먹는 게 낫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27개 동을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별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동별 급식도우미 3개월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 공익활동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만 지원토록 하고 있어 3개월 공백이 발생됩니다. 미 지원 3개월은 자체회비 등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경로당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구 자체사업으로 3개월을 추진하는 있는 구가 서울시에 8개 구가 있습니다. 중구, 중랑, 강북 등 8개 구에서 구비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200명을 추가 신청해 놨습니다. 꼭 여기에만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서 쓰고 내년 1~2월은 구비 1억 2,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송기봉 위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시설이 비좁은데 신축하거나 새로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 건물에 시설보수라든가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얘기하기를 지하의 강당 계단식을 평탄화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등 계속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 병설로 같이 있는 송파치매케어센터가 5층 전체를 쓰고 있고 치매주야간보호센터는 497㎡인데, 이 병설기관은 센터장도 다르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차제에 다른 건물로 임차를 해서 이전하면 방금 말한 본 건물의 개보수 비용으로 임차를 하고, 지금 현재 시설 이용객이 넓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치매케어센터가 정원이 28명이고 대기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자까지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서비스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임차비용, 설치비, 요양시설의 특성상 수요자들이 옮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요양사가 많이 필요하고, 요양사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분야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력으로만 노인복지를 케어 하는 것보다는 요즘 4차산업도 이야기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물론 개인 동의를 받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의 변화, 수도 사용량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빅데이터를 자동분석프로그램에서 변화가 심하거나 하면 자동인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을 저하고 고민을 해보자고요.
최근에 행방불명된 사람이라든가 갑자기 찾는 경우에 각종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을 수동으로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자동 검색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 우리가 IT 국가이기 때문에 IT를 활용한 노인복지, 사회복지를 응용해서 혜택을 많이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십시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는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이라고 해서 12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험사항을 감지하는 사업을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20세대를 시범실시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송기봉 위원님하고 앞으로 자주 해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인력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경험했던 전문성을 보태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창안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노인복지시설이 344개소인데 수요대비 노인복지시설이 적정한지, 충분치 않다면 어떤 시설 확충이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종합노인복지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됐는데 이용인원이 많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 또한 요양시설의 서울시 평균 충족률이 66.2%인데 송파구 47.2%다, 그에 대한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는 77만 9,380명입니다. 송파구 인구대비 12.8%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입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20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로 접어들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4년에는 20%가 넘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고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저희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여가복지시설도 부족하고 요양시설로 부족합니다. 여가시설도 정명숙 위원님이나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복지관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인근 강남구는 3개소, 강동은 2개소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향후 권역별로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토지매입비나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정동 재건축 또는 마천제3구역 재개발 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양시설 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66.7%에 20% 정도 못 미쳐서 47.6%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가락동에 시립송파실버케어하고 KB에서 위례동 KB요양원이 건립되면 230명 정도의 요양 공급이 가능한데, 서울시 평균에는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가 확충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기피시설로 인지되어서 가락동도 주민반대에 부딪히고 위례동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간담회나 협상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수가 157개인데 9개소 시설 미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설치 9개 시설은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이용 인원이 거의 없는 데입니다. 앞으로 재개원을 하거나 이용인원이 늘어나면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구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장 현황에는 칸이 좁다보니까 구분을 못 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이 안전한 송파구현에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구분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 31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는데 교양, 취미활동 및 사회참여, 건강·질병 예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서비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인데 이에 따른 시설과 운영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송기봉 위원님께서 인력수급 방안이 필요한지 다른 쪽 예산이 없는지, 사실 노인복지과는 요양시설이 늘어나면 요양사가 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양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요양사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처우나 대책이 필요하고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이면 요양사 처우 개선 조례를 올릴 때 그때 보탬을 주시고, 그래서 많이 유입을 해야 되는데 요양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언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금년도 동별 행사 집행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9,450만원을 편성해서 노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동별로 33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지원됐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550만원이 증가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10월 중순쯤에서 10월 초에 끝낼 예정입니다. 동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1억을 27개 동 일괄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김정열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사실 이 돈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에 500만원 정도라도 올려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김정열 위원
노인 인구도 자연부락이 더 많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파트와 일반 동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동에서는 불만입니다.
●김정열 위원
노인을 위한 행사인데 어쨌든 이 돈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하고도 욕먹고 안 하고도 욕먹잖아요. 그런데 하고 욕먹는 게 낫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27개 동을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차별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동별 급식도우미 3개월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 공익활동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만 지원토록 하고 있어 3개월 공백이 발생됩니다. 미 지원 3개월은 자체회비 등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경로당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구 자체사업으로 3개월을 추진하는 있는 구가 서울시에 8개 구가 있습니다. 중구, 중랑, 강북 등 8개 구에서 구비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200명을 추가 신청해 놨습니다. 꼭 여기에만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서 쓰고 내년 1~2월은 구비 1억 2,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송기봉 위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시설이 비좁은데 신축하거나 새로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 건물에 시설보수라든가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얘기하기를 지하의 강당 계단식을 평탄화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등 계속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 병설로 같이 있는 송파치매케어센터가 5층 전체를 쓰고 있고 치매주야간보호센터는 497㎡인데, 이 병설기관은 센터장도 다르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차제에 다른 건물로 임차를 해서 이전하면 방금 말한 본 건물의 개보수 비용으로 임차를 하고, 지금 현재 시설 이용객이 넓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치매케어센터가 정원이 28명이고 대기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자까지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서비스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임차비용, 설치비, 요양시설의 특성상 수요자들이 옮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요양사가 많이 필요하고, 요양사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분야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력으로만 노인복지를 케어 하는 것보다는 요즘 4차산업도 이야기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물론 개인 동의를 받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의 변화, 수도 사용량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빅데이터를 자동분석프로그램에서 변화가 심하거나 하면 자동인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을 저하고 고민을 해보자고요.
최근에 행방불명된 사람이라든가 갑자기 찾는 경우에 각종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을 수동으로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자동 검색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 우리가 IT 국가이기 때문에 IT를 활용한 노인복지, 사회복지를 응용해서 혜택을 많이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십시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는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사업이라고 해서 12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험사항을 감지하는 사업을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20세대를 시범실시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송기봉 위원님하고 앞으로 자주 해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인력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경험했던 전문성을 보태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창안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송기봉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도 치매노인들이 실종되면 어떻게 찾을 길이 없잖습니까? 어쩌면 제 논문의 연관성으로 보는데 치매노인들이 집을 나서면 거의 실종이 되는데 제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본 결과 그런 것은 어떤 칩으로, 예를 들면 강아지를 잃어버리잖습니까? 그러면 주인을 어떻게 찾아요? 칩으로 인해서 찾죠.
그래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찾는데 노인들이 실종되면 만약에 찾았다 하면 응급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응급상황에 칩을 이용하면 기존에 이분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고,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제 논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음에 별도로 힘이 된다면 자료로서, 된다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도 치매노인들이 실종되면 어떻게 찾을 길이 없잖습니까? 어쩌면 제 논문의 연관성으로 보는데 치매노인들이 집을 나서면 거의 실종이 되는데 제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본 결과 그런 것은 어떤 칩으로, 예를 들면 강아지를 잃어버리잖습니까? 그러면 주인을 어떻게 찾아요? 칩으로 인해서 찾죠.
그래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찾는데 노인들이 실종되면 만약에 찾았다 하면 응급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응급상황에 칩을 이용하면 기존에 이분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고,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제 논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음에 별도로 힘이 된다면 자료로서, 된다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다문화센터 예산이 약 5억 4,000만원인데 현재 4억 4,000만원, 82% 집행했는데 앞서 많이 집행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다문화센터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75%가 나와야 하는데 7% 더 예산을 쓴 것은 1회성 사업이 있습니다. 1회성 사업이 상반기에 몰려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알리미라든지 이런 1회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줘서 80%까지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민자 수는 현재 2,68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민자뿐이 아니고 배우자라든지, 동거인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두 합치면 7,985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430명, 베트남이 260명, 일본이 111명, 필리핀이 89명, 기타 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결혼이민자 교육이 1,419명을 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교육 3,254명, 자조모임이라든지 다문화음식 개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느냐? 하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설문조사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그때그때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내부 설문조사는 5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4~4.5점 정도 맞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부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문화가족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어려움 없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민간·가정을 구립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8개소가 앞으로 개원할 예정인데 방이1동하고 가락1동만 빼고는, 어차피 가락1동은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들어가고, 방이2동은 구립어린 이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축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환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구립을 자꾸 신축하면 기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타격을 받고 경쟁을 하다보면 서비스 질도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을 구립화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풍납동에 육아나눔센터를 개원했죠? 개원한 것과 연계성 있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약간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픙납동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점차 줄고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구립만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 수가 자꾸 빠져나가고 하니까 풍납동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많이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안심보안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2016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 몇 군데를 점검을 하느냐 하셨는데 주라기보다는 2017년도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263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도 있고 민간개방화장실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수가 1,351개입니다. 1,351개 중에 2,069개 실을 점검했습니다. %로 보니까 153%, 화장실 당 1.5회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점검방법은 몰카탐지가가 있습니다. 가격은 1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몰카탐지기로 구석구석에 대면 적외선 전파가 반짝거립니다. 거기에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 점검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안심보안관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서 선발기준, 근무기간, 연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선발기준이 가구소득도 보고, 부양가족 수도 보고, 재산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고요.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2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게 시에서 나온 지침이기 때문에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에서 새벽1시까지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심보안관은 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만 하고 일거리만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다문화센터 예산이 약 5억 4,000만원인데 현재 4억 4,000만원, 82% 집행했는데 앞서 많이 집행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다문화센터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75%가 나와야 하는데 7% 더 예산을 쓴 것은 1회성 사업이 있습니다. 1회성 사업이 상반기에 몰려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알리미라든지 이런 1회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줘서 80%까지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민자 수는 현재 2,68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민자뿐이 아니고 배우자라든지, 동거인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두 합치면 7,985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430명, 베트남이 260명, 일본이 111명, 필리핀이 89명, 기타 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결혼이민자 교육이 1,419명을 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교육 3,254명, 자조모임이라든지 다문화음식 개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느냐? 하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설문조사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그때그때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내부 설문조사는 5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4~4.5점 정도 맞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부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문화가족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어려움 없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민간·가정을 구립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8개소가 앞으로 개원할 예정인데 방이1동하고 가락1동만 빼고는, 어차피 가락1동은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들어가고, 방이2동은 구립어린 이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축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환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구립을 자꾸 신축하면 기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타격을 받고 경쟁을 하다보면 서비스 질도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을 구립화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풍납동에 육아나눔센터를 개원했죠? 개원한 것과 연계성 있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약간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픙납동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점차 줄고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구립만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 수가 자꾸 빠져나가고 하니까 풍납동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많이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안심보안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2016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 몇 군데를 점검을 하느냐 하셨는데 주라기보다는 2017년도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263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도 있고 민간개방화장실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수가 1,351개입니다. 1,351개 중에 2,069개 실을 점검했습니다. %로 보니까 153%, 화장실 당 1.5회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점검방법은 몰카탐지가가 있습니다. 가격은 1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몰카탐지기로 구석구석에 대면 적외선 전파가 반짝거립니다. 거기에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 점검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안심보안관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서 선발기준, 근무기간, 연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선발기준이 가구소득도 보고, 부양가족 수도 보고, 재산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고요.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2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게 시에서 나온 지침이기 때문에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에서 새벽1시까지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심보안관은 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만 하고 일거리만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아까 노인복지과장 답변 중에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요양시설 230명 규모에 위례동인가요. 확보예상 시기라든가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지금 위례동에 짓는 것은 1층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송파시립요양원은 설계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계속 주민대표하고 지난주에도 간담회를 했고 그 전 주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저항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꼭 필요하고 송파의 상황을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아까 노인복지과장 답변 중에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요양시설 230명 규모에 위례동인가요. 확보예상 시기라든가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지금 위례동에 짓는 것은 1층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송파시립요양원은 설계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계속 주민대표하고 지난주에도 간담회를 했고 그 전 주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저항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꼭 필요하고 송파의 상황을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여성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 사업이기는 한데 여성안심보안관 운영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도우미를 시에서 선발해서 구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리만하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관리하고 감독하고…
●김정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송파 거주하는 사람을 내려 보내는 것인지, 무조건 받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송파 거주하는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그중에서 뽑습니다.
●김정열 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누구보다 송파구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 무조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서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만약에 보안할 때 1명이 도나요, 2명이 도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2인1조입니다.
●김정열 위원
남성도 지원하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입니다. 여성화장실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이것도 약간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 사업이기는 한데 여성안심보안관 운영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도우미를 시에서 선발해서 구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리만하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관리하고 감독하고…
●김정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송파 거주하는 사람을 내려 보내는 것인지, 무조건 받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송파 거주하는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그중에서 뽑습니다.
●김정열 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누구보다 송파구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 무조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서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만약에 보안할 때 1명이 도나요, 2명이 도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2인1조입니다.
●김정열 위원
남성도 지원하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입니다. 여성화장실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이것도 약간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엄대섭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교육청 소관이며 학교지원사업 시에는 구정의 협력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사업은 2008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사업에 지방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급식,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에 국한해서 매년 지방세 5%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경비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차등 없는 균등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정의 협력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교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학교개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로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학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더구나 교장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개방하는 시설, 그러니까 많은 학교가 개방을 하고는 있는데 개방 시간이라든지 그런 조정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교육청 소관이며 학교지원사업 시에는 구정의 협력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사업은 2008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사업에 지방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급식,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에 국한해서 매년 지방세 5%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경비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차등 없는 균등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정의 협력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교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학교개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로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학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더구나 교장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개방하는 시설, 그러니까 많은 학교가 개방을 하고는 있는데 개방 시간이라든지 그런 조정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학교에 우리가 균등하게 재정을 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일정 부분 금액을 배분해서 각급 학교마다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매뉴얼을 보면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초·중·고 하면 140여개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율사업이 있고, 구 협력 관련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학교 별로 일정한 금액을 대략 지정해줍니다.
2,000만원 상당, 3,000만원 상당,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 균등하게 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아파트단지 학교는 시설비를 우리가 적게 주더라도 내구연수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 볼 데가 많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것도 맞습니다.
노후 된 학교는 시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많고, 지금 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락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다만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학교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 요청이 많고, 깨끗한 학교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부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장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학교 개방이나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예산을 내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장들한테 약간의 심리적인 측면의 압박이라면 압박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데 더 원활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지 학교 개방에 약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우리가 균등하게 재정을 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일정 부분 금액을 배분해서 각급 학교마다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매뉴얼을 보면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초·중·고 하면 140여개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율사업이 있고, 구 협력 관련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학교 별로 일정한 금액을 대략 지정해줍니다.
2,000만원 상당, 3,000만원 상당,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금액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 균등하게 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아파트단지 학교는 시설비를 우리가 적게 주더라도 내구연수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 볼 데가 많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것도 맞습니다.
노후 된 학교는 시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많고, 지금 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락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다만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학교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 요청이 많고, 깨끗한 학교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부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장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학교 개방이나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예산을 내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장들한테 약간의 심리적인 측면의 압박이라면 압박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데 더 원활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지 학교 개방에 약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학교지원사업에 있어서 균등하게 지원하지 말고 각 학교마다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차등분배는 여건상 힘들고요. 일단 초중고별로 일률적인 금액은 정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A학교가 2,000만원, B학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가 계량화되어서 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외 인센티브를 내년에는 5억 정도 잡아서 구정 협력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각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 대한 협조가 각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의원할 때도 일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차등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각 학교와 구청의 협력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구정 협력도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일부 지역에서 학교 개방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교육협력과 개방 시간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도 감안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두 분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심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언급을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학교지원사업에 있어서 균등하게 지원하지 말고 각 학교마다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차등분배는 여건상 힘들고요. 일단 초중고별로 일률적인 금액은 정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A학교가 2,000만원, B학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가 계량화되어서 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외 인센티브를 내년에는 5억 정도 잡아서 구정 협력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각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 대한 협조가 각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의원할 때도 일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차등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각 학교와 구청의 협력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구정 협력도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일부 지역에서 학교 개방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교육협력과 개방 시간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도 감안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두 분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심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언급을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일부 지원사업 중 시설개선이라든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도 같이 반영되는 부분 맞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진 선정할 때 학교장이 본인이 그냥 임명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심의 위원이 들어가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경비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강사섭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것도 약간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강한 어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주민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가 여기에서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모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똑같은 A, B를 봤을 때 B로 하고 A를 떨어뜨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저희 구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학교장 마음대로 하는 권한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얘기 해주세요. 심도 있게 강사진 선발하라고.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일부 지원사업 중 시설개선이라든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도 같이 반영되는 부분 맞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진 선정할 때 학교장이 본인이 그냥 임명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심의 위원이 들어가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경비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강사섭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것도 약간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강한 어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주민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가 여기에서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모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똑같은 A, B를 봤을 때 B로 하고 A를 떨어뜨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저희 구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학교장 마음대로 하는 권한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얘기 해주세요. 심도 있게 강사진 선발하라고.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교육협력과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매년 평가를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평가 주요항목에 도서 확보수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평가 여러 항목 중에 장서 수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장서 많이 확보하려면 예산을 많이 주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산이죠. 올해도 장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제가 행안부와 서울시에 특교 쪽에 건의를 많이 해서 다행히도 올해 4억 정도 장서 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항목은 송파구 자체 만드는 것은 아니네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산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항목에는 전자책이나 e-북 같은 항목도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e-북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많이 활성화 된 상태는 아니고요.
●송기봉 위원
평가항목에 있느냐 이거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평가항목을 봐야 되는데요.
●송기봉 위원
요즈음에는 IT산업이 발전되어서 e-북이라든가 전자책, 요즘 한창 유행하는 웹툰이 인기잖아요. 장서류 확보기준으로 도서관을 평가한다면 앞으로 IT산업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도 엄청 크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평가항목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건의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e-북, 전자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평가항목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항목 기준설정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 부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은 돈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매년 평가를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평가 주요항목에 도서 확보수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평가 여러 항목 중에 장서 수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장서 많이 확보하려면 예산을 많이 주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산이죠. 올해도 장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제가 행안부와 서울시에 특교 쪽에 건의를 많이 해서 다행히도 올해 4억 정도 장서 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항목은 송파구 자체 만드는 것은 아니네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산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항목에는 전자책이나 e-북 같은 항목도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e-북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많이 활성화 된 상태는 아니고요.
●송기봉 위원
평가항목에 있느냐 이거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평가항목을 봐야 되는데요.
●송기봉 위원
요즈음에는 IT산업이 발전되어서 e-북이라든가 전자책, 요즘 한창 유행하는 웹툰이 인기잖아요. 장서류 확보기준으로 도서관을 평가한다면 앞으로 IT산업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도 엄청 크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평가항목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건의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e-북, 전자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평가항목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항목 기준설정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 부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은 돈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송파구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이 구에서 1, 2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이나 장애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경력이음센터에, 언제 여성문화회관 2층에서 개원하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공사는 다 끝났고요. 가구 들어오고 10월에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현재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짜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짜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거기 보면 여성문화회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송파구의 어른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는 요양보호사가 1만 2,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업에 뛰는 종사자는 5,000명 정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 10월 1일자로 문정동에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이 분들의 교육, 취업지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력이음센터와는 좀 이 부분은 교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종사자돌봄지원센터가 문정동에 작년 10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정명숙 위원
저는 많이 부족하다니까 그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런 제안을…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런 예산들이 내년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파구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이 구에서 1, 2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이나 장애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경력이음센터에, 언제 여성문화회관 2층에서 개원하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공사는 다 끝났고요. 가구 들어오고 10월에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현재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짜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짜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거기 보면 여성문화회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송파구의 어른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는 요양보호사가 1만 2,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업에 뛰는 종사자는 5,000명 정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 10월 1일자로 문정동에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이 분들의 교육, 취업지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력이음센터와는 좀 이 부분은 교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종사자돌봄지원센터가 문정동에 작년 10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정명숙 위원
저는 많이 부족하다니까 그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런 제안을…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런 예산들이 내년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력이음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장방문도 했지만 과연 10월달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깔릴 수가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공사는 어는 정도 진척이 됐는데 프로그램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낀 상황인지 동료 위원님들도 느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산반영을 면밀히 못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끄집어 썼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고, 왜냐하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재난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건드리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진척상황이나 프로그램 짜인 것을 봤을 때는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면서까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복지 예산 같은 것은 전부 다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건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다든지 확정내시가 됐을 때 불일치된 부분은 어차피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에 손을 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런 급박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것에 손을 대서 진행한다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 생활 하는 동안 예비비나 예를 들면 기타 전·이용 같은 상황들은 제가 면밀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면밀히 보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존재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건드릴 때는 국장님에게 보고가 다 되어서 지원된 예산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해보고 그런 예산을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예산을 건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산이 작년 4월 10일날 여성문화회관이 아시다시피 병원이 있었습니다. 265평에 피부과 내과, 치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어차피 다시 재계약하면 5년, 10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짜 여성들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써야겠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부분 계약을 해지하고, 시비 4억 5,000만원을 따왔습니다. 더 따오면 좋은데 시에서도 안 준다는 것 사정사정 시 의원님들 노력해서 의원님들 노력해서 따온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데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름대로 불가피성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9월 추경을 하고 있잖습니까? 복지국장님, 추경이 언제 예정되어서 진행된 겁니까? 3, 4월에 진행 예정이었다면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동안 추경은 없었고요, 올해만 있었고, 지금 추경으로 반영해서 하면 이 예산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이영재 위원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던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반납 처리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재정복지 쪽 보고를 받을 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소신은 상시 추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집행 나가는 것을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돈이 남아서 추경한다는 사고방식보다는 전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불가피한 예비비에서 건드리는 이런 예산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는 돈이 남아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변경사업들이 있고,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을 의회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이 없을 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내시 내려왔다 확정 내시 되어서 불일치되는 경우를 전용으로 거의 다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당겨서 사용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용하는 것도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추경 요인들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확보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자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는 취지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 추경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요인이 생기면 그때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예비비 사용 안 하고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서 밞아서 예산을 확보하죠.
●이영재 위원
복지교육국 차원에서는 추경이 매년 편성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국·시비 보조금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렇죠.
●이영재 위원
저도 그것을 기획예산 쪽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저는 상시추경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소신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집행부는 고려해서 예산을 짤 때는 심도 있게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교육국 이진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력이음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장방문도 했지만 과연 10월달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깔릴 수가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공사는 어는 정도 진척이 됐는데 프로그램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낀 상황인지 동료 위원님들도 느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산반영을 면밀히 못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끄집어 썼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고, 왜냐하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재난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건드리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진척상황이나 프로그램 짜인 것을 봤을 때는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면서까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복지 예산 같은 것은 전부 다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건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다든지 확정내시가 됐을 때 불일치된 부분은 어차피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에 손을 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런 급박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것에 손을 대서 진행한다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 생활 하는 동안 예비비나 예를 들면 기타 전·이용 같은 상황들은 제가 면밀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면밀히 보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존재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건드릴 때는 국장님에게 보고가 다 되어서 지원된 예산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해보고 그런 예산을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예산을 건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산이 작년 4월 10일날 여성문화회관이 아시다시피 병원이 있었습니다. 265평에 피부과 내과, 치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어차피 다시 재계약하면 5년, 10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짜 여성들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써야겠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부분 계약을 해지하고, 시비 4억 5,000만원을 따왔습니다. 더 따오면 좋은데 시에서도 안 준다는 것 사정사정 시 의원님들 노력해서 의원님들 노력해서 따온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데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름대로 불가피성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9월 추경을 하고 있잖습니까? 복지국장님, 추경이 언제 예정되어서 진행된 겁니까? 3, 4월에 진행 예정이었다면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동안 추경은 없었고요, 올해만 있었고, 지금 추경으로 반영해서 하면 이 예산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이영재 위원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던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반납 처리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재정복지 쪽 보고를 받을 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소신은 상시 추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집행 나가는 것을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돈이 남아서 추경한다는 사고방식보다는 전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불가피한 예비비에서 건드리는 이런 예산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는 돈이 남아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변경사업들이 있고,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을 의회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이 없을 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내시 내려왔다 확정 내시 되어서 불일치되는 경우를 전용으로 거의 다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당겨서 사용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용하는 것도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추경 요인들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확보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자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는 취지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 추경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요인이 생기면 그때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예비비 사용 안 하고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서 밞아서 예산을 확보하죠.
●이영재 위원
복지교육국 차원에서는 추경이 매년 편성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국·시비 보조금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렇죠.
●이영재 위원
저도 그것을 기획예산 쪽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저는 상시추경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소신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집행부는 고려해서 예산을 짤 때는 심도 있게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교육국 이진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이진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76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2,751억 3,500만원 대비 124억 8,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모두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77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3,594억 7,000만원 대비 183억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145쪽에서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0억 9,700만원, 긴급복지지원 3억 5,5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400만원, 14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억원,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 1억 2,6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8,300만원 등 32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161쪽에서 1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6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4억 6,3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4,200만원, 생계급여 2억 7,000만원, 164쪽 해산장제급여 4,500만원, 양곡할인 4,000만원 등 8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175쪽에서 18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7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억 6,800만원,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2,30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9,500만원, 178쪽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8,900만원 등 4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9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187쪽에서 191쪽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189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193쪽에서 21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19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억 6,2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4,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6억 2,500만원, 196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00만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6,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100만원, 송파구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개최 200만원,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1억 6,100만원, 197쪽 구립새움어린이집 건립 7억 8,900만원 등 125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7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215쪽에서 219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217쪽 학교교육경비 보조 9억 6,800만원,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 등 10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76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2,751억 3,500만원 대비 124억 8,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모두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77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3,594억 7,000만원 대비 183억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145쪽에서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0억 9,700만원, 긴급복지지원 3억 5,5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400만원, 14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억원,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 1억 2,6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8,300만원 등 32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161쪽에서 1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6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4억 6,3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4,200만원, 생계급여 2억 7,000만원, 164쪽 해산장제급여 4,500만원, 양곡할인 4,000만원 등 8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175쪽에서 18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7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억 6,800만원,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2,30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9,500만원, 178쪽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8,900만원 등 4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9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187쪽에서 191쪽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189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193쪽에서 21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19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억 6,2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4,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6억 2,500만원, 196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00만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6,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100만원, 송파구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개최 200만원,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1억 6,100만원, 197쪽 구립새움어린이집 건립 7억 8,900만원 등 125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7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215쪽에서 219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217쪽 학교교육경비 보조 9억 6,800만원, 청소년 진로 직업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 등 10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8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은 124억 8,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증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경예산은 복지정책과 6개 사업, 사회복지과 5개 사업, 노인복지과 4개 사업, 청소년과 1개 사업, 여성보육과 9개 사업, 그리고 교육협력과 2개 사업에 총 183억 2,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복지교육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8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은 124억 8,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증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경예산은 복지정책과 6개 사업, 사회복지과 5개 사업, 노인복지과 4개 사업, 청소년과 1개 사업, 여성보육과 9개 사업, 그리고 교육협력과 2개 사업에 총 183억 2,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복지교육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액 9억 6,8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예.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내역 말씀이시죠? 교육경비는 포괄경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140여개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집행부에서 당장 정하기보다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린 9억 6,800만원은 학교 교실이나 과학실 같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비로 지원해주려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되면 각 학급 일선별로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긴급보수할 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항상 교육경비는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9억 6,800만원의 쓰임이나 형태가 없이 뭉뚱그려서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긴급보수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경비에 맞게끔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소요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9억 6,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우선은 일선에서 학교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여기에서 10% 정도 기준을 잡아서 일단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의회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주가 아니고 우리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여기 있지만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경비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균등분배로 간다는 차원이면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포괄로 잡아서 신청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예산 대비 5% 정도 할 수 있다고,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4.6~4.7% 정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추경까지 확정되면 4.5%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4% 밑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5% 초과는 조례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5% 미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등분배를 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학교가 우리구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한 데요. 사실 균등분배라는 의미는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학교 별로 차등되게 지원할 수 있는 계량화된 것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학교 별로 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 1억 정도를 인센티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의 협력도나 개방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1억을 가지고 학교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대비해서 1억 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아까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두 분의 구의원님이 들어갑니다.
올해 선정되신 분이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김형대 의원님하고 이배철 의원님이 위촉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들어가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전권을 다 위임해서 주고 어느 학교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권을 심의위원회가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노후화된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상호주의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사실 교육경비라는 게 균등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상호주의를 한다면 그것을 계량화하고 계측화 해서 A학교를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 5,000만원을 주고 3,000만원을 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성립하기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이 학교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는 주가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보조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완전히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분배되는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전권을 다 주고 그쪽에서 “나는 이런 것 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거지로 주는 형국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마다할리는 없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균등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잣대를 대다 보면 그분들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런데 프로그램에 초·중 같은 경우는 2,500만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 정도 매년 자율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구 지정사업으로 예전에는 자율배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축소하고 구 지정사업을 정해서 했더니 일선에서 반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자율사업에 대한 의견이 많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5% 정도가 자율사업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문제로 해서 매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우리가 경위를 설명할 때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우리 복지교육국 산하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4년 동안 저는 교육협력과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게 과연 최선인가?”라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우리가 적재적소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면서도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재검토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 해서 한 번 이것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청장님께서 이런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요 의제로 삼아서 9월에 학교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특히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이 관심도가 가장 높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의견도 받아보고 여러 각도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운동장의 일부 개방 물론,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학교의 이런 시설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협조를 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액 9억 6,8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예.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내역 말씀이시죠? 교육경비는 포괄경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140여개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집행부에서 당장 정하기보다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린 9억 6,800만원은 학교 교실이나 과학실 같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비로 지원해주려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되면 각 학급 일선별로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긴급보수할 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항상 교육경비는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9억 6,800만원의 쓰임이나 형태가 없이 뭉뚱그려서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긴급보수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경비에 맞게끔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소요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9억 6,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우선은 일선에서 학교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여기에서 10% 정도 기준을 잡아서 일단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의회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주가 아니고 우리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여기 있지만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경비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균등분배로 간다는 차원이면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포괄로 잡아서 신청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예산 대비 5% 정도 할 수 있다고,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4.6~4.7% 정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추경까지 확정되면 4.5%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4% 밑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5% 초과는 조례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5% 미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등분배를 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학교가 우리구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한 데요. 사실 균등분배라는 의미는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학교 별로 차등되게 지원할 수 있는 계량화된 것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학교 별로 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 1억 정도를 인센티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의 협력도나 개방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1억을 가지고 학교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대비해서 1억 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아까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두 분의 구의원님이 들어갑니다.
올해 선정되신 분이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김형대 의원님하고 이배철 의원님이 위촉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들어가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전권을 다 위임해서 주고 어느 학교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권을 심의위원회가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노후화된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상호주의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사실 교육경비라는 게 균등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상호주의를 한다면 그것을 계량화하고 계측화 해서 A학교를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 5,000만원을 주고 3,000만원을 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성립하기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이 학교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는 주가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보조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완전히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분배되는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전권을 다 주고 그쪽에서 “나는 이런 것 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거지로 주는 형국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마다할리는 없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균등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잣대를 대다 보면 그분들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런데 프로그램에 초·중 같은 경우는 2,500만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 정도 매년 자율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구 지정사업으로 예전에는 자율배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축소하고 구 지정사업을 정해서 했더니 일선에서 반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자율사업에 대한 의견이 많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5% 정도가 자율사업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문제로 해서 매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우리가 경위를 설명할 때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우리 복지교육국 산하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4년 동안 저는 교육협력과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게 과연 최선인가?”라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우리가 적재적소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면서도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재검토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 해서 한 번 이것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청장님께서 이런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요 의제로 삼아서 9월에 학교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특히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이 관심도가 가장 높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의견도 받아보고 여러 각도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운동장의 일부 개방 물론,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학교의 이런 시설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협조를 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 7,4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랜탈을 하면서 운동기구도 몇 년 지나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 렌탈을 하면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송파구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개최에 예산이 없었는데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가을운동회가 처음 개최되는 것인지? 송파구의 어린이집이 꽤 많을 텐데 200만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 7,4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랜탈을 하면서 운동기구도 몇 년 지나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 렌탈을 하면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송파구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개최에 예산이 없었는데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가을운동회가 처음 개최되는 것인지? 송파구의 어린이집이 꽤 많을 텐데 200만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청소년과 관련 사항입니다. 11쪽 송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설계 변경이 됐는데 변경 사유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벽면 재질을 꼭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2차 설계변경인데 왜 2차까지 설계변경이 추가로 됐는지 두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청소년과 관련 사항입니다. 11쪽 송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설계 변경이 됐는데 변경 사유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벽면 재질을 꼭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2차 설계변경인데 왜 2차까지 설계변경이 추가로 됐는지 두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게 있어서 질의는 안 하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죽 검토해 보니까 추경예산이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게 있어서 질의는 안 하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죽 검토해 보니까 추경예산이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 실벗뜨락 기능보강 공사인데, 이것이 일단 긴급성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9월 추경에 이것이 통과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공사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의 경우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면 2019년 본예산에 넣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정에 없던 예산이 갑자기 들어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 실벗뜨락 기능보강 공사인데, 이것이 일단 긴급성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9월 추경에 이것이 통과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공사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의 경우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면 2019년 본예산에 넣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정에 없던 예산이 갑자기 들어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회복지과장 김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비 4,20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7년 기준으로 기정예산이 편성됐는데 18년도 서비스 단가가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소요액이 발생되어서 잡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시급 차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 3억을 작년 예산 때 반영해 준 거잖아요? 지금 사업은 대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지금 90명이 1인당 30시간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원의 한계가 있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숫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비 4,20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7년 기준으로 기정예산이 편성됐는데 18년도 서비스 단가가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소요액이 발생되어서 잡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시급 차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 3억을 작년 예산 때 반영해 준 거잖아요? 지금 사업은 대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지금 90명이 1인당 30시간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원의 한계가 있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숫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실벗뜨락 웰니스센터 운동기구는 52개 기종에 158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실벗뜨락 개원은 2013년도에 했고, 지금 6년이 지나다보니까 일부 기종의 노후화되고 단종이 되고, 고치는 비용이 금년에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남은 기간 수리비 또한 많이 들고, 보통 이용인원이 하루에 2, 300명 됩니다. 이 분들의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부분은 러닝머신 12대, 자전거 7개 등 총 21개 품목에 대해서 긴급하게, 또 이 기종이 단종이 되어서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워낙 이용하는 시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긴급히 올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탈 비용을 검토해 보겠지만 아마 52개 기종을 렌탈했을 때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잦으니까 렌탈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불편을 격고 있고, 내년도에 올려도 되겠지만 지금 당장 3~4개월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고 보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종이 6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렌탈비용이 더 들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52개 기종인데, 공기청정기는 렌탈하고 보통 운동기구는 렌탈을 했을 때,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봐서 렌탈이 가능한지, 렌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구매보다 싸게 드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종이 워낙 많다보니까 52개 기종이 되다보니까…
●송기봉 위원
참고로 렌탈 비용 비교하실 때 6년 동안 운동기구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교체도 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교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수리비용까지 감안해서 구매비 또는 렌탈비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실벗뜨락 웰니스센터 운동기구는 52개 기종에 158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실벗뜨락 개원은 2013년도에 했고, 지금 6년이 지나다보니까 일부 기종의 노후화되고 단종이 되고, 고치는 비용이 금년에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남은 기간 수리비 또한 많이 들고, 보통 이용인원이 하루에 2, 300명 됩니다. 이 분들의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부분은 러닝머신 12대, 자전거 7개 등 총 21개 품목에 대해서 긴급하게, 또 이 기종이 단종이 되어서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워낙 이용하는 시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긴급히 올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탈 비용을 검토해 보겠지만 아마 52개 기종을 렌탈했을 때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잦으니까 렌탈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불편을 격고 있고, 내년도에 올려도 되겠지만 지금 당장 3~4개월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고 보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올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종이 6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렌탈비용이 더 들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52개 기종인데, 공기청정기는 렌탈하고 보통 운동기구는 렌탈을 했을 때,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봐서 렌탈이 가능한지, 렌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구매보다 싸게 드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종이 워낙 많다보니까 52개 기종이 되다보니까…
●송기봉 위원
참고로 렌탈 비용 비교하실 때 6년 동안 운동기구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교체도 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교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수리비용까지 감안해서 구매비 또는 렌탈비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청소년문화의집 공사는 작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 85%로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여름 폭염 및 우천도 있었고, 연초에 강추위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준공 예정을 9월 20일로 연기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다음 주 정도에 일정을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추경을 신청한 사유와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가스 인입 공사 시 건물 바로 앞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확인 결과 길 건너 큰 대로변부터 건물 뒤쪽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바꾸는 과정과 가스인입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꾸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가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됐고요.
내부 벽면마감 시에도 당초 시멘트로 마감된 곳을 페인트로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건물 오른쪽을 보시면 도색되어 있는 데요, 석고보도를 1차 마감을 하고 도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마감이 될 것 같아서 그것 추가로 3,000만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 벽면 마감재를 고강도 광택타일로 변경해서 2,000만원, 그리고 기타 화장실 가림막이라든지 위생설비 추가로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서 1억 5,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과 전문 담당직원과 협의해서 같이 준비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1차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1차 설계변경은 3월에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못했던 모양이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건축하는 부분과 시공사와 저희 담당 부서가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일정상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 시기에는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끝에 도시가스 인입까지는 거의 마감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복도 자재라든가 엘리베이트 벽면 재질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도 검토할 수 있고 특히나 3월 설계변경 시기 때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미 시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마감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죠. 공법 변경이라든가 상황변화, 도시가스 공사 배관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재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착공 전에 설계서만 봐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최초 설계 변경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2차 설계변경 때 추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공사비 그런.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멋있게 잘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문이 안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청소년문화의집 공사는 작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 85%로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여름 폭염 및 우천도 있었고, 연초에 강추위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준공 예정을 9월 20일로 연기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다음 주 정도에 일정을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추경을 신청한 사유와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가스 인입 공사 시 건물 바로 앞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확인 결과 길 건너 큰 대로변부터 건물 뒤쪽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바꾸는 과정과 가스인입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꾸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가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됐고요.
내부 벽면마감 시에도 당초 시멘트로 마감된 곳을 페인트로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건물 오른쪽을 보시면 도색되어 있는 데요, 석고보도를 1차 마감을 하고 도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마감이 될 것 같아서 그것 추가로 3,000만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 벽면 마감재를 고강도 광택타일로 변경해서 2,000만원, 그리고 기타 화장실 가림막이라든지 위생설비 추가로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서 1억 5,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과 전문 담당직원과 협의해서 같이 준비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1차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1차 설계변경은 3월에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못했던 모양이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건축하는 부분과 시공사와 저희 담당 부서가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일정상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 시기에는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끝에 도시가스 인입까지는 거의 마감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복도 자재라든가 엘리베이트 벽면 재질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도 검토할 수 있고 특히나 3월 설계변경 시기 때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미 시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마감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죠. 공법 변경이라든가 상황변화, 도시가스 공사 배관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재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착공 전에 설계서만 봐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최초 설계 변경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2차 설계변경 때 추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공사비 그런.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멋있게 잘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문이 안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개최 예산을 처음 잡았는지? 또 2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행사비로 어린이날 큰잔치가 5월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자축행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행사에 포커스를 두는 행사이고요. 그것이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즘 미세먼지나 폭염, 그래서 엄마들, 어린이집 원장들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도 밖에서 운동회 정도 한 번 하면 아이들을 활달하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200만원으로 모자란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관심을 표명하는 그런 액수인데요, 자기네들이 500만원, 1,000만원, 연합회에서 하거든요. 이상의 돈을 플러스해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개최 예산을 처음 잡았는지? 또 2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행사비로 어린이날 큰잔치가 5월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자축행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행사에 포커스를 두는 행사이고요. 그것이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즘 미세먼지나 폭염, 그래서 엄마들, 어린이집 원장들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도 밖에서 운동회 정도 한 번 하면 아이들을 활달하게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200만원으로 모자란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관심을 표명하는 그런 액수인데요, 자기네들이 500만원, 1,000만원, 연합회에서 하거든요. 이상의 돈을 플러스해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여성보육과 키즈클린 플러스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서울시일자리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요즘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구나 교재, 장난감 같은 것들이 어질러져있습니다. 4시부터 아이들 끝날 때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4시간 정도 그것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를 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요 판단을 해서 올려주는 것 그것하고는 별개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서울시 보육정책과에서 온 것이고요. 저희는 일자리정책과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통계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복지교육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에서요?
●이영재 위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올린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우리과에서는 사랑의집 꾸미기 자원봉사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각 1명씩 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60개 정도 모아졌는데 30개 정도로 추려져서…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처음에 제안했다가 바로 제외되어서 그 뒤로 저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요 판단,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공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7월에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심의보고회도 하고…
●이영재 위원
담당자 뒤에 계신가요? 언제쯤 받았죠?
●주무관 김종선
7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이영재 위원
7월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7월에 받아서 지금 추경에 올렸으니까 한 달 정도 그분들이 받아서 안을 짜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키즈클린 플러스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서울시일자리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요즘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구나 교재, 장난감 같은 것들이 어질러져있습니다. 4시부터 아이들 끝날 때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4시간 정도 그것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를 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요 판단을 해서 올려주는 것 그것하고는 별개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서울시 보육정책과에서 온 것이고요. 저희는 일자리정책과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통계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복지교육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에서요?
●이영재 위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올린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우리과에서는 사랑의집 꾸미기 자원봉사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각 1명씩 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60개 정도 모아졌는데 30개 정도로 추려져서…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처음에 제안했다가 바로 제외되어서 그 뒤로 저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요 판단,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공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7월에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심의보고회도 하고…
●이영재 위원
담당자 뒤에 계신가요? 언제쯤 받았죠?
●주무관 김종선
7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이영재 위원
7월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7월에 받아서 지금 추경에 올렸으니까 한 달 정도 그분들이 받아서 안을 짜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13번 노인복지과 소관 송파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송파동에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4층에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습니까? 금년에 준비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송파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1,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400만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60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 편성은 반도 못한 30억만 편성했습니다.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이 반영되면 일자리가 2,400명 늘어납니다.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상담도 하고 또 알선도 하고 이런 기능도 담당하도록 시설비 2,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송기봉 위원
기존에 3억 1,000만원 안에 시설비가…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3억 1,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 5:5로 하는 인건비, 운영비이고 시설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송기봉 위원
많지는 않지만 컨설팅은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라는 이야기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일자리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송기봉 위원
비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13번 노인복지과 소관 송파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송파동에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4층에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습니까? 금년에 준비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송파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1,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400만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60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 편성은 반도 못한 30억만 편성했습니다.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이 반영되면 일자리가 2,400명 늘어납니다.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상담도 하고 또 알선도 하고 이런 기능도 담당하도록 시설비 2,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송기봉 위원
기존에 3억 1,000만원 안에 시설비가…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3억 1,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 5:5로 하는 인건비, 운영비이고 시설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송기봉 위원
많지는 않지만 컨설팅은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라는 이야기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일자리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송기봉 위원
비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정명숙 위원
송파시니어클럽 여기에 보면 2,250만원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이런 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로 삭감을 시켜버린…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전문 시니어인력을 모집해서 법률, 세무교육을 시키고 그 부분까지 올렸는데 추경재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해도 되니까 시급성이 떨어져서 예산파트에서 감액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시니어클럽 여기에 보면 2,250만원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이런 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로 삭감을 시켜버린…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전문 시니어인력을 모집해서 법률, 세무교육을 시키고 그 부분까지 올렸는데 추경재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해도 되니까 시급성이 떨어져서 예산파트에서 감액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이 제 손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비고란에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정복지 간담회 자료하고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비고란을 다 비워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셨으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자료를 상임위원회 열리기 5분, 10분 전에 주시니까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일부러 감춰두었다가 비장의 카드를 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음 본예산 할 때는, 물론 상임위원회가 2년은 갈 겁니다. 이런 좋은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지 말고 하루 전이나, 똑같습니다. 재정복지 간담회나 아니면 복지 할 때 비고란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 심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루 전에 주시면, 이왕 고생해서 작성하시고, 제가 봐서 굉장히 잘 작성해서, 이것을 제가 샘플로 예산결산 올라가면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보다 안 좋으면 제가 질타를 할 것이고…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 자료 작성한 것은 사전에 간담회 하면서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끔 과별로 만든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쉽다 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양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 내는 것은 사항별설명서라든지 예산서 두 개인데 이것은 간담회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가 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향후에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탁월해서 예산 책을 보면서 연구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자료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래서 비고란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저희도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가 하고, 다음에 똑같은 투자비용 대비해서 효율을 더 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고 문서로 답한다.’ 저는 문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미리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원활하고 효율을 내지 않겠나?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앞으로 본예산 할 때 이런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료가 호응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번에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들고 올라와서 복지교육국 배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제가 아까 이황수 위원님 렌탈비용을 방금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대상은 러닝머신 12대, 자전거 7대, 마사지기구 2대를 3년을 빌릴 때 평균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 해서 3년이면 7,200만원이 소요되고, 6년 쓰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두 배가 더 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사전 보고하기 전에 편성내역서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 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000만원으로, 노인복지과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8,901만원 중 1,410만원을 감액하여 7,491만원으로 총 두 건에 3,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이 제 손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비고란에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정복지 간담회 자료하고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비고란을 다 비워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셨으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자료를 상임위원회 열리기 5분, 10분 전에 주시니까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일부러 감춰두었다가 비장의 카드를 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음 본예산 할 때는, 물론 상임위원회가 2년은 갈 겁니다. 이런 좋은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지 말고 하루 전이나, 똑같습니다. 재정복지 간담회나 아니면 복지 할 때 비고란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 심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루 전에 주시면, 이왕 고생해서 작성하시고, 제가 봐서 굉장히 잘 작성해서, 이것을 제가 샘플로 예산결산 올라가면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보다 안 좋으면 제가 질타를 할 것이고…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 자료 작성한 것은 사전에 간담회 하면서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끔 과별로 만든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쉽다 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양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 내는 것은 사항별설명서라든지 예산서 두 개인데 이것은 간담회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가 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향후에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탁월해서 예산 책을 보면서 연구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자료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래서 비고란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저희도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가 하고, 다음에 똑같은 투자비용 대비해서 효율을 더 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고 문서로 답한다.’ 저는 문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미리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원활하고 효율을 내지 않겠나?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앞으로 본예산 할 때 이런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료가 호응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번에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들고 올라와서 복지교육국 배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제가 아까 이황수 위원님 렌탈비용을 방금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대상은 러닝머신 12대, 자전거 7대, 마사지기구 2대를 3년을 빌릴 때 평균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 해서 3년이면 7,200만원이 소요되고, 6년 쓰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두 배가 더 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사전 보고하기 전에 편성내역서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 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000만원으로, 노인복지과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8,901만원 중 1,410만원을 감액하여 7,491만원으로 총 두 건에 3,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동 조례 상위법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7년 개정되어 각 동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5조 대표협의제 구성 및 제8조의 동 행복울타리 구성에 남아 있던 복지위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참여에 제한을 두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동 조례 상위법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7년 개정되어 각 동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5조 대표협의제 구성 및 제8조의 동 행복울타리 구성에 남아 있던 복지위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참여에 제한을 두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11조2에서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위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개선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제도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보고드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11조2에서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위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개선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제도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보고드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신설조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체 위원인 것으로 느낌을 봤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라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원은 어떤 해당된 사람이 관계인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부분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복지서비스사업이라든지 공모를 할 때 같은 복지관이라든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 공모할 그런 것 선정·심의할 때 그 관장이 들어오면 자기한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송기봉 위원
심의 위원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이 해당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되면 그런 분도 제외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설조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체 위원인 것으로 느낌을 봤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라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원은 어떤 해당된 사람이 관계인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박경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부분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복지서비스사업이라든지 공모를 할 때 같은 복지관이라든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 공모할 그런 것 선정·심의할 때 그 관장이 들어오면 자기한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송기봉 위원
심의 위원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이 해당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되면 그런 분도 제외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회복지과장 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사업, 고용지원사업, 지역시설 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직업재활 종사자들의 경력과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30개소가 있으며, 124개소가 시비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3개 시설 중 12개소가 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도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2017년 9월에 직업적응 훈련시설로 이용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8월 30일에 선정되어서 인건비 2명과 운영비로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1억 2,276만 4,000원입니다. 9월부터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비 절감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사업, 고용지원사업, 지역시설 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직업재활 종사자들의 경력과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30개소가 있으며, 124개소가 시비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3개 시설 중 12개소가 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도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2017년 9월에 직업적응 훈련시설로 이용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8월 30일에 선정되어서 인건비 2명과 운영비로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1억 2,276만 4,000원입니다. 9월부터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비 절감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장애인직입재활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장애인직입재활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복지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조례에 관련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재활지원센터의 인원은 몇 명이고,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조례에 관련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재활지원센터의 인원은 몇 명이고,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임시로 과장대리를 하고 계실 때도 이 사항을 말씀은 드렸는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를 하면서 한 번 동의를 하면 5년 동안은 이 사업은 지속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5년 이전에는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한 번 위탁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다시 재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 되어서 끝났으니까 다시 10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
●이영재 위원
일괄질의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추가로 여쭤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상당 기간 이 동의안이 다시 의회에 올라올 일을 저희 임기 내에는 없어요. 제가 그것을 깊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백데이터를 보고 현장도 갔다 왔지만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위탁을 주고 나서 운영실적 분석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감사 처리결과 같은 것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 위탁한 업체들은 자체 감사를 안 받게 되어 있고, 과에서 컨트롤 하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지 아니면 보충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없이 바로 자료만 달랑 올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고 문서로 답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아까 송기봉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질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되시죠?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임시로 과장대리를 하고 계실 때도 이 사항을 말씀은 드렸는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를 하면서 한 번 동의를 하면 5년 동안은 이 사업은 지속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5년 이전에는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한 번 위탁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다시 재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 되어서 끝났으니까 다시 10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
●이영재 위원
일괄질의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추가로 여쭤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상당 기간 이 동의안이 다시 의회에 올라올 일을 저희 임기 내에는 없어요. 제가 그것을 깊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백데이터를 보고 현장도 갔다 왔지만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위탁을 주고 나서 운영실적 분석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감사 처리결과 같은 것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 위탁한 업체들은 자체 감사를 안 받게 되어 있고, 과에서 컨트롤 하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지 아니면 보충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없이 바로 자료만 달랑 올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고 문서로 답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아까 송기봉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질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5명이고, 직업재활을 받는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역이 직업적응 훈련사업이 있고, 고용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네트워크 사업, 전환교육사업, 가족지원 상담, 직업상담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다섯 분은 전부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직업훈련 교사가 있고 센터 시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여기에 필요성 말씀하신 바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꼭 민간에 위탁하면 사실은 민간 수탁자는 이윤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여기가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영리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중증 장애인들의 장애인직업재활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직업적응훈련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꼭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송기봉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수탁기관에 공개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심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지금까지 수탁을 해왔던 민간업체가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가기 쉬울 수도 있고,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오는 업체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 지식, 사업성과 능력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여기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을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 전문위원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관련된 타 시설 분들도 전문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면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지원센터라 하면 재활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도 시키잖아요. 취업을 시키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지만 1년에 50% 정도밖에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를 당해연도, 2년, 3년차에는 몇 %,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시설을…
●송기봉 위원
그리고 직원 구성원도 자격도 중요하지만 경력이라든가, 그동안에 어디 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우리가 꼭 해당된 예산 이상의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1회 이상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발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성 부분도 보게 되고 예산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원생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인권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5명이고, 직업재활을 받는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역이 직업적응 훈련사업이 있고, 고용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네트워크 사업, 전환교육사업, 가족지원 상담, 직업상담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다섯 분은 전부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직업훈련 교사가 있고 센터 시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여기에 필요성 말씀하신 바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꼭 민간에 위탁하면 사실은 민간 수탁자는 이윤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여기가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영리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중증 장애인들의 장애인직업재활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직업적응훈련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꼭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송기봉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수탁기관에 공개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심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지금까지 수탁을 해왔던 민간업체가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가기 쉬울 수도 있고,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오는 업체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 지식, 사업성과 능력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여기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을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 전문위원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관련된 타 시설 분들도 전문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면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지원센터라 하면 재활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도 시키잖아요. 취업을 시키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지만 1년에 50% 정도밖에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를 당해연도, 2년, 3년차에는 몇 %,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시설을…
●송기봉 위원
그리고 직원 구성원도 자격도 중요하지만 경력이라든가, 그동안에 어디 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우리가 꼭 해당된 예산 이상의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1회 이상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발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성 부분도 보게 되고 예산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원생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인권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단계에서 이 운영이 사업성, 타당성이 지금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정도는 데이터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문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어넣고 맡긴 거예요. 제가 왜 각 과에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느냐면 제가 안 봤지만 제 눈에는 거기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에 핸드링을 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정도 사업을 점검을, 내가 안 받아봤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이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잘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목적과 적합하게 가는 차원에서 예산도 동시에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외에도 위탁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당장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자체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게 3개월 전에 기존 위탁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만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시설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한 분석, 실적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자활하는데 있어서 신장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향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해서 실적분석도 하고, 실제로 시설 기능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의안이 이번 연말까지 안 되면, 지금 9월에 올라왔다는 것은 거의 데드라인에 올라있다는 이야기에요. 검토나 이런 것 안하고, 제가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난리 날거예요. 이 사업을 직영으로 당겨가든지, 아니면 재위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막바지까지 몰려서 이 동의안을, 물론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이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 오랜 텀을 두면 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 위탁체도 공모에 같이 위탁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공고를 내서 여러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위탁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통상 위탁을 주고 나면 수탁자를 바꾸는 상황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특별하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어떤 사고라든지, 더 이상 이 위탁체에 운영을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바꿀 수가 있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10월에 있을 수탁기관 공개모집 때 실질적으로 몇 개의 수탁기관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서 기존의…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아닙니다. 공고를 통해서 복수 이상으로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정해진 사항이 아니에요.
●이영재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파트마다 배점을 부여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업체를…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심사위원들이 각기 심사표를 작성해서 집계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기존에 여기 새움터도 잘 운영해 오셨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너무 한 곳에 오래 안주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경쟁을 시키더라도 잘 하는 업체는 그대로 잔류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업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죠.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렇죠.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을 하니까 5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위탁체가 더 잘 운영되도록,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아까 왜 실적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에 수탁체를 선정되었을 때는 업무 자체가 서투를 수 있어요. 이등병이 들어와서 하다가 일병, 상병, 병장을 달면서 업무 숙지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계량화 시켜놓으면 점점 좋아지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다음에 재위탁 할 때 충분히 다시 수탁체로 선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꺾이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때는 교체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1년 치를 주신다고 해서 1년 치만 일단 보겠습니다. 저의 느낌에 목적사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지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쓴 것인지, 이것만 한 것인지는 제가 데이터를 아직 못 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 느낌에는 예산 지원해준 것만 제대로 썼는지 보기도 바빴을 것이라고 본인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이런 측면은, 앞으로 어차피 저랑 2년 동안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얼굴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중시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건의해 주시는 것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단계에서 이 운영이 사업성, 타당성이 지금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정도는 데이터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문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어넣고 맡긴 거예요. 제가 왜 각 과에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느냐면 제가 안 봤지만 제 눈에는 거기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에 핸드링을 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정도 사업을 점검을, 내가 안 받아봤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이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잘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목적과 적합하게 가는 차원에서 예산도 동시에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외에도 위탁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당장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자체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게 3개월 전에 기존 위탁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만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시설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한 분석, 실적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자활하는데 있어서 신장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향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해서 실적분석도 하고, 실제로 시설 기능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의안이 이번 연말까지 안 되면, 지금 9월에 올라왔다는 것은 거의 데드라인에 올라있다는 이야기에요. 검토나 이런 것 안하고, 제가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난리 날거예요. 이 사업을 직영으로 당겨가든지, 아니면 재위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막바지까지 몰려서 이 동의안을, 물론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이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 오랜 텀을 두면 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 위탁체도 공모에 같이 위탁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공고를 내서 여러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위탁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통상 위탁을 주고 나면 수탁자를 바꾸는 상황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특별하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어떤 사고라든지, 더 이상 이 위탁체에 운영을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바꿀 수가 있죠.
●이영재 위원
그러면 10월에 있을 수탁기관 공개모집 때 실질적으로 몇 개의 수탁기관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서 기존의…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아닙니다. 공고를 통해서 복수 이상으로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정해진 사항이 아니에요.
●이영재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파트마다 배점을 부여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업체를…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심사위원들이 각기 심사표를 작성해서 집계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기존에 여기 새움터도 잘 운영해 오셨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너무 한 곳에 오래 안주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경쟁을 시키더라도 잘 하는 업체는 그대로 잔류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업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죠.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렇죠.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을 하니까 5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위탁체가 더 잘 운영되도록,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아까 왜 실적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에 수탁체를 선정되었을 때는 업무 자체가 서투를 수 있어요. 이등병이 들어와서 하다가 일병, 상병, 병장을 달면서 업무 숙지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계량화 시켜놓으면 점점 좋아지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다음에 재위탁 할 때 충분히 다시 수탁체로 선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꺾이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때는 교체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1년 치를 주신다고 해서 1년 치만 일단 보겠습니다. 저의 느낌에 목적사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지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쓴 것인지, 이것만 한 것인지는 제가 데이터를 아직 못 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 느낌에는 예산 지원해준 것만 제대로 썼는지 보기도 바빴을 것이라고 본인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이런 측면은, 앞으로 어차피 저랑 2년 동안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얼굴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중시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건의해 주시는 것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김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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