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교육협력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교육협력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건으로 지난 8월 27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는 현재 서울시 체비지로 위치는 잠실본동 210-33번지이며 면적은 99.4㎡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174㎡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4억 4,600만원으로 이 금액 중 국‧시비는 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건으로 지난 8월 27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는 현재 서울시 체비지로 위치는 잠실본동 210-33번지이며 면적은 99.4㎡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174㎡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4억 4,600만원으로 이 금액 중 국‧시비는 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잠실본동 210-33의 토지 99.4㎡와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새마을시장 내 공용화장실, 상인회사무실,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잠실본동 210-33의 토지 99.4㎡와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새마을시장 내 공용화장실, 상인회사무실,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이 체비지를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한다는 목적은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 하면 지금 올린 이 금액으로 다할 수 있나요? 나중에 추가로 또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비지를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한다는 목적은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 하면 지금 올린 이 금액으로 다할 수 있나요? 나중에 추가로 또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국비 48.8%, 시비 16.3%, 구비 34.9%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체비지인데 시에서 더 가져오면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국비 48.8%, 시비 16.3%, 구비 34.9%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체비지인데 시에서 더 가져오면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송파구에 6개소가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는 몇 개가 있는지와, 아케이드를 잠실본동 새마을시장에 하는 거 같아요. 전통시장에 비가림막을 하면 나중에 상인들의 유리한 점으로 소비자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몇 개소 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송파구에 6개소가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는 몇 개가 있는지와, 아케이드를 잠실본동 새마을시장에 하는 거 같아요. 전통시장에 비가림막을 하면 나중에 상인들의 유리한 점으로 소비자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몇 개소 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소유권취득은 2020년 취득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액 구유재산으로 확보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에 어느 정도 사전검토가 된 상황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의회와 나중에 이런 심의하는 데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공모를 넣어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 또 안 되고 나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교감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 정도라도 하는 게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으로 다 되느냐? 지금 9억 얼마는 토지 매입비이고, 4억 5,000만원 정도가 건물 하는 건데 토지매입비는 낙찰차액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한 4억 5,000만원에서는 낙찰차액이 조금 남을 수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돈은 낙찰차액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낙찰차액은 사용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소유권취득은 2020년 취득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액 구유재산으로 확보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에 어느 정도 사전검토가 된 상황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의회와 나중에 이런 심의하는 데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공모를 넣어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 또 안 되고 나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교감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 정도라도 하는 게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으로 다 되느냐? 지금 9억 얼마는 토지 매입비이고, 4억 5,000만원 정도가 건물 하는 건데 토지매입비는 낙찰차액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한 4억 5,000만원에서는 낙찰차액이 조금 남을 수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돈은 낙찰차액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낙찰차액은 사용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체비지 매수 건인데 고객지원센터를 필요로 해서 지원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전통시장은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고객지원센터가 더 빠른 것인지, 아니면 주차타워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고객지원센터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는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체비지 매수 건인데 고객지원센터를 필요로 해서 지원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전통시장은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고객지원센터가 더 빠른 것인지, 아니면 주차타워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고객지원센터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는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현재 금액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사실 저희가 건축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황수 위원님, 시비를 추가확보 할 부분이 있는지?
중기부에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나눠지는 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비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객지원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냐, 지금처럼 매입을 해서 쓰느냐? 풍납동도 보상금을 활용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석촌, 로데오는 임대로 쓰고 있고, 방이동은 자체 매입해서 쓰고 있는데 하시라도 매입건물이 나오면 고객지원센터를 이번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상이 나오기는 힘들고.
●김정열 위원
그러면 임대로 고객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 임대료는 상인회에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본동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를 매입해서 지원센터를 지어주잖아요. 풍납동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거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저희는 없는데 다른 곳에…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임대할 부분은 일정 부분은 사실…
●김정열 위원
보조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 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까 그것으로 되신 건가요?
●이영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송기봉 위원님 말씀인데, 주차장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부지, 전통시장의 100m 안쪽에 들어있어야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새마을시장의 100m 안쪽에 주차장 할 만한 대상부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주차장도 필요하고 고객지원센터도 필요한데 새마을시장 주차장으로 할 만한 대상부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기부 공모사항에 보면 거리가 100m 이내에 그 대상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찾아보고 있는데…
●송기봉 위원
전통시장진흥법을 알고는 있어요. 저는 여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장소는 100m 이내잖아요. 20m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굳이 고객지원센터로 하지 말고 주차타워로 하자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런데 거기가 99㎡ 정도인데…
●송기봉 위원
그것은 아니까 지금 이 그림을 한 번 보시라고. 주차타워는 양쪽으로 돌리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현재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거기 골목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해서 먼저 올렸는데 그 주변에 또 이런 땅이 있으면…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현재 금액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사실 저희가 건축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황수 위원님, 시비를 추가확보 할 부분이 있는지?
중기부에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나눠지는 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비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객지원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냐, 지금처럼 매입을 해서 쓰느냐? 풍납동도 보상금을 활용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석촌, 로데오는 임대로 쓰고 있고, 방이동은 자체 매입해서 쓰고 있는데 하시라도 매입건물이 나오면 고객지원센터를 이번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상이 나오기는 힘들고.
●김정열 위원
그러면 임대로 고객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 임대료는 상인회에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본동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를 매입해서 지원센터를 지어주잖아요. 풍납동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거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저희는 없는데 다른 곳에…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임대할 부분은 일정 부분은 사실…
●김정열 위원
보조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 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까 그것으로 되신 건가요?
●이영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송기봉 위원님 말씀인데, 주차장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부지, 전통시장의 100m 안쪽에 들어있어야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새마을시장의 100m 안쪽에 주차장 할 만한 대상부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주차장도 필요하고 고객지원센터도 필요한데 새마을시장 주차장으로 할 만한 대상부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기부 공모사항에 보면 거리가 100m 이내에 그 대상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찾아보고 있는데…
●송기봉 위원
전통시장진흥법을 알고는 있어요. 저는 여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장소는 100m 이내잖아요. 20m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굳이 고객지원센터로 하지 말고 주차타워로 하자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런데 거기가 99㎡ 정도인데…
●송기봉 위원
그것은 아니까 지금 이 그림을 한 번 보시라고. 주차타워는 양쪽으로 돌리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현재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거기 골목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해서 먼저 올렸는데 그 주변에 또 이런 땅이 있으면…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터 계속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해결책을 위해서 관련부서간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8면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먼저 검토하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출입구, 또 부지면적, 주변의 주민들 여론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안 되는 토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서 사실은 좀 어렵게 여러분 도움도 받고 저희들 노력도 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힘이 모아져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답변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진흥법의 100m 이내에 훨씬 못 미치는 한 10m도 안 돼요. 그 답변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고객지원센터로 할 것인가의 검토서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검토를 한 결과 어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고객지원센터를 했다는 지금 국장님 답변 같은 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인데 지금 이곳은 자주 가봐서 알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했느냐는 뜻이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게 과정을 거쳤고 아까 과장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또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 부지매입이 지금 체비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송기봉 위원
체비지를 지금 우리 구비로 매수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 24개 필지의 체비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체비지와 이것은 다른 체비지인가요? 지금 현재 체비지 환수와 관련된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자료에 보면 22개인가 체비지 환수대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매수하면 다른 체비지에 대해서 환수를 할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고 ’88년 2월인가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전의 소유자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시유재산이냐 구유재산이냐 환수대상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다수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매입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터 계속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해결책을 위해서 관련부서간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8면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먼저 검토하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출입구, 또 부지면적, 주변의 주민들 여론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안 되는 토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서 사실은 좀 어렵게 여러분 도움도 받고 저희들 노력도 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힘이 모아져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답변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진흥법의 100m 이내에 훨씬 못 미치는 한 10m도 안 돼요. 그 답변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고객지원센터로 할 것인가의 검토서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검토를 한 결과 어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고객지원센터를 했다는 지금 국장님 답변 같은 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인데 지금 이곳은 자주 가봐서 알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했느냐는 뜻이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게 과정을 거쳤고 아까 과장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또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 부지매입이 지금 체비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송기봉 위원
체비지를 지금 우리 구비로 매수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 24개 필지의 체비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체비지와 이것은 다른 체비지인가요? 지금 현재 체비지 환수와 관련된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자료에 보면 22개인가 체비지 환수대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매수하면 다른 체비지에 대해서 환수를 할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고 ’88년 2월인가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전의 소유자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시유재산이냐 구유재산이냐 환수대상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다수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매입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비지 특위에서 확보하신 것은 구민회관이라든지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회관 그런 데 우리가 현재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 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3동 주민자치회관을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땅은 등기상 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 명의로 바꾸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이 체비지는 그냥 건물이 없이 빈 땅인데 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체비지 특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8년도인가 그 이전인가 제가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사업을 해서 감보율을 50%인가 80% 적용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에 건물이 있든 없든 이 필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체비지 땅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이 있는 것,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 항소하겠다는 것은 체비지 특위에서 활동하는 명분을 약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현재 이런 빈 땅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수하자는 의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지구·가락지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체비지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 그때에는 시·구에 대한 행정이 시 땅이든 구 땅이든 별로 구분이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처음에는 그런 감이 없다가 점 점 점 세월이 흘러오면서 20년이 넘다보니까 시는 시, 구는 구가 되다보니까 시 땅하고 구 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난 회기 때인가 노력을 해서 시 땅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나 일반 땅을 시로부터 많이 환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위가 생겨가지고 이런 땅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때 정리가 안 된 것뿐이지 시 땅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일단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더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주고 송파구 예산으로 체비지를 산다는 선례가 발생하면 나머지 그런 건물이 있든 없든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다는 명분이 약해져버려요.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특위 위원한테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조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서울시 도시 활성화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추진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매수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니 팔지 말아 달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도 매각을 한 땅입니다, 일반인한테. 지금 대상 부지 옆 2필지가 민간에게 매각한 땅이기 때문에 일반 매각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저희가 확보를 못해요. 만약 체비지가 구유지로 넘어갈 경우…
●송기봉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취지에 아까도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체비지 환수에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반적인 필지를 지금 사유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개인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수하겠다고 나섰으니 이 부분도 같이 그럴 경우 명분이 없으니 체크를 해 봐 달라, 이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사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사실,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것을 저희가 막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비지 특위에서 확보하신 것은 구민회관이라든지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회관 그런 데 우리가 현재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 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3동 주민자치회관을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땅은 등기상 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 명의로 바꾸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이 체비지는 그냥 건물이 없이 빈 땅인데 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체비지 특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8년도인가 그 이전인가 제가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사업을 해서 감보율을 50%인가 80% 적용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에 건물이 있든 없든 이 필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체비지 땅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이 있는 것,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 항소하겠다는 것은 체비지 특위에서 활동하는 명분을 약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현재 이런 빈 땅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수하자는 의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지구·가락지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체비지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 그때에는 시·구에 대한 행정이 시 땅이든 구 땅이든 별로 구분이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처음에는 그런 감이 없다가 점 점 점 세월이 흘러오면서 20년이 넘다보니까 시는 시, 구는 구가 되다보니까 시 땅하고 구 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난 회기 때인가 노력을 해서 시 땅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나 일반 땅을 시로부터 많이 환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위가 생겨가지고 이런 땅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때 정리가 안 된 것뿐이지 시 땅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일단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더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주고 송파구 예산으로 체비지를 산다는 선례가 발생하면 나머지 그런 건물이 있든 없든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다는 명분이 약해져버려요.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특위 위원한테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조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서울시 도시 활성화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추진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매수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니 팔지 말아 달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도 매각을 한 땅입니다, 일반인한테. 지금 대상 부지 옆 2필지가 민간에게 매각한 땅이기 때문에 일반 매각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저희가 확보를 못해요. 만약 체비지가 구유지로 넘어갈 경우…
●송기봉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취지에 아까도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체비지 환수에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반적인 필지를 지금 사유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개인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수하겠다고 나섰으니 이 부분도 같이 그럴 경우 명분이 없으니 체크를 해 봐 달라, 이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사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사실,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것을 저희가 막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저는 듣고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보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건축 신축비용이 4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당 700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인이 건축할 때 하고 관급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낙찰차액도 있고, 89점 안에는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것으로 그냥 공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서 89점 몇 프로의 낙찰차액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그 금액으로 띠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이것으로 픽스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시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니죠.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4억 5,000만원이면 보니까 지금 현재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국·시비를 좀 더 확보하려고 이 부분을 올린 것은 사실이고,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 금액보다는 많이 나올지 적게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영재 위원
국·시비 확보차원에서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님, 그리고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저는 듣고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보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건축 신축비용이 4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당 700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인이 건축할 때 하고 관급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낙찰차액도 있고, 89점 안에는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것으로 그냥 공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서 89점 몇 프로의 낙찰차액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그 금액으로 띠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이것으로 픽스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시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니죠.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4억 5,000만원이면 보니까 지금 현재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국·시비를 좀 더 확보하려고 이 부분을 올린 것은 사실이고,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 금액보다는 많이 나올지 적게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영재 위원
국·시비 확보차원에서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님, 그리고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3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20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의 2020년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762만 6,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 대응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3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20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의 2020년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762만 6,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 대응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보통세의 0.015%인 2,762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을 반영해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송파구 출연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 의무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출연금액을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보통세의 0.015%인 2,762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을 반영해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송파구 출연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 의무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출연금액을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송파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도별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발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자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 확충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도에는 지방세 조정교부금을 681억원을 받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159억이 많은 840억으로 늘어난 거죠. 조정교부금이 세수 확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송파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도별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발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자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 확충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도에는 지방세 조정교부금을 681억원을 받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159억이 많은 840억으로 늘어난 거죠. 조정교부금이 세수 확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감사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감사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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