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 처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등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부탁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상정 순서를 부위원장과 상의한 결과 당초 의사일정 제8항이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세 번째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세 번째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정은 이틀 짜여있지만 지금 사흘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순서라든지 모든 게 계속 위원장님이 처음에 조례심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집행부의 일로 인해서 아침에 순서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학하게 위원장님께서 항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순서변동이라든지 변경사항이 혹시 있더라도 사전에 미리 미리 통보를 받아서, 또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 하게 사실 저도 조금 전에 연락을 받고 부의장님과 몇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공식적으로 일정변경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 처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등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부탁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상정 순서를 부위원장과 상의한 결과 당초 의사일정 제8항이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세 번째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세 번째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정은 이틀 짜여있지만 지금 사흘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순서라든지 모든 게 계속 위원장님이 처음에 조례심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집행부의 일로 인해서 아침에 순서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학하게 위원장님께서 항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순서변동이라든지 변경사항이 혹시 있더라도 사전에 미리 미리 통보를 받아서, 또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 하게 사실 저도 조금 전에 연락을 받고 부의장님과 몇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공식적으로 일정변경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윤영한, 송기봉, 김정열, 한상욱, 윤정식, 이서영, 심현주 의원님의 찬성으로 이번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본 조례 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식생활 개선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평가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실비보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9조)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가 이틀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숙, 윤영한, 송기봉, 김정열, 한상욱, 윤정식, 이서영, 심현주 의원님의 찬성으로 이번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본 조례 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식생활 개선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평가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실비보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9조)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가 이틀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정명숙 의원이 의안번호 제77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올바른 식생활문화 확립을 위해 송파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정명숙 의원이 의안번호 제77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올바른 식생활문화 확립을 위해 송파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혹시 되어 있는지, 또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혹시 되어 있는지, 또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식생활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4조 제2항에 보면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민,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상활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정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인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제3항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럼 체험활동이라면 현장학습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에서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2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구청장은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범위이니까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 예산 범위가 어디 선까지인지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4조 제2항에 보면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민,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상활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정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인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제3항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럼 체험활동이라면 현장학습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에서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2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구청장은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범위이니까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 예산 범위가 어디 선까지인지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정명숙 의원님께서 내셨는데요.
현재 식생활교육 관련 돼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나 그런 단체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정명숙 의원님께서 내셨는데요.
현재 식생활교육 관련 돼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나 그런 단체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8조에 보시면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위원회도 실비를 보상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0조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명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각 학교에서라든지 학교의 방과 후, 그리고 송파구에도 청소년센터가 4~5개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절이라든지 식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센터를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식생활교육의 평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나 다른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선출직들의 임기가 4년인데 5년이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8조에 보시면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위원회도 실비를 보상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0조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명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각 학교에서라든지 학교의 방과 후, 그리고 송파구에도 청소년센터가 4~5개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절이라든지 식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센터를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식생활교육의 평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나 다른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선출직들의 임기가 4년인데 5년이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정명숙 의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는 2013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현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도봉구, 관악구, 서대문구 7개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으로도 조례 발의할 구가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생활교육 조례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도 송파구에서 발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4조에 가정에 대한 범위나 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구는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혼이나 미혼,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중요한 식생활 예절이 무시되고, 특히 식생활 영양결핍으로 건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또 밥상머리 예절교육, 전통식품문화, 우리 농산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생활태도 변화의 실천을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제고, 건강 수준향상을 함께 하는 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생활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분들을 다 교육장소로 오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장소를 통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거를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명숙 의원
그렇죠.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2018년도 10월에 식생활 조례안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명숙 의원
식생활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송파구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번 조례안 발의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식생활교육 관련하여 8조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8조 위원회 구성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이유에 대해서 답하라고 했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현실상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방과후, 청소년센터가 4~5개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 조례를 만든 것은 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제6조 평가계획 수립에 5년마다 추진한 근거는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보면 제5조1 ‘구청장의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5년마다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5년마다 라는 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도 5년마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명숙 의원
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관내에서도 여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 발의 내용이 의원님의 처음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송파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가정도 많고 어르신들도 점차 많이 늘어나고 또 대가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학교나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면 사실상 위원회를 만들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의원님께서 생각이나 검토를 해보셨나요?
●정명숙 의원
이혜숙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고 그냥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방금 의원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명숙 의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교육기관이 전문가들로 구성원이 물론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때 충분한 논의를 하고 집행부 입장도 발의하신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센터 지정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꼭 지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현실에 맞는 전문기관도 있으니까 거기에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또 위원회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회라는 게 본의 아니게 실비 나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수당 나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각 센터나 단체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다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또 필요할까요?
센터를 지을 때는 센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래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0조를 의원님한테 상의드린 거는 아까 걱정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반이 많고 공공급식센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필요할 때 강사료 지급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꼭 지정해야 된다는 귀속행위보다는 재량적으로 ‘지정이 불가능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의원님의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생활교육센터를 지정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도 이거를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전화했을 때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맥락이 안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사실은 이 조례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전반적인 색생활 관련해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그래도 홀로 살아서 걱정스러운 혼밥세대나 인스턴트세대한테 필요한 거라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니지만 의원님이 발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아니 법에 의해서요.
●이혜숙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죠.
●나봉숙 위원 그러면 정명숙 의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발의를 했었어야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는 2013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현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도봉구, 관악구, 서대문구 7개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으로도 조례 발의할 구가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생활교육 조례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도 송파구에서 발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4조에 가정에 대한 범위나 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구는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혼이나 미혼,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중요한 식생활 예절이 무시되고, 특히 식생활 영양결핍으로 건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또 밥상머리 예절교육, 전통식품문화, 우리 농산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생활태도 변화의 실천을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제고, 건강 수준향상을 함께 하는 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생활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분들을 다 교육장소로 오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장소를 통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거를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명숙 의원
그렇죠.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2018년도 10월에 식생활 조례안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명숙 의원
식생활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송파구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번 조례안 발의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식생활교육 관련하여 8조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8조 위원회 구성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이유에 대해서 답하라고 했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현실상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방과후, 청소년센터가 4~5개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 조례를 만든 것은 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제6조 평가계획 수립에 5년마다 추진한 근거는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보면 제5조1 ‘구청장의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5년마다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5년마다 라는 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도 5년마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명숙 의원
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관내에서도 여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 발의 내용이 의원님의 처음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송파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가정도 많고 어르신들도 점차 많이 늘어나고 또 대가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학교나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면 사실상 위원회를 만들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의원님께서 생각이나 검토를 해보셨나요?
●정명숙 의원
이혜숙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고 그냥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방금 의원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명숙 의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교육기관이 전문가들로 구성원이 물론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때 충분한 논의를 하고 집행부 입장도 발의하신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센터 지정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꼭 지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현실에 맞는 전문기관도 있으니까 거기에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또 위원회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회라는 게 본의 아니게 실비 나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수당 나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각 센터나 단체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다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또 필요할까요?
센터를 지을 때는 센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래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0조를 의원님한테 상의드린 거는 아까 걱정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반이 많고 공공급식센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필요할 때 강사료 지급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꼭 지정해야 된다는 귀속행위보다는 재량적으로 ‘지정이 불가능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의원님의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생활교육센터를 지정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도 이거를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전화했을 때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맥락이 안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사실은 이 조례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전반적인 색생활 관련해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그래도 홀로 살아서 걱정스러운 혼밥세대나 인스턴트세대한테 필요한 거라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니지만 의원님이 발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아니 법에 의해서요.
●이혜숙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죠.
●나봉숙 위원 그러면 정명숙 의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발의를 했었어야죠.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아까도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식생활지원센터의 예산범위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우리가 센터를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검토하고, 과연 우리가 활용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교육이 꼭 이거하고 접목되는가 안 되는가를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지금 당장은 센터를 지정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안 섰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이야기네요.
제10조에 관한 센터 지정이나 위탁을 했으니 비용이 많이 수반될 때는 굳이 이거를 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래서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기는 귀속행위보다 ‘할 수 있다’로 해서 조례에서 우리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식생활지원센터의 예산범위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우리가 센터를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검토하고, 과연 우리가 활용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교육이 꼭 이거하고 접목되는가 안 되는가를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지금 당장은 센터를 지정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안 섰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이야기네요.
제10조에 관한 센터 지정이나 위탁을 했으니 비용이 많이 수반될 때는 굳이 이거를 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래서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기는 귀속행위보다 ‘할 수 있다’로 해서 조례에서 우리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구의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7개월, 8개월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고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지원 조례가 거의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나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제2차, 제3차 대안이 여기에 명시돼야 된다.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탁 경영할 내용인지 검토해야 되고 또 소요예산이 검토가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큰 틀로 묶어서는 맞는다고 치더라도 상세한 제안이 여기에 되어 있어야 후속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지원 조례에 있어서는 지금 송파구가 어렵다, 어렵다, 전 국민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인데, 여기에 분명히 제2의,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소요 경비, 위탁 경영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또 지정 장소, 지정 위탁에 관한 것도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명숙 의원
아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덜 시켰나 그런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마는.
사실 이 식생활 조례안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그냥 가볍게 교육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밥상머리 예절교육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전통식품 문화, 우리 농산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한상욱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명시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단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계획안이 제시되고 실천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좀 무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늘려가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계획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주목적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가정, 학교, 지역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바른 식생활교육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과 발의자 정명숙 의원님하고 너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빠져버린다면 핵심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4조 제3항에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수시로 한다는 건가, 분기별로 한다는 건가, 아니면 계절별로 한다는 건가요? 일단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4조 제3항 식생활교육 기본방향에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제4조 제3항에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계에 위생교육을 연간 한 3,500명 집합교육과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도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양위생 집합·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시하는데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어린이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농장을 간다든가 체험견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겸비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여기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비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것은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그렇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어린이집에다 어린이들에게 골고루 영양이 가도록 식단이나 식중독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체험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레시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양사 교육도 시키고 조리사 교육도 시키고 위생점검도 하고 위생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체험활동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다른 데 가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한참 TV에서 많이 나왔던 청학동 예절교육, 한자교육 이래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보내고 단체에서도 보내고 그룹으로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듯이 예절교육이라든지 식생활교육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내 어린이나 학생들을 보내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차비라도 줘야 되고 버스비라도 줘야 가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데 있으니까 당신네들 가라’ 이러면 의무도 아니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되는데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활동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조례에 접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꼭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 200명이다, 300명이다 해서 나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연간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양평이라든가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잡히면 그게 체험활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게 주로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 가서 주로 식생활 예절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렇죠.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어린이한테는 다하고 있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유치원,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교육청 부서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학교나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잖아요. 방과후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예절교육이라든지 식생활교육이 보통 보면 들어가죠. 들어갈 때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교육청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잖아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방과후 수업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명숙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학교 예절교육이 송파구에는 하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삼전초등학교에서 예절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 교육 자체가 이제 없어져가는 거예요. 예절교육하면 다식교육이라든가 전통문화 이런 교육이었는데 그런 교육조차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있던 교육도 자꾸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식생활교육, 전통문화 예절의 교육은 바로 알리자는 뜻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구의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7개월, 8개월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고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지원 조례가 거의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나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제2차, 제3차 대안이 여기에 명시돼야 된다.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탁 경영할 내용인지 검토해야 되고 또 소요예산이 검토가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큰 틀로 묶어서는 맞는다고 치더라도 상세한 제안이 여기에 되어 있어야 후속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지원 조례에 있어서는 지금 송파구가 어렵다, 어렵다, 전 국민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인데, 여기에 분명히 제2의,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소요 경비, 위탁 경영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또 지정 장소, 지정 위탁에 관한 것도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명숙 의원
아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덜 시켰나 그런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마는.
사실 이 식생활 조례안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그냥 가볍게 교육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밥상머리 예절교육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전통식품 문화, 우리 농산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한상욱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명시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단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계획안이 제시되고 실천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좀 무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늘려가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계획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주목적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가정, 학교, 지역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바른 식생활교육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과 발의자 정명숙 의원님하고 너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빠져버린다면 핵심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4조 제3항에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수시로 한다는 건가, 분기별로 한다는 건가, 아니면 계절별로 한다는 건가요? 일단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4조 제3항 식생활교육 기본방향에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제4조 제3항에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계에 위생교육을 연간 한 3,500명 집합교육과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도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양위생 집합·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시하는데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어린이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농장을 간다든가 체험견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겸비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여기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비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것은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그렇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어린이집에다 어린이들에게 골고루 영양이 가도록 식단이나 식중독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체험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레시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양사 교육도 시키고 조리사 교육도 시키고 위생점검도 하고 위생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체험활동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다른 데 가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한참 TV에서 많이 나왔던 청학동 예절교육, 한자교육 이래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보내고 단체에서도 보내고 그룹으로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듯이 예절교육이라든지 식생활교육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내 어린이나 학생들을 보내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차비라도 줘야 되고 버스비라도 줘야 가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데 있으니까 당신네들 가라’ 이러면 의무도 아니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되는데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활동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조례에 접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꼭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 200명이다, 300명이다 해서 나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연간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양평이라든가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잡히면 그게 체험활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게 주로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 가서 주로 식생활 예절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렇죠.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어린이한테는 다하고 있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유치원,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교육청 부서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학교나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잖아요. 방과후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예절교육이라든지 식생활교육이 보통 보면 들어가죠. 들어갈 때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교육청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잖아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방과후 수업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명숙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학교 예절교육이 송파구에는 하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삼전초등학교에서 예절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 교육 자체가 이제 없어져가는 거예요. 예절교육하면 다식교육이라든가 전통문화 이런 교육이었는데 그런 교육조차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있던 교육도 자꾸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식생활교육, 전통문화 예절의 교육은 바로 알리자는 뜻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발의하신 정명숙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를 충분히 설득했으면, 일일이 찾아가셔서 좀 더 만나 뵙고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발의하신 정명숙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를 충분히 설득했으면, 일일이 찾아가셔서 좀 더 만나 뵙고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깊이 있게 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송파구 식생활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작년 2018넌 10월 26일 금요일에 가졌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하면서 송파구에는 식생활이 꼭 필요하다,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발의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생활교육 대상자와 대상지역, 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예산 수반의 문제 등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성희 위원
잠깐만,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말씀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제가 정회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 부서 과장하고 일단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율이 안 된 조례안이라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의원님한테 설득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의원님 입장도 곤란하고 듣는 위원들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와서 이게 필요 없는 조례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의원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깊이 있게 위원회를 통해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송파구 식생활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작년 2018넌 10월 26일 금요일에 가졌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하면서 송파구에는 식생활이 꼭 필요하다,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발의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생활교육 대상자와 대상지역, 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예산 수반의 문제 등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성희 위원
잠깐만,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말씀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제가 정회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 부서 과장하고 일단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율이 안 된 조례안이라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의원님한테 설득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의원님 입장도 곤란하고 듣는 위원들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와서 이게 필요 없는 조례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의원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첫째,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정책 대상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등 조례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정책의 연구 및 기초조사,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사업 등 청년정책 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청년정책 관련 업무 또는 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준용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첫째,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정책 대상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등 조례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정책의 연구 및 기초조사,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사업 등 청년정책 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청년정책 관련 업무 또는 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준용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2일 김장환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59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정책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22일 김장환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59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정책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에서 청년 대상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청소년은 몇 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하고 청년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에서 청년 대상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청소년은 몇 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하고 청년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할 때 우리 사회의 청년이라고 하는데, 책임과 권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듯이 남성가족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평소에 해봤습니다마는, 청년도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할 때 우리 사회의 청년이라고 하는데, 책임과 권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듯이 남성가족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평소에 해봤습니다마는, 청년도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송파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위해서 정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고요.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네트워크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송파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위해서 정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고요.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네트워크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김장환 의원입니다.
우선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청년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대상이 24세까지 있어서 중복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동청소년법인가 그 대상에 보시면 거기하고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청년의 나이는 15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고 해서 청년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 실상은 24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24세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의 나이가 한 24세 정도 되는데 실상 청년 대상자를 39세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청년 대상자로 이거를 했지만 전체적인 조례가 아니라 송파구에 한정된 조례라서 만 24세 미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만 39세로 한정을 표현해 놓은 내용이고요.
기존 송파구 일자리 조례에도 39세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는 나이제한을 표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내용에서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안에 시설 같은 대상에 보시면 거기에도 3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34세와 39세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들이 있고 제가 다른 데에서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기존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서도 34세와 39세로 정해져 있는 것에 한정돼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좀 더 확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질의와 요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청소년 대상에서 중복되는 24세 미만이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24세로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19세 이상이게 되면 저는 대상자를 청년 대상으로 봐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우선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청년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대상이 24세까지 있어서 중복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동청소년법인가 그 대상에 보시면 거기하고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청년의 나이는 15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고 해서 청년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 실상은 24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24세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의 나이가 한 24세 정도 되는데 실상 청년 대상자를 39세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청년 대상자로 이거를 했지만 전체적인 조례가 아니라 송파구에 한정된 조례라서 만 24세 미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만 39세로 한정을 표현해 놓은 내용이고요.
기존 송파구 일자리 조례에도 39세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는 나이제한을 표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내용에서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안에 시설 같은 대상에 보시면 거기에도 3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34세와 39세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들이 있고 제가 다른 데에서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기존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서도 34세와 39세로 정해져 있는 것에 한정돼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좀 더 확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질의와 요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청소년 대상에서 중복되는 24세 미만이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24세로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19세 이상이게 되면 저는 대상자를 청년 대상으로 봐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용어 정의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청소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청년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2세, 23세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를 떠나서 용어 정리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혹시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20세, 23세 이런 분들은 단순히 생각하면 청소년 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청년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이 지금 서울시 내 다른 구에서 조례안이 된 곳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히 용어 정의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청소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청년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2세, 23세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를 떠나서 용어 정리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혹시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20세, 23세 이런 분들은 단순히 생각하면 청소년 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청년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이 지금 서울시 내 다른 구에서 조례안이 된 곳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9조에 보시면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운영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위촉 청년을 보니까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청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을 여기에 삽입시킨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도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집행부 부서장이나 거기에 담당하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또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과 남·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제9조에 보시면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운영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위촉 청년을 보니까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청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을 여기에 삽입시킨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도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집행부 부서장이나 거기에 담당하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또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과 남·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김장환 의원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대충 청년기본 조례, 청년지원 조례, 청년정책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서울시에만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정책 조례는 송파구에서 이번에 발의한 게 처음이고요. 지방으로 가시면 광주 같은 곳에 청년정책 조례가 있는데 제가 기본 조례는 서울시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조례로 한정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기본조례 내용 안에도 정책에 관한 규정된 조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악구처럼 청년정책과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제가 조례를 더 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도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송파구 내에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되어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있으셨는데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립적인 구성원에서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는 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하실 때도 청년일자리를 포함해서 한 두 번 정도 청년이 언급됐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많이 대변하는 게 청년, 여성, 노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열 번 이상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비해서도… 송파구 예산 8,141억원이라고 하지만 청년일자리로 되어 있는 올해 예산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은 청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이 못 미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거에 한해서 청년정책을 발의하면 독립적인 그 세대의 구성원으로 나아가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책임과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들 청년이 성인이 돼서 가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이 있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제가 권한 그리고 독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크게 답변을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지는 않지만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권익증진 제1조 목적을 말씀하셨고, 이 목적은 청년정책, 송파구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의 기본 조례, 지원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목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에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 운영위원회에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네트워크운영위원회 회의라고 표시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에 관해서 구청장께 했을 때 기존 7대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해커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7년에 있었다가 2018년에는 없었더라고요. 강동구에서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돼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트워크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청년단체에 관해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송파구 내에 청년단체가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청년단체에서 조금 더 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청년으로 했고요.
두 번째,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조례도 발의하고 심의를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조례 안에 표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을까 말까 저도 전문위원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송파구의회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또 의회에서 ICT청년창업지원센터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문정비즈밸리에 갔다 오고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을 파악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나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두 번째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어떻게 보면 1번과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위해서 나름 추진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항목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위원회 수당 예산이 있는데 이 수당은 일종의 회의수당입니다. 이 회의수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반기별로 한 번씩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되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되면 교통비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항목을 집어넣었고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위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20명 위원으로 한정을 했고, 위원장도 남·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호선이 아니라 선출로 한 이유는 투표로 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기가 맡은 임기 2년 동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임의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됐다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선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는 없는데 뒤쪽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허브도 있고 무중력지대라는 거점을 통한 청년교류공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서북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 동남쪽 송파구가 있는 쪽으로는 전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푸시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바로 앞 지역에 있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청년센터도 있고 그 안에 이름을 똑같이 차용해서 만들어놓기도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제가 이런 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꼭 이 예산을 받자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발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 이상이고요.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김장환 의원님께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9조 청년네트워크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청년단체는 답변하신 대로 송파구에 관련되어 있는 청년단체죠? 서울시나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오는 것은 아니죠?
●김장환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위원회의 예산은 뻔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뒷장에 보시면 청년정책사업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각 부서장이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담당부서가 없다는 얘기죠. 부서가 없어도 이 뒷장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은 있는데 팀이라든지 집행부의 부서가 없다는 게 왜 그렇게 했는지, 발의하신 김장환 의원님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장환 의원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을 위해서는 ‘추진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할 수 있다’로 가능성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정책사업 모든 걸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청년정책 연구를 통하고 조사를 통해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한해서 하게 되면 청년정책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뒷장의 사업은 발의하신 김장환 의원님 말씀대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3목, 4목에 보면 취업이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 역량개발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에 청년실업, 창업청년, 또 청년IT, 저는 다 외우지도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행부와 협조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 집행부가 안 들어가 있는가를 여쭤본 것이고요.
여쭤본 김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일자리 대책수립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구직자 외 직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은 구청에서도 현재 중소기업과 인턴사원제 있죠? 몇 개 기업을 해서 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집행부가 빠진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장환 의원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은 아시다시피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제7조 2항에 보시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가, 나, 다, 라 항목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해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넣었을 때 청년 권리 보호가 제10조 제1항1호에 보시면 각 목에 걸리고, 또 참여 확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다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의도를 갖고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좋고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청년 네트워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집행부와 협조가 안 된다면, 그리고 네트워크회의를 할 때 집행부가 없다면 지원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그야말로 본인들이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장환 의원님께 여쭤본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대충 청년기본 조례, 청년지원 조례, 청년정책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서울시에만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정책 조례는 송파구에서 이번에 발의한 게 처음이고요. 지방으로 가시면 광주 같은 곳에 청년정책 조례가 있는데 제가 기본 조례는 서울시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조례로 한정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기본조례 내용 안에도 정책에 관한 규정된 조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악구처럼 청년정책과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제가 조례를 더 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도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송파구 내에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되어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있으셨는데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립적인 구성원에서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는 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하실 때도 청년일자리를 포함해서 한 두 번 정도 청년이 언급됐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많이 대변하는 게 청년, 여성, 노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열 번 이상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비해서도… 송파구 예산 8,141억원이라고 하지만 청년일자리로 되어 있는 올해 예산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은 청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이 못 미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거에 한해서 청년정책을 발의하면 독립적인 그 세대의 구성원으로 나아가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책임과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들 청년이 성인이 돼서 가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이 있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제가 권한 그리고 독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크게 답변을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지는 않지만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권익증진 제1조 목적을 말씀하셨고, 이 목적은 청년정책, 송파구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의 기본 조례, 지원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목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에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 운영위원회에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네트워크운영위원회 회의라고 표시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에 관해서 구청장께 했을 때 기존 7대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해커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7년에 있었다가 2018년에는 없었더라고요. 강동구에서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돼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트워크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청년단체에 관해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송파구 내에 청년단체가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청년단체에서 조금 더 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청년으로 했고요.
두 번째,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조례도 발의하고 심의를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조례 안에 표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을까 말까 저도 전문위원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송파구의회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또 의회에서 ICT청년창업지원센터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문정비즈밸리에 갔다 오고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을 파악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나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두 번째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어떻게 보면 1번과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위해서 나름 추진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항목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위원회 수당 예산이 있는데 이 수당은 일종의 회의수당입니다. 이 회의수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반기별로 한 번씩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되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되면 교통비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항목을 집어넣었고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위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20명 위원으로 한정을 했고, 위원장도 남·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호선이 아니라 선출로 한 이유는 투표로 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기가 맡은 임기 2년 동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임의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됐다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선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는 없는데 뒤쪽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허브도 있고 무중력지대라는 거점을 통한 청년교류공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서북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 동남쪽 송파구가 있는 쪽으로는 전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푸시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바로 앞 지역에 있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청년센터도 있고 그 안에 이름을 똑같이 차용해서 만들어놓기도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제가 이런 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꼭 이 예산을 받자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발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 이상이고요.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김장환 의원님께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9조 청년네트워크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청년단체는 답변하신 대로 송파구에 관련되어 있는 청년단체죠? 서울시나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오는 것은 아니죠?
●김장환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위원회의 예산은 뻔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뒷장에 보시면 청년정책사업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각 부서장이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담당부서가 없다는 얘기죠. 부서가 없어도 이 뒷장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은 있는데 팀이라든지 집행부의 부서가 없다는 게 왜 그렇게 했는지, 발의하신 김장환 의원님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장환 의원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을 위해서는 ‘추진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할 수 있다’로 가능성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정책사업 모든 걸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청년정책 연구를 통하고 조사를 통해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한해서 하게 되면 청년정책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뒷장의 사업은 발의하신 김장환 의원님 말씀대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3목, 4목에 보면 취업이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 역량개발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에 청년실업, 창업청년, 또 청년IT, 저는 다 외우지도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행부와 협조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 집행부가 안 들어가 있는가를 여쭤본 것이고요.
여쭤본 김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일자리 대책수립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구직자 외 직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은 구청에서도 현재 중소기업과 인턴사원제 있죠? 몇 개 기업을 해서 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집행부가 빠진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장환 의원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은 아시다시피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제7조 2항에 보시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가, 나, 다, 라 항목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해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넣었을 때 청년 권리 보호가 제10조 제1항1호에 보시면 각 목에 걸리고, 또 참여 확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다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의도를 갖고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좋고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청년 네트워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집행부와 협조가 안 된다면, 그리고 네트워크회의를 할 때 집행부가 없다면 지원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그야말로 본인들이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장환 의원님께 여쭤본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정책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네트워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청년을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장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일자리 청년 조례는 있는데 구 여건상 저희가 총괄해서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맡았으니까 청년정책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4개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주거, 문화, 제10조 조항들을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참 못 하시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래 이 조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이 수반되면 일자리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정책을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정책 있죠? 그리고 4급 정무직 보좌관인가도 있죠? 그분도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발굴이라는 것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서 청년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도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갔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회에 집행부에 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집행부의 담당부서장이라든지 부서팀도 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해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럼 구청 담당 일자리팀에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들 하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제9조 제8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일자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곳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제8항이 거기에 합당한 기구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장환 의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제8항에 위원회 사무처리 하기 위해서 간사 1명 두면서 담당부서로 일자리정책담당관 밑에 청년일자리팀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1항에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청년단체 추천하는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제10조처럼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위원회 심의할 때는 우리 집행부 팀장이 안 들어가고 심의해서 그 팀장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가서 의논해서 한다는 겁니까?
●김장환 의원
간사라고 함은 평상시에 당연히 회의를 한다면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위원회에도 담당부서의 팀장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김장환 의원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간사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다 보면 청년 나이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청년 나이가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청년 나이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고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가 옛날에 정해 놓은 나이라서 지금 나이를 늘리자는 여러 얘기가 있고요. 너무 좁게 형성되어 있어서 34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 있고, 현재 국회에 청년기본법이 2018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19세부터 34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세부터 34세라는 나이를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고용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괄부서에서 다 사업을 받아봐서 중복 수혜가 가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지금까지 청년 관련 법 3개에 나와 있는 나이대로, 또 국회에 계류 중인 19세~34세 나이 이렇게 한 네 가지가 청년 나이가 있는데…
●윤정식 위원
나이는 그렇다고 치고 중복 혜택에 대해서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중복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청년을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했는데, 중복되는 수혜가 있다면 청년주관부서인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수혜가 가지 않도록, 또 꼭 중복수혜가 갈 사항이라면 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판단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궁금한 거는 39세는 어디에서 나온 연령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입니다.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39세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높은 나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39세까지 창업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장환 의원
작년에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시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송파구 내에서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및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라고 되어 있는 청년정책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재정적 지원, 준용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참고사항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협의, 관계부서 협의, 일자리정책담당관, 기타 조례안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 사업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총괄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얼마나 행정·재정적 지원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청소년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하는데, 너무 세분화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개념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얼마 받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청년ICT 창업 등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중복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일자리정책과나 기획예산과나 통합해서 청년한테 사업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괄 대비표를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통합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결국은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수반되는지 그 질의를 하시는 것이죠?
●한상욱 위원
네.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정책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네트워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청년을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장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일자리 청년 조례는 있는데 구 여건상 저희가 총괄해서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맡았으니까 청년정책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4개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주거, 문화, 제10조 조항들을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참 못 하시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래 이 조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이 수반되면 일자리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정책을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정책 있죠? 그리고 4급 정무직 보좌관인가도 있죠? 그분도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발굴이라는 것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서 청년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도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갔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회에 집행부에 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집행부의 담당부서장이라든지 부서팀도 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해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럼 구청 담당 일자리팀에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들 하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제9조 제8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일자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곳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제8항이 거기에 합당한 기구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장환 의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제8항에 위원회 사무처리 하기 위해서 간사 1명 두면서 담당부서로 일자리정책담당관 밑에 청년일자리팀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1항에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청년단체 추천하는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제10조처럼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위원회 심의할 때는 우리 집행부 팀장이 안 들어가고 심의해서 그 팀장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가서 의논해서 한다는 겁니까?
●김장환 의원
간사라고 함은 평상시에 당연히 회의를 한다면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위원회에도 담당부서의 팀장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김장환 의원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간사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다 보면 청년 나이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청년 나이가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청년 나이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고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가 옛날에 정해 놓은 나이라서 지금 나이를 늘리자는 여러 얘기가 있고요. 너무 좁게 형성되어 있어서 34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 있고, 현재 국회에 청년기본법이 2018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19세부터 34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세부터 34세라는 나이를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고용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괄부서에서 다 사업을 받아봐서 중복 수혜가 가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지금까지 청년 관련 법 3개에 나와 있는 나이대로, 또 국회에 계류 중인 19세~34세 나이 이렇게 한 네 가지가 청년 나이가 있는데…
●윤정식 위원
나이는 그렇다고 치고 중복 혜택에 대해서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중복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청년을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했는데, 중복되는 수혜가 있다면 청년주관부서인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수혜가 가지 않도록, 또 꼭 중복수혜가 갈 사항이라면 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판단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궁금한 거는 39세는 어디에서 나온 연령이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입니다.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39세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높은 나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39세까지 창업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장환 의원
작년에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시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송파구 내에서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및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라고 되어 있는 청년정책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재정적 지원, 준용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참고사항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협의, 관계부서 협의, 일자리정책담당관, 기타 조례안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 사업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총괄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얼마나 행정·재정적 지원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청소년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하는데, 너무 세분화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개념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얼마 받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청년ICT 창업 등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중복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일자리정책과나 기획예산과나 통합해서 청년한테 사업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괄 대비표를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통합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결국은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수반되는지 그 질의를 하시는 것이죠?
●한상욱 위원
네.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다. 조례나 법에서 연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나이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을 부서에서, 과에서 중복을 안 하게 하겠다. 또한, 중복이 되면 되는 대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 포함이 돼서 중복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여기 조례안에도 그 내용을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또 하나 청소년들 지원혜택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 지원혜택이 어떤 어떤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조례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다른 구들도 지금 기본 조례로 제정해서 있는데, 일단은 중복이 되는데 말씀대로 중복이 되면 중복 지원하겠다, 또는 중복을 안 되게 하겠다. 조례나 법에 되어 있는데 담당관이 안 되게 하겠다? 어디까지 안 되게 하겠다 라는 건지,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중혜택을 안 하게 하겠다 그러면 기본 조례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청소년의 지원혜택이 정확히 뭐가 있어서 어떤 거가 중복이 되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조회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청소년은 18세까지로만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다면 일단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지원혜택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또 하나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청년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 19세에서 29세인데 올해까지는 34세까지로 지원 연령이 확대가 됐고요. 통장만 만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송파구 지원 조례와 별개로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다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원이 되는 게 여기에서 주는 것, 저기에서 주는 것 다 하나 하나 보면 다 조항에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장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원 조례가 아니라 청년정책 기본 조례이어서 여기에 세세한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정책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 조례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자리 관련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하고 함께 하면서 그런 틀을 만들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고려해서… 어차피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받아봐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용역을 한 구가 6개 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사업이 있는지도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고려해서 중간 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장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수혜자의 범위라든가 대상자 또 예산 수반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기본 정책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견일치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전원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성희 위원
이의 없는지부터…
●위원장 윤영한
지금 가결하고자 하기에는 반대 나오면 바로 부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회에서 개의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류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한상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저도 김장환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아는데, 큰 틀에서 보면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요청이라고 할까, 집행부의 그거를 보고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것도 서로 위원들끼리의 일이 아닌가 보고요. 조금 틀렸다고 그래서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통과를 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장환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가슴 아픈 일인데, 통과를 시키면 좋겠지만 자료가 오늘 중으로 오후라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자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내용은 그런데, 그러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과를 시켜주고 추후에 자료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 번 해봅니다.
●김장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일부 위원님께서 찬성도 하고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보류하고 계시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의견조율을 했지만 의견조율이 어려워서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꼭 표결을 해야 됩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고 이러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표결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과 투표하자는 의견들이 혼돈스러운데.
●김장환 의원
이 조례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그만큼 더 보완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발의하신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조례의 근본 취지는 다음 달에 가나 지금이나 크게 보완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가부 간에 투표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무기명으로 투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무기명 투표는 여태 없었고 이거는 잠깐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관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거는 거수나 기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상임위이고 앞으로 또 1년 반을 같이 해야 되는 위원들인데, 저는 관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박성희 위원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무기명으로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시간이 걸려도 조문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조율이 어려워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O나 X로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다. 조례나 법에서 연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나이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을 부서에서, 과에서 중복을 안 하게 하겠다. 또한, 중복이 되면 되는 대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 포함이 돼서 중복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여기 조례안에도 그 내용을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또 하나 청소년들 지원혜택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 지원혜택이 어떤 어떤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조례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다른 구들도 지금 기본 조례로 제정해서 있는데, 일단은 중복이 되는데 말씀대로 중복이 되면 중복 지원하겠다, 또는 중복을 안 되게 하겠다. 조례나 법에 되어 있는데 담당관이 안 되게 하겠다? 어디까지 안 되게 하겠다 라는 건지,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중혜택을 안 하게 하겠다 그러면 기본 조례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청소년의 지원혜택이 정확히 뭐가 있어서 어떤 거가 중복이 되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조회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청소년은 18세까지로만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다면 일단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지원혜택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또 하나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청년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 19세에서 29세인데 올해까지는 34세까지로 지원 연령이 확대가 됐고요. 통장만 만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송파구 지원 조례와 별개로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다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원이 되는 게 여기에서 주는 것, 저기에서 주는 것 다 하나 하나 보면 다 조항에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장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원 조례가 아니라 청년정책 기본 조례이어서 여기에 세세한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정책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 조례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자리 관련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하고 함께 하면서 그런 틀을 만들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고려해서… 어차피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받아봐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용역을 한 구가 6개 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사업이 있는지도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고려해서 중간 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장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수혜자의 범위라든가 대상자 또 예산 수반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기본 정책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견일치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전원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성희 위원
이의 없는지부터…
●위원장 윤영한
지금 가결하고자 하기에는 반대 나오면 바로 부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회에서 개의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류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한상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저도 김장환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아는데, 큰 틀에서 보면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요청이라고 할까, 집행부의 그거를 보고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것도 서로 위원들끼리의 일이 아닌가 보고요. 조금 틀렸다고 그래서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통과를 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장환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가슴 아픈 일인데, 통과를 시키면 좋겠지만 자료가 오늘 중으로 오후라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자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내용은 그런데, 그러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과를 시켜주고 추후에 자료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 번 해봅니다.
●김장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일부 위원님께서 찬성도 하고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보류하고 계시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의견조율을 했지만 의견조율이 어려워서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꼭 표결을 해야 됩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고 이러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표결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과 투표하자는 의견들이 혼돈스러운데.
●김장환 의원
이 조례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그만큼 더 보완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발의하신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조례의 근본 취지는 다음 달에 가나 지금이나 크게 보완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가부 간에 투표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무기명으로 투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무기명 투표는 여태 없었고 이거는 잠깐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관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거는 거수나 기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상임위이고 앞으로 또 1년 반을 같이 해야 되는 위원들인데, 저는 관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박성희 위원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무기명으로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시간이 걸려도 조문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조율이 어려워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O나 X로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안 제2조 제11호에 공공시설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3항, 제4항 및 제5조의 3, 제5조의 4 및 제5조의 5를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그리고 지원금의 사용과 보고 등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안 제2조 제11호에 공공시설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3항, 제4항 및 제5조의 3, 제5조의 4 및 제5조의 5를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그리고 지원금의 사용과 보고 등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혜숙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80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와 여가선용을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혜숙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80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와 여가선용을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에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 지원 조례」를 하다보면 1년에 6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김호재 의원이 저번에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억원도 채 안 되는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9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 많은 단체를 지원해 주자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혜숙 위원님께서 69억원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예산이 69억원이나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생활체육인들의 동호인들, 또 생활체육단체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인들의,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월 사용료를 지원하는 조례인데,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억원이라는 예산은 관내에 있는, 쉽게 말해서 관내에는 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체대 그런 대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저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 조례와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의 대여료는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경기를 할 때, 공공문화, 일반 예술인들이 행사를 할 때 대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일, 주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경기 행사를 할 때는 평일에는 46만원, 예술문화 행사를 할 때는 116만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59만 8,000원, 예술문화 행사를 할 때는 145만원 정도.
그리고 올림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공공행사는 평일 주간에 28만 7,000원 내지는 4만 9,000원 정도, 야간에는 37만 3,000원 되어 있고, 문화행사는 국민이 대관할 때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체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육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주로 핸드볼장, 역도장, 복싱장, 펜싱장, 체조장 다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한국체대에서 대관을 해서 동호인들이 쓰는 것은 농구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구대의 시설비용은 월 한 4만원 정도 외에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대관료는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저번 김호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학교체육시설이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학교도 공공시설이니까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아까 답변드린 그런 체육시설 행사성 대관료를 빼고 나면 관내에서 학교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김호재 의원이 학교체육시설만 얘기했는데, 제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송파테니스장, 오륜테니스장 총 포함해도 연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한다면 1억 5,700만원 정도가 들고, 30%를 지원한다면 9,400만원 정도 들고, 20%를 지원한다면 6,3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부에서 처음에 연간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월 몇 % 지원할 거다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만 이용하는 게 동호회가 아니고, 일반예술인 단체도 일종의 동호회입니다. 그리고 학생동호회도 동호회 아닙니까? 그게 동호회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어느 곳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어느 곳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 동호회 맞습니다.
●이혜숙 의원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학생이라고 해서 동호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혜숙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생이라서 동호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체대가 국가 지원을 받는 학교 아닙니까? 그분들이 올림픽이나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동호인들도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쓴다면 당연히 대관료를 지원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구의 큰 공공시설이라 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추계액이 나온 것은 동호회를 전제로 나온 것이지, 학생들이 쓰는 것까지 추계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사용할 때 대관료를 줘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계액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벌써 69억원 큰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체대뿐이 아니라 올림픽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공원 녹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포함해야지, 어느 곳은 배제하고 어느 곳은 배제 안 한다는 것은 말은 안 되는 것이죠.
●이혜숙 의원
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 공공체육시설이 학교체육시설도 있고,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울림픽공원, 한국체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행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하죠. 농협회장배 탁구대회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종합운동장 대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이런 행사성 대관에는 이 조례에 대관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매달,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사용하는 거는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일반행사를 대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 동호회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대관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것은 대관료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혜숙 의원
그거는 조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들, 주민들이 조직한 체육동호인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성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구민체육대회 외에는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 조례는 그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하여튼 동호회에서 대관하는 겁니다.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동호회가 하나하나 뭉쳐서 하나의 단체가 돼서 그것을 대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호회에서 대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행사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혜숙 의원
조례에 행사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행사가 아니라 동호회들이 그것도 쓰는 것입니다. 동호회원들이 빌리는 것이지, 동호인들이 대관 안 하면 누가 대관합니까?
●이혜숙 의원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하는 농구대회라든지 구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1년에 한 번 이한종 농협배 탁구대회는 특정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탁구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행사성에는 지원하지 않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행사 이외에는 대관하지 않습니까?
●이혜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매월 농구대회를 하겠다, 매월 탁구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행사성…
그리고 대관료가 비싸서 동호인들도 감히 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올림픽공원, 잠실종합운동장, 한국체대 이런 곳에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부 부분들은 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혜숙 의원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올림픽공원에 수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관할 때는 대관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성하고 동호인들이 대관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보세요.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 또 한국체대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한테 대관해 주십시오’ 하는데 대관 안 해줄 명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지원이 가는 곳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데 대관해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대관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이혜숙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사시는 동호인들이 10명이고 20명이고 모여서 ‘이거를 대관하려는데 올림픽공원에 농구장이든 야외든 체육시설을 대관해 주십시오’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해야 되겠죠.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냐는 거죠.
●이혜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관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감히 접근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아까 김호재 의원님 말씀하셨죠. 김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는 원래 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이나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쉽게 거기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로 받아본 거에는 행사성 외에는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올림픽공원에 있었는데 동호인들이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시설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 곳이라서 더 이상의 대관을 해줄 수 없는 곳이고,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올림픽공원이나 잠실종합운동장, 한국체대까지 포함된다면 거기는 얼마든지 대관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다 받을 건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왜 동호회에서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혜숙 의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를 주든 20%를 주든 그거는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예산이 심히 걱정이 되신다면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에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 지원 조례」를 하다보면 1년에 6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김호재 의원이 저번에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억원도 채 안 되는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9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 많은 단체를 지원해 주자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혜숙 위원님께서 69억원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예산이 69억원이나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생활체육인들의 동호인들, 또 생활체육단체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인들의,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월 사용료를 지원하는 조례인데,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억원이라는 예산은 관내에 있는, 쉽게 말해서 관내에는 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체대 그런 대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저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 조례와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의 대여료는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경기를 할 때, 공공문화, 일반 예술인들이 행사를 할 때 대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일, 주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경기 행사를 할 때는 평일에는 46만원, 예술문화 행사를 할 때는 116만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59만 8,000원, 예술문화 행사를 할 때는 145만원 정도.
그리고 올림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공공행사는 평일 주간에 28만 7,000원 내지는 4만 9,000원 정도, 야간에는 37만 3,000원 되어 있고, 문화행사는 국민이 대관할 때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체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육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주로 핸드볼장, 역도장, 복싱장, 펜싱장, 체조장 다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한국체대에서 대관을 해서 동호인들이 쓰는 것은 농구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구대의 시설비용은 월 한 4만원 정도 외에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대관료는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저번 김호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학교체육시설이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학교도 공공시설이니까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아까 답변드린 그런 체육시설 행사성 대관료를 빼고 나면 관내에서 학교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김호재 의원이 학교체육시설만 얘기했는데, 제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송파테니스장, 오륜테니스장 총 포함해도 연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한다면 1억 5,700만원 정도가 들고, 30%를 지원한다면 9,400만원 정도 들고, 20%를 지원한다면 6,3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부에서 처음에 연간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월 몇 % 지원할 거다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만 이용하는 게 동호회가 아니고, 일반예술인 단체도 일종의 동호회입니다. 그리고 학생동호회도 동호회 아닙니까? 그게 동호회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어느 곳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어느 곳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 동호회 맞습니다.
●이혜숙 의원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학생이라고 해서 동호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혜숙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생이라서 동호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체대가 국가 지원을 받는 학교 아닙니까? 그분들이 올림픽이나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동호인들도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쓴다면 당연히 대관료를 지원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구의 큰 공공시설이라 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추계액이 나온 것은 동호회를 전제로 나온 것이지, 학생들이 쓰는 것까지 추계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사용할 때 대관료를 줘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계액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벌써 69억원 큰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체대뿐이 아니라 올림픽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공원 녹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포함해야지, 어느 곳은 배제하고 어느 곳은 배제 안 한다는 것은 말은 안 되는 것이죠.
●이혜숙 의원
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 공공체육시설이 학교체육시설도 있고,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울림픽공원, 한국체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행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하죠. 농협회장배 탁구대회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종합운동장 대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이런 행사성 대관에는 이 조례에 대관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매달,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사용하는 거는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일반행사를 대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 동호회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대관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것은 대관료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혜숙 의원
그거는 조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들, 주민들이 조직한 체육동호인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성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구민체육대회 외에는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 조례는 그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하여튼 동호회에서 대관하는 겁니다.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동호회가 하나하나 뭉쳐서 하나의 단체가 돼서 그것을 대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호회에서 대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행사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혜숙 의원
조례에 행사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행사가 아니라 동호회들이 그것도 쓰는 것입니다. 동호회원들이 빌리는 것이지, 동호인들이 대관 안 하면 누가 대관합니까?
●이혜숙 의원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하는 농구대회라든지 구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1년에 한 번 이한종 농협배 탁구대회는 특정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탁구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행사성에는 지원하지 않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행사 이외에는 대관하지 않습니까?
●이혜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매월 농구대회를 하겠다, 매월 탁구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행사성…
그리고 대관료가 비싸서 동호인들도 감히 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올림픽공원, 잠실종합운동장, 한국체대 이런 곳에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부 부분들은 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혜숙 의원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올림픽공원에 수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관할 때는 대관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성하고 동호인들이 대관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보세요.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 또 한국체대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한테 대관해 주십시오’ 하는데 대관 안 해줄 명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지원이 가는 곳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데 대관해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대관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이혜숙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사시는 동호인들이 10명이고 20명이고 모여서 ‘이거를 대관하려는데 올림픽공원에 농구장이든 야외든 체육시설을 대관해 주십시오’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해야 되겠죠.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냐는 거죠.
●이혜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관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감히 접근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아까 김호재 의원님 말씀하셨죠. 김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는 원래 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이나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쉽게 거기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로 받아본 거에는 행사성 외에는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올림픽공원에 있었는데 동호인들이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시설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 곳이라서 더 이상의 대관을 해줄 수 없는 곳이고,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올림픽공원이나 잠실종합운동장, 한국체대까지 포함된다면 거기는 얼마든지 대관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다 받을 건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왜 동호회에서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혜숙 의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를 주든 20%를 주든 그거는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예산이 심히 걱정이 되신다면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혜숙 의원님께서 내신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생활체육단체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례안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조금 지원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에 있어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 지원계획 수립‧시행하되,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그다음에 지원신청 대상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용 및 보조금 지원 및 사업종료 후 보고에 이거를 보고하게끔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죠?
●이혜숙 의원
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 조례에 정의도 나와 있고 목적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기본시책의 수립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의 기본시책의 수립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만 하니까 구민들이 잘 모르고 동호인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거기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5조 제3항에 ‘구청장은 제2항의 경비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항 보면 ‘제3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 이런 내용들이 기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넣었고요.
그리고 보고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에서 탄천유수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5조 5호에 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쭉 보시면 제4항에 보면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가 조금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예산이 허위로 낭비되지 않게, 동호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더라도 명확하게 주는 사유를 받고,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혜숙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이 광범위한 것에 대해 지원함에 있어서 무리가 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이 돼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지원범위는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의 경비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립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은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이 내용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에 어긋나면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동호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맞게 지원한 금액을 보고도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이나 잠실체육관, 한체대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대관료 지급을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조례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현재 지금 상태로 보면 동호회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관료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금액의 제한은 현재…
●박성희 위원
그렇죠, 현재 제한도 없고, 몇 억이 지원됐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아마 계획에서 예산범위 내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따지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은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죠, 배제 자체는 못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혜숙 의원님께서 내신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생활체육단체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례안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조금 지원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에 있어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 지원계획 수립‧시행하되,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그다음에 지원신청 대상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용 및 보조금 지원 및 사업종료 후 보고에 이거를 보고하게끔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죠?
●이혜숙 의원
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 조례에 정의도 나와 있고 목적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기본시책의 수립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의 기본시책의 수립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만 하니까 구민들이 잘 모르고 동호인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거기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5조 제3항에 ‘구청장은 제2항의 경비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항 보면 ‘제3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 이런 내용들이 기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넣었고요.
그리고 보고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에서 탄천유수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5조 5호에 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쭉 보시면 제4항에 보면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가 조금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예산이 허위로 낭비되지 않게, 동호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더라도 명확하게 주는 사유를 받고,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혜숙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이 광범위한 것에 대해 지원함에 있어서 무리가 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이 돼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지원범위는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혜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의 경비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립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은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이 내용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에 어긋나면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동호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맞게 지원한 금액을 보고도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이나 잠실체육관, 한체대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대관료 지급을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조례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현재 지금 상태로 보면 동호회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관료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금액의 제한은 현재…
●박성희 위원
그렇죠, 현재 제한도 없고, 몇 억이 지원됐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아마 계획에서 예산범위 내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따지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은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죠, 배제 자체는 못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육의 지원이 어떤 방법이든, 대관을 하든 대관을 안 하든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생활체육인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런 동아리 개념이 아니고 체육종목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종목 단체별로 지원해 줘서 거기에 정산이나 회계검사 등 정산을 하지 않았죠? 그냥 지원만 해주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정산은 받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디에 얼마 얼마 썼다 이렇게 정산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하고 나면 다 정산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또 필요할 때는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돈 나갔던 것을 다시 반납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반납도 있습니다.
지원해서 계획을 했다가 또 경기를 하고자 했다가 못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도 받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정산이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돈을 줬다가도 정산하고 회계하고 검사해서 반납한다고 그러면 철저한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 함은 생활체육단체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야구종목, 축구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정식단체입니다. 개인의 동호회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활체육등록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송파구를 대표하는 한 개 단체씩이죠.
●한상욱 위원
그런데 박성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동호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줄 수도…
●이혜숙 의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기존에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문화대학, 구립 체육시설 체육단체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의 이유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체육단체, 장애인단체라든지 체육동호인단체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배, 연합회배 이렇게만 지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맞죠?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대관료 지원이 아니잖습니까? 체육단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지, 대관료 지원이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원금이죠.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지원금이지, 대관료 지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단체별로 어떤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비용 쪽에 들어갑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대관료가 아니고 경기 비용이죠.
●이혜숙 의원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경기단체인데 종목별로 경기를 할 때 이거는 생활체육에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단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체육단체를 지원해 준 것이지,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체육단체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대관료 지원이라는 명목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까지 지원은 체육단체 지원이고요.
그 자체 내용은 구청장기라든가 협회장기 경기운영에 대한 보조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5호 제4항이 신설됐는데 신설된 부분에 ‘제3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돼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여기 박성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체육동호인 조직 등’ 여기에서 체육동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는 총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체육동호인에 대한 용어가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혜숙 의원
체육동호인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물론 이 조례에 정확하게 체육동호인은 어느 어느 단체, 어느 어느 단체 다 적으면 좋겠지만, 체육단체동호인이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동호인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보면 경기종목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33개인가 39개인가 되죠. 이게 동호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런 말씀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혜숙 의원님과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회 중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의원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윤정식 위원님이 통화 중이니까 오시면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윤영한
일단 진행하는 것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육의 지원이 어떤 방법이든, 대관을 하든 대관을 안 하든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생활체육인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런 동아리 개념이 아니고 체육종목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종목 단체별로 지원해 줘서 거기에 정산이나 회계검사 등 정산을 하지 않았죠? 그냥 지원만 해주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정산은 받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디에 얼마 얼마 썼다 이렇게 정산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하고 나면 다 정산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또 필요할 때는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돈 나갔던 것을 다시 반납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반납도 있습니다.
지원해서 계획을 했다가 또 경기를 하고자 했다가 못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도 받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정산이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돈을 줬다가도 정산하고 회계하고 검사해서 반납한다고 그러면 철저한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 함은 생활체육단체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야구종목, 축구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정식단체입니다. 개인의 동호회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활체육등록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송파구를 대표하는 한 개 단체씩이죠.
●한상욱 위원
그런데 박성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동호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줄 수도…
●이혜숙 의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기존에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문화대학, 구립 체육시설 체육단체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의 이유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체육단체, 장애인단체라든지 체육동호인단체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배, 연합회배 이렇게만 지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맞죠?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대관료 지원이 아니잖습니까? 체육단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지, 대관료 지원이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지원금이죠.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지원금이지, 대관료 지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단체별로 어떤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비용 쪽에 들어갑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대관료가 아니고 경기 비용이죠.
●이혜숙 의원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경기단체인데 종목별로 경기를 할 때 이거는 생활체육에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단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체육단체를 지원해 준 것이지,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체육단체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대관료 지원이라는 명목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까지 지원은 체육단체 지원이고요.
그 자체 내용은 구청장기라든가 협회장기 경기운영에 대한 보조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5호 제4항이 신설됐는데 신설된 부분에 ‘제3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돼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여기 박성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체육동호인 조직 등’ 여기에서 체육동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는 총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체육동호인에 대한 용어가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혜숙 의원
체육동호인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물론 이 조례에 정확하게 체육동호인은 어느 어느 단체, 어느 어느 단체 다 적으면 좋겠지만, 체육단체동호인이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동호인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보면 경기종목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33개인가 39개인가 되죠. 이게 동호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런 말씀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혜숙 의원님과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회 중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의원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윤정식 위원님이 통화 중이니까 오시면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윤영한
일단 진행하는 것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안건에 대하여 보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결인지 부결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안건은 송파구 1,500여 명의 공무원 복지에 관련된 안건으로, 공무원의 알권리를 위해 무기명이 아닌 거수로 표결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3항에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각각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안 제24조 제17항에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안건에 대하여 보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결인지 부결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안건은 송파구 1,500여 명의 공무원 복지에 관련된 안건으로, 공무원의 알권리를 위해 무기명이 아닌 거수로 표결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3항에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각각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안 제24조 제17항에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3일 이문재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60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1항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3일 이문재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60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1항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와있고 그다음에 생일휴가 신설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 조례법에 이렇게 제정된 거라고 확인하고, 그러면 일반근로자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근로자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준도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지는 민·관이 큰 차질이 없도록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일단 이문재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복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중견기업 쪽에서 일을 했는데 장기재직 휴가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가 같은 경우 최대 21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이직률이 낮고 업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민·관 합해서 휴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대비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대비안이 나와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일반기업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국가공무원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일반근로자는 별도로 몇 개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와 비슷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지금 10년에서 20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20일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30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7대 때 모 의원님들께서 송파구의 노조가 상당히 조직화 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복지분야에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10일, 20일 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문재 의원
우선 송파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다 10일, 20일, 20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8년 행정안전부 자료를 가져온 건데, 송파구는 인구가 67만 명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공무원 수는 1,487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 현황이 444명으로 나옵니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말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가 12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가 1,210명입니다.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102명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 공무원이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캐치플레이즈가 ‘서울을 이끄는 송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역으로 생각하면 송파구 공무원 1인당 444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 결국은 공무원 수를 역으로 증원해도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문재 의원
그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타 구도 본인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휴가를 주고는 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1일 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희병
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서울시와 25개 구를 확인한 결과 생일휴가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윤영한
그럼 송파가 ‘서울을 이끄는 송파’처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이문재 의원님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67만 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요.
업무수행에 있어서 T.O나 현원으로 집행부에서 잘 맞춰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나 민·관 합동 일자리 때문에 많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해결을 못 해서 그런 것도 국가의 책무요,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휴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휴가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구민 대비 인원을 늘리는 방향의 방법으로 제 느낌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추가내용이 있으면 또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와있고 그다음에 생일휴가 신설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 조례법에 이렇게 제정된 거라고 확인하고, 그러면 일반근로자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근로자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준도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지는 민·관이 큰 차질이 없도록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일단 이문재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복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중견기업 쪽에서 일을 했는데 장기재직 휴가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가 같은 경우 최대 21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이직률이 낮고 업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민·관 합해서 휴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대비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대비안이 나와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일반기업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국가공무원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일반근로자는 별도로 몇 개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와 비슷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지금 10년에서 20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20일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30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7대 때 모 의원님들께서 송파구의 노조가 상당히 조직화 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복지분야에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10일, 20일 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문재 의원
우선 송파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다 10일, 20일, 20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8년 행정안전부 자료를 가져온 건데, 송파구는 인구가 67만 명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공무원 수는 1,487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 현황이 444명으로 나옵니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말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가 12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가 1,210명입니다.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102명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 공무원이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캐치플레이즈가 ‘서울을 이끄는 송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역으로 생각하면 송파구 공무원 1인당 444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 결국은 공무원 수를 역으로 증원해도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문재 의원
그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타 구도 본인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휴가를 주고는 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1일 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희병
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서울시와 25개 구를 확인한 결과 생일휴가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윤영한
그럼 송파가 ‘서울을 이끄는 송파’처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이문재 의원님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67만 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요.
업무수행에 있어서 T.O나 현원으로 집행부에서 잘 맞춰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나 민·관 합동 일자리 때문에 많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해결을 못 해서 그런 것도 국가의 책무요,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휴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휴가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구민 대비 인원을 늘리는 방향의 방법으로 제 느낌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추가내용이 있으면 또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17항목 보니까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의 1일을 휴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어서 쉴 수 있다면 좋지만 보통 평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정해서 월보다는 그 주의 1일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문재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보다는 월 단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논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일부에서는 보류하자는 의견과 또 투표를 하자는 의견, 그리고 투표하게 되면 무기명이냐 또는 거수냐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할까요, 투표를 할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17항목 보니까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의 1일을 휴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어서 쉴 수 있다면 좋지만 보통 평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정해서 월보다는 그 주의 1일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문재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보다는 월 단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논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일부에서는 보류하자는 의견과 또 투표를 하자는 의견, 그리고 투표하게 되면 무기명이냐 또는 거수냐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할까요, 투표를 할까요?
○윤정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냈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제안이유입니다.
그리고 발의한 이문재 의원 또한 예외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문재 의원의 희망사항이지만, 본인의 의견이지만, 저는 이문재 의원의 요구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이 아니고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오늘 투표한 방식은 다 무기명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박성희 위원님께서 ‘오늘 투표는 무기명’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 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윤정식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이문재 의원님께서 조례 제안을 하시기 전에 본인 의사표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서두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실상 이 조례나 이런 것은 무기명으로 역대 해본 적도 없지만 아까 갑자기 무기명 이야기가 나와서 무기명 투표했습니다. 이 전례를 자꾸 남기는 것은 결코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은 다른 이야기도 하셨지만, 먼저 이문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을 내리시죠.
●위원장 윤영한
이문재 의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다 했잖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제가 발의자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한
발의자께서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입장을 전달했고…
●이문재 의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말씀하십시오.
●이문재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그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송파구 1,500여 명의 공무원 복지에 관련된 안건으로, 공무원 알권리를 위해 표결 시 무기명이 아닌 거수로 표결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동료의식을 갖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표결을 안 하기를 원하는데 굳이 표결을 한다고 그러면 표결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표결을 하세요.
●위원장 윤영한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의회의 기능 측면에서 투표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행정보건위원회 나름대로의 원칙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오늘 갑작스레 투표로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나오시는데, 아까 설사 투표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토론의 맛도 있으니 급하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도 상의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이문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견들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다음 달 3월 12일에 의회가 개회하니까 그때쯤 다시 한 번 숙성된 과정을 거쳐서 의안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재 의원
급한 거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류는 없고, 가결인지 부결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냐 무기명이냐 두 가지인데, 이것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오늘 투표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고, 무기명으로 투표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
(집 계)
그러면 무기명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아까처럼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투표 끝나면 하시죠.
(무기명 투표)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냈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제안이유입니다.
그리고 발의한 이문재 의원 또한 예외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문재 의원의 희망사항이지만, 본인의 의견이지만, 저는 이문재 의원의 요구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이 아니고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오늘 투표한 방식은 다 무기명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박성희 위원님께서 ‘오늘 투표는 무기명’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 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윤정식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이문재 의원님께서 조례 제안을 하시기 전에 본인 의사표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서두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실상 이 조례나 이런 것은 무기명으로 역대 해본 적도 없지만 아까 갑자기 무기명 이야기가 나와서 무기명 투표했습니다. 이 전례를 자꾸 남기는 것은 결코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은 다른 이야기도 하셨지만, 먼저 이문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을 내리시죠.
●위원장 윤영한
이문재 의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다 했잖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제가 발의자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한
발의자께서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입장을 전달했고…
●이문재 의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말씀하십시오.
●이문재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그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송파구 1,500여 명의 공무원 복지에 관련된 안건으로, 공무원 알권리를 위해 표결 시 무기명이 아닌 거수로 표결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동료의식을 갖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표결을 안 하기를 원하는데 굳이 표결을 한다고 그러면 표결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표결을 하세요.
●위원장 윤영한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의회의 기능 측면에서 투표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행정보건위원회 나름대로의 원칙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오늘 갑작스레 투표로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나오시는데, 아까 설사 투표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토론의 맛도 있으니 급하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도 상의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이문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견들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다음 달 3월 12일에 의회가 개회하니까 그때쯤 다시 한 번 숙성된 과정을 거쳐서 의안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재 의원
급한 거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류는 없고, 가결인지 부결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냐 무기명이냐 두 가지인데, 이것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오늘 투표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이고, 무기명으로 투표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
(집 계)
그러면 무기명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아까처럼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투표 끝나면 하시죠.
(무기명 투표)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 종류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추가하고 후생복지제도에 예외적 적용 대상자를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외에 조례 개정 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규정 등 6개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 종류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추가하고 후생복지제도에 예외적 적용 대상자를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외에 조례 개정 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규정 등 6개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윤정식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62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내용을 보완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윤정식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62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내용을 보완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시면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일축하 격려’를 ‘축하 격려’로 용어 정의를 하면서 윤정식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해서 조례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타 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우리 구 구민 인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까 보니까 업무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후생복지에 이렇게 생일축하 문제도 들어가 있고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또 저희 의회부터도 자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어린이집도 관련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윤정식 의원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자녀 중에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의 고민거리이자 걱정거리이자 또 앞으로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능에 대비해서 수능 보는 날 아니면 전날이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흔히 말하는 찹쌀떡이나 엿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한 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시면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일축하 격려’를 ‘축하 격려’로 용어 정의를 하면서 윤정식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해서 조례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타 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우리 구 구민 인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까 보니까 업무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후생복지에 이렇게 생일축하 문제도 들어가 있고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또 저희 의회부터도 자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어린이집도 관련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윤정식 의원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자녀 중에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의 고민거리이자 걱정거리이자 또 앞으로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능에 대비해서 수능 보는 날 아니면 전날이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흔히 말하는 찹쌀떡이나 엿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한 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제3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규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 제3조 제2항에 보면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해서 1, 2, 3, 4 나눠져 있어요.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든가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등등.
그런데 여기서 제3항에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러면 기간제나 계약직을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다른 뭐가 있나요?
윤정식 의원님 답변이 뭐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제3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규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 제3조 제2항에 보면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해서 1, 2, 3, 4 나눠져 있어요.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든가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등등.
그런데 여기서 제3항에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러면 기간제나 계약직을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다른 뭐가 있나요?
윤정식 의원님 답변이 뭐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나봉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요내용 2페이지 보면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나봉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래도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타 구의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윤정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미흡한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로는 현재 공무원 분들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비해서 후생복지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들도 집행부랑 상호견제하며 같이 협력을 해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에 공무원분들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지는 저희가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조례개정안을 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에 건강검진이 추가가 됩니다. 사실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나 조직에 구청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건강검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이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많이 놀랐고요. 일단 구청 공무원들한테는 건강검진의 건이 추가 신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송파구의회 의원들께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출산 축하금, 또 생일 축하격려금, 건강검진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게 요점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7조에 생일축하 격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조례에 넣지는 못했는데, 또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입 수험생자녀 격려에 대해서 수정발의 해 주신다면 그렇게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지는 않은 수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이든 또는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험생 자녀가 있을 때는 격려차원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봉숙 위원님의 제3조제3항 건하고 또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요내용 2페이지 보면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나봉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래도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타 구의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윤정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미흡한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로는 현재 공무원 분들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비해서 후생복지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들도 집행부랑 상호견제하며 같이 협력을 해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에 공무원분들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지는 저희가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조례개정안을 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에 건강검진이 추가가 됩니다. 사실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나 조직에 구청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건강검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이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많이 놀랐고요. 일단 구청 공무원들한테는 건강검진의 건이 추가 신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송파구의회 의원들께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출산 축하금, 또 생일 축하격려금, 건강검진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게 요점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7조에 생일축하 격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조례에 넣지는 못했는데, 또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입 수험생자녀 격려에 대해서 수정발의 해 주신다면 그렇게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지는 않은 수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이든 또는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험생 자녀가 있을 때는 격려차원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봉숙 위원님의 제3조제3항 건하고 또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폭이라든가 횟수는 어떻게 제한을 하는 건가요?
●윤정식 의원
건강검진은 일단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실시가 되겠고요.
●위원장 윤영한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밀진단이 있고 보통진단 이런 폭이라든가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요?
●윤정식 의원
그런데 항목이라 하면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 금액으로 집행부 총무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한 20만원 정도의 건강검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격년으로, 그러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고 짝수 년, 홀수 년 해가지고 격년제로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잘 들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폭이라든가 횟수는 어떻게 제한을 하는 건가요?
●윤정식 의원
건강검진은 일단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실시가 되겠고요.
●위원장 윤영한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밀진단이 있고 보통진단 이런 폭이라든가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요?
●윤정식 의원
그런데 항목이라 하면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 금액으로 집행부 총무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한 20만원 정도의 건강검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격년으로, 그러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고 짝수 년, 홀수 년 해가지고 격년제로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잘 들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검진은 예를 들어서 송파구 보건소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위원장 윤영한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요.
●한상욱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후생복지라 함은 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후생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계약직, 장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로 한해서 후생복지가 돼야지, 물론 구의원도 넣어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진정한 후생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박하후로 이어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후생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명시되는 게 좋겠다는 추가 부연설명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검진은 예를 들어서 송파구 보건소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위원장 윤영한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요.
●한상욱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후생복지라 함은 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후생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계약직, 장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로 한해서 후생복지가 돼야지, 물론 구의원도 넣어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진정한 후생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박하후로 이어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후생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명시되는 게 좋겠다는 추가 부연설명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나봉숙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하고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후생복지를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미화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안 주는 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쉽게 말해서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나봉숙 의원
그러니까 정년까지 보장된 분에 한해서는 이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일반적으로 건강검진공단에서 나온 것 있거든요. 일반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정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조금 더 정밀한 건강검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점검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금액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위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대장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건강검진에 관한 조례는 5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만원, 15만원, 2개 구가 20만원씩 하는 데가 있고 1개 구는 30만원으로 5개 구가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강남도 올해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유 있게 60만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관련법규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제가 제2항에 2, 3, 4는 이해가 가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이나 재외 공간에 있는 공무원은 이해가 가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적용이 안 되죠?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 거고 근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부 제한자는 왜 일부 제한을 하죠? 왜냐하면 휴직 기간을 크게 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총무과장 이희병
위원님!
여기에서 후생복지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후생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도 있고 생일축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직 중이더라도 어떤 거는 주고… 지금 휴직 중인 사람한테 생일축하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생복지가 열 가지다 하면 열 가지를 다 안 주고 열 가지를 다 주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나봉숙 위원
부분적 제한이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후생복지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휴직 중인 공무원에 관해서 월급도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휴직 안 한 직원하고 급수가 같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죠?
●총무과장 이희병
제가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육아휴직 중에 있을 때는 첫 1년을 60%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2년차에는 안 준다든지, 또 병가휴직은 일정 금액을 주고, 또 동반자하고 같이 외국에 동반자 휴직을 한 2~3년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월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도 제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다음은 수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2018년에는 94명이 수능을 봤고요. 여기에 후생복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4명에게 찹쌀떡을 돌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수능에 관해서는 매년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이혜숙 위원
올해는 94명이라도 내년에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총무과장 이희병
거의 이 숫자더라고요. 한 90명, 100명 이 정도.
●한상욱 위원
추가로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67만 인원 중에서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직원입니다. 이 후생복지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복지를…
●한상욱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한 김에 윤정식 의원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했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후생복지가 일괄적이지는 않고 다를 수 있다?
●윤정식 의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는 휴직자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밖에 소속 공무원 아닌 경우에도 후생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지금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거든요. 공무원에 관해서 후생복지를 하는데 제3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도 ‘이 영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 제3조에 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복지제도를 일부는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3조에 예외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송파의 내용을 보면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구의회에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윤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송파에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 적용 조문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윤 의원님이 후생복지 제안한 것하고 추가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윤정식 의원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상욱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부분 제한적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 다른 거 신경 쓰시다가 못 들으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행정대체 10개월도 계약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지금 여기서는 제한한다는 게 아니고 적용한다는 쪽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한테 해야 된다고 제3조에 되어 있죠.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나 이런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기존의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는 겁니다. 송파구의회 의원도 넣고 공무직도 넣겠다. 그리고 말을 약간 법령 정비 언어로 순화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표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명확화 시키자는 뜻인 것도 같아요.
더 추가 답변하실 거 없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의원님 그리고 이희병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하고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후생복지를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미화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안 주는 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쉽게 말해서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나봉숙 의원
그러니까 정년까지 보장된 분에 한해서는 이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일반적으로 건강검진공단에서 나온 것 있거든요. 일반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정식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조금 더 정밀한 건강검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점검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금액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위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대장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건강검진에 관한 조례는 5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만원, 15만원, 2개 구가 20만원씩 하는 데가 있고 1개 구는 30만원으로 5개 구가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강남도 올해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유 있게 60만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관련법규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제가 제2항에 2, 3, 4는 이해가 가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이나 재외 공간에 있는 공무원은 이해가 가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적용이 안 되죠?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 거고 근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부 제한자는 왜 일부 제한을 하죠? 왜냐하면 휴직 기간을 크게 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총무과장 이희병
위원님!
여기에서 후생복지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후생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도 있고 생일축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직 중이더라도 어떤 거는 주고… 지금 휴직 중인 사람한테 생일축하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생복지가 열 가지다 하면 열 가지를 다 안 주고 열 가지를 다 주고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 가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나봉숙 위원
부분적 제한이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후생복지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휴직 중인 공무원에 관해서 월급도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휴직 안 한 직원하고 급수가 같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죠?
●총무과장 이희병
제가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육아휴직 중에 있을 때는 첫 1년을 60%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2년차에는 안 준다든지, 또 병가휴직은 일정 금액을 주고, 또 동반자하고 같이 외국에 동반자 휴직을 한 2~3년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월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도 제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다음은 수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2018년에는 94명이 수능을 봤고요. 여기에 후생복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4명에게 찹쌀떡을 돌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수능에 관해서는 매년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이혜숙 위원
올해는 94명이라도 내년에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총무과장 이희병
거의 이 숫자더라고요. 한 90명, 100명 이 정도.
●한상욱 위원
추가로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67만 인원 중에서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직원입니다. 이 후생복지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복지를…
●한상욱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한 김에 윤정식 의원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했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후생복지가 일괄적이지는 않고 다를 수 있다?
●윤정식 의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는 휴직자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밖에 소속 공무원 아닌 경우에도 후생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지금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거든요. 공무원에 관해서 후생복지를 하는데 제3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도 ‘이 영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 제3조에 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복지제도를 일부는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3조에 예외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송파의 내용을 보면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구의회에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윤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송파에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 적용 조문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윤 의원님이 후생복지 제안한 것하고 추가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윤정식 의원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상욱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부분 제한적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 다른 거 신경 쓰시다가 못 들으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행정대체 10개월도 계약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지금 여기서는 제한한다는 게 아니고 적용한다는 쪽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한테 해야 된다고 제3조에 되어 있죠.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나 이런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기존의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는 겁니다. 송파구의회 의원도 넣고 공무직도 넣겠다. 그리고 말을 약간 법령 정비 언어로 순화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표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명확화 시키자는 뜻인 것도 같아요.
더 추가 답변하실 거 없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의원님 그리고 이희병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윤정식 의원님께서 개정안 제7조 제5호를 개정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건강검진과 단체보험을 추가명시하셨는데, 본 위원은 같은 조 같은 호에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를 더 추가하여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윤정식 의원님께서 개정안 제7조 제5호를 개정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건강검진과 단체보험을 추가명시하셨는데, 본 위원은 같은 조 같은 호에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를 더 추가하여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병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병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병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는 4월 23일 송파책박물관 개관 예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소관 사무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도시관리국 내에 반영하여 건축안전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제16조를 신설하여 송파책박물관 설치, 관장의 배치, 소관 사무 등을 반영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도시관리국 분장사무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송파책박물관…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두 조례안을 지금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그렇습니다. 일괄 상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관성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의가 중복 돼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총무과장 이희병
개정사유는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송파책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건축직 인력을 확충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인력충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반직 5급 1명, 행정직 및 기술직 6급 이하 6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총 정원은 1,599명에서 1,60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송파책박물관의 5급 1명, 6급 이하 행정 및 기술직 3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 건축안전센터에는 6급 이하 기술직 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송파책박물관 개관에 따른 시설운영 인력과 「건축법」 개정 등으로 인한 건축안전 분야의 강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3에 총 정원은 1,599명에서 1,606명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 계는 1,588명에서 1,595명으로, 5급 총계는 송파책박물관 신설에 따라 78명에서 7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499명에서 1,505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희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병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는 4월 23일 송파책박물관 개관 예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소관 사무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도시관리국 내에 반영하여 건축안전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제16조를 신설하여 송파책박물관 설치, 관장의 배치, 소관 사무 등을 반영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도시관리국 분장사무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송파책박물관…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두 조례안을 지금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그렇습니다. 일괄 상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관성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의가 중복 돼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총무과장 이희병
개정사유는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송파책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건축직 인력을 확충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인력충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반직 5급 1명, 행정직 및 기술직 6급 이하 6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총 정원은 1,599명에서 1,60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송파책박물관의 5급 1명, 6급 이하 행정 및 기술직 3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 건축안전센터에는 6급 이하 기술직 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송파책박물관 개관에 따른 시설운영 인력과 「건축법」 개정 등으로 인한 건축안전 분야의 강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3에 총 정원은 1,599명에서 1,606명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 계는 1,588명에서 1,595명으로, 5급 총계는 송파책박물관 신설에 따라 78명에서 7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499명에서 1,505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희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74호, 제75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두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책박물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직제개편 및 인력확충을 통해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두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두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74호, 제75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두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책박물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직제개편 및 인력확충을 통해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두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두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이야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 맞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의견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들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저는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이야기가 오고 갔던 부분이 맞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의견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들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저는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9조 제2항 제4호 본문에서 ‘도시관리국장이 분장사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검토보고서 등의 참고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건축안전센터를 또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9조 제2항 제4호 본문에서 ‘도시관리국장이 분장사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검토보고서 등의 참고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건축안전센터를 또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책박물관은 책박물관대로 관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기는 한데 조직도 현행하고 개편 나왔는데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책박물관은 책박물관대로 관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기는 한데 조직도 현행하고 개편 나왔는데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지역건축안센터는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예전에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이 있었고 대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용산에 노후건축물이 붕괴되고, 상도동에 다세대주택 붕괴되고 어린이집까지 붕괴되는 여러 가지 화재나 붕괴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역별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권장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각 구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구가 설치를 했고, 2019년도에 13개 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의 건축과장이 센터장을 하면서 별도의 팀이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건축사 하나, 구조사 하나 그래서 2명이 전문가가 되겠고, 나머지 3명은 일반 건축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센터를 만들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구청에 두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둡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노후의 연한수, 건축한 시기가 30년 이상이라든가…
●총무과장 이희병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현장방문을 순회해서…
●총무과장 이희병
대형 건축공사장, 굴토작업장 이런 데에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팀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직원들은 보직 이동은 없겠네요? 거의 전담이겠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현재 기술직들은 한 부서에 가면 3년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건축직이기 때문에 보직순환이 일어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5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두 사람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2인 1조로 편성해서 두 팀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은 채용하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겠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건축직 공무원들은 공채시험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 사람에 대해서는 큰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일반 건축직 공무원들 3명을 늘리는 겁니다. 정원을 3명을 늘리면 서울시가 공채시험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3명을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인력확충 이렇게 되어서 별도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는 거는 아닌가…
●총무과장 이희병
그쪽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야 되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 답답하기는 하네요.
황대성 국장님 산하에 재난안전과가 있죠? 그리고 건축직에 취약지구 건축 단속반이 있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건축과에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주택관리과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더 충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솔직히 거기도 일반적인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건축직도 기술직이잖아요. 국가공무원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거고 여기 세 사람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죠.
●총무과장 이희병
구조기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기술사는 상당히 어려운 자격시험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2명을 아까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2명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희병
여기는 정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하면 구조기술사는 계약을 할 때 연봉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
쌀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희병
타 구의 어려움이 시간선택제를 하니까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들이 응시를 잘 안 한다.
●이혜숙 위원
당연한 거죠.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몇 개월 하는 게 돈 얼마 받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분들 자격증 하나가 돈이 얼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들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3명만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구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2명도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 건축과에서 아니면 주택관리과에서 또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정원만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몰라도, 그래도 물론 기술직은 어디든지 항상 부족해요.
왜?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다른 구보다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또 대형건물이 특별히 노후된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없었다고 말씀을 해서 이런 전담반을 설치한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과연 인력에 대한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안전은 대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사건이 발생해 버리면 나중에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원에 관한 것들은 저희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은 9명을 정원으로 해주라, 송파구 정도의 규모면 건축직 9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3명을 했고, 지난번에도 정원조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만큼 정원을 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통계를 내보니까 180명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정원을 조정한 게 103명을 늘렸더라고요.
집행부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 같이 정원을 늘려서 인건비를 막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 최대한 아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정원에 관해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늘리려면 건축과장님도 오셨어야 돼요. 전문직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신도시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일반지역도 일반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많이 짓고 건물을 새로 많이 올리고 있어요. 타 구에 비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시재생이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최고죠.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도 만들었고 거기 정원도 늘렸고, 그리고 불상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타 구에 비해서 인구는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많고 또 오래된 건물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점검을 몇 년마다 하는지를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주택은 몇 년마다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제가 주요업무를 건축과에서 받아서 왔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연 1회 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연 1회하고, 건축공사장이나 대형 건축공사장 연 5 내지 6회, 지하 2층 이상 굴토공사장 연 5 내지 6회, 그다음에 철거심의대상 철거공사장 공사장별로 계속하고, 급경사지, 건축물 옹벽이 있는 안전점검 연 1회, 고시원도 특별점검 하는데 연 1회,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 연 2회, 일반적으로 건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분야를 연 몇 회 정도 해야 되니까 건축안전팀 인원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관내에서는 안전점검을 건축과에서 계속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희병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처럼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혜숙 위원
주택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희병
주택관리과에서 안전문제는 안 하죠.
●이혜숙 위원
주택관리과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있다고 그러면 다 확인하고 나가고 있어요. 불법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축과나 주택관리과에서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답변 받은 것을 아까 제가 못 외웠어요. 소방시설은 몇 년씩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보다 정기적으로 건축과에서 고시원은 상위법에 1년 몇 번 가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이희병
건축안전센터를 7월 1일자로 출범하려고 그러는데요. 하고 나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노후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상시 매년 1회 이상 정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시키자고 하는 의미는 전국에서 노후건축물이 붕괴돼서 여러 가지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조금 더 구조기술사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우리 구의 재난을 예방하고자 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돼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11개 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화된 안전점검을 위해서, 또 재난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다 좋아요. 정말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어보니까 대구 7층짜리 건물에 4층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2명 사망하고 54명이 다쳤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안전센터는 건축기술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항상 어디를 물어보면 소방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점검을 나갈 때 소방서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도 안전과나 이런 데도 소방시설 점검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이 참 중요하다. 요즘에 눈만 뜨면, 정말 뉴스만 틀면 2, 3건씩 불이 나요. 그거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전문가도 같이 점검을 나갈 때 해야 되지 않나? 꼭 소방서에만 맡겨야 될 일인가? 우리 구에도 심심치 않게 불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화재가 나고 있는데, 화재안전을 위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추진해서 설치가 되면 소방서와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점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여기 업무에 화재안전 특별조사해서 적시를 해놨네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화재안전이라고 해놨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건축직, 기술직밖에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그래서 요청기관, 소방서와 합동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부의장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전담업무가 네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노후건축물 안전, 지진 안전, 화재 안전, 공사장 안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소방서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점검을 확실히 해서 송파구에 화재가 한 건이라도 나서 재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힘쓰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됐는데, 윤정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축안센터는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예전에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이 있었고 대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용산에 노후건축물이 붕괴되고, 상도동에 다세대주택 붕괴되고 어린이집까지 붕괴되는 여러 가지 화재나 붕괴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역별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권장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각 구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구가 설치를 했고, 2019년도에 13개 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의 건축과장이 센터장을 하면서 별도의 팀이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건축사 하나, 구조사 하나 그래서 2명이 전문가가 되겠고, 나머지 3명은 일반 건축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센터를 만들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구청에 두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둡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노후의 연한수, 건축한 시기가 30년 이상이라든가…
●총무과장 이희병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현장방문을 순회해서…
●총무과장 이희병
대형 건축공사장, 굴토작업장 이런 데에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팀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직원들은 보직 이동은 없겠네요? 거의 전담이겠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현재 기술직들은 한 부서에 가면 3년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건축직이기 때문에 보직순환이 일어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5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두 사람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2인 1조로 편성해서 두 팀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은 채용하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겠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건축직 공무원들은 공채시험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 사람에 대해서는 큰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일반 건축직 공무원들 3명을 늘리는 겁니다. 정원을 3명을 늘리면 서울시가 공채시험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3명을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인력확충 이렇게 되어서 별도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는 거는 아닌가…
●총무과장 이희병
그쪽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야 되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 답답하기는 하네요.
황대성 국장님 산하에 재난안전과가 있죠? 그리고 건축직에 취약지구 건축 단속반이 있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건축과에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주택관리과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더 충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솔직히 거기도 일반적인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건축직도 기술직이잖아요. 국가공무원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거고 여기 세 사람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죠.
●총무과장 이희병
구조기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기술사는 상당히 어려운 자격시험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2명을 아까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2명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희병
여기는 정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하면 구조기술사는 계약을 할 때 연봉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
쌀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희병
타 구의 어려움이 시간선택제를 하니까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들이 응시를 잘 안 한다.
●이혜숙 위원
당연한 거죠.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몇 개월 하는 게 돈 얼마 받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분들 자격증 하나가 돈이 얼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들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3명만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구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2명도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 건축과에서 아니면 주택관리과에서 또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정원만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몰라도, 그래도 물론 기술직은 어디든지 항상 부족해요.
왜?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다른 구보다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또 대형건물이 특별히 노후된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없었다고 말씀을 해서 이런 전담반을 설치한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과연 인력에 대한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안전은 대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사건이 발생해 버리면 나중에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원에 관한 것들은 저희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은 9명을 정원으로 해주라, 송파구 정도의 규모면 건축직 9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3명을 했고, 지난번에도 정원조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만큼 정원을 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통계를 내보니까 180명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정원을 조정한 게 103명을 늘렸더라고요.
집행부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 같이 정원을 늘려서 인건비를 막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 최대한 아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정원에 관해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늘리려면 건축과장님도 오셨어야 돼요. 전문직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신도시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일반지역도 일반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많이 짓고 건물을 새로 많이 올리고 있어요. 타 구에 비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시재생이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최고죠.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도 만들었고 거기 정원도 늘렸고, 그리고 불상사라는 것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타 구에 비해서 인구는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많고 또 오래된 건물들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점검을 몇 년마다 하는지를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주택은 몇 년마다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제가 주요업무를 건축과에서 받아서 왔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연 1회 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연 1회하고, 건축공사장이나 대형 건축공사장 연 5 내지 6회, 지하 2층 이상 굴토공사장 연 5 내지 6회, 그다음에 철거심의대상 철거공사장 공사장별로 계속하고, 급경사지, 건축물 옹벽이 있는 안전점검 연 1회, 고시원도 특별점검 하는데 연 1회,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 연 2회, 일반적으로 건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분야를 연 몇 회 정도 해야 되니까 건축안전팀 인원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관내에서는 안전점검을 건축과에서 계속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희병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처럼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혜숙 위원
주택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희병
주택관리과에서 안전문제는 안 하죠.
●이혜숙 위원
주택관리과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있다고 그러면 다 확인하고 나가고 있어요. 불법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축과나 주택관리과에서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답변 받은 것을 아까 제가 못 외웠어요. 소방시설은 몇 년씩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보다 정기적으로 건축과에서 고시원은 상위법에 1년 몇 번 가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이희병
건축안전센터를 7월 1일자로 출범하려고 그러는데요. 하고 나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노후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상시 매년 1회 이상 정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시키자고 하는 의미는 전국에서 노후건축물이 붕괴돼서 여러 가지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조금 더 구조기술사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우리 구의 재난을 예방하고자 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돼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11개 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화된 안전점검을 위해서, 또 재난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다 좋아요. 정말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어보니까 대구 7층짜리 건물에 4층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2명 사망하고 54명이 다쳤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안전센터는 건축기술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항상 어디를 물어보면 소방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점검을 나갈 때 소방서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도 안전과나 이런 데도 소방시설 점검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매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이 참 중요하다. 요즘에 눈만 뜨면, 정말 뉴스만 틀면 2, 3건씩 불이 나요. 그거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전문가도 같이 점검을 나갈 때 해야 되지 않나? 꼭 소방서에만 맡겨야 될 일인가? 우리 구에도 심심치 않게 불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화재가 나고 있는데, 화재안전을 위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추진해서 설치가 되면 소방서와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점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여기 업무에 화재안전 특별조사해서 적시를 해놨네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화재안전이라고 해놨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은 건축직, 기술직밖에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그래서 요청기관, 소방서와 합동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부의장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전담업무가 네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노후건축물 안전, 지진 안전, 화재 안전, 공사장 안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소방서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점검을 확실히 해서 송파구에 화재가 한 건이라도 나서 재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힘쓰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됐는데, 윤정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는 건축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듣던 게 아니라 당장 와 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송파구 전 지역에서 대상 건축물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현재 3명 플러스 2명해서 다섯 분이 송파구 전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함에 있어서 자격증도 있으시고 하니까 기계적인 수치를 측정해서 하겠지만, 약간의 우려는 직원 분들의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을까, 또 있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은 전문직이라고 보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 역으로 생각하면 건물주와의 어떠한 약간의 타협 이런 비리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요? 약간의 눈감아주면 눈감아주고 그런 비리가… 조치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지적 할 것도 얘기해 놓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린 비리 발생소지는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희병
비리 발생 여지야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따라서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시스템적으로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2인 1조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안건 상정하시면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대한 존엄성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자존감을 건드는 발언을 하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협박조로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추후에 이 안건이 끝난 이후에 8명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협박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한테는 건축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듣던 게 아니라 당장 와 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송파구 전 지역에서 대상 건축물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현재 3명 플러스 2명해서 다섯 분이 송파구 전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함에 있어서 자격증도 있으시고 하니까 기계적인 수치를 측정해서 하겠지만, 약간의 우려는 직원 분들의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을까, 또 있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은 전문직이라고 보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 역으로 생각하면 건물주와의 어떠한 약간의 타협 이런 비리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요? 약간의 눈감아주면 눈감아주고 그런 비리가… 조치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지적 할 것도 얘기해 놓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린 비리 발생소지는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희병
비리 발생 여지야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따라서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시스템적으로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2인 1조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안건 상정하시면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대한 존엄성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자존감을 건드는 발언을 하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협박조로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추후에 이 안건이 끝난 이후에 8명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협박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7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 성남, 하남지역에 걸쳐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기구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이며, 안 제3조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2년 단위 윤번제로 하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협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광역 대중교통 사무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주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 협의회 소속 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 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 성남, 하남지역에 걸쳐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기구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이며, 안 제3조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2년 단위 윤번제로 하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협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광역 대중교통 사무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주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 협의회 소속 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 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76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위례신도시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공동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규약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등 관계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76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위례신도시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공동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규약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등 관계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쪽 협의사항 5조에 보면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어떤 내용에 지침사항이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쪽 자번입니다.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는데 그 실비내용도 여기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쪽 협의사항 5조에 보면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어떤 내용에 지침사항이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쪽 자번입니다.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는데 그 실비내용도 여기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역에 걸쳐서 생활권-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만들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실무협의회 제11조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 소속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서장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역에 걸쳐서 생활권-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만들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실무협의회 제11조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 소속단체의 협의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서장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의 제5호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동사항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느냐.
이것은 지침이나 아직 의견이 규합된 사항은 없고요. 운영과정에서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실비지원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각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정한 사항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고, 이 사항은 총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개별 어떤 사항 사항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범위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대략 얼마 정도나 되고, 또 거기에 추가로 저번에도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자문위원은 누구누구를 선임하는 것인지? 2페이지 자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문위원은 4개 기관으로 국토부, 행안부, LH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은 별도로 어디를 정한다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 상호협의를 해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심현주 위원님께서 제11조 실무협의회의 부서장은 누가 맡아서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실무협의회는 해당 지자체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교통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그중에서 호선으로 하게 되고, 단위사업별로 부서단위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의 제5호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동사항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느냐.
이것은 지침이나 아직 의견이 규합된 사항은 없고요. 운영과정에서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실비지원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각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정한 사항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고, 이 사항은 총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개별 어떤 사항 사항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범위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대략 얼마 정도나 되고, 또 거기에 추가로 저번에도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자문위원은 누구누구를 선임하는 것인지? 2페이지 자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문위원은 4개 기관으로 국토부, 행안부, LH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은 별도로 어디를 정한다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 상호협의를 해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심현주 위원님께서 제11조 실무협의회의 부서장은 누가 맡아서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실무협의회는 해당 지자체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교통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그중에서 호선으로 하게 되고, 단위사업별로 부서단위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조례로 올라옴에 있어 일전에 규약 동의안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 자료에 의하면 추진배경도 있습니다.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다수가 발생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간 공동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추진배경이고, 또한 추진경과도 보면 2017년 8월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서부터 쭉 여러 차례 공동협약체결도 있었고 점검회의도 있었고 행안부 쪽하고도 논의가 있었고 해서 2019년 1월 10일까지의 추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협의사항으로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광역대중교통, 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 공론조사를 통한 주민참여 보장, 그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해서 다섯 가지 협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잘 봤고요.
제가 조례 상정을 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에게 추진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간단하게라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위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정서를 제가 듣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협의사항 다섯 가지가 제5조에 나와 있지만 주민의 생활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고, 교통, 주민편의시설에 한정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협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위례 송파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불일치하는 협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군통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에서는 논의가 되면 안 될 것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행정협의회 규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조례로 올라옴에 있어 일전에 규약 동의안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 자료에 의하면 추진배경도 있습니다.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다수가 발생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간 공동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추진배경이고, 또한 추진경과도 보면 2017년 8월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서부터 쭉 여러 차례 공동협약체결도 있었고 점검회의도 있었고 행안부 쪽하고도 논의가 있었고 해서 2019년 1월 10일까지의 추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협의사항으로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광역대중교통, 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 공론조사를 통한 주민참여 보장, 그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해서 다섯 가지 협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잘 봤고요.
제가 조례 상정을 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에게 추진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간단하게라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위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정서를 제가 듣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해두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협의사항 다섯 가지가 제5조에 나와 있지만 주민의 생활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고, 교통, 주민편의시설에 한정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협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위례 송파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불일치하는 협의 자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군통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에서는 논의가 되면 안 될 것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행정협의회 규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거쳐서 했고 또 지역에 가서도 관련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주요안건은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광역교통체계 연장이라든가 대규모 도서관 건립,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공동권리 및 이용 등이고, 학군통합 문제나 교육청 소관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는 논의 대상이 안 됩니다. 혹시 논의가 있을 때는 우리 구 의견을 수합해서 구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국장님!
그런데 잠깐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가서 관련 의원들에게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지역에서 한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윤정식 위원
조례로 올리는 것을 결정해 놓고 나서 설명을 들었고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위원님!
참고로 조례가 아니라 5개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간 규약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성격은 아닙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게 며칠 전이고요. 위례지역의 주민들하고 사실은 크게 소통을 못 했습니다. 몇 분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송파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려하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군통합이라든가 행정구역 통합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협의사항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말씀드려 놓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라도 바로 지역의 구의원님들께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그런 규약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건처리를 위해서 장시간 애써 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올라와 있는 안건처리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거쳐서 했고 또 지역에 가서도 관련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주요안건은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광역교통체계 연장이라든가 대규모 도서관 건립,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공동권리 및 이용 등이고, 학군통합 문제나 교육청 소관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는 논의 대상이 안 됩니다. 혹시 논의가 있을 때는 우리 구 의견을 수합해서 구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국장님!
그런데 잠깐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가서 관련 의원들에게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지역에서 한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윤정식 위원
조례로 올리는 것을 결정해 놓고 나서 설명을 들었고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위원님!
참고로 조례가 아니라 5개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간 규약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성격은 아닙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게 며칠 전이고요. 위례지역의 주민들하고 사실은 크게 소통을 못 했습니다. 몇 분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송파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려하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군통합이라든가 행정구역 통합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협의사항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말씀드려 놓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라도 바로 지역의 구의원님들께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그런 규약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건처리를 위해서 장시간 애써 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올라와 있는 안건처리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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