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배신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12회 정례회는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하고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하며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6월 2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12회 정례회를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12회 정례회는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하고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하며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6월 2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12회 정례회를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운영위원회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치조직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남아있고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만 제외되어 있어 지방의회 지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의원발의 되면서 한층 더 발전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대했으나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확보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체 감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를 마저 읽으실 시간을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운영위원회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치조직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남아있고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만 제외되어 있어 지방의회 지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의원발의 되면서 한층 더 발전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대했으나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조직권을 확보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체 감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신정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를 마저 읽으실 시간을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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